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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진희 의원 발언

203회 제2교육위원회2010-07-09

김진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신철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 오늘은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강원도교육청 교육국 소관 조례안 7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원활한 안건 심사를 위해 개정조례안 및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조례안 7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교육ㆍ학예연수상 및 기금관리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강원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강원도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평생교육정보관 이용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강원도 실업계고등학교 부설 공동실습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강원도교육감 추천 춘천교육대학교 입학생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제7항 강원도과학교육심의회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무섭 교육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 순서에 따라 제안설명을 하시되, 핵심 내용 위주로 간략 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섭

이무섭교육국장

교육국장 이무섭입니다. 존경하는 신철수 위원장님과 김금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강원교육의 내실 있는 발전을 위한 깊은 관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강원도 교육ㆍ학예연수상 및 기금관리 운용조례 일부개정안 등 7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먼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조례안 1번부터 4번까지는 강원도교육위원회 폐지에 따라서 강원도의회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로 업무가 이관되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고, 실업계고등학교는 전문계고등학교로 그 명칭이 바뀐 데에 따른 조례 개정이 되겠고, 여섯 번째, 춘천교육대학교 입학생 장학금에 관한 것은 용도가 다했기 때문에 폐지하고자 하는 것이고, 일곱 번째, 강원도과학교육심의회조례 폐지조례안은 상위법이 폐지됨에 따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강원도 교육ㆍ학예연수상 및 기금관리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강원도교육위원회의 기능이 강원도의회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로 전환됨으로써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조의 교육ㆍ학예연수상의 대상을 “강원도교육위원회 및 강원도교육청과 그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사립학교의 교직원을 포함한다)”을 “강원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및 강원도 소재 사립의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첨부한 유인물 7쪽부터 13쪽까지의 신구조문대비표 및 관계 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강원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른 강원도교육위원회 폐지에 따라 강원도의회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명인 “강원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를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로 수정하고, 제2조 제1항 제1호의 강원도교육위원회 의사국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첨부한 유인물 13쪽부터 23쪽까지의 신구조문대비표 및 관계 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도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 운용 계획 및 기금 결산에 대한 의결을 얻어야 하는 대상인 “강원도교육위원회”를 “강원도의회”로 개정하고, 띄어쓰기 및 용어와 문장을 간결하고 쉽게 표현하고자 합니다. 첨부한 유인물 4쪽부터 9쪽까지 신구조문대비표 및 관계 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정보관 이용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7조 평생교육정보관 사용료의 감면과 관련하여 강원도교육위원회 폐지에 따라 강원도교육위원회 행사에 대한 사용료 감면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정비 기준에 맞게 띄어쓰기, 맞춤법 및 조례에서 사용하기 어려운 한자어, 가지번호 등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첨부한 유인물 8쪽부터 12쪽까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도 실업계고등학교 부설 공동실습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4월 12일자 대통령령 제20003호로 공포된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의해 “실업계고등학교”를 “전문계고등학교”로 명칭을 변경하였는바 관련 조례의 용어를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명과 조례안 제1조, 제2조, 제5조의 “실업계고등학교”를 “전문계고등학교”로, 조례안 제1조, 제6조의 “실과”를 “전문교과”로 바꾸며, 전문 내용 중 “기타”를 “그 밖에”로, “범위 내에서”를 “범위에서” 등으로 용어를 정비하고 문장을 간결하게 하고자 합니다. 첨부한 유인물 5쪽부터 8쪽까지의 신구조문대비표 및 관계 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도교육감 추천 춘천교육대학교 입학생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원도교육감 추천 춘천교육대학교 입학생 장학금 지원 사업은 교사 수급 사정이 어렵던 2004년부터 조례를 제정하여 교육감 추천 춘천교대 장학생을 대상으로 매년 100만 원씩 4년간 장학금을 지급하여 임용 후 4년 동안 의무 복무하도록 함으로써 도내 초등학교에 근무할 교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목적으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교대에 지원하는 우수 자원이 급증하고 치열한 임용고시 등 도내에 근무할 우수한 초등교사를 확보하는 데에 문제가 없게 되었기 때문에 본 폐지조례안을 제정하여 2011학년도 춘천교육대학교 입학생부터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고자 합니다. 하지만 2004학년도부터 2010학년도까지 교육감의 추천을 받아 장학금을 지급받은 자 또는 지급받고 있는 자에 대한 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의 지급 정지, 장학금의 지급 중단, 장학금의 반납, 장학생의 의무, 임용시험의 응시, 복무의무 등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미 수혜를 받고 있는 학생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도과학교육심의회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학교육진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해 제정된 강원도과학교육심의회조례를 동 규정이 정부의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부처 및 기관 중심의 책임 있는 행정 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2010년 3월 17일자로 삭제됨에 따라 강원도과학교육심의회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참고 사항의 관계 법령은 첨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강원도 교육ㆍ학예연수상 및 기금관리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철수위원장

이무섭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복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우

정복우전문위원

교육전문위원 정복우입니다. 상정된 7건의 교육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각 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제안설명에서 상세히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교육ㆍ학예연수상 및 기금관리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임기가 2010년 8월 31일자로 만료되고 시ㆍ도의회 내 상임위원회로 그 기능이 전환된 교육위원회와 관련된 규정을 적용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서 주요 내용은 강원도교육위원회 및 강원도교육청과 그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자질 향상과 사기 앙양을 도모하기 위해서 연수 성적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 시상하는 교육ㆍ학예연수상 대상에서 강원도교육위원회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일부 명칭을 현행 법령에 맞게 수정하는 것입니다. 조문의 띄어쓰기와 쉬운 용어로 간결하게 표기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그 기능이 전환된 교육위원회와 관련된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서 주요 내용은 공무원의 권익 보호와 근무환경 개선, 업무능률 향상, 고충 처리 등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한 조례의 제명과 직장협의회 설립 기관의 범위 등에서 강원도교육위원회 관련 사항을 삭제하는 것이며, 조문 띄어쓰기와 쉬운 용어로 간결하게 표기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그 기능이 전환된 교육위원회와 관련된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서 주요 내용은 남ㆍ북강원도 간의 교육교류 협력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기금 운용 계획 및 기금 결산에 대한 의결을 강원도교육위원회에서 강원도의회로 변경하는 것이며, 조문 띄어쓰기와 쉬운 용어로 간결하게 표기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평생교육정보관 이용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그 기능이 전환된 교육위원회와 관련된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서 주요 내용은 강원도교육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시행해 온 평생교육정보관 사용료 감면 조항에서 강원도교육위원회 행사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며, 조문 띄어쓰기와 쉬운 용어로 간결하게 표기한 개정조례안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실업계고등학교 부설 공동실습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실업계고등학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고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을 고려한 전문 분야별 교육 신장을 위하여 개정된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적용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서 주요 내용은 실업계고등학교의 계열 및 교과의 명칭을 “실업계고등학교”에서 “전문계고등학교”로, “실과”를 “전문교과”로 변경하고, 띄어쓰기와 쉬운 용어로 간결하게 정비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특이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대통령령 제20003호 2007년 4월 12일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일부 개정에 의거 “실업계고등학교”를 “전문계고등학교”로 변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연하여 조례를 개정한 것은 개정 취지를 적기에 살리지 못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교육감 추천 춘천교육대학교 입학생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강원도에 소재한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로서 교육감 추천으로 춘천교육대학교에 입학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졸업 후 일정 기간 동안 의무 복무하게 함으로써 강원도 도립초등학교에 근무할 교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2004년 4월 7일 제정ㆍ운영하여 왔으나 2007학년도부터 교사 수급 사정이 원활해져 종전 추천 장학생에게 지급해 왔던 장학금에 대하여 경과규정을 마련하고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교사 수급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한 방안과 향토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 확대 방안 등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과학교육심의회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처 중심의 책임 있는 행정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정부의 위원회 정비계획에 의거 개정된 과학교육진흥법의 관련 규정을 적용하여 강원도교육감 소속 강원도과학교육심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시행해 온 강원도과학교육심의회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과학교육진흥법의 개정 취지에 부합하도록 과학교육 진흥을 위한 책임 있는 행정체제 구축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강원도 교육ㆍ학예연수상 및 기금관리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철수위원장

정복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교육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고맙습니다. 교육국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할 시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담당 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각 안건별로 구분하여 발언 신청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교육ㆍ학예연수상 및 기금관리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원일

오원일위원

오원일 위원입니다. 교육감 추천 춘천교대 입학생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6대 때 교사들이 수급이 안 되어서 이런 제도를 두어서 강원도에 있는 교사들을 수급하려고 시작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2007학년도부터는 교사 수급이 원활해졌다, 그러면 춘천교대에 있는 학생들이 강원도로 다 나온다는 얘기입니까?
무섭

이무섭교육국장

교육국장 이무섭입니다.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2004년도부터 2006년도까지는 춘천교대에 입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없어서 경쟁률이 약 1.2 대 1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수한 자원을 끌어들이기 때문에 교육감 추천 장학금 제도를 시행했었는데 2008년도부터 경쟁률이 2 대 1, 3 대 1로 넘어가면서 우수한 자원이 많이 오고 있고 또 졸업한 학생들이 그전에는 춘천교육대학교를 졸업하면 자동으로 강원도 내로 발령을 했었는데 이제는 교원임용고시로 해서 전국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춘천교대에 입학을 했더라도 임용고시를 강원도에서 보는 학생도 있습니다만 경기도, 서울 등 타 시도로 가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이 더 이상 무의미하다는 생각으로 폐지조례안을 제출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이 장학금을 지급할 때는 조건이 강원도에 근무하는 것을 조건으로 했지 않습니까?
무섭

이무섭교육국장

그렇습니다. 4년 동안 의무 복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래서 지금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우리 춘천교대 학생들이 경기, 서울로 간다고 하면 교사 수급에 또 문제가 있지 않나 염려가 되는데요?
무섭

이무섭교육국장

지금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교사 수급에 문제는 전혀 없고요, 오히려 정말 교대나 사대를 졸업하고도 임용고시에 붙을 수 없는, 너무 경쟁률이 치열하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저희들 생각은 사실 강원도의 인재를 경기도나 서울에 뺏기지 않는 그러한 취지도 있었거든요. 강원도의 인재들을 강원도에서 한번 만들어 보자 하는 그런 취지도 여기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강원도의 우수한 인재들이 타 지역으로 또 나갈 것 아닙니까?
무섭

이무섭교육국장

오원일 위원님의 말씀에 일부 동감을 하면서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는 춘천교육대학교에 우수 학생들이 진학을, 뭐 하기는 했습니다만 많이 안 했습니다. 많이 안 했었고, 그때 바로 이 조례가 추진되었었고, 지금은 특히 여학생들이-남학생도 마찬가지인데-교직에 대한 선호도가 아주 높기 때문에 지금 우수한 학생들이 너나없이 교대나 사대에 많이 진학하고 있기 때문에 우수 인재 유출 문제는 그렇게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철수위원장

오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께 협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가 1항부터 7항까지 진행되는데 그때그때 항별로 질의해 주시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1항과 관련하여 질의 더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돈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돈국

최돈국위원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인데 이 조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기금은 어느 정도 조성되었고 또 운영 실적이라고 할까요, 요즘 남북이 교류가 안 되니까, 우리는 교류를 하려고 무던히 노력해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을 조금 알고 싶습니다.
무섭

이무섭교육국장

교육국장 이무섭입니다. 최돈국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교육위원님들께 지금까지 남ㆍ북강원도 교육교류 협력사업의 현황과 앞으로 향후 대책까지 간략하게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 12월 21일 관련 조례 2개를 제정했습니다. 강원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에서 동년 11월 29일에 통과되었고 또 강원도의회 본회의에 동년 12월 21일에 통과되어서 이 조례안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 상반기 제1회 추경 때 강원도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5억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그래서 2008년 10월 29일 남북 관계자들이 개성에서 제1차 실무협의회를 개최했었습니다. 저희 쪽에서는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관계자 2명하고 남북강원도협력협회 정성헌 이사님하고 우리 도교육청 관계자 5명이 갔고, 북측에서는 민족화해협의회 소속 세 분과 같이 회담을 했습니다. 회담 내용은, 먼저 북측 입장은 인적 교류보다는 물적 지원을 우선 해 달라, 그래서 교과서 용지 약 150t을 먼저 제공해 달라, 컴퓨터ㆍ복사기 등을 좀 달라, 인적 교류는 낙관하기 어렵다고 하는 것이 북측 주장이었고, 우리 측 입장은 조례에 입각해서 남ㆍ북강원도 교육교류 사업에 한정해서 인적 교류와 물적 교류를 동시에 하되 인적 교류를 먼저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우리 측 입장이었습니다. 1차 회담이 끝나고 나서 그 이후에 한 번도 회담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해 8월 25일에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를 통해서 북측에 다시 회담을 하자고 전달을 했습니다. 전달하는 것은, 북측에는 우리가 어떤 기관을 상대하지 않기 때문에 민족화해협의회, 즉 민화협을 통해서 저희들이 전달을 했는데 아무 연락이 없었고, 또 지난해 9월 24일 다시 또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를 통해서 전달했는데 아직 답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11월 3일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서 북측을 방문한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바로 그해 11월 16일 금강산 피격 사망 사건으로 인해서 남북 관계가 급랭하게 되었고, 또 이후에 천안함 사건 등으로 일체의 직접 교류가 막힌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3월 31일 남북강원도협력협회 간담회를 열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가지고 논의했는데 논의 자체로 끝났고, 이 남북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향후 진전에 따라서 저희들이 할 것이고, 기금은 5억 원을 조성했는데 이자 발생이 856만 7,555원의 이자가 붙어서 현재는 5억 800만 원 정도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문제는 남북 간의 정치적인 타결이라고 할까요, 화해 국면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남ㆍ북강원도 교육교류 협력사업은 답보 상태에 있지 않을까 하는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철수위원장

최돈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창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옥위원

유창옥 위원입니다. 지금 남북 교류 문제로 계획을 세웠는데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지금 아무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향후에도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그것을 좀 묻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앞으로 남북 관계가 서로 잘 협의가 되고 다시 논의가 된다고 하면 그때 가서도 이런 계획을 추진하실 그런 계획이 있는지 그것을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무섭

이무섭교육국장

교육국장 이무섭입니다. 유창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은 이미 조성된 5억 원과 이자 발생분 약 800여 만 원을 계속 확보할 것이고, 한국유네스코 관계자와 또 민화협과 계속 접촉해서 언제든지 물꼬가 트이기만 한다면 남ㆍ북강원도 교육교류 사업은 추진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도 새로 취임하신 민병희 교육감님도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신 것으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창옥위원

그러면 5억에 대한 기금 조성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주신 대로 물품을 지원하는 것 외에 다른 계획은 없습니까?
무섭

이무섭교육국장

원래 이 기금 5억 원을 조성할 때는 저희들이 북한에 학교를 하나 지어줄 것으로 예상해서 이 5억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처음 현황에 대해서 보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저희들은 인적 교류, 학생 교류 등을 먼저 하자 했는데 북쪽에서는 인적 교류는 낙관하기 어렵다, 좀 불가하다는 생각과 함께 교과서 용지 150t이라든가 컴퓨터 등을 먼저 지원해 달라고 해서 1차 회담이 그렇게 끝나버렸기 때문에, 5억 800여 만 원에 대한 기금은 물적인 지원도 가능하고 또 그쪽에서 원한다면 인적 교류와 함께 인적ㆍ물적 교류와 지원을 함께 하려고 하는 것이 기금의 용도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창옥위원

그러면 지금 도교육청 담당 창구가 남북 교류는 어디에서 담당하고 있습니까?
무섭

이무섭교육국장

중등교육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유창옥위원

그런 노력을 그러면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까?
무섭

이무섭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금년 3월에도 저희가 유네스코 관계자하고 남북강원도협력협회가 1차 협의회를 가졌습니다.

유창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철수위원장

유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김진희 위원입니다. 저는 이게 사실 질의라기보다, 좀 의견을 말씀드려도 되는 거죠?

신철수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아마 남북교류 사업은 강원도뿐만 아니라 경기도도 나름대로는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난 2009년도에는 경기도가 지원해서, 예를 들면 유소년 축구가 평양과 교류했던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남북 관계의 특성으로 보면 국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인적 교류와 물적 교류를 함께 할 수 있는 상태로는 현재 조례는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꼭 말씀드렸으면 좋겠는 것은 대체로 첫 번째는 북과의 교류의 핵심은 북의 사정을 고려하는 것이 맞다, 예를 들면 지금 교과서 용지 150t이나 PC나 복사 용지를 요구할 때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무섭

이무섭교육국장

교육국장 이무섭입니다. 교과서 용지나 이런 것들 다 해 봐야 한 1억 원 정도면 충분합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래서 저는 예를 들면 기금 조례를 만들어 놓고 정말 교육교류를 할 의지가 있느냐, 저는 이게 굉장히 없어 보인다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북의 경제 사정이라는 것이 그리 넉넉지 않아서 사실 아이들에게 필요한 아주 굉장히 급한 것을 일단 도움을 받으면서 교류의 물꼬를 트고자 했다고 저는 이해를 하는데 불과 1억 정도라면, 저는 좀 이쪽에서 교육교류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선행하는 것도 답이지 않았겠느냐. 그런데 그게 막히면, 앞으로도 그 원칙이 무너지면 계속 안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전히 물적 교류에 대한 우선 정책을 북이 갖고 있다면 교육교류는 안 되는 거죠? 어떻습니까?
무섭

이무섭교육국장

김진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답답한 것은 아까 일반 현황 보고 말씀을 드릴 때 2008년 10월 29일 개성에서 우리 측 5명하고 북한 측 민화협 3명하고 1차 회담을 하고 그 이후에는 회담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저희들이 한국유네스코 본부하고 민화협을 통해서 계속해서, 2009년도에는 세 번씩이나 메시지를 보내고 2차 회담을 하자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 번도 받지를 못했습니다, 지난해에도 세 번씩이나 시도했는데. 그런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관이나 공공기관을 상대하지 않습니다, 북한을 상대로는. 그래서 저희들이 유네스코나 민화협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고, 또 저희들은 마침 남북강원도협력협회 정성헌 이사장님이 계셔서 그분을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이게 만일 2차 회담이 된다면 김진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물적인 것이라도 얼마든지 주고 그다음에 우리가 인적 교류를 하는 방안이라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러면 그런 전향적인 검토도 가능하시다는 건가요?
무섭

이무섭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이 기관 문제인데 상대 기관이 남쪽에서는 한국유네스코 본부하고 남북강원도교류협력위원회, 이렇게 하나요?
무섭

이무섭교육국장

그러니까 유네스코 한국협의회하고 민족화해협의회요. 거기가 주 창고입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러면 민화협하고는, 혹시 이런 것도 여쭤 봐도 되는지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민화협의 창구는 어디인가요, 남쪽 민화협의 창구는?
무섭

이무섭교육국장

우리 민화협하고 북한 쪽 민화협하고.
진희

김진희위원

우리 쪽 민화협의 창구는 공식적으로 어느 단위 정도가 우리의 창구가 되고 있는 거죠?
무섭

이무섭교육국장

전국 단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아니, 저도 민화협에 역할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라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 남측 민화협의 창구가 어느 단위에, 그걸 뭐라고 해야 되죠? 어느 수준의 단위하고 접촉을 해서 이게 계속 진척이 안 되고 있는 것인지 여쭤 봐도 되는 건가요?
무섭

이무섭교육국장

저희들 강원도에서는 주로 정성헌 회장님을 전면에 내세워서 그분이 하신 것으로만 그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러면 정성헌 회장님이 우리 남측 민화협의 창구라는 건가요?
무섭

이무섭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왜냐하면 사실 저희 원주 지역의 전 국회의원이신 이창복 전 국회의원이 민화협의 상임의장님이세요. 그런데 한 번도 이런 얘기를 제가 들어 보지 못해서……. 그리고 지금 현재 집행위원장도 제가 굉장히 잘 아는 선배님인데 강원도와 관련해서는 한 번도 이런 얘기를 하시지 않은, 이것은 굉장히 사적인 문제입니다만 이것이 속기에 문제가 있으면 삭제해 주셔도 되는데요, 어떻든 직접 교육청이 남북 민화협과 창구를 개설하고 계시지는 않은 거네요?
무섭

이무섭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러면 가능성도 일단 누군가가 중간 역할을 하면 물적 교류를 시작으로라도 어떻든 첫 발을 떼실 계획도 가능하시다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는 건가요?
무섭

이무섭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물적 교류를 먼저 하겠다, 안 하겠다 이런 것은 저희들로서는 그것을 배제하지 않고 언제나 열어놓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철수위원장

김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말씀하실 위원님, 김금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분위원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김금분 위원입니다. 지금 기금 운영 문제에 있어서 타 발전기금이라든가 여성발전기금 같은 경우에는 기금이 세워져 있고 그 이자 수입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기금 5억 중에서 이자 발생액을 포함한, 그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금입니까?
무섭

이무섭교육국장

교육국장 이무섭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기금을 포함해서 5억 800여 만 원은 한시라도 남북 교육교류 협력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금입니다.

신철수위원장

김금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말씀하실 위원님, 김세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질의가 아니고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2010년 8월 31일자로 만료되었다고 하는데 연기는 안 됩니까? 연기를 좀 했으면…….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남북이 단절되어서 이번에 저희 고성이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전에 남북이 정상화되었을 때는 농산물과 육류를 우리 고성군에서 금강산 쪽에 많이 아마 대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남북 관계가 단절되어서 아마 고성군에서 연간 피해가 30억 내지 50억이라는 소리를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남북이 언제인가는 단절에서 화합 쪽으로 가지 않겠느냐,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가 폐지보다도 조금 유지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저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무섭

이무섭교육국장

교육국장 이무섭입니다. 저희들이 기금이라든가 이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고 남북 관계의 물꼬가 트이는 대로 지속적으로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강원도교육위원회의 의결을 받던 것을 강원도의회 상임위원회인 여기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심의와 도의회 본회의의 심의를 받겠다는 그 조항만 개정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철수위원장

김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이 10시 48분인데 정각 11시에 시작하겠습니다.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8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평생교육정보관 이용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위원

질의 내용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의 반대 건의가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조례안을 일부 개정할 때 좀 진작 알았으면 한번 건의를 드려볼 만도 했었는데 지금은 늦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하고 도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구, 평생교육정보관의 이용 시설 관계라든지 체육 시설 이용 관계 때문에 지방자치단체하고의 마찰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특히, 원주 같은 경우는 체육관 사용 관계하고 그다음 운동장 사용 문제로 지방자치단체장하고의 마찰 때문에 일선 교육장이나 학교장들의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평생교육정보관 이용 및 사용료 징수 관련 조례에서 내용을 보니까 사용료를 받는다는 것은 기관을 운영하기 때문에 또 그 비품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받아야 된다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하고의 협조 관계를 원활히 해야 하는데 이 사용료 때문에 꼭 말썽이 빚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원주 같은 경우에 학부모 교육을 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각 동장이나 실ㆍ국장님께서 평생교육정보관을 활용할 때 인원하고 이 사용료 관계 때문에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체육 시설도 사용료 관계를 지금 고려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평생교육정보관 이 사용료 관계를, 뭐 안 받을 수는 없다고 봐야 되겠죠. 지금 현재 사용료가 실비 요건하고 어떤 관계인지 잠깐 설명해 주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무섭

이무섭교육국장

이문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공감하면서 먼저 체육관에 대한 부분은 마찰이 있었기 때문에 지난해에 바로 강원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그것을 조정해서 현실에 맞게 실비로 낮추는 조례 개정을 1차 했었습니다. 평생교육정보관의 사용료 부분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강원대학교 백령문화관과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대학교에서 운영하는 백령문화관 정도가 보통 한 번 대관하는 데 약 5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저희 강원도내 평생교육정보관에서 받고 있는 것은 1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 아주 실비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문희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의 실ㆍ국장들이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 이런 내용의 이야기를 해요. 만약에 강원도교육청에서 사용료를 계속 받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보조해 줄 때 보조 지원을 좀 고려해 봐야 되겠다는 그 엄포 때문에 저희들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사용료는 이렇게 하되 만약에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실질적인 홍보나 교육이 있었을 때 또 학생들을 위해서 할 때 이럴 때에 예외 조항을 두어서 좀 지방자치단체에서 활용을 하려고 하는 데에 다소 편의를 제공해 주는 그런 조항만 있으면 아마 굉장히 지방자치단체의 호응이 높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원주에서 학부모 교육을 지방자치단체의 홍보를 하는 쪽에서 학생 교육과 학부모 교육을 겸해서, 즉 아버지 교육이라든가 어머니 교육을 할 때 학생들과 겸해서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때 장소가 적기 때문에 문제가 되거든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려 봤는데 추후에 다시 한번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이문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기획관리국장 고석용입니다. 제가 원주정보관에 근무하면서 느낀 부분 중 그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학부모 교육이라든가 학생 교육이 학교 단위에서 어느 학교가 주관이 되어서 신청하면 무료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시청이 하게 되면 조금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비근한 예로 치악문화회관이 원주시 소유로 있거든요. 금년도 평생학습축제를 저희들이 거기에서 하게 됩니다. 원주평생교육정보관 주관으로 하게 되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지난 연말에 대관 신청을 했을 때 사용료를 내라고 요구가 왔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정보관 사용료에 의하면 치악문화회관 쪽은 엄청나게 사용료가 고가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지방자치단체 간에 서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서로 감면하는 어떤 상호적인 그런 작용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은 일방적으로 감면이 되고 또 저쪽 상대 쪽에서는 인정을 안 해 주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좀 더 서로 지방자치단체끼리 협력을 통해서 발전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이문희위원

예, 그 관계도 제가 알고는 있어요. 자기 것은 챙기고, 자기가 할 것은 뺏어오려고 하는 사심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을 넘어서 학교에서 필요로 하기 때문에 거기를 사용하는 것이라고 그쪽에서는 보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앞으로 지향해야 할 것은 새로 출범하는 시장이나 실ㆍ국장이나 모든 자치단체에서 지금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학생들의 일탈 행위나 사안들이 학교에서만 생각하지 아니하고 학부모가 책임져야 된다는 면으로 저희 측에서는 이야기를 해 왔거든요. 그래서 학부모 교육을 통한 학생들의 일탈 행위를 보다 줄이는 방안을 강구하다 보니까, 그러면 장소가 없어서 그렇다, 그래서 평생교육정보관이라고 하는 장소를 사용할 수만 있다면 학생들과 학부모를 연계한 교육을 실시해서 자기 자녀는 자기 부모가 책임질 줄 아는 그런 방향으로 교육의 목표를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말씀하신 우리보다 몇 배 더 비싸게 받으면서도 우리 것을 사용하는 것은 공짜로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 학교에서 책임지지 못하고 있는, 책임지지 못한다는 것보다는 우리 학교에서 너무나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학생들과 학부모 교육을 대신해서 해 주려고 할 때 장소 관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우리가 같이 이해해 주시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무섭

이무섭교육국장

잘 알겠습니다.

신철수위원장

이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말씀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실업계고등학교 부설 공동실습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돈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돈국

최돈국위원

최돈국 위원입니다. 조금 안타깝기는 한데 2007년 4월 12일 대통령령 제20003호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에 의해서 실업계고등학교가 전문계로, 한 3년 지났습니다, 현재. 그런데 다른 업무 추진 이쪽에서 보면 “실업계” 아니라 “전문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업교계고등학교 부설” 이것을 “전문계고등학교 부설 공동실습소”라는 이 명칭 하나만 지금 정정하자는 것인지, “실과”는 보니까 “전문교과”, “실업계고등학교”를 “전문계고등학교”로 이것은 되어 있고 실습소만 지금 안 되어서 개정을 하는지, 참 안타깝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현장에서 그런 누를 많이 범했습니다만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3년 동안 무엇을 했느냐 하는 것을 답답해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무섭

이무섭교육국장

교육국장 이무섭입니다. 업무에 소홀했음을 솔직히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차후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부설 공동실습소 설치조례에서 실상은 실업계고등학교에서 전문계고등학교로 바뀐 지가 벌써 한참 되었는데 이제야 하는 점 거듭 사과 말씀을 드리고, “실업계고”로 지칭하던 것을 “전문계고”로 지칭한다는 것하고 “실업교과”를 “전문교과”로 하는 것이 주 골자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철수위원장

최돈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교육감 추천 춘천교육대학교 입학생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문희위원

2004학년도부터 2010학년도까지 실시해 왔던 강원도교육감 추천 춘천교육대학교 입학생 장학금 지급 문제가 아까 교육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든 사안이 이와 같은 조건이기 때문에 이것을 폐지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과 같은 상태가 계속되어서 10년이고 20년이고 돌아가면 괜찮을 것 같은데 앞으로 교육대학이나 사범대학이 고등학교 학생들한테 인기가 없어서 만약에 또 지원자가 줄어들 때는 다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폐지’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무섭

이무섭교육국장

교육국장 이무섭입니다. 이문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처럼 그런 염려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전국교육연수원발전협의회, 즉 서울교육과학기술원에서 발간한 초등교원 임용 현황에 대해 10년간을 예견한 자료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10년간 교대 입학정원을 동결할 시에 금년도가 입학정원이 4,795명이 되겠고, 응시 인원이 1만 1,156명이었기 때문에 경쟁률이 약 2.5 대 1이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로 가면 입학정원은 4,795명 그대로이고, 응시 인원은 약 2만1,979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률이 6.45 대 1 정도 된다고 이렇게 예측하고 있고, 2020년도에 가면 입학정원은 그대로 4,795명이고, 응시 인원은 2만 6,821명 정도로 예측해서 10.58 대 1의 경쟁률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이 서울교육과학기술원에서 조사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이 타당하다고 본다면 향후 10년까지는 교대 입학생이 줄어들거나 이런 점은 없으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문희위원

예, 제가 잘 알았고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 되풀이되어 온 것이 교사 수급 문제의 오판 때문에 교육의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우리 교과부 측이나, 저도 일선에 있었기 때문에 강원도교육청에 한번 실질적으로 요구하고 싶은 내용의 이야기는 역시 우수 교사, 우수 교원 확보가 강원교육의 질 향상의 척도라고 생각할 때 춘천교육대학 아니면 타 교육대학, 타 사범대학을 나왔다고 하더라도 강원도교육청에서 중등교사나 초등교사를 임용할 때 우수 교사를 많이 확보하는 것이 강원교육의 질에 많은 향상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교사를 확보하는데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학점이나 학력을 잣대로 우수 교원이라고 하느냐, 아닌데, 일선에 들어가서 보면 그 교사의 인품이나 하고자 하는 의욕에 따라서 학생들 지도 능력이 달라지기 때문에 어디까지를 봐야 될지는 아마 저도 수십 년을 해 왔습니다만 굉장히 어려운 난관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보다 더 그 방향을 생각했을 때 교사 수급만을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우수 교사를 확보해서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에게, 그 표현을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 의욕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는 방안도 좀 같이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안 해 왔다고 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최근 들어서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이 사기, 아니면 의욕이 저하되어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이 점 좀 간과하지 말아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무섭

이무섭교육국장

교육국장 이무섭입니다. 이문희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교원임용고시가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고 또 1차부터 3차까지 시험을 봐서 거르고 걸러서 저희들이 선발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이문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꼭 그 실력에 의해서, 필기시험이라든가, 물론 수업 실기도 하기는 합니다만, 그렇게 선발된 선생님들이 정말 유능한 선생님이냐 하는 것은 저도 동의하기가 좀 어렵기는 합니다. 그러나 선발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거쳐서 초임교사 시절부터 선배 선생님이나 주변 분들 또 연수 등을 통해서 그분들이 학생에 대한 사랑, 열정, 소명의식을 가진다면 좀 더 유능한 교사, 존경 받는 스승상이 이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수 등을 통해서 부단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철수위원장

이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창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옥위원

유창옥입니다.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장학금을 수혜 받는 학생이 2004년부터 2010년까지 몇 명이나 혜택을 받고 있는지 그것을 여쭙고 싶고, 그러면 그 받은 학생이 졸업 후에 우리 강원도에 몇 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는지, 또 세 번째는 장학금 혜택을 받고 졸업한 후에 우리 강원도에 임용고사를 치지 않고 타 시도에 가서 임용고사를 친 그런 학생들이 몇 명이 있는지 이 세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무섭

이무섭교육국장

교육국장 이무섭입니다. 2004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저희들이 장학금을 지급한 순수 인원은 500명이 되겠고, 연인원으로 한다면 1,724명입니다. 금액으로 본다면 16억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지급할 계획은, 2010학년도부터는 없게 되기 때문에 향후에도 지금 입학한 학생들이 4학년 졸업할 때까지 약 175명에 대해서 장학금을 계속 지급하게 되겠는데, 2014년도에 2010년도에 1학년에 입학한 학생들이 졸업하게 되면 장학금 지급이 끝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장학금을 지급받았다가 타 시도로 응시를 했거나 또는 강원도에 근무하지 않은 사람들은 일단 조례에 있는 것처럼 장학금 지급을 중단하거나 반납 조치를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2006년도에 1명, 2007년도ㆍ2008년도ㆍ2009년도ㆍ2010년도에 각각 1명씩 있어서 현재 5명이 장학금을 반납하고 나머지 선생님들은 도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창옥위원

그러면 지금 장학금 수혜를 받고 반납을 하고 타 시도로 간 학생이 5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갔습니까? 반납을 졸업 후에 했습니까, 중간에 했습니까?
무섭

이무섭교육국장

중간에 자퇴를 한 학생이 2명이 있고 의원면직한 사람이 3명이 있습니다. 이 3명에 대해서 자퇴한 2명은 3학년까지 받은 장학금을 반납 받았고, 한 학생은 1학년 때 자퇴를 했기 때문에 1학년 때 받은 장학금을 반납 받았고, 나머지 세 분 선생님들은 강릉ㆍ춘천ㆍ고성 등에 근무하다가 의원면직을 했기 때문에 전액 장학금을 반납 받았습니다.

유창옥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강원도에 근무한 선생님 수가 5명을 빼면…….
무섭

이무섭교육국장

약 450명입니다.

유창옥위원

근무를 하다가, 의무 복무 기간이 4년 아닙니까?
무섭

이무섭교육국장

예, 4년입니다.

유창옥위원

4년 중간에 간 선생님들도 계십니까?
무섭

이무섭교육국장

4년 중간에 가면 장학금을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의무 복무를 하지 않고 간 선생님들은 없습니다.

유창옥위원

그러면 4년 동안 받은 장학금은 다 반납합니까?
무섭

이무섭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중간에 가게 되면 4년 동안 받은 전액을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창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철수위원장

유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말씀하실 위원님, 김진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저는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향토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 확대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혹시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무섭

이무섭교육국장

교육국장 이무섭입니다. 김진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조례안은 제명부터가 “강원도교육감 추천 춘천교육대학교 입학생 장학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좀 더 논의를 거친다면 교육감 추천 입학생이 아니라도 강원도내의 학교에 근무할 유능한 선생님을 뽑는다는 의미에서 본다면 아마 다른 방향이라도 어떤 조례가 제정된다면 바람직하게 사용되지 않을까, 또 우수 교원 유치 면에서도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를 거쳐서 이루어져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러면 이게 구체적인 대안은 아직 없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무섭

이무섭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러면 두 번째 질의는 춘천교육대학교에서 의견을 다셨어요. 해마다 춘천교대 입장에서는 강원도 출신 입학생이 줄고 있다는 이런 의견이기 때문에 지역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제출하셨는데, 실제로 춘천교대 입학생이 강원도 출신이 굉장히 많이 주는 상황인가요? 이것도 파악이 됐나요?
무섭

이무섭교육국장

저희들이 정확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아시는 것처럼 교육대학에 대한 인기가 급상승하다 보니까, 전국에 있는 16개 시도 교육대학의 학생들이 전부 지원하다 보니까, 실력에 의해서 뽑게 되니까 강원도 학생이 어느 정도 성적이 되지 않으면 지원할 수 없는 그런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렇게 되면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못 오는 아이들도 있을 수가 있는데 지역 인재 육성이라고 하는 큰 명분으로 보면 일단 초등학교 아이들을 지도 하게 될 초등교사에서부터 굉장히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무섭

이무섭교육국장

그래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저희 도교육청 차원이 아니고 춘천교육대학교 김선배 총장님이 지금 도내 18개 시ㆍ군 자치단체장님들과 MOU를 맺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학생을 교대에 받는 것으로 여러 군데 지금 MOU를 맺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렇게 하면 일정 부분은 해소할 수 있다는 이런…….
무섭

이무섭교육국장

예.
진희

김진희위원

그들에게도 장학금이 지급되나요?
무섭

이무섭교육국장

글쎄, 거기까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MOU 규약 가운데 자치단체장이 추천하여 입학한 학생은 졸업하면 그 지역에서 근무하도록 되어 있고, 장학금 관계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철수위원장

김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과학교육심의회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자세한 자료 준비와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신 이무섭 교육국장님, 고석용 기획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심사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서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차 교육위원회는 7월 1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강원도교육청 기획관리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0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8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