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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최은순 의원 발언

184회 제2자치행정위원회2015-12-08

최은순 의원 프로필 보기 →

최주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제183회 임시회에서 보류되었던 보령시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0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방법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수의 안건을 제출한 부서는 일괄 상정하여 사전의견 조율한 대로 소관부서의 제안설명은 생략하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청취하고 안건별로 질의답변 후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재단법인 보령머드축제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환

김신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신환입니다. 재단법인 보령머드축제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재단법인 보령머드축제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행상 도출된 일부 문제점을 보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법인 이사장을 보령시장으로 명문화하고 머드축제의 입장료 및 이용료 징수근거를 마련하고 요금의 면제 및 감면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였으며, 법인 해산시 잔여재산의 귀속에 대하여 조례로 정한 것을 「민법」과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따라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조례에서 삭제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조례로서 내용이나 형식에도 특이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던바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의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보령시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관광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우리시의 지원 사항에 대하여 개정된 지방재정법의 취지에 따라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조례로서 내용이나 형식에도 특이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나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안 제4조에 열거하고 있는 보조금의 지원사항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의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 우리시가 권장하는 사업인지에 대한 제안부서의 설명을 청취하고 심의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주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재단법인 보령머드축제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과장님, 2페이지 제3조제1항을 보면 이 부분의 문구가 너무 난해하지 않나 생각돼요. “재단법인에는 이사장을 포함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를 둔다. 이사장은 보령시장이 된다.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이사회와 이사장의 역할을 구분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러면 문구도 훨씬 담백하고 명확해질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그 말씀도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전체적인 흐름이 바뀌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동인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최주경위원장

그러면 한동인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이 내용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고 구분을 더 명확히 하자는 말씀이시죠?

한동인위원

내용이 틀려지는 것은 아니니까요. 이 내용대로 하면 문구가 너무 늘어지잖아요.

최주경위원장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0분 정회

10시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이 되었으므로 토론 등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항 재단법인 보령머드축제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 제3조제1항 “되며”를 “된다.”로 하고, 제2항과 제3항을 제3항과 제4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는 수정안을 내주셨으므로 본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재단법인 보령머드축제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동인위원

위원장님 잠깐 과장님께 한마디 드려도 될까요?

최주경위원장

말씀하세요.

한동인위원

이 조례의 원안에 보면 제13조에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라는 문구가 나와요. 그런데 ‘에 관하여’라는 표현은 이제 조례에서 사용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이렇게 수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는 나중에 참고해 주시면 좋겠어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부개정조례안이기 때문에 제13조는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한동인위원

그렇게 되는 건가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예.

한동인위원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청소년활동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 노인 예우 및 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 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환

김신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신환입니다. 보령시 청소년활동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 청소년활동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청소년활동의 지원, 청소년복지 증진 및 청소년 보호의 수행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개정된 지방재정법의 취지에 따라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조례로서 내용이나 형식에도 특이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나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안 제4조에 열거하고 있는 보조금의 지원대상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의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 우리시가 권장하는 사업인지에 대한 제안부서의 설명을 청취하고 심의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보령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7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 운영기준과 관련 상위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를 개선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조례로서 내용이나 형식에도 특이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음을 참고하여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의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보령시 노인 예우 및 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1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 노인 예우 및 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보령시 장수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보령시 4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보령시 노인여가문화 활성화 지원 조례」이상 3건의 조례를 폐지하고 종합하여 대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변경되는 내용은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지침에 따라 2006년 1월부터 85세 이상, 2007년 7월부터는 80세 이상 노인에게 월 2만원씩 지급하여온 장수수당을 폐지하고 2016년부터는 100세가 되는 노인에게 1회에 한하여 20만원 상당의 장수 선물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장수수당의 폐지는 2014년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에게 기초연금 지급에 따른 정부의 사회복지 증진 시책에도 불구하고 각 지자체에서 선심성 유사 시책을 발굴하여 동일 목적의 현금성 급여를 실시 지방재정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판단에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지침을 마련하여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수수당을 폐지하지 않을 경우 「기초연금법 시행령」제23조제4항에 따라 국가가 부담하는 기초연금 예산 중 부담률의 10%인 약 34억원을 감액하도록 하고 있어 우리시의 입장에서는 장수수당 폐지가 불가피한 실정이며 타 시·군에서도 장수수당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조례로서 내용이나 형식에도 특이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나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노인복지법」과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포괄적인 지원근거는 있으나 안 제5조에 열거하고 있는 보조금의 지원사항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의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 우리시가 권장하는 사업인지에 대한 제안부서의 설명을 청취하고 심의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보령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 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대천로 113번지에 소재하고 있는 보령시 노인종합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기존의 조례 내용 중 상위 법령에 따른 명칭사용과 근거 없는 사용료 감면규정을 정비하고「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현실에 맞는 용어로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명칭을 ‘복지회관’에서 「노인복지법」제36조에 따라 ‘복지관’으로 개정하고 그 밖의 부분은 경미한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조례로서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내용이나 형식에도 특이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던 바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의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주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청소년활동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택영위원

부의안건 4쪽의 비용추계서를 보면 추계결과가 있는데요 내용을 보니까 청소년 수련활동 지원이 650만원 짜리가 있고 1,000만원 짜리가 있네요? 이게 뭐죠?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청소년 수련활동 지원은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이 있고 서부장애인 복지관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택영위원

그러면 650만원 짜리는 어디에 위탁해서 하시는 거예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청소년 수련활동 지원 사업이요?

이택영위원

예.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서부장애인 복지관에 위탁해서 하는 겁니다.

이택영위원

밑에는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1,000만원 짜리는 청소년 수련관에 위탁해서 하는 거예요.

이택영위원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과장님 여기 청소년 유해 환경 감시단 행사가 있잖아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예.

최은순위원

청소년 유해 환경 감시단은 인원이 몇 명이나 되죠?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84명에서 100명 사이로 왔다갔다 해요, 체계적으로 잘하고 있어요.

최은순위원

조를 짜서 감시를 다니나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예.

최은순위원

실비는 어느 정도 나가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실비의 거의 없고 봉사로 봐야 돼요. 왜냐하면 거의 인건비와 홍보물이거든요.

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장

김한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과장님 국제교류 사업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국제교류는 저희가 한국청소년 육성재단에 위탁줘서 하는 사업인데요 학생들을 국외인 러시아로 탐방 보내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국내에 스카이라고 하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또 카이스트, 교보문고 쪽에 자원봉사자인 멘토를 지정해서 2박 3일 동안 체험하는 사업이에요.

김한태위원

국제교류는 매년 하는 사업인가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예.

김한태위원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장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에 관한 조례가 「청소년 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보령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보령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이렇게 세 가지가 있잖아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예.

한동인위원

제가 내용을 읽어보니까 조금만 손을 보면 이 내용을 첨부시킬 수 있는 조례가 있는데 또 하나의 조례를 만든다는게 너무 조례가 많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이 바뀌면서 예산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동인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청소년활동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 노인 예우 및 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 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동인위원

이 조례를 통과시키면 장수수당이 폐지되잖아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예.

한동인위원

이것이 보건복지부 지침인 것은 알고 있지만 장수수당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인데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사업을 보건복지부가 지침으로 폐지한다는게 지방자치 시대에 안맞지 않습니까?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현재 장수수당 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기초연금법이 생기면서 기초연금을 20만원씩 주게 됐잖아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은 너무 열악한데 자꾸 수당을 만들면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어려우니까, 또 폐지권고 공문이 와서 이것을 이행하지 않으면 패널티를 주겠다고도 하고요.

한동인위원

보조금을 삭감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도 사실은 말이 안 되는게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사업을 가지고 그러는 것은 어떻게 보면 협박인데, 제가 알기로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의회에서 이 안을 거부해서 답보상태에 있는 곳도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거의 많이 폐지했어요. 저희들이 자료를 받고 있는데요 거의 많이 폐지했고 또 폐지할 수밖에 없어요.

한동인위원

보류하고 있는 곳도 있잖아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보류가 아니고 진행이죠.

한동인위원

아니요, 보류하고 있는 곳도 있어요. 부천시를 보면 보류하고 있고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들도 보류하고 있는 곳들이 있는데 만약에 80세 이상의 노인들 중 수급을 받으시는 분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시면 어떤 반응을 보이실지,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저희도 이것을 폐지하면서 충분히 홍보를 많이 했어요. 이 사업이 폐지되면 이 예산을 가지고 또 다른 노인사업을 개발해서 거기에 시책을 펴야죠.

한동인위원

그런데 부부가 받으시면 4만원 정도 되잖아요. 그렇게 되지 않나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아니에요, 한 가정에 최대 상한선이 20만 2,600원이거든요? 그런데 두 분이 받으시면 최대로 받을 때가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32만 6,000원 정도 돼요.

한동인위원

그러니까 두 분이 받으시면 그렇게 되는데 이 부분을 그렇게 삭감을 해버린다는게, 또 사전검토 없이 의회와 간담회도 없이 이런 식으로 삭제를 한다는게 조금 섣부르지 않나 생각이 들었거든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위원님 그런데 우리시는 지방재정자립도가 굉장히 열악하잖아요.

한동인위원

2005년부터 지금까지 해오고 있어요 이 사업을. 갑자기 한건 아니거든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그때는 기초연금제도가 없었고 지금은 아시다시피 기초연금 부담률이 굉장히 높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지자체의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는 것은 맞아요. 지원하던 것을 안주게 되면 모든 분들이 다 서운하다고는 하시겠지만,

한동인위원

지금 4,000분 정도 혜택을 보고 계시잖아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예.

한동인위원

저는 분명히 이게 중지되면 당분간은 굉장히 말이 많을 것이다, 부담으로 올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우리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재정자립도가 좋은 다른 지자체들도 거의 다 이렇게 가니까 이것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동인위원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 노인 예우 및 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 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6항 보령시 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보령시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183회 임시회시 보류되었던 건입니다. 따라서 해당부서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3분 정회

10시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이 되었으므로 토론 등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7항 보령이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안 안 제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천재지변, 공익사업, 택지개발,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안 제6조의2를 삭제한다는 수정안을 내주셨으므로 본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보령시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보령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보령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한성희입니다. 보령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생활폐기물 배출시간을 지정하여 청결하게 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9월 14일 의원간담회때 보고 드렸던 종량제봉투 가격인상을 반영하고, 기초생활보장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수수료 감면대상자를 준수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다섯 가지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후에 조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은「폐기물관리법」,「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국민기초생활 보장법」등을 참고하였고 규제심사 결과 해당 없었고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원안동의 받은 바 있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10조 생활폐기물 등의 배출방법 등 해서 3항에는 대형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2의 수수료에 해당하는 스티커를 쓰레기봉투 판매소에서 구입하여 부착 후 배출하여야 한다는 사항이 있고 6항에는 배출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처리하기 위하여 배출시간을 저녁 8시부터 다음날 오전 4시까지로 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고 해서 여기에 대한 사항을 보고 드리면 규제가 있기 때문에 도와 위법성을 검토한 바가 있는데 문제가 없었고 현재 서산, 논산, 서천이 시행중에 있으며 일부 효과를 거두고 있고 이후 대시민 홍보를 계속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이것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해서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제11조 생활폐기물 등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의 3항 시장은 분리·보관된 재활용품을 수거하여 판매할 수 있으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개인 및 민간단체 등의 자율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는 사항을 넣어서 재활용품 분리 수집을 촉진하기 위한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에 800만원 정도를 계상한 바 있습니다. 9쪽 제16조 생활폐기물 등의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의 부과·징수 사항은 이전에 보고 드렸던 종량제봉투가격 인상안에 대한 사항으로 제2항 제1항제4호의 수수료는 별표10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하되 수수료 자립도 산정에 따른 목표치를 보령시의회 의결 후 별표11과 같이 고시한다는 내용으로 이것은 종량제봉투 값을 인상한 것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0쪽 제19조 수수료의 감면이 되겠습니다. 제1항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해서 무료봉투를 지급하도록 했고 2항에는 시장은 1항에 따라 분기마다 무료지급대상을 파악하여 신청받아 결정하되 1인당 매분기 180리터에 한한다, 다만 공동주택 거주 수수료 감면대상자에게는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무료배부는 제외한다 이렇게 규정하였습니다. 서두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 외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령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2056호 보령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 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푸른보령21 추진협의회가 보령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2015년 3월 27일 지속가능발전법이 개정되면서 보조금 지급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푸른보령21 추진협의회 지원조례를 폐지하고 대체하는 조례로 전체 8조문 부칙 3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은 「지속가능발전법」,「환경정책기본법」,「지방재정법」이 되겠습니다. 규제심사결과 해당 없었고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원안동의 받았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2쪽입니다. 제1조 목적은 지방의제21인 보령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는 생략하고 제3조 조직의 1항 보령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다양한 의견 수렴할 수 있도록 환경, 기업, 농·어업,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의 시민과 전문가 50명 이상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2항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 제4조는 생략하겠습니다. 3쪽 제5조 지원범위는 8개호로 최소로 지정해서 운영코자 합니다.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제6조 사무의 위탁은 환경보전사업의 일부를 협의회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감독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검사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은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은 제2조는 보령시 푸른보령21 추진협의회지원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에 보령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해서 “푸른보령21 추진협의회”라는 문구를 “보령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바꾼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주경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환

김신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신환입니다. 검토보고에 앞서 검토보고서 38쪽에 오타가 하나 있습니다. 제6조가 아니고 제16조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보령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고 검토보고서 38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조례와 대부분의 조문은 대동소이하나 생활폐기물의 배출시간을 지정하고 생활폐기물 수수료 인상 및 수수료 감면대상자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안 제16조와 별표11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수료 인상은 우리시의 경우 2000년 수수료를 인상한 이후 15년 동안 인상 없이 현재에 이르고 있어 청소예산 자립도가 12.6%로 전국에서 하위 수준입니다. 금번 인상안에 따르면 49%를 인상하여 연간 5억 203만 1,000원의 수수료가 증가되어 청소예산 자립도는 22.2%로 개선되고 시민 1인당 연평균 5,110원이 추가 부담될 전망이나 환경부에서 제시하는 목표치 40%에는 미치지 못하게 되는 바 지속적인 청소예산 절약 방안과 수수료 인상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며 금번 제출된 인상안에 대하여는 첨부한 도내 시·군별 현황을 참고하여 심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10조제6항은 배출시간을 야간 시간대로 정하여 주간에 가로변에 쓰레기가 배출되지 않도록 하여 쾌적한 관광도시를 지향하고자 하나 동지역과 면소재지 지역은 매일 수거하며 농촌지역은 2∼3일 간격으로 지역별 수거일을 달리 시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괄적으로 배출시간을 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바 수정의견과 같이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안 제19조제2항의 수수료 감면 대상자에게 무료 규격봉투를 지급함에 있어 가구원수에 관계없이 1인당 분기별 180ℓ를 지급토록 정하고 있으나 2015년 8월 5일자 환경부의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르면 가구당 매월 120ℓ를 지급하고 1인 가구에 대하여는 60ℓ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어 분기별로는 가구당 360ℓ, 1인 가구는 180ℓ를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수정의견과 같이 수정이 필요합니다. 검토결과 그 밖의 부분은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조례로서 내용이나 형식에도 특이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음을 심의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령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 조례안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보령시푸른보령21추진협의회지원조례」를 폐지하고 대체 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기존의 ‘푸른보령21 추진협의회’를 ‘보령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지방재정법의 개정 취지에 따라 보조금의 지원범위를 세부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조례로서 내용이나 형식에도 특이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나 안 제5조에 새로이 추가되는 예산지원 사항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의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 우리시가 권장하는 사업인지에 대한 제안부서의 설명을 청취하고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의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최주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보령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셔요. 전문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내주셨는데요 수정안에 대해서 파악은 다 하셨죠?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대로 수정을 해도 괜찮으세요?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예, 괜찮습니다.

최은순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잠시 정회를 신청합니다.

최주경위원장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2분 정회

10시5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이 되었으므로 토론 등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8항 보령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 제10조제6항 중 “출시간을”을 “배출시간은 시장이 정한 수거일 전일”로 한다, 안 제16조제3항 중 “부과·징수에 관하여는”을 “부과·징수는”으로 한다, 안 제18조 중 “직접 계약에 의하여”를 “직접 계약에 따라 ”로 한다, 안 제19조제2항 중 “1인당 매분기 180리터에 한한다. 다만, 공동주택거주 수수료 감면 대상자에게는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무료배부는 제외한다.”를 “가구당 매분기 360리터에 한한다. 다만, 1인 가구는 매분기 180리터에 한한다.”로 한다는 수정안을 내주셨으므로 본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보령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보령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택영위원

제1조에 목적을 보면 보령시가 네 번이나 나와요. 이것은 문제가 없을까 싶은데요.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표현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는데요.

이택영위원

이것을 간결하게 바꿀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한동인위원

‘보령시의 지방의제 21인’에서 ‘보령시의’는 빼도 되지 않나요?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예, 그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최은순위원

그 앞에 ‘보령시민’도 그냥 ‘시민’으로 해도 될 것 같아요.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예.

이택영위원

두 번째와 세 번째는 빼도 상관이 없을 것 같네요.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최주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아까 말씀드린 제5조제1항제1호 지속가능발전대학·시민환경교육 사업이요. 이것은 환경대학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예.

최은순위원

그러면 환경대학에서 1년에 몇 번 배출 하나요? 아니면 한 번 배출하나요?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1년에 한 번씩 되는데 60~70명씩 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전년도 예산을 보니까 2014년도에는 1,500여 만원 썼는데 그 뒤로는 배 이상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환경대학을 전후반기로 두 번 나눠서 하는건지 아니면 1년에 한 번씩 하는 건지 궁금해서요.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한 번요?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예.

최은순위원

그것은 예산심의 할 때 제가 정확히 보겠고요, 그러면 이제 ‘푸른보령21 추진협의회’를 ‘보령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명칭을 변경하겠다는 말씀이죠?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예.

최은순위원

그러면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목적, 정의, 기능이 쭉 나오잖아요. 그런데 목적사업 외로 또 하시는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조례에 맞는 일들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전에는 공약사업도 하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런데 공모사업에 응해서 해야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기왕이면 조례에 맞는 일들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이에요. 약간 취지에 어긋나는 일은 자제해 주시고, 조례가 제정이 됐으니까 조례에 맞춰서 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도 알고 있고요 조례가 바뀌면 이제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인데 거기는 두 가지 조직이 있습니다. 보령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있고 충남보령기후환경네트워크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두 가지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고 금년에 운영비를 줄 수 있도록 상위법이 개정됐습니다마는 운영비를 포함해서라도 내내 6,900만원 정도를 지원해왔는데 내년에도 운영비를 포함해서 예산을 줄여서 최소로 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최주경위원장

김한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과장님 제5조에 지원범위가 있잖아요.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예.

김한태위원

저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홍보와 교육을 중심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5호와 6호를 보면 이것은 예산을 받아서 이 사업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저도 넣어가면서 문의를 했는데요 이것은 용역 정도로만 생각하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시설비적인 것은 아니고요 용역 정도로만.

김한태위원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시민들을 상대로 교육이나 홍보쪽에 전념하셔서 시민들의 의식변화를 시키는 것이 중요하지 사업쪽으로 활동하시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장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제2조의 정의를 보면 내용이 애매모호해서 잘 들어오지가 않아요.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미래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발전을 말한다” 이것 제가 10번을 읽어봤는데 내용이 머릿속에 잘 안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지속가능발전법」을 보면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지속가능성이란 현재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세대가 사용할 경제·사회·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시키지 아니하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나름대로 명확하게 나와 있든요. 그런데 우리 정의는 너무...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위원님, 이것은 이해 해 주십시오. 문구가 긴 것을 자꾸 줄이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한동인위원

다른 위원님들 생각을 듣겠습니다.

최은순위원

과장님 말씀은 줄이다 보니까 뜻이 애매모호해졌다는 말씀이잖아요.

한동인위원

그런데 조례라는게 또 법률 제정이라는게 담백하고 간결하고 확 와 닿을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애매모호하면 나중에 조례를 보는 사람들도 이게 무슨 뜻이야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저는 그랬어요.

최주경위원장

김한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한동인위원님, 제2조제2호는 안 읽어 보셨어요? 제2호는 명확한 것 같은데.

한동인위원

그런가요? 제1호가 너무 애매해서 솔직히 제2호까지는 자세하게 못 읽어봤어요.

최은순위원

제2조제2호를 보니까 구체적인 내용도 있네요.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원래 이것이 기후협약부터 시작해서 문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방의제 등 굉장히 많았는데요, 또 문구도 책마다 각각 달리하고 있는 것을 저도 확인을 했는데 이것은 이해를 해 주시면 나중에 개정할 때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인위원

알겠습니다.

최주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택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택영위원

제3조 조직에 보면 50명 이상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네요?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예.

이택영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한가요?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저희로서는 시민들의 다수가 참여해서 활성화돼야 되지 않느냐 해서 그 이상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이택영위원

적정한지 모르겠네요.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현재도 60, 70명 정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원을 줄이면 운영하시는 분들이 어려울 수도 있어서 다수의 시민들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이택영위원

아무튼 제5조는 아까 김한태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사업같은 것은 잘 챙겨주세요. 저도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거든요. 또 조직인원도 많다보니까 사업이 늘을 소지도 있잖아요.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예.

최주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8월 15일에 명칭이 바뀌었는데 이제 와서 조례를 제정하시는 것은 잘못된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예.

최주경위원장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바뀌기 전에 미리 의회에 안건이 들어왔어야 했는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이 되었으므로 토론 등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9항 보령시 지속가능 발전협의회 지원 조례안 안 제1조 중 “보령시민”을 “시민”으로, “보령시의 지방의제21인”을 “지방의제21인”으로 한다는 수정안을 내주셨으므로 본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보령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0항 보령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사업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한진호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한진호입니다. 보령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보건법」제18조 및 제21조 위반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기준 및 절차를 마련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조례의 목적과 과태료 부과, 징수 주체를 규정하고 과태료 부과대상 및 부과기준을 규정하며 처분의 사전통지 및 감경 및 가산금 징수 등의 절차를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지역보건법」제18조, 제21조, 제26조가 되겠고 규제심사 결과 해당 없었고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원안동의 되었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장 보령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생략하고 제2조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도 생략하겠습니다. 제3조 부과대상은 「지역보건법」에 따라서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진단 등을 행한자, 법 제21조에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가 되겠습니다. 제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사항과 같습니다. 제5조와 제6조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제7조도 통상적인 범위에서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자의 경우 100분의 20를 감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는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주경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환

김신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신환입니다. 보령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7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은 상위법령인「지역보건법」제34조에 따라 같은 법 제23조 및 제29조를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조례로서 내용이나 형식에도 특이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나 조례의 상위 법령인 「지역보건법」이 2015년 11월 19일부터 전부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제출된 조례안의 상위법령 인용조문과 내용을 수정의견과 같이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주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잘 들었는데요 과장님께서 안건을 제출하실 때 현실에 덜 맞는게 있었네요. 제1조에 보면 “「지역보건법」제26조에 따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아마 제34조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제34조로 수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제3조제1호를 보면 “제18조”가 아니라 “제23조”가 맞고요,
진호

한진호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은순위원

「지역보건법」을 구법을 보셨나봐요 현실에 안 맞추고. 그리고 밑에 제3조제2호도 “제21조”가 아니고 “제29조”로, “유사”를 “동일”로 수정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제4조도 “제26조제1항”을 “제34조제1항”으로 수정하셔야 되고 제5조도 마찬가지로 “제26조제2항”을 “제34조제2항”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제6조제1항도 “제26조제2항”을 “제34조제2항”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진호

한진호보건사업과장

예.

최은순위원

그렇게 의회에서 수정발의안을 내놓겠습니다.
진호

한진호보건사업과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조례안을 제출한 후에 「지역보건법」이 개정되는 바람에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최주경위원장

김한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과장님 그런데 실제로 이런 일이 현실에서 있습니까?
진호

한진호보건사업과장

저희가 연간 120건씩 진단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는 이런 사항이 거의 없습니다.

김한태위원

예를 들면 버스같은 곳에서 건강검진을 하는 그런 건가요?
진호

한진호보건사업과장

예,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쪽에서는 아직까지 별로 발견된 것이 없습니다.

김한태위원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별표도 별지로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그것도 같이 수정할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호

한진호보건사업과장

예.

최주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이 되었으므로 토론 등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0항 보령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안 제1조 중 “제26조”를 “제34조”로 한다, 안 제3조제1호 중 “제18조”를 “제23조”로 하고 같은조 제2호 중 “제21조”를 “제29조”로 하며 “유사”를 “동일”로 한다, 안 제4조 중 “제26조제1항”을 “제34조제1항”으로 한다, 안 “제26조제2항”을 각각 “제34조제2항”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는 수정안을 내주셨으므로 의석에 놓아드린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보령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시작하여 기획감사실부터 민원지적과까지 6개 부서의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