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무섭교육국장
교육국장 이무섭입니다. 존경하는 신철수 위원장님과 김금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강원교육의 내실 있는 발전을 위한 깊은 관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강원도 교육ㆍ학예연수상 및 기금관리 운용조례 일부개정안 등 7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먼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조례안 1번부터 4번까지는 강원도교육위원회 폐지에 따라서 강원도의회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로 업무가 이관되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고, 실업계고등학교는 전문계고등학교로 그 명칭이 바뀐 데에 따른 조례 개정이 되겠고, 여섯 번째, 춘천교육대학교 입학생 장학금에 관한 것은 용도가 다했기 때문에 폐지하고자 하는 것이고, 일곱 번째, 강원도과학교육심의회조례 폐지조례안은 상위법이 폐지됨에 따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강원도 교육ㆍ학예연수상 및 기금관리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강원도교육위원회의 기능이 강원도의회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로 전환됨으로써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조의 교육ㆍ학예연수상의 대상을 “강원도교육위원회 및 강원도교육청과 그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사립학교의 교직원을 포함한다)”을 “강원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및 강원도 소재 사립의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첨부한 유인물 7쪽부터 13쪽까지의 신구조문대비표 및 관계 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강원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른 강원도교육위원회 폐지에 따라 강원도의회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명인 “강원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를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로 수정하고, 제2조 제1항 제1호의 강원도교육위원회 의사국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첨부한 유인물 13쪽부터 23쪽까지의 신구조문대비표 및 관계 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도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 운용 계획 및 기금 결산에 대한 의결을 얻어야 하는 대상인 “강원도교육위원회”를 “강원도의회”로 개정하고, 띄어쓰기 및 용어와 문장을 간결하고 쉽게 표현하고자 합니다. 첨부한 유인물 4쪽부터 9쪽까지 신구조문대비표 및 관계 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정보관 이용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7조 평생교육정보관 사용료의 감면과 관련하여 강원도교육위원회 폐지에 따라 강원도교육위원회 행사에 대한 사용료 감면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정비 기준에 맞게 띄어쓰기, 맞춤법 및 조례에서 사용하기 어려운 한자어, 가지번호 등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첨부한 유인물 8쪽부터 12쪽까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도 실업계고등학교 부설 공동실습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4월 12일자 대통령령 제20003호로 공포된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의해 “실업계고등학교”를 “전문계고등학교”로 명칭을 변경하였는바 관련 조례의 용어를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명과 조례안 제1조, 제2조, 제5조의 “실업계고등학교”를 “전문계고등학교”로, 조례안 제1조, 제6조의 “실과”를 “전문교과”로 바꾸며, 전문 내용 중 “기타”를 “그 밖에”로, “범위 내에서”를 “범위에서” 등으로 용어를 정비하고 문장을 간결하게 하고자 합니다. 첨부한 유인물 5쪽부터 8쪽까지의 신구조문대비표 및 관계 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도교육감 추천 춘천교육대학교 입학생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원도교육감 추천 춘천교육대학교 입학생 장학금 지원 사업은 교사 수급 사정이 어렵던 2004년부터 조례를 제정하여 교육감 추천 춘천교대 장학생을 대상으로 매년 100만 원씩 4년간 장학금을 지급하여 임용 후 4년 동안 의무 복무하도록 함으로써 도내 초등학교에 근무할 교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목적으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교대에 지원하는 우수 자원이 급증하고 치열한 임용고시 등 도내에 근무할 우수한 초등교사를 확보하는 데에 문제가 없게 되었기 때문에 본 폐지조례안을 제정하여 2011학년도 춘천교육대학교 입학생부터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고자 합니다. 하지만 2004학년도부터 2010학년도까지 교육감의 추천을 받아 장학금을 지급받은 자 또는 지급받고 있는 자에 대한 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의 지급 정지, 장학금의 지급 중단, 장학금의 반납, 장학생의 의무, 임용시험의 응시, 복무의무 등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미 수혜를 받고 있는 학생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도과학교육심의회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학교육진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해 제정된 강원도과학교육심의회조례를 동 규정이 정부의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부처 및 기관 중심의 책임 있는 행정 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2010년 3월 17일자로 삭제됨에 따라 강원도과학교육심의회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참고 사항의 관계 법령은 첨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강원도 교육ㆍ학예연수상 및 기금관리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