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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한태 의원 5분자유발언

184회 제2본회의201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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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붕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욱

허도욱의사팀장

의사팀장 허도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시장제출 조례안 10건, 추가경정예산안 1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건, 동의안, 보고의 건 등 모두 13건이며 부의안건은 11월 23일과 12월 7일 의원님들께 배부하였습니다. 회부된 내역으로는 보령시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안, 보령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자활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16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하였고 보령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조례안, 보령시 웅천돌문화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보령시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 보령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보령시 유용미생물 친환경비료 생산공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유용미생물 생산공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웅천돌문화공원 민간위탁 동의안은 경제개발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심사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기타사항으로 보령시 인사위원회 위원 추천의건과 업무제휴 각종협약체결 추진상황 보고의 건, 시정에 관한 질문은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붕석의장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부터 제23항 2015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까지 23개 안건에 대하여 의석에 놓아드린 안과 같이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명은 속기록에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자치행정위원회 최주경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의원

자치행정 위원회 위원장 최주경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령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은 보령시 한국자유총연맹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공유재산의 대부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보령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5년에서 2020년으로 5년을 연장하고 일부 내용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령시 시민활동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시민단체 등의 자원봉사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 등 각종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령시 긴급복지 지원 조례안은「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위기상황에 처한 시민을 신속히 지원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령시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령시 사회복지협의회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지원 및 지도․감독 등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령시 명천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명천종합사회복지관의 비용보조, 위탁운영 등을 규정하고 일부 내용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령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종합사회복지관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운영상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령시 의료급여 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불합리한 내용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령시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은 정기예탁 이자수입의 감소와 맞춤형 교육급여 대상이 확대 지원되는 등 여건변화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령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초생활 보장제도가 맞춤형 복지 급여체계로 개편되어 이를 정비하고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보령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의 예우와 존중을 바탕으로 공훈 선양사업과 예산지원의 구체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과 수의계약 대상 건물의 건축년도 완화 등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재단법인 보령머드축제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령머드축제의 입장료 및 이용료의 징수와 요금의 감면규정을 신설하고 상위법에 부합되지 않는 내용과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보령시 관광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관련 단체 및 관광사업자 등에게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일부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령시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로당 증개축, 신축, 보수 등의 세부 지원기준을 정하고, 경로당 보조금 집행관리 및 회계지도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는 등 일부내용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보령시 청소년활동 육성 및 지원조례안은 청소년의 활동지원 및 육성을 위하여 지원 대상, 사업의 위탁, 지도․감독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령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동료 상담전문가의 자격요건을 완화하는 등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령시 노인 예우 및 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따라 장수수당 지원을 폐지하는 등 노인복지관련 조례를 통합하고 노인복지사업 및 관련단체의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령시 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사용료 감면규정을 관련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노인종합 복지회관’을 ‘노인종합복지관’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일부 용어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령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생활폐기물의 배출시간을 지정하고,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의 지급근거 및 생활폐기물 등의 수집, 운반, 처리수수료의 인상 등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보령시 지속가능 발전협의회 지원 조례안은 ‘푸른보령21추진협의회’가 ‘보령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조직과 기능, 지원범위 등을 규정하고, 기존의 관련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보령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은 「지역보건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대상 및 기준, 징수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2015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에 따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공유재산의 취득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학교 급식지원센터 신축에 따른 건물 1동을 취득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층 검토한 사항으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붕석의장

최주경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상정된 안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령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시민활동 활성화 지원 조례안, 보령시 긴급복지 지원 조례안, 보령시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보령시 명천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보령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청소년활동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보령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노인 예우 및 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보령시 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15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고 보령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 보령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단법인 보령머드축제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 조례안, 보령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자치행정위원회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4항 보령시 정기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0항 보령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 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까지 17건을 의석에 놓아드린 안과 같이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명도 속기록에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경제개발위원회 박상모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의원

경제개발위원회 위원장 박상모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보령시 정기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령시 정기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맞도록 현행규정을 정비하고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령시 유통분쟁 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현행 나타난 일부 내용을 정비하여 유통분쟁 발생시 원활한 조정과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령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5년에서 2020년으로 5년을 연장하고 일부 내용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령시 석탄회 처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보령화력발전소의 석탄회기금 발생으로 이를 추가로 규정하고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5년에서 2020년으로 5년을 연장하는 등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령시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의 관리비용 지원대상에 CCTV 설치 및 유지보수 사항을 추가하고 사업비 지원비율 및 지원금액을 조정하는 등 일부내용을 개정하고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보령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건축민원 전문위원회 등을 신설하고 건축조례 가이드라인에 부합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운영상 일부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령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안은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마을회관 및 창고, 정자건립 등 신축 증․개축, 보수 등의 사업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령시 설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법에 맞도록 기존의 조례명을 「보령시 기술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관련 인용조문 및 용어 등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령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특별회계 설치의 상위법인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령시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5년에서 2020년으로 5년을 연장하고 기금운용계획안 의결시기 조정 등 기금운용상 일부 나타난 내용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령시 해양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해양단체의 지원대상 근거를 마련하여 원활한 활동지원을 통해 청정한 해양환경을 조성하고 해양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령시 수산업․어촌발전 지원조례안은 수산인 및 어업경영체 등에 대한 사업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소득향상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령시 임농가 소득 및 산림 문화행사 지원조례안은 임농가 소득향상과 산림문화 행사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임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임업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령시 귀농어업인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조례명을 「보령시 귀농어․귀촌 활성화 지원조례」로 변경하고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령시 국민체육센터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용료 감면 대상을 추가 지정하는 등 체육시설이용 확대로 시민의 건강을 도모하고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령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체육시설에 생태공원 전용 축구장을 추가하고 체육시설 사용료의 감면대상 확대와 위임근거가 없는 사용허가신청 수수료 규정을 폐지하는 등 일부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사항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보령시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산정, 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은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의 부과대상 및 범위산정기준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으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붕석의장

박상모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상정된 안건은 경제개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령시 정기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석탄회처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보령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안, 보령시 설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보령시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해양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보령시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 조례안, 보령시 임농가 소득 및 산림문화행사 지원 조례안, 보령시 귀농어업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보령시 국민체육센터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 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고 보령시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경제개발위원회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보령시 인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하신대로 의석에 놓아드린 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43항 업무제휴․각종협약체결 추진상황 보고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상목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내용 설명과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상목입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보조금 최종변경분 내시와 가뭄극복 조정교부금, 특별교부세 사업이 추가 내시되고 3개의 특별회계와 1개의 기금 폐지에 따른 전입금 발생과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추가 세입재원이 발생하여 적기에 국도비 보조금사업 변경분과 가뭄극복 대책비, 공공요금 및 보조금 반환금 등 법적 필수경비를 반영하고 출납폐쇄기한 단축에 따른 연도내 집행하지 못하는 이월사업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법 규정에 따라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3회 추경 예산규모는 239억원으로 일반회계 140억, 특별회계 99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따라서 2015년도 총 예산규모는 6,285억원으로 일반회계 5,297억원 특별회계 988억원 입니다. 회계별 예산내역으로 일반회계 세입은 140억원으로 자체수입은 13억원인데 지방세 11억원 과 세외수입 2억원의 증감분을 계상하셨습니다. 의존수입은 115억원으로 조정교부금 56억원과 국도비보조금 55억원, 시도8호 확포장공사 특별교부세 4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는 12억원으로 2015년도 폐지되는 영세민 생활안정과 무창포해수욕장, 기반시설 특별회계와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의 집행잔액 일반회계 전입금 9억원과 가뭄극복대책 재난관리기금 및 누리과정 보육료 일반회계 전입금 3억원 증감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은 총 140억원 중 정책사업예산이 124억원으로 보조사업 61억원, 도비보조사업 16억원, 자체사업 47억원을 계상한 바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인 노인종합복지관 증축사업 6억원, 시도8호 도로 확포장사업 4억원과 불요불급한 세출예산 조정을 통한 예비비 37억원 계상에 따른 것입니다. 행정운영경비예산 7억원의 감소는 부서별 일반운영비, 인건비 등 사업비 집행잔액 감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재무활동 예산 23억원은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8억원과 가뭄극복을 위한 긴급노후 상수도개량 상수도 공기업 전출금 15억원 반영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3회추경 예산규모는 99억원으로 3개의 공기업특별회계 61억원과 4개의 기타특별회계 38억원 증감으로 주요세입은 가뭄극복 노후상수도 개량 도비보조금 및 일반회계, 재난관리기금 전입금 등 61억원과 하수도, 신보령 1.2호기 특별지원금 및 의료보호, 농공지구 특별회계 세입증감분 3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세출은 가뭄극복 긴급 노후 상수도사업 61억원과 폐지되는 3개의 특별회계 집행잔액 일반회계 전출금 8억원을 계상하고 기타특별회계는 세입세출 증감분에 대하여 예비비에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규모는 4개의 기금중 자활기금 2억원의 증가로 총기금 규모는 225억원입니다. 기금변경 주요내역은 재난관리기금은 가뭄극복 대책비를 지원하고자 예치금 9억원을 조정하여 일반회계 및 상수도공기업 용수개발사업에 전출금으로 변경하였으며 자활기금은 영세민특별회계 폐지에 따른 특별회계 잔액 2억원을 자활기금과 통합 운영하고자 일반회계로 부터 전입받아 예치금에 적립하고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은 기금폐지에 따른 집행잔액을 일반회계에 전출금으로 변경하였으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기금은 기존수입을 일반회계전입금으로 변경하고자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명시이월사업과 계속비 이월사업 조서입니다. 출납폐쇄기한 단축 등으로 2015년도 내에 집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명시 및 계속비 이월사업이 191건에 752억원으로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세부 사업조서는 예산안을 첨부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금번 추경예산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에 정부의 국도비보조금 최종 내시와 가뭄극복을 위한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과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등 필수경비를 반영하고 출납폐쇄기한 단축에 따른 연도내 집행하지 못하는 명시 및 계속비 이월사업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출된 예산으로 전반적으로 시 재정의 어려운 여건속에서 한정된 재원으로 보조사업 부담과 불요불급 예산을 조정하여 가뭄극복대책사업 등 일부 현안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분야별 예산설명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으며 연일 계속되는 제2차 정례회 운영으로 인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업무제휴 및 각종 협약체결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이유는 「보령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업무제휴·각종협약 체결 이후 추진상황 및 향후 개선방안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보고사항입니다. 보고내용은 업무제휴·각종 협약체결 이후 추진상황과 개선방안 등이며 보고대상은 업무제휴와 협약으로 총괄현황을 보고 드리면 총 105건으로 이중 투자유치가 23건, 지원협약이 39건, 자매결연이 13건, 기타 30건이 각각 협약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업무제휴·각종 협약체결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총 18개 부서에 105건이 협약되어 있습니다. 이중 정상추진이 90건, 협약기간 경과가 2건, 추진실적 없음이 10건, 기타 사업목적 달성 등이 3건으로 이 15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협약사항을 정비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쪽 정비대상 분석 15건과 세부협약내용 및 개선방안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붕석의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김한태의원님입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은 보령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라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원님의 질의를 먼저 듣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한태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의원

존경하는 보령시민 여러분! 류붕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김동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김한태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허락해주신 류붕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업무 중에도 보령시의회의 중요한 현안 업무인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하여 성실히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 질문은 시정업무에 대해 주민의 뜻을 공개적으로 전달하고 지역발전과 주민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의회나 집행부가 좋은 정책을 서로 도모하고 모색해 나가자는 차원이라 생각하고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오늘 시장님께 네 가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외국인들의 관리를 전담할 전담팀 설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 거주 등록한 외국인은 17개국 2,546명이고 베트남인이 841명으로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으며, 결혼이주, 취업 등 여러 가지 사유로 거주등록을 하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평시에는 시내에서 외국인을 잘 볼 수가 없었으나 지금은 상당히 많은 외국인을 대하게 됩니다. 이중 다문화가정이 640명, 고용센터에 등록한 근로자가 223개 업체에 800여명, 수협에 등록한 어선근로자가 340명 등이며 또 주소지를 두지 않고 취업한 외국인도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20톤 미만의 어선에 승선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어선을 자주 옮기기 때문에 파악이 안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등록된 외국인과 등록하지 않은 외국인을 합하면 3,000여 명에 이를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부 면지역 인구보다도 많은 외국인이 우리 시에 거주하고 있고 현재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들을 전담 관리할 수 있는 팀이 없습니다. 물론 다문화 가족센터에서 결혼 이주 여성들은 보살펴 주고 있긴 하지만 다른 외국인들에 대한 관리는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시 지역에서는 아직까지 거주 외국인으로 인한 사건사고는 발생되지 않았습니다만 인근 아산시에서는 테러집단인 IS 추종자가 불법체류 하였다는 보도도 있었고 도시지역에서는 외국인에 의한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체류 외국인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하거나 건강한 가정을 꾸려갈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위하여 외국인 전담팀 설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인근 서천군은 외국인센터를 설치하여 외국인도 내국인과 같이 동등한 대우를 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시도 공단, 기업체가 늘어남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도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판단되고 이들을 위하여 전담팀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각종 위원회 정비입니다. 각종 위원회의 설치 운영은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자문기관의 설치와 보령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르고 있으며 구성시 위촉직은 최소 40% 범위에서 여성을 위촉하여야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각종 위원회 현황을 취합해 본바 총 위원회 수는 107개가 있으며 법령에 따라 구성한 위원회 11개,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 88개, 규칙에 의한 위원회 3개, 지침에 의한 위원회 5개 등이었습니다. 또한 3년간 위원회를 미 개최할 경우 폐지를 검토 할 수 있음에도 미개최한 위원회가 16개가 있었습니다. 법령과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위원회 8개는 즉시 폐지하거나 조례제정이 필요하고 3년간 미개최한 16개 위원회는 다시 한 번 검토하여 불 필요시 폐지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대다수 위원회가 위촉직중 여성 40%를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원회를 조속히 정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 민선6기 공약사항 추진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여러 가지 시책을 공약 하셨고 시민이 행복한 희망찬 새 보령 건설을 위하여 70가지의 공약을 보령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셨습니다. 홈페이지에 게시한 내용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참고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도시 10건, 교통중심도시 9건, 문화관광도시 11건, 친환경녹색도시 9건, 부자농어촌 9건, 안전한 복지도시 13건, 명품행정도시 9건으로 총 70건입니다. 완료시기도 임기 내 55건, 임기 후 15건이고 사업주체별로 구분해 볼 때 국가사업 7건, 도사업 1건, 자체사업 62건 등으로 되어있습니다. 특히 재원별로는 예산사업 61건, 비예산사업 9건으로 모두 1조 5,000억원이 소요되며 그중 시비가 2,224억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게시된 6월말 현재 추진사항으로 완료 5건, 추진중 64건, 보류 1건으로 보류사업 1건은 청천저수지 주변 자전거길 조성입니다만 이것도 사업 내용을 일부 변경하여 추진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사업 61건중 시비 부담 부분입니다. 홈페이지 자료대로 시비를 전부 합해보면 총괄표의 재원 내역과 조금 달랐습니다만 전체 시비가 2,607억원으로 기투입 37억원, 2014년 210억원, 15년 361억원, 16년 458억원, 17년 452억원 18년 708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현재 우리시 재정여건으로 볼 때 금년에도 전체 재원을 확보하지 못했고 내년부터 3년간 확보해야 할 재원이 1,618억원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2020년 7월1일이면 현재 지정된 도시계획시설들이 일몰로 해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단계별로 사업비를 확보하여 일몰이전에 지정된 시설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1단계로 내년까지 839억원이 필요한데 금년까지 411억원을 집행했고 내년에 428억원을 집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17년부터 18년까지 2단계로 613억원이 필요하며 이 부분은 시장님 공약 사업비와도 중복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1,041억원이 필요하고 3단계로 19년 이후 일몰 전까지 904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기에 지정된 도시공원 조성 사업도 64개소 중 34개소는 완료하였으나 30개소의 공원은 2020년 7월 1일까지 집행해야 되는데 소요사업비중 토지 매입비만도 450억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렇게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데 어떻게 마련하실 것인지 재원대책에 대해서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시 보령8경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의원과 동료의원님이 지적한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시 홈페이지나 홍보물에 나와 있는 보령8경은 대천해수욕장, 무창포 신비의 바닷길, 오서산, 외연열도, 성주산 자연휴양림, 보령댐, 오천항, 죽도입니다. 각 지자체별로 관내의 아름다운 관광지를 주민이나 관광객이 아무런 부담 없이 경치를 감상할 수 있는 곳을 지정하고 있고 3경부터 12경까지 나름대로 정하여 홍보하고 있으며 그 중 8경으로 많이 채택하고 있습니다. 최초의 8경유래는 중국 송나라때 소상8경에서 전래되어 우리나라에도 전해 졌으며 대표적인 8경이 관동8경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시의 8경은 일제강점기인 1936년부터 2년간 보령군수로 재임한 박영준 군수께서 우리고장 여러 곳을 둘러보고 경치가 빼어난 8곳에 대한 시를 짓게 되어 이곳이 보령8경의 유래가 되었고 이후 몇 차례 변경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당시 박영준 군수가 지은 시는 백운사 모종-백운사의 저녁 종소리, 현포 해수욕-대천해수욕장 물놀이, 외연도 어화-만선으로 배에 불을 켜고 오는 모습, 왕대산 만월-왕대산의 새벽 달, 오천항 귀범-오천항으로 들어오는 고깃배의 장관, 은폭동 청풍-오서산 계곡의 시원함, 도화담 만풍-도화담 만추의 아름다움, 무창포 낙조-무창포해수욕장의 저녁노을 이렇게 아름다운 8개소를 소개함으로써 보령8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감사시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의 보령8경 중에서 죽도는 개인관광지로 지정받아 상화원이라는 이름으로 개발되어 주말 예약제로 매주 토요일 4회만 유료입장을 할 수 있으며 지역주민은 신분증이 확인되면 할인된 요금으로 관광할 수 있지만 평소에는 문을 닫아 일반인 접근을 금하고 있습니다. 죽도는 경치가 참으로 좋습니다. 소나무 숲이나 바닷가 바위 등이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사유지라고 하여 자유롭게 관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곳을 왜 홈페이지나 각종 홍보책자에 보령8경으로 소개하여 찾아오는 관광객에게 불편을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본 의원은 보령8경 중에서 죽도를 제외시키고 다른 경치가 좋고 아름다운 곳을 지정하여 누구나 부담 없이 찾을 수 있는 곳으로 변경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류붕석의장

김한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일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답변을 들으시고 궁금하거나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는 순서입니다. 시장님의 답변사항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휴회제의를 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종합심사와 조례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12월 12일부터 17일까지 6일 동안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8일 오전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4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