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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최은순 의원 발언

184회 제5자치행정위원회2015-12-14

최은순 의원 프로필 보기 →

최주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는 조례안 및 승인안 등 6건에 대한 심사와 기획감사실 등 13개 부서의 제3회 추경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조태현입니다. 보령시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개별조례로 운영되던 생활체육 진흥 및 협의회 운영 등을 통합하고 개별 조례를 폐지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 목적 및 정의에 관해서 규정했고요 안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체육진흥협의회 설치 및 기능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 체육진흥을 위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부칙 안 제2조에 개별조례 폐지를 규정하였습니다. 관련법령으로 「지방재정법」과 「국민체육진흥법」,「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초·중등 교육법」을 첨부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습니다. 2페이지 보령시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3조 체육진흥협의회 설치규정입니다. 보령시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에 따라서 보령시의 체육진흥에 관한 중요시책을 협의하기 위하여 시 체육진흥협의회를 둔다고 규정하였고요 제4조 기능은 체육진흥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체육진흥을 위한 정책추진에 관한 사항, 체육단체의 상생발전 및 협력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 구성은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해서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4페이지 제10조에는 체육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시장은 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해서 14개 호의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6쪽의 비용추계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주경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환

김신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신환입니다. 보령시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고 검토보고서 1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기존의 「보령시 생활체육 진흥 조례」와 「보령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 폐지와 함께 대체조례를 제정, 체육진흥을 위한 우리시의 지원 사항에 대하여 개정된 지방재정법의 취지에 따라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조례로서 내용이나 형식에도 특이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나 보조금지원과 관련하여 안 제10조에 열거하고 있는 보조금의 지원 사항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의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 우리시가 권장하는 사업인지에 대한 제안부서의 설명을 청취하고 심의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주경위원장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것은 검토보고서에도 있는 내용인데요 제10조의 체육경비지원의 내용이 너무 광범위 하지 않나... 제10조를 보면 우수선수 및 지도자 육성, 꿈나무 체육육성 및 스포츠 교실이 있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자생적인 스포츠단체들까지 다 지원이 가능하다는 근거가 되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너무 포괄적이어서 이후에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실장님 말씀좀 해 주세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생적인 단체라 함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요.

한동인위원

축구꿈나무교실 있죠, 보령FC인가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한동인위원

그런 경우도 이제는 당연히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거기는 축구협회에서 자생적으로 운영하고 계신 것으로 아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는 것이 되거든요. 그리고 야구로 따져도 야구교실이 운영되고 있어요, 리틀야구단 아시죠.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한동인위원

그러면 리틀야구단 지도자라든가 이런 부분도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가 되거든요. 그렇지 않을까요? 여기를 보면 시장은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내용에 이 부분을 얘기하면 이것은 거절할 수 없는 명분 같은데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그런데 우수선수 및 지도자 육성은 도민체전 출전 같은 것을 위해서 우리가 우수선수를 발굴하고 또 선수를 훈련하기 위한 지도자들을 그동안에는 각 단체에 두고 활용하거나 시체육회에서 요구를 하면 도체육회에서 지도자를 뽑아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시체육회에서 지도자를 더 늘릴 일은 없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한동인위원

밑에도 보면 꿈나무체육 육성 및 스포츠 교실이 있잖아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한동인위원

이 부분도 다 그렇죠.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꿈나무는 주로 초·중학교에 두는 운동부를 이야기 하는데요.

한동인위원

이것은 학교에 두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꿈나무체육은 거의 학교에 두고 있습니다.

한동인위원

그런데 요즘 아동스포츠는 클럽위주로, 엘리트 위주가 아니라 클럽위주로 가는데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클럽도 지원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요즘은 축구도 마찬가지로 클럽축구거든요, 유소년 클럽축구잖아요. 그렇죠?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한동인위원

그리고 야구도 마찬가지예요. 시에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클럽유소년이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창단 예정인 배드민턴도 클럽이에요. 그러니까 실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과 다르죠.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배드민턴도 엊그제 위원님과 이야기를 나눈 후에 자세히 알아보니까 학부모들한테 운영비를 걷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체해결이 가능하다,

한동인위원

그러면 2,500만원씩 코치에게 준다는 것은 결국 시에서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주게 되면 체육회로 줘서,

한동인위원

그런데 체육회 예산도 결국은 시에서 나가는 거잖아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체육회에서 각 운동부 별로 우수선수 육성 차원에서 지원되게 되겠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고요.

한동인위원

위원장님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들끼리 토론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최주경위원장

한동인위원님, 그러면 정회를 원하시나요?

한동인위원

예, 그래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주경위원장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0분 정회

10시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이 되었으므로 토론 등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안 안 제10조 제13호를 “학교 꿈나무 체육 육성”과 같이 한다는 수정안을 내주셨으므로 본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재난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김만수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 김만수입니다. 보령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88호입니다. 개정이유는 운영중 불합리한 사항과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이를 정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점용료 등 산정기준 및 면제금액을 600원에서 2,000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안 별표1과 별표4에 점용료 등 산정기준표와 허가수수료의 기준을 관련법령에 맞게 조정하였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2쪽입니다. 보령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중 “「소하천정비법」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소하천정비법」제22조에 따라”로, “채취료, 부당이득금”을 “채취료”로 한다로 소하천정비법에 맞게 개정하고 제2조제1항중 “점용료 등은”을 “점용료, 채취료는”으로 하고 같은항 단서규정 중 점용료 면제규정을 지방세법 제119조 소액징수 면제규정을 준용, “600원”을 “2,000원”으로 하며 제2조제2항 중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이득금은 변상금으로 소하천정비법 개정사항을 반영,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제3조부터 제8조까지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별표 1의 점용료 등 산정기준표 각 호중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인근 유사지가의 과세지가 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규정한 토지가격으로 일원화 하고 별표 제2호 토지의 점용중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요율은 산정기준인 지방세법 제197조 농업소득세 규정이 폐지되었기에 충남도 조례를 준용해서 토지가격의 100분의 1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신구조문대비표와 관련법령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주경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환

김신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신환입니다. 보령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고 검토보고서 6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운영상 일부 불합리한 사항과 미비점을 보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의 적용대상 소하천은 「소하천정비법」 제3조에 따라 보령시장이 그 명칭과 구간을 지정, 고시하고 우리시가 관리하는 소하천이며 주요 개정사항은 점·사용료 부과·징수에 있어 기초가 되는 토지가격을 과거 「지방세법」에 따른 과세기준시가 표준액에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로 전환하고 소액징수면제의 범위를 「지방세법」에 따라 600원에서 2,000원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조례로서 내용이나 형식에도 특이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던 바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주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과장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이것도 고쳐야 되는 것 아닌가요? 4쪽의 제3조를 보면 하단쪽에 “별표2의 기준에 의하여”를 “별표2의 기준에 따라”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이 제4조에도 있고 제5조에도 있고 제7조에도 있고 제8조에도 있어요. “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고치신 것도 있는데 안고치신 것도 있어서요.
만수

김만수안전재난과장

조항에 있는 것은 다 “에 따라”로 했는데 나머지는 제가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김한태위원

이것만 수정하는 것은 어렵나요? 그러면 조례 내용과는 관련이 없으니까 과장님께서 알고 계셨다가 다음에 챙겨주세요.
만수

김만수안전재난과장

예.

김한태위원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이므로 이를 일괄 상정하여 소관부서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청취하고, 안건 별로 질의답변 후 각각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천

김영천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영천입니다. 보령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합니다. 현재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사회복지사업법」으로 규정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안 제1조와 제2조에 규정하였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구성, 기능 등을 안 제3조부터 제17조까지 규정하였고 협의체 운영지원 및 운영규칙을 안 제18조와 제19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보령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고 하면서 보령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로 조례명을 바꿨고요 제1조는 목적이 되겠고 제2조는 정의, 제3조는 구성인데요 대표협의체는 지난 조례에서는 10명 이상 30명 이하였는데 40명 이하로 10명이 늘었고 제4조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안에는 기능이 이것 외에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생활보장위원회, 자활기관협의체, 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 노인복지기금 심의위원회, 공공근로사업 노인일자리창출 심의위원회까지 이 기능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하는 것으로 보건복지부에서는 권장하고 있는데 거기까지는 아직 맞지 않아서 이정도 수준으로 저희는 규정을 하였습니다. 제5조는 실무협의체, 제6조는 실무분과, 제7조는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입니다. 지난번에 있었던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없었는데 이번에 새로 신설되는 사항으로 위원은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을 하고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내로 하게 되어 있고 위원장은 호선을 하되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마찬가지로 읍면동장과 민간위원이 공동위원장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8조 위원명단 공개, 제9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10조 위원의 임기, 제11조 위원의 의무, 제12조 위원의 해촉, 제13조는 사무국 구성 관련이고 제14조 회의 등, 제15조 회의록, 제16조 의결사항의 처리, 제17조 공청회 등의 개최, 제18조 협의체 운영지원 사항이 되겠으며 부칙으로 경과조치사항으로 해서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운영중인 보령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보령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본다는 사항이 되겠고요 9쪽은 비용추계서가 되겠습니다. 현재 사회복지협의체는 운영비를 8,500만원 지원하고 회의비로 300만원을 편성했었는데요 이 조례가 제정되면 읍면동 협의체의 회의비까지 연 4회 정도 하는 것으로 봤을 때 추가로 예산이 4,600만원 정도가 더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10쪽, 11쪽, 12쪽, 13쪽, 14쪽은 관련 법령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령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호법」폐지에 따라 영세민생활안정기금을 자활기금에 통합하고 존속기한을 연장하며 관련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과 용어를 정비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제고코자 하게 되었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제정목적, 기금재원을 규정하였고 기금사업의 범위운용, 존속기한을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자활기금의 설치·운용, 지원대상, 대여조건을 안 제7조부터 제15조까지, 기금 운용계획, 기금관리 공무원 등을 안 제16조에서 제17조, 감면 및 결손처분을 안 제18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2쪽은 생략토록 하고 제6조가 되겠습니다. 존속기한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더 연장하는 것이 되겠고 자활기금 사항은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의결 하는 것으로 관련법규와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어서 이렇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제9조 지원신청은 제3항에 보시면 재정보증서는 신용보증보험증권을 원칙으로 하되 담보물 제공을 통한 근저당 설정으로 대신할 수 있다는 규정과 제14조에 해당하는 융자는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을 통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적 보증도 가능하며 재정보증인은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아닌 사람으로 1만원 이상의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사람으로 하되 재산가액으로 채권확보가 가능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하였고요 제11조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는 본 사항은 자활보호사업에 대해서는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으로 변경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에 맞춰서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자활기업당 1억원의 범위 안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거치기간은 1년 거치 4년 내 균등분할 상환으로, 현재조례는 5년 거치 5년 상환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 지침이 지난해부터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바뀌어서 우리 조례도 개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1%로 하고 상환기간이 되었는데도 상환하지 아니했을 때는 연6%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고 했는데요 자활사업의 지침에는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3%이내, 연체이자는 시중 금융기관 연체이자의 50% 이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어서 지난 조례에는 연체이자율이 연 10%였는데 이것을 연 6%로 줄였습니다. 제12조는 이자차액의 보전이고요 제13조는 전세점포의 임대인데요 지난 조례에는 전세점포의 임대에 관한 지원도 했었습니다. 지침에 의해서는 개인에게는 2,000만원에서 1억원까지 전세점포를 지원할 수가 있고 자활기업의 경우에는 2억원까지 전세점포를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전세점포는 그분들한테 직접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보령시장 명의로 전세를 얻어서 지역자활센터에 대여를 해주면 그쪽에서 사용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제14조 생업자금 융자는 아까 말씀드렸던대로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을 저희가 폐지하다보니까 이 사항은 제14조에서 압축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고 다만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융자는 1,000만원을 융자했었는데 1,000만원을 2,000만원 짜리로 확대하는 사항이 있었고 거치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이고 이율은 3%에서 1%로, 연체율은 6%로 똑같이 줄였습니다. 다음은 부칙사항으로 「보령시영세민생활안정기금설치및운영조례」는 폐지한다는 사항을 넣어놨고요 8쪽입니다. 제3조 미상환액 등에 대한 경과조치에 있어서 「보령시영세민생활안정기금설치및운영조례」에 따라 이미 융자된 자금중 미상환액과 체납액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규정을 적용하여 회수하며 이 조례에 대한 기금의 세입으로 관리한다고 개정을 하였습니다. 나머지는 관계법령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 조례가 제정되면 저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자활기금이 5억 8,000만원 정도 되는데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2억 4,000만원 정도와 합쳐지면 자활기금이 8억 2,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자활기금 사항을 뺐습니다, 그 정도면 충분하기 때문에.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주경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환

김신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신환입니다. 보령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고 검토보고서 1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그동안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구성 운영되어 온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2015년 7월 1일 제정, 시행되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변경됨에 따라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안 제3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대표협의체)의 구성과 관련하여 안 제3항에 상위법령과 같이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안 제4항에 상위법령에 없는 당연직 위원을 열거하고 있어 이를 조례로 정하는 것은 의회에서 시장의 인사권을 침해하는 사항으로 안 제4항은 삭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안 제5조제1항 실무협의체 구성인원과 관련하여 30명 이상 100명 이하로 구성토록 정하고 있으나 상위법령에서 10명 이상 40명 이하로 정하고 있으며 안 같은 조 제2항 실무협의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위촉직 위원중에서 호선토록 하고 있으나 상위법령에는 임명직, 위촉직 구분 없이 호선토록 정하고 있어 상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바 수정의견과 같이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7조제3항의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과 위원장 선출과 관련하여 구성은 10명 이상 20명 이내, 위원장은 호선하되 읍면동장과 민간위원중 각 1명을 호선토록 하고 있으나 상위법령에는 구성인원의 상한내용이 없으며 읍면동장은 당연직 위원장으로 정하고 있어 구성인원의 상한을 삭제하고 위원장 선출의 문구를 수정의견과 같이 일부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10조와 관련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상위법령에는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의 임원의 연임제한 규정은 없으며 민간위원장의 경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수정의견과 같이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밖의 부분은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조례로서 내용이나 형식에도 특이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음을 참고하여 심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보령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토록 하고 검토보고서 25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현재 「보령시생활안정기금설치및운영조례」에 따라 운용하고 있는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사업 특별회계를 「보령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운용하고 있는 자활기금과 통합하여 2020년까지 존속기간을 연장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과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안 제7조의 경우 심의위원회 설치·운용을 정하는 내용이나 일부 오류가 있어 수정의견과 같이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9조제2항의 경우 기금 신청서류를 각 호에 열거하고 있으나 그 신청서식을 별지로 정하지 않고 있음에도 별지내용을 정하고 있어 수정의견과 같이 수정하고 별지는 별도로 규칙으로 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안 제11조제4항제2조의 두 곳과 안 제14조제5항제2호의 한 곳에 6월이 있으나 표기상 6개월로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밖의 부분은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조례로서 내용이나 형식에도 특이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음을 참고하여 심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주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과장님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수정할 부분이 몇 곳 있어요. 이것 입법예고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어요?
영천

김영천주민생활지원과장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최은순위원

검토보고 내용과 또 제가 조례안을 검토해본 결과 수정해야 될 곳이 몇 곳 있거든요.
영천

김영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최은순위원

일단은 제3조제4항이요. 누구를 지정해서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는 것은 시장님의 인사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는 것 같아요. 조례안에는 누구누구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 놓으셨잖아요. 개정안 이전에는 어떻게 해놓으셨어요?
영천

김영천주민생활지원과장

구 조례에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시장은 사회복지업무 담당 국장, 보건소장,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임명되는 분들은 어차피 공무원들 아니세요? 그러니까 시장님께서 자유롭게 원하시는 대로 임명을 해도 될 것 같은데 굳이 정확하게 쐬기를 박는다는 것은 조금 월권이 아닐까 싶어서요.
영천

김영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현재 비단 이 조례뿐만 아니라 위원회 조례로 해서 협의체라든지 위원회를 구성한 것을 보면 거기에서는 사회보장에 밝은 사람이라든지 의료관계에 봉사를 한사람으로 해놨다고 하더라도 조례에서 당연직 위원을 이렇게 규정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경우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수정안과 같이 수정해도 위원들을 임명하는데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당연직 위원들은 이정도 범위 내에서 지정해놓는 것도 크게 문제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어쨌든 이것을 삭제하더라도 조례안에 있는 것은 크게 훼손되지는 않죠?
영천

김영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크게 훼손되는 것은 없습니다.

최은순위원

시장님의 임명권에 대해서?
영천

김영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최은순위원

그리고 제5조제1항까지도 말씀드릴게요. 이것 아시죠? 10명 이상 40명 이하요, 이것은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영천

김영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최은순위원

이것은 수정하셔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영천

김영천주민생활지원과장

수정안대로 수정을 해도 조례가 크게 훼손되는 것은 없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잠깐 정회를 해서 수정안대로 정리를 하는게 어떨까요?

최주경위원장

질의답변을 다 하고 정회를 해서 정리를 하는게 좋을 것 같은데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3분 정회

11시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이 되었으므로 토론 등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안 제3조제4항을 삭제한다, 안 제5조제1항중 “30명”을 “4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중 “부위원장은 위촉직”을 “부위원장은”으로 한다, 안 제7조제3항 중 “10명 이상 20명 이내로”를 “10명 이상”으로 하고 “호선하되, 읍‧면‧동장과 민간위원 중 각”을 “읍‧면‧동장과 민간위원 중”으로 한다, 안 제10조 중 “각 협의체”를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로 하고 “한 차례”를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민간위원장은 한 차례”로 한다는 수정안을 내주셨으므로 본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은순위원

과장님 이 조례도 보시면 수정할 곳이 몇 곳 있네요. 제7조도 그렇고요 제9조도 그렇고요 제11조, 제14조도 수정안대로 조율을 하면 어떠시겠어요? 검토 해보셨어요?
영천

김영천주민생활지원과장

수정안대로 하셔도 좋습니다.

최주경위원장

과장님 수정안 보셨어요? 그렇게 변경해도 관계 없으세요?
영천

김영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관없습니다.

최주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이 되었으므로 토론 등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기금위원회의 설치‧운용) 기금의 운용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활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되 영 제29조제2항제5호에 따라 생활보장위원회가 대신한다. 안 제9조제2항 각 호를 다음 과 같이 한다, 1. 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재정보증서 4. 추천서 5. 그 밖의 사업관련 입증자료. 안 제11조제4항제2호와 안 제14조제5항제2호의 “6월”을 각각 “6개월”로 한다는 수정안을 내주셨으므로 본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김수진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수진입니다. 2016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함에 있어서 보령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2016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대상은 대형 어구·어망 적치장 신축 1건, 보령노인종합복지관 다목적실 증축 1건, 보령경찰서 이전 신축부지 교환 1건입니다. 2쪽 2016년도 관리계획 총괄표의 변경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토지는 1건에 면적은 3,689㎡, 금액은 27억 3,022만 8,000원, 건물은 3건에 9,336㎡에 51억 7,939만 8,000원입니다. 이것은 매입건이고요 처분은 3건에 16,290㎡에 9억 8,196만 8,000원입니다. 3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취득대상건물은 총 3건으로 연면적이 9,336㎡에 51억 7,939만 8,000원입니다. 신흑동 2247번지의 철골조 1동으로 연면적은 5,000㎡이고 추정가액은 29억 2,500만원입니다. 대형 어구·어망 적치장 건립이 되겠습니다. 관련부서는 수산과입니다. 죽정동 703-1번지 철골조 1동은 연면적 690㎡, 추정가는 12억으로 보령노인종합복지관 다목적실 증축으로 관련부서는 사회복지과입니다. 대천동 171번지 현 보령경찰서의 건물은 철근콘크리트 6동이고 연면적은 3,646㎡로서 10억 5,439만 8,000원입니다. 이것은 회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취득대상 토지는 경찰서 3,689㎡로 27억 3,022만 8,000원입니다. 이것은 보령시 땅과 신축부지 교환건입니다. 처분대상 토지는 총 3필지로 면적은 16,290㎡이고 대장가액은 9억 8,196만 8,000원입니다. 명천동 715-11번지, 지목은 임야로 13,474㎡와 명천동 714-6번지 936㎡, 명천동 269-19번지 임야 1880㎡가 되겠습니다. 5쪽 대형 어구·어망 적치장 신축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신흑동 2247번지로 토지소유자는 해양수산부가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12만 7,731.5㎡고 건물연면적은 5,000㎡입니다. 건축구조는 지상2층 철골구조로 사업비는 29억 2,500만원 중에서 국비가 25억 도비가 9,400만원, 시비가 3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2016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입니다. 6쪽 추진현황은 하단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 10월에 2016년도 지특회계 사업예산 25억이 확정되었고 11월 15일에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조건으로 2015년도 지방재정 투자사업 자체심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의회의 의결을 득한 후에 2016년 예산을 확보하고 1월부터 6월까지 항만시설 이용계획 변경 등 사전 사업추진 제반절차를 이행하고 내년도 6월에서 9월까지 실시설계 등 공사추진 절차를 이행하고 10월에는 공사발주 및 사업추진을 이행하고 2017년 12월에는 시설준공 및 운영을 개시하고자 합니다. 부서의견은 최근 어선의 대형화로 어구·어망 수선장 등 어업용 시설부지의 소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각종 규제 등으로 신규확보가 어려워 어한기시 어구·어망을 도로변, 주차장, 주택가 공한지 등에 불법 적치 수선함으로써 민원을 유발시키는 등 어업용 시설부지가 절대 부족한 실정으로 유류피해지역 경제활성화 사업비의 확보를 통해 대형 어구·어망 적치수선장을 설치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8쪽 보령노인종합복지관 다목적실 증축입니다. 죽정동 703-1번지 노인종합복지관 부지 내에 기존 게이트볼장을 철거한 후에 신축하는 건으로 기존 게이트볼장 과세표준액은 8,000만원입니다. 연면적 690㎡로 건축구조는 지상2층입니다. 1층은 게이트볼장, 2층은 탁구장 및 다목적실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2억원으로 특별조정교부금은 6억, 시비 6억입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입니다. 9쪽은 이후 추진계획으로 의회의 의결을 득한 후에 2016년 예산을 확보하고 2016년 1월과 2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용역하여 2016년 3월에는 일상감사를 의뢰하고 2016년 4월부터 12월까지 신축공사를 시행합니다. 부서의견은 보령노인종합복지관 증축으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등 건전한 노인여가활동 지원 환경을 조성코자 함입니다. 11쪽 보령경찰서 이전 신축부지 교환입니다. 보령시 재산은 3필지로 면적은 16,290㎡고 추정가액은 9억 8,196만 8,000원입니다. 감정평가 평균액은 36억 2,381만 2,000원입니다. 시유지가 명천동 715-11번지 13,474㎡와 명천동 714-6번지 936㎡, 명천동 269-19번지 1880㎡ 세 건입니다. 경찰청 재산은 1필지로 추정가액은 37억 8,462만 6,000원이고 감정평가 평균액은 36억 6,989만 3,000원입니다. 땅은 대천동 171번지, 면적은 3,689㎡, 추정가액는 27억 3,022만 8,000원이고 감정평가 평균액은 30억 4,342만 5,000원입니다. 건물면적은 3,646㎡이고 추정가액은 10억 5,439만 8,000원이고 감정평가 평균액은 6억 2,646만 8,000원입니다. 평가차감금액은 4,608만 1,000원으로 2016년 1회 추경에 반영코자 함입니다. 참고로 기재부 예산 승인 138억원이 경찰청 예산으로 반영되었습니다. 12쪽 추진경위 하단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에 보령경찰서 매입부지 등가교환 전언을 의뢰받았고 12월 7일에는 보령경찰서 이전 신축예산 확정에 따른 교환협조 공문을 받았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득한 후에 내년 1월까지 교환계약을 체결하고 3월까지 제1회 추경에 반영하고 그월 중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계획입니다. 우리부서 의견은 보령경찰서 노후와 주변교통 혼잡 등으로 경찰서를 신축하고 현 보령경찰서를 보령시 보건소 이전부지로 시유재산과 국유재산을 교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경찰서는 주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조직으로 주민의 치안서비스 만족도와 삶의질 향상을 위하여 재산을 교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주경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환

김신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신환입니다. 2016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고 검토보고서 45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2016년도 제1차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7조에 따라 1건당 10억원 이상 또는 토지취득의 경우 1천㎡ 이상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금번 제출된 변경안은 신흑동 2247에 추진하는 대형 어구·어망 적치장 신축, 죽정동 703-1 노인종합복지관 내에 추진하는 보령노인종합복지관 다목적실 증축과 명천동 715-11번지 일원에 추진되고 있는 보령경찰서 이전 신축과 관련 대천동 171번지 현재의 보령경찰서 부지건축물과 교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대형 어구·어망 적치장 신축사업은 2016년부터 2017년까지 2년 계획으로 해양수산부 소관 국유재산 토지에 사업비의 80%인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25억원과 3%의 도비 9,375만원, 17%의 시비 5억 3,125만원 등 총 31억 2,500만원을 투자하여 철골조 지상 2층의 1동 5,000㎡의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어구·어망 적치장의 확보는 관광지인 대천해수욕장과 어항주변에 무분별하게 어구·어망 수선 및 적치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관계로 관광지 이미지 회복과 함께 어민의 편의를 위하여 오래전부터 추진하여야 한다는 여론과 함께 우리시 숙원사업의 하나입니다. 공유재산 취득 관련 규정을 검토한 바 특이사항은 없으나 사업추진예정 부지인 신흑동 2247번지 127,731.5㎡가 항만설치지역으로 해양수산부 소관 국유지인 바 우리시가 영구시설을 설치할 때 부지사용권 확보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와 이 지역은 대천항과 인접한 지역으로 대천항 미관저해와 악취발생으로 또 다른 민원발생 소지가 없는 적지인지에 대하여 제안부서의 설명을 청취하고 심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령노인종합복지관 다목적실 증축은 현재의 게이트볼장을 철거하고 게이트볼장 자리에 2016년 말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50%인 충청남도의 특별조정교부금 6억원과 50%의 시비 6억원을 투자하여 지상2층 690㎡ 규모로 증축하여 1층은 게이트볼장으로 2층은 탁구장과 다목적실로 활용하는 사항입니다. 노인복지관의 증축은 열악한 탁구장의 환경개선과 부족한 공간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그간 좁은 공간으로 인한 노인복지관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유재산 취득관련 규정을 검토한 바 특이사항은 없으나 기존 노인복지관 부지 내에서의 용적률, 건폐율 및 건물배치는 적정한 지와 건물증축으로 인하여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하여 이용자의 또 다른 불편이 발생하지는 않는지에 대하여 제안부서의 설명을 청취하고 심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령경찰서 이전 신축부지 교환은 보령경찰서의 이전과 관련하여 그간 우리시에 대상부지 마련과 교환을 요청하여 2009년 11월 2일 제126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통하여 당시 충청남도 개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던 구 종축장 부지를 매입하도록 의회에서 승인한 바 있습니다. 보령경찰서의 이전과 관련하여 그간 양 기관 간 추진된 제반사항은 존중되어 금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승인되어야 하나 당시 계획에 따른 보령경찰서 부지와 건물을 우리시에서 취득하여 종합사회복지관을 이전할 계획이었으나 금번 계획에는 보건소 이전으로 되어 있는 바 취득 후 활용계획이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공유재산 취득 관련규정을 검토한 바 특이사항은 없으나 보건소의 시내권 이전으로 주이용 고객인 노년층과 임산부 등 이용자의 편의는 증진될 것으로 기대되나 주차문제 등 새로운 문제가 예견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과 남포지역의 보건기관 부재로 인한 남포보건지소 설치에 대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에 대한 제안부서의 설명을 청취하고 심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주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부서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과장님 어구·어망 적치장이 토지는 국가소유라고 하셨잖아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예.

김한태위원

해수부 소관인가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한태위원

그러면 우리한테 사용권을 동의해 주던지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예, 지자체가 항만시설에 대해서 계획을 세울 경우에는 그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김한태위원

예, 그러면 나중에라도 우리한테 완전히 소유권을 취득해라 이런 이야기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항만시설에 대해서는 그런 것은 없고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할 경우에는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토지가 아니고 항만시설로 되어있기 때문에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예.

김한태위원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과장님 여기 위치요,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만한 자료는 혹시 없으세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예, 뒤에 사진이 있는데요.

최은순위원

위치가 어디쯤인지 저희가 현장을 못가봐서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현재 거기에 어구가 적치되어 있습니다. 임시 어구수선장으로 지정되어 있고요 또 해양항만과에서 최종적으로 토지이용계획을 확정하는데 저희와 1차 협의를 했어요. 거기를 어구수선장으로 확정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여기가 유류피해지역 경제활성화 사업비로 하는건데 국비 25억이 된 건가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예, 25억입니다.

최은순위원

예산의 총사업비가,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31억 2,500만원인데요 여기에는 29억 2,500만원이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용역비 2억이 빠져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다시 용역을 세워야 되는 거죠?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예, 용역을 해야 됩니다.

최은순위원

용역을 다시 2억을 들여서 해야 되고... 이것 판좀 하나 봤으면 좋겠는데 없으시죠?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판이요?

최은순위원

크게 인쇄한 판이요. 안가지고 오셨어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그것은 준비를 못했는데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이것은 대형 어구만 들어오는 거예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아닙니다. 명칭이 큰 어구수선장이라고 해서 대형이라고 표기 했는데요 보령시 관내에 하는 모든 어구를 수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예, 그러니까 꼭 대형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죠?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예, 어구수선장이 대형이라는, 크다는 표현이지 대형어구만 들어온다는 것은 아닙니다.

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장

김한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과장님 이 그림을 보니까 가건물 비슷한게 많이 있는 것 같네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이 안에 비닐하우스 식으로 많이 있어요.

김한태위원

그런 것도 있고 좌측에는 고정식 건물도 있는 것 같은데.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이것은 현대화를 하게 되면 다 흡수해서 깨끗하게 할 겁니다.

김한태위원

이분들이 절차에 의해서 가지고 있는데도 시에서 이 사업을 하게 되면 다 정리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죠?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한태위원

여기에 가지고 있는 건물들은 무슨 용도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여기가 현재 임시 어구·어망 수선장입니다.

김한태위원

비닐하우스 같은 것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여기가 전기시설로 되어 불도 가끔 나고 하는데요 사계절 내 이 안에서 어구·어망을 수선하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현재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예, 현재 하고 있는 장소입니다.

최은순위원

검정움막집처럼 된 곳 거기에요? 검정움막집?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예, 해안도로 들어가다 보면 우측으로 되어있는 곳, 현재 규모가 엄청 크죠.

최주경위원장

이택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택영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행감때 말씀드렸는데 우리 보령시 관광이미지 확보 차원에서는 지금 장소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예.

이택영위원

그 부분은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 이게 지난번 자료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부지면적이,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4만평 정도 되는데요.

이택영위원

이것 전체를 다 사용하신고 말씀하셨나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예, 전체 다 입니다.

이택영위원

그러면 만약 그 장소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옮긴다고 한다면 이 부지면적을 확보해야 되나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항만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시설이 있는데 어구수선장은 어느 항구나 다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대로 어구수선장은 사실 항만시설로는 꼭 필요한 시설이지만 굳이 어구수선을 거기에서, 그렇게 좋은 땅에서 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을 하고 그래서 용역을 통해서 또 추후에 어민들과의 협의도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들을 통해 용역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전문가의 용역을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택영위원

저는 장소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장소 고민좀 하시고 또 지난번에 자가 어구·어망 수선장이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예.

이택영위원

그것이 건축허가과 인가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예.

이택영위원

거기에서 허가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택영위원

그 부분도 해드려야 되는데 우후죽순처럼 하는 것 보다는 한쪽에 모여서 할 수 있으면 그것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예.

이택영위원

저는 장소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택영위원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과장님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도비가 3%예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예, 3%입니다, 9,400만원.

최은순위원

이것 더 안 되나요? 3%면 너무 약한 것 아니에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저희도 50% 이상 받고 싶지만 주는 사람이 주려고 해야죠.

최은순위원

이것도 어렵게 얻어온 거예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예, 중요한 것은 국비 25억을 가져왔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우리 재산이 그만큼,

최은순위원

도에서도 좀 받쳐줘야지 너무한 거 아니에요 3%면?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장

이택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택영위원

어차피 매립지가 형성되는 것 아니에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예.

이택영위원

이 공간은 만약에 우리가 어구·어망 수선장을 안 해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죠?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예.

이택영위원

알겠습니다.

최주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이전계획도 있으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조금 그런게 여기가 4만평 부지잖아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예.

한동인위원

이택영위원님 말씀도 저는 이해를 하는데 4만평 부지를 새로 구입하는게... 이동거리를 감안할 때... 쉬워요? 어렵잖아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쉽진 않은데요 저희가 사실은 이것을 하기 위해서 과거로 돌아가면 저희가 여기 있는 어구·어망을 많이 이동해서 그나마 깨끗해진건데 이동을 하다보니까 시유지도 있고 몇 곳이 있긴 있더라고요, 4만평 규모로 할 수 있는 곳이.

한동인위원

있어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예, 그래서 일단은 시유지를 확보하고요. 또 전액은 아니고 일부는 토지수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시비가 수반되고 이런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한동인위원

예, 이상입니다.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한동인위원

예.

최주경위원장

이택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택영위원

이 공간이 넓으니까 4만평이라고 하시긴 했는데 이렇게 넓게까지는 확보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아니에요. 이것을 사용하려면 4만평도 사실은 부족합니다.

최주경위원장

김한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과장님 여기가 3만 8,000평 정도 되는데 건물면적은 1,500평 정도 돼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한태위원

건폐율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어구를 수선하는 장소가 있고 어구를 적치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두 가지를 구분해서,

김한태위원

수선은 실내에서 하고 그래서 그런가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예.

김한태위원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붙임2 보령노인종합복지관 다목적실 증축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동인위원

과장님 이게 사실은 아까 수산과도 그렇고 이 예산이 삭감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절차를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고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인위원

저도 게이트볼장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께 사전에 양해는 구했거든요, 면적이 안나올 수도 있다고? 그런데 가급적이면 늘 말씀드리는 거니까 굳이 말씀드리는 것이 그렇기는 한데요 설계하실 때 다시 한 번 최대한, 17미터 X 22미터잖아요, 그렇죠?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엘리트 체육일 때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생활체육은 15미터 X 15미터입니다.

한동인위원

지금 그것 안 나오죠?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15미터 X 12미터 나옵니다.

한동인위원

그런 부분도 최대한 가분수로... 다시 한 번 부탁드리지만... 그리고 죄송한데 철거비용은 얼마나 나와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철거비용은 정확히 계산은 안 해봤는데 폐기물 처리비용으로 8,000만원 정도 잡았더라고요. 그런데 처리비용은 기존에 있는 것을 매각해가지고 하는 것으로 해서 사업비를 조금 줄여봤어요.

한동인위원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장

임영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영재위원

과장님 게이트볼장이 철골구조로 되어 있죠.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예.

임영재위원

그런데 철거비용이 든다고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폐기물 처리비용이요. 폐기물 처리비용을 별도로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이것을 철거해서 매각했을 때의 비용이 거의 거기에 미친다고 해서 예산에 반영을 안 한 상태로 뺀 거예요.

임영재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령경찰서 이전 신축부지 교환에 대해서 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한태위원

과장님 이것은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지금은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잖아요 명천동 쪽이.
수진

김수진회계과장

예.

김한태위원

임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가액이 적어지잖아요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진

김수진회계과장

예.

김한태위원

이것 건물을 짓게 되면 지목이 대지가 되죠?
수진

김수진회계과장

개별공시지가가 9억 8,000만원인거고 실제로는 저희가 감정평가를 했어요. 그리고 감정평가한 결과 36억 2,381만 2,000원이 나왔기 때문에 감정가로 교환을 하는 겁니다. 개별공시지가는 2개 기관에서 감정평가한 금액의 평균액이거든요.

김한태위원

앞으로 대지가 될 것을 예상해서 감정하셨다는 것 같네요.
수진

김수진회계과장

예.

김한태위원

가격이 오른 상태에서 감정평가를 하면 우리가 손해를 덜 볼까 싶어서요.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장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과장님 검토보고서에도 올라와있는데요 경찰서부지가 큰 부지는 아니에요, 보건소가 올 자리가. 그렇죠? 지금 보건소자리가 더 크죠?
수진

김수진회계과장

아마 그럴 것 같은데요.

한동인위원

그러면 주차장 문제가... 지금 있는 주차장으로는 안 돼요. 이것이 구체적이어야지 잘못하면 교통체증이 더 유발될 수 있고 또 이것은 대안일 수도 있지만 서울병원 자리 있잖아요.
수진

김수진회계과장

예.

한동인위원

그 자리를 확보하든 어떻게 해야지 주차장문제가 심각할 수도 있거든요. 잘 검토하셔야 될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이것은 과장님께 드려야 될 말씀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사실 보령경찰서가 그 자리에 있음으로 해서 치안예방효과와 주민들이 갖는 안심효과가 있었거든요.
수진

김수진회계과장

예.

한동인위원

그래서 치안에 대한 문제도 대안을 생각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갖게 되거든요. 그 지역이 물론 꼭 그렇다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어찌됐든 간에 치안발생 위험요소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그것만 답변해 주시겠어요?
수진

김수진회계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치안관련 문제는 제가 답변 드리기가 어렵네요. 일단은 현재의 경찰서가 워낙 협소하고 노후되다 보니까 그렇게 한 것 같고요 경찰서를 이동함으로써 공백기가 생기게 되는데 그 때의 치안에 대한 대책은 경찰서에서 잘 세워서 하시겠죠.

한동인위원

그러면 남포보건소가 이전하는 자리는 대안이, 뭘 하겠다는 생각이 있으신가요?
수진

김수진회계과장

아직 구체적으로는 그것까지는,

한동인위원

생각을 안 하시고요?
수진

김수진회계과장

예, 대부분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연로하시고 기동성이 없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보건소를 시내로 이동하면 훨씬 더 이용하시는 분들이 편리하실 것 같다, 그리고 가까이에 있으면 더 많이 활용하실 수 있고,

한동인위원

그 부분은 저도 공감합니다. 아무튼 잘 판단하셔서 양쪽으로 다 지역적으로 경찰서가 이동했을 때 공동화현상을 예방하고 교통문제라든가 남포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에서 고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장

이택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택영위원

보건소가 만약에 이쪽으로 이전이 된다면 지금 보건소 부지에 대해서는 특별한 계획을 아직 세우시지 못하셨다는 말씀인데요,
수진

김수진회계과장

예, 일단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하면서 보건소가 오는 그림을 그렸고요 구체적으로 세부적인 것은 아직,

이택영위원

우리시에서 사무실 임대료를 주는 단체들이 있잖아요.
수진

김수진회계과장

예.

이택영위원

전부 보령시 관내에 산재되어 있잖아요 사무실들이.
수진

김수진회계과장

예.

이택영위원

그런 단체들을 한쪽에 모아서 활용할 수 있는 것도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수진

김수진회계과장

보조금 임대료가 나가는 부분은 사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공청사라고 해도 면제해 줄 수 있는 규정이 없으면 무료로 임대해 줄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어차피 보조금 임대료가 나가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특별히 그 목으로 짓지 않은 이상은 공공청사는 사실 무료로 줄 수가 없거든요.

이택영위원

무료가 됐든 유료가 됐든 단체들이 산재되어 있잖아요. 행정재산을 다 차지해서 사용하고 있잖아요.
수진

김수진회계과장

그렇죠.

이택영위원

새마을이라든가 적십자라든가 이런 곳이요. 그러니까 이런 곳들도 기회가 되면 모아서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진

김수진회계과장

장기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가야 좋을 것 같아요. 한 곳에 모아놨을 때 효율성과 경제적인 면에서 보면 말씀하신대로 합쳐놓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택영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한동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주차장이요. 만약 보건소가 경찰서 자리로 간다고 하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번에 주차장 특별회계로 확보한 28억 주차장이요. 저는 그것 할 때에도 서울병원이부지가 훨씬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했거든요,
수진

김수진회계과장

걱정하시는 사안은 저희가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계획그림으로 그렸는데요 구체적인 것은 실무부서에서 더 챙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택영위원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장

김한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과장님 경찰서와 협의하실 때요 건물 값은 치지 마세요. D등급이어서 경찰서 건물은 부숴야 된다던데.
수진

김수진회계과장

이미 감정평가에 다 나왔어요.

김한태위원

1억 2,600만원 나왔는데 다 부셔야 될 거니까.
수진

김수진회계과장

그런데 이미 감정이 다 나왔거든요. 그래서 등가교환 해서 4,600만원을 세워서 줘야 될 형편이에요.

최주경위원장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과장님 이것과는 관련이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경찰서가 청사이전을 하고 또 해양안전서도 들어와야 될 것 같다고 하고 또 이 옆에 선거관리사무실도 들어온다는 말이 있는데 우리한테 다시 공유재산 승인을 받아야 될 일은 없을까요?
수진

김수진회계과장

아직까지 예산확보가 안됐으니까, 이것도 그동안 오래 끌다가 엊그제 기재부에서 138억 나와서 부랴부랴 하는 거거든요. 이게 나와도 엄청 오래 걸리더라고요 예산을 확보할 때 까지가.

최은순위원

경찰서를 이전할 때, 신축할 때, 해양안전서도 같이 한다든가,
수진

김수진회계과장

그것은 그쪽에서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왔을 때 이야기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은 예산확보가 안돼서 말만하고 실천은 못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장

이택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택영위원

경찰서 건물이 몇 년도 건물이에요?
수진

김수진회계과장

85년 건물이에요.

이택영위원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순서이오나 중식 및 휴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6분 정회

13시30분 속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1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들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소관 부서의 추경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환

김신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신환입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별도로 검토보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경제개발위원회 소관사항까지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중 제안사유, 예산규모와 2쪽부터 6쪽까지 회계별 예산내역, 7쪽 명시·계속비 이월사업 승인조서, 8쪽 2015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사항은 지난 11일 제2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9쪽 검토의견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 규모입니다. 예산규모는 총 6,285억원으로 당초예산 보다 239억원이 증가된 규모이며 그중 일반회계는 5,297억원으로 당초예산 보다 140억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988억원으로 당초예산 보다 99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제3회 추경 세입예산은 140억원으로 자체수입은 1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지방세가 11억원, 세외수입이 2억원 증가하였고 의존재원은 115억원이 증가된 규모로 조정교부금 56억원과 국도비보조금 55억원, 특별교부세 4억원의 추가내시분을 계상하였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재원은 12억원으로 2015년 폐지되는 3개 특별회계와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의 집행잔액 일반회계 전입금 9억원과 누리과정보육료 등 일반회계 전입금 3억원의 증감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내역으로 정책사업비 124억원, 행정운영경비는 7억원을 감액조정 하였고 재무활동비는 2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세출예산 주요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을 정리하는 주요 세출예산은 국도비보조금 추가내시분 반영 및 지역현안 등을 해결하기 위한 자체사업 예산과 민간자본사업 보조예산, 자산취득비 예산, 출연금 및 전출금 예산 등이 계상되었는 바 각 부서별 신충한 검토를 통해 예산이 편성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나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적정성 등을 소관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 심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세출예산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99억원으로 3개의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61억원과 4개의 기타특별회계에서 38억원이 추가로 예산편성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주요 세입예산은 상수도 관망 최적시스템 구축 등 상수도 보조금 51억원과 상수도 사용료 수입 및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등 9억원 증가,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입금 3억원 및 농공지구 조성사업 토지 매각수입 등 6억원 감소, 신보령 1,2호기 건설 특별지원금 43억원 증가 등으로 인한 세입이며 특별회계 주요 세출예산은 가뭄극복을 위한 상수도시설 및 긴급노후불량 수도관 개량 등 61억원과 대천해수욕장 미분양대금 감 조정에 따른 분양해지 반환금 및 차입금 원금 상환분 19억원 감액조정, 그리고 금년말에 폐지되는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사업 및 무창포해수욕장 관광지 사업, 기반시설 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출금 8억원, 의료보호기금사업 진료비 부담금 3억원과 주포 제2농공단지 및 청소농공단지 차입금 상환액 13억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민간융자금 미융자에 따른 10억원 등을 감액조정 하였으며 기타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하여 예비비에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명시 및 계속비 이월사업 예산 관련입니다.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수년도에 걸쳐 시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다음 연도로 이월되어 집행되는 명시 및 계속비 이월예산이 요구된 바 이월사업 예산의 총괄내역을 보면 명시이월은 177건에 507억원, 계속비이월은 14건에 245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월사업의 필요성 및 연도내 집행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유가 무엇인지 이월처리가 적정한지 등을 소관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월사업을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5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입니다. 2015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 규모는 총 12개의 기금에 2억이 증가된 224억원으로 변경내역을 살펴보면 재난관리기금은 24억 3,000만원으로 당초보다 500만원이 증가되었고 자활기금은 7억 6,800만원으로 당초보다 2억 4,200만원이 증가되었고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은 3억 4,500만원으로 당초보다 27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주변지역지원 기금은 5억 7,000만원으로 당초와 변동은 없으나 수입재원을 보조금에서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변경 조정하였습니다. 기금의 주요수입은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폐지에 따른 기금잔액에 대한 자활기금으로 전입금 2억 4,200만원과 기타예수금 회수 및 기타수입 600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기금의 주요지출은 가뭄발생에 따른 농경지 및 산업단지 대체수원 개발, 긴급 노후불량 수도관 개량 등 긴급 가뭄극복 용수확보 사업을 위한 전출금 9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폐지에 따른 사용잔액을 만세보령 장학기금으로 출연하기 위한 일반회계 전출금 3억 3,500만원 등 기금설치 고유의 목적에 맞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6쪽 종합의견입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2015년도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필수경비 부족분과 국도비 보조금 추가 내시에 따른 증감분 및 가뭄극복을 위한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과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등 법적 필수경비를 반영하고 명시 및 계속비 등 내년도 이월사업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출된 추경예산으로서 주요예산 편성내용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고 그 밖의 분야별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의 시급성, 타당성, 효과성 등이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 소관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 심의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주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새마을정보과 소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시에는 먼저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과장님 133쪽 중간부분에 307-02에 충남형 동네자치 시범공동체 모범사업이 있거든요.
명수

박명수새마을정보과장

예.

최은순위원

이것은 순 도비인가봐요?
명수

박명수새마을정보과장

예, 도비 100%입니다.

최은순위원

언제 집행하실 거예요?
명수

박명수새마을정보과장

이것은 금년 내에,

최은순위원

며칠 안 남았네요?
명수

박명수새마을정보과장

예.

최은순위원

언제 계획짜서 한데요? 도비는 언제 내려왔어요?
명수

박명수새마을정보과장

늦게 내려와서 빨리할 계획입니다.

최은순위원

빨리 하셔야겠네요?
명수

박명수새마을정보과장

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요.

최은순위원

그리고 134쪽의 새마을며느리봉사대 고부한마음 대행진은 예산을 절감한 부분이에요?
명수

박명수새마을정보과장

이것은 옛날에는 스승존경운동 사업이였는데 새마을며느리봉사대 고부한마음 대행진으로 사업명칭이 변경되면서 도단위 행사로 비체펠리스에서 했었어요. 그런데 이미 사업이 종료됐기 때문에 나머지 예산 잔액부분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새마을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실장님 87쪽에요 예비비가 약 38억으로 증가가 됐잖아요.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예.

최은순위원

37억 8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예비비가 이렇게 많이 증가된 요인이 뭐예요?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이번에 각 부서별 사업집행을 못한 것, 예산을 세워놓고 집행을 못한 것과 집행 잔액이 남은 것... 이런 것은 어차피 불용처리가 되기 때문에 이 사항은 정리를 해서 예비비에 담을 예정입니다.

최은순위원

2회 추경 때 예비비가 얼마였죠?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96억입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폐광기금 예비비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어쨌든 예비비는 목적사업에 맞게 사용해야 되는 것 알고 계시죠?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돼요 폐광기금이든 발전소 주변지역 기금이든요. 예비비가 어느 부분에서 얼마큼 어떻게 남았는지 자세하게 저한테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최은순위원

꼭 목적에 맞게 사용하셔야 돼요.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예.

최은순위원

제가 그것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3회 추경을 정리하는 마당에서 과다로 잡혀서 사용하고 남은 것이 반납된 것을 다 합쳐서 이렇게 된 거죠?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예, 불용처리 해야 되는데 위원님들께서 결산때 지적해 주신 것도 있어서, 이번이 정리추경이기 때문에 일부를 삭감해서 예비비에 담은 것입니다.

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장

읍면동 소관에 대해서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94쪽에 문예회관 특별프로그램 개발지원 사업이 있거든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한동인위원

그리고 행사운영비에 보면 국립합창단 까르미나 부라나 공연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 이미 공연포스터 붙이셨죠?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이것 이실직고 드려야 겠는데요 이것은 사실 공모사업이에요. 사실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기금에서 3,196만원을 따온 사업인데요 공연계획이 9월 13일로 잡혀있어서 추경을 할 세가 없었어요, 기금이 늦게 내려와서요. 그래서 기획공연비가 있는 것에서 우선 충당해서 사용했습니다.

한동인위원

그러니까 선집행 하셨다는 말씀이잖아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한동인위원

알겠습니다.

최주경위원장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실장님 제가 한동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이것이 이미 9월 13일에 공연을 했잖아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최은순위원

실장님은 나름대로 시간이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의회쪽에서 볼 때에는 선집행을 해 놓고 이렇게 하시는 것은 의회의 기능을 무시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절대 그건 아니고요 3,100만원을 어렵게 해서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최은순위원

공연은 잘 하셨는데요 앞으로 라도 이런 일 없이 절차를 제대로 밟아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

최주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총무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4쪽 위에 국제화여비에서 외국어 프레젠테이션 경연대회를 올해는 안하셨나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예, 미개최 했습니다. 이것이 도 주관인데요 미개최해서 예산이,

최은순위원

그래서 예산을 반납하시는 거군요. 다음에 밑에 공무원 건강검진비요. 이것 5,000만원이 감됐잖아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예.

최은순위원

이유가 뭐죠?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잔액 남은 것을 정리한 겁니다.

최은순위원

왜 이렇게 많이 잡아놨죠? 9,000만원 잡고 4,000만원 사용하신 것 같은데.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인원에 비례해서 몇%를 상정해 놨는데,

최은순위원

건강검진을 안 받으신 거예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예, 그렇죠.

최은순위원

다음에 밑에 충남인재육성재단 장학기금 출연이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예.

최은순위원

이게 왜 올해는 4억씩이나 되죠? 매년 2억씩이었는데.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그동안 6억을 했어야 했는데 2억 밖에 안했어요. 그래서 금년에 2억씩 두 번을 하게 됐습니다. 금년이 마무리 하는 해거든요.

최은순위원

이것 이렇게 급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예.

최은순위원

다음에 105쪽 하단에 국민건강보험료요. 이것은 법적경비죠?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런데 예측을 못하신건지 8,000만원씩이나 왜 그랬죠? 이것은 예측 가능한 예산 아니에요? 법정경비인데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금년에 저희들이 충원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최은순위원

예.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당초에는 정규직이 어떻게 보면 원래의 정원보다 많이 미달됐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예측을 잘 잡아주세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이것은 정원 대비 얼마 이렇게 잡기 때문에, 금년에 76명을 증원했어요.

최은순위원

출납폐쇄가 12월 말이라 어렵잖아요. 예측가능한 것은 최대한,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더 세밀하게 계산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장

김한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과장님 103쪽에 전입세대 상수도 사용료 감면이 1,500만원인데 이것 정확히 이야기하면 전입세대 상수도가 아니고 다자녀세대 상수도죠?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조례 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한태위원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장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104페이지 밑에 충남인재육성재단 장학기금 출연이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예.

한동인위원

전반적으로 집행부에서 그러신 것 같은데 출연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잖아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당초에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동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안전재난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과장님 112쪽 상단에 시설비가 있어요. 도서지역 헬기 이착륙장 설치사업 녹도요.
만수

김만수안전재난과장

예.

최은순위원

이것은 보건소에서도 닥터헬기장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하고 중복되는 사업은 아니에요?
만수

김만수안전재난과장

예, 중복되지는 않고 국민안전처에서 특별교부세가 도로 내려왔어요. 그랬는데 도에서 보강할 사업장이 없다고 해서 저희가 닥터헬기사업을 하는 곳 중에서 해당이 안 되는 지역이 녹도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70%를 지원해준다고 해서 저희가 받아서 명시이월 시켜서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보건소와는 별개로 추진하는 사업이에요?
만수

김만수안전재난과장

예.

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보건소와 별개 사안이라고 해도 녹도는 닥터헬기장이 예정되어 있지 않죠?
만수

김만수안전재난과장

예, 안 되어 있습니다.

한동인위원

그러니까 같이 할 수 있도록 고민을 같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만수

김만수안전재난과장

예, 보건소와 협의해서 저희가 사업비는 확보했으니까 추진은 닥터헬기 사업을 할 때 같이 했으면 어떻겠느냐고 협의를 해봤는데 못한다고...

한동인위원

왜요?
만수

김만수안전재난과장

저희한테 하라고 하더라고요. 헬기장 자체는 저희가 시설해 놓고 나중에 운영 면에서는 저희가 관리전환을 시켜서,

한동인위원

그렇죠. 운영 면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만수

김만수안전재난과장

예, 그렇게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한동인위원

알겠습니다.

최주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한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녹도도 닥터헬기가 앉기만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만수

김만수안전재난과장

그렇죠. 헬기장만 있으면 돼요.

김한태위원

아픈 사람이 있으면 앉아야죠.
만수

김만수안전재난과장

닥터헬기장이 보건소는 100% 국비지원이고 이것은 시비가 일부 포함됩니다. 그래서 사업은 저희가 하고 관리전환을 시키도록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태위원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과장님 122쪽이요 이것 설명좀 부탁드릴게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에서 추가예탁 불필요해서 감했다는 것 그것 설명좀 해 주시겠어요?
영천

김영천주민생활지원과장

의료보호기금이 80%, 10%, 10%였거든요, 시비가 10%이고?

김한태위원

예.
영천

김영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도비가 늘어났어요. 도비가 14% 시비가 6%.

김한태위원

그러면 우리는 줄어들었다고요?
영천

김영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한태위원

줄어들어서 감했다는 말이네요,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차. 관광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관광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150페이지를 보시면 지방문화재 보수정비 시설비에서 충청수영 장교청 단청공사가 있잖아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예.

한동인위원

이것은 이월시켜서 하려고 이렇게 하신 건가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예.

한동인위원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안하시고 굳이 이렇게...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예산이 금년에 와서요. 그래서 편성해 놓고 이월시키려고요. 금년예산이기 때문에,

한동인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한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이해 차원에서 질문하려고 합니다. 집행잔액을 감해서 다른 사업으로 하는 부분이 몇 개 있네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어느 부분이요?

김한태위원

성주사지도 그렇고,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그것은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성주사지 예산은 국비이기 때문에 반납하지 않고 어차피 사용할 예산이기 때문에 당초목적이 있었지만 사업을 변경해서 반납하지 않고 사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한태위원

그러면 국도비 같은 것은 변경할 경우 일일이 보고해야 하나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예.

김한태위원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장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149쪽 중간쯤에 2015 해넘이 행사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예.

최은순위원

이것 2015년도에 하시는 거죠?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예, 그런데 당초에 예산이 계상이 안돼서.

최은순위원

왜 미리 안세우셨어요? 며칠 안남았는데 괜찮으세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예, 어차피 말에 하기 때문에요.

최은순위원

번갯불에 콩 구워먹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밑에 머드체험관 방송장비 구입이 있거든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예.

최은순위원

장비내용이 뭐예요? 방송장비를 어떻게 하실 건지.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회의실이 마이크 시설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리모델링을 5억으로 다 하고서 못한 것에 대해서 사업비를 감 시켜서 하는 것으로.

최은순위원

회의실에 설치하실 거예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예, 회의실이 공간이 있는데 방송장비가 전혀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은 임차해서 사용을 했어요.

최은순위원

다음에 151쪽 사무관리비에서 일반수용비가 300만원 정도 증가했어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예.

최은순위원

큰 이유가 있어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기본적 경비인데요 기본적으로 하다보니까 수요가 많이 생겼어요. 토너라든가 정부예산을 확보하다 보니까 기본적 경비가 많이 소요됐습니다.

최은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한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과장님 151쪽에 2014년도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국비잔액반납 해서 3회 추경에 올라왔잖아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예.

김한태위원

이것은 반납한 것을 다시 추경에 세우시겠다는 말씀인가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아니요, 이것은 2014년도 것을 정산하고 나서 잔액이 발생돼서, 금년에 사용하고 남은 잔액에 대해서 반납하는 것입니다.

김한태위원

이게 원 사업비가 얼마였어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이것은 성주사지 등 6건의 사업을 묶은 것인데요 전체사업비가 얼마인지 이 자리에서는 모르겠네요. 많은 금액입니다.

김한태위원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관광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150페이지를 보시면 지방문화재 보수정비 시설비에서 충청수영 장교청 단청공사가 있잖아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예.

한동인위원

이것은 이월시켜서 하려고 이렇게 하신 건가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예.

한동인위원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안하시고 굳이 이렇게...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예산이 금년에 와서요. 그래서 편성해 놓고 이월시키려고요. 금년예산이기 때문에,

한동인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한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이해 차원에서 질문하려고 합니다. 집행잔액을 감해서 다른 사업으로 하는 부분이 몇 개 있네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어느 부분이요?

김한태위원

성주사지도 그렇고,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그것은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성주사지 예산은 국비이기 때문에 반납하지 않고 어차피 사용할 예산이기 때문에 당초목적이 있었지만 사업을 변경해서 반납하지 않고 사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한태위원

그러면 국도비 같은 것은 변경할 경우 일일이 보고해야 하나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예.

김한태위원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장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149쪽 중간쯤에 2015 해넘이 행사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예.

최은순위원

이것 2015년도에 하시는 거죠?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예, 그런데 당초에 예산이 계상이 안돼서.

최은순위원

왜 미리 안세우셨어요? 며칠 안남았는데 괜찮으세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예, 어차피 말에 하기 때문에요.

최은순위원

번갯불에 콩 구워먹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밑에 머드체험관 방송장비 구입이 있거든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예.

최은순위원

장비내용이 뭐예요? 방송장비를 어떻게 하실 건지.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회의실이 마이크 시설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리모델링을 5억으로 다 하고서 못한 것에 대해서 사업비를 감 시켜서 하는 것으로.

최은순위원

회의실에 설치하실 거예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예, 회의실이 공간이 있는데 방송장비가 전혀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은 임차해서 사용을 했어요.

최은순위원

다음에 151쪽 사무관리비에서 일반수용비가 300만원 정도 증가했어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예.

최은순위원

큰 이유가 있어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기본적 경비인데요 기본적으로 하다보니까 수요가 많이 생겼어요. 토너라든가 정부예산을 확보하다 보니까 기본적 경비가 많이 소요됐습니다.

최은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한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과장님 151쪽에 2014년도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국비잔액반납 해서 3회 추경에 올라왔잖아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예.

김한태위원

이것은 반납한 것을 다시 추경에 세우시겠다는 말씀인가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아니요, 이것은 2014년도 것을 정산하고 나서 잔액이 발생돼서, 금년에 사용하고 남은 잔액에 대해서 반납하는 것입니다.

김한태위원

이게 원 사업비가 얼마였어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이것은 성주사지 등 6건의 사업을 묶은 것인데요 전체사업비가 얼마인지 이 자리에서는 모르겠네요. 많은 금액입니다.

김한태위원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세무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회계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143쪽의 기타보수직 증액에서 청원경찰이 15명에서 19명으로 되었다고 했는데,
수진

김수진회계과장

본청에 배치를 추가로 4명 더 한 거예요.

김한태위원

신규로 더 뽑은 것이 아니고요?
수진

김수진회계과장

예, 기존에 있는 직원을 본청으로 4명을 추가 배치한 것입니다.

김한태위원

어디에 배치하신 거예요?
수진

김수진회계과장

제가 볼 때는 도로교통과 쪽으로 청원경찰을 증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본청에 청원경찰이 더 필요한 이유가 있나요?
수진

김수진회계과장

도로교통과 단속요원을 변경할 때 온 것 같아요.

김한태위원

밑에 비정규직 퇴직금 감액된 것 있잖아요.
수진

김수진회계과장

이것은 무기계약직들 퇴직금을 주려고 예산을 계상해 놨는데 무기계약직들이 거의 정년까지 다니기 때문에 감액하는 것입니다.

김한태위원

아, 만약에 58세에 퇴직한다고 하면 올해에 퇴직할 것으로 예상해서 이 예산을 세워놨었는데 60세까지로 정년이 연장되는 바람에 필요가 없어졌다는 말씀이죠?
수진

김수진회계과장

예.

김한태위원

당년에 퇴직금이 발생하면 당년예산으로 해요? 아니면 충당금처럼 뭐가 있어요?
수진

김수진회계과장

무기계약직은 그 해에 퇴직하면 퇴직금을 줘야 돼서요.

김한태위원

그러니까 1년 근무하면 퇴직금이 발생하잖아요.
수진

김수진회계과장

예.

김한태위원

저는 이해를 하려고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퇴직금이 발생하면 어디에 충당을 해놓는 것이 아니고 그해에 발생하는 것은 그해 예산으로 주신다는 말씀이죠?
수진

김수진회계과장

예.

김한태위원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143쪽 상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의자가 있거든요.
수진

김수진회계과장

예.

최은순위원

대회의실 의자인가요?
수진

김수진회계과장

예.

최은순위원

이것 오래 돼서 교환하는 거예요? 아니면 추가로 더 사는 건가요?
수진

김수진회계과장

회의실이 의자가 200개 정도 들어가면 딱 맞았는데 이만큼 정도를 더 사야 200개가 되기 때문에 추가로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만약에 다른 과에서도 의자를 구입한다고 하면 회계과를 통해서 구입하고 있나요? 아니면 과에서 알아서 하나요?
수진

김수진회계과장

대회의실 의자같은 것은 저희가 총괄해서 관리를 하고요, 개인사무실에서 필요한 것은, 책상이나 의자 같은 기본적인 것은 회계과에서 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이것은 추가로 더 구입하는 거죠?
수진

김수진회계과장

예, 대회의실 의자 추가 구입입니다.

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택영위원

과장님 171쪽에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에서 민간위탁금을 우리가 2억 5,600만원을 세워줬잖아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예.

이택영위원

그런데 왜 1,000만원이 더 올랐죠?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청소년 문화집이 노인회지회 짓는 쪽으로 비가 새서 누수현상 때문에 일단은 운영비로 세워서 바로 잡아주려고 합니다.

이택영위원

이것은 애시당초 세운 예산으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그런데 부족해요. 왜냐하면 건물 감가상각이 있잖아요.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손볼 곳이 자꾸 늘어나는 거죠.

이택영위원

그리고 우기철은 끝났잖아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예, 끝났어요.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날씨가 계속 이러니까...

이택영위원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장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과장님 159쪽 하단에 민간자본 사업보조가 있거든요. 보령실버홈 데크공사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예.

최은순위원

이것 내용이 뭐죠?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보령실버홈은 국비보조사업으로 건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옆에 데크시설이 다 파손돼서 노인분들이 거기를 폐쇄시켜 놨어요, 거기를 다니시면 다치고 위험해서요. 그래서 부득이 보수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최은순위원

휴게실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곳이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1층에서 들어가면 오른쪽이요.

최은순위원

몇 년이나 됐죠?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실버홈의 연도수는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보수할 기간은 됐어요.

최은순위원

그리고 171쪽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에 청소년수련관 온풍기 있잖아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예.

최은순위원

거기 현재 사용하고 있죠.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청소년수련시설 온풍기가 되기는 돼요. 그런데 시설에 비해서 너무 작아요. 그리고 아주 오래 됐고요.

최은순위원

그러면 추가로 구입하실 거예요 아니면 바꾸실 거예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추가로 구입해야죠.

최은순위원

추가하시는 거예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예.

최은순위원

그리고 172쪽 상단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있거든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예.

최은순위원

이것 몇 년도 거예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등 지원사업은 올해 것은 아니고 작년도 것입니다.

최은순위원

2014년도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예.

최은순위원

밑에도 쭉 있어서 연도수를 표기해 주시면 저희가 이해하기 빠르지 않을까 싶네요. 다음부터는 연도수를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예.

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장

김한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159쪽 도립요양원 치매케어유니트 사업 있죠?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예.

김한태위원

그것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세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치매케어유니트 사업도 처음 생긴 건데요 생생꿈마을의 치매환자들을 이용한 공동생활홈 같은 기능이라고 하더라고요. 노인 4분, 5분 이렇게 해서 치매노인들 스스로가 본인들을 케어해가면서 공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응을 시키는 거죠.

김한태위원

그러면 생생꿈마을에서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예.

김한태위원

이게 꽤 많은 예산인데.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방을 만드는 사업이더라고요. 치매증상 악화 방지를 위해서 시스템을 구축해가면서 방을 만드는 사업이,

김한태위원

그러면 시설비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예.

김한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160쪽에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가정위탁 양육비 보조라고 쓰여 있는데 계상하실 때 왜 사람을 37.5명, 27.08명 이렇게 하셨어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엊그제 예산설명을 드릴 때 위원님들께서 수치가 안맞는다고 하셔서 수치를 정확히 맞추느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김한태위원

그런데 사람을 그렇게 표기하시니까 이상해서요.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셔요. 179쪽에 하단의 민간위탁금 중에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운영이 있어요.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예.

최은순위원

8,300만원 감액되어 있잖아요.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원래 4억 2,000만원이 연 소요액인데요 저희가 재활용품을 매각해서 시비로 충당하게 되었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래서 예산이,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예, 실 소요액만 하고 나머지는 감액했습니다.

최은순위원

다음에 181쪽 중간쯤에 전출금이요. 공사·공단 경상전출금 중에 천북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3,500만원 이것 증가이유가 뭐죠?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재작년부터 저희가 축폐수시설을 확장공사를 해 가면서 민원을 염두에 두고 추진하고 있는데요 악취방지 시설과 냉각탑을 작년 초에 설치했어요. 그런데 설치하고 보니까 전기료 같은 운영비가 부득이 추가가 돼서 소요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최은순위원

179쪽에요 중간쯤에 삽시도 공중화장실 신축이 있어요.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예.

최은순위원

이건 특별조정교부세예요?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도지사 조정금 입니다. 작년 7월 정도에 도지사님께서 도서를 순방하셨을 때 건의된 사항으로 저희가 1억원을 확보해서 지으려고 합니다.

최은순위원

이것 지어놓으면 관리는 어디에서 해요?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시설물을 설치하려면 마을 이장이나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섬이기 때문에 마을에서 관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장

이택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택영위원

과장님 180쪽 대기오염관리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재료는 단속을 안 하셨다는 얘기예요? 단속을 하게 되어 있는데 안하셔서 재료비가 남으셨다는 얘기인가요?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이것은 단속해가면서 재료비를 사용할 만한 것이 없어서요. 재료비 성격으로 집행할 것이 없어서 감액했습니다.

최은순위원

재료비로 집행할 만한게 없다고요?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예.

최은순위원

그런데 처음에 예산은 왜 세우셨는지,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질문이 조금 애매모호하긴 한데요 260쪽 하단에 보면 쯔쯔가무시증 예방기피제 2,000만원이 추가로 올라와 있네요?
진호

한진호보건사업과장

예.

최은순위원

이것 예산 부족분이에요?
진호

한진호보건사업과장

쯔쯔사무시병이 원래 가을철에 많이 발생합니다마는 미리 예방차원에서, 연중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예방차원에서 미리 구입해서 확보했다가 읍면동에 배부를 하려고 합니다. 또 읍면 중에서 달라고 하는 곳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계상하였습니다.

최은순위원

추가로 더 구입해서 읍면동에 배부하실 계획으로 2,000만원 계상하신 거예요?
진호

한진호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은순위원

다음에 259쪽 중간부분에 민간경상 사업보조 보호자 없는 병실 지원이요.
진호

한진호보건사업과장

예.

최은순위원

이것은 왜 이렇게 많이 감액됐죠?
진호

한진호보건사업과장

도 내에 13개 협약병원이 있고 이것은 간병비 청구액에 따라서 지급하는데요 청구액이 감소했습니다. 이번에 1,050만원 정도가 잉여자원이 되기 때문에 감하게 된 것입니다.

최은순위원

259쪽 하단에 무료독감이 있잖아요.
진호

한진호보건사업과장

예.

최은순위원

독감도 요새 신종플루가 위험하다고 지금도 계속 맞아야 된다고 늦지 않았다고 나오더라고요.
진호

한진호보건사업과장

예.

최은순위원

지금도 접종하고 계셔요?
진호

한진호보건사업과장

예.

최은순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왜 감 됐죠?
진호

한진호보건사업과장

무료 독감은 65세 이상이나 장애인들한테 실시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현재까지의 수요량을 판단한 결과 나머지 분을 하고도 이정도 금액이 남을 것으로 판단돼서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장

이택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택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60쪽인데요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방역소독 사업에서 쯔쯔가무시증 예방기피제요. 이것 어떻게 배부해주고 있어요? 동지역은 배제시키고 있나요?
진호

한진호보건사업과장

농가수를 기준으로 해서 배부하고 있는데요 농가수와 세대수를 종합해서 읍면별로 농가수가 많은 곳은 가구당으로 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충분히 공급을 못했습니다. 부족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저희가 확보한 사항인데요 예년에 배부한 것과 농가수 등을 종합해서 저희가 적의하게 배부할 계획입니다.

이택영위원

이것이 공평하게 배부가 안 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파악을 잘 하셔서 필요한 곳에, 어쨌든 소독사업이니까 배제되는 농가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진호

한진호보건사업과장

예.

이택영위원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진호

한진호보건사업과장

저희가 가급적이면 빠짐없이 다 배부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택영위원

앞으로도 부단한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진호

한진호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택영위원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장

김한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58쪽의 공립치매병원 기능보강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액수는 얼마 안 되는데 국비가 확보 안돼서 전액 시비로 사주시려는 거예요?
진호

한진호보건사업과장

예, 이것은 국비가 내시까지 됐다가 사라지는 바람에 불가피하게 시비부분으로만 집행하게 됐어요. 당초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얼마를 지원해준다고까지 해서 저희가 시비를 반영했습니다마는 불가하게 이렇게 돼서 시비부분만 가지고 집행하다보니까 금액은 11만 2,000원입니다마는,

김한태위원

액수는 얼마 안 되는데 국비가 1억원 정도 확보가 안 된 것을 보니까 더 완전한 장치를 사셔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신 것 같네요.
진호

한진호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예산을 1억 더 확보해서 완전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한태위원

그런데 시에서 노인전문병원에 장비를 사줘야 되는 건가요?
진호

한진호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의 자산이기 때문에요.

김한태위원

다음에 260쪽에 노인 예방접종 있잖아요.
진호

한진호보건사업과장

예.

김한태위원

9,0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그러면 민간 의료기관에서 그만큼 예방접종을 덜 한건가요?
진호

한진호보건사업과장

노인쪽이 남아서 이것을 어린이 예방접종이 14종인데요 그것에 대해서 민간병원에 위탁해서 접종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김한태위원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조금 전에 예산을 심의할 때 안전재난과에서 닥터헬기장을 녹도에 신규로 설치한다고 하셨어요. 보건소에서는 외연도와 삽시도였나요?
진호

한진호보건사업과장

예.

최은순위원

거기에 운영의 묘를 살려서 녹도까지 추가하게 되면 안 되나요?
진호

한진호보건사업과장

그쪽 사업은 국도비를 확보해서 하는 사업인지 제가 자세한 사항은 모릅니다마는 저희는 6개소로 호도, 고대도, 장고도, 외연도, 삽시도, 종합병원병원까지 계획되어 있어요. 그런데 안전재난과에서도 닥터헬기장이라고 하세요?

최은순위원

거기는 안전재난을 위한...
진호

한진호보건사업과장

저희와는 별개 사업인데요. 상호 호완을 이룰 수 있을지 검토를 아직 안해봤습니다마는 할 수 있다면 강구를 해보겠는데 저희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예산이 책정된 것이기 때문에 그쪽 내용도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중복되지 않게 녹도도 차후에 하실 예정이라면 그런 문제는 같이 보완해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진호

한진호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한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과장님 거기해 놓으면 과장님은 이용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용을 할 수 있는 장소인지만 협의를 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닥터헬기가 앉을 수 있는 헬기장인지 그런 것만 확인하셔서 녹도는 닥터헬기 시설이 안 들어가고 그것으로 인한 혜택이 없으니까 잘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한진호보건사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주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는 궁금해서 여쭙는데요 금액은 많지 않지만 에이즈환자 치료 예산이 증 됐는데 환자가 늘어난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호

한진호보건사업과장

환자는 똑같은데요 이것은 후불제입니다. 치료를 하고 청구가 들어올 경우 저희가 지급을 하거든요? 그런데 당초보다 200여 만원이 초과 수요가 돼서 부득이 추가확보를 한 것입니다.

최주경위원장

저는 혹시 환자가 더 늘었나 싶어서요.
진호

한진호보건사업과장

환자가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최주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두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심사 결과에 대하여 예산안 조정을 실시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의 고견청취와 내부의견 조율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6분 정회

14시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하여 위원님들과 협의조정을 마친 예산안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3,264억 5,136만 7,000원 중 2,500만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에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 43억 7,412만 2,000원으로 예산안 조정된 내역이 없어 제출된 원안과 같이 변동이 없습니다. 세부 조정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역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사일정 제7항 201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2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