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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박금순 의원 발언

184회 제5경제개발위원회2015-12-14

박금순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상모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5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보령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7건에 대한 심사와지역경제과 등 13개 부서의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해 심사한 후 예산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안건을 제출한 부서는 일괄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청취한 후에 안건별로 질의답변 후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웅천돌문화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웅천돌문화공원 민간위탁동의안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건설과장님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의안번호 2091 보령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첫 번째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 스스로 마을발전 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하고 이를 통하여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마을발전을 도모하며 사업비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마을만들기 계획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되겠으며 마을만들기 지원체계에 관한 사항으로써는 안 제11조부터 제20조까지 되겠습니다. 지원조직 설치 및 운영은 안 제21조부터 제25조까지며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안 제26조부터 31조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써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4조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 국가균형발전기본법 제3조와 제16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례법 제4조가 되겠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붙임과 같고 규제심사에서는 해당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입법예고는 2015년 9월 22일부터 10월 12일까지이며 결과에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제2페이지 보령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1조부터 4조까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며 제5조 시장의 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령시장은 주민의 마을공동체사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며 제9조 마을의 진단 및 마을계획 시행지원입니다. 시장은 마을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항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을 위하여 해당마을의 자원, 마을공동체의 결속력, 사업추진역량 등의 진단을 실시할 수 있으며 진단결과에 따라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3항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차등지원기준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정하여 구분할 수 있다 제1호 일반마을 사업경험이 없고 주민역량이 낮은 마을로 주민들의 동기부여와 역량강화를 통하여 스스로 마을만들기를 유도하고 공동체형성을 위하여 소규모 주민숙원 선행사업을 추진하고, 제2호 새싹마을은 희망마을로 지정된 마을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역량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마을로 소규모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꽃마을은 기존에 소규모 사업을 추진한 경험이 있는 마을 또는 이와 같은 기준의 역량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마을로 중․대규모의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호 열매마을은 기존의 사업을 추진한 경험이 있는 마을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역량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마을로 기 조성된 시설물이나 부존자원을 활용한 마을 및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0조 마을만들기 협약체결입니다. 마을주민은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마을만들기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마을계획의 이행에필요한 사항, 제2호 마을회관, 경로당 등 공동시설물의 유지․관리․운영, 제3호 마을 경관의 보전․관리․형성, 제4호 마을공동체 회사설립 및 운영, 이익금 배당금 배분 등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항 시는 제1항에 따른 체결된 마을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항에 있어서 저희가 착오로 시라고 했는데 이것은 시장으로 변경 심사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11조는 유인물로 보고드리며 제12조 전담부서 설치입니다. 제1항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련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2항 전담부서의 책임자는 마을만들기 시책을 총괄하기 위해 각종 마을만들기 관련사업을 추진하는 부서 및 관계기관과의 협조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3항 다른 부서에서 사업을 계획하거나 정부가 시행하는 사업에 응모 또는 신청하고자 할경우에는 미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4항 인력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농촌개발 및 농촌마을만들기 분야의 전문직 공무원을 전담부서에 둘 수 있다. 제13조 마을공동체 행정지원협의회 설치운영으로써 시장은 마을공동체사업을 담당하는 관련부서들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마을공동체 행정지원협의회를 설치․운영한다. 제14조, 15조, 16조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7조 전문가 등의 지원입니다. 시장은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전문가, 현장지원인력, 기관, 단체지원이 필요한 경우 해당 전문가 등을 참여하게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와 제19조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며 제20조 형성재산의 사용입니다.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따라 형성된 재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할 경우나 양도, 교환, 대여 등을 하고자할 때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장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입니다. 제21조는 유인물로 보고드리며 제22조 지원센터운영입니다. 제22조 제2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지원센터의 운영조직을 구성하되 구체적인 인력운용조직구성 등 필요한 사항은 사업규모와 운영방법에 따라 시장이 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위원회라는 것은 제26조 제1항에서 정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법률순서상으로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라는 내용으로 수정심사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23조와 24조, 25조까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며 제5장의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입니다. 제26조부터 제31조까지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며 제5장 부칙 제2조의 경과조치입니다. 이 조례 시행당시 구성된 보령시 권역발전협의회는 이 조례에 따라 보령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로 본다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보령시 권역발전협의회는 훈령으로써 조직을 현재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10쪽 비용추계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3쪽 관련 근거법령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다음은 보령시 웅천돌문화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웅천돌문화공원의 기능제고와 전시물품확보 및 시설물 정비보수 등 전반적인 관리와 전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통한 공원 방문객 및 관람객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써는 목적, 위치, 업무범위 등을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규정하고 있으며 시설관리, 의무개관, 관람시간에 대한 규정은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람 및 행위제한에 대해서는 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 규정하고 있으며 관람자의 사용자의 변상책임규정은 책임규정은 안 제10조부터 12조까지 되겠습니다. 시설의 사용료 감면 환급규정은 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되겠습니다. 전시작품의 취득 및 관리규정은 안 제16조부터 안 제17조까지가 되겠습니다. 작품관리 및 자원봉사자 운영규정은 안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써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22조가 되겠으며 비용추계서는 보령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생략하였습니다. 규제심사는 해당이 없는 것으로 되었고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는 9월 23일 부터 10월 14일까지한 결과 의견이 없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며 다만 제5조에 있어서 시장은 공원관리 및 운영의 법인또는 민간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로 규정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앞으로 있을 민간위탁동의안의 근거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참고적으로 석탄박물관이라든지 기 운영되고 있는 시설관련조례를 참고하여 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웅천돌문화공원관리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령시 민간위탁 대상사무인 웅천돌문화공원 관리의 민간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민간위탁대상은 웅천돌문화공원의 전반적인 시설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2016년 3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2년 10개월이 되겠습니다. 나항 민간위탁 운영계획입니다. 위탁방법은 공개모집을 할 것이며 수탁자격은 웅천돌문화공원 관리․운영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민간단체로 정하였습니다. 민간위탁절차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다음에 공개모집 공고를 통하여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선정 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수탁자선정 및 협약체결을 2016년 2월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관련법규로써는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대상사무에 관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써 공원조성현황 및 시설관리현황과 2015년도 추진사업 웅천돌문화공원 운영관리 비용 비교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 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선경

강선경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선경입니다. 보령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마을발전을 위해 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마을발전 및 마을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라 지원근거 등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주민의 동등한 참여와 의사결정 및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한 자립형지역공동체형성 등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주민의 권리와 책무를 규정하고 마을공동체의 활성화 정책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마을 만들기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 마을주민의 일자리 창출 소득향상을 위한 마을공동경영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협의․결정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마을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해당마을의 자원 마을공동체의 결속력 사업추진역량 등을 진단결과에 따라 일반마을, 새싹마을, 꽃마을, 열매마을 등을 지정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보령시장은 마을만들기 사업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전담부서 및 행정지원협의회를 설치하여 마을만들기 추진방향 지원체계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행정의 지원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였으며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교육, 연구, 자문 등을 할 수 있게 하고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를 설치하여 마을공동체의 기본계획수립 사업지원, 사업의 분석평가 등을 심사의결하고 발전방안을 자문할 수 있도록 구성․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의 내용에 부합하고 조례의 내용이나 형식에 특별한 사항이 없으나 안 제14조에 열거하고 있는 지원대상이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제4호의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써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에 해당하는지 비용추계결과 5년간 27억 1,500만원의 사업비가 필요한지 제안부서의 설명을 청취하시고 제출한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보령시 웅천돌문화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 웅천돌문화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2013년 12월 17일 준공된 웅천돌문화공원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와 전시물품․취득작품의 관리 및 관리운영위탁 등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기준과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돌문화공원의 위치와 공원안에 설치된 시설물의 관리 및 석재전시관의 운영 등 시설물의 안전관리와 활용방안관리 및 운영을 법인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공원의 효율적인 운영․관리가 되도록 하였으며 개관 및 휴관일의 지정관람의 제한 및 행위제한을 규정하여 관람자의 안전과 관람권을 보호하고 전시물의 훼손을 예방하는 등 공원의 선량한 관리를 위하여 시설물의 사용 관람시 사용자 및 관람자의 귀책사유로 망실․훼손 등에 따른 변상책임을 규정하였습니다. 전시작품의 구매 기증 관리 전환 등의 취득방법과 작품의 구입 기증 및 기탁 등 취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의 내용에 부합하고 조례의 내용이나 형식에 특별한 사항이 없어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의 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웅천돌문화공원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웅천돌문화공원 민간위탁 동의안은 민간위탁 기간이 2016년 2월 28일 만료됨에 따라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에 앞서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웅천돌문화공원의 관리․운영능력이 있는 시 지역내 석재 또는 석조각관련 법인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하여 공원의 선량한 관리로 웅천 석재의 우수성을 널리알리고 석재산업에 대한 홍보와 정보교류의 장으로 활용하도록 2016년 3월 1일부터 3년간 민간위탁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심의 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에 대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

마을공동체 조례 제정 이전에는 다른 조례나 규정은 없었나요?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없었고요. 저희가 도에서 이것을 하라고 희망마을 만들기라는 사업을 도에서 추진했기 때문에 저희가 희망하는 마을 사업을 참여를 희망하는 마을을 선정해서 그동안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지원근거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보조금이나 이런 것에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해서 체계적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금순위원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현재도 계속하고 있는 사업들이죠?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예.

박금순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 공동체지원협의회구성과 지원센터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설명하여 주세요.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지원협의회요?

박금순위원

예 지원협의회도 그렇고 지원센터는 어떻게 하실거예요?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지원센터요?

박금순위원

예.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저희가 내년도에 도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내년도에 도에서 일정부분 지원을 하고 우리시가 부담을 해서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건물이 필요하고 전문가 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건물은 농민회관 쪽을 사용하고자 내부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내년도에 공모에 저희들이 선정이 돼서 이것을 한 2년 동안은 지원을 하고 2년 후는 자생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박금순위원

2년 동안은 지원하고 2년 후에는 자생적으로 하게 한다고요? 마을공동체위원회는 그러면 마을에 있는 분을 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나요?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마을만들기 위원회는 저희가 그동안 발전협의회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훈령으로요. 그것이 전환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부시장님과 농촌활성화센터장님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의회의원님들과 유관기관을 농협은행하고 한국농어촌공사지사장님 그리고 지자체공무원 관계공무원들이 참여하는 것으로 했고 또 지역대표로는 마을협의회회장님과 보령시 이장협의회회장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님이 참여하는 것으로 해서 14명으로 구성․운영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뀌는 것입니다.

박금순위원

마을공동체사업이 괜찮고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2년을 지원하고 앞으로는 자력으로 2년 후에 하신다고 했는데 어쨌든 그게 지속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세요.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강인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

마을공동체마을에 대해서 한가지 여쭤볼게요. 희망하는 마을이라면 혹시 2016년도에 공모를 하신다고 거죠?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아니요. 단계가 있습니다. 일반마을중에서 마을만들기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일반마을로써 어떤 역량강화교육을 받고 역량강화교육을 받은 다음에 거기서 우수마을은 선행사업을 합니다. 선행사업은 약 뒤에 내용에 저희가 3천만원 범위내에서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자율적으로 하도록 한 다음에 그것이 충분히 역량이 됐다고 했을 때 사업공모를 합니다.
창조적마을이라 든지 중심지마을이라 든지

강인순위원

여기에 새싹마을, 꽃마을, 열매마을이라고 써있거든요? 이것하고 관계없이 공모를 해서 한다고는 거죠?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아니요, 이 마을절차를 밟아서 하는 겁니다.

강인순위원

그러면 현재 보령시에 시행하고 있는 마을이 있어요?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그동안 공모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공모를 해서 5개 마을을 했는데 4개마을을 선정해서 내년도부터 예산투입이 됩니다.

강인순위원

그 4개 마을은 지금 2016년도에 한다는거죠?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예.

강인순위원

혹시 주산면 유곡리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미리 선정한거네요?
선정하고 이것은 3회 추경으로 넣으신다는 거죠?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이것은 앞으로 법적근거를 만들어서 공모사업이나 그런 것을 추진하는 데 근거가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강인순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매뉴얼이 도에서 나온거예요? 아니면 시 자체에서 하는 거예요?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표준조례안은 안나왔고요. 타지역에서 만든 것이 라든지 우리전문가 의 자문을 받아서 조례를 만든 것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마을선정은 위원회에서 선정하고 도에서 선정해요?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그동안 역량강화교육을 받아서 본인들이 희망하는 경우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공모를 하도록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지역역량강화교육 받으러 많이 와요?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많이 홍보가 돼서 내년도에는 상당한 마을이 받고자 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어차피 국도비가 내려오니까 하긴 하는데, 그만큼 다른 예산이 조금 줄어들겠죠.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이 되었으므로 토론 등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중 일부용어를 수정하는 내용으로 안 제10조 제2항 시는을 시장으로 안 제22조 제2항에 위원회를 마을공동체 만들기위원회로 한다는 수정안을 내주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웅천돌문화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

과장님 웅천돌문화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웅천돌문화공원이 2013년 12월에 준공됐잖아요. 2년이 지난 지금에서 조례를 만들고 있잖아요. 그 이유와 조례도 혹시 그러면 14년도 3월에 민간위탁을 어떻게 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위원님 지적사항대로 조례안을 만들어서 해야 맞습니다. 그 동안 사업준공시점에 가서 조례안을 만들어서 조례안을 통과시킨 다음에 조례에 의해서 민간위탁을 했어야 하는 데 그걸 안하고 그때 당시에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조례를 제정을 못한 것 같습니다. 다만 민간위탁은 근거조례가 앞에서도 말씀도 드렸지만 민간위탁대상 사무에 관한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서 그때 당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우선 민간위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관리내용에 대해서 조례로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박금순위원

그래요 꼭 조례를 만들어서 추진해야 될 것이니까 꼭 지켜 주시고 현재 관리하고 있는 전시물이 몇 점 이나 되고 또 어떠 어떠한 전시물을 관리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전시물이 꽤 있다고 들었거든요?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석재전시물은 약 20점이 되고 나머지 수시로 어떤 전시 행사가 있을 때는 작가들이 작품을 가져와서 전시를 해서 관람객들한테 보여 주고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관람객들하고 보여주고 다시 철수해요?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예.

박금순위원

웅천돌문화공원에 대해서는 굉장히 해마다 많은 얘기가 있으니까 각별한 신경써 주시길 바랍니다.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금순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지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웅천돌문화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웅천돌문화공원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

과장님 수지 타산이 안맞는 것 같아요. 시에서 연간 얼마 지원해 주세요?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금년도 1억 1,600만원입니다.

강인순위원

예, 그것을 가지고 운영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인건비까지 포함입니까? 인건비 1인 상시근무 하는 여직원 한사람하고 나머지는 두 분은 수시로 필요할 때만 오셔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박상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배위원

이 사람들 2년 위탁줬어요?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당초 2년 이었습니다.

박상배위원

30개월로 준다 이거죠?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이게 2년 10개월인데요. 저희가 3년 이내에 줄 수 있습니다. 기간을 12월말로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회계년도를 맞추기 위해서 12월말로 해서 2018년입니다.

박상배위원

거기가 지금 정확하게 무슨 법인이죠?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한국석조각예술인협회 박주부씨가 대표고요. 사단법인입니다.

박상배위원

보니까 과장님이 봤을 때 잘하시는 것 같아요?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특별하게 운영하는 데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박상배위원

그때 작품 산다고 예산을 썼는데 왜 취소됐죠?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그것은 올해 원래 석공작품전시조각전시회를 가지면 거기서 우수작품을 우리가 선정해서 매입하는 것으로 계획했는데 올해는 전시회가 없었기 때문에 2년에 격년제로 하는 관계로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박상배위원

원래 이런 것도 있었어요. 각 석재공장들에서 작품을 하나씩 내서 야외전시장에 전시를 해서 판매되면 또 전시를 하고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지금은 그렇게 운행되지 않고 있고요. 그렇게 하려면 넓은 공간이 별도로 야외에서 갖추고 거기다 상호나 연락처를 해서 전시를 해야 하는데 현재 공간에서는 비좁아서 그런.

박상배위원

비좁아서가 아니죠. 길거리가면 이런 데다 하나씩 작품 가져다 놓으면 되죠. 비좁아서가 아니라 시도를 그냥 안한 것 같아요. 얘기도 한번도 안해 본 것 같더라고요. 위탁주더라도 협의해서 석공협회와 협의해서 작품을 야외에 전시하고 그런 것을.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석조각가공협회와 협의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박상배위원

의사일정가 있는지 타진을 해 보고 공원에 설치할 수 있도록요.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웅천돌문화공원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농정과장님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농정과장 이왕희입니다. 지금부터 보령시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식생활교육지원법 및 충청남도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에 따라 시민의 식생활 개선,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 농어업 및 식품산업의 발전과 식생활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높이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조례안의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식생활교육의 기본방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14조까지는 보령시 식생활교육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안 제15조에서는 식생활교육 지원센터의 지정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6조에서는 식생활교육의 위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또 제17조에서는 지원범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의 제정안과 관련된 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22조 식생활교육 지원법, 유아교육법, 초중등 교육법, 영유아 보육법, 충청남도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비용추계서 결과는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의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번 조례에서는 비용추계서를 생략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에 대해서 규제심사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 원안동의가 되었습니다. 또 입법예고한 결과도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요즘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로컬푸드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지역에서 모두 소비한다, 신토불이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음식을 단순한 먹거리로 보지않고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하나의 문화로 발전시켜 나가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는 식생활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적었기 때문에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해서 시민들의 식생활과 가치관을 교육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로컬푸드사업학교 급식사업등과 연계해서 최대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보령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개정에 따라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코자 합니다. 종전에는 보령시 농업관련단체 지원 조례가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농정과와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하는 각종 지원사업을 이 조례에 담아서 통합운영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존의 시행되었던 보령시 농업관련단체 지원 조례는 이 조례가 공포되면서 폐지를 하게 되겠습니다. 둘째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부터 제3조까지는 목적, 정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시장의 책임, 농업인․생산자단체․소비자 등의 책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안 제6조에서 제7조까지는 지원 기본원칙이라든가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8조에서 제14조까지는 지원대상, 지원신청, 지원사업 결정, 지원금 교부,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제15조부터 제22조까지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비용추계서는 현행기준을 할 때 매년 86억 내지 87억원 규모에서 각종 국비를 포함해서 예산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규제심사사항은 해당이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에서는 원안동의 되었고 입법예고 결과도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자세한 법안 내용은 기존의 시행되었던 내용을 통합해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 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선경

강선경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선경입니다. 보령시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 식생활교육지원법의 규정에 따라 시민의 식생활 개선,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과 농어업 및 식품산업의 발전과 식생활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식품산업발전을 도모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시민의 식생활개선과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과 식생활 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으로 농업의 소중함과 친환경적 생활의 필요성을 등을 느낄 수 있도록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등학교 및 관련기관단체를 대상으로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또한 식생활 교육을 유관기관 관계자, 농업인, 식품관련종사자, 식생활관련단체, 소비자단체의 자발적 참여와 연대 등으로 농업발전과 지역경제활성화와 지역농수산물의 소비․촉진 등을 기본방향으로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식생활 교육 지원법에 따라 식생활의 정책목표와 추진방향으로 기본계획수립과 식생활 교육에 수반되는 예산 및 집행에 관한 사항, 식생활 교육의 추진성과 등을 5년마다 평가하여 조례의 취지에 맞도록 사업이 추진되도록 규정하고 식생활 교육계획의 심의, 추진실적 점검결과 평가를 위하여 보령시 식생활 교육위원회를 구성하여 식생활 교육 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 식생활 교육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를 하도록 하고 식생활 교육 지원센터를 지정하여 지역의 생산자와 소비자의 상호교류 지역 농식품의 소비촉진, 전통 식생활문화 진흥활동, 학교 및 어린이집의 식생활 교육 등을 활성화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였으며 효율적인 식생활 교육을 위하여 국․공립교육시설, 기관단체, 식생활 교육 네트워크 등 교육능력이 있는 기관단체에 일부를 위탁하여 교육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교육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고 조례의 내용과 형식면에서 문제가 없었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기 때문에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보령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이 폐지되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되어 2015년 12월 23일 시행됨에 따라 보령시 농어업 관련단체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 상위법령에 따라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가소득보전 및 농어업인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안으로 주요내용은 농업인의 육성발전과 농촌개발 및 식품산업에 관한 시책 및 세계농산물 시장의 개방화에 따른 수출 또는 경쟁력이 유망한 업종과 품목을 발굴 육성 등의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지방재정법개정에 따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진흥 농촌개발과 농업인의 복지 증진 농업 및 식품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경영안정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고 또한 농특산물과 식품의 국내외 유통 및 경쟁력 제고 와 공동 브랜드 육성 및 6차 산업육성 재해로 인한 피해 농업인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농업․농촌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농가소득 및 농업인의 복지 증진에기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보령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설치하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의 수립 및 변경 농업인의 소득보전 및 경영안정, 농업의 경쟁력강화, 농촌지역개발 및 복지 증진, 도농균형발전과 교류촉진, 산지 브랜드 경영체 육성 등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발전방안 등 주요 정책을 심의 하도록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 전면개정 시행됨에 따라 제정되는 안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조례의 형식에 특별한 사항은 없으나 안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에 열거한 지원대상이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제4조의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시행할 수 없는 경우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지 비용추계결과 5년간 436억 3,835만원의 비용이 필요한지에 대하여 제안부서의 설명을 청취하시고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

보령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 식생활 교육 대상은 누구이며 어떤 방법과 내용을 하셨나요?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우선 교육대상은 보령시민은 물론 학생까지 다 골고루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4조에는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고 주로 계층은 시민이나 학생이 되겠으며 유통공급업자도 필요에 따라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육방법을 어떻게 하냐면 때로는 시 주관도 할 수 있겠지만 전문교육기관의 교육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제16조에서 식생활 교육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담아 위탁을 통해서 교육할 수 기관을 국공립교육시설이라든가 대학이나 관련기관단체, 식생활교육 네트워크 등의 일부 위탁을 줘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학부모들도요?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예, 학부모들도 해당됩니다.

박금순위원

식생활교육센터는 어떻게 운영합니까?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제15조에 보시면 지정하는 방법을 담고 있는데요. 이것은 자체 우리 시의 별도 위원회식으로 교육센터를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전체적으로 교육지원센터를 만든다고요?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식생활 교육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학교급식센터와 연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금순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지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에 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

과장님 보령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조례안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5년간 436억 3,835만원 이게 5년간 들어가면 1년에 얼마씩이죠?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1년에 86억입니다.

강인순위원

이것을 가지고 진행하신다고 하는 데 혹시 이 예산이 시비만은 아니죠?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연간 86억에서 87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현행기준을 지원으로 했을 때 추계한 것이기 때문에 농림분야의 각종 보조사업은 국도비와 기금 각종기금이 포함돼서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이것이 국도비사업을 총망라한 지원계획이되겠습니다.

강인순위원

혹시 시비는 어느정도 들어 가지요?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시비는 30~40%정도 됩니다. 신규로 지정된 건 아니고 기존에 있던 조례를 총 망라해서 농정과와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인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박금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

과장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조례안이요. 지금 여러가지 굉장히 많은 데 여기에 보면 8조, 9조, 11조요. 이런 것들은 지원사업들이 예산지원이 없으면 전혀 사업을 할 수 없는 사업들인가 해서요.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이 분야에 명시된 사업이 현행지원을 기준으로 했고 앞으로 또 신규로 지원 예상되는 분야를 이렇게 세부항목별로 지원기준이 구체화 돼야 앞으로의 국도비를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세부적으로 명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금순위원

지원을 하면서 자력으로 할 수 있는 힘도 같이 길러 주시기 바랍니다.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각종지원이 시비라든가 국가예산이 투입되는데요. 요즘 추세를 보면 시비지원도 있지만 가급적 중복지원을 피해서 융자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보조지원에만 의존하는 그런 분들도.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그런 폐단이 있기 때문에 융자를 조금 강화하는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박금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 유용미생물 친환경비료 생산공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보령시 유용미생물 생산공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친환경기술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최재범친환경기술과장

친환경기술과장 최재범입니다. 의안번호 2096호 보령시 유용미생물 친환경비료 생산공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항 개정이유입니다. 유용미생물을 활용한 친환경농업기반을 구축하고 친환경 비료공장의 내실있는 운영과 친환경비료를 확대공급지원하고자 하는 근거를 마련코자 합니다. 2항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가항 제명변경입니다. 설치 및 운영을 운영 및 지원으로 나항 명칭변경에서 안 제1조입니다. 유용미생물발효비료를 유용미생물친환경비료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항 법체처의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서 용어를 정비코자 합니다. 3항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 지방재정법 제17조 비료관리법 제2조와 관련됩니다. 나항 비용추계서는 보령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에 의해서 생략되었습니다. 다항 규제심사는 해당이 없습니다. 라항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마항 입법예고 는 2015년 10월 12일부터 11월 2일까지 예고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2쪽부터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96번 보령시 유용미생물 생산공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유용미생물 생산공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도모하고 용어를 정비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2항 주요내용으로 가항 제명 및 내용변경입니다. 안 제1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1조, 제12조가 해당되겠습니다. 유용미생물을 유용미생물제로 변경코자 합니다. 나항 유용미생물제의 정의를 안 제2조입니다. 유용미생물제란 유용미생물 및 액상미생물을 말한다로 하고자 합니다. 3항 참고사항은 가항 관계법령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22조 지방재정법 제17조 비료관리법 제2조와 관련 됩니다. 비용추계서는 보령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에 의해서 생략되었습니다. 다항규제심사는 해당이 없습니다. 라항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동의 하였고 마항 입법예고는 2015년 9월 23일부터 10월13일까지 예고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2쪽부터는 유인물로 보고 드립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박상모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선경

강선경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선경입니다. 보령시 유용미생물친환경비료공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 유용미생물 친환경비료 생산공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조례의 일부내용을 삭제보완하고 용어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으로 보완하는 사항으로 제명을 변경하고 안 제1조 유용미생물발효비료를 유용미생물친환경비료로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조례 제5조의 제2항 제3항을 보령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하도록 하는 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그 외 부분에 대하여는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며 입법예고시 제출된 의견이 없었기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보령시 유용미생물 생산공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 유용미생물 생산공장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용미생물 생산공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생산방식의 변경 및 용어 등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용어중에서 유용미생물을 유용미생물제로 확대규정하였으며 유용미생물의 생산수요자의 요구량에 의해 수시로 생산공급하였던 규정을 수요자의 요구량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그 조사결과를 종합하여 공급계획을 수립 계획적으로 생산공급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조례의 내용이나 형식에 문제점이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기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 유용미생물 친환경비료 생산공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 유용미생물 친환경비료 생산공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보령시 유용미생물 생산공장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보령시 유용미생물 생산공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시11분 정회

11시20분 속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2015년도 3회 추경안을 상정합니다. 추경안 심사는 제2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소관부서의 추경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생략하고 질의 답변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경

강선경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선경입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경안 및 기금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별도로 검토보고를 하기 때문에 자치행정위원회소관까지 일괄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중 제안사유입니다. 제2쪽부터 6쪽까지 회계별 예산내역 제7쪽 명시․계속비 이월사업 승인조서 제8쪽 201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총괄사항은 지난 11일 2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 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9쪽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 규모입니다. 예산규모는 총 6,285억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39억원이 증가된 규모이며 그 중 일반회계는 5,297억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40억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988억원으로 당초예산보다 99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제3회 추경 세입예산은 140억원으로 자체수입은 1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지방세가 11억원, 세외수입이 2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의존재원은 115억원이 증가된 규모로 조정교부금 56억원과 국도비 보조금 55억원, 특별교부세 4억원의 추가 내시분을 계상하였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재원은 12억원으로 2015년도 폐지되는 3개의 특별회계와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의 집행잔액 일반회계 전입금 9억원과 누리 과정보육료 등 일반회계 전입금 3억원의 증감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내역으로 정책사업비는 124억원 행정운영비는 7억원을 감액조정하였고 재무활동비는 2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세출예산 주요검토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을 정리하는 주요세출예산은 국도비 보조금 추가 내시분 반영 및 지역현안 등을 해결하기 위한 자체사업 예산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예산, 자산취득비 예산, 출연금 및 전출금 예산 등이 계상되었는 바 각 부서별 신중한 검토를 통해 예산이 편성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나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적정성 등을 소관부서로 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심의 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세출예산 현황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99억원으로 3개의 공기업특별회계에서 61억원과 4개의 기타특별회계에서 38억원이 추가로 예산편성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주요 세입예산은 상수도관망 최적시스템 구축 등 상수도 보조금 51억원과 상수도 사용료 수입 및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등 9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입금 3억원 및 농공지구 조성사업 토지매각 수입 등 6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신보령 1, 2호기건설 특별지원금 43억원 증가 등으로 인한 세입입니다. 특별회계 주요세출예산은 가뭄극복을 위한 상수도 시설 및 긴급 노후불량 수도관개량 등 61억원과 대천해수욕장 미분양대금 감조정에 따른 분양해지 환급금 및 차입금 원금 상환분 19억원이 감액조정되었으며 금년말에 폐지되는 영세민 생활안정 기금사업 및 무창포 해수욕장 관광지 사업 기반시설 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출금 8억원과 의료보호기금사업 진료비 부담금 3억원과 주포 제2농공단지 및 청소농공단지 차입금 상환액 13억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민간융자금 미융자에 따른 10억원 등을 감액조정 하였습니다. 기타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해 예비비에 조정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명시․계속비 이월사업 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 연도내에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수년도에 걸쳐 시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다음년도로 이월되어 집행되는 명시 및 계속비 이월예산이 요구된 바 이월사업의 총괄내역을 보면 명시이월은 177건에 507억원, 계속비 사업은 14건의 245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월사업의 필요성 및 연도 내 집행하지 못한 불가피한사유가 무엇인지 이월처리가 적정한지 등의 사항을 소관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월사업을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입니다. 2015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규모는 총12개의 기금에 2억원이 증가된 225억원으로 그 중 변경내역을 살펴보면 재난관리기금은 24억 3천만원으로 당초보다 5백만원이 증가되었고 또한 자활기금은 7억 6,800만원으로 당초보다 2억 4,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은 3억 4,500만원으로 당초보다 27만원이 증가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설치주변지역지원기금은 5억 7천만원으로 당초와 변동은 없으나 수입재원을 보조금에서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변경조정 하였습니다. 기금의 주요수입은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폐지에 따른 기금잔액에 대한 자활기금으로 전입금 2억 4,200만원과 기타 예수금 회수 및 이자수입 6백만원 등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기금의 주요지출은 가뭄발생에 따른 농경지 및 산업단지 대체수원개발 긴급노후불량수도관개량 등 긴급가뭄극복 용수 확보사업을 위한 전출금 9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폐지에 따른 사용잔액을 만세보령장학기금으로 출연하기 위한 일반회계 전출금 3억 3,500만원 등 기금설치 고유의 목적에 맞게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 16쪽 종합의견입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2015년도 한해를 마무리 하는 시점에서 필수경비 부족분과 국도비 보조금 추가내시에 따른 증감분 및 가뭄극복을 위한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과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등 법적 필수경비를 반영하고 명시 및 계속비 등 내년도 이월사업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출된 추경예산으로써 주요 예산편성내용에 대해서는 검토보고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고 그 밖의 분야별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의 시급성, 타당성, 효과성 등이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 소관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심의하심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에는 먼저 해당 쪽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허가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배위원

206페이지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이요. 부사지구 7억 5백만원 여기가 어떻게 쓴다는 거죠?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이것은 부사호가 염도가 상승되기 때문에 상류쪽에 취수장 입구에 보를 만들어서 염분농도가 낮은 물을 취수할 수 있도록 시설하는 것입니다. 대행사업으로 농어촌공사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상배위원

그리고 207페이지 저수지 양수저류시설 설치요. 어디에 하는 거에요?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저수지 양수저류시설 설치는 저희들이 저수지 아래 배수로에 양수장치를 설치해서 저수지에 물을 채워넣는 것입니다.

박상배위원

노천리 저수지 양수시설을 어디에다 설치하실 거에요?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공기관대행사업비 저수지 양수저류시설 설치말씀하시죠? 노천리에도 양수시설을 저희들이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간지천하고 웅천천하고 만나는 합류지점에다합니다.

박상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박금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06페이지에 궁포저수지외 5개 준설 어디어디죠?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오포저수지하고 사호1, 사귀정, 효성2, 영보입니다.

박금순위원

207페이지 가뭄대비 관정이요.천북 신덕리외 1개소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다 천북쪽에다 하는 건가요?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하나는 청소 죽림리입니다. 청소 죽림리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알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로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배위원

학교급식지원센터 어디에 짓는 거죠?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우체국 옆에 유통단지로 지정된 땅입니다. 이마트 도로 건너편입니다.

박상배위원

거기 땅값 비싸잖아요.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시에서 오래 전에 그걸 짓기 위한 유통단지로 지정해 놨습니다.

박상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박금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

229페이지에 밭농업 직불금 있잖아요. 왜 이렇게 늦게 했어요?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각종 직불금은 연말에 확정돼서 지금 내려옵니다. 집행시기가 상당히 빠듯합니다. 정부방침입니다.

박금순위원

너무 늦게 3회 추경으로 올리셨길래요.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연말 12월에 정부방침이 확정돼서 하기 때문에요.

박금순위원

2차 추경에 해서 준비했다고 12월에 내놓은 것인데 늦는 것 같아요.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국비가 그렇게 조성되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도 촉박합니다.

박금순위원

너무 촉박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학교급식센터 아까 얘기한대로 협의하는게 어때요?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학교급식센터는 별개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래도 그옆에 해 주면 되죠.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원래 또 그런 목적을 위해서 용도를 지정해 놨고.
태용

성태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해양항만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해양항만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산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수산물위판장 장비지원이요. 지게차가 어디에 지원되는 거죠?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이것은 노조한테 가는 것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서부수협이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서부수협 인근위치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서부수협으로 봐야죠?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요. 수산업 단체시설 보수지원은 수산경영인협회 그 위에 옥상에 방수하는 것입니까?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물이 새고 있어서요.
태용

성태용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239페이지 사호리 어장시설은 뭐예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이것은 지금 하고 있는 덴데요. 거기에서 입찰 차액을 가지고 다른 곳에 할게 있어서요.

박상모위원장

지금하고 연계하고 만들고 있는 곳이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예.

박상모위원장

그러면 그 옆에 또 만들어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아니요. 거기 밑을 보면 공기관대행사업비로 해서 웅천 관당리 어장 진입로 1식을 해줄일이 있어서요. 그걸 하는 겁니다.

박상모위원장

천북 사호리는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천북 사호리는 해줬습니다. 길이가 145m입니다. 해수저장시설 21평방미터 3,800만원 했습니다.

박상모위원장

나머지는 관당리로 간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수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두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수욕장사업소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해수욕장사업소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3회 추경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예산안 조정을 실시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의 고견청취와 내부의견을 조율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하여 위원님들과 협의조정을 마친 예산안 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경안 일반회계 2,010억 3,619만 8천원과 특별회계 944억 3,287만 8천원으로 예산안 조정된 내역은 없습니다. 따라서 2015년도 제3회 추경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15년도 제3회 추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정회

11시45분 속개

11시46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