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윤건설과장
의안번호 2091 보령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첫 번째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 스스로 마을발전 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하고 이를 통하여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마을발전을 도모하며 사업비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마을만들기 계획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되겠으며 마을만들기 지원체계에 관한 사항으로써는 안 제11조부터 제20조까지 되겠습니다. 지원조직 설치 및 운영은 안 제21조부터 제25조까지며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안 제26조부터 31조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써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4조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 국가균형발전기본법 제3조와 제16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례법 제4조가 되겠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붙임과 같고 규제심사에서는 해당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입법예고는 2015년 9월 22일부터 10월 12일까지이며 결과에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제2페이지 보령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1조부터 4조까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며 제5조 시장의 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령시장은 주민의 마을공동체사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며 제9조 마을의 진단 및 마을계획 시행지원입니다. 시장은 마을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항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을 위하여 해당마을의 자원, 마을공동체의 결속력, 사업추진역량 등의 진단을 실시할 수 있으며 진단결과에 따라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3항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차등지원기준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정하여 구분할 수 있다 제1호 일반마을 사업경험이 없고 주민역량이 낮은 마을로 주민들의 동기부여와 역량강화를 통하여 스스로 마을만들기를 유도하고 공동체형성을 위하여 소규모 주민숙원 선행사업을 추진하고, 제2호 새싹마을은 희망마을로 지정된 마을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역량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마을로 소규모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꽃마을은 기존에 소규모 사업을 추진한 경험이 있는 마을 또는 이와 같은 기준의 역량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마을로 중․대규모의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호 열매마을은 기존의 사업을 추진한 경험이 있는 마을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역량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마을로 기 조성된 시설물이나 부존자원을 활용한 마을 및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0조 마을만들기 협약체결입니다. 마을주민은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마을만들기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마을계획의 이행에필요한 사항, 제2호 마을회관, 경로당 등 공동시설물의 유지․관리․운영, 제3호 마을 경관의 보전․관리․형성, 제4호 마을공동체 회사설립 및 운영, 이익금 배당금 배분 등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항 시는 제1항에 따른 체결된 마을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항에 있어서 저희가 착오로 시라고 했는데 이것은 시장으로 변경 심사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11조는 유인물로 보고드리며 제12조 전담부서 설치입니다. 제1항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련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2항 전담부서의 책임자는 마을만들기 시책을 총괄하기 위해 각종 마을만들기 관련사업을 추진하는 부서 및 관계기관과의 협조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3항 다른 부서에서 사업을 계획하거나 정부가 시행하는 사업에 응모 또는 신청하고자 할경우에는 미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4항 인력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농촌개발 및 농촌마을만들기 분야의 전문직 공무원을 전담부서에 둘 수 있다. 제13조 마을공동체 행정지원협의회 설치운영으로써 시장은 마을공동체사업을 담당하는 관련부서들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마을공동체 행정지원협의회를 설치․운영한다. 제14조, 15조, 16조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7조 전문가 등의 지원입니다. 시장은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전문가, 현장지원인력, 기관, 단체지원이 필요한 경우 해당 전문가 등을 참여하게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와 제19조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며 제20조 형성재산의 사용입니다.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따라 형성된 재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할 경우나 양도, 교환, 대여 등을 하고자할 때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장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입니다. 제21조는 유인물로 보고드리며 제22조 지원센터운영입니다. 제22조 제2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지원센터의 운영조직을 구성하되 구체적인 인력운용조직구성 등 필요한 사항은 사업규모와 운영방법에 따라 시장이 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위원회라는 것은 제26조 제1항에서 정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법률순서상으로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라는 내용으로 수정심사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23조와 24조, 25조까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며 제5장의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입니다. 제26조부터 제31조까지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며 제5장 부칙 제2조의 경과조치입니다. 이 조례 시행당시 구성된 보령시 권역발전협의회는 이 조례에 따라 보령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로 본다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보령시 권역발전협의회는 훈령으로써 조직을 현재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10쪽 비용추계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3쪽 관련 근거법령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다음은 보령시 웅천돌문화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웅천돌문화공원의 기능제고와 전시물품확보 및 시설물 정비보수 등 전반적인 관리와 전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통한 공원 방문객 및 관람객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써는 목적, 위치, 업무범위 등을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규정하고 있으며 시설관리, 의무개관, 관람시간에 대한 규정은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람 및 행위제한에 대해서는 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 규정하고 있으며 관람자의 사용자의 변상책임규정은 책임규정은 안 제10조부터 12조까지 되겠습니다. 시설의 사용료 감면 환급규정은 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되겠습니다. 전시작품의 취득 및 관리규정은 안 제16조부터 안 제17조까지가 되겠습니다. 작품관리 및 자원봉사자 운영규정은 안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써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22조가 되겠으며 비용추계서는 보령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생략하였습니다. 규제심사는 해당이 없는 것으로 되었고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는 9월 23일 부터 10월 14일까지한 결과 의견이 없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며 다만 제5조에 있어서 시장은 공원관리 및 운영의 법인또는 민간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로 규정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앞으로 있을 민간위탁동의안의 근거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참고적으로 석탄박물관이라든지 기 운영되고 있는 시설관련조례를 참고하여 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웅천돌문화공원관리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령시 민간위탁 대상사무인 웅천돌문화공원 관리의 민간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민간위탁대상은 웅천돌문화공원의 전반적인 시설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2016년 3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2년 10개월이 되겠습니다. 나항 민간위탁 운영계획입니다. 위탁방법은 공개모집을 할 것이며 수탁자격은 웅천돌문화공원 관리․운영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민간단체로 정하였습니다. 민간위탁절차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다음에 공개모집 공고를 통하여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선정 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수탁자선정 및 협약체결을 2016년 2월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관련법규로써는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대상사무에 관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써 공원조성현황 및 시설관리현황과 2015년도 추진사업 웅천돌문화공원 운영관리 비용 비교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