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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최재규 의원 발언

203회 제3사회문화위원회201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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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자

김동자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육정희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육정희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김동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도민들의 뜨거운 지지와 성원으로 민의의 전당에 오르신 위원님들과 사회문화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신 김동자 위원장님께 이 자리를 빌려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새롭게 출범한 제8대 강원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에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에서는 소외받는 도민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피고 복지대상자의 욕구에 맞는 복지시책을 개발 추진하는 등 도민의 삶의 질을 한층 더 높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에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저를 비롯한 보건복지여성국 소속 전 직원들은 위원님들과 도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도민 복지수준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과장급 이상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서재명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서재명 인사) 이지연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지연 인사) 황응구 보건정책과장입니다. (보건정책과장 황응구 인사) 함재식 식품의약과장입니다. (식품의약과장 함재식 인사) 김미영 여성가족연구원장입니다. (여성가족연구원장 김미영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를 중심으로 2010년도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시책의 목표와 과제, 주요시책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기구는 4과, 1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95명에 현원 10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초과인원 9명은 진폐ㆍ재활병원 T/F팀과 한국여성수련원, 속초의료원의 파견인력 등이 있기 때문입니다. 4쪽입니다. 부서별 담당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보건복지여성 분야의 총예산은 7,911억 6,200만 원으로 도 세출예산의 2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시책의 목표와 과제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국에서는 삶의 질 일등도 실현을 위해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강화 및 복지기반 구축 등 10개 분야별 목표를 정하고 각 목표별로 주요 추진과제를 선정하여 중점 추진해 왔습니다. 역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부터는 주요시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의 사회복지 분야가 되겠습니다. 자료를 넘기시면 11쪽의 수요자 중심의 복지기반 구축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기금 조성 및 효율적 운영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은 323억 원을 목표로 지금까지 300억 원을 조성하였으며 금년도에 4개 분야에 10억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사회복지계정은 11개 사업에 7,600만 원을, 기초생활보장계정은 2개 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장애인복지계정은 46개 사업에 2억 1,000만 원, 노인복지계정은 38개 사업에 1억 5,000만 원 등 총 5억 8,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공모 등을 통해 하반기에도 4개 분야에 4억 1,4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2쪽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지역별ㆍ가구별로 다양한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차별적인 서비스를 발굴ㆍ제공하려는 사업으로 지역선택형, 지역개발형, 청년사업단 등 3개 분야에 38억 1,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향후 시ㆍ군별 추진상황 점검 등을 통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개인운영 신고시설 운영 지원은 정부지원 없이 운영되는 개인운영 신고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려는 사업으로 43개소에 대한 시설운영비와 종사자에 대한 복지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 시설종사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과 운영실태를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강원도형 문화복지센터 건립사업은 2002년부터 2011년까지 총 9개소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8개소를 완료하고 마지막 영월문화복지센터는 금년 6월에 착공하여 내년 11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건립에 차질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기 운영 중인 문화복지센터 운영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5쪽입니다. 기업의 사회공헌사업 유치는 도 복지사업과 연계한 민간복지 자원을 최대한 우리 도로 유치하기 위하여 지난해 4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저희 강원도 사회공헌정보센터를 설치하여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기업 대상 사업유치 제안 설명회와 사회복지기관ㆍ단체를 대상으로 사회공헌유치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하였고 금년 6월까지 3억 1,100만 원을 유치하였습니다. 향후 맞춤형 1 대 1 유치 활동을 전개하여 더 많은 기업이 사회공헌 사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금년에는 목욕차량 16대, 광역푸드뱅크, 각 시ㆍ군별로 설치된 기초푸드뱅크에 대해 운영비를 지원하였으며, 향후 운영실태 점검 등을 실시하여 사업효과를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17쪽입니다. 사회복지인력 양성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사회복지 아카데미를 도 사회복지협의회외 4개 기관ㆍ단체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해 복지수당을 지급하고 우수자원 봉사자 등에게 사회복지신문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보훈선양사업으로는 독립유공자와 유족 중 의료보호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1인당 50만 원 한도 내에서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보훈단체 지원ㆍ육성을 위해서 사회단체보조금에서 1억 3,500만 원을 17개 보훈관련 단체에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보훈행사 개최 지원과 국가유공자 위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의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강화 분야입니다. 먼저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을 위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3만 7,000가구에 생계비등을 지원하였고 위기상황에 처한 630가구의 비수급 저소득층과 102가구의 차상위 빈곤계층을 발굴하여 지원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적극 발굴하여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20쪽입니다. 탈 빈곤 촉진을 위한 자활사업으로는 조건부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2,231명에게 자활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탈수급을 위한 희망키움 통장과 저소득층 융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소득층의 탈 빈곤 촉진을 위해 광역사업단 설치 및 강원드림뱅크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1쪽입니다.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으로는 저소득층 집수리 사업 지원을 시ㆍ군 지역자활센터 집수리사업단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무주택서민 사랑의 집짓기 지원사업은 한국사랑의 집짓기 운동연합회 주관으로 춘천, 인제 등 2개소에 8세대를 건축 중에 있습니다. 22쪽입니다. 의료급여 및 저소득층 건강관리 강화를 위해 약 7만 8,000명의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 진료비와 건강검진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급여상한일수 초과자에 대한 사례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의료급여관리사 2명을 금년도 5월에 채용하였으며 만40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2,200명에게 건강검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3쪽입니다. 진폐재해자협회 상담소 운영을 통한 체계적인 재활상담 및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전국 진폐재해자협회 등 3개 협회에 진폐환자 의료민원상담소, 민원법률상담소, 도우미센터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사업비 집행 및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다음 24쪽의 장애인 분야 사업으로 차이를 넘어 차별 없는 세상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거 및 생활환경 개선사업으로 편의시설 설치 홍보 및 기술지원 강화와 농어촌 장애인주택 편의시설 정비, 장애인 편의시설 모범업소 지정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편의시설지원센터 4개소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생활시설 확충 및 운영활성화 사업으로 장애인 생활시설 23개소에 대하여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고 5개소에 대해 환경개선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시설에 대한 운영실태를 지도 점검할 계획입니다. 26쪽입니다.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 및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휠체어리프트 장착 차량, 무료순환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19개소의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 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돕고 있습니다. 강원도장애인종합정보망 운영 및 장애인 신문구독 지원 등을 통하여 장애인의 정보접근 여건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27쪽입니다. 문화예술 활동 및 장애인단체 지원사업으로 장애인단체 하계체험캠프 등 문예활동 및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고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곰두리 한마음 축제 등을 개최하여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도모하고 있으며, 지체장애인협회 등 5개 단체에 장애인 기능경기대회 개최, 수화교실 및 점자도서관 운영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생활안정 지원으로 먼저 저소득층 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금년 7월부터 1만 3,000여 명에게 장애연금을 지급하고 2만 8,000명에 대한 장애수당 지급 그리고 장애인 자녀학비 지원, 자립자금 대여, 무료급식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생활안정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9쪽입니다. 건강관리 지원 및 재활치료서비스 제공 사업으로 2,500여 명에게 장애인 의료비 지원, 1,700명에 대한 건강검진 지원, 493명에 대한 재활보조기구 교부, 1,180명에게는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오는 8월부터는 장애인부모 자녀 언어발달 바우처 지원사업을 새롭게 시행할 계획입니다. 30쪽입니다. 직업재활시설 운영 및 생산품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30개소의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을 지원하는 한편, 9개소에 대한 기능보강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장애인 생산품 판매 활성화 촉진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1쪽입니다. 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 내실화 사업으로 91개소의 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을 지원하고 10개소의 장애인복지관 장비보강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도와 18개 시ㆍ군에 설치되어 있는 장애인 민원봉사실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실태 조사 등을 통해 운영에 내실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32쪽입니다. 맞춤형 재활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시각장애인자립지원센터,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 점자도서관 등 29개소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2개소와 척수장애인재활지원센터 1개소를 신규로 설치하였습니다. 33쪽입니다. 사회적응력 향상을 위하여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및 사회활동 교육,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장애아 가족양육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지금까지 835명에게 활동보조 사업을 지원하였으며 여성장애인의 능력개발로 사회참여 기회가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34쪽입니다.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 확대사업으로 장애인 행정도우미 72명, 복지일자리 108명, 안마사 파견 23명 등 총 203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공무원 시험대비 장애인 특별과정을 운영하여 19명이 수료하였습니다. 35쪽입니다. 강원도재활병원 이전 신축사업은 지난 6월 7일 공사가 착공되었으며 앞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내년 12월에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36쪽,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강원도재활병원은 60병상으로 강원대학교병원에 위탁운영 중에 있으며 금년도 5월까지 1만 2,000여 명을 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재활병원 운영상황 점검과 운영위원회 개최 및 수지운영 현황을 면밀히 분석할 계획입니다. 37쪽입니다. 노인일자리 창출 및 생활안정 지원 강화 분야입니다.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59개 기관에서 243개 사업을 추진하여 6월까지 1만 2,000여 명의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고 1,634자리의 일자리를 추가 확보하였습니다. 아울러 금년 말까지 일자리 창출 전문기관인 시니어클럽 2개소를 추가 지정할 계획입니다. 38쪽입니다. 노후 생활안정 급여 지급을 위하여 소득인정액 월 70만 원 이하 노인 15만 9,000여 명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고 192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어르신 9,000여 분에게 장수노인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9쪽의 노인 의료ㆍ재가복지서비스 강화입니다. 기능보강을 위하여 신축, 증축, 장비보강 등 12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지난 5월 내년도 기능보강 사업을 위해서 국비 80억 원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향후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에 대한 지도 점검 등을 통해 사업을 더욱 내실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지원사업은 18개 시ㆍ군 40개 기관을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지정하였으며, 금년 5월까지 1,665명의 노인분들에게 식사ㆍ세면도움, 청소, 세탁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41쪽입니다.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지원을 위해 금년 2월에 동해, 삼척에 독거노인 U-care 지역센터를 설치하여 독거노인 5,793명을 대상으로 안전 확인 및 생활여건 점검, 정서적 프로그램 실시 등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연내로 원주, 횡성에 추가로 2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42쪽입니다. 노인학대 예방 및 피해 어르신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2개소의 노인보호 전문기관을 운영하여 24시간 전화상담 및 학대사례 발생 시 현장조사ㆍ지원, 노인학대 예방교육 및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학대 없는 건전한 사회조성을 위해 예방활동과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43쪽입니다.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지정ㆍ관리는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안정적 추진을 위하여 40개소를 교육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오는 8월에 처음 시행되는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준비를 철저히 하여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당초 요양보호사 자격은 교육을 일정기간 수료하면 바로 자격 취득이 되어서 요양보호사 양성이 과다하게 배출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국가에서는 이를 국가자격시험으로 전환을 해서 금년 8월에 첫 시험을 치르게 되겠습니다. 다음 44쪽입니다. 노인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먼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노후ㆍ협소한 경로당 신축과 영세경로당 운영비 추가 지원, 경로당 난방비 지원 등을 추진하였으며 7월에 경로당 운영 실태조사와 9월에는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어르신 욕구 및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45쪽입니다. 시ㆍ군 노인복지관 신축은 1시ㆍ군 1개소 노인복지관 설치를 기본방향으로 현재까지 8개소가 운영 또는 준공되었으며 5개소는 신축 중에 있습니다. 내일 강릉 노인복지관이 개원하고 영월과 양양의 노인복지관은 금년 내로 준공 및 개관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미 건립 시ㆍ군에 대해 건립을 독려하여 전 시ㆍ군에 설치가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6쪽입니다. 노인 여가프로그램 확대 운영을 위하여 강원어르신 한마당 축제 및 노인지도자 연수회를 금년 9월에 개최하고 하반기 개최 예정인 전국 노인자원봉사대축제는 전국 행사로 타 지역에서 개최가 됩니다. 47쪽입니다. 대한 노인회 강원도연합회 활동 지원을 위해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1명을 신규로 배치하였고 노인솜씨자랑, 노인게이트볼대회, 노인장기대회 개최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48쪽입니다.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기반 구축입니다. 먼저 저출산 현상극복 민관협력 기반 구축을 위하여 아이낳기 좋은세상 강원운동본부 및 민간단체에 저출산 대책사업 지원과 관계공무원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찾아가는 ‘멋진 아빠ㆍ남편되기’ 프로젝트 및 미혼남녀 만남 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49쪽입니다. 반비다복카드 운영 활성화입니다. 막내를 '89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두 자녀 이상 다자녀가구에게 도와 카드사ㆍ은행, 참여업체 3자가 협약을 체결하여 다자녀가족에게 물품ㆍ용역 구매 시 할인혜택을 부여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665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5,445명에게 카드가 발급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교복ㆍ문구 등 관련업체를 지속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50쪽입니다. 다자녀가정 양육수당 및 고교학자금 지원은 셋째 이상 다자녀가정의 양육부담 경감을 위하여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셋째 이상 자녀에게 소득 구분 없이 양육수당과 고교수업료 및 입학금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으로 지난해 연말에 조례가 제정되어 금년에 처음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 51쪽입니다. 장사시설 확충사업입니다. 현재 춘천시립화장장 이전 신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원주 추모공원 이전 신축과 동해 공설화장장 노후시설 교체사업은 2011년에 국비 등을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연내로 도와 시ㆍ군별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 수립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53쪽의 지금까지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는 여성가족 분야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여성 인적자원 개발 활성화와 취업 지원 강화입니다. 여성발전기금 사업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권익증진 사업 등에 3억 9,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지금까지 48개 사업에 2억 9,1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향후 기금 지원사업 현장 점검 등을 통해 사업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56쪽입니다. 지난해 6월 개원한 한국여성수련원-별칭으로 솔향누리가 되겠습니다.-운영을 위해 서 12억 원의 도비를 지원하였고 5월까지 18개 과정에 1,398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앞으로 출연금 추가지원액 확보와 운영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57쪽입니다. 정책의 성별 영향평가는 정책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ㆍ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들을 분석ㆍ평가함으로써 양성평등을 위한 정책 개발ㆍ집행을 하려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124개 과제를 선정하였으며, 담당공무원 등 183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였고 앞으로 성별 영향평가 교육 및 전문가 튜터링을 지속 실시하고 오는 10월에 최종 결과보고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58쪽입니다. 경력단절 여성들의 일자리를 위한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 운영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을 위한 사업으로 우리 도에는 원주, 동해 2개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직업상담, 취업 지원, 주부인턴제 운영 등 관련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홍보와 지도방문 등을 통해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59쪽입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취업기능 강화를 위해서 춘천ㆍ강릉 여성인력개발센터에 4억4,5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으며, 1,176명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262명에게 직무능력향상훈련 등을 실시하고 1,294건의 취업알선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오는 7월 말까지 춘천여성인력개발센터를 여성가족연구원 청사로 이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60쪽입니다. 여성의 능력개발ㆍ얼 선양 및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 지난 4월에 차세대 여성정치지도자육성 과정을 운영하였으며 오는 9월부터 제11기 강원여성대학을, 10월에는 강원여성 통일마인드 함양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61쪽입니다. 여성단체 지원 및 국제교류 확대 운영입니다. 도내 여성단체는 총 312개 단체로 지금까지 여성단체 정보공유 및 네트워크화 여성 사회참여 활동을 위해 73건에 5억 2,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제5회 동북아 지역 5개 지방정부 여성지도자 국제교류회는 오는 10월 우리 도 한국여성수련원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62쪽입니다. 강원여성 얼 선양사업은 역사적인 강원여성 인물의 발굴ㆍ얼 선양으로 우리문화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 5월에 제36회 신사임당상 시상 및 기념행사와 제19회 강원여성문예경연대회를 개최하였고 6월에는 임윤지당 얼 선양 추모 헌다례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강원여성 문화유산탐방 활동과 윤희순 의사 추모 헌다례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63쪽입니다. 제15회 여성주간기념행사 개최 및 정체성 확립입니다. 지난 5월 평등문화상 수상자 4명을 공모를 통해 선정하였으며 자랑스러운 강원여성상은 금년도에는 수상자가 없음을 결정하였습니다. 내일 7월 13일에 동해시 실내체육관에서 강원도 여성주간 기념행사가 개최됩니다. 64쪽입니다.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인권보호ㆍ자활지원 분야입니다. 먼저 성매매 피해여성 자활지원 및 성매매 방지의식 제고사업으로 성매매 피해상담소,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각각 1개소를 운영하여 성매매 피해자 구조 지원사업과 성매매 예방교육 및 홍보와 도내 5개 지역의 성매매업소 집결지에 대한 정비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신 변종 성매매업 실태조사와 성매매 집결지 아웃리치 활동 등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5쪽입니다. 폭력피해자에 대한 One-Stop서비스 제공을 위해 여성긴급전화 강원1366 운영, 강원여성ㆍ학교폭력피해자 One-Stop지원센터, 강원해바라기 아동센터 운영 사업을 각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7월말까지 강릉 동인병원에 해바라기 여성ㆍ아동센터를 신규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66쪽입니다. 가정폭력ㆍ성폭력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상담소 12개소와 보호시설 7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담인력 양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보수교육 및 워크숍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67쪽입니다. 가정폭력ㆍ성폭력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해 지난 3월에 강원도 아동ㆍ여성보호 지역연대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여성폭력예방 순회교육, 국제결혼 행복프로그램 운영, 가정ㆍ성폭력 피해자 재발 방지 및 피해자 회복 프로그램 지원, 성희롱 상담실 ‘강원여성 사랑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8쪽의 가정이 행복한 가족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입니다.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을 위해 건강가정지원센터 6개소 운영과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을 18개 전 시ㆍ군에, 금년도 신규사업인 취약 가족 역량강화 지원사업은 3개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고성에 지난 7월 5일 건강가정지원센터가 개소되었습니다. 69쪽입니다.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지원을 위해 12개소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18개 전 시ㆍ군에 다문화가족 교육 및 언어지도 사업과 다문화가족 이웃사촌 결연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는 10월 중에 강원도 다문화가족지원협의체 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70쪽입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생활안정 지원사업으로 12세 미만 아동양육비, 고교수업료, 학용품비, 중ㆍ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등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3개소의 한부모 가족 시설보호 지원사업과 시설입소자 상담ㆍ치료사업 등 취약가족 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1쪽입니다. 보호아동 권리증진 및 건전 육성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 31개소, 방과 후 보호 운영 지원 146개소, 국내입양 활성화 사업과 취약가정 아동의 건강한 양육 지원을 위해 1만 8,000여 명의 아동급식비지원, 급식기능 보강 45개소 등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72쪽입니다. 보호아동 권리증진 및 정서함양을 위해서는 아동보호 전문기관 3개소와 아동보호시설 1개소 운영을 일시 지원하고 있으며 756명의 보호아동에게 대학입학금, 주거안정, 수학여행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아동발달 지원 계좌를 1,814명에게 개설하여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73쪽입니다. 아동복지 통합서비스 사업으로는 위스타트 마을 6개소 운영을 지원하고 드림스타트 사업을 10개 지역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위ㆍ드림 스타트 관계자 워크숍을 개최하여 운영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혹시 처음 보고드리는 위원님들을 위해서 잠시 부연설명을 드리면 위스타트 사업이나 드림스타트 사업은 전부 아동복지를 위한 교육, 복지, 건강, 보육을 통합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위스타트 사업은 관과 민간자원, 지역자원들이 함께 같이 운영하는 약간 민간하고 관의 공동기관이고 드림스타트 사업은 위스타트 마을을 새 정부에서 받아 들여서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내용은 같은데 재원의 차이가 있다는 점, 그리고 드림스타트 사업은 공무원이 반드시 포함이 되어야 된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74쪽입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취약 보육시설 육성 및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사업으로 취약 보육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영아전담ㆍ시간 연장형시설 263개소와 장애아 전담 및 통합시설 23개소 운영을 지원하고 보육시설 확충 1개소, 30개소에 대한 환경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75쪽입니다.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 926개소, 저소득 및 장애아 보육료 지원 3만 284명,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 지원 3,219명, 셋째아 이상 다자녀가구 보험료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76쪽입니다. 보육종사자 처우개선 및 전문성 제고 사업으로 보수교육 대체교사 운영, 처우개선수당, 격무수당, 장애아 전담 보육교사 특별수당 등을 지급하고 있으며 강원어린이집 한마음대회를 지난 6월에 개최하였고 보육인력 양성 및 보수교육 강화를 위해 동우대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77쪽입니다. 보육시설의 효율적 운영 및 평가인증 제고를 통한 보육서비스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현재 보육시설 926개소 중 평가인증을 획득한 시설은 739개소로 도 단위 전국 1위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평가인증률 제고를 위해서 평가인증 참여설명회 개최와 보육시설의 평가인증 참여를 독려해 나가는 한편 조력기관 2개소의 보육정보센터 협력사업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여성가족 분야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보건정책 분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1쪽이 되겠습니다. 공공보건 인프라 구축 분야입니다. 먼저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은 농어촌 특별회계 지원사업으로 16개 시ㆍ군 242개 보건기관에 대한 건물 신ㆍ증축, 장비보강 사업을 2014년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9개 시ㆍ군 10개소에 대한 시설개선과 10개 시ㆍ군 28건의 장비보강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82쪽입니다. 공공 u-헬스서비스는 원격관리를 하는 사업입니다. 16개 시ㆍ군과 75개 기관을 대상으로 고혈압, 당뇨병, 치매, 허약노인 체력 증진 등을 관리하려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15개 시ㆍ군 63개 보건기관에서 현행 의료법 범위 내에서 원격협진을 운영하고 있으며, 강릉시와 13개 보건기관에서는 USN 기반 원격건강모니터링시스템 사업을 시범 운영 중에 있습니다. 83쪽입니다. 전염병 대응태세 확립 및 효율적 예방관리 분야입니다. 급성전염병 예방관리를 위해서 방역기동반과 질병정보모니터링을 구성 운영하면서 재해 방역약품을 구입 비축하였습니다. 또한 전염병 감시체계 구축을 위해 165개소의 표본감시의료기관을 정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요 전염병 환자 조기발견 및 조류인플루엔자 등 겨울철 전염병 예방ㆍ관리 체계 운영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84쪽입니다. 국가예방접종 사업추진을 위해 보건소 예방접종 약품비 지원 및 19개소에 예방접종 등록센터를 운영하면서 B형 간염 등 7만 9,000건의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109개소의 필수 예방접종 위탁기관에 백신비용을 국가부담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85쪽입니다. 말라리아 퇴치를 위해서 말라리아 위험지역 6개 시ㆍ군에 예산 및 방역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매주 1회씩 매개모기 밀도조사를 통한 유행 예측 및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말라리아 퇴치사업 방역실태 현지 모니터링과 예방홍보 등을 강화하겠습니다. 86쪽입니다. 추수기 발열성 질환 예방을 위해서 추수기 전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집중 예방교육ㆍ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조기진단 및 치료를 위한 의료기관 안내와 경찰서, 교육청, 군부대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농업인, 군인 등 야외활동이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2,335건의 신증후군 출혈열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87쪽의 결핵예방과 퇴치를 위해 학교 내 결핵 소집단 조기발견 검진과 비결핵항상성균 조기발견 검진 및 결핵ㆍ호흡기 질환 무료이동 검진을 실시하였으며 결핵환자 3차 진료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88쪽의 평생건강 관리체계 구축 분야입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19세 이상 성인 1만 6,000여 명을 대상으로 오는 8월부터 10월까지 조사원 표본가구 방문 면접조사를 위해 시ㆍ군과 위탁대학 간 협약체결 및 조사원 선발을 완료하는 등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89쪽입니다. 보건소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입니다. 영양, 신체활동, 비만 절주 등의 건강행태 개선의 생애주기별 교육 및 상담활성화를 위해 건강검진사업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4개 분야 4만 6,000명에게 건강증진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 건강증진 공감대 형성을 위한 포럼, 평가대회 등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90쪽입니다. 구강보건실 설치 운영입니다. 초등학교 및 보건소 구강보건실 53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특수학교 장애아동 사업 4개소, 구강보건센터 장애인 사업 1개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604명을 치료하고 1만 6,000명에게 예방 및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91쪽, 출산율 제고를 위한 임신ㆍ출산 지원입니다. 산모ㆍ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은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 출산가정에 산모건강관리 및 신생아를 위한 가정방문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922가구에 산모ㆍ신생아 도우미를 파견하였습니다. 92쪽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부인연령 만 44세 이하로 시험관아기 시술을 요하는 도시근로가구 월평균 소득액의 15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체외수정 시술비와 인공수정 시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175건, 1억 8,700만 원의 시술비를 지원하였습니다. 93쪽입니다. 건강한 노후를 위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으로 노인 의치보철 사업, 노인 구강 건강실태 조사를 해서 1,247명을 대상자로 선정하여 시술 또는 시술을 의뢰하였으며 의치보철 144명, 불소도포ㆍ스케일링은 2,560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94쪽의 노인치매 관리사업입니다. 18개 보건소에 치매상담센터를 운영하여 환자등록 관리, 치매환자 및 보호자 상담, 재가환자 방문관리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12개소에 원격치매클리닉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152명의 치매환자에게 투약관리 및 약제비를 지원하였습니다. 95쪽입니다. 소외ㆍ서민계층 보건의료 지원 강화입니다. 암 관리 사업은 국내 사망원인 1위인 암의 조기 발견ㆍ치료 및 관리를 통해서 암의 치료율을 높이고 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감소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8만 2,968명에게 암조기 검진을 실시하였으며 821명에게는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96쪽입니다. 지역암센터 건립지원 사업은 지난해 11월 암병동 개축공사를 완료하여 가동 중에 있으며 암연구동 신축공사는 공정 50% 상태로 금년 10월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97쪽입니다. 맞춤형 건강관리 사업은 방문건강관리 전담인력을 확보하여 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방문건강관리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전담인력 162명이 6만 8,000여 가구를 관리하고 있으며 장애인 건강검진 및 장애예방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98쪽입니다. 희귀ㆍ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저소득층에 대하여 만성신부전증, 혈우병, 고셔병 등 132종의 질환에 대해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031명이 등록되어 1만 1,000건의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99쪽입니다. 재가진폐환자 의료비 지원을 위해서 도내에 거주하는 재가진폐환자 및 배우자에 대하여 2만 여 건의 진료비를 지원하고 재가진폐환자 57명에 대한 입원비를 지원하였습니다. 100쪽입니다. 장기기증 활성화 및 기증자 건강관리를 위해 32개소의 장기기증 등록기관을 지정하였고 1만 1,000여 명의 장기기증 희망등록자를 사후관리하고 있습니다. 55명의 장기기증자에게는 의료비를 지원하였는데 앞으로도 청소년 대상 장기기증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홍보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1쪽입니다. 사전 예방적 질병관리체계 마련을 위해서 지역사회 정신보건 사업으로 19개소의 정신보건센터와 3개소의 알코올상담센터, 2개소의 아동ㆍ청소년 정신보건 사업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5,000여 명이 등록하여 총 4,000여 건의 사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102쪽입니다. 심ㆍ뇌혈관 질환 예방관리를 위하여 보건소 심ㆍ뇌혈관 질환 예방관리 사업과 함께 관ㆍ학 협력을 통한 광역단위 심ㆍ뇌혈관 질환 예방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만성질환자 관리 및 조사감시 교육ㆍ훈련 34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103쪽입니다. 아토피ㆍ천식 예방관리 사업 실시는 최근 생활환경 등의 변화로 아토피ㆍ천식 질환이 증가하고 있어 학생, 교사,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예방관리 홍보ㆍ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시범적으로 3개 지역 11개 학교 및 어린이집을 아토피ㆍ천식 안심학교로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 분야 보고를 마치고 식품의약 분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07쪽입니다. 위생수준 선진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하여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융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식품진흥기금을 재원으로 식품위생업소에 연리 2%의 융자 지원을 위해 금년에 15억 원을 확보하여 지금까지 29개소를 선정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시설개선자금 융자업소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08쪽입니다. 으뜸ㆍ모범음식점 육성을 위하여 금년도에 13개소의 으뜸음식점을 추가 지정하여 표지판 및 인증서 제작 지원과 상수도요금, 종량제봉투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으뜸음식점과 모범음식점은 확대 지정보다는 시설과 접객서비스 등이 우수한 업소만을 지정 및 관리하는 방향으로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9쪽입니다. 위생적ㆍ영양적 알뜰한 음식문화 실천을 위하여 민간단체 음식문화 개선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춘천, 원주, 강릉, 횡성 등의 지역 대표음식 육성사업과 강릉 초당 두부마을에 ONCE Food 특화거리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음식문화 개선 평가대회 및 연찬회를 개최하고 웰빙식단 인증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10쪽입니다. 공중위생업소 서비스 평가는 위생관리 수준 향상을 위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55명의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위촉과 평가대상 업소를 선정하였으며 오는 11월까지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당해기관의 게시판에 공표하고 활용할 계획입니다. 111쪽입니다. 식품안전을 위해서 효율적인 단속관리 체계 구축을 하고 관리대상인 8,185개 업소를 대상으로 시ㆍ군 교차단속과 도 자체 기획단속을 실시하여 이 중 부적합업소 66개소를 행정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 자체단속과 전국합동 교차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112쪽입니다. 식품위생업소 안전관리를 위하여 식품접객업 안전관리 7,319개소, 음식점 잔반관리 4,487개소, 음식점 원산지 표시 1,778개소를 지도 점검하였으며 앞으로도 불판을 사용하는 모든 업체에 대한 정기점검과 음식점, 수족관 수, 냉면육수, 조리기구 등을 정기적으로 수거ㆍ검사하여 위해요인을 사전에 방지해 나가겠습니다. 113쪽입니다. 유통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효율적인 수거검사를 위하여 도와 시ㆍ군별로 목표량을 부여하여 도에서는 500대 식품 및 건강기능 식품을 중심으로, 시ㆍ군에서는 주민 다소비 식품에 대해 중점적으로 수거ㆍ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명절, 여름철, 김장철 성수 식품에 대한 수거ㆍ검사를 지속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114쪽입니다. 식중독 예방관리 강화를 위해 위탁급식소 및 집중 관리업소 578개소를 지도 점검하고 어린이집, 유치원 등 100개소에 손 씻는 시설을 지원하면서 도내 450개소에 식중독지수 안내표지판을 제작 보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식중독 예방대책 강화 및 홍보활동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5쪽입니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사업으로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으로 704개 지역을 지정하고 보호구역 내 식품취급업소를 지도 점검하였으며,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161명을 보호구역 전담관리원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에 표지판 설치를 완료하는 등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16쪽입니다. 위생업무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민간인 참여 확대입니다.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위촉으로 자율적인 개선 풍토 조성을 위해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315명에서 409명으로 확대 위촉하여 감시요령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분기별로 시ㆍ군 교차 및 특별단속 참여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점검 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17쪽입니다. 의약업소 지도관리와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해서 먼저 의료기관 지도관리에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지난 3월 관계공무원 및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개정의료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고 기 수립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특별 점검계획에 의거 8월부터 지도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7월부터는 농어촌지역 의료기관 기능보강 사업을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118쪽, 의약품 등 판매업소 지도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의약품 판매업소 515개소를 지도 점검하여 위반업소 11개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내렸으며, 처방전 집중률이 높은 의료기관과 약국 729개소를 조사하였습니다. 또한 오ㆍ남용 우려 의약품 취급업소 301개소를 특별 점검하였으며 향후 의약품 판매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 강화와 마약류, 부정ㆍ불량 한약재 유통실태를 점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선진응급의료 인프라 구축입니다.
동자

김동자위원장

국장님,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는 게 어떨까 합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두 페이지밖에 안 남았습니다.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장

그러면 계속 하십시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 등 인프라 구축을 통한 양질의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응급의료정보센터 운영비 지원 2개소, 중증 응급질환 전문진료체계 구축 3개소 등을 추진하고 있고 향후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프로그램 운영을 평가하여 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할 예정입니다. 120쪽입니다. 농어촌 등 응급의료 취약지 해소를 위해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육성 지원에 4개소가,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 지원에 2개소가 공모에 참여하였으며, 향후 선정된 기관에 대해서는 운영비 및 시설ㆍ장비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121쪽입니다. 계층별 특성화된 공공의료 인프라 구축을 위한 어린이병원 건립입니다. 지난 6월에 건축공사 업체가 선정되었으며 7월 중에 착공해서 2012년 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22쪽입니다. 노인보건의료센터 건립은 '08년 10월에 건축공사가 착공되어 현재 공정률은 47%입니다. 금년 11월에 노인보건의료센터를 개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3쪽입니다. 노인들의 욕구 증대와 노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특성을 반영해서 도립 강릉노인전문병원을 건립하고 있는데 지난해 12월 공사에 착공하여 내년 5월에 준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9월까지는 운영조례 제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24쪽입니다. 지방의료원 시설ㆍ장비보강입니다. 강릉ㆍ영월의료원 리모델링 사업과 속초의료원 급성기 입원병동 증축사업, 3개 의료원의 장비보강 사업, 5개 의료원의 전산장비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병원에 따라 공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금년 11월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25쪽입니다. 지금까지 식품의약 분야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여성가족연구 분야에 대한 보고를 마지막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7쪽입니다. 여성가족을 위한 정책연구 사업으로 여성가족연구원은 지난 5월 여성가족연구원으로 여성정책개발센터가 기능 전환을 해서 지난 5월 17일에 개원한 바 있습니다. 녹색자원 활용을 위한 여성일자리 창출 등 10개 과제를 연구할 예정입니다. 128쪽입니다. 여성가족연구원은 지난해 6월 여성가족부로부터 정책의 분석ㆍ평가 지원기관으로 선정되어 124개 과제를 지금 수행하고 지금까지 성별영향과제 추진계획 및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29쪽입니다. 끝으로 연구성과 활용 및 맞춤형 정보 제공입니다. 연구성과 정책 활용 극대화를 위한 워크숍을 2회 개최하였으며 맞춤형 여성ㆍ가족 정보 제공을 위해서 매월 뉴스레터와 성인지통계 자료를 1만 3,000여 명에게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구성과 정책 활용 워크숍과 강원여성정책 포럼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시간관계상 좀 더 소상하게 보고드리지 못한 점을 양해해 주시고 앞으로도 보건복지여성국 업무에 대하여 많은 격려와 성원을 보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0년 강원도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자

김동자위원장

육정희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리고 질의ㆍ답변 중 국장님께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국장님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할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해당 업무의 담당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성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시성

김시성위원

국장님, 장시간 업무보고를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속초 출신 김시성 위원입니다. 제가 오후 2시부터 공무원노조하고 회의가 있어서 간단히 몇 개만 오전에 질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 및 정보접근성 향상이 있는데 휠체어 리프트 장착 차량 18대가 시ㆍ군에 한 대씩 있는 것입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그런데 이것이 2 대 8 사업으로 언제 바뀌었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금년도에 바뀌었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금년도에 바뀌었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시성

김시성위원

물론 우리 강원도가 재정상 어려운 것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시ㆍ군 재정 형편이 더 어렵고 해서 시ㆍ군에서 상당히 불만이 있는 것 아시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시성

김시성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대당 2,400만 원씩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인건비 포함된 것입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그런데 인건비 포함시키고 기름값 빼고 나면 이 휠체어 차량을 운영하는 것에 있어서 관에서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이 돈이면 충분합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충분하지 않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그러면 휠체어 차량이 다니다가 기름값 없으면 안 다니는 것입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현재로서는 최대한…….
시성

김시성위원

국장님, 답변을 바로 하세요. 다니는 것입니까, 안 다니는 것입니까? 기름값 없으면 휠체어 차량 딱 멈추는 것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시성

김시성위원

그러면 개인이 장애인 단체에서 기업체라든가 이런 데 구걸하고 다니고 그러죠, 지금 현실이.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이것 확대해야 할 용의 혹시 없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용의는 있습니다만 예산이 허락하면…….
시성

김시성위원

그런데 예산이 없는 것이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시성

김시성위원

그래도 다른 예산을 줄여서라도 이런 복지 쪽의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우선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그것은 본 위원이 판단할 때에 증액을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32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중증장애인지원센터가 지금 강릉이 분권교부세를 받아 가지고 국비로 추진하고 있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시성

김시성위원

그다음에 추가로 원주하고 속초가 두 군데 지금 하고 있고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신규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신규 설치해서 올해인가 설치비로 1,500씩 나갔죠?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시ㆍ군마다 1,000만 원인가 1,500만 원인가 나갔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1,000만 원입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그것이 운영비가 아니고 설치비 1,000만 원이에요, 그렇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시성

김시성위원

그런데 이것 설치해 놓고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저는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도 2 대 8 사업이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그러면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를 설치해 놓고 운영이 되고 있느냐 이것이죠. 시ㆍ군에서 운영하는데 비용을 대지 못해서 지금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치비만 지원해 주고 운영비를, 물론 관련 법규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설치만 해 놓고 운영비를 지원 안 해 주어서 지금 운영이 전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계획들이 본 위원이 잘 모르고 있는 것인지, 그런 계획이 있는 것인지 시ㆍ군에 다 떠넘기고 시ㆍ군에서 예산이 반영 안 될 경우에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가 전혀 운영이 안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이 답변 못하시면 담당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저는 전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답변해 보세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전혀 안 된다는 데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만 기대치에 못 미친다는 데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주신 대로 지금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뿐만이 아니고 지금 말씀주신 몇 가지 장애인과 관련되는 지원사업들, 또 기타 다른 취약시설의 지원사업 등이 사업의 건수와 내용, 꼭 해야 할 사업들은 굉장히 많은 데 비해서 도 재정상태가 받쳐주지 못하기 때문에 부득이 시설비 지원을 하면서 당초 분권교부세 개념으로 운영은 시ㆍ군이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도의 재정상태가 더 좋아서 비율을 더 높인다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저희 여건이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충분히 국장님 말씀 이해하겠는데 그것이 애초에 그런 계획들을 체계적으로 만들어서 시행을 했어야 하는데 운영비 지원체계가 지금 원주나 속초 같은 데 지원이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원주는 모르겠는데 속초도 이 문제 때문에 상당히 시에서 난감해 하고 또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고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린 것이고 이것도 체계적으로 만들어서 시ㆍ군에 떠넘기지 말고, 물론 18개 시ㆍ군이 다 한다고 하면 강원도의 재정여건상 참 어렵다는 것도 충분히 이해하는데 이런 것도 시ㆍ군에 떠넘기지 말고 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법적으로 가능하다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걱정되는 것이 복지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수혜 받는 분들이 정말 수혜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받을까? 강원도 공무원들께서 일선 시ㆍ군에 공문을 보내서 일선 시ㆍ군에서 제대로 파악이, 진짜 안 받는 사람은 없는 걸까? 저는 그것이 가장 걱정이 되거든요. 국장님께서는 그런 체계를 잘 갖추었다고 보세요? 어려운 사람들에게 일선 시ㆍ군에서 100% 지원되었다고 보세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끊임없이 보완 발전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그런 부족한 면도 다시 한번 챙겨보시고, 그다음에 90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구강보건실 설치ㆍ운영 건인데 이것이 장애인 사업인데 강릉에 한 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살펴보니까 착각하는 것인지는 몰라도 모든 것을 보면 빅3지역에 다 있는 것이에요. 진짜 병원이라든지 열악한 환경, 군 같은 데는 거의 없고 빅3지역에 다 포진이 되어 있어요. 이것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타 시ㆍ군도 마땅히 배려를 해야 되지만 일정하게 일부를 운영해야 될 경우에는 절대수가 아무래도 큰 지역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구강보건실 설치ㆍ운영하는데 강릉에 지금 2,000만 원 지원해 주잖아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시성

김시성위원

그러면 강릉을 제외한 나머지 시ㆍ군에, 군 지역 쪽에 있는 장애인들은 강릉까지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일반적으로 보건소에서 이에 준하는 사업들은 각 시ㆍ군 보건소와 보건진료소에서 하는데 그중에서도 구강보건실을 별도로 설치해서 시범사업 형태로 진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시ㆍ군의 대상자가 수혜를 받지는 못합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큰 도시에 이것을 설치하는 이유는 절대 대상 숫자가 다른 시 지역보다 많다는 점에서 그렇게 이루어진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도 환경이 열악한 군 지역에는 국장님께서 많이 배려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과장님이나 계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100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장기기증 활성화인데 55명에게 의료비를 지원했는데 8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계산해 보니까 14만 원 정도 꼴로 지원을 했어요, 장기기증을 했는데. 그러면 14만 원은 어떤 내용으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이 부분이 모든 사람들이 다 의료비를 지원한다는 개념이 아니고 장기기증자로 등록이 되었던 사람이 관련하여 질병이나 치료가 필요로 할 때에 어떤 사람은 좀 더 많이 어떤 사람은 수혜를 안 받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미 예산을 확보하고 있다가…….
시성

김시성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장기기증자가 55명이잖아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시성

김시성위원

장기기증을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고귀한 정신을 갖고 있어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죠.
시성

김시성위원

그런데 물론 국장님의 답변이 지금 일부는 받고 일부는 안 받았다고 하는데 800만 원이면 너무 적은 것이 아닌가 싶어요, 본인 장기를 기증하는데. 확대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한테 대폭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며칠 전에 도민의 날 행사 있었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시성

김시성위원

간 장기기증을 해 준 분이 한 분이 있어요. 공교롭게도 저희 후배인데 이 친구가 자기 친구를 위해서 장기기증을 해 주었는데 그 기증을 하고 나서 계속적으로 병원을 다녔어요, 자기 돈을 들여서.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시민들 일부하고 사회단체에서 이 친구를 돕자고 해서 성금 모금운동도 하고 그랬는데 본인이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장기를 기증했는데 2차, 3차 병원을 좋지 않아서 계속 다녔는데 그런 것도 본인 비용으로 다 부담을 했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은 국장님이 바쁘시면 밑에 계장님들께서 정확하게 파악해서 이런 분들한테 실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잘 알겠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이런 분들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사회에 공헌하시는 분들은 우리 도에서 반드시 챙겨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장

김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학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년

이학년위원

이학년입니다. 첫 번째, 요양보호사에 대해서 문의를 하겠습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쪽수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학년

이학년위원

43쪽에 요양보호사 위탁교육을 하는 데가 강원도에 총 몇 군데나 됩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40개소입니다.
학년

이학년위원

춘천에는 몇 군데입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춘천이 11개소가 있습니다.
학년

이학년위원

11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제가 보기에는 인원을 확보 못해서 아주 애를 먹습니다. 저도 여기에서 사회복지사이기 때문에 요양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받았는데 너무 많이 위탁교육을 선정해서 실질적으로 거의 안 오고 있는 데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자격증 시험제도를 해서 자격증 취득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현재 우리 도에는 자격증 취득자가 2만 5,164명입니다. 43쪽에 나와 있습니다.
학년

이학년위원

지금 자격증 받는 사람이 너무 많아 가지고 자격증은 많이 받았는데 일할 데가 없습니다. 수요자가 없어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학년

이학년위원

수요자가 되려면 3급 이상 등급을 받아야 되는데 수요자가 없어서 자격증을 받아도 무의미하게 된 상태입니다. 많이 쉬우니까 이제는 자격증 시험제도를 한다고 하는데 아마 자격증 이런 식으로 하면 원하는 사람 전부 다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받아 가지고 아무 필요 없는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점을 고려하시고 두 번째로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강원도의 여성단체 현황하고, 강원도 여성단체 담당하시는 분이 누구시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 여성가족과에 있습니다.
학년

이학년위원

여성단체 현황하고 작년도 지원 금액 내역하고 금년도 집행 예산내역을 지금 받아 봤으면 합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학년

이학년위원

여성단체가 이렇게 많은가 잘 몰라서 그러는 것이니까 그것을 자료로 주세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학년

이학년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여성단체 현황, 지원 금액 등 자료로 요청하셨습니다. 저희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양보호사와 관련해서는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항상 지적을 많이 하시는 부분인데 잘 아시는 대로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작년에 처음 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이 제도가 처음 시행이 될 때에 요양보호시설과 요양보호시설에서 일할 사람들을 급하게 충원하느라고 국가가 요양보호사 교육제도를 교육수료만 하면 자격을 주는 제도로 운영해서 급한 대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잘 안착되는, 정착되는 효과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주신 대로 너무 무차별적으로 교육을 받고 교육기관도 많이 설치되는 과정에서 수료 후에도 일자리를 갖지 못하는 많은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정착이 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급률을 맞춰야 될 필요성이 있었고 또 요양보호사 자격 자체가 교육만으로 이수를 하다보니까 현장에 가서 일을 하실 때에 오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시험제도로 바꾸게 되었기 때문에 향후에는 아마 수급조절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이미 지난해 처음 이 제도가 생겼을 때에 수료를 받으시고 지금 일자리를 못 받으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안타깝습니다만 사실은 수료를 받으면 모두 취업까지 연계해 주겠다는 이런 제도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본인들께서 적극적으로 요양기관들하고 지속 일자리를 구인하고 저희들도 그 점을 매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학년

이학년위원

그리고 이 분들이 일을 할 수 있는 대상자가 되는 과정의 문턱이 너무 높습니다, 의료보험에서.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학년

이학년위원

실질적으로 3급 이상을 받아야 되는데 3급을 받아 가지고 요양보호사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도 판정을 못 받습니다. 이 과정이 지금 잘못되어 있고, 또 그 대상자는 없는데 요양보호사는 포화상태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제 측근도 지금 당연히 받아야 되는데 서류를 제출했는데 등급이 안 나와서 가족이 먹고 살기 위해서 다른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부모를 돌보고 있는 상태이고 완전히 활동을 못하고 포화상태로 누워 있고 몸을 못 쓸 정도로 되었는데도 겨우 3급을 줍니다. 이 자체가 잘못되었어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은 지속적으로 국가가 등급판정에 대한 것은 계속 검토해서 하겠습니다만 위원님께서는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동안에 전혀 이런 요양보험제도가 없어서 더 중하게 누워 계시는 분들을 가족들이 보호하지 않으면 일상생활에 정말 지장을 초래하고 온 가족이 어렵게 해체되는 많은 환자들이 있었는데 국가가 이런 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시행함으로써 더 많은 어려우신 분들이 국가의 제도를 혜택 받음으로 국가예산이 상당히 투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무한히 3급 이상으로 많이 확대되면 좋겠습니다만 아마도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하시고 그 판정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판정위원회나 각종 기관에서 검토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지방조직에서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년

이학년위원

이왕 시작을 했으면 대상자는 전부 다 혜택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만 말씀하시지 말고 이왕 시작했으면 대상자는 전부 혜택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문턱이 너무 높고 어떤 사람은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생활보호대상자도 제 측근에서 보고 있는데 생활보호대상자 실질적으로 받을 사람은 못 받고 있고 안 받을 사람은 많이 받고 있고 그것부터 전부 재정비해야 되는 것 아닌가? 또 이것은 여기 분야하고 다릅니다만 제가 평소에 느끼는 것입니다. 월남 갔다 와서 등급 받아 가지고 80만 원, 90만 원 받는 사람, 아무 병도 없고 건강한 사람도 100만 원을 받는 사람이 있고 실질적으로 다리에 실탄이 박혀 있는 사람은 아무 혜택도 못 받고 그런 실정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실제 현실적으로 검사를 해서 받아야 될 사람은 억울하지 않게 혜택을 받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장

잠깐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석암

손석암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자 위원장님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의에 참석치 못하여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경 위원님.

원태경위원

춘천의 원태경 위원입니다. 1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및 각종 복지지원금 횡령 사건으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뉴스화되고 자치단체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관리 방안들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도의 대책은 그 일환으로 어떤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고 싶고, 복지지원금은 1인 1통장으로 지급한다는 방침이 아마 중앙 쪽에서 내려진 것 같은데 우리 강원도는 어떻게 되어 가는지 궁금하고 복지산업 관련 주무부처가 복지부 소관임에도 불구하고 행안부에서 아마 감사업무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강원도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내용은 첫 번째는 우리 도의 기초생활수급자들에 대한 생계급여 등 급여 지급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지난해 일부 물의가 있었던 부정수급이라든가 또는 중복수급 등 관련해서 하나로 창구를 통일한 새로운 제도에 대한 설명과 그다음에 감사가 복지부 외에도 행안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주신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말씀을 드릴 것은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으시는 가구는 저희 도의 경우에는 6만 9,000명이 되겠습니다. 지금 19쪽 맨 처음에 나와 있는 대로 3만 7,000가구가 되겠고 인원수는 6만 9,000명이 되고 전체 예산으로는 1,748억 원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들의 보호 지원으로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주신 대로 이 외에도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 중에는 노인으로서 생활도 어려우셔서 기초노령연금을 수혜하시면서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장애를 가지고 계셔서 장애수당 내지는 장애와 관련되는 수당을 지급받으면서 또 기초생활보장을 받으시거나 이런 경우에 그간에는 업무별로 관리를 해 왔었기 때문에 때로는 중복, 때로는 누락 등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지난해를 기점으로 해서 전체 나가는 모든 수당을 한꺼번에 정리하고 그다음에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이 대상자가 소득수준이 맞는지 재산은 가지고 있는지를 조회해서 해당자를 고르게 되어 있습니다. 오전에도 아까 이학년 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기초생활보장 대상자가 되어야 되는데 안 되는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은데 되는 것 같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은 국가에서 상당히 구체적으로 촘촘하게 자료 조사를 하도록 하나의 시스템으로 구축해서 이름이 행복e음이라고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구축해서 금년 1월 4일부터 개통을 하였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동안에 업무중심으로 저소득층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급여가 나가고 장애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급여가 나갔고 관리를 했지만 지금은 이것을 하나의 망으로 관리를 수혜자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A라는 분이 노인이고 기초생활수급자며 장애를 가지고 있다면 그분 한 분을 중심으로 해서 동일한 구좌로 돈이 들어가도록 시스템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1차 연도로 지금 7개월째 운영을 해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 강원도는 전국적으로 비교해서 상당히 빨리 정착되고 안정되게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고 제도가 금년에 처음 시행되었기 때문에 혹여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시시때때로 보완해 가면서 아마 점점 더 투명하고 공정하고 중복되지 않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는 말씀주신 대로 관련 업무를 주무관청인 보건복지가족부가 주로 하고 있습니다만 행안부는 종합감사라는 것을 합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도 정부합동평가라든가 종합감사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일정 부분 감사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원태경위원

그러면 도에서 일선 시ㆍ군에 관리할 때는 우리는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있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는 또 저희 절차대로, 지금 말씀하신 급여 지급에 부정이 있었다거나 이런 것을 인지했거나 또는 노출이 되었거나 했었을 때에 저희 감사관실을 통해서 해당 시ㆍ군이 감사를 받게 되어 있고 저희 또한 시ㆍ군을 감사관실에서 정기감사를 하거나 이렇게 하는데 또 업무에 직접 관련되는 것은 저희 해당부서에서 담당자가 1차적으로 현지에 나가서 조사하고 상황을 파악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중을 가려서 감사관실로 저희가 이첩을 하면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태경위원

알겠습니다. 25쪽입니다. 이것은 제가 약간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장애인들 부분할 때에 중증, 지적, 시각, 지체로 크게 네 개 부분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단법인이면서도 통제범위에 벗어나서 마치 법인체를 무슨 종교 교회라든지 절을 팔고 사는 식으로 인수인계가 합법적이지 않게 이루어지는 사례가 우리 도내에서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물론 도에서 일일이 관리하고 체크하기 힘들겠지만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시면 사실 장애인단체의 명의를 빌려서 올바르지 못한 행동을 하고 있는 장애인단체가 상당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체크하셔서 진정으로 장애인들의 권익과 그들을 위한 일을 할 수 있는 단체가 되어야 되는데 거꾸로 장애인들의 명의를 빌미로 해서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거나 아주 불미스러운 단체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한번 체크해 보시고 혹시 자료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한테 오시면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원태경위원

31쪽입니다. 이것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인데 장애인 민원봉사실 운영과 관련해서 우리 도에서는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장애인 민원봉사실에서 이루어지는 업무가 일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루어지는 업무하고 상당 부분 중첩이 되거나 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사회복지과라든지 시도 동사무소라든지 이런 데에서 협조 받을 수 있는 사항도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말씀주신 장애인 민원봉사실은 저희 도 단위에도 하나 있고 18개 시ㆍ군 지구별로도 장애인 민원봉사실을 지체장애인협회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지체장애인협회 도 지부회에서 먼저 민원봉사실을 운영하게 된 계기는 다른 장애가 아니고 지체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의 이동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불편해서 같은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의 직접적인 상담이 더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장애인들 개별상담과 도우미서비스 제공하는 안내, 그리고 자기네 자체적으로 생활민원을 서로 해결해 주는 일종의 동료 상담이라고 할까 그런 관점에서 출발을 한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원태경위원

주요업무 실적이라든지 여기에서 주요현안 생활민원을 해결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을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바로 말씀을 드리기는…….

원태경위원

제가 장애인단체에서 사무국장도 해 보고 지체장애인협회라든지 신체장애인협회라든지 이런 장애인단체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관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쭈어보고 다시 질의를 하는 사항인데 어떤 것이 민원봉사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상당 부분 궁금합니다. 여기에 투입된 예산도 적은 예산이 아닌데 실질적으로 지체장애인협회 도지부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민원실 명목을 세워서 지원하는 것은 아닌지?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게 질의를 주시면 제가 이미 이 업무를 인수해서 받았을 때부터 이 일은 진행이 되어 왔었기 때문에 원초적인 것을 물으신다면 제가 지금 답변을 정확히 드릴 수는 없는데 말씀 주신 근본적인 취지는 제가 이해를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가 상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태경위원

그러면 자료가 되시면 제 방으로 자료를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원태경위원

43쪽입니다. 요양보호사와 관련되어서는 오전에도 유사한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 궁금한 것을 질의드리겠는데 지금 우리 강원도에 한 2만 5,000명의 1급 요양보호사가 있고 2급에 101명의 요양보호사가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의 인구를 대비했을 때에 적절한 요양보호사 숫자는 한 몇 명 규모가 되는 것이 가장 적절한 규모라고 보고 계십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제가 기억하기로는 저희들 수급률이 170% 정도 되고 있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1만 몇천 명, 제가 정확하게 숫자는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만 그 정도로 지금 여유인력이 있습니다.

원태경위원

그렇게 여유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8월하고 11월 시험을 두 번을 더 봐야 되는데 또 이 시험에 응시하시는 분들은 상당부분 어떤 제한을 받으면서 응시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요양보호사가 말씀드린 대로 국가의 새로운 제도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이 되면서 필요하게 된 직종인데 이 새로운 직종이 국가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직업군으로 요양보호사라는 제도가 생기다보니까 상당히 다수는 자격을 취득해서 취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 응시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나 도전하는 분도 계시고 또 일부는 집안에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을 잘 조력하기 위해서 취득하시는 분도 있고 개개인의 취향에 따라, 거듭 말씀드리지만 취업을 전제로 하는 분이 제일 많지만 이것이 반드시 요양보호사를 하는 것이 의무적으로 해야 될 사안도 아니고 본인이 선택하거나 원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수많은 자격증과 같다는 차원에서 판단을 같이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태경위원

제가 염려스러워 하는 것은 일례로 공인중개사 시험이 초기에는 그냥 자격증만을 배출하다가 최근에 와서는 거의 고시 수준이니 하면서 제한하는데 역시 이 부분에 있어서도 그와 유사한 전철을 밟지 않느냐 생각하고 이미 자격증을 받아 가지고 나오신 분들이 상당수 취업과 관련되거나 물론 주변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라든지 배운 자격증을 필요로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상당수가 일자리와 연관되어 있다면 그런 부분에서 완급조절이라든지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 가면서 배출해야 되는데 무작정 배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원태경위원

그다음에 44쪽을 보겠습니다. 먼저 이 사업의 개요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 이것이 언제 계획된 자료입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44쪽이요?

원태경위원

예, 바로 그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경로당 운영 활성화와 관련되어서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것은 매년 연초에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것인데 실제로 또 이 사업은 그 이전부터 계속 해오는 연차사업입니다.

원태경위원

이 사업계획이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언제 작성된 계획서냐고 제가 묻는 것입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이 업무보고서 작성 시점 말입니까, 아니면 이 사업 계획 작성입니까?

원태경위원

사업보고서 작성기준이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보고서 작성 기준은 보통 예산 이런 것들은 5월 말 자료이기도 하고 작성 자체는 대개 7월 초, 6월 말 기준입니다.

원태경위원

그러면 여기에 민선5기 이광재 지사 출범과 관련되어서 지사직 인수위원회라든지 공약사항 의지가 반영된 부분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산적으로는 반영되기가 어렵습니다.

원태경위원

추경이 있어서 그렇겠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죠. 왜냐하면 예산이 이미 지나 갔기 때문에, 또 앞으로 올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상당부분 경로당을 지원하는 부분은 민선5기가 출범하고 새로운 도정이 시작되어도 상당부분 기존에 경로당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과 상당부분 발전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크게 문제는 없다고 보고 다만 예산이 추가 투입이 되어서 운영비라든가 난방비를 추가 지원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하반기에 저희들이 지속 검토할 예정입니다.

원태경위원

그러면 저는 이 부분은 추경 부분도 있고 민선5기 지사가 일하기 좋게 만들 수 있는 의지, 바로 개선할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들로서는 경로당과 관련된 부분은 지속적으로 항상 검토할 부분입니다.

원태경위원

금년도에 바로 반영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를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산범위 안에서 충분히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태경위원

예산작업은 요청해 주시면 저희 도의원들이 최대한도로 반영하겠습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하겠습니다.

원태경위원

만들어 주셔야지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하지 없는 것을 끼워 넣는다는 생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원태경위원

다음 4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대한노인회 활동 지원과 관련되어서 사업개요 중 첫 번째로 나와 있는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배치가 한 명으로 나와 있는데 어느 지역에 배치되어 있는 것입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것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경로당 관련 내용에 보시면 경로당이 단순히 노인 어르신들이 모여서 그냥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는 프로그램을 관리해 드리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로 지난해 처음으로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사를 시ㆍ군에 한 명씩 배치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그 한 명이 요일별로 돌면서 지역단위로 프로그램 관리를 해 드리는데 도 단위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 단위에 프로그램 관리사를 한 명 금년에 처음으로 배치를 해서 그분이 지역에 가 계시는 18개 시ㆍ군에 프로그램 관리사들하고 연대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은 도에 배치된 분입니다.

원태경위원

도 전체에서?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도에서 지방 분하고 같이 일을 합니다.

원태경위원

다음은 50쪽이 되겠습니다. 다자녀가정 양육수당 및 고교학자금 지원과 관련되어서 물론 셋째 이상 자녀에게 소득 구분 없이 지원해 준다는 것, 예산 때문에 그 정도밖에 안 되겠지만 사실 강원도가 살기 좋은 강원도가 되고 강원도의 인구를 유치시키고 또 학부모님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제도가 많이 생기면 생길수록 좋겠죠. 여기에도 민선5기 지사의 의지 같은 부분들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도 빠져 있는 부분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반영을 시켜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5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춘천하고 강릉에 있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원태경위원

그런데 제가 이것은 참 염려스럽고 옆에서 지켜봐도, 물론 춘천 YWCA나 강릉 YWCA나 이 지역에서 하는 역할 이런 것을 지지하고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체의 특성상 종교적 색채가 너무 강하다보니까 종교적인 문제 때문에 접근하지 못하거나 특정 종교를 가지신 분들에 의해서 주로 이루어지는 모습들을 지켜 봤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색채가 나지 않는 단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연관을 맺어서 누구나 다 접근할 수 있는 단체한테 이런 것을 위탁한다든지 하는 방법도, 이미 되어 있는 것을 바꾸어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차후 이런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춘천, 강릉 외에 또 생겨난다면 그때는 다른 단체장도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원태경위원

그다음에 62쪽을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62쪽에 나와 있는 문제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여성들이 사회에 참여하는 것이라든지 양성평등의 문화가 확산되면서 여성들만을 위한 여성들의 행사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요즘의 현실입니다. 1995년도에 여성발전기본법이 제정되어서 벌써 15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면서 성 에 대한 고정관념도 깨지고 여성이 사회활동 역량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여성들에 대한 잠재력을 키워주는 프로그램도 나날이 개발되고 있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이고 일반적으로 매년 반복되어 오는 여성들만을 위한 제한된 프로그램들에 대한 새로운 반성과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 보는 계기가 이제는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진정으로 여성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주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의 도입을 다양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녀를 분리시켜서 행사를 시킨다든지 또 예를 들어서 여성만이 접근할 수 있는 행사가 아닌 남녀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여성만이 참여하는 행사로 제한함으로써 오히려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남다른 특성이라든지 이런 것에 있어서 양성평등이 추구하는 진짜 목적이라든지 중요성에 떨어지는 것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해왔던 프로그램 중에서 새로운 평가 매뉴얼을 개발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특히 여성들 일자리 창출 및 인력양성을 위한 프로그램에 많이 생각을 해 주시고 특정한 종목을 얘기해서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강원여성문예경연대회의 한 예를 들어 본다면 종목이 시, 수필, 한글, 서예, 묵화, 동양자수 다 하는데 초기 15년, 20년 전에는 이런 행사를 통해서 여성들에게 다양하게 참여하는 기회를 주는 것이 그 당시에는 맞았다고 보지만 지금은 이것을 구분시켜서 따로 한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양성평등 취지에도 맞지 않는 것 같고 또 남성들보다도 더 뛰어나신 분들도 많은데 제한을 시켜서 이런 행사를 치른다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전체적으로 말씀주신 것에 대해서는 공감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마지막에 여성문예경연대회는 약간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2쪽에 제19회 강원여성문예경연대회는 제목이 이렇다 보니까 오해를 하실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것은 신사임당을 추모하는 사업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신사임당상을 선정하는 제도가 하나 있고 그것과 별도로 신사임당이 생전에 여성으로서 또는 어머니로서 여러 가지 의미에서 문예에도 자질을 발휘하셨던 것을 추모해서 강원여성문예경연대회를 신사임당과 관련된 사업으로 추진이 되어 와서 결국은 크게 보면 신사임당상 시상식이 있을 때에 한꺼번에 시상이 되는 그런 행사입니다. 따라서 지금 말씀주신 대로 강원여성문예경연대회만이 아니라 이런 것은 남녀 불문, 사실은 문예를 익히고 그것을 장려하는 일은 사실 마땅한 일인데 그런 일은 업무적으로 저희 보건복지여성국이 아니고 내일 하실 환경관광문화국 소관에서 문예활동을 증진하는 일을 할 것이고 저희 국에서 특별히 이 일을 하는 것은 사임당 관련해서 그것을 추모하고 계승하자는 취지에서 진행되는 사업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역사성이 있다는 것도 감안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태경위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암

손석암위원장대리

원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문일답 형식으로 해서 답변과 아울러서 15분을 사실상 경과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몇 분 안 되시기 때문에 서로 양해해서 넘어갔는데 이것을 지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후에 또 다시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양호위원

국장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이 업무보고를 받아 보니까 제가 4년 동안 기획행정위원회만 있어서 그런지 분량도 최고 많고 자치행정국 업무보고를 할 때는 한 50쪽, 기획관리실은 70~80쪽인데 여기는 보니까 120쪽이 넘게 나왔어요. 그리고 예산규모도 보니까 도 예산의 전체 24%로 거의 8,000억을 육박합니다. 그렇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양호위원

제가 오늘 이것을 받으면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느꼈어요. 그런데 제가 자세한 것은 아직까지 파악이 안 되었고 총론적으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 파트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존경하는 원태경 위원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장애인단체가 여러 개 있다, 물론 신체, 지적, 청각, 시각 다 있지만 우리가 나가보면 보지도 못한 장애인단체가 있어요. 무슨 명목을 붙여서 장애인단체라고 다 그럽니다. 저희들도 파악을 못 하는데 어디에서 생긴 단체인지도 모른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전부 다 일정 사업은 해요. 그 예산이 어디에서 생기는지는 모르겠어요.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장애인 쪽에만 하는, 장애인을 위한 단위사업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양호위원

몇 가지 정도 됩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정확하게는…….

김양호위원

대충이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대충 한 180가지가 됩니다.

김양호위원

그러면 사회복지 분야는 더 많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다루는 사업규모는 아마 350가지 정도 된다고 봅니다.

김양호위원

그러면 그 예산 배분을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기 행해져 온 사업 자체를 심사분석이나 이런 것을 한번 해 본 예가 있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비교적 그 전에, 존경하는 최재규 전 의장님도 계시지만 의회에서도 꾸준히 지적해 주신 것을 다 모아서 제가 연도별로…….

김양호위원

의회에서 지적하는 것은 지적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 사업에 예산배정을 할 때에 그 예산배정을 하고 난 뒤에 그 사업평가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양호위원

그러니까 단순한 공무원들의 워크숍이나 이런 것을 통하지 말고 진짜 그 사업에 대해서 제대로 심사분석을 해 본 적이 있느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말씀주신 것은 저희 보건복지여성국 전체를 놓고 물으신다면 그렇게 한 적은 없고 분야별 단위사업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김양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건복지여성국에 직원들이 있단 말입니다. 단위별 사업 전체를 다 파악을 못할 것입니다, 제가 봐서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양호위원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부정수급이니 잘못된 예산지원이니 이런 것이 발생할 수 있단 말이에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은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왜 다르냐 하면 그것은 우리 국내에 있는 직원 간에 일을 다 알아야 되는 문제가 아니고 그 일을 전문적으로 잘 처리하는 부서와 시ㆍ군하고의 연계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김양호위원

중요하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속된 얘기로 시ㆍ군에서 사업을 파악해서 올리면 그냥 지원해 주는 이런 경로를 밟아 간다는 얘기입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러니까 시ㆍ군하고 관계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양호위원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파트에서 하는 단위사업을 전체적인 현황을 작성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시고 투입되는 예산도 같이 수반해서 서면을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양호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사회에서 소외되고 저소득층이고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차상위 계층 이런 분들이 지금 이 예산규모를 보면 도 예산의 24%입니다. 막대한 예산을 준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자활할 수 있도록, 또 어려우니까 생활안정자금도 주고 하는데 만약에 그렇게 많은 돈을 주면 그다음 해부터 조금씩 줄어들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안 줄어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저소득층을 위해서 생활안정자금이나 이런 것을 지원해 주면 그다음에 가면서 조금 나아져요. 그러면 조금 줄어야 된단 말이에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런데 가면 조금 더 늘지 줄지는 않아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은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경제상황이 똑같다는 전제를 놓고 봤을 때에 주었으니까 줄어야 된다는 것은 백번 맞는 말씀이지만…….

김양호위원

상식선에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닙니다. 상식선에서도 경제규모에 따라서 신규 빈곤층은 계속 생기기 때문에…….

김양호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 사업자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정확하게 돈을 주자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국민의 세금을 갖다가 투입하는데 사업자체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 주자 이것입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맞습니다.

김양호위원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몇 가지 조금만 더 궁금한 것 묻겠습니다. 56쪽, 한국여성수련원입니다. 재단법인화 되어서 업무보고에 불참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 예산액을 보니까 약 22억이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양호위원

도 출연금이?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14억 5,000입니다.

김양호위원

자체수입이 7억 9,000입니다. 그러니까 도 수입 65%, 자체수입 35%로 운영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양호위원

언제까지 이렇게 운영할 것입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가 추정컨대 적어도 개원 초기에서부터 5년까지는 이 수준이 유지되어야 된다고 보고 5년부터 그 이후 10년까지는 이것이 줄어드는 것으로 보아서…….

김양호위원

계속 지원을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김양호위원

그럴 수 없는 상황인데 이것이 처음 여성수련원 지을 때부터 그렇게 생각하고 한 것입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양호위원

자체수입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은 전혀 없었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닙니다. 100% 자체수입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은 없었습니다.

김양호위원

한 5년 정도는 도 출연금으로 하고 5년 후에는 조금 줄여나가겠다는 이 말씀이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양호위원

예,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의료원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강원도 5개 지방의료원이 전부 다 적자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양호위원

지방의료원 시설 장비보강을 한다고 해서 올해도 예산이 리모델링 사업, 증축사업 해서 한 420억 정도 예산 투입이 되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양호위원

그런데 계속 만성 적자인데 이렇게 리모델링 한다, 그 이유는 경쟁력을 확보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그렇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양호위원

말은 맞는데 계속 투입만 할 것입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이 의료원 부분은 오늘 업무보고를 드리는 124쪽의 제목 자체가 시설ㆍ장비 보강이라는 제목 하에 보고를 드리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김양호위원

재원이 뭡니까? 전부 국비입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것은 국비와 도비입니다.

김양호위원

구체적으로 얼마 정도 됩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보통 지난해까지는 국ㆍ도비 부담비율이 50%, 50%였는데 지난해 연말에만 70 대 30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70이고 저희 도비가 30입니다.

김양호위원

그래서 도비를 30% 보탰다는 얘기 아닙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양호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국비가 이렇게 내려올 수 있어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국가에서도 염려하시는 대로 지방의료원이 전국에 30여 개 이상 있는데 이것에 대한 자립기반이라든지 경쟁력 확보차원에서 여러 가지 연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취약지역에 정말 병원을 살려야 되는 곳은 국가예산을 더 많이 지원해서라도 차등지원을 해서 살리고 또 일부 경쟁력이 없는 병원들은 특화병원으로 옮기는 기능전환에 대해서 지금 국가가 아주 적극적인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 도도 대응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김양호위원

국가시책에 따라서 도가 대응을 한다 이것 아닙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현재 그렇습니다.

김양호위원

현재 그렇고 강원도 차원에서는 특단의 대책이 없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강원도 차원에서도 여러 경로로 여러 방법을 저희가 대안을 가지고 그동안에 했는데…….

김양호위원

지금까지 여러 방법으로 했는데 하나도 안 된 것 같아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도 안 되었다고 말씀하기에는…….

김양호위원

국장님, 제 얘기 들으세요. 리모델링하고 증축사업 다 했어요. 그만큼 수입이 더 올라갑니까? 제가 삼척의료원 같은 경우 예를 들겠는데 한방센터를 지어서 지금 안 되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척하고 영월은 취약병원이고…….

김양호위원

그러니까 매번 나오는 것이 그 얘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빅3지역에 있는 것들은 다 생존할 방법은 있다 그것입니다. 그렇지만 삼척이나 영월이나 속초 같은 경우는 사실 공공의료서비스 차원에서 생존하는 것이 일반 기업논리로 본다면 문 닫아야 되는 것입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맞습니다.

김양호위원

지금 특단의 대책이 없는 것 아닙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김양호위원

그러니까 국가시책에 따라서 그렇게 가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가는 세월 동안 계속 적자는 누적이 될 것이고 그렇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영월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삼척은 한방특화로 했습니다만 그 한방은 제대로 성공하지 못한 사례입니다. 그런데 영월은 진폐병동으로 특화를 했는데 여기는 사실 수익성이 좋습니다.

김양호위원

진폐특구하면 성공할 수도 있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김양호위원

그러니까 원장의 의지가 어떠하냐?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김양호위원

원장의 의지가 어떠냐에 상당히 좌우합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원장들의 임기가 만료가 되어서 교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영월 같은 경우에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그다음에 지금 속초의료원 같은 경우에도 강원대학교병원하고 협진 교류 협약을 맺어서 강대병원에서…….

김양호위원

뉴스에서 봤어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수익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상당히 상황이 호전되고 있습니다.

김양호위원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다해 줘야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김양호위원

앞으로 이것은 저희들이 연구 검토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맞습니다.

김양호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원님들이,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오늘 보건복지 분야에 사실 문외한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지식이나 정보가 있으면 저도 공부 열심히 하겠지만 직원 분들도 많이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저희가 적극적으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호위원

마지막으로 국장님한테 한 가지 물을게요. 원래 김진선 지사하고 임기 같이 하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양호위원

그냥 1년 연장되었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양호위원

1년 동안 어떻게 하실 것인지 새로운 각오를 말씀해 주십시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사실은 업무라는 것이 알면 알수록, 특히 어렵고 소외된 분들을 위한 복지업무라든가 우리 강원도의 재정상태가 어려운 의료 업무, 특히 지방의료원과 관련되어서는 담당 국장으로서 업무를 감당하기가 몰랐을 때는 몰랐으나 알면 알수록 상당히 부담스럽고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 지난 몇 년간의 세월 동안 제가 강원도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 된 만큼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제가 재임하는 동안에 강원도의 보건복지가 조금이라도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양호위원

수장으로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김양호위원

저희들도 열심히 도와드릴게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암

손석암위원장대리

김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 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

김현위원

원주 김 현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양호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저 또한 문외한이라 잘 모르다보니까 질의가 가끔 엉뚱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에 보면 개인 운영시설들에 대한 지원액이 있는데 정부나 지방정부가 담보해 주지 못하는 부분을 개인이 이렇게 해 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고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이 10인 미만부터 20인, 30인, 40인 쭉 숫자가 다 다른데 실제로 20인 넘어서 30인 이상이 되면 작지 않은 규모라고 보여 지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 지원하는 상황에 대해서 큰 차이는 안 보이거든요, 약간의 편차는 있지만. 이렇게 해도 인원이 많은 곳들이 문제없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나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문제를 어디로 보느냐에 차이가 있습니다만 현재는 아무래도 정부 지원을 받는 시설에 비해서 개인들이 운영하는 시설들은 조금 상태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능하면 개인이 만들어서 좋은 의미로 자선사업이나 또는 어려우신 분들을 위한 사업으로 시설들을 운영하셨지만 가능하면 법인시설로 전환해서 정부지원을 받도록 해야만 일정 부분 평가라든가 여러 가지 검증의 대상에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설들이 점점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30인 미만, 30인 이상 다 합치면 무려 17개 정도의 시설이 있는데 현재 도에서 판단할 때에 문제없이 운영되고 있느냐 이것이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좀 어렵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현

김현위원

계속 예산의 어려움이라는 것은 익히 아는 얘기니까 그것을 떠나서 대책 같은 것은 있나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지속적으로 저희가 조금씩 지원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처음에 운영비를 조금 지원하다가 이제는 시설종사자들의 교육을 지원하고 있고 그다음에 복지시설 종사자들에게 복지수당 지급을 확대하고 있고 해서 저희도 점차 지원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15쪽에 보면 기업의 사회공헌 사업 유치 활성화와 관련해서 이것이 최근에 우리가 계속 지방행정이든 정부도 마찬가지겠지만 예산문제가 항상 대두되는 상황에서 굉장히 유의미한 방향에서 추진되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자체에서 어쨌거나 외부의 힘을 빌려서 예산을 확보해 나가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것을 보니까 강원도 사회공헌정보센터라는 곳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맞는 것이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현

김현위원

보니까 유치실적이 6월 말이라고 나와 있는데 10건에 3억 1,000만원인데 이것이 올해에만 이렇다는 것이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처음으로 지난해 4월에 사회공헌정보센터를 설치했는데 지난해에는 사실 도가 상당히 많이 참여해서 이것이 도가 주도적으로 만든 사업인데 16건에 17억 원 정도를 유치했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운영을 누가 하는 것이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현재는 사회복지협의회 내에 강원도 사회공헌정보센터에다가 저희가 예산 지원을 해서 운영을 주고 있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사회복지협의회에?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현

김현위원

제가 이것을 여쭈어본 이유는 운영비 지원이 한 2,000만 원 되는데 2,000만 원이라는 액수면 이것이 연간 액수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너무 적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한 사람 인건비도 안 나올 정도입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예산확보에 큰 활동을 펼치고 있는 이런 단체나 시설에 대해서는 좀 더 인원을 늘려주든지 해서 팍팍 지원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당위성은 맞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예산 때문에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현

김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16쪽에 푸드뱅크 운영인데 제가 알기로는 사회복지법인 강릉중앙재단이라는 곳에서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 보통 16개 광역 시도를 봤을 때는 대체적으로 사회복지협회 이런 쪽이 맡지 않나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강릉중앙재단은 광역 푸드뱅크라고 해서 저희 강원도 전체를 관리하는 광역단위의 푸드뱅크를 강릉에서 하고 있고 나머지 18개 시ㆍ군에서는 여러…….
김현

김현위원

제 얘기는 전국 16개 광역 시도를 봤을 때는 대체로 사회복지협회 쪽에서 광역단위로 맡아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강릉중앙재단이라는 곳이 어떤 것인지 제가 잘 몰라서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사회복지 업무를 하는 재단입니다.
김현

김현위원

이것이 독립시설인가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강릉중앙재단이요?
김현

김현위원

예.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강릉중앙교회 부설 사회복지법인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복지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그중에 저희 강원도 광역 푸드뱅크 사업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여기에서 하는 부분이 기간이 영구적인 것인가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재 위탁 기관이 없이 80년대부터 지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제가 알기로는 푸드뱅크라는 것이 여러 단체에서 남은 유통이 괜찮은 음식들을 모아서 다시 이렇게 하는데, 우리 강원도의 특성으로 봤을 때에 교통적으로 어떻게 보면 물류창고와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인데 영동에 있는 강릉에서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것인지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워낙 초창기부터 이런 제도가 생기기 이전부터 교회재단에서 시작을 해 왔던 그 성과가 인정이 되어서 그런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밑에 푸드마켓 운영 지원이라는 새로운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원주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넘어가겠습니다. 28쪽에 보면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과 관련해서 장애인 연금이라든지 장애수당 지급 등에 대한 현재 수치가 나와 있는데 이것이 대상자 관련 몇 % 정도 수혜를 받는 것인지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도내 장애인 수가 9만 8,0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장애인 연금 지급은 금년 7월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제도인데 이 새 제도로 수혜를 받을 사람이 1만 3,539명인 것으로 봐서 약 15% 정도 되나 그렇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결론적으로는 20%도 안 되는 굉장히 낮은 수치의 수혜자가 있다는 것인데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 연금이나 장애수당 같은 경우는 신청 원칙이라고 해서 신청자 우선으로 일단 배려를 하는 것이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심사를 해서 합니다.
김현

김현위원

전체 대상자, 아까 얘기했던 9만 8,000여 명의 전체 대상자한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전체 대상자가 아니고 전체 장애인입니다. 장애인 중에 고소득도 있고 합니다.
김현

김현위원

장애인이라고 했을 때 장애인 전체가 대상자이지 않겠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맞습니다, 그 대신 중증.
김현

김현위원

그분들한테 충분히 설명이 되어지고 그 속에서 신청자가 이렇게 되었다는 것이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맞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신청자가 굉장히 낮은 수치네요. 왜 이렇게 낮은 수치 신청밖에 안 되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것이 그동안 기존 중증장애수당 수급자들의 경우에는 당연으로 장애연금 수혜자가 되는데 그 중증장애인이라는 것의 기준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9만 8,000여 명은 전체 장애인으로 등록되신 분들이고 중증장애인의 비중은 그것보다는 낮기 때문에…….
김현

김현위원

중증장애인이라면 한 3급 정도까지를 얘기하나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3급하고 중복장애인입니다. 제가 이것을 지금 정확한 수치를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중증장애인 숫자는 이것보다는 훨씬 적기 때문에 그 장애인들 중에서는 25% 정도 수혜가 됩니다.
김현

김현위원

자세한 데이터 자료를 제가 요청하겠습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현

김현위원

이것과 더불어서 38쪽에 노후 생활안정과 관련해서 마찬가지로 기초노령연금이나 장수노인수당 이런 부분도 역시 아마 장애연금이나 장애수당하고 비슷하게 신청한 사람에 우선해서 적용되는 것이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보다는 이것은 일부러라도 해당되는 분들은 시ㆍ군 읍면동에서 다 찾아서 연금 신청을 하시도록 안내를 해서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수혜자가 지금 15만 6,000명 정도 수혜를 받으시니까 노인인구 21만 7,000명 중에 상당히 많은 숫자가 연금을 받고 계십니다.
김현

김현위원

그 정도 수치가 수혜를 받고 있다는 얘기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한 70% 이상은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과 관련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현

김현위원

30쪽에 직업재활시설 확충 및 생산품 판매 활성화와 관련해서 장애인 상품 활성화 촉진을 위해서 4개 사업소를 두고 3억 5,700만 원 지원해 드리고 있는데 이것은 잘 되나요? 곰두리에서 생산된 제품도 사용이 잘 되고 있나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궁금해서 여쭈어보는데 도청에서는 어느 정도 쓰고 있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는 저희가 전국에서 2ㆍ3위권 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평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내부에서도 실ㆍ국 단위별로 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율이 얼마나 되는지를 연도 말에 평가를 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저희 도가 평가되고 있는데 저희 도는 비교적 기준치에 근접하도록 사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현

김현위원

잘 사용하고 있다? 확신하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열심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경로당 사업과 관련해서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사님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의 공약사항이다 보니까, 아까 존경하는 원태경 위원께서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다른 것은 다 생략하고 현재 공식적으로 경로당에 지원하고 있는 지원비는 어떻게 되어 있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페이지가 어떻게 됩니까?
김현

김현위원

44쪽입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전체 예산이요?
김현

김현위원

구체적으로 각 경로당의 현재 지원현황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우선은 사업개요에 보시면 경로당 신축 지원하는 것 빼고요, 모두가 해당되는 것이 아니니까. 현재 우리 도에는 2,790개소의 경로당이 있는데 전체 예산이 219억 7,800여 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는 한시적 난방비 지원비가 39억, 난방비 추가 지원을 저희가 한 것이 5억 3,000.
김현

김현위원

제가 궁금해 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 아니고 전체 2,790개소의 경로당이 있지 않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현

김현위원

여기에 일괄적으로 각 경로당마다 난방비든 운영비든, 1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일괄적으로 지급해 주고 있는 이런 부분이 있느냐 이것이죠. 그 현황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만 딱 빼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게 되어 있네요. 왜냐하면 2010년도 경로당 지원과 관련해서 총예산이 도 지원은 66억이고, 지금 경로당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받고 있는지 200만 원을 받고 있는지가 궁금하신 거잖아요?
김현

김현위원

예.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경로당마다 똑같은 것은 약간의 규모나 경로당 건물의 형태에 따라서 다르기는 합니다만 난방비를 연간 140만 원에서 250만 원까지, 운영비를 54만 원에서 172만 원까지 이렇게 차등으로 모든 경로당이 지급 받고 있고 그 외에 별도로 모범 경로당을 시ㆍ군별로 선정해서 프로그램 운영지원비가 있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규모에 따라 차이는 좀 있지만 대체로 최저선을 잡혔을 때에 결국은 14만 원선해서 한 20만 원 정도 기본이 그렇게 지원된다는 것이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니, 난방비는 140만 원에서 250만 원까지니까…….
김현

김현위원

그것은 연간이잖아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난방비라는 것은 연간이니까요.
김현

김현위원

월로 따졌을 때는 10만 원 정도씩 지원된다는 대충 그런 계산인데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굳이 따지신다면. 난방비는 저희가 한시적으로 몇 개월분만 지급하기 때문에 이것을 월로 풀어서 계산하지는 않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일률적으로 동절기에는 얼마 정해져 있는 금액은 없다는 것입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죠. 그러니까 동절기에 난방비가 지급되는데 난방비가 이렇게 지급된다는 얘기고 운영비는 매월 지급되는 비용입니다.
김현

김현위원

운영비라는 것이 아까 최저 54만 원에서 172만 원까지 차등적으로 지급한다는 것이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현

김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암

손석암위원장대리

김 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5분까지 속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0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규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재규

최재규위원

최재규 위원입니다. 제가 사회복지 분야 쪽에 2년 만에 접하니까 많은 것도 변하고 또 우리 국장과 간부들이 노력해서 강원도 재원의 24.몇%를 도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활용한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고 열심히 해 주어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2~3년 전이죠. 그때 접한 것하고 지금하고 많은 변화는 있습니다만 몇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장애인들 직업재활시설 운영하는 부분입니다. 30쪽인가요, 이 사항을 봤을 때에 예전하고 실질적으로 운영비 지원이라든지 또 기 능 보강하는데 있어서 예산이 조금 증액된 사항도 있는 것 같고 실은 제가 오늘 이질의 내용은 문책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발전적으로 갈 수 있는 방향은 발전적으로 가고 또 여기 지금 업무보고서를 보면 실은 이렇게 지원하는데 향후 계획은 이러 이러하다, 사업하는 제목별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들의 재활시설을 확충하는데 있어서 작년인가 조례도 만들었죠? 장애인들 작업장에서 쓰는 용품들 지원하는 조례 만들었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재규

최재규위원

보건복지여성국은 지금 물품구매를 어디에서 하나요, 연금매점에서 하나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종류별로 다 다릅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조례를 만들고 또 지원사업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은 지원해 주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이것을 제품의 질이 낮으면 좋게끔 만들어서 유도도 해 주고 또 그것을, 특히 보건복지여성국만큼은 제도적으로 시정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강원도의회에서 생산품을 조례까지 만든 사항에서 이런 예산을 운영 지원에 18억 얼마, 기능보강에 5억 9,000으로 6억 가량을 지원하고 계속 이러는데 실은 실과에서 구매해 쓰는 페이퍼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 자체를 다른 것으로 쓴다고 하면 조례를 만들 이유도 없고 이런 예산을 지원할 부분도 아닙니다. 질이 낮으면 질이 좋게끔 유도해서 뭔가 완성된 제품을 써서 앞으로는 자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어야지 계속해서 이런 시책이 세워지면 계속 연도별로 이런 재원을 해 주느냐 이것이죠. 그것은 잘못되었다 하는 얘기를 제가 국장님한테 건의드리고 싶고 지금부터라도 보건복지여성국 상임위 전문위원실, 내가 체크를 해 보니까 그나마 장애인생산품을 일부 쓴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만 그 부분은 실ㆍ국별로 한번 체크를 해 보세요. 어디에서 구매하는지 과별로 다 구매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재규

최재규위원

강원도 실ㆍ국을 다 조사해서 나한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저희가 연말에 평가도 하고 있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경각심을 주는 차원에서 기획관리실은 어디에서 구매를 한다는 이런 것과 구매하는 자체는 어느 사업소에서 구매하는 것인지 까지도, 여기에 보니까 한 30여 개 사업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해 주십시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재규

최재규위원

2007~2008년도에 강원도 재활병원 문제 때문에 2005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만 많은 언론에서 문제가 되고 장애인의 부분에서도 교육사회위원회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던 사항인데 기존에 60병상으로 건립된 재활병원은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계획입니까? 새로 신축하는 것하고 병행해서 이루어집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닙니다. 현재 예정으로는 이전 신축하는 병상이 약 150병상 규모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기존에 있는 강원도 재활병원시설은 장애인 관련 시설로 사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용도에 대해서는 금년 중에 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있습니다. 큰 틀은 장애인을 위한 시설로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이런 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시책을 국비를 준다고 해서 도에서 재원을 대체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확한 용역을 해서 시도 자체가 정확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2005년도부터 얼마나 많이 시끄러운 현상이 많았습니까? 그리고 병상이 적어서 다시 이전해서 도비 181억, 국비 181억으로 362억이라는 돈을 또 투자하는 이런 사항 자체는 없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 부분 자체도 용도 자체가 재활병원으로 하면 장애인단체에서 어떤 부분을 한다, 그러면 거기에 운영관리비도 지원해 주는 것인지 세부적인 부분을 안일하게 할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많은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지금 언론뿐만 아니라 의원들도 관심을 갖고,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에 다시 한번 본 위원이 체크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다시 한번 집행부에서 뭔가 대책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것입니다. 48페이지에 보면 저출산ㆍ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저출산 지원대책에 있어서 시ㆍ군별로 정책적인 어떠한 부분이 다릅니다만 강원도는 지금 어때요?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시ㆍ군별로 인구사항이라든가 출산 부분에 대해서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까? 정책을 수립해서 달라졌느냐 이것입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단기간을 가지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전국의 출산율이 1.16%인데 강원도의 출산율은 1.25%입니다. 그래서 전국 수준보다 조금 상회하고 있는데 특이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면 연도별 출산율이 비교적 자꾸 저하되고 있는데 저희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도 1.25% 그전 해도 1.25%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전체적으로 봐서는 점점 저하가 되어야 되는데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나름대로 성과가 있는 것이 아닌지 이렇게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실은 대한민국의 인구 출산 정책에 있어서 볼 때에 시ㆍ군별로 셋째 아이 낳으면 학용품 얼마 지원하고 100만 원 지원하는 정책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강원도 문제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저출산 문제입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그렇기 때문에 인구정책을 연구하는 분들이 외국의 호주라든가 이런 인구정책에 대한, 출산 부분에 대한 정책이 이루어져서 국비 부분에 뭔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정책이 이루어져야지 늘어나는 부분이 되지 타도는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 도가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정책에 있어서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국장님도 여성이지만 젊은 여성들한테 셋째 아이 낳는데 50만 원, 100만 원 주는 것에서 큰 의미를 느끼느냐고 한번 물어보시라 이것이죠. 그러니까 어떠한 정책에 있어서 그냥 앉아서 탁상, 예산 차원에서 다루어지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루어지는데 획기적인 정책 변화가 와야 된다, 여기에 지금 아이낳기 좋은세상 강원운동본부는 뭐하는 데입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지난해에 국가차원에서 지금 말씀주신 대로 저출산을 극복하는 문제는 저희 강원도 지방만의 문제가 아니어서 보건복지부에서 대통령실 하고 함께 아이낳기 좋은세상 중앙운동본부를 출범시켜서 사회 각계각층이 함께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자라는 기구로 발족이 되었습니다. 우리 강원도의 경우에도 지난해 8월에 아이낳기 좋은세상 강원운동본부가 출범했고 이어서 연말까지 18개 시ㆍ군에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가 출범되었는데 거기에 투입되는 예산이 1억이라는 것입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실질적으로 정부가 이런 복지예산 정책적인 부분은 이루어 놓고 지방재원은 한계가 있는 부분에 지방비 부담을 50%씩 가동시킨다고 하는 것은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재규

최재규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보건복지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강원도는 이런 정책에 지방비 대응 투자금을 못하겠다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지 저출산에 대한 부분 자체는 강원도 지방정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실은 보건복지부의 24.몇 %의 예산 부분 퍼센티지가 적은 것은 아닙니다, 전체적인 예산규모로 볼 때에. 정부에서 시책은 막 이렇게 해 놓고 지방비 부담을 자꾸 가중시키고 하니까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더 어려워지는 현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김미영 원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여성에 대한 정책도 좋지만 이런 부분도 과제를 갖고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김양호 위원님께서 지방의료원에 대한 시설ㆍ장비보강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간단하게 하셨는데 지금 3개 의료원에 무려 리모델링 하는 사업 예산 자체가 국비 70%를 확보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는 것입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장비보강 사업에 70 대 30이고 시설과 관련해서는 50 대 50, 그러니까 전부터 진행되어 온 것이라서 50 대 50 부담인데 지금 다 예산을 확보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일부 예산이 다 되어서 하고 속초의료원의 경우에 일부 예산은 2011년도에 국비를 지원하겠다는 문서로 저희가 받은 상태에서 거의 확보된 상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대로 강릉의료원이 노인전문병원으로 이루어 지는 것에 대해서 국비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안일한 생각 때문에 모든 사업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재규

최재규위원

그래서 이 부분 자체가 앞으로 의료원은 보건복지부에서 시설 사업 개선하는데 있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지원을 전혀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신축이라든가 이런 신설사업은 전혀 안 하고 증축 내지…….
재규

최재규위원

그러니까 시설사업비 부분을 앞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안 하는데 이것이 5년이고 몇 년 지나면 또 리모델링이 이루어져야 하고 여러 가지 현상이 또 도출된다는 것이죠. 이런 장기적인 문제가, 우리 T/F팀이 있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지난 연말에 저희가 조직개편이 있어서 보건 관련 부서가 2개 과로 분과가 되면서 T/F팀은 식품의약과로 편제되었습니다. 의료원경영개선팀은 있습니다만 과거와 같은 스타일이 아닙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그러면 도립재활병원 자체 부분도 지금 함 과장님이 담당합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닙니다. 식품의약과 함재식 과장과 그다음에…….
재규

최재규위원

도립재활병원하고 의료원은 같이…….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재활병원은 사회복지과 사업입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그것도 하나의 병원 부분이니까 뭔가 바꾸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이 보건복지부의 사업담당부서가 다릅니다, 예산지원하는 라인이.
재규

최재규위원

우리가 지금 5개 의료원의 전체적인 부채가 얼마입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누적부채가 600…….
재규

최재규위원

그러니까 600억이 넘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669억입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5개 의료원에 600억이 넘는 부채가 있는데 시설개선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리모델링하고 새로운 변화를 주어야 되는데 지금도 내가 걱정되는 것이 속초의료원의 예산 부분 자체시설 리모델링하는 사업예산도 국비에서 아직 내시된 것은 아니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다 왔는데 모자라는 부분은 2011년에 또 추가로 주기로 했다는 말입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 자체에서 계속 지방비 부담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공공의료서비스 부분이 보건복지부에서 이루어지면서 자꾸 지방비 부담으로 이루어집니다. 원천적인 것부터 개선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속초의료원이 강원대학부속병원에서 위탁운영을 해서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다른 의료원 부분도 지역의 대학하고 연계가 이루어져서 뭔가 새로운 돌파구의 부분을 찾아줘야지 뭔가 변화가 온다는 것이지 안일하게 계속 이렇게 하다보면 점점 부채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9월에, 오늘 의료원 원장들은 배석을 안 했습니다만 상임위 위원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거기도 이사가 있습니다만 지역에 있는 의원들뿐만 아니라 전체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원장들과 국장 또 담당과장하고 심도 있게 새로운 출발의 돌파구를 마련해야 되겠다는 것을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의료원경영개선팀이라고 전에는 한 팀이 자체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또 새로운 조직개편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도 별도 계는 있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말하자면 과로 있다가 계로 줄어든 것 아닙니까? 따지면 그런 것 아닙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재규

최재규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사항 자체가 과다 하는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1차적인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장대리

최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 현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김현

김현위원

김 현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질의하다 보니까 한 가지 빠진 것이 있어서 추가질의를 드리겠는데 101쪽인데 자살예방과 관련한 것도 보건복지여성국의 소관인가요? 지금 올해 불과 반년이 지나고 있을 뿐인데 벌써 올해 들어서만도 도내에서 자살사건이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현

김현위원

사실 억울한 측면이 있죠? 주로 원정 와서 자살하는 이런 것도 결국은 도에서 일어난 그런 상황으로 집계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언론의 보도는 그렇습니다만 실제 사망사고의 집계는 주소지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집계는 그 주소지로 간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현

김현위원

최근에 빈번해 지고 있는 인터넷을 통한 형태든 뭐였든 간에 이러한 부분이 아니더라도 제가 작년이었나, 올 초였나 하여튼 전국 자살률에 있어서 강원도가 최고 우의를 점하고 있는데 강원도에서 이렇게 자살률이 높은 원인이 혹시 있나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이 건도 여러 번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사실 이것을 연구하시는 학자들께서도 아직은 정확하게 강원도에서 이렇게 자살이 많은 것은 이런 이유라고 말씀하시지는 못하지만 전반적으로 저희가 학자들의 판단과 저희들이 검토해 본 바에 의하면 일단 강원도가 노령화되고 있다, 왜냐하면 일단 강원도가 노인 자살률이 전국 1위입니다. 노인 자살률이 1위이므로 자살 전체의 비중이 상당히 크게 작용하게 되는데 노인어르신들이 많다는 것은 외롭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건강이 좋지 않은 이런 것 때문에 노인 자살률이 일단 높다고 저희가 보고 있고 그다음에 직업별로 자살률이 높은 직업군이 있는데 농어업근로자들이 다른 직군에 종사하시는 분들보다 자살률이 조금 더 높습니다. 그런 것으로 보아서 우리 강원도내 일부 지역에서는 직업에 따르는 자살에 조금 더 영향이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자살률이 사무직 대비해서 7배나 높다고 학자들이 발표하고 있고 그다음에 생계가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가 타 시도에 비해서 저희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유로 저희가 보고 있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육체적으로 질병이 있거나 정신과적인 문제가 있으신 경우에 자살이 증가하고 있는데 정신 건강에 대해서 저희 강원도가 비교적 타 지역에 비해서 보수적이기 때문에 정신질환을 앓고 계시는 분들이 드러내 놓고 치료하거나 이러는데 소극적이어서 저희들이 정신보건센터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정신건강을 증진하는 사업에 치중을 하려고 합니다.
김현

김현위원

드러나 있는 상황으로 봤을 때는 정신건강적인 측면보다는 생계비관형 자살빈도가 훨씬 높게 나타난다고 보여지는데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자료집에 의하면 자살예방과 관련한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진상황이나 이런 데에 전혀 자살과 관련해서 드러나 있는 대책이 안 보여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자살만을 집중해서 저희가 따로 대책을 갖고 있는 것은 지금 정신보건센터가 실제로 그런 역할을, 자살예방이라든가 아까도 말씀 드린 대로 생계가 어려우셔서 자살을 하시기도 하지만 그것 자체도 정신적으로 그런 고난한 일을 극복해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정신보건센터를 통해서 하고 있고 일부 대학을 통해서는 가능하면 죽음학이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청소년들에게 삶과 죽음에 대한 교육을 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고 생각해서 교육부분에 대한 프로그램도 저희들이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결과적으로는 예방을 하려면 물론 드러나 있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는 분들인데 결국은 모든 것이 소외계층 이런 분들에 대한 복지적 측면이 강화되어야지, 결국 그들이 굳이 죽지 않아도 살만하다는 동기를 제공해 주어야지 이들이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대책이 되겠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주어진 예산만을 갖고 어렵다고 할 것이 아니고 더욱더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다양한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암

손석암위원장대리

김 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으로 알고 제가 좌석에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쪽에 보면 정원 대 현원이 9명이나 오버가 된 실정입니다. 물론 제가 볼 때에 이 방대한 업무를 하다보면 인원도 더 소요되고 하겠지만 인원이 9명이나 오버가 되었다면 일단 인건비 부분에서 추가 비용이 발생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제가 정확한 답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석암

손석암위원장대리

그것을 국장님이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공무원 급여에 대한 부분을 저희 보건복지여성국이 우리 공무원 월급을 따로 챙겨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직기구를 관리하는 전반적인 입장에서 급여를…….
석암

손석암위원장대리

TO가 오버되는 것은 정식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고 하는 것입니까? 국장님 임의로 하는 것인지, 지사가 개인적으로 승인을 해 주는 것인지, 아니면 의회에 추가승인을 받아서 하는 것인지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것이 총 정원 범위 안에서 배분이 되는 것입니다.
석암

손석암위원장대리

그렇다면 다른 어느 부서에는 9명이 빈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적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장대리

일단 알겠습니다. 21쪽을 보세요.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 지원이라고 했는데 보일러, 도배ㆍ장판, 지붕, 화장실 등 주택 개수작업을 해 주는데 이 범위를 어떻게 잡습니까? 어떤 룰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무엇을 해 주어야 되고 어느 수준을 가지고 저소득층이라고 하는 기준이 있느냐 하는 것이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소득층은 기초생활수급대상자이고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이 된 분들 중에서 자기 가정을 가지고 이것이 수리를 통해서 개선될 수 있는 집을 시ㆍ군에서 예산 범위 안에서 추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장대리

생활보호대상자에 한해서 말이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석암

손석암위원장대리

생활보호대상자란 이름 하에 사실상 자녀가 있어도 정말 어려운 가정이지만 자녀 때문에 수혜를 못 받는 가정들이 참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는 조금 범위를 다변화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추진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녀가 병이 들었다, 자녀가 사업이 파산해서 떠돌이 생활을 하는데도 자녀가 있다는 명분 때문에 아무 혜택도 못 받거든요. 병이 들어도 치료도 못 받는 이런 가정들이 진짜 많습니다. 이런 것을 파악해 보시고 여유를 둘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석암

손석암위원장대리

사랑의 집짓기 지원문제는 헤비타트하고 연관이 있는 것입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석암

손석암위원장대리

23쪽을 봐 주세요. 진폐재해자 관계에 있어서 도우미를 제가 알기로는 월 5만 원 정도 받고 도우미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전년도에 몇 명이나 진폐환자에 대해서만 도우미 역할을 했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말씀 주신 것은 한국진폐재해재가환자협회에서 운영하는 진폐재해인 도우미센터에서 도우미를…….
석암

손석암위원장대리

진폐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도 못하고 집에서 아픈 사람들 말하는 것 아닙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석암

손석암위원장대리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려울 때에, 병들고 힘들 때에 아주 실비로 해서 도우미를 지원하지 않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석암

손석암위원장대리

전년도에 몇 명이나 지원을 했느냐 이것입니다. 지원한 실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전년도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진폐재해자도우미센터에서 576회의 도우미 사업을 지원한 것으로 자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37쪽을 봐주세요. 노인 일자리 창출 문제인데 월 20만 원을 넘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사람들이 길거리 청소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석암

손석암위원장대리

여기 내용을 보면 60세 이상을 노인으로 지금 적고 있어요. 지금 고령화 시대에 과연 60세를 노인으로 볼 수 있겠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60세가 된 사람들이 적용이 됨으로 해서 70세 이상 넘는 사람도 담배꽁초 주울 수 있는 여력은 있으면서도 인원이라든가 예산 때문에 혜택을 못 보는 사람들이 한 20~30% 이상 되는 것으로 봐요. 그렇다면 60세면 어디 가서 노가다 일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이상의 참 어려운 노인들을 도울 수 있는 이런 방법을 강구해야 됩니다. 고령화 시대인데 60세를 노인으로 취급한다는 것은 취급 받는 사람도 자존심이 상하지만 이것은 조금 형평에 어긋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고려하시고 연구를 좀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0세가 된 노인을 적용함으로 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특히 농사짓는 분들, 농사지역에는 농번기 때에 사람을 못 구해요. 다만 20만 원이라도, 담배 값이라도 벌고 나면 그런 데 나갈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인건비가 자꾸 오릅니다. 농사짓는데 쌀값은 점점 내리고 채소 값도 농사 지어봐야 그대로 트랙터 갖다가 막 밀어부치는 이런 실정이 왕왕 일어나는데 인건비 오르고 비료값 오르는 이 차제에 사람마저 구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농번기 때는 최대한 피할 수 있는 것을 분명히 연구해야 됩니다. 이것은 어느 지역이든지 다 농사짓는 곳이 있고 저는 태백에 있어 가지고 고랭지 채소를 심을 때는 사람을 못 구합니다. 막 돈을 선불을 주어도 못 구해요. 이래서 그냥 농사지은 것이 폐기 처분되는 이런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분명히 고쳐야 됩니다. 매스컴에도 많이 떠들고 하는 것을 들어봤을 것입니다. 이것을 고치지 않으면 점점 인건비만 올라가고 사람도 못 구해서 농사를 못 짓는 폐단이 일어납니다. 농번기를 피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것은 연구를 분명히 하셔가지고 다음 회의 때에 연구한 내용을 내놓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잠깐 죄송합니다만 그 건에 대해서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석암

손석암위원장대리

말씀하시고 싶으신 것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말씀주신 대로 노인일자리 사업은 1인당 월 20만 원 이내에 연간 7개월 한도 안에서 하는 사업이고 지금 농번기에 일손이 부족한 언론에 많이 보도되었던 것은 이 일자리 사업이 아니고 희망근로라고 해서 연세 드신 분들이나 젊으신 분들이나 할 수 있는, 최근의 경제위기가 오면서 희망근로 사업이라는 일자리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희망근로 사업에 많이 투입이 되다 보니까, 그것은 한달 급여가 약 80만 원 이상 됩니다, 지금은 20만 원이지만. 그래서 대다수 노인 어르신들께서 희망근로 사업에 참여하시느라고 농번기에 농촌일손 인력 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그 제도가 개선되어서 농번기 동안에는 희망근로 사업을 잠정 중단하는 제도 개선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장대리

그 얘기도 제가 많이 들었고 그것은 현실적인 문제가 맞습니다. 이런 것은 조정이 되고 희망근로 와서 산에 가서 나무를 자르고 하는 것도 시기를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극소수지만 이런 것도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석암

손석암위원장대리

42쪽을 봐 주세요. 요양원에 내가 한번 가봤는데 사실 어떤 경우에는 요양원에 있지 않아도 되고 본인으로서는 집에 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내가 많이 봤어요. 그런데 자녀들이 집에 있으면 모시기가 어려워서 요양원에다가 강제 입소를 시키는 듯한 그런 느낌을, 자기 나름대로는 적법한 방법으로 했겠지만 실질적으로 봐서는 그렇지 못한 경우를 많이 느꼈어요. 우리 모친이 요양원에 계셨기 때문에, 거기 가보면 제발 날 붙들고 나가게 해 달라 이겁니다. 나는 나가서 밥도 끓여 먹을 수 있고 가서 잔일도 해서 다수의 돈벌이도 할 수 있는데 가두어 놓고 나를 감옥살이를 시킨다 이것입니다. 이런 분들이 왕왕 있더라고요. 그 실체가 사실인지 아닌지 내가 파악할 길은 없지만 내 느낌으로 봤을 때는 그런 것이 많아요. 이런 문제도 요양원의 실태파악을 암행검사를 보내는 방법으로 해서라도 실질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답답해하고 오히려 거기에 감으로 해서 속병 앓이, 우울증 이런 것이 더 유발되는 경우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43쪽입니다. 요양보호사 관계가 내가 겪은 것은 아니지만 주위에 겪은 사람이 있어서 아는데 요양보호사를 하는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10몇 명씩 수용해서 병원이나 이런 데서 요구할 때에 보내주고 하는 기관이 있는 것으로 알아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요양보호사를 고용하는 단체에서는 종교적으로 봤을 때에 기독교인이 대체적으로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어느 종교도 아닙니다만 불교를 믿다보니까 거기에 같이 어울릴 수 없어요.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이 가능하면 자기하고 같이 종교를 믿는 사람을 보내고 이래서 결국 그 사람이 거기에 어울리지 못하고 떠나는 모습을 봤어요. 이런 것은 교육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종교적인 의미를 두어서는 안 됩니다. 누구든지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이면 골고루 균형 있게 배치가 되어야 되는데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불교를 믿는 사람을 배제하는 이런 불균형한 일은 사실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 밑바닥에 일어나는 것을 국장님은 아마 모르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실태파악을 면밀히 해 주기 바랍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49쪽을 보면 생소한 단어라서 그런데 반비다복이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반비는 저희 강원도의 캐릭터 곰이 반비이고 그다음에 다복카드 개념이 강원도의 다자녀가족들에게 뭔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카드를 발급해 주는데 그 이름을 반비다복카드라고 합니다.
석암

손석암위원장대리

반비다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내가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럽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러니까 강원도의 다자녀가족을 위한, 반비가 강원도 상징이라서 저희가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석암

손석암위원장대리

질의할 것은 자료가 방대해서 밤새도록 질문해도 끝이 없을 것 같은데 다음 기회로 미루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을 주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저출산ㆍ고령화, 안전한 먹거리, 신종 전염병 등 심각한 사회 문제와 갖가지 위험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도민을 보호함은 물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맞춤형 보건복지가족 정책을 위하여 보건복지여성국에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각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고 제시하여 주신 좋은 의견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금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육정희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1항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 다음 일정은 13일 오전 10시에 제4차 회의를 개의하여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이상으로 제20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문화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6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