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성태용 의원 발언

류붕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상정된 안건을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상정하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성태용 위원장님께서는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성태용 의원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시설관리공단과 주식회사 대천리조트, 그리고 재단법인 만세보령장학회와 재단법인 보령머드축제조직위원회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실시한 올해 행정사무감사는 지역 주민들의 진솔한 목소리를 담아 시정전반에 걸쳐 현안사항을 심도 있게 지적하고 문제점을 파악하면서 구체적인 대안을 함께 고민하는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총 132건입니다.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감사결과 보고서가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붕석의장
성태용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상정된 안건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통해 작성하였기에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6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자치행정위원회 최주경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의원
자치행정 위원회 위원장 최주경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령시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라 체육진흥협의회 설치 및 체육경비지원 등 체육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존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보령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하천정비법」에 따라 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조정 등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고, 용어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령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지역사회보장 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보령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생활보호법」의 폐지에 따라 영세민 생활안정 기금을 자활기금에 통합하고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0년으로 5년간 연장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2016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대형어구 어망 적치장 신축 및 보령노인 종합복지관 다목적실 증축에 따른 건물 2동 취득과 보령경찰서 이전 신축 부지 교환을 위한 토지 1필지 및 건물 1동을 취득하고 토지 3필지를 처분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층 검토한 사항으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붕석의장
최주경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기에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령시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안, 보령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자치행정위원회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고 보령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보령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보령시 웅천돌문화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보령시 식생활교육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보령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보령시 유용미생물 친환경비료 생산공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보령시 유용미생물 생산공장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웅천돌문화공원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7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경제개발위원회 박상모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의원
경제개발 위원회 위원장 박상모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령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주민자치의 실현과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보령시 웅천 돌문화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웅천 돌문화 공원」의 관람시간, 사용료, 전시 작품의 취득 등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령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따라 식생활 교육 계획 수립 등 식생활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령시 농업 ․ 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농업․농촌의 진흥과 발전을 위하여 지원범위 및 정책심의회 설치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존의 조례는 폐지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령시 유용미생물 친환경비료 생산공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유용미생물 친환경 비료공장의 내실 있는 운영 및 친환경 비료의 확대공급 지원에 따른 근거마련을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령시 유용미생물 생산공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라 “유용미생물”을 “유용미생물제“로 용어를 정비하는 등 운영상 일부 나타난 미비점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웅천돌문화공원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웅천돌문화공원의 위탁 기간이 2016년 2월 28일 만료가 예정됨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 할수 있도록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으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붕석의장
박상모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경제개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기에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령 웅천돌문화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보령시 식생활교육 지원조례안, 보령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보령시 유용미생물 친환경비료 생산공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유용미생물 생산공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고 보령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경제개발위원회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며 웅천돌문화공원 관리 민간위탁동의안은 원안대로 동의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5항 201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6항 201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17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네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상배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배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상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류붕석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그리고 201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와 예산안 조정을 거친 후 본 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6,273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2억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또한 201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4개 기금에 2억원이 증가된 225억원 규모입니다. 심사결과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조정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은 총규모 5,858억원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예산 7억 1,000만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에 조정하였고 특별회계예산 1,6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 조정하는 등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총 11개 기금에 171억원으로 조정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금년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제출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필수경비 부족분 및 보조금 추가내시에 따른 증감분과 가뭄극복대책비, 그리고 내년도 이월사업에 대하여 승인을 얻고자 편성된 예산이었으며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내년도 어려운 재정여건속에서도 시정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한정된 재원으로 사회복지 및 교육, 문화, 농림수산, 지역경제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지역의 균형개발과 현안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으로 판단됩니다.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과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층 검토한 사항이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붕석의장
박상배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으며 2016년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8항 2016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보령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회기운영 기본일정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12월 1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 2016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의석에 놓아드린 안과 같이 확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6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19항 보령 공군사격장 피해조사 및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군사격장 주변 주민들의 지하수, 토양 등 직간접 피해에 따른 조사와 대책을 마련코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와 보령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5항에 의하여 보령공군사격장 피해조사 및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12월 15일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통하여 협의한대로 의석에 놓아드린 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령 공군사격장 피해조사 및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보령시민 여러분!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동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오늘 제3차 본회의로 이번 제184회 제2차 정례회가 24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계속된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각종 조례안, 내년도 예산안 심의 등 많은 안건심사에 시민의 뜻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 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늦은 시간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성태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예산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꼼꼼히 따지며 현장까지 방문하면서 수고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상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회기 내내 자료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고생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2016년 새해가 밝아오고 있습니다. 며칠 남지 않은 2015년 한해를 알차게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우리 시민들의 생활이 좀 더 나아지고 더욱 발전하는 보령시가 되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 지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님 여러분! 올 한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4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