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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박상모 의원 발언

185회 제1경제개발위원회2016-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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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모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2016년 첫 회의를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함께 개최하게 됨을 반갑게 생각합니다. 새해에는 큰 희망과 큰 기쁨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보령시 대천해수욕장 스카이바이크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안 등 2건의 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대천해수욕장 스카이바이크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실 건설과장님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건설과장 유성윤입니다. 보령시 대천해수욕장 스카이바이크 설치 및 관리․운영 조레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보령시 대천해수욕장 및 대천항 일원에 설치된 스카이바이크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도모하고 시설 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목적, 정의, 위치 및 운행구간에 대한 규정은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로 되어있습니다. 승차기준 및 운행시간, 휴무에 관한 규정은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입니다. 이용 제한 및 사용료에 대한 규정은 안 제7조부터 제11조까지로 규정하였습니다. 안전기준 및 이용자의 유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안 제12조부터 제13조까지로 규정하였습니다. 위탁운영 및 위탁기간 등에 관한 규정은 안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 규정하였습니다. 수입금의 관리 및 보험가입에 대한 규정은 안 제20조 및 제21조로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써 비용추계서는 별첨과 같으며 규제심사는 해당이 없는 것으로 되어있고, 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는 원안동의 되었으며 입법예고는 지난 1월 12일부터 2월 1일까지 의견을 접수한 결과 2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타 지역 이용요금 비교표는 별첨으로 첨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보령시 대천해수욕장 스카이바이크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중요 조항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4조입니다. 승차기준은 스카이바이크 1대당 승차인원은 최소 2명 이상 4명 이하로 규정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현재 저희가 스카이바이크가 4인승만 구입이 되어있기 때문에 1인이 타기에는 4인승은 도저히 움직이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저희가 2명 이상으로 규정을 둔 것이 되겠습니다. 제2항에 있어서는 스카이바이크를 승차할 경우 영유아,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등의 승차 시에는 보호자가 1명 이상 동승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 운행시간은 4월부터 9월까지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였고 다만, 여름철 6월부터 8월까지는 연장운행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10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규정하였습니다. 제2항 스카이바이크 운행시간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단축․연장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로 규정하였습니다. 제1호에 있어서는 관리자가 시설물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제2호에서는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한 경우로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 휴무는 일반적으로 유원시설에서 휴무하고 있는 매주 월요일을 휴무하는 것으로 하였고, 설날과 추석날 당일을 휴무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제8조 시설 사용료입니다. 별표 1의 시설 사용료를 지불하여야 한다로 규정하였는데, 저희가 7페이지에 보시면은 시설 사용료는 4인 승차기준으로 3만원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2인 승차시에는 2만 2천원, 3인 승차시에는 2만 6천원으로 차등을 두었고, 단체에 대해서는 2만 4천원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 시설 사용료 결정은 저희가 18페이지에 보시면은 타지역 이용요금 비교표를 보시면 유원시설이기 때문에 거리당 비례해서 요금을 부과하기는 곤란한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저희는 정선 레일바이크가 7.2km에 3만 5천원이고 그리고 문경 철로자전거가 2km에 1만 5천원인데 대부분은 3만 5천원에서 최저 1만 5천원까지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3만원으로 개정을 했고 또한 저희들이 경제성 분석할 당시에도 이용료를 3만원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0조 시설 사용료의 감면입니다. 시설 사용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은 별표 2의 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하였고, 감면 대상자는 보령시민과 영유아 및 어린이, 제3호에서는 시장이 정하는 보령시 소재 유료 관광시설을 이용한 사람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제2항에서는 시설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보령시민의 경우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알 수 있는 주민등록증 등을 제시하여야 하며, 보령시 유료 관광시설을 이용한 사람은 당일 해당시설 이용 영수증을 제시하여야 한다로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보령시민의 시설 사용료 감면은 평일에 한 한다로 규정하였습니다. 여기서 별표 2를 보시면 8페이지에 나옵니다. 8페이지에 저희가 시민은 약 18%에서 26%까지 할인해 주는 것으로 하였고, 앞서 말씀드린대로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서 확인이될 경우 감면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유아 및 어린이가 동승하는 경우 영유아 및 어린이 1인당 2천원씩 할인하는 것으로 가격표를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유료관광시설 이용객에 관해서는 저희가 감면을 하는 것으로 했는데 2인 승차는 2만원, 3인 승차는 2만 4천원, 4인 승차는 2만 8천원으로 했는데, 이 사항은 우리 시가 관내에 이와 같은 유원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와 업무협약을 해가지고 서로 상호간에 감면을 해주는 조건으로 그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제15조 위탁운영 사항입니다. 제1항 시장은 필요한 경우 스카이바이크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관리․운영할 수 있다로 규정하였고, 제2항에서 수탁자는 이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문서로 제출하여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로 규정하였습니다. 제16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로 규정하였습니다. 제17조에서는 전대금지입니다. 수탁자는 위탁계약 내용을 준수하여 스카이바이크 시설을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없다. 다만, 부대시설에 대하여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전대할 수 있다 했는데 부대시설은 저희가 시설상에 매점이라든지 이런 부대시설을 말하는 겁니다. 다음은 제18조 수탁자의 의무로써 수탁자는 위탁받은 모든 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 하여야 한다. 제1호 모든 시설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2호 수탁자는 의무 소홀로 인하여 시설파손 등 손해가 있을 경우에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3호 수탁자는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를 준수하여야 한다로 규정하였습니다. 제19조 위탁의 취소입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제1호 수탁자가 제18조의 의무를 위반할 때, 제2호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 때, 제3호 수탁자가 위탁 조건을 위반할 때, 제4호 공익상 위탁관리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때로 규정하였습니다. 제20조 수입금의 관리는 관리자는 당일 수입금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제1호 수입금은 당일 은행에 불입하여야 한다, 제2호는 제1호에 의한 마감 후 수입금은 다음날 은행업무 시간 내에 불입하여야 한다로 규정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스카이바이크 운행시간이 은행마감 이후에도 연장운행을 해야하는 그런 상황일 때는 마감시간 이후의 수입금은 다음날 은행에 불입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제21조에서는 보험가입으로써 관리자 등은 스카이바이크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로 규정하였습니다. 저희가 비용추계서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앞서 보고드린대로 요금표에 의해서 운영을 할 경우 2016년에 운영수입은 7억 2,800만원, 지출비는 7억 3,100만원이고 2017년에는 운영수입이 10억 1,900만원으로 저희가 예상을 했고 지출은 7억 4,700만원이 되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수익이 남는 것으로 했고 2020년에 가서는 수입금이 14억 5,600만원에 비용지출은 7억 9,900만원으로 추산하였습니다. 14페이지에 입법예고기간에 접수의견 조치결과를 설명을 드리면은, 당초 저희가 입안할 때 당시에는 개인 승차권을 발매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는데 주민이 낸 의견에서는 이용권이 대당 탑승인원 2명 내지 4명 기준에 따른 일반사용료와 단체사용료를 구분하여 발권하는 것이 좋겠다 왜그렇냐면 개인 승차권을 구매한 사람이 2명 내지 3명이 타고서 출발을 강요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면은 옆에 15페이지에 보시면은 8천원씩 하면은 사람이 복잡하고 많이 오는데도 굳이 개인 승차권을 해서 2~3명이 타고서 출발하게 해달라 이렇게 할 경우에는 운영상에 적자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유원시설에도 이 같은 경우는 개인당으로 표를 팔지 않고 대당으로 판매하는 것으로 파악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변경을 했고요. 그리고 제10조 제1항에 대한 의견으로써 저희가 시장이 정하는 보령시 소재 유료 관광시설 이용자에 처음에는 제2호가 빠져있었습니다. 영유아 및 어린이도 감면을 해준다고 했고 조례상에서는 그 제2호가 누락되었기 때문에 이건 반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16페이지에 보시면은 보령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의견을 낸 사항인데요.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사용수익허가의 대상 범위와 기간, 연간 사용료․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 정할 수 있다고 처음에는 했는데요. 시설관리공단 의견은 3년으로 하되 연장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운영성과가 우수하다고 인정될 경우는 위탁 연장 기회를 부여해 달라는 건데요. 이게 저희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부터 제5조의2에 의해 연장해줄 수 있는 규정은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저희들이 반영은 안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에 있어서 수입금관리입니다. 처음에는 마감 1시간 전 까지의 수입금은 당일 은행에 불입하여야 한다. 다만, 은행 마감시간 이후 지정된 기관 또는 방법에 따른 불입이 가능한 경우 당일 수입금을 완불하는 것으로 한다했는데 현실적으로 이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제시된 의견에 따라서 수입금은 당일 은행에 불입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서 제1호에 의한 마감 후 수입금은 익일 은행 업무 시간내에 불입하여야 한다로 개정의견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선경

강선경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선경입니다. 보령시 대천해수욕장 스카이바이크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본「보령시 대천해수욕장 스카이바이크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은 대천해수욕장 및 대천항 일원에 설치된 스카이바이크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하고 시설이용료에 대한 징수 등에 관한 기준과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대천해수욕장 스카이바이크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용어 등을 규정하고, 운행시간을 동절기와 하절기 및 성수기 등으로 구분 운행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스카이바이크 1대당 4인승으로 제작되어 사용기준을 2인 이상 승차인원에 따라 사용료를 차등적용토록 규정하고, 보령시민이나 영유아 및 어린이에 대하여 감면토록 하였으며, 스카이바이크의 안전기준, 이용자의 고의·과실에 따른 시설물의 손해에 대한 배상규정과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시설물의 위탁관리 규정 및 전대 금지, 수탁자의 의무 사항을 규정하여 시설물의 선량한 관리가 되도록 하였으며, 부칙조항에서 다른 조례 중 보령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6조제8항을 개정 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조례로서 형식·내용면에서도 특별한 사항은 없으나 첨부한 타 지역 레일바이크 이용요금을 참고하여 우리시의 요금이 적정한지, 또한 비용추계결과 향후 5년간 3,823,628천원의 사업비가 필요한 것인지에 대하여 제안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 제16조 보니까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한다고 했거든요? 이것은 2가지 관점으로 봐야할 것 같아요. 지금 이것은 우리 조례에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꼭 안넣어도 되는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쪽에서는 얘기가 그 얘기 아니에요. 자기들이 수탁을 해서 운영을 잘 해서 했을 때 다시 재위탁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5조2로 되어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4조 제3항에 보면 지방공기법업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보령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사무는 제외한다 이 단서조항이 붙었단 말이에요. 2009년 10월 12일날 되어있네요. 그래서 이것을 3년으로 해서 위탁을 끝낸다고 하면 굳이 제16조를 넣을 필요가 없고 이미 조례에 있으니까요. 그리고 만약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성과가 좋아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경영을 잘 해가지고서 성과가 좋으면 굳이 다른 사람들한테 또 입찰붙여가지고서 할 필요성은 없다고 보거든요. 어떤 사업의 행정의 연속성을 위해서는 이 사람들이 그만큼 노하우를 갖고서 할거란 말이죠. 그래서 성과가 좋으면 지금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이것은 그냥 다시 재위탁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은데요.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열어가지고 제안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심의를 했거든요? 3년이 경과되가지고 만료되기 전에 지금 1개월 전에는 다시 제안을 내서 그때 심의하는 과정에서 과연 이 시설관리공단이 그동안 잘 운영이 된거냐 안된거냐 하는 어떤 심의위원들의 판단이 그때가서 있어서 또, 다시한번 재계약을 해서 연장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할 것 같습니다. 이게 3년 이것을 빼고 되고 넣어도 된다는 저희 조례 심사과정에서도 그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년이라는 자체는 크게 위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놔둬도 된다는 법제팀에서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니깐 제16조를 존치를 시키느냐 아니면 빼도 되느냐 이것은...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판단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공유재산관리조례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공유재산에 관한 조례를 적용한다든지 물품관리법을 적용한다고 하면은 5년 이내로 있거든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니까 5년 이내로 하든 3년 이내로 하든 그건 상관이 없는데 재위탁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하고 기한이 중요한게 아니고요. 그렇게 하고 지금 이것은 재수탁할 때는 의회의 동의를 안받잖아요. 위탁심의를 의회에서는 안받죠?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명쾌하게 위원님들이 결정을 해주셔야 될걸로 그렇게 봐지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조례하고 여기하고 약간 상충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서 잘 해주실 것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비용추계서에 보시면 정비원 2명이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의회에서 와서 보고할 때는 뭐라고 그랬냐면은 시설관리공단쪽에는 이미 전기기사하고 기계기사가 있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이런 쪽으로 했을 때는 그만큼 이익을 더 남길 수가 있다 인건비가 덜 들어갈 수가 있다고 분명히 의원님들 앞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여기 비용추계서에는 들어와있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예산을 잡을 때 빼고 잡아야 할 것 같은데요? 그렇잖아요. 분명히 우리 속기록에도 있고 다 있어요 이게. 그래서 정비원 2명은 예산에서는...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경제성 분석이라든가 이런거에 보면은 저희들이 12명이 있어야한다는 것이 보고서에도 나오고 현실적으로도 12명이 최소한 있어야 맞다고 판단을 해서 사실은 비용추계서는 저희가 작성한거거든요. 거기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2명을 빼고 총괄책임자를 별도로 둔다고 계획을 했는데요. 저희들이 볼 때는 책임자가 누군가가 한명은 있어야 어떤 민원이라든가 생기면 대처할 수도 있는 거고...
태용

성태용위원

인원은 12명으로 하되 어차피 그분들 인건비는 나오는거 아니에요. 전기나 기계나 이런 분들이 시설관리공단에 있단 말이죠. 그 사람들을 이용한다고 그랬거든요. 우리 위원님들 다 기억하고 있을거에요.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실질적으로 계약할 때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도 그 부분은 챙겨볼겁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은 정상적으로 운영을 할 때고 그 사람들이 제안을 할 때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기술자들은 자기들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자를 활용해서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절감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약할 때는 요건 추계서고 계약을 할 때는 그 부분을 저희들이 인건비 부분을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겁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글쎄 우리가 짚어줘야 한단 말이죠. 잘못하면 과장님 그냥 넘어갈 수가 있어요. 예산자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위원님들이 짚어줘야 된다 이런 얘기에요. 내용은 충분히 이해하시죠?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예. 이해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강인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

성태용위원님 말씀대로 여기보면 책임자는 동백관 관리하시는데 책임자를 겸하겠다 하셨어요. 그리고 2명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3명입니다. 책임자까지요. 계약 당시에는 이 3분을 빼셔야 돼요. 이 책임자하고 정비원하고 이 3분은 계약 당시에는 꼭 빼야 합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해서 시설관리공단에 들어오기로 한 것이니까요. 그리고 3페이지를 한번 보시면요. 제5조에 보면 운행시간이 있어요. 스카이바이크 운행시간은 4월부터 9월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다만, 6월 8월까지는 연장운행이라고 했는데요. 시간을 넣어주세요. 9시부터 오후 7시까지라든가요. 이렇게 정해놔야지 여기서에서 여름철에는 연장운행 이렇게 하면 안돼요. 못을 박았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유원시설을 운행을 하려면은 처음에 기계를 가동도 시켜보고 청소도 해야되기 때문에 특히, 아침 9시가 일반적으로 근무시작인데요. 1시간 정도는 워밍업을 시켜야 합니다. 기계라든지 모든 것을요. 매표소라든지 이런 곳에서도 준비가 돼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아침 일찍으로 시간을 변경하는 것은 어려워서 그래서 저희가 운행시간을 10시로 한겁니다. 운행시간 10시로 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9시 40분이나 50분 까지는 시스템이 완벽하게 가동이 되도록 해야되기 때문에 운행시간은 그렇게 하고요. 여기에 하절기는 야간에 조금 더 운행을 시킬 계획입니다. 그것은 군부대하고도 사전에 알아보니까 자기들한테 통보만 해주면은 운행이 가능한 것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강인순위원

그러면 괜찮죠. 우리는 그런 내용은 안들어가고 10시부터라 해서요. 여름에 10시라고 하면요 한나절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하시고요. 5페이지에 제16조를 보시면 3년 이내로 한다 이것은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시설관리공단하고 아직 위탁을 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보령시 시설관리공단 위탁의 경우 위․수탁계약에 의한다 이렇게 해달라고 아침에 오셨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검토를 더 해보시고요. 또 제17조의 전대금지라고 했잖아요. 분명히 여기서는 전대금지라고 해요. 다른 것은 전대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이것은 꼭 지켜야된다는 것을 계약할 때 명시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전대는 안된다라는 것을요.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예.

강인순위원

왜냐하면요. 무슨 문제가 생기면 책임은 시에 떠넘기는데요. 전대는 절대 안된다는 것을 못을 박아주세요.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지금 처음 시설관리공단도 시설을 인수받아가지고 운영을 하는 건데요. 기간을 초장기기 때문에 일정기간을 줘가지고 운영을 해보고 그때가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는게 좋지않나 저희들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걸 연장할 수 있다 아니면 또 이 기간이 아닌 공유재산관리조례에서 5년으로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간다고 하면은 기간이 상당히 멀어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때는 초창기고 하니까 3년으로 해서 다음에 가서 그것을 다시 재계약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우리 시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요. 만약에 그때 가서 조례를 개정을 하더라도 필요하다 하면은 조례 개정을 추진을 하고요. 그렇게 해나가는게 더 좋지않나 싶습니다. 왜그렇냐면은 일반 공공시설이 아니고 영업시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게 기간을 너무 많이 준다고 하면은 나중에 어떤 시설 관리 측면이나 우리가 시에서 필요로 해서 도저히 안되겠다 했을 때 법적 이런 것 까지는 안가겠지만은 많은 부작용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염려도 됩니다. 오랜시간 준다면요.

강인순위원

과장님 말씀이 정확하세요. 그래서 하셔야 되는게 뭐냐면요. 지금 보령에 레일바이크가 있잖아요. 그런데 문을 닫아 놓고 인수인계 과정을 보면 조례를 꼭 검토를 하셔야돼요. 지금 말씀대로요. 이게 지금 2월 8일부터 문을 열겠다라고 했는데요. 열었나도 몰라요. 2개월 정도 문을 닫아놓는 그런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더 그런 것을 겪지 않으시려면은 철저하게 계약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조례도 꼭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박상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배위원

그러니까 조례를 3년으로 정해놓으면 만약에 이제 특이한 사항이 있어서 재계약을 하게되면 그때 가서 조례를 개정해야겠네요?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선정 심의를 해서 계약을 할건지...

박상배위원

조례상에는 3년으로 되어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해요?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그분들이 다시 또 제안이 들어오면은 하는거죠.

박상배위원

조례개정을 해서 다시 재계약을 해준다는건 뭐에요?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조례개정을 안해도 되죠. 예를 들어서 다시 재계약을 하는 거죠.

박상배위원

안맞는거죠. 조례에 3년으로 정해놓고서 다시 재계약을 한다는게요.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한번만 계약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때가서 다시 계약을 추진해야죠.

박상배위원

아니 조례에 3년으로 정해놓고서 또 재계약을 해준다고하면 말이 안돼잖아요. 그 얘기 하는거에요. 안맞잖아요.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일단 계약은 3년 이내로 하고 다시 위탁절차를 걸쳐야죠. 제안이 들어와서요. 저희가 볼 때는 그게 가능하죠. 그러면은 이 제16조 자체를 없애도 된다고는 하더라고요.

박상배위원

우리가 볼 때는 차라리 없애는게 나을 것 같은데요. 왜그렇냐면 그것만 문제가 아니에요. 보세요. 지금 여기 12명이 실질적으로 직원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12명, 3년 하기위해서 채용해서 일하다가 재수탁을 못받게되면은 그 사람들 다 어떻게 할거냔 말이에요. 그런 것도 생각해봐야죠. 그것 뿐만 아니고 문제점이 여러 가지 생기는데요.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그럼 위원님들께서 상의하셔서 제16조를 삭제하셔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박상배위원

지금 문제가 몇가지가 있잖아요. 3년 이내로 한다고 하면은 재수탁을 주고 싶어도 성과가 좋고 그래도 못준단 말이에요. 조례상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줄 수 없으면 종업원의 인건비가 기술자 이런 사람들 12명 채용해놨다가 그럼 3년하고 말아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 어떻게 하라는 거에요? 그런 문제점이 생기잖아요. 그렇잖아요?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제16조가 빠지게 되면요.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요. 특별한 논란은 안됩니다.

박상배위원

예를 들어서 다른 데서 다시 수탁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직원을 승계한다 이런 내용은 넣을 수 없나요?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그 내용은 어렵습니다.

박상배위원

아니 과장님이 생각하셔도 문제점이 몇가지가 되잖아요. 그리고 예산이라든가 이런건 전부 우리한테 올라오는 것 아니에요?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추경에 예산을 세워가지고요. 심의를 받아서 합니다.

박상배위원

인건비라든가 이런거요?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예.

박상모위원장

박금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저도 궁금한게 있어서 여쭤보는거거든요? 궁금한 것은 운영 수입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2016년에서 2020년까지 수입 계획을 올리셨거든요? 그런데 2016년도에 비하면 2020년도가 앞으로 4년만 가면 100% 수입이 된다고 하셨거든요? 어떤 근거를 가지고 너무 많이 계획을 짜신 것 아니에요?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그것은 저희가 경제성 분석을 저희가 용역을 줬었어요. 그리고 지금 스카이바이크라는 것은 바닷가에 있어서 희귀성이 있어가지고 대한민국에는 바닷가에 설치된 것은 없습니다. 현재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만 된다면은 이용객이 굉장히 많이 늘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박금순위원

앞으로 3, 4년에 가면 그만큼 홍보가 많아져서 수입이 100% 이상으로 늘어난단거죠?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예.

박금순위원

지금 이렇게 수입이 잘 되가지고 사용자가 많아서 수입이 잘 돼서 앞으로 서로가 다 하려고하면 정말 좋은 현상이라 보고요. 타 지역 이용요금을 비교해보면 싼게 아니거든요? 거리 대비 가격을 비교해 보면요. 앞으로 스카이바이크를 알려지게 하기는 너무 처음부터 이용요금을 비싸게 받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지금 18페이지에 보시면은 저희는 거리는 타 지역에 비해서 조금 짧습니다. 그렇지만은 바다를 끼고 간다는 것 하고 또 우리 주변에 이만한 유원시설이 현재는 없습니다. 충남도내에서도 거의 없는데 저희들이 그래서 3만 5천원도 있고 3만원, 2만 3천원, 1만 5천원까지... 1만 5천원 같은 경우는 내륙에 있고 크게 이용객도 우리지역보다는 여건이 좋지 않습니다. 우리는 서울에서 교통으로도 2시간 정도면 오니까요. 그런걸 감안한다면은 저희 가격은...

박금순위원

비싼건 아니다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예.

박금순위원

제 생각은 앞으로 우리가 활성화가 되고 이용자, 사용자가 많아지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높게 잡아놨다가 사용료가 너무 비싸가지고 실망감이 크고 하면은 3, 4년 후에 100%가 계획을 잡으셨잖아요. 그런데 그게 오히려 어긋난게 아닌가 저는 염려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다른데 보면 물론 바다위에 설치된건 없다고 해서 그런데 km에 비해서 좀 비싼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일부에서는 가격이 조금 더 올려야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박금순위원

2km 밖에 안되는데 타고 왔을 때 너무 짧기 때문에 저는 이런 우려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앞으로 이 사업이 잘 돼야 한다는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꼭 명심하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위원여러분께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5분 정회

14시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이 되었으므로 토론 등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대천해수욕장 스카이바이크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안 중 제16조를 삭제하되 제17조내지 제21조를 제16조내지 제20조로 한다는 수정안을 내주셨으므로 본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대천해수욕장 스카이바이크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웅천읍 마을연계형 공공임대주택사업 시행협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건축허가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환

김신환건축허가과장

건축허가과장 김신환입니다. 의안번호 2127호 웅천읍 마을연계형 공공임대주택사업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시행협약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오랜기간 웅천읍 주민들이 숙원하던 공공임대주택 건립을 위하여 2015년 9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사업을 제안, 국토교통부에 응모하여 최종사업선정됨에 따라, 사업시행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의회 의결을 받기 위해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로써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웅천읍 724-6번지 일원이 되겠으며, 주택사업은 4,777㎡에 임대주택 100호입니다. 행복주택 80호와 국민임대주택 20호를 건설할 계획입니다. 마을사업으로써 26만 8천㎡ 범위내에서 기반시설정비등 지역주변정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입니다. 작년 9월달에 LH공사 본사 사업응모서를 제출하였고, 11월달에 국토교통부 평가 및 응모선정 완료되었습니다. 금년 1월 협약체결 추진방침을 최종결정 하였습니다. 참고로 작년 11월 23일 의원간담회를 통하여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주요 협약 내용입니다. 업무분담은 주택사업에서 우리 보령시는 주택사업 대상부지의 조사, 측량, 보상 등을 위한 업무지원, 주택사업 인허가 및 관계기관 협의지원, 주택사업 관련 기반시설 설치․지원, 주택사업 입주자 모집 홍보 등을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LH공사에서는 주택사업계획 수립 및 주택지구 지정, 지구계획 및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 주택사업 대상부지의 보상, 주택의 설계, 공사발주․시공․준공, 임대주택의 공급․운영 및 관리를 분담하게 됩니다. 마을사업에 있어서 우리 시에서는 주변지역 정비계획 수립, 마을사업 실현을 위한 정부․지방자치단체 지원사업 추진 및 시관리계획 등 상위계획 변경과 주민협의체 및 지원조직 구성․운영, 마을사업 시행․운영하게 됩니다. LH에서는 주변지역 정비계획 용역 시행을 수립하게됩니다. 다음 비용분담에 있어서 주택사업에 있어서 우리 보령시는 용지보조금, 기타보조금, 주택사업 관련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설치비 및 각종 부담금을 부담하게 되고, LH공사에서는 우리 시가 부담하는 비용외의 주택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마을 사업에 있어서는 보령시와 LH공사가 용역비의 각 50%를 부담하고 사업은 우리 시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다음 3쪽입니다. 사업보조금 지급정산은 용지보조금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후 2개월 이내에 지급을 하되 용지보조금에는 대상지토지보상금, 지장물보상, 영업보상, 이주대책비 등 손실보상시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이 포함되고, 대상지내 지장물 철거 및 폐기물 처리비, 기타 토지취득과 관련한 각종 세제 및 부담금 등 제반 부대비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계획보조금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 전까지 부담하게 됩니다. 기타보조금은 해당사항 발생시 우리 시와 LH가 협의한 시점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8호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금번 회기중에 의회의 의결이 된다면은 이달 말 또는 다음달 초에 LH와 협약을 체결하고 4월중에 사업계획을 승인신청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 11월 까지 국토교통부의 사업승인을 최종 받아서 금년 말 또는 내년 초 중으로 보상협의와 설계를 완료하여서 내년 상반기중에 사업을 착공하고 2019년도에 입주예정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 위치도와 사업지 전경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다음페이지 사업시행 협약서는 유인물로 갈음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선경

강선경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선경입니다. 웅천읍 마을연계형 공공임대주택사업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시행협약의 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과 주요골자는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웅천읍 마을연계형 공공임대주택사업」추진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시행협약의 건은 그간 웅천읍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공공임대 주택 건립사업이 지난 2015년 9월에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사업을 제안, 2015년 11월 국토교통부 평가결과 최종선정 됨에 따라 보령시와 LH공사 간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하여 협약을 체결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공공임대주택건설사업 및 주변지역 정비 사업을 위해 웅천읍 대창리 일원에 공공임대주택100호(행복주택80호, 국민임대20호)를 신축·공급하고 주변지역 정비를 위하여 기반시설정비, 주민복지시설 등 마을사업을 병행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본 사업의 원활 추진을 위하여 보령시와 LH공사간의 사업 추진에 따른 업무분담과 비용분담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하여 시행 협약서를 체결코자 하는 것으로 본 협약안은「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따라 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안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바로 옆쪽에는 타 자치단체의 예산 부담현황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배위원

행복주택이란거 어떤걸 말하는 거에요?
신환

김신환건축허가과장

행복주택이나 국민임대주택이나 규모는 똑같아요. 저희가 당초 작년도 사업계획 제출하고 연말까지 LH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당초 80호 였었거든요? 그런데 방침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20호 늘려 100호로 하자 단, 행복주택은 무슨개념이냐면은 전체의 50% 40호를 시장이 입주 추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국민임대는 계속 분양 임대해줄 수 있는 권한을 LH에서 계속 가지고 있는겁니다. 100호중에 우리 시가 추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40호고 LH에서 할 수 있는 것이 60호가 됩니다.

박상배위원

평수는 얼마정도 되요?
신환

김신환건축허가과장

평수는 15평이 안되고요. 45㎡ 13.6평 정도 됩니다.

박상배위원

국민임대아파트랑 비교하면요?
신환

김신환건축허가과장

동대휴먼시아나 여기보단 조금 작고요. 명천2차보단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배위원

성주에 있는 것과 비교하면요?
신환

김신환건축허가과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강인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

과장님 우리 웅천주민의 숙원사업인 것 잘 아시죠?
신환

김신환건축허가과장

예.

강인순위원

이것을 차질없이 협약부터 시작해서 완벽하게 최종까지 해주시기 바라는데요.
신환

김신환건축허가과장

잘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은 작년도 11월달에 의원간담회 때 용지보상비가 5억이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부분이 LH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땅이 좀 넓어지고 지장물 보상건도 있어서요. 용지보상비가 한 9억정도로 늘어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을사업 용역비가 한 5억정도 들어가는데 그 부분을 LH와 저희가 50대 50 2억 5천만원 정도씩 나눠서 분담을 하게 되고요. 아직은 예상이 안되는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정도는 우리 시에서 부담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11억+α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되고요. 지금 지난 연말에 금년도 본예산하면서 용지매입도 의원님들께서 5억원을 예산을 승인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5억외에 금년도에 2회 추경 또는 내년도 본예산에 나머지 금액을 예산요구를 해주시면 의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인순위원

과장님 처음에 80호에서 20호 추가되는 과정에서 돈이 들어갈 것으로 보고요. 또한 마을사업이라는게 보니까 여기에 보면 지적도에 나와있어요. 거꾸로 된 것을 바로 잡아서 반듯하게 도로를 내주시느라고 추가 비용이 들어갈 수 밖에 없다. 이게 우리가 이해가 가요. 그런데 이 사업에 추가되었다고 누가 뭐라하기 이전에요. 사실은 처음부터 그렇게 잡았어야돼요. 그런 아쉬움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만족합니다. 이제는 시공을 완벽하게만 해주시면 가능하겠어요. 신경 좀 써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웅천읍 마을연계형 공공임대주택사업 시행협약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0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