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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이택영 의원 발언

185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16-02-15

이택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최주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16년 첫 회의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해에도 여러분들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고 소망하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길 기원하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재단법인 만세보령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심사에 앞서 심사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안건을 제출한 부서는 일괄상정하여 소관부서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청취하고 안건별로 질의 답변 후 각각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재단법인 만세보령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상징물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보령사랑운동실천지원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 승인의 건,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상목입니다. 재단법인 만세보령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그동안 만세보령장학회 지원 조례안이 2010년도에 제정이 돼서 운영해 왔습니다만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되면서 장학회 설립과 지원에 관한 사항이 조례에 위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설립목적과 주요사업, 출연근거와 방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정안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입니다. 제1조 목적에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만세보령 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했고, 제2조 설립에서 만세보령장학회는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제3조에서 장학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를 두며, 임원의 정수, 임기, 임면 및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제4조의 장학회의 사업은 장학기금 모금 및 장학금 지급과 그 밖의 장학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도록 규정하였고, 제5조 장학기금 조성의 재원은 보령시 출연금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품, 기금의 운용 수익금 등으로 재원을 조성토록 하였습니다. 제6조 예산 등의 지원에 있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장학회의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 업무의 지원은 시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학회의 업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9조 운영규정에 있어서는 장학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 및 정관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부칙에 제2조의 경과조치에 있어서는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이루어진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행위로 보도록 하였고, 제3조 다른 조례의 폐지에 있어서 기존에 보령시 만세보령장학회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로 규정하였습니다. 비용추계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만세보령장학기금은 현재 71억 1,300만원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기본재산 100억원을 조성을 목표로 해서 금년도에는 8억 8천만원을 내년도와 2018년도는 각각 10억원씩 재원을 출연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다음에는 보령시 상징물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금번 만세보령의 통합브랜드가 개발됨에 따라서 보령시를 대표하는 상징물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에 있어서는 조례의 목적과 상징물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상징물의 종류와 상징물의 제정, 관련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였습니다. 또한, 상징물의 사용승인 등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결과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서 중요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조 정의에 있어서 “상징물”이란 보령시를 상징하는 심벌마크, 통합브랜드, 캐릭터, 식물, 동물 등을 말한다. 제3조 상징물의 종류는 심벌마크, 통합브랜드, 캐릭터, 시목은 소나무, 시화는 동백꽃, 시조는 갈매기, 시어는 참돔으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제4조 상징물의 제정등에 있어서는 시장은 상징물을 추가로 제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보령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전문가의 자문을 받은 후에 「보령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를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 상징물의 관리에 있어서는 상징물의 그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 상징물의 관련 사업 등에 있어서는 응용 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주요 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 등을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2항에 1항의 사업을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 상징물의 사용승인 등에 있어서는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상징물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였습니다. 2항에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였습니다. 4항에는 사용목적에 위배되거나 상징물의 품의를 손상시키는 경우에는 사용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 위반시 조치사항으로 사용승인을 받지 않거나 사용승인이 취소된 후 상징물을 사용하는 사람에 대해서 「상표법」등에 의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부칙에 있어서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조례 3건이 예상이 됩니다. 우선, 보령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를 조정사항에 보면은 28호까지가 있는데 27호를 시 상징물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조정할 수 있도록 신설을 하였고 시기등에 관한 조례에 별표1, 별표2, 별표3을 즉, 시기, 문장, 휘장 등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3항에 「보령시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별표1 즉, 만세보령 공동브랜드를 별지와 같이 한다로 규정하였습니다. 별표1과 별표2, 별표3 「보령시 시기 등에 관한 조례」 별표1, 별표2, 별표3 「보령시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별표1 등을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령사랑운동실천지원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그동안 민선2기 범시민운동으로 보령사랑운동을 추진하였습니다만은 민선6기에 유사한 목적의 미소․친절․청결운동을 역점시책으로 추진함에 따라서 본 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폐지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 승인의 건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개정됨에 따라서 출연금 집행에 앞서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만세보령장학회 출연금 8억 5천만원과 시금고협력사업비 3천만원,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825만원,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633만 3천원, 소상공인지원특례보증 출연금 1억원이 되겠습니다. 뒤에 출연금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주경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범

한상범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상범입니다. 재단법인 만세보령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재단법인 만세보령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은 「만세보령장학회 지원조례」가 2010년 5월 20일 제정 운영되었으나「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15년 9월 15일 제정 시행됨에 따라「만세보령장학회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재단법인 만세보령장학회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설립과 지원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코자 하는 제정 조례안으로, 주요 골자로는 임원에 관한사항(안 제3조), 장학회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보령시 출연금 등 장학기금의 조성에 관한사항(안 제5조) 등「민법」제32조와「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법률」제4조,「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법률」제4조 및 제20조의 규정을 세부적으로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기존의「보령시 만세보령 장학회 지원 조례」는 부칙으로 폐지하였으며 제정 조례안의 내용이나 형식에도 특이한 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던 바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의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보령시 상징물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 상징물 관리 조례안은 그동안 심벌마크와 통합브랜드, 캐릭터 등 보령시의 상징물 관리에 필요한 규정을 좀 더 구체화하며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제정사항으로는 (안 제3조)에 상징물에 대한 종류를 세분화 하였으며, 상징물을 제정, 변경할 경우 보령시민의 의견수렴 또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은 후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 상징물에 대한 사용승인 등에 관한사항과 위반시 조치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부칙조항에는 다른 조례개정 사항으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중 시 상징물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보령시 시기 등에 관한 조례 중 시기의 규격과 모양 등을 개정하고, 보령시 공동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상징물 제작에 관하여는 그동안 두 차례 논의를 거쳤으며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조례로서 내용이나 형식에도 특이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음을 참고하시어 관계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청취하시고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의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7쪽입니다. 보령사랑운동실천지원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폐지사유와 주요내용은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사랑운동실천지원조례 폐지조례안은 1999. 02. 25 제정 운영되어 왔으나, 이와 유사한 목적의 「보령시 미소·친절·청결운동 지원조례」가 2015. 8. 15. 제정운영되고 있어 이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던 바 제출된 원안과 같이 폐지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8쪽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 승인의 건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 승인의 건」은 , 금년도 보령시에서 타 기관에 출자․출연하는 5건, 994,583천 원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한 사항으로 「지방재정법」제18조에 따라 자치단체가 출자․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의결을 받도록 규정한 취지로 신규 및 기존, 법정의무 출연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해 2016년도 예산안 의결 전에 출자․출연기관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나, 불가피하게 예산 편성 이후에 제출된 사안으로 이후에는 현행 법령에 맞게 의회의 승인을 받은 후 예산이 편성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자치단체 출연금의 경우에는「지방재정법」제18조 제2항에 따라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출연금 내용을 살펴보면, (재)만세보령장학회출연금은 기본재산 100억 원 조성을 통해 장학회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충당하기 위하여 1994년도부터 매년 일정 금액을 출연하고 있으며, 농협은행 보령시지부에서 (재)만세보령장학회에 협력사업비로 출연하는 출연금은「시금고업무 취급 약정서」에 따라 금고 지정 기간인 지난해부터 2018년까지 4년간에 걸쳐 매년 30백 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한국지역진흥재단과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출연금은 전국 243개 지자체(광역 17, 기초 226)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법정의무 출연금으로 지자체와의 효과적인 협업을 위하여 해당 법인에게 매년 일정 금액을 지원해 주고 있으며,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 출연금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제2항에 따라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므로써 지역 상공인 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업무 협약을 통해 매년 일정 금액을 출연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관련법에 특별히 위배되지 않으며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출자․출연은 보조금과 달리 정산을 의무화 하지 않으므로 지원 절차를 강화하여 출자․출연을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선심성, 낭비성을 방지하려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바, 출자․출연 대상기관의 사업내용, 필요성과 함께 시의 재정규모, 국가정책과의 연계성, 우선 순위 등을 종합 고려하여 출자․출연 여부를 제출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들으신 후 심의하심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최주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재단법인 만세보령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김한태위원입니다. 질문 좀 몇가지 해볼게요. 이 8억 5천만원 출자, 올해 얼마죠?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8억 8천만원입니다.

김한태위원

이게 시민들이 기부금을 내면 기부금 내는 액수는 기금에는 안들어갑니까? 그냥 그해에 들어온 것은 그해 장학금으로만 들어가나요?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기부금은 별개고요.

김한태위원

기부금은 기금에는 안들어가나요?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전체 기금이요?

김한태위원

관리를 출연금이 있고 기부금이 있을 것 아닙니까?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예.

김한태위원

기부금으로 장학금도 주죠?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김한태위원

그런데 그 기부금은 그 해 들어온 기부금은 전액 다 장학금으로 줍니까?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이제 기본재산이 있고 보통재산이 나눴거든요. 기본재산은 이제 좀 여유자원이라고 생각됐고, 보통자금은 한해에 우리가 한 2억정도가 있어야 장학금을 지급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는 보통재산으로 관리하는데 기부금정도는 거의 보통재산으로 들어가서 당해연도로 이듬해 장학금을 지금을 합니다.

김한태위원

그러면 여기서는 기본재산을 100억으로 만들겠다 그 말씀인가요?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예, 취지가 그렇습니다.

김한태위원

작년 행감때도 지적을 한 것이 조금 있고, 만세보령장학회 감사가 있지 않습니까? 감사분들 보니까 지적을 한 것이 있는데 장학회중에 여직원 한명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급여를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하는게, 직원으로 하는게 어떠냐 하는 그런 지적을 한 것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조례에 명확하게 규정을.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장학회 정관에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정관에 보면 사무직원은 장학회 목적사업을 전담하기 위해서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이사가 아닌 자로 사무직원 1명을 임명을 해서 업무를 전담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정관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 제가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난번 행감때도 지적을 하셔서 검토를 해보니까 우리 충청남도내 16개 시․군에 장학회가 다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곳은 전담직원 2명을 둔 곳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시에서 전담하는 곳도 있습니다. 있는데 쭉 통계를 내 보니까 전담하는 곳은 기획실 우리가 시 단위에서는 기획감사실 조직을 보면은 보통 3개과로 쪼개져 있습니다. 3개과로 쪼개져 있는데 그래도 좀 여유가 있다고 해서 그런 데서는 전담을 하고 있고 거의 다 내지 1명 내지는 2명정도는 전담직원을 둬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형평상 전담직원을 둬서 할 수 있는 형편이 안되거든요.

김한태위원

장학회 업무가 1년내내 일어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계속 업무를 하면은 사실 뭐 몇 달 정도 하는데, 제가 이 지적을 하는 이유는 보통 장학금이 1억 5천만원정도인가요?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1억 6천만원, 1억8천만원정도 됩니다.

김한태위원

한 사람한테 한 1백만원 조금 넘게 지급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직원의 급여가 한 3,400만원?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한 3,200만원 정도 됩니다.

김한태위원

사람들이 볼 때 장학금 지급액에 비해서 직원의 급여가 많지 않냐는 여론이 밖에 제가 작년에 지적하고 나서 의외로 거기에 대한 그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기부금을 내면 직원의 급여로 상당부분 들어간다는 그런 인식을 시민들이 하게돼요. 그래서 장학금 사실 이게 좀 시에서 출연도 기본적으로 많이 하지만 바람직한 것은 우리 시민들이 기부금을 많이 내줘서 장학금 운영하는게 사실은 바람직한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영향을 좀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감사분 이번에 그만 두셨나요?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아니요. 아직도 합니다.

김한태위원

감사분도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시청에 그런 시정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는 것이 불만을 얘기하더라고요.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만세보령장학회가 감사 2명이 있거든요. 매년 감사를 받는데 그분이 선친께서 장학금도 기부도 많이 하셨고 해서 굉장히 관심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부분도 감사 동안에 그런 내용도 있었어요. 그 부분을 이사회에도 감사보고를 했습니다. 이사분들께서 장학회 업무를 한두번 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홍보도 하고 또 장학기금도 앞으로 향후 늘려나가야 되고 여러 가지 등등 업무처리할 부분이 있으니까 그대로 유지하는게 좋겠다라고 이사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장

최은순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실장님 수고많으신데요. 지금 우리가 기본재산 100억원 조성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3년 정도에 걸쳐서 28억 8천만원 정도를 더 지금 출연을 해야 되잖아요?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예.

최은순위원

그러면 이제 시금고에서 4년간 우리가 약정을 하고 거기로 다시 출연을, 일단 우리 시금고에서 나오는 건 우리 보령시로 들어오면 보령시에서 그것까지 같이 출연금으로 나가는 거에요?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예, 시금고...

최은순위원

우리가 기본 자산을 조성하는 데 거기에 그 돈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시금고에서 나오는 기금도?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시금고와 약정을 맺으면서 4년간 3억 2천만원을 협력사업비로 출연하도록 금고협약이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최은순위원

그런데 거기서 직접 가지는 못하고 우리한테 일단 기부형태로 올 것 아니에요?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예산에 반영을 해서 투명하게 되도록 약정이 되어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럼 그중에는 여기가 들어가 있나요? 여기 그 금액이? 우리 시에서 출연하는 출연금에 같이 포함되어 있나요?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럼 지금 100억원을 만들기 위해서 28억 8천만원 정도를 더 출연을 해야 되잖아요?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예.

최은순위원

그러면 1년에 한 1억 5천만원에서 6천만원정도 장학금을 주면 이거는 어디에서 나가는 거에요? 이자에서?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네, 이자에서 입니다.

최은순위원

이자외에 또 다른 기부는 없어요? 농협 시금고외에?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기부금이 금년 보니까 우리 출연금 사업이 한 7억 9천만원 정도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도 좀 말씀드렸다시피 그 제가 홍보를 많이 해서 연말에 불우이웃돕기성금을 거의 많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불우이웃돕기성금 같은 경우에는 충남공동모금회에 들어가서 각 시․군으로 배분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제가 이제 운영을 하다보니까 그쪽 만세보령장학금쪽으로 유도를 해서 100억이 아니라 200억이라도 조속히 조성을 해서 장학금을 많이 지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저희 직원들도 노력을 하고 있지만 업무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담직원을 둠으로써 활성화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장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그 100억 기금을 모으는 거잖아요?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예.

한동인위원

그런데 청양 같은 경우에는 보셨겠죠? 2백억을 달성했다고 지금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거든요? 그 지금 앞으로 나머지 28억도 다 시비에요. 그럼 우리 도대체 시에서는 기금을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이 기금을 확충하기 위한 노력은 전혀 없는건지. 이 100억으로 딱 설정을 한 이유는 또 뭔가요?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100억 설정은요. 2018년도 까지 우리 김동일 시장님이 공약사항이거든요? 일단은 2018년도까지 100억조성이라고 해놓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200억이 되든 300억이 되든 노력여하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100억까지 조성을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 외에도 자발적인 기부금 유도를 해서 그 이상으로 나가야 됩니다.

한동인위원

그럼 일단 시비만 비용추계서에 넣었단 이 말씀이죠?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한동인위원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장

김한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재산을 꼭 이렇게 이자로만 않고 다른 방법으로 운영하려면 이사회의 승인을 정관이나 변경해야 됩니까?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모든 것은 이사회에서 해야 됩니다.

김한태위원

지금 현재로는 은행에 넣어서 이자로만 지급하는 그런 상태입니까?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정관상에 한 70%정도 이렇게 해서 이자로만, 왜 그렇냐면 기본재산을 잠식하지 않고 이자로만 그러니까 이제 점점 학생 수도 늘려갈 수 있다는 그런 얘깁니다.

김한태위원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재단법인 만세보령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상징물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동인위원

제4조에 보면 상징물의 제정 등 해서 이렇게 다음 설명이 있는데요. 그 뒤에 내용을 읽어보면 상징물의 제정 등으로 하는 것 보다는 상징물의 제정 및 변경이 맞을 것 같거든요? 보령시장은 상징물을 추가로 제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하면서 뒤에 해설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제4조에서 명확히 상징물에 제정 및 변경으로 이렇게 아예 못을 박는게 어떤가요?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소제목이요?

한동인위원

예.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해도 틀린 사항은 아니겠습니다만은 통상, 소제목은 함축적인 표현으로 등자를 많이 쓰고 있거든요.

한동인위원

그 뒤에 등이라는 건 기타를 얘기하는데 별로 기타의 내용이 없는 것 같아서요. 그리고 제7조에 또 보면 변경신청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변경신청에 대한 가령 변경신청이라고 하면 며칠내에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든가 이런 구속력이 있어야 하는데 그냥 막연하게 변경신청에 대해서는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고만 막연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용신청 변경에 대해서는 10일 이내에 또는 일주일이내에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있어야 되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그 부분도 틀린 말씀은 아니지만 조례에다가 전부 담을 수는 없고 그래서 제9조에 보시면은 시행규칙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이 운영을 하면서 그런 세부적인 사항들을 앞으로 시행규칙을 마련해서 하겠습니다.

한동인위원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장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실장님 우리가 지금 시비 등에 대해서 정말 적법한 절차는 무시한 것이 맞죠?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예, 인정합니다.

최은순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간담회 2번정도 한 걸로, 그걸로 집행부의 사명은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또 오산이죠?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그건 아닙니다.

최은순위원

우리가 정말 소리소문없이 그냥 적당히 어물쩡 넘어간거거든요? 인정하시죠?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여기서 이제 조례를...

최은순위원

조례를 먼저 개정을 하고 제대로 적법하게 했어야 되는데 이미 모든걸 다 해놓고 나서 지금 이제 조례안을 올린거거든요?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최은순위원

그러니까 이해는 해요. 하는데 일단 부칙에 보니까 부칙의 2조랑 2항이랑 3항이 있잖아요. 그러면 보령시 시기 등에 관한 조례도 이미 개정을 하셨어야 되고, 보령시 공동상표에 사용에 관한 조례도 이미 개정을 해서 우리한테 승인을 하고 나서 이 심벌마크를 개정했어야 순서상으로 맞아요. 그렇죠? 인정하시죠?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자면은 그동안에 저희가 이제 시 마크가 됐든 여러 상징물에 대한 관리조례가 없었거든요? 한 20여년 동안에 이번에 통합브랜드가 제정이 되면서 이 상징물을 관리를 완벽하게 해야되겠다는 차원에서 상징물 관리 조례안을 이번에 제정을 하게 됐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존의 시기 등에 관한 조례와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는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사용을 하려면은 조례를 개정을 해서 사용을 하는게 원칙입니다.

최은순위원

거기 지금 부칙에다가 껴서 넣은거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보령시 시기 등에 관한 조례도 같이 공존을 하면서 이 별표1, 2, 3을 이 별지와 같이 고친다 이말이잖아요? 조금 아쉬운게 있다면 이미 다 일은 저질러졌으니까 정말 여러 가지 시의회에서 엄격하게 못한 점에 대해서는 우리도 좀 아쉬운 점은 있어요. 굳이 얘기하자면 우리가 보령시하고 보령군하고 대천시하고 통합을 하면서 이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 시기가. 그렇죠?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예.

최은순위원

그런데 몇 차례에 자치단체 장이 계속 바뀌면서 이번에 대대적인 대형으로 전부 바꿔졌는데 아쉬운 점은 우리가 이미 다 했고 예산도 이미 세워졌기 때문에 우리 실책도 있어요. 정말 앞으로 이런 일에 대해서는 정말 원칙을 지키자는 그 말씀이거든요?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은 시기 등에 관한 조례는 저희가 아직 시기를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조례가 공포된 다음에 사용을 하려고 하고있고 다만 그 별표의 문장이나 휘장 정도는 제가 지금 뱃지를 차고 있습니다만은 이 사항은 기왕에 만들어진거니까 또 이게 그렇다해서 기존 것 차고 있는 것도 이상하고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이해를 하는 마당에서 하는 건데요. 정말 그런 점은 아쉬우니까 앞으로 조금 의회도 존중해주는 차원에서 좀 원칙대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이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앞으로 꼭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장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3분 정회

14시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한태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부칙에 2조에 보면은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고 제일 아래에 써있잖아요? 그러면 거기 보니까 기획감사실, 총무과, 농정과 이 소속에 조례가 사실 자동으로 바뀌는 건가요? 별도의 개정조례가 안올라오고 자동적으로 변경되나요?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한번에 다 개정하는 겁니다.

김한태위원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이 되었으므로 토론 등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상징물 관리 조례안, 안 제4조 제목 중 “제정 등”을 “제정 및 변경 ”으로 한다는 수정안을 내주셨으므로 본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상징물 관리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보령사랑운동실천지원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한태위원

실장님, 이게 보령사랑운동실천지원조례는 한 지가 15년이 넘었네요?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1999년도에 만들었습니다.

김한태위원

보령사랑운동실천지원조례가 지금 미소․친절․청결지원조례보다 포괄적으로 되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굳이 지금... 여기에 위원회가 있지요?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위원회가 지금도 존속 합니까?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사실상 그 민선2기때 시책사업으로 보령사랑운동이 대전사랑운동을 벤치마킹해서 추진을 했었는데요. 그동안 추진을 안하다 보니까 실효가 돼서 기왕에 민선6기서부터는 미소․친절․청결 시책을 아주 강도높게 추진하기 때문에 내용에 들어가서 보면은 보령사랑이 같은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것을 존치시킬 이유가 없겠다 생각해서 폐지하려고 합니다.

김한태위원

제가 봐서는 여기 보니까 보령사랑운동실천지원조례 제15조에 실천분야같은데 보니까 보령사랑운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실천분야를 정한다. 각 분야별 실천분야를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한다라고 해가지고 1번 보령의 자연사랑운동, 2번 보령의 환경사랑운동, 3번 보령의 시민사랑운동, 4번 보령의 문화사랑운동 등등 있네요. 보령사랑운동을 미소․친절․청결 운동이 다 포함하고 있는 것 같아서 폐지를 해야되는 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지금 추진은 안하고 있어서요.

김한태위원

또 한가지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렇게 새로운 단체장이 될 때마다 단체장님이 가지고 있는 시책이라든지 공약이라든지 하기 위해서 이런거를 다시 만들면서 과거를 계속 지워버리면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일반적인 시책같은 경우는 단체장이 바뀌었다고해서 폐지하고 새롭게 하고 한다는게 맞지않다 보고요. 연계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사항만큼은 내용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기왕에 추진을 조례가 또 살아있다고하면은 보령사랑 그대로 시책을 추진을 해야 되는데 추진 주체도 미소․친절․청결은 새마을 파트에서 하고 있고 보령사랑실천운동은 기획실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추진사항의 이원화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폐지가 되어야 맞을 것 같습니다.

최주경위원장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김한태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하는게요. 사업이란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어떤 단체장이 바뀔 때 마다 그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조례를 폐지하고 새로 신설하고 한다라면 그 나중에 미소․친절․청결 운동도 언젠간 폐지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냥 보령사랑운동에 대한 조례를 존치시키면서 개정을 하는 것이 낫지 그걸 폐지하고 미소․친절․청결 운동에 대한 조례로 이게 우리가 밀고 나가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는 한번쯤 생각해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들도 실무적으로 검토를 많이 했는데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내용면에 있어서 문화사랑운동, 자연사랑운동 이게 결국에는 청결운동이고 정신운동이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이원화시킬 필요가 있나 해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한 사항입니다.

최주경위원장

제 생각은요. 지금 현재로는 조례들이 굉장히 구체화해서 조례들을 물론 지방재정법 때문에 구체화가 되지 않으면 집행이 안되니까 이제 구체화가 되는건데요. 전반적인 흐름에서 구체화가 되지 않으면 실행하기 어렵다라는 흐름이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보령사랑이라는 것은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의 보령사랑이고 풀 한포기부터 바람까지도 다 보령에 있는 것이면 다 사랑해야된다는 포괄적인 내용인 것 같고요. 지금 미소․친절․청결이라는 것은 좀 더 구체화를 해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폐지해도 무방하지 않나, 그렇다고해서 우리 보령에 어떤 역사나 중요한 것을 버리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되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제 생각인데요.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조례를 발의하고 개정하고 이런 역할도 있지만, 유사, 중복 또 성격이 비슷한 것 이런건 폐지 내지 통합하는 그런것들도 우리가 해야될 일인 것 같아요.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사실은 정비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최은순위원

그래서 이것은 같이 유사한 것, 중복되고 이런 것도 있으면 폐지하는 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최주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보령사랑운동실천지원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부서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은순위원

실장님 아까 내내 같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제 출자․출연금에 대해서 이것을 의회의 승인을 먼저 맡고나서 하느냐 또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그것 때문에 한참 논쟁이 많았던거였거든요? 사실은 먼저 출연․출자금에 대해서 의회 승인을 맡는게 원칙이었어요. 그렇죠? 지방재정법이 바뀌어가지고, 또 이것도 이미 본예산에서 예산을 세워준거기 때문에 또 우리가 그런 오류를 범했거든요?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의원님들이 오류를 범한 것은 아니고요.

최은순위원

집행부에서 오류를 범해갖고 우리까지 그냥 이게 이렇게 돼서 참 부끄러웠던 점인데요. 정말 이것도 이미 다 해놓고 또 승인을 맡고자 하는거잖아요? 그렇죠?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예, 죄송합니다. 지난번에 이택영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인데요. 저희 집행부에서 아직 검토가 덜 되어서 지방재정법이 2014년도인가 개정이 돼서 얼마 시행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사실 못챙긴 부분이 있습니다. 이택영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검토를 해보니까 지적하신 사항이 맞아서 지난번에 예산을 갖다가 심의단계에서 향후에 승인조건으로 심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이번에 집행에 앞서서 이렇게 의안을 제출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은순위원

만약에 그때 우리가 이미 지난 얘기지만 예산을 승인을 맡고 해라하고 그 예산을 삭감을 했다면 지금 우리가 추경에다가 그 예산을 넣을 수 밖에 없었죠?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장

김한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질문좀 해볼게요. 다른 것과 같이 5항의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 출연금 있지 않습니까? 이게 1억원을 신용보증기관에다가 우리가 1억원을 냅니까?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신용보증재단에 출연을 해가지고요. 협약을 맺어가지고요.

김한태위원

그거에 몇배까지죠?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소상공인들이 대출을 받는데 보증이 문제가 있는걸 출연금으로 해가지고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해주면 해당 금융기관에서 보증을 서주고 대출을 해줍니다.

김한태위원

1억까지 아니라 몇억까지 말이죠?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10배까지입니다.

김한태위원

그럼 10억까지 보증을 서주는거죠?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작년에 53개 업체가 혜택을 받았습니다.

김한태위원

그러면 이 돈은 53개 업체가 대출을 받아가지고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대출을 받아가지고 보증을 받았습니다.

김한태위원

그거는 또 거기다 상환을 해야 되는 거죠?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상환은 해야되는데 상환기일까지는 이 돈을 가지고 보증을 받았기 때문에 별도로 그 사람들은 부동절차없이 혜택을 받습니다.

김한태위원

만일 이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서 상환을 해야되는데....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상환은 해야됩니다. 내내 융자금이기 때문에요.

김한태위원

상환을 하게되면 출연하는 돈은 어떻게 됩니까?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수수료로 이미 나가기 때문에요. 회수할 순 없습니다.

김한태위원

1억을 낸거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누가 어떤 보증을 하고 할 때는 수수료를 납부해야되거든요? 그 수수료를 시에서 대신 소상공인한테 혜택을 주는 겁니다.

김한태위원

작년에 그럼 우리 소상공인... 아까 몇 군데라고 하셨죠?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53개업체가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액수로는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12억 받았습니다.

김한태위원

12억 이상은 안해주죠?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한태위원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장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거기 3번째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825만원씩 우리가 배정액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2015년도에 우리가 보령머드축제하고 김축제할 때 우리가 좀 출연금을 재단에서 보조를 어느정도 받아왔어요?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보조받는게 아니고요. 매년 저희가 출연금을 825만원씩 이제 부담을 하면은 저희가 신청을 하게됩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어느정도 우리는 혜택이 있어요?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저희는 4쪽에 했듯이.....

최은순위원

보령머드축제할 때 하고 김축제할 때 홍보를 활용했다고 했네요?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예, 그 뿐만이 아니고 다 기재를 안해서 그런건데요.

최은순위원

어느정도 비율이 안나와요?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전광판에다가 저희가 수시로 요구를 내면은 광고를 해주고 있거든요? 서울 지하철 역사라든지....

최은순위원

근데 우리가 김축제할 때는 7천만원인가 들었는데요. 그것도 내내 지역진흥재단에서 받은 건데요.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가져오는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 부분은 광고로 했습니다.

최은순위원

아니 우리가 문화진흥기금 이런건 많이 하면 보령의 예술로 받아오고 하는게 있더라고요. 그렇죠?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지금 여기서 업무는 홍보도 해주지만 컨설팅도 해주고 각 지자체에 컨설팅을 해주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유용하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입니다. 보령시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소셜미디어 관련해서는 기존의 보령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이 부분이 언급이 되어있습니다만 이것으로는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제정을 하려고 합니다. 제정이유는 소셜미디어를 활용해서 시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제고하고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은 목적과 정의 또, 소셜미디어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SNS 홍보요원 운영,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마지막으로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 했습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제22조를 참고를 했고요. 입법예고기간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2쪽에 조례안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조 정의에서 소셜미디어란 개인의 생각이나 의견, 경험, 정보 등을 인터넷으로 서로 공유하며 타인과의 관계를 생성 또는 확장시킬 수 있는 개방화된 양방향성 온라인 인터넷 매체를 말한다 이렇게 규정을 했고요. 제5호에 보시면 SNS 홍보요원이란 보령시장이 위촉하여 보령시의 소셜미디어에 게시할 수 있는 각종 콘텐츠를 생산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였습니다. 제3조에 제2항을 보시면 소셜미디어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라고 해서 시정소식 및 홍보에 관한 사항, 교육․문화․예술․체육․건강 및 생활 등의 유용한 정보, 주민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이야기,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게재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7조에 SNS 홍보요원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소셜미디어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SNS 홍보요원을 100명 이내로 위촉해서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했고요. 제8조에 보시면 예산 지원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했습니다. 시장은 SNS 홍보요원이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교육, 연수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2항 SNS 홍보요원의 취재원고료나 대외적으로 시를 홍보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콘텐츠를 생산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5쪽에 부칙입니다. 제2조의 보령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소셜미디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삭제하고 홈페이지로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쪽에 경품 제공 기준을 마련을 했고요. 8쪽에 연도별 비용 추계를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유지․관리 대행 예산 또, 경품 제공 예산 서포터즈 원고료 해서 추계를 했습니다. 다음은 보령시 만세보령문화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만세보령문화제 행사내용을 현실과 맞게 정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주요내용은 행사의 내용 중에 본제에 체육경기를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지적해주셨던 체육경기가 민속경기만 있고 체육경기가 안들어있어서 이것을 추가하는 사항이고요. 나머지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3쪽에 보시게되면 제2조 제2호에서 본제는 민속놀이 시연 및 각종 민속경기로만 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민속․체육경기를 추가했습니다. 그 나머지는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주경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범

한상범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상범입니다. 보령시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보령시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보령시민과 일반인들에게 시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제고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소셜미디어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외부전문가에게 대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소셜미디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최신정보를 관리하고 국가안전 저해 및 보안관련법규 위반시 삭제 또는 차단할 수 있도록 규정(제3조 부터 6조까지)하고 있으며, 소셜미디어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각계각층의 SNS 홍보요원을 100명 이내로 위촉·운영하고, 홍보요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교육, 연수 등에 필요한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8조)을 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행정서비스 홍보에 있어서 갈수록 중요도가 커지고 있는 스마트 기기 및 SNS(Social Networking Service) 등의 소셜미디어에 대응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주민과의 상호 소통 및 시정 참여를 돕기 위한 조례제정이라 판단되며, 관계법령 등에 위배됨이 없고 조례로서 내용이나 형식에도 특이사항이 없는 등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의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만세보령문화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부서의 부서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보령시 만세보령문화제 일부개정조례안」은 만세보령문화제 행사내용을 현실과 부합하게 정리하고 일부 문구를 조정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만세보령문화제 본제 행사의 내용 중 그동안 실시해 왔던 체육경기 사항을 추가하여 ‘민속․체육경기(안 제2조 2호)’로 개정하여 행사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일부 조문 및 용어를 개정한 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개정 내용이나 형식에도 특이사항이 없어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무방하나 지역여건이 열악한 읍면동에서 꾸준히 제기해 왔던 체육경기에 대한 만세보령문화제 본제의 행사로서 적정한지에 대하여 관계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청취하심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주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여기 6쪽에 보면요. 별표에 우리 시는 미디어에 대한 보상으로 1인당 제공액수 한도가 있는데 현금만 이야기 하는 겁니까 아니면 경품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인가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경품입니다.

김한태위원

현금은 아니고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김한태위원

그러면 다른 시․군에 천안, 공주, 논산은 지급단가가 3만원, 5만원 이렇게 해서 6만원, 2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 시는 50만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물론 종류에 따라서 틀리긴 한데 월로 주는 거에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월로 주는 겁니다. 1인당 월...

김한태위원

년이 아니고 월로?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김한태위원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장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이건 전체 조례안에 관한 내용이기보다는요. 지금 소셜미디어 이게 일방적으로 시의 홍보만을 위한 것은 안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당부드리건데 이 말 그대로 주민과의 소통부분에서 주민의 민원 내지는 주민의 얘기, 들을 수 있는 채널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지 단순히 시정의 홍보방안으로 추진돼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령, 지금 시청 게시판에 어떤 민원이 오고 답변을 하는 것도 일환으로 볼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답변이 좀 부족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점들을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인위원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장

실장님 제가 한 가지 질문드릴게요. 지금 이게 소셜미디어 설치해서 운영해서 한지 좀 되셨죠?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작년에 홍보요원을 위촉했습니다.

최주경위원장

위촉이 다 되었나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최주경위원장

우리 조례에 앞서서 위촉을 했고 제정은 나중에 한거에요 그렇죠?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새마을정보과에 기존 조례의 명칭은 되어 있었습니다. 지원사항까지는...

최주경위원장

지원사항까지는 되어 있었는데, 지금 조례 올라오는건 뭐에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새마을정보과에 보령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이 소셜미디어 부분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아주 간단하게 한줄로 명시가 되어있어요. 앞으로 이 부분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는데 한 줄 갖고는 도저히 활용을 못할 것 같아서 제정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최주경위원장

그리고,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전문성과 주민과 같이 함께 공유하려고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문화라든지 지식이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 시청 홈페이지에서 시민이 같이 누릴 수 있는 이런 걸 제공해주려고 하는 자기가 가진 지식이나 자료들을 그렇게 하려는 분들도 계세요. 그럴때는 어떻게 활용하는 건지에 대해서 홍보가 되고 있나요? 아니면 올리는 방법이라든지 지도라든지 이런것들이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여기에 SNS를 통해서 많은 의견들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이제 매일 SNS에 시정 홍보와 같이 개인의 의견도 올리고 있습니다.

최주경위원장

실장님이 얘기하시는 SNS는 단순하게 그냥 내용을 얘기하는거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PPT 같은 것을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을 얘기하는거에요. 그런데, 그런 자료들을 시민과 같이 공유하려면 우리도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는거에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최주경위원장

어디에 접속해야 된다는 홍보도 하고 계세요?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예. 홈페이지는 사실은 저희가 관리하지 않고 새마을정보과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SNS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들어오는 의견들은 별도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최주경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 만세보령문화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 만세보령문화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천

김영천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보령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상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 규정에 따라서 별표서식을 조정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법령의 위임근거가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규정을 개정을 해서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을 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하는 제안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범

한상범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상범입니다. 보령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보령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개인정보보호법」개정에 따라 신청서식 중 신청인 란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현실에 맞도록 조례의 불합리한 내용을 정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그 밖의 일부 불합리한 용어를 알기 쉽게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의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주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과장님 여기 신․구문 대비표 3쪽에서요. 보면은 지금 제3조하고 그 밑에 또 제3조거든요? 이게 오자 나온건가요?
영천

김영천주민생활지원과장

문서가 잘못나온겁니다.

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보령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숙

임민숙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 임민숙입니다. 보령시 지적재조사․경계결정위원회 및 추진단에 관한 조례 추진단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적재조사위원회와 경계결정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고 상위법령과 맞지 않는 불합리한 내용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명을 보령시 지적재조사․경계결정위원회 및 추진단에 관한 조례에서 보령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고,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규정하였고,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을 규정은 안 제3조에서부터 제10조까지, 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안 제12조에서부터 제19조까지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보령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며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써는 부동산 평가위원회 위원의 제척 등을 규정하였고, 위원회 서면심의 사항을 규정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이하 제안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최주경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범

한상범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상범입니다. 검토보고서 26쪽입니다. 보령시 지적재조사․경계결정위원회 및 추진단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보령시 지적재조사·경계결정위원회 및 추진단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2015년 6월 4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지적재조사 위원회와 경계결정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구체화하는 등 상위법령에 맞도록 전부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보령시 지적재조사·경계결정위원회 및 추진단에 관한 조례」를「보령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조사·측량하여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공부로 대체함과 동시에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추진하는 국가사업으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적공부정리 등의 정지대상, 지목변경, 조정금의 산정 등을 심의·의결 할 수 있도록 지적재조사위원회 설치규정과 경계설정에 관한 결정 및 경계설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 등을 의결 할 수 있도록 경계결정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전부개정하는 조례로서 내용이나 형식에도 특이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던 바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의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보령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보령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시행령」 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현행 일부 내용을 보완하여 현실에 맞게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원회의 명칭과 구성, 위원의 임기, 위·해촉 등의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였고, 위원의 안건 심의·의결시 제척·기피·회피의 대상 및 범위를 지정하고 경미한 안건 등의 경우에는 서면 심의가 가능하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그 밖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조례로서 내용이나 형식에도 특이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던 바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의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주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보령시 지적재조사․경계결정위원회 및 추진단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질문한가지 드릴게요. 지적재조사 언제까지다 기한이 정해져 있죠?
민숙

임민숙민원지적과장

2030년 까지입니다.

최주경위원장

그럼 보령시는 현재 시점에서 몇 %정도까지 되어 있나요? 아직 데이터가 없나요?
민숙

임민숙민원지적과장

10% 정도 됩니다.

최주경위원장

올해도 예산이 잡혀 있어요?
민숙

임민숙민원지적과장

잡혀있습니다.

최주경위원장

그럼 1년에는 보통 몇 프로 평균치를 잡나요?
민숙

임민숙민원지적과장

7~8% 정도 잡고 있습니다.

최주경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한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과장님 지적재조사사업이 변경이 다 끝날때마다 지적재조사․경계결정위원회를 열어서 마무리를 짓는거에요?
민숙

임민숙민원지적과장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김한태위원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보령시 지적재조사․경계결정위원회 및 추진단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보령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보령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관광과장 복규범입니다. 고운 최치원 인문관광 도시연합 협의회 규약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최치원 선생과 관련된 유적을 보유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상호 교류를 통해 미래지향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선생에 대한 역사적 유적과 정신을 집대성하여 문화융성 도시로 서로 상생발전하고자 이미 지난 7월 23일에 고운 최치원 인문관광 도시연합 협의회를 구성하고 이미 8개의 시․군․구가 가입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국책사업 선정을 위한 공동용역 및 고운트레일 인문관광 개발 등에 공동으로 참여하여 국내는 물론, 나아가 중국 관광객까지 유인할 수 있는 관광자원으로 개발하고자하며, 가입에 앞서 규약을 승인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명칭, 목적, 자격 등 구성․운영에 대하여 제1조부터 제4조까지 규정하였고, 임원의 선출 및 임기와 임무 등 조직에 대한 규정은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의결 정족수, 협의사항 등 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은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수입과 지출, 회계처리 등 재정 운영에 관한 규정은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제2항의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를 의결을 거쳐 고시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고운 최치원 인문관광 도시연합 협의회 규약내용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범

한상범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상범입니다. 고운 최치원 인문관광 도시연합 협의회 규약 승인의 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고운 최치원 인문관광 도시연합 협의회 규약 승인의 건」은 최치원 선생과 관련된 유적을 보유하고 있는 지방자치 단체간에 상호교류를 통해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역사적 유적과 정신을 집대성하여 상생 발전하고자, 지난해 7월 23일에 인근 서산시를 비롯하여 전국 8개 관련 시·군이 이미「고운 최치원 인문관광 도시연합 협의회」를 창립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금번 우리시가 9번째로 가입하여 연합회와 공동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고자 실무협의회 등을 거쳐 가입에 앞서 규약을 승인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협약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협의회의 자격을 최치원 선생과 관련된 유적을 보유하고 있는 전국의 기초자치단체로 하고 있으며, 협의회의 분담금으로 20백만원과 매년 3백만원의 연회비를 부담하고 최치원 선생과 관련된 연구용역과 관광상품 개발 등 공동경비에 대하여는 추가로 부담토록 하는 등, 우리시에서도 최치원 유적에 관련하여 국책사업을 적극 유치하고 관광자원 개발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사항이라 여겨집니다. 아울러, 협의회의 구성은「지방자치법」제152조 제1항에 따라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친 다음 고시토록 되어 있는 바, 본 승인안은 전국 9개 지자체에 산재된 최치원의 유적을 토대로 관련 지자체간 우호교류를 통하여 미래지향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최치원선생과 관련된 역사적 유적 및 정신을 집대성하여 문화융성 도시발전의 상생을 위하여 관련 지자체 간 협의회를 구성코자 하는 취지로 판단됩니다. 검토결과, 관련 지자체간의 우호증진과 공조를 통하여 최치원 선생과 관련된 관광자원 개발 등 공동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협의회로서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나 제출부서로부터 향후 본 협의회의 운영 활성화 방안과 상호 협력하여야 할 구체적인 현안 사안은 무엇인지와 우리시에는 어떠한 실익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 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주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제4장 제정에 보면 제13조 제3항에 보면 최치원 선생과 관련된 유적 연구용역, 관광상품 개발 등 공동경비 발생 시에는 이를 협의회별 추가 부담하며, 실무협의회에서 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제가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지만 우리까지 하면 9개 시․군에서 가장 많이 최치원 선생 유적이 분포되어 있는 곳이 경주죠?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예.

한동인위원

그러면 이게 일방적으로 경주에서 앞으로도 유적이라든가 연구용역이 활발히 될 소지가 크지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거기에 따른 부담금을 그냥 어쩔수 없이 이 규약에 따라 내야되면은 그럴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지 않을까요? 재정부담만 해주는게 되면 좀 곤란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우리 보령시에도 성주사지 낭혜화상탑비가 있고 또 남포 보리섬유적지 2군데가 있는데요. 지난번 1월 달에 보령시에서 실무협의회를 가졌습니다. 우리가 사실 가입은 아직 안되어있지만 가입예정도시라고해서 우리 보령시를 오고 싶다고해서 8개 시․군 담당 실․과장을 모시고 회의를 했는데요. 역시 한동인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그런 의문점을 갖긴 했었습니다. 우리가 가입을 하면 9개 시․군이 되는데요. 예산을 투자해서 어느 1개 시․군에 집중되는 사업이 발굴이 된다든지 하면은 우리가 속해있는 지자체에 가서 어떤식으로 답변을 해야되느냐라는 그런 의구심이 들었는데요. 일단은 공동으로 하는 사업은 지금 9개 시․군에 분포되어 있는 것을 트레일로 한다는 것은 같이 묶어서 관광자원화를 한다는 건데요. 그런식의 개발을 하고 또 시․군별로 꼭 필요한 개발사업들이 있으면은 용역에 담아가지고 그 용역결과에 의해서 어차피 개발을 할 때는 국비를 확보해야되고 시비를 잡아서 해야됩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넣으면 넣을수록 시․군에 부담이 많이가는 것이기 때문에 쉽게 보령시가 이렇다 저렇다 해서 많이 넣을 수도 없는 입장이고 해서 그런 것들을 실무협의회에서 협의를 거쳐가지고 어느 시․군에 치우치지 않도록 발굴사업을 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최주경위원장

김한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한동인위원하고 같은생각인데요. 여기도보니까 벌써 2천만원의 사업비가 지금 별도로 또 되어 있네요? 분담금 2천만원에 연회비...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본래는 분담금에 2천만원이면은 8개 시․군으로 했을 때는 1억 6천만원정도 되는데요. 그걸 가지고 공동 용역사업을 하려고 구상을 했었습니다. 공동 용역이라는 것이 사실은 지금 산재되어 있는 자료들을 어떤식으로 엮어서 관광자원화를 해서 중국의 관광객을 유입한다든지 그런 유인책을 좀 용역을 주려고 만들은 것인데요. 용역비가 계산을 해보니까 한 3억정도 이상 나오나봐요. 나오다보니까 분담금이 2천만원가지고는 부족하니까 사업비를 추가로 2천만원해서 4천만원씩을 용역비를 하려고 받는 거고, 3백만원은 이제 연회비로 회 운영을 위해서...

김한태위원

그러면 분담금 2천만원은 말하자면 기금처럼 있는 것이 아니고...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본래 용역을 위해서 하려고 했던건데요. 금액이 작다보니까 추가된겁니다.

김한태위원

지금보면 자세히는 모르지만 우리 보령시에 있는 최고운선생 유적이 다양하지 못하고 빈약하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2군데 정도이고... 아마 경주나 이런 쪽에는 더 많이 있을텐데요. 아까 말씀대로 용역 사업을 할 때 트레일화한다고 해도 아무래도 관광지가 적다보니까. 이게 좀 우리한테 많이 불리하게 작용할 소지가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트레일화를 하면은 어떻게보면 반대로 생각을 해보시면은 우리가 2군데 밖에 없지만 많이 있는 경주하고 연계해서 관광객들이 온다고 하면은 단체로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많이 웅천으로 들어와가지고 버스를 이용해서 한 10대정도 움직인다고 하면은 트레일을 하면은 우리가 2곳 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경주 10군데 본 사람들이 2군데 와서 다같이 봐야되거든요? 그런 이점도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좋게 생각하면 그렇고요. 그걸 가봤자 거리에 비해서 별 볼 것이 없는데 가느냐 이렇게 생각하기 나름인 거 같은데요. 하여튼 자체가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면서 이런 문제가 생겨나면 처음부터 협의회 들어가서 그런 문제를 과장님이 잘 챙기셔야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분담금이나 예산만 부담하고 혜택을 적게 받는 이런 협의회가 되지 않나라는 그런 걱정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최고운 선생님이 중국에서 과거보시고 유명하신 분인데, 하여튼 중국 관광객들 그렇게 까지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릴거 같아요. 이번에 그 용역은 뭘 하시는거에요?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최고운 트레일 사업이라고 그거 하는데요. 사실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20개 지자체정도에 약 3백여개의 최고운 유적지들이 산재되어있습니다. 선생님이 많이 돌아다니시면서 남기셨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먼저 8개 시․군이 시작을 했고요. 거기에 보령시가 합류를 하는 건데요. 위원님들이 걱정해주시는 부분을 참고를 해서 최대한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한태위원

과장님 20개 지자체 3백여 유적지 있다고 했는데요. 혹시 8개 9개 지자체말고 다른 데도 파악 해보셨어요? 우리 지자체보다 최고운 선생 흔적이 더 많이 남아있는 곳 이요.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경상도도 경북, 경남쪽에 많이 있고요...

김한태위원

왜 그런 지자체는 왜 상의를 안해보셨어요?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처음에 할 때는 경주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각 지자체에 참여의사를 파악하기 위해서 공문을 보내기로 했었나봐요. 그런데 이제 내부사정까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나름대로 생각을 해서 한 건데 8개 시․군만 참여를 하고 나머지는 그런 의사가 없었다 보령이 조금 늦게 알아서 참여하는게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서...

김한태위원

먼저 참여하고 늦게 참여하고 이런 것에 대한 차별 같은 것이 있습니까?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앞으로 공동 트레일 사업을 하면 그 다음부터 추가로 들어오는 것은 분담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9개 시․군․구외에는 들어오기 어렵다... 만약에 그렇게되면은 시․군․구가 합작을 해서 중앙부처 예산을 확보한다든지할 때에는 아무래도 가입을 안한 지자체보다는 더 유리하게 국비확보라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될 것 같습니다.

김한태위원

그런 경우에 국비를 확보하면은 협의회 단체로 하는 거죠? 아니면 지자체별로요?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협의회 전체 활동을 할 수 있어도요. 만약에 그 보령시 남포 보리섬쪽에 주차시설하고 이런 진입로가 불편하니까 진입로 개설을 위해서 사업비를 확보하겠다 하면은 그것은 별도로 이제 국비 50%, 시비 50%해서 그런 식으로 부담을 해야지 여기서 하면은 아까 한동인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분담금 냈는데 우리 사업은 안되고 다른데만 하는데 투자하는 격이 되니까 그런 것은 별도로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김한태위원

하여튼 이게 단순한 것 같으면서도 과장님이 신경을 좀 써야될 그런 협의 같아요.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장

이택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영위원

과장님 6쪽에 사업추진계획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분담금이 연회비가 2천만원, 연회비가 3백만원, 사업비가 2천만원 이렇잖아요?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예.

이택영위원

결국은 사업비도 분담금 개념에 포괄적으로 활용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예.

이택영위원

그렇다면은 여기 9개 지자체에서 조금전에 우려하는 부분이 앞으로 추가로 들어올 그런 지자체에 사업비 개념이 아닌 분담금 개념으로 묶어서 활용해야되지않나 생각이 드네요.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그런데 저희 실무 과장들 의견은요. 이게 용역이 시작되면은 9개 시․군을 묶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시․군이 들어오기도 상당히 어렵고요. 받아들이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택영위원

앞으로 추후에 다른 시․군이 들어왔을 때는 여기는 분담금 2천만원, 사업비 2천만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사업비를 분담금에 포함을 시켜서 4천만원으로 개념으로 앞으로 추가로 들어오는 지자체는 받는다?
규범

복규범관광과장

그렇죠. 다음 실무 과장협의회때 제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택영위원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고운 최치원 인문관광 도시연합 협의회 규약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윤영배입니다. 보령시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보령시 민간위탁 대상사무인 보령시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기간 기간이 2016년 3월 30일에 만료됨에 따라서 청소년 기본법 제18조 제3항, 청소년 활동진흥법 제16조, 보령시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동 조례 시행 규칙 제4조에 의거 수탁기관 재선정 및 계약에 앞서 보령시 사무의 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의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하는 사항입니다. 시설명은 보령시 청소년 문화의 집이고 위치는 보령시 문화원길 9번입니다. 규모는 405.1평이고 지하 1층, 지하3층으로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연간사업비는 2억 5,868만 5천원이고 38개 프로그램에 7,429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또, 이용인원은 연 66,905명으로 남자가 30,203명, 여자는 36,702명입니다. 또, 청소년문화의집 직원 현황은 총4명으로 관장 1명, 팀장 1명, 팀원 2명입니다. 위탁개요는 2016년 4월 1일부터 2019년 3월 31일까지로 위탁방법은 공개모집으로 위탁신청서를 받아서 수탁자 선정 심사위원회의 심의로 위탁자를 선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또 수탁자 선정 심사위원회의 구성을 해서 또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수탁자 선정 및 위탁협약을 체결은 3월 중에 하고자 합니다. 또 청소년문화의집 현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니어 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어르신들께 적합한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지원하여 사회참여 여건을 조성하고 노년기 소득 보충을 통해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노인일자리전담기관(시니어클럽)을 설치 및 운영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하는 사항입니다. 사업명은 시니어클럽입니다. 사업내용은 지역노인일자리 전담기관으로써의 기능 및 역할과 지역특성에 적합한 시장형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지역사회 내의 노인인력 활용을 위한 교육 및 사후관리 또, 일하는 노인을 위한 지역 연대 및 기타 관련사업 수행,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장 등 각종 시설물 위탁재산 관리 등입니다. 사업예산은 2억 4천만원으로 운영비는 2억 1천만원, 설치비 3천만원입니다. 여기서 도비 제가 당초 간담회 때 도비전액이라고 했는데요. 제가 잘못 말씀드려서 사과드립니다. 운영비는 도비, 시비 3대 7이고 설치비는 5대 5입니다. 시니어클럽 운영 및 설치기준은 운영비는 사업단 수 및 참여자 수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데, 저희가 하고자하는 것은 사업단이 5개 또는 사업단 수가 4개 이상이고 참여자 100명 이상인 2억 1천만원의 사업입니다. 또, 설치비는 시장형사업 추진을 위한 초기투자비용으로 사용하고 시니어클럽 사무실 운영비는 임대료 및 장비보강, 리모델링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하고 신청서류는 참고하시고요. 위탁기간은 3년이고 위탁방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요. 위탁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또, 노인법지법 제23조의2제1항제2호 또, 노인복지법시행령 제17조의3 및 제17조의4 이에 근거를 두고 있고요. 또, 위탁자격은 지역사회복지 및 노인일자리사업 경험이 있고 사업수행능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입니다. 선정방법은 지정심사위원회의 심사위원 2/3이상의 찬성을 얻은 후 도지사가 지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심사위원회는 노인일자리 전문가, 해당 공무원 등 5명 내지 9명으로 구성하여 수탁자의 재정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도록 되어있습니다. 추진일정은 저희가 의회의 민간위탁동의안을 가져서 공고를 하고 선정심의위원회를 해서 3월중에 협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나머지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주경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범

한상범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상범입니다. 보령시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보령시 청소년 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보령시 청소년의 균형있는 성장과 정보·문화·예술 중심의 건전한 청소년 활동에 필요한 “청소년문화의집”이 지난 2005년 3월에 준공되어 4월 1일부터 보령시 불교청년연합회에 민간위탁 운영하여 오던중 금년 3월말에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제4조, 제5조의2의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에 앞서 보령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사안으로, 그동안 민간위탁 운영에 있어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보령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 보다는 전문성 있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등에 민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사료됩니다. 다만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이 금번 4회에 걸쳐 같은 비영리단체에 위탁하였는 바 지금까지의 운영에 있어 보완하여야 할 사항 및 문제점 등은 없는지 소관부서로부터 심도있게 청취하시고 원안대로 심의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은 최근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어 어르신에게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활동을 지원하고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시니어클럽)을 설치 및 운영에 있어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거 민간위탁 동의를 얻고자 의회에 제출한 사항입니다. 본 시니어클럽의 주요 활동은 지역에 일정한 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추고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노인일자리를 창출, 제공하는 내용으로 우리시에서도 매우 시의적절한 사업이라 판단됩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200여개소에서 운영하여 오고 있으며, 충남도내에서도 아산시를 비롯하여 4개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점차 확대하는 추세입니다. 검토결과, 노인들의 여가활용 및 복지증진을 위해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시니어클럽 운영을 적극 지원하고 육성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노인복지법」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전문성 있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등에 민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제안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청취하시고 심의하심이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주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보령시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과장님 현재 청소년문화의집 운영하고 있는 수탁자 이것 외에 또 하는게 뭐있죠?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청소년 육성연맹이 있어요. 저희가 일부 조금...

최은순위원

거기에 같이 하고 있나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거기는 청소년문화의집하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입니다.

최은순위원

학교밖 청소년 그것도 또 맡아서 하나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우리보다도 도에서 지정해서 내려오니까요.

최은순위원

지금 그럼 현재 하고 있는 것은 몇가지 정도 되죠?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청소년문화의집하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또 학교밖청소년사업 일부하고...

최은순위원

청소년에 관한 것은 거기서?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청소년복지센터입니다. 위에서 줄 때 청소년관련 전문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은순위원

지금까지 큰 하자나 문제점은 없었나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운영은 평가를 일단 받아보면요 잘나옵니다.

최은순위원

그래도 이제 공개 공고를 하면 해마다 보면 단독으로 거의 들어왔어요? 아니면 다른데도 해보겠다고 한데가 있어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보령시는 전문성을 가진 자격증 소지자가라든가 청소년 상담사 1급이라든가 청소년 지도사 1급을 가지고 전문성을 가진 기관이나 단체가 별로 없어요. 거의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기본 마인드를 갖고 운영하는 곳이 현재는 없습니다.

최은순위원

아무리 전문이라고 하지만 너무 방만하게 여러 가지를 하시게 되면 혹시나 소홀한 점이 있지 않을까 해서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열심히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 또, 내일부터 4일간 지도․점검을 회계처리라든가 하려고 하는데 그런 것은 잘 하고 있어요.

최은순위원

여러 가지를 하다보면 방만하게 운영을 하다보면 혹시 또 놓치고 하는 것도 있을지 모르니까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장

김한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관장, 지도사분들이 관장님 포함해서 4분이네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예.

김한태위원

프로그램은 38개정도 한다고 했는데, 그 종류도 보드게임, 도예교실 이거 프로그램마다 코디들이 따로 있나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프로그램 코디들이 따로 있습니다. 이것을 다는 못하니까요.

김한태위원

직원은 4명뿐인데 이렇게 많은 프로그램을 하길래요. 이용인원도 6만6천명되고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문화의집이 상당히 비좁아가지고요.

김한태위원

지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를 하게 되니까 그런 문제도 있지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과장님 그리고 아까 점검하신다고 했잖아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예.

김한태위원

점검은 우리 과장님 과에서만 가서 하나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예. 과에서만 가는데요. 이번에는 과에서 하더라도 타 팀에 있는 경력있는 직원을 TF팀을 만들어서 가라고 했습니다. 저희도 이제 단체가 여러 사업을 같이 하다보니까 혹시라도 잘 하고 있지만, 모르니까 같이 한번 해보라고 했습니다.

김한태위원

점검하실 때 사업비, 집행내역이라든지 아니면 집행을 어디어디에 했다든지...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지침에 맞게 하겠습니다.

김한태위원

지금 이제 위원님들이 한 단체에서 계속 이번까지 4번에 걸쳐서 위탁을 받게 되니까 비단 과장님도 아시지만 청소년문화의집만 아니라 밖에서 이런 한 단체가 계속하다보니까 어떻게 봐서는 오래하다 보면은 그게 권력이 되버리더라고요. 우리 지역분들이 하시길래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과장님이 잘 하시니까 더욱 좀 신경써주세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이런 관장 이런 것은 다 분리시켜 놨어요. 하면은 총괄로 하셨는데요. 지금은 회계처리나 이런 것을 다 분리를 시키라고 했어요. 그래야 회계구분도 명확하고 또 회계구분이 명확하지만 밖에서 보실 때는 한 분이 운영하시기 때문에 아까 그 말씀대로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그렇게 가질 수가 없는 사항이잖아요. 저희도 그런 부분을 관장은 따로 놓고 상담복지센터 따로 놓고 이렇게 했습니다.

김한태위원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보령시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2항 시니어 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택영위원

과장님 이택영입니다. 1쪽에 사업예산을 보면은 도비 30%, 시비 70% 이렇게 해가지고 운영비가 2억 1천만원이고요. 설치비가 3천만원인데 도비, 시비가 각 1천5백원씩인데요. 설치비는 처음 1회에 한해서 지원을 해준다는 말씀이시죠?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예.

이택영위원

그러면 운영비가 도비가 6,300만원, 시비가 1억 4,700만원이 되는 것 같은데 맞죠?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예.

이택영위원

그럼 이 사업이 우리 충남도에서 4개 지자체에서 한다고 그러셨죠?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여기 써있는 것은 4개인데요. 지금 작년에 태안도 추가해서 5개입니다.

이택영위원

이 사업이 수행이 된게 굉장히 오래되었네요? 부여군을 보면은 12년차네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네, 부여군은 그렇습니다.

이택영위원

이게 공모사업이라고 하셨잖아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부여는 공모사업인데 우리는 그 동안에 공모를 안했어요. 지정신청을 하라고 했는데요.

이택영위원

12년 전부터 계속 공모사업이 진행이 되었던 것 아닙니까?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그런데 부여군 같은 경우는 제가 2005년도부터 하기는 했는데요. 보령시 같은 경우는 도한테 한번 전화가 왔더라고요. 보령시가 해보라고요. 충남전체를 확대를 시킬 예정인데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 그런데 저희도 아시다시피 노인일자리가 굉장히 부족해서 민원이 많잖아요. 민원이 많아서 이것을 지정을 하면서 작년에 의원간담회를 붙인 적 있어요. 작년에 9월 7일날 저희가 의원간담회를 붙인 바 있고, 그렇게 해서 지정 신청을 했는데 올해 우리가 지정이 돼서 이번에 잘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택영위원

예산은 지금 세웠는데 이게 지금 말씀하신대로 운영비로 인건비도 준다고 했는데...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인건비하고 사무실 전화요금이라든가 전기요금 이런 것들이요.

이택영위원

그렇게 하다보면은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데요. 종사자들은 지금 5명으로 이렇게 있고.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센터장 1명에 직원 4명입니다.

이택영위원

그럼 인건비가 알기쉽게 주먹구구식으로 되는건 아니죠?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아니에요.

이택영위원

아니 글쎄요. 2억 1천만원 정도면 4천만원정도 개인한테 할당이 돌아간다고 보죠. 순수한 인건비로 나간다고 가정을 해볼때요. 그렇지는 않겠지만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2억 4천만원을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사업이 노인일자리 개발하고 지원해주고 하는거에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개발하고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요.

이택영위원

여기 써있지 않습니까? 1쪽에 보세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제안이유는 그런데요. 우리는 제안이유를 그렇게 했지만, 사업단에서는 가령 우리 노인회에 비영리단체나 사회복지법인이 우리한테 공모가 들어오잖아요? 공모가 들어오면 우리는 2억 1천만원이라는 것은 5개 사업단을 가지고 공모를 해야돼요. 예산운영비가 2개 사업단이 있을 때 다르고, 4개 사업단이 있을 때 다르고 이래요.

이택영위원

그러면은 이게 1개 단체에 위․수탁을 해주는 게 아니라 4개, 5개의 위․수탁을 나눠서 해준다는 얘기에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개인이나 법인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사업의 내용을 우리는 이제 5개 이상을 가지고 들어와야 공모할 수 있어요.

이택영위원

사업을 수탁기관이 이게 형성이 될 것 아닙니까? 결정이 되면은 수탁기관이 한 기관에서 전체적인 사업을 배분해서 하는거 아니에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이택영위원

수탁기관이 4개, 5군데는 아닐거 아니에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이택영위원

그래서 이게 물론 잘 하시겠지만 어차피 공모사업으로 수탁을 하고 예산을 해야되면은 수탁기관의 인건비로 해가 되지 않도록 효율이 좀 많이 나와야 될 것이다.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저희는 인건비 지침이 원래 이제 사회복지사 2급이상이라고 했잖아요? 2급의 1호봉은 170만원, 171만 5천원 다 이런식으로 기준표가 있기 때문에요.

이택영위원

글쎄 제가 말씀드리는게요. 정말로 인건비로 다 나가는 것이 아니라 사업이 별로 효과가 없으면 결국은 인건비외로는 더 이득 찾을게 없지 않습니까? 4명, 5명도 고용창출외로는 더 찾을 수 있는게 없다는 말씀이에요. 하여튼 넘겨서 그런 사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더 여러 사람이 이 사업을 통해서 굉장히 일자리를 찾고 소득 좀 향상시켰으면 좋겠다하는 의도에서 말씀드리는거에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릴게요. 보통 전국적인 평균을 따져보면 한 21만원에서부터 29만원까지는 평균소득이고 이제 1개 사업단에 수탁을 받아서 이제 5개 사업단중에 소득이 제일 많이 나가는 데는 40만원에서 50만원 가져가는 데도 있고 30만원에서 40만원 사이를 가져가는 데도 있고 조금 다양하더라고요. 그리고 최저로 가져갔을 때가 21만원에서 29만원이고요. 이렇게 충남 도내에 조사를 해보니까 그렇고요.

이택영위원

소득을 전부 취합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4개 사업단이면 다 똑같지는 않을거 아니에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사업단별로 다릅니다. 최저로 가져갔을 때가 21만원에서 29만원이고 충남도내 조사를 해보니까 그렇고요.

이택영위원

거기는 무슨 사업을 한거에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거기는 두부사업도 하고 콩나물 사업도 하고요.

이택영위원

지금 최저로 가져가셨다는 거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충남도내에 사업단별로...

이택영위원

글쎄요. 충남도내 사업단별로 최저로 나온곳 데이터를 한번 보셔서 무슨사업을 한거에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사업단별로 다 달라요. 여기 보시면 할머니 국수집도하고 영농로컬푸드도 하고, 부여같은 곳 보면 노노캐어사업, 숲 생태해설사업 여러 가지 하는데요. 전국적으로 보면 한 29만원정도 가져가시고요. 편차가 좀 심해요.

이택영위원

그러면은 보통 이분들이 노동하는 시간은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사업단 별로 다르지요. 수익을 많이 내면 노동을 많이해서 많이 가져가실테고요. 왜냐하면 어르신들 특성인 만큼 일반인 기준으로 8시간 이렇게 하기는 사실은 어렵거든요.

이택영위원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장

김한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과장님 이거 응모를 받을 때 사업당시 우리는 이러이러한 사업을 한다라고 공모할 때 다 내야돼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죠. 그것을 보고 저희가 심의를 하기 때문에요.

김한태위원

아니 이게 저도 어르신들이 일자리 이런 것에 대해서 기대도 많이 하시고 그러더라고요. 혹시 과장님 의회 승인 안받고 한번 공고 하셨었어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이게 이제 응모를 민간위탁 동의안을 안받고 하는 시․군도 있고 우리는 아시다시피 의원간담회를 하고서 사실은 3월달부터 빨리 하려고 사실은 간담회를 안하고 공모만 하려고 하다가, 우리는 의원간담회 자료에 보시다시피 의회의 동의를 받겠다고 명시를 해놨기 때문에 행정절차를 제대로 밟아서 가자고 해서 그렇게 갔습니다.

김한태위원

밖에서 기대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안하고 그냥 지정해서 하는 곳도 있어요.

김한태위원

아까 말씀대로 확산되는 사업이라 제가 봐도 쉬운사업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다른 지역의 예를 써놓으셔서 우리도 이런류로 하면 되겠다 보는데, 왜냐하면은 기존의 하시는 영리하시는 분들하고 충돌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또 선택을 잘해서 우리한테 맞는 것을 해야되는데 하여튼 좋은 아이템을 가지신 분들이 응모를 해서 우리들도 노인일자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 참여인원도 예산 100명 안쪽이라고 했죠?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저희는 5개 사업단정도 되기 때문에 100명정도 돼야되요.

김한태위원

여기보면 잘못된 것처럼 보이는데요. 당진같은 경우는 4개 사업단이거든요? 아산도 그런데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운영비가 차등이 있어요. 1억 5천만원, 1억 7천만원.

김한태위원

하여튼 잘되서 노인분들 일자리를 마련해주시고요. 저는 솔직히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2억 4천만원으로 20만원씩 나눠드리면 한달에 200명씩 주면 되겠다 그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장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사실 공통된 걱정이신 것 같은데요. 이걸 잘 읽어보면 지역경제과에서 마을기업 하잖아요. 솔직히 큰 차이를 못 느끼겠어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 말고는 솔직히 큰 차이를 못 느끼겠거든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65세 이상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요. 마을기업은 연령에 구분없이 하는 거니까요.

한동인위원

연령 대상층이 딱 정해져 있다는 것 빼고는 큰 차이를 못 느끼겠다. 과연 이 사업이 수익을 창출해낼 수 있는 아이템이 모일 수 있는지도 참 걱정이고요.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어르신들은 기초연금 우리가 20만원 드리고 있지만 매일매일 저희 과에서 하소연하고 어르신들이 애원하고 할 때 그것을 저희가 해결을 해드리지 못하고 사실은 기초연금의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많아요. 많기 때문에 저는 하면 노인분들이 다만 20만원에서 30만원사이라도 상당히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100명이 됐든 사업이 커지면 2백명이 됐든 시에서 사업 주체가 얼마만큼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더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한동인위원

이게 지원 조례가 만들어지면 해마다 지출이 돼야 하잖아요. 경비가 그런 부분이 참...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사업을 판단을 해가지고 사업이 성과가 적다든지 그렇게 되면 지원이 줄어들고 하니까 운영비가 줄어들 수도 있고요.

한동인위원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장

이택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영위원

과장님 이게 어느정도 사업이 정착이 되면은 없어지는 일종의 일몰제 사업 이런 건가요? 이게 제대로 되려면 국비가 지원이 되어야 될 텐데 도에서 주체가 되는거 아니에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런 사업은 일몰제 하기가 쉽지 않은 사업이에요.

이택영위원

그런데 사실 이런건 국가사업이거든요? 그런데 도에서 추진을하고 국비가 지원이 돼야 할텐데... 그리고 조금 전에 사업을 수탁자가 신청을 할 때 위탁자를 선정을 할 때 사업이 구체적인 내용도 넣어서 심사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들어오면은 그 수탁자는 그만큼 만약 그게 들어와서 사업이 잘못되면 그런일이 없겠지만 잘되면 좋은데요. 잘못되면은 이 심사위원들이 제한하는 것 아닙니까? 제약을 해주는 것 아니에요? 심사하는데 그 사업을 선정했기 때문에요 도의적인 책임이 있는 것 아니에요? 오히려 건실한 진짜 사고가 건실하고 튼실한 수탁자를 선정을 하려면은 그런 부분 가지고 포괄적으로 봐야지 그 사업이 구체적으로 되어있다 이런 것은 그 사람들 자율에 맡겨야지 우리가 강제를 하고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한다고 그러면은 나중에 책임이 면피소재가 조금 적지 않을까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것은 사업계획을 갖고 와서 그 사업이 중간에 하다가 사업변경을 해야되겠다 하면은 승인을 받아야죠.

이택영위원

아니 그런데 사업변경을 해야 된다는 것은 이유가 있어서 사업변경을 해야된다는 것 아닙니까. 승인을 받는다고 하는데 신청의 의미가 없죠. 하여튼 여러 가지 우려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장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몇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내내 연간 우리가 보령시 민간위탁 대상사무에 보면은 3년 이면 필히 해야될 것 아니에요. 사업이 잘되고 못되고를 떠나서 3년은 의무적으로 해야될 것 같고 또, 노인일자리 창출을 이게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종합복지관이나 이런 데서 조금 부분 부분적으로 했는데 거기도 여러가지 사업을 운영하다보니 이게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시니어클럽을 따로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위탁선정을 할 때 내내 노인종합복지관이나 이런 곳에다 더 사업을 한가지씩 얹혀주면 방만하게 운영이 돼서 전문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게 좀 걱정이 되고요. 물론 심의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정황을 살펴보고 하겠지만 전문적으로 이것만이라도 할 수 있는 신청자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이 사업이 2억 1천만원 갖고 1년간 계속 운영을 해도 내년에도 연간 예산을 세워줘야 하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예, 도비 30%, 시비 70%라서요.

최은순위원

그래서 너무 자영업자 이런 사람들도 몇십년씩 하던 사람들도 폐업을 하고 가게도 공시도 나오고 그러는데요. 심히 염려는 되네요. 날고 기고 한다는 장사꾼들도 문닫고 이런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아시다시피 아무데나 줄 수는 없고, 전문성을 가진 사회복지법인이나 단체 이런데다 해야지 그냥 누가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은 이것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월 30시간 하면은 20만원을 주도록 어떤 사회보장성인 세금의 성격이고요.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은 원래 이제 노인일자리사업이 명칭이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이고 시니어클럽은 내가 노력한 만큼 이 대가를 수익을 내서 내가 가지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니깐 주인정신을 가지고 하겠죠. 조금이라도 더 이윤이 나야 찾아가기 때문에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본인들이 가져갈 것 생각해서요.

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2항 시니어 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2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