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김기남 의원 5분자유발언
기남
김기남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및 관계관 여러분! 도민들의 기대와 성원 속에 지난 5일 개회된 제8대 도의회 첫 회기를 오늘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의장단 선출과 상임위원회 구성, 그리고 도정 업무보고 등으로 바쁜 일정이었지만 예정된 의사일정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분께 재삼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번에 집행기관의 업무를 통해 도정 주요 시책과 현안 사항을 파악하셨을 것입니다. 현재 우리 도는 불가피하게 도지사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어 도민들의 우려와 걱정이 많습니다. 이에 우리 도의회도 강원도정을 이끄는 한 축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본연의 역할 에 더욱 충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오늘 본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에 앞서 오늘 본회의 방청 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서 여름방학 기간을 맞아 도청에서 실습 중인 대학생 실습공무원들께서 오셨습니다. 우리 도의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를 드리면서 다함께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원표 의사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박수
원표
홍원표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홍원표입니다. 지금부터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기남
김기남의장
홍원표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예정된 안건을 심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보다 능률적이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29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따라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묻는 절차를 거쳐 심의 의결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별도의 의안 정리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으면 의장이 이를 정리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점을 양지해 주셔서 의사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조기 지정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홍건표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전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표경제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홍건표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채택한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조기 지정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은 동해안을 중심으로 강릉, 동해, 삼척시 일원에 5개 지구 15.3㎢ 규모로 개발하여 급성장하는 환동해 경제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환동해 권역 내 국가에 풍부하게 매장된 주요 희소 금속인 마그네슘 등의 부존자원을 활용한 세계적인 신소재 부품 산업을 육성하여 국제적 투자 지역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동안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필요한 각종 인프라의 구축 등 제반 여건이 크게 성숙되었습니다만 정부의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관련된 제반 추진 일정이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고 있어 도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제8대 의회 출범과 함께 도민의 염원인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이 조기에 지정되어 새로운 국부 창출과 낙후된 강원 경제를 이끌 지역 성장거점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줄 것을 청와대, 국회, 국무총리실, 지식경제부 등 관계 요로에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채택된 건의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제안설명을 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는 면밀하게 검토하고 심도 있게 논의하여 채택한 건의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남
김기남의장
홍건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조기 지정 건의안은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남북 교육교류 협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교육ㆍ학예 연수상 및 기금관리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실업계고등학교 부설 공동실습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평생교육정보관 이용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강원도 교육행정협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강원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강원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강원도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강원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강원도교육감 추천 춘천교육대학교 입학생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강원도 과학교육심의회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강원도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16건의 교육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신철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별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신철수교육위원장
존경하는 김기남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위원장 신철수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16건의 안건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 16건 중 9건은 조례와 관련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임기가 2010년 8월 31일자로 만료되고, 시도의회 내 상임위원회로 그 기능이 전환된 교육위원회와 관련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고, 5건은 관계 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이며, 나머지 2건은 병설유치원 통폐합 및 단설유치원 신설과 춘천교육대학교 입학생 장학금 지급에 관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주요 내용은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대상 중 “강원도 교육위원회 교육위원”을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교육감 소속 공무원 2인”을 “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 교육국장과 기획관리국장을 위원으로 한다”로, 윤리위원회의 관할 대상 공무원을 “강원도 교육위원회 소속 4급 이하”에서 “강원도의회사무처에 두는 4급 이하”로 변경하고, 공직자의 공정성과 윤리 의식을 제고시키고자 윤리위원회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 제출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남북 교육교류 협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주요 내용은 남북 강원도 간에 교육교류 협력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기금운용계획 및 기금 결산에 대한 의결을 “강원도 교육위원회”에서 “강원도의회”로 변경하는 것으로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교육ㆍ학예 연수상 및 기금관리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주요 내용은 교육ㆍ학예 연수상 대상에서 강원도 교육위원회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일부 명칭을 현행 법령에 맞게 수정하는 것으로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주요 내용은 공무원의 권익 보호와 근무 환경 개선, 업무 능률 향상, 고충 처리 등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한 조례의 제명과 직장협의회 설립 기관의 범위 등에서 강원도 교육위원회 관련 사항을 삭제하기 위한 것으로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실업계고등학교 부설 공동실습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주요 내용은 실업계고등학교의 계열 및 교과의 명칭을 “실업계고등학교”에서 “전문계고등학교”로 “실과”를 “전문 교과”로 변경하는 것으로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평생교육정보관 이용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주요 내용은 강원도 교육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시행해 온 평생교육정보관 사용료 감면 조항에서 “강원도 교육위원회 행사”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8항입니다. 강원도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명, 목적 및 인용 조항 등을 근거 법령에 맞게 변경하고 공무원은 집단ㆍ연명으로 또는 단체의 명의를 사용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반대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립ㆍ집행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과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근무 기강을 해치는 정치적 주장을 나타내는 복장 등의 착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조항을 신설하여 공무원의 근무 기강을 확립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공무원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위해 종교 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함으로써 공무원의 공정성 확립을 도모하는 내용으로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강원도 교육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시행해 온 교육위원회 의사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삭제하기 위한 것으로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10항 강원도 교육행정협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구성된 강원도 교육행정협의회 위원 중 2010년 8월 31일 임기가 만료되는 교육위원회 교육위원을 조문에서 삭제하고,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을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변경하는 것으로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강원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주요 내용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의결 기구를 “강원도 교육위원회”에서 “강원도의회”로 변경하고 계획 수립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서 “강원도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으로 변경하는 것이며 아파트형 공장에 정보통신산업 등 첨단산업의 입주가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한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의 개정 내용에 맞게 해당 조문의 조항과 문구를 변경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강원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주요 내용은 물품의 효율적인 사용과 처분을 위하여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한 소요 조회 범위를 종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감 소속 기관”으로 축소 변경하였습니다. 주민에 대한 정보공개 서비스의 증진과 투명한 행정 도모를 위하여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산화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강원도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방채의 체계적인 관리와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한 강원도교육청 감채기금 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 제출처를 “강원도 교육위원회”에서 “강원도의회”로 변경하는 것으로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강원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 육성 선도군 지원 시범사업 계획과 관련하여 유아교육 대상자의 양질의 교육을 위한 방안으로 홍천초등학교 병설유치원과 석화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통폐합하여 너브내유치원을 신설하고, 유아교육이 열악한 농ㆍ산촌 지역의 유아 학습권 보장과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미동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최근 저출산에 따른 농산어촌 지역의 인구 감소로 2010학년도 취원 대상 원아가 없어 정상적인 교육 운영이 어려운 금대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폐원하는 것은 교육 인력 및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강원도교육감 추천 춘천교육대학교 입학생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는 강원도에 소재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교육감 추천으로 춘천교육대학교에 입학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졸업 후 일정 기간 동안 의무 복무하게 함으로써 강원도 도립초등학교에 근무할 교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2004년 4월 7일 제정ㆍ운영하여 왔으나 2007학년도부터 교사 수급 사정이 원활해져 종전 추천 장학생에게 지급해 왔던 장학금에 대하여 경과 규정을 마련하고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강원도 과학교육심의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처 중심의 책임 있는 행정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정부 위원회 정비 계획에 의거 개정된 과학교육진흥법의 관련 규정을 적용하여 강원도교육감 소속 강원도 과학교육심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시행해 온 강원도 과학교육심의회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강원도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과 관련된 규정을 적용하여 기존의 강원도 교육위원회 운영을 위해 시행해 온 강원도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상해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각 안건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심사보고 드린 16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각 사안별로 면밀하게 검토하고 심도 있게 심사 의결한 것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남
김기남의장
신철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남북 교육교류 협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교육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교육ㆍ학예 연수상 및 기금관리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실업계고등학교 부설 공동실습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평생교육정보관 이용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역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 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강원도 교육행정협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강원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2항 강원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강원도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강원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강원도교육감 추천 춘천교육대학교 입학생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6항 강원도과학교육심의회 조례 폐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강원도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교육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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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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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0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위촉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같은법 시행령 제83조와 강원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2009회계연도 강원도 및 강원도교육청 소관 결산검사를 위해서 검사위원 선임과 위촉 기간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산검사위원은 김시성 의원 등 아홉 분의 위원을 선임하고, 위촉 기간은 2010년 7월 22일부터 8월 10일까지 2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2018평창동계올림픽유치지원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2018년에 개최되는 동계올림픽을 우리 도 평창에 유치하고, 도의회 차원의 지원 대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건은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열 분의 의원으로 2018평창동계올림픽유치지원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접경지역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접경지역에 대한 각종 규제에 대응하고 정부 지원 확대를 위한 도의회 차원의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56조 등의 규정에 의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건 역시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열 분의 의원으로 접경지역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의원님은 두 분으로서 신청 순서에 따라 조영기 의원님, 김미영 의원님 순으로 발언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영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기의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기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강기창 강원도지사 권한대행님, 민병희 강원도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국토의 정중앙 양구 출신 조영기 의원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이미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영서 북부 지역의 교통망 확충을 위해 춘천~양구 간 46번 국도 개량 구간 중 배후령 터널 공사가 준공 기한이 3년이나 연기되어 그동안 양구 군민들이 겪어왔던 고통과 피해 그리고 군민들의 극에 달한 원성에 대한 실상을 알리고 강원도 및 도의회 차원에서 적극 대응해 주시길 간절히 요청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부는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1973년 소양강댐을 건설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양구는 주 교통로인 춘천~양구 간 46번 국도가 차량으로 2시간 30분 이상이나 소요되어 양구는 교통의 오지로, 육지의 고도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소양강댐이 건설되기 전인 40여 년 전에는 비포장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차량 성능도 현재보다 뒤떨어졌지만 양구에서 춘천까지 40여 분밖에 걸리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작금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소양강댐 건설 이전에 4만 명 이상이던 인구는 절반 수준인 2만 3,000명이 조금 넘는 수준으로 줄어들었고 경사가 심하고 꼬불꼬불한 도로 사정으로 인해 양구를 다녀간 도시인들이 두 번 다시는 그 길로는 안 온다는 말을 할 정도로 그동안 양구군민은 엄청난 피해를 감수하고 살아왔습니다. 또한 교통여건 악화에 따른 물류비 과중과 매년 증가되는 배후령 급경사 지역에서의 대형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와 지역상경기 침체, 그동안 양구군민들이 당한 피해를 계량화한다면 수십조 원에 이를 것입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46번 국도 개량 및 배후령 터널 개통에 사활을 걸어야 할 정치권과 강원도에서는 강 건너 불 보듯, 남의 집 불 보듯 나 몰라라 하고 있으며, 선거 때만 되면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데만 급급하여 당초 2009년도에 춘천~양구 간 모든 공정을 준공하겠다고 한 약속을 어기고 2010년 준공, 2011년 준공 등 세 번이나 연기하였습니다. 지난 6월 30일 본 의원이 존경하는 김용주 의원님, 방승일 의원님과 함께 허 천 국회의원님을 모시고 배후령 터널공사 현장을 방문했을 때 원주국토관리청장께서 준공기한을 또 다시 2012년까지 연장해야 한다는 무책임한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근본 발단은 시공사도 책임이 있지만 예산을 적기에 배정하지 않아 공정대로 공사를 진행할 수 없도록 만든 국토해양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강원도에도 그 책임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도 46호선 개량 공사의 총 사업비 대비 투자사업비를 보면 총 사업비 2,301억 원 중 2009년까지 925억 원이 투자되었고, 2010년에는 600억 원과 2011년에 506억 원이 배정되면 2011년도 말에 정상 개통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정치 논리에 의해 2010년에 350억 원만 배정되는 등 정부의 예산 배정에도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전적으로 인구가 적다는 이유로 양구군민을 무시하고 우습게 보는 처사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올해 안에 당초 계획되었던 600억 원 모두를 배정하고 2011년에 계획 공정대로 완공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또한 시공 업체와 감리단 및 관리 감독청인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도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시공 업체나 발주처인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예산 투입 문제뿐 아니라 공기 부족으로 인해 2011년 준공이 불가하다고 하는데 이는 당초 계획 공정상 2009년도 완공에서 2년이나 공기가 늘었는데도 공기가 부족하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4대 강 정비 사업도 공기를 단축하기 위해 24시간 밤낮없이 일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듯이 발주처나 시행사, 그리고 예산을 쥐고 있는 국토해양부 모두 의지와 책임감을 갖고 양구군민들이 40여 년 간 받아온 고통을 보상해 주는 차원에서라도 2011년 개통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기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강기창 강원도지사 권한대행님! 국가는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강원도에서는 낙후된 영서 북부 지역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18개 시ㆍ군에 거주하는 강원도민 모두가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도정을 이끌어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남
김기남의장
조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선배 의원 여러분, 강원도청 공직자 여러분, 원주 김미영 의원입니다. 47명의 도의원 가운데 가장 막내인 저는 오늘 다소 당혹스러운 심정으로 이 앞에 나와 있습니다. 민선5기 도정과 함께 제8대 도의회가 힘차게 출발했지만 강원도청의 시정연설이나 업무보고 어디에도 민선5기가 시작되었음을 짐작케 하는 내용이 전무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민선5기 이광재 지사가 취임하자마자 직무가 정지되는 초유의 상태가 진행되고 있음을 저 역시 잘 알고 있습니다. 지사로서 지위는 유지하되 그 직무는 정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은 이광재 지사 개인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원도 발전은 계속되어야 하고 그 사령탑으로 이광재 지사를 선택한 도민들의 뜻은 행정안전부의 법률적 해석이 어떠하든 절대로 달라질 수 없는 대명제입니다. 며칠 전 제8대 도의회 개원과 함께 강기창 도지사 권한대행 행정부지사는 이 자리에서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지난해 말 당초예산 심의를 앞두고 김진선 전 지사가 했던 시정연설의 내용을 그대로 되풀이해 마치 김진선 도정이 계속되는 듯한 착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광재 지사의 정책과 공약을 선택했던 도민들의 뜻은 그 어디에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무상 급식의 단계적 실시와 무상 급식에 지역 내 농산물을 이용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정책 공약, 또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미래과제추진위원회가 최종적으로 보고했던 과제를 어떻게 검증할 것인지, 또 이를 추진하기 위해 어떤 시스템을 갖출지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지식기반 첨단산업을 도 전역으로 확대하기 위한 10벨트 전략’이 거론되어야 할 시정연설에는 지난 민선3기와 4기의 3각테크노 전략이 공허하게 메아리쳤습니다. 강기창 도지사 권한대행 행정부지사는 민선5기 도지사의 권한대행으로서 민선5기를 선택한 도민들의 뜻을 정책과 사업, 예산으로 뒷받침해야 하는 막중한 책무를 갖고 있습니다. 스스로 시정연설에서 밝혔듯이 그간 성과가 거양된 훌륭한 시책과 사업들은 꾸준하게 추진하고 미흡한 사항은 조속히 보완 개선하는 데에 그칠 것이 아니라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변화와 개혁에 대한 도민의 뜻을 실현하려는 의지를 진정성을 갖고 표현했어야 합니다. 저는 행여나 강 권한대행이 권한대행 체제라는 어정쩡한 환경을 빌미로 단 한순간도 멈출 수 없는 강원도 발전의 행군을 잠시 중단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취임 당시에는 불가능했다던 이광재 지사의 관사 및 관용차 사용이 1주일 여 만에 사용이 가능하게 된 상황이나 춘천에 1,200여 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IT기업 유치를 위해 적정한 부지를 찾아줄 것을 요청한 것을 놓고 벌어지고 있는 집행부 내의 뒷공론은 이 같은 우려를 더욱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강 권한대행은 예산편성과 집행권, 인사권, 정책 결정권 등 도지사에게 주어진 모든 권한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이광재 지사를 대신하고 있는 막중한 권한만큼이나 그 책임도 다 하려고 한다면 전 도민이 걱정하고 있는 도정 공백 사태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설령 원활하지 않은 도정 수행의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권한대행으로서 그 공백을 메워야 할 것입니다. 엊그제 이광재 지사가 고성군수와 함께 수산물 분야 경제 협력을 위해 러시아 연해주로 떠나면서 도청 공직자 여러분들께 드린 편지글을 일부 인용하는 것으로 발언을 마치려고 합니다. 강 권한대행께서는 각별히 숙고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강원도4의 희망을 위해 조금 힘들더라도 도청가족 여러분이 ‘내가 강원도지사다’ 생각하시고 정말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감사합니다.
기남
김기남의장
김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고춘석 의원님과 곽도영 의원님을 이번 제20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민선5기 도정과 함께 지방자치의 쌍두마차인 제8대 강원도의회가 본격적으로 출범하였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생활 밀착형 지방자치의 발전과 함께 점차 중앙정부와의 수직적 관계를 탈피하고 지역 특성을 살린 자립 기반 시대로 변모해 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민의 행복을 추구하는 지방화 시대를 맞아 도의회의 역할과 책무는 더욱 커졌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우리 도의회는 견제와 균형이라고 하는 의회 본연의 기능에 더욱 충실하는 한편 강원도와 도민의 이익을 위한 현안 해결을 위해서는 한 목소리를 내고 힘을 모아 나갈 것입니다. 따라서 집행기관에서는 도민을 위한 정책을 적극 개발하고 현안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서 도민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금부터는 정부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본격적으로 편성하는 시기인 만큼 보다 많은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주실 것을 각별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9월 회기에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것을 기약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0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