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박상모 의원 발언

박상모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보령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건의 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신재만입니다. 보령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여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뒤에서 일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개정조례안입니다. 제2조 1호, 2호, 3호중 대규모 점포화를 각각 대규모 점포 등록화로 개정하는 사항이고, 제3조제2항2호는 시 경제개발국장을 시 도매업․소매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조 제1호는 기타 이유를 참조하여 제10조제1항과 제2항 5호중 시위원회를 위원회로 하고 1항은 총 30명 이상의 연서사항을 삭제하고 대규모점포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원안대로 위원회에 분쟁을 신청할 수 있다고 개정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선경
강선경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선경입니다. 보령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음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에 따라 대규모점포를 대규모점포 등으로 개정하여 확대 적용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법적 근거 규정이 없는 대규모 점포등과 분쟁조정 신청시 30명 이상의 연서로 신청 하도록 한 규정이 규제개혁대상으로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주식회사 대천리조트 지역개발기금 융자조건 변경에 따른 융자금 채무보증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건설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건설과장 유성윤입니다. 우선 제안이유에 있어서는 대천리조트에서 충청남도에 신청한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50억원에 대한 융자조건 변경에 따른 보령시 보증채무 관리조례 제5조에 의하여 채무보증 승인을 시의회에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제3항 보조금 채무 주요내용입니다. 융자시기는 2010년 6월에 융자를 받았고, 융자기관은 충청남도에 지역개발기금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융자기간은 15년이고 융자기금은 50억원이 되겠습니다. 금번에도 변경된 사항은 당초 3.5% 이자를 2.5%로 1% 하향 조정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환계획에 있어서는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상환이 되겠습니다. 2015년까지 거치기간이 되겠으며 금년도부터 원금 상환이 도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환재원은 콘도분양 및 시설운영 수익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선경
강선경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선경입니다. 주식회사 대천리조트 지역개발기금 융자조건 변경에 따른 융자금 채무보증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사업개요, 보증채무 주요내용은 지난주에 설명 드려서 생략 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주식회사 대천리조트 지역개발기금 융자조건 변경에 따른 융자금 채무보증 승인 안은 보령시의 융자금 채무보증으로 주식회사 대천리조트에서 2010년 6월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으로부터 융자한 50억원에 대한 융자 조건중 이자율이 3.5%에서 2.5%로 하향 변경됨에 따라 차환 방법으로 융자금 채무보증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본 승인안은 지방재정법 제13조 및 보령시 보증 채무관리조례에 따라 시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안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제출된 원안과 같이 승인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배위원
원금 1%로 낮춰서 이자를 한다는 거고, 10년 동안 원금 기금상환을 갚겠다는 건가요?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예, 금년부터 도래돼서 1년에 5억씩.

박상배위원
10년 동안 갚겠다.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예, 그렇게 계약이 된 겁니다. 5억씩.

박상배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박금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50억원을 지금 채무를 상환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작년 2015년까지는 이자만 상환했어요.

박금순위원
그것을 그대로 지금 상환하지 않고도 그대로 상환계획대로 똑같이 온 건가요?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상환계획은 변동이 없고요. 거기에 따른 이자 원금을 갚아가서 이자도 갚아나가는데 이자율이 1%가 낮춰지는 겁니다.

박금순위원
지금 이자가 1% 낮춰지면 연 얼마나 되죠?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5,000만원.

박금순위원
5,000만원. 굉장히 큰 것 같아서 여쭤봤고요. 이것을 노력을 하셔서 이렇게 된 건가요?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아닙니다. 도 지역개발기금 융자조건이... 요즘 금리가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지역개발융자조건에 의한 이자율로 낮춰진 것으로.

박금순위원
이자율이 굉장히 낮아지고 있잖아요. 여기서 알아서 1%로 낮춰주신 거네요?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예.

박금순위원
여기서 0.5% 낮춰지면 큰 도움이 됐겠네요. 낮춰진 건 정말 잘 하신건고요. 융자금을 어디서 채무를 상환하고, 다시 상환 계획에 포함되는 건가요?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아닙니다. 기간 조건은 변동이 없습니다.

박금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주식회사 대천리조트 지역개발기금 융자조건 변경에 따른 융자금 채무보증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항,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수도사업소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우준영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우준영입니다.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13년 9월부터 수도사업소에서 직영 통합 관리 운영되고 있는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관리대행에 앞서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의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시설수는 28개소이고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며 운영인원은 6명이 필요합니다. 계약방법은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대행지침에 따라 기술‧가격을 분리하여 입찰하고 협상절차를 통하여 계약 체결합니다. 연간 운영 소요예산은 6억 800만원이 소요됩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제104조, 하수도법 제19조의 2, 보령시 민간위탁촉진법관리조례 제4조에 근거법령이 있습니다. 2쪽에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선경
강선경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선경입니다.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동의안은 2013년 9월부터 수도사업소에서 직영통합관리운영하고 있는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28개소에 대하여 하수도법 제19조의 2의 규정에 의거 공공하수도 등록 신고한 자에게 관리대행토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수도사업소에서 직영통합관리운영하고 있는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을 효율운영을 위한 하수도법 제15제4항의 의거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대행지침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한 지방공단,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을 등록신고한 자를 대상으로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경쟁입찰방법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관리대행토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04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에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안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제출된 원안으로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배위원
지금, 15개소는 시설공단에서 하고 있나요?
준영
우준영수도사업소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상배위원
나머지는요?
준영
우준영수도사업소장
나머지 신규시설 28개소를 별도로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배위원
그러면 이것을 시설공단에다 주면 안 되죠.
준영
우준영수도사업소장
예, 신규시설에 대해서는 시설공단에 직접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경쟁입찰에 의해서 주도록.

박상배위원
입찰대상에서 시설공단으로 들어가요?
태용
성태용위원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시설관리공단에 너무 많은 위탁이. 그렇게 되면 물론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을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너무 그쪽으로 많이 주다보면 관리하기가 소홀해질 수 있다는 거죠.
준영
우준영수도사업소장
이것을 줌으로 해서 시설관리공단 직원 4명을 신규채용을 하게 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렇게 되면 거기가 너무나 비대해 지죠.

박상배위원
입찰을 하게 되면 관내업체가 몇 명이죠?
준영
우준영수도사업소장
관내에 업체는 없고요. 시설관리공단이 한 개가 해당이 되고요. 나머지는 없습니다.

박상배위원
외지에서 와서 다 하겠어요?
태용
성태용위원
아니요, 다 해요.

박금순위원
하나 여쭤볼게요. 왜냐하면 일반업체가 다 참여를 하게 되면 외지에서도 참여가 있을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한 충분한 자격을 갖췄느냐, 안 갖췄느냐 이것도 좀 확실하게 해야 될 것 같고요. 저는 관내 시설사업소를 생각했던 건데.
준영
우준영수도사업소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술적인 것하고 가격하고 분리해서 입찰을.

박금순위원
심도 있게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관내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더더욱.
태용
성태용위원
관내업체로 물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내에 이것을 관리할 수 있는 업체가 없어요. 내가 모르긴 몰라도 시설관리공단 아까 직원들 얘기했지만 여기 입찰자격이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막상 시설관리공단도 입찰에 참여하라고 하면 응하지 않아요. 이 부분을 그냥 우리가 쉽게 지역 활성화나 경제 활성화나 이런 것을 위해서 지역업체를 줘야 된다는 것은 여기에서는 부합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위탁을 해야 된다.
준영
우준영수도사업소장
시행령에 나와 있고 위임되도록 되어 있어요. 지침에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대행지침에서 2015년 4월 27일 날 환경부에서 직접 고시를 했어요.
태용
성태용위원
장관이 직접 고시를 했더라고요.

박금순위원
상반기 직접 고시를 했더라고요. 신규가 계속 늘어날 거잖아요.
준영
우준영수도사업소장
관리위탁을 계속 해야 되는데요. 수년씩 연장해 줄 수도 있고 경쟁입찰을 할 수도 있고.

박금순위원
좋으신 생각이고요. 심도 있게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관리대행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