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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최은순 의원 발언

186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16-03-11

최은순 의원 프로필 보기 →

최주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보령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다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안전재난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한진호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 한진호입니다. 보령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통합방위협의회의 군․경 위문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의 범위를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을 통합방위법과 방위법 시행령,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2016년 1월 21일부터 2월 9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2쪽 보령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제4조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조 2의 사항은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시장은 각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항이 통합방위작전 훈련사업과 2항 예비군 육성지원사업, 3항 민·관·군 유대 강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3쪽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최주경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범

한상범전문위원

보령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본 보령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보령시 통합방위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지원에 따른 군·경 위문과 통합방위작전, 훈련사업 등 경비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재정법 제17조에 의한 지원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통합방위작전·훈련사업과 예비군 육성 지원사업, 민·관·군 유대 강화 사업 등 통합방위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안 제4조의2라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조례로서 내용이나 형식에도 특이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음을 참고하시여 제출된 안과 같이 심의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주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보조금 지방재정법이 바뀌어서 넣은 건가요?
진호

한진호안전재난과장

예.

김한태위원

지금 1, 2, 3번 있는데 2, 3번을 통합방위작전 훈련사업으로 했는데 지금 예산에서 지원해 주는 범위 말고 더 벗어나는 거 있나요?
진호

한진호안전재난과장

현재는 해 주는 거고요. 연말에 1년에 두 번씩 군경 위문하는 것이 있습니다. 2,000만원 정도.

김한태위원

유대사업이라든지 그런 거면 되는데 1번에 통합방위작전 훈련사업명목으로 원래 예산 외에 다르게 이것을 함으로써 추가되는 것이 있나요?
진호

한진호안전재난과장

엄밀해 따지면 그동안에 관련법에 의해서 최소한 2억 5,000여만원을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군경위문비가 2,000여만원 소요되거든요. 이법이 조례가 제정이 안돼서 본예산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1회 추경이나 조례가 제정된 후에 1회 추경 2,000여만원을 군경위문을 확보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것 외에는 나머지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김한태위원

엄격히 보면 민·관·군 유대강화사업에 포함되겠네요.
진호

한진호안전재난과장

예, 포괄적인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조금 구체화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1번은 통합작전훈련사항이라고 해서 여기는 지원계획에 수립시행 방위법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훈련사업이라고 해서 범위가 좀 넓어진 것 같습니다.

김한태위원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보면 개정하려고 하는 안이 기존에 3조2항, 3항, 4항에 구체적으로 안 해도 다 들어 있고,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되는 것 같은데요? 2항에 가 보면 통합방위작전시 차량, 선박, 미시설 등의 지원대책. 이거 말고 더 필요한 것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진호

한진호안전재난과장

예, 방금 전에 말씀 드린 대로 연말하고 1년에 두 번 정도 군경위문이 있습니다. 군부대, 해경해서 한 9개 기관 부대가 되는데요. 여기에 대한 위문공연이 2,000만원이 소요됩니다.

한동인위원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 3-나에 국가방위요소구성원에 대한 사기양양 및 민·관·군의 유대강화에 관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고 이미 조례에 딱 있거든요. 또 4에 보면 그밖에 협의위원이 제출한 안건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 이미 기존 조례에 있다는 거죠. 제3조예요. 그런데 굳이 1, 2, 3항을 만들면서 조례개정을 해야 되는 건지. 사실 큰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개정하는 큰 이유가요. 그래서 한번 말씀드린 겁니다. 아마 동료위원님께서도 같은 뜻일 겁니다.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러면 한동인위원님과 김한태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따로 설명이나 조율, 아니면 전문위원님의 의견이 필요하시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택영위원

김한태위원님과 한동인위원님이 질의하신 취지는 기존의 법에 그것을 집행부에서 풀어서, 예산을 자체 지침부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을 갖다가 왜 조례로 세분화 하느냐라는 취지를 질문하신 것 같은데 지방재정법 바뀌고 해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그러한 걸림돌이 있어서 지금 각 부서에서 예산세우기 위한 그런 조항인 것 같은데. 집행부입장도 이해하시면서 원안통과하시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김한태위원

예산계에서 요구하는 거잖아요?
진호

한진호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택영위원

보조금이 강화되다보니까 조례로 개정안대로 집행할 수 없다는 건데요.

최은순위원

지방재정법이 바뀌어 가지고 보조나 사업비를 해 줄 때 명확한 명시적 근거가 있어야 되더라고요. 대강 했던 것을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지 예산을 세워주기 때문에 그래서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진호

한진호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택영위원

그러면 개정안 4조 통합방위작전 훈련사업이 명확한 조례 아닌가요?
진호

한진호안전재난과장

지원사업은 큰 틀을 써서 좀 구체화 시킨 것입니다. 다. 항목을 다하려면 원 없이 해야 되기 때문에 큰 틀을 형성해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지원한 사항입니다.

최주경위원장

잠깐만요,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2분 정회

10시1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장애인복지단체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할 순서이나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이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안이므로 이를 일괄상정하여, 소관부서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안건 별로 질의 답변 후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장애인복지단체 등 지원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윤영배입니다. 보령시 장애인복지단체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장애인 재활사업과 이동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지원사업의 범위에 차량구입비를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지원대상에 차량구입비 추가로 안 제3조제10호에 대한 내용입니다. 참고사항 관련법령은 장애인복지법과 지방재정법, 비용추계서 별첨으로 되어 있고요. 규제심사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성별영향분석도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2쪽에 보령시 장애인복지단체 일부개정조례안도 차량구입비를 추가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령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다문화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필요한 여건 조성을 위하여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장비보강 등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가항에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을 추가규정으로 안4조제1호, 제9호 다문화지원센터의 시설보수, 장비보강 등 기능보강사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제8조에 따른 가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을 추가하고자 하였고, 나항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 관련법령도 다문화지원법과 지방재정법, 비용추계서, 규제심사대상은 해당 없고 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도 원안동의 되었고 입법예고 결과도 접수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2쪽에 보시면 나머지는 알기 쉬운 법령조례에 대해서 한 사항이고, 제4조8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의 7호를 제8호로 하며, 같은 조 제6조를 제7호로 아동보육을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아동청소년으로 하고, 같은 조치의 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2호부터 6호까지 하며, 같은 조 제1호 및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1호에 다문화가족 장비보강, 기능보강사업을 추가시키는 내용이고, 9호에 다문화가족지원법 제8조에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5조제2호중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을을 제4조로 따른다는 내용이고요. 제6조제2호에 다문화지원 업무담당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하고 제2조제2호중 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하는 내용으로 나머지는 알기 쉬운 법령조례에 의해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나머지는 이사업을 설명을 드리고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범

한상범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상범입니다. 보령시 장애인복지단체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보령시 장애인복지단체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령시 장애인 복지사업을 위한 장애인 재활사업과 이동서비스제공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7조의 취지에 따라 지원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원대상에 차량구입비를 추가하는 안 제3조제10호 사항으로 검토결과, 장애인 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장애인복지단체 등에 필요경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조례로서 내용이나 형식에도 특이 사항이 없는바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의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보령시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령시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다문화가족지원에 있어 가정폭력피해자 구제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다문화가족지원 안 제4조제1호, 제9호에 다문화지원센터의 시설보수, 장비보강 등 기능보강사업과 다문화가족폭력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그 외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지역사회에서 소외된 다문화 가족에 대한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라 여겨지며,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고 조례의 내용과 형식면에서도 특이사항이 없는 바,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의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주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장애인복지단체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러면 지원대상이 5개 단체가 되는 건가요? 2016년에 2억 2,000만원을 소요금액으로 책정을 하셨는데 5개 단체를 다 지원을 해 주셔야 되는 건가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일단은 장애인단체가 다 있는데 차량의 내구연수라든가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에 리프트 차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연수에 따라서 해야 되고 신규로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한동인위원

이것도 마찬가지 질문이 될 수 있는데요. 3조에 지원대상 및 범위에 보면 단체 및 시설 신증축. 그리고 시설 장비보강 등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앞으로 다 이렇게 차량사항에 대해서 차량이면 차량, 딱 구체적이어만 지원할 수 있는 건가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예,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세부적으로, 명시적으로 근거를 마련해야.

한동인위원

사용내용에 대해서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예, 예.

한동인위원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한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다른 건 아니고요. 16년도에 2억 2,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무엇이 있습니까?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버스 있고, 장애인차량 하나가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아까 말씀대로 신규도 있고 리프트차 있고.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한태위원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장

이택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택영위원

과장님, 우리 충남 시군에서도 이렇게 개정한 곳이 몇 군데나 되나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차량 지원하는 부분은 거의 다 해야 될 겁니다.

이택영위원

다른 시군 조례를 보니까 차량구입비라고 명시해서 정확하게 개정된 단체가 없어요. 팀장님, 시군에서 몇 개 단체나 이렇게 있어요? 차량구입비 명시시켜 놓은 데가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도나 천안이나.

이택영위원

제가 보기에는 충남도에서 선도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급하게...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2016년도 2억 2,000만원 이 부분도 한 번에 여러 가지 내구연한이라든가 나중에는 계속적인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이택영위원

이렇게 한꺼번에 예산이 밀려서 2회 집행하면 내구연한이 5년이면 5년, 8년이면 8년 똑같은 이런 큰 예산이 집중적으로 투입이 돼야 하는데. 이것을 연도별로 계획을 좀 안배하셔서. 2018년 같은 경우는 추경이 없네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18년은 내구연수가 차량 교체대상이 없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고쳐서 타다가 바꿔야 하는 시설 같은 곳이 좀. 장애인 시설인 만큼 보육하고 장애인시설은 이것이 굉장히 철저합니다. 사실은.

이택영위원

행정차량들도 내구연한이 지나면 사실 바꿔줘야 돼요. 예산 때문에 그런 건데. 2016년도 2억 2,000만원이라는 것은 지금 어떻게 집행하려고 예산을 잡으셨어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계획은 이렇게 세웠지만 예산을 우리가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되잖아요. 확보를 해서.

이택영위원

2억 2000만원을 확보를 해서 어떻게?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대상시설에다 사줘야죠. 정심원하고 이야기마을.

이택영위원

정심원은 버스? 대형버스인가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예.

이택영위원

이야기마을은?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스타렉스에다 장착을 하는 걸로.

이택영위원

그것이 2억 2,000만원이다.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예, 이것도 여유 있는 돈은 아니에요. 리프트 장착하려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이택영위원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한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예산으로 주는 거죠? 차를 사주는 게 아니고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차를 사요. 그쪽에서 조달요청을 다 해요. 개인이 그쪽 시설에서 사는 경우는 없고 우리가 조달대행을 다 해요.

이택영위원

그럼 이야기마을은 이야기마을 이름으로 사는 건가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이거요? 이야기마을 사회복지법인에다 주는 거죠.

이택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주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장애인복지단체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영재위원

과장님, 위원회 임기를 보니까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연임할 수도 없고. 보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이것도 없어지고. 그럼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한다고 못이 박히는 건가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2년하고 다시 재위촉해서 또 가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임영재위원

아니, 여럿이 있을 거잖아요. 15명이 있으면 1명이 예를 들어 임기를 다 못 채우고 그만 뒀을 경우에 위임을 하잖아요. 그런 내용이 하나도 안 들어가고 2년으로 한다고 못 박혀있으니까 연임할 수 없다는 거네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있는 위원으로 연임할 수 있다는 것도 별 큰 의미는 없어요. 연임할 수도 있고. 또 임기 위촉자의 잔여기간만 할 수도 있는 것도 문제지만 우리가 크게 위원으로서 큰 문제는 없기 때문에 2년으로 했습니다.

임영재위원

그냥 2년으로 하는데 연임도 할 수 있고.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그렇죠. 다시 재위촉하면 연임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임영재위원

알겠습니다.

최주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보령시 다문화조례 거기 보고 지금 일부개정을 하시는 거잖아요. 우선 여기 보니까 목적이 주요내용이 시설보수장비 기능보강 이런 것을 하려고 이것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다문화센터에 보령시 명천종합복지관에서 같이 겸하고 있죠?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예.

최은순위원

그러면 그 자리에다 기능보강할건가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외곽지대에.

최은순위원

따로 독립돼서 나와서 하려고?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예. 이것도 지방재정법이 바뀌다 보니까.

최은순위원

예. 그것도 넣어야 하고. 그 다음에 다문화에서 하는 사업 내용들을 보니까 지금 11개 사업정도가 돼요. 세부적으로 정확하게 나왔어요. 국도비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1년에 4억 8,000만원 예산이 되네요. 그래서 국비가 1억 8,200만원, 도비, 시비가 2억 4,800만원 이정도 되고 사업내역이 조금 나오는데. 이것은 다문화지원센터에서 하는 주요사업이고 이 조례에 보면 타시도 조례에 보니까 지원의 범위가 있어요. 보령시에도 빠진 것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두 가지 정도만 더 했으면 싶어서 제 안을 내는 거거든요. 그것이 뭐냐 하면 지원범위에서 지금 9호를 하나 만드셨잖아요. 가정폭력을 당한 사람들에 대한 지원 이런 거. 다문화가족 내에 폭력예방 및 9호를 넣은 것을 그것을 여기다 붙여 넣고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5호에다 같이 묶어놓고. 9호에다가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법인이나 단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을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센터밖에 지원이 안 되니까 보령시에서 충청남도 다문화 협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다문화 협회가 있죠?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다문화 협회는 인정되지 않은 협회예요.

최은순위원

충청남도 도지사가 인정한 거라던데.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아니에요. 공주하고 보령밖에 없는데 여성가족부에서 다문화가정지원법에는 다문화지원센터밖에 인정을 안 해요. 상위법에 없기 때문에.

최은순위원

센터에서 인정하는 것은 맞는데 센터와 다문화협회하고 또 차이점이 뭐냐 하면. 센터는 언어교육, 주요복지 이런 것을 하지만 막상 다문화가 폭력을 당했을 때 상담 같은 것은 언어가 안 통하니까 언어통역사를 불러다가 그것을 상담하는 것도 어렵고. 그래서 협회에서 보호기관 역할을 좀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면 가정폭력이 극심해서 쉼터나 숙려기간 전에 상담도 해 주고 하는데. 그곳이 언어가 통하니까 다른 곳으로 가봤자 그것도 그렇고. 그래서 그 기관도 협회도 뭔가 보조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마련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서류 같은 것도 민원실 가도 말이 안 통하니까 그런 도우미 역할도 해 주고, 그 협회에서 여러 가지 하는 일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도 뭔가 근거를 만들어서 지원을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센터에만 지금 4억 8,000만원이 나가는데 거기에만 집중적으로 하는 것보다. ○사회복지과장 윤영배 그런데 그것은 지방재정법에 보시면 명시적 근거가 없는 단체는 해 줄 수가 없어요. 또 다문화협회에는 우리가 그전에는 1,000만원씩 지원을 해줬어요. 법이 바뀌면서.
가게세도, 보증금도 다 빼놨다고 하던데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지원해 줄 수 있는 명시적 근거가 없어서 못해주고요. 상위법에 있어야.

최은순위원

그런데 서울시라든가 이런 곳은 다 있어요. 지금. 협회까지 만들어서 하고 있거든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전에 만들어 놓은.

최은순위원

아닌데, 6월 재정법 때문에 10월 26일 날 개정한 데도 있고요. 아산시 같은 경우도 있고. 그래서 꼭 다문화센터에서만 못하는 것이 또 있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외국인이기 때문에.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문화지원센터에 그 사람들이 그룹으로 들어 와 있었어요. 여기에서 들어 와서 정규적인 표준화된 교육을 받으면 되는데 이 사람들이 모임을 하다가 그룹을 나가버렸어요. 나가서 거기에 가정폭력을 당한 사람도 물론 오지만 음주라든가 이런 사회에서 교감을, 공감을 얻지 못하는 이런 행동들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서 우리도 현장을 나가보지만 다문화지원센터로 들어 와서 일단 모임에 참여를 해서 지원을 받으라고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걸 듣지를 않아요. 듣지를 않고 거기가 만약에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서 했으면 우리 프로그램에 기존 가이드라인에 맞게 하면 괜찮은데. 여기는 일단 제가 볼 때에는 가정적으로 성실한 사람들이 여기에서 다문화가족으로 와서 결혼을 해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와서 교감의 장으로 전파를 시키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상황이 좀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저번에 우리가 가서 최ㅇㅇ씨한테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들어 와서 그룹활동을 하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작년에 그렇게 모임을 해서 하반기에 월세를 좀 지원을 해 줬어요. 지원을 좀 해 줬는데 올해는 그것이 안돼요. 왜냐하면 명천 다문화지원센터도 지원을 해줌으로 인해서 어떤 불상사가 일어나면 본인들도 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에 이게 어렵다고 못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그걸 강요를 할 수가 없어서 그동안에 통역사도 공공근로사업으로 여성인력개발센터에다 의뢰를 해서 지원을 해 줬는데 부서에서 이사업을 지원대상이 아니라고 못해 주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끊어진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그럼 반납을 하라고 했더니 반납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그 사람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어쩔 수가 없지 않느냐 하고 예산이 끊어진다고 이렇게 충분한 안내를 했는데도 이분이 오면 여기 와서 울고 저기 가서 울고, 여러 가지로 측은지심을 발휘하는 행동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동안에 지원을 해 주고 했는데. 지금은 법으로 해도, 우리가 만약 이렇게 한다고 해도 상위법에 없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 어려워요. 그래서 이것은 법으로 풀어줘야만 가능하고요. 한국 다문화협회가 있는 곳은 모르겠지만 충남은.

최은순위원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그런데 너무 어두운 면만 얘기를 하시는데. 거기서 한편으로 하는 일도 있어요. 제가 볼 때에는. 외국인이고 그리고 중국교포이기 때문에 언어 같은 것이 안통해서 서류하나를 떼더라도 그런 역할을 해 줄 수가 없어서 거기서도 주로 해 주는 것도 있어요. 쉼터 역할을 해 주면서 폭력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상처입고 이런 것도 치유해 줄 수 있는 그런 순기능적인 역할도 있더라고요. 이게 그런 면도 있고 한데 굳이 나쁘게만 얘기를 하는 건. 원래 1,000만원 지원을 해 줬다가 올해 끊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거라고 알고 있는데. 타시도 것을 보면 서산이나 아산시를 보면 지원센터 외에 다문화 협회라든가 민간, 단체 이런 곳도 이게 탄탄하게 잘 되어 있으면 거기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에 넣어줬다는 거죠. 타시도가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아니죠. 운영비를 줄일 수는 없고요. 여기는 운영비가 필요한 거잖아요. 다문화 협회도 사업을 공모해서.

최은순위원

그러면 사업을 공모를 할 때 공정하게, 평등하게 이걸 줘야 되는데 힘의 원리가 있어서 힘이 좀 쎈 지원센터나 시에서 위탁을 준 곳은 얼마든지 딸 수가 있는데 아주 약하고 힘없는 곳은 넣어도 이미 안 된다는 거죠. 이미 내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왜냐하면 우리도 아시다시피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있고.

최은순위원

그것은 알았고요. 어쨌든 정확하게 명시를 해 둘 필요가 있어서 제가 지원범위 내에 두 가지만 더 추가를 하려고 하거든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여기 지금 다문화지원센터 시설보수 장비보강 등 여기 쉼터기능에 다 들어가 있어요.

최은순위원

있는데 명확하게 근거를 제시해 줘야 되기 때문에 결혼이민자등에 대한 외국어 통역, 번역서비스제공 등을 하나 더 추가로 넣어주시고요. 다문화가족구성원인 아동의 보육교육지원 및 한국어 교육 등 언어능력향상에 필요한 지원도 두 개는 더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이게 아까도 조금 전에 말씀은 드렸지만 여성가족부 필수사업이에요.

최은순위원

여기에 되어 있지만 조례에 명시해 놓는 게.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조례에 명시를 해 놓으면 다음에 또 사업이 바뀐다든가.

최은순위원

여기에 보면 통번역서비스도 국비가 1300만원 정도 내려와 있고, 도비가 1600만원에다 시가 3900만원을 해서 1년에 1800만원 정도를 줬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과연 어떻게 적시에... 역할은 하지만 여기에다 정확하게 명시를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잠깐 정회를 신청할게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이것이 짚어서 나오는 거라서.

최주경위원장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4분 정회

10시5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정회시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본 안건을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총무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총무과장 한수택입니다. 지방자지단체의 출자․출연 승인의 건 제안번호2132호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 충남인재육성재단의 서울충남학생기숙사 조성에 따른 우리시 고교 출신 대학생의 이용 지분 확보를 위한 출연계획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개정됨에 따라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사업명은 재단법인 충청남도 인재육성재단 서울충남학사 조성 출연금이고 출연금액은 10억 4,000만원입니다. 출자·출연의 필요성은 서울충남학사 지분확보로 관내 고교생이 서울소재 대학 입학시 제공, 지역인재의 내고장 고교 진학률을 높이고 지역 명문고 육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대학교육의 학자금보다 타지 생활비 부담이 더 큼에 따른 시민의 부담 경감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출연방법은 금년도 제1회 추경에 5억원 정도 확보를 하고 내년도 본예산까지 순차적으로 이체 출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은 지방재정법 제17조, 18조 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제9조에 의해서 제안을 하였습니다. 나항에 재단 및 시군별 지분신청현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주경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범

한상범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상범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 출자․출연 승인의 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승인의 건은 충남인재육성재단의 서울충남학생기숙사 조성에 따른 우리시 자체 지분을 확보하여 관내 고등학생이 서울 소재 대학 입학시 기숙사를 제공하여 내고장 지역인재육성에 기여하고 시민의 학비부담을 경감해 나가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지방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그간 2015년 7월부터 충남학사 건립추진을 위하여 충청남도 인재육성재단과 수차례에 걸쳐 협의를 하였으며 2016년 입주 목표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22일 의회와의 사전간담회를 통해 충남학사 건립진의 필요성 등 의견을 개진하였는 바, 보령시 출연 목표액은 10억 4,000만원으로 2인1실 기준 8실의 지분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검토결과 충남도내 타시군에서도 서울충남학사 조성을 통한 지역인재 육성에 적극 참여할 계획인바, 우리시에서도 시민의 학비부담 경감을 위해 출연해야 함이 마땅하다고 사료되며, 다만 향후 서울충남학사 조성에 따른 관련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주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택영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충남학사 지분신청을 우리는 8실을 했잖아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예.

이택영위원

그런데 1실에 두 명씩 지금 입실 계획은 16명이거든요. 해마다 서울소재 대학교 입학현황은 우리시를 보면 5,60여명이고 금년도는 81명인가 그래요. 점차적으로 성적이 향상돼서 좋은 현상인데. 사실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소재 대학들은 기숙사가 거의 없어요. 워낙 땅값이 비싸고 해서. 아이들이 기숙사 문제가 제일 시급하고 큰 문제인데. 어느 정도 예산이 계속 수반되고 문제가 있지만 어떻게 더 지분을 확보할 수 없을까요? 여기 보면 충남학사건립지부 신청한 현황을 보니까 130명, 138명밖에 안 되는데 수용인원 계획은 250명 내외로 잡혔네요? 숫자계획은?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예.

이택영위원

그럼 여분이 아직 굉장히 많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신청들을 많이 안했다는 건데.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이것은 현재 우리 지역 출신 고등학생 수를 따진 거고요.

이택영위원

어떤 게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신청 8실 16명이요. 기본적으로 20명이 따로 보령출신이 학생이 기본적으로 입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이택영위원

그럼 36명이네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그렇죠. 여기 지분신청한 비율을 가지고 건립규모에 거의 맞췄다고 보시면 돼요.

이택영위원

그래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좀 더 여유가 있으면 우리가 어차피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지난번에도 위원님 말씀하셔서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장학제도를 확보운영 한다든지 예산이 있다면 타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건물들이 있어요. 그것을 확보해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을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택영위원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장

김한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여기에 보면 관내 고등학교라고 했는데 보령에 학교 졸업한 학생만 포함이 되나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예, 그렇죠. 그거 말고 기본적으로 보령출생 학생이 20명. 타고등학교를 다 나왔다하더라도.

김한태위원

보니까 우리시도 절차가 이렇게 되나요? 인재육성재단에서 건립이 돼서 보령시로 몇 실이 공실이 있으니까 사람 신청하세요. 그러면 우리시가 받아서 다시 시민들한테 공고를 해서 필요한 사람들은 신청을 해라, 이런 식으로 공고를 하나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예, 앞서 지적하셨듯이 앞으로 학생들을 선발하는 조례를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김한태위원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장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궁금해서요. 우리가 출연금을 육성재단에다 직접 보내는 건가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예, 육성재단에다가요. 도에서 운영하는 것은 우리가 6억을 출연하는 것입니다.

한동인위원

그럼 육성재단에 우리가 돈을 보내도 전혀 문제가 없는 기관이 되는 겁니까?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예,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동인위원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공공기관에 해당이 된다니까 우리가 출자․출연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만약에 충남도 조례가 아니고 지방기초단체의 보령시 조례가 있어야 되는 경우라면 조례제정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우리가 답변까지 받았습니다. 자치단체면 광역이나 기초에 다 포함되는 개념이다.

한동인위원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