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유창옥 의원 발언

204회 제1접경지역대책특별위원회2010-09-02

유창옥 의원 프로필 보기 →

동일

김동일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강원도의회 제1차 접경지역대책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 유난히 더웠던 올 여름을 무사히 보내시고 가을로 접어드는 때와 맞춰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제 아침저녁으로 제법 쌀쌀한 기운이 느껴지는 환절기인지라 모쪼록 건강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접경지역에 대한 변화 및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바쁘신 와중에서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20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접경지역대책특별위원회 회기 운영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광표 의정자료담당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표 의정자료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사일정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9분 회의중지

16시 1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접경지역 대책 관련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접경지역 대책 관련 주요업무보고를 듣기 전에 양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어제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과 토론이 있었던 만큼 오늘 업무보고는 간략하게 하고, 접경지역지원특별법 조기 제정 건의서와 관련한 내용을 심의하시는 데 중점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이욱재 기획관께서는 바쁘신 일정 관계로 업무보고 후 퇴실한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는 남북협력담당관께서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다.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욱재 기획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 및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재

이욱재기획관

기획관 이욱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남북협력담당관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병일 남북협력담당관입니다. (남북협력담당관 황병일 인사) 주익순 교류협력담당입니다. (교류협력담당 주익순 인사) 이운규 접경지역담당입니다. (접경지역담당 이운규 인사) 존경하는 김동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오늘 기획관리실장이 보고를 드려야 하지만 제11차 GTI(Greater Tumen Initiative : 광역두만개발계획) 당사국 회의 참석을 위한 해외 출장 관계로 부득이 제가 대신해서 보고를 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관 상임위의 바쁜 의사일정 속에서도 접경지역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을 하고 계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제8대 도의회에서도 접경지역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렇게 함께 지혜를 모을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이러한 위원님들의 특위 활동이 향후 접경지역 발전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접경지역 지원과 관련한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접경지역 일반 현황, 지원사업 추진, 그리고 접경권 발전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과 접경지역지원법의 특별법 격상 추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에 접경지역 일반 현황입니다. 현행 접경지역지원법에 의한 접경지역의 범위는 민간인 통제선 이남으로부터 25㎞ 이내의 읍ㆍ면ㆍ동 및 남방한계선과 민통선 사이의 집단 취락지역 등이 포함되며 우리 도는 춘천시 2개 면을 포함하여 철원, 화천 등 6개 시ㆍ군 35개 읍ㆍ면에 작년 말 기준으로 15만 9,000여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현행 접경지역 지원 사업은 2003년 2월에 종합계획이 수립되어 추진되고 있으며, 2003년부터 2012년까지 국비를 포함한 총예산 2조 3,000억 원을 투자하여 정주 환경 개선과 산업 기반 조성 그리고 관광 개발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지난해까지 7,934억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수상황지역 지원 사업입니다. 2010년 특수상황지역 지원 사업은 모두 12개 사업에 총 1,026억 원이 투자될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금년 6월 기준으로 579억 원이 실 집행되었으며, 내년부터는 실질적인 포괄 보조금화를 위하여 종전 12개 사업을 지역소득 증대사업, 지역경관 개선사업 등 기능별 4개 유형의 사업으로 통합하여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쪽에 접경권 발전종합계획의 수립 및 추진입니다. 작년 12월 발표된 정부의 접경권 초광역 개발 기본 구상에 따라 우리 도에는 10개의 프로젝트에 모두 6조 6,410억 원이 투자될 계획이며, 금년에 행정안전부의 특별교부세 157억 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224억 원을 투자하여 자전거 누리길 개설 등 3개의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금년 내에 10개 핵심 프로젝트가 포함된 접경권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그 근거가 되는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이 반드시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쪽에 접경지역지원법의 특별법 격상 추진입니다. 지원법의 특별법 격상은 앞서 보고 드린 접경권 발전종합계획의 법적ㆍ제도적 기틀을 마련한다는 데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특별법 제정을 위해 국토해양부 및 통일부와 쟁점사항에 대한 협의를 마치고 지난 8월 27일 법제처에 심사를 요청한 상태로 법제처 심의가 끝나면 어제부터 열린 금번 정기국회에서 심의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도에서는 이후 진행되는 상황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도의 입장이 반영될 특별법이 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첨부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동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접경지역 지원에 관한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통일시대 접경지역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접경지역지원법의 특별법 격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지역의 의견이 반영된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이욱재 기획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황병일 남북협력담당관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황병일 남북협력담당관께서는 앞자리로 나오시고 우리 기획관님께서는 퇴실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 이욱재 퇴실) 어제 간담회 때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갔는데 지금 또 혹시 모르는 바도, 내용도 있으니까 황병일 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하고, 황병일 남북협력담당관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과장님, 어제 국회의원님들께서 이 내용을 가지고 또 간담회 한 적이 있으시지요?
병일

황병일남북협력담당관

예,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그 내용을 위원님들께서 잘 아실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일

황병일남북협력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어제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논의된 사항은 우선 재원 확보 방안이 있습니다.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접경지역에 사는, 접경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군부대에서 살 수 있도록 그걸 의무화하는 조항이 있겠고요, 그다음에 재원 확보가 그런 게 있고, 특히 또 군사시설보호법에 대해서는 군사시설보호법보다 특별법이 우선되어야만 하는데 만약에 그게 어려울 경우에는 거의 대등한 수준에서, 그러니까 국방부와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그런 대등한 수준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또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각 지역의 장병 수를 기준으로 해서 중앙 부처로부터 교부세를 받아야 한다 하는 그런 세 가지가 주요 골자로 이야기가 됐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우리 조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기위원

조영기 위원입니다. 간담회 시에 접경지역의 비무장지대를 개발한, 농지를 개간해서 현재 경작하고 있는 것에 대한 소유권 이전에 대한 얘기는 안 나왔나요?
병일

황병일남북협력담당관

예, 그 얘기는 없었습니다.

조영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한금석 위원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어제…….
금석

한금석위원

글쎄, 어제 참석을 못 해서…….
동일

김동일위원장

자연스럽게 그냥 편안하게, 어제 간담회 시간에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다 숙지를 하고 계시고 특별한 사항들이 있으시면 자연스럽게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방승일 부위원장님.
승일

방승일위원

화천 출신 방승일 위원입니다. 어제 얘기가 나왔다는, 접경지역에서 나오는 농산물에 대해서 농산물이 구체적으로 품목도 얘기가 나왔습니까, 아니면 기본적으로 쌀만 얘기가 나온 겁니까?
병일

황병일남북협력담당관

구체적인 품목은 이야기가 안 됐습니다.
승일

방승일위원

얘기가 안 나오고요?
병일

황병일남북협력담당관

예.
승일

방승일위원

그냥…….
병일

황병일남북협력담당관

예, 단지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군부대에서 사도록 하는 것을 의무화하자 하는 그런 정도로 이야기가 됐었습니다.
승일

방승일위원

그때의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모르시나요?
병일

황병일남북협력담당관

죄송합니다. 어제 제가…….
승일

방승일위원

모르십니까?
병일

황병일남북협력담당관

예, 간담회 하고 그러느라고 조금…….
재웅

정재웅위원

몇 분이 참석하셨지요?
병일

황병일남북협력담당관

예?
재웅

정재웅위원

몇 분이 참석하셨어요?
병일

황병일남북협력담당관

어제 저희들이 우리…….
재웅

정재웅위원

국회의원들요.
병일

황병일남북협력담당관

아, 국회의원님들이 최연희 의원님하고요, 그 다음에 한기호ㆍ송훈석 의원님 그렇게 한 세 분 정도 참석했습니다.
승일

방승일위원

국방부에서는요? 위원회 말고 국방부 쪽에서는 누가 안 나오고 그냥 의원님들끼리?
병일

황병일남북협력담당관

예.

「어제 회의한 것은 강원지역 출신 의원들끼리 간담회 한……」하는 이 있음

승일

방승일위원

아, 위원들끼리만, 난 또 따로 국방부하고 행정부 쪽하고 같이 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재웅

정재웅위원

발언권을 신청하고 해야 되는데 얘기가 막 나오네요.
승일

방승일위원

자연스럽게 간담회 식으로 한다고 그래서…….
동일

김동일위원장

예, 자연스럽게 해 주세요.
재웅

정재웅위원

회의록을 작성해야…….
동일

김동일위원장

아, 속기록이 작성이 되니까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어제 강원도 국회의원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의 포커스는 접경지역지원특별법 격상 문제에 있어서 의원발의로 한다고 하는 것에 포커스가 맞추어져서 보도가 됐던데, 의원발의로 하는데 우리가 그 내용을 갖다가 건의문으로 충실하게 의원발의의 내용을, 지금 현재 행안부에서 제출해서 법제처로 넘어가 있는 이 안보다 좀 더 충실한 내용이 될 수 있도록 지금…….
병일

황병일남북협력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어제 그 의원발의로 하겠다는 내용들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전개됐는지 그런 것들이 좀 궁금했던 것이지요.
병일

황병일남북협력담당관

아까 주요골자 세 가지 말씀드렸던 사항이 그런 사항이고요, 그것을 갖다가 앞으로 국회에서는, 행안부 안도 넘어가 있고 민주당 안도 넘어가 있고, 그다음에 한기호 의원님 발의한 그런 안도 넘어가 있습니다. 그 세 개의 안을 가지고 병합 심사를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걸 같이 이렇게 두고 아마 심의를 하게 되는 그런…….
재웅

정재웅위원

그 세 가지 안에 대해서 지금 강원도에서도 다 충분히 검토가 돼서…….
병일

황병일남북협력담당관

예, 지금 현재 안이 나온 것은 어제 말씀드렸는데 우리 행안부 안하고 백원우 의원님 안 그것하고 했고, 이제 한기호 의원님은 내일 또 간담회를 하지 않습니까?
재웅

정재웅위원

우리 강원도에서도 백원우 의원 안도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병일

황병일남북협력담당관

예, 확보가 어제 보고드렸던 사항인데요…….
재웅

정재웅위원

원본은 따로 없는 거지요?
병일

황병일남북협력담당관

원본은 있습니다. 내용이 거의 행안부 안하고 비슷한데 어제 보고드렸던 사항과 조금 다른 그런 상태입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금석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금석

한금석위원

지금 접경지역 국회의원협의회가 있지요?
병일

황병일남북협력담당관

접경지역 국회의원협의회는 없고 시장ㆍ군수협의회는 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시장ㆍ군수협의회만 있습니까?
병일

황병일남북협력담당관

예.
금석

한금석위원

시장ㆍ군수협의회에서 준비된 그러한 안도 우리가 확보하고 있습니까?
병일

황병일남북협력담당관

거기에서는 별도로 안을 낸 건 없습니다. 낸 건 없는데 이제 여러 가지 지지 입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에 백원우 의원, 민주당 의원이 발의하신 그 안에 대해서 지지한다는…….
금석

한금석위원

그 안을 가지고 시장ㆍ군수협의회에서는 그냥…….
병일

황병일남북협력담당관

예, 행안부 안은 조금 미진하다, 그러니까 민주당 안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정도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 의원발의를 하게 되면 강원도하고 전체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같이 이렇게 발의를 하게 됐다는 건가요?
병일

황병일남북협력담당관

예.
금석

한금석위원

지금 백원우 의원 안하고 한기호 의원의 준비된 안도 받아 가지고 계시는 게 있나요?
병일

황병일남북협력담당관

내일 토론회를 하고 나면 거기에서 아마 안이 나올…….
금석

한금석위원

지금 어떠한 내용인지는 우리가 모르고…….
병일

황병일남북협력담당관

예, 어제 잠깐 말씀드렸던,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사항 그런 세 가지 안을 갖다가 주요골자로 해서 내일 토론회도 해서 안이 나올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일단 내일 참석을 해서 우리가 한기호 의원의 안을 좀 보고 우리가 또 특위에서 우리가 수정 보완해서 요청할 건 요청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병일

황병일남북협력담당관

예, 도에서도 여하튼 어찌됐든 도에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금석

한금석위원

최대한 찾아서 요청을 해야 될 것이고…….
병일

황병일남북협력담당관

예, 최대한 그렇게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회를 지금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지금 의원발의한 것하고 행안부가 제출한 내용들을 보고 거기에 더 집어넣을 것이 있으면 집어넣고 뺄 것이 있으면 빼는, 뺄 건 없을 겁니다. 아마 내일 토론회 하는 취지가 한기호 의원님께서 발의할 그 내용을 충분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그 준비 작업이니까 좀 걸릴 거예요, 걸리기는.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도 또 건의서를 내서 내용이 충실할 수 있도록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우리 과장님께 또 질의할 내용이 있으십니까? 방승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방승일위원

화천 출신 방승일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는 아까 오전에 태풍 관계 때문에 한기호 의원한테 전화가 왔어요. “화천은 또 어떠냐?” 그 얘기가 나왔길래 내일 토론회 준비도 잠깐 물어보면서 “분위기가 어떠냐?” 그랬더니 그쪽의 전문가들 얘기는 “DMZ하고 우리 접경지역하고 자꾸 묶으려고 그런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과 그것은 별개인데, 이게 접경지역지원법이라는 게 딱 두 가지거든요. 이용할 것이냐 아니면 보전할 것이냐 이렇게 가는 것 같은데, 접경지역을 DMZ의 보전 쪽하고 자꾸 묶으려고 한다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그런 쪽에 유념하셔서 그런 멘트를 넣을 수 있는, 건의서도 그렇게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 위원님들도 내일 가시면 그런 쪽의 분위기가 있으면 그것은 강력하게, 접경지역하고 DMZ하고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발언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상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방승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DMZ 개념하고 접경지역 개념은 분명히 다릅니다. DMZ는 남북 분계선을 따라서 2㎞씩 지정이 되어 있는 그 사항이기 때문에 이 DMZ 이용 가치를 자꾸 큰 틀에서 놓고 보다 보니까 접경지역 군사분계선 안인 남방한계선에서 25㎞를 따졌을 때 그 내용이 같이 포함되는, 거기에 포함되는 내용들이 자꾸 돼서 저희들도 우려가 많이 되는데, 저도 내일 토론회에 토론자로 나가지만 그 부분을 상당히 어필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방승일 부위원장님이 정확히 보셨는데 그런 부분들은 자칫 잘못하다 보면 저희들에게 족쇄가 채워지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어제 충분한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큰 내용은 없으실 걸로 알고 질의는 종결하는 것으로 하시지요, 뭐……. 조영기 위원님.

조영기위원

조영기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접경지역지원특별법 마련 촉구 건의안이 나와 있는데 이건 다시 다룰 겁니까?
동일

김동일위원장

바로 발언을 하려고 했는데 조영기 위원님께서 바로 말씀을 해 주시네요.

조영기위원

예, 이게 궁금해 가지고요.
동일

김동일위원장

질의는 끝마치고요, 어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접경지역지원특별법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들 앞 책상 위에 다 깔아드렸습니다. 그 내용을 좀 검토를 해 주시면서 더 삽입할 내용이 있거나 하시면 좀 이야기를 하셔서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건의서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영기 위원님.

조영기위원

조영기 위원입니다. 지금 이제 내일 토론회도 있기 때문에 오늘 건의안 내용을 꼭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요?
동일

김동일위원장

예, 6일에 결정합니다.

조영기위원

그래서 그것을 듣고, 우리 전문위원님이나 남북교류협력담당관님께서는 내일 갔다 오셔서 아주 진짜 누락되지 않는, 그런 특별법 마련 촉구 건의안이 될 수 있도록 촉구의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서두에 이걸 어느 지역으로 보낼 건지 보낼 장소가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지요, 이게?
동일

김동일위원장

관련 기관에는 다 보내야지요.

조영기위원

우선 앞에 의회는 그게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서두에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접경지역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민간인 통제구역 안의 농지를 개간해서, 수복 이후 계속 군부대 허가를 받아서 농업인 스스로 목숨을 담보로 개간한 농지들이 있어요. 접경지역에 해당이 되는데 그 지역 개간 농지들을 정부에서 1차로 소유권 이전을 해 주었는데 소유권 보전을 위해서 친척이라든지 아니면 일전에 특별 조치법으로 아마 소유권을 일부 회복한 그런 분들도 계시고 그렇지 못한 분들은 개간을 하면서 어렵고, 개간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갔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일부 농지는 국가로 귀속이 됐고, 아직은 소유자가 미복구로 되어 있는 농지들이 많이 있고, 실제 개간한 분들이 경작하는 그런 농지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명시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가능한지,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요, 가능하다면 몇 번, 수차례 아마 그 해당 지역에서는 정부에 건의를 했는데 정부에서의 회신은 ‘특별법이 제정이 되어야만 가능하다.’ 이렇게 아마 회신을 들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특별법 안에 또 이렇게 이런 내용을 명시를 안 하면 어렵지 않겠나, 그 지역에 다른 현안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개간 농지에 대한 소유권 보전, 개간 농지에 대한 경작자들에게 소유권을 주는 그런 문제도 큰 문제가 되는데 그것도 이 건의서에 넣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해요, 그게?
동일

김동일위원장

방승일 위원님.
승일

방승일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매스컴에서는 많이 그런 내용을 접했는데요, 이게 저희 화천 같은 경우는 그런 게 거의 없습니다. 없는데 철원하고 양구 쪽에서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얘기를 듣고 또 그것 때문에 투쟁도 많이 하고 굉장히 개간하신 분들의 어려움도 많고, 여러 가지 심적 고통이랄까 그걸 겪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것은 접경지역지원특별법에서 헌법에 적시된 소유권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그게 접경지역지원특별법에서 다뤄지면 잘못하면 그것 때문에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이 더 난항을 겪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죄송합니다마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건 별도로 정부를 상대로 하든가, 아니면 행정부를 상대로 하든가, 아니면 헌법소원을 내든가, 이렇게 해서 또 다른 문제로 풀어가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영기위원

방승일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해요. 그래서 그게 가능한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화두를 제가 던지는 건데, 일단 접경지역지원특별법 제정이 우선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항을 또 요구하면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솔직히 법안을 심의하면서. 그래서 지금…….
승일

방승일위원

조영기 위원님의 심정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우선 급한 게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이니까 그것은 굉장히 민감하고, 정부가 한 쪽 편을 들어줄 수도 없는 것이고, 왜 그러냐 하면 소유자가 또 있잖아요? 땅 소유자가 따로 있기 때문에…….

조영기위원

현재 지금 땅 소유자로 거론되는 그런 소유권 이전 부분에 대해서는 소유자가 없어서 지금 정부로 귀속을 다 했거든요. 앞으로 현재 남아 있는 소유자 미복구 땅도 개간은 농업인이 했지만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가져가겠다는 그 얘기예요. 목숨을 걸고 개간한 땅을 정부가 가져가겠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하여간 이런 문제도 담당관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면밀히 살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일

황병일남북협력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조영기위원

이상입니다.
승일

방승일위원

그 문제는 거론해도 되겠네요.
동일

김동일위원장

조영기 위원님, 접경지역지원특별법과 상관관계를 면밀히 분석을 해서 유불리를 해야 될 사항으로 보고요, 특히 대마리 같은 경우에 저희 동네지만 토지 분쟁 때문에 아직까지도 개인 간, 그다음에 지금 입주한 주민들하고 계속 싸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방승일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개인 소유로 되어 있는 땅을 지금 입주를 해서 개간을 해서 터를 잡고 있다고 해서 그걸 어떤 취득권에 관련돼서 이 싸움하는 데 상당히 불합리한 게 많아 가지고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또 단 한 가지 저런 건 있더라고요. 국방부 땅을 지금 개간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그냥 짓고 있는 분들한테, 임대해 준 분들한테 통보를 해서 살 수 있느냐 없느냐 물었었는데 요즘은 공개 입찰을 시키더라고요. 본인도 모르게 외지인들이 취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어찌 보면 불합리하다. 그래서 얘기도 많고 그런데 그런 내용들은 얘기가 많이 오고 갔습니다. 그래서 개인 소유권에 관련돼서는 유불리를 해서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영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하여간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더 검토를 해 보고요, 우선 여러 가지 사안을 넣는 것보다는 특별법으로 해서…….
동일

김동일위원장

큰 틀에서…….

조영기위원

격상시키는 것이 중요하고 차후에도 또 법안을 수정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 하여간 그렇게 하고, 위원님들 관심을 가지시고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그리고 또 특별법이 되면 대통령령으로, 훈령으로 내리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또 다룰 사안들이 어찌 보면 더 많다고 봅니다. 또 밀접하니까 주민들하고 사안들이……. 다른 위원님, 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우리 박효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박효동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조영기 위원님께서 특별법상의 토지 문제에 대해서 거론을 하셨는데 양구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고 다른 접경지역도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지금 확실히 모르겠는데, 토지문제는 수복지구에 대해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소유자 복구를 한 적이 있고, 그다음에 수복지구가 아닌 일반지구도 특별법에 의해서 소유자 복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지금 접경지역하고 수복지구하고는 소유권에 관한 일이기 때문에 지적법상으로 처리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접경지역지원특별법에 그 사항을 넣게 되면 상당히 복잡해지고 그래서 그것은 정부에서 그런 토지가 많을 경우에 따로 별도로 그 지역에서 건의안을 올린다든가 해 가지고 제2차 수복지구에 대한 특별법이 제정이 돼서 소유권을 복구하고 소유권을 등기할 수 있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일반지역이든 수복지역이든 그렇게 지적법상으로 소유권을 복구하고 등기할 수 있는 특별법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접경지역지원특별법에는 그 사항은 포함을 안 시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대통령령으로, 훈령으로 해서 검토를 하는 쪽으로 저희가 노력하는 게 좀 나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우리 김용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김용주 위원입니다. 접경지역에 대한 것이 저는 춘천이 지역구여서인지 몰라도 절실한 감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이번에 접경지역대책특위에 들어와 가지고 이 내용을 쭉 보고 들으면서 좀 아쉽고, 어떻게 보면 한심한 감도 있습니다. 제 자신도 그렇게 회의하는 내용 자체가, 뭔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접경지역에 의해서 휴전선하고 DMZ 관계로 인해 가지고 피해 의식도 많은 것 같은데,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을 제정하겠다는 의도는 지금 현재 눈에 보이거나 처해져 있는 여러 가지 개인 재산, 지역 경제에 좀 저해가 된다는 그 목적만을 가지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이것보다는 도에도-지금 도의회에 올라와 보니까-그 담당도 있고 부서도 분명히 있다면, 지금 예를 들면 철원권ㆍ화천권ㆍ양구권 그다음에 고성권 이렇게 권역별ㆍ지역별로 봐도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이 가야 될 방향이 각기 다를 것으로 봅니다. 물론 비슷한 부분도 있지만 휴전선 근처라고 해서 비슷한 제재를 받는 것은 있겠지만 그래도 다른데, 이런 것이 뭔가 확실한 어느 지역은 이러 이런 게 피해가 많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해서 가야 된다는 방향도 있을 것이고, 또 이런 지역은 이런 이런 걸로 피해가 심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이런 이런 피해와 이런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걸 개선해야 한다는 나름대로의 어떤 목록이 있을 법도 한데 제가 이걸 암만 들여다봐도 여기 특위에 들어와서 주는 자료만 가지고는 그냥 군사보호시설이나 군사보호법에 의해서 제재를 받는 것에 대한 것만 일단 풀자는 개념밖에 느끼지 못할 정도로 접경지역대책특별위원회가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이 그렇게 절실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접경지역에 살지 않아서 접경지역 주민들의 애환이 뭔지를 조금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경시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마는 아까 조영기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도, 저도 TV를 통해서 그걸 많이 봤어요. 기껏 개간을 목숨 걸고 했는데 추후에 소유주가 나타나 권리 행사를 해 가지고 그냥 쫓겨 가야 되는 사람도 봤고, 그런 걸 봤을 때 이렇게 하면 접경지역을 특별법으로 해서 이걸 정부에서 어떤 기구를 해서, 예를 드는 겁니다. 제 생각입니다마는 6ㆍ25 참전용사 시체발굴팀이 구성돼서 발굴을 해 내듯이 정부기관에서 어떤 특별한 업무 부여를 받아 가지고 휴전선 일대에 우리나라 전체적인 것을 다 분석하고 또 거기에 대한 조사와 여러 가지 필요에 의해서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필요한 것과 강원도만이 그동안에 그런 걸로 인해서 피해를 봤던 그런 사항들을 분석하고, 용역을 줘서 타당성 있게 해 가지고, 그런 근거에 의해서 특별법을 만들어 가지고 그게 특별법이 됐을 때는 향후 그동안 50년 넘게 우리가 피해를 보아 왔던 것을 단계적으로 어떤 제도화한다는 이런 수치까지 나와 줘야 되는데 그냥 특별법을 만들어서 군사보호라는 그 지역의 어떤 이런 이런 어려움, 그저 일상생활에서만 불편했던 사항을 성토하는 정도의, 아니면 불만을 얘기해서 그걸 혜택을 보겠다는 것 외에, 예산을 더 달라고 그래 가지고 쓰겠다는 것 외에, 너무 무의미한 그런 것 같은 느낌을 제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했으면 특별법 제정도 중요하지만 정말 정부로부터 강원도는 우리 남북 휴전선 일대에서 그동안에 제재 받았던 것, 이런 것을 정부 차원에서 또 거기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생태나 자연, 군사 그다음에 그쪽에 앞으로 군사적으로도, 먼저 방승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얼핏 들었습니다마는 이제는 전쟁이 난다 하더라도 과거와 같은 전술은 아닐 텐데 굳이 그렇게 붙잡아 두고 묶어 두고 국방부 소유만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능사가 아닌데,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우리나라의 어떤 국가사업의 일환으로 접경지역은 특별법에 준해서 그런 것도 같이 동시에 이루어져서, 강원도에서도 그냥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고 우리는 국가가 상부기관이다 보니까 정부의 시책에 따라서 간다는 개념보다는 우리 도에서는 어떤 기구를 더 만들어서라도 접경지역에 대해서 뭔가 강원발전연구원에다 용역을 줘서라도 지금 현재와 그동안에 오던 것과 미래를 봐서라도 어떤 기본 안은 만들어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없다는 것이 조금 개탄스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특별법이 빨리 제정돼야 된다는 것, 거기에는 이의가 없습니다마는 지금 특별법을 제정한다 하더라도 지금 여러 가지 나온 자료에 의하면 크게 이슈화되거나 크게 달라질 것 같은 느낌이 거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이 혹시 현실감이 없다면 양해해 주시고, 제가 보는 견해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청에 기구도 있고 또 백원우 의원님이 의원발의로 신청해 오셨고 접경지역대책특별위원회도 전대에 있었던 것으로, 제가 상세히는 안 봤습니다만 먼저 접경지역대책특별위원회 운영 실적 보고서를 나름대로 저는 숙지해 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지역 주민들하고 간담회 이렇게 몇 가지를 했습니다마는 정말 절실하고 여기 66%라는, 강원도 우리가 66%를 차지한다면 이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이야말로 강원도에서 사활이 걸린 법임에도 조금 뭔가 미약하고 어딘가 의미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해봐야 지금 지원해 주는 걸로도 충분히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정도의 생각이 들 정도로밖에 제가 느껴지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너무 포괄적으로 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병일

황병일남북협력담당관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동일

김동일위원장

예.
병일

황병일남북협력담당관

특별법에 대해서 제 나름의 생각은 이랬습니다. 조영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이게 특별법이긴 하지만 좀 더 범위가 접경지역이란 이런 광범위한 지역을 관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사람들을 위한 걸 여기에 담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겠나, 법 기술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김용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상당히 저희들로서도 좋은 방안이고 이상적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면, 법안 안에다 특정 지역을 이렇게, 일반화된 게 아니고 특별법이긴 하지만, 접경지역이라는 그 범위를 포괄하는 그런 특별법이기 때문에 그게 각 지역을 고려한 이걸 법안에 담는 것은 법 기술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물론 지금 그렇게 지역을 내가 선별하라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서 나온 그 절실한 사항만큼은 데이터가 나온 근거가 있어야 될 게 아니냐…….
병일

황병일남북협력담당관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행안부라든가 이런 데에 건의를 해서 국가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말문을 연 김에 더 말씀을 드리면, 4대강 사업이 정부 사업으로 크게 온 국민한테 공유가 되듯이 우리 접경지역에 대한 정부 시책이 분명히 나올 때가 지났습니다. 그렇지요?
병일

황병일남북협력담당관

예.
용주

김용주위원

그런데도 이걸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니까 이 차제에 강원도에서도 정말 강원도의 접경지역에 우리가 살면서, 물론 국가 안보에 대한 것 때문에도 말을 못 하는 부분이 있지만, 이제는 그걸 떠나서 아까 환경 얘기한 것, 그 다음에 지역 경제, 군사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집약적으로 잘 분석을 해서 앞으로 통일시대에 대비하는 것이라고 여기 명칭은 들어가 있습니다. 내용은, 통일시대에 대비해서 접경지역이 이렇게 활성화되어야 그 연대가 된다는 그런 계획, 이 정도의 그런 마인드나 포커스를 가지고는 안 되지 않느냐, 새로운 패러다임을 잡기 위해서는 우리 도에서 정부에 계속 건의를 해서라도 정말 접경지역에 앞으로 통일시대를 여는 데 필요한 어떤 구체적인 정부사업이 시행이 돼 가지고 거기에 대한 조사부터 어떤 연구나 생태공원, 여러 가지로 다방면으로 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도 거기에 부응해 가는 거지, 도정에도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 아니겠느냐, 그렇다고 본다면 이 기회에 특별법 외에 접경지역이 우리 강원도의 66%라는 퍼센티지를 가지고 가면서도 너무 고무적으로 그냥 주는 양이 적으면 더 달라는 식으로 이렇게 지원받는 체제를 벗어나 봤으면 하는 그런 안을 제가 드려보는 겁니다.
병일

황병일남북협력담당관

예, 말씀하신 취지를 잘 알겠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김용주 위원님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김용주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으로 저희들이 가기 위해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아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특별법이 제정이 되어서 제도적으로 장치가 마련이 되면 종합적인 계획이 수립이 될 겁니다. 그 수립이 될 때 이 지역의 여론, 그다음에 지자체의 의견들을 다 들음으로 해서 종합계획이 세워지는데 거기의 내용들을 저희 특별위원회에서 정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도 아까 잠깐 담당 분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그런 게 명분이 나온 게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의아스러웠는데 사실 시ㆍ군에서 그 내용들을 정확히 이렇게 서술적으로 해서 책자로 만들어 놓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운데 실제적으로 보면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김용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철원만 놓고 봤을 때는 지뢰 피해자, 토지 분쟁, 포사격장, 그다음에 통행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발생이 되거든요. 특히 군부 동의 같은 것, 이런 사안들이 순조롭게 가기 위해서 특별법을 제정해서 거기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를, 일단 선행된 다음에 저희들이 또 토론을 해서 그런 부분이 삽입이 되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게 답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 특별법이라는 큰 틀이 일단은 법안이 통과가 돼서 제도적 장치가 마련이 됐을 때 거기에 뒤따르는 계획 수립을 할 때 저희 위원님들이 더 적극적으로 많은 생각을 내놓으셔 가지고 거기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면 되지 않겠나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김세영 위원님.
세영

김세영위원

교육의원 김세영입니다. 아마 오늘 제가 보기에는 어제도 토론회를 했고 오늘 아마 가장 중요한 것은 건의안을 검토하는 것이 시급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의안을 조금 보니까 제일 처음에 인구가 이만큼 감소됐다 이것밖에 여기에 안 되어 있는데 이게 첫째, 둘째, 셋째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구가 감소됐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경제적 또 사회 문화적 이런 혜택을 못 받아 가지고 감내할 때까지 감내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만일에 통과가 안 되면 지역협의회를 구성해서 우리가 상경 투쟁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강력한 걸 이걸 해야지, 이 내용은 조금 내가 생각하기에는 약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좋은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아마 제가 알기에는 가장 중요한 게 건의안을 우리가 검토해서 현실에 맞게끔 작성하는 게 아마 좋지 않느냐 그렇게 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김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더 강하게 어필하자는 말씀이시죠?
세영

김세영위원

예.
동일

김동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방승일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승일

방승일위원

방승일 위원입니다. 아까 김용주 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얘기를 하셨습니다. 실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마디도 여태 못 했던 이유가 군사법이라는 것 때문에, 군사법에 이렇게 잘못 엮이면 그냥 보안법 내지는 뭐 군사법 해 가지고 군사 재판까지도 회부가 되어 버리니까 여태까지 말 한마디 못 하고 그냥 당해 왔던 거거든요. 그런 쪽에서 김세영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헌법 전문에-정재웅 위원님 그런 것 잘 아시지요, 전문에 보면 뭐지요?-‘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사회, 문화, 정치적인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균등한 대접을, 대우를 받을 의무가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 접경지역 쪽은 아예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마저도 우리가 보장을 못 받고 살아왔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강력한 내용을 넣어야 되겠다는 얘기를 하고 싶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 나온 김에 이 인구 감소율은 사실 강도가 약하다.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강발연에서 냈는지 하여튼 강원도 접경지역에 있는 분들이 1년에 손해 보는 액이 금전으로 환가를 해서 나온 게 있더라고요. 약 4조 몇천억이라고 나온 게 있는데 그게 지금 제가 기억이 가물가물 해요, 어느 자료에서 봤는지, 이건 며칠 안 돼요. 그 자료를 스크랩 해놨어야 되는데 그런 구체적인 수치가 어떻게 나왔는지, 또 과연 뭐뭐 해서 이렇게 수치가 그렇게 나왔는지, 또 그게 과거 몇 년 동안 누적된 수치인지, 이런 것이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게끔 자료를 내보낼 필요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쪽에 보완이 더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방승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주 위원님.
용주

김용주위원

김용주 위원입니다. 접경지역지원법은 2000년도에 시행된 거지요?
병일

황병일남북협력담당관

예, 맞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그러면 10년이 된 겁니다, 지원법만.
병일

황병일남북협력담당관

예, 지원법이 그렇게 제정이 돼서 사업은 2003년도부터…….
용주

김용주위원

2003년, 그러면 7년이 됐습니다. 7년, 그렇죠?
병일

황병일남북협력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그동안 7년 동안 주는 돈만 가지고 그저 지원만 했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가야 할 것이냐, 이게 이미 접경지역지원법이 2000년도에 돼서 시행은 2003년 2월부터 했다고 여기 되어 있으면 7년간을 시행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건 아니다, 이 방향보다도 앞으로 갈 방향은 이렇다는 것을 내서 분명한 건의서라든가 그동안 자료가 충분하게 나왔어야 되는데 그게 미흡한 것으로 봐서는, 참 너무 허황된 시간을 보내지 않았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제가 주제넘은 말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냥 참고적인, 이게 토론회 식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면, 군사보호법 별 의미 없습니다. 국가보안법도 폐지한 나라에서 군사보호법이 뭐 중요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국민의 생존이 우선이고 세계화 속으로 가는 입장이라면, 어느 정도만 맞춰갈 수 있도록 국방부에서도 경각심을 받을 만큼 절실한 마음을 도민이 표출한다면, 국가보안법 조정할 수 있습니다. 아니, 군사보호법 그렇지 않습니까? 국가보안법도 폐지가 됐는데, 그렇지 않아요? 군에 안 간 사람이 더 활개를 치는 그런 나라가 됐는데 군사보호법 때문에 그 지역이 발전에 저해가 된다는 것은 저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김용주 위원님 머리를 좀 깎으셔야 되겠습니다. 허허,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우리 유창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옥

유창옥위원

유창옥 위원입니다. 저는 접경 관련법에 대한 지식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여기 계신 위원님들 대부분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개발 쪽에 상당히 무게를 두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발 쪽도 물론 중요하지만 다른 면도 좀 봐야 되지 않은가, 개발보다는 지금 여기에 우리 강원도 10개 핵심 프로젝트가 나왔는데 생태평화공원 조성이라든가 평화 누리길 조성 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발이냐 보전이냐,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심각하게 잘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개발을 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더 이익이 가는지, 아니면 보전을 해서 앞으로 좀 멀리 내다봐 가지고, 이 보전을 위해서 세계 생태평화공원인데 세계적으로 아마 우리 접경지역이 이렇게 DMZ로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는 데가 세계적으로 없답니다. 그러니 앞으로 이걸 관광 사업화를 해서 거기의 소득으로 인해서 그 주민들의 소득이 더 향상될 수 있는 게 있을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개발이냐 보존이냐를 잘 비교 분석해 가지고 어느 쪽이 우리 주민들한테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고 생활환경을 높일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잘 검토를 해 가지고 우리가 추진해야지, 지금 보면 대부분의 위원님들께서 개발 쪽에 무게를 많이 두시는데 저는 개발 쪽에도 물론 관심을 두어야 되겠지만, 긴 안목으로 볼 때는 보전 쪽으로 했을 때 어느 게 더 우리 주민한테 유리한가도 잘 따져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유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웅 위원님.
재웅

정재웅위원

이왕 이렇게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참 좋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지금 강원도에서 설정하고 시행하고 있는 5대 추진 전략과 10개 프로젝트…….
동일

김동일위원장

정재웅 위원님.
재웅

정재웅위원

예.
동일

김동일위원장

지금 이 건의서 내용만 가지고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예, 그래서 연관되는 건데…….
동일

김동일위원장

예, 연관되는 내용으로 좀…….
재웅

정재웅위원

이게 지금 접경지역지원법을 가지고 그 기준에 맞춰서 지금 내용을 설정하고 있는 거지요?
병일

황병일남북협력담당관

이렇습니다. 작년 12월 2일 접경권 초광역개발 기본구상을 대통령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행안부에서. 거기에 10대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러한 사업을 구현하려다 보니까 거기에 뒷받침이 될 수 있는 게 지금 논의되고 있는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이 만들어져야만 그걸 뒷받침할 수 있다는 그런 차원에서…….
재웅

정재웅위원

그러면 정부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무시하고 소위 말하는 접경권 초광역 기본구상을 발표했나요?
병일

황병일남북협력담당관

한계를, 일단은 계획을, 이게 정책을 수립하는 단계에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데 우선 일단 그러한 기본적으로 커다란 구상, 이런 걸 해놓고 이걸 실현시켜 나가기 위한 수단으로서 법을 제정해 나가야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추진이 된 것 같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러면 여기 강원도가 설정하고 있는 5대 전략 10개 프로젝트 사업이 특별법으로 격상되지 않으면 실현 불가능한 사업 내용들인가요?
병일

황병일남북협력담당관

예,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우선 가장 닥치는 문제가 접경지역의 범위 문제입니다. 어제 말씀드렸지만 기존의 접경지역지원법에 따르면 그 범위가 민통선 이남 25㎞ 지역하고 말하자면 민북 지역 여기가 해당됩니다. 그러면 민북 지역 이내에는 가령 자전거 길을 말씀드리면, 자전거 길은 이쪽 강화에서 고성까지 가는데 그 중간에 민통선 지역을 통과해야 하는데 민북 지역 외에는 자전거 길을 만들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면 이런 법적 뒷받침이 안 되는 것으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특별법으로 격상되지 않으면 안 된다?
병일

황병일남북협력담당관

예, 민통선 안 민북 지역 그 민북 마을 이외에는 접경지역에 해당이 안 되니까요.
재웅

정재웅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우리가 언론 플레이도 필요한 부분이 아까 DMZ 개념과 접경지역 개념이 지금 막 혼용돼서 사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개발이냐 보존이냐는 양대 대립 개념으로 또 비춰지고 있는 거고요, 이런 오해 내지는 잘못 이해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다는 것 하나하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건의 촉구 이런 것 하는 데 있어서 내용이 너무 추상적이라는 얘기지요. 기존에 우리가 활동을 한두 해 해온 것도 아니고 이어서 지금 7대에 이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동일

김동일위원장

정재웅 위원님 지금 말씀을 간단하게 해 주시고, 이건 계획안입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이것에 대해서 자꾸 잘못됐다는 인식보다는 실질적인 내용을 담을 수 있는 것을 똑 부러지게 한 말씀씩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봐도 정리가 되어야 될 필요성은 있어요. 그래서 너무 이 내용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잘못됐다고 얘기하시면 얘기가 길어지니까 똑부러지게 좀…….
재웅

정재웅위원

잘못됐다기보다도…….
동일

김동일위원장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가는 거니까 지금…….
재웅

정재웅위원

우리가 접경지역대책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특별법으로 격상시키기 위한 활동을 하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조금 더, 아까 그런 접경지 개념과 DMZ 개념, 개발과 보전이라고 하는 이 논란, 이런 부분들 틈바구니 속에서 어떻게 접경지역의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소득의 향상을 위해서 종합적인 개발 보전을 포함해서 나가려고 하는데 각종 법률 규제에 의해서 제약을 받고 있는 부분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특별법을 만들어서 이러 저러한 내용을 담아서 특별법으로 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 선상에 있어서는 우리가 특별법이 없어서 이 지역, 우리가 강원도에서 이러 저러한 사업 계획들, 비전들을 제시 못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5대 전략 10개 프로젝트를 제시하고 있듯이 비단 이것보다 더 작은 사업 여러 가지 많은 사업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저는 지적하고 싶어요. 그래서 왜 정말 특별법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가에 대해서 도민들이 정부가 명쾌하게, 저도 역시 얘기를 한참 쭉 듣다보니까 강원도에서 이렇게 쉽게 핵심 프로젝트도 제시하고 했는데 어떠어떠한 항목들이 특별법 제정이 안 되면 안 된다는 그런 부분들의 명확한 구분과 논리적 설명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동일

김동일위원장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효동 위원님 잠깐만요, 이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가 모인 겁니다, 이 특별위원회가. 또 국회의원들이 노력하고 계시고 지금 정재웅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다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에 초광역 어떤 권역별로 해서 이 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그 과정을 이후에 저희들이 특별위원회에서,-지금 내용들이지요,-아까 김용주 위원님 말씀, 정재웅 위원님 말씀 이런 여타 부분을 계획안으로 자꾸 내 주셔서 저희들이 거기 계획 수립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후차에 노력해야 합니다. 먼저 큰 틀의 말씀을 정확히 논의를 해 주시면서 후차 일은 그다음에 또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깊숙이 들어가면 저희가 오늘 사실 시간이 모자랄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고 계시는데, 중요한 건 특별법, 그 제정에 관련된, 그 노력에 관련된 부분을 어떻게 하면 잘 할 것이냐, 그것을 좀 집중적으로 간단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박효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박효동 위원입니다. 지금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을 특별법으로 제정하려는, 제정 특별 법안에 대한 목적이 있잖아요?
병일

황병일남북협력담당관

예.

박효동위원

목적은 여기 지금 명시되어 있듯이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토균형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병일

황병일남북협력담당관

예.

박효동위원

그러기 위해서 그 법의 목적에 따라서 행안부장관이 시ㆍ도지사한테,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잖아요?
병일

황병일남북협력담당관

예.

박효동위원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해서 18가지의 항목에 대해서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한 그 틀 안에서 우리가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한 목적에 수반되는 것 아닙니까?
병일

황병일남북협력담당관

예.

박효동위원

그러면 지금 행안부의 특별법안이 나왔는데 지금 이 특별법안을 검토해 가지고 이 법안에 대해서 미약하다든가, 또는 우리 지역의 현실에 안 맞다든가 강원도 현실에, 접경지역에 안 맞다든가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검토가 되면, 건의서에다 지금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이 행자부안으로는 이러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강원도 접경지역에는 이러 이러한 다른 사항에 대한 지원이 있어야 된다는 쪽의 건의서가 지금 채택이 되어야 되지요,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병일

황병일남북협력담당관

글쎄 제가 생각했던, 이 건의안을 작성한 것은 그겁니다. 당초 어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의 공무원 입장에서 일단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무엇인가 하면, 그러니까 접경권 초광역 개발 기본구상 이것을 빨리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법안이 마련되어야 된다, 법안이 마련되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초에는 행안부안이, 지금 사실 여기에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행안부에서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상당히 노력했습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그러면서 저희들도 행안부하고 같이 일심동체가 되어 가지고, 통일부에도 저희가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박효동위원

잠깐만요, 지금 행안부 접경지역지원특별법안을 내놓고 이 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병일

황병일남북협력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효동위원

그런데 이 안을 가지고는 이 안을 보면, 국토기본법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하고 그다음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하고 이것은 여기에 따른 군사에 관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했잖아요?
병일

황병일남북협력담당관

예.

박효동위원

그러니까 이 법들은 접경지역지원특별법보다는 상위법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 얘기 아니에요?
병일

황병일남북협력담당관

예, 지금 그렇습니다.

박효동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특별법 안에다 명시를 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타법보다는, 기본법보다는 우리 특별법이 더 상위에 있어야 된다는 쪽으로 건의를 해야 되는 것이고…….
병일

황병일남북협력담당관

예.

박효동위원

되든 안 되든 우리가 그걸 해야지 그걸 안 하면 많은 규제를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접경지역 안에서도 개발이 지금 18가지 이 개발을 할 수 있는, 개발을 할 수 있는 이 발전종합계획을 수립을 한들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병일

황병일남북협력담당관

예.

박효동위원

맞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 세 가지 법안을 동등한 입장 내지는 상위로 해 달라는 쪽으로 건의가 되어야 되는 것이 건의서의 주목적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 특별법안을 검토를 해 가지고 이 건의서를 우리가 내야지만 우리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건의서가 되지 이 법안이 뭐가 우리 실정에 안 맞고 뭐가 우리 실정에 맞는지 이것이 검토가 안 되면, 건의서가 지금 세 가지 요지입니다. 세 가지 요지의 하나는, 접경지역의 군사기지, 군사시설보호법보다는 우선 적용되어야 된다는 사항은 여기 제3조에 해당하는 사항이, 이 3조 조문의 안이 뭐냐 하면, 이게 특별법으로서 효력을 발생 못 한다고 해서 지금 이것을 첫 번째 우리 건의안에다 넣은 것이고 두 번째, 남북협력기금을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법안에다가. 이 법안에다가 남북협력기금을 쓸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건의 내용이잖아요?
병일

황병일남북협력담당관

예.

박효동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그 내용이 있습니까?
세영

김세영위원

있어요.

박효동위원

있지요, 그다음에 법안, 맨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통일세를 접경지역 발전을 위해 쓸 수 있게 해달라 이건데 그런 세목으로, 세목은 우리가 이쪽으로 써달라고 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아요, 건의서에. 왜 안 맞느냐, 이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발전종합계획을 시ㆍ도지사가 수립해서 시장ㆍ군수한테 공청회를 열어서 시장ㆍ군수 의견을 다 들어서 이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어요, 이 특별법안을 보면. 그러면 이것이 계획이 수립이 되면 행안부에서는 어떤 재원으로든지 이걸 지원을 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통일세도 꼭 해달라고 할 필요가 뭐가 있냐 이거지, 어떻게 생각해요?
병일

황병일남북협력담당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1번 항은 어제 논의된 사항이 군사시설보호법이 가장 저해 요소가 된다고 해서 그걸 담았던 것이고요, 2번 항은 말씀하신 대로 남북협력기금 통일세를 넣는 것은 나중에 통일세가 신설이 되면 남북협력기금을 그쪽으로 넘긴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장차 남북통일세를 접경지역에 써야 된다는 걸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을 저희들이 법이 있다고 해서 재원 근거가 없으면 나중에 기재부에서 무슨 이유를 대서도 다 잘라 버립니다.

박효동위원

물론 그렇겠지요.
병일

황병일남북협력담당관

그래서 이러한 재원 근거를 명백하게 해 놔야만 그나마 예산을, 재원을 많이 확보할 수 있다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마련했던 겁니다. 안 그러고 그냥 법안만 있으면 예산 타당성이니 뭐니 해 가지고 기재부에서 예산 심의사항에서 다 잘라 버리면 거의 남는 게 없다는 그런 생각에서 재원 근거를 명백하게 만들어놔야 되지 않나 해서 그렇게 했던 겁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다 말씀하셨나요?

박효동위원

국토기본법에도 뭐냐 하면,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이 하위이고 국토기본법이 상위일 경우에 이 토지 이용에 관한 효율성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 국토기본법에 의해서 그 지구 지정, 그 지구에서 토지 이용에 한계가 되어 있어요, 이러한 18가지 사업을 못 하는 수가 많다고. 그러면 이 18가지 사업에 대한 발전종합계획을 시ㆍ도지사가 수립을 하는데 이 국토기본법에 제한이 되어 가지고 이 사항을 지금 못 한단 말이에요, 못할 경우에는 유명무실한 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국토기본법도 그렇고 수도권정비계획법은 그건 제가 검토를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국토기본법에도 단서 조항을 이 18가지의 국토종합계획에 들어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토기본법의 적용을 아니 받을 수도 있다 하는 조항 같은 것도 이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승일

방승일위원

특별법으로 만들어 놓으면 그게 다 정리가 된다는 겁니다.

박효동위원

그렇지요.
승일

방승일위원

그냥 특별법으로 해 놓으면…….

박효동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3조에서 ‘이 세 가지 법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여기에 해놨기 때문에…….
승일

방승일위원

그게 안 된다는 얘기지요.
동일

김동일위원장

과장님, 기본법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이야 저희들이 크게 이야기 할 부분은 없지만 이 두 가지 관련해서는 관련법을 해서 유불리를 판단해 갖고 삽입시킬 수 있도록, 군사시설법은 어차피 당연 저촉을 받고 있는 것이고 국토기본법도 사실적으로 보면 국가에서 이 발전방안을 내놓으려면 그걸 토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쪽에서 유리한 쪽으로 가져가려고 애를 쓸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저촉을 받는다면 삽입시킬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이 행자부안이 우선 행정의 체계가 행자부로부터 도가 실제 행자부안을 내놨는데 도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잘못 됐으니까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쪽으로 하급기관에서 행자부에다 얘기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 도 집행부에서, 건의안으로 행자부에도 건의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의회가 그 부분을 가지고 얘기하려고 하니까 우리 담당관께서 해야 할 사항을 여기 건의안에다 넣을 수 있는 안을 다 제안해 달라 이거지요.
병일

황병일남북협력담당관

당초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제 논의되기는 ‘군사시설보호법이 가장 핵심이다.’ 해서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국토기본법까지 그걸 관철시키려면 상당히 힘들지 않나 그런데 그런 건 제 나름대로 생각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못된 것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면 제가 그걸 삽입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해 나가면 좋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미처 다 생각 못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효동위원

하나만 하지 마시고 세 가지 법을 다 넣으세요. 왜 다 넣어야 되냐 하면 하나만 하면 그 하나도 캔슬될 확률이 있어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돼요. 세 가지 중에 뭐 하나라도 반영이 될 수 있게끔 하려고 하면 3개를, 이 세 가지 법안을 넣되 단서 조항이 이루어져서 이 발전종합계획에 맞게끔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에서 법안이 정비가 될 수 있게끔…….
병일

황병일남북협력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박효동위원

정리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은 과장님,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국토기본법은 건설방재국 소관이니까 그쪽 담당분하고 그다음에 수도권정비계획법, 이것도 담당분하고 해서 유불리를 판단해 주셔 가지고 삽입과 관련돼서는 일장일단을 저희들한테 정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것을 꼭 좀 해 주세요. 전문위원님, 이 내용을 정리를 해 주셔 가지고, 제가 봐서는 담당자 의견을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저희들이…….
병일

황병일남북협력담당관

그렇습니다. 제가 상식적으로 봐서는 물론 국토기본법보다 개별적으로 보면 우선하면 유리합니다. 국토기본계획에 제한하는 요소가 많으니까, 그것보다는 우선하고 물론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 지역을 묶는 거니까 우리한테 오히려 유리하게 되고 그런 것은 국토기본법보다 이게 잘 나가면, 이게 우선되면 유리한 측면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말하자면, 뚫고 나가고 관철시키는 데 얼마만한 노력이, 물론 군사보호법도 그렇습니다마는, 힘이 들까 하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수도권정비계획법 같은, 사실 어찌 보면 경기도 지역이 도움을 많이 받을 것인데 그쪽에서 대환영이지요.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크게 현재로서는 거기에 도움 받을 수 있는 큰 틀에서는 미약한 것으로 보는데, 아마 경기도 쪽에서는 상당히 이 부분을 거론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담당자분들하고 과장님하고 전문위원님께서 상세히 보셔 가지고 내용을 정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하실 말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저는 이게 통일세하고 지금 중복이 되는 건지 몰라도 접경지역에 7대 때도 거론을 시켰던 내용인데, 탄광지역에 폐광지역특별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서 우리 접경지역 특별기금을 조성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삽입을 시켜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 내용들은 그 기금의 사용 범위를 규정을 해서, 저희가 사실적으로 접경지역에서는 교육하고 의료, 복지 관련 돼서 복지는 그나마 정부 시책 사업으로 해서 이뤄내는 것들이 많은데, 교육하고 이 의료 관련은 특히 의료는 사각지대이고, 교육 문제는 또 여기 교육의원님들도 계시지만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유출되는 이유 중의 하나도 교육하고 의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어떤 방향이 될 수 있는 특별기금들이 조성이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교육, 의료 이 두 가지가 정해진 안으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 등등 해 가지고 접경지역특별기금의 조성이 필요하다는 부분이 좀 삽입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아까 정재웅 위원님께서 정확히 말씀을 해 주셨는데 DMZ하고 접경지역하고의 논리가 DMZ는 보전, 접경지역은 어찌 보면 주민의 삶에 필요한 개발, 그다음에 또 이용 가치에 대한 부분을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부분에서 좀 명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기술적으로 좀 표현을 잘 해서, 여기 접경지역지원특별법 법안을 보면 보전에 관련된 내용이 많습니다. 저희가 지금 기존에 여러 가지 저촉을 받고 있는 법에 또 하나 족쇄가 채워질까 걱정이 되는데, 이 부분을 정확히 어떻게 기술적으로 표현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추상적인지도 몰라요, 이것도……. 이게 아주 혼동이 오는 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일

방승일위원

추상적인 것은 아닌데, 분명히 짚어야 되는 게 지금 우리 접경지역에 사는 위원님들은 괜찮은데 춘천권에 계신 두 분 위원님들은 벌써 헷갈려 합니다. DMZ와 접경지역이 뭐가 다르냐, 뭔가를 좀 구분을 잘 못하신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이게 전국적으로 매스컴을 탈 때는 대한민국 사람이, “접경지역을 지원해 주어야 돼.” 이런 얘기를 하면 “어, 거기는 좀 보존해야 될 데 아냐?” 이런 이미지를 가질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우리가 건의할 때는 정확하게 DMZ 정책과 우리 접경지역 개발 정책하고는 확연히 구분해서 표현을 하든가, 아니면 확연히 구분을 해서 정책지원을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정책 개발’ 내지는 ‘지원’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병일

황병일남북협력담당관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기술적으로 그렇게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김세영 위원님.
세영

김세영위원

이게 집행부에서 혼동하게끔 만들어놨어요. 고성 같은 경우에도 DMZ 박물관을 만들어놨어요. 그 말 자체가 다 혼동이 돼요. 저도 거기 있으면서 그게 뭔지,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어차피 해놓은 것은 할 수가 없고, 이제는 분명히 DMZ와 접경지역을 분명히 구분해서 추진하면 아마 될 것 같고, 어차피 이 내용에 대한 접경지역지원특별법에 대한 것은 우리가 손을 대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건의안을 강하게 만들어 줬으면 좋을 것 같고, 이게 법을 만들기 때문에 강하게 ‘국민은 누구나 다 헌법이나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평등과 또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법이기 때문에 법으로 건의문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서 그런 조항을 반드시 거기에다 첨부해서 강한 그런 건의안이 나오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이 화두는 화두입니다. 제가 보니까 강원도에도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지만 위원님들께 참 고맙다는 말씀은 관심도가 무척 높아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 내용들도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을 위해서 지금 표현들을 하시기 때문에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사실은 이게 우리 특별위원회 활동이. 저희들이 좀 관심을 더 가져 주시면서 앞으로 갈 방향에 대해서는 아마 계속적으로 토의를 해서 움직이겠지만 사안이 느슨한 상황은 아닙니다. 지금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좀 더 위원님들께서 마음의 가짐을 가지시고 그 다음에 또 각 지역의 여론도 들어보시고 해서 저희들 회의 때마다 오셔 가지고 진솔한 얘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법 건의안의 내용은 전문위원님하고 과장님께서 부탁의 말씀을 지금 내용을 서두부터 쭉 기술하셨는데, 좀 간단하게 요약을 하시면서 강하게 어필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1번부터 몇 번까지 될지 모르지만, 그런 내용들도 뒤에 강력히 어필을 할 수 있는 내용으로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6일에 어차피 저희들이 다시 그 내용을 가지고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에서 종결을 하시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내용이 정리가 되면, 시ㆍ군에 협조를 또 얻어야 될 사항들이 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시ㆍ군의 사회단체장 및 군의회에 공문을 발송해서 이 내용들을 다 숙지를 하시게끔 해 드리고 그다음에 도움까지 청해야 될 일들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별로 현수막도 결정을 해야 될 것 같고 해서 지금 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끝으로 하실 말씀이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2항 접경지역 대책 관련 주요 업무 보고를 모든 부분에 있어서 종결을 선포합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접경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는 변화와 신사업을 펼치겠다고 떠들썩합니다. 하지만 각종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강원도 중에서도 정말 어려움이 있는 접경지역에서는 어떤 새로운 사업도 추진하기 어려운 실정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과 집행부가 공동으로 노력하여 진정한 변화를 도모하고 진정으로 살고 싶은 접경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내일 3일 10시에는 ‘제대로 된 접경지역지원 특별법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의 주제를 놓고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정책토론회가 개최됩니다. 본 토론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내일 오전 7시에 의회 본관 앞에서 버스가 출발합니다. 아울러 오는 6일 14시에는 제2차 접경지역대책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접경지역지원특별법 조기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결집된 힘이 필요한 시기라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0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접경지역대책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5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