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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남경문 의원 발언

204회 제1사회문화위원회2010-09-02

남경문 의원 프로필 보기 →

동자

김동자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지난주 한국여성수련원에서 개최된 우리 위원회의 의정연찬회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로 잘 치러질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며칠 전에 뵈었지만 이렇게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님들을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일교차가 심한 요즘입니다.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강력 태풍 곤파스가 북상하면서 강원지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부디 큰 피해 없이 지나가기를 기원해 봅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덕하 의정자료담당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하 의정자료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부위원장님과 협의 작성한 안으로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안건으로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본 위원장과 손석암 부위원장님, 김시성 의원님 외 10인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손석암 부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암

손석암의원

존경하는 김동자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손석암 의원입니다. 강원도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핵가족화 및 고령화, 개인주의의 팽배로 효 문화 및 경로사상이 약화되어가고 있으며 이로 인한 갖가지 사회문제는 심각한 수준에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에 기여하기 위하여 효 사상을 고취하고 효행을 도민에게 적극 장려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부 10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와 제2조는 목적 및 용어를 정리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우리 도의 실정에 맞는 효행장려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에서는 학교 및 복지시설 등에서의 효행에 관한 교육의 실시를 장려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 제6조에서는 효행관련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고 효행 및 경로사상을 장려하기 위한 강원도 효문화지원센터의 설치 근거 및 센터의 주요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부모 등을 부양하는 사람과 부모 등을 위하여 적합한 설비와 기능을 갖춘 주거시설의 공급에 필요한 내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9조에는 효행장려와 관련하여 연구ㆍ교육 등을 수행하는 민간단체 등에게 필요한 비용을 보좌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본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동자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제정을 통해 현대사회에서 점차 사라져가고 있는 효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고 경로효친사상이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내릴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자

김동자위원장

손석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원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표

홍원표전문위원

사회문화전문위원 홍원표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에서 보고되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본 제정조례안은 최근 저출산ㆍ고령화, 양극화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해 있는 부정적 사회변화에 따른 가족 해체ㆍ노인문제 등의 심각한 사회 문제를 우리의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제정을 통해 도민에게 효를 적극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효행 문화 발전을 증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제정이 타당하고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절차와 내용면에 있어서도 관계법령에 위배되거나 벗어나지 않고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의거 본 조례안에 대한 내용과 실효성, 합목적성 등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조문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으며 일부 자구의 수정 등 의견에 대하여는 조례안에 반영조치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강원도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자

김동자위원장

홍원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육정희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육정희입니다. 강원도정과 도내 어르신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열정으로 끊임없이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도의 노인 인구비율은 전년도 말 기준 14.4%로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을 한 상태이고 지속적인 사회변화로 독거노인도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의 전통미덕인 효를 적극 장려하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담은 본 조례는 도의 복지는 효도 1순위라는 노인복지정책 추진방향에 부합되고 체계적인 지원과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의 제정에 대하여 이의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자

김동자위원장

육정희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손석암 부위원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늘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양호위원

김양호 위원입니다. 강원도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조금 늦은 감은 있는 것 같네요. 그리고 ‘효는 만행의 근본이다.’ 과거 우리 농경사회에서 산업화 사회로 넘어오면서 대가족주의가 핵가족화 되면서 정말 가족이 해체되는 그런 지경에 있는데 지금 뒤에 보니까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몇 군데 정도 조례안이 지금 되어 있습니까?
석암

손석암의원

지금 16개 시도 광역단체 중에서 현재 11개 지역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5개 지역이 안 되어 있는데 강원도가 제정이 되면 12개 지역이 되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2007년 8월에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고 시행령은 대통령령으로 금년 3월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행규칙은 보건복지부령 제1호로 2010년 3월에 되었습니다.

김양호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여성국장님, 지금 전국 16개 시도 중에서 11군데가 입법이 되고 지금 5군데가 안됐는데 이번에 우리 강원도 집행부에서 한 게 아니고 의원발의예요.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필요성이 없어서 지금까지 안 한 거예요? 왜 지금까지 안 했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필요성이 없어서 안 했다기보다는 지금 손석암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지난 대다수의 광역자치단체에서 '09년도에 일부 조례가 만들어지고 2010년 3월에 시행령이 되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저희가 조금 늦어졌던 것이지 따로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김양호위원

이유도 없고 조금 무관심해서 늦었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글쎄, 그렇게 지적하신다면…….

김양호위원

아니, 3월에 시행규칙까지 됐는데 아직까지 집행부에서 조례안 하나 안 만들고 의원발의로 만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효에 대한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사실 지나치지 않습니다. 제가 조례안을 보면서 느낀 게 강원도가 아직까지 우리 노인문제, 그리고 효에 대해서 관심이 부족하지 않느냐? 그리고 여기에 보면 교육의 장려, 센터 설치, 지원 업무, 부모 등에 대한 지원, 민간단체 등의 지원 이렇게 여러 지원책이 나와요. 얼마 전에 언론에서 일본의 예를 많이 들었어요. 100세 이상 노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조사를 하니까 100세 이상 노인들이 별로 없어요. 그 자식들이 그 부모를 부양하는데 부모 앞으로 나오는, 예를 들어 보조금 이런 것을 몇 십 년 전에 부모가 사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생존한 것으로 해서 계속 타먹었어요. 이런 예가 언론에 보도되고 이랬는데 이 조례안은 본 위원이 봐서는 아주 좋은 조례안이다, 그리고 늦었다, 그렇지만 앞으로 이 지원체계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는 우리가 보조금의 집행 실태를 철저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실 거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공감합니다.

김양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자

김동자위원장

김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재규 위원님.
재규

최재규위원

늦은 감은 있지만 의원발의로 이런 효에 관한 지원조례를 만들었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부분이고요, 많은 조례 사항이 있습니다만 실은 본회의장에서 통과가 이루어졌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재원이거든요. 여기에 보면 부모 등을 위한 지원 사항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내년도에 재원 같은 것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구상하고 계시는지?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제8조 부모 등을 위한 지원에 대한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그런 조례 부분 자체가 이루어지면 가장 중요한 것이 재원 조달을 어떻게 하고 어떤 식으로 시행할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지 조례를 아무리 만들면 뭐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조례가 이루어졌을 때 최소한 집행부에서는 이것을 어떤 식으로 시행하고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그 부분 자체는 나와 줘야 된다는 얘기죠. 만드는 데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조례를 만들었으면 시행할 수 있게끔 재원조달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이고, 이런 것의 대안을 만들지 않고 “아직은 구체적인 게 없습니다.” 이러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의미가 없는 것이라기보다는 지금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것을 오늘 회의를 통해서 절차를 거쳐주시고 조례가 제대로 통과가 되고 시행이 되면 저희들로서는 말씀주신 대로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는 구체적인 기준이 잘 아시다시피 모든 부모를 부양하는 사람에게 다 지원을 할 수는 없을 테고 나이라든가, 소득 수준이라든가, 지역이라든가 여러 가지 예산과 함께 검토되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능한 시급하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어떤 조례를 만들 때는 재원을 어떻게 확보를 하고 앞으로 몇 년도부터는 조례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느냐 하는 어떤 그러한 방향 자체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최소한 이런 검토를 할 때는 그런 사항 자체가 되어야지 이런 식으로 대안제시를 해서 위원님들에게 강원도 재원이 열악합니다만 이러이러한 사항은 어떤 식으로 할 테니까 위원님들이 해 달라든지 이런 부분 자체가 있어야지 정말 조례다운 조례가 아닌가, 만들어놓고 실천하지 못하는 부분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 자체에 있어서 지금 어떻게 복지예산을 국장님께서 구상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으나 이 부분도 하나의 의원발의로 이렇게 만들어졌으니까 구체적인 계획안을 짜서 다시 상임위에 본회의 끝나고 나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자

김동자위원장

최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남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남경문 위원입니다. 우리 의원발의로 조례가 정해졌기 때문에 저는 손석암 부위원장님한테 질의를 드려야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집행부의 국장님께도 질의를 드려야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조금 전에 최재규 위원님 말씀대로 조례가 만들어지면 사실상 거기에 대한 지원 경비라든가 일부분들이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사실 우리 조례 5조, 6조에 보면 효문화지원센터 설치가 있습니다. 법인이 만들어지고 조례가 만들어지면 이 부분에서 가장 민감하게 움직여지는 부분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결국은, 물론 효행에 대한 교육과 이런 것들을 학교에서, 또 다른 위탁업체에서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갖고 움직여야 되는 것도 맞는데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기존에 있는 사회복지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같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센터가 설치되면 비용의 부담이 적은데 별도의 건물을 요구하거나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을 만들어놨다는 것이 문제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부작용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우리 부위원장님의 생각과 집행부 국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석암

손석암의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죄송한 일입니다만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요모조모 이렇게 생각해본 바는 별로 없습니다. 죄송스러운데 그러나 제가 질의를 받고 느끼는 바로는 지역의 봉사센터 같은 특히 태백 같은 경우에, 춘천 같은 경우에는 봉사센터가 잘 되어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지역에 봉사센터가 하나 없어요. 태백 같은 경우에는 봉사하는 사람들이 6,000~7,000명 정도 명단에 있는데 봉사센터 사무실이 하나 없어서 한번 집회라든가 이런 것도 하기가 어려운 입장인데 그런 건물을 예를 들어서 센터를 하나 새로 짓는다고 하면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하면 되지 않겠느냐? 효에 대한 활동이라는 것은 뭐 그렇게 센터를 해 가지고 크게 벌이지 않아도 될 것으로 봅니다. 그것을 담당 공무원 한두 명 정도로 해서, 여기에 제가 봐서는 이것이 결정이 난다고 해 가지고 한꺼번에 여기에다 예산을 뭐 수백억 씩 쏟아 넣을 그런 입장은 사실 아닌 것으로 봅니다. 한 발짝, 두 발짝 해마다 조금씩 늘려갈 수 있는 방안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확대해 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한다면 당장에 그렇게 큰 예산은 들지 않고 남경문 위원님께서 생각했던 것처럼 누가 기득권을 자꾸 잡으려고 하는 이런 것이라든가 센터를 크게 설립을 해 가지고 대대적으로 하지는 않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예, 우리 부위원장님 말씀의 부분은 아직까지 걱정은 안 하시는 건데요, 이 문제는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남경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부분이 저희 집행부로서도 사실 가장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저희 국내에 관련되는 건강가정지원센터라든가 장애인지원센터라든가 센터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지원기관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제정ㆍ공포가 되었을 때 마찬가지로 저는 그런 염려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무자들하고 협의한 바로는 관계법령이 시행된 지가 얼마 되지 않고 아마 복지부 자체가 관련되어서 4조에 보면 효행장려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세우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복지부에서 조금 더 구체적인 방침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고요, 그렇다면 복지부 방침에 준해서 저희들은 기준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있고 그전까지는 현재 노인복지관이라든가 노인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비영리 단체나 민간에게 효행 장려 사업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을 강구할 생각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제가 바로 바랐던 부분들이 그런 겁니다. 문제는 뭐냐,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놓고 나면 조례에 근거해서 집약적으로 그 부분들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생길 것이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 부분들을 조례가 있는데 안 된다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고, 일단 조례에 기인돼서 센터가 설치되거나 이러면 운영비와 이런 부분들을 지원해야 되는데 과연 지원이, 국가적인 사항으로 해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한다면 문제가 다르겠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비용 부담을 한다면 앞으로 이런 유사한 기관들이 많다 보면 지방의 부담은 너무나 커질 것이다. 여기에 대한 대책 없이 무조건 센터를 설치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우선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효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 세대에서는 몸에 배어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단지 지금 앞으로 그 이후의 세대들이 핵가족화 되고 이러다보니까 참 나름대로 교육적인 문제에 상당히 치중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어릴 때부터 몸에 배어오게끔 해야 여기에도 치중을 하게 되는데 사실 이런 문제들을 센터라든가 공무원들이 못하고 전문적인 기관에 위탁해서 해야 되지 않나 하고 생각한다면 그 전문적인 기관들이라는 것이 어디냐는 거죠. 노인도 유사한 부분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자꾸만 이런 조례로 인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의 기회만 부여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것은 조금 죄송합니다만 보완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센터설치는 우선 뒤로 미루고 나머지 지원조례는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저희 위원회에서 의원발의로 하다보니까 참 저도 난감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조금 보완할 필요가 있겠다는 제 의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장

남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남경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효문화센터에 관한 문제 외에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그러면 잠시 한 5분 동안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들이 협의한 바와 같이 안 제5조 중 센터설치에 관하여서는 별도의 운영비 등 비용이 추가되지 않는 안으로 기존의 사회단체 및 비영리 민간단체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규칙으로 정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 및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6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한국여성수련원 강풍피해 대책 보고를 상정합니다. 한국여성수련원은 금년 3월 강풍으로 인해 천정 붕락 등 피해를 입었으나 현재까지 복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추진사항 또한 부진한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대책 보고 및 질의응답의 시간을 마련하여 피해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보수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는 한국여성수련원 원장님과 시공감리업체인 강원도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 전규빈 건설사업팀장님께서 배석하였습니다. 참고로 강원도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은 알펜시아 건설 관련 시행사와의 ESC 소송 건 등으로 출장 중인 관계로 본 업무담당팀장인 건설사업팀장이 배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육정희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한국여성수련원의 강풍 피해 복구 경위 및 향후 대책 등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육정희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항상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3월 한국여성수련원 강풍 피해와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특별한 관심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복구가 지연된 점을 담당 국장으로서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간의 피해복구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피해당시의 상황을 말씀드리면 지난 3월 12일 강릉 옥계지역은 강풍경보가 발령된 상태로 특히 순간 최대풍속이 초속 31m로 강풍을 동반한 남서풍이 강하게 불면서 해안가에 인접한 한국여성수련원 숙박동 3층 하부 천정 등이 붕락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한국여성수련원 강풍피해 대책 보고라고 배부해 드린 자료에 피해 내용을 보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숙박동 3층 하부 천정이 붕락되었고 객실 및 휴게실 발코니 천정 파손이 6개소 있었습니다. 그리고 태양광 모듈 주변에 샌드위치 판넬 3장이 파손된 바 있습니다. 이에 도에서 담당자들이 즉시 현지에 내려가 피해실태를 조사하고 3월 15일 도에서 시공 및 설계사 그리고 수련원 등의 관계자들을 소집하여 피해복구를 위한 대책회의를 가졌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수련원으로 모두 내려가 합동 현지점검을 실시하여 3월 18일까지 지상 낙하물 및 천정 잔유물 등을 모두 깨끗이 철거하기로 하고 2차 피해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과 복구에 따른 비용 부담 문제 등을 추후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낙하물 및 천정 잔유물 등은 3월 18일까지 철거 완료하고 일부 파손시설은 3월 23일 복구 완료하였습니다. 따라서 남아 있는 숙박동 3층 하부 천정 보수공사가 남아 있었는데 이 공사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조속한 보수공사를 요구한 바 강원개발공사에서는 구조 및 안전성 검토 등 설계 시공 관계자와 여러 방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한편 수련원에서는 이 기회에 기존설계에 반영되지 않았던 상시점검을 위한 점검통로 추가설치를 요구해서 강원도개발공사에서는 이에 따른 비용 산출 및 시공 여부를 관계자와 또한 여러 방안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여기까지의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지난 6월 의회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수련원에서는 가장 성수기인 여름휴양캠프가 운영되는데 따라 잠시 공사시기를 조정 요청해 왔기에 보류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지금에 이르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도에서는 당초 수련원에서 요청한 상시점검을 위한 점검통로 추가설치를 위한 예산확보나 설치 방법 등을 강구하고 있는 중에 시공대행사인 강원도개발공사에서는 천정재 탈락 보수 공사는 하자보수 공사의 일원으로 한시라도 즉시 가능하나 수련원에서 요구하는 점검통로 추가설치 공사는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해 왔습니다. 따라서 기술적인 자세한 사항은 강원도개발공사와 같이 의견을 나누어 주시기 바라며 따라서 향후 도에서는 점검통로 추가시공과 관련해서 강원도개발공사 등과 계속 협의 추진토록 하겠고 최종적으로 강원도개발공사 시공 불가 시에는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장

육정희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질의ㆍ답변 중 국장님과 해당 기관 배석자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국장님과 해당 기관 배석자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학년

이학년위원

이학년입니다. 수련원 준공 떨어진 날짜가 언제입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2008년 12월 20일입니다.
학년

이학년위원

2008년 12월이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학년

이학년위원

지금 하자보수 기간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하자보수 기간은 공사내역에 따라서 최장 3년에서부터 1년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학년

이학년위원

지금 하자가 난 그 부분이 하자보수 기간 건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안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천정 부분 판넬이 떨어진 부분은 저도 건축 용어를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만 수장공사에 해당이 되어서, 마무리 공사에 해당되어서 하자보수 기간이 2010년 1월 5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3월에 피해를 본 데 대해서는 사실상 기간이 넘었지만 강원도개발공사 측하고 그 당시에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즉시 관계사들과 협의를 해서 하자보수를 해 주기로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학년

이학년위원

그런데 해 주기로 했는데 강원도개발공사에서는 왜 아직까지 그것을 안 하고 있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말씀드린 대로 하자보수 자체만 하면 되는데 지금 여성수련원 측에서는 건물을 관리하는 도중에 지붕 천정 마감 판넬이 떨어져 나간 것인데 상시점검 통로가 있으면 언제든지 무슨 일이 있을 때 보수가 용이하겠다고 해서 캐츠워크라는 한 사람이 올라가서 이것을 점검해 줄 수 있는 점검통로를 설치해 달라는 추가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렸습니다.
학년

이학년위원

강풍 강풍 그러는데 제가 두 번을 가서 봤습니다. 그런데 슬레이트 지붕도 안 날아가는데 마무리는 철판으로 했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그렇게 큰 건물에 그게 전부 다 떨어져 가지고 파이프가 다 보이고 나는 처음 봤습니다. 30, 40년 전에 지은 슬레이트 지붕도 안 날아가고 잘 배기고 있던데 그런 공사를 어떻게 감리를 그렇게 했는지, 시공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그 사람들도 도급 주었겠죠. 직접 했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잠깐 제가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이 업무를 파악하는 도중에 발견한 것은 말씀드린 대로 그때가 초속 31m의 강풍이었는데 오늘 아침에 퇴계동에 강풍이 불어서 나무가 쓰러지고 한 것이 9m입니다. 그리고 일부지역은 아침 새벽에 있었던 것을 저희가 자료로 조사해 보니까 5m거든요. 그래서 최대 저희가 느끼기에 31m의 강속이라는 것은 최근 3년 내에 단 한 차례밖에 없었던 강풍이라는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년

이학년위원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집 지붕들 다 날아가야죠. 저도 오늘 아침에 춘천댐에 가서 소나무 쓰러진 것도 봤고, 그런데 그 밑의 슬레이트는 안 날아가고 있던데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하자가 있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학년

이학년위원

수련원장님, 꼭 그렇게 점검통로를 만들어야 됩니까? 빨리해서 해야죠.
정남

최정남한국여성수련원장

수련원 원장 최정남입니다. 제가 수련원 초대 원장으로 발령을 2009년 2월 2일자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개원은 저희가 6월 8일에 했고 개원을 하기 전에 가장 먼저 제가 일을 착수했던 부분이 건물은 물론 잘 지어졌고 열심히 튼튼하게 했을 것이라고 믿었지만 운영하는 입장에서 하자 점검을 가장 제가 먼저 했습니다. 2009년 3월 10일에서 3월 22일 12일간 전체적으로 하자점검을 한 결과 숙박동도 하자가 있었고 관리동, 연수동에도 하자가 있었습니다, 부분적으로. 그리고 옥외는 저희가 숙박동 3층 하부 점검통로가 없어서 설비, 전기 등의 상시점검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유지보수에 막대한 비용이 투입된다고 해서 2009년 3월 23일자로 이사장님한테도 보고를 드렸고 도에도 이 문서를 보내주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으로 진행이 되면서 저희는 필요성을 계속 느끼고 있습니다. 사용하는 측에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상시점검의 통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시점검이 안 되면 부분적으로 어디 전기라든가 수도라든가 문제가 생겼을 때 점검이 안 됩니다. 큰 문제가 생겼을 때 보수를 해야 하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사용자 입장에서는 상시점검통로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학년

이학년위원

강원도개발공사 감리사님께 묻겠는데 점검통로가 평상시에 꼭 필요합니까?
처음부터 시공이 잘못되어서, 설계 자체가 잘못되어서 처음부터 그것을 만들었어야지, 요즘은 조그마한 사무실 인테리어만 해도 구멍 뚫어 놓고 점검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그런 큰 건물을 지으면서 처음부터 설계를 그렇게 안 해 놓은 그 자체가 잘못되었고 감리하신 분도 잘못된 것이죠, 이제 필요하다고 하면.
그것은 되어 있다고요?
정남

최정남한국여성수련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저희가 책상에서 검토를 할 때는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점검구를 통해서 상시로 하려고 그러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할 수 있는 부분이. 그리고 지금 고소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 수련원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점검구를 올라갈 수 있는 설치대도 없습니다.
학년

이학년위원

지금 천정 밑으로 지나가는 것이 뭐뭐 있습니까?
국장님, 통로를 만들어서 하는데 비용은 얼마나 듭니까? 견적 받아 봤을 것 아닙니까?
정남

최정남한국여성수련원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개공에서 1억 6,000이라는 견적을 내주셨습니다.
학년

이학년위원

1억 6,000이요?
정남

최정남한국여성수련원장

예, 그러나 이것은 시공을 했을 경우에는 사업비가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다는 판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년

이학년위원

제일 좋은 방법은 1억 6,000 세워서 빨리하는 방법밖에 없네요. 제 질의는 이상입니다.
동자

김동자위원장

이학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최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최재규 위원입니다. 이 수련원 총 사업 건축비가 한 190억 가량 들어간 줄 알고 있는데 설계가 나왔을 때의 설계검토를 어디에서 했어요? 심의위원들이 했나요, 아니면 강개공에서 했습니까?
심의를 거친 사항 자체가 이런 식으로 되었다고 하는 것은 설계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것 아닌가요?
그런데 초기비용을 적게 들이기 위해서 했는데 결과로 볼 때는 엄청난 추가 예산이 또 들어가는 상황이 나왔잖아요.
이것은 누구 잘못인 것입니까? 강개공하고 설계사하고 심의 끝에 상시통로를 하지 않아서 새로운 하자가 발생해서 상시통로를 만들기 위해서 또 지연되는 부분, 사업비가 더 들어가는 부분 이런 사항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되었다는 얘기죠. 특히 한 예로 도립재활병원 그 사항도 말 그대로 국비를 얻고 지방비로 버텨서 지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언론에 나오고, 하자가 생기고, 새로 어떤 문제점이 많이 생겼잖아요. 그런데 이 사항도 마찬가지로 190억짜리 건물이 설계검토 감리 부분에 있어서 충실한 검토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 정도 바람에 그냥 날아갔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본 위원이 그 현장에 갔을 때가 4월인가 그렇습니다. 강개공하고 또 설계 쪽하고 사전에 검토해서 이루어지는 공기업이라는, 상시통로 이런 부분 때문에 지연을 시켰다는 것은 보건복지여성국도 그렇고 한국여성수련원도 그렇고 강개공도 그렇고 서로 미루기 위한 방법론밖에 안 돼요. 대외적인 부분에 있어서 건물이 1년밖에 안 되었는데 하자가 생기고, 이것도 몇 개월이야, 3월에 이루어졌는데 지금 몇 월 달입니까? 상시통로를 만들었을 때 건물 이미지 디자인 부분 자체가 어떻게 나와요?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림 자체가, 여성수련원 그림 자체가 어떻게 나오느냐 이것입니다. 아름답게 나오느냐 어떤 사항이 있을 것 아니냐 이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190억짜리 건물을 지금에 와서 좋지 않다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상시통로를 만들어야 될 사항이면 처음부터 설계 부분 자체가 달라져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상시통로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3개 기관인 보건복지여성국, 한국여성수련원, 강개공에서는 어떤 결론을 냈어요?
지금 몇 개월인데 아직 결론을 못 냈다는 겁니까?
국장님께서는 이 내용을 알아요? 국장님, 상시통로 부분에 대해서 서로 대화를 나누었을 것 아닙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가설치와 관련되어서 최초 여성수련원으로부터 이사장이신 부지사님께 보고를 드리고 그 방침에 대해서 결재를 받았다는 사실은 지난 5월입니다. 그래서 지난 5월부터 점검통로와 관련해서 강개공하고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번 주까지도 저는 1억 6,000의 예산만 추가 확보 해 주면, 도에서 1억 6,000만 방법을 찾아 예산을 해 주면 추가통로가 설치가 되고 시간은 대신 소요가 되지만 연내에 끝나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또 그런 방법으로 진행하려고 내부검토를 하고 있었던 중에 지난 화요일 31일에 수련원 측에서 실무자들이 관련되는 자료를 가지고 협조 문서를 결재 받으러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접하면서 붙임자료를 참고하면서 저는 처음 그 사실을 인지했는데 자료에 보신 바대로 7월 8일자로 강원도개발공사에서는 점검통로 추가설치 검토요청의 회신이 수련원 측으로 갔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대략의 예산은 1억 6,000만 원 정도가 들겠다, 그리고 기존의 천정으로부터 사람이 서서 왔다 갔다 해야 하는 공간을 확보하려면 좀 더 내려와야 되니까 내려온 상태가 과연 풍동 실험에서 여전히 안전한지 이런 부분에 대한 구조적인 실험과 설계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적어도 2개월이 소요되겠다, 그러나 강원도개발공사로서는 추가요청하신 점검통로 시공은 어렵겠다, 그러니까 보내드리는 첨부자료를 참고해서 원에서 검토하기 바란다, 이런 문서가 수련원으로 갔는데 저희가 수련으로부터 그 사실을…….
재규

최재규위원

국장님, 내가 여성수련원 원장한테 얘기할게요. 제가 4월에 갔을 때 어디가 잘못 되었는가 원인 부분 자체를 밝혀서 보고하라고 했었죠? 이지연 과장님 여성수련원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이 과장님 했죠?
지연

이지연여성가족과장

…….
재규

최재규위원

방문했을 때 설계자가 잘못인가 아니면 시공자가 잘못인가 어디가 잘못인가 비교해서 결과보고를 하라고 지시했었잖아요. 그런데 안 왔어요. 지금 상시통로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내년까지 이런 식으로 건물을 놔둘 거야! 속전속결 이루어질 수 있게끔 만들어야지. 지금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6월에 현지시찰까지 갔었어요. 그런데도 결론 난 게 없잖아요, 아직까지. 결론 난 게 없다는 거지. 상시통로를 만들어서 공사를 할 것이냐, 아니면 그대로 할 것이냐 하는 결론 난 것도 없어요. 그러면 최소한 오늘 보고를 한다고 하면 어떤 식으로든 서둘러서 결론 낸 답변이 상임위에 나와야 되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그날 연찬회하면서 위원들이 다 보고 이것이 상당히 문제구나, 결론이 나와야지. 서로 지금 미루기 하는 거예요. 국장님, 이것 어떻게 할 거예요? 언제까지 어떤 식으로 정리할 것입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원칙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이번 주 말로 저희가 정리를 할 예정입니다. 1안은 현재 하자보수에 책임을 지고 있는 강원도개발공사가 해 주기로 한 자체를 덮는 것이 1안이라고 저희는 봅니다. 다만 수련원 측에서 지속적으로 점검통로 설치 요구를 하는데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설치를 못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문제점을 파악해서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강개공 시공이 불가하다면 도에서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이것은 저희가 바로 의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그러면 1주일에 모든 부분을 한다면 상시통로가 왜 안 되는지 강개공에서도 그것을 위원들한테 계속 보고를 해 주세요.
정남

최정남한국여성수련원장

추가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피해가 나면서 계속 보수가 늦어졌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저희가 판단을 하기에는 이렇게 상시점검통로는 저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5월 18일에 이사장님한테 점검통로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여성가족과와 국하고 전부 협의를 해서 결재를 득했습니다. 그때 저희가 내부적으로 전문성이 없는 상태에서 재료비만 산출했더니 3,350이었습니다. 저희는 그것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저희 원에 예비비 3,000만 원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하겠습니다 하고 보고를 드렸더니 이사장님도 좋다고 하셨고 그 결재를 해 주는 문서를 가지고 저희는 바로 강개공으로 구두협의를 하러 갔습니다. 강개공에서는 한번 검토를 해 보겠다고 얘기를 하셨고 그러한 과정에서 시간이 자꾸 지연이 되면서 도에다가 두 번이나 촉구 공문을 냈습니다. 6월 1일에 하자보수 촉구 요청을 했고 6월 15일에도 숙박동 하부 천정 붕락 등 하자보수 재촉구를 했는데 도에서는 공식적인 문서 답변이 없었습니다. 6월 25일에 강개공에서 저희들한테 문서를 보내왔습니다. 그 상황은 2008년 1월 26일자로 여성가족과와 그러한 부분이 있을 때 고소작업장 설치는 도와 이미 협의된 사항이니까 다시 논할 필요가 없다는 문서가 저희에게 왔습니다. 문서가 와서 저희가 다시 강개공하고 협의를 하자고 해서 7월 5일에 강개공과 저희와 건설사무소 3개 기관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에 대해서 저희 원에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때 강개공에서 추가사업비를 산출해서 원에다 보내 주겠다, 3,300은 저희가 그냥 했던 것이니까 그것은 아니고 당신네 강개공에서 원칙적으로 산출해 주마해서 저희는 기다리고 있었고 강개공에서는 7월 8일에 그것을 결정했는데 저희한테는 7월 13일에 문서 접수가 되었습니다. 접수된 문서를 봤더니 대강 1억 6,000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5월에 자체로 검토한 사항이 있었고 강개공이 1억 6,000이라는 큰 금액이 나오고 해서 저희 자체로 이것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엄&이 건축사무소에다가 구두로 이러 이러한 것을 하려고 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겠느냐고 했더니 엄&이에서는 4,950 근 5,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저희들한테 8월 14일에 설계서 첨부해서 통보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8월 16일 도 여성가족과에다가 강개공이 우리한테 보내온 1억 6,000짜리 문서를 추가로 해서 저희가 재 이첩 형식으로 강개공이 1억 6,000이 든다고 한다, 그러니까 이것을 할 것인지, 사실 저는 그렇습니다. 수련원은 을의 입장이고 도는 계약상에 갑입니다. 을은 건물을 지어주면 선량한 관리자로서 관리를 잘하면서 운영을 잘해 주고 또 문제점이 생겼을 때는 그런 문제점을 즉시즉시 제시해서 건물의 하자라든가 운영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1억 6,000을 가지고 건축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의 판단은 저희가 할 판단이 아니기 때문에 도에다 문서를 보냈는데 8월 18일 도에서는 그냥 여성수련원에서 그런 것은 알아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검토할 사항이라는 문서를 저희들한테 보내왔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자

김동자위원장

최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호위원

김양호 위원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하고 한국여성수련원하고 관계가 어떻게 돼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한국여성수련원은 재단법인으로 설립이 되어서 100% 강원도가 출연한 재단법인입니다.

김양호위원

100% 출연한 재단법인이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리고 강원도와 재단법인 여성수련원과는 사무관리 위탁협약을 체결해서 저희 재산과 이런 것을 재단법인에 위탁하는 협약을 체결한 그런 관계입니다.

김양호위원

위탁했지만 한국여성수련원의 업무를 지원하는 것이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예산도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김양호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한국여성수련원 원장님께서 5월 18일에 점검통로가 필요하다고 해서 이사장님, 쉽게 얘기해서 부지사한테 결재를 득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정남

최정남한국여성수련원장

예, 그리고 그 문서는 도하고 협의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김양호위원

점검통로가 필요하다고 분명히 부지사님이 그것을 인지하고 계시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그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에는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체 검토한바 예산이 한 3,000여만 원 정도 들어가겠다고 하니까 부지사께서 판단하실 때는 예산이 있으니까 상시 필요한 이런 것을 이게 다 뜯어졌을 때 하는 게 좋겠다, 이런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호위원

그런데 왜 이런 걸 강개공에다가, 이런 공사를 왜 강개공에다가 시행 대행사를 시켰어요?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직접 발주할 수 있잖아요? 왜 강개공을 주었냐고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아마 현재 이 자리에 있는 사람으로서는 지금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만 왜냐하면 2005년도에 강원도와 강원도개발공사가 여성수련원 건립 시행 대행 체결을 했었습니다.

김양호위원

실무 계장님이 누구세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다 바뀌어서…….

김양호위원

처음에 설계 납품한 것을 봤어요, 못 봤어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담당한지가 얼마 안 됩니다.

김양호위원

과업지시서를 주고 시공대행사에서 설계를 해서 물론 심의도 받았겠지만 설계를 실무부서에 납품했을 것 아닙니까?
그때 발견을 못했다, 지금 한국여성수련원은 점검통로가 있어야 된다고 현지에서 판단하는데 강원도개발공사나 설계팀에서는 그것이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점검구 하나는 뚫고 고소대 설치해서 왔다 갔다 하면 안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날 가보니까 지금 배수관이 5개 있다고 그랬어요. 난방관, 오ㆍ폐수관 이렇게 5개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설비배관이 있는데 밑에 점검통로가 없는 데는 없어요. 다 있어야 돼요, 상식적으로. 그 건물의 가장 중요한 것이 배관이야, 설비 부분이거든. 영어로 되어 있는데 캐츠워크 말 그대로 고양이가 다니면서 점검을 하는 거야, 이것이 없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아까 태풍 초속 31m에 날아갔다고 그랬어요. 자세한 것은 모르겠는데 지금 내진설계를 하고 있어요. 지진 얼마에 견딜 수 있는. 그런데 이것은 지금 2009년도 6월에 개원해서 1년도 안 되서 이것이 다 날아간 거야, 한국여성수련원이. 이것 돈을 190억을 들였어요. 보건복지여성국이 있으면 한국여성수련원 100% 출연기관이야, 강원도개발공사 강원도가 직접 관장하는 공기업이야, 그런데 여기 세 군데가 말이 안 맞아 가지고, 지금 한국여성수련원장님 말씀하신 것 보니까 수차례 문서가 오고 갔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냥 있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 이유는 하계휴양캠프 운영기간으로 시기조절, 말이 충분히 되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공사할 수는 없으니까요.

김양호위원

아까 이학년 위원님, 최재규 위원님 전부 말씀하셨지만 제가 봐서는 설계가 잘못 되었다, 근본적으로. 그런데 설계심의기관이라든가 우리 공무원들이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다, 그리고 대형공사를 발주하는데 시행사하고 감리사하고 같이 들어가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감리가 잘못 했다, 이 설계가 잘못되었으면 마지막에 감리를 하면서 잘못된 부분을 찾아내야지 이것을 못 찾아냈단 말이야, 그런데 바람이 불어서 날아갔어요. 지금 점검통로를 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 그것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한국여성수련원에서 점검통로가 있어야 되겠다, 설계팀에서는 이것 없어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까 최재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초기비용을 줄이려고 그렇게 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것이 강원여성수련원이 아니에요. 한국여성수련원입니다.
그러면 숙박동에서 예를 들어서 하자가 발생했다, 물이 안 내려간다고 얘기 했을 때 바로 그것을 손볼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돼요. 뭔 얘기인 줄 알죠?
예를 들어서 한국여성수련원에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와서 만원이다 이거야, 그런데 난방이 안 되고 물이 안 내려 간다 그랬을 때에 고소대를 갖고 점검통로를 못 찾는다니까, 그 통로구를 어떻게 알아요. 배관이 그렇게 중요한거야. 건물의 배관이 잘 되어야지 그 건물에 하자가 없어요. 건물을 지어 놓고 배관이 잘못 되었을 때는 그 건물 못 쓰는 건물이야.
그랬을 때 그러면 점검통로가 있어야 되겠다, 조그만 구멍이 있어서 사람이 기어가면서 그것을 빨리 보수를 해야지, 그렇죠?
그런데 무슨 설계 초기비용을 아끼려고 그랬다는 거야, 국장님 이것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최재규 위원님께도 말씀드린 것처럼 원칙적으로 지금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번 주 중에 결정을 할 것이고 강개공에서 시공이 어렵다고 의사표명을 하기 때문에 강개공에서 어렵다고 했을 경우에 별도의 대책을 찾아서 다른 가능한 시공업체가 있는 것인지 예산은 얼마나 드는지…….

김양호위원

강개공에서 책임을 져야지 왜 책임을 안 지려고 그래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하여튼 그 부분을 1주일 안에…….

김양호위원

설계도 잘못되었으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죠. 감리도 같이 봤잖아요.
그러니까 하자보수는 아까 기간이 지났지만 한다고 그랬잖아요. 예를 들어서 점검통로 안 하고 그냥 판넬만 붙이겠다고 하면 바로 하자보수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아까 강릉업체 시공사하고 두 군데라고 그랬죠?
설비업체 면허 다 있어요?
확실합니까?
어디어디 업체입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지만 이 건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물론 미관상 이런 것도 다 좋아야 되죠. 건축이 건축미가 있어야 되지만 그 건물이 살아간다는 것은 설비배관이 잘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 설비배관이 고장 났을 때에 어떻게 그것을 점검하느냐, 구멍 하나 뚫어 놓고 고소대가 왔다 갔다, 어디 고장이 난 줄 모르는데 그것을 들고 왔다 갔다 할 수가 없다니까요. 건설팀장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죠. 조그마한 구멍 뚫어 놓고 어디를 가 본다는 겁니까, 어디가 막힌 줄 알고. 제 얘기 틀렸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다녀서 확인할 수 있어야 빨리 점검하고 수리하는 거예요. 한국여성수련원이 지금 도에서 매년 엄청난 돈을 출연해 가면서 우리가 운영하는 거예요. 한국여성수련원 1년에 얼마나 적자를 봅니까?
정남

최정남한국여성수련원장

저희는 도에서 65% 출연 받고 35%는 저희 매출로…….

김양호위원

그러니까 65% 출연하고 매출 35% 하는데 1년에 얼마씩 적자가 납니까?
정남

최정남한국여성수련원장

적자 안 나고 저희는 목표 달성합니다.

김양호위원

천만다행이네요.
정남

최정남한국여성수련원장

작년에도 달성했고 올해도 달성을 할 것으로 예견합니다.

김양호위원

이것은 국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1주일 내에 뭔가 결론을 내세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건축전문가는 아니에요, 점검통로의 필요성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여러 가지 문제가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구조상 계산을 저희들이 못하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반드시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일주일, 뭐 시간을 꼭 정하는 건 아니지만 빠른 시일 내에 좀 협의를 해서 전부 다 강원도 관련 기관들인데 보건복지여성국 떨어져 있고 다 이런 것 같아요, 기분이. 국장님 안 그래요? 제 얘기 틀린 것 같습니까? 아까 얘기하는 거보니까 보건복지여성국하고 여성수련원하고 많이 사이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솔직히 얘기하세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만 저희는 사이가 좋고 나쁘고 그럴 관계가 아닙니다.

김양호위원

제 느낌으로는 사이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느낌을 그렇게 받으셨다하면 저희의 개인적인 역량의 문제라고 보는데요, 절대 업무적으로는.

김양호위원

그런 게 아니고 업무적이잖아요. 강원도를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저희들도 이전에 가보고 깜짝 놀랐어요. 한국여성수련원 밑에 지나가는데 배관이 다 보이고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세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위원님들하고 저희가 같이 모든 도정을 논의해서 가는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이 흐름이 온 데 대해서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죄송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검통로를 설치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100%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말씀드린 대로 하자보수 기간이 일단 끝났고, 이것은 설계도 없었으니 별도의 공사이므로 별도의 공사를 우리가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가 숙제입니다. 그래서 하자보수를 하는 김에 이게 간편한 것 같아서 바로바로 하는 게 제일 좋은데 지금 상황이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 저희가…….

김양호위원

그런데 하자보수도 잘못됐어요, 무슨 규정에 따라서 하자보수 기간을 정하는 거예요? 어디 규정에 나와 있는 거예요?
2년이면 하자보수 기간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2008년 12월에 준공을 했기 때문에.

김양호위원

2008년 12월이면 2년인데 왜 그래요?
그것만 따로 발주한 거예요, 그러면? 천정마감재만? 천정마감재만 따로 발주했냐고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는 고민은 이게 시간이 아무래도 많이 소요될 것 같으므로 그럴 때 까지 저것을 뜯어놓고 저렇게 있는 것보다는 우선 1차적으로는 먼저 복구를 해서 건물을 유지하고 그리고 이것은 연이어서 생각…….

김양호위원

1차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자보수를 해 봐야, 판넬을 넣어 봐야 아까 3,000몇백만 원이 있으면 할 수 있다면서요?
정남

최정남한국여성수련원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련원 원장 최정남입니다. 3,350만 원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판단했던 금액인데 우리 직원이 사업비 산출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강개공에 갔을 때 강개공이 적절한지 안 적절한지를 판단해서 저희들한테 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우리는 7월 3일에 그것을 가지고 논의를 했습니다. 했을 때 강개공에서는 우리는 처음부터 여기는 설계도 없고 해서, 2008년 1월 26일자 문서에 보면 도하고 협의가 끝난 사항이니까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러함에도 사업비 산출을 해 준다고 했더니…….

김양호위원

됐습니다. 사업비가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우리가 점검통로를 안 하고 떨어진 부분만 하면 사업비는 크게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자료에 보면 7,000만 원 내외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김양호위원

7,000만 원 들어간다고 되어있어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양호위원

그러면 거기에 그냥 일반 판넬만 들어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조명등도 다 들어가야 되고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세 기관에서 모여서 정확하게 검토를 하시라고요. 예산이 문제가 아니에요. 초기 비용을 줄이려고 하다가 지금 더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줄이는 것만 능사가 아니에요. 한국여성수련원으로서 정말 손색없는 건물이 되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빨리 하는 것도 좋겠지만 정말 견고하게 할 수 있게 설계팀에서 다시 한번 협의를 하라니까요. 구조나 이런 것을 전부 다 실험해서 제대로 만들어가지고 제대로 갖출 수 있는 그런 건물을 만들도록 노력 한번 해 보세요. 그것을 왜 못하느냔 말이에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합니다.

김양호위원

말로만 한다고 하지만 한 번도 한 게 없는데 뭘 그래요, 국장님께서.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김양호위원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되어 있잖아요, 서로 간에.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닙니다. 제가 지금 원장처럼 몇 월 며칠이라는 말씀을 안 드리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게 감안하시고 도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도에서 하는 것이고 수련원이 할 수 있는 일은 수련원에서 하고 강개공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강개공이 합니다.

김양호위원

국장님이 이래저래 하셔야 되잖아요. 지원부서의 장이잖아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김양호위원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제대로 추진하세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김양호위원

이상입니다.
정남

최정남한국여성수련원장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수련원 입장은 이렇습니다. 2009년 4월 3일에 이것은 하자라고 저희가 지적을 해서 도에도 보고했고 강개공에도 그 문서를 보내드렸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큰 강풍이 불어서 다 날아간 상황이고, 한국여성수련원은 제가 살고 있는 자택이 아닙니다. 소유권이 저한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관리하고 사용하는 입장에서 보니까 이것은 꼭 필요하다, 그렇게 해야만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차원에서 여러 번 건의를 드렸고 그 과정에서 저의 설명이 부족했던, 역할이 부족했던 간에 도의 입장에서는 제대로 수렴이 못 되어서 이러한 상황까지 온 것에 대해서 저도 송구스럽고 민망스럽습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필요해서 그냥 빨리 하자보수를 했으면 저희도 이런 미련을 가지지 않았을 것이고…….
동자

김동자위원장

원장님, 간단하게, 다 위원님들께서.
정남

최정남한국여성수련원장

수련원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도가 판단하셔서 사업의 우수성이라든가 사업비를 감안해서 잘 처리를 해 주십사하는 간곡한 말씀을 드립니다.

김양호위원

알겠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장

김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고 답변하시는 것에 있어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강원개발공사 팀장님한테, 지금 결국은 배관 부분이 통로 속에 점검구가 있다고 하면 결국은 예를 들어서 하자가 생겨서 배관이 터졌다거나 이랬을 때는 수리할 수 있는 것이 내부적으로는 다 되어 있습니까? 점검구를 통해서.
안에는 사람이 들어가서 작업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터졌을 때는 그 부분을 뜯어 가지고 밑에 천정재를 다 뜯어내고 다시 들어가서 해야 되는 겁니까?
왜 내가 이해가 안 됐냐하면 상시점검통로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대부분의 상시점검통로는 매립이 아니고 항상 눈으로 점검하기 위해서 대부분 상시통로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전부 다 천정으로 막혀져 있는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어떤 것을 점검하겠다는 거예요? 안의 부분에 있는 배관을 보려고 점검통로가 필요한 거 아닌가요?
그런데 바깥에 천정재 밑에다가 마감재 같은 것을 해 놓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안에다 하겠다고요?
그렇게 되면 천정을 더 내려야 된다는 얘기죠?
그것을 해 달라는 요구시죠?
그러면 그 부분은 이해가 됐습니다. 기존의 배관 부분들을 점검하기 위해서든, 수시로 점검을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들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천정재가 마감이 되고 밑에다 하는 건 미덥냐? 대부분 오픈되어 있는 곳을 위해서, 사람이 자기 육안으로 보기 힘든 높은 곳이라든가 아니면 근접하게 보기 위해서 사실 점검통로가 항상 상시로 있고 위험요소가 되어 있는 이런 곳들에 대부분 설치하는데 그러면 지금 강개공에서 애시당초 그 부분에 대해서 뭐 거기는 하자가 날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셨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점검구를 했을 때에 응급복구는 어떻게 합니까?
천정을 다 드러내고 그 작업 공간으로 고가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게 응급복구를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러 가지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응급적인 조치가 아닌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그러니까 점검통로만이 아니라 작업통로까지도 같이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사실 안에 막혀져 있는 상태에서는 작업을 할 수 없고 어차피 뜯어야 된다?
그러면 지금은 고소작업차량이라든가 그 부분들에 대한 것들의 보완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지금 상시통로가 문제가 아니라 응급문제가 생겼을 때에 고소작업 지원을 위한 고소작업사다리차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시적으로 배치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기본적으로 되어 있어야지 지금 그거 가지고 논할 때가 아닌 거 아닌가요? 저는 우선 기본적으로 이것을 지적해 드릴게요.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설계를 하시고 감리도 하셨는데 문제는 바깥 부분에, 아까는 돌풍이 불어서 그렇다고 하지만 이렇게 많은 부분들이 날아갈 정도가 됐다는 것은 설계의 하자도 있고 시공의 하자도 있는 거예요.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재료의 선택을 잘못했다든지, 그렇죠? 그렇다면 이 문제는 어차피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이런 것은 뭔가 처음에 할 때 재료 선택에 잘못이 있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인정하시죠?
그렇다면 이 부분은 결국 전체적인 하자 문제로 하시든지 개발공사에서 적극적으로 찾아서 하셔야 돼요. 어쨌든 감리와 실시설계를 같이 하셨기 때문에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감독부서에서도 강원도개발공사를 너무 많이 봐주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설계와 감리는 시공사를 정하시든 간에 이 문제를 처리했어야 된다. 제가 볼 때는 사실 여기까지 와서는 안 될 일이에요.
그리고 점검통로라는 것이 상시로 점검한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상식적으로 고소작업차량을 준비를 시켜주시는 게, 어차피 우리가 건물을 위탁했다면 그런 방향을 찾아서, 어쨌든 이것을 설치한다 하더라도 작업하기 위해서는 천정을 다 뜯어내고 고소차량이 또 들어가야 돼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수련원장님하고 절충선을 찾아서 빨리빨리 처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자

김동자위원장

남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전규빈 팀장님이시죠?
하자가 났던 것은 설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시공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 때문이라는 원인이 밝혀졌어요?
그러나 또 그런 강풍이 오고 그런 시공방법을 그대로 하면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잖아요?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상시점검통로를 만들었을 때 그림에 나와 있지만 내려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건물 자체의 이미지를 내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건물 모양이 어떻게 나오고, 이만큼이 내려왔을 때에 건물의 이미지가 지금 현 상황하고 어떤 것이 더 아름답게 보이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내려왔을 때 바람의 영향도 상시점검통로를 만들었을 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런 부분 자체가 나와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5월에 문제 제기해서 이렇게 상시점검통로를 만들어달라고 여성수련원에서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만들 때 그림은 어떻게 나오고 바람의 영향 때문에 어떤 원인이 발생할 수 있고 안정적인 부분은 어떻다 최소한 오늘의 보고 정도에는 그 부분의 답변이 나와 줘야 된다는 거죠. 5월에 여성수련원에서 이런저런 부분에 있어서 상시통로점검이 필요하다, 비전문가니까 이런저런 건의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만큼 상시통로를 만들기 위해 더 밑으로 내려왔을 때 건물의 이미지는 어떻게 될 것이고 바람의 영향을 받을 땐 어떤 원인이 발생할 것이고 하는 부분이 나와 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본 위원은 누가 잘했느냐 못했느냐 할 것 없이 똑같아요. 여성수련원도 똑같고 강개공도 똑같고 보건복지여성국도 똑같아요. 보건복지여성국에서는 뭐냐? 여성수련원의 운영비를 지원할 때 의회에다가 요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회기관에다가 제대로 하든지 위탁만 했다고 되는 게 아니죠. 데크를 내렸을 때에 어느 것이 아름다운지, 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결론도 안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라는 거죠. 매일 위원님들하고 집행부하고 얘기를 논하면 뭐하냐 이거죠. 이것을 했을 때 정말 전경 자체가 제대로 갈 수 있는지 안전성은 어땠는지 그 부분을 일주일 정도 안에 어떠한 결론을 낸다 하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우리 위원회에다가 보고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세요.
동자

김동자위원장

다 마치셨습니까?
재규

최재규위원

예.
동자

김동자위원장

최재규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김양호 위원님.

김양호위원

보충질의를 조금만 하겠습니다. 여성수련원장님이 계시니까 제 말에 답변을 해 주세요. 3월 12일에 31.1㎧의 강풍이 불어서 날아갔다고 했는데 그전에 혹시 떨어진 적이 있나요?
정남

최정남한국여성수련원장

예, 2009년 11월에도 1차 피해가 났습니다.

김양호위원

강풍에 떨어졌다? 이때는 초속 얼마 정도 됐어요?
그러면 그것까지 보고를 해야지 하자보수 기간에 드는데 왜 이것만 가지고 얘기하느냔 말이에요.
정남

최정남한국여성수련원장

그때는 즉시 조치를 했습니다.

김양호위원

그러니까 2009년 11월에 한 번 떨어진 적이 있다면서요, 그렇죠?
정남

최정남한국여성수련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양호위원

그러면 강원도개발공사에서는 하자보수 얘기를 하면 안 되죠. 무조건 강원도개발공사에서 해야죠. 지금 전체적인 설계나 감리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원인이 마감재 선택이 잘못되었다고 하는데 어떤 의미든 간에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전에 하자보수기간 중에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느냐고요. 당연히 하자보수를 강원도개발공사에서 해야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해 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양호위원

그러면 아까 그런 식으로 빨리 얘기를 해야죠.
그러니까 예산 운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오해하시는데요, 이것을 덮는 원래의 것은 한다고 처음부터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만 추가로 점검통로 문제만.

김양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모르는 건 아니지만 하자보수 기간이 지났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마감재만 1년으로 본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을 마감재로 볼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예를 들어 건물 같은 경우는 10년 하자보수를 한다는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마감재로 딱 봐 가지고 하자보수 1년이라는 그 기준은 어디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게 마감재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수장재로?
그러니까 답은 간단하게 나왔네요, 그렇죠?
점검통로를 만약에 설치한다면 그 부분만 우리가 도비에서 지원하고 나머지는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전적으로 책임지고 마무리 지으시라고요.
알았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장

김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이학년 위원님.
학년

이학년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거기 통로를 만들 경우에는 내려야 된다고 했는데 높이가 얼마입니까?
정남

최정남한국여성수련원장

높이가 총 11m입니다.
학년

이학년위원

어차피 좀 내리면 사람이 서서 걸어 다닐 수 있는 그런 겁니까?
정남

최정남한국여성수련원장

서서 걸어 다니는 게 아니고 그냥 트럭 차도 지나다닐 수 있습니다.
학년

이학년위원

그러면 어차피 점검통로를 만들어도 하자가 나면 하자보수를 통로에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마감재를 뜯어야 된다는 거죠?
정남

최정남한국여성수련원장

뜯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안 뜯을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학년

이학년위원

어차피 이렇게 점검통로는 다 엎드려서 다니는 거 아닙니까? 안 내리고 마감은 안 됩니까? 조금 구부리고 다니면 통로를 못 만듭니까?
못 다닙니까?
정남

최정남한국여성수련원장

사전에 중요하지 않는 하자가 생겼을 때 상시점검을 하면 예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학년

이학년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안 내리고 엎드려서 다녀도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게 외관상 보기가 훨씬 낫고 위험성이 없고 그렇게 하면 관계가 없는데 내린다고 하니까 못한다는 것 아닙니까?
세 분이 빨리 합의해서 좋은 방법으로 빨리 마감하세요. 여기 위원님들이 도와줄 것 있으면 다 빨리 마무리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니까 요청하시고, 이상입니다.
동자

김동자위원장

이학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석암 위원님.
석암

손석암위원

시간이 상당히 많이 지연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 있어요. 저는 지난달 연찬회 때 한국여성수련원에 가봤는데 건설업에 대해서는 전혀 문외한이기 때문에 일반 상식적인 것만 조금 있을 뿐이지 전문적인 지식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날 내가 딱 가봤을 때 천정이 다 내려 앉아 있어 가지고 저는 이런 공법도 있는가, 옛날에 시계나 전화기를 속이 다 들여다보이도록 만든 시대가 있었어요. 그런 공법인가 이렇게 사전에 생각할 정도로 문외한입니다만 그러나 최재규 위원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고성을 냈을 때 무엇을 가지고 저러나 했어요. 결국은 이런 하자 때문인데 물론 어떤 일이든지 하다보면 하자도 있을 수 있고 잘못된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빨리 시정을 하고 자책을 느끼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아까 김양호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왜 강개공에서 이것을 꼭 맡아야 되느냐 하는 의문점이 있어요. 이거 발주를 어디서 합니까? 강원도에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여성국에서 발주를 하는 것인지 발주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가 사업자가 되고요, 시행자가 되는데 시행자가 직영방식으로 할 수도 있고 강원도개발공사와 같은 거기에 공사를 대행할 수 있도록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 당시에는 여러 검토를 거친 결과 저희 보건복지여성국에 건축 쪽과 관련되는 전문가가 단 한 명도 없고 여러 가지 업무 특성상,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이 일을 수행하는 강원도개발공사하고 대행 계약을 맺어서 진행하는 게 좋겠다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어떤 공사든지 발주할 때는 거기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규정에 따라서.
석암

손석암위원

그 규정이 강개공에 해도 된다는 규정이 있느냐 이거예요. 일방적인 규정인 것 같아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닙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예를 들어서 지역에 이렇게 1억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것은 수의계약, 뭐 전자입찰 이런 식으로 하는데 강개공만 특혜를 받는 그런 입장입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 부분은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시행을 대행하는 역할, 강원도를 대신해서 시행을 하라는 것을 받은 것이고 강원도개발공사는 아까 말씀하신 그런 절차를 거쳐서 설계도 공모하고 업체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물론 어떤 규정이 있어서 하자 없이 했다면 좋은데 본 위원이 느끼기로는 강개공이라는 이름 하에 강원도에 대한 특혜를 입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강원도에서 발주하는 모든 사업체는 강개공을 통해서 가야 되는 이런 입장이라면 다른 사업자들은 다 굶어 죽는다는 얘기에요. 그런 입장도 되고 또 이런 하찮은 하자가 발생했다, 이게 정말 하찮은 거예요? 전문가는 아니지만 바람 초속 30얼마 불었다고 해 가지고 이런 게 이렇게 무너져 내리고 한다면 이건 정말 창피하고 치사한 일입니다. 어디에 대외적으로 내놓기가 부끄러울 정도예요, 이게. 강개공 실장이라고 했어요? 나와서 여기에서 변명할 가치조차도 없는 거예요. 적어도 이것이 하자보수가 1년이다, 2년이다 이것을 따지기 이전에 그런 문제가 생겼으면 남이 알까봐 강개공에서 먼저 와 가지고 “우리가 추가 예산을 들이더라도 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됐어요. 창피한 일이에요. 공사비 지금 봐서는 3,500만 원이라 했는데 더 들어봐야 얼마입니까, 1억 원 아니면 2억 원이에요. 190억 원짜리 공사를 하면서 이익 좀 덜 내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빨리 해 가지고 강원도개발공사의 체면이나 위신이나 이런 것을 생각해서라도 남이 알까봐 얼른 해 줘야 돼요. 적어도 전직 도의회 의장이라는 분이 두세 번이나 추궁을 하고 언성을 높였는데 아직까지 아무 대안도 없이 나왔다는 것은 이것은 그냥 묵과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다면 이 문제를 위원장님께 건의를 하겠습니다. 전문가를 좀 대동하더라도 이 문제의 근본 하자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잘못이 어디에 있는지를 파악해서 설계가 잘못됐느냐, 시공사가 잘못됐느냐, 아니면 발주처가 잘못됐느냐 이것을 파악을 해 가지고 이것에 대한 문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분명히 해야 될 것으로 저는 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봐서 수개월 동안 이렇게 방치해 뒀다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문화위원회를 아주 경시 보는 이런 태도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에 대한 문책이 누구에게는 분명히 돌아가야 될 것으로 보고 이것은 강개공에 제가 강압적으로 지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창피한 문제를 가지고, 빨리 이것을 해 주세요. 돈이 몇 푼이 더 든다 하더라도 상시통로를 만들어서 앞으로 두 번 다시 이런 하자가 없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옛날에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 동아건설에서 20년이 지난 것이지만 “돈 한 푼 받지 않고 공짜로 다시 설계해 주겠다.” 이럴 정도는 되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리는 것이 꼭 시행될 수 있도록 해서 이것은 문책이 돌아가지 않으면 복지부동의 공무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저는 강력하게 강조를 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장

손석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국여성수련원의 피해는 정말로 오늘과 같이 위원님들 피해복구 지원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관심과 질책으로 강원도와 강원도개발공사 또한 여성수련원과 서로 업무를 미루지 말고 의지를 갖고 시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손석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책임 문책에 관한 것의 건의를 받고 나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을 주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한국여성수련원 강풍피해 대책 보고와 질의응답을 통해 제시된 문제점과 의견에 대해서는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 금후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더불어 빠른 시일 내에 보강ㆍ보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육정희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기관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3항 한국여성수련원 강풍피해 대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이상으로 제20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1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