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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성태용 의원 발언

187회 제1경제개발위원회2016-04-20

성태용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상모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보령시 대천해수욕장 스카이바이크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여섯 건의 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대천해수욕장 스카이바이크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성태용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시고, 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신 사항입니다. 성태용의원님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성태용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네 분의 동료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보령시 대천해수욕장 스카이바이크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이유입니다. 지난 2월 23일 문경시의회 회의실에서 개최된 전국 폐광지역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제4차 정례회에서 협의사항인 폐광지역 7개 시·군의 주요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이용료에 대한 감면을 통하여 폐광지역 주민간의 화합과 상생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조례안을 개정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안 제10조에서의 대천해수욕장 스카이바이크의 시설사용료를 폐광지역 6개 시·군 주민들도 보령시민과 동등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감면 적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부칙조항으로 성주산 자연휴양림 입장료 면제와 보령문화의전당 관람료의 50% 감경, 보령석탄박물관 관람료 50% 감경, 무창포 타워 이용료 면제, 관광지 입장료 50% 감경 등 5개의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례 개정하는 내용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렸고 세부적인 조례안 개정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3월 11일에 강원도 영월군에서는 주요관광지에 대하여 관람료 및 시설이용료의 50%를 감면하는 조례를 개정한바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선경

강선경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선경입니다. 보령시 대천해수욕장 스카이바이크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의원님의 충분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 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 대천해수욕장 스카이바이크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폐광지역 7개 시·군의회 의장협의회에서 협의한 사항으로 폐광지역 7개 시·군의 주요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이용료에 대한 감면대상을 보령시민과 동등하게 적용코자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보령시 대천해수욕장 스카이바이크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를 비롯하여 보령시 성주산 자연휴양림 조성 및 입장료 등 징수조례, 보령시 보령문화의 전당 관리·운영조례, 보령시 석탄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보령시 무창포 타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보령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등을 개정하여 폐광지역 6개 시·군 주민들이 보령시민과 동등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감면규정을 적용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폐광지역 7개 시·군 주민간의 화합과 상생 발전의 기틀을 마련코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

특별한 것은 없고요. 지금 무창포 타워만 무료잖아요, 지역사람들에게요. 문화의 전당이라든가 석탄박물관은 50% 감면을 해 주고, 오히려 이런 것도 좀 주민들한테 더 혜택을 줬어야 되는데 무창포 타워만 무료로 하다보니까 주민들에게도 문화의 전당이라든가 석탄박물관 여기도 조금은 더 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타 6개 시·군도 시설사용료 입장료 같은 경우 50% 감면해 주는 것이 대부분의 실정입니다. 그래서 무창포 타워를 제외한 나머지는 50% 감면을 했고 저희가 생각할 때에는 스카이바이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일반 단순한 입장시설이 아니라 유원시설이기 때문에 18%에서 약 25% 감면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아쉬운 것이 조금 더 혜택을 줬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별다른 것은 없지만 그럼 무창포 타워는 무료로 하는 것 외에 특별한 것은...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그 관계는 사실은 저희 부서에서 권장하는 것은 아니고요. 관광과...

박금순위원

별다른 것은 없는데 주민들이 더 혜택을 봤으면 하는 아쉬움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제가 보충설명을 더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폐광지역이 우리 보령시를 비롯해서 태백시, 삼척시, 영월군, 정선군, 문경시, 전남 화순군인데요. 지금 봄이나 가을, 노인회, 부녀회 등 동네에서 야유회를 많이 가시는데 이렇게 말씀드려서는 안 되겠지만 보령시민이 손해를 볼 것은 없습니다. 그쪽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문제될 일도 없을 것 같고 보령시민한테 더 혜택이 많이 갈 수 있다는 것을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건설과장님 본 조례를 시행하는데 있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저희 개정에는 근본적으로 저희는 동의를 하는데요. 다만, 지금 현재 조례개정을 각 시·군별로 확인을 해본 바 영월군은 3월 11일 날 개정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우리시와 태백시가 4월 중에 임시회에서 의원발의로 진행 중에 있고 삼척시하고 정선군이 5월에, 문경시와 화순군이 6월 중에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 생각에는 부칙에 폐광지역 6개 시·군에 주민에 대한 시설 사용료 및 감면시점을 우리 조례개정 이전에 개정된 데에는 거기 같이 동일하게 적용을 해 주고 그 이후에 들어 온 것 같은 상호 형평성의 원칙에 의해서 개정시점에 같이 감면을 해 주는 것으로 시점을 부칙조항에 좀 삽입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맨 마지막에 하는.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6월입니다. 6월 예정이라고 저희가 파악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6월이라고 해도 지금 그쪽에서 이쪽으로 오는 것이 극히 미진할 것 같으니까 그냥 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는 것이 많죠. 보령시에서.

박상모위원장

강인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

과장님, 이 좋은 시스템을 시민들이 혜택을 알아야 많이 받잖아요. 홍보는 어떻게 하실 건지 그것이 좀 궁금합니다.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저희가 지금 개정이 완료된 영월군 것을 저희들이 요약해서 시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하고 서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강인순위원

보령시민이 혜택을 많이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영월군에 가면 우리 보령시민은 영월 군민과 같이 감면을 받고 있다는 내용을 시 홈페이지와 홍보물을 통해서 만세보령소식지라든지 그런 것을 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인순위원

감사합니다. 수고 좀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읍·면 동사무소에서 이·통반장이 해야.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예.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성태용 의원님외 네 분이 발의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대천해수욕장 스카이바이크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태용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신재만입니다. 보령시 기업 및 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수도권 규제완화, 부진한 경기흐름 지속 등으로 기업유치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새로운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기업유치 활성화 도모와 조성중인 산업단지 분양 활성화 지원 방안 모색하고 기업체감도 및 경제활동 친화성 평가등급 상향을 위한 규제 완화 및 지원강화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는 지난 2월 23일부터 3월 15일까지 실시한바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또한 지난 3월 21일 의원 간담회에 사전에 보고 드린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입니다. 안 중에서 신설되는 사항만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장의 기업유치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제3조로서 당초에는 투자유치위원회를 기업유치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고, 6조의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했습니다. 3장에 외국인 투자 기업의 지원에 신설이 되겠습니다. 제12조 입지지원은 시장은 외국인 투자 촉진법 제14조에 따라 외국인 투자 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토지를 매입하여 임대하거나 시설용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기 위하여 분양가 차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13조 투자 보조금 지원, 14조에 고용보조금 지원 등 아울러 명시를 하였습니다. 14조에 1항과 2항은 지원기준을 마련하였고 15조에 교육훈련보조금 지원 등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16조에 준용사항 이 사항은 충남도에 외국인투자 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를 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제4장 국내 일반기업투자 지원입니다. 신설되는 사항은 제18조로서 타시·도 그동안에는 수도권에서 유입 해 올 때만 지원을 했는데 타 시·도 등에서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1항은 본사 공장 또는 연구소를 시로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할 때 이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과 이전 보조금에 대해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물의 토지매입비와 건축비 또는 건물취득비용 등도 일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지원한도도 최대 2억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3항 부분도 투자 금액의 10%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급 범위를 정하였고 19조 사항은 타시도 등에 대한 이전기업의 준용에 관한 사항도 외부기업의 지원기준과 같도록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20조 관내 기업 증설투자비 지원 사항은 시에서 공장을 3년 이상 가동 중이고 상시고용 인원 30명 이상인 업체가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로서 다른 토지를 매입하여 건축하거나 기존 공장부지에 건축하고 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비용으로 50억원 이상을 투자할 때에는 그 금액의 10% 범위 내에서 기업 당 6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또한 21조에 신규투자 기업에 대한 지원도 100억 이상을 투자 할 경우 투자 금액의 10% 범위에서 6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서비스사업지원도 신설되는 사항으로 시장 고용효과가 큰 사업서비스업이 보령시로 이전 또는 신설 증설하는 경우에 건물임차료, 임차료 상당액, 시설 장비설치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원기준 1호와 2호2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조 지원한도입니다. 기업 당 최고 60억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또한 24조에는 대규모 기업에 대한 특별지원입니다. 이 사항은 대규모 투자기업에 관하여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3조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에 따른 특별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상시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이고 투자 금액은 500억원 이상일 경우 20억원 범위 내에서 또한 상시고용 인원이 500명 이상이고 투자 금액이 1,000억원 이상일 경우 60억원 이내에서 특별지원 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7조입니다. 근로자 이주정착지원금은 기존에는 농공단지와 산업단지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개별기업까지 확대키로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8조입니다. 인센티브 지원인데 기업유치를 위해 특별히 필요한 사항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창업기업과 이전기업 등에게 별표3의 기준에 따라 인센티브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 경우는 시와 사전에 저희들이 기업유치를 적극 나서서 투자 협약을 한 업체에 한에서만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제5장은 관광사업에는 그동안에는 없었는데 앞으로 관광사업 투자 기업의 지원 등에 대해서 신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0조는 관광사업 시설투자비 지원과 32조는 관광사업 대규모 투자 기업에 대한 특별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제가 한 가지 잘못한 게 있는데요. “시장은 제2조26호에 의하여” 인데 오타가 났습니다. 이걸 19호로 수정 할 수 있도록 건의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33조는 보조금의 이중지급 금지조항도 마련을 하였습니다. 별표3항이 추가로 신설되었는데 이 사항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와 사전 투자협의에 의해서 체결 협정 지원하는 것으로 하였고 인센티브 지원기준은 공장설립자가 보령시에 공장설립을 완료하고 공장등록을 한 기업에 한에서 공장등록일로부터 3월 이내에 신청을 할 경우 현금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용역비 지원과 재해영향평가 용역비 지원, 신용보증기금 보증서 발행수수료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고, 또한 산업단지 분양 알선 전문업체에 지원하는 것으로 분양계약 체결 이후 부동산 중계수수료를 일부 0.5~0.9%까지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 같은 경우에는 조정금액이 발생하는데 부동산 업체가 자기들끼리 부동산 수수료만 받으려고 저희한테는 얘기를 안 하고 자기들끼리만 하다가 분양을 놓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건의 사례가 어제 ○○부동산이라고 관당초등학교 앞에 업체가 있었는데 그 업체가 서울에 있는 업체인데 지금 태안과 여기를 오려고 지금 한다는 거예요. 그런 부동산업체라고하면 우리가 이런 혜택이 있는지 모르고 태안으로 갈 경우가 있거든요. 아까 예를 들어서 기준에 맞는 업체로 우리시에 오도록 해야만 인구증가라든지 세금증세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부동산 수수료도 줄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선경

강선경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선경입니다. 본 보령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 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도권의 규제완화와 부진한 경기흐름이 지속되는 등 기업유치에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새로운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기업유치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현재 조성중인 웅천산단, 청라농공단지 등 산업단지분양의 활성화를 위해 지원방안을 모색하고자 개정하는 안으로 주요내용은 외국인투자유치에 대하여 입지지원과 신규 채용하는 상시고용인원이 10명을 초과하는 경우 고용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국내기업 투자지원을 위하여 수도권 기업 등의 이전비 지원은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라 지원하고, 타 시·도 등의 이전 기업의 이전비 지원은 본사이전, 공장, 연구소 이전, 사업서비스업의 이전 또는 신설·증설하는 경우 등에 대한 지원기준을 세분화 하여 규정하고, 창업기업과 이전기업에 대하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 재해영향평가 용역비, 분양계약에 따른 중계수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관광사업 투자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관광사업 시설투자비 및 관광 사업의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검토결과, 기업체감도 및 경제활동 친화성 향상과 지원을 강화하고자 전부개정하는 안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조례로서 내용이나 형식에도 특이한 사항이 없으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및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예산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예산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전에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시에 방침과 의원님들께 사전에 보고를 드려서 타당성이 인정이 될 때 예산편성을 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물론 그렇게 하겠지만 예산을 어디서 충당을 하실 건지.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사실은 안 올 수도 있고 올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한테 우리시로 오게 하고자 하는 것은 다른 시·군보다는 인센티브를 줘야 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예산의 재원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것은 제가 압니다. 그건 어차피 일반회계에서 부득이 지원을 해 줄 수밖에 없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물론 이걸 한다고 해도 여기에 기업이 오고 안 오고는 않겠지만 긍정적으로는 정부의 수도권완화 그런 게 미치는 영향이. 지금 홍성까지하고 광천까지는 기업들이 많이 왔는데 또 보령에 오려고 하니까 수도권완화 규제를 풀어서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래서 못하지는 않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온다고 하면 예산이 만만치 않은 예산이 들어갈 것 같은데.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럼 순수 우리 시비로 해야 되는데.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수도권 이전기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까 말씀드린 국비, 도비가 옵니다. 오기 때문에 거기에 시비부담 시비만 붙이면 되고요. 그렇지 않은 부분.
태용

성태용위원

실비가 몇%?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투자 보조금과 입지보조금으로 나눠지거든요. 투자 보조금, 입지보조금은 3대 7정도로 국비가 7. 의외로 거기에 대한 부담은 적고 저희가 기업유치활동을 하다보니까 그동안은 도나 중앙의 얘기를 들어보면 수도권 기업들이 천안, 아산, 당진, 서산까지는 오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홍성까지도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방향을 바꿔서 충북과 강원도 쪽으로 많이 갑니다. 그렇다보면 어제도 음성에서 또 이쪽으로 하나 오고 싶어 하는 그런 업체가 있다고 했는데. 기준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수도권에서는 이미 국도비가 오니까 그것으로 대체하면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를 대비해서 조례를 이번에 개정하는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투자나 이런 부분도 다른 지역에 있는 경우가 있고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정부평가라든가 또 관광투자하는 기업들에 대한 보령시에 대한 이미지 개선, 또 실제 와서 유치가 된다면 시의 경제적으로 보탬이 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마련한 안이 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럼 이번에 대명콘도는 해당이 돼요, 안 돼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그건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와 반드시 사전에 투자 협약을 체결하고 또 인정이 될 때만 협약을 체결하고 시에서도 협약체결을 하려면 내부적으로 충분한 검토와 의원님들께 사전에 보고를 드려서 의견을 들은 다음에 하는 것이 서로가, 어차피 예산을 확보해야 되니까 저희가 일방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종합해서 검토해서 인정이 될 때만이 예산확보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상모위원장

박금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말씀하신대로 외국이나 외지에서도 보령으로 기업하고자 하는 분들이 오시고자 할 때 항상 규제라든가 이런 풀어줘야 할 규제완화를 해 주지 못해서 얘기를 많이 듣고 있거든요. 이런 쪽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야만 그분들이 오실 수가 있고 규제가 너무 심하고 이런 것을 풀어주지 않으면 또 어떻게 기업을 하려고 하겠어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금순위원

과장님이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궁금한 거 하나 여쭙겠습니다. 9쪽에 27조 있잖아요. 근로자 이주정착지원금. 여기 보면 관내로 주민등록을 이전할 경우 소속 근로자 및 가족 세대원에게 1명당 50만원을 이주정착금으로 지원한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5항에 보면 기업의 인력충원으로 인하여 관내로 전입하는 세대 당 다시 또 50만원을 지원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위에 1항에서 1명 당 세대로 준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 세대가 포함되지 않나요? 다시 또 5항에 와서 전입할 세대에 또 50만원을 준다고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1항은 신설이나 증설할 경우 10인 이상하고 5항은 기업의 인력충원으로. 순서는 약간.

박금순위원

세대는 똑같은 세대가 아닌가 해서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1명 당 5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신설, 증설, 순수하게 오거나 할 경우이고 5항은 기존에 있는 기업이 충원할 경우, 관외에서 올 경우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준이 약간 다릅니다. 중복된 기준은 아닙니다.

박금순위원

세대로 얘기하는 것은 똑같은 중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중복은 아닙니다.

박금순위원

중복은 아니고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습니다.

박금순위원

관내로 전입하는 세대, 여기도 그 세대 1명 당 이렇게 말씀을 했기 때문에.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신설만 증설할 경우는 한명 당 50만원이고요. 5항일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기업이 신설이 아니고 기존의 기업이 인력만 추가로 채용할 경우 한다는 거죠.

박금순위원

세대 당이라 했기 때문에 제가 중복이 아닌가 해서 여쭤봤고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규제나 모든 것을 좀 완화시켜서 철저히 신경을 좀 써주세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간담회 때 보고 드린 대로 저희들이 대한상공회의소 기준에 의해서 각 실과에서 조례개정 중에 있습니다. 개정은 9월안에 다 마무리 되면 등록이 S등급 받은 그런 지방자치단체 수준으로 저희들도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금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의견 조율이 되었으므로 토론 등은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30조 중 제26호를 제2조제19호로 한다는 수정안을 내주셨으므로 본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에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도로복구 및 손괴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도로교통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도로교통과장 조응환입니다. 보령시 도로복구 및 손괴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도로굴착 원인자 부담금 납부시기를 완화하여 기업체감도 및 경제활동 친화성 향상 도모하고 조례 운영상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개정하여 시민의 권익보호 및 편익증진에 이바지 하고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첫 번째 도로굴착 원인자 부담금 납부 기한 조정입니다. 이거는 도로굴착을 허가할 때에 도로굴착공사 시행 전에 하는 것이고 다음에 상위법령에 위임규정이 없는 규제 조항 폐지하는 안이 안 제8조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상위 법령과 맞지 않는 조문 및 용어를 정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 설명드리겠습니다. 4쪽에 상위법령에 위임규정이 없는 규제 조항 폐지하는, 도로굴착을 허가할 때 4조를 보면 도로굴착 시 도로복구비 부담은 도로굴착을 허가할 때에 선납토록 한다를 도로복구 부담금은 도로굴착 개시 전으로. 5쪽에 8조를 보면 시장이 도로굴착 복구와 수반하여 도로점용 허가를 할 때에는 원인자로 부터 복구계획서, 복구시기 및 방법과 예치금 등 굴착 복구에 필요한 사항을 허가 조건으로 붙여야한다는 규정을 삭제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조항에 대해서는 상위법령 용어정리라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선경

강선경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선경입니다. 보령시 도로복구 및 손괴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토록 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도로복구 및 손괴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굴착 원인자의 부담금 납부기한을 완화하고 위임규정이 없는 규제조항을 폐지하여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도로굴착의 원인자 부담금의 납부시기를 도로굴착을 허가 할 때에서 도로굴착 공사 시행 전으로 납부시기를 변경 완화하고, 상위법령에 위임규정이 없는 도로굴착에 수반되는 복구계획서 등 허가조건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또한 상위법령과 맞지 않는 법령과 조문을 정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도로복구 및 손괴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해양산업 육성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해양항만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신재규해양항만과장

해양항만과장 신재규입니다. 보령시 해양산업 육성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해양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발전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글로벌 해양관광 명품도시로 도약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해양산업육성 종합계획 수립 및 위원회 운영, 해양산업 육성지원 등으로 조례안 내용에서 자세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비용추계서는 한시적인 것으로 산정하기가 곤란하여 생략을 하였고 입법예고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2쪽 조례안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조 정의에는 조례안 뜻을 정의 하였고 3조에 해양산업육성종합계획의 수립 등을 보완한 사항으로 시장이 해양산업육성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하였습니다. 제4조에는 해양산업육성에 관한 사항을 5조에는 해양산업의 실태조사, 6조는 해양산업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7조에는 위원장의 직무, 8조에는 비밀준수 의무, 9조에는 기업에 대한 지원사항등을 정하였습니다. 10조에는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해양산업에 관한 전문인력을 양성토록 하는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11조에 공공기관의 유치로 2항에 공공기관이 이전할 경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각 호에 대해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사항을 정했는데 본 사항은 외부에 있는 공공기관이 우리 시로 올 경우에 일정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기반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로 지원을 함으로 인해서 이러한 공공기관이 우리 시로 이전해 올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포함하기 위해서 정했습니다. 12조에는 국내외 기업 등의 유치, 13조에는 해양문화의 발전 등에 대한 사항, 15조에는 정부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을 했습니다. 본 조례안내용은 공공기관을 우리 시로 유치할 때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서 공공기관이 시로 이전해 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을 주요내용으로 들어 온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리며 간략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선경

강선경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선경입니다. 보령시 해양산업 육성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 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 해양산업 육성 조례안 제정조례안은 해양산업의 체계적인 육성·발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해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해양산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육성·발전을 위하여 보령시 해양산업정책 심의위원회를 구성, 해양산업육성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중소기업기본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기업에 대한 지원과 전문인력 양성에 지원할 수 있는 규정 및 공공기관의 유치, 해양산업과 관련된 기업이나 연구소 등 국내·외 기업 등의 유치, 해양관련 국제행사 등 해양문화의 발전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조례로서 내용이나 형식면에서도 특이한 내용이 없어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무방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해양산업 육성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문화체육관리사업 소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수

김찬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김찬수입니다. 의안번호 2145호 보령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명 띄어쓰기, “보령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라고 하고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주소지를 새 주소지로 정비해서 보령시 남포면 용두욕장2길 40으로 변경했고 근로자범위규정 조항 일부조정으로 기업체 근로자의 범위는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상시 근로자로 정비하였으며, 근로자 종합복지회관의 시설사용료 인상을 일부 개정했는데 2002년도에 사용료를 인상 후 14년 만에 숙박시설 사용료 개정과 부대시설에 대한 사용료 개정을 한 것입니다. 숙박시설에 대해서 2인 1일 기준으로 8평짜리 숙박시설 28개실만 조정한 것으로 비수기에 당초 근로자는 1만 1,000원이었는데 그걸 2만7,000원으로 50%, 일반시민은 2만 2,000원을 3만 3,000원으로 50%, 성수기에 근로자 3만원을 4만 5,000원, 일반시민은 3만 6,000원을 5만 4,000원으로 각각 50%씩 인상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야영장 및 샤워장 시설도 당초에는 근로자가 2,000원, 일반시민은 3,000원이었는데 5,000원으로 인상하였고, 샤워장은 근로자가 어린이나 군인, 청소년이 1,000원이었는데 2,000원으로 일반시민도 1,000원이었는데 2,000원, 어린이는 500원이었는데 1,000원으로 각각 인상한 사항이 되겠고요. 주차요금은 미징수이고 나머지 알기 쉬운 법령을 일부 조정 정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박상모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선경

강선경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선경입니다. 본 보령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근로자 종합복지회관의 시설사용료를 인상하여 시설사용 요금을 현실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근로자 종합복지회관의 시설사용료를 2002년 9월 30일 개정 이후 사용료를 인상하지 않아 현실에 맞도록 인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숙박시설 근로자와 일반시민, 비수기와 성수기로 구분 차등요금을 징수하고 있고,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시설사용료를 현실화하기 위하여 숙박시설은 50% 인상하고 야영장 및 샤워장 등도 인상하여 현실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차장 사용요금 규정을 삭제하여 무료로 사용토록 하고자 합니다. 그 밖의 불합리한 용어 등을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됨은 없으나 근로자 종합복지회관의 각 시설별 사용료 인상안이 근로자 종합복지회관의 설립 목적에 타당한 것인지 등을 제안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14년 만에 인상을 한 거잖아요. 물론 굉장히 오랜만에 인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한 번에 올리는 %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게 과연 좀 오히려 힘들어 지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되는 마음이거든요. 50%까지 올리면 너무 많지 않나요? 대회의실이라든가 숙박시설 이런 게 너무...
찬수

김찬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로 따지면 50%라 상당히 많이 올렸다고 수치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지금 해수욕장 주변에 여관급. 사실 이게 여관급의 숙박시설이거든요. 시내 여관급의 거의 근사치. 사실은 그보다도 일반 여관급은 비수기에는 해수욕장 같은 때에는 주중에는 5만원, 주말에는 8만원 받고 시내지역은 3만원하고 주말에는 3만원에서 4만원 받습니다. 그러한 어떤 데이터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어느 정도 현실화시켜서 한 금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인상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해서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금순위원

그럼 그동안 14년 동안 왜 한 번도 올릴 생각을 안했나요? 혹시? 막연하게 14년을 온 거거든요. 그런데 한 번에 올리면 너무 큰 것 같아서요. 대회의실하고 숙박시설은 그동안 사용하시는 이용료는 어땠어요?
찬수

김찬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이용료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한 것이 2014년도에는 비수기에 1월부터 6월까지 4,600만원 정도, 성수기는 7, 8월 한 달간 5,400만원, 9월부터 12월까지는 1,800만원에서 2014년도에는 1억 1,900만원 정도 수입이 됐고 2015년도에는 1억 2,600만원 정도 수입이 됐습니다.

박금순위원

지금 수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대회의실에 대한 숙박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넘칠 정도는 많지는 않았잖아요. 예약을 미리 해야만 할 수 있다, 이정도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잖아요?
찬수

김찬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예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예약은 하는데 예약을 하는 자가 너무 많은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앞으로 이렇게 많이 오르면 지금 수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지만 이용하고자 하는 분들이 조금 덜 이용하게 되면 큰 손해를 끼치는 우려가 생기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찬수

김찬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성수기 같은 때에 보면 이용자들이 2개월 동안 8,000명이 넘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도 1만 5천명 정도 이용을 했어요. 이용자들이 인상 조금 한 것에 대해서 수치상은 50%지만 금액적으로 1만원이나 이정도 되는데 그걸 가지고 많다...

박금순위원

그동안 계속 사용을 하지 않았던 분들은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전혀 체감을 못하겠지만 그동안 이용을 했던 분들은 한번에 1만, 2만원을 올렸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올랐다고 느낄 것 같고요. 어쨌든 제 생각으로는 되지는 않겠지만 성수기에는 아니더라도 비수기 때만큼은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1년 열 두 달 똑같이 하는 것 보다는. 그래서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찬수

김찬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비수기에는 그렇게 이용자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용금액이 지금 보면 일반시민은 3만원, 근로자는 2만 7,000원 정도 되는데요. 개인 혼자 일반 여관 가도 4, 5만원 줍니다.

박금순위원

물론 그건 압니다.
찬수

김찬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그리고 해변 쪽이고 일반인들이 피서 온 분들은 일상적으로 그 정도 금액은 감당하리라 그렇게 보편적으로 본다고 봅니다.

박금순위원

그럼 14년 동안 왜 이렇게 놔뒀어요? 그동안 조금 올렸어야죠.
찬수

김찬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글쎄요, 그건 제가 답변하기가 좀 어렵네요.

박금순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것은 14년만이 아니라 연차적으로 아니면 3, 4년 만에 조금씩이라도 올려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 보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저는 관련부서의 의견 존중합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하고 있잖아요. 시설공단 쪽에다 얘기를 했어요. 너무 금액이 저렴하다, 인상할 필요성이 있다고 시설관리공단 쪽에 얘기를 했는데. 아까도 소장님 몇 번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 보면 %로만 따지면 50%가 높은 것 같지만 금액으로 따지면 별거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래도 그 시설에 이용에 관해서는 오히려 그쪽에서 자꾸 투자, 투자해서 어떤 분은 물 먹는 하마라고 표현도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는 100% 인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사용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만족스럽게 생각하시거든요. 다만, 시설을 다 만족할 만큼 갖추지 못했을 뿐이지. 아무튼 그런 부분은 단계적으로, 14년 만에 한번 했지만 단계적으로 인상이 필요하다는 것은 소장님이 떠나시더라도 후임자들한테라도 단계적으로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찬수

김찬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시설관계에서도 지금 성태용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작년에도 그랬고 오래된 사업입니다. 20년 정도 된 사업이다 보니까 노후된 것도 많이 있었어요. 최근에도 정화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도 교체했고 작년에도 몇 천만원 들여서 시설에 대해서 이용자들한테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상모위원장

그럼 1년에 적자는 얼마나 나요?
찬수

김찬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적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런데 수입에 비해서는 인건비라든가 노후 된 시설을 보수하자면 사실은 수입이 1억 2,000만원 정도 되는데 그것보다 사실 더 들어가죠.

박상모위원장

인건비는 나와요?
찬수

김찬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박상모위원장

직원들 2명 있나요?
찬수

김찬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직원이 2명이고 성수기는 더 늘려서.

박상모위원장

알바 써야 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규

신재규해양항만과장

해양항만과장 신재규입니다. 제3차 전국 연안항 기본계획 수정계획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천항은 어선세력이 지속적으로 증가가 예상되는 항만으로 현재 물양장 규모로는 대천항 어선 접안이 곤란하여 어민들의 어업 활동 지장이 발생하고 있어, 물류와 환경의 공존을 통한 대천항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코자 제3차 전국 연안항 기본 계획 수정계획 중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에 포함, 추진하기 위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라 보령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대천항 접안시설 협소 문제로 어업전용 항만개발 요구가 팽배하고, 타 지역 어선세력도 태안군 신진항 등 이동, 위판 및 계류, 따라서, 대천항 항내 혼잡을 개선하고 효율적인 항만 운영과 어선 접안을 위한 물양장 확보를 위해 돌제 물양장을 계획하고 물양장은 항만의 기본시설로 선박의 정박․하역 및 태풍․해일을 비롯한 기상 악화시 선박의 안전한 계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로 공유수면 매립이 불가피하여 해양수산부 매립기본계획에 반영하여 추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사업개요는 위치는 대천항 전면 해상이 되겠고 사업시행자는 해양수산부이고 매립규모는 9,87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뒷장에 있는 사진 및 도면을 보면 이해하시기가 좀 수월하실 겁니다. 수협 앞쪽에 있는 기존에 있었던 물양장을 확장을 하고 유람선 선착장에 있는 옆쪽으로 돌제 물양장을 설치하는 계획입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선경

강선경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선경입니다.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은 대천항의 어선세력이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현재의 물량장 규모로는 접안시설이 협소하여 어선들의 접안이 곤란하고 어민들의 어업 활동에 지장을 초례하고 있어 대천항의 항내 혼잡 개선 및 효율적인 항만운영과 어선 접안을 위한 물량장을 확보하여 선박의 정박·하역 및 태풍·해일 등 기상 악화시 선박의 안전한 계류 시설 및 항만운영에 필요한 물량장을 확대하기 위하여 공유수면을 매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해양수산부에서 제3차 전국 연안항 기본계획 수정계획안에 대한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에 반영하고자「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라 사전에 보령시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령 등에 저촉되거나 문제되는 내용이 없음으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대한 제안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의견을 제출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배위원

이 사업은 항만쪽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재규

신재규해양항만과장

계획수립은 해양수산부에서 하고 여기는 지방관리 연안항이기 때문에 직접 시행은 아마 충남도에서.

박상배위원

그리고 돌제 준설토는 왜 여기로 되어 있는 거예요?
재규

신재규해양항만과장

지금 이건 물양장이기 때문에 흙보다는 아마 시멘트 구조물 경사로가 있잖아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흙보다는 구조물로.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위원님들께서 토론하신 결과 찬성의견을 제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은 의석에 놓아드린 의견서의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2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