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류붕석 의원 발언

류붕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승
황의승의사팀장
의사팀장 황의승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제188회 임시회 회의소집 사항입니다. 2016년 5월 13일 보령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4조 제2항에 따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 안건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 3항에 따라 5월 13일에 집회공고를 하였고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접수된 의안은 의원발의 조례안 1건과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8건, 의견제시의 건 등 2건입니다. 접수된 의안은 5월 13일에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같은 날 의원님들께 배부하였습니다. 위원회에 회부된 내역으로 보령시 웅천생활문화센터설치 및 운영 조례안, 보령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보령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보령시 토정 이지함 상 운영 조례안, 보령시민원조정위원회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보령시 보령댐 애향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전부개정조례안,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 민간위탁 동의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보령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 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은 경제개발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해당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심사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공포 사항입니다. 제187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보령시 머드체험시설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등 12건의 조례는 집행기관에 이송되어 5월 2일에 공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붕석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88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2016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와 조례안 등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5월 20일부터 5월 27일까지 8일간 운영하고자 합니다. 제188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의석에 놓아드린 안과 같이 운영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88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에 서명하실 두 분의원님은 지역구 순서에 따라 김한태 의원님과 한동인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은 의석에 놓아드린 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변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경제개발위원회 박상모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의원
경제개발위원회 위원장 박상모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보령신항 예정지에 대한 항만시설 부지 및 관리부두를 조성하고자 제3차 전국 무역항 기본계획 수정 계획안 수립을 위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추진하려는 내용으로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으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붕석의장
박상모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 입니다만, 상정된 안건은 경제개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기에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상목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상목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2016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금 변경과 2016년 보통교부세가 확정 내시되고, 지방세․세외수입의 증가와 2015년도 회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발생과 저금리 지방채 차환의 필요성이 제기 됨에 따라 적기에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과 저금리 지방채 차환액을 반영하고 가용재원의 범위 내에서 지역 현안사업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을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예산규모를 설명 드리면 2016년도 제1회 추경 예산규모는 1,119억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696억원, 특별회계 423억원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2016년도 1회 총 추경예산안 규모는 6978억원으로 일반회계가 5,679억원으로 특별회계가 1,299억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예산내역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은 696억원으로 자체수입은 56억원 중 지방세가 12억원, 세외수입 44억원, 의존수입은 350억원으로 지방교부세 209억원과 특별 조정교부금 16억원, 국․도비 보조금 125억원이 추가 내시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지방채 40억원은 지역개발기금 이율이 3.5%에서 2.5%로 인하되어 저금리 지역개발 기금으로 차환하기 위해 지방채 차환액 40억원 발행분 계상하였고,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는 250억원으로 2015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235억원과 국·도비 사용 잔액 15억원을 계상하였고 세출분야로서 주요내역은 정책사업 예산 636억원, 국고보조사업은 158억원, 도비 보조사업은 48억원, 자체사업은 430억원을 계상한 바 주요 투자사업 내역은 별첨 사업조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경비예산 5억원은 기간제 근로자 처우개선비 및 행정업무 추진에 따른 공공요금 부족분과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를 반영한 후 재무활동 예산은 55억원, 지역개발기금 차환액 40억원과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15억원 반영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 규모는 423억원으로 3개의 공기업특별회계 358억원과 9개의 기타특별회계 65억원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은 대천해수욕장 및 청소농공단지 차환채 395억원, 2015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32억원, 상수도사용료 13억원, 보령댐지원사업 4억원과 하수도 중점지역정비 국·도비 보조금 14억원 감소와 일반회계 전입금 7억원 감소 등에 따른 것이며 주요 세출은 대천해수욕장 및 청소농공단지 차환액 395억원, 상·하수도 사업 23억원, 보령댐 지원 사업 4억원과 주차장 조성사업 1억원 등 세입세출 예산을 조정하여 특별회계 목적사업에 맞게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규모는 2개 기금 12억원으로 재난관리기금 7억원은 충남도 재난관리기금 보조내시에 따라 사전 재난예방사업을 계상하였으며 석탄회처리기금 5억원은 석탄회처리 수익금 발생에 따라 6개 면의 공공 및 복지사업을 반영하고자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 편성 이후에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보조금 폐광기금 내시와 2015년도 회계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발생 등 추가 세입재원이 발생하였고 지역개발기금의 이율이 3.5%에서 2.5%로 인하하여 적기에 국도비 보조금 폐광기금 변경분과 저이율이 지방채 차환액을 반영하고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지역현안사업과 주민숙원사업을 반영하기 위해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재정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 한정된 재원으로 각계 각층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고자 노력을 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효율적으로 예산이 편성집행 될 수 있도록 원안가결을 부탁드리며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시 실과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개회된 임시회로 인해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류붕석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휴회 제의를 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5월 21일부터 5월 26일까지 6일 동안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27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