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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박상모 의원 발언

188회 제1경제개발위원회2016-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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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모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등 두건의 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공 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해양항만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신재규해양항만과장

해양항만과장 신재규입니다. 제3차 전국 무역항 기본계획 수정계획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반영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령항 준설토 투기 수요 증가에 대비하고 효율적인 항만 운영을 위해 보령신항 예정지에 항만시설 부지 및 관리부두를 조성코자 제3차 전국 무역항 기본계획 수정계획안 수립을 위한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에 포함,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보령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쪽 기본계획 안에서 매립개요는 항만시설용지 55만 1,000㎡, 관리부두 1만 1,550㎡가 되겠습니다. 매립목적은 항만시설 부지 및 항만운영관리를 위한 접안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자는 해양수산부가 되겠습니다. 매립토지 이용계획은 항만시설부지는 항로준설에 의한 준설토 투기수요에 따른 준설토 투기장 및 항만시설용 부지 확보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타시설로 관리부두는 항만운영 및 관리를 위한 접안시설을 조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3쪽 항만시설용 부지에 매립 필요성은 보령항 개발과 선박대형화에 따른 항로준설 사업으로 준설토 투기수요가 예상되나 인근에 투기장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령항 준설토 투기수요에 대비하여 보령신항 예정지에 항만시설용 부지를 조성하여 준설토 투기장 부족을 해소하고 준설토 투기 완료후 항만시설용 부지로 활용코자 하는 것이며 매립방법에 매립부지 조성은 안 축조 후 구조물 배면부터 매립토록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오염을 최소화하도록 계획하고 준설 및 매립 공사시 오탁방지막 등을 설치하여 토사 등의 유실을 방지, 해양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4쪽, 5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6쪽은 도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쪽 기타시설로 관리부두가 되겠습니다. 매립필요성은 보령항내에는 보령화력 1, 2부두가 운영되고 있으며 신보령화력 부두, 보령화력 3부두 등이 준공예정이고 보령항 항내에는 현재 총 4척의 예선이 운영되고 있으며, 향후 항만개발계획에 따라 입출항선박을 위한 예선 7척과 도선선 2척, 항만순찰선 1척이 추가되어 총 14척의 선박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예선, 도선선, 항만순찰선 등의 접안 및 대기가 가능한 관리부두를 신설하여 보령항 항내를 이용하는 선박의 안전한 이용이 가능토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매립방법에 관한 사항은 앞에 내용과 같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8쪽, 9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쪽 관리부두 도면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선경

강선경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선경입니다. 제3차 전국 무역항 기본계획 수정안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 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은 「항만법」에 따라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3차 전국무역항 기본계획 수정계획안” 수립을 위한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에 반영하고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에서 사전에 보령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 등에 저촉되거나 문제되는 내용이 없음으로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반영에 대한 제안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의견을 제출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배위원

여기가 천북면이에요?
재규

신재규해양항만과장

예, 천북면입니다.

박상배위원

여기서 앞쪽에 조선소 있잖아요, 오천면 쪽으로.
재규

신재규해양항만과장

예.

박상배위원

거기가 위치가 어디인가요?
재규

신재규해양항만과장

학성리 오천에서 건너 쪽입니다. 오천면 쪽으로는 안 들어가고요.

박상배위원

안 들어가는데 위치가 어느 정도 쪽인지.
재규

신재규해양항만과장

거기 보면 키조개 공장하는...

박상배위원

쉽게 얘기해서 오천 파출소인가, 배타고 나갈 때, 나가는 데 거기 건너편인가요?
재규

신재규해양항만과장

거기가 아니고 위쪽으로 더 돌아가야 합니다. 위쪽으로 더 돌아가야 합니다.

박상모위원장

키조개 공장 지나서 커브 진 곳 거기죠?
재규

신재규해양항만과장

예.

박상배위원

그렇게 되면 육지에서 무엇을 운송한다는 것이 상당히, 길을 다시 내야 될 텐데요.
재규

신재규해양항만과장

그렇죠. 도로는 새로 내야 됩니다.

박상배위원

알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위원님들께서 토론하신 결과, 찬성 의견을 제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은 의석에 놓아 드린 의견서의 찬성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박상배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시고, 다섯 분의 의원님들이 찬성하신 사항입니다. 박상배 의원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배위원

박상배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다섯 분의 동료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보령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이유입니다. 그동안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으로 건설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하여만 관리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나「건축법」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은 열악한 주거환경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지원받지 못하고 있어 형평성이 결여됨에 따라, 지원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를 도모함은 물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적극 기여하고자 조례안을 제정 ․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면, 안 제2조에, “소규모 공동주택”이란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 중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으로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는, 관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의 종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지원금액은 총 사업비의 70%까지 보조하되 1,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지원금의 신청 및 교부결정, 지원금의 취소 등의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조례제정안에 대한 내용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렸고, 세부적인 조례안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 내용은 없었으며 그리고, 비용추계서는 붙임자료와 같으며 기타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특이사항은 없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제정조례안에 대한 의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모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선경

강선경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선경입니다. 보령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박상배위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 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은 그동안「주택법」제43조 제9항에 따라 건설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보령시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나「건축법」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은 열악한 주거환경에도 불구하고 지원받지 못하고 있어 형평성이 결여되어, 소규모 공동주택까지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를 도모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건축법」따라 건축허가 받은 소규모 공동 주택으로 사용승인일이 15년 경과된 공동주택에 대하여 관리 비용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관리비용의 지원 대상으로 단지 안의 도로·보도 및 보안등의 보수사업, 어린이놀이터 보수, 석축·옹벽·절개지 등 긴급히 보수가 필요한 사업 등에 대상사업의 종류를 규정하고, 지원 규모를 총사업비의 70%까지 보조하되 1,000만원을 초과 지원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또한 지원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5년 이내 지원 신청을 할 수 없도록 명문화 하였습니다. 지원금 신청시 보령시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조례 제9조에 따라 보령시 공동주택 관리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사업 및 지원액을 결정하고 지원금의 취소 등에 관한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조례로서 내용이나 형식면에서도 특이한 내용이 없어 원안과 같이 심의 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전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1,000만원 이상은 초과할 수 없다고 했죠?
신환

김신환건축허가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공동주택은 2,000만원까지죠?
신환

김신환건축허가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이게 지난번에도 예산에 대해서 얘기가 오고 가고 했는데요. 공동주택이 2,000만원 갖고 이하는 힘들고 이거 해 줘 봐야 좋은 소리 못 들어요. 상향조정할 필요성이 있다. 오늘은 어차피 지금 박상배위원님이 했으니까 통과를 시키되 연말 정도에 가서 일부 조례를 개정을 해서 상향조정을 해서 예산을 더 받은 쪽으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환

김신환건축허가과장

물론 예산이 그런데요. 제 기억은 몇 년 전에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2억 정도 예산을 세웠었는데.
태용

성태용위원

2억 8500만원 정도 ...
신환

김신환건축허가과장

요즘에는 1억 정도 했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쉬운 점이 있는데 검토해 보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오늘은 이 부분은 어차피 제정이 되니까 그렇게 하고 일부 개정안을 제가 낼 테니까 해서 상향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환

김신환건축허가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이상입니다.

박금순위원

의원님 수고 하십니다. 그동안 공동주택 소규모공동주택을 가진 분들이 혜택을 못 받았는데 이번 조례안으로 인해서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잖아요. 그동안에 몇 세대가 혜택을 볼 수 있나요?
신환

김신환건축허가과장

지금 15년 이상 아파트나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 아파트는 기존에 15년 이상 해 왔었는데요. 15년 이상 된 아파트가 정확하게 제가 몇 개인지 모르고요. 우리관내에 아파트가 51개 단지 1만 4,704세대가 있어요. 그쪽에는 공동주택지원조례로 혜택을 받았고요. 이번에 박상배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소규모 공동주택 사업은 연립주택이 91동에 1,446세대, 다세대 주택이 85동에 773세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2,100여세대가 혜택을 볼 것 같습니다.

박금순위원

그러면 세대가 몇 대 이상이 혜택을 보게 되는 거죠? 이번 이 조례로 인해서. 20세대 이상을 하다보면 그 이하 세대가 혜택을 못 받았잖아요. 그럼 지금은 몇 세대 이상 혜택을 볼 수 있나요?
신환

김신환건축허가과장

연립주택은 우리가 똑같은 내용인데요. 연립주택은 다세대주택하고 구분하는 것이 면적입니다. 총 자체면적이 660㎡가 되느냐, 안 되느냐. 660㎡가 넘으면 연립으로 보고 660㎡가 안 되면 다세대주택으로 보는데 다세대주택의 개념은 2세대 이상입니다.

박금순위원

2세대로 하다보면 세대가 너무 좁지 않나 싶어서 여쭙는 겁니다.
신환

김신환건축허가과장

그런 부분도 일부에서 우려가 있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박금순위원

2세대라는 것은 쫌.
신환

김신환건축허가과장

2세대 이상이 다세대주택인데요. 그것은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이것도 심의위원회를 심의를 받기 때문에 2세대, 3세대 가지고 신청을 하면 저희가 제한하는 쪽으로.

박금순위원

2세대는 너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신환

김신환건축허가과장

그렇다고 해서 2세 이상이 다세대주택인데 그걸 중간에 끊어서 8세대나 9세대 이상을 지원대상으로 한다고 하면 너무 경직돼서 1세대 차이로 지원 못 받는 이런 경우가 생길 것 같고요. 저희가 아무튼 운영한다면 유연하게 운영하겠습니다.

박금순위원

2세대라고 하면 너무 작은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동안 혜택을 못 받던 소규모 주택도 많은 혜택을 보게 돼서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2세대라는 것은 잘 좀 참고해 주시고요. 세대가 너무 적다고 보고 이거 발의하신 박상배 의원님도 지금 9세대라고 하시는데.
신환

김신환건축허가과장

지금 다세대 주택도 3세대짜리도 가득해요. 우리 대상이에요.

박금순위원

하여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인순위원

과장님, 층수는 상관없나요?
신환

김신환건축허가과장

층수는 건축물을 구분하는데요. 아파트라고 하면 전체 면적에 660㎡가 넘고 5층 이상은 아파트라고 하고. 이것은 주택법에 의한 사업승인을 받아서 건설을 하고요. 4층 이하는 연립이나 다세대는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서 건립을 해요. 그래서 적용법이 약간 틀려요. 그거 때문에 아파트냐, 같은 공동주택이라도 하더라도 연립이냐 다세대냐 구분하고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4층 미만은 다 가능한가요?
신환

김신환건축허가과장

예, 4층 미만이 다 대상입니다.

강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신환

김신환건축허가과장

참고로 한 말씀 드리자면 원룸은 배제가 됩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박상배위원님외 다섯 분의 의원님들이 발의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상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5월 2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시작하여 지역경제과부터 해양항만과까지 7개 부서의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8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