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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기남 의원 발언

205회 제1본회의201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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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남

김기남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세월은 광음여류(光陰如流)와 같다고 하였듯이 계절은 벌써 중추절을 지나 수확을 재촉하는 농심은 더욱 바빠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제8대 도의회 출범 이후 짧은 기간이지만 많은 성과를 올리신 데 대하여 치하를 드리면서 오늘 예정된 본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그간 강원도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 공무원을 발령 순서대로 인사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근식 정무부지사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부지사 이근식 인사) 이근식 정무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상표 기획관리실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상표 인사) 다음은 오춘석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춘석 인사) 다음 박암식 투자유치사업본부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사업본부장 박암식 인사) 다음은 최중훈 국제협력실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협력실장 최중훈 인사) 끝으로 신임 농업기술원장님 인사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오셔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안중찬 인사) 이상 인사하신 간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원표 의사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표

홍원표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홍원표입니다. 지금부터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0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강원도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10월 1일 의장이 집회공고를 하고 이를 통지함으로써 오늘 제20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강원도 저탄소녹색성장 기본조례안, 강원도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3스페셜올림픽 세계동계대회 조직위원회 설립 ㆍ지원조례안 등 5건은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하였고, 강원도출산ㆍ양육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문화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강원도기후변화대책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4건은 경제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2009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강원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강원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설정안, 2009회계연도 이승복 장학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09회계연도 강원도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결산 승인의 건 등 4건은 교육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2009회계연도 강원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의원발의 안건으로서 김성근ㆍ김시성 의원 외 8명의 의원이 발의하신 동서 고속화 철도 조기 건설 촉구 건의안은 경제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으로 강원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부의되었으며 의장제의 안건으로 제20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 등 모두 네 건을 심의ㆍ처리하시겠습니다. 다음은 대정부 건의에 대한 회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4일 제20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건의한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조기 지정 건의에 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회신이 접수되어 그 사본을 의석에 배부해 드렸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본 회시 전문은 이번 제205회 정례회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공지 및 안내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75조의2의 규정에 의거 오는 10월 25일 제4차 본회의에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도의회 개원 54주년 기념 본회의 초청 연설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초청인사는 존 린튼(John Linton)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국제진료센터 소장을 초청하여 ‘세계가 보는 한국의 의료수준과 강원도의 의료관광 발전 대책’ 등을 주제로 연설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남

김기남의장

홍원표 의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05회 강원도의회(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4조 강원도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회기는 10월 11일부터 25일까지 15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제203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제8대 도의회가 개원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56조와 강원도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 2011년 제1차 정례회 전까지 활동하게 될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건은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열다섯 분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제206회 정례회에서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미리 정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건 역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오는 11월 17일부터 26일까지 10일간으로 감사기간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시성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성

김시성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시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와 강원도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와 제73조의2 규정에 의거 금번 제20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에서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듣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을 출석요구하려는 것입니다. 이어서 제안요지를 말씀드리면 출석일자는 이번 정례회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질문 일정에 따라 2010년 10월 14일부터 15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 출석대상자는 강원도지사를 비롯한 강원도청의 실국장급 이상 26명과 도교육청의 교육감을 비롯한 국장급 이상 4명 등 총 30명에 대하여 본회의에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기타 출석대상자 명단 등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남

김기남의장

김시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 규정에 의하여 5분자유발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의원은 세 분으로서 발언신청 순서에 따라 박상수 의원님과 김원오 의원님, 이관형 의원님께서 각각 발언하시겠습니다. 그럼 먼저 박상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박상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삼척출신 박상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기남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광재 도지사님,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저는 오늘 의원발의로 조례를 제정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는 도의회 의결사항으로 조례의 제정과 개정, 예산의 심의ㆍ확정, 결산 승인 등을 들고 있습니다. 도의회가 도정의 최고 정책결정기관으로서 집행부를 견제와 감시하는 데 있어 조례와 예산, 결산을 주요 도구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출하거나 도의원이 발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의 내용과 이행수단들을 보면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자치단체장이 제출하는 조례는 법령의 위임이나 역점시책의 추진을 위해서 제정 또는 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조례에는 재정지원, 추진기구 설치 등 이행수단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도의원 발의조례는 현행 제도로 지원이 미치지 못하는 분야, 복지, 일자리 등 도민의 삶과 일상생활에 밀접한 민생과 관련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만 이행수단이나 효과에 있어서는 집행부가 제출한 조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번 저는 도내에서 자원봉사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산악구조대 지원조례 제정을 추진하던 중 의미 있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의원발의로 제정한 조례가 재정지원에 대해서는 하나같이 적극적인 지원, 확실한 지원보다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게, 느슨하게 제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7대 도의회에서 의원발의로 제정된 조례는 모두 56개 조례입니다. 이 중에서 폐지조례, 의회운영 조례 등 16개 조례를 제외하고는 재정지원 조항이 들어간 조례 40개를 검토한 결과 한결같이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이른바 ‘임의조항’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강원도의 열악한 재정은 굳이 수치를 들먹이지 않아도 잘 알 것입니다. 열악한 재정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으로 이해는 합니다만 이처럼 ‘임의조항’이라는 것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재원에 여유가 있으면 지원하고 재원이 부족하면 우선적으로 감축하거나 제외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늘만 쳐다보고 농사짓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도의원이 직접 조례 발의에 나설 만큼 지원이 절실한 부분들인데도 예산이 지원될지 안 될지 판단이 안 된다면 어떻게 예측 가능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의원발의 조례를 살펴보면 노인복지, 다문화 가정 지원, 아동과 여성보호, 장애인 지원, 진폐근로자 지원 등 하나같이 사회적인 약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어느 분야보다도 지속적이고 확실한 지원이 필요한 분야인 것입니다. 의원발의 조례의 제정은 도민의 대표가 도민의 아픈 곳, 힘든 곳을 어루만진다는 차원에서 진정한 지방자치의 꽃이며 결실인 것입니다. 주민 대표인 도의원이, 도정의 최고 의사결정 기관인 도의회가 도민이 어렵고 힘든 부분에 정책적인 관심을 기울일 것을 결정하고 촉구한 것들입니다. 집행부가 보지 못한 부분, 도정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보완하고 이를 도정의 일부로 끌어들이는 것이며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행정이 보다 유연하게 적응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도정이 좀 더 도민에게 가까이 다가가고 도민의 목소리와 도민의 애환에도 귀 기울이는 도정으로 거듭날 수 있게 하자는 것입니다. 지난 7월 1일, 제8대 도의원의 임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동료 의원님들이 지역 실정을 개선하고 좀 더 많은 곳에 경제적 지원과 배려를 베풀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조례의 제정을 적극 추진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원님들의 노력이 좀 더 내실 있는 결과를 맺기를 바라면서 도의회의 의정역량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이 바로 조례의 제정이라는 차원에서 도의회도 조례를 제정하는 데 좀 더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만 집행부도 도의회가 지적하고 조례로 제도화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대안 제시, 정책 수렴, 예산 반영 등 진일보한 수용태세를 갖추도록 할 것을 강력히 주문드리면서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남

김기남의장

박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동해출신 김원오 의원입니다. 우선 저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기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헌재의 결정으로 직무에 복귀하게 된 이광재 지사님께 늦었지만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립니다. 이렇게 자리해 주신 지사님,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무상교육정책 신중해야’ 라는 제하의 5분자유발언을 무상급식 관련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무상급식이 여러 공간에서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는 지사와 교육감의 공약사항입니다. 지사님은 공약에 얽매이지 않겠다고 유연한 모습을 보여 주셨는데 교육감께서는 공약이행이라며 무상급식을 실현시키고자 강도 높은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받아들이는 지자체부터 선착순으로 시행하겠다며 묘한 경쟁을 시켜 파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교육감님의 공약이행을 위해 군기반장이 되어 지자체를 들러리 서게 하는 형국입니다.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새삼 설명하지 않더라도 자유민주주의사회는 일정한 규범적 질서 아래 자율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윤리적 주체로서의 인간이 최대한의 자유를 누리는 동시에 각자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회입니다. 국가와 사회는 개인의 행복한 삶을 조력하기 위해 제도를 만들고 각종 정책을 펼치는 것입니다. 그 제도와 정책이 편향되거나 포퓰리즘에 빠지지 않도록 대화와 타협으로 끊임없이 소통하며 모두에게 유익한 정책을 수립해 가야 합니다. 지도자가 우상에 사로잡혀 있거나 자기가 설정한 프레임에 갇혀 아집을 부리면 닫힌 사회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소위 ‘이해찬 세대’라는 신조어도 현실과 괴리된 이상을 향한 아집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교육은 누가 뭐래도 국가의 백년대계로 그 어느 가치보다 중요하고 우선되어야 할 가치입니다. 그래서 교육정책은 더욱 신중해야 하는 것인데 충분한 논의 없이 기존의 교육사업을 폐지, 축소하면서까지 무차별적 무상급식을 실시하려는 것은 위험하고 성급해 보입니다. 그 발상이 가난한 어린학생에 대한 배려에서 나온 것이라면 가난에 대한 시각차도 매우 큰 것 같습니다. 가난은 부끄럽고 창피한 정도로 사치스러운 것이 아니라, 가난은 슬프고 한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마창대교에서 겁에 질린 어린 아들을 밀어서 뛰어내리게 하고 자신도 몸을 던져 세상을 버린 젊은 아빠를 보면서, 고층 아파트에서 어린 자녀를 내던지고 투신자살로 한스런 삶을 마감한 젊은 엄마의 소식을 접하면서 우리 사회의 현주소를 보게 됩니다. 관심 두고 배려해야 할 소외 계층들이 삶을 포기할 정도로 힘들어하고 있고 시급한 국가의 급부가 요청되는 다양한 가치들이 존재하는데 무상급식을 받는 학생들이 부끄러움을 느끼고 낙인효과의 상처를 입고 있다면서 이를 전면 무상급식으로 해결하려는 발상은 지극히 단세포적이고 감상적입니다. 선별 무상급식이 생계가 어려운 학생에게 부여된 적극적인 권리임을 교육시키고 나아가 가난을 딛고 일어나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에 동반하라는 사회와 국가의 응원이며 장래 훌륭한 일꾼으로 성장하여 사회에 보답하라는 투자임을 일깨워 주면서 자존감을 불어넣어주고 의지력을 키워주는 것이 올바른 교육인 것입니다. 그리고 급식비에 돌려쓸 정도로 불요불급한 예산이 있다면 사회에 반납해야 합니다. 한편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해야 한다는 데 터잡은 무상급식,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 범위와 한계는 결국은 국가가 가지고 있는 재정력과 국가가 처해 있는 현실 그리고 문화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높은 복지수준을 자랑하는 스칸디나비아 제국들의 교육모델을 우리가 수용하기는 아직은 시기상조인 것입니다. 훌륭하게 자란 남의 집 나무를 보고 옮겨 심을 생각만 할 것이 아니라 우선은 토양을 다지는 것이 순서입니다.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되면서 사회가 양극화되고 가난이 대물림되고 도덕적 가치의 이중성과 팽배한 이기주의에 정의가 오히려 조소당하는 이 불합리한 토양을 바꾸는 것이 순서라는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남

김기남의장

김원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이관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형

이관형의원

존경하는 김기남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강원도정과 강원교육을 열정적으로 이끌고 계신 이광재 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 횡성출신의 이관형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8대 도의원으로서 열심히 일하겠다고 선서한 지 100일을 지나며 남다른 각오로 강원도내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의 무상급식이 추진되어야 하는 타당성과 지원방안 등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하여는 지난 6ㆍ2 지방선거를 통하여 강원도지사와 강원도교육감이 대표적인 공약을 하였고 강원도민들은 표심을 통해서 압도적으로 이분들에게 지지를 통하여 선별적 급식이 아닌 보편적 무상급식을 선택했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학생들이 학교에서 친환경무상급식을 받는다는 것은 정말 기대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안전하고 영양 높은 친환경 무상급식 제공을 통하여 의무교육의 헌법정신을 실현하고 우리의 아들 딸들이 활력 넘치는 학교생활이 하루속히 이루어지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무상급식에 대한 정부의 태도는 극히 소극적이어서 필요예산 조달은 결국 해당 지자체가 책임지고 실시해야 할 형편 속에서 도민의 염원인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임은 주지의 사실이며 여러 의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행복한 배움과 모든 학생들의 경제적 차별이 없는 전면 무상급식을 마냥 지연시킬 수만은 없습니다. 현재 서울, 경기, 부산, 대전 등 많은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전면 무상급식의 추진을 위해 활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도 기초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가 마무리 단계로 몇 개의 기초 자치단체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시ㆍ군에서 참여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내의 1,000여 개 학교에 전면 무상급식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연간 1,000억 원 이상이 소요되며 우선 초ㆍ중학교 의무교육대상 학생들에게 무상급식 후 2013년까지 단계적으로 실현한다는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지사님과 교육감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자라나는 아이들이 구김살이 가지 않고 활력이 넘치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농업도인 특성을 감안하여 도내 농산물의 판로 확보로 농가소득을 향상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를 창출시킬 수 있는 등 일석삼조 이상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방안을 조속히 강구하여야 하겠습니다. ‘행복한 대한민국, 강원도에서 시작합니다.’라는 캐치프레이즈처럼 교육은 우리의 미래이자 희망이며 모든 정책에 있어 우선순위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민선 5기 출범 후 지금까지 무상급식 추진을 위하여 강원도와 도교육청 등에서 많은 논의를 하였으나 정작 예산을 심의 의결하는 강원도에서는 한 발 뒤로 물러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물론 친환경 무상급식을 위하여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며 현 실정에서 무상급식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갖고 계시는 분도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친환경 무상급식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합니다. 이에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제안하고자 합니다. 과연 친환경 무상급식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 확보방안과 유통구조의 개선을 통하여 생산자와 학교를 직접 연결한다면 그 비용이 얼마나 줄어들 수 있는지,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농가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무상급식을 제도화할 수 있도록 우리 강원도의회에 친환경무상급식지원특별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남

김기남의장

이관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 의사일정을 통해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이번 회기 중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내일 10월 12일부터 10월 13일까지 2일간과 10월 16일부터 10월 24일까지 9일간은 각각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지금까지 오늘 본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요즘 환절기를 맞아 일교차가 매우 큽니다. 따라서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회기에 예정된 예산결산 승인과 도정질문 등 제반 안건이 효율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의사운영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0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 41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