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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권석주 의원 발언

205회 제1농림수산위원회201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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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주

권석주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의원 한마음 대제전 및 의정연찬회 등에 이어 제205회 정례회를 맞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이제 들판에는 벼가 고개를 숙이고 산에는 울긋불긋 단풍이 물들고 있는 완연한 가을 날씨입니다. 풍성한 결실의 계절인 만큼 마음의 여유도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만 쌀값 하락에 이어 배추를 비롯한 무, 상추 등 채소류의 가격급등에도 불구하고 유통업체가 공급을 독점하여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이득이 별로 없어 농촌 현장의 시름은 더욱더 깊어만 가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농업인들의 시름과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도록 더욱 왕성한 의정활동을 다짐해 봅니다. 그럼 먼저 이번 제20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회기 운영에 따른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성재 의정자료담당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성재 의정자료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사일정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한 것으로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2일간은 우리 위원회 소관 4개 국ㆍ원ㆍ소에 대한 2009회계연도 강원도세입ㆍ세출 및 기금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고, 다음 주 화요일인 19일은 농촌일손돕기 체험봉사활동이 계획되어 있으며 또한 20일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21부터 2일간은 예결위 활동이 있으므로 새롭게 선임되신 권혁열 위원님, 방승일 위원님, 한금석 위원님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는 15일 간의 짧지 않은 일정 속에 결산 예비심사, 농촌일손돕기 봉사활동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정해진 의사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농정산림국 소관 2009회계연도 강원도세입ㆍ세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창수 농정산림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비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항목별로 집행잔액, 다음연도 이월 액 등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농정산림국장 박창수입니다. 존경하는 권석주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수산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농정산림 업무에 큰 관심과 애정으로 많은 지원을 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는 잦은 재해와 일기불순 등으로 농작물 작황부진 등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고 있으며, 특히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벼 매입과 관련하여서는 벼 매입 보관창고 확보와 벼 매입업체 경영안정을 위한 도 자체 특별융자지원 등 농업인이 희망하는 전량 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업경영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저희 농정산림국 업무가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조언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세출결산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30일자 인사 발령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경호 농산지원과장입니다. (농산지원과장 한경호 인사) 홍성태 산림개발연구원장입니다. (산림개발연구원장 홍성태 인사) 그럼 배부해드린 2009년도 세입ㆍ세출결산서 중에서 농정산림국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결산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린 후 단위사업별 세출결산 내역과 예산의 전용, 예산의 이월 순으로 설명드린 다음 농어촌진흥기금에 대한 결산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농정산림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총괄적인 결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당해연도 예산 3,929억 7,486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80억 7,533만 원 등으로 총 4,010억 5,019만 원이며, 이 중에서 3,951억 7,393만 원을 지출하고 37억 6,963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21억 663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계획변경 및 취소 6억 2,587만 원, 예산절감 2억 3,725만 원, 예산 집행잔액 10억 8,756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1억 5,595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사업 감소분 확정 지연에 따른 2009년 정리추경 미반영 5억 4,953만 원, 친환경농산물 인증 미이행에 따른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사업 집행잔액 2억 8,886만 원, 사방사업 계약 잔액 및 사방협회 미결성에 따른 사방사업비 집행잔액 1억 4,711만 원 등입니다. 우리 국 일반회계 결산내용이 방대한 관계로 단위사업별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결산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세입ㆍ세출결산보고서 339쪽입니다. 농어업정책과 소관 예산현액은 1,169억 4,368만 원으로 1,161억 5,627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7억 8,741만 원은 예산절감 3,764만 원,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사업비 중 감액 확정 등 집행사유 미발생 5억 6,154만 원, 예산집행 및 보조금 집행잔액 1억 8,823만 원입니다. 강원농업 경쟁력 향상 예산현액은 476억 8,151만 원으로 469억 2,68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농업발전기반 구축은 340쪽의 광역클러스터 활성화 지원 28억 3,020만 원, 341쪽의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274억 5,046만 원 등 17개 사업에 386억 9,022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7억 4,205만 원입니다. 농촌가치와 삶의 질 향상은 344쪽의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28억 2,726만 원 등 9개 사업에 42억 7,164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743만 원이며, 전문농업인 육성은 346쪽의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3억 3,000만 원 등 9개 사업에 39억 6,499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515만 원입니다. 347쪽의 강원농촌개발 활력화 예산현액은 657억 7,717만 원으로 657억 6,132만 원을 집행하였고,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농촌체험마을 경영활성화는 농산어촌 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 3억 960만 원, 348쪽의 도시민유치 프로그램 지원 5억 2,000만 원 등 3개 사업에 9억 6,027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53만 원입니다. 농촌관광기반 확충은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 16억 9,000만 원, 349쪽의 농업농촌테마공원 조성 3억 2,500만 원 등 5개 사업에 25억 8,637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고, 농촌지역개발은 신활력사업 264억 9,900만 원 등 5개 사업에 622억 1,468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431만 원이며, 351쪽의 재무활동 예산현액은 30억 6,351만 원으로 농어촌진흥기금 전출금 30억 원과 국고보조금 반환금 6,35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52쪽의 농산지원과 소관 예산현액은 711억 1,927만 원으로 707억 6,965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3억 4,962만 원은 예산절감 1,048만 원, 집행잔액 3억 3,914만 원입니다.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예산 현액은 363억 8,014만 원으로 360억 3,613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농업기계화 및 소득안정은 농기계 임대사업 31억 2,000만 원, 353쪽의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사업 61억 7,457만 원 등 5개 사업에 96억 4,007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4,416만 원입니다. 식량작물 생산ㆍ유통기반 조성은 354쪽의 고품질 쌀 생산ㆍ유통 3억 4,011만 원 등 7개 사업에 16억 3,898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981만 원이고, 355쪽의 친환경농업 육성은 토양개량제 공급 45억 6,706만 원 등 13개 사업에 247억 5,708만 원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억 9,003만 원입니다. 358쪽의 농업생산기반 조성 예산현액은 331억 4,567만 원으로 전액 집행하였으며,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안정적 용수공급체계 확립은 농업생산 기반정비 22억 원 등 8개 사업에 167억 6,29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360쪽의 농업생산기반정비는 163억 8,26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재무활동예산 현액은 15억 6,541만 원으로 감자원종장 이전 조성 사업 차입금 이자상환 15억 6,533만 원과 국고보조금 반환금 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61쪽의 유통원예과 소관 예산현액은 55억 8,216만 원으로 55억 617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7,599만 원은 집행사유 미발생 6,433만 원, 예산절감 873만 원, 집행잔액 293만 원입니다. 농산물 유통ㆍ마케팅강화 예산 현액은 55억 661만 원으로 54억 3,507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원예특용작물 생산기반 조성은 과수원 정비 3,073만 원, 362쪽의 고랭지채소 안정생산 3억 3,500만 원, 363쪽의 시설원예에너지 이용효율화 8억 3,850만 원 등 9개 사업에 29억 3,034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6,433만 원이며, 농특산물 판촉 및 명품화는 363쪽의 농특산물 판로개척 1억 6,829만 원, 농산물 명품육성 1억 3,000만 원 등 5개 사업에 4억 4,53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649만 원입니다. 365쪽의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은 산지유통기반 조성 3억 9,200만 원, 366쪽의 농산물 유통개선 3억 6,750만 원 등 5개 사업에 14억 1,892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72만 원이며, 수출생산기반 조성은 수출기반 다변화 2억 6,350만 원 등 2개 사업에 6억 4,05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68쪽의 축산과 소관 예산 현액은 116억 7,775만 원으로 116억 6,605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170만 원은 예산절감 1,124만 원, 집행잔액 46만 원입니다. 강원축산업의 전국최고명품화 예산 현액은 116억 1,264만 원으로 116억 958만 원을 집행하였고,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강원한우 명품화 육성은 한우브랜드 육성 3억 4,582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90만 원이며, 369쪽의 강원양돈ㆍ양계산업 육성은 청정포크명품브랜드 육성 1억 3,499만 원 등 4개 사업에 2억 3,779만 원을 집행하였고, 축산농가 경영안정 지원은 370쪽의 사료생산기반 조성 4억 3,117만 원 등 11개 사업에 40억 7,195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90만 원입니다. 371쪽의 축산물 청정ㆍ안정성 강화는 쇠고기이력추적제 5억 3,912만 원 등 2개 사업에 5억 7,512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으며, 축산분뇨 자원화 이용은 373쪽의 축산분뇨처리시설 15억 7,441만 원 등 3개 사업에 18억 551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은 90만 원입니다. 가축방역 추진은 가축방역 지원 21억 4,307만 원, 374쪽의 가축질병 근절 10억 7,997만 원 등 6개 사업에 45억 7,339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6만 원이며, 재무활동 세출예산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3,52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산림정책과 소관 예산 현액은 389억 1,737만 원으로 389억 894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843만 원은 예산절감 402만 원, 집행잔액 428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13만 원입니다. 재무활동 세출예산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953만 원을 집행하였고, 376쪽의 강원산림의 가치 최고화 예산 현액은 388억 6,257만 원으로 388억 5,733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기반 구축은 산림지리정보 1억 1,934만 원 등 3개 사업에 2억 9,625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4만 원이며, 377쪽의 산림 생태ㆍ환경 기능 증진은 산림병해충방제 90억 9,403만 원 등 2개 사업에 92억 2,403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0만 원입니다. 산림자원의 보전보호는 378쪽의 백두대간 보호관리 1억 6,137만 원 등 3개 사업에 31억 3,006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고, 산림문화ㆍ휴양창달은 자연휴양림 조성 29억 4,560만 원, 379쪽의 산림서비스 증진 13억 633만 원 등 4개 사업에 54억 4,813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50만 원이며, 산림의 공익기능 강화는 수목원 및 산림박물관 조성 15억 원 등 2개 사업에 18억 2,5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생활녹지공간 확충은 380쪽의 도시 숲 조성 32억 2,740만 원 등 4개 사업에 35억 8,395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04만 원이며, 산불방지 시스템 강화는 381쪽의 산불진화 초동진화 태세확립 71억 5,573만 원 등 4개 사업에 153억 4,991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23만 원입니다. 382쪽의 산림관리과 소관 예산 현액은 1,296억 880만 원으로 1,277억 209만 원을 집행하고 17억 2,525만 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1억 8,146만 원은 예산절감 1,616만 원, 집행잔액 5,808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1억 722만 원입니다. 건강한 산림조성예산 현액은 1,295억 1,551만 원으로 1,276억 1,566만 원을 집행하고 17억 2,524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산림 소득기반 확충은 383쪽의 목재이용가공 4억 4,660만 원 등 9개 사업에 59억 4,765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96만 원이며, 산림자원 조성은 385쪽의 숲가꾸기 643억 7,288만 원 등 6개 사업에 760억 6,104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654만 원입니다. 386쪽의 다양한 특화 숲 조성은 희망의 숲 조성지원 1억 원 등 3개 사업에 1억 373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77만 원이며, 산림경영지원은 387쪽의 산촌생태마을 조성 67억 4,950만 원 등 8개 사업에 71억 9,76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42만 원입니다. 산림관리 및 보전은 389쪽의 임도사업 48억 8,265만 원 등 7개 사업에 383억 564만 원을 집행하고 사방사업 17억 2,524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6,188만 원이고, 389쪽의 재무활동예산은 2008년도 숲 가꾸기 외 2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반환금 5,89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90쪽의 농산물원종장 소관 예산현액은 14억 9,126만 원으로 14억 4,068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5,058만 원은 예산절감 2,503만 원, 집행잔액 2,555만 원입니다. 안정적 종자 생산체계 확립 예산 현액은 7억 4,501만 원으로 7억 537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농작물 우량종자 생산은 종자생산 3억 6,188만 원 등 2개 사업에 5억 5,654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027만 원이며, 391쪽의 양잠 및 농업곤충사육 기반조성은 양잠 및 곤충산업에 7,515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890만 원이고, 392쪽의 청사경영관리는 청사유지관리 4,414만 원 등 2개 사업에 7,368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6만 원입니다. 394쪽의 감자종자진흥원 소관 예산 현액은 73억 7,144만 원으로 70억 6,865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3억 279만 원은 예산절감 1,757만 원, 정원 대비 결원 발생 및 직급 변동에 따른 공무원 인건비 등 집행잔액이 2억 8,522만 원입니다. 감자산업의 경쟁력 강화예산 현액은 57억 3,179만 원으로 56억 3,30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씨감자 안정적 생산은 씨감자 원원종 및 원종생산 10억 6,806만 원 등 3개 사업에 11억 7,834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32만 원이며, 396쪽의 씨감자 저장고 관리운영은 씨감자 저장고 신축 34억 1,888만 원 등 3개 사업에 36억 2,552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881만 원입니다. 씨감자 생산 및 보급은 채종단지 운영 134만 원 등 2개 사업에 2,848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61만 원이며, 생산기반시설 확충은 398쪽의 씨감자 단기저장고 신축 등 5억 6,329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051만 원이고, 청사 경영관리는 청사유지관리 2억 838만 원 등 2개 사업에 2억 3,738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36만 원입니다. 400쪽의 축산기술연구센터 소관 예산현액은 19억 5,498만 원으로 19억 1,649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 3,847만 원은 예산절감 2,009만 원, 집행잔액 1,838만 원입니다. 강원도형 축산모델 구축 및 기술개발 예산 현액은 9억 26만 원으로 8억 8,63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401쪽의 강원형 한우모델 개발은 강원암소 핵군 조성 2억 7,130만 원 등 4개 사업에 5억 8,108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769만 원이며, 402쪽의 축산 BT 보급은 첨단생명공학기술개발 5,619만 원 등 3개 사업에 9,098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17만 원입니다. 403쪽의 동물유전자원 보존관리는 재래칡소 유전자원보존 1,905만 원 등 2개 사업에 3,624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06만 원이며, 404쪽의 청사경영관리는 청사 유지관리에 1억 7,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06쪽의 가축위생시험소 소관 예산 현액은 45억 6,960만 원으로 24억 8,084만 원을 집행하고 20억 4,438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4,438만 원입니다. 가축방역 및 축산물 검사 예산 현액은 34억 9,216만 원으로 14억 1,803만 원을 집행하고 20억 4,438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가축전염병 방역은 악성가축전염병 방역 8,768만 원 등 12개 사업에 9억 1,912만 원을 집행하고 20억 4,438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671만 원이며,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은 410쪽의 축산물 검사장비 확충 3억 3,600만 원 등 6개 사업에 4억 5,883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97만 원이고, 청사경영관리는 청사운용 및 유지보수관리 986만 원 등 2개 사업에 4,008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5만 원입니다. 413쪽의 가축위생시험소 동부지소 소관 예산 현액은 6억 원으로 5억 8,532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468만 원이며, 416쪽의 가축위생시험소 남부지소 소관 예산현액은 7억 5,065만 원으로 7억 3,014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 2,049만 원은 예산절감 383만 원, 집행잔액 1,666만 원입니다 419쪽의 가축위생시험소 중부지소 소관 예산 현액은 6억 462만 원으로 5억 9,439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023만 원이며 422쪽의 가축위생시험소 북부지소 소관 예산 현액은 6억 210만 원으로 5억 8,642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568만 원입니다. 425쪽의 산림개발연구원 소관 예산현액은 67억 1,099만 원으로 65억 9,611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억 1,488만 원은 예산절감 2,409만 원, 집행잔액 8,359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720만 원입니다. 426쪽의 산림과학기술개발예산은 45억 886만 원으로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도유림 경영체계 구축은 도유림 경영관리 및 운영 2억 1,613만 원 등 2개 사업에 19억 7,943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417만 원이며, 427쪽의 시험ㆍ연구활동은 산림자원의 보전 증식 및 이용연구 등 5개 사업에 8억 8,805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888만 원입니다. 429쪽의 화목원 및 산림박물관 운영은 화목원 운영관리 2억 4,459만 원 등 3개 사업에 3억 3,272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18만 원이며, 431쪽의 산림휴양시설 운영은 휴양림 운영관리 4억 2,011만 원 등 2개 사업에 8억 6,575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324만 원이고, 432쪽의 청사 경영관리는 청사운영 및 관용차량 관리 등에 3억 9,163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76만 원입니다. 435쪽의 산림개발연구원 동부지원 소관 예산현액은 25억 4,548만 원으로 24억 6,568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7,980만 원은 예산절감 1,914만 원, 집행잔액 4,966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1,100만 원입니다. 산림과학기술개발 예산은 20억 9,777만 원으로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도유림 경영체계 구축은 436쪽의 산불방지대책 추진 1억 8,667만 원 등 4개 사업에 19억 4,68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581만 원이며, 438쪽의 시험ㆍ연구활동은 산림자원의 보전 증식 및 이용연구에 7,063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44만 원이고, 439쪽의 청사 경영관리는 청사운영 및 관용차량 관리 등에 4,526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580만 원은 예산절감액입니다. 다음은 753쪽의 예산전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은 7건으로 31억 5,589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신활력사업 등 4건은 당초예산 편성 후 경상보조와 자본보조 간 사업계획의 변경확정에 따라 25억 7,700만 원을 전용하였고, 사방사업은 재해예방을 위한 사방댐 추가 소요 등 시설비 부족으로 행사실비보상금에서 5억 2,0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754쪽의 감자종자진흥원 씨감자 저장고 신축은 설계변경에 따른 씨감자 저장고 집진시설 설치가 필요하여 재료비에서 4,389만 원을 전용하였으며, 755쪽의 축산기술연구센터 청사유지관리는 청사 내 농가교육장 노후로 시설보완이 시급하여 공공운영비에서 1,5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집행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69쪽의 가축위생시험소 남부지소 청사이전 건립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차로 진행되는 계속비사업으로 2009년도 사업비 11억 8,000만 원 중 1억 3,561만 원을 집행하고 10억 4,438만 원은 2010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793쪽의 다음년도 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정산림국 소관 명시이월은 2개 사업에 27억 2,524만 원을 2010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사방사업은 338억 1,528만 원 중 319억 8,796만 원을 집행하고 공사기간 장기소요 및 동절기로 인한 공사기간 부족으로 17억 2,524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인플루엔자 검사시설 설치사업은 검사실 개축설계를 위한 사전조사기간 및 건축공사 장기소요에 따라 사업비 10억 원을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781쪽의 계속비 이월입니다. 가축위생시험소 남부지소 청사이전 건립사업은 총 사업비 40억 2,000만 원인 계속비사업으로 연차별 사업이 추진되므로 10억 4,438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농정산림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농어촌진흥기금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93쪽입니다. 먼저, 농어촌진흥기금 총괄 현황부터 설명드리면 2009년도 말 현재액은 전년도 말보다 56억 8,234만 원이 증가한 289억 2,478만 원이며, 975쪽의 수입내역을 총괄적으로 설명드리면 당초계획보다 82억 1,521만 원이 늘어난 444억 1,799만 원으로 주요 증가사유는 2008년도 미융자금 회수와 명품사업융자금 잔액 등이며, 항목별로 세외수입 211억 7,555만 원은 예치금 및 융자금 이자 22억 7,837만 원과 도비 출연금 30억 원, 민간에게 대여한 융자금 회수수입 158억 9,718만 원이며, 예치금 회수 232억 4,243만 원은 2008년도 이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76쪽의 지출내역입니다. 2009년도 기금 지출액은 444억 1,799만 원으로 집행내역을 총괄적으로 설명드리면 농어촌지도자 자녀장학금으로 1,220만 원을 지급하고, 융자대행 수수료와 사업비 융자금 등으로 154억 9,321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재무활동의 예치금 289억 2,478만 원은 2009년 말 현재 기금 예치금으로 2010년도로 이월하여 농협 및 신한은행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정산림국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 및 기금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결산의 내용이 방대하여 보다 상세히 설명드리지 못한 점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확보된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석주

권석주위원장

박창수 농정산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혁열

권혁열위원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어업정책과의 세입ㆍ세출 결산서 34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가 있는데 국고보조금 예산 집행과 관련해서 예산현액이 280억 중 274억 5,046만 6,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집행잔액이 5억 4,953만 9,000원이 발생했는데 그 사유가 뭡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2008년도에 쌀소득보전직불제 부당 지급 문제가 중앙단에서 불거지면서 거주지에서 신청하던 것을 농지 소재지로 신청 장소를 바꿨습니다. 바꾸면서 줄어든 것이 있고,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쌀소득보전직불금을 예년도의 신청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신청을 했다가 그런 문제가 있어서 신청이 덜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정부에서 감액조치를 해 줘야 되는데 우리가 추경을 확정한 다음에 정부가 감액조치를 해 줬고, 실제 신청한 농가에는 전액을 지급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 금액은 국가가 나중에는 돈을 배부하지 않았습니다. 도에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제 집행에는 문제가 없었고 추진 과정에서 사업 확정이 늦게 되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사업 확정이 늦게 되어서 발생된 거란 말씀이십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예, 전액 국비사업인데 이 만큼이 필요하다고 보고를 했는데 우리가 추경 확정한 다음에 확정 내시를 해 줬기 때문에 불용으로 처리했습니다. 실제 집행은 전액 농가가 원한 만큼은 다 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그럼 불용으로 남은 돈은 나중에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이것은 국비로 반납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해서 정부가 이 만큼의 돈을 감액해서 배정을 해 줬습니다. 예산서상에는 있지만 실제 도에는 국가 돈이 보조되지 않았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농산지원과 356쪽을 봐주시죠. 최근 들어 식품 안전성과 청정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데 우리 도가 친환경농산물 생산 최적지로 부상하는 유리한 조건에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을 지속적으로 유지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와 관련된 질의 로 2009년도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국고보조예산 집행잔액이 2억 8,886만 5,000원이 발생했는데 그 사유가 뭡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이것은 친환경직불제 신청을 하면 나중에 친환경농법을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을 합니다. 그 확인 과정에서 738㏊가 친환경농업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집행을 해 줄 수 없었습니다. 친환경농법 이행한 사람은 다 집행을 했는데 친환경농업을 하겠다고 직불금 신청을 하고 이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하지 못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주

권석주위원장

권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농정산림국 세입ㆍ세출 결산서를 보면 집행잔액 발생사유가 공무원 인건비가 주원인인데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보면 거의 농산물원종장 소관, 감자종자진흥원 소관, 축산기술연구센터 소관, 가축위생시험소 소관, 가축위생시험소 동부지소 소관, 가축위생시험소 남부지소 소관 다음에 가축위생시험소 북부지소 소관, 산림개발연구원 소관, 산림개발연구원 동부지원 소관이 있는데 이 소관 부서가 전부 집행잔액 주원인이 소속 공무원 인건비에 있습니다. 인건비 계상을 잘못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어떤 사유로 인해서 잔액발생이 생기는 겁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국에서 인건비가 3억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저희 국 소속 직원이 도 본청 합해서 정원이 290명이기 때문에 결원도 발생하고 주로 감자종자진흥원에서 제일 많은 1억 8,000만 원이 발생했는데 여기에는 한 명이 결원 또 한 명은 시ㆍ군에서 파견근무를 받았고, 또 지금 7급이 근무를 해야 될 위치에 8급이 근무를 하고 있고 또 호봉의 차이 이런 데에서 주로 온 것이고, 산림개발연구원 같은 경우는 원장이 4급입니다. 4급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미처 승진을 못 해서 5급이 직무대리를 하는 등 이런 호봉의 차이 때문이고, 가축위생시험소는 여직원들의 출산으로 인한 휴직 관계 이런 것들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박효동위원

인건비는 정원에 대비해서 세우는 건가요?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정원에 대비해서 기본호봉 가지고 세우다 보니까 신규직원도 있고…….

박효동위원

현원에 대한 결원사항이 주 요인이다?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그렇습니다. 결원과 호봉, 휴직의 차이 이런 것들입니다

박효동위원

406쪽부터 413쪽까지 가축위생시험소 소관 현액이 45억 6,960만 원인데 이 중 집행액이 24억 8,084만 원을 지출하고 20억 4,438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을 했습니다. 이월사유가 뭡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두 가지가 있는데 인플루엔자 시설을 국비 10억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 있었는데 이 사업이 하반기에 정부가 국비로-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신종플루 때문에 사업을 작년 하반기에 확정해 줬었습니다. 그래서 미처 사업비를 집행 못 했고, 또 하나는 남부지소 청사이전을 3년차에 걸쳐서 하는데 거기에서 우선 설계비만 지출하고 나머지 공사를 착공하지 못해서 이월을 했습니다. 그 두 가지입니다.

박효동위원

불가피한 사항입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예, 공사를 하기 전에 조사도 해야 되고, 남부지소 같은 경우는 3년차 사업인데 사실은 미리 착공을 하면 공사를 중단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해서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박효동위원

다음에 382쪽에 산림관리과 소관인데 예산액 1,238억 8,625만 원인데 전년도 이월액 57억 2,255만 원을 더해서 예산현액이 1,296억 8,880만 원인데 이 중에서 1,277억 209만 원을 지출하고 17억 2,525만 원을 이월했습니다. 집행잔액도 1억 8,000만 원이 남아있는데 17억 2,525만 원을 이월한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우선 17억 2,500만 원을 이월하는 것은 사방댐 공사를 하면서 작년도에 집중호우가 내린 적이 있습니다. 공사설계가 늦어지면서, 공사가 착공은 했습니다만 겨울철이 다가오니까 공사를 못하고 이월을 한 것이고,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은 금년도에 예산을 쓰면서 발생한 것이 60만 원이 있고 작년도에 명시이월-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57억 원이 있었는데 그 사업비에서 마무리하고 보니까 1억 100만 원 정도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합해서 1억 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사방댐 공사를 입찰을 보기 때문에 입찰잔액도 발생합니다.

박효동위원

17억 2,525만 원이 이월되어서 금년도에…….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마무리했습니다.

박효동위원

마무리했습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예.

박효동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전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업정책과에 신활력사업 인센티브 지원 사업 계획 수정에 따른 자치단체장 경상보조금으로 21억 3,400만 원을 지금 전용을 했죠?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예.

박효동위원

다음에 향토산업 육성 보조사업 계획 변경에 따른 자치단체장 경상보조금으로 2건 4억 3,000만 원 해서 총 4건에 25억 7,700만 원을 예산 전용을 했는데 이 4건에 대해서 예산 전용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우선 신활력 사업은 지난해 6월 1일하고 6월 16일 전용을 했는데 이것은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경상사업비와 자본보조사업비를 자치단체경상보조와 자본보조로 구분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사업계획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경상사업비하고 자본사업비가 차이가 났었습니다, 시ㆍ군이 사업을 하겠다는 내용이. 그래서 자본보조사업비를 좀 줄이고 경상보조사업비를 늘려서 맞췄어요, 총액은 그대로 있으면서. 그리고 향토산업 육성은 지난해 2월 17일 전용을 했는데 이것도 자본보조와 경상보조 간에 시ㆍ군이 사업계획 변경 요청을 해서 정부가 승인을 해서 부득이 재정조기집행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전용해서 썼습니다.

박효동위원

당초에는 같은 목에 있었나요?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당초에는 자치단체경상보조와 자치단체자본보조의 총 사업비를 구분해서 정부가 내시를 하고 예산편성을 했는데 편성한 다음에 시ㆍ군이-물론 사업 수요처가 그렇게 했을 텐데-사업계획을 하나하나 세부사업으로 나열하다 보니까 자본보조와 경상보조사업 간에 서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맞춰주기 위해서 총액은 그대로 두고 자본보조와 경상보조로 전용을 해서 사업계획에 맞춰서 집행을 했습니다.

박효동위원

자본보조에서 경상보조로 바꾼 거예요?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그렇습니다. 목은 같고 세목만 다르게 된 것입니다. 목 안에서는 같고 세목 간에 실제 집행을 내용에 맞춰서 하기 위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박효동위원

전용하기 전에 집행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전용한 사유와 마찬가지인데 사업을 당초계획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만 실제 실행계획을 시ㆍ군이 수립하는 과정에서 자본보조사업과 경상보조사업의 내용이 달라지면서 예산금액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도를 거쳐서 농림수산식품부에 요청해서 농림수산식품부가 자본보조사업과경상보조사업을 확정하면서 놓고 보니까 예산편성한 것하고 차이가 나니까 전용해서 그 계획에 맞춰서 집행을 하게 된 겁니다.

박효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주

권석주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339쪽에 농정시책 추진 및 해외업무와 관련해서 국제화여비인데 집행잔액이 절반 가까이 남아 있고, 다음에 340쪽에도 광역클러스터 활성화 지원 국제화여비도 전액 남아 있고, 행사실비보상금도 그런데 그게 어떤 원인인지 좀 알고 싶은데요.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앞부분은 도 자체예산이고 뒷부분은 국비인데 앞부분에서는 작년도 경제사정이 나빠지면서 공무원 국외출장을 억제를 했습니다, 도 전체가. 그래서 집행을 하지 않았는데, 예를 들면 저희 도에서 농어촌지도자 해외연수라든가 하면 저희 공무원들이 3명 내지 4명이 인솔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가지 않았고 그런 사유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했고, 클러스터에서 1,000만 원이 남은 것은 국가가 예산을 주면서 국가계획에 의해서 해외연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국가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사유 때문에 해외연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럼 농민단체 관계자들은 가시고요?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농민단체도 작년에는 가지 않았습니다. 농민단체가 안 하니까 인솔공무원도 해외에 갈 수가 없었죠.
미영

김미영위원

그럼 일종의 예산절감 사례가 되는 건가요?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계속은 억제할 수 없는데 금년은 해외연수를 줄여서라도 하고 있습니다만 지난해에는 전면 억제를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아까 권혁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친환경직불금이 전체 14억 정도인데 그중에 10% 넘게 집행이 안 된 거죠?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그렇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 이유는 들었는데 이 같은 사례가 자주 있습니까? 이 전에도 계속 누적되어 왔던 문제인가요?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사실 이런 직불제라든가 학자금 이런 것들은 국비예산이기 때문에 시ㆍ군도 예산편성을 할 때 예측을 해서 많이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요, 만약 모자라면 도비나 시ㆍ군비로 꾸려나가야 하기 때문에 편성할 때 그런 문제는 있지만 농가 자신들도 친환경농업을 하겠다고 신청했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거죠. 많고 적음의 차이는 있지만 매년 이런 사례는 발생합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평균 10% 안팎으로…….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7~8% 되는 때도 있고요, 작년에는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주

권석주위원장

김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덕위원

국장님 결산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결산을 할 때마다 말씀드리는 것이 불용액이 나온 것만큼 강원도 개발이 늦어진다는 말씀을 전에도 드린 것 같습니다. 좀 전에 김미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 불용액 남은 것이 국내여비인데 그럼 국가에서 여행을 자제하라고 했으면 그때 벌써 남을 것이라고 예상했잖아요?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그래서 도비로 세운 예산은 절반 수준으로 추경 때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혹시 또 국가계획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갈 계획들도, 이것이 국이 전체로 쓸 해외여비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유가 발생할지 몰라서 추경 때 반 정도는 삭감하면서 또 사유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남겨놓았다가 억제를 계속하니까 집행을 못한 것이고, 그 1,000만 원은 변경내시를 하려면 국가가 변경내시를 해 줘야 하는데 국가가 억제는 하면서 변경내시를 해 주지 않아서 부득이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이영덕위원

그럼 340쪽에 1,000만 원하고 200만 원은 국비사업입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예. 클러스터와 관련된 것은 국비사업입니다.

이영덕위원

국비사업이야 그렇다고 쳐도 393쪽에 1,400만 원 남은 것은 도비사업이잖아요? 1회 추경이야 예측이 안 된다고 하지만 작년에 정리추경하면서 예산이 모자라서 더 세워 달라고 했었는데 차라리 그때 이런 것을 감액해서 예산 세웠으면 이렇게 사장되지 않고 그만큼 활용되지 않나 생각되는데…….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정리추경 때 새로운 사업을, 저희 국 같은 경우 보통 12월 15일 전후로 예산이 확정되니까 연말이 다 되어서 새로운 사업을 집행하기 어렵고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저도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합니다. 금년부터 이런 것들이 있으면 불용처리를 하지 않고 다시 쓰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영덕위원

이렇게 국에 배정된 예산이 남아서 이월되면 예산부서에서 농정산림국에 주지 않잖아요? 이월금으로 해서 총괄로 쓰잖아요? 만약 이것을 다 모아서 최종추경에 정리해서 이월시키면 다음연도에 국에서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이영덕위원

제가 억지가 아니고 농정산림국을 아끼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골탕 먹이려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저도 그렇게 생각 안 하고요, 다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2월 15일 경에 확정이 된다는 것은 거의 다 아는데 날짜만 하루 이틀 왔다 갔다 하는 것뿐이지 그것을 이월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위원님 말씀도 이해가 충분히 가고요, 어떤 방법이 좋은지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영덕위원

하도 안타까워서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라도 예산부서에 가용재원을 주지 말고 우리 재원을 쓰자는 것입니다.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제가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영덕위원

다음은 346쪽에 농업인단체 육성에 예산 1,750만 원 섰다가 집행은 18만 7,000원밖에 안 했어요. 이것도 상당히 많은 85% 정도 예산이 남은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이것은 표창하고 감사패를 줄 계획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했는데 연말에 감사패를 주고 해야 되는데 이게 선거법하고도 관련이 있어서 못 했고요, 시ㆍ군에까지 도가 줘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해서 검토를 다시 했고 그래서 금년부터는 이런 사례가 없습니다. 저도 어제 자료를 보니까 비율로는 무지 높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당초에는 예를 들면 50명을 계산해서 했는데 19명밖에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이영덕위원

다음 예산부터는 이런 예산은 없어야겠습니다. 꼭 필요한 예산만 세워주십시오. 361쪽에 보면 여기도 6,400만 원의 예산이 남았어요. 집행액은 3,000만 원밖에 안 되었는데 과수원 정비사업이 국고보조인데 이렇게 많이 남았네요.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이것이 가지검은마름병인데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몇 년 전에 엄청나게 피해를 많이 입었지 않습니까? 이것이 봄에 발생하기 때문에 국가도 어려움이 있으니까 당초예산에 배정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실제 가지검은마름병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을 못 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이영덕위원

알았습니다. 375쪽에 행정운영비 축산과 사무관리비도 2,200만 원 중에 1,500만 원이 집행되고 700만 원이 남았는데 사무관리가 굉장히 많이…….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몇 페이지죠?

이영덕위원

375쪽 중간쯤에 보면 축산과 사무관리비가…….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이것은 예산절감 목표를 세워서 했기 때문에 그 예산 비율에 맞춰서 예를 들면 여비 15%는 예산 집행을 하지 못하도록 실제 예산부서에서 배정을 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금액들입니다.

이영덕위원

예산절감액입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예산절감액입니다.

이영덕위원

예산절감액이면 2,200만 원 중에서 1,500만 원을 집행하고 700만 원을 남긴 것은 상당히 절감을 많이 했습니다. 379쪽에도 여비가 많이 남았는데 맨 끝에 숲과 꽃으로 덮인 강원도 평가 운영 추진 해서 여비가 14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이것도 절감입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예.

이영덕위원

388쪽하고 389쪽을 보시면 사방사업에 있어서 일반보상금 5,200만 원을 전용 안 하고 감을 했어요.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전용 안 하고 감했습니다.

이영덕위원

감액을 해서 시설비로 넣었습니다. 시설비로 5억 2,000이 들어갔죠. 위에서 깎아서 밑으로 갔고 또 5,000만 원도 변경해서 시설비로 들어갔는데 시설비로 이렇게 다른 데에서 전용하고 변경하고 했는데도 1억이 지금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전용을 한 것은 작년도 예산을 가지고 전용한 것이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집행잔액 60만 원 정도는 순수하게 지난해 사업에서 불용처리가 되었고, 다음에 1억 얼마 그것은 2008년도에서 2009년도로 이월된 사업비 중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2008년도에서 2009년도로 이월된 사업 중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했고 전용한 것은 입찰잔액하고 사방협회가 지난해 결성되지 않아서 돈이 좀 남았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전용해서 사방댐 두 개를 더 만들었습니다. 집행잔액은 2008년도에서 2009년도로 이월되어서 발생이 줄어들었고, 전용한 것은 사방댐을 두 개 더 만들기 위해서 전용해서 사방댐 두 개를 더 설치했습니다, 도내에.

이영덕위원

제 말씀은 사방사업에 대한 당초예산을 잘못 세우지 않았나 그거죠. 5억 2,000만 원을 주고도 1억 4,700만 원이 또 남았잖아요.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그러니까 1억 4,000이 남은 것은 주로 2008년도에서 2009년도로 이월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전용할 수 없고, 전용한 것은 순수하게 작년도 사업비로 예산편성한 것을 가지고 전용했기 때문에 두 가지가 차이는 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은 2008년도에서 이월이 되어 넘어온 사업비에서 사업을 마무리하고 남은 것이고, 그래서 그것은 전용을 할 수 없는 돈이고, 다시 쓸 수 없는 돈이고, 전용을 한 것은 예산을 알뜰히 쓰기 위해서 사방댐을 더 만들기 위해서 작년도 사업비에서 전용을 해서 사방댐을 더 만든 이런 차이입니다.
길용

성길용산림정책관

제가 전용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방사업법이 2008년도에 개정되면서 사방협회를 만들어서 공무원들이 하던 일을 협회에서 주간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현지 점검, 평가, 타당성 조사까지 하게 되어 있는데 작년도에 사방협회를 설립해야 되는데 강원도는 설립을 못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을 7억 2,500만 원을 세워놨는데 그것을 못했고 그렇지만 그 돈은 남길 수 없고 사방댐 필요지는 있기 때문에 5억 2,000만 원은 시설비로 전용해서 함께 사용했고, 나머지 가지고 공무원들하고 전문가들을 위촉해서 현지 조사할 곳은 다했습니다. 사방지 1,050㏊, 댐도 340개소인데 그 과정에서 4,500만 원 정도가 남았고요, 그리고 시설비에서 4,300만 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공사는 전부 했는데 대개 보험 정산액 잔액인데 그것이 1개월 미만은 우리 대가 기준에서 우선 보험료를 산정해서 예산을 책정하는데 시행 과정에서 1개월 미만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지급 안 해도 된다는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반영은 했는데 시행 과정에서 보험료를 지급 못한 것이 대개 사방사업이 댐인데 이것이 3개월 정도 되는데 근로자들을 고용한 것은 1개월 미만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산액이 4,300만 원 정도가 남았고 감리비에서 남았습니다. 감리비도 우리가 전문 감리를 요율을 적용해서 예산을 책정했는데 최종적으로 정산하는 과정에서 감리비가 한 8억 중에서 5,600만 원 정도 남게 된 겁니다.

이영덕위원

앞으로도 사방시설 할 대상지가 많이 있죠?
길용

성길용산림정책관

많습니다.

이영덕위원

많으면 명시이월을 1억 7,000만 하고 1억 4,000을 남기면 다음 사업할 때 포함해서 하면, 1억 4,000 가지고는 사업이 안 됩니까?
길용

성길용산림정책관

명시이월은 이미 예산을 편성할 때, 나중에 해 보니까 사업기간이 연말까지 되니까 거기에서 잔액이 발생한 것이지 저희가 어떤 공사를 하든 설계를 하든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할 것은 당초예산 편성할 때 미리 조치를 합니다. 이것은 사업기간이 공사를 하다보니까 11월 말이나 12월 말까지 되지 않습니까? 그 공사를 전부 해 보니까 잔액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명시이월이든 사고이월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이영덕위원

처음에 명시이월할 때 잔액도 같이 넣어서 하면 잔액이 많이 남지 않지 않겠느냐, 사업이 할 게 없다면 모르는데 사업 할 게 많이 있으니까 사업물량을 더 늘려서 명시이월을 하면 좋겠다는…….
길용

성길용산림정책관

위원님 말씀이 맞으신데요, 저희도 할 때 사방댐을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2억 원짜리 공사를 계약하면 3,000만 원이든 2,000만 원이든 계약 잔액이 발생합니다. 그럼 그것을 전부 묶어서 필요한 지역을 합니다. 그렇게 알뜰하게 쓰는데 나중에 정산을 해 보니까 여기저기서 조금씩 남는 금액이 개소 수가 많고 하다보니까 합쳐져서 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영덕위원

알겠습니다.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아니 1억 100만 원은 2008년도에서 2009년도로 이월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월을 못시킵니다. 공사가 끝난 것만 가지고 정산을 했지 1억 100만 원은 이월을 시킬 수 없는 돈입니다. 이월이 되어 넘어온 사업비에서 집행을 하고 남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덕위원

재이월을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처음에 이월할 때 잘해서 했으면 남지 않지 않았느냐, 다음에 391쪽에 시험연구비가 있는데 이것도 1,495만 7,00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시험을 안 해서 남은 겁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예산절감입니다.

이영덕위원

시험연구비까지 예산절감을 해야 됩니까? 그리고 397쪽에 보면 씨감자 저장고 신축이 있는데 이것도 전용하고 또 남고 그랬는데 이 사항도 좀 전의 그 사항하고 같은 겁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이것은 사업비가 남았는데 집진시설이 필요해서 우선 설계를 하고 예산을 확정한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설계를 하고 입찰잔액이 남지 않습니까? 우선 설계를 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모아서 사업시행을 하고 입찰잔액이 나중에 발 생한 겁니다.

이영덕위원

그러니까 재료비에서 4,300만 원을 감해서 시설비로 넘겼잖아요? 시설비로 넘겼고 거기에서 집행잔액이 4,200만 원이 남고…….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그러니까 우선 설계를 해서 총금액을 가지고 입찰을 했는데 나중에 입찰하는 과정에서 입찰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예산 자체가 없으면 설계를 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이영덕위원

그럼 처음에 재료비를 적게 세우고 시설비를 많이 세워야 하는데 재료비를 많이 세워놨다가 시설비가 부족하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시설비도 일부 남았고, 재료비도 원래 계획했던 것에 입찰잔액이 발생해서 그것들을 다 모아서 집진시설을 하는 과정에서 전용해서 시설비로 예산을 더 세워서 설계하고 나중에 사업비가 남은 것은 입찰을 하니까 계획보다 금액이 다운되어서 남은 것입니다.

이영덕위원

그런 내용을 모르고 이 결산서만 봐서는 예산을 그냥 막 세워놨다가…….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저도 그렇게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해서 따져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영덕위원

오해가 생길 소지가 있습니다.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저도 그렇게 보았습니다.

이영덕위원

더군다나 4,000만 원이라는 거의 전용한 액만큼 남다보니까 누가 봐도 이것은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저도 결산서 보고 지금 위원님하고 똑같이 검토를 했습니다.

이영덕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예산 세울 때 잘해 주십시오.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덕위원

이상입니다.
석주

권석주위원장

이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앞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을 좀 총괄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정산림국 소관 예산이 10% 조금 상회하죠?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도 전체예산 규모에 12% 정도 됩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지금 집행잔액이 21억 정도 남았는데 이 부분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제일 큰 게 아까 말씀드린 쌀소득보전직불금이 5억 4,000정도 있었고요, 친환경농업직불금이 2억 8,000 약 3억 정도 되고, 사방협회 결성, 사방댐 재이월 안 되는 것들 1억 4,000 해서 큰 금액은 그런 것들입니다. 나머지는 이런저런 과정에서 몇천만 원도 남고 입찰잔액 그 정도입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금년도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대충 추측해 보셨나요?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추측을 못 했는데 추경 편성하기 전에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아까 이영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은 내용들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실무적으로는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직 집계를 못했습니다. 추경 편성 전에 하려고 합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우리 강원도 농업이나 축산이나 이런 부분이 타 시도에 비해서 상당히 열악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예산 부분은 전체 도 예산의 12% 선에 있고, 우리 강원도 농업이나 축산을 어느 정도 궤도에 올리려면 전체예산에 우리 농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기존에 열악한 12%도 집행잔액이 남아서 불용처리하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안 될 것 같고요, 금년 예산 중 집행잔액이 2009년도처럼 21억 이런 선까지는 안 가겠죠?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그렇게는 안 갈 것 같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하여튼 최대한 세워진 예산은 우리 지역의 농업이나 축산, 산림 쪽에 다 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우리 농업부분 예산을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집행부 최고 책임자이신 지사님한테 건의해서 전체예산에 우리 농업부분이 큰 비중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그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그렇지 않아도 오늘 아침에도 저희 분야의 예산이, 제가 여기서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벼 생산량 감소문제라든가 고랭지 채소 문제도 있고 위원장님 말씀하시던 밭작물 농가들의 문제도 있어서 예산이 증액되어야 한다고 보고를 드렸고, 돌아오는 토요일에 워크숍도 합니다만 당연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금석

한금석위원

여기에 있는 국장님이나 정책관님, 과장님들이 정말 얼마큼 열심히 해 주시느냐에 따라서 우리 강원농업 발전에 모든 것이 걸려 있다고 생각됩니다. 금년 같은 경우 저희 철원만 해도 10% 이상 수확이 감소되었고 가격은 상대적으로 상당히 떨어져 있고 또 축산 부분인 한우도 지금 어려운 그런 쪽에 접해 있고 모든 축산이 그렇습니다. 사료 부분도 조사료, 농사료 다 가격은 올라가고 축산물은 하락하고 있는 입장이고 농산물도 농자재값은 상승하면서 농산물은 상대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우리 강원농업에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앞장서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알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장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오후 두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승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승일위원

방승일입니다. 1년 동안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시느라고 박창수 농정산림국장님, 성길용 정책관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좋은 얘기들은 앞에서 위원님들이 다 하셨으니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건비가 제가 보기에는 조금 부적절하고 세밀하지 못했지 않느냐, 사실은 공무원들을 효율적으로 잘 관리해야 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인건비 쪽에 조금 세밀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어느 부서에는 예산이 없어서 직원을 더 고용하고 싶어도 못 했다고 알고 있는데 이런 쪽에서는 좀 더 세밀하게 해야 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답 변은 필요 없고 그냥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저께는 우리 화천 농민단체에서-저는 어제 참석을 못 해서 나중에 얘기를 들었습니다만-쌀값 문제 때문에 군의원들하고-저도 물론 참석 대상이었습니다만-군수님하고 얘기가 오고 갔습니다. 최소한 18만 원 정도까지는 해 줘야 먹고 살지 않느냐, 쌀값 문제가 철원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철원은 쌀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만 저희 화천 같은 경우는 쌀 농사하는 분들이 거의 영세농이더라고요. 그 영세농에게 쌀값을 제대로 받아줘야 그분들이 기타 원예작물이라든가 축산부터 인력 지원이 되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쌀값 문제가 단지 쌀값의 문제가 아닌 농민들 전체를 순환시키는 고리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냐, 단지 쌀값의 문제로만 치부해 버리면 농민들 전체 순환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서 농민들이 무너질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농정산림국장님께서 올해도 특별히 쌀 때문에 굉장히 말들이 많습니다만 그런 쪽에 특별히 더 세심하게 예산 관계라든가 다른 쪽의 지원 관계에도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합니다. 1년 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답변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방승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석주

권석주위원장

방승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덕 위원님.

이영덕위원

추가질의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975쪽에 농어촌진흥기금인데 융자금 수입에 있어서 수입계획은 78억인데 158억인 배 정도 실적이 늘었습니다. 실적이 이렇게 늘어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늘어난 이유가 기금편성을 할 때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기간이 2년 거치 5년 상환인데 상환주기가 되어서 수입에 잡히는 것만 계산해서 편성했는데 매년 150억을 융자하는데 연말에 가면 융자 안 된 돈은 기금으로 다시 회수를 해야 하니까 회수기금에서 융자가 되지 않는 금액들이 한 80억 정도 되었습니다. 융자금을 신청했다가 농가가 가져가지 않은 것이 있었고, 그리고 농가가 돈이 생길 경우에는 주기에 따라 상환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 상환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예산들이 한 60억 정도 됩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늘어서 수입이 되었습니다.

이영덕위원

융자 신청한 분들이 많잖아요?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예를 들어서 부채를 상환하지 않고 신청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융자를 줄 수 없고요, 융자 적격자는 모두 다 융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선정이 되면 그분들이 연말까지 융자를 갚게끔 계속 종용도 하고 고지도 합니다만 그래도 융자가 보조금이 아니니까 상환해야 되니까 실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연말 되면 농협에다 둘 수 없으니까 회수를 해야 되니까…….

이영덕위원

그렇게 조기 상환되고 또 융자가 덜 되고 하기 때문에 이자 1억1,600이,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관리를 잘 하셔서 필요한 사람이 꼭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알겠습니다.

이영덕위원

이상입니다.
석주

권석주위원장

이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69쪽 계속비 관리인데 거기 보면 남부지소 청사이전 관리 건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월공사죠?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그렇습니다. 계속비이월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11억 8,000만 원의 예산이 서있는데 1억 3,560만 원이 지출되고 이월액이 10억 4,430만 8,520원 이렇게 남았는데 지금 이 공정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지금 설계가 마무리 되어서 계약까지 끝났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내년도 10월에 준공을 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원래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차로 계속비사업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겁니다. 내년도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그럼 1억 3,560만 원의 이 내역은…….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그것은 설계비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제가 볼 때는 공사관계에 있어서 공정이고 공기를 봤을 때 11억 8,000 정도의 공사가 된다면 모든 게 원가절감 차원으로 봤을 때 단기공사인 1년 공사로 함으로써 모든 것이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이전사업비가 총 40억 2,000만 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해 1년에 예산확보도 안 되고 수행하기도 어렵고 해서 3년차 사업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것을 무리하게 착공을 했더라면 공사비가 4분의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럼 공사중단을 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효율적으로 사업관리를 하기 위해서 추진일정을 조정하고 그럽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준공이 언제라고요?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내년 10월에 준공을 하려고 합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주

권석주위원장

권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893쪽에 농어촌진흥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 조성은 근거를 어디에 두고 조성하죠?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농어촌진흥기금 운영조례에 근거를 두었습니다.

박효동위원

설치 및 운영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조성하죠?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예, 그렇습니다. 물론 상위법은 지방재정법에 있고요.

박효동위원

그런데 기금운용 계획에 대한 승인은 받아서 하는 거죠?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편성과 같이 의회에 보고하고…….

박효동위원

당해연도 기금 사용에 대한 한도액이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기금운용 계획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효동위원

농어촌진흥기금은 당해연도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157억 정도 됩니다. 융자금이 151억 정도 되고요, 거기에 이차보전금이라든가 이런 것들 수수료도 있고 해서…….

박효동위원

지금까지 나가 있는 농어촌진흥기금이 얼마나 되죠?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지금 현재 예치되어 있는 기금이 301억 원, 현재 농가에 융자되고 있거나 농협에서 현재 융자를 집행하고 있는 금액이 424억 원 해서 총 725억입니다.

박효동위원

전체 나가 있는 돈요?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아닙니다. 나가 있는 돈이 424억 원, 예치되어 있는 금액이 301억 원 그렇습니다.

박효동위원

전체 725억이군요. 그럼 157억이 한도이고 2009년도에 집행한 금액이 154억 9,321만 원이죠?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예.

박효동위원

집행내역은 농어촌지도자 자녀장학금 학자금 1,220만 원하고 다음에 융자업무대행수수료 또는 협조융자 이차보전금이 3억 7,301만 원, 협조융자 이차보전금은 내용이 어떤 거죠?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그것은 기금 조성 초기에 기금이 미처 조성되지 않고 농가에 융자금은 줘야 하기 때문에 농협자금을 도가 이차보전해 주는 조건으로 융자금을 농가에 줬습니다. 이것은 내년이면 상환이 다 끝납니다.

박효동위원

농협이 대행융자를 했군요?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예, 도가 이차보전해 주는 방식으로요.

박효동위원

2009년도 말 잔액이 올해 2010년도에 이월되어서 지금 농어촌진흥기금이 나갔을 거 아닙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나갔습니다. 지금 현재 150억이 농협에서 대여를 해서 실행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실행하고 혹 융자가 안 되는 자금이 있으면 내년 1월 초에 이자를 포함해서 회수를 하게 됩니다.

박효동위원

2009년도에 조성한 금액이 211억인데 그 재원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211억에 대한 재원은 주가 융자회수금, 도비출연금입니다.

박효동위원

일반회계 출연금입니까?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일반회계 출연금을 지난해 30억 원을 받았습니다.

박효동위원

30억에다 회수금하고 지난해 211억을 조성해서 했다, 그럼 289억 원 잔액가지고 금년도에 집행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죠?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집행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박효동위원

결론적으로 289억 잔액하고 올해도 조성되었어요?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올해도 조성이 되었습니다.

박효동위원

출연도 되었고요?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출연은 올해 20억 되었고 융자회수금은 연말까지 가면 차이는 지난해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비슷할 것으로 봅니다.

박효동위원

기금결산에는 아무 지장이 없겠네요?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기금 결산하고 기금 운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박효동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좀 당부드릴 말씀은 아까 방승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각 부서별로 공무원 인건비 예산의 효율적 관리가 미흡한 사항이, 돌려서 말씀을 드리면 농정산림국의 원활한 사업집행과 업무가 원활하게 되려면 우선 조직원이 정원을 유지해야 됩니다. 인건비가 남았다고 하는 것은 정원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직 관리를 위해서, 업무추진의 원활을 위해서 정원을 확보하는 데 주력해주시고 또 거기에 따른 정원이 확보가 되어야만 업무가 원활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 이 사항을 필히 강력히 촉구를 드리는 바입니다.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알겠습니다. 정원 확보는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박효동위원

농정산림국이 도정에 있어서 위상을 찾자고 하면 정원부터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알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오전에 잠깐 설명해 주셨던 부분 중에 388쪽 사방사업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책관님하고 국장님이 설명하시는 것이 약간 차이가 있었던 것 같고, 200만 원은 한 번 이월했기 때문에 재이월이 안 된다고 명시이월은 한 번밖에…….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사고이월을 했다 명시이월은 다시 할 수 있는데 이것은 2008년도에 명시이월로 넘겨받았기 때문에 재이월을 할 수 없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명시이월로 받은 것을 다시 사고이월로 해서 …….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그것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명시이월 받은 것은 다시 이월할 수 없습니다. 다시 재이월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산림관리과장이 설명을 자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용

성길용산림정책관

제가 말씀드릴게요. 388쪽을 말씀하셨는데 전년도에 수해 피해가 났던 데가 사업의 공사기간 부족으로 57억을 이월했어요. 다음연도로 이월해서 전체적인 사업비가 346억이 되었고, 일반보상금으로 아까 행사실비보상금 타당성조사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사방협회가 설립이 안 되는 바람에 그것을 시설비로 전용해서 5억 2,000만 원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잔액이 발생된 부분이 1억이 있는데 그것은 정상적으로 사업은 추진하는데 거기에서 가지고 있던 328억 중에서 4,300만 원이 공사로 인한 잔액이 발생되었는데 그 주요사유가 우리가 설계를 할 때 각종 보험료를 요율에 의해서 책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놓고 나중에 사후정산을 하는데 규정에 1개월 미만은 예외규정이 있어요. 보험료 산정을 정산 안 해도 되게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는 요율에 의해서 계산을 다 해서 반영했는데 사후에 정산 받는 과정에서 공사기간이 3개월 미 만이고 거기에 근로자 채용하는 기간이 1개월 미만이다 보니까 각종 4대 보험들어가는 것에 잔액이 발생해서 4,300만 원이 되었고요, 1억 200 중에 감리비가 있습니다. 감리비가 5,800만 원이 남아 있는데 그것도 우리가 요율을 정해서, 어떤 공사에 대한 감리비 정해진 요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중에 감리결과에 대한 정산을 받아보니까 감리비 8억 중에서 7% 정도 잔액이 발생된 그런 사항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제가 질문드린 핵심은 정책관님은 잔액이 그렇게 해서 남았다는 것을 설명해 주신 거잖아요? 저는 이 부분을 이월해서 다른 데 좀 더 보태서라도 사방사업에 쓰여 져야 한다는 취지로 아까 말씀을 드렸고 그런 과정에서 국장님이 설명하실 때는 이월이 한 번밖에 안 된다고 설명을 해 주셔서 그 부분이 맞는 건지 여부를 다시 한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길용

성길용산림정책관

아까 이영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업비 남는 것을 알뜰하게 모아서 다른 사업에 돌려서 사용하면 어떠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같은 말씀인데 저희가 각종 비목 간에 전용이라든지 할 수 있는 돈은 다했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계약기간이 대개 12월까지 가는데 감리비나 이런 것은 정산해야 나중에 나오는 관계이고 그렇기 때문에 잔액을 다른 데로 이월하고 그럴 수가 없습니다. 각종 사업에서 조금씩 조금씩 남은 돈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모아서 감리비 남은 것을 다른 데 시설비로 돌려서 이월한다든가 할 수 없는 거죠. 어떤 사업 주체가 사방댐이라는 게 있을 때 돈을 가지고 이월하는 건데 사업 집행과정에서 남는 것만 가지고 별도로 이월은 안 됩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사업기간 끝나는 시기가 도래하고 사업 계획을 새로 세우고 하는 것이 연말 다 되어서 시기적으로 안 맞아서 이월을 못 하신 거란 말씀이시죠?
길용

성길용산림정책관

그것도 있고 순수하게 사업장이 많다 보니까 개소별로 하다보니까 한 군데에서 남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에서 남고 한 것이 복합적으로 금액이 커진 겁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알겠습니다.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제가 아까 드린 답변을 수정해야 되겠는데…….
미영

김미영위원

잠시만요, 재이월이 안 되어서 이월을 못 한 게 아니고 사실 새롭게 이월을 해서 어떤 사업을 하기에는 시기적으로 맞지 않아서 못한 거죠?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제가 답변을 수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명시이월을 해서 사업 자체를 못 할 경우에는 다시 이월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사업은 하면서 조금 전에 산림정책관이 답변했다시피 감리비라든가 이런 것을 정산을 해 보니까 남은 돈이 생겼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은 이월을 할 수 없게끔 제가 오전에 답변을 잘못 드린 것 같은데 그러니까 A라는 사방사업을 하겠다고 결정해서 이월을 했는데 사업 자체가 안 되었을 경우에는 다시 이월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사방댐 자체는 다 만들어지고 감리비라든가 보험료 기간이 안 차고 해서 남은 돈이기 때문에 다시 이월을 못하게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럼 공사 집행이 끝난 다음에 나온 잔액은 예산과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이월하지 못하는 건가요?
창수

박창수농정산림국장

계약이 되어서 사업이 마무리되고 남은 돈은 이월이 안 되고 그 사업이 사방댐 자체를 못 막아서 사업이 이월이 되면 같이 이월되는데 이 사업은 댐을 막아서 준공을 했는데 보험료라든가 이런 것이 남았기 때문에 다시 이월을 못하는 겁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러면 그 공사가 끝나고 잔액들이 남게 되면 그것은 그냥 불용처리해 버리고 마는 건가요?
길용

성길용산림정책관

봄에 각종 사업들을 사방사업이든 댐이든 여러 가지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계약하는 과정에서 계약잔액 이런 것은 알뜰하게 정리를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추가로 필요한 지역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추가로 필요한 지역까지 해서 전체를 다 공사를 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면서 건수별로 많다 보니까 거기에서 조금씩 잔액이 부득이하게 발생되는 게 있거든요, 보험료정산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래서 또 다른 데 사업을 추가로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주

권석주위원장

김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농정산림국 소관 2009회계연도 강원도세입ㆍ세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은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오늘 결산 심사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깊이 유념해 주시고 앞으로는 예산 불용의 최소화 등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안건준비를 위해서 오후 3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1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립대학 소관 2009회계연도 강원도세입ㆍ세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남두 강원도립대학총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항목별로 집행잔액, 다음 연도 이월액 등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두

김남두강원도립대학총장

안녕하십니까? 강원도립대학 총장 김남두입니다. 바쁜 의사일정 속에서 강원도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존경하는 권석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 자리에서 저희 강원도립대학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항상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위해 애쓰고 있지만 저희들의 의도와 다르게 부족한 부분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며 열린 자세로 항상 배우고 발전해 나가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심사에 앞서 저희 대학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영길 교학과장은 신병이 있어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김종일 서무과장입니다. (서무과장 김종일 인사) 박욱연 산학협력단장입니다. (산학협력단장 박욱연 인사) 박석규 종합정보관장입니다. (종합정보관장 박석규 인사) 장세호 학생생활관장입니다. (학생생활관장 장세호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대학 소관 2009년도 강원도립대학 운영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원활한 설명을 위하여 천 단위 이하 절사 금액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2009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서 80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대학 세입ㆍ세출 결산현황을 말씀드리면 세입결산 총액은 90억 568만 원, 세출결산 총액은 81억 4,492만 원으로 결산 잉여금은 세입예산에서 초과세입금 2억 168만 원과 세출예산에서 집행잔액 6억 5,907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 총액은 8억 6,075만 원이 되겠습니다. 815쪽입니다. 세입결산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학의 세입결산 총액은 90억 568만 원으로 예산액 88억 400만 원보다 2억 168만 원이 초과 세입되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15억 9,095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74억 1,473만 원입니다. 819쪽입니다. 세입내역을 항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 15억 9,095만 원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1,666만 원은 구내매점 등 입점업체의 시설 임대수입이며, 기타 수수료 124만 원은 제증명발급 수수료 수입입니다. 기타 사업수입 15억 135만 원은 입학금, 수업료 수입이며 공공예금 예치에 따른 이자수입 7,16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임시적 세외수입은 74억 1,473만 원입니다. 2008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은 7억 1,090만 원,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일반회계 전입금은 65억 4,000만 원, 820쪽 상단의 기타 잡수입 1억 6,382만 원은 실습선 직접경비와 대학 내 입점 업체의 전기ㆍ상수도 요금 등 공공요금 및 시설사용료 부과금입니다. 지난년도 수입의 미수납액 137만 원은 대학종합정보시스템 유지 보수용역 계약건에 대해 계약상대자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계약이행보증금으로 거소불명의 사유로 미수납하게 되었으며, 현재 징수권 소멸시효 5년이 경과한 상태여서 세외수입 결손 처분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동일사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대학에서 시행하는 전 계약건에 대해 계약이행보증서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25쪽입니다. 우리 대학의 세출결산 총액은 81억 4,492만 원이며, 항목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29쪽입니다. 먼저, 인재선발 및 참된 지역대학 운영입니다. 예산현액 1억 3,390만 원 중 지출액은 1억 2,980만 원이며, 불용액은 409만 원으로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입시전형관리는 총 지출액 1억 1,816만 원으로 신입생 입시추진을 위한 홍보, 광고료 4,812만 원, 대학 홈페이지 유지보수 392만 원, 신입생모집 입시설명회 등 홍보업무 추진 1,062만 원 등으로 사용하였고, 지역문화 프로그램 운영은 총 지출액 1,163만 원으로, 강릉단오제 어르신 무료장수사진 우편발송료 149만 원, 야외공연장 준공식 행사운영비 353만 원, 풋살대회 경기구장 가설비 320만 원, 풋살대회 심판수당 및 시상금 150만 원 등으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829쪽 하단의 대학경쟁력 확보입니다. 예산현액 11억 2,159만 원 중 지출액은 9억 3,976만 원이며, 불용액은 1억 8,183만 원으로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830쪽 상단입니다. 학생교육지원으로 7억 6,028만 원을 지출하였는데 이는 영어캠프, 스키캠프 등 학생교육지원 프로그램 운영 7억 5,319만 원, 전문대학교육협의회 등 협회비 413만 원, 경쟁력강화 프로그램 운영 및 교무행정 추진 164만 원, 정보화능력 경진대회 시상금 85만 원 등으로 지출한 것입니다. 학생복지 및 취업지원은 총 지출액 1억 6,027만 원으로 학위수여식 및 입학식 행사운영비 269만 원, 학교 경영자 책임배상 보험료 360만 원, 학생복지 및 취업지원 업무추진 339만 원, 각종 장학금 지급 1억 3,386만 원, 총학생회 해외연수비 777만 원 등으로 사용하였습니다. 831쪽 상단의 교수연구 지원은 총 지출액 1,920만 원으로 교수 교육 및 워크숍 운영비 261만 원, 학술대회 및 세미나 참석 국내여비 506만 원, 국외여비 727만 원 등으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831쪽 중간의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입니다. 예산현액 16억 2,319만 원 중 지출액은 15억 7,005만 원이며, 불용액은 5,313만 원으로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대학행정 지원에 4,537만 원을 지출하였는데 이는 사무관리비 498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38만 원, 행정사무기기 구입 2,999만 원 등으로 지출한 것입니다. 청사운영 관리는 총 지출액 5억 9,789만 원으로 수목 및 배수로정비 일시사역인부임 720만 원, 연구실 및 소방안전점검비 791만 원, 청사 전기ㆍ상하수도 요금, 난방용 유류구입 등 공공운영비 5억 6,129만 원 등으로 사용하였습니다. 832쪽 중간의 관용차량 관리는 총 지출액 6,458만 원으로 관용차량 통행료 카드 구입 162만 원, 유류비, 수리비 등 공공운영비 4,348만 원, 소형화물차 대체 구입 1,946만 원 등으로 지출한 것입니다. 대학시설 장비 유지관리는 총 지출액 2억 7,924만 원으로 학내 각종시설 소(小)수선 8,854만 원, 중앙기계실 및 전기실 보완공사, 옥상방수공사 등 시설비 1억 687만 원, 냉온정수기 구입 1,023만 원 등으로 사용하였습니다. 833쪽 상단의 야외공연장 및 문화공간 조성은 총 지출액 1억 9,800만 원으로 시설비 1억 9,327만 원, 감리비 300만 원, 시설부대비 173만 원 등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구내식당 운영은 총 지출액 3,495만 원으로 위탁업체에 지원하는 운영보조금 3,000만 원, 식당 물품 구입 209만 원 등으로 지출하였습니다. 전산실 운영은 총 지출액 3억 698만 원으로 각종 소프트웨어 구입 3,023만 원, 시설장비 유지비 5,233만 원, 학사행정시스템 구축사업 용역비 1억 3,596만 원, 네트워크 장비 및 이중화시스템 구축 5,820만 원 등으로 사용하였습니다. 834쪽 상단의 도서관 운영은 총 지출액 4,300만 원으로 국내잡지 구독료 213만 원, 시설장비 유지비 786만 원, 도서구입비 2,983만 원 등으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834쪽 중간의 운동부 및 산학협력단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6억 6,700만 원 중 지출액은 6억 6,551만 원이며, 불용액은 148만 원으로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먼저, 대학운동부 육성 지원으로 3억 4,051만 원을 지출하였는데 이는 운동부 운영 인건비 6,700만 원, 대회 출전 및 전지훈련 경비 4,001만 원, 운동부 용품 구입 3,006만 원, 운동부 선수 장학금 지급 1억 739만 원 등으로 지출하였습니다. 산학협력단 지원은 총 지출액 1억 7,500만 원으로 창업보육센터 운영 지원 1,454만 원, 직원 인건비 9,610만 원, 여비, 교육비, 기자재 구입비 등 일반관리비 3,434만 원,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 지원 500만 원, 주문진오징어 명품브랜드화 사업 지원 2,000만 원 등으로 사용하였습니다. 835쪽 상단의 강원사이버 평생교육센터 운영은 총 지출액 1억 5,000만 원으로 인건비 3,085만 원, 사이버교육 추진 1억 114만 원, 일반운영비 1,800만 원 등으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실험ㆍ실습 및 교육운영 지원입니다. 예산현액 8억 521만 원 중 지출액은 7억 6,328만 원이며, 불용액은 4,192만 원으로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먼저, 실험ㆍ실습기자재 구입 및 관리로 2억 1,217만 원을 지출하였는데 이는 실험실습 기자재 수리 1,234만 원, 기자재 구입 1억 9,983만 원 등으로 지출한 것입니다. 시험연구 지원은 총 지출액 8,538만 원으로 연구실 실험ㆍ실습 안전보험 가입 101만 원, 실험ㆍ실습 재료 구입 8,436만 원 등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산업체 현장견학 및 실습지원은 총 지출액 1,765만 원으로 외부수업 사용료 834만 원, 현장견학 및 실습 학생 보험가입 109만 원, 학생 급식비 287만 원 등으로 지출하였습니다. 836쪽 중간의 승선실습 지원은 총 지출액 2억 6,996만 원으로 실습선 운영 일시사역인부임 1,336만 원, 선박 선체 기관 유지비 1억 9,602만 원, 해기교육 위탁교육비 926만 원 등으로 사용하였습니다. 해양학교 운영은 총 지출액 486만 원으로 일시사역인부임 116만 원, 참가학생 기념품 구입 및 중식비 294만 원 등으로 지출하였습니다. 837쪽 중간의 경양호 정기검사 대비 보수 공사는 총 지출액 1억 5,551만 원으로 공사 감독 및 지원관련 직원여비 406만 원, 보수공사 시설비 1억 5,145만 원 등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연어사랑 실천 프로그램 운영은 총 지출액 1,772만 원으로 전담요원 인건비 845만 원, 수료증 제작 및 기념품 구입 489만 원, 소모품 구입 306만 원 등으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838쪽 예비비 운영입니다. 예비비 1억 9,498만 원은 세입결손 또는 긴급사유 발생에 대비하여 확보하였던 것으로써 전액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838쪽 중간입니다. 지금부터는 행정운영 경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인력 운영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예산현액 41억 2,610만 원 중 지출액은 39억 4,756만 원이며, 불용액은 1억 7,853만 원으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인건비 지원은 38억 5,108만 원을 지출하였는데 이는 직원들의 기본급과 각종 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외국인 초빙교원의 기타직 보수 등 인건비 35억 3,936만 원 기관운영, 정원가산, 부서운영 등 업무추진비 2,999만 원, 직책급업무수행경비, 직급보조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등 직무수행경비 1억 4,225만 원, 교원 성과연구 보조비 4,248만 원, 건강보험료 9,699만 원 등으로 지출한 것입니다. 839쪽 중간의 청사관리 지원은 총 지출액 9,647만 원으로 교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 1억 3,200만 원 중 지출액은 1억 2,893만 원이며, 불용액은 306만 원으로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등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8,050만 원을 지출하였고, 일ㆍ숙직비 지급 등 당직실 운영으로 4,843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843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전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대학 소관 예산전용은 총 2건에 150만 원으로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부족분 50만 원, 직급보조비 부족분 100만 원에 대하여 전용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강원도립대학 운영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예산편성은 물론 집행에 이르기까지 모든 예산운영이 투명하고 건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주

권석주위원장

김남두 강원도립대학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영덕위원

결산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의문나는 점을 질의드리겠습니다. 834쪽을 보시면 산학협력단 지원 1억 7,500만 원하고 공공기관대행사업비 1억 5,000만 원 이 두 건은 그냥 보조만 해 주고 사업 끝나고 정산을 안 받았습니까?
남두

김남두강원도립대학총장

정산 받습니다.

이영덕위원

정산잔액이 하나도 없이 보조금이 전액 다 집행이 되었습니까?
남두

김남두강원도립대학총장

그 돈 외에도 산학협력단을 운영하자면 다른 돈이 더 들어가는데 그 보조금 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영덕위원

그럼 정산 받은 것은 나중에 거기에서 가지고 계시겠네요?
남두

김남두강원도립대학총장

그렇습니다.

이영덕위원

다음 감사 때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도립대학이 예산은 많지 않은데 집행잔액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어요. 타 기관은 0.5% 이런데 여기는 7.4% 정도로 굉장히 높게 나타났는데 이렇게 알뜰하게 쓰신 것은 좋은데 예산을 적정하게 세워서 써야 하는데 예산을 과다 편성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남두

김남두강원도립대학총장

물론 도청에서 예산절감액으로 묶여있는 금액도 있고 특히 저희들 큰 요인은 시ㆍ군 등으로부터 파견된 공무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인건비에서 많이 남습니다. 파견된 공무원의 경우에는 시ㆍ군에서 기본보수를 다 지급하기 때문에 그렇고 어떤 때는 파견공무원이 적은 때도 있고 금년 경우는 역시 많았습니다. 그것이 제일 큰 요인이고, 그 외 특별히 저희 도립대학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두드러진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영덕위원

그럼 838쪽에 수당이 6,0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이것이 시ㆍ군 공무원이 파견 와서 근무하기 때문에 수당이 많이 남은 겁니까? 예산을 3억 2,200 세웠다가 660만 원을 다른 데로 전용해 줬고요, 그렇게 해도 6,000만 원씩 남은 것을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839쪽에 보시면 직급보조비가 있죠? 1억 1,284만 원을 세웠는데 부족하다고 해서 100만 원을 전용을 받았어요. 그리고 실제 지출은 1억 1,176만 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107만 3,000원이 남았는데 이런 것은 전용을 100만 원 안 해도 7만 3,000원이 남을 텐데 전용을 하셨네요?
남두

김남두강원도립대학총장

우리 서무과장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석주

권석주위원장

서무과장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김종일서무과장

서무과장 김종일입니다. 204-02가 직급보조비인데 여기에서 돈이 좀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업무수행경비에서 150만 원을 전용해서 모자라는 돈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대민활동비 한 달에 5만 원 나가는 것이 모자라서 500만 원을 그리로 전용하고요, 다음에 직급보조비도 모자라서 100만 원을 전용한 것입니다.

이영덕위원

보시면 204-02 직급보조비 당초예산액이 1억 1,184만 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종일

김종일서무과장

이것은 죄송합니다만 조금 이따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영덕위원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습니까?
종일

김종일서무과장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데 조금…….

이영덕위원

여기 계산으로 봐서는 전용을 안 해도 7만 3,000원이 불용액이 되는데 100만 원을 전용해서 107만 3,000원의 잔액이 남았으니까 쓸데없이 전용을 했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럽니다.
남두

김남두강원도립대학총장

제가 확인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덕위원

나중에라도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김종일서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덕위원

이상입니다.
석주

권석주위원장

이영덕 위원님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총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834쪽 운동부 및 산학협력단 운영인데 여기 운동부만 예산이 얼마입니까?
남두

김남두강원도립대학총장

대학운동부 육성 지원금이 3억 4,2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축구부 예산은 얼마입니까?
남두

김남두강원도립대학총장

부서별로 나눠져 있지는 않습니다만 3분의 2 이상이 축구부입니다. 대부분이 축구부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 도립대학 하면 유일하게 여자축구부가 있고 다 아시겠습니다만 지난 세계월드컵에서 뛴 선수 중에 우리 강일여고 출신들이 4명 정도 있습니다. 그야말로 열악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우리 17세 이하의 여자선수들이 세계에 위상을 떨쳤는데 우리 유일한 도립대학의 축구부가 앞으로 활성화되어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특히 우리 도립대학 여자축구선수들을 위한 예산이 특별히 구체적으로 얼마인지, 이런 예산 가지고 적정한 예산이 될 수 있는지 만약 부족하다면 앞으로 지원을 아낌없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남두

김남두강원도립대학총장

질의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리고 잘 알겠습니다. 현재로 봤을 때 여자축구부만 따로 뗀 것은 아니고 운동선수 전체와 감독ㆍ코치에 대한 것을 생각하면 거의 25억이나 28억 정도가 축구부 예산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을 못 드리고요…….
혁열

권혁열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축구부가 인건비가 거의이고 그야말로 축구선수를 스카우트를 해야 되는데 우리 강원도에서 도립대학 축구부를 운영하는데 사실은 우리 도립대학에 유능한 축구선수들이 잘 안 오려고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스카우트를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되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감독이나 코치나 모든 시스템이 어떤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그런 형편이 되어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열악한 조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도립대학의 축구부에 우수한 선수들이 잘 안 오고 스카우트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이죠?
남두

김남두강원도립대학총장

사실이 그러하고 실제로 많은 국공립대학의 경우에 스카우트 비용이라든가 우리가 계상하기 어려운 비용을 현실적으로 지원받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점이 국공립대학의 운동부가 다른 사립대학처럼 그렇게 발전하기 어려운 원인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그러나 도에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지원이 더 많이 된다면 저희 대학운동부, 특히 여자축구부 운영에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강릉하면 축구의 고장이고 아시다시피 여자축구가 성덕초등학교, 강일여고, 도립대학 삼박자를 다 갖추고 있는 아주 좋은 조건인데 아주 열악하기 때문에 스카우트 항목으로 예산을 편성하기 어려우면 좀 연구를 해서 다른 항목으로 해서라도 예산을 편성해서 우수한 축구부가 될 수 있도록, 전국에서 더 나아가서 세계적인 축구부가 될 수 있도록 예산이 좀 적극적으로 지원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총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만 새로 오시는 집행부 총장님도 그런 예산편성에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남두

김남두강원도립대학총장

유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총장님, 제가 알기로 임기가 끝나시고 돌아가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주

권석주위원장

권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819쪽에 당초예산액보다 징수결정액이 굉장히 많이 늘어 있어요. 특히 이자수입 부분과 관련해서 당초예산액은 1,000만 원인데 7,100만 원이 넘어서 6,000만 원 정도의 차이가 나고요, 잡수입 부분에서는 1억 원 가량 차이가 있거든요. 실제 예측을 못해서 이런 문제가 나온 것인지, 수수료 부분에서 올라가는 것은 일부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큰 차액이 생기는 데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두

김남두강원도립대학총장

공공예금이자수입의 경우에는 특별회계운영자금 MMAD의 이자가 예상보다 2,900만 원 더 생겼고요, 도청으로부터 세출예산 자금을 적시에 배정받아서 저희가 지출할 때까지 예금을 하는데 말하자면 어떤 효율적인 자금운영이 되겠습니다만 그것 때문에 이자수입이 예상보다 훨씬 많아졌습니다. 그것도 3,500만 원 정도 증가했고, 그 두 개 돈이 특별히 더 많은 것은 아니지만 도로부터 적기에 배정받은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대학등록금 수납관리 계좌에서도 예상보다 훨씬 많은 이자수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1,000만 원 세운 게 분명히 적게 세웠는데 실제 징수결정한 액수는 저희들이 과거보다 더 많이 생긴 요인이 있습니다. 그것을 합해서 6,000만 원 더 많아졌고 잡수입이 많이 늘어났는데 그것은 예상하지 못한 내용이었습니다. 제일 큰 것이 2005년도에 저희 대학 교수가 불미스러운 공금유용 이런 건으로 교수직을 파면 당했는데 그것이 후에 감사원에서 공금유용 건에 대해서 재판을 내서 돈을 회수해라 해서 거기에서 생긴 돈이 5,000만 원이 있었고요, 다른 부분에서는 실습선 직접경비를 징수하는데 저희 실습선 두 척의 배를 교수님들이 연구하기 위해서 그것을 이용해서 해수를 채취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연구조사 활동을 하는데 그때 경비를 징구합니다. 그것이 3,843만 원인데 과거보다는 훨씬 많이 증가한 건입니다. 그 두 건 등으로 약 9,000만 원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당초예산액보다는 훨씬 많은 초과징수가 있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예산을 세울 때 규모를 그래도 어느 정도는 근접하게 예측을 하셔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세우고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물론 소송을 통해서 5,000만 원 정도 갑자기 들어오고 이런 것은 예측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을 것 같은데 이자 수입부분은 충분히 예측 가능한 부분 아닙니까?
남두

김남두강원도립대학총장

저도 예산편성할 때 이 학교에 있지 않았습니다만 1,100만 원은 적은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 중에 변화된 것은 전년도 비교해서 달라진 게 특별회계운영자금 MMDA는, 금융자산 명칭인 것 같습니다. 그것에 따른 이자수입이 2,960만 원으로 상당히 많은 금액이-그중에 예상할 수 있는 돈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과거에 비해서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관리하는 공공예금이자수입 계좌에서 이자수입도 예년보다 많은 것도 사실이지만 그렇지만 당초예산에 1,100만 원 편성한 것은 적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확히 예측해서 예산에 반영했어야 하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그 지적은 정확히 저희들이 받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이상입니다.
석주

권석주위원장

김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립대학의 발전을 위해서 고생해 주신 우리 총장님을 비롯한 교수님들한테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829쪽부터 840쪽까지 대학경쟁력 확보나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실험실습 및 교육운영지원, 예비비, 인력운영비 등 상당히 과다 편성이 아닌가, 지금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영덕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지만 이런 부분이 너무 집행잔액이 많다, 대학경쟁력 확보 같은 경우는 16.21%라는 집행잔액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두

김남두강원도립대학총장

830쪽에 보시면 928쪽 하단에 있는 대학경쟁력 확보에 1억 8,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남아있고, 그다음 페이지 830쪽을 보시면 1억 5,200만 원이 학생교육지원 쪽의 사무관리비인데 이 액수가 총예산액 9억 중에서 1억 5,000 정도가 남았는데 이것은 강사 수당입니다. 저희 도립대학은 교수님들이 32명이 계십니다만 13개 학과에서 강사를 많이 씁니다. 특히 현장의 경험을 가진 산업체 분들이 강사로 많이 오시는데 그 예상을 저희들이 제대로 못한 건데 해마다 항상 보니까-제가 방금 생각이 났는데-과거에도 이 금액 정도가 남았습니다. 만약에 부족하면 다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은 여유 있게 잡는 것 같습니다. 해마다 이 항목에서 1억이 훨씬 넘는 돈이 남아 있었습니다, 2~3년 파악을 해 보니까…….
금석

한금석위원

2~3년 동안 그렇게 많은 잔액이 남았다고 하면 평균을 잡아서 어느 정도 근사치의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남두

김남두강원도립대학총장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4~5년 전 것을 보고 평균치로 잡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강사운영비는 다른 어떤 운영비, 교수님들이나 행정 직원처럼 고정된 인원과 직급이 불확실한 상태이기 때문에 예측하기 조금 어려운 점이 있어서 조금 여유 있게 잡은 것으로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억 5,000 정도가 꾸준히 남는다면 조정해서 편성하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알겠습니다. 총장님께서는 이제 그러시고 교수님들께서 예산을 편성하실 때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것은 현실에 맞게끔 편성해 주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983쪽에 도립대학장학기금 해서 나와 있는데 설명이 아까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설명과 더불어 목표금액은 얼마인지 또 937쪽하고 989쪽에 표기가 되어 있는데 893쪽에 있는 내용이 937쪽이나 989쪽에도 수록이 되어 있거든요. 목표금액은 얼마인지 장학기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두

김남두강원도립대학총장

장학기금 목표는 30억이 달성될 때까지는 이 기금에서 지급하지 않습니다. 현재 20억 2,100만 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과거 2001년부터 매년 2~3억씩 도립대학운영특별회계에서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2010년에는 예산 사정이 어려워서 전혀 적립이 되지 않아서 제가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만 일부에서는 현재 같은 재정 상태에서는 언제 30억 기금 달성이 될지 모르겠다고 할 정도로 어렵습니다. 저희들 이자수입도 그리 많지 않고 해서 과거처럼 도에서 도전입금 형태로 1~2억씩 하지 않는다면 이 30억 달성이 어렵다고 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만 현재는 30억 목표까지는 장학금 지급을 이 기금에서는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2009년도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만 2010년도 경우에는 예산이 전혀 적립이 안 되었고요, 2011년 당초예산에도 여기에 대해서는 예산요구를 못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럼 도에서 지원을 받아서 현재까지 20억이 된 겁니까?
남두

김남두강원도립대학총장

그렇습니다. 이자수입과 기타 성금 합해서 3억 2,000만 원 정도입니다만 17억 정도가 도비로 지원이 되어서 적립되어 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렇다면 당초에 어떤 목표 연도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남두

김남두강원도립대학총장

당초 목표 연도는 2015년까지 30억 원을 조성한다고 강원도립대학장학기금 운영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현재로 봤을 때는 어렵게 되어 있고…….
금석

한금석위원

2011년도도 요구를 못한 상황이고 언제 30억이 되어서 우리 학생들한테 장학금으로 활용이 될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남두

김남두강원도립대학총장

그렇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이런 부분은 2015년도까지 30억을 만들어서 우리 도립대학을 다니는 학생들한테 장학기금을 주려고 계획했던 것인데 물론 도도 상당히 어렵겠지만 20억이라는 돈이 30억이 되기 전까지는 사용을 못하는 돈이기 때문에 목표금액을 빨리 달성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학생들한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남두

김남두강원도립대학총장

그래야 됩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빨리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야지 언제까지 20억에 매달려서 도의 재정이 어렵다고 해서 20억이 사장되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남두

김남두강원도립대학총장

알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이상입니다.
석주

권석주위원장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위원

815쪽의 세입관계 중에서 임시적 세외수입 미수납 221만 원이 있죠?
남두

김남두강원도립대학총장

예.

고진국위원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수납하지 못한 금액 221만 원요. 그 내용이 뭡니까?
남두

김남두강원도립대학총장

두 항목인데 하나는 아까 제가 설명 때 조금 말씀드렸습니다만 2005년도에 저희들이 대학종합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 유지 보수 용역계약을 하면서 그것을 운영했는데 그중에서 받아야 될 돈이 당시에 계약이행보증금으로 235만 2,000원이 있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연락이 불능 되어서 받지 못하고 있고 그러면서 5년이 지나서 137만 원을 못 받은 건데 그 돈은 결손처리해야 될 위치에 있는데 연락처를 알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중에 220만 원 중에서 차액은 84만 원 정도 2010년 7월에 그것은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잔액이 137만 2,000원인데 이 돈은 업체가 부도내고 사라져서 연락처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고진국위원

미수납액 중에서 137만 원은 용역업체 계약금 못 받았다는 그거죠?
남두

김남두강원도립대학총장

그렇습니다.

고진국위원

그리고 나머지 84만 원은 …….
남두

김남두강원도립대학총장

금년 7월에 2009회계연도 끝나고…….

고진국위원

그것은 내용이 용역업체에 대한 계약보증금인지 가족수당 과다지급 관계로 되어 있었던 게 있었는데 221만 원이 전부 다 종합정부시스템 유지보수 용역비입니까? 미수납액 221만 원이 전부 동일내역이냐는 겁니다. 나머지 84만 원은…….
남두

김남두강원도립대학총장

그것은 고질적으로 체납된 상태였는데 금년 2010년 7월에 받았고요…….

고진국위원

받았는데 지금 137만 원은 전부 다 용역업체에서 받아야 될 돈이죠?
남두

김남두강원도립대학총장

그렇습니다.

고진국위원

그럼 어차피 5년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결손처리를 해야 될 텐데 그럼 결손처리하기 전에 소멸시효 중단 조치는 계속 해왔는지 모르겠네요. 독촉이나 재산조회라든가 이런 절차는 다 밟아왔습니까? 금액은 적습니다만 그런 절차가 중요하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남두

김남두강원도립대학총장

…….

고진국위원

왜 질의를 드리느냐면 금액이 적고 많고 떠나서 그냥 5년 동안 방치를 했다 임시적세외수입이 아니고 다른 어떤 항목이라도 5년 지나니까 결손처리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 그 사이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법적인 절차를 제대로 밟아왔느냐는 거죠.
남두

김남두강원도립대학총장

법적으로 어떻게 했느냐는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몇 번 결재한 적이 있는데 계약이행보증금을 납부하라고 우편물을 통해서 계속 했는데 언제부터인가 우편물이 계속 반송이 되었습니다, 이사 가서 없다고.

고진국위원

소멸시효 중단하는 방법이 법적으로 있습니다. 연락이 되면 재산 조사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절차를 밟았느냐 안 밟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차후에 다시 한번 담당자하고 확인을 해 보겠지만 우리가 집행부에서 지방세라든가, 지금 강원도의 체납률이 다른 지역보다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것은 빚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끝까지 추적하려고 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대개 공직사회를 보면 기본적인 사항만 이행하고 나머지는 하지 않기 때문에 체납률이 높아지는데 금액은 많지 않지만 도립대학 입장에서는 공적인 돈이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철저히 밟아줘야 된다, 그것이 옛날처럼 그냥 흐지부지하게 일반적인 독촉 절차만 밟게 되면 금액이 커졌을 때 문제가 됩니다. 금액이 적다하더라도 그런 절차는 철저히 밟아주시는 게 도립대학에서 해야 될 입장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상임위가 끝난 다음에 담당자로부터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두

김남두강원도립대학총장

예.
석주

권석주위원장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8분 회의중지

16시 1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립대학장학기금에 있어서 2009년도 조성액이 2억 8만 원이죠?
남두

김남두강원도립대학총장

그렇습니다.

박효동위원

당초 30억은 어떻게 조성하기로 계획을 수립했습니까?
남두

김남두강원도립대학총장

도립대학장학기금 조성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여러 방법이 있는데 도의 출연이 있고 다른 기타 방법이 있습니다. 그동안은 1억 4,000 정도가 교수들, 직원들이 밖에서 한 것이고 대부분은 도의 출연금입니다.

박효동위원

2억 8만 원, 2009년도 조성액 내용은 어떻습니까?
남두

김남두강원도립대학총장

도비에서 1억이 출연되었고 농협에서 1억을 출연했습니다.

박효동위원

농협에서요?
남두

김남두강원도립대학총장

예.

박효동위원

도비출연금 1억하고 1억은 농협에서 출연했다고요?
남두

김남두강원도립대학총장

그렇습니다.

박효동위원

농협에서 출연을 왜 한 거죠?
남두

김남두강원도립대학총장

농협에서 기부금 형식으로 출연했답니다.

박효동위원

그럼 30억 조성은 언제까지 할 겁니까?
남두

김남두강원도립대학총장

금년에 처음 적립이 안 된 상태이고 내년도에도 그렇게 예상되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30억이 언제 될지 모르는데 계속…….

박효동위원

총장님, 이게 작년도 2009년도 말 현재액이잖아요, 20억 155만 원이?
남두

김남두강원도립대학총장

그렇습니다.

박효동위원

2008년도 12월에 2009년도 도립대학장학기금에 대한 운영계획을 의회로부터 승인을 받았을 거란 말입니다. 어떻게 어떻게 운영하겠다고 계획을 제출해서 의결을 받았을 텐데 그때 언제까지 30억을 조성하겠다고 하는 계획이 있었을 겁니다. 총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담당하시는 분이 도립대학장학기금에 대한 운영계획을 승인을 받습니다. 그때 어떻게 운영하겠다고 하는 계획이 있었을 텐데 그 계획대로 안 하고 2억 8만 원만 조성이 되니까 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거란 거죠.
남두

김남두강원도립대학총장

이 기금에 대한 장기계획은 제가 못 봤고 다만 예산에 1억이 도비출연한 것이고…….

박효동위원

총장님이 못 봤더라도 담당을 누가 하고 계시는지 기금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총장님이 와서 기금운영계획을 제출해서 승인을 받았을 텐데 그 받은 계획대로 이행이 안 되고 있는데,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만 2억 8만 원이라고 하는 기금이 올해 출연되었고 앞으로 언제까지 30억을 출연하겠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지금 안 되겠습니까?
남두

김남두강원도립대학총장

…….

박효동위원

지금 답변이 곤란하시면 당초에 도립대학장학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을 때 30억 기금을 언제까지 조성한다고 하는 계획이 있었을 테고 2009년도 기금운영계획 승인 받은 것을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기금 사항에 대한 것은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도립대학의 세입ㆍ세출을 보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앞서서 전부 지적해 주시고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는 쪽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은 도립대학의 운영이 잘 안 되는 원인이 예산 결산을 해 보면 분석이 나옵니다. 2009년 예산이 2008년도 예산에 몇 % 증액이 되었습니까?
남두

김남두강원도립대학총장

추경까지 하면 조금 증액이 되었습니다.

박효동위원

2008년 대비 2009년도?
남두

김남두강원도립대학총장

증액되었습니다.

박효동위원

증액이 되었는데 지출원인행위를 보면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다고 하는 것은 사업 면에서도 그렇고 인건비 면에서도 그렇고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산액이 좀 남았어요. 1억 7,36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 인건비 1억7,363만 원이 남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 직원들에 대한 정원 대비 현원에 대한 소요예산 판단이 계획적이지 못했다고 생각하는데 정ㆍ현원 관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이 사업예산에 대한 집행액도 많이 남게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정원 대비 현원 인건비 지출이 덜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인력을 덜 썼다든가 아니면 기간제업무라든가 이런 것을 업무추진에 사용하려고 예산에 세워놨던 것을 전혀 안 썼으니까 이 사업예산도 부진해서 사업예산 집행액이 많이 남았지 않느냐 이렇게 분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그래서 앞으로 도립대학이 활성화되고 예산이 증액되려고 하면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셔서 보다 효율적으로 예산집행이 되어야 되고 또 우리 인력 관리도 보다 효율적으로 되어야만 도립대학이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도립대학의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주

권석주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승일위원

마이크가 나간 것 같으니까 육성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먼저 업무보고 받을 때 전국에 있는 전문대학뿐만 아니라 일반대학들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을 겪는 추세다, 그래서 강원도립대학이 나름대로 자생력을 확보하고 앞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뭔가 자체 진단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말씀을 제가 드린 것 같은데 지금 우리 박효동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예산에 대해 다른 어떤 부서보다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고 더구나 예비비나 학생복지 및 취업지원을 위한 비용은 전혀 집행도 안 되었고 그래서 이런 문제가 그냥 “도립대학 운영 잘 못 했습니다. 예산집행 왜 잘 못 했습니까?” 이런 차원이 아닌 제가 보기에는 총체적인 문제가 있지 않느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도립대학에 대한 전반적인 진단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외부용역을 주든 내부적으로 하든 총장님 이하 간부 직원 분들께서 세세히 뭔가 하나하나 체크해 가면서 진단할 필요가 있겠다고 이 보고서만 잠깐 봐도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총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보기에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쪽에서 경각심을 가지시고 다시 한번 조직 전체를 점검할 필요가 있겠다는 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장

방승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립대학 소관 2009회계연도 강원도세입ㆍ세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은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장님께서는 오늘 결산심사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사항들을 깊이 유념하시어 앞으로는 예산의 불용금을 최소화하는 등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안건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7분 회의중지

16시 3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초안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로부터 제52조까지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매년 두 차례 정례회 기간 중 10일 이내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금년도 감사계획서는 이번 회기에 작성하고자 안건으로 상정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해 사전에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초안을 작성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만 위원 여러분께서 본 초안을 토대로 수정할 부분이나 추가할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된 사항은 10월 20일 제3차 농림수산위원회에 상정하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기 배부해드린 초안을 참고하시어 수정이나 참고할 사항이 있으면 발언신청 후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의견이 있으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영

김미영위원

잠시 검토시간을 주십시오.
석주

권석주위원장

좋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됐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장

더 이상 발언하실 분 안 계십니까?
혁열

권혁열위원

신상발언 좀 하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장

이것을 끝내고 하시죠.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초안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실에서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자료요구 목록을 10월 20일 제3차 농림수산위원회에 상정되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심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농업기술원 및 환동해출장소 소관 세입ㆍ세출 및 기금결산 예비심사가 있습니다. 의사일정에 차질 없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20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7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