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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문희 의원 발언

205회 제1교육위원회2010-10-13

이문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신철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제205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회기 운영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학 의정자료담당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사일정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작성한 안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초안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초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복우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우

정복우전문위원

교육전문위원 정복우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초안 작성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감사의 목적과 기간, 감사 대상 기관, 감사반 편성, 감사 일정 및 장소, 주요 감사 사항, 감사 업무보고, 자료 제출 및 출석요구, 감사 요령, 행정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감사의 목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기간은 2010년 11월 17일부터 11월 26일까지 10일간이 되겠으며, 감사 대상 기관은 위원님들께서 사전 협의하신 바와 같이 강원도교육청과 강원도춘천교육지원청, 강원도원주교육지원청, 강원도정선교육지원청 등 4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교육위원회 위원님 전원과 전문위원 외 5명의 보조자로 구성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감사 일정 및 장소입니다. 11월 18일은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대학수학능력시험 관계로 감사 활동에 제약이 있어 감사 관련 자료를 검토하겠으며, 11월 17일과 19일은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현지 방문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0~21일은 공휴일인 관계로 감사 관련 자료를 수집하시고, 11월 22일은 운영위원회로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가 실시되겠습니다. 11월 17일, 19일, 23일은 강원도춘천교육지원청, 강원도원주교육지원청, 강원도정선교육지원청 등 3개 기관에 대한 감사를 현지를 방문하여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 마지막 날인 11월 26일은 감사결과 간담회 및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일정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24~25일은 강원도교육청 감사가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주요 감사 사항은 2010년도 주요 시책 및 추진 사항과 2011년도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사항, 소속 행정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 업무보고 및 자료 제출과 출석요구 관련입니다. 먼저 업무보고는 일반현황을 포함하여 감사 대상 주요업무 전반으로 하였으며, 보고서 제출은 11월 3일까지로 하여 사전에 검토하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료 제출 요구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감사 요구 자료 목록을 계획서에 첨부할 예정이고, 이 자료 역시 11월 3일까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계인 출석요구입니다. 감사 대상 기관의 출석요구 대상은 50명의 명단을 첨부하겠습니다. 11월 17일, 19일, 23일은 감사 대상 기관인 강원도춘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외 8명이 해당 감사일에 출석하게 되겠으며, 강원도교육청 감사일인 24일은 지역교육지원청 교육장 및 직속기관장 29명과 강원도교육청 교육국장 외 11명이 출석하게 되며, 25일은 강원도교육청 관계 공무원인 교육국장 외 11명이 출석하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감사 방법은 공식적인 회의 형식으로 실시되겠으며, 필요 시 현지 확인을 실시하시고, 관계인의 출석 증언이나 의견진술 등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감사실시 선언을 하고 위원장 인사, 증인 선서, 수감기관장 인사 및 간부 소개,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 필요 시 현지 확인, 위원장의 감사결과 강평 후에 감사종료가 선언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및 처리입니다. 감사가 끝나시면 위원님들께서는 감사 결과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된 서식에 의거 작성하셔서 위원장님께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의견서를 취합ㆍ정리해서 감사결과보고서가 작성되겠습니다. 위원회에 부의하여 채택되면 본회의에 보고하여 채택 후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의회에서 전체를 집행부로 보내게 되고, 집행부에서는 시정 및 처리 결과를 의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합니다. 이 시정 및 처리결과 보고서는 위원회에 회부되고,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6쪽의 행정사항은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출석요구자 명단과 감사자료 제출 요구 목록은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자료를 정리해서 첨부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신 자료가 혹시 또 잘못되었거나 추가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철수위원장

정복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을권

정을권위원

의견 있습니다.

신철수위원장

예, 정을권 위원님.
을권

정을권위원

정을권 위원입니다. 감사일정에 보면 11월 17일에 일정이 잡혀있는데-3쪽입니다.-이날이 18일 대학수학능력시험 바로 전날인데 이날로 감사일정을 잡는 것이 타당할지, 저는 교육 쪽에 큰 경험이 없기 때문에 경험이 많으신 위원님들이 판단하셔서 이날이 좀 부적절하다고 하면 22일에 운영위원회 감사가 있으니까 이날로 가든지 아니면, 그러니까 한 칸씩 내려서 11월 26일 감사결과 간담회 및 보고서는 시간을 그리 요하는 것이 아니니까 25일 강원도교육청 감사를 마치고 나서 작성하는 것으로 해도 될 것 같은데, 17일에 이게 들어가도 상관이 없겠는지 아시는 위원님들 계시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철수위원장

예, 최돈국 위원님 보충…….
돈국

최돈국위원

최돈국 위원입니다. 정을권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아마 경험에 의해서 17일날 교육청에 나가면 교육장님이라든가 양 과장님들이 수험장에 점검을 나가시고 해야 하는, 국가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아마 17일은 좀 어렵지 않나, 그래서 전적으로 정 위원님의 말씀에 동감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철수위원장

아무래도 교육지원청의 중등교육담당 장학사라든가 교육장이 현장도 답사하고 또 격려 차원에서 미리 준비 관계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일정이 17일은 무리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또 다른 위원님들, 말씀 없으십니까?
진희

김진희위원

김진희 위원인데요, 예를 들면 지금 운영위 감사일정은 확정된 건가요? 그러면 지금 정을권 위원님 말씀처럼 운영위 감사하고 교체가 되지 않으면 저희는 사실 감사가 하루 주는 형국이 되는 것인데 이게 운영위 일정하고 변경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요. 운영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또 양해를 안 해 주시면……
을권

정을권위원

만약에 그러면 11월 22일은 저희들 다른 위원님들은 자료수집이나 이런 것을 하시는 것으로 하고, 17일에 할 것을 19일에 하고, 19일에 할 것을 23일에 하고 이렇게 한 칸씩 밑으로만 내려가 주면, 26일 감사결과보고서 작성하는 것은 별것 아니거든요. 그래서 강원도교육청 감사 끝나고 나서 한 30분이나 1시간 정도 하면 되지 않을까…….
원일

오원일위원

아니, 보고서를 작성하려면 사무실에서 힘들어요. 사무실에서 만들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줘야죠. 우리만 딱 끝나면 괜찮은데 사무실에서 작성해서 올려야 된단 말이에요. 올릴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되거든요. 우리만 회의 딱 끝난다고 해서 직원들 밤새게 할 수 없잖아요.
을권

정을권위원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일정 조정에 대한 의견을 한번 내보세요.

신철수위원장

김재학 담당, 어떻게 일정이……. (좌중 소란) 회의 진행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예, 최돈국 위원님.
돈국

최돈국위원

최돈국 위원입니다. 17일을 교육지원청으로 한정하지 말고, 원래는 안 되는데 굳이 감사 날짜가 적으면 직속기관은 좀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드네요. 지금 직속기관은 없는데, 3개 교육청으로 감사를 가는 것으로 잠정 그렇게 보고를 하시고 했는데 상황이 이러니까 직속기관은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신철수위원장

최돈국 위원님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7일날 교육지원청은 수능 일정 때문에 아무래도 시간적인 일정이 바쁘니까 그날을 직속기관으로 바꾸면 어떻겠느냐는 이런 의견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일

오원일위원

바꾸면 그 밑은 어떻게 합니까? 뒤의 일정을 같이 말씀해 주셔야 저희가 회의를 동의하든지 하죠.

신철수위원장

자,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일정은 그대로 진행하고 17일 일정만 교육지원청으로 했던 부분을 직속기관으로 바꾸는 것, 그렇게…….
돈국

최돈국위원

저는 우리가 당초에는 교육청 3개만 현지감사를 가기로 했는데 이런 피치 못할 상황이 있으니까 올해는 2개 교육청을 가고 하나는 직속기관으로 가면 원만한 일정에 맞춰서 가지 않겠느냐, 어차피 우리가 교육청만 했는데 직속기관도 행정사무감사 갈 때는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17일이 정을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능 업무 때문에 일선 교육지원청은 어렵지 않겠나, 그것은 경험상 동감하면서 그 대신 직속기관이 올해는 없는데 하나 넣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신철수위원장

최돈국 위원님의 의견, 오원일 위원님, 그 일정 관계가…….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면 17일은 직속기관을 가고 19일은 어느 교육청을 갑니까?
돈국

최돈국위원

그것은 우리가 여기에서 협의해서 결정해야죠.
원일

오원일위원

여기에서 협의해서 결정해 주셔야죠, 그렇게. 그렇게 결정해 주셔야 일이…….
돈국

최돈국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3개 춘천ㆍ원주ㆍ정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중에 어느 교육청 하나가 빠지고 대신 어느 직속기관이 하나 들어가면 안 되겠느냐는 그런 얘깁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위원장님. 왜냐하면 감사를 간다고 해서 현지 교육지원청이 큰 피해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하거든요. 만약에 17일에 이것을 대비해야 한다면 오후에 나가서 대비해도 충분히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뭐 교육지원청에 가서 저녁 7시까지 한다,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한 4시 되어서 끝난다고 생각하면 그 이후에 교육청에서 해도 된다, 이런 생각이 저는 앞서거든요.

신철수위원장

예, 최돈국 위원님 다시 보충해서 설명해 주세요.
돈국

최돈국위원

지금 보니까 3개 교육청인데 교육청에 이미 시험지가 와서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외부를 거의 통제하는 그런 상황이고, 대개 수험표는 미리 해서 재학생은 주지만 재수생들은 1시 되면 집합을 합니다. 그래서 당해 학교에서 주고 그때부터 교육부에서 감독관과 우리 도 본청에서 장학관이든 또 교육장, 뭐 과장 해서 수험장 학교를 점검합니다.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교육청은 좀 어렵지 않겠나, 그 준비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1년에 한 번 하는 국가의 행사에 그때 우리가 쫓긴다고 해서 교육청에 감사를 과연 가야 되겠느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문희위원

제가 보충하겠습니다.

신철수위원장

예, 이문희 위원님.

유창옥위원

최돈국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또 오원일 위원님 말씀도 일부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 경험이나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전날 시험지가 도착하면 경비를 좀 서야 되거든요. 외부의 인사가 들어오는 것은 접근을 막아야 되고요, 또 청에 근무하는 담당자뿐만 아니라 교육청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많은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이중으로 한다고 하면, 우리가 가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없겠지만 좀 불편한 관계를 갖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다른 직속기관을 하든가 아니면 좀 일정을 바꿔서 그날만큼은 피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장의 어려움을 생각하면서 그 어려운 때에 우리가 감사를 나간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신철수위원장

그러면 더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초안 작성의 건은 위원 여러분께서 합의하여 주신 사항을 반영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3차 교육위원회에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고석용 기획관리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고석용입니다. 존경하는 신철수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김금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강원교육의 내실 있는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 수입증지 또는 현금으로 징수하던 수수료 징수 방법을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응시원서 인터넷 접수 시행 등 일련의 교육행정 환경 변화에 맞추어 전자화폐ㆍ전자결재 등으로 다양화하고자 하며, 응시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응시 의사 철회자에 대한 수수료 환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2010년 7월 1일자로 변경 고시된 민원사무처리기준표의 전자민원 온라인 수수료 면제에 관한 사항 등을 반영하여 홈에듀 민원서비스 이용 활성화 및 대국민의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조례의 내용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명은 “강원도교육ㆍ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강원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로 개정하고, 안 제4조 제1항으로 수수료 징수 방법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재 등의 방법을 신설하고, 안 제4조 제2항에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이 공고한 환급 기간에 응시 의사를 철회하는 경우 응시수수료를 환급할 수 있는 환급 근거를 마련하며, 안 제6조 제1항 및 제3항에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제증명을 발급하는 경우 수수료를 면제하고 별도의 수수료 면제 사실을 확인, 고무인 날인을 생략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띄어쓰기 및 조례의 문장 용어를 간결하고 알기 쉽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 전문과 신구조문대비표, 관련 법령 등은 별도 첨부하였으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은 강원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철수위원장

고석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복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우

정복우전문위원

교육전문위원 정복우입니다. 상정된 강원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제안설명에서 상세히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자정부법 개정과 관련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민원창구 규정을 적용하고,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민원사무처리기준표상의 민원사무처리수수료 면제 내용을 반영하였으며, 아울러 공무원 임용시험령의 응시수수료 환급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서 수수료 징수 방법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할 수 있는 규정과 교육공무원 선정경쟁시험 응시수수료의 환급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제증명을 발급하는 경우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또한 어려운 문장을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띄어쓰기와 쉬운 용어로 간결하게 표기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강원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철수위원장

정복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기획관리국장께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고맙습니다. 기획관리국장님께서는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할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에 담당 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영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세영

김세영위원

교육위원 김세영입니다. 제가 잘 몰라서 좀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인데 전형료가 이 조례에 포함이 됩니까?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보려고 하면 전형료가 필요한 것 같은데 이 조례안에 그것도 포함되는 것인지…….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학교 입학에 관한 그러한 전형료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대개 고등학교 학력 인정 검정고시를 보는데 군인들이 많이 와서 보더라고요. 참 그분들이 군인 근무하는 데도 상당히 바쁜 데도 불구하고 아마 고등학교 시절에 가정이 어려워서 공부를 못 한 것 같은데, 다음에 아마 그런 조례안을 개정하신다고 하면 검정고시 전형료 그런 것은 면제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저희들이 지금 고등학교 입학 및 졸업 학력 검정고시 그 부분은 지금 이 조례에 포함되어서 그것은 응시원서를 낼 때 응시원서수수료를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군인들 응시 관계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이상입니다.

신철수위원장

김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돈국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최돈국 위원입니다. 행정 업무 경감이라든가 또 국민의 경제적 차원에서 시기적절한 조례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공포되면 홍보가 문제일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 학교라고 하는 망을 통해서 홍보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국민까지는 아니더라도 도민들이 이렇게 교육청에 간편한 제도가 있다는 것이 홍보가 널리 되어야 활용되지 않겠나,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홍보를 좀 잘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예, 기획관리국장 고석용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적극 홍보해서 도민들이 이러한 제도를 이용하는 데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참고적으로 지금까지 수수료를 300원인가 얼마씩 받았잖아요?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예.
돈국

최돈국위원

도 본청에 연간 수입은 대개 얼마 정도로 잡혀져 있었습니까?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저희들 수수료 징수 현황에 보면 2008년도에 1억 5,274만 4,000원이고, 그리고 지난해 2009년도에는 1억 3,047만 6,00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전자민원으로 처리하면 이것도 많이 감소되겠네요?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예, 전자민원으로 되는 부분만큼은 감소가 되겠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리고 사적으로 얘기를 조금 했었는데, 아직 그런 시스템은 안 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카드결재를 할 때 수수료 문제가 생길 것 같더라고요. 앞으로는 100원이고 200원이고 카드결재를 한다고 하면 하는 것 아닙니까?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전자결재를 할 때 이 전자결재 부분은 저희들이 읍ㆍ면ㆍ동 무인발급기와 연계해서 지금 할 예정이거든요. 지금 KERIS(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이 용역을 받아서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현장에 명년도에 적용된다면 그 수수료에 대한 것은 읍ㆍ면ㆍ동에서 관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하고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신철수위원장

김금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분위원

여기에 응시의사 철회자에 대한 수수료 환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시는 것인데 우리가 기차표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며칠 전에 환급하는 기준할인율이 있는데 여기에는 그런 할인율 적용이 안 되고 어느 때 철회를 하더라도 100% 전액 환급해 주는 겁니까?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고석용입니다.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환급 기간 공고를 낼 때 환급 기간을 설정해서 저희들이 공고를 내면 그 기간 안에 신청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100% 다 환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금분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철수위원장

더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강원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설정안을 상정합니다. 고석용 기획관리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고석용입니다. 존경하는 신철수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김금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강원교육의 내실 있는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과 조언을 아끼지 아니하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설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제안 근거와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설정에 관한 사항은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68조 제3항에 의거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감이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행 학교군 및 중학구는 2009년 10월 1일자 강원도교육청 고시 제2009-18호로 설정 고시되었습니다만 도내 초등학교 통폐합과 행정구역 개편 등으로 일부 초등학교 통학구역이 조정됨에 따라서 현행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를 이에 맞춰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변경되는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군 및 중학구 변경 사항으로 학교 폐지 및 분교장 개편 관련 내용입니다. 2010년 3월 1일자 폐지 예정인 강릉 옥계초등학교 남양분교장 외 3개 분교장을 중학구에서 각각 삭제하고, 분교장 개편 예정인 삼척 궁촌초등학교의 학교명은 근덕초등학교 궁촌분교장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통학구역의 조정 및 행정구역 개편 관련 내용입니다. 춘천시 학교군의 만천초등학교 해당 지역란의 만천리를 만천7~9리 신설에 따라 만천1~9리까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동해시 남호초등학교가 2011년 3월 1일 부곡동 12-16번지에서 평릉동 443번지로 이전하면서 일부 통학구역이 조정됨에 따라서 북부 및 남부 공동지구 학교군의 동해초등학교 해당 지역란에서 천곡동 5통을 제외하며, 북부지구 학교군의 남호초등학교 해당 지역란에 천곡동 5통과 행정구역 신설에 따른 천곡동 50통을 각각 신설하고, 동해 중앙초등학교 해당 지역란에 천곡동 5통을 제외하며, 남부지구 학교군 및 북평여자중학구의 송정초등학교 해당 지역란에 해당 구역 신설에 따른 송정동 15통을 각각 신설하고자 합니다. 홍천군 팔렬중학교는 2011년 3월 1일자로 대안교육 특성화 중학교로 지정되어 학생 모집이 전국 단위로 확대됨에 따라 팔렬중학구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홍천군 내촌중학구의 초등학교명란에 동창초등학교를 신설하며, 해당 지역란에 내촌면 물걸1~2리, 내촌면 와야2리를 포함한 내촌면 전 지역으로 하고, 내촌면 물걸1~2리를 서석중학구와 공동통학구역으로 설정하며, 서석중학구 해당 지역란에 서석면 수하2리를 포함한 서석면 전 지역으로 하고 초등학교명란에 동창초등학교를, 해당 지역란에 내촌면 물걸1~2리를 각각 신설하며, 내촌면 물걸1~2리를 내촌중학구와 공동통학구역으로 설정하고자 합니다. 횡성군 둔내중학구의 갑천초등학교 금성분교장과 갑천중학구의 갑천초등학교 해당 지역란에 해당 구역 통합에 따라 상대리 7반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영월군 녹전초등학교 해당 지역란의 하동면을 명칭 변경에 따라 김삿갓면, 내리4반을 포함한 내리 전 지역으로 하고, 경북 봉화군 춘양중 서벽분교장과 공동학구로 설정하며, 옥동중학구와 녹전중학구 해당 지역란의 하동면을 명칭 변경에 따라 김삿갓면으로, 연당중학구ㆍ쌍용중학구ㆍ신천중학구 및 주천중학구 해당 지역란의 서면을 명칭 변경에 따라서 한반도면으로 각각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전입생 중학구 변경 관련입니다. 타도 전입생 중학구에 영월군 녹전중학구와 초등학교명란에 서벽초등학교, 해당 지역란에 경북 봉화군 춘양면 우구치리를 각각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타도 전출생 중학구 변경 관련입니다. 2011년 3월 1일자 영월군 옥동초등학교 조제분교장이 폐지됨에 따라 춘향중 서벽분교장 중학구의 초등학교명란에 조제분교장을 녹전초등학교로 변경하고, 해당 지역란에 하동면을 명칭 변경에 따라 김삿갓면으로 변경하고 녹전중학구와 공동학구로 설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선배정 학교군 변경 관련입니다. 춘천시 학교군의 만천초등학교 해당 지역란에 만천7~9리 신설을 반영하고, 강릉시 학교군의 교동초등학교 해당 지역란에 행정구역 변경 및 신설에 따라 교1동 13통 5~6반을 제외하고 40통을 신설하며, 영동초등학교 해당 지역란에 교1동 10통 2~10반을 10통 2~8반으로 하고 13통 5~6반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유인물 4쪽입니다. 상세한 학교군 및 중학구 설정 내용은 별표1부터 별표4와 같으며, 학교군 내에서의 배정 추첨 방법은 현재와 같이 지역교육청 교육장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실시하도록 하였고, 적용 시기는 2011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강원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설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철수위원장

고석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복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우

정복우전문위원

교육전문위원 정복우입니다. 상정된 강원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설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에 앞서 이와 관련하여 법에서 정하고 있는 교육위원회의 의결 권한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본 안건은 “교육위원회의 의결은 시도 의회의 본회의 의결로 본다.”로 규정하고 있어 저희 교육위원회 의결 후 교육위원회 위원장이 5일 이내에 교육감에게 이송하고 동시에 도의회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강원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설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내용은 제안설명에서 상세히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설정안은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68조에 의거 현행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변경 사유는 초등학교 분교장의 폐지와 개편에 따른 교명 변경 및 통폐합에 따른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의 변경ㆍ신설, 행정구역의 개편, 특성화 학교인 대안학교 지정에 따른 조정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강릉 옥계초등학교 남양분교장 외 3개 교의 폐지에 따라 해당 학교를 중학구에서 삭제하는 것이며, 행정구역이 개편됨에 따라 신설ㆍ통합된 통합구역의 조정과 변경된 행정구역의 명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영월 옥동초등학교 조제분교장과 녹전초등학교와 경북 봉화 서벽초등학교로 복수 통폐합됨에 따라서 경북 봉화군 우구치리 지역을 녹전중학교와 경북 춘양중학교 서벽분교장과의 공동 중학구로 신설하는 것이며, 단순한 행정구역 명칭 변경 및 신설과 남호초등학교 이전에 따른 선배정 학교 지정은 학생의 통학 거리를 우선시하여 가장 인근의 학교를 선배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홍천 팔렬중학교는 2011년 3월 1일부터 대안교육 특성화 중학교로 지정되어 학생 모집이 전국 단위로 바뀜에 따라 2011학년도 신입생 모집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또한 현재 동창ㆍ내촌초등학교와 항곡분교장 재학생이 기존 팔렬중학교보다 원거리인 서석ㆍ내촌중학교로 통학해야 하는 부분에 대한 대중교통 이용 시간 등 통학 대책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행정구역 개편 사항은 행정구역 신설ㆍ통합ㆍ명칭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된 사항을 일제 정리하여 정정한 것으로 바람직하게 판단되나 강릉 옥계초등학교 남양분교장 외 4개 교 폐지와 삼척 궁촌초등학교의 분교장 개편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강원도립학교설치조례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강원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설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철수위원장

정복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김세영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학구를 위반했을 때 지도한 실적과 그다음에 처벌 내용이 있습니까?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고석용입니다. 학구 위반은 주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예.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학구 위반 지도하고 실적 관계를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상 이 부분은 지역교육지원청에서 교육장님들이 하시도록 초ㆍ중등교육법에 되어 있어서 교육장님들이 그러한 사항이 학교장으로부터 보고가 들어오면 시장ㆍ군수를 통해서 읍ㆍ면ㆍ동에 통보해서 조치할 필요성이 있고요, 또 하나는 학부형에게 아이들이 바르게 취학하도록 이렇게 지도해 줘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을 학구 위반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공문을 관련 기회가 있을 때는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위반 사례가 보고된 것은 제가 파악은 하지 못했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제가 보기로는 위장전입, 그다음에 위장편입 이것이 지금 현재 지원교육청에서 상당히 숫자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벌 규정이 없는 한 학구 조정을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홍보를 하든지 또 그렇지 않으면 이게 어떤 강제조항이 여기에 들어가야지 강제조항이 없이는, 이게 지역교육청에 배정해 놓고 한 학부형이 위장전입을 해서 가게 되면 10명, 20명씩 다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게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것 해 봐야. 제가 보기에 사실 이 학구 조정안은 있으나 마나 한 안입니다. 그래서 위장전입이라든가 위장편입을 했을 때는 반드시 처벌 규정이 따라가고, 이게 위장전입을 한다고 하게 되면 학생한테 또는 학부형한테 어떤 불이익이 돌아가야 되는데 이것을 지금 전혀 할 수가 없어요. 교육장이 하면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학부형님들한테, 지금 초등학교에서 중학교에 진학하는 학부형들이 상당히 순진합니다. 그런 학부형들한테 위반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한 사람이 학구를 위반해서 전입하면 다른 학부형들 다 따라가요. 그러니까 그 순수한 학부형들한테 오히려 위반하는 그런 법을 가르쳐주는 그런 형식이 아닌가 해서 제 생각 같아서는 위장전입이나 위장편입을 하는 그런 학생들한테는 분명히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게끔, 제가 법리적으로 검토는 못 해봤지만 검토를 해서, 아마 그런 처벌 규정이나 조치 사항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면 이것은 내가 보기에 우리가 아무리 학구 조정을 해 놔도 학부형이 가게 되면 그뿐입니다. 이것은 뭐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물론 홍보도 널리 하겠지만 좀 처벌 규정을 명시해 가지고, 그게 법리적으로 가능하다고 하면 이게 지켜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 때문에 아마 도교육청에서도 교사 수급 계획에 큰 문제를 가져오는 수도 있어요. 옛날 같은 경우는 학급을 아마 2월 말경에 조정하는데 3월에 학급을 편성해 보니까 애들이 다 빠져 나가고 한 명이 부족하다 그래서 한 명을 무슨 친척이나 어떻게 데리고 와서 3월 한 달 동안만 입학시켜 놓고 다시 데리고 가는 그런 일도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잘 검토해서 좀 강제조항을 넣을 수 있으면 삽입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말씀입니다.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고석용입니다. 위원님, 참 좋으신 말씀 많이 주셨고, 저희들이 또 그러한 부분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이상입니다.

신철수위원장

김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위원

이문희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 좋으셨어요. 앞으로 잘해보시겠다고 했는데, 정말 이것은 일선 학교장하고 학부모님의 간곡한 부탁입니다. 그런데 저도 실제로 현장에 있을 때 어려웠어요. 어려운 것은 아는데 한 분만이라도, 한 교장선생님만이라도, 한 담임선생님만이라도 조금 의지를 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할 것 같으면 작은 학교가 폐교가 되거나 분교로 격하되거나 하는 것을 막을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원주에도 원주시 주위에 있는 조그만 초등학교들이 분명히 지금 우리 김세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기 주위에 있는 학교에 취학하면 그 학교가 학생 수가 줄지 않고 분교장으로 격하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학부모들이 학생을 시내 학교로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방을 얻었다가 나중에는 집에서 통학하는데, 교통편이 좋으니까 아버지가 자가용을 이용해서 다니게 되는데 그것은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해서 법은 되어 있지만 지금 어기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학교장의 의지가 있으면, 담임선생님의 뜻이 있으면 조금 시정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전학을 올 때 상대방 학교의 교장선생님이나 또는 서로가 정보를 교환하면 한 사람 한 사람 이것을, 원주권에서는, 아니면 춘천권에서는, 아니면 강릉권에서는 교장협의회나 교장선생님이 취학구를 어기는 학생들에게 또는 학부형들에게 이 학생은 절대 받지 않겠다고 하는 어떤 공통된 합의점을 이룰 것 같으면 법 이전에 좀 이룰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내같이 학생 수가 많은 학교에서는 한 명이 더 오든 안 오든 관계가 없을지 모르지만 학생 수가 적은 소규모학교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알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경기도에서 남한산초등학교가 처음에 학생 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교사하고 학부모하고 나중에는 동참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만 어떻게든지 분교가 되고 격하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노력한 것이 그렇게 된 것이지 뭐 외부에서, 그러니까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그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촌으로 오게 된 것이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그만 학교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모색해야 되지만 시내에 있는, 우리 강원도의 예를 들면 원주ㆍ춘천ㆍ강릉ㆍ속초ㆍ동해ㆍ삼척 등등 시에 있는 시의 초등 교장단협의회나 이쪽에서 한번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면 많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법 이전에 한번 이런 것을 호소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고석용입니다. 위원님께서 강원교육의 어려운 점에 대해 소상하게 말씀해 주신 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적은 학교들이, 그 지역이 공동화되는 그런 부분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들을 좀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이 지금 걱정하신 부분들이 많이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문희위원

한 마디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냥 이 자리에서 형식적으로 그렇게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학구를 어기는 학생들에 대해서, 학부모에 대해서 한번 의지를 가지고 노력해 보시는, 나중에 제가, 저 나름대로 또 노력하겠습니다만 그럴 것 같으면 선의의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줄어들지 않을까. 작은 일이지만 정말 그냥 흘려버리지 마시고 한번 신경을 쓰는, 관심을 가져주시는 강원도교육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철수위원장

이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돈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최돈국 위원입니다. 이제 중학구에 관해서는 두 위원님이 말씀을 드렸고, 하여튼 교육법시행령에 따른 중학교 입학 방법이죠, 이게. 그런데 취지는 집에서 가장 단거리에 있는 학교를 선택하는 방법에 학교군도 있고 중학구가 있죠. 그래서 중학구에 관한, 참 도농 통합 같은 데에서 인근에 있는 애로점도 위원님들이 말씀을 드려서 저도 공감을 하고, 결론은 이 학교군은 무슨 통폐합이라든가 또 민원에 의해서 지금 학교군이 조정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여기에 지금도, 제가 100일은 지났습니다만 제 지구인 강릉의 교동초도 나오는데 저도 뭐가 뭔지 지금 모르겠습니다. 한 번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이게 어떤 민원에 의해서, 어떤 법정 동ㆍ통 간에 이렇게 나누어져서 이렇게 학교군으로 나누어 놨는지 그것을 한번 물어보고 싶고, 만약 어떤 민원이라든가, 물론 교육지원청에서 했겠지만 그런 어떤 의견을 수렴한 방법과 과정이 있었는지 이것을 물어보고 싶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고석용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이 중학구 조정은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서 동이 신설되거나 없어지거나 통폐합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해서 하는 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 학교가 신설되거나 폐지되거나 그런 부분이 발생되었을 때 되고요, 또 하나는 위원님 말씀처럼 경우에 따라서 그 지역에 민원이 발생했을 때 현지 실사를 통해서 그것이 합당한지, 그러한 지역적 적합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해서 결정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이것을 보니까 교육지원청에서도 학교군 때문에 상당히 애로점이 많더라고요. 민원이 발생되고 이게 참 많이 되니까, 그렇다고 해서 독단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조례를 바꾸는데 지금 현재는 민원에 의해서 조정한 것이 있는지……. 그래서 몇 통은 이쪽이 사실은 더 가깝거든요.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이게 학구가 강릉 같은 경우에 교동초등학교의 13통 5~6반이 영동초등학교로 학구가 변경되었는데 그것은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지역교육장님이 우선 학구를 그렇게 조정하시다 보니까 그 결과가 반영된 것을 저희들한테, 초등학교 학구가 변경되었으니까 중학구 관할 구역이 변동되어서 그렇게 올라온 것입니다. 학부모들 요구니까 민원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래서 모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서로 그게 되었겠죠?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예.
돈국

최돈국위원

잘 알겠습니다.

신철수위원장

최돈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창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옥위원

유창옥입니다. 중학구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부모들이나 지역 주민이 민원을 제기하면 도교육청 차원에서 학구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까?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고석용입니다. 민원을 제기한다고 해서 모두 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 지역적인 여건이라든가 아이들의 교수ㆍ학습 여건을 개선해 주고 그 지역에 있는 학교 분포라든가 이런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렇게 결정되게 됩니다. 임의로 해 줄 수도 없는 것이 그 지역 전체 학교나 교육 발전에 저해가 된다고 하면 어떤 특정 지역이 요구한다고 해서 또 그렇게 되기에도 어려운 면에 있습니다.

유창옥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일부 인근 지역의 면 지역 중학교 학부모님들이 또는 운영위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합니다. 지금 앞서 말씀드린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문제점, 제재 방안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법적으로 이렇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갈 사람은 사실 다 갑니다, 위장전입을 해서. 그러려면 차라리 학구를 예를 들어서 강서나 당림초등학교나 춘성중학교 같은 경우에 그 학부형들이 못 간다고 하더라도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 벌써 춘천으로 위장전입을 해서 다 보낸답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지역 인구수만 준대요. 이것을 해제해버리면 갈 사람은 가고 안 갈 사람은, 여기에 부모들은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이것을 제재해 놓으니까 학부모들이, 전 가족이 이주되어야 그리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인구수가 줄기 때문에 어차피 이런 것을 제정을 해도 갈 사람은 간다, 그러니까 차라리 이것을 폐지해 주면 갈 사람은 가고 있을 사람은, 학생만 가지 학부모는 그대로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을 폐지해 주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을 문의하는 학부모도 계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생각이 인근 지역에 과거 같은 경우에는 교통수단이 나쁘니까 그 지역에 가지만 교통수단이 좋기 때문에 지금은, 예를 들어서 서면 같은 경우에도 다리가 놓여서 얼마든지 춘천 올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학구를 딱 묶어 놓으니까 오히려 전 가족을 다 춘천으로 해 놓기 때문에 인구수가 자꾸 준다, 그러니까 인근 지역으로 해서 학구를 묶지 말고 자유롭게 갈 사람은 가게 해 달라는 이런 얘기를 저한테 했거든요. 그래서 기왕 법으로 묶어도 갈 사람은 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역은 자유스럽게 갈 사람은 가고 인구수는 그대로 남을 수 있게, 학생만 갈 수 있게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어떤가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고석용입니다. 위원님 말씀, 또 일면 그렇게 고충을 겪는 분들이라든가 그 지역적 현안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앞으로 저희들이 적극 검토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일면 저희들이 봤을 때 단위 지역의 학교를 존속해야 될 필요성을 많이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해체했을 때 그 지역 학교의 어떤 존폐 문제라든가 또는 그 학교가 너무 과소한 데에 따라 남아 있는 학생들에 대한 교육적 여건이 아주 열악하게 된다면 그것도 한편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창옥위원

물론 장단점이 있겠는데 제 입장에서는 지역 학교는 그 지역 주민이 살려야 되지 않겠느냐는 이런 말을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것도 전혀 틀린 얘기는 아닌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고맙습니다.

유창옥위원

이상입니다.

신철수위원장

유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금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금분위원

김금분 위원입니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유창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느 초등학교, 제가 그런 경우를 봤습니다. 학생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과연 학생 수가 늘어나는 만큼 가족이 전체가 그 학구 내로 이전하는지 물어봤더니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도 이미 학군이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 잠정적인 어떤 범법의식을 조장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어떤 별도 규정을 두어서 양성화시키는 그런 조금의 여지가 있으면 그런 것을 본인이 선택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열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폐쇄적으로 꽉 묶어놓을 것이 아니라 어느 부분에서는 숨통을 트여주는 융통성 있는 어떤 법안이 마련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팔렬중학교에서, 그러니까 대안학교가 되면서 더 먼 거리를 가야 되는 학생들이 생기는데 대중교통수단이라든가 이런 것이 어떻게, 이것은 교육청 자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협조 사항이? 이런 것이 대책이 완전하게 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통학버스 같은 그런 수단을 마련해 줄 수 있는 것인지, 그런 대책도 학생들한테 배려가 된 다음에 이런 조정을 하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고석용입니다. 위원님께서 먼저 위장전입에 따른 아이들이 바르게 살 수 있는 어떤 융통성 있는 제도 개선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이러한 학생들이 대부분 법상으로는 위장전입이 된 것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소지를 다 이전해 놓고 하기 때문에 범법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생기지 않고요, 단지 위원님들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가족은 저쪽에 살면서 법상으로는 다 그렇게 맞춰놨는데 아이들만 와서 다닐 때 그러한 문제점 때문에 말씀이 계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김금분위원

아니, 실제로 다른 분의 주민등록에 동거인이라든가 이렇게 등재가 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것은 ‘범법’이라기보다 ‘위법’이라는 말이 적당하겠죠, 표현상으로는. 그런 것은 아이들이 초등학생이라도 인지할 겁니다. 그럴 경우에 어른들이 그렇게 제도적으로 그런 것을 어려서부터 가르칠 것이 아니라 조금 밝은 곳으로 끌어내 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주면 오히려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내용을 저희들이 적극 공문을 시행하든가 각종 회의를 통해 그것을 주지시켜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팔렬중학교 관계는 위원님, 걱정이 많이 되시죠? 이게 전국 단위로 하다 보니까 그 지역에 있는 학생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 우선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잡았습니다. 전국 단위로 모집하되 그 지역에서 기존에 팔렬중학교에 다니던 학생들이 그 학교에 진학을 원하게 되면 일차적으로 그것은 우선 수용해 드립니다. 단지, 그중에 내촌중학교나 서석중학교로 갈 애들이 발생하거든요. 학부모들의 요구에 따라서 내촌면 와야2리는 내촌중학교로, 그리고 서석 한곡분교장은 서석중학교로, 그리고 동창초등학교 내촌면 물걸1~2리는 지역 희망에 따라서 서석중학교로 하게 되었습니다. 내촌면에서 서석중학교로 가는 이 학생들은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내촌 지역에 고등학교가 없고 그 아이들은 졸업을 하면 내촌중학교를 졸업해서 서석고등학교라든가 홍천여고, 홍천고등학교 이쪽으로 진학하게 되니까 아예 고등학교가 있는 서석 지역으로 통학구역을 원해서 서석중학교로 된 것입니다. 그리고 거리상으로 보면 6km 내지 9km가 되든가 먼 거리는 15km까지 있는데요, 이 지역은 기존에 시내버스가 계속 운행되고 있습니다. 아이들 통학에 지장이 없도록 시내버스가 운행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통학버스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어도 아이들이 수학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조사가 되었고요, 또 지역 주민들한테도 그렇게 사전에 의견을 수렴했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수위원장

김금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강원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설정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상세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고석용 기획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끝까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차 교육위원회는 10월 19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9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착오 없으시기를 바라며, 정해진 의사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8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