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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오세봉 의원 발언

205회 제2경제건설위원회201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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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건표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방재국과 국제협력실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진행에 앞서 지난 10월 11일자로 강원도 인사 발령에 따라 부임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지역도시과장으로 임명된 남동진 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진

남동진지역도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건설방재국 소관 2009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형선 건설방재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주요 항만 그리고 전체 예산, 세부적인 것은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건설방재국장 최형선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홍건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건설방재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늘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 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성원과 격려를 해 주신 점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건설방재국 직원들과 함께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방재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책자 중 2009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결산서 50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건설방재국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09년도 예산액 6,102억 9,940만 3,000원, 2008년도 이월액 196억 4,276만 770원, 예비비 8억 8,799만 5,000원, 세입예산 현액이 6,308억 3,015만 8,770원으로, 이 중 지출은 6,178억 6,298만 원이고 이월액은 110억 2,970만 630원으로 명시이월 62억 7,114만 7,380원, 사고이월 42억 809만 2,510원, 계속비 5억 5,046만 74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19억 3,550만 8,450원으로 불용률은 0.31%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도시과 소관 결산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1,000원 미만은 생략하고 읽겠습니다. 지역도시과 총 예산액은 470억 839만 원으로 이 중 467억 5,42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3,1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촉진 도로개설 사업예산은 391억 7,500만 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391억 7,366만 원이고 불용액이 1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물류단지 진입도로 개설지원 예산은 20억 원으로 계획대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결산서 503쪽 하단부터 504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도시 경관사업 지원사업 예산은 2억 4,810만 원으로 이 중 지출이 1억 3,560만 원이며, 명시이월 1억 1,100만 원으로 국토 중앙벨트 경관형성 계획 용역으로 2010년 4월 준공 예정에 따라 이월하였고, 불용액 149만은 국내여비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쾌적하고 편리한 도시환경 조성사업 지원예산은 37억 1,790만 원으로 지출액은 37억 1,592만 원, 불용액이 197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국내여비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지역도시위원회 운영 및 회의개최 사업예산은 6,675만 원으로 이 중 지출이 5,549만 원으로 불용은 1,126만 원으로서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건설도시 및 방재 행정 추진 예산은 1억 8,270만 원으로 지출이 9,640만 원, 불용액이 8,629만 원이 되겠습니다. 480만 원 예산절감액, 실 집행잔액 169만 원으로서 7,980만 원은 어려운 경제 여건으로 해외 출장을 자제하여 발생한 국외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505쪽 중간입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 예산은 1억 4,000만 원으로서 지출이 1억 2,988만 원이며, 불용이 1,012만 원으로 2009년 자전거 대행진 계약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계획 정보체계 구축사업은 계획대로 1억 원을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설악관광 단오 문화권 특정지역 지정개발 예산은 2,500만 원으로 계약금액 2,300만 원 중 1,150만 원을 집행하였고, 용역기간 장기소요로 1,150만 원은 명시이월을 하였습니다. 불용액 200만 원은 계약 잔액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506쪽입니다. 살고 싶은 도시 건설 1억 5,000만 원과 자전거 인프라 구축 7억 2,000만 원은 계획대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지역도시과 행정운영경비 예산 4억 8,293만 원 중 지출은 4억 6,581만 원으로 불용이 1,712만 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507쪽 중간입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 소관 결산이 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의 총 예산액은 780억 676만 원으로 이 중 779억 8,859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817만 원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주택개량 추진 예산 및 노후 공공 임대주택 시설개선 예산은 계획대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 508쪽이 되겠습니다. 정주기반 확충사업 167억 8,900만 원, 오지종합개발 105억 6,400만 원, 전원마을 조성사업 40억 2,800만 원은 모두 계획대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농촌지역개발 추진 예산은 1,005만 원으로 지출은 977만 원, 불용액 27만 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509쪽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원 128억 8,170만 원, 아름다운 간판 및 경관지원사업 8억 950만 원, 아름다운 간판 작품 시상비 2,000만 원, 시니어낙원 강원도 형성 1억 8,000만 원은 모두 계획대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주변생활환경개선 추진 예산은 4,147만 원 중 지출이 3,258만 원, 불용이 888만 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510쪽입니다.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 예산 2억 원은 계획대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지역개발 사업지원 사업비 예산은 49억 3,633만 원으로 49억 3,391만을 집행하였고, 불용액 242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도읍 육성사업 예산 90억은 계획대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 511쪽입니다. 주한 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종합개발 추진사업 예산은 106억 5,628만 원 중 지출액은 106억 5,360만 원으로 불용이 268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해복구사업 지원예산 9억 7,465만 원은 계획대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기타 행정운영 예산 경비는 2,626만 원 중 2,235만 원 집행과 불용액이 39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512쪽입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 소관 결산입니다. 토지관리과 총 예산현액은 83억 8,610만 원으로 이 중 83억 1,708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6,902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공유 재산의 효율적 관리운영 예산은 7억 6,760만 원으로 지출액은 7억 6,099만 원, 불용이 6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유재산 시설보수 예산은 10억 4,972만 원 중 지출이 10억 3,971만 원, 불용액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유재산 실태조사 예산은 1억 원 중에서 이 중 6,822만 원을 지출하고 3,177만 원이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513쪽입니다. 토지관리과 재무활동 일반 행정부문 반환금 예산은 도유재산 매매 계약 해지에 따른 반환금으로서 예산액 9,606만 원 중 9,60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토지관리 및 거래질서 확립 예산은 1,100만 원 중 1,004만 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이 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디지털 지적구축 시범사업 예산은 9,400만 원으로 계획대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 514쪽입니다. 지적경계 정비사업 예산 1억 2,000만 원은 계획대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지적측량 성과관리 예산은 1억 6,266만 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1억 5,642만 원을 집행하고 불용액 623만 원이 되겠습니다. 새주소 사업 8억 6,360만 원,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 35억 3,500만 원은 계획대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 515쪽입니다. 토지지리 정보화 사업예산 3억 4,200만 원 중 3억 3,176만 원을 지출하고 불용액 이 1,023만 원이 되겠습니다. 새주소 사업 대국민 홍보 2,000만 원, 새주소 정비사업 지원 11억 9,110만 원은 계획대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 516쪽입니다. 토지관리과 행정운영 경비는 3,336만 원으로 3,015만 원을 집행하여 320만 원이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소관 결산입니다. 도로교통과 총 예산액은 2,804억 7,821만 원으로 이 중 2,737억 5,072만 원을 집행하고, 65억 7,548만 원은 익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이 중 집행잔액은 1억 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가지원 지방도 확충사업 예산은 1,141억 1,274만 원 중 1,138억 5,973만 원을 지출하고 2억 4,900만 원은 익년도로 이월하였으며, 400만 원은 실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518쪽이 되겠습니다. 지방도 터널화 추진 예산은 전년도 이월예산으로서 8,348만 원으로 8,347만 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 1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지방도 관리 및 개발사업 지원예산은 8억 1,325만 원 중 지출이 7억 7,155만 원, 이월액 3,765만 원으로서 지방도 체불용지 보상비로 낮은 감정가로 보상 협의가 지연됨에 따라 이월하였습니다. 불용액은 404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도 확포장 예산은 407억 9,849만 원으로 이월액은 6억 9,697만 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800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519쪽입니다. 지방도 채무부담 상환예산 600억은 2008년 지방도 확포장 사업 상환액으로 잔액 310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지방도 위험지역 정비예산 16억은 계획대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지방도 이용자 안전 확보 예산은 3억 3,503만 원으로서 지출액은 3억 2,532만 원, 불용액이 971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교통관리 개선사업은 198억 1,700만 원으로서 지출이 198억 1,687만 원, 불용이 12만 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520쪽입니다. 지방도로 재해복구 추진예산 43억 5,368만 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43억 5,367만 원, 불용이 2,5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해복구 추진입니다. 132억 5,604만 원 중 지출이 76억 6,419만 원, 이월이 55억 9,184만 원으로서 공사 절대공기 부족에 따른 명시이월액이 되겠습니다.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예산 58억 5,000만 원은 계획대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 521쪽입니다. 도로교통과 재무활동 예산은 84억 8,400만 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84억 5,996만 원으로 지방도로 및 국가지원 지방도 확포장 사업 차입금 이자, 원금 상환액, 대중교통 및 물류 부문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집행하였으며, 불용은 2,403만 원이 되겠습니다.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사업 예산은 8,680만 원 중 7,677만 원을 지출하여 불용액이 1,002만 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522쪽입니다. 대중교통 서비스 지원 14억 4,000만 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지원 13억, 화물차 피해보상 지원 1,707만 원은 계획대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화물자동차 감차보상 예산은 5억 원으로 이 중 집행이 4억 300만 원이며, 불용액은 9,700만 원으로 감차사업 신청자가 적어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전국 호환 교통카드 장비설치 지원은 2,723만 원으로 계획대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 523쪽입니다. 운수업체 재정보전 32억 253만 원, 운수업체 재정지원 33억 5,504만 원은 계획대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도로교통과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4,578만 원으로 지출이 4,272만 원, 불용이 30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방재과 소관 결산입니다. 재난방재과 총 예산 현액은 1,956억 9,257만 원으로 이 중 1,906억 8,187만 원을 집행하고 36억 7,657만 원은 익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3억 3,411만 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524쪽입니다. 재난대응 능력체계 확립추진 예산은 4억 9,619만 원 중 4억 4,553만 원을 집행하고 불용이 5,033만 원이 되겠습니다. 안전문화운동 활동강화 예산은 4,640만 원 중에서 지출이 3,832만 원, 불용액 807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난대응 안전 한국 훈련 4,000만 원, 물놀이 안전시설 3,870만 원, 재난안전 취약지구 안전점검 1억 9,526만 원은 계획대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 526쪽입니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1억 7,900만 원, 사각지역 경보시설 확충 예산 2,040만 원은 계획대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재난관리평가 인센티브 예산 2억 원 중 1억 9,842만 원은 지출하고 157만 원은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527쪽입니다. 자연재해 예방 및 사전대비 예산 2,830만 원 중 지출이 2,488만 원으로서 불용액은 342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방 중심의 재해대책 추진예산 6,820만 원 중 지출이 3,835만 원으로 불용은 2,984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난 피해자 심리관리시스템 구축예산 3,645만 원은 계획대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풍수해보험 가입지원 예산 5,550만 원 중에서 지출이 2,770만 원으로서 불용이 2,78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528쪽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 지원 예산 414억 3,600만 원은 계획대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재난방재과 재무활동 예산은 225억 1,924만 원 중에서 지출이 220억 7,803만 원, 불용이 4억 4,120만 원으로 수해복구사업 지방채 차입금 조기 집행에 따른 6개월간의 이자상환액 절감분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529쪽입니다. 하천유역 유지관리 예산은 20억 6,300만 원으로, 이 중에서 지출은 13억 5,557만 원, 불용액이 7억 742만 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530쪽입니다. 하천편입 토지보상 예산은 26억 5,000만 원으로 지출이 26억 4,999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천 재해예방 사업은 617억 6,200만 원으로 이 중 581억 988만 원을 집행하고, 36억 5,211만 원은 잔여토지보상 지연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지원 230억 571만 원, 하천재해복구비 77억 212만 원, 생태하천조성 209억 원은 계획대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 531쪽입니다. 소하천 재해복구예산 64억 2,908만 원은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전년도 이월사업인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추진예산은 23억 3,971만 원으로 지출이 23억 1,524만 원, 이월이 2,446만 원으로 잔여 토지보상 지연에 따른 이월액이 되겠습니다. 하천 재해복구 추진사업 예산도 전년도 이월분으로 예산현액 7억 4,835만 원 중 6억 8,528만 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이 6,306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내 댐 관련 현안 추진예산 970만 원 중에서 지출이 882만 원, 불용이 87만 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532쪽입니다. 기존 댐 주변지역 정비예산 6억 9,300만 원은 계획대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재난방재과 행정운영경비 예산 2억 4,824만 원 중 지출이 2억 4,807만 원 불용이 1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결산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총 예산 현액은 82억 9,770만 원으로 이 중 77억 4,343만 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 4억 2,613만 원, 집행잔액 1억 2,812만 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533쪽입니다. 지방도로 유지보수 및 시설물 안전관리 예산은 40억 6,794만 원으로 이 중 지출이 35억 6,050만 원, 불용이 8,13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534쪽입니다. 청사운영 및 관용차량관리 예산은 4억 5,873만 원 중에서 4억 5,607만 원을 지출하고 265만 원은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37억 7,102만 원 중 37억 2,685만 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이 4,417만 원으로서 인건비 등 예산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536쪽입니다. 다음은 도로관리 강릉지소 소관 결산입니다. 강릉지소 총 예산현액은 44억 8,923만 원으로 이 중에서 44억 8,215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707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도 유지보수 및 시설물 안전관리예산은 18억 9,694만 원 중에서 18억 9,693만 원을 집행하고 불용은 5,77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537쪽입니다. 구 영동고속도로 정비사업비 4억 5,000만 원은 계획대로 전액 집행하였으며, 청사운영 및 관용차량 관리예산은 5억 8,506만 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38쪽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강릉지소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15억 5,721만 원 중 15억 5,015만 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706만 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540쪽입니다. 다음은 도로관리 태백지소 소관 결산으로서 도로관리 태백지소 총 예산현액은 54억 292만 원으로 51억 3,486만 원을 집행하였고, 청사이전 신축비 2억 2,900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905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도 유지보수 및 시설물 안전관리 예산은 19억 8,909만 원으로, 지출이 19억 8,063만 원, 불용이 845만 원으로 이는 예산절감액 및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541쪽입니다. 청사운영 및 관용차량관리 예산은 3억 7,866만 원으로 지출액은 3억 7,310만 원, 불용이 556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로관리 태백지소 청사이전 신축예산 15억 원 중에서 지출은 12억 7,099만 원이고 나머지 금액인 2억 2,900만 원은 행정절차 이행 및 보상 협의 지연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도로관리 태백지소의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15억 3,516만 원 중에서 15억 1,012만 원을 지출하고 불용이 2,503만 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543쪽입니다. 다음은 도로관리 북부지소 소관 결산입니다. 도로관리 북부지소 총 예산현액은 30억 6,823만 원 중에 30억 991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5,832만 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544쪽입니다. 지방도 유지보수 및 시설물 안전관리 예산은 15억 9,248만 원 중 15억 8,861만 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은 386만 원이 되겠습니다. 청사운영 및 관용차량 관리예산 2억 4,309만 원은 계획대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 545쪽입니다. 도로관리 북부지소의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12억 3,266만 원 중 11억 7,820만 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이 5,44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 전용 및 계속비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54쪽이 되겠습니다. 예산 전용은 건설방재국 소관 사항이 2건으로 토지관리과 새주소 사업 대국민 홍보 추진 주체가 행안부에서 강원도로 변경됨에 따라 예산과목을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였으며, 재난방재과 지방하천 웅덩이 실족사고 손해배상금 발생으로 하천유역 유지관리 사무관리비를 배상금 과목으로 전용하였습니다. 결산서 771쪽이 되겠습니다. 건설방재국 계속비 사업은 3건으로 지방도 이용자 안전확보 연구용역비 이월액 1억 6,500만 원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지방도 도로대장 전산화 연구용역비 예산 9억 원 중 5억 7,854만 원은 집행하고 3억 2,145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결산서 772쪽입니다. 도로관리 태백지소 청사이전 신축비 15억 원 중 12억 7,099만 원은 집행하였고, 행정 절차 이행 및 보상 협의 지연으로 잔액 2억 2,900만 원은 익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81쪽이 되겠습니다. 건설방재국 소관 예비비 지출은 총 5건으로 우선 지방도 이용자 안전 확보 5,100만 원은 2008년 2월 23일 발생한 지방도 사망사고 손해배상 청구소송 배상금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782쪽입니다. 지방도 이용자 안전 확보 903만 원 또한 지방도 교통사고 손해배상금으로 지출하였고, 재난대응 능력체계 확립 추진을 위한 5,958만 원은 2007년도 무선원격수위계측기 설치공사 관련 소송비용으로 지출하였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지방도 유지보수 및 시설물 안전관리에 3억 5,000만 원을 예비비로 배정받아 2009년도 5월 22일 호우피해 안전시설물 설치비로 사용하였고, 강릉지소 지방도 유지보수 및 시설물 안전관리에 4억 7,200만 원을 배정받아 2009년 7월 6일 호우피해로 인한 차량 안전 확보 및 안전시설물 설치비로 긴급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 및 사고이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794쪽이 되겠습니다. 건설방재국 명시이월은 총 6건으로 이월액은 62억 7,114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토중앙벨트 경관형성 상세 계획 수립 용역비 1억 1,100만 원, 설악관광 단오 문화권 특정지역 용역비 1,150만 원,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 감리비 1억 4,700만 원, 지방도 확포장 감리비 4억 980만 원, 도로 재해복구 시설비 55억 7,860만 원, 도로 재해복구 시설부대비 1,324만 원을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결산서 797쪽입니다. 건설방재국 사고이월은 총 8건으로 이월액은 42억 809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국가지원 지방도 확포장 시설 부대비 1억 200만 원, 지방도 관리 및 개발사업 지원시설비 3,765만 4,140원, 지방도 확포장 시설비 2억 4,812만 원, 지방도 확포장 시설부대비 3,905만 원, 하천 재해예방 시설비 36억 2,982만 원, 하천 재해예방 시설부대비 2,229만 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시설비 2,446만 원, 도로관리사업소 지방도 유지관리 및 시설물 안전관리 재료비 1억 467만 원을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채무부담 행위 및 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05쪽입니다. 건설방재국 채무부담 행위는 1건으로서 지방도 확포장 사업의 터널 임시개통 및 계획 기간 내 완공을 위하여 500억 원을 채무부담 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898쪽이 되겠습니다. 건설방재국 소관 기금은 2건으로 운수종사자 연수원 건립기금 적립액은 83억 8,937만 원이며, 재난관리기금 적립액은 138억 2,753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무발생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057쪽입니다. 건설방재국 채무발생은 총 7건에 770억 원으로…….

오세봉위원

천천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건표위원장

천천히 좀 해주세요, 페이지 찾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결산서 1,057쪽이 되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방재국 채무발생은 총 7건에 770억입니다. 지방도 확포장 공자기금 100억 원, 국가지원 지방도 확포장 공자기금 200억 원, 하천 재해예방 공자기금 100억 원, 지방도 확포장 지역개발기금 200억 원, 지방도 확포장 지역개발기금 100억 원, 재해위험지구 정비 지역개발기금 40억 원, 위험도로 구조개선 지역개발기금 30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2009년도 건설방재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 결산안에 대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미흡한 사항은 보완하여 향후 효율적인 예산 운용은 물론 사업성과를 극대화시켜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건표위원장

최형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정용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

이정용전문위원

경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정용입니다. 2009년도 강원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안 중 건설방재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간상 1쪽의 세출 현황과 2쪽부터 9쪽까지의 주요 결산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고 10쪽부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방재국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검토한바 전반적으로 지방재정법과 예산회계법 등 관계 법규를 준수하여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사료됩니다. 2009년도 예산 중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0.32%인 19억 3,750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소폭으로 증가하였으며, 그 내용을 보면 경상적 경비 부문에서는 예산절감액과 소액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사업예산 부문에서도 대체로 집행잔액에 대하여 불용 처리하는 것으로서 전반적으로 바람직한 예산운영 실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불용액은 재난방재 부분에서 주로 발생하였는바 수해복구 차입금 상환이자 감소분 4억 4,120만 5,000원과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은 15억 원 중 44%인 6억 6,174만 원을 불용처리하였는바 이는 시ㆍ군에서 징수한 하천사용료의 50%를 시ㆍ군에 교부하는 예산으로 하천사용료 감소에 따라 불가피하게 불용하게 된 경우라고 하겠으며, 정부의 방침에 의한 경우이지만 건설방재 각 분야에 대한 외국 선진 사례 등 벤치마킹을 위하여 계획한 예산 8,300만 원 중 96%인 7,980만 원을 불용 처리한 것은 매우 아쉬운 부분으로서 이는 과거 관광성 해외 연수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례에서 기인한 조치라고 사료되는바 보다 내실을 기한 해외 선진사례 연수는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도로관리사업소와 3개 지소의 불용액 2억 3,257만 8,000원은 대부분 경상 예산 중 공공 운영비와 결원에 따른 인건비 등 절감 부분입니다. 이렇게 불용 처리하는 사례가 예년에 비해 점차 개선되고는 있지만 예산의 집행 추이를 정확히 판단하여 최종 추경에서 정리하여 유용하게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보다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요구되는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이월사업은 명시이월 6건에 62억 7,114만 7,000원, 사고이월 8건에 42억 809만 1,000원, 계속비 이월 2건에 5억 5,046만 1,000원으로 이월사유를 보면 사업예산의 추경 확보, 절대공기 부족 등 불가피한 경우도 있겠으나 일부 사업은 보상 협의 지연 등 보상 민원으로 인한 경우도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는바 사업 현장에서 민의 목소리가 계속 높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보상 문제를 비롯하여 각종 민원 등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해결하려는 의지와 행정력 또한 강력히 요구되는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2009년도 지방도 정비 사업의 재원 조달을 위한 채무 행위는 500억 원으로 당해연도 발생한 도 전체 채무는 3,503억 원으로 상환한 채무를 차감하더라도 1,871억 원이 순증가 함으로써 우리 도가 갚아야 할 전체 채무액은 27% 증가한 8,788억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이나 기간 시설의 확충은 지역의 균형발전의 기본이겠으나 재원확보 방안을 포함한 사업의 효율성에 따른 선택과 집중투자 방안 등 열악한 도 재정을 감안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같이 고민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건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4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리고 최형선 국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고맙습니다. 최형선 국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고, 자세한 답변이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해당 업무의 담당 과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성근위원

위원장님!

홍건표위원장

김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

살기 좋은 강원도를 위해서 최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정책관님과 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여기 결산서에 보면 명시이월 6건에 62억 원과 사고이월 8건에 약 42억 원 정도가 있습니다. 사고이월 8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사고이월이 8건이 되겠습니다. 8건 중에서 대부분 사고이월 사업은 공사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방도 사업인 국지도 사업에 국고시설 부대비가 1억 200만 원, 장기 계속공사의 보상 협의가 지연되어서 그렇습니다. 다음에 도로관리 개발사업 3,700만 원으로서 낮은 감정가 및 소유권 이전 등 보상 협의가 지연되어서 3,700만 원이 이월되고, 지방도 확포장 사업 중에서 보상이나 이런 것의 협의가 지연되어서 2억 4,800만 원, 지방도 확포장 시설 부대비에서 3,900만 원, 하천 재해예방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천 재해예방 사업 시설비가 36억 2,900만 원으로서 이것도 토지소유자 감정가 불응 및 재산상속절차 보상 지연에 따라서 36억 원 정도 이월되었습니다. 하천 제방사업 시설부대비가 2,200만 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국고가 2,400만 원, 도로관리사업소 도로 유지 보수 사업에서 1억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중국 등 잦은 설해로 인해서 제설 자재 품귀현상에 따라 납기가 지연됨에 따라 1억 400만 원이 이월되어서 전체 8건에 42억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의도는 대부분 사고이월이라면 관계자들과 거의 다 집단 민원, 그런 관계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강원도 실무국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했으면 사고이월시키지 아니하고 최소한 줄이지 않았겠나 생각해 봅니다. 추진하다가 안 되면 집단 민원이 들어오고 귀찮고 피곤하니까 다음에 또 하면 되지 하는 안일한 생각을 갖고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적극적으로 대처를 할 겁니까? 이월시킨다고 해서 저절로 해결되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특단의 대책이 있습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올해 이월된 42억 원이 공사 사업에 대한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소홀한 면도 인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공사를 하다가 그렇게 되었는데 보상 지연이 대부분 원인이 됩니다. 보상 가격의 문제, 민원 관계의 문제가 대두됨으로써 늦어졌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능하면 이월이 되지 않도록 보상 문제에 대해서 적극 대응도 하고 고질적인 민원에 대해서는 토지수용 절차를 거쳐서 강력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지역민들께서 여러 가지 협의한 것 중에는 다른 공사까지 함께 해 달라든가 아니면 감정가가 너무 낮으니까 올려 달라, 물론 다 들어줄 수는 없겠지만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봅니다. 이를테면 홍천에 하천정비사업 중단된 것이 있죠? 알고 계시나요? 그 사업이 주민 집단민원으로 인해서 하천정비사업, 노후 교량이 있는데 그 교량을 새로 만들어 달라는 마을의 집단민원이 있었는가 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도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그 부분은 홍천군 내촌면 재해사업입니다. 현재 하천변에 바로 민박형 콘도가 지어져 있습니다. 이런 시설이 지어져 있는데 거기에 1m 내지 2m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다 구조물을 설치하고, 근본적인 것은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방도에서 바로 농어촌도로로 하천을 횡단하는 교량이 있습니다. 그 교량이 제방을 해서 높이게 되면 아주 낮게 됩니다. 그래서 교량 자체가 옛날에 새마을 사업으로 대부분 설치해서 간격도 좁고 홍수의 위험도 있고 해서 근본적으로 농어촌도로에 있는 교량이기 때문에 사실상 사업 자체는 군수가 해야 되는데 저희들 제방사업에다 제방을 함으로 해서 이 교량을 새로 놓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중에 있습니다. 마련 중에 있어서, 저희들 사업을 하면 국비 50% 지원이 되니까 가능하면 그 사업도 우리 하천 사업에 포함하기 위해서 중앙 부처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가능하면 내년도 사업에 포함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지금 본 위원이 느끼는 것은 미온적인 대책으로 인해서 수해지역의 하천정비 사업까지 공사를 못 하고 사고이월로 이월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대처했으면 벌써 해결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비단 이 한 가지 예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의 사고이월들이 그런 유형의 이월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건표위원장

김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춘천 출신 정재웅 위원입니다. 두 국장님 이하 모든 공무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설방재국 산하 사업 중에서 집행사유 미발생 사업예산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집행사유 미발생 사업예산.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없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전혀 없습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국외여비가 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이것 한 건입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저희들이 7,900만 원의 해외여비를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건설방재국에만 속한 내용은 아닙니다. 작년에 대부분 해외여행 억제로 인해서 2009년도에 대부분 실ㆍ국이 해외여비를 편성했다가 지출을 많이 안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동참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타 실ㆍ국 예산을 보니까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들을 그냥 불용처리를 하는 사례들이 있어서 여쭤 봤습니다. 또 하나는 행정운영비 등 경상경비 불용액 총액이 건설방재국에는 얼마나 됩니까? 따로 뽑아 보셨습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그것은 과별로 되어 있는데 집계는 지금…….
재웅

정재웅위원

따로 안 내 보셨습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예산절감 목표 15%, 여기에 의거해서 다 일률적으로 그 목표 달성을 하기 위해서 불용처리…….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절감액도 있고 일부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이 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이것을 예산절감이라고 평가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사실 실ㆍ국별로 경상경비 부분에 대해서 일단 확보하고 보자 이런 판단들이 설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우리 도민들이 볼 때는 그렇게 좋게 비추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적절하게 예산편성이 될 필요성이 있겠다는 판단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국가 직접 지원사업 불용액 발생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집계를 따로 안 내 보셨습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국가지원 지방도 사업에 대해서는 불용액이 크게 없습니까?
재웅

정재웅위원

527쪽에 풍수해 가입 지원 부분도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발생했는데 국가 직접 지원사업 예산부분 같은 경우에는 불용액 처리되면 바로 반납하는 것 아닙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풍수해 예방 관계는 그렇습니다. 풍수해예방 보험에 드는 관계는 저희들 5,550만 원인데 집행을 2,770만 원 해서 반 정도밖에 집행을 못 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특정하게 풍수해 가입 지원사업 이것만이 아니라 국가 직접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면 불용 처리되지 않도록 각별히 소관 부서에서 신경을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그렇게 해야 됩니다. 국비지원에 대해서 가능하면 100% 집행하고자 하는데 풍수해 보험 관계는 시ㆍ군하고 행안부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고 보험은 보험사에서 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험사에서 개인과 보험사와 계약을 해서…….
재웅

정재웅위원

결국에는 풍수해 보험 제도가 안착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일 수도 있죠? 가입 희망자가 없다 보니까 지원이 안 나가는 사례로 해서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그럴 수도 있고, 작년에 조금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저희들이 목표의 90 몇 %까지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보험을 들어서 수해가 나서, 보통 수해가 나면 100만 원 정도 이재금이 나가는데 수해에 따라서 어떤 것은 1,500만 원 나간 것도 있고, 그래서 이익을 본 것도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보험이 90% 이상 목표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보험이 저조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따로 얘기할 부분인데요, 하여튼 소관 부서에서는 국가 직접 지원사업 예산들은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시오.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527쪽에 역시 재해 사전대비 능력강화 사업 부문에 여기에도 사무관리비로 6,000만 원이 책정되어서 3,000만 원 가까이, 반이 불용처리가 되었어요. 너무 과도한 것 아닙니까?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심의수당입니다. 사전재해영향평가에 대한 심의제도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심의수당 예산을 세워놨는데 심의 건수가 적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불용 사항입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심의 계획이 사전에 몇 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심의는 개인들이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심의 건수를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적게 세워 놓으면 나중에 추가로 예산 확보가 어려워서 조금 여유 있게 심의 수당을 세워 놓은 겁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531쪽에 하천 재해복구 추진 사업과 관련해서 여기 시설비 불용 사유는 어떤 것입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이것은 입찰잔액입니다. 공사를 하기 위해서 입찰한 입찰잔액이 나와 있는데 대부분 순수 도비이기 때문에 입찰잔액을 설계변경해서 다 쓸 수도 있는데 6,300만 원의 입찰잔액이 발생해서 불용처리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입찰잔액이라고 하면 최저가 입찰로 해서…….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입찰을 하면 보통 85%에 입찰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남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설계금액에 대한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다시 정리를 하면 본 위원은 세 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건설방재국에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았지만 집행사유 미발생 사업예산 부분들에 대한 관리, 행정운영경비 등 경상경비 불용액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달라는 것, 국가 직접 지원사업에 대해서 불용처리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달라는 것, 이 세 가지로 정리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노력하겠습니다.

홍건표위원장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고춘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음지에서 고생하시는 건설방재국장님, 방재정책관님, 과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홍천 출신 고춘석 위원입니다. 건설방재국 예산 중에는 시ㆍ군의 자치단체 자본보조 내역으로 나가는 돈이 많습니다. 이것을 결산서 상에 보면 전체 100% 쓴 것으로 정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도비 정산을 익년도에 하게 되어 있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하게 되어 있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도비를 보조받아서 쓴 자치단체는 정산 결과에 의해서 정산 보고를 하게 되어 있나요, 안 하게 되어 있나요?

홍건표위원장

국장님께서 모든 업무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우니까 질의를 받아서 과장님들이 설명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할 때는 과장님들이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매 페이지마다 자치단체보조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ㆍ군에 배정한 대로 정산이 100% 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별로 자본보조 나간 것은 지금 현재 예산서 상에서 총 뽑아보지는 않았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그러니까 도 단위 자체에서 하는 사업이 얼마이고, 시ㆍ군에 배정해서 위탁하는 사업이 얼마이고, 이런 것이 체크가 안 되었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고요, 그것을 가지고 시ㆍ군별 배정 내역을 나중에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다음 504페이지에 보시면 국제화 여비가 불용되었습니다. 이것은 불용되었으면 마지막 정리추경에서 감액 조치를 했어야 됩니다. 예산 조치를 안 했으면 그 많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못 쓰고 사장을 시켰다는 얘기가 됩니다. 인정을 하십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었으면 좋겠고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이것은 해외여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른 것하고는, 일단 그것이 있어야 내년도에 그만큼 해외여비가 설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521쪽에 국고보조금을 반환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도로교통과장님이 내용을 잘 아실 것 같은데, 521쪽에 보시면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있습니다. 7억 4,100만 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이것이 아마 교통 분야 같은데, 7억 4,100만 원이 대중교통 및 물류, 기타 부분 반환금 해서 7억 4,100만 원, 이것은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왜 반납을 했는지, 무슨 비용인지…….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이것은 화물차동차 감차사업이 있습니다. 화물자동차 감차사업은 전액 국비가 지원되는데 화물자동차 물량이, 말하자면 원주시의 콜벤처럼 물량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것을 그때 노조하고 국가에서 약속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감차하게 되면 돈을 보전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서 예산을 세워서 전국적으로 배분했는데 사실 신청이 적었습니다. 만약 감차를 하게 되면 2년 내에 다시 사업 허가를 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감차 신청을 해야 되는데 신청을 하지 않으므로 해서 거기에 대한 사업비를 할 수 없이 반납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도 반납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금년까지 사업은 완료를 합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이 사업은 없습니다, 한시적인 사업이라서.
춘석

고춘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529쪽을 봐 주십시오. 맨 밑에 징수교부금이 있습니다. 예산 15억을 세우고 지금 불용액이 6억 6,100만 원이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춘석

고춘석위원

이것이 시ㆍ군에서 골재사용료를 받아서 도에다 올리면 50%를 시ㆍ군에 배정하는 그 금액이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그런데 징수교부금 15억 원을 예상했는데 실제 결산은 얼마를 했습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실제 결산은, 그러니까 전체 하천사용료가 30억 원입니다. 당초예산에 30억 원인데 여기의 50%인 15억 원을 시ㆍ군에 주기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결산은 27억 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27억 원 한 것이 결산이 그렇습니다. 전해년도 4/4분기하고 금년도 3/4분기까지를 가지고 집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4/4분기에 세입 들어오는 것은 금년 2월까지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세입을 잡지만 여기에서 배정하는 것은 3/4분기까지 했기 때문에 3/4분기까지 들어온 것이 16억 7,600만 원입니다. 16억 7,600만 원이라서 거기에 대한 사업비 8억 3,800만 원은 시ㆍ군에 배정을 하고 나머지 6억 6,100만 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그러면 전 해에 들어온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계속 연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그전에 들어온 것은 4/4분기 것하고 3/4분기 것이 잡히니까 그것은 맞고, 금년 4/4분기 후에 들어온 것이 18억 원 중에서 27억 원이 들어왔으니까 9억 원 정도 더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이 예산서 작성할 때는 저희들이 11월에 예산서를 제출하기 때문에 세입 들어온 것을 저희가 확정짓지 못하고 넣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앞으로의 대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금년도에는 공교롭게도 저희들이 당초 계획한 대로 수입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큰 문제가 생겨서 시ㆍ군에 6억 6,000만 원 정도 배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것이 수입금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시ㆍ군에 나가는 것은 똑같이 나갑니다. 누적으로 가기 때문에 나갈 수 있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시ㆍ군의 재정이 열악한데 이런 것은 징수를 많이 해서 시ㆍ군 살림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다음에 533쪽을 봐 주십시오. 여기에 보시면 공공운영비, 위에서 여섯 번째 줄에 보시면 공공운영비에 7,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춘석

고춘석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리추경에 정리가 되었어야 할 일인데…….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그 부분에 전체 8,130만 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 중에 예산절감액이 7,800만 원입니다. 예산절감을 해야 될 것이 7,800만 원이고 나머지 전기요금 등 해서 남은 것은 60만 원 정도가 집행되었습니다. 그래서 7,800만 원은 배정 자체가 예산부서에서 유보가 되었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그다음에 아까 정재웅 위원님이나 김성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797쪽에 보시면 사고이월 사유가 거의 다 보상 협의 지연입니다. 이것이 뜻대로 안 되고 도로 사업이 힘든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앞으로는 대안을 만들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선 1차년에는 보상을 실시하는 예산을 세우고 2차년에 가서 사업시설비를 세워서 사업을 하는 방안을 연구하든가 아니면 두 번째로 착공과 동시에 이 사업은 모든 사업을 토지수용 재결을 해야 된다는 원칙을 가지고 가면서 토지수용 준비를 해 가면 보상 협의가 지연되면 바로 토지수용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지금 보상 가격이 100원짜리를 1,000원을 줘도 부족하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공공사업을 하면서 쌍방 간에 협의를 이루어서 한다는 것은 사실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면 착공과 동시에 토지수용 준비를 하면서 하면 이런 문제가 적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전부 보상 협의 지연인데 사고이월이라 하면 잘 아시겠지만 천재지변이나 기타 사유 때문에 하는 것인데 이것은 쌍방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사업을 못 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공공사업을 하는 것은 토지수용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 방법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건표위원장

고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강릉 이숙자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신데 저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쪽에 보면, 지금 96%를 집행하지 않았죠? 여기 96%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아, 집행부에는 검토보고서가 없어요? 그러면 이것이 ‘외국 선진 사례 등 벤치마킹을 위하여 계획한 예산 8,300만 원 중 96%인 7,980만 원만 불용 처리한 것은’ 있나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지금 그 자료는 저희들한테 없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아까 고춘석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96% 집행하지 않은 뚜렷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해외여비 관계 예산을 세웠는데 작년에 공무원들 해외여행 억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해외여행 계획을 이것저것 했지만 해외여행을 하지 못해서 거기에 대한 불용이 되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억제 지시의 문제가 뭡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그 당시에 예산절감 문제, 전체적으로 경기 침체가 되었는데 공무원들의 해외여행을 자제하라는 억제 지시가 내려와서 전체, 저희들 국만 그런 것이 아니고 도 전체가 해외여행이 억제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사회단체나 언론사의 눈치를 보지 않았나 생각하고, 만약 이렇게까지 예산을 세웠을 때는 좋은 취지가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무조건 외국을 안 가서 절약하는 것만이 억제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좋은 환경과 많은 것을 보고 공무원이 선진 사례를 보고 와서 사업에 정책을 입안시키는 것도 좋은 예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해외여행에 대해서는 다소나마 지금 해외여행 억제가 좀 풀린 상태입니다. 저희들 하반기에는 별로 나갈 것이 없고 내년 봄에 집중적으로, 그래서 2년 동안 공무원들이 해외여행을 많이 못 간 상태입니다. 내년도에 계획을 세워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선진지도 가 보고, 도로라든가 경관 문제, 하천에서의 문제, 건축물 문제 이런 것으로 해서 선진지를 견학해서 우리 공무원들의 역량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건표위원장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강릉 출신 오세봉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를 하기 전에 여기 ‘의원님 지역구 사업현황’ 이렇게 해서 갖다 놓은 게 있는데 이것이 정확하게 뭡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저희들이 끝나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위원님들 각 지역에 있는 우리 국 소관 사업을 명시해서 내역을 만들었습니다. 참고하시라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오세봉위원

그러면 각 위원님들 지역구 현안 사업이 여기에 들어가 있겠네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현안 사업 말고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것만 넣었습니다.

오세봉위원

저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두 건이 들어와 있어요. 주거환경 개선사업 해서 홍제동 하나, 임영사거리 교통사고 현황 하나, 그런데 이것 말고 다른 데는 없습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우리 국에 있는 사업은 뽑는다고 뽑았는데…….
동일

김동일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지금은 결산과 관련된 질의 시간이니까 결산에 관련된 것만…….

홍건표위원장

오세봉 위원님, 그것은 끝난 다음에 말씀하시죠.

오세봉위원

제가 이것이 궁금하니까, 이렇게 두 개가 와 있다는 말이에요. 끝나고 나서 설명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 말고도 제가 보니까 다른 사업도 있는데 굳이 이렇게 달랑 두 개 줘 가지고 저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그것이 강릉시 전체는 아닙니다. 위원님 지역구에만 이렇게 해서, 강릉시 전체는 아닙니다.

오세봉위원

다른 질의를 하기 전에 이것으로 여쭈어 볼게요. 그러면 강릉시 전체를 줘야지만 강릉시 지역 의원이 전반적으로 현안을 파악할 텐데 지역구에 있는 것 두 가지만 주면 그 나머지는, 많이 있잖아요? 남대천 생태환경 복원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홍건표위원장

오세봉 위원님, 질의 중에 죄송한데 이것은 우리 정재웅 위원님이 자료요구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 지역구에 현재 건설방재국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자료요구를 하셔서 건설방재국에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전체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낸 것 같습니다. 저도 이것이 왜 와 있나 모르고 있었는데 그런 내용이니까 그 문제는 결산심사 끝난 다음에 별도로 말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도 이 내용은 잘 모르실 것 같으니까요.

오세봉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나중에 하는 것으로 하고, 1,057쪽에 지방채무 쭉 해서 나와 있는데 다시 한번 내용을 설명해 주시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사업의 시급성이나 세입으로 도저히 충당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대체로 차입해서 사업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지방도 사업 같은 것은 전체적으로 차입을 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재해예방이라든가 갑자기 재해를 입은 지구라든가 수해 관계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차입해서 우선적으로 사업을 했고 또 어떤 것은 공사가 내년도까지 공기인데 금년도에 교통편의를 위해서 앞으로 당겨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차입을 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세봉위원

그러면 그린바이오 연구단지조성 차입은 어떻습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그것은 저희들 것이 아닙니다.

오세봉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홍건표위원장

오세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도영위원

522페이지입니다. 아까 고춘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부연하는 것인데요, 화물자동차 감차보상에 5억 원 책정되어 있는데 대당 얼마씩 정해져 있나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감차에 대해서 대당 얼마씩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차량 연수가 오래되면 싸고, 우리 보험 낼 때 차량 가격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폐업지원금을 넣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곽도영위원

그러면 보조되는 것이 다르겠네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를 들면 작년에 원주에 3대를 지원했습니다. 전체 5,200만 원 지출했는데 이 중에서 차량평가액이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1대당 1,000만 원 정도, 거기에 폐업지원금이 2,080만 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폐업지원금이 3대니까 700만 원 정도씩 해서 3대에 5,2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곽도영위원

이 사업 목적이 환경 개선을 위한 것인가요, 아니면 원주 같은 경우에 콜벤 문제가 되니까 택시 업계하고 서로…….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화물연대파업 때 화물차량이 너무 많다, 수요가 너무 많으니까 정부에서 감차를 하라고 했습니다. 감차를 하면 감차에 따른 국고보조를 줘라, 그래서 국고보조가 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업은 실제 개인 소유권이기 때문에 감차도 우리 임의로 하는 것보다 본인의 요청에 의해서 감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 반납이 많습니다. 금년 예산으로 다 끝났습니다. 이것은 한시적인 지원사업입니다.

곽도영위원

한시적인 사업입니까?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곽도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소 정비 사업과 관련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주소 정비 사업은 넘어가고, 526페이지 여름철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와 관련해서 이 사업은 도에서 주관하는 건가요, 시ㆍ군에 배정되는 건가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1억 7,900만 원짜리 말씀인가요?

곽도영위원

예.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시ㆍ군으로 배정을 해 주어서 시ㆍ군에서 위험 지역 시설물 같은 것을 설치합니다. 거치대, 구명대 이런 것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곽도영위원

예산은 다 집행되었으니까 예산과 관련해서 부연설명을 하면 이것이 점차적으로 위험 지역에 계속 설치하겠지만 기존에 설치된 것도 관리가 안 되어서 한여름 지나고 가을철에 설치되었던 곳에 가 보면 손상된 상태로 방치되어 있고 해서, 이것은 사후관리 측면이겠지만 그 지역의 의용소방대원들이라든가 임무를 줘서 관리를 하게끔 하는 것도, 이것이 훼손이 되면 그다음에 보수비라든가 또 다시 설치하게 되면 예산이 들어갈 것 같은데 사후관리 측면에서도 관리 주체라든가 관리인을 정해 놓고 관리를 하면 예산이, 이런 것은 지속적으로 나갈 것 같은데 사후관리 측면에서도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도영위원

이상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렸습니다.

홍건표위원장

곽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국장님, 527페이지 하단부에 풍수해 보험 가입 지원과 관련된 내용을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집행잔액이 2,700만 원씩 남았는데 지자체 보조를 해서 하는 사업이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왜 그렇게 많이 남아 있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셔서 답변드렸습니다만…….
동일

김동일위원

답변하셨나요? 아, 하셨으면 그만하겠습니다. 안 했는지 알고, 체킹을 해 놓았는데 눈에 띄어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홍건표위원장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위원

말씀하시기 전에 529페이지를 봐 주세요. 그 위에 하천유역 유지관리, 이것을 조금 설명해 주세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하천 징수교부금은 아까 말씀드린 것이고요, 사무관리비 잔액이 남은 것은 예산절감액으로 해서 대부분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징수교부금 6억 6,100만 원에 대해서는 하천사용료 징수가 늦어져서 그것이 늦어짐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50% 시ㆍ군에 배정해 주는데 징수금이 들어오는 것이 18억 원 정도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50% 해서 8억 원을 줬기 때문에 나머지 6억 원 정도는 교부를 하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세봉위원

지방교부세로 나가야 되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나가야 되는데 세입이 들어오면 세입에 대해서 50%를 줘야 되는데 세입 자체가 30억 원인데 18억 원 정도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적게 나갔습니다.

홍건표위원장

오세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춘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춘석

고춘석위원

한 가지만 같이 고민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계속 채무를 부담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갚아야 할 채무가 8,788억 원입니다. 앞으로 2011년도 예산을 계속사업부터 신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또한 채무행위를 해야 될 것인지 말 것인지가 고민스럽습니다. 그리고 한정된 예산을 배분하다 보면, 지금 매스컴이나 이런 데 보면 우리 도정은 복지 쪽 아니면 교육 쪽에 올인을 하고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예산을 배분할 때 우리가 속한 SOC 분야가 제일 칼질하기 좋겠다, 삭감하기 좋겠다 이런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국가도 지금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고 있고요.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신규 사업을 과연 할 수 있을까, 계속사업을 계속 진행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은 내년에 SOC 사업을 위해서 채무부담 행위를 더 해서 사업을 할 것인지 아니면 먼저 지사님처럼 전시성, 그다음에 표를 따라가면서 해서 잔뜩 부채를 안고 후손들한테 부담이 되는, 우리가 8,780억 원을 갚아야 됩니다. 이렇게 계속 가야 될지 우리 국장님의 소견을 말씀해 주시고, 그래야 다음에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어떻게 해야 될지 국장님의 의지를 듣고 우리가 같이 힘을 합칠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홍건표위원장

국장님, 그 답변은 우리 질의가 종결된 뒤에 국장님한테 종합적인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소견을 말씀하시도록 양해를 해 주십시오. 지금 존경하는 고춘석 위원님 발언하신 내용, 내년도 예산확보라든가 우리 지방도 관리 이런 것은 중요한 말씀이니까 그런 소신을 말씀하시는 것, 앞으로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는 기본자세, 이런 문제니까 결산 심사를 의결하기 전에 국장님한테 종합적으로 발언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춘석 위원님 이해하시겠죠?
춘석

고춘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홍건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사고이월이 많이 되는 원인이 보상 협의가 지연되어서 그렇게 되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지적이 되었습니다. 또 그것이 현실인데 보상 협의가 제일 안 되는 원인이, 물론 가격차이도 있지만 가격보다 보상을 진행하는 데에 따라서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뭐냐, 공공용지 취득을 하기 위해서 잔여지를 가지고 잔여지가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때에는 아무리 보상가가 적정하게 나더라도 3,000평을 가져야 농사를 짓는 사람이 2,000평을 수용하고 나면 나머지 1,000평 가지고 농사지어서 전업할 수 없는 이런 사람은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규정에 얽매여서 그 잔여지가 잔여지로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때만 취득을 해 줄 수 있는 이런 규정 때문에 공무원들이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과감하게 주민의 편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다음에 지금은 공공용지 취득하는 부분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고 있죠?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니까 농민의 경우 농지를 수용하고 세금을 내고 나면 그만한 땅을 확보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농사를 못 짓습니다. 그러면 직업이 없어지는데 그 사람이 보상을 하려고 합니까? 그만큼 취득가격을 더 높여줘야만, 그만큼 보상을 해 주어야만 협의가 될 것 아닙니까? 이런 문제가 과거에는 공공용지 취득에 대한 것은 양도세가 감면되는 규정이 있었다가 중간에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도 단위에서 해결할 사항은 아니지만 제가 전자에 얘기한 것은 도 단위에서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 후자 같은 것은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든가 기회가 있을 때 이런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수용 재결을 하라 했는데 아무리 수용을 해도 수용에 응하지 않으면 다시 행정소송까지 가야 되니까 이것도 지연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제도적인 문제를 연구 검토하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지방도 예산확충 문제, 존경하는 고춘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문제입니다만 지금 도민들이 내년도 예산 걱정을 합니다. 지금 강원도 집행부에서 내년도 예산은, 심지어는 이런 사업도 있습니다. 다리, 도로 몇 km를 하는 것보다 복지예산이나 이런 데 더 우선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물론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강원도는 도로 등 기반시설 확충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정부 예산도 지방도 도로사업 같은 것은 내년도 신규 사업에 일체 없다, 이런 보도도 흘러나오고 해서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국장님, 내년도 우리 지방도 예산 확보는 지방채를 발행하든지 채무부담을 하더라도 이것은 좀 더 과감하게 확보할 수 있는 이런 소신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건설방재국에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고 지금 결산보고를 받으면서 전체 각 실ㆍ국마다 다 나오는데 우리 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너무 어려운 용어를 사용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전거 인프라 기반 구축이라고 했는데 인프라가 무슨 얘기입니까? 대학교에서 영문을 전공한 사람이 인프라가 무슨 말인가 나한테 물어봐서 저도 한참 찾아봤습니다. 영어사전을 찾아봐도 이해할 수 없는 단어를 줄여서 한자하고 영어하고 우리말하고 섞어서 용어를 만드니까 이해하기가, 527페이지에 보면 재난피해자 심리관리 시스템 구축이라고 했는데 저는 이것이 무슨 사업인지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이것을 우리말로 표현해도 능히 다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우리 도민들에게 우리 도정을 홍보할 때도 모든 도민들이 알기 쉽게 제목만 봐도 이것이 무슨 사업을 하는 구나 이렇게 용어를 만들어 주셨으면, 또 국어기본법에도 국가나 공공기관에서 쓰는 것은 한글을 써야 된다는 규정이 있는데 굳이 외래어를, 과거에 우리가 친일 때 일본말이나 한자를 섞어서 얘기하는 것이 유식한 것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 당시에는 학교 공부를 하신 분이 많지 않았으니까 그랬지만 지금은 국민의 80~90%가 고등학교 다 나오고 대학까지 다 나오는데 굳이 이렇게 영어를 잘라서 섞어서 하는 것은 앞으로 지양하고 도민들이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ㆍ답변을 종료하시기 전에 우리 고춘석 위원님 질의하신 문제라든가 이런 데에 대해서 국장님, 종합적인 의견을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웅

정재웅위원

비공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끝나고 직원들 보내고 비공개로 하시죠.

홍건표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건설방재국 소관 2009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방재국에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도정에 충분히 반영해 주시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결산심사를 위하여 사전에 많은 자료 준비와 성실하게 대답해 주신 최형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정회를 하기 전에 호우 피해 복구 계획과 비공식으로 들을 얘기를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5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9월 20일자 도 인사 발령에 의하여 새로 임명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국제협력실장으로 임명된 최중훈 실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중훈

최중훈국제협력실장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국제협력실 소관 2009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중훈 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훈

최중훈국제협력실장

국제협력실장 최중훈입니다. 존경하는 홍건표 경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205회 도의회 정례회에서 저희 국제협력실 소관 2009년도 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는 지난 9월 20일자 강원도 인사 발령에 따라서 여러 가지 부족함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국제협력실장의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공직생활 30여 년을 통해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제 개인적으로도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보다 경건한 마음으로 저에게 맡겨진 소임과 책무를 성실히 수행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열과 성을 다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도 강원도의 국제교류가 보다 내실 있고 발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국제협력실 소관 2009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저희 실ㆍ과 소관 사항이 없으므로 세출결산분에 대해서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 결산서 7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9회계연도 국제교류 협력분야 세출결산 총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협력실 예산현액은 총 8억 8,633만 1,000원으로 이 중 7억 7,248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1,38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전체예산 대비하여 12.8%로서 별도로 배부해드린 자료에서 보듯이 불용액의 대부분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인해 발생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지출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제화 기반 확충 및 역량강화 사업입니다.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입니다. 총 1억 1,320만 원의 예산현액 중 1억 1,305만 9,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4만 1,000원입니다. 국내여비는 국제화재단 정기이사회 및 각종 회의 참석을 위한 공무원 국내 출장 여비로 255만 9,000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의 출연금 과목은 우리 도에 배정된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산출기준에 따라 출연금 1억 1,050만 원 전액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외지방정부와의 연수공무원 교류사업입니다. 총 4,097만 원의 예산현액 중 3,794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303만 원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연수공무원 관사임차료, 교재구입 등 사무관리비 1,046만 4,000원과 보험료 등 공공운영비로 211만 5,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연수공무원의 국내연수 등에 따른 출장 경비로 230만 4,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외빈초청 여비는 연수생 초청 왕복 항공료 및 국내 현장연수 등으로 221만 1,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74쪽이 되겠습니다. 국제부담금은 2,084만 7,000원을 지출하여, 225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제교류 내실화 및 다변화 사업입니다. 총 2억 3,650만 원의 예산현액 중 1억 4,300만 8,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9,349만 2,000원입니다. 우선 사무관리비는 국제교류 홈페이지 구축 및 유지보수비, 국제교류 해외방문에 따른 현지경비 지출, 각종 행사운영 물품 구입을 위하여 1,891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국제교류 관련 업무 협의 및 각종 행사참석, 외빈 영접 수행을 위해 1,039만 1,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국외업무 여비는 해외 지역과의 국제교류 업무추진에 따른 해외출장 여비로 9,985만 4,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중 민간인 국외여비는 민간인과 협력하여 수행하는 사업의 민간인 국외출장 여비로 1,131만 원을 집행하였고, 외빈초청 여비는 국제교류를 위해 공식적으로 초청하는 해외 인사에 대한 항공료 및 국내 체재에 소요되는 경비로 254만 4,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만 여비와 일반보상금 집행이 부진한 사유는 2009년에는 세계 경제 침체로 인하여 참석이 불가피한 행사를 제외하고는 국외출장 및 민간교류사업 추진, 외빈 초청을 최대한 자제하여 이를 예산절감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 국제교류협력 시책추진 사업입니다. 총 7,380만 원의 예산현액 중 6,854만 9,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25만 1,000원입니다. 환동해권 지방정부 간 교류사업 추진에 1,863만 5,000원, 미주지역 국제교류협력 추진사업에 1,713만 6,000원, 아주지역 국제교류 업무추진에 1,321만 2,000원, 국제교류 다변화에 따른 업무추진비로 1,956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세계 지방자치단체 연합 및 노던포럼 활동 사업입니다. 총 3,068만 5,000원의 예산현액 중 3,007만 5,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1만 원입니다. 세계 지방자치단체 연합 관련 실무회의 참가 등에 따른 국내여비로 97만 3,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국제부담금은 세계 지방자치단체 연합 및 노던포럼 가입에 따른 연회비 2,910만 2,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 7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외에이전트 운영사업으로, 미주 지역에서 강원도 현지사무소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해외에이전트 운영에 따른 국외 경상이전비 3,600만 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제교류 유관기관 워크숍 운영 예산으로 총 825만 원 중 759만 7,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65만 3,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외부 전문가 초청 강사수당 등 운영비로 357만 원, 워크숍 준비 및 참석에 따른 국내여비 402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외국인 생활가이드북 제작입니다. 예산현액 2,800만 원 중 책자 제작에 따른 외국어 번역료, 인쇄비 등에 2,795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 5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노던포럼 지역조정관 회의 개최입니다. 이 사업은 2009년 세계 경제 침체 영향으로 노던포럼 사무국에서 2010년도로 회의를 연기하여 2009년 2회 추경 때 전액 삭감하였으며, 감액 예산분은 세계 지방자치단체 및 노던포럼 연회비의 부족분으로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이어서 환동해 지방정부 교류추진 사업입니다. 총 550만 원 중 544만 7,000원을 지출하고 5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부스 설치 및 현지 물품 구입비로 23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민간인 요리사 국외여비로 118만 7,000원을, 참가 요리사와 중국 현지 보조원에게 실비보상으로 196만 1,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제화 미래인재 육성 부문입니다. 교류지역 대학생 강원도 포럼사업으로 총 1,572만 원의 예산현액 중 1,560만 원을 집행하고 1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포럼 협의 및 준비에 따른 출장경비로 60만 원을 집행하였고 프로그램 위탁에 따른 민간행사보조금 1,500만 원을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인적네트워크 구축 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해외 명예협력관 및 도민회장 초청 워크숍입니다. 2,108만 원의 예산현액 중 1,913만 4,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194만 6,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행사운영에 따른 차량임차 및 물품구입비 등 사무관리비로 289만 7,000원, 참가자 여행보험 가입에 따른 공공운영비로 4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국내여비는 행사 준비 및 산업시찰 안내에 따른 출장경비로 90만 9,000원이 지출되었고, 참가자들의 도내 체재에 따른 숙박비 등 외빈초청 경비로 1,492만 8,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77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외도민회원 초청 도정 설명회입니다. 2,075만 원의 예산액 중 2,007만 5,000원을 지출하였는데, 일반운영비는 행사운영에 따른 차량임차 및 물품구입비 등 사무관리비로 345만 원, 참가자 여행보험 가입에 따른 공공운영비로 24만 5,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국내여비는 현지답사 및 참가자 시찰 안내에 따른 출장경비로 85만 원이 지출되었고, 도민회원의 도내 체재에 따른 숙박비 등 외빈초청 경비로 1,55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외 강원인사 도정자료 송부입니다. 해외도민회장, 명예협력관 등 주요 도정협조 인사들을 대상으로 주 1회 지방신문을 송부하는 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예산현액 3,299만 원 중 신문구독료, 해외 우송료 등에 3,240만 4,0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58만 6,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연해주 광닌성 한국문화 전파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러시아 연해주 및 베트남 광닌성 지역에 한글강사를 파견하여 한국문화를 전파하는 것으로서 총 1,660만 원의 예산현액 중 1,576만 5,000원을 지출하여 83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한글강사 파견에 따른 한글수업 교재구입비 등 사무관리비로 334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여행자보험 가입, 교육교재 우송 국제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 104만 8,000원과 한글강사 파견에 따른 민간인 국외여비 1,137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내 외국인 유학생 강원문화체험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총 872만 원의 예산현액 중 86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2만 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준비 등에 따른 국내여비로 6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프로그램 위탁운영 민간행사보조금 800만 원 전액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국제협력실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 부문입니다. 인력운영비는 예산현액 1억 6,950만 3,000원 중 1억 6,361만 원이 지출되고 집행잔액은 58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인건비 지원에 편성된 기타직 보수 1억 2,805만 원 중 1억 2,221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8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입니다. 우선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국제협력실장의 기관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539만 9,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통상적인 실과 운영에 소요되는 공통경비로 직원 격려 및 간담회 경비로 299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의 직무수행 경비는 예산현액 3,305만 3,000원 중 3,300만 2,000원이 지출되고 5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우선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과장급 이상 공무원의 직책 수행 활동에 소요되는 월정액 지급경비로 예산액 420만 원 전액을 집행하였고, 직급보조비는 공무원의 직급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지급되는 경비로 2,345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는 5급 이하 직원들에게 월정으로 지급되는 대민활동비로서 53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9쪽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 중 부서운영 기본경비입니다. 예산액은 총 2,806만 3,000원 중 2,766만 6,000원을 지출하여 39만 7,000원의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통상적인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행정 사무용품 등 사무관리비로 1,514만 5,000원이 지출되었고, 우편발송 및 각종 공과금 지출에 따른 부서운영 공공운영비는 25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업무협의 등 기본업무 수행에 따른 국내 여비는 519만 4,000원이 집행되었고, 국제협력실 복합기 구입에 따라 자산 및 물품취득비 480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끝으로 세출예산 전용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 751쪽이 되겠습니다. 총 1건에 130만 원을 예산전용 하였습니다. 한ㆍ중ㆍ일 교류 15주년 기념 국제음식축제 참가 시 주최 측인 지린성 측에서 세부진행 계획을 변경함에 따라 홍보 부스 및 재료비 예산이 부족하여 민간인 국외여비 과목의 예산을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국제협력실 소관 2009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국제협력실 소관 예산집행 내역은 인건비 및 국제교류사업 추진과 관련된 필수적인 경상경비이고 미집행액 대부분은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예산편성 시에는 사전에 보다 면밀한 검토로 반영된 예산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집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실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건표위원장

최중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정용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

이정용전문위원

경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정용입니다. 2009년도 강원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안 중 국제협력실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의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에 대한 결산은 강원도 일반회계에서 총괄 결산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세출예산에 대한 결산내용입니다. 국제협력실의 2009년도 당초예산액은 8억 8633만 1,000원이며 예산 성립 후 증감액은 없습니다. 이 중 지출액은 7억 7,248만 원으로 잔액은 불용액 1억 1,385만 1,000원입니다. 2쪽입니다. 주요 결산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 총괄은 2009년도 국제협력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 현황을 보면 예산현액 8억 8,633만 1,000원 중 7억 7,248만 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없으며,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12.85%인 1억 1,385만 1,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액은 전년도 4,264만 9,000원과 대비하면 7,120만 2,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내용을 보면 예산절감액이 2,681만 7,000원이며 예산집행 잔액이 8,703만 4,000원으로 불용처리 되었는데, 특히 국제교류 및 다변화 사업의 국외업무 여비에서 4,714만 6,000원, 민간인 국외여비에서 1,869만 원 등 6,583만 6,000원의 예산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의 전용입니다. 예산전용은 1건으로 한ㆍ중ㆍ일 국제음식축제를 주관하는 중국 지린성의 세부 진행계획 변경으로 부스 제작, 재료 구입 등이 추가 소요되어 부족분을 전용한 것입니다. 3쪽입니다. 계속비 집행, 예비비 지출, 예산의 이월, 채무부담행위, 기금결산은 없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상과 같이 국제협력실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검토한바 전반적으로 지방재정법과 예산회계법 등 관계 법규를 준수하여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사료되며, 2009년도 예산 중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12.85%인 1억 1,385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7,120만 2,000원이 증가하였으나 예산 절감액은 지난해보다 다소 증가한 2,681만 7,000원이며, 예산집행 잔액은 8,703만 4,000원으로 이 중 6,583만 6,000원이 국제교류 및 다변화 사업의 국외업무 여비와 민간인 국외여비로 세계적인 경제 침체로 전반적인 국제교류 및 협력 사업이 축소되거나 감소되어 예산집행 잔액이 발생한 것으로서 예산집행 잔액에서 국제교류 및 다변화 사업 집행잔액 6,583만 6,000원을 공제하면 예산집행 잔액은 지난해보다 43.1%가 감소하고, 예산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5.42%인 4,801만 5,000원으로 전반적으로 바람직한 예산운영 실태를 보여주고 있으나, 예산의 집행 추이를 정확히 판단, 최종 추경에 반영하여 유용하게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보다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요구되는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건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리고 최중훈 실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고맙습니다. 최중훈 실장님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고, 자세한 답변이 필요할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해당 업무의 담당 팀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춘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춘석

고춘석위원

홍천 출신 고춘석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 새로 부임하셔서 업무연찬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과장님들도 고생하셨습니다. 먼저 회의 때 일을 실장님이 안 계셔서 잘 모르는데, 국제협력실 예산이 올해 13억입니다.
중훈

최중훈국제협력실장

그렇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이거 가지고 무슨 국제교류를 하냐 해서 제가 논란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결산을 보니까 2009년도 예산이 8억 8,000만 원입니다. 거기에 불용액을 1억 1,000만 원을 해 놓으니까 이렇게 하면 예산을 더 늘려주지도 않죠. 세상이 어렵고 지금 세계 공황이 왔다고 해서 국제교류를, 아낄 돈을 아껴야죠. 더 공격적인 국제교류를 해서 외빈도 초청하고 또 외국에도 나가고 해서 교류 활성화를 해야지 예산절감이 1순위가 아니거든요. 예산절감 할 부분이 있고 예산을 더 투자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불용액을 많이 만들어 놓으면 차기 연도에 예산반영이 힘듭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고, 또 안 써야 될 것을 꼭 써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국제교류를 하는 데는 더 많은 돈이 투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장님은 평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훈

최중훈국제협력실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저희 국제협력실을 걱정해 주시는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부분은 저도 와서 파악을 해 보니까 올해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올해 예산은 13억 정도 되고 작년도 결산을 했는데 보니까 8억 8,0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중에 1억이 넘게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그 부분은 아까 제가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뜻은 충분히 저희도 공감을 하는 것이고요, 2009년도에 세계 경제 침체 부분에서 연해주 같은 곳을 초청하면 그쪽의 사정 때문에 못 오는 경우도 생겼고, 특히 2009년도에 신종인플루엔자가 우리나라에 대유행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나가는 부분도 좀 어려웠었고 또 들어오는 부분도 어려운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부분들만 선별해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말씀 을 드립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실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러면 예산이 불용되기 전에 마지막 정리추경에 가서 안 썼으면 정리를 해서 다른 필요한 데에 쓸 수 있도록 예산 정리를 했어야죠. 그냥 불용을 시켜놓으면 예산을 사장시켜 놓은 겁니다. 효율적 예산 운영이 안 된 거죠.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훈

최중훈국제협력실장

그 부분은 맞습니다. 연말 마지막 정리추경 때 정리를 했어야 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잘못한 점이 좀 있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그래서 올해는 우리 실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잘 챙기셔서 국제교류가 잘되고 협력이 잘되어서 강원도가 신나는 그리고 행복한 강원도가 됐으면 하는 바람니다. 열심히 일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중훈

최중훈국제협력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건표위원장

고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춘천 출신 정재웅 위원입니다. 실장님, 새로 부임하셔 가지고 업무파악 하시느라 정신없으실 텐데 과장님들 또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국제화 기반확충 및 역량강화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특히 불용이 많이 발생을 했는데 말씀 좀 한 번 해 주시죠. 73쪽 위에서 네 번째…….
중훈

최중훈국제협력실장

국제화 역량기반 확충사업 1억 327만 8,000원 내역으로 들어가서 보시면 방금 전에 고춘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 그게 항목 그 안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 안에서 원인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국외업무 여비라든가 민간인 국외여비, 외빈 초청 여비가 방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남아서 그렇게 많이 남은 것입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좀 있다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고, 우리 국제협력실의 행정운영경비는 경상경비 예산절감 목표 15%죠?
중훈

최중훈국제협력실장

일반 경상경비는…….
재웅

정재웅위원

목표 달성 했나요?
중훈

최중훈국제협력실장

그 부분은 일률적으로 하기 때문에 경상경비는 달성을 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 두들겨 보니까 목표 달성 15% 못 한 것 같은데요?
중훈

최중훈국제협력실장

전체적인 숫자는 계산을 안 해 봤는데 어느 정도 기준이 있기 때문에 지켜지지 않았을까…….
재웅

정재웅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다른 실ㆍ국을 보니까 아주 일률적으로 경상경비 부분에 불용예산들을 많이 남기고 있어요. 그래서 그 수치가 대략 15%에 해당하는 수치의 금액들입니다. 예산절감 했고, 목표 달성 했고 이렇게 평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여기는 15%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오히려 더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중훈

최중훈국제협력실장

감사합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또 한 가지는 불용액이 전년 대비 증가했고, 또 예산절감액이 다소 증가했어요. 이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이 부서의 사업이 부진했다, 이렇게도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단지 어떤 예산 얼마를, 어느 부분에 절감했다고 하는 구체적인 평가보다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훈

최중훈국제협력실장

전체적으로 자세히 제가 아직 2009년도 상황을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제가 이번 결산보고를 드리러 들어오면서 전체적으로 보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얘기가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 국제협력실 특수한 예산 여건이 지금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기본운영 경비의 대부분을 인건비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전문계약직이 4명이 있는데 전문계약직들의 인건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경상비 같은 경우에는 15%를 달성 못 하고 더 적게 남을 수도 있고요. 사업비 부분은 아까 제가 사전에 설명드린 대로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이 남다 보니까 밸런스가 안 맞은 것 같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오히려 지금 강원도적 상황에서는 국제협력실의 역할 기능이 더 활성화돼야 되는 상황이고 그런 요구들을 많이 받으시리라고 봅니다. 차제에 예산의 효율적 운영도 중요하지만 효율적 운영의 내용적인 사업들을 조금 더 심도 있고 활력 있게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중훈

최중훈국제협력실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건표위원장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숙자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강릉 이숙자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78쪽에 보시면 공무원 인건비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 우리 총 예산액이 8억 8,633만 원인데, 인건비가 1억 6,900만 원 정도 나갔는데 공무원 인건비 지원이라는 것은 뭡니까? 공무원 인건비가 여기에서 나갑니까?
중훈

최중훈국제협력실장

인건비는 제가 조금 전에 정재웅 위원님 말씀하실 때 말씀드렸던 4명의 전문계약직에 대한 인건비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직원들이 월초에 타는 수당이 있습니다. 월초에 타는 수당이 직책급 수행경비라든가 직급보조비라든가 대민활동비가 정액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1인당 정액으로 나가게 돼 있는데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홍건표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숙자

이숙자위원

예.

홍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곽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곽도영위원

안녕하세요. 원주 출신 곽도영 위원입니다. 해외에이전트 운영 해서 미주 지역이라고 했는데 미주 지역이 어디죠?
중훈

최중훈국제협력실장

미국 전체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곽도영위원

에이전트가, 쉽게 얘기해서 사무를 보는 게 미국 어디인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중훈

최중훈국제협력실장

잠깐만요, 제가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건표위원장

팀장님 나와서 말씀하세요.
중훈

최중훈국제협력실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어떤 사무실을 설치한 것이 아니고 시냅스 인터내셔널이라고 에이전트 회사가 있습니다. 에이전트 회사가 하나 있는데 민간위탁 식으로 해서 저희가 3,600만 원을 주면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자문도 받고, 예를 들면 소방본부에서 미국의 소방학교에 위탁교육을 가는 부분을 옆에서 자문역할이라든가 협조를 해 준다든가 그런 부분, 또 기후변화센터에서 하는 일들을 서포팅해 준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곽도영위원

여기에는 예산을 집행할 때 달러로 환전해서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지급하는 건가요?
중훈

최중훈국제협력실장

지금 이 에이전트 회사 대표가 한국 교포입니다. 그래서 지금 확인을 해 보니까 달러로 환전해서 송금을 하고 있습니다.

곽도영위원

환전을 해서 송금이 되면 국제협력실에서는 별도로 나름대로 정산을…….
중훈

최중훈국제협력실장

나중에 정산 보고를 받습니다.

곽도영위원

그리고 77쪽에 보면 해외 강원인사 도정자료 송부가 있는데 지금 해외 도민회장님의 성함을 알고 계신가요?
중훈

최중훈국제협력실장

전체 18명입니다. 전체 18명 명단이 있습니다만 제가 개개인의 명단은 잘 모르고…….

곽도영위원

회장이 누군지는 모르시고?
중훈

최중훈국제협력실장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명단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도영위원

그리고 국제협력실에서 동계올림픽 관련해서 혹시 어떤 역할을 하는 게 있나요? 별도로 동계올림픽추진위원회 그쪽에서 하나요, 아니면 국제협력실에서 2018동계올림픽 추진과 관련해서 서포터를 한다든가…….
중훈

최중훈국제협력실장

그 부분은 저희가 전체적인 것은 동계올림픽유치지원단 쪽에서 하고 저희는 지금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해외도민회라든가 명예협력관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고, 우리 자매결연이나 우호협력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저희는 옆에서 서포터 역할을 많이 하죠. 홍보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만 저희가 하고 있고 기본적인 것은 동계유치위에서 하고 있습니다.

곽도영위원

차제에 국제협력실이, 고춘석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글로벌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아무래도 국제협력실의 역할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그 역할에 걸맞은 예산도 분명히 책정이 되어야 될 거고요, 예산불용액이 많은 것은 작년에 일시적인 신종인플루엔자와 관련해서 아마 여행자제 내지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고 판단이 되긴 합니다만 향후 국제협력실의 위상 강화라든가 어떤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예산도 좀 더 많이 확충해야 되고 확충한 만큼 강원도를 국제적인 도시로 더 부각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일들을 많이 하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도 그렇고, 지금 지방정부에서도 사실은 지방정부 나름대로의 어떤 국제화에 걸맞은 행동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 못지않게. 그런 역할을 해야 하는 게 국제협력실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강원도를 좀 세계적인 시장에 더 많이 홍보하는 데에 있어서 국제협력실의 역할을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홍건표위원장

곽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상수 위원님.
상수

박상수위원

제가 할 말을 곽도영 위원님이 하셨습니다.

홍건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위원

강릉의 오세봉 위원입니다. 77쪽을 봐 주십시오. 제일 상단에 있는 해외도민회원 초청 도정설명회라고 있는데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어떤 분들을 초청해서 설명하는지, 인원하고 국가별로 어떻게 있는지…….
중훈

최중훈국제협력실장

저희가 2009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 도민회가 가장 활발히 운영되고 있는 데가 독일 쪽이거든요. 독일에서 21명하고 캐나다에서 2명, 그다음에 미국 쪽의 5개 도민회에서 9명 해서 총 32명이 저희 도에 초청이 되어서 도정설명회를 했고, 매년 20명에서 30명 수준으로 초청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세봉위원

초청하는 대상자는 활발하게 도민회가 결성되어 있는 분들을 주로 선정을 해서 초대를 하나요?
중훈

최중훈국제협력실장

저희가 18개 도민회에는 전부 통보를 합니다. 통보를 해서 오실 분들은 오시고 이렇게 초청을 하는데 대부분 오고 있는 게 그전에 했던 것들을 봐도 독일이나 캐나다, 미국, 중국 이쪽에서 많이 오고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실장님이 보시기에 이렇게 초대를 했을 때 왔다 가면 성과는 분명히 있겠죠?
중훈

최중훈국제협력실장

물론 있죠.

오세봉위원

인원이라든가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까?
중훈

최중훈국제협력실장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저희가 예산을 확보한 범위 내에서 그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앞으로 좀 더 늘려서 할 수도 있겠네요? 이 부분의 예산을 늘려서…….
중훈

최중훈국제협력실장

물론 예산이 허용이 된다면 늘려서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저희 도의 예산 사정상 여기에 너무 많이 늘릴 수 없는 부분도 있고 해서, 하여튼 저희들은 예산만 확보되면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충분히 늘려서 할 수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지방자치단체라든가 지방화시대에서의 국제교류 협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다는 말입니다. 우리 강원도가 18개 시ㆍ군을 대표해서 좀 공격적으로, 아까 불용액이 많이 생겼다고 동료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쪽 부분으로 당초에 예산편성을 할 때 예산을 좀 더 잡을 수도, 이런 분들은 사실 강원도 출향 인사를 초대해 오는 거니까 이런 부분을 좀 더 세심하게, 새로 오신 최중훈 실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을 좀 더 살피셔서 예산을 늘릴 수 있으면 늘려서, 불용액이 생긴 다른 예산은 어차피 다시 또 예산을 증액시키기는 어려울 거니까 이렇게라도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많이 했으면 좋지 않겠나 하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중훈

최중훈국제협력실장

충분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한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국제협력실 결산심사 하는데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모두 다 함께 말씀하시는 게 예산이 얼마 안 되는데 8억 8,000만 원 중에서 13% 가까운 1억 1,000만 원을 남기면서 국제화시대에 국제교류 업무가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데 예산도 빈약하고 이래 가지고 되겠느냐 이런 말씀 같습니다. 이것이 예산을 증액하라는 얘기는 아닌 걸로 알겠습니다. 국제교류 일을 좀 찾아서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이렇게 지적이 됐고 7대 의회 때도 이런 얘기가 계속되는데 미주 지역 해외에이전트 운영 이런 걸 할 게 아니라 국제협력실이 강원도 전체 각 실ㆍ국이라든가 도의회, 이런 국제교류 업무를 총괄 지원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찾는다든가 또 우리 존경하는 오세봉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해외도민회 이런 것하고 교류를 하는 것, 이런 것도 좀 정례적으로, 독일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이렇게 정례적으로 한다든가, 집행부나 도의회 의원님들이 해외 나가는 것도 있는데 이런 것과 연계해서, 또 국제교류협력실에 통역하시는 유능한 공무원들도 있는데 지원을 하고 같이 하면서 국제교류 업무의 일을 찾아 가지고 명실상부한 우리 강원도의 국제협력에 대한 전문보조기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을 찾아서 해 다오, 이런 주문인 것 같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에는 전년도 예산하고 상관하지 마시고 예산이 얼마 늘어나든지 일을 좀 찾으셔서 강원도 전체, 우리 도뿐만이 아니고 시ㆍ군 국제교류 업무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국제협력실 소관 2009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제협력실에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도정에 충분히 반영하여 주시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결산 심사를 위하여 사전에 많은 자료 준비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최중훈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는 내일부터 2일간 진행되는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고 10월 18일 월요일 14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강원도회 정례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1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