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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한태 의원 5분자유발언

189회 제1본회의2016-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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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붕석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보령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승

황의승의사팀장

의사팀장 황의승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89회 제1차 정례회 회의소집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보령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집회로서 6월 14일에 집회공고를 하였고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접수된 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11건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건, 의견제시의 건 2건,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모두 16건입니다. 접수된 의안은 6월 14일에 추가 접수된 의견 제시의 건 등 2건은 6월 17일에 의원님들께 배부하였고 해당위원회에 배부하였습니다. 위원회에 회부된 내역으로 보령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영유아 보육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보령시 농공단지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일괄개정 23건, 보령시 소비자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년도 석탄회처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대천리조트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 보령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포신도시권 광역도시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은 경제개발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공포 사항입니다. 제188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보령시 웅천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8건의 조례는 6월 10일에 공포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붕석의장

다음은 보령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제2항에 따라 5분 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5분 발언은 김한태 의원님이 신청하셨습니다. 김한태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의원

존경하는 보령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동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한태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류붕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발언을 통하여 우리 보령시에 소재한 석탄화력발전소로 인한 대기오염에 관련된 문제점을 지적하고 집행부에 제안하고자 합니다. 연일 미세먼지, 노후 경유차량 등 대기오염과 관련된 보도로 인해 시민들이 매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미 세계보건기구와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미세먼지를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한국의 미세먼지 농도를 결정하는 근원 중의 50%는 석탄 화력발전소라고 지목하고 있습니다. 이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인 국내화력발전소 53기 중 26기가 충남에 있으며, 이 중 우리시에 8기가 가동 중이고 신보령 1, 2호기가 새로 건설 중에 있습니다. 특히 보령화력 1, 2호기는 가동된 지 30년이 지난 노후설비입니다. 지난 3월 그린피스는 건설 중인 신보령 1,2호기로 인해 매년 140명의 조기 사망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 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이 공기와 반응하여 생성되는 초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가 지난 2013년 1급 발암물질로 이미 지정하였으며, 마스크를 써도 몸속 깊숙이 파고들어 암, 폐질환 등을 유발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세계보건기구가 권고하는 초미세먼지 대기환경 기준은 연평균 10㎍/㎥인데 2015년 국내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26㎍/㎥으로 관리 기준인 25㎍/㎥을 이미 초과하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초미세먼지 측정망 분포도에 의하면 전국 152개의 측정망 중 서울은 자치구별로 25대가 촘촘히 설치 된 것과 달리 충남은 3대로 전 지역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호흡기 위험도가 급격히 치솟는 ‘초미세먼지 주의보’는 올해 서울은 한 번도 발령이 안됐고 정작 우리 충남은 여섯 번이나 발령됐습니다. 현재 우리시에는 유감스럽게도 초미세 먼지 측정기가 아직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제 대기오염은 심각하고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대규모 화력발전소가 소재한 우리시가 이런 중대성을 간과하면 앞으로 시민의 생명과 건강은 심각하게 위협 받게 될 것입니다. 현재 화력발전소의 건설 및 환경규제 등에 관해서 지자체 권한은 사실상 없습니다만, 본 의원은 우리시에서 실행할 수 있는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초미세먼지 측정기를 조기에 설치․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초미세먼지 측정설치 가이드라인은 ‘인구 10만명 이상이거나 대기오염이 예상되는 지역’에 기기 설치를 우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둘째,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우리나라 국민이 가장 두려워하는 공중보건관련 위험요소는 미세먼지라고 밝혔습니다. 미세먼지 주의보 및 경보발령을 긴급재난문자나 SMS 같은 시스템으로 조속히 자체 구축해 주민피해를 최소화 해주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대기오염으로 인한 의료비가 급증하고 질병으로 인해 근로 가능 일수가 줄어들어 경제적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화력발전소의 대기오염으로부터 보령시민의 고귀한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발전소의 대기오염과 질병과의 연관성을 파악하기 위해 보령 전 지역 주민의 권역별 역학조사와 구체적인중장기 환경․보건 의료 정책을 수립하여 실시하길 건의 드리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류붕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류붕석의장

김한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시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언하신 의원님과 의회에 별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89회 보령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89회 보령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2016년 6월 20일부터 6월 24일까지 5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89회 보령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령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1항에 따라 회의록에 서명하실 두 분 의원님은 지역구 순서에 따라 박상배 의원님과 임영재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2015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와 보령시 의회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 및 제9조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위원선임은 의석에 놓아드린 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휴회제의를 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21일부터 6월 23일까지 3일 동안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24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0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