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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고진국 의원 발언

205회 제2농림수산위원회201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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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주

권석주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농업기술원 및 환동해출장소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결산 예비심사가 있겠습니다. 오늘도 회의진행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농업기술원 소관 2009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중찬 농업기술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가급적 항목별로 집행 잔액, 다음 연도 이월액 등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찬

안중찬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안중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석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0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저희 농업기술원 소관 2009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을 보고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평소 위원님들께서 보내 주신 성원에 힘입어 여러 면에서 부족함이 많은 제가 지난 10월 5일자로 농업기술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는 강원농업 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어려운 농촌경제 활성화와 전국 최고의 기술농업 선진 도 구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8월 22일자로 인사발령된 인삼약초시험장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삼약초시험장장 방순배입니다. (인삼약초시험장장 방순배 인사) 그럼 2009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농업기술원 소관 세출결산에 대하여 총괄적인 결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예산액 296억 9,394만 1,000원 중 292억 9,160만 2,180원을 집행하였으며, 예산절감액 및 집행 잔액 4억 233만 8,820원이 남았습니다. 미집행내역은 예산절감 2억 13만 8,900원, 집행 잔액 1억 7,749만 740원, 보조금 집행 잔액 2,270만 9,180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금액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기술원에서는 어려운 경제와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건정재정 운영방침에 따라 꼭 필요한 예산만 집행하였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집행을 억제하였으며 예산 절감을 통해 건전한 긴축재정을 운영해 왔음을 먼저 보고드립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 농업경쟁력 향상 지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617쪽 예산액 3억 4,798만 9,000원 중 3억 3,790만 9,920원을 집행하여 1,007만 9,080원이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 행정지원예산은 2억 2,798만 9,000원 중 2억 1,817만 7,800원을 집행하여 981만 1,20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효율적인 행정지원 강화사업에 일반운영비 등 5,221만 8,870원을 집행하였으며 효율적인 재정운영 및 기반 강화에 1억 6,595만 8,930원을 집행하여 250만 3,07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청사경영관리 1억 2,000만 원 예산 중 1억 1,973만 2,120원을 집행하여 26만 7,88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18쪽 작물경영연구과 소관 작물경영ㆍ연구 강화예산입니다. 예산액 21억 2,666만 1,000원 중 20억 9,925만 2,500원을 집행하고 2,740만 8,500원이 예산절감액 및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 활성화 지원예산은 14억 747만 원 중 13억 9,915만 360원을 집행하였고 831만 9,640원이 집행 잔액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연구총괄 운영 관리사업은 일반운영비 3,174만 6,700원 등 5,470만 6,100원을 집행하였고, 619쪽 산학협동심의회 운영을 위해 일반운영비 199만 9,960원, 14개 시ㆍ군 자치단체 등 이전비로 1,400만 원 등 2,392만 4,16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19쪽 하단 지역전략작목 산학연협력사업은 인건비와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13억 2,052만 1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20쪽 주곡작물 고품질 생산기술 개발예산은 3억 59만 2,000원 중 2억 9,057만 1,800원을 집행하였고 1,002만 200원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벼품종 육성 및 재배기술 개발 보급 수행을 위해 기간제 인건비 등 1억 1,671만 8,740원을 집행하였으며 621쪽 FTA대응 고품질 생산기술 개발연구를 위하여 인건비와 시험연구비로 1,751만 4,85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밭작물 신품종육성 및 재배기술 개발연구사업은 인건비와 시험연구비 등 8,062만 6,620원을 집행하였고 622쪽 원원종생산은 인건비와 재료비로 1,571만 1,590원을, 지역연구 기반조성사업은 퇴비사 및 시험포장 조성공사 시설비로 6,000만 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농업경영ㆍ정보 운영 지원예산은 4억 1,859만 9,000원 중 4억 953만 340원을 집행하였고 906만 8,660원이 집행 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농업경영 정보에 관한 연구에 5,780만 7,840원을 집행하였고, 623쪽 농업경영기술 현장실용화 추진을 위하여 일반운영비와 자치단체 등 이전 등에 1억 3,553만 1,450원을, 농업기술보급 정보화사업은 인건비로서 자치단체 이전 등 1억 5,135만 1,55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623쪽 하단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을 위한 운영비와 자치단체 이전 등 6,483만 9,5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24쪽 원예연구과 소관입니다. 원예작물 신품종 기술개발은 예산액 8억 8,482만 9,000원 중 8억 5,311만 9,900원을 집행하였고, 예산절감 및 집행 잔액 등의 사유로 3,170만 9,1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고소득 채소 연구개발 예산은 2억 692만 9,000원 중 1억 9,468만 3,780원을 집행하였고, 1,224만 5,220원이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채소에 관한 연구의 기간제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1억 3,013만 5,920원을 집행하였으며 625쪽 몽골 내 강원도 농업타운 운영 부분에는 국외여비 948만 8,400원, 일반보상금 381만 8,030원, 국외자본이전 1,499만 4,090원을 집행하였고 기능성 치콘 생산체계 확립에 기간제 인건비와 시험연구비로 3,624만 7,34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화훼 및 특산과수 연구개발입니다. 예산액 6억 7,790만 원 중 6억 5,843만 6,120원을 집행하였고 1,946만 3,88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화훼에 관한 연구사업 수행을 위하여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1억 5,150만 5,430원을 집행하였고, 626쪽 나리 조직 배양구 재배농가 종구 및 상토지원예산 480만 원은 자치단체자본보조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과수에 관한 연구는 기간제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으로 1억 2,172만 5,290원을 집행하였으며, 627쪽 지역연구기반 조성사업은 나리구근 저온저장고 설치, 장비 및 과수육종포장 기반시설로서 3억 8,200만 원을,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3억 8,040만 5,4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농업연구과 소관 예산입니다. 627쪽 예산액 4억 2,305만 6,000원 중 4억 362만 9,390원을 집행하여 1,942만 6,610원이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토양보전 및 지력증진 강화예산 3억 1,642만 원 중 3억 620만 2,010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1,021만 7,990원입니다. 토양관리 보존 연구사업은 기간제 인건비 등 4,235만 3,740원을 집행하였으며 628쪽 유용미생물 농업적 활용 연구는 인건비와 시험연구비로 2,074만 7,230원을, 환경생태 순환농업 연구는 4,310만 1,04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29쪽 지역연구 기반조성사업은 친환경농업 분석실 노후기기 교체를 위한 2억 원은 분광광도계, 온실가스 분석기 등 기자재 구입으로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안전농산물 생산연구예산은 1억 663만 6,000원 중 9,742만 7,380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920만 8,620원이 되겠습니다. 안전농산물 생산환경연구 수행을 위한 기간제 인건비와 시험연구비로 1,928만 3,730원을 집행하였고, 주요병해충 방제기술 연구에 6,052만 5,450원을, 630쪽 친환경 농업기술개발 연구사업에는 1,761만 8,2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30쪽 중간 지원기획과 소관 고객만족형 기술지원예산입니다. 예산액 64억 5,393만 8,000원 중 64억 1,769만 6,940원을 집행하였고 3,624만 1,060원이 예산절감 및 집행 잔액으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먼저, 농촌지도기반 확충예산입니다. 예산액 56억 1,852만 8,000원 중 56억 743만 4,020원을 집행하였고 1,109만 3,98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농업기술 혁신역량 강화는 예산액 1억 4,680만 8,000원 중 일반운영비 2,038만 9,830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비로 1억 원 등 1억 3,962만 830원을 집행하였으며 농촌지도기반 조성 예산액 17억 원은 지방자치단체 자본보조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농촌진흥사업 활력화를 위하여 농경유물, 농특산물 전시실 운영 보조원 등 4,333만 8,210원을, 농촌현장인턴 운영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자치단체 등 이전비로 11억 5,352만 4,980원을 집행하여 374만 5,02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32쪽의 농기계훈련장비 지원예산액 2억 1,495만 원, 과학영농 현장기술지원예산액 1억 4,500만 원, 지역농업 특성화기술 지원예산액 20억 9,100만 원, 녹색기술현장 청년 일자리 창출예산액 1억 2,000만 원을 자치단체 경상 및 자본보조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사업 홍보예산입니다. 예산액 2,003만 원 중 1,690만 4,160원을 집행하여 312만 5,84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농업기술 홍보 수행을 위한 일반운영비, 여비 등으로1,252만 9,660원을 집행하였고 농촌진흥 홍보 경진을 위해 437만 4,5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 전문기술 교육예산입니다. 예산액 5억 8,057만 2,000원 중 5억 6,831만 8,390원을 집행하여 1,225만 3,61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농촌 혁신리더 양성을 위해 일반운영비, 여비 등 2,571만 6,400원을 집행하였고 농업인 전문기술 교육을 위해 자치단체 등 이전비로 3억2,031만 2,000원을 집행하는 등 총 3억 8,079만 8,790원을, 농기계 현장이용기술 교육을 위해 예산액 2,34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634쪽 하단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을 위해 1,433만 3,2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은 예산액 1억 2,867만 원 중 국내여비 800만 원, 자치단체 경상보조 1억 1,607만 원을 집행하였으나, 비상경제대책에 따른 해외연수 유보로 집행 잔액이 46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농업인단체 활력화 지원예산입니다. 예산액 2억 3,480만 8,000원 중 2억 2,504만 370원을 집행하여 976만 7,63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4H회 육성 예산액 2,700만 원을 4H 시범영농지원사업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전액 집행하였고, 농촌지도자회 육성 예산액 4,000만 원 중 제18회 강원도농촌지도자대회 지원 민간경상보조 1,000만 원,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3,0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636쪽 농업인단체 운영 활성화는 민간이전과 시설비 및 부대비로 6,484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농업인학습단체교육은 일반보상금과 민간이전 등으로 3,501만 2,000원을, 4H연합회 육성사업은 민간이전비로 355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637쪽 농촌지도자연합회 육성사업은 민간경상보조로 1,455만 8,000원을 전액 집행하였으며 품목별 농업인연구모임 육성을 위해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비로 4,007만 4,37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37쪽 기술보급과 소관입니다. 청정안정 및 명품화 기술지원예산은 예산액 29억 654만 5,000원 중 28억 9,671만 2,180원을 집행하였고 983만 2,820원이 예산절감 및 집행 잔액 등의 사유로 남았습니다. 환경작물 품질향상 기술보급 부분은 예산액 17억 3,249만 9,000원 중 17억 2,685만 530원을 집행하였고 564만 8,47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신기술 보급사업을 위해 예산액 14억 268만 2,000원을 전액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집행하였고 고품질농산물 생산기술보급을 위해 일반운영비,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비 등으로 2억 6,416만 8,530원을, 친환경농산물 생산기술지원 예산액 6,000만 원을 자치단체자본보조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638쪽 소득작목 특산화 기술보급 부분 예산액은 7억 1,632만 6,000원 중 7억 1,332만 1,370원을 집행하여 300만 4,63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안전농축산물 생산기술 시범사업으로 예산액 1억 7,500만 원을 자치단체자본보조로 전액 집행하였고, 639쪽 지역특화사업 활성화를 위해 예산액 3억 8,631만 2,000원을 자치단체자본보조로 전액 집행하였으며 농업인 체감 경영비 절감 기술지원을 위해 여비, 자치단체자본보조 등으로 1억 5,200만 9,37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영농현장 기술 조기실용화 부분은 예산액 4억 5,772만 원 중 4억 5,654만 280원을 집행하여 117만 9,720원이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과학영농현장기술지원으로 3억 1,427만 1,240원을 집행하여 3만 6,76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640쪽 개발된 연구결과 영농현장 신속 적용을 위해 1억 2,398만 1,040원을 집행하였으며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사업 재료비로 1,828만 8,000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40쪽 하단 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입니다. 농촌자원가치창출 31억 6,770만 7,000원의 예산 중 31억 5,576만 4,510원을 집행하여 1,194만 2,490원이 절감액 및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먼저 농촌활력화 증진 예산입니다 29억 7,291만 8,000원 중 29억 6,954만 6,270원을 집행하여 337만 1,730원이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신기술보급시범은 일반운영비, 자치단체 등 이전비 등으로 1억 9,217만 7,2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예산액 6억 2,500만 원과 자원활용 기술보급예산액 9억 6,000만 원을 자치단체 경상 및 자본보조로 전액 집행하였고 농작업 재해예방 예산액 1억 9,000만 원 중 1억 8,999만 9,200원을 집행하여 800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농촌 전통테마마을조성 예산액 6억 원과 농작업 환경개선편이장비지원 예산액 1억 원을 자치단체 경상 및 자본보조로 전액 집행했습니다. 642쪽 농촌자원 소득화예산액 중 1억 5,375만 2,500원을 집행하였고 농촌건강장수마을 지원으로 9,756만 5,400원을,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 예산액 3,940만 원을 자치단체경상보조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생활지원사업 활성화사업은 일반운영비와 여비로 1,165만 1,970원을 집행하여 93만 6,03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농촌여성 육성과 생활지원사업예산 1억 9,478만 9,000원 중 1억 8,621만 8,240원을 집행하여 857만 76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농업전문인력양성 예산액 7,500만 원은 자치단체경상보조로 전액 집행하였고 농촌여성능력개발사업은 예산액 9,573만 원 중 9,099만 4,820원을 집행하여 473만 5,180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645쪽 농촌자원 핵심지도자교육은 일반운영비 및 보상금으로 1,683만 2,420원을,여성농업인 전문교육은 339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본원에 대한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645쪽 아래 예산액 67억 4,297만 1,000원에서 66억 6,020만 1,01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8,276만 9,99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인력운영비 예산액 65억 6,562만 6,000원 중 소속 직원 인건비 57억 1,500만 110원과 업무추진비 4,377만 4,970원, 직무수행경비 2억 8,292만 2,980원을 집행하였고, 무기계약자 인건비로는 작물경영 연구사업에 9,714만 4,340원, 원예 시험연구사업에 1억 9,183만 4,110원, 환경농업 시험연구사업 1억 5,790만 5,920원, 농작물 병해충 예찰 전산처리사업에 1,569만 7,620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647쪽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는 본원 7개 과 일반운영비 6,667만 130원, 여비3,325만 5,500원, 자산취득비 849만 5,330원을 지출하였으며 당직실 운영을 위하여 4,75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이용시험장 예산입니다. 650쪽, 예산액 16억 5,928만 4,000원 중 16억 5,238만 4,570원을 집행하였으며, 689만 9,430원의 예산절감 및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저장ㆍ유통 및 가공식품 개발 사업 예산 7억 5,273만 3,000원 중 7억 5,264만 3,040원을 집행하여 8만 9,96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농산물 저장가공에 관한 연구수행을 위하여 기간제 근로자 보수, 일반운영비, 여비, 시험연구비 등으로 1억 2,072만 8,640원을 집행하였고 지역연구 기반조성사업은 농식품산업 연구기반 강화로 농식품 기능성 분석시설 설치와 농식품산업 연구장비 구입을 위하여 6억 3,191만 4,4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651쪽 농업 신소재 및 특산작목개발사업은 예산액 3억 2,455만 2,000원에서 3억 2,112만 710원을 집행하여 343만 1,29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농업소재 및 자원화 개발 연구수행을 위하여 기간제 근로자 보수, 일반운영비, 시험연구비 등으로 2억 7,799만 420원을 집행하였고 652쪽 농촌현장인턴 운영 수행을 위해 예산액 4,438만 원 중 4,313만 29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강원도 종합연구센터 청사 운영을 위한 청사운영 및 유지관리에는 예산액 3억 4,120만 원 중 3억 4,119만 6,100원을 집행하여 3,900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 농산물이용시험장의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예산액 2억 4,079만 9,000원에서 2억 3,742만 4,720원을 집행하여 337만 4,28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 공무원 인건비 지원에 관해서는 인건비 3,967만 원, 업무추진비 352만 원, 직무수행경비 3,199만 1,420원을 집행하였고 농산물가공이용 및 소재 개발의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로 1억 4,003만 6,190원을 집행하여 집행 잔액은 810원이 되겠습니다. 농산물이용시험장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는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 자산취득비로 1,661만 2,710원을, 당직실 운영을 위하여 559만 4,4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54쪽 옥수수시험장 예산입니다. 예산액 10억 8,590만 9,000원 중 10억 6,457만 8,710원을 집행하여 2,133만 29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옥수수 품종 육성 예산 4억 9,417만 4,000원 중 4억 7,678만 6,290원을 집행하여 1,738만 7,710원이 남았습니다. 옥수수 육종연구사업비는 기간제 근로자 보수 7,921만 5,590원 등 1억 5,461만 1,650원을 집행하였고 655쪽 북방농업 연구 수행을 위해 예산액 4,266만 원 중 인건비 등 3,959만 7,030원이 집행되어 306만 2,970원의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656쪽 지역연구 기반조성사업 예산액 2억 5,900만 원은 옥수수 신품종 육성 보급을 위한 시설 및 장비 구입으로 옥수수 건조장 설치, 실험실 외벽보수, 연구장비 구입 등 2억 5,898만 7,420원을 집행하였고 농촌 현장인턴 운영에 2,359만 19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옥수수 재배법 개선 예산 7,241만 4,000원 중 7,208만 8,150원을 집행하여 32만 5,850원이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657쪽 옥수수종자생산 예산은 3억 8,558만 9,000원 중 3억 8,480만 5,750원을 집행하여 78만 3,250원이 남았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살펴보면 옥수수 단계별 종자생산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시험연구비 등으로 3억 8,090만 2,750원을 집행하였고, 옥수수 원원종 생산을 위한 인건비와 재료비로 390만 3,000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658쪽 청사경영관리부문에 청사시설 운영관리비 2,999만 9,73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1억 373만 2,000원 중 1억 89만 8,790원을 집행하여 283만 3,21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659쪽 하단 특화작물시험장 예산입니다. 예산액 12억 8,183만 7,000원 중 12억 4,555만 2,610원을 집행하여 3,628만 4,390원이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660쪽 동해안 농업 활성화 연구예산은 3억 2,256만 6,000원 중 3억 2,095만 9,740원을 집행하여 집행 잔액은 160만 6,260원입니다. 동해안 주산작목개발연구 추진을 위해 인건비, 시험연구비 등 1억 4,337만 8,340원을 집행하였고 지역연구기반 조성사업으로 동해안 주산작목 안정생산 기반구축 시설비 9,992만 5,650원을, 농촌현장인턴 운영으로 인건비 7,765만 5,750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지역 특산작목 소득화 연구사업에서는 예산액 3억 1,698만 4,000원 중에서 3억 1,528만 7,820원을 집행하여 169만 6,18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살펴보면 산채 우량품종 육성 및 재배기술 개발을 위해 인건비, 시험연구비 등 1억 9,544만 9,100원을 집행하였고, 지역연구기반 조성사업으로 산채 시험기기 구입비 1억 1,983만 8,72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61쪽 고랭지농업 안정생산기술 개발예산 1억 8,182만 8,000원 중 1억 8,048만 5,550원을 집행하여 134만 2,450원이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고원작물 경쟁력강화 연구를 위해 기간제 인건비와 시험연구비 등 1억 1,955만 540원을 집행하였고, 662쪽 지역연구기반조성사업으로 고원 약초 및 엽채류 시험 장비 구입 6,093만 5,01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청사경영관리부문에 청사 및 부속시설 관리를 위해 예산액 1억 8,103만 1,000원 중 1억 8,032만 9,290원을 집행하여 70만 1,710원이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2억 7,942만 8,000원 중 2억 4,849만 210원을 집행하여 3,093만 7,79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664쪽 북부농업시험장(현재 인삼약초시험장) 예산입니다. 예산액 4억 541만 9,000원 중 3억 8,549만 5,310원을 집행하여 1,992만 3,69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건강, 기능성 작목개발예산 1억 3,220만 원 중 1억 2,419만 820원을 집행하여 800만 9,18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고품질 인삼 안정생산기술 확립 연구를 위하여 인건비, 시험연구비 등 5,755만 1,850원을 집행하였고 665쪽 약용작물 고품질 생산기술 연구사업에 인건비, 시험연구비 등으로 6,663만 8,97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북부지역에 알맞은 소득작목 개발사업에서는 예산액 7,619만 5,000원 중 7,080만 8,470원을 집행하여 538만 6,530원이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살펴보면 DMZ 청정 산지자원 활용 신소득 작목 개발을 위해 기간제 근로자 보수 및 시험연구비로 3,786만 5,490원을 집행하였고, 666쪽 북부지역 적응 고품질 작물 신품종 육성 및 우량종자 생산을 위해 기간제 근로자 보수 및 시험연구비로 3,294만 2,98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청사경영관리 부문에 청사운영 및 관리를 위한 시설비 등에 9,434만 1,63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67쪽 행정운영경비 예산액 1억 268만 2,000원 중 9,615만 4,390원을 집행하여 652만 7,61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668쪽 마지막으로 미래농업교육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미래농업교육원 예산은 총 22억 779만 6,000원으로 이 중 21억 1,930만 4,630원을 집행하여 8,849만 1,370원이 예산절감 및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농업교육지원 및 청사운영관리 예산액 4억 6,979만 1,000원 중 4억 4,924만 5,960원을 집행하여 2,054만 5,040원이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살펴보면 농업인 교육지원은 사무관리비 등으로 8,687만 5,090원을 집행하였고, 669쪽 구내식당 운영에서는 일반운영비, 민간이전비 등으로 6,249만 2,320원을, 청사운영관리에서는 일반운영비, 민간이전비, 시설비 등으로 1억 9,516만 6,1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670쪽 차량 및 장비관리사업은 일반운영비와 여비로 2,823만 6,080원을, 교육생 위생관리에서는 196만 9,160원을 집행하였으며 671쪽 농기계 교육장비 보강추진을 위해 자산취득비로 7,450만 7,210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분야별 전문성 강화 부분입니다. 예산 8억 1,623만 원 중 7억 7,486만 2,440원을 집행하였으며 4,136만 7,56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미래농업대학 운영에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상금,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로 5억 8,612만 3,880원을 집행하였고 672쪽 농정시책 교육으로 일반운영비 등 2,287만 7,790원을, 농업정보화교육 운영에서는 일반운영비 등으로 1,743만 7,3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영농기술혁신 교육 운영을 위하여 5,150만 8,750원을 집행하였고, 673쪽 상단 농업기계 교육 훈련에 1,819만 4,950원을, 농업기계교육 훈련(국고)에 일반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 등으로 2,984만 9,55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농기계 순회 기술교육 운영에서는 여비, 재료비 등으로 4,887만 22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74쪽 하단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액 9억 2,177만 5,000원 중 8억 9,519만 6,230원을 집행하여 2,657만 8,77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농업기술원 소관 2009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ㆍ의결해 주신 2009년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만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원이 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늘 지대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권석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9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주

권석주위원장

안중찬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진국위원

고진국 위원입니다. 우리가 연도 말에 익년도 예산을 요구해서 편성을 합니다만 예측이기 때문에 1년 동안 사업을 하다보면 예산편성 당시하고는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지나고 보면 사업의 필요성이, 예산이 더 투자되어야 될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불필요한 예산을 잘못 세웠던 부분도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연도 말 되어서 마지막 추경에 정리추경이라고 해서 그 한 해 예산 전체를 검토를 해서 불요불급한, 불필요한 예산은 정리를 해서 불용액이 남지 않는 최선의 방법을 쓰고 있는데요. 지금 기술원의 결산자료를 보니까 전액 집행을 하지 않은 항목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622쪽에 보게 되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385만 원, 또 633쪽에 농촌혁신리더 양성 공공운영비 22만 원하고요. 635쪽의 지도공무원 능력향상 국제여비 46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전액 집행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중찬

안중찬농업기술원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622쪽의 기간제 근로자 보수 385만 원 잔액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게 당초에 농업기술원 홈페이지의 갱신을 하기 위해서 기간제 근로자 한 명을 쓰는 걸 3개월치를 계상했던 겁니다. 그런데 3개월만 쓰려고 채용을 하다 보니까 채용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다하다 안 되어서 그걸, 국고보조에서 쓰는 기간제 근로자가 있습니다. 그중에 마침 컴퓨터 전문가가 있어서 그 사람을 대체활용을 하면서 전액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633쪽의 농촌혁신리더양성 공공운영비요, 22만 원이 전액 집행 잔액이 되었습니다. 이 공공운영비는 우편료가 되겠습니다. 이걸 전액, 뒤에 보면 국고보조금 공공비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대체활용을 하고 그 대신 이건 그 위에 사무관리비가 있는데요, 사무관리비는 절감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관리비로 대체절감하는 쪽으로 해서 전액 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진국위원

635쪽의 지도공무원 능력향상 국제화 여비 460만 원은요?
중찬

안중찬농업기술원장

그건 460만 원이 전액 불용이 되었는데 이건 지도공무원들 해외연수를 가야 되는데 2009년도에 도 비상경제대책의 일환으로 공무원들의 해외연수가 전면 보류가 되었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가을에 가려고 계획이 되었다가 가지 못해서 이렇게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고진국위원

그러면 마지막 정리추경 때 이걸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어차피 홈페이지에 인건비를 이제 안 쓰기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정리추경 되어서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게 맞지 않나요?
중찬

안중찬농업기술원장

다음부터 정리추경에 관심을 가지고…….

고진국위원

아니, 관심을 가지는 게 아니고……. 항목별로 정리 추경 때 집행 잔액을, 왜 집행 잔액이 중요하냐면 그 익년도 사업계획이라든가 장기적인 계획 세울 때 이것이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금액이 22만 원, 460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금액은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만 그 다음연도에 사업계획 세울 때 어차피 홈페이지 관리 인건비 같은 경우에 집행액이 하나도 없다고 그러면 앞으로 농업기술원에서 이 부분의 예산을 세우려고 하면 예산부서에서 당연히, 옛날에 세웠던 부분이 집행을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안 세워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리추경 때 정리를 잘 해 주는 것이 결국은 그 다음 해나 장기적인 예산편성사업계획 세울 때 자료가 되는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해 주지 않으면, 물론 큰 사업도 있습니다. 비율은 적습니다만 집행 잔액이 상당히 많은 것들도 있어요. 비율은 10% 범위 내지만 2,000만 원, 3,000만 원 짜리도 있는데 이런 것도 결국은 우리가 나쁘게 생각한다면 결국은 방만한 예산을 세웠다는 것이 되고 좋게 생각하면 예산을 절감했다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것을 정리추경 때는 바람직하게 정리해 줘야 한다는 그런 지적을 하고요. 지금 특히 인건비나 여비 같은 경우는 정리추경에 잘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부서도 이건 신경을 써 주셔야 돼요. 결국은 예산부서하고 예산 요구한 부서하고는 사실상 기준의 잣대가 우리가 인정으로 예산 세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될 소지가 있습니다. 또 당연히 되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금년도부터는 예산을 정리추경 때 말끔하게 정리를 해서 집행 잔액을 줄이면서도 내년도에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을 확실하게 세울 수 있는 그런 결산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주

권석주위원장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예산서 627쪽입니다. 친환경과 같은 맥락인데요. 집행 잔액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토양보존 및 지력증진 강화사업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이 비율이 몇% 정도 되죠? 얼추 봐도 한 4%가 넘죠?
중찬

안중찬농업기술원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그럼 토양보존 및 지력증진 강화사업을 그만큼 태만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산은 세워졌는데 왜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했죠?
중찬

안중찬농업기술원장

이건 1,021만 7,990원의 잔액이 발생이 되었는데요, 이 중에 예산절감이 953만 8,000원입니다. 그리고 잔액은 68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절감비율이 10%부터 15%까지 목별로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절감 속에…….
양수

김양수위원

예산절감을 할 필요가 있겠어요? 토양 보존하는데 예산절감을 반드시 해야 됩니까? 각 항목별로 무조건 기계적으로 예산절감을 해야 되는 겁니까?
중찬

안중찬농업기술원장

예산절감 비율이 여기 보면 그 밑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양수

김양수위원

거기에서는 인건비라든가 기관운영비에서는 예산절감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지만 토양환경을 개선하는데 기계적으로 인건비를 절약할 필요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중찬

안중찬농업기술원장

이건 토양관리를 하는데 분석하는 거기에 따른 일반운영비가 같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절감되는 겁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아, 일반운영비도 다 포함했다 이 말씀이죠?
중찬

안중찬농업기술원장

예.
양수

김양수위원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보니까 농업기술원 본원의 예산불용액이 좀 많은 걸로 분석이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셨습니까?
중찬

안중찬농업기술원장

못 봤습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한번 보고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친환경농업생산기술 개발에 대해서 환경보전 및 지력증진 강화사업은 예를 들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중찬

안중찬농업기술원장

사업내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양수

김양수위원

예.
중찬

안중찬농업기술원장

이 토양보존 및 지력증진사업은, 우리 친환경분석실이 있습니다. 각 민원도 들어오고 정기적으로 시ㆍ군에서 들어오는 토양검정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수질검사라든가 토양검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검정이 있는데 그 검정에 필요한 운영, 사무관리, 그러한 것들이 행사실비보상금까지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그건 1년 내 상시적으로 하는 거죠?
중찬

안중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농민들이 토양을 채취해서 아무 때나 오면 저희들이 계속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이 편성이 된 겁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이건 각 시ㆍ군 센터에서 요구하는 겁니까?
중찬

안중찬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센터에 검정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하고 거기서 못 하는 부분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기술센터에서 하지 못 하는 부분들이 올라온다는 말이죠?
중찬

안중찬농업기술원장

토양검정실이 없는 시ㆍ군도 있습니다. 그런 시ㆍ군하고 그다음에 우리 춘천 가까운 인근에 있는 것 그런 게 많이 오고 있습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주

권석주위원장

김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승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승일위원

화천의 방승일 위원입니다. 공무원 인건비 쪽의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모든 조직의 기본이 사람이고 사람을 얼마나 잘 효율적으로 쓰느냐,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조직의 성패가 좌우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공무원 인건비 같은 경우는 연초에 정확하게 예측이 가능하고 그 가능한 예측에 의해서 예산을 올릴 것이고 그리고 집행을 한다고 보는데 가장 예측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인건비 불용액이 많습니다. 어떤 이유이신지, 농업기술원 본원에서 645쪽에 보면 잔액이 5,1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특화작물시험장 쪽에서 불용액이 1,800만 원 정도 또 미래농업교육원에서 2,200만 원 정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원장님이 말씀 좀 해 주시죠.
중찬

안중찬농업기술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원 행정운영경비 중에서 공무원 인건비 지원이 5,114만 940원이 불용액이 된 사실이 있습니다. 이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에 우리 정원에 의해서 봉급하고 운영수당 등을 하는데 직원이 기능직 한 명하고 행정 7급 한 명이 갑자기 결원이 생겨버렸습니다. 왜 생겼느냐면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는 바람에 이게 3월에 결원이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두 명에 따른 기본급, 수당, 교통보조비 등 전체가 다 불용이 되어 버렸습니다. 5,100만 원 그것이 전부 그렇게 되었고 또 하나는 연가보상비가 한 1,000만 원이 거기에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연가보상비를 2008년도에는 직원당 16일분을 지급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16일치를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예산긴축재정에 따라서 정부에서 11일치만 줘라 그래서 11일로 딱 줄이다 보니까 5일치가 남아버린 겁니다. 인원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돈이 많이 발생이 되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다음은 특화작물시험장의 행정운영경비에 인건비가 1,870만 원과 5,050원이 집행 잔액이 되었습니다. 여기도 특화작물시험장의 정원이 21명입니다. 그런데 여기도 2009년도의 예산을 2008년도에 세우는데 2009년 3월에 연구사 한 사람이 갑자기 아파서 장기연가를 내버렸습니다. 그래서 결원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기능직 한 명이 발령이 나고 충원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사람이 결원이 되니까 여기에 따라서 인건비라든가 교통보조비, 급식비 같은 게 전체가 불용이 발생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미래농업교육원에 인건비 2,211만 7,2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여기도 미래농업교육원의 정원이 전체 20명입니다. 그래서 20명이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다 계상이 되었는데 한 분이 퇴직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할 수 없이 전체 다 잔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방승일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주

권석주위원장

방승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시험연구비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절감 요구가 있었던 것 같고 해서 여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절감된 것은 예산서상에 드러나 보이기는 하는데요, 기술원 업무 가운데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 연구와 관련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해마다 시험연구비 관련해서는 의회 차원에서도 증액요구가 여러 차례 있고 예산부서에서도 반영도 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결산서 상에 일부 부서에 시험연구비가 절감된 사례들이 있거든요. 그게 일률적으로 15%가 정확히 적용되지 않은 사례도 있고 넘게 절감한 사례도 있고 해서 기준 자체도 다르고 시험연구비 자체에 대해서 절감을 하는 것을 의회에서는 별로 동의하지도 않는 바이지만 절감된 사례도 편차가 좀 있다, 이런 질의를 드려보고 싶거든요. 왜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건지?
중찬

안중찬농업기술원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험연구사업은 우리 농업기술원의 주축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확보됨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집행을 못 해서 저희들도 늘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 절감부분은 목별로 일률적으로 절감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대체절감도 할 수 있고 우리가 꼭 써야 된다고 하면 다른 부분을 더 절감을 하고 대체를 하는 경우도 있고 어느 부분은 절감을 했다가 연말에 가서 도저히 이걸 안 쓰면 이 사업은 마무리 못 짓는다, 이렇게 판단되는, 각 시험장이나 부서의 부서장들이 판단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은 예산계하고 협의를 해서 풀어서 쓰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산서에는 그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차이가 많이 날 수가 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제가 구체적으로 적시해서 말씀 좀 드려볼게요. 시험연구비 관련해서 작물경영연구과는 15.1% 절감된 걸로 보여지고요, 원예연구과는 15%, 환경농업연구과는 20.5%입니다, 시험연구비가 절감된 비율이. 그다음에 농산물이용시험장하고 특화작물시험장, 옥수수시험장은 거의 절감 자체가 안 되어 있거든요. 저의 생각에는 농산물이용시험장, 옥수수시험장, 특화작물시험장에만 불요불급한 원인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중찬

안중찬농업기술원장

예산절감을 풀어서 쓴 게 농산물이용시험장 하나가 있고요, 작물경영연구과나 본원에 있는 부서들은 일반운영비나 이런 부분이 많이 차지합니다, 아무래도 인원이 많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쪽에는 부득이 기준에 의해서 절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운영비라든가 여비라든가 이런 것은 기준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차이가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부서에 따라서 절감 목표액이 적용이 안 되기도 하고 되기도 하고 그건 불합리한 거 아니에요?
중찬

안중찬농업기술원장

아니, 그 적용이 됩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럼 나머지 3개 부서는-제가 사례로 든 농산물이용시험장하고 옥수수시험장하고 특화작물시험장은-안 되었지 않습니까?
중찬

안중찬농업기술원장

농산물이용시험장은 풀어서 썼습니다. 절감이 없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풀어서 썼다는 게 어떤 의미이신 거죠?
중찬

안중찬농업기술원장

절감을 해서 예산상에는 정리를 했는데 예산이 도저히 이게 아니면 마무리를 못 지으니까 시험장장님이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절감을 안 하고 다시 쓰는 겁니다, 그 돈을.
미영

김미영위원

아까 초반에도 큰 틀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시험연구비 자체가 절감되는 것이 맞지 않다, 다른 어떤 경상적인 비용에서 절감하는 것이 맞다, 여비나 그런 비용에. 그런 큰 틀로 설명드린 거고 어떻게 보면 그런 기준에 풀어서 썼다고 표현하시는 농산물이용시험장이나 옥수수시험장, 특화작물시험장은 부응을 한 거고요. 절감을 한 다른 작물경영연구과, 원예연구과, 환경농업연구과 이쪽은 그러면 시험연구비 15% 절감한 채로 예산 세워도 되는 겁니까, 앞으로? 계속 그렇게 세워도 되는 겁니까? 저희는 시험연구비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중찬

안중찬농업기술원장

시험연구비라고 하는 게 예산서상에 시험연구비로 표시된 걸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에 표시된 시험연구비는 말로는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중앙에서부터 그렇게 예산서상에 표기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재료비입니다. 거기에 대한 것만 말씀하시는 거지 전체를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지금 전체를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를 했는데 여기 예산서상에 시험연구비라고 표현된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그게 제가 헷갈려서…….
미영

김미영위원

예산서상에 시험연구비 표시된 것 맞는데요, 그게 재료비를 의미하는 겁니까?
중찬

안중찬농업기술원장

예, 그건 순수재료비만입니다. 전체 연구비가 아닙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럼 재료비를 절감해서 시험연구를 한 게 4개 부서는 그렇게 재료비 절감을 15%나 그 이상까지 한 거고 다른 절감이 안 된 3개 시험장 같은 경우는 재료비 절감을 못 한 건가요?
중찬

안중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처음에도 언급했었지만 원장님께서도 중요한 주축사업이라고 이야기하시고 의회에서도 여러 차례 연구개발비와 관련해서는 계속 확대하는 것이 맞다, 예산절감의 전반적인 취지가 경제위기 등이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필요하고 심지어는 확대조차도 요구되는 예산이니까 그런 면들에 대해서 역점적으로 예산을 운용하는 것이 더 맞는 것이 아닌가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주

권석주위원장

김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동료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전체적으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 농업기술원이 그렇게 여유 있는 예산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찬

안중찬농업기술원장

지금 전체적인 예산불용액을 보면 저희 기술원이 정확하게 1.35%입니다. 강원도 전체 예산잔액은 1.5%입니다. 여기에 잔액된 게 큰 덩어리들을 보면 인건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갑자기 결원이 되고 사표내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측이 좀 불가능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예산이라는 것은 과다지출하면 방만경영이라 하고, 적시적소에 잘 지출하면 경영을 잘 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농업기술원은 여러 과가 있는데 다 연구하고 개발하고 그런 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찬

안중찬농업기술원장

아닙니다. 두 개 부가 있는데 하나는 기술보급사업을 지도하는 부분이 기술지원부이고요, 연구하는 것은 연구개발부에서 전담하고, 총무과는 행정만 담당하고 이렇게 분류되어 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예산을 적시적소에 분배하고 잘 지출하면 경영을 잘했다 생각할 수 있는데 앞으로 효율적으로 예산을 배분해서 잘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주

권석주위원장

권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없으면 제가 더 하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장

김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김양수 위원입니다. 결산서 622쪽 중간 농업경영정보에 관한 연구 바로 밑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뭡니까? 385만 원 예산 세워놓고 전액 집행을 안 했거든요. 이게 내용이 뭡니까?
중찬

안중찬농업기술원장

예, 이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간제 근로자로 예산을 세운 목적은 우리 농업기술원의 홈페이지를 갱신하기 위해서 사람을 채용하려고 세웠던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 기간이 3개월 정도면 끝나기 때문에 3개월 분만 계상해서 했는데 막상 전문가를 채용하려고 하니까 3개월 와서 일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채용을 하려고 해도. 그래서 하다가 안 되어서 이걸, 마침 국고보조사업으로 기간제 여러 명을 쓰고 있는데 그중에서 컴퓨터를 잘 하는 사람이 하나 있어서 그 사람에게 이 작업을 시키는 바람에 이 돈은 불용처리하도록 했습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작년에 추경을 몇 월에 했습니까?
중찬

안중찬농업기술원장

그건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그런데 이렇게 불용액이 많았는데 정리추경 때 왜 이것을 정리를 안했죠?
중찬

안중찬농업기술원장

그때까지는 작업이 안 끝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정리추경을 하면서 불용액을 이렇게 많이, 그대로 100% 남겨놓는다는 것은 좀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633쪽을 좀 봐 주십시오. 하단인데 농촌혁신리더 양성이라고 해서 공공운영비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산을 세웠는데 전액 불용처리되었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죠.
중찬

안중찬농업기술원장

이것도 아까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만 공공요금이 우편료입니다. 그 뒷장에 보면 국비지원 공공운영비가 또 있습니다. 국비가 서는 바람에 국비지원 공공운영비로 그걸 대체 활용을 하고 사무관리비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사무관리비 대체절감을 해서 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예산절감을 한 겁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금액은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예산을 세웠다가 전액 불용한다는 개념이 일반회계 원칙에 맞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지적하는 건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635쪽입니다.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인데 이것도 전액 국고입니까?
중찬

안중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그것도 불용액이 상당히 많죠? 대충 봐도 50%가 불용 처리되었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중찬

안중찬농업기술원장

지금 어느 부분 말씀하시는 건지…….
양수

김양수위원

635쪽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이라고 해서 국고, 아마 여비 쪽에서 남은 것 같은데…….
중찬

안중찬농업기술원장

460만 원요?
양수

김양수위원

예.
중찬

안중찬농업기술원장

그게 해외연수비입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해외연수를 안 시켰습니까?
중찬

안중찬농업기술원장

예, 작년에 도에서 비상경제대책의 일환으로 공무원 해외연수를 전면 보류하는 바람에 저희 농업기술원도 당초에 계획을 했는데 9월, 10월, 11월, 12월 연중 쭉 가게 되어 있었는데 그걸 보류하면서 자동 불용처리가 된 겁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계획된 예산에 반영이 되었으면 집행을 해야지, 그럼 올해는 배 이상 예산을 확보해서 집행할 겁니까? 올해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2010년도에는?
중찬

안중찬농업기술원장

2010년도에는 지금 해외연수를 가고 있습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작년도에 연수를 안 시켰다고 그만큼 배로 연수를 시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획대로 해야 된다는 말이죠. 예산을 세웠으면 계획대로 집행을 해야지 한 해 빠졌다고 해서 그 다음 해에 배로 세울 수는 없다는 이야기죠, 배로 시행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지 않겠어요?
중찬

안중찬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그래서 이건 사정이 좀 있을지라도 계획대로 연수를 시켰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세웠으면 그대로 집행하는 쪽으로……이상입니다.
석주

권석주위원장

김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박효동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원에 대한 2009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보게 되면 결산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검사위원들한테 시정권고사항 받은 내용 있죠?
중찬

안중찬농업기술원장

있습니다.

박효동위원

뭡니까?
중찬

안중찬농업기술원장

원예작물 부분에 예산을 많이 투자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효동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은 세웠습니까?
중찬

안중찬농업기술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박효동위원

지금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을 해서 시정권고사항으로 의견을 냈는데 그 사항을 보면 원예작물 세출예산 중 연구개발비 현황에 대한 문제점을 앞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투자 확대를 필요로 하는 사항을 주문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그 사항을 보니까 원예작물 채소에 대한 연구사항, 화훼에 관한 연구사항, 과수에 관한 연구사항 이것을 투자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찬

안중찬농업기술원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실 3일 전에야 알았습니다. 보니까 원예작물의 연구개발비가 4억 4,200만 원밖에 안 된다고 표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전반적인 2009년도 예산을 검토를 해 봤는데 검사위원이 조금 이해를 잘못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산서에 연구개발비라고 하는 것은 일부 재료비만 가지고 예산서에 표기되어 있는데 그것만 계상이 되어서 4억 4,200만 원이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연구개발비로 된 예산은 다 연구에 투자되는 예산입니다. 인건비가 되었든 재료비가 되었든 여비가 되었든 모든 게 다 연구비로 들어가야 되는데 4억 4,200만 원이 너무 적다고 해 주셨는데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2009년도에 원예연구과 원예작물 부분에 드는 게 10억 9,742만 5,000원이었습니다.

박효동위원

지금 제가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하는 현황자료하고 예산서하고 상이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답변을 하신 거고 거기에 따른 처리계획을 수립을 하셨는데 해 가지고 통보를 해 드렸잖아요, 처리계획을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고?
중찬

안중찬농업기술원장

예.

박효동위원

지금 개발연구를 위한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검사위원이 의견을 내니까 기술원에서 거기에 대한 처리계획은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처리하겠다고 수립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맞지 않는 사항을 왜 처리계획을 수립했어요?
중찬

안중찬농업기술원장

아마 그때 당시에 담당하시는 직원분이 조금 이해도가 부족하지 않았나, 솔직히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효동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사항을, 검사위원이 검사를 할 때 충분히 의사전달을 해서 했어야지 여기에 이해가 잘못된 부분에 대한 처리계획을 세워서 내년도에 하겠다고 하면 예산에 반영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내년에? 예산에 반영되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내년에 예산이 확대된다고 하면 올해 예산도 불용액이 남았는데 내년예산에 반영시켜서 확대된다고 하면 불용액이 더 남을 게 아니예요? 다른 연구에 관한 사항을 계획하는 게 있어요?
중찬

안중찬농업기술원장

아직은 특별한 건 없습니다.

박효동위원

지금 2009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검사 결과에 대한 시정권고 개선사항 처리계획을 보니까 여기 기술원에서 처리계획에 대한 계획을 수립했어요. 그런데 결산서하고는 전혀 상이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중찬

안중찬농업기술원장

어차피 예산은 지금 이게 있다 해서 충족한 예산은 아닙니다. 사실 충족한 예산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비가 전체적으로 삭감되는 상황인데 도비는 물론이고 국비가 제대로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박효동위원

새로운 원예작물에 대한, 채소에 관한 연구라든가 화훼에 관한 연구, 과수에 관한 연구를 신품종으로 또는 각 자치단체 강원도의 주민소득과 연결될 수 있는 품종을 선택해서 이 처리계획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확대해서 할 수 있겠느냐 그거죠.
중찬

안중찬농업기술원장

처리계획에 세 가지 안이 나와 있는데 이건 사실상 앞으로 추진이 가능한 항목들입니다.

박효동위원

그럼 투자 확대해도 예산을 효율성있게 쓸 수 있다 이 말씀입니까?
중찬

안중찬농업기술원장

예.

박효동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결산검사하실 적에 검사위원이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투자 확대를 필요로 하는 시정권고사항이 나왔더라도 기술원에서 정확하게 답변을 하셔서, 필요하다고 해서 처리계획을 세우는 쪽의 결산검사 의견에 따라 가지 말고 확실하게 소신 있게끔 기술원에서 아닌 건 아니고 그런 건 그렇고, 이런 정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심사할 때. 이건 제가 봤을 때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에 대한 결산검사위원의 의견에 따라서 처리계획을 수립한 것 같아요. 앞으로 시정해 주시고 전체적으로 집행 잔액이 다른 실ㆍ국에 대한 평균 집행 잔액보다는 낮다고 하더라도 집행 잔액이 많아지면 뭐가 많이 발생합니까? 집행 잔액이 많아지면 전체 결산상에 뭐가 발생을 해요? 원장님 아세요?
중찬

안중찬농업기술원장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박효동위원

집행 잔액이 많으면 결산상에 순세계잉여금이 많아집니다. 순세계잉여금은 국가보조금이라든가 이것을 뺀 상태의 순세계잉여금인데 지금 우리 강원도의 순세계잉여금이 전체 1,088억이에요. 1,088억에서 일반회계만 해도 한 678억 정도 됩니다. 그럼 678억, 1,000억 정도 되면 순세계잉여금은 어떻게 쓰여져야 되느냐면, 강원도의 채무 부채를 갚거나 그렇지 않으면 부채를 갚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이걸 전부 이월금으로 해서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돼요. 그럼 올해 예산을 쓸 걸 안 쓰고 불용액이 생기면 다음 연도 예산재원으로 써야 되는데 그것은 아니거든요, 원래 부채를 갚아야 되는 거거든요. 당년도 예산 불용액은 아까 우리 고진국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이지만 정리추경에 꼭 정리를 해서 정리추경 이전에 불용액이 발생할 것을 꼭 예측을 하고 당초예산에 계상이 잘못되었다든가 발생요인이 생겼다고 하면 추경에 재원으로 써서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주

권석주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승일위원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장

방승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승일위원

방승일 위원입니다. 박효동 위원께서 말씀하신 원예작물연구개발비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2009년도 세입ㆍ세출결산 검사결과 개선사항 처리계획 이렇게 해서 나온 게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발간한 건데 거기에 보니까 문제점 해서, 원예작물은 우리 도의 농업소득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옆면을 보니까 2005년도에 4억 3,600, 그다음에 2006년도에 5억 6,600, 2007년도에 5억 900, 그다음 2008년도에 5억 1,900, 2009년도에 4억 4,200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보고서 내용이, 원예작물이 강원도의 농민들 소득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점점 늘어나는 게 아니라 해마다 주는 이유가 뭐냐, 연구가 부족한 게 아니냐 이 이야기거든요. 그 얘기가 올해 한 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해마다 감소추세가 되는데 이걸 시정하라, 이렇게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2010년도 것을 보니까 채소에 관한 연구가 오히려 줄었습니다. 이렇게 시정권고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1억 3,200, 그다음에 화훼에 관한 연구가 1억 5,100, 과수에 관한 연구가 1억 2,100 해서 오히려 과수에 관한 것만 빼고는 나머지는 다 줄었단 말이죠. 그러면 감사결과 개선처리에 대한 권고사항이 의미가 없지 않는 것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찬

안중찬농업기술원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작업을 하는데 기술지원부 쪽의 예산은 국비가 85~90%를 차지하고 도비 비율이 10~15%밖에 차지가 안 됩니다. 반대로 연구개발부의 예산은 반대로 대부분이 도비입니다. 강원도가 도비재원이 계속 줄다 보니까 저희들은 아주 적극적으로 노력을 합니다만 연구사업비가 해마다 줄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도 지금 걱정을 하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주는 것에 대해서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2010년도 예산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이게 잘 되고 못 되는 것을 떠나서 일단 예산서를 보면 2010년도 예산이 2009년도보다 줄은 것은 위원님들이 다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늘리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연구개발비는 국비재원이 별로 없고 도비재원을 쓰다 보니까 저희들이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농업기술원의 연구개발비가 많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방승일위원

알았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장

방승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농업기술원 소관 2009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은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장님께서는 오늘 결산심사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하여 깊이 유념하시어 앞으로는 예산의 불용 등을 최소화하고 도내 농업인들의 소득 향상을 위해 농업과학기술 보급과 전문농업인 육성, 농촌의 새로운 가치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중식과 휴식 그리고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서 오후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8분 회의중지

15시 0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환동해출장소 소관 2009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홍주 환동해출장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항목별로 집행 잔액, 다음 연도 이월액 등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환동해출장소장 김홍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소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진희 기획총괄과장입니다. (기획총괄과장 김진희 인사) 양환모 수산개발과장입니다. (수산개발과장 양환모 인사) 이동철 어업지원과장입니다. (어업지원과장 이동철 인사) 이병구 해양개발과장입니다. (해양개발과장 이병구 인사) 최이길 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 최이길 인사) 임순호 동해수산사무소장입니다. (동해수산사무소장 임순호 인사) 김윤태 내수면개발시험장장입니다. (내수면개발시험장장 김윤태 인사) 존경하는 권석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0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농림수산위원회에서 환동해출장소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값진 기회로 생각합니다. 특히 평소 저희 소의 해양수산시책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고 계신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더 많은 성원과 지도 편달을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먼저 2009년도 세출예산은 어려운 어촌경제 활성화와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잡는 어업의 적정화ㆍ안정화와 기르는 어업 육성 및 어업기반 인프라 확충, 해양환경 보존ㆍ관리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였고 각종 예산 집행은 행사성, 소모성 경비 등 불요불급한 경상예산을 최대한 억제하고 긴축 절감하여 운영하였으며, 주요 사업예산은 재원의 한정성을 감안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해 투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면서 성장기반을 배양하고 날로 가속화되는 대ㆍ내외적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강화하는 데 주력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강원도 환동해출장소 소관 2009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3쪽 세입예산은 도 전체에서 세입과목별로 도 전체 세입예산을 총괄해서 결산된 관계로 세출결산안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결산서 697쪽입니다. 우리 소의 세출예산 현액은 2009년도 당해연도 예산액 663억 5,867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221억 5,092만 원, 예비비 1억 3,078만 원 등 총 예산현액 886억 4,037만 원으로 이 중 집행액은 780억 3,863만 원이며 99억 4,323만 원은 2010년도로 이월하여 사용 중이고 집행 잔액은 6억 5,851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 잔액 세부내역은 중앙부처의 계획 변경으로 인한 집행 잔액 2억 7,106만 원, 예산절감액 1억 851만 원, 예산집행 잔액 1억 9,905만 원, 보조금 집행 잔액 7,989만 원입니다만 정책사업별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양개발과 및 어업지원과 소관의 연안관리 및 해양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예산총액 71억 75만 원 중 69억 3,497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용역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1억 6,500만 원은 2010년도로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78만 원입니다만 세부내역은 친환경적 동해안 개발ㆍ보존 사업 내 해안침식 지역 물리조사 용역비 중 여비절감액 40만 7,000원과 연안생태계 보전 및 해양환경보호 사업 내에-680쪽 중반입니다.-해양환경개선 지원비 중 여비절감액 37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681쪽입니다. 기획총괄과 소관의 해양수산발전 기반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총액 25억 8,225만 원 중 25억 5,70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2,517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 잔액 내역은 아름다운 동해안 경관조성 사업 내 해양수산시책추진 사무관리비 47만 6,000원과 업무추진비 40만 원, 행사실비 보상금 절감액 108만 원 등 이것은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어촌 생활기반 확충 사업 예산액 18억 3,100만 원은 전액 집행했습니다. 청사관리 및 민원실 운영 사업 예산액 3억 814만 원 중 2억 9,490만 원을 집행하고 1,324만 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만 주요내역은 기간제근로자 보수잔액과 일반운영비 절감액입니다. 다음은 684쪽, 수산개발과 소관 정책사업인 경쟁력 있는 어업기반 확충입니다. 예산총액 620억 3,430만 원 중 522억 5,238만 원을 집행하였고 명시이월 14억 4,980만 원, 사고이월 33억 489만 원, 계속비이월 49억 8,354만 원, 집행 잔액은 4,369만 원입니다만 주요 집행 잔액 내역은 문암1리항 건설 시설비 입찰잔액 281만 원, 685쪽의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450만 원, 지방어항 유지보수 117만 원, 686쪽의 연근해 어업 생산성 증대 166만 원, 687쪽의 수산업 경영인 육성 일반운영비, 여비, 행사실비보상금 등 절감액 1,745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기르는 어업 육성 사업의 예산액은 291억 8,432만 원으로서 그중 242억 5,587만 원을 집행하고 49억 1,686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1,159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만 주요 집행 잔액 내역은 688쪽의 연안어장관리 지도여비 잔액 62만 원과 홍해삼 종묘생산시설 사업 잔액 390만 원, 689쪽 어초어장관리 사업 잔액 631만 원입니다. 다음 690쪽입니다. 내수면 자원조성 사업은 예산액 11억 2,774만 원으로 그중 11억 2,712만 원을 집행하였고, 내수면 소득기반 구축 사업의 국내여비 절감액 62만 원은 절감 집행하였습니다. 그 외 세부사업 전부는 자치단체 보조사업이므로 전액 교부하였습니다. 다음은 691쪽입니다. 유통시설 조성 및 수산물 가치제고 사업의 예산액은 40억 6,581만 원입니다만 그 중 40억 6,284만 원을 집행하였고 297만 원은 집행 잔액입니다만 주요 집행 잔액 내역은 수산물 가공, 유통기반시설 및 판로개척 사업의 국내여비 잔액 125만 원과 민간경상보조 예산 172만 원입니다. 그 외 세부사업 전부는 자치단체 보조사업으로 전액 교부되었습니다. 다음 692쪽입니다. 어업지원과 소관의 정책사업인 어업인 생산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총액은 32억 45만 원으로서 그중 31억 1,938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8,107만 원입니다. 다음 어업생산활동 지원 사업은 예산액 19억 8,712만 원 중 19억 8,598만 원을 집행하였고, 잔액 114만 원은 여비 절감 집행액입니다. 693쪽입니다. 신지식 어업인 육성사업은 예산액 1억 4,007만 원 중 1억 4,004만 원을 집행하였고 3만 6,000원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694쪽입니다. 해외어장 개척 및 대외교류 협력 사업추진 사업은 예산액 2억 6,849만 원 중 2억 6,463만 원을 집행하였고, 386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 잔액의 주요 내용은 한일수산세미나 개최에 따른 행사운영비와 695쪽으로 이어 실비보상금 잔액 등 예산절감액 377만 원입니다. 695쪽입니다. 재해예방 및 자원보호와 어업질서 정착 사업은 예산액 7억 9,577만 원 중 7억 1,972만 원을 집행하였고 7,604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주요 집행 잔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어업지도선 운영관리 추진 사업에서 5,683만 원, 696쪽의 항포구 안전관리 사업의 집행 잔액 1,866만 원입니다. 해난어업인 유족 지원 사업 예산은 900만 원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697쪽입니다. 해양개발과 소관 정책사업인 해양관광 및 물류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예산총액은 47억 9,654만 원으로서 47억 9,06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588만 원입니다만 주요 잔액내역은 해양심층수 개발 및 관리 사업 행사운영비 잔액 406만 원과 해양관광ㆍ레저 인프라 구축을 위한-698쪽입니다.-해양관광 활성화 추진여비 및 699쪽 다목적 관광레저용 해상전망대 설치여비 등 여비 절감액 103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환동해권 항만물류 전진기지 조성 사업은 예산액 16억 2,373만 원 중 16억 2,295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78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699쪽 환동해출장소 재무활동입니다. 예산총액은 2억 7,679만 원입니다만 그중 573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억 7,106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대부분이 남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사유를 말씀드리면-700쪽입니다.-이는 시ㆍ군에서 집행한 국비 집행 잔액을 원칙적으로 시ㆍ군에 국고보조를 주려면 도에서 국고보조금을 받아서 시ㆍ군에 줬습니다. 그다음에 집행 잔액이 남는 것은 집행 잔액을 도에서 반납을 받아서 세입을 잡고 도에서는 그걸 국고보조에 대한 잔액반환금으로 해서 내는 것이 일상적인 경영입니다만 중앙에서 농림수산식품부로 해양수산부가 통합이 되다 보니까 반납고지서를 발급받아서 우리가 도 것을 취합해서 내야 되는데 이게 재해복구예산이기 때문에 중앙부처에서 판단할 때 이걸 시도에서 집계를 해서 받아서 다시 농림수산식품부에 받아들이면 긴급한 재해복구 비용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올해 급히 대처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저희는 예산에 계상할 때는 시ㆍ군에서 반납금을 받는 것을 세입으로 잡고 세출에는 국고보조금 반환금을 세워놨는데 국가에서 반납고지서가 떨어질 때는 이걸 재해기금으로 써야 되니까 시ㆍ군에 나간 보조금은 바로 국고로 넣어라 해서 반납고지서를 국고로 바로 납부하도록 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세입예산에 2억 7,106만 원이 잡혀 있고, 세출에 잡혀 있는데 국고로 바로 갔기 때문에 양쪽 다 계수조정해서 까면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남은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만 이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국고로 직접 송금토록 반납고지서가 발급된 것이 원인이라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700쪽의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총액 41억 8,136만 중 41억 2,917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5,219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인력운영비’는 예산액이 39억 5,552만 원 중 39억 2,219만 원을 집행하여 3,333만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만 주요 집행 잔액은 ‘수당’ 2,281만 원, ‘연가보상비’ 558만 원, 701쪽의 ‘직무수행경비’ 491만 원으로서 결원에 의한 신규채용자 시험 및 임용기간 소요로 인한 차액분이 인건비, 수당 이런 데서 전체적으로 조금씩 남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본경비입니다. 기본경비 예산액 2억 2,583만 원 중 2억 697만 원을 집행하고 1,886만 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만 각 부서별로 기획총괄과 361만 원, 수산개발과 536만 원 등 주로 이것은 기본경비 절감 집행액이 대부분입니다. 다음은 수산자원연구소 정책사업인 ‘수산자원 관리 및 조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 9억 3,635만 원 중 9억 2,103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1,532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원조성 및 연구개발’ 사업의 예산액 5억 1,072만 원 중 4억 9,566만 원을 집행하였고 1,506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잔액 내역은 ‘고품종 어패류 종묘생산’의 기간제근로자 보수 500만 원,-참고로 말씀드리면 기간제 근로자가 그만뒀을 때 후임을 채용하는 데 기간이 소요되었기 때문에 차액이 남았습니다.-그다음에 국내여비 370만 원과 자산취득비 314만 원, 이것은 예산절감액으로 보시면 되고 ‘어족자원 연구개발비 여비 및 시험연구비’ 295만 원은 예산절감과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청사 경영관리’사업 예산 4억 2,563만 원 중 4억 2,537만 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26만 원입니다. 다음은 704쪽입니다. 수산자원연구소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총액 10억 904만 원 중 9억 6,016만 원을 집행하였고 4,888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만 주요 잔액내역은 인력운영비 잔액 4,127만 원과-705쪽 하단입니다.-운영비, 여비 등 기본경비 절감액 761만 원입니다. 다음은 706쪽 동해수산사무소 정책사업인 수산기술보급 및 자원 관리에 대해 말씀드리면 예산총액 2억 7,187만 원 중 2억 6,917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270만 원입니다만 이는 ‘수산 기술개발 및 어업인 교육사업 일반보상금 잔액입니다. 다음은 708쪽 친환경 수산자원관리 사업은 예산액 8,136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709쪽의 동해수산사무소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 예산 3억 8,458만 원 중 3억 3,045만 원을 집행하였고 5,413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만-710쪽 중하단으로 연결되겠습니다.-기본경비 예산 4,817만 원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711쪽입니다. 내수면개발시험장 정책사업인 내수면 자원조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 12억 1,412만 원 중 11억 3,612만 원을 집행하고 사업기간 부족으로 인한 명시이월 4,000만 원과 3,80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잔액은 어ㆍ패류 종묘생산의 연구개발비 집행 잔액 1,905만 원과 내수면 시험연구의 연구개발비 450만 원, 토산어종 치어방류의 재료비 잔액 660만 원입니다. 712쪽입니다. 청사경영관리 예산 9억 8,318만 원 중 9억 3,748만 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 4,000만 원, 집행 잔액은 57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 잔액은 폐열회수 설비보급 시설비 158만 원, 일반운영비 192만 원, 713쪽의 관용차량 운영 절감액 101만 원 등입니다. 이어서 내수면개발시험장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총액 6억 374만 원 중 5억 8,414만 원 집행하고 1,96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만 주요 집행 잔액 내역은 인력운영비 잔액 1,425만 원과 715쪽의 기본경비 예산 잔액 535만 원입니다. 다음은 749쪽의 예산 전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소의 소관은 754쪽 중하단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공무원 인건비 지원 사업 중 직책급 업무수행경비가 일부 부족하여 기본급 예산에 남는 예산 중 12만 1,000원을 직책급 수행경비로 전용해서 사용하였고 해양항만청으로부터 해양항만 업무가 지방으로 이양되어서 국토해양부에서 전입한 직원들이 근무할 사무실에 냉난방기 및 집기 구입에 필요한 예산이 부족하여, 모든 예산과 인력은 국고로부터 받았습니다. 인건비, 인원 전부 다 인수를 받았습니다만 우리 사무실에 왔을 때 청사의 냉난방비, 집기 이런 것들은 저희 도에서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추경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자산취득비 중에 700만 원을 절감해서 이걸 전용해서 집행했습니다. 계속해서 755쪽입니다. 내수면개발시험장 공무원 인건비 지원 예산 중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20만 원이 부족하여 같은 목 내에서 목간 전용하여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775쪽 계속비 집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진항 건설사업입니다. 예산액 15억 원 중 방파제 98.5m 공사를 완료하여 14억 7,742만 원을 지출하고 잔액 2,258만 원 전액은 사후 환경영향조사 용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용역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776쪽 가진항 건설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사는 방파제, 물량장, 호안 이걸 다 완료를 했습니다만 그 공사를 하게 되면 사후 환경영향조사 용역까지 마쳐야 준공이 되기 때문에 그 환경조사 용역은 시일이 좀 더 소요되기 때문에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그다음에 777쪽 동산항 건설 사업입니다. 이것도 예산액 15억 원으로 물량장, 호안 공사를 전부 완료했고 사후 환경영향 조사 용역비 2,197만 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778쪽 해양심층수활용 수산자원조성시설 건립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예산을 포함한 204억 2,791만 원 중 수수료 등 부대비로 2,107만 원과 2009년 6월 착공해서 시설비 154억 8,998만 원을 지출하고 잔금 49억 1,686만 원 전액을 계속비로 이월했습니다. 이것은 공정상 2009년도부터 시작해서 2010년 12월 이전에 준공이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공사를 하고 있고 현재 금년도에 이월해서 9월 말 현재 공정률이 85%입니다. 이건 금년 말이 되기 전에 완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82쪽 하단의 예비비 지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환동해출장소의 예비비 지출 결정예산액 1억 3,078만 원 중 동해안 이상조류의 영향으로 집단폐사한 양식 우렁쉥이 어업재해 복구비로 1억 2,86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794쪽 중하단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총 4건으로서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의 기타보상금 14억 4,700만 원과 동 사업비의 시설부대비 280만 원,-구조조정사업은 쉽게 말해서 어선감척입니다.-그리고 그다음에 해안침식 지역 물리조사 용역은 1억 6,500만 원입니다만 이건 공기가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건 부득이 명시이월하였고 내수면개발시험장 청사운영 시설비 4,000만 원은 작년도에 예산형편상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 하고 1회 추경에도 못 하고 하다가 마지막 추경에 확보를 했기 때문에 부득이 명시이월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797쪽 하단입니다. 사고이월사업은 총 3건으로서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사업 중-다시 보고드리면 어선감척사업 중에-사무관리비 1억 3,369만 원과 기타보상금 27억 4,159만 원 및 시설비 4억 2,960만 원 등 3개 비목입니다만 사고이월 사유는 근해어선 감척사업 대상자 중 중도포기자가 발생이 되면 그 사람을 강제로 감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중도포기자가 발생을 하게 되면 그 예산을 이월해서 추가로 감척할 사람을 다시 모집하고 그 사람이 생기게 되면 또 쓰고, 국비를 반납하지 않고 이걸 계속해서 쓰기 위한 사업으로 정부하고 협의가 되어서 이렇게 계속해서 사고이월해서 마저 집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사고이월하게 되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802쪽의 계속비 이월사업은 앞서 계속비 집행에서 영진항, 가진항, 동산항에 대해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893쪽 기금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소 소관의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기금은 해난어업인 유가족지원 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에 근거하여 2004년부터 적립해서 그 기금 이자를 가지고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2009년도 말 적립금은 전년도 이월액 20억 4,790만 원과 당해연도 수납액-주로 이자수입입니다.-8,588만 원을 합해 총 21억 3,378만 원 중에서 7,987만 원을 지출하고 2009년 말 현재 잔액은 전년 대비 601만 원이 증가한 20억 5,391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석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지도 편달해 주시는 지적, 권고, 당부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반영 및 시정하고 앞으로 더욱 내실 있고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되도록 가일층 노력을 집중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이상으로 환동해출장소 소관 2009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주

권석주위원장

김홍주 환동해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효동위원

박효동 위원입니다. 환동해출장소 세입ㆍ세출에 대한 결산서 687쪽입니다. 687쪽에 수산업경영인 육성 국내여비가 587만 원 중에 100만 원만 쓰고 484만 5,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는데 왜 100만 원만 썼습니까?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잠깐 찾겠습니다. 여비 484만 5,000원의 집행 잔액이 남은 것을 물으신 것이죠?

박효동위원

587만 원 중에 102만 원만 쓰고 당초에 587만 원을 세웠을 때 그 계획이 있을 텐데 100만 원만 쓰고 82%가 남은 것은 왜 이렇게 남게 되었는지?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이건 민간에 줘야 될 경비는 다 줍니다만 이건 국내여비로 우리 공무원이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순수하게 절감된 겁니다.

박효동위원

절감을 했다고요?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이건 순수절감액입니다.

박효동위원

587만 원 가지고 당초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이게 수산경영인 집합교육도 하고 간담회도 하고 운영비도 지원하고 이런 경비로 세우는 건데요, 이건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장

예, 그러면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모

양환모수산개발과장

수산개발과장 양환모입니다. 국내여비 집행 잔액은 수산업경영인 육성에 대한 총괄적인 예산입니다. 3,300만 원 그 중에서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일반운영비하고 여비하고 세분을 해 놨습니다. 여기에 대한 국내여비는 어업인 후계자들을 데리고 선진지 견학을 간다든가 아니면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공무원이 출장을 갈 때 쓰기 위한 여비로 계상을 해 놨는데 실질적으로 어업인들 데리고 갈 때 담당공무원이 3명이 갈 것을 업무 형편상 한두 명이 인솔을 해서 가고 이래서 국내여비 집행 잔액이 발생된 내용입니다.

박효동위원

당초계획에는 10명이면 10명 올린 것을 지금 두세 명밖에 안 가고 7~8명이 안 가는 바람에 이게 남은 잔액이잖아요? 그런데 공무원하고 수산업경영인하고 복합적으로 쓸 수 있는 경비 아닙니까?
환모

양환모수산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효동위원

그 밑의 실비보상금도 마찬가지고요?
환모

양환모수산개발과장

예.

박효동위원

그럼 이 예산이 남았다고 하는 것은 행사도 적기에 치러졌다고 하는 사항이고 그 행사가 적기에 치러짐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각종 경비, 여비부터 남게 되지 않습니까?
환모

양환모수산개발과장

그렇게도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한 육성사업비는 어업인 후계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어업인 후계자 중에 간부직에 있거나 아니면 당해연도에 새로이 어업후계자로 선정되었을 때 그분들에 대해서 교육이라든가 선진지견학 이런 걸 시키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간부직에 계시는 분들은 전국단위의 교육이라든가 모임도 있고 그분들이 생업에 종사하시다 보니 사실상 시간적인 제한을 많이 받게 됩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총 계획을 48명을 계획해서 이 교육을 시키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24명만이 이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초 계획했던 인원과 어업인 후계자들이 참석하는 정도에 따라서 예산이 집행이 적당하게 되고 아니면 잔액이 많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박효동위원

답변하신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이렇게 과다한 잔액이 남을 경우에 의회에서도 이걸 심사하는 의원들이 실질적으로 불쾌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당초예산 심사 때 어떠어떠한 사업계획에 의해서 이 예산을 승인을 해 달라고 의회에 회부를 했는데 그래서 의원들이 철저하게 심사를 해서 그 계획을 다 검토하고 해서 예산을 승인을 했는데 당초 사업계획대로 안 하고 이렇게 예산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단 말이에요. 그건 실질적으로 예산편성 목적에 따라 집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남았다고 하는 것은 예산편성 당시의 목적대로 사업을 추진하는 데 대한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고 볼 수 있고 그 효과가 상당히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집행 잔액이 많이 남는 것에 대한 사항은 앞으로 예산심사를 할 때 의원님들이 예산심사를 사업계획대로 해서 했는데 이것을 결산할 때 보면 집행부에서 일하겠다고 해서 의원들이 계획대로 예산을 승인해 줘서 했는데 하나도 안 하고 이렇게 잔액이 남았다면 그 사유가 어떤 사유이든 불문하고 실질적으로 집행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이고요. 특히 이 사업이 안 될 경우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해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이러한 사례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사항을 앞으로는, 과다한 집행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주

권석주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위원님, 끝나신 거죠? 질의를 소장님한테도 안 하시고요?

박효동위원

과장님은 들어가시고, 잠깐…….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박효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아까 제가 답변을 제대로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조금 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답변이 충분치 않아서…….

박효동위원

양 과장님 답변으로 충분히 이해를 했으니까 아시고, 그것 뿐만 아니라 689쪽의 어초어장관리 공기관 대행사업비도 50%가 잔액이 발생했고 그다음에 해양심층수협의회 행사운영비도 37% 발생이 되었고 그다음에 700쪽의 재무활동 국고보조금 반환도 97.9%가 발생이 되었는데 재무활동 국고보조금 반환은 어떤 이유에서 2억 7,100만 원이 반환이 되었는지 이것만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지금 2억 7,100만 원은 재해복구비 예산을 국고를 도에서 받아서 시ㆍ군에 배분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집행이 끝났을 때 집행 잔액을 받아들이려면 원래 예산체제상 도에서 시ㆍ군으로부터 집행 잔액 반납금을 세입 잡아서 그걸 세출에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금을 세워서 원래 반납을 합니다, 모든 예산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게 재해복구를 위한 예비비를 중앙에서 풀었기 때문에 올해 만약에 긴급한 재해가 발생될 것을 우려해서 정부에서 약간 변칙적입니다만 이걸 도에서 받아들여서 그걸 집계를 해서 내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올해 이 건에 한해서는 시ㆍ군에서 집행하고 남은 재해복구비 집행 잔액을 반납고지를 국고로 바로 납부하도록 떨어졌단 말이죠. 그렇게 되니까 세입이 안 들어오면서 세출이 남게 되어 있죠, 현재는. 실질적으로는 집행 잔액이 남은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시ㆍ군 것을 세입 잡아서 받아들여서 그걸 반납금으로 국가에 넣어줘야 되는데 국가에서 반납고지서가 떨어질 때 시ㆍ군에서 집행하고 남은 집행 잔액을 바로 국고로 넣으라고 하다보니까 이건 계수조정할 때 양쪽 다 세입ㆍ세출에서 까주면 됩니다.

박효동위원

다 떨었어요?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이게 작년 12월 말에 떨어야 됩니다만 국고보조금 잔액정산을 받아서 하는 것이 연말까지 안 들어오기 때문에 12월 말 결산서 상에는 집행 잔액으로 그냥 남아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1회 추경할 때 세입ㆍ세출을 같이 까서 없어진 것이죠. 계수조정은 이미 돼 있는 거죠. 12월 말 현재로는 이게 못 까졌습니다. 세입ㆍ세출이 같이 살아있는 것으로 되어 있죠, 여기서는. 세출로 보면 집행 잔액으로 되어 있고요. 세입은 안 들어오는 세입이 잡힌 격이 되는 겁니다. 실제는 없는 돈입니다.

박효동위원

지금 소장님 답변하신 내용하고 반대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이 아니에요?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아닙니다.

박효동위원

반환금이, 우리가 결산시기를 2월 28일까지 잡잖아요?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그러니까 회계연도가 지난 다음에 반납고지서가 떨어지니까 회계연도 결산 시점에서는…….

박효동위원

이게 2009년도 국고보조금으로 들어온 건데 국고보조금을 12월 말까지 안 쓰고 잔액이 발생한 거잖아요? 반납을 안 했든지 어떻게 했든지 해서 이게 지금 반환금으로 잡힌 것 아닙니까?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회계연도 폐쇄기가 2월 말이기 때문에 12월 말까지 원인행위는 하지만 집행 자체는 2월 말까지 하니까 이게 결산서를 작성하는 시점이 지난 후에 직접 내도록 반납고지서가 떨어지는 것이죠. 실질적으로는 안 들어오고…….

박효동위원

소장님이 뭔가 잘못 아시는 것 아니세요?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세입이 안 들어오고 세출은 잡혀 있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세입예산도 물론 잡혀 있는데 실제로 돈이 안 들어오고 없는 것입니다.

박효동위원

이게 사업을 안 해서 국고보조금을 반환하는 사항이잖아요?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시ㆍ군의 집행 잔액이 남은 것을 정부에 돌려보내는 겁니다.

박효동위원

도가 이걸 받아서 보내는 겁니까?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원래 그렇습니다. 다른 모든 국고보조사업은 저희 도가 받아서 시ㆍ군별로 배분해 주고 나중에 연도폐쇄기 지난 다음에 결산을 해 주면 정산한 실적에 따라서 남는 돈을 반환해야 되는데 도에서 보조금을 교부했기 때문에 도에서 시ㆍ군의 반환금 세입을 잡아놓고 그 세입을 잡아서 그 세입을 가지고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을 세출을 잡아서 고지서가 떨어지면 국고에 넣어줍니다, 우리가 시ㆍ군 것을 취합해서. 그러나 이건 재해비가 되다보니까 국가에서 국고로 바로 넣으라고 시ㆍ군에 떨어졌기 때문에 집행 잔액이 남은 걸로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집행 잔액이 남은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2억 7,100만 원만큼.

박효동위원

계수가 여기 기장이 되는데 그게 남은 게 아니라는 것은 아니죠.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이것은 정부에서 잘못한 것이죠.

박효동위원

소장님,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셔야 하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검토를 하셔서 별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중앙부처에서 내려온 반납고지서 이런 것 다 첨부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효동위원

이상입니다.
석주

권석주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회의중지

15시 54분 계속개의

박효동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권혁열 위원입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 893쪽을 봐 주십시오.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기금 해서 2008년도 말 현재액이 20억 4,970원이죠. 그리고 2009년도 조성액이 8,589만 원이죠?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혁열

권혁열위원

조성액은 어떻게 어디서 재원을 조달해서 조성합니까?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지금 조성액이 기금 원액이 20억입니다. 20억을 정기예금으로 넣어서 거기에 대한 이자 1년 나오는 이자 중에서 장학금이라든지 명절위문금이라든지 이런 걸 지급하고 잔액이 일부 남으면 조금씩 기금에 계속 넣어놓는 것이죠.
혁열

권혁열위원

20억이 기금액인데…….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이자가 8,588만 원 나왔는데 실제 집행한 게 7,988만 원 집행하고 나머지 610만 원 정도가 기금에 보태진 것이죠.
혁열

권혁열위원

20억은 순수 도비입니까?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이건 애초에 기금 모을 때 순수 도비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어디서 기부금 받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저희가 지금 착상을 해서 기부금품 모집허가를 원체 까다롭게 해 주지만 해난어업인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해난어업인이 늘어나는 만큼 그 자녀도 자꾸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20억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기부금품 모집허가를 받을 안을 작성하라고 제가 담당 과에 지시를 해 놨는데요, 그게 되면 하여튼 행안부에서 승인해 줘야 되는데 아주 제한적으로 해 주기 때문에 하면서 위원님들한테도 사전에 요청을 드리려고 하고요. 이건 독지가들이 주요 기업이라든지 강원도 유수기업 강원랜드 같은 데, 하다못해 얼마씩 내놔라 하면 숱하게 다른 데도 많이 내놓고 있으니까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다른 방안을 좀 마련하고 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소장님 말씀은 지금 연구 중이시고 기부금을 받으려고 기관이라든가 기업체라든가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해난어업인 유가족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정말로 이런 데는 예산을 책정해서 그야말로 어렵고 살아가기 어려운 어업인 유가족들의 삶에 도움이 되고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009년도 사용액이 7,988만 원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런 사용내역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을 합니까? 전체 유가족이 몇 명 정도 됩니까?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그 자료를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찾는 동안에 우선 말씀드리면 자녀에 대한 장학금 주는 것하고요, 해난어업인 유가족 기금운영심의회를 2006년도부터 만들어서 해년마다 심사를 받아서 내보냅니다만 주요내역으로 학비는 세대별로 보면 지금 지원대상이 총 300세대입니다만 중ㆍ고등학생이 있는 세대 28세대에 대한 학비 5,700만 원 그다음에 중ㆍ고등학교 입학생입니다. 다 줄 수 없으니까 입학금을 주지 않는 세대에 대해서는 생활안정비라고 해서 494세대에 대해서 1억 7,200만 원으로 쌀 좀 사다주고 그다음에 추석 전에 명절위문품을 만들어서 직접 가서 전달해 주고 그럽니다. 솔직히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기금 20억, 그걸 가지고 지금 해난어업인들 자꾸 늘어나는데 사실 이건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재정형편이 원체 도가 열악해서, 기금을 더 내놓으라는 이야기도 해야 되는데 우선은 저희가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방향으로 해보고 그래도 안 된다면 도비를 더 적립해야 될 것 같고요. 취지로 볼 때는 얼마든지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현재 지급한 게 7,988만 원인데 2009년도 말에 20억 5,392만 원 정도 남아 있는데 이 20억을 남기지 말고 그야말로 적재적시에 효율적으로 골고루, 우리 유가족들이 정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그러면 기금이, 쉽게 말하면 종자돈 20억이 없어지면 그다음 해에 못 주게 되니까요. 그래서 이자 가지고 8,000만 원 범위 내에서 해년마다 이렇게 주는 것이죠.
혁열

권혁열위원

그럼 계속 재원을 조달하는 방법은 20억을 기본적으로 갖고 여기서만 계속 이렇게 해 나간다는 거예요?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기금적립이 2004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적립이 되었고 2008년도부터 이걸 주고 있거든요. 이제 3년차 들어가니까 조금 더, 지금쯤 문제를 제기해도 됩니다만, 원체 덩치가 작으니까요. 올해까지는 이렇게 해 보고…….
혁열

권혁열위원

그래서 애초에 계획을 세워서 도비를 많이 승인받아서 유가족들에게 확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하여튼 확대를 위한 모든 수단을 최대한 다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이상입니다.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고맙습니다.

박효동위원장대리

권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소장님 고생 많습니다. 김양수 위원입니다. 예결산서 68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부인데요, 연근해 침적폐기물 수거사업이 12억이 예산에 잡혀 있는데 연근해 침적폐기물이라는 건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저희가 폐기물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해안 및 항포구 쓰레기가 따로 있고요, 그다음에 어로과정에서 들어오는 쓰레기 그건 조업 중 수거쓰레기이고 이건 연근해에 가라앉은 쓰레기입니다. 이건 100%를 국비로 주기 때문에…….
양수

김양수위원

다 국고이긴 한데 여기에 대한 지출은 어떤 식으로 하십니까?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지출은 t당 수고비를 주고 있습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어민들이 폐그물이라든가 연근해 쓰레기를 수거해 오면 t당 얼마씩 이렇게 지출합니까?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이건 시ㆍ군별로, 연근해에 침적되어 있는 쓰레기를 수거하겠다는 시ㆍ군에 배부를 해 줘서 수거량에 따라서 ㎏당 얼마 이렇게 지출하게 하고 정산받고 합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제가 환동해출장소 예산을 보니까 불용액도 문제지만 이 예산은 연중 지출하는 거죠?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연중 지출합니다만 금액이 적어서 다 주지 못하고…….
양수

김양수위원

다 지출한 걸 보니까 이게 좀 모자란 느낌이 드는데 몇월달 정도에 이것이 다 지출되고 모자랐는지?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평균 9월 정도면 다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수

김양수위원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적정예산을 확보 못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쓰레기의 양이 많이 생산이 되었거나……어떻습니까?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하여튼 저희는 국비를 더 따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이거밖에 못 땄는데…….
양수

김양수위원

폐그물이라든가 쓰레기 수거비용을 t당 계산해서 드리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 지출하고 나머지 수거해 오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그다음 해에 예산을 확보해서 지출하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쓰레기가 계속 남아 있을 것 아니에요, 한 3개월 동안? 그래서 불용액도 문제지만 적정예산을 확보 못 해서 특히 연근해 침적폐기물 같은 것은 빨리빨리 수거해야 우리 동해안 관광자원도 확보할 수 있고 우리 동해안을 깨끗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더 많은 노력을 하셔서 국비를 확보해서 지급하고, 이거야말로 불용액을 좀 남길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 확보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대리

김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방승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승일위원

방승일 위원입니다. 2008회계연도 시정권고 및 개선사항 처리에 대해서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25페이지에 보면 강원도의 해안선 길이는 전국의 2.64%밖에 안 된다, 그런데 바다면적으로 하면 17.6%다, 이런 내용이 예산이 해안선 비율로 해서 국고가 나오는 것 아니냐, 그러면 바다면적으로 해서 보다 더 많은 국고를 확보해야 되는데 그게 부족하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노력을 했습니까?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저희는 그래서 저희 업무보고고 뭐고 전부 다 EEZ 수역 면적으로 해서, 해안선은 전국의 2.64%밖에 안 되는데 EEZ수역으로 하면 전국의 17.64%가 나오기 때문에 계속 이 통계를 쓰면서 정부의 각종 보조금을 받는 기준에 이걸 반영해 달라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서는 지금 강원도 어선세력, 어민 수 이런 전체를 볼 때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보자, 이런 입장입니다. 하여튼 저희가 유리한 고지에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7.6%를 강원도가 가져온다든지 하는 것은 중앙에서 볼 때도 상당히 어려운 모양입니다. 지금 어민 수가 너무 적어서요, 우리가.

방승일위원

어민 수로 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옛날의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다면적으로 가야 예산 확보도 가능하고 기르는 어업 쪽의 예산 투자도 많아질 수 있는데 그런 쪽의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되었다고 그러면 그런 쪽으로 더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냐…….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저희는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방승일위원

방금 전에도 김양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해안의 쓰레기 폐기물 수거문제도 사실은 그게 해안선 쪽으로만 가면,-이게 국고라고 했지 않습니까?-해안선 쪽만의 비율로 따지니까 그런 적은 국고가 확보되는 건데 대한민국의 강원도 동해안이 여름철 휴가객이 제일 많은데 그럼 그런 쪽의 이게 물론 바닷가 해수면이면 어업에 대한 폐그물이라든가 기타잔해물도 물론 있겠지만 대한민국의 관광객들이 가장 여름휴가철에 선호하는 동해안 쪽의 쓰레기도 같은 맥락에서 본다고 하면 다른 쪽의 관광개념도 거기에 적용을 해서 보다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 유념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이 문제는 계속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방승일위원

711쪽입니다. 711쪽에 내수면시험연구가 있어요. 내수면 쪽을 짚어보려고 합니다. 내수면 쪽의 연구비부터 토산어종 치어방류 이런 쪽의 예산이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의 내수면 비율은 전국의 15.6%인가 전국 비율로 보면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스크랩을 해 놓은 것도 있는데 강원일보에 보니까 한국은행 개발조사팀이 조사 연구한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대한민국의 관광수요가 바닷가보다는 호수 쪽으로 간다, 지금 내륙과 호수 쪽으로 간다는 통계를 제시한 게 있더라고요. 한국은행 조사연구팀 문제헌 부장이 연구논문을 쓴 건데 그렇다면 지금 내수면 쪽에, 여태까지는 바다 쪽에 많은 연구와 시설투자라든가 많은 걸 했다고 하면 수요자의 기호를 따라서 이쪽에도 많은 연구와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기존에 설정된 예산조차도 못 썼다는 말이죠. 내수면이 강원도 쪽에는 굉장히 전국적으로 많이 집중되어 있고 아름다운 곳이고 어족도 굉장히 풍부하다고 할까 이런데, 어떻습니까? 이게 왜 그렇습니까?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이게 돈을 못 써서 적게 생산했다고 보시지 마시고요. 시험재료비라든지 그런 것을 입찰을 보다 보니까 입찰잔액이 남고 그다음에 사육하는 건 기간이 있다 보니까 돈 남은 걸 시험사육조가 있는데 그걸 비우고 새것을 다시 또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말이죠. 계속 거래를 하고 입찰을 하다보니까 입찰잔액이 남은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마저 쓰는 방안을 원래는 마련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걸 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열악한 내수면개발시험장에, 예산절감이 문제가 아니라 이건 예산이 조금이라도 남는다면 쓸 수 있도록, 그 종목을 수조를 비울 수는 없겠지만 다른 어떤 방법이 있는지를 최대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방승일위원

아니, 내수면이라는 데가 생긴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하루이틀, 1~2년 전에 생긴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토산어종 치어방류사업인데 이해가 안 가는 게, 1~2년 전에 내수면 이런 사업을 했다면 작년 수요를 금액도 잘 모르고 수요량도 몰라서 이렇게 되었다지만 벌써 수십 년을 이렇게 했을 텐데 그걸 예측을 못 하고 못 썼다 그런 쪽으로 핑계를 대시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닌 것 같은데…….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그렇게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종묘생산을 하려면 거기에는 먹이라든지 각종 필요한 물품, 방제약품이라든지 꼭 필요한 모든 재료를 금액 범위를 봐서 입찰을 하게 되면 어차피 입찰잔액이 떨어지거든요. 입찰 잔액이 떨어졌을 때 종묘를 수조별로 여기는 꺽지, 여기에는 동자개, 대농갱이 다 사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4,000만 원 들어가야 될 게 입찰보다 보니까 3,700 들어갔단 말씀이죠. 그게 크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떨어진 입찰잔액 300만 원을 여기에, 이게 크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새끼를 어디다가 다시 그마만큼 더 하려면 수조를 비워야 되지 않습니까?

방승일위원

입찰잔액이 남았으면 어종을 바꾸면 되잖아요?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지금 수조는 다 차 있습니다. 비워놓은 게 없죠, 더 많이 해야 되니까. 다른 어종을 하려면 키우고 있는 수조를 비워야 하니까, 어떻게 할 수 없지 않느냐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걸 다른 데다 쓰려면 전용을 해서 다른 부분에 쓸 수 있는 것은 써버려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일일이 전용을 해야 됩니다. 의회에서 무슨 전용이 이렇게 많으냐고 하시기 때문에 그런 제약도 있습니다.

방승일위원

그럼 치어방류 쪽은 그렇다쳐도 연구개발비라든가 시험연구비, 이런 게 지금 연구개발비 자체도 지금 다 못 썼단 말이에요. 이건 왜 그런 거죠?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지금 시험연구비도, 내수면개발시험장의 시험연구라는 게 어류 종패류 이런 것에 대한 사육을 처음에는 시험생산하고 그게 되면 대량생산해서 방류해 주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가, 의회에서 따끔한 질책을 받더라도 종목별로 전용해서 다 써버렸어야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승일위원

그래야 내수면도 살아나고, 지금 내수면어업도 굉장히 중요한 게 어업이 단지 어민들을 위한 어업이 아닌 관광의 어업인이란 말이죠. 그러면 어업이 살아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관광 때문에 우리 강원도의 농민들이 살아납니다. 예를 들면 산천어축제만 봐도 산천어축제에 왔다간 관광객들 때문에 농민들이 판매장에서 파는 순수판매량이 10억입니다. 이 10억이 그냥 우리가 추산한 10억이 아니라 상품권 발행해서 상품권 나간 것만, 현금매출 말고 상품권 매출만 10억입니다. 그러면 그 외에 다른 부자재 이런 것도 엄청나게 많이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위원님들도 많이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내수면 쪽이 너무 소홀한 것 아니냐, 특히 환동해출장소 쪽에 가있으니까, 의도적으로 소홀했다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눈에서 안 보이면 마음도 멀어진다.” 이런 말이 있듯이 너무 머니까 이쪽에 조금 소홀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내수면 쪽에 관심도 가져 주시고 대책을 세워 주시든가 아니면 정 관리 못 하시겠으면 내수면과로 해서 평창으로 바로 이쪽에서 소양호, 춘천호, 파로호 모든 것을 다같이 가야 되는 이쪽으로 차라리 본청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또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면 지금 너무 오래 동안 침체되어 왔기 때문에 연구직이 오히려 많이 보살핌을 받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연구직이 앞서 나가서, 기초학문이 잘 되어야 다른 파생학문이 잘 되듯이 일단 제가 보기에는 연구직도 환동해출장소에서는 각별하게 신경쓰셔서 내수면 쪽을 살리면서 강원도 관광에 하나의 커다란 획을 다시 한번 그을 수 있는 방향전환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내수면이 소외를 안 받는다 하더라도 내수면 쪽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소외를 받는 걸로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떨어져 있기 때문에. 누가 봐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옳으신 지적입니다. 그래서 이 조직을 어떻게 할 건가 아니면, 하여튼 저희가 지금 연구하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대책을 빨리 만들어서 의회에도 보고드리고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방승일위원

소장님께서 지금 내수면이 소외를 안 받는데 소외를 받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환동해출장소 연간 예산이 한 700억에서 800억-이월까지 하면-되는데 내수면 쪽의 예산은 한 30억밖에 안 됩니다.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그건 그렇습니다만.

방승일위원

그러면 정책의 관심도는 예산으로 나오는 건데 예산을 안 해 놓고서 관심이 덜하지 않다고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아닙니다, 항만하고 어항 축조 하는 데 들어가는 예산이 거의 다인데요. 내수면은 항만을 축조 안 해도 자연호수가 다 만들어져 있고 재해가 날 염려도 없고 말입니다.

방승일위원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항만축조하고 환동해 쪽의 예산을 보면 동해안 경관조성사업도 굉장히 커요. 그게 관광객을 유치하자는 것 아닙니까? 관광객을 유치하자는 얘기는 그 사람들한테 보여주자고만 하는 게 아니라 내물건 팔아먹자고 유치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수면 쪽에는 그런 경관조성사업비가 전혀 안 들어가 있거든요.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어촌종합개발사업비가 내수면 북부지역 해서 양구, 춘천, 화천, 인제 이렇게 계속 들어갑니다.

방승일위원

제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거론하겠습니다만, 지금 제가 보니까 기존에 있는 예산도 쓰지를 못하고 있다고 하면 지금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쪽에 많이 유념해 주시고 관심도 많이 쏟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효동위원장대리

방승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덕위원

이영덕 위원입니다. 소장님 결산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좀 의문나는 데가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687쪽에 보시면 중간쯤에 예산 변경한 게 있는데, 행사실비보상금 168만 원을 감해서 민간단체보조로 168만 원을 증액시켰어요. 687쪽, 그렇죠?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이영덕위원

행사실비보상금에서 168만 원 감하고 민간경상보조로 168만 원 증액을 했습니다. 증액했는데 잔액이 또 168만 원 변경한 금액만큼 잔액이 생겼어요. 그러면 변경을 안 해도 될 걸 변경해서 회계상에 서로 왔다 갔다 한 것 같은데 이건 사유가 있습니까?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해 주십시오.

박효동위원장대리

담당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모

양환모수산개발과장

수산개발과장 양환모입니다. 앞서 박효동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한 내용하고 연계가 되는 사항인데요, 수산업경영인 육성에 대해서 총괄적인 사업비가 순수국비로 3,300만 원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 3,300만 원 중에서 수산업경영인들을 위해서 회의비라든가 사무실 관리비, 그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사업비 이렇게 세웠는데 이 민간경상보조사업비는 저희가 도연합회가 있고 시ㆍ군에 또 연합회가 있습니다. 그쪽에 예산을, 각 수산업경영인 연합회 회원들의 운영을 위해서 실비보상금을 경상적 보상금으로 줬는데 그 배정해 준 돈이 시ㆍ군연합회에서 집행을 다 해야 되는데 자기네들이 다른 예산도 있고 해서 이 돈을 쓰지 못하고 잔액으로 남은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이영덕위원

그러면 당초에 변경할 때는 이만큼 소요가 되어서 변경을 했는데 거기서 쓰고 남은 게 공교롭게도 변경한 금액하고 똑같이 남게 됐어요.
환모

양환모수산개발과장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건 순수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어업인 후계자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행사라든가 교육 이런 걸 시키는 비용인데 어업인들이 생업에 종사도 하고 전국적인 행사, 또 자체적인 행사 이런 걸로 자꾸 중복이 되니까 이 회의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자주 못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남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영덕위원

전용이나 변경하는 것은 필요에 의해서 하는데 수요판단을 잘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모

양환모수산개발과장

다음부터는 차질이 없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덕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689쪽 보시면 중간쯤에 인공어초사업 국고가 12억 3,500을 변경했어요. 감했죠, 12억 3,500? 총액이 12억 3,500이고 시설부대비, 시설비가 3억 6,000, 부대비 270, 자치단체자본보조 8억 6,000만 원 이렇게 감을 해 가지고 밑에 보면 자치단체자본이전으로 변경을 했어요. 그런데 변경은 제가 알기는 실ㆍ과장님 재량으로 하는 걸로 아는데 이렇게 큰 금액을 예산 승인 없이 변경해도 가능한 겁니까? 다른 데는 보니까 소액은 변경했는데 이렇게 큰 금액은 변경을 안 했던데 환동해출장소만 변경한 금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결산하다 보니까. 688쪽하고 689쪽 보면 거의 다 예산이 변경이 되었어요.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죄송합니다. 이것도 수산개발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양해해 주십시오.

박효동위원장대리

수산개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답변을 정확하게 신속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모

양환모수산개발과장

수산개발과장 양환모입니다. 당초 사업비는 인공어초사업비를 총괄적으로 썼는데 사업의 내용이 어초어장을 관리하는 부분이 있고 바다숲 조성하는 사업으로 세분화가 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분류해서 편성 집행을 하였습니다.

이영덕위원

그런데 이 전용은 예산부서의 승인을 받죠?
환모

양환모수산개발과장

전용은 받습니다.

이영덕위원

변경도 받습니까?
환모

양환모수산개발과장

똑같은 사업비로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그 사업의 목적에 따라서 세분해서 편성을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덕위원

그럼 금액에 관계 없이 해도 됩니까? 그럼 우리 의회에서 처음에 예산 세울 때는 이게 아니고 이쪽에 당초예산으로 승인을 해 줬는데 변경해서, 그럼 사업을 항목 내에서 막 바꿔서 집행해도 관계없겠네요, 그렇다면? 제가 예산의 이용ㆍ전용에 대해서 보니까 ‘예산전용은 비교적 소액일 경우 예산전용을 통해 부족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제도화된 것임, 예산의 전용범위는 동일정책사업 내 단위사업 간 금액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호 융통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나 시설비, 상환금 같은 것은 다른 항목으로 전용해 줄 수 없게 되어 있고 업무추진비는 다른 항목에서 전용받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변경을 보면 ‘변경은 동일사업 내 세부사업 간 또는 동일세부사업 내 편성목 간 예산실ㆍ국장 또는 실과장 책임 하에 상호 융통하여 사용하는 것임, 변경사용의 범주라 하더라도 편성 목의 변경이 목 그룹을 달리할 경우에는 전용에 해당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변경이 전용보다 더 약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환모

양환모수산개발과장

죄송합니다. 2회 추경예산에서 심의를 받은 걸로 확인되는데 아직 확인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아마 추경 때 심의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덕위원

그렇다면 괜찮은데 갑작스럽게 전용이 나와서 전용도 승인을 안 받고 했는지, 여기는 변경은 승인 안 받고 실ㆍ과장 책임하에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변경은 승인을 안 받았을 것 같은데요?
환모

양환모수산개발과장

그건 별도 확인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덕위원

확인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700쪽에 보시면 인건비 기본급에서 12만 1,000원을 전용하셔서 직무수행경비로 전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직무수행경비도 인건비 성격입니까? 아니면 업무추진비 성격에 가깝습니까?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죄송합니다. 직무수행경비는 직책급업무수행경비, 직급보조비, 특정업무활동비 이래서 그건 기준경비로 수당, 업무추진비 이런 겁니다. 죄송합니다.

이영덕위원

업무추진비 성격은 아니고요?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업무추진비도 들어갑니다.

이영덕위원

그럼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전용의 범위 내에서 업무추진비는 다른 편성 목에서 전용받을 수 없다고 했는데…….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시책업무추진비는 그런데요, 직책급업무추진비는 인건비적 기준경비입니다. 필수기준경비이기 때문에 그건 사람 직급당 얼마씩 고정적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영덕위원

잘 알겠습니다. 잘 몰라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713쪽에 보면 또 자산물품취득비 405를 시설비로 변경을 했습니다. 1,050만 원 이것도 제가 볼 때는 변경이 아니라 전용대상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 전체적으로 보면 환동해출장소 예산 운영을 하시면서 조금 임의로 한 게, 제가 쭉 보니까 타 부서에는 없는데 환동해출장소에는 유난히 변경이 많습니다. 그런 건 제가 볼 때는 예산운영에 조금 위배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이건 지나가고 결산하는 거니까 다음부터는 그런 걸 잘 따지셔서 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효동위원장대리

이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위원

고진국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93쪽의 이월사업비에 대해서 명시이월에 대해서 설명을 받았는데요, 100% 국고보조사업입니까? 여기 명시이월 3건이오.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맞습니다.

고진국위원

명시이월 3건이 다 국고사업이에요, 100%?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그렇습니다.

고진국위원

지금 현재는 사업이 완료가 되었습니까?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지금 공사를 아직 하고 있습니다.

고진국위원

언제 끝나게 되나요, 이게?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산이 부족해서 최종예산에 그 당시에 반영을 했기 때문에 내년까지 해야 됩니다.

고진국위원

올해 또 이월하게 되나요, 금년도 결산하게 되면?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올해 못 마치게 되어서 명시이월비가 남게 되면 한 번 더 사고이월해서…….

고진국위원

지금 예정이 그렇게 되어 가는 거예요?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그렇습니다. 명시이월시킨 건 재차 명시이월 못 시키기 때문에…….

고진국위원

지금 상태로 봐서 내년도에 사고이월을 시켜야 할, 지금 공정이 그렇느냐는 거죠.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연근해어업은 감축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예산을 다 쓰게 되면 마감합니다. 원래 작년에 끝나야 될 사업인데 국고가 남았기 때문에 감척 희망자가 더 있을지 모르니까 이걸 내년도에 넘겨서 하게 해 달라고 해서 하고 있는데…….

고진국위원

지금 명시이월된 사업하고 연계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는데요. 사고이월사업비하고 똑같이 감척사업인가요? 명시이월된 것하고 사고이월된 것하고?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같은 사업이라도 명시이월이 나올 수가 있고…….

고진국위원

아니, 지금 명시이월이 돼 있는 두 건 사유를 보게 되면 최종예산 반영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이라는 14억짜리하고 280만 원짜리하고 그다음에 1억 6,500만 원짜리는 용역비인데 그 두 건 다 감척사업입니까?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구조조정사업은 감척사업입니다.

고진국위원

그럼 이 명시이월된 사업도 금년에 끝나지 않고 내년에 사고이월된다는 거죠?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돈이 남으면 반납 안 하고…….

고진국위원

지금 벌써 10월이잖아요, 그러면 두 달이면 사업 예측은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측은 다 됩니다.

고진국위원

지금 와서 사고이월이 될지 완결이 될지 그걸 모른다고 하면…….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지금 계획상에는 올해 끝납니다.

고진국위원

그럼 그렇게만 답변하세요.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그런데 거기서 절차를 다 갖춰놨는데 본인이 그 돈 가지고는 못 하겠다 하면 그 돈은, 희망자가 없어지고 그것이 중단이 되니까 그 돈은 내년도에 사고이월…….

고진국위원

그건 지금 시기적으로 봐서 지금 연도를 폐쇄할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 대상자 선정이 유동적이라고 하면 이 사업은 곤란하죠.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현재 유동적인 것은 없습니다. 본인들이 자꾸 중간에 포기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그걸 중단해 버리고 잔액을 국고에 반납해야 되는데…….

고진국위원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지금까지 명시이월이 한 번 됐잖아요. 지금 연도 말이 한 2개월 정도 남았는데 이 사업이 완료를 할 수 있을지 안 될 것인지 이건 충분히 예측은 할 수 있잖아요?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올해 완료를 합니다. 계획상으로 올해 끝나는데 혹시 생기면…….

고진국위원

알겠습니다. 사고이월에서 잠깐 언급하기로 하고요, 용역비 말이죠. 용역비가 지금 1억 6,500 명시이월이 되었었죠?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금년 4월에 마무리되었습니다.

고진국위원

당초 전체 용역비가 얼마예요?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전체 용역비가, 도비를 가지고 시작한 게 1억 6,500 전액입니다. 올해부터는 국비를 받아서 앞으로 10년간 하게 되고요.

고진국위원

그러면 집행한 9,500만 원은 뭡니까?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현재 용역을 작년도 10월에 시작해서 올해 4월까지 하기 때문에…….

고진국위원

예산이 지금 제가 항목을 세세항을 풀지 못해서 나오지 않아서 이야기를 하는데 2억 6,500만 원 중에서 9,500만 원 지출하고 지금 1억 6,500만 원 된 걸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 사업 용역비 전체가 2억 6,000이냐?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지금 용역비 2억 6,100만 원 중에 당초예산에 이걸 9,500밖에 확보를 못 했기 때문에 그걸 1회 추경에 1억 6,500을 확보를 해서 용역발주를 하는데 먼저 한 것은 용역이라는 게 대부분 인건비입니다. 거기에 가서 표사계를 설치해 놓고 계속해서 나가서…….

고진국위원

그럼 전체 이 사업에 대한 용역비는 2억 6,000이 맞는 거죠?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그렇습니다.

고진국위원

9,500만 원은 미리 작년도 당초예산에 세워서 집행을 하고, 나중에 모자라서 세웠던 것을 이월시켰다?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그렇습니다.

고진국위원

그렇게 설명하면 됩니다. 용역회사하고 용역비 처음 체결할 때 당초예산도 확보하지 못하고 용역비를 체결했다는 이야기가 되네요?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죄송합니다. 이건 담당과장인 해양개발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효동위원장대리

해양개발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고진국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구해양개발과장

해양개발과장 이병구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물으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500만 원은 저희들이 2008년도 7월부터 해서 2009년 8월 21일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08년도 예산을 세워서 왔고 예산이 부족해서 2009년도 1회 추경에 1억 6,500 도비를 세워서 거기 발주를 10월에 했습니다. 10월에 해서 금년 4월 말까지…….

고진국위원

그러면 용역이 두 건이네요?

이병구해양개발과장

예, 두 건입니다.

고진국위원

그걸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한 건으로 2억 6,000으로 하니까 안 맞잖아요. 알았습니다, 들어가세요. 그러면 사고이월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전부 다 감척사업이라고 했는데 이 사고이월 3건 1억 3,000, 4억 3,000, 27억 4,000짜리 이건 당초 사업시행 연도가 언제부터 시작된 거죠?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이게 2008년부터 시행했습니다.

고진국위원

2008년에 명시이월해서 2009년에 다 못 해서 사고이월한 것으로 보면 됩니까?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고진국위원

감척사업에 희망자가 많습니까?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3년간 거의 1,000척을 감척을 했으니까 이제는 거의 없습니다.

고진국위원

희망자를 전원 도에서 수용할 수가 있어요?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할 수 있습니다, 그건. 감척을 희망하면 국고를 주니까요. 그런데 이게 원래 작년에 마감할 사업을 올해까지 하기 때문에 예산을 중앙에서 더 편성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올해 마무리하는 걸로…….

고진국위원

우리 도의 입장에서는 지금 감척을 희망하는 선주들하고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다 100% 수용할 수 있느냐는 이야기죠.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앞으로 희망자가 더 나온다면 말씀입니까?

고진국위원

왜그러냐면 자꾸 중도포기가 나오니까, 중도포기가 나올 정도라고 그러면 신청한 사람이 적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걸 반대논리로 생각한다고 그러면 중도포기자가 나온다는 것은 결국 우리 사업자 선정에 문제가 있다는 그런 논리로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100% 수용할 수 있다고 그러면 앞으로 이 사업은 거의 우리가 종료해야 할 시점이잖아요?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종료해도 됩니다. 올해 말까지 해서 종료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진국위원

그걸 묻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강원도 선주들이 희망은 많이 하는데 도에서 다 수용을 못한다고 그러면 대상자 선정도 문제겠지만 앞으로 향후 더 확대를 해야 한단 말이에요. 확대할 필요성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만약 내년도에도 확대를 하거나 요구를 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 중도포기자가 있어서 감척사업 국고를 반납하는 일이 생긴다고 하면 결국 우리가 국가 중앙정부에 대고 뭐라고 국비요청을 할 수 있겠느냐, 그렇지 않아요, 논리가? 지원해 준 것도 못 하는데 또 달라고 하느냐 그런 우려 때문에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제가 판단할 때는 더 이상 감척을 희망하는 추가 희망자는 거의 없을 걸로 봅니다.

고진국위원

그렇다고 하면 다행이고 이 사업은 명시이월된 사업도 마찬가지고 금년도에 다 종결되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687쪽에 해파리사업 1억 사업한 게 있죠. 전액 국고입니까?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예, 해파리 제거사업은 전액 국비입니다.

고진국위원

해파리가 해양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다는 것은 계속해서 방송에서도 언론에서도 특집보도도 하는데 1억 정도 규모이면 우리 동해안 입장에서, 강원도 관할하는 수역에 가서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금액입니까?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작년에 해파리 때문에 굉장히 고민들을 많이 하고 했는데 올해는 해파리 피해가 거의 없습니다. 이게 아마 수온 이런 것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요. 작년에 국비인데 기금국비입니다. 기금국비 1억을 받아서 제일 문제가 동해하고 삼척이거든요. 동해, 삼척에 했는데 50몇t인가를 수거를 했고 지금 올해 와서는 해파리 피해에 대해서 별로 얘기가 없기 때문에…….

고진국위원

올해는 수매한 실적이 없고요?
홍주

김홍주환동해출장소장

올해도 수매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잡히는 정도로…….

고진국위원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방송이나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도가 되기 때문에 강원도도 그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발생한다고 그러면 국비요청해서 어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대리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환동해출장소 소관 2009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은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께서는 오늘 결산심사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깊이 유념하시어 앞으로는 예산의 불용 등을 최소화하고 어려운 어촌경제 회복 및 어민들의 소득이 실질적으로 향상되도록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내일과 모레 2일간은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도정질문이 본회의장에서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착오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심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20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1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