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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성태용 의원 발언

189회 제1경제개발위원회2016-06-21

성태용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상모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보령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보령시 농공단지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안건을 제출한 부서는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한 후에 각 안건별로 질의 답변 후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농공단지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일괄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신재만입니다. 보령시 농공단지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제도를 통한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및 위반,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 등을 일괄 정비하여 시민편의를 도모하고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 법령은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위임범위 일탈 등 상위법령 위반사항 정리,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 정비, 자치법규 입안 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이 사항과 같이 총 23건에 대한 총괄개정이 되겠으며 부서별 조례개정안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선경

강선경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선경입니다. 보령시 농공단지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보령시 농공단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23건의 일괄개정 조례안은 그동안 보령시에서 제정, 운영되어 온 자치법규에 대하여 법제처에서 지원하는「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제도」를 통하여 상위법령의 제·개정사항이 미 반영된 조례 및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 사항 등을 일괄 정비하여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일괄 개정하는 안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상위 법령의 제·개정사항을 미 반영한 조례 및 상위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을 개정하지 않아 위임범위를 일탈, 불일치하는 조례. 법령의 근거 없이 주민의 권리·의무를 규제하는 조례를 정비하고, 자치법규의 입안기준에 위반되는 사항 및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일괄 개정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각 조례 등이 관계법령 및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나 제안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원안과 같이 심의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자치법규의 일제 정비를 추진하여 일괄로 개정하는 것도 타당하지만 앞으로 조례를 시행하는 부서에서는 수시로 법규 연찬 등을 통하여 적기에 개정되도록 내실 있는 자치법규를 정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제1조부터 제2조까지 지역경제과 소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

지역경제과가 처음이고 앉아계시니까 말씀드리는데요. 뒤에 계신 과장님들도 이걸 자치법규 일제히 정비에 대해서 앞으로는 딱 하라고 하기 이전에 찾아서 하면 어떨까 생각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업무에 철저를 기해서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인순위원

이상입니다.

박금순위원

지금 일괄로 23개를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좀 복잡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일괄로 하게 된 것도 너무 여러 건이고 간단, 간단한 그러한 조례안이니까 한 거죠?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상위법 용어가 바뀌어져서 그러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내용이 단순하기 때문에.

박금순위원

내용이 단순하고 보태서 일괄로 또 하다보니까 그런. 다른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 같고요.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제3조부터 제4조까지 건축허가과 소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제5조부터 제7조까지 건설과 소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어서 제8조부터 제9조까지 도시과 소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계속해서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도로교통과 소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제14조 해양항만과 소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어서 제17조 농업기술센터 소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철

나기철농업지원과장

수정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76조로 그냥 있어야 하고 제63조는 엉뚱한 문구거든요. 수납의 납입으로 이렇게 해 주시고 1항은 좋습니다. 수납의 납입을 해 주시고 1항은 원래대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순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부속품 대금하고 부품대금이 있거든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철

나기철농업지원과장

일괄적으로 부품대금이 맞습니다.

박금순위원

부속품으로 그동안 됐는데 지금 부품대금으로 한다는 말씀이시죠?
기철

나기철농업지원과장

예.

박금순위원

같은 부속품, 부품인거죠?
기철

나기철농업지원과장

예.

박금순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어서 제18조 문화체육관리사업소 소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0조부터 21조까지 수도사업소 소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15조부터 제16조까지 산림공원과 소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인순위원

산림공원과장님, 오늘 상임위원회 있는 거 혹시 알고 계셨어요?
호원

김호원산림공원과장

알고는 있었는데요. 기획실에서 일괄 보고하는 것으로 잘못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인순위원

과장님께서 늦으시는 바람에 지금 상임위원회가 우습게 됐거든요. 자리를 좀 지켜 주시고요. 16-6 지금 조례에서 삭제하고 규칙 또는 환경 예금 고시를 규정해 놨거든요? 근거법령의 지방자치단체장이 규정하고 이를 근거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을 정비대상 자치법규 아니한 것으로 판단됨.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전에는 인지를 못하셨나요? 조례로 개정하겠다는 것을?
호원

김호원산림공원과장

그전에는 인지가 잘 안돼서 지금 하는 거거든요.

강인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해수욕장 소관에 대한 지연으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0분 정회

10시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9조 해수욕장사업소 소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위원장님, 제가 자리를 박차고 나가서 미안한데요. 이미 법제팀에서 발굴목록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다 줬다는 거죠. 줬기 때문에 이거 봐서 우리가 별로 질의할 내용이 없어요. 다들 보셨을 거예요. 발굴목록을 다 해서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질의할 내용이 별로 없어요. 그동안에 조례를 시행하는 부서에서 연찬을 안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된 거거든요. 앞으로는 아까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지만 조례를 수시로 법규연찬을 해서 그때그때 조례를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안 바꾸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굴이 되고 특히 인허가 부분에서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여기에서 특별한 것이 없고. 다만, 기획실에서 일괄로 해서 하는 줄 알고 실과장님께서 참석을 안 하셨는데 실과장님들은 의회에 예의이고 의회에서도 실과장님한테는 예의거든요. 자리는 지켜주셔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거 밖에서 볼 때 뭐라고 하겠어요? 조례를 일부개정도 하고 이것저것 하고 있는데 담당부서가 없다고 하고 자리를 안 지키고 있다고 하면 상임위원회 하나마나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실과장님들도 바쁘시고 하시더라도 이런 부분은 자리를 꼭 배석을 해 주셔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아까 화가 나서 나간 것뿐인데. 물론 위원님들도 발굴목록을 다 보셨으니까 크게 질의하실 내용은 없을 거라고 봐요. 위원장님께서는 회의를 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도 같이 협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이 되었으므로 토론 등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항 제17조 중 제9조제2항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3조를 삭제한다는 수정안을 내주셨으므로 본 수정안에 대해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7조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에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소비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16년 석탄회처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신재만입니다. 보령시 소비자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방보조금 중 운영비는 법령 또는 조례에 직접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해 예산편성 및 교부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령시 소비자단체운영비 지원근거를 직접 규정하여 지방자치법 개정취지에 따른 지방보조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제12조에 소비자단체의 보조금 지원 범위 및 내용을 구체화하는 것으로 소비자단체 시설의 보수, 소비자단체의 장비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 쪽에 보령시 소비자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변경되는 사항은 12조에 밑에 두 번째 줄에 단체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호는 소비자단체 시설의 보수, 2호는 소비자단체 장비가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호 석탄회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한국중부발전으로부터 석탄회를 공급받아 정제 판매하는 정제업체의 적정성 및 수지 분석을 통하여 향후 석탄회 배분의 기준을 마련하고자 석탄회 배분 및 처리 용역비를 계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기금규모는 변경이 없고 주요변경내역은 예치금이 2,800만원을 삭감하여 연구용역비 석탄회 배분 및 처리 관련 용역비 2,800만원을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에 운용총칙입니다. 회계구분은 석탄회처리기금이고 2016년도 기금사업의 개요는 변경사항으로 예치금 2,800만원을 석탄회 배분 및 처리 관련 용역 사업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으로 2항에 지출계획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으로 연구용역비 석탄회 배분 및 처리 관련 용역비로 2,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무활동에서 예치금이 2,80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쪽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선경

강선경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선경입니다. 보령시 소비자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보령시 소비자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개정에 따라 지방보조금 중 운영비는 법령 또는 조례에 직접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산편성 및 교부가 가능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소비자 보호단체에 보조금의 지원 규정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안으로 주요내용으로 보령시에 주소를 둔 소비자 보호단체의 시설의 보수 및 소비자 단체의 장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도록 지원 범위와 내용을 구체화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다른 법령에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어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2016년도 석탄회처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석탄회처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제11조에 따라 2016년도 당초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고 미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사안으로, 기금운용의 변경 계획을 살펴보면, 2016년도 기금 총 규모에는 변동이 없으나 한국중부발전(주) 보령화력본부로부터 공급받아 정제 판매하는 석탄회에 대한 배분 및 처리 관련 기준을 마련하고자, 정책사업 내 연구용역비로 2,8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여 기정지출액 7억 2,800만원보다 3.8% 증가한 7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추가된 정책사업 지출금액 발생에 따른 재무활동 내 예치금 2,800만원을 삭감 반영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보령화력 및 신보령화력발전소 주변지역과 7,8호기 송전선로가 경유하는 6개면 지역의 지원을 위해 설치된 석탄회처리기금의 운용계획 변경안은 석탄회 정제업체가 보령시에 납부하는 수익금을 재원으로 하고 있는 바, 향후 정제업체의 적정성 및 수지분석을 위해 용역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효율적인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지출이라 판단되며, 본 기금 설치의 본래 목적에 부합되고 사전에 용역심의회를 거치는 등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소비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궁금한 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소비자보호 개정하는데 이번에는 보령시에서 사무실 등 단체에 각 호에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신다고 했거든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금순위원

그런데 밑에 1, 2번에 소비자단체 시설의 보수, 소비자단체 장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여기에 대한 시설과 장비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지금 사회복지관 사무실에 있고요. 실제적으로 여기는 시설이라고 하면 큰 문제는 없는데 장비가 에어컨이라든가 복사기라든가 이런 부분, 일부분이 운영을 하다보면 다시 지원이 필요해서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박금순위원

소비자단체 관련 된, 거기에 상주 해 있는 건가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항상 상주는 되어 있지 않고요. 저희들이 운영비 자체를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때그때 자기들이 자원봉사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일부 물가조사사업비는 도비 일부 보조돼서 제한된 기간에 지원이 돼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거기에 대한 보수나 장비만 할 수 있는 거네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금순위원

일괄로 하신다고 했으니까 석탄회처리기금에 대해서 잠깐 여쭙겠습니다. 지금 2,800만원을 석탄회 배부 및 처리 관련 용역을 했거든요. 그동안 용역으로는 한 번도 진행된 적이 없고 처음이죠?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처음입니다.

박금순위원

이것을 처음 이렇게 선정이 된 것은 어떤 생각으로 하신건가요? 더 정확하고 아니면 그 기준을 보고 공정하게 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한 건데요. 문제가 예를 들어서 보령화력 같은 경우는 어떤 석탄회 배정을 하는데 업체별로 자기들 업체만 사용하다보니까 어느 업체에 많이 준다, 적게 준다고 이런 민원이 많이 있었고. 또 배정할 때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기준이 어떤 거냐고 따지는 경우가 많았고요. 거기에 아울러서 배정업체가 계속 사업승인요청을 하고 있어서 과연 우리가 얼마, 몇 개 업체까지 과연 석탄회 정제업체를 해 줄 수 있는 부분도 검증을 하고. 또 과연 적정 수량이 1개 업체에서 운영하려면 석탄회 몇 톤 정도의 규모를 가져야만 적정한지. 그래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앞으로 석탄회 배정도 꼭 보령시에서만 꼭 해야 되는지. 석탄회 기금도 징수하면서 석탄회 배정을 보령화력이나 중부발전이나 하는 게 합리적인 것인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박금순위원

앞으로 정제업체에서 자꾸만 하려고 하지 않나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용역을 하게끔 하게 했습니다.

박금순위원

그리고 그동안에 처음부터 했던 업체라든가 아니면 나중에 생긴 업체. 이게 규모가 똑같이 않잖아요. 거기에 맞게끔 배부될 수 있는 건지.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그런 부분적인 것은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박금순위원

보다 더 공정하게 해야.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희들이 2,800만원의 예산이 있어서 했는데 용역업체 몇 군데를 하다보니까 업무량이 좀 많다보니까 아직 혹시라도 조금은 금액에 대한 변동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박금순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공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마련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박상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배위원

용역에 대해서 우리가 꼭 용역을 할 필요가 있어요? 한 20일 동안에 공장능력에 대해서 조사를 했고. 그런데 뭐 하러 용역을 한다는 건가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지금 민원이 자꾸...

박상배위원

협약안대로 하면 되잖아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협약안대로 하면 시에서 배정하는 기관입니다. 기관인데.

박상배위원

아까도 중부발전이 배석을 한다고 하면 입찰업체는 중부발전이 그렇잖아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그런 부분들 다 알고 있습니다.

박상배위원

그럼 가격이 가감 없어요. 넘어가면 어렵다는 거죠.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제가 보령화력 얘기해 보니까 1만원까지 아니라 1만 5,000원까지 올라간다는.

박상배위원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감당 하냐는 거죠.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그런 것을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핵심은 뭐냐하면 사업승인이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박상배위원

당진도 화력발전소 큰데 더 이상 허가를 안 해 주는데 보령시는 자꾸 허가를 내주는 이유가 뭐예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그래서 막든지 해 주든지 판단을,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아까 말씀대로 1개의 정주업체가 과연 처리용량을 얼마나 할 수 있고, 수지분석이 어떤 지를 판단해 봐야 추가로 해 주든지 안하든지 알 텐데. 정주업체 사업승인문제가 있는데 뭐냐하면 사실은 사업승인이라는 공장을 새로이 신설하고 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입법취지거든요. 그런데 이건 과연 배정할 수 없다고 해서 사업승인을 불허할 경우 행정심판 소송에서 재원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판단에서 하는 거고요.

박상배위원

무슨 얘기인 줄 알겠는데 당진시는 안 내주는데 무엇 때문에 안 내주냐는 거죠.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그건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군 사례조사를 할 겁니다. 과연 어떤 것이 합리적이고 행정적으로 대행하려고 어떤 방법이 있는지까지 종합적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박상배위원

주포의 농공단지에 있는 데는 위치 배정 안 받고 다른 곳에서 갖다 쓰겠다고 해서 허가도 조건부로 해 준 거잖아요. 그런 내용도 다 있잖아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그런데 나중에 배정을 해 줬잖아요.

박상배위원

그러니까요. 허가 받기 위해서 별짓을 다해 놓고 엉뚱한 행동들하고 업체들은.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뭔가 합리적인.

박상배위원

청소도 시끄럽잖아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기준에 따라 처리하려고 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조례로 해서 제한을 시켜 버리라는 거죠.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조례로 할 수 있는 지 없는지 부분은 법적으로 판단을 해 봐야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우리 보령하고는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들이 와서 난리를.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저도 그런 부분을 공감하기 때문에 기준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박상배위원

그런데 용역을 해서 효과가 되느냐는 그게 문제예요. 무엇을 용역을 하겠다는 건가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어떤 근거로 기준을 마련할 거냐. 예를 들어서 조례로 제정하면 훈령으로 하든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떤 기준을 마련해야 되는데 기준을 전문가가 내놔야지,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성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적정량의 수지분석이라든가 운영하는 부분, 또 1개 업체가 과연 1년에 얼마를 처리하는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박금순위원

제가 한건, 한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가 그 업체가 너무 쉽게 나는 게 허가기준인 것 같습니다. 주위에 주민들도 알지 못하고 공청회나 모든 것을 거치지 않고 허가 먼저 나고 주민들이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청소면만 그랬는지 다른 면도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다른 지역도 사업지역은 공청회라든지 의견회를 수렴하는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태용

성태용위원

전체적인 것은 그거예요. 일주일 만에 허가가 났다는, 개발행위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그게 문제예요.

박상배위원

그런 것은 허가 빨리 내 주고 다른 민원처리하는 건, 보령시가 민원처리 하는데 제일 골치 아프다고 말이 나오는데.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반려 했습니다. 반려를 했고.

박상배위원

또 들어왔어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예, 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또 신청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반려하면 안 해 줄 수 있는 어떤 기준 근거가 없어요. 뭔가 마련을 해야 되는데.

박상배위원

보령시에 있는 것 가지고도 지금 처리량이 충분히 소화할 수 있잖아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아니라고 주장하니까.

박상배위원

실질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시군 용역들도 가지고 있고 실질적으로 보면 공장용역들을 보면 지금 열처리량 가지고 되어 있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지금 6개 업체가 정제처리능력이 430만 톤이 있고, 처리 할 수 있는 연간 처리능력이요. 환경보호과에서 허가 해 준. 그런데 보령화력 플러스 신보령이 정상가동 될 경우에 예치를 한다면 160~170만 톤 나옵니다.

박상배위원

아니, 남는다고?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남는 것이 아니라 생산되는 발생량이.

박상배위원

실거래에 비해서. 총 몇 톤 나와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환경보호과에서 처리해 준 용량은 430만 톤이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고 보령화력하고 신보령에서 처리하는 예상량이 160~170만 톤 정도 돼요.

박상배위원

그것밖에 안 된다.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예, 그거밖에 안돼요.

박상배위원

그런데 왜 자꾸 내주냐고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판단해야 되는데 그것을 반려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박상배위원

무슨 얘기인 줄 알겠는데.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대응하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한다는 거죠.
태용

성태용위원

과장님, 오늘 이런 얘기가 있었으니까 별도로 의회에 보고를 해서 의원님들과 상의해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별도로 올리겠습니다. 통과시켜 주십시오. 몇 군데 용역업체 보니까 금액이 적어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태용

성태용위원

과장님이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제재를 시켜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하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소비자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6년도 석탄회처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대천리조트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건설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건설과장 유성윤입니다. 대천리조트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정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에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의 목적을 안제1조에 규정하였고 회사의 설립, 목적에 관한 사항을 안제2조와 제3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임원에 구성 등에 관한 규정은 안제4조에 규정하였으며 사학범위에 관한 규정은 안제5조에 규정하였고 재산의 조성에 관한 것은 안제6조에 규정하였으며 예산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안제7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련법령은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와,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자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20조가 되겠습니다. 비용추계서는 생략사항이 되겠습니다. 규제심사에는 해당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 원안동의 하였고 입법예고결과 의견사항 없었습니다. 다음은 대천리조트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에 대한 주요항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4조에 임원 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천리조트에는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와 감사를 두며, 임원의 정수, 임기, 임면 및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에는 대천리조트의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광객이용시설업 등 총 12개 업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제13호에는 각 호의 사업들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제반 부수적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 재산의 조성입니다. 대천리조트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1호 한국광해관리공단·보령시·(주)강원랜드 출자금과 제2호 사업운영수익금으로 정하였습니다. 제7조에는 예산 등의 지원이 되겠습니다. 보령시장은 대천리조트에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자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로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에는 보고 및 검사가 되겠습니다. 시장은 대천리조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검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은 보고 드렸습니다.

박상모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선경

강선경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선경입니다. 대천리조트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은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대천리조트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대천리조트의 설립 목적 및 임원 등에 관한 사항, 대천리조트에서 수행하는 사업과 대천리조트의 설립 운영에 필요한 재원의 조성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시장은 대천리조트에 예산 등 지원과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및 확인·검사 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고 검토결과, 본 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항을 제정하는 안으로 조례로서 내용이나 형식에 특별한 문제는 없으나 제안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청취하시고 심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리조트는 민감한 부분입니다. 4조에는 임원 등 대천리조트에는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와 감사를 두고 임원의 정수, 임기, 임면 및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고 하셨거든요. 이 정관으로 정한다에 정관을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하면 어떨까요?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이게 법인회사이기 때문에 정관내용을...

강인순위원

여기에 그 부분만 넣어줬으면 해요. 정관을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정도. 의회에서 검토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여기 회사에는 이사회가 있어서 정관이라든지 개정을 하기 때문에 의회에서 거기까지 이런 규정을 한다고 하면 과도한 간섭이 아닐까.

강인순위원

그런데 의회에서 검토는 계속 우리한테 의견을 받잖아요. 전문위원님 어떠세요?
선경

강선경전문위원

그 관계는 우리가 지금 주주를 다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최대주주도 아니고 별도의 이사회가 있기 때문에, 회사 내.

강인순위원

지금 우리가 리조트의 정관을 볼 수가 없어요. 정관을 자료를 줄 수가 있나요?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정관이야 회사내부의 운영방침이니까요.

강인순위원

그걸 하나 신청을 하고 이 부분은 의회에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나요. 그럼 오늘 같은 경우는 이게 정관을 바꾸겠다.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정관사항은 일반적인 우리가 이 조례를 하면서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실 거냐는 건데. 이건 법인에 있어서 감사라든가 이런 것을 두게 되어 있어요. 법인자체를 설립을 할 때. 그래서 그건 여기에 조례에다 인용한 것뿐이지 사실은 우리가 규제할 사항은 아닙니다.

강인순위원

의회에서는.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우리시에는 정관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이고 그건 본질적인 법인운영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시가 출자했다고 해서 정관까지 우리가 개념이라든가 의회에서 승인받도록 한다는 것은 좀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강인순위원

그럼 정관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정관을 입수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인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럼 우리한테 감사를 받았어야 된다는 건 알죠?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보고하게 되어 있으니까.
태용

성태용위원

업무보고도 하게 되어 있고.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지금 그런 내용은 과거에는 없는데.
태용

성태용위원

지방재정법이라든가 이런 것이 생겨서 거기서 정하는 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한테 행정감사도 받고. 업무보고도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안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업무보고를 지금 안하고 있잖아요. 팀장님 맞죠? 업무보고를 우리한테 안한다는 거잖아요. 맞죠?
기태

김기태폐광진흥팀장

서면으로 될 수 있으면 하는데.
태용

성태용위원

서면으로라도 우리한테 앞으로 해야죠. 행감은 봤는데 업무보고도 먼저도 했었던 것 같아요. 이쪽에 보면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거나 확인 검사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음. 그럼 거기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라는 것은 업무보고에 안 들어가잖아요.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그렇죠. 거기는 사실은 우리 행정기관이 아니고 우리시가 출자한 사업법인체거든요. 법인에서 내부적으로 이사회나 이런데서 보고를 합니다. 운영이나 이런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 직접 공공성을 띠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에는 업무보고를 공식적으로 하라고 조례에다 넣는다는 것은.
선경

강선경전문위원

여기에서 나온 보고는 업무보고 이런 것에 성질이 아니라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출자금을 줬는데 너희들 어떻게 하냐는 그런 사항을 보고하라는 것입니다. 이건 업무보고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업무보고라는 것을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거기는 업무보고라 하면 자체 오늘 손님은 얼마나 받았고 내일 식품을 구입하는데 어떤 돈을 쓸 거냐,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의회나 우리시가 회사에 운영하는 것을 업무보고를 받는다는 것은 성격상으로 맞지 않나 싶습니다.

박상배위원

업무보고를 확인해서 확인해 보세요.

박금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시고요. 대천리조트는 낙후된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와 고용 및 생산물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한다고 했거든요. 그럼 생산물 판매촉진을 혹시 어떻게 하시고 있고 어떻게 하시는지.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특산품 판매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 현재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협의를 해서.

박금순위원

리조트가 굉장히 크잖아요. 특산품 같은 것도 거기에 진열해서 파는 것도 신경 써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식당에 음식재료 같은 것은 쓰고 있나요?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직영을 지금 하기 때문에 여기서 관내에서 아마 식품재료나 구매하는 것으로 저희가.

박금순위원

그런 것도 앞으로 신경 써 주세요.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천리조트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내포신도시권 광역도시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도시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도시과장 노경호입니다. 의안번호 2174 보령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이유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불합리한 규제 및 그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코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은 이미 시행령 등에서 규정된 사항에 대한 중복규정에 폐지 및 정비입니다. 공청회 방법이라든지 입안제안서 처리, 주민의 의견 청취 절차 등에 대해서는 법20조 및 시행령 제22조에서 이미 상세히 규정되었으므로 중복 규정된 도시계획정원을 폐쇄코자 하는 내용이 안제5호에서부터 7호까지 삭제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이미 국계법 시행령 83조에서 건축제한 등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었으므로 관련규정 역시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항 법령의 개정 등으로 인한 조문번호 등이 서로 맞지 아니하는 사항을 법령과 일치하도록 정비하겠습니다. 다항 법령 등의 개정 등으로 인하여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1항에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의 건폐율을 현행 20%에서 30%로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농업관련시설의 건폐율을 20%에서 40%로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의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뒤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의 검토의견의 내용을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도시계획위원회의 안건처리 기한을 60일로 심의 횟수는 2회로 신설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야영장 시설이 건축법시행령에 신설됨에 따라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지역에 대하여 야영장 시설의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라항 그간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보완내용으로 계획관리지역에서 제과점,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및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입법예고기간에 건축허가 과장이 의견을 제출해서 그 내용을 뒤에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 검토의견을 반영했습니다.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서 의사결정과정에서 특정 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참여비율을 조정해 달라는 검토의견이 있어서 반영을 했습니다. 또한 입법예고기간이 5월 11일부터 5월 31일까지 20일간 있었는데 건축허가과장이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계획관리지역에서 제과점,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및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은 현행은 건축물간 거리가 50m 이내로 건축물의 합이 10호 미만으로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에는 방금 말씀드린 그러한 시설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건축물 벽체로부터 반경 300m 범위 안에서 건축물 10호 미만이 되는 데는 설치를 할 수 없도록 이렇게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포신도시권 광역도시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지난 6월 13일 의원 간담회시 용역회사에서 자세하게 그 내용을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내용을 생략을 하고 전체적인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광역도시계획 추진단 회의가 7번 있었고 분야별 전문가 워크숍, 별도 자문위, 기획조정단 회의, 충청남도 정책자문위원회 자문, 국토정책위원회 심의, 충청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주민공청회 등을 통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라 관계 시·군 및 시·군의회의 의견 제출을 요청함에 따라 보령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그간 추진경위로서 광역도시계획 수립이 착수가 2013년도 4월 29일 날 충청남도에서 했습니다. 또한 광역계획권 지정고시가 2014년 12월 28일 날, 관련실무자 협의가 5차에 걸쳐서 작년도에 했습니다. 또한 광역도시계획추진단 회의도 2015년도와 16년도에 7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충청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2015년 10월 28일 날 했고 홍성문화원에서 공청회를 성태용 위원님도 여기 계시지만 참석 하셨고요. 일반인, 공무원 다 합쳐서 20명이 참석을 해서 공청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토정책위원회 심의가 금년도 4월 11일 날 있었습니다. 향후 일정은 금년도 7월에 충청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최종심의를 거쳐서 결정 고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포신도시권 광역도시계획안에 대한 주요내용 중에 주요사항은 일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의 목적은 내포신도시 성공적인 조성 촉진 및 내포신도시를 중심으로 주변 시·군과의 연계·협력방안 발전을 통한 충남의 새로운 발전전기를 마련코자 계획을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시간적 범위는 2012년도 기준년도를 시작해서 목표연도는 2030년도가 되겠습니다. 공간적 범위는 우리시를 포함해서 서산, 당진, 홍성, 예산, 태안군 지역 등 6개 시군에 거쳐서 내포신도시권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국계법 제11조 내지 제17조의2에 의한 내용이 되겠으며 내포신도시 활성 및 주변지역과의 연계협력을 통한 전략계획 수립과 전략사업을 발굴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그간 비전 및 추진전략으로 미래상은 도민과 함께 행복을 만드는 환황해권 네트워크 도시로 정했고 3개 목표는 미래성장과 행복을 여는 내포신도시, 해양과 내포문화권의 연계네트워크도시, 환황해권의 선도적 신성장도시 이렇게 3개 목표로 정했고 10개의 추진전략을 정한바 있습니다. 계획지표로서 인구지표는 내포신도시권 전체 2030년도에 목표인구는 114만 6,000명이 되겠습니다. 그중에는 우리시가 2020년도까지는 우리 도시기본계획에 14만명이 되겠고 2030년도에는 우리시가 14만 2,000명으로 인구지표로 잡혀있습니다. 또한 개발축은 뒷장 6쪽에 있습니다마는 대안1과 같이 주축은 십자형 개발 축으로 돼 있고 부축은 해양관광 축으로 태안에서 보령, 보령에서 태안을 연결하는 축이 되겠습니다. 뒤에 상세한 내용은 지난 번 간담회 있었을 때 상세하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선경

강선경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선경입니다. 보령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보령시 도시계획 조례의 불합리한 규제 및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주요내용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된 도시기본계획 공청회방법,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의견청취 조항은 상위 법령과 중복 규정되어 폐지하고 법령 등의 개정으로 조례에 위임 된 안 제55조 기타 용도지구· 용도구역 등의 건폐율 자연 녹지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기구의 건폐율을 20%에서 30%로, 안제57조 건폐율의 완화 생산녹지 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을 20%에서 40%로 완화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야영장 시설”이「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된 지역에 대하여 야영장 시설의 설치를 허용했습니다. 안제68조 도시계획 위원회에 제출된 안건을 6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하며, 심의횟수 2회를 초과 할 수 없도록 의무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여 계획관리 지역에서 제과점,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및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을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였으며 그 밖의 부분은 상위 법령에 맞게 조문 및 용어 등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제안부서의 설명을 듣고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내포신도시권 광역도시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내포신도시권 광역도시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충청남도에서 내포신도시의 성공적인 조성과, 내포신도시 중심의 집적경제 기반을 갖춘 성장거점 형성을 계기로 인근 6개 시·군과의 연계, 협력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충남 서북부 지역과의 지역격차를 해소하고 내포신도시의 활성화 및 충남의 균형발전과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내포신도시를 중심으로 내포신도시권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 내포신도시를 중심으로 주변 시·군과의 연계·협력발전을 통한 충남의 새로운 발전 전기를 마련하고자 2012년도를 기준으로 2030년도를 목표로 보령시를 비롯하여 서산시, 당진시,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등 주변 6개 시·군을 포함하여 내포신도시와 주변지역과의 연계 협력을 위한 전략계획 수립과 전략사업을 발굴하여 지역 간 연계협력 기반을 구축하고자 내포신도시의 활성화, 글로벌 해양·문화 관광의 중심육성, 지속가능한 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친환경 녹색도시 조성, 지자체간 통합 균형발전 및 환 황해권 시대에 부응하는 교통 기반기설 구축, 융·복합화를 통한 산업구조 고도화, 산업·물류 허브 구축을 통한 환 황해권 교역거점 육성 등 10개 항목을 추진 전략으로 광역도시계획안을 수립하였으며, 우리 보령시의 계획을 살펴보면 머드랜드 조성, 충청선 산업철도 건설 등 25개 단일사업과 금강 다목적 용수개발, 천수만 국제관광·휴양벨트 조성 등 92개 사업이 다른 시·군과 연계사업으로 내포신도시권 광역도시계획에 내포신도시권 활성화를 위한 전략계획으로 반영된 안으로 검토 결과, 「내포신도시권 광역도시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충청남도에서 사전에 보령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등에 저촉되거나 문제되는 내용이 없음으로「내포신도시권 광역도시계획안」에 대하여 제안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청취하고 의견을 제출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3쪽에 현행하고 개정안을 보면 완화를 거리가 50m에서 300m로 늘었잖아요. 완화를 시켜주는 건 굉장히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개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집과 집의 거리가 50m 범위 내에서 그냥 큰 길로 일자로 50m 씩 떨어져서 10호가 뭉쳐 있으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개정안은 300m 반경 안에 10호가 집단적으로 10호 이상이 돼야 허가를 내주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금순위원

알겠습니다. 300m 건물 벽체가 가운데 양쪽으로 600m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끝에서 끝으로 하면. 양쪽으로 600m가 될 수 있거든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렇게 완화를 시켜 주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긴 하지만 휴게소나 음식점이 너무 남발할 확률은 혹시 없는지, 제가 여기에 대해서 여쭤 보고 싶은 겁니다.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그간 여러 가지 민원도 많이 있었고 건축허가 부서에서 그동안 의견을 제출한 내용인데 그렇다고 이게 크게 문제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

박금순위원

한 번에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걱정이 되고요. 정말 너무나 우후죽순으로 생겨서 걱정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그게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옛날에는 50m 간격으로 10호가 있다면 사실은 500m가 쭉 건축물이 있어도 되는 것으로, 수치상으로 됐을 때. 말씀대로 반경 600m 범위 안에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거의 이상은 없는 것으로.

박금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것도 심도 있게 잘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16쪽에 변경대금을 보면 위원회에 제출한 안건은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하고 횟수는 2회를 했어요. 2회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부득이 한 경우에는 30일 내지 회에 범위 안에서는 침해횟수를 연장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부득이한 경우는 어떤 경우를 말씀하시는 건지.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우리가 대부분 현재 거의 1회에서 다 끝나는데 저희들이 2회로 규정을 신설로 했고, 이것도 그동안에는 제한이 없다가 갑자기 2회로 제한을 하면 또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서 일단 단서조항을 넣은 것이거든요.

박금순위원

단서조항을 넣은 것이라는 거죠? 60일도 저는 솔직히 길다고 생각을 해요. 위원회에 제출해 놓은 것이 60일 동안 기다리는 시민들은 굉장히 너무나 힘든 과정이라고 생각하고요. 부득이 한 경우에는 30일에서 1회라고 했으니까 그것도 좀, 제가 드리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금순위원

이상입니다.

강인순위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2쪽 보면 자연녹지지역 지정된 개발진흥지구의 건폐율. 이게 수십 년간 20% 했잖아요. 자연녹지가. 속이 후련하네요, 저도. 왜 이제 20%에서 30%로 풀었는가. 1, 2, 3, 4, 5번까지.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서해안 시대에 맞게 이걸 준비를 참 잘하셨어요. 잘 하셨는데 5번에 보면 야영장 시설 있죠? 국회에서 이번에 캠핑장이나 야영장에서 사고가 많이 나서 법을 새로 바꿨잖아요. 문제는 우리 보령시에 야영장을 하겠다고 허가를 내신 분들이 걔중에 있었을 거예요. 아시다시피 야영장은 여름에 주로 많이 사용을 하시죠. 그런데 그 안에 서류가 들어 왔다든가 하는 분들은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최근에? 국회법 통과한 후에?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건축허가부서하고 그런 서류는 처리가 된 사항이라 상세한 내역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지금 시행령이 개정되고 그것을 조례에 넣을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개정이 안 된 상황은 아마 안됐기 때문에 처리를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일부 허가민원이 들어 왔는데요. 자기들은 영업을 하고 싶었는데 국회에서 이런 통과가 돼서 허가를 넣어도.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이게 조례로 시행령으로 위임이 됐기 때문에 조례개정이 돼야 할 수 있기 때문에.

강인순위원

그 부분을 허가 내신 분들은 이해를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허가 민원과에서 예를 들면 측량 하시는 분들 있죠? 그분들한테 설명을 해 줬어야 해요. 그럼 측량회사에 서류를 넣으면 지금 현재 조례개정을 하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리라고 했어야 돼요. 그것을 안 하다보니까 보령시는 허가를 못 낸다고 타 지역으로 간다고 엉뚱한 소문을 내고 다녀서 이게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조례개정이 완료가 되면 그런 어떤 측량사라든가 이런 데에 홍보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인순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오늘 조례개정이 통과가 된다고 해도 또 기간이 남아있죠? 얼마나 걸려요? 공포하고 나면.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도 심사도 받아야 하고.

강인순위원

한 30일? 한 달?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그 정도 안에는 될 겁니다.

강인순위원

그 정도면 7월 달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내포 신도시권 광역 도시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찬성의견을 제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내포신도시권 광역 도시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의석에 놓아 드린 의견서의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7항,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해양항만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신재규해양항만과장

해양항만과장 신재규입니다. 지방어항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상악화 및 재난재해를 대비하여 어선의 안전한 정박여건을 조성하고 도서지역 주민들의 해상교통 수단인 여객선 입․출항을 원활하게 하여, 도서 관광 소득 증대 및 편익 증진을 위한 지방어항 개발계획과 관련하여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추진코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22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보령시 의회 의견을 청취하여 제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쪽 기본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립개요는 매립면적은 7,526평방미터로 위치는 오천면 효자도리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이고 매립목적은 지방어항 보수보강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자는 해양수산부입니다. 그동안 전략환경영향평가 열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를 한바 있습니다. 매립토지에 대한 이용계획은 기본시설인 물양장과 보급시설, 수산물 유통 처리 판매시설부지, 어항어구 보전시설부지, 어항편익시설 및 수송 시설부지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약111억원이 되겠습니다. 뒤에 참고자료로 제시한 현장사진과 평면계획, 토지이용계획, 구적도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선경

강선경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선경입니다. 지방어항 개발계획 수립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은 지방어항이 물량장 부족으로 상시 조업이 불가능하고 기상악화 및 재난에 대비하여 어선의 안전한 정박여건을 조성하고 해상교통 수단인 여객선의 입·출항을 원활하게 하여 도서민의 소득 증대와 편익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지방어항을 개발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 지방어항의 기반시설 현대화로 어업인의 소득증대와 태풍 피해 등으로 인한 구조물의 안전성 확보 및 선박의 피해를 방지하고 효자도를 찾는 관광객의 편의제공 등을 위하여 물량장 및 방파제 등을 축조 및 보수보강을 위하여 공유수면을 매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해양수산부에서 “제3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정기변경”수립에 따라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반영하고자「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라 사전에 보령시 의회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령 등에 저촉되거나 문제되는 내용은 없음으로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에 대한 제안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의견을 제출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지금 이게 총사업비가 111억원이잖아요. 이게 전액 국비예요?
재규

신재규해양항만과장

예, 국비입니다.

박금순위원

평면계획에 보면 빨간 곳은 흙을 갔다가, 파란 곳은 이것을 갖다가 이쪽으로 메운다는 건가요?
재규

신재규해양항만과장

아니요,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곳은 준설하려고 하는 데고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새로 매립하는 면적입니다.

박금순위원

아니, 새로 매립하는 곳이 빨간색이면 왼쪽은 방파제로 얘기를 들었는데 방파제로 새로 해야 될 곳인가요?
재규

신재규해양항만과장

예, 방파제 조성을 하는 겁니다.

박금순위원

지금 공유수면매립이 심심치 않게 계속 올라오는데 지금 매립을 해야 할 곳이 또 있다, 아니면 해야 할 곳이 앞으로 쭉 있는 건지.
재규

신재규해양항만과장

아직까지 현재는 없습니다.

박금순위원

현재는 없어요?
재규

신재규해양항만과장

지금 이건 어항정비를 하는데.

박금순위원

매립해야 할 곳이 있으면 여러 가지.
재규

신재규해양항만과장

정기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 정기계획이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박금순위원

저번에도 갑자기 들어왔는데 이것도 갑자기 들어와서.
재규

신재규해양항만과장

해양수산부에서 일괄로 해 줬으면 저희도 안 올렸을 텐데 해수부에서도 도로 하고 도에서도 저희한테 와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예측치 못하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박금순위원

매립을 해야 할 곳과 안하고 할 수 있다고 하면.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위원님들께서 토론하신 결과, 찬성 의견을 제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은 의석에 놓아 드린 의견서의 찬성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