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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남경문 의원 발언

205회 제2사회문화위원회2010-10-13

남경문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동자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사회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초안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의 고유권한으로서 지방자치단체 운영실태 전반을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점을 시정함은 물론 행정집행의 평가와 발전적인 정책대안 제시를 통하여 보다 효율적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외의 자료요구 사항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여 주신 자료를 기초로 작성된 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2010년도 행정사무사감사계획 초안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원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표

홍원표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원표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감사의 목적과 기간, 감사대상기관, 감사반 편성, 감사일정 및 장소, 주요 감사사항, 감사업무보고 자료제출 및 출석요구, 감사요령, 행정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감사의 목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감사기간은 2010년 11월 17일부터 11월 26일까지 10일간이 되겠으며 감사대상기관 중 당연 감사대상기관은 본청 실ㆍ국 및 직속기관인 공보관실, 환경관광문화국, 보건복지여성국, 보건환경연구원과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사업소인 국제관광정보센터, 자연환경연구사업소, 동강관리사업소, 국제도시훈련센터, 디엠제트관광청 및 디엠제트박물관이 되겠습니다. 본회의 승인감사 대상기관으로서 한국여성수련원, 강원도 지방의료원 5개소, 강원문화재단이 되겠습니다. 한국여성수련원 및 강원도의료원 5개소, 강원문화재단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1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지방공사 외의 자치단체가 4분의 1이상 출자 출연한 법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감사관 편성은 사회문화위원회 위원님 전원과 전문위원 외 5명의 보조자로 구성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일정 및 장소입니다. 11월 17일은 사회문화위원회 회의실에서 공보관실 및 한국여성수련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다음 날 18일은 오전 10시부터 보건복지여성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9일은 오전 10시부터 보건환경연구원 및 여성가족연구원에 대한 현지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1월 22일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가 실시되며 11 월 23일은 오전 10시에 사회문화위원회 회의실에서 환경관광문화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1월 24일 오전에는 사회문화위원회 회의실에서 강원문화재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오후에는 자연환경연구사업소에 대한 현지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다음 날인 25일에는 디엠제트박물관에 대한 현지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인 11월 26일은 감사결과 간담회의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일정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주요 감사사항은 2011년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사항과 2010년도 주요시책 및 추진상황, 국ㆍ소 행정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감사업무보고 및 자료제출과 출석요구입니다. 먼저 업무보고는 일반현황을 포함하여 감사대상 주요전반으로 하였으며 보고서 제출을 11월 3일까지로 하여 사전에 검토하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제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감사요구자료 목록을 계획서에 첨부하였고 이 자료 역시 11월 3일까지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계인 출석요구입니다. 감사대상기관의 출석요구대상 42명의 명단을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다음 감사방법은 공식적인 회의 형식으로 실시되겠으며 필요 시 현장 확인을 실시하고 관계인의 출석 증언이나 의견진술 등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감사실시 선언을 하고 위원장님의 인사, 증인선서, 수감기관장의 인사 및 간부소개,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 필요 시 현장 확인, 위원장의 감사결과 강평 후에 감사종료가 선언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 및 처리입니다. 감사가 끝나면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결과에 대한 의견을 첨부된 서식에 의거 작성하셔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셔야 합니다. 의견서를 취합 정리하여 감사결과보고서가 작성되겠으며, 위원회에 부의하여 채택이 되면 본회의에 보고하여 채택 후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의회에서 전체를 집행부로 보내게 되고 집행부에서는 시정 및 처리결과를 의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합니다. 이 시정 및 처리결과보고서는 위원회에 회부되고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게 됩니다. 6쪽의 행정사항은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출석요구자 명단과 감사자료 제출 요구 목록은 위원님들께서 보내 주신 자료를 정리하여 첨부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신 자료가 혹시 잘못 정리되었거나 추가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해서 다시 첨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자위원장

홍원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의 수립 및 운영과 관련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 후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문

남경문위원

증인신청서 상에 각 5개 의료원장들이 있는데 이분들 보건복지여성국할 때 배석하나요?
원표

홍원표전문위원

예, 배석합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알겠습니다.

김동자위원장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을 주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초안작성의 건은 여러 위원님께서 협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3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5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보관실 소관 2009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규석 공보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조규석공보관

공보관 조규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동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도정발전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시면서 공보관실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민선 5기를 맞이하여 행복한 강원도 건설이라는 도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공보관실에 계획된 모든 시책들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보다 크게 성원해 주시고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공보관실 소관 2009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세입ㆍ세출결산서 63쪽 및 부속서류 143쪽입니다. 공보관실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액은 59억 242만 6,000원으로 2008년도 이월액 4억 797만 3,000원을 포함한 세출예산 현액은 63억 1,039만 9,000원입니다. 이 중 집행액은 56억 3,653만 300원이며 집행 잔액은 6억 7,386만 8,700원입니다만 예산절감액 4억 9,597만 8,310원을 제외하면 순 집행 잔액은 1억 7,789만 3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집행내역으로 자세한 세부사업을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정홍보 기획 지원 정책 사업입니다. 도 이미지 제고 홍보단위 사업 내 각종 매체를 활용한 도 이미지 추진 세부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3쪽 및 부속서류 143쪽입니다. 예산액은 당초 40억 1,728만 원이었으나 이 중 3,500만 원을 도정 홈페이지 운영및 서비스 개선 추진사업비로 전용하여 예산현액은 39억 8,228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집행액은 34억 8,310만 2,020원으로 이 중 사무관리비인 각종 언론매체 활용을 통한 도정 홍보비로 34억 7,121만 4,220원, 공공운영비인 홍보 디자인 전용 컴퓨터 업그레이드 및 유지보수비 등으로 1,188만 7,8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또한 광고 자료 수집을 위한 현지 출장 국내여비로 676만 3,900원과 양구군 한반도형 인공섬의 강원도 상징물(반비) 설치비를 위한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4,000만 원, 전문가용 디자인 컴퓨터 등 자산취득 및 물품취득비로 1,780만 원이 각각 집행되어 총 집행액은 35억 4,766만 5,920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절감액 3억 9,164만 2,000원을 포함하여 4억 3,461만 4,080원입니다. 결산서 63쪽 하단과 64쪽 상단 및 부속서류 143쪽입니다. TV 영상 프로그램 제작 지원 추진 세부사업의 예산현액은 1억 223만 원으로 일반운영비인 사무관리비로 TV 캠페인 제작비 1억 원과 국내여비로 168만 5,300원을 집행하여 총 집행액은 1억 168만 5,300원이며 집행잔액은 54만 4,700원입니다. 결산서 64쪽 상단 및 부속서류 143쪽입니다. 도정홍보 시책추진 세부사업의 예산현액은 3,620만 원으로 일반운영비인 사무관리비로 도정홍보 업무 추진 및 언론기사 모니터링 등을 위한 일간지 구독료 1,999만 9,000원, 국내여비로 599만 7,000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898만 9,290원을 각각 집행하여 총 집행액은 3,498만 5,290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절감액 108만 원을 포함하여 121만 4,710원입니다. 다음은 홍보간행물 발간 단위 사업 내의 도정종합홍보지 발간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4쪽 중간 및 부속서류 143쪽 하단과 144쪽 상단입니다. 본 세부사업의 예산현액은 5억 1,100만 원으로 일반운영비 집행액은 3억 6,287만 3,120원으로 이 중 사무관리비인 동트는 강원과 반비레터 제작비로 5,837만 3,120원, 공공운영비인 반비와 동트는 강원 홈페이지 개편 유지보수비로 45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또한 관련 자료 수집, 사진 촬영 등 현장 방문 취재를 위한 국내여비로 500만 300원, 민간인 취재 기자 여비 보상금으로 599만 9,000원이 각각 집행되어 총 집행액은 3억 7,387만 2,420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절감액 7,590만 원을 포함하여 1억 3,712만 7,580원입니다. 결산서 65쪽 상단 및 부속서류 144쪽입니다. 강원도보 발간 세부사업의 예산현액은 6,500만 원으로 일반운영비인 사무관리비로 6,477만 4,25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22만 5,7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온라인 홍보 기능 강화 단위사업 내의 세부사업 예산 집행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5쪽 및 부속서류 144쪽입니다.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홍보강화 추진 세부사업의 예산현액은 1,408만 원으로 일반운영비인 사무관리비로 도청 미니홈피와 IT구입비 301만 1,500원, 인터넷 잡지 웹진 강원도 세상 취재 및 자료 수집을 위한 국내여비로 116만 8,800원과 민간인 취재 기자들의 원고 및 사진에 대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00만 5,000원과 강원도 홈페이지 방문 활성화를 위한 이벤트 비용인 기타보상금으로 387만 원이 집행되어 총 집행액은 1,005만 5,300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절감액 136만 2,000원을 포함하여 402만 4,700원입니다. 결산서 65쪽 하단과 66쪽 상단 및 부속서류 144쪽입니다. 도정홈페이지 운영 및 서비스 개선 추진 세부사업의 예산현액은 예산절감액 3,500만 원을 포함하여 1억 6,247만 5,000원으로 일반운영비 집행액은 4,672만 520원으로 이 중 사무관리비인 외국어 홈페이지 콘텐츠 번역 및 감수료로 1,010만 원, 공공운영비인 홈페이지 유지보수비로 3,662만 52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또한 홈페이지 시스템 구축 관련 자료수집 및 업무협의를 위한 국내여비로 38만 7,700원과 2009년 4월부터 실시되는 장애인 웹 접근성 준수 의무화에 따른 조치 일환으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종 매체를 활용한 도 이미지 제고 추진 예산에서 3,500만 원을 전용하고 추경에 확보한 사업비를 포함하여 홈페이지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전산개발비로 8,878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총 집행액은 1억 3,589만 1,220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절감액 940만 1,000원을 포함하여 2,658만 3,780원입니다. 결산서 66쪽 상단 및 부속서류 144쪽 하단입니다. 도정홈페이지 시스템 최적화 체계 확립 추진 세부사업의 예산현액은 3,107만 5,000원으로 일반운영비인 공공운영비에 해당되는 서버시스템 유지 보수 및 관련 부품 구매비로 3,038만 6,000원 국내여비로 53만 6,800원을 집행하여 총 집행액은 3,092만 2,800원이며 집행잔액은 15만 2,200원입니다. 다음은 도정 홍보활동 지원 단위사업 분야입니다. 결산서 66쪽 중간 및 부속서류 144쪽 하단과 145쪽 상단입니다. 주요 도정 영상기록물 보존 및 홍보 활성화 추진 세부사업은 강원도 홍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에 확보되었습니다만 당시 본 사업을 함에 있어서 국가기록원, 토지공사 등 이미 구축한 사례를 벤치마킹한 결과 당초 계획된 영상기록물 시스템을 구축하기보다는 사진, 동영상, 문서 등 통합시스템 구축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어 통합시스템 구축을 위한 검증기간이 추가 소요됨에 따라 2009년도로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예산현액은 4억 797만 3,000원으로 시스템 구축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4억 58만 7,260원이 집행되어 집행잔액은 738만 5,740원입니다. 결산서 66쪽 중간 및 부속서류 145쪽 상단입니다. 도정홍보 지원 장비 운영 세부사업의 예산현액은 3,718만 원으로 일반운영비인 사무관리로 디지털 영상카메라 수리 및 VTR 촬영ㆍ편집용 테이프 구입비 508만 6,800원, 공공운영비로 각종 장비 유지관리비용 1,659만 7,700원과 국내여비로 19만 7,000원을 집행하여 총 집행액은 2,188만 1,500원으로 집행잔액은 1,529만 8,500원입니다. 결산서 66쪽 하단과 67쪽 상단 및 부속서류 145쪽입니다. 언론홍보 극대화 세부사업의 예산현액은 2억 8,534만 원으로 일반운영비 집행액은 2억 1,087만 8,440원으로 이 중 사무관리비인 도정 역사홍보자료 구입 및 연합프리미엄뉴스 이용료 등에 2억 78만 400원과 공공운영비인 인터넷 사용료 및 웹하드 이용료 등에 1,009만 8,08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또한 주요행사, 도정 주요 현장 촬영을 위한 국내여비 부족으로 국외업무여비에서 500만 원을 목 변경하여 3,941만 9,400원을 집행하였으며 국외업무여비로 212만 2,000원, 2018동계올림픽 유치 필승 다짐 태백산 등반 현장 취재 등 도청 출입기자단 현장취재보상금으로 179만 9,800원을 집행하였으며 총 집행액은 2억 5,421만 9,680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절감액 205만 원을 포함하여 3,112만 320원입니다. 특히 민간인 국외여비 1,000만 원은 국제적 주요행사 및 출입기자단을 초청하여 홍보할 이슈거리가 발생하지 않아 전액 집행되지 않았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67쪽 중간 및 부속서류 145쪽입니다. 강원도 통합인터넷방송(iGBS) 지원 추진 세부사업의 예산현액은 1억 2,168만 원으로 국내여비로 79만 4,200원과 출연금인 강원도 통합인터넷방송 사업 운영비로 1억 2,000만 원을 집행하여 총 집행액은 1억 2,079만 4,200원으로 집행잔액은 예산절감액 25만 2,000원을 포함하여 88만 5,800원입니다. 결산서 67쪽 하단 및 부속서류 145쪽 하단입니다. 도정홍보 및 대외협력 추진 세부사업의 예산현액은 6,750만 원으로 업무추진비인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6,749만 2,62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7,380원입니다. 이어서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의 인력운영비 단위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8쪽 상단 및 부속서류 145쪽 하단과 146쪽입니다. 공무원 인건비 지원 세부사업의 예산현액은 4억 1,277만 원으로 인건비인 기타직 보수로 공보관실 소속 계약직 공무원 7명에 대해 3억 3,969만 9,690원과 업무추진비인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431만 9,000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 원, 월정 직무수행경비인 직책급업무수행경비로 420만 원, 직급보조비로 3,774만 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1,130만 원을 집행하여 총 집행액은 4억 145만 8,690원이며 집행잔액은 1,131만 1,310원입니다. 도정 홍보자료 편집 세부사업의 예산현액은 1,583만 4,000원으로 홍보자료 편집 위원의 인건비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로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 단위사업의 예산 집행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8쪽 하단과 69쪽 및 부속서류 146쪽입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 세부사업의 예산현액은 5,778만 2,000원으로 일반운영비 집행액은 4,349만 9,750원으로 이 중 사무관리비인 사무용품비, 시간외근무자 급량비, 신문대금, 도서구입비, 사무실 운영 제작비 등에 4,043만 7,480원과 공공운영비인 종합 유선방송료, 인터넷 회선 이용료로 306만 2,27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또한 기본적인 부서 업무 관련 출장 여비로 1,091만 100원이 집행되어 총 집행액은 5,440만 9,850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절감액 278만 4,000원을 포함하여 337만 2,150원입니다. 지금까지 공보관실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효율적인 예산 운용과 예산절감에 노력하면서 계획했던 모든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예산을 최대한 알차게 집행하도록 노력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예산편성은 물론 집행에 이르기까지 모든 예산이 투명하고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자위원장

조규석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

검토의견

공보관실 소관 2009년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바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10.7%인 6억 7,386만 9,000원으로 전년도(8,175만 9,000원, 1.62%) 대비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이는 강원도 전체 평균 1.51%의 10배를 상회하여 불용액 비율이 과다한 것으로 사료되며 주요 불용 내역을 보면 각종 매체를 활용한 도 이미지 제고를 위한 사무관리비 39억 3,900만 원 중 도 홈페이지 개발에 3,500만 원을 전용하여 사용하고도 4억 3,245만 5,000원의 불용액이 발생된 것은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측면으로 보아 적절치 못하다고 보여짐. 아울러 전반적으로 경상경비 절감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3,500만 원을 도 홈페이지 개발에 전용하여 사용한 것과 국외여비 500만 원을 국내여비로 변경 사용한 것은 예산 편성 시 사업계획이나 전망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예측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됨. 강원도의 세입 여건은 매우 어렵고 복지수요의 증가와 국비지원에 따른 지방비 부담의 증가 등 세출수요는 크게 증가되고 있는 매우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운용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판단, 이에 대한 원인 규명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시성

김시성위원

공보관님 설명 잘 들었고요, 2009년도 예산이 63억이죠? 63억인데 지금 불용액이 6억 7,000 정도로 한 10.7% 정도 나왔어요. 강원도 전체 불용액이 몇%인지 아세요? 모르세요? 그것이 1.5% 정도입니다. 그런데 공보관실이 10.7%면 거의 10배죠,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지만. 물론 불용액 중에서 예산절감이 한 4억 9,000정도 있는데 예산집행 잔액이 1억 7,000정도 되고 그런데 예산절감 4억 9,000만 원을 제가 예산절감이라고 보지 않는 것이 사무관리비에서 3억 9,000정도 예산절감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예산절감을 한 것이 아니고 예산을 세울 때 잘못 세운 것 아닙니까?
규석

조규석공보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설명을 해 보세요. 관리비 중에서 3억 9,000의 내용이 어떤 것이고 왜 그것을 예산절감한 것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사무관리비만 말씀드린 것입니다. 3억 9,000 절감을 하셨고 4,200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3억 9,000에 대해서 예산절감내역하고 공보관님께서는 예산을 잘못 짠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시고 예산절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규석

조규석공보관

전체적인 개수는 나중에 남은 것으로 그렇게 되는데 동트는 강원하고 반비레터 제작 과정에서 집행 낙찰 잔액으로 남아 있는…….
시성

김시성위원

예산절감 3억 9,000에 대해서 말씀해 보시라고요. 세부설명서 141페이지에 보면 각종 매체를 활용한 도 이미지 제고 추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3억 9,100인데 사무관리비에서 3억 9,000이 절약 되었어요. 사무관리비가 총예산이 41억인데…….
규석

조규석공보관

현액은 39억입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그렇죠. 39억 중에서 3억 9,000을 예산절감 했잖아요. 이것도 한 10%되는데 예산절감 3억 9,000한 내용이 어떤 것이며 제가 질의하는 것이 10% 예산절감을 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너무 많은 예산절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규석

조규석공보관

3억 9,000 부분은 10% 절감목표액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 39억 전체 예산 중에 3억 9,000은 예산절감액으로 10%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
시성

김시성위원

그러니까 집행잔액이 4억 3,200이잖아요, 사무관리비 중에서.
규석

조규석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4억 3,200인데 집행잔액 4억 3,200 중에서는 4,200이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 잔액이고 3억 9,000이 예산절감이잖아요?
규석

조규석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그러면 예산절감을 한 3억 9,000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해 보시라 이거죠.
규석

조규석공보관

예산절감 10%는 예산부서에서 그 부분은 절약을 하도록 목표로 정해 놓았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정해 놨는데 이것이 실제로 예산절감을 한 것입니까?
규석

조규석공보관

예.
시성

김시성위원

예산 내용을 설명해 보세요.
규석

조규석공보관

그러니까 낙찰금액 절감이든 아껴서 사용을 하든 10%는 절감을 하라는…….
시성

김시성위원

제가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절약하라는 내용인데 이 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3억 9,000에 대해서 어떤 항목을 가지고 절감을 했다, 그러니까 사무관리비에서만 절약을 한 것 아닙니까?
규석

조규석공보관

사무관리비 내용이 언론매체 활용 도정홍보하고 각종 TV라든가 케이블 TV 그리고 TV와 연계한 공익캠페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10회 할 것을 9회 정도씩 한다든가 그렇게 절감한 것입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강원도 전체 불용액이 1.5%잖아요.
규석

조규석공보관

예.
시성

김시성위원

그 1.5% 속에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예산절감이라든가 집행잔액을 가지고 평균해서 1.5%란 말이에요.
규석

조규석공보관

그렇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그런데 10.7%잖아요. 그러면 예산을 절감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결론은 불용액이 10.7%면 예산을 잘못 짰다거나 잘못한 것 아니냐 이거죠. 쓸데없는 예산을 잡아서 이렇게 많이 불용액 처리한 것 아니냐 이것입니다. 예산절감을 했든 집행잔액이 남았든 10.7%라는 것은 강원도 전체적으로 1.5%밖에 안 되는 불용액에 비해서 9% 정도 높은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 9% 정도 높은 것은 예산이 잘못 짜였다거나 둘 중 하나라 이거죠. 그러면 2010년도 당초예산에 짜여질 때 똑같이 10% 예산절감 할 것을 대비해서 확대 예산편성하실 것입니까?
규석

조규석공보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또 예산절감 집행부에서 10% 한다고 하면 무조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공보관님, 다른 데 사업부서라든가 이런 데는 예산절감 10%하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보 쪽에서 우리 강원도 홍보하는데 이렇게 별로 많지도 않은 예산에 집행부 예산계에서 10% 무조건 절감하라고 해서, 예산심의 때 매일 예산 적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규석

조규석공보관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만 다만 공보관 입장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홍보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는 것이…….
시성

김시성위원

그것은 옛날 생각이고 요새 홍보에서는 돈이 많이 들어가야 홍보가 잘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규석

조규석공보관

홍보매체 선택의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문제는 뭐냐 하면 예산절감을 3억 9,000하신 것은 좋아요. 좋은데 너무 많은 예산절감을 했다는 말이죠. 일반예산도 아니고 예산절감을 10%씩 이렇게, 일반 업무추진비나 이런 것도 아니고 홍보하는데 예산을 10%씩 절약했다는 것은 잘했다고 보지는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다른 이유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예산부서에서 무조건 10% 하라니까 한 거에요? 아니면 다른 차원에서 한 것이에요? 사업을 하다가 잘 안 되서 그냥…….
규석

조규석공보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예산부서에서 10% 절감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언론매체 선택이라는 이런 것을 통해서 비용을 절약하면서 효과를 내기 위한 쪽으로만 홍보를 하다보니까 예산절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저는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그렇게 설명을 해도 다른 부서에 비해서 불용액 자체가, 예산절감을 했든지 안 했든지 10.7%면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규석

조규석공보관

그 부분은 올해 예산 운영하는데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2011년도 예산 편성할 때 이 부분은 반드시 반영하겠습니다.
규석

조규석공보관

알겠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그래서 실제 공보관실에서 2009년 예산집행하고 2011년도 예산 관계하고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복지 쪽에도 예산이 많이 부족한데 쓸데없이 이렇게 예산을 남길 필요가 없잖아요. 전년도에는 8,000 얼마 밖에 안 되는데 갑작스럽게 6억 7,000이 불용되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규석

조규석공보관

전체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10.7% 예산을 절감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충족하게 홍보를 안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
시성

김시성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릴게요. 2008년도 결산 때 집행잔액이 8,000밖에 안 되었죠?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하겠는데 전년도에는 8,000 얼마인데 갑작스럽게 6억 얼마 늘었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전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예산부서에서 10% 절감하라고 그랬을 것 아니에요?
규석

조규석공보관

제외하고 8,000만 원이 남았던 것 같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시성

김시성위원

그렇습니까?
규석

조규석공보관

예.
시성

김시성위원

아닌 것 같은데요.
규석

조규석공보관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뒤의 과장님들, 지금 공보관님께서 답변하신 것이 맞습니까? 그러면 예산절감 빼고 8,000만 원이라 이거죠? 확실히 맞아요? 전문위원님 맞아요?
규석

조규석공보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답변을 정확하게 하셔야죠. 결산검사를 하는데 그렇게 대충 답변하면 됩니까?
규석

조규석공보관

그것은 확인하겠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전체적으로 8,000만 원이 맞죠?
담당

담당보도지원

홍창호 지금 확인이 안 되었는데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전년도에 8,000만 원 밖에 안 되는 불용액을 가지고 결산을 했는데 올해는 갑작스럽게 6억 7,000만 원으로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늘었다는 것은 예산절감도 중요하지만 저는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다, 그런 것도 2011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 정확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자위원장

김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남경문 위원입니다. 공보관님 작년에 공보관실로 오셨죠?
규석

조규석공보관

예.
경문

남경문위원

지금 공보관님 보실 때 작년에 오셔서 집행하시면서 도정홍보의 목적과 효과 부분에서는 몇% 정도 달성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규석

조규석공보관

기존의 홍보는 신문, 잡지 이 쪽에 주안점을 두고 했다면 작년에 공보로 와서는 뉴미디어, 그러니까 인터넷이라든가 TV라든가 라디오 이런 큰 매체를 선정해서 주로 홍보를 중점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효과 달성을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을 세운 목적대로 보신다면 목표를 100% 이상으로 보시면 됩니까?
규석

조규석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러면 기존에 예산절감을 6억 얼마씩 했는데도 불구하고 도에서 지향하고자 하는 도정홍보 사업은 100% 이상의 효과를 냈다? 그렇다면 진짜 공보관님한테 박수쳐 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맞습니까?
규석

조규석공보관

예, 노력을 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제가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시성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으로 절감의 목표를 어디로 잡습니까? 예산절감의 목표를 어디로 잡습니까?
규석

조규석공보관

사업을 100% 추진하면서 최대한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절약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절약해서 그만한 절감액이 나왔을 때 예산절감이라고 그러죠?
규석

조규석공보관

예.
경문

남경문위원

사업을 포기해서 하는 것은 절감액이 아니죠?
규석

조규석공보관

그렇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예산을 아끼고 아껴 가지고 절감해서 집행잔액이 남은 것들이 결국은 집행잔액이죠?
규석

조규석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래야만이 진짜 도정을 수행하고 홍보를 수행하는 모든 부분에서 문제가 안 되고 그러면서 남아 있는 돈을 아껴 써서 불용액 처리를 하더라도 떳떳한 것입니다. 그렇죠?
규석

조규석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렇다면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굵직굵직한 예산을 처음에 세워놓고 집행잔액으로 떨어져 있는 것을 예를 몇 가지 든다면 언론홍보 극대화 사업에서도 국내여비라든가 국외여비라든가 또는 행사실비보상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냥 예산현액 그대로가 집행잔액으로 되었다든가 아니면 거의 80%, 90%가 지금 그대로 집행잔액으로 남았어요. 이렇게 돈을 들이지 않고도 목표를 100% 할 수 있었던 부분들을 왜 예산에다 집어넣으셨나요?
규석

조규석공보관

사업계획을 세웠다가 아까 제안설명을 드릴 때 말씀 올렸습니다만 해외여비라든가 이런 부분들, 계획에 없거나 요인이 안 생겨서 집행한 것 외에는 사업시행을 하느라고 노력을 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굳이 해외여비라든가 행사실비보상금을 세우지 않아도 목표를 할 수 있었는데 결국은 너무, 혹시 이것 발생될지 모르니까 그냥 예비적으로 만들어 놓자 이랬던 것 아니냐 이것이죠. 예산편성 상의 허점을 이용해서 일단은 만들어 놓고 나중에 가서 정리하더라도 되지 않겠느냐는 이런 쪽으로 예산이 설립된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규석

조규석공보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렇지 않고서야 이 부분들 100% 효과를 내고, 분명히 필요해서 써놨을 텐데 그것도 100% 그냥 집행잔액으로 빠져버렸고 예를 들어서 추진하다가 남은 잔액이라면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잔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과연 절감액으로 봐야 되느냐,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홍보간행물 발간에 있어서 당초예산 5억 7,600에서 4억 3,800을 지출하고 1억 3,700이 집행잔액으로 빠졌어요. 그렇다면 여기에 따르는 뒤에 보상금이니 이렇게 한 것이 과다 책정했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규석

조규석공보관

그렇지는 않고요, 당초에 간행물 발간을 아까 말씀 올렸습니다만 동트는 강원하고 반비레터 같은 경우에 자체 원고라든가 사진 이런 것을 확보하는 것이 원래 개인한테 사거나 작가한테 의뢰해서 그것을 쓰고 자료수집을 해야 됩니다만 자체적인 사진하고 홍보 확보의 비율을 높였습니다. 그런 부분에 돈이 집행되는 것이 덜 되다 보니까 외부 취재 요인이 낮아진 것이죠.
경문

남경문위원

저희들도 매번 예산심의 할 때 이런 부분들의 얘기를 많이 드렸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효과문제까지도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얘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부분들을 이렇게 해야 된다고 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산절감 10% 하라고 그러니까 집행하고 나중에, 불요불급한 것은 무조건 예산 포기시키고 정상적으로 목표액 수치를 맞춰가면서 정말 아끼고 아껴서 10%를 한 것이 아니라 필요치 않은 것은 빼버리고 정리해서 금액 무조건 맞춰야 되니까, 그렇다면 우리 위원들이 예산심의해 준 것은 뭐가 되느냐 이것입니다.
규석

조규석공보관

위원님 말씀도 이해는 합니다만…….
경문

남경문위원

왜 제가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렇게 10%를 절감하셨는데도 불구하고 100% 효과를 얻었다고 하셨으니까 참으로 잘 하신 거예요. 저는 박수쳐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그것이 진실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실이어야 되는데 예산절감 파트에서 예산절감 하라고 오더 떨어지니까 아무 것도 하지도 않고 불요불급한 것은 빼버리고 이래 가지고 그 금액을 맞추었다고 하면 앞으로 위원님들이 예산심의 할 때 이 부분은 알아서 손을 대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는 또 바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규석

조규석공보관

위원님 말씀에 제가 그 부분은 답을 드리기는 뭐하고 다만 공보관실 사업을 시행할 때 검토과정에서 일단은 예산절감이라는 목표를 두고 어떻게 하면 예산을 절감하며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가를 차차 생각하고 두 번째는 모든 홍보 예산을 언론재단을 통해서 기준단가에 의해서, 아니면 그것을 더 낮추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고 또 하나는 외부도 제한적 최저가 입찰이라는 이런 제도를 통해서 추진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절감되는 것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런 부분에서 순수하게 예산절감이 되었다고 한다면 제가 박수쳐 드릴게요. 지금 10% 예산절감에 대한 부분들이 정상적인 발주라든가 정상적인 부분 속에서 10% 절감이라고 하신다면 분명하게 박수쳐 드릴 수 있습니다. 100% 도정홍보를 하려고 한 목적을 달성했다면 너무나 잘 하신 것입니다. 집행부에다가 진짜 거기에 대한 것을 인정을 해서 추천을 해서라도 해드려야죠. 저희들이 공보관실에 중요한 부분, 도정에 대한 홍보의 중요성으로 예산증액을 상당히 많이 시켜 드렸습니다.
규석

조규석공보관

예, 알고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렇게 많이 해드려서 어떡하든 간에 우리가 2018년 동계올림픽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제대로 된 도정홍보를 하자고 주문을 해서 나름대로 예산을 증액시키는 것에 저희 위원들도 일조를 했다고 보는데 그것이 진짜 제대로 집행이 되었는지 부분을 오늘 보는 것 아닙니까?
규석

조규석공보관

예.
경문

남경문위원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볼 때는 너무나 이것이, 우리가 예산을 그렇게 해 줬는데 무조건 10% 절감하라고 하니까 그렇지 않은 부분에다가 툭툭 잘라내 가지고 한 것 아니냐, 그렇다면 앞으로 굳이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없을 것 같다, 또 다시 웃음거리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규석

조규석공보관

위원님 말씀에 홍보에 100% 만족을 다 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다만 하나 회계과 계약부서나 이런 데서 나왔을 때의 저희들 사업검토 했던 예산절감 목표는 11% 달성되었고 또 아까 말씀드린 제한적 최저가 입찰제도를 통해서는 12% 예산절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비추어 본다면 예산절감을 하면서도 홍보효과는 충분히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공보관님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10.7% 예산절감액에 대한 자료를 넘겨 주십시오.
규석

조규석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자위원장

남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호위원

김양호 위원입니다. 2008년도 공보관실 예산이 얼마라고 그랬죠?
규석

조규석공보관

제가 기억하고 있기로는 46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양호위원

46억에서 작년 결산검사할 때 예산집행 잔액하고 절감액이 얼마라고 했죠? 지금 확인해 보세요.
규석

조규석공보관

총예산액은 50억 4,400이었고 그중에 지출액이 40억 5,400이라서 잔액이 8,100만 원이었습니다.

김양호위원

50억 잡고 50억에서 잔액이 8,000, 이번에는 예산 총액이?
규석

조규석공보관

총액이 59억에서 6억 7,000만 원.

김양호위원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금 아꼈어요?
규석

조규석공보관

59억에서 6억 7,300이 남았고…….

김양호위원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64쪽에 보면 도정종합홍보지 발간이 있어요. 예산현액이 5억 1,100만 원에서 지출원인 행위액이 3억 7,300이고 집행잔액이 1억 3,700이 남았어요, 그렇죠?
규석

조규석공보관

예.

김양호위원

아까 이 내용을 말씀드린 것을 보니까 공보관님께서 동트는 강원, 반비레터 입찰 낙찰에 따른 예산절감하고 전체적인 예산절감 합쳐서 그랬다고 그랬죠?
규석

조규석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김양호위원

예산절감액이 총예산의 3분의 1이야, 3억 7,000을 지출하고 예산잔액이 1억 3,700이 남았단 말입니다.
규석

조규석공보관

예.

김양호위원

그럼 전체예산에서 3분의 1을 절감했어요. 그런데 처음에 동트는 강원하고 반비레터 그 예산은 얼마를 세워놨어요?
규석

조규석공보관

집행된 것으로 보면 동트는 강원이 2억 5,100이 집행됐고요. 반비레터가 1억 600정도 됐습니다.

김양호위원

그래 가지고?
규석

조규석공보관

그래서 합하면 3억 8,500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김양호위원

3억 8,000이 안 되죠?
규석

조규석공보관

3억 5,800. 동트는 강원이 2억 5,100, 반비레터가 1억 600, 합하면 3억 5,800정도 됩니다.

김양호위원

그러면 처음에 예산을 동트는 강원하고 반비레터 예산을 4억 8,800을 잡아놨어요. 그런데 지출은 이만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낙찰률이 몇%예요?
규석

조규석공보관

낙찰률 프로테이지만 당초에 동트는 강원 예산액을 1억…….

김양호위원

아니, 지금 낙찰률이 몇%냐니까, 입찰했을 때. 지금 공보관님께서 예산을 절감했다는 거 아닙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규석

조규석공보관

예.

김양호위원

동트는 강원하고 반비레터 낙찰률이 몇%냐니까?
규석

조규석공보관

동트는 강원에서 낙찰 차액으로 2,200만 원 남겼고요, 반비레터 낙찰 차액은 1,900만 원을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전체로 보면…….

김양호위원

4,100만 원 남았단 얘기 아니에요?
규석

조규석공보관

낙찰차액으로만 그렇게 해서.

김양호위원

낙찰차액이 4,100만 원하고 아까 예산절감이 7,500이라 그랬나요?
규석

조규석공보관

예, 전체 남긴 것으로 보면 5,600정도 남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간행물에서.

김양호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우리가 세울 때는 물론 낙찰률이 있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예산 축에 맞게 해 줘야죠. 그런데 이것이 전체 지출액의 3분의 1이 예산절감이에요, 그렇죠? 공보관님 말씀대로 정말 예산절감에 따라서 10% 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봐서는 예산절감이 3분의 1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석

조규석공보관

많이 절감됐던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양호위원

절감을 한 게 아니고 예산 자체를 처음에 수립을 할 때 잘못 수립한 거예요. 과다책정을 해서 세웠단 말입니다.
규석

조규석공보관

과다책정이라기보다는 인쇄비 단가 부분 자체가…….

김양호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요건을 고려해서 세워야 되는데 예산을 세워놓고 입찰하고 이러다보니까 3분의 1이 예산절감된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처음에 예산 자체를 세운 게 잘못됐죠. 지금도 도비가 그렇게 많아요? 전체적인 예산 여건이 어려운데, 우리가 실무부서에서 예산을 처음에 수립할 때 정확한 수요를 보고 해야죠, 그렇죠? 절감 많이 했다고 좋은 거 아니에요. 아까 존경하는 김시성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여기서 사업부서 이런 것을 떠나서 지금 공보관실은 강원도정을 홍보하는 곳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예산부서에서 예산 몇% 절감하라 거기에 따라가는 건 좋아요. 그렇지만 이런 정확한 예산 수요를 보고 예산을 수립해야지 3분의 1을 예산절감 해 놓고 10%에 맞췄다고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규석

조규석공보관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 검토 과정에서 예산절감 하는 쪽으로 생각도 했고 아까 말씀드린 최저가 입찰을 통해서 절약도 했습니다만 그 외에 많이 남았다는 부분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호위원

현재 새로운 도정에서 지사님께서 가는 방향이 여러 가지 복지예산이라든가 지금 수요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 도 재정의 현실이 어렵다고요. 그러니까 예산을 세울 때나 예산운용에 앞으로는 제대로 해 줘야 됩니다.
규석

조규석공보관

알겠습니다.

김양호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자위원장

김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석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태백 도의원 손석암입니다. 처음에 제가 도의원을 1998년도에 할 때도 예산을 다룰 때마다 불용액이 가장 문제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도 10% 절감했는데 존경하는 남경문 위원이 아까 말씀했듯이 사실 이렇게 절감을 할 예산 같으면 아예 이것을 다른 데로 돌려가지고 불요불급한 예산에다가 써야 된다 이거예요. 강원도 전체를 봤을 때 얼마나 산재해 있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일부러 의도적으로 10%를 남기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굳이 왜 10%를 이렇게 남기면서까지 사업을 안 하느냐 이거예요. 각 부서마다 10%씩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그 예산이 얼마나 크냐 이겁니다. 그 예산을 가지고 적재적소에다가 써 가지고 강원도에 발전을 가져와야 되는데 이것을 남겨놨다가 그 다음에 또 넘겨 가지고 또 10% 불용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하면 이 10%라는 게 사장되고 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계수적으로 일일이 깊이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원론적인 얘기이고 다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지만 불용액은 최대한 줄여야 됩니다. 줄여야 되고 이것을 나쁘게 얘기를 하면 홍보실장께서 위의 사람들한테 아부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불용액이라는 것은 절대 좋게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명심하고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들은 것이 뭐냐 하면 예산을 오버하고 많이 쓰려고 하는 것도 국가를 위해서 좋은 것은 아니지만 예산을 남기는 것은 더더욱 나쁘다, 일을 안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어진 예산은 다 써야 일을 충실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59억 원 중에서 공보관실 직원들의 임금도 여기에 다 포함된 거 아닙니까? 인건비 포함됐지요?
규석

조규석공보관

정규직은 아니고 계약직 7명에 대한 예산입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인건비라는 것은 사업비가 아니란 말이에요. 또 연필 사고 컴퓨터 사고 이러한 것은 사무실 경비이지 사업비는 사실상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것을 경상적 경비 모든 걸 빼고 나면 59억 중에서 얼마 되겠느냐 이거예요. 공보실 직원이 전체 얼마입니까?
규석

조규석공보관

지금 현재 저희 공보관실로 서 있는 직원은…….
석암

손석암위원

한 10명 정도?
규석

조규석공보관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7명이서 나누어 버리면 한 6억을 쓰기 위해서 1년 세월을 보낸다 이거예요. 사업을 하는데 한 사람당 6억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이렇게 붙어서 거기에다 또 불용액 6억 몇 천을 남기고 이렇게 해 버리면 5억 정도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공무원이 7명이 있다는 것은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주어진 인건비라도 충실하게 써야 되지 않느냐, 이것을 제가 주지시키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자위원장

손석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최재규 위원입니다. 사실은 강원도의 이미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다른 실ㆍ국도 중요하지만 공보관실이 중요한 부서가 맞습니다. 재원 자체가 100억 아니라 69억 정도로, 경상적 경비 부분에 있어서 뭐 실질적으로 많이 줄여놨다는 이미지도 보입니다만 공보관께서 실은 2008년도에 공보관으로 간 것도 아니고, 가신지 얼마 됐지요?
규석

조규석공보관

1년 좀 넘었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이미 2008년도, 2009년도의 예산을 이렇게 쓰겠다고 전 공보관께서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이미 이것은 결산검사위원들에게 한 번 거쳤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 전문위원이 이렇게 또 검토보고서를 본 이런 상황에서 지금 국외여비를 국내여비로 대체시킨 이유가 뭡니까?
규석

조규석공보관

당초에는 2018동계올림픽 부분도 있었고 그런 부분 때문에 프랑스 안시라든가 독일 뮌헨이라든가 이런 데를 한번 비교하는 것으로 기자실에서 가는 것도 감안해서 국외여비를 세웠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기자들이 가는 여비를 가지고 세웠던 겁니까?
규석

조규석공보관

예.
재규

최재규위원

국외여비 부분을 우리 공무원이 가는 여비가 아니고 기자들이?
규석

조규석공보관

공무원이 가는 것은 아닙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그러면 민간인보조 식으로 여비를 세운 거예요?
규석

조규석공보관

행사보상금.
재규

최재규위원

그렇습니까?
규석

조규석공보관

실비보상금.
재규

최재규위원

현 정부에서도 그렇고 강원도 부분 자체재원이 워낙 적다보니까 복지예산 부분도 많이 늘어나는 입장에서 지방비 부담은 자꾸 가중되고 있고 그런 부분은 제가 공보관께서 재원 대체시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모든 위원들이 생각하는 부분 자체가 지금 결산검사를 하고 나서 또 중요한 것이 2009년도, 2010년도 현재까지 행정사무감사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2011년도 예산편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공보관께서는 정말 집행한 것이지만 아, 이것은 사업성과가 정말 있었는가? 동트는 강원인가 그게 연간 예산이 얼마 들어가지요?
규석

조규석공보관

연간 예산 들어가는 부분이 3억 정도 들어갑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3억을 했을 때 그 기대효과가 과연 얼마나 되는지 그런 분석도 해서 알차게 짜는 어떠한 부분, 조금 전에 존경하는 손석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10% 예산절감 부분이, 이러한 사업에 있어서 입찰에 붙여야 되는 것은 보통 큰 덩어리가 아니니까 87.몇% 이렇게 적용하다보면 10% 절감이 되는 거예요. 그거 말고도 예산을 검토해 보면 더 되는 어떠한 사항이다 보니까 위원들이 불용액을 많이 남기지 말아라 하는 어떤 조언의 얘기니까 내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는 심도 있게, 이런 부분 자체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도 실은 다시 한번 짚어집니다. 전에 이렇게 남았는데 왜 가중하게 세웠느냐? 깎자, 삭감해서 다른 부분들을 대체해서 쓰자하는 그런 여론도 형성되니까 공보관님께서는 앞으로 이런 불용액 부분이 왜 생기는지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서 뭔가 좀 업무를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자위원장

최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석암

손석암위원

한 가지만.

김동자위원장

손석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홍보 간행물 발간이 동트는 강원이 주류를 이루지요? 그리고 동트는 강원 말고 다른 발간물들 간단한 것 몇 가지가 있습니까?
규석

조규석공보관

크게는 두 가지고요. 간행물 종이로 해서 발간되는 책자는 2개입니다. 나머지는 웹진 강원도 세상 이런 부분도 있고 나머지는 인터넷상으로 추진되는 부분입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그런데 제가 언뜻 보기에 가장 문제는 도 이미지 제고 홍보는 보통 어떤 종류의 것입니까? 도 이미지 제고 홍보는 어떤 식이 많습니까?
규석

조규석공보관

크게 말씀을 올리면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가 있고요, 그다음에 기타 옥외매체.
석암

손석암위원

우리가 홍보의 가장 중요한 것을 두 가지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일단 간행물 발간을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을 배부하고 그 사람들이 읽어보고 느끼고 하는 것이 강원도 이미지를 홍보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TV, 라디오 이런 데 홍보하는 것 두 가지가 공보관실에서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다른 분야에서 뭐 2.6%, 5.8%, 5.9% 이렇게 예산 불용액이 나왔는데 홍보간행물하고 도 이미지 제고 홍보 관계에서 10.6%와 23.8% 이것은 무식하게 얘기해서 정말 무지무지한 겁니다. 그래서 간행물 발간하는 것을 한 사람에게라도 간행물을 더 전해줘 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더 읽어보고 느끼고 할 수 있게 안 하고 이렇게 23.8%라는 엄청난 불용을 만들었는지 이해가 안 가요.
규석

조규석공보관

아까 말씀드린 간행물 부분에서 예산절감액 말고 사실 잔액 조치됐던 부분은 반비레터를 이ㆍ통장까지 다 배부를 했습니다. 당초에 배부하는 것 자체를 공보관실이 다 배부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계상을 했었는데 대상이 통리반장이다 보니까 우편료 발송 요금을 자치행정국 총무과 예산으로 요금을 발송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절약된 부분이 4,000만 원 정도가 절감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절감된 내역을 상세하게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러한 식으로 실질적으로 절감이 어떻게 되었는지 부분, 물론 절감액은 그대로 10% 절감액이 되겠습니다만 기타 나머지 0.7% 그 부분은 실제로 절감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그런데 여기 기본경비란에 업무추진비가 들어갑니까?
규석

조규석공보관

예.
석암

손석암위원

여기에는 5.8%란 말이에요. 이건 업무추진비에도 대외활동을 하려면 충분히 써야 되는데 이거마저도 5.8%라면 기자들 만난다든가 대외적인 활동을 덜 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한 5.8%, 6% 정도 남겼는데 하여튼 모든 면에서 어쨌든 불용액은 최소화해야 된다는 것을 깊이 인식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자위원장

손석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학년 위원님.
학년

이학년위원

우리 공보관님,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것을 쭉 보니까 예산을 아끼고 절감하는 데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저는 또 다른 이야기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공무원의 일부는 연말에 지금도 그런 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산이 많이 남으면 심지어는 고치지 않는 차를 고치는 그런 것도 하고 직원들 어디 그냥 출장도 막 보내주는 것이 실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게 전부 없어져야 우리 대한민국이 바로 설 텐데, 항상 걱정하는 부분인데 공보관님 보니까 보통 25~30% 예산을 절감해서 많은 효과를 내시는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필요 없는 예산을 쓰지 마시고 절감해서 남은 예산은 좋은 데 쓰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규석

조규석공보관

고맙습니다.

김동자위원장

이학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공보관실 소관 2009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조규석 공보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했듯이 앞으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2분 회의중지

16시 3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9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영진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진입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7월 30일 인사발령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지용 연구부장입니다. (연구부장 최지용 인사) 우승순 폐기물분석과장입니다. (폐기물분석과장 우승순 인사) 제안설명에 앞서 부속서류의 예산잔액 중 절감액이 정책사업비는 10%, 행정운영비는 15%가 되겠습니다만 부속서류에는 일률적으로 10%로 계산하여 행정운영비는 15% 절감액으로 재작성하여 부속서류를 제출하였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예산집행 잔액에는 변동이 없으며 단지 절감액만을 다시 작성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자 사회문화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손석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0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회의에서 저희 연구원 2009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도정발전과 도민의 보건환경을 누구보다도 앞장서주시고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은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베풀어 주신 각별한 관심과 협조에 힘입어 도민을 위해 보건환경 관련 시험 검사와 조사연구 업무를 열심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도의 소중한 자산인 청정자연 환경을 잘 보존하고 환경의 가치를 증진하며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전 직원 모두는 한마음으로 연구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연구원에 대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9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9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서 세입 부분은 33쪽부터 35쪽까지 강원도 세입총괄로만 작성되어 있어 설명이 어려워서 그중 우리 연구원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작성한 2009년 세입 현황에 의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원의 2009년도 세입예산은 17억 1,269만 6,000원 중 징수결정액은 20억 1,712만 1,490원으로 전액 수납되어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입 결산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원의 총 수납액은 세외수입이 17억 8,490원이며 국고보조금이 2억 2,867만 3,000원입니다. 먼저 세외 수입을 설명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총 17억 8,183만 9,120원이며 이중 시험검사 수수료 증지수입이 17억 8,155만 5,500원, 이자수입이 28만 3,620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660만 9,370원이고 이는 잡수입으로 연구실 정밀안전진단 지원금 559만 원과 기타 잡수입 101만 9,3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은 보건복지가족부와 환경부로부터 교부받은 것으로 2억 2,867만 3,000원 전액이 보조지원 되었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1억 5,466만 5,000원으로 이는 보건복지부에서 교부한 주요전염병 표본 감시사업 8,466만 5,000원과 환경부에서 교부한 7,000만 원은 지자체 대기측정망 확충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금보조금으로는 7,400만 8,000원을 보건복지부에서 교부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결산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세출예산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 동부지원을 포함한 보건환경연구원의 세출예산 총액은 54억 6,298만 1,000원이며 이 중 본원의 세출예산 총액은 46억 7,641만 9,000원입니다. 이를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역환경 보존이 되겠습니다. 먼저 수질보전 강화사업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서 731쪽 중간부분부터 732쪽 상단까지와 부속서류 423쪽 중간부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의 예산현액은 1억 5,272만 7,000원으로 1억 3,424만 2,82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848만 4,180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천수 수질측정망 운영입니다. 본 사업의 예산현액은 9,071만 원으로 8,092만 2,36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978만 7,640원이며 이 중 933만 원은 절감액이고 순수 집행잔액은 45만 7,640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먹는 물 안전성 검사입니다. 결산서는 731쪽 하단이며 부속서류는 423쪽 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의 예산현액은 6,201만 7,000원으로 이 중 5,332만 460원을 집행하였고 869만 6,54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중 869만 6,000원은 절감액이고 540원이 미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먹는물 안전성 검사 국내여비를 폐기물 분석과 폐기물 및 토양오염도 검사 사업 국내여비로 71만 3,000원을 예산전용 하였습니다. 이어서 대기보전 강화 사업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서 732쪽 중간부분부터 734쪽 상단까지와 부속서류 423쪽 하단부분부터 424쪽 중간부분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의 예산현액은 4억 852만 9,000원으로 3억 8,472만 5,88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380만 3,120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대기오염측정망 구축 운영입니다. 본 사업의 예산현액은 1억 5,736만 9,000원으로 이 중 1억 4,756만 7,49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980만 1,510원입니다. 이는 756만 원의 절감액과 대기환경종합시스템 운용비 잔액 및 조달계약 낙찰잔액 224만 1,510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대기배출 및 악취검사입니다. 본 사업의 예산현액은 7,121만 원으로 6,365만 9,18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755만 82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753만 원이 절감액이고 실제 집행잔액은 2만 820원입니다. 세 번째로 실내 공기질 검사입니다. 본 사업의 예산현액은 3,995만 원으로 이 중 3,449만 8,700원을 집행하였고 545만 1,30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는 539만 3,000원이 절감액이고 실제 집행잔액은 5만 8,300원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대기측정장비 확충입니다. 본 사업은 국고보조사업이며 예산현액은 1억 4,000만 원으로 이 중 1억 3,900만 51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99만 9,49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조달계약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폐기물 등 오염도 검사 사업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서 734쪽 상단부터 735쪽 상단까지와 부속서류 424쪽 하단부분부터 425쪽 상단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의 예산현액은 6,832만 3,000원으로 6,485만 6,3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46만 6,700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폐수 검사 및 기술지원입니다. 본 사업의 예산현액은 4,211만 원으로 이 중 4,001만 8,3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09만 1,700원입니다. 이는 159만 원의 절감액과 집행잔액으로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사무관리비, 시험연구비, 조달청 낙찰잔액 50만 1,700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폐기물 및 토양오염도 검사입니다. 본 사업의 예산현액은 2,621만 3,000원으로 이 중 2,483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3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120만 원의 절감액과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1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먹는물 안전성 검사 사업 예산전용 71만 3,000원을 모두 사용하였습니다. 이어서 재무활동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서 735쪽 중간부분과 부속서류 425쪽 상단부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은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예산으로 예산현액은 27만 8,000원이고 이는 2008년 대기측정장비 확충사업 국고보조금 반환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민의 건강증진이 되겠습니다. 먼저 전염병 진단 및 예측조사 사업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서 735쪽 중간부분부터 738쪽 하단부분까지 부속서류 425쪽 중간부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의 예산현액은 4억 1,079만 8,000원으로 3억 9,940만 9,6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138만 8,400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미생물 검사입니다. 본 사업의 예산현액은 5,661만 원으로 이 중 4,934만 6,6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726만 3,4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절감액 726만 원과 실제 잔액 3,400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에이즈 및 성병실험실 진단입니다. 본 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예산현액은 3,500만 원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감염병 원인진단 및 예측조사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자체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2,750만 원이고 이 중 2,337만 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412만 5,000원은 전액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일 단위사업 내 예산액 전액을 집행 완료한 사업들로 주요 전염병 표본감시 사업과 생물테러 대응관리, 질병관리 조사연구, 식중독 바이러스 국가실험실감시망, 지역거점진단 인프라 구축, 주요전염병 표본감시 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식의약품 등 안전성검사 사업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결산서 738쪽 하단부터 739쪽 중간부분까지와 부속서류 425쪽 하단부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은 식의약품 안전성검사 단일사업으로 예산현액은 9,527만 5,000원이고 이중 8,199만 6,59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미집행액은 1,327만 8,41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절감액 1,200만 원과 국내여비 집행잔액 17만 4,000원, 시험연구비의 집행잔액 110만 410원과 도서구입비잔액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사경영관리 사업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서 739쪽 중간부분부터 741쪽 상단부분까지와 부속서류 426쪽 상단부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의 예산현액은 2억 6,690만 9,000원으로 2억 5,348만 79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342만 8,210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청사운영관리입니다. 본 사업의 예산현액은 2억 1,505만 6,000원으로 이 중 2억 334만 8,63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170만 7,37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398만 7,000원의 절감액과 772만 370원의 집행잔액인데 집행잔액 부분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사무관리비 379만 3,970원 중 절감액 351만 6,000원, 미집행은 27만 7,970원입니다. 공공운영비 280만 1,690원, 국내여비 73만 400원 중 절감액 47만 1,000원, 미집행액 25만 9,400원입니다. 국외여비는 225만 원, 시책업무추진비 3,490원, 시설비 212만 2,450원, 자산취득비 5,370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정보화시스템 운영입니다. 본 사업의 예산현액은 2,175만 원으로 이 중 2,029만 8,1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45만 1,9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홈페이지 기능 개선을 위해 계약집행잔액 87만 1,300원과 국내여비 절감액 15만 원을 제외한 43만 600원이 실제 집행잔액입니다. 그리고 연구원 안전관리사업으로 291만 3,000원을 예산전용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연구원 안전관리입니다. 본 사업의 예산현액은 3,010만 3,000원으로 이 중 2,983만 4,06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6만 8,94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앞에서 말씀드린 291만 3,000원을 공공운영비로 예산전용하여 연구원 안전을 위하여 작업환경측정과 특수건강검진 비용으로 사용하였으며 340원의 잔액과 국내여비 절감액 15만 원으로 실제 집행잔액 11만 8,6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인력운영비 사업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서 741쪽 중간부분부터 743쪽 상단부분까지와 부속서류 426쪽 하단부분부터 427쪽 중간부분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의 예산현액은 31억 5,289만 6,000원으로 31억 3,451만 5,17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838만 830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인건비 지원입니다. 본 사업의 예산현액은 31억 3,590만 원으로 이 중 31억 1,775만 4,51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814만 5,490원으로 이 중 인건비는 예산현액은 29억 1,708만 3,000원이고 29억 1,312만 6,55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395만 6,45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로 예산현액은 3,166만 원이고 1,747만 1,35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418만 8,650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보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절감액 180만 원과 집행잔액 1만 1,000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집행잔액 7만 5,650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절감액 1,230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직무수행 경비로 예산현액은 1억 8,715만 7,000원이고 1억 8,715만 6,61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90원이 되겠습니다. 청사관리 운영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예산현액 1,699만 6,000원으로 이 중 1,676만 600원을 집행하고 23만 5,340원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본 사업의 예산현액은 1억 2,068만 4,000원으로 이 중 9,924만 1,39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144만 2,61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절감액 1,753만 8,000원과 부서기본경비 집행잔액 382만 5,21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직실 운영 집행잔액 7만 9,400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동부지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서 743쪽 상단부분부터 746쪽까지와 부속서류 427쪽 하단부분부터 42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지원의 예산현액은 7억 8,656만 2,000원으로 7억 6,652만 9,09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003만 2,910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사업내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먹는 물 안전성 검사입니다. 본 사업의 예산현액은 1억 285만 원으로 9,990만 1,9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94만 8,1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잔액 6만 8,980원과 수중 미량 농약성분분석기 구입에 따른 조달계약 낙찰잔액 287만 9,120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식의약품안전성검사입니다. 본 사업의 예산액은 4,107만 원으로 이 중 4,104만 5,69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만 4,310원입니다. 이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청사운영관리입니다. 본 사업의 예산현액은 8,961만 6,000원으로 전액 집행완료 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인력운영비의 공무원 인건비 지원입니다. 본 사업의 예산현액은 5억 3,093만 6,000원으로 이 중 5억 1,483만 8,01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609만 7,990원으로 그 내용을 보면 인건비 중 기본급 1,286만 7,080원, 명절휴가비 118만 1,340원, 가계지원비 181만 1,620원, 연가보상비 23만 7,950원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기본경비입니다. 본 사업의 예산현액은 2,209만 원으로 이 중 2,112만 7,49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96만 2,51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60만 원은 절감액이고 36만 2,510원은 동부지원 관용차량 조달계약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강원도 보건환경원구원의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으로 당면사항 추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009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자위원장

김영진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

검토의견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하여 검토한바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2.6%인 1억 4,370만 5,000원으로 전년도(2.9%) 대비 감소하는 등 전반적으로 지방재정법과 예산회계법 등 관계법규를 준수하여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사료됨. 다만, 하천수 수질측정망 운영사업 415만 5,000원 등 총 4,185만 6,000원의 시험연구비를 불용(총 불용액의 29.1%)한 것은 예산의 절감 차원에서는 적절하다고 보여지나 보건환경연구원의 주된 기능인 연구에 대한 비용을 불용처분한 것은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측면에서 다소 미흡하였다고 보여짐. 최근 전 세계적으로 고병원성 인플루엔자가 발생하여 도민의 건강에 대한 위험성 논란이 증폭되고 있고 특히, 세계적으로 항생제로는 듣지 않는 슈퍼박테리아의 출현으로 일본에서 9명이 숨졌고, 한국에서도 병을 고치러 병원에 갔다가 이상한 바이러스에 걸려 원인도 모르게 사망하는 사고보고가 늘고 있다는 사실에서 보여지듯이 더 이상 각종 질병에 대한 안전지대는 없는 실정임. 따라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강원 환경의 과학적인 원인분석, 평가와 건강 위해요소의 사전차단을 위해 단편적인 분석ㆍ평가보다는 집중적인 조사ㆍ분석을 통해 도민의 건강과 지역환경을 지킬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철저한 검사ㆍ연구 업무를 수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시성

김시성위원

우리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원장님 이하 직원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결산검사를 하다가 이런 경우는 처음 본 것 같습니다. 업무추진비 45%를 안 썼네요? 직원들한테 별로 인기 없는 원장님 아닙니까, 직원들의 불만이 없으세요? 이렇게 각 국을 이렇게 봐도 업무추진을 적게 쓴 부서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제가 칭찬하는 것은 아닙니다. 직원들 사기함양에도 좀 원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업무추진비를 너무 안 쓰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직원들의 불만이 원장님한테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직원들 사기함양에도 신경 써주시기를 바라겠고요.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총 2.6%가 불용액이 됐는데 예산절감이 1.6%고 나머지 1%가 차액 등 이런 것들이 생겼는데 한 가지 딱 제가 훑어보니까 뭐가 문제냐 하면 2008년도 대비 2009년도 먹는 물 검사 숫자 혹시 나온 것을 갖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2008년 대비 2009년 먹는 물 조사한 것, 없으시면 할 수 없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먹는 물 안전성 검사 있죠? 부속자료 423페이지 통계를 보니까 불용액이 860만 원 중에서 다른 것은 괜찮은데 먹는 물 검사만 예산절감을 9.9% 했어요. 그다음에 차액 등 이런 것들이 4.4%고 그래서 총 예산절감 1.6% 중에서 먹는 물 검사하는 예산만 9.9%가 됐다는 것은 먹는 물 검사하는데 조금 등한시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2008년도 대비 2009년도 자료가 혹시 있나 여쭈어보는 겁니다.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대부분 먹는 물 검사는 1만 여 건 하고 있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매년마다 똑같죠?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거의 같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똑같은데 예산절감이 1.6%인데 먹는 물 검사만 9.9%란 말이에요. 다른데 보면 보건 쪽은 3.5%고 그다음에 기타는 거의 없고 동부지원도 거의 없는데 먹는 물 안전성 검사만 9.9%의 예산절감을 했는데 어떤 게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먹는 물 검사 예산이 조금 과다하게 책정이 된 것인지 아니면 검사를 2008년보다 2009년도를 적게 했는지 어떤 일 때문에 이렇게?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2008년도에는 장비를 구입했었고요. 2009년도에는 장비구입을 안 했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을 겁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2008년도, 2009년도 예산안은 똑같은데 장비구입 때문에 예산절감이 조금 더 됐다 이거죠? 그렇게 이해하겠는데요, 제 생각에는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 그것을 한번 파악해서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시고 장비구입 때문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시료 같은 구입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장비구입은 아닌 것 같고 장비구입이 상당히 비싸잖아요.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1억 정도.
시성

김시성위원

그러니까 뭐 600만 원밖에 안되니까 장비구입 때문에 절약된 건 아닌 것 같고 시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2008년도보다 덜 구입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쪽 사항에서 9%가 예산절감 됐다는 것은 좀 전문가가 아닌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검사를 등한시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린 것이고요. 하여튼 자료를 나중에 주시고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올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자위원장

김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질의보다도 궁금한 게 있어서, 식수 같은 것을 검사하면 돈을 받지 않습니까?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석암

손석암위원

1년에 약 얼마나 들어옵니까?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한 12억 정도 됩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적지 않은 돈인데 그것은 사용을 어떻게 합니까?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저희로 오는 게 아니고 도의 예산에 들어갑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도로 들어갑니까? 도로 들어가서 그 해에 들어온 돈을 그러면 그 다음 해에 예산편성 할 때 다 이렇게 쓰는 겁니까?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올해 예산 금액이나 1년 후나 거의 비슷한 액수로 예산을 받고 있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대체적으로 실험이라든가 검사비를 받는 품목들이 대체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음료수 쪽도 있고 식품 쪽도 있고요. 폐기물, 그다음에 요새는 저희들이 화장품 쪽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거기에 수수료가 안 되어 있고 그다음에 대부분 많이 들어오는 게 음료수 쪽이 많이 들어오고 식품 쪽도 많이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음료수 같은 것을 한다면 대체적으로 흔히 말해서 메이커라든가 이런 것은 별로 없을 것 아닙니까? 지방에서 음료수 만들고 하는 이런 게 혹시 많이 들어옵니까?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대부분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처음에 개업을 하실 때 물을 지하수를 사용하시면 수질검사 합격증이 있어야지만 개업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쪽의 물하고 한 달에 한 번씩은 상수도물을 시나 군에서 의뢰하고 있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금년도 아직 해가 다 안 갔는데 금년도에는 물 검사를 한 건수가 대체적으로 몇 건이나 됩니까?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9월 30일 현재 6,000건 했습니다. 본원에서 6,000건 하고요, 동부지원에서 3,000건 포함해서 1만 여 건 했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대체적으로 물 판정을 했을 때에 식수로 가능하고 식수로 가능하지 못한 판정 기준으로 봤을 때 몇% 정도 사용 가능합니까?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한 3~4% 정도 부적이 나오는 것으로.
석암

손석암위원

검사를 1만 건 했다면 그중에서 몇 건 정도가 합격될 수 있느냐 이거죠. 식수로서 사용할 수 있는 판정기준이 나오느냐 이거죠. 대체적으로 검사를 해 보면 검사하는 것 중에서 몇% 정도가 이것은 식수로 가능하다, 몇% 정도는 식수로 가능하지 못하다는 뭐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대체적으로 저희 강원도에는 3~5% 정도의 부적률이 있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그것은 뭐 그 정도로 하고 감사 때 가서 확인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예산을 집행하는데 2.6% 불용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상당히 양호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본 위원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사용을 하는 것을 보면 예산개입과 지출이 딱딱 맞아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연구비 같은 경우를 예를 든다면 연구를 하자면 무슨 자재도 사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자재를 사는 것이 1년 동안에 10원도 차이 없이 딱 맞아 떨어졌네요.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대부분 저희가 실험하는 것이나 연구하는 것이 시약이나 기자재는 사무실에 있는 것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연구테마를 정하는 것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지 액수의 차이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글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200만 원의 예산을 잡아놓았는데 또 쓴 것이 3,200만 원 이렇게 딱딱 맞아 떨어진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비를 1,000만 원을 했다면 그 1,000만 원이 딱 맞아 떨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딱 맞추어서 쓸 수 있냐 이거죠. 여비라는 것이 서울에 가는 여비도 다르고 부산가는 여비도 다르고 다 다를 텐데 1년 계획 잡은 것이 어떻게 10원도 차이 없이 딱딱 맞아 떨어졌느냐 이거죠. 내용을 보면 전부 잔액이 10원도 없이 딱 떨어진단 말이에요.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질병 쪽에서 대부분 국고보조로 내려왔기 때문에 거의 전액 다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제 생각에는 예산을 다 정리할 때쯤 돼서 그냥 막 떨어버리는 이런 형식이 아닌가?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게는 안 하고 있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그런데 어떻게 10원도 차이 없이 잔액이 하나도 없잖아요. 마이너스도 하나도 없고 잔액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이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 인건비 같으면 뭐 개인별로 얼마 딱 책정이 됐으니까 시한이 지나면 딱 떨어질 수도 있지만 여비라든가 연구비라든가 기타 쭉 보면 수없이 많은 항목들 중에서 어떻게 이렇게 10원도 없이 딱 맞아 떨어졌느냐 이거죠. 국내여비라든가 뭐 연구개발비 이런 것을 쭉 보면, 일반운영비 이런 것들을 보면 10원도 잔액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딱 맞추어서 쓸 수 있는 비상한 기술이 도대체 무엇인지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한번 보세요. 어떻게 그렇게 맞추었습니까?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여비 같은 경우에는 지출할 때 잔액을 포기하는 경우라서 아마 전체가 제로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그 정도 가지고는 내가 이해가 안 가는데 조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예를 들어 직원들이 처음에는 전년도 여비를 대조해서 금년에도 이 정도는 되지 않겠느냐 추상적인 계획이 많단 말이에요. 추상적인 계획을 어떻게 연말에 가서 그렇게 딱 맞추는지 그것을 얘기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 기술이 비상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맞아 떨어지느냐, 한두 개가 아니고 수십 개 항목들이 전부 잔액이 십 원도 남는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연말쯤 되어서 이것을 남길 필요 없이 다 털어 먹자 이렇게 밖에 생각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외래어가 들어가서 뭐 합니다만 품바이를 다해 버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밖에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확고부동한 답을 줘 봐요. 추상적으로 계획을 세워놓은 것이 연말에 가서 출장 가는 것이 전년도하고 똑같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태백도 가고 고성도 가고 어디 서울 가고 동해도 가고 여행경비가 다 구구각색이고 계획했던 것보다도 다른 쪽으로 여비가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덜 들어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딱딱 맞아 떨어지느냐 말이에요.
시성

김시성위원

국고보조금 내려 올 때 항목별로 내려오죠? 뭐 쓰고 내려오죠?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맞습니다. 출장여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달았다가 나머지 잔액은 다 포기하고 그래서…….
시성

김시성위원

여비가 2만 원이 있다 실제 2만 5,000원 나온다, 국고보조금이 2만 원밖에 안 되면 2만 원밖에 못 가져가는 거죠?○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진 : 예, 그렇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출장이라는 것이 계획했다고 해서 100% 다 가는 것도 아니고 여기 보면 꼭 국고보조라고 하는 내용을 명시했는데 그것 아니어도 딱히 내가 여비만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항목들을 보라 이것입니다.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되었는지 흑막을 얘기해 주세요.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시험연구비나 이런 것을 신청할 때도 대부분 그 액수에다 맞춰 가지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답이 신통치 않은데 전문위원님, 감사관계에 대해서 이 부서에 대한 출장복명서 1년 치를 전부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자위원장

손석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남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남경문 위원입니다. 사실 제가 작년에도 물었던 부분이고 올해도 물어보려고 했던 부분이 존경하는 손석암 위원님께서 핵심을 말씀 주셨는데 지금 원장님, 작년에도 이 문제를 제가 여쭤 봤었고요, 사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아까 여비를 포기한다면 연구수행을 하는 분들이 손해를 봐야 한다는 얘기입니까?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지금 현실은 그렇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결국 남지 않았다는 것은 과부족이라는 얘기입니다, 제로로 떨어졌다는 얘기는.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경문

남경문위원

국고는 30만 원 내려왔는데 실제로는 50만 원이 될 수 있고 100만 원이 될 수도 있는데 그것에 딱 맞춰서 한다는 것도 쉽지 않은 일 아닙니까? 어떤 목표가 떨어지면, 그 목표수치까지 가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이 국고에서 더 지원이 안 됩니까?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경문

남경문위원

그러면 내려주는 돈 가지고만 한정되어서 쓰라는 어떤 과표가 내려올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없습니까?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액수로만 정해서 내려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지원사업 여러 가지 연구사업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없이 내려오느냐 이것이죠.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사업 명하고 액수가 정해져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 수행은 누가 합니까?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해당되는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성과물은 어떻게 나옵니까?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대부분 보고서로 제출하고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렇다면 죄송합니다만 국고지원금에 대해서 실질적인 감사는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거기 대상 예산 전체를…….
경문

남경문위원

원장님, 제가 지금 감사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궁금해서 그래요. 왜냐하면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이런 부분이 내려오면 일률적으로 제로로 떨어질 수 있을까 라는 것인데 다만 10원이 남아도 남을 것이고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방법이 있었을 것 같은데 돈이 대부분 모자랐다는 얘기네요. 모자란 것을 직원들이 정하고 말았다는 얘기밖에 안 되죠.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남아도 그만 모자라도 그만인지, 이런 결산은 없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품목 하나가 내려오면 실질적으로 들어가고 나가고 쓴 부분들이 정확하게 나와서 나중에 가서 가감이 나와야 되는데 결국은 일률적으로 다 맞추기밖에 안 했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국고는 그렇다 치더라도 동부지원 청사운영경비도 한번 제가 봤어요. 동부지원 청사운영경비는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동부지원에서 직접 합니까?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동부지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폐이지 수를 확인해 주세요. 744페이지 위에서 여섯 번째에도 보면 청사경영관리가 있는데 8,961만 6,000원이그대로 지출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청사운영관리도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청사운영이 동부지원에서 모자랐다는 얘기인데 모자란 것 동부지원에 파견되어 있는 분들이 그냥 넣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동부지원장님이 오셨는데 답변 올리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한번 말씀해 보세요. 실태를 알고 싶은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들을.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금종

최금종동부지원장

동부지원장 최금종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청사운영비가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예산담당관실에다가 모자란 금액을 지원 요청을 받아서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저희 예산 자체가, 운영비 자체가 모자랐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모자랐으면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을 줬단 말인가요?
금종

최금종동부지원장

예비비로 돈을 받았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예비비로 줬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액으로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여기 보면 자산취득비도 예산을 2,500만 원 그대로 세웠다가 2,500만 원 100% 떨어졌어요. 이런 경우도 어떻게 된 것입니까?
금종

최금종동부지원장

저희가 자산취득비로 된 것 중에서 HPlC 밀양분석기 같은 경우는 낙찰금액이 남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아니, 744페이지에 보시면 자산취득비 물품취득이 2,500만 원인데 2,500만 원이 다 떨어졌다고요. 그러면 이것은 결국 입찰을 한 것도 아니고 수의계약으로 2,500만 원 예산 세워서 2,500만 원 다 주었다는 얘기인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위원들이 이해가 안 되니까 자꾸 질의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예산을 2,500만 원 세웠는데 실제 물품 구입하다 보니까 2,600만 원 들어가서 100만 원을 직원이 거출해서 넣고 그냥 2,500만 원 떨어졌다는 얘기인지 모르잖아요.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추경에 반영을 시키든지 그렇게 해서 실질적인 부분들이 들어가고 나가야 했어야만 이 부분을 신뢰할 텐데 이런 결산서는 신뢰가 안 되거든요. 끝에 가서 주먹구구식으로 국비니까 나중에 반납하면, 아니면 남든 문제가 되니까 그냥 다 떨어라, 싹 떨어버려라, 예산상에 숫자상으로 맞추자, 이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것을 어떻게 우리 보고 결산검사를 하라는 것입니까? 우선 결산에 임하려면 서로 신뢰가 가야 됩니다. 답변을 해 주세요. 저희들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만 이런 관례를 계속 가져오고 계세요. 작년에도 제가 질의를 했다고요. 이해가 안 된다, 그런데 1년이 지났는데 똑같이 이대로 결산서를 또 내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느 분이 답변을 해 주시죠.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자위원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잘 아시면 총무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어느 분이 해 주실 겁니까?
동훈

탁동훈총무과장

총무과장 탁동훈입니다. 제가 올해 4월 1일자로 발령을 받아서 과거 예산집행에 대해서는 조금 부족합니다만 지금 위에 과장님들한테 물어보니까 예를 들어서 국고보조금 같은 경우는 잔액을 남길 경우 결국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부족하답니다. 국고보조금을 쓰고 일부 나머지 지방비를 쓰기 때문에 국고보조금이 만약에 1,000원이 남았다고 했을 경우에는 입찰을 볼 때 1,000원에 맞추어 가지고 국고보조금을 다 써야 되니까 “여기에 맞추어서 당신들이 조금 더 싸게 맞추어 주십시오.”라고 해서 금액을 맞췄답니다. 여비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국고보조금이어서 다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 말고도 지방비 여비를 계속 써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만약에 출장비가 5만 5,000원이 나왔는데 국고보조금이 5만 원밖에 안 남았을 경우에는 5,000원을 포기하고 나머지 잔액 5만 원을 다 사용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동부지원도 마찬가지로 자체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예산담당광실에서 거기 예산을 다 써라, 그러면 나머지 이쪽에서 보조금을 주겠다고 해서 동부지원 예산 전액을 다 지출하면서 그쪽을 썼기 때문에 이쪽은 제로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것이 지금 말씀이 된다고 답변하시는 것입니까? 예산운영을 주먹구구식으로 하신다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동훈

탁동훈총무과장

위원님 그것이 아니고 국고보조이기 때문에 우선…….
경문

남경문위원

국고보조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서 모자랐다고 하면 결국 지방비 부담이 더 되었다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정확하게 증액을 시키든지 노력을 해서라도 제대로 쓰셔야죠.
동훈

탁동훈총무과장

맞습니다. 국고보조금을 저희가 매년 증액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만 국고보조금은 각 시도별로 안배를 하다보니까 항상 부족하게 내려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부족하다고 하는 것들이, 저희들이 이해를 하는데 남을 수도 있고 역으로 생각한다면 남은 것도 뭉뚱그려서 없애버리면 된다는 그런 얘기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저희가 이해하기에는. 또 청사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담당관실에서 그런 식으로 일을 하는지는 몰라도 청사운영비에 문제가 있으면 적으면 적은대로 추경에 더 반영시켜서라도 정상적으로 이쪽에 볼륨을 잡아 주어야죠. 그래야 다음 예산 받을 때도 문제가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가다보면 결국 매일 거지새끼처럼 빌붙어 살라는 얘기밖에 안 되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동훈

탁동훈총무과장

앞으로는 전액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일하고 연구하시는 분들이니까 이런 식의 결산은 서로 신뢰하지 못합니다. 가능하면 정상적인 방법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취지이고 충분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일을 하시는데 연구하시는 분들이 행정을 하는 분들한테 떳떳하게 설득을 해서라도, 과장님이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보좌를 해 주시더라도 이런 문제가 없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동훈

탁동훈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올해로 이런 예산서는 마지막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탁동훈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자위원장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최재규 위원입니다. 총무과장이죠?
동훈

탁동훈총무과장

예, 과장입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탁 과장께서 결산심사를 하는 부분에, 4월에 업무 보직을 받고 사전에 검토 부분이 이루어지지만 결산 검토보고라는 것은 내년도 예산문제도 대두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은 행정사무감사도 한 가지입니다. 수감하는 부분 자체에서 사전에 과장님들도 그렇고 이런 분들이 파악해서 임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시정할 수 있도록 요구를 드리고 보건환경연구원이라는 곳이 도민들 건강과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사전에 위해요소를 차단하고자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이라는 것이 있는 것 아닙니까?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일반 읍ㆍ면ㆍ동 같은, 보건진료소 같은 경우도 역시 공공의료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존재하는데 예산과 관련되어서 보니까 지금 전체적인 항목별로 보면 한 2.5%의 예산불용액 처리한 것은 타탕한 게, 어느 정도는 적합하게 썼다, 그렇지만 세부적으로 봤을 때 존경하는 김시성 위원도 말씀하셨듯이 수질에 관련된 불용액이 12%가 되고 식의약품 안전검사에도 13.9%나 된다 이것이죠. 거기에 지금 기본경비에 대한 부분은 20%든 얼마든지 많이 불용액 된 것은 이해가 가지만 지금 세계적으로 볼 때 슈퍼박테리아가 생김으로 해서 외국의 사례에서도 사람이 많이 죽는 그런 형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제가 지금 8년 만에 다시 상임위에서 보건환경연구원예산을 접하게 되었는데 보건환경연구원은 보통 위원들이 예산을 더 편성해 줘라, 보건환경연구원에 지금까지 원장님이 계시고 과장님도 계십니다만 예산 삭감한 것 있습니까?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없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없죠?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재규

최재규위원

그런데 다른 수입 부문에서도 17억이 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위해요소를 차단하기 위한 부분이란 말이죠. 그런데 시험연구비가 불용처리된 것이 29.1%가 된단 말입니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내용을 파악해서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시험연구비라는 것이 각 팀별로 아니면 각 과별로 연구해서 발표한다든지 그런 연구비 아닙니까?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검사 의뢰 들어온 시약기자재도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연구비하고 시약부분하고 같나요? 같은 목록에 있습니까? 이것은 말 그대로 각 팀에서 연구하라는 연구비 아닙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님, 4,185만 6,000원 시험연구비가 불용되었다는 얘기인데 어떤 내용입니까? 금년도 8월에 결산검사위원들 보건환경연구원은 결산검사 안 받았습니까?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받았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결산검사를 한 위원들이 싹 엉터리로 했구먼, 사인한 것 보니까. 내용이 뭐예요?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예산절감액 15%가 그 속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8년 전이나 지금이나 보건환경연구원은 불용액 자체가 생겨서는, 또 예산절감 차원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건강입니다. 사전에 차단하자,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위해요소를 미리 예방하자는 차원이고 세외수입 17억이 중요하고 30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의뢰가 오는 것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나가서 검사하고 그러죠?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그러지 마라 이거지, 언론 보도에 무슨 물이 감염되어서 도민들이 그 물을 먹으면 안 된다, 어디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데로 내보내서 위해요소가 생겨서, 그때만 나간다 이것입니다, 의뢰 왔을 때만. 그러니까 불용액 부분이 있는 것이죠. 보건환경연구원은 사전에 차단하는 기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절할 때 아, 이번에는 A라는 데를 한번 가서 수질검사를 해 보고 골프장 같은 데도 한 가지입니다. 위해요소 성분을 배출하는지 이런 것에 예산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위원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예결위원이든 상임위에서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예산 자체가 단 몇% 남아서는 안 된다, 국민들을 위한 사전에 위해요소를 차단하자고 하는 것인데 정부 부처에서 10% 예산절감 차원하는 이런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2011년도 예산심의를 할 때 그런 것 있으면 솔직히 본 위원이 싹 깎겠습니다. 8년 전이나 지금이나 차이 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예산편성 이루어진 사항을 볼 때. 의뢰 온 것만 한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미리 가서 검사하고 거기에 대한 예방책을 세우게끔 시ㆍ군에다 통보해 주고 어디간이 우물물은 먹어서는 안 되겠다, 사전 예방이 이루어지게끔 하는 것이 바로 중요한 역할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사항이 8년 전이나 본 위원이 봤을 때에 똑같은 사항이라면 2011년도 예산은 본 위원이 깎아버리겠습니다. 그리고 연구활동도 한 가지입니다. 연구활동 10% 예산절감 플러스해서 29%라면 10몇% 연구를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연구를 하시는 훌륭한 박사님들이 보건환경연구원에는 다 계시는데, 학위 다 갖고 계시고 훌륭한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각 과장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쓰시라 이것입니다. 도민들을 위한 일이니까 자꾸 점진적으로 발전해야 되는데 8년 만에 다시 예산과 더불어서 쓴 것을 검토해 보니까 차이가 없어요. 똑같아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의뢰 오는 것만 해서는 안 되고 찾아가서 예방해 줄 수 있게끔 지도해 주고 그러니까 비올 때 오폐수 같은 것을 내보내고 해서 방송 나가면 왜 이렇게 됐는지 나가서 검사하려고 그러잖아요, 맞죠?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재규

최재규위원

앞으로는 그러지 마시고 예산을 주어진 범위 내에서 쓰면서 도민을 위한 정책적인 부분은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본 위원이 말씀드립니다.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자위원장

최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호위원

김양호 위원입니다. 최재규 위원님 발언에 전적으로 제가 동의를 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서두에 원장님께서 예산절감을 하는데 정책사업비를 15%, 행정운영비에서 10%를 하셨다고 했죠?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김양호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 환경원의 존립 취지랄까 보건환경연구원이 왜 있어요?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도민의 건강증진과 자연환경 보전을 하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김양호위원

제가 업무보고 때 보니까 강원도의 환경가치를 증진시키고 우리 도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시험하고 검사하고 연구하는 곳이 보건환경연구원입니다. 그렇죠?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김양호위원

그런데 예산서를 보니까 일괄적으로 다 짜 맞추기 식으로 했어요. 예산절감 한다고 여비, 또 불용액을 보니까 시험연구비 이런 것이 한 30%가 돼요. 일반적인 특수한 상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절약하는 것은 좋지만 우리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것입니다. 돈을 낭비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전부 다 강원도의 가치를 가져올 수 있고 도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일률적으로 이렇게 똑같이 줄여서 오냔 말이야. 그리고 시험연구비가 불용액이 왜 생겼어요? 우리 원장님 이하 과장님들께서 도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수치 개념들이 없어요. 존경하는 최재규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있어서 우리 강원도민들이 정말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원도의 최고 가치가 뭐예요, 환경 아닙니까? 환경을 보전하고 도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수치에 얽매여서 여기에 예산을 짜 맞추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절감할 부분은 절감하시라 이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조달 계약 낙찰 잔액, 하세요. 다 하시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시험하고 연구하고 검사하고 이런 데 대한 예산을 일률적으로 이렇게 맞추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원장님을 어찌 보면 칭찬할 수 있어요. 김시성 위원님이 말씀드렸지만 업무추진비 3,660만 원에서 집행잔액이 1,400만 원이에요, 45%야.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이런 것을 맞추라니까요. 좀 더 쓰세요.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양호위원

직원 분들하고 연찬회도 하시고 이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앞서 나갈 것이냐, 지금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유행병도 많이 생기고 하니까 어떤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도민들의 건강에 앞장서는 길이냐 이런 책임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일률적으로 예산을 이렇게 줄여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도 보건환경연구원만큼은 정말 말 그대로 설립목적대로 강원도의 환경가치를 정말 증진시키고 도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연구하고 검사하고 시험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양호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자위원장

김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 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

김현위원

원주 김 현 위원입니다. 저도 세출결산서를 쭉 보다가 동부지원과 관련해서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하고자 했었는데 존경하는 남경문 위원님께서 상세하게 제가 궁금했던 부분들을 다루어 주셔가지고 중복되는 내용은 피하기로 하고 이 자리가 업무보고 자리는 아닙니다만 제가 아직 이해도가 떨어진다고 이해해 주시고 우리 보건환경연구원하고 동부지원하고는 어떤 관계이고 동부지원은 왜 존재를 하고 있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연구원에 같은 소속으로 되어 있고 동부지원은 동해안 쪽에 있는 민원인들이 수질 가지고 여기까지 오는데 그 편의를 저희들이 그쪽으로 강릉에다 검사소를 만들어서 지금 식품하고 수질만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지금 전체적인 운영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는 같은 소속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죠?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결산서를 봤을 때 어차피 동부지원도 똑같이 절감에 대한 요구도 받을 것이고 이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동부지원만 절감효과도 미미하다는 것은 워낙에 자체 예산도 적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런 경우가 발생했다고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영동권 분들의 필요성에 의해서 이렇게 한다고 했지만 예산을 보면 보건환경연구원이 전체 54억 중 동부지원만 떼어 놓고 보면 한 7억 8,000이라는 예산이 된단 말이에요.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김현

김현위원

7억 8,000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실제로 필요한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 안전성 검사를 했다든지 시험연구 비용을 보면 불과 2~3억 원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예산이 일반적인 청사운영이나 인건비, 행정경비 이런 것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저는 심각하게 고민이 되는 것이 도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존속했다면 실제로 도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적 영역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하면 애초에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그것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것이 자칫 잘못되면 말 그대로 부서만 늘려 놓고 사람만 늘려 놓는, 나는 이렇게 자체적으로 잘못 운영되면 그런 과정으로 갈 수 있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실제로 영동지역에서 이런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맞추어서, 어쨌거나 강원도에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예산도 조기에 계획 자체를 잡아야 되는 것 아니냐, 제 얘기는 그런 것입니다. 지금 좀 있으면 예산 다 들어갈 것 아닙니까? 어떻게 그렇게 맞추어서 준비가 되고 있나요?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본원에서는 보건 쪽에는 질병이나 미생물 쪽도 하고 그쪽에서는 수질검사하고 식품검사 단 두 가지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여기 본원에 비해서 많이 적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제가 볼 때는 단지 그러한 기능만을 수행하기 위해서 지금의 동부지원과 같은 형태를 둔다면 오히려 이 부분은 정말로 불필요한 부서의 증원이고 예산의 낭비라고 보여 지는 것이죠. 단순하게 그러한 업무라고 한다면 조금의 불편사항이 있더라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다 같이 취급하는 게 낫죠. 이런 단순 업무를 위해서 동부지원을 따로 두고 그래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예산은 부족해서 특별히 할 게 없다, 이런 상황 아닙니까?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민원인들이 삼척에서 여기에 오시려면 한 3시간, 4시간 걸리는데 저희들이 거기에 있으면 한 시간이면 와서 검사의뢰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민원인 편의를 위해서.
김현

김현위원

단지 삼척이나 수질검사 이것 때문에, 그러면 태백이나 철원 오지 쪽에 있는 분들도 요구하면 그쪽에도 분원을 낼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얘기하는 부분은 분원이 동부지원이 서 있다고 하면 단순한 수질검사가 아니고 영동권에서도 필요로 하는 보건환경연구원이 취급하고 있는 제반 업무들이 있지 않습니까?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김현

김현위원

그런 부분까지 영역을 확장시켜 주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리고 거기에 맞추어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도 세워줄 수 있게 계획을 잡아 나가야 효율성이 있지 않느냐 이거죠.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지원이라는 형태로 존재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는 예산집행의 과정도 그렇고 실제로 용도에 있어서도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불합리함이 있다, 이런 부분을 본다면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서라도 오히려 폐쇄해야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이것을 보면서 그런 고민이 드는 것이에요. 제가 초선이다 보니까 기관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세세히 몰라서 조금은 제가 오해를 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 단지 사업비 쓰임새만 봤을 때는 왜 있는지 제가 쉽게 납득이 안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앞서 위원님이 하신 같은 얘기입니다만 필요에 의해서 이것이 생긴 것이라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요구해서 실제로 필요성에 맞게끔 사용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김영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자위원장

김 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3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9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김영진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다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사항들을 앞으로 유념해 주시고 도민의 건강과 지역환경에 효율적으로 예산결산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끝까지 원만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의 다음 회의는 18일 오후 2시에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조선왕조실록 및 왕실의궤 오대산 사고본 제자리 찾기(오대산)촉구결의안 및 환경관광문화국 소관2009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이상으로 제20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사회문화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16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