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상모 의원 5분자유발언

류붕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보령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등 상정된 안건을 심의의결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보령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보령시 보령댐 애향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자치행정위원회 최주경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의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최주경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8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령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등 60건의 일괄개정 조례안은 법제처의 자치법규자율정비 지원제도를 통한 상위법령의 제․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 등을 일괄 정비하여 시민편의를 도모하고자 60건의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맞춤형 복지전달체계의 개편을 반영하고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일부 부서의 폐지 및 신설과 정원의 총수 증원 등 조직의 효율성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령시 보령댐 애향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그동안「보령댐 애향의집」명칭이 복지시설로 연상되어 관광명소임에도 내방객이 줄고 있어 건립취지에 맞게 명칭을 변경하는 등 이미지를 높이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보령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지방세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법령과 조례의 중복된 조문을 정비하는 등 행정자치부의 자치법규 기준안에 준하여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령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세법」등 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 행정자치부의 자치법규 기본안에 준하여 전부 개정을 통해 시민과 과세권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령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시각 장애인 소유 자동차세 감면기간 연장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령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보육교직원의 선진지 벤치마킹 지원 등 열악한 보육환경 개선과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령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아동복지법」및「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위임한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층 검토한 사항으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붕석의장
최주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상정된 안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령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각각 가결되었고 보령시 보령댐 애향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자치행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보령시 농공단지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보령시 소비자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대천리조트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보령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내포신도시권 광역도시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4항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반영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경제개발위원회 박 상모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의원
경제개발위원회 위원장 박상모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령시 농공단지 관리 조례 등 23건의 일괄개정 조례안은,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제도를 통한 상위법령의 제․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 등을 일괄 정비하여 시민편의를 도모하고자 23건의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보령시 소비자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소비자단체의 보조금 지원 범위 및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대천리조트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천리조트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원활한 사업 수행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령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불합리한 규제 및 그동안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내포신도시권 광역도시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청남도에서의 보령시를 포함한 내포신도시권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 찬성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효자도 지역 주민들의 관광 소득 증대 및 편익 증진을 위한 지방어항 개발계획과 관련하여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추진하려는 내용으로 찬성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으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붕석의장
박상모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상정된 안건은 경제개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령시 소비자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천리조트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 보령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각각 가결되었고 보령시 농공단지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경제개발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며 내포신도시권 광역도시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반영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은 각각 찬성의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15항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6항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7항 2016년도 석탄회처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상배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배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상배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근거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는 사항으로서 세입결산액 7,210억 9,100만원, 세출결산액 5,490억 3,500만원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지방재정법 제43조 및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는 사항으로, 2015년도 예비비 지출은 지난해 가뭄극복을 위한 긴급 지원 및 구제역, 에이아이(AI) 발생 긴급 가축방역 대책 등 모두 18건에 대하여 예측할 수 없었던 긴급 재난 재해 등을 위한 경비로 사용되어 예비비 목적에 부합되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2016년도 석탄회처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11조에 따라 석탄회 배분 및 처리 용역비를 계상하고자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층 검토한 사항이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붕석의장
박상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6년도 석탄회처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을 의결함으로써 이번 제189회 제2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상정된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아울러 원만한 회기가 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전년도의 세입․세출 결산 사항을 심사했는데 집행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인식하시고 매년 같은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해수욕장 및 피서지 근무 등으로 공직자들이 어느 때보다도 바쁜 시기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건강을 각별히 유의하시어 각종 현안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자기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