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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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강인순 의원 발언

191회 제1경제개발위원회2016-07-25

강인순 의원 프로필 보기 →

이택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본 위원에게 제7대 보령시의회 후반기 2년 동안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아울러 위원장으로서 부족함이 많겠습니다만, 동료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며 오늘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부위원장을 선임한 후, 보령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은 위원장 사고시 그 직무를 대리하고,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위원장과 협의하여 결정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보령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인을 두며,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먼저 부위원장 선임 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선임 방법을 구두추천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은 구두추천으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를 위해 수고해 주실 부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붕석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류붕석위원

최은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택영위원장

류붕석 위원님께서 최은순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최은순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최은순 위원님께서 본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최은순 위원님께서는 앞으로 우리 위원회를 위해서 많은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34분 정회

13시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강인순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시고, 다섯 분의 의원님들이 찬성하신 사항입니다. 강인순 의원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의원

의원 강인순입니다. 본 의원과 다섯 분의 동료의원님이 발의한 보령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이유입니다. 보령시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시설 중 야영장 사용료의 징수기간을 현실에 맞게 개선함으로써 수입 증대 및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조례안을 개정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제6조 및 별표에서 근로자종합복지관 시설사용료 중 야영장의 징수기간을 기존 7~8월 2개월에서 야영장 이용이 가능한 5~10월 6개월로 연장,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례개정안에 대한 내용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렸고 세부적인 개정조례안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 결과 제시된 의견이 없으며 비용추계서는 해당이 없으므로 기타 조례개정과 관련하여 시의 의견조회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택영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택영위원장

최은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은순위원

검토보고는 조례 개정하는 부분이 간단하니까 검토보고를 본 것으로 대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택영위원장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그럼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대체)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전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은순위원

강인순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게 진작 집행부에서 미리 수정을 해야 될 부분이었는데 늑장 부리다 보니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과장님?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고요. 저도 이번에 업무 조정이 되면서 맡았거든요. 좋은 일인데.

최은순위원

우리도 공감하는 부분이고 이게 빨리 진행이 됐어야 하는 부분인데요. 앞으로 집행부에서도 꼭 의원들이 서둘러서 하기 전에 이런 부분이 있으면 미리 좀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이택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지역경제과장님께서 조례를 시행하는데 있어서 의견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아까 최은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거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동의를 합니다. 그런 면에서 문제는 특별히 없는데 단지 하다보면 운영에 있어서 인원에 약간 필요성이 있는데 그건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해서 이런 문제없이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택영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강인순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들이 발의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인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범죄예방 디자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도시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도시과장 노경호입니다. 보령시 범죄예방 디자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보령시 도시 공간 및 주요건축물에 범죄를 예방하는 도시환경 디자인을 적용하여 주민의 안전한 생활여건을 조성함으로써 도시 품격을 높이고 도시 이미지 제고를 통한 도시경쟁력 향상을 도모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신설된 조례안으로 조례를 목적, 정의 및 기본원칙의 규정은 안제1조부터 제3조까지 시민의 권리 및 시장의 책무를 규정한 것은 안제4조에서 제5조까지 디자인의 기본 원칙 및 기준을 규정하는 것은 안제6조부터 제7조까지 추진사업, 심의위원회, 교육, 홍보 등을 규정하는 것은 안제8조부터 제11조까지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의거 규제심사는 해당없음으로 통보되었습니다. 또한 성별영향분석 평가결과 원안동의 되었으므로 입법예고는 6월 1일부터 21일까지였는데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세부적인 디자인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목적을 정하고 있고 제2조는 용어정의로서 범죄예방 디자인, 범죄예방 디자인의 기준, 공공기관이라는 용어의 뜻을 정하고 있습니다. 제3조는 범죄예방 디자인의 기본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제4조는 시민의 권리로서 보령시민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삶을 누릴 동등한 권리가 있고 범죄예방 디자인사업 추진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5조는 시장의 책무로서 시장은 범죄예방 디자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2항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범죄예방 디자인 기준을 준수하고 관련시책에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은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건축 또는 공간 조성사업, 두 번째 시가 위탁하여 운영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 세 번째 시의 재정이 전부 또는 일부 지원되는 건축물 또는 공간, 네 번째 그밖에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신도시 및 도심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각종 공공시설물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제6조는 범죄예방 디자인의 기본계획의 수립․수행 등 정하고 있으며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제7조는 범죄예방 디자인의 기준을 정하고 있고 제8조는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사업의 종류를 정하고 있습니다. 연차별 개선사업, 연구 사업, 시범 사업, 인증시스템 구축 사업, 유지보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9조는 범죄예방 디자인 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내용으로 시장은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보령시 범죄예방 디자인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은 범죄예방 디자인에 대한 기준의 수립 변경 및 적용에 관한 사항,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항에 심의위원회의 기능은 보령시 경관 조례 제18조의 보령시 경관위원회가 대신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제10조는 협력체제 구축내용으로 시장은 범죄예방 디자인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경찰서 등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1조는 교육 및 홍보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택영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선경

강선경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선경입니다. 보령시 범죄예방 디자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주요부서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보령시 범죄예방 디자인 조례안」은 시민들의 생활공간에서 범죄 발생 빈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범죄예방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필요한 시점으로,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 예방 환경 디자인 적용을 위한 기본원칙, 시장의 책무,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위원회의 기능, 협력체계의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범죄발생 기회를 줄이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관련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조례로서 형식·내용면에서 특별한 사항이 없음으로 제안부서의 설명을 청취하시고 심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택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여기에 보면 비용추계서가 나와 있는데요. 올해 2억 2,000만원인가요? 그리고 매년 10억을 한다고 했네요.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내년부터는 1억씩 거꾸로. 왜냐하면 2억 2,000만원은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도에서 1억 1,000만원을 받고 저희가 1억을 1,000만원을 확보해서 2억 2,000만원으로 도시지역으로 범죄예방 디자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럼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미리 사업을 했네요?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공모에 의해서 추진하는 거니까요. 충청남도에서 현재 6개 시군이 조례를 제정했고 나머지는 조례 제정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조례를 다시 제정.
태용

성태용위원

그리고 보령시 경관위원회가 심의위원회로 대신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경관위원회가 심의하는데 별 탈이 없나요?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경관위원회 구성이 11명인데요. 주로 건축을 전공한 교수라든지 시에서는 경제개발국장, 도시과장 이렇게 되어 있고 의원님들 이렇게 계신데요. 거의 유사한 어떤.
태용

성태용위원

경찰에서 누가 들어와 있나요?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저희들 경관위원회는 경찰서는 없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런데 범죄예방이라면 경찰서쪽에서 누구 한명이 들어와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무래도 그쪽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무슨 아이디어나 이런 것을 제공 받을 수 있는 이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검토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것은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경관위원회에서 대신할 수는 있어요. 있는데 거기에는 범죄예방이라는 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누구 한분은 들어오셔야 거기에 맞게 좋은 디자인이 나올 것 같은데. 앞으로 참고를 해 보실 필요성이 있어요. 그리고 이 예산도 비용추계서가 들어와 있지만 다시 증액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다고 보는데요.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조례를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들어오면 안돼요. 이상입니다.

이택영위원장

한동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5조에 4호를 보면 신도시 및 도심재개발사업이 있거든요. 제가 볼 때 전체적으로 내용을 봤을 때 도심 재개발사업이 아니라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도심재생사업에 넓게 보면 일환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요?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재개발사업의 의미가 포괄적으로 도시재생보다 더 큰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재생사업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인위원

제가 볼 때에는 도시안전에 관한 사항 같은데 요즘 재개발이라는 것보다는 추세가 재생으로 많이 얘기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재생사업이 맞지 않나 생각이 들었고요. 이것은 앞으로 건축될 건축물보다는 기존에 도심 속에서 범죄로부터 예방되는 것이 우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지금 서울, 기타 범죄예방 디자인 조례안을 운영하고 있는 40여 곳에 지자체는 기존 도심지역에 안전시설을 강화하는 방향 쪽으로 이게 되고 있더라고요. 가령 우범지역에 골목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친환경 쪽으로 만들어 나가면서 주민들이 생활하기 편리한 공간으로 만들어 가면서 자연적으로 범죄로부터 예방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런 이유에서도 아까 성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1억 갖고 예산이 이게 맞는 것인가. 골목을 하나 바꾸는 데 이정도 예산으로 가능한 건지.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비용추계를 저희들이 사실은 범죄예방 디자인 사업자체를 그간 계속했으면 조금 상세하게 검토를 했을 텐데, 그게 좀 아쉬움이 있고요. 그게 비용이 2억 2,000만원을 가졌을 때 얼마만큼 할 것이냐 하는 것이 곤란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보완하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한동인위원

저도 굉장히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쪽지역을 우리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조금씩 바꿔 나갈 수 있는 부분을 바꿔나갈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은 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상입니다.

이택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범죄예방 디자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친환경기술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운

김영운친환경기술과장

친환경기술과장 김영운입니다. 의안번호 2181번 보령시 병해 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식물방역법 제31조의4 제3항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1조와 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3조부터 6조까지는 방제단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을 규정하고 7조, 8조는 전문인력 확보 및 교육을 규정하고 9조는 예산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식물방역법과 식물방역법 시행규칙이 되겠으며 비용추계서는 별첨이고 규제심사는 해당없습니다. 성별영향분석 평가 결과 원안동의하였고 입법예고는 6월 10일부터 29일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조는 정의로 병해충 예찰․방제와 방제대상을 정의를 하였고 제3조는 설치하는 병해충 예찰․방제단을 농업기술센터에 두게 됩니다. 제4조 구성은 방제관을 포함하여 단장 1명과 반장 4명으로 하고 각 단원은 1명이상 20명 이하로 구성하였습니다. 제5조 운영입니다.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방제단이 연중 운영하는데 조사결과 대규모로 발생될 우려가 있을 시에는 일시에 방제할 수 있도록 발생 및 피해 확산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제7조는 전문인력인데 예찰과 방제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관련 전문인과 보조인력을 둘 수 있습니다. 제8조 전문교육은 관련자를 대상으로 예찰방제기술 및 진단 및 관련 장비 활용기술, 분류동정 등에 관한 전문교육을 추진하고 9조는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해당 장비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과 방제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택영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선경

강선경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선경입니다. 보령시 병충해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보령시 병충해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제정 조례안은「식물 방역법」제31조의4에서 위임된 사항을 보령시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 예찰·방제단을 농업기술센터에 두고 단장을 소장으로하고 4개 반을 편성하여 병해충 예찰·방제계획수립 및 지도·점검, 효율적인 병해충 방제시기의 결정 및 적기방제 추진, 병해충 예찰·방제에 대한 분포조사 협조 등 예찰·방제단을 연중 운영하여 병해충 발생, 방제 및 피해 확산을 최소화 되도록 규정하였으며, 전문인력을 활용한 예찰과 방제업무의 효율적인 운영과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업무 관련자에 대한 전문교육 추진, 장비 및 인력운영에 필요한 예산과 방제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조례로서 형식·내용면에서 특별한 사항이 없음으로 제안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택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4조 구성을 보면 단장 1명과, 단장은 누구예요?
영운

김영운친환경기술과장

단장은 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반장은.
영운

김영운친환경기술과장

행정, 농협지도. 반장은 하나씩. 밑에 관련 전문가로 되어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40명으로 되어 있는데 42조에 보면 식물감시원 있는데 소비자단체 및 농업 관련 생산자 단체의 임직원 등을 명예 식물감시원으로 위촉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보령시로 얘기하면 누구, 어떤 분인가요?
영운

김영운친환경기술과장

일반 농업인들입니다. 농업인들을 위촉해서 그 지역에서 발생하는 병해충 종분을 찾아내서 거기서 나가서 정확한 예찰과 방제계획을 수립하는.
태용

성태용위원

우리가 얘기하는 농업경영인 단체나 그런 단체에서.
영운

김영운친환경기술과장

그런 단체 아니고요. 전문.
태용

성태용위원

그런 단체에서 사람을 하는 거 아닌가요?
영운

김영운친환경기술과장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벼농사에서 경작이 있고 병해충에 알만한 사람들로.
태용

성태용위원

지금 보령시에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영운

김영운친환경기술과장

대부분 많이 있습니다. 지금 농업인들도 실력이 많이 늘어서요.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니까 매일 보면 센터에서 물론 인적 자원이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매일 한다는 사람들이 한다는 거죠. 물론 그분들이 그만큼 실력이라든지 능력을 갖췄기 때문에 하긴 하겠지만. 그분들 수당도 주죠?
영운

김영운친환경기술과장

수당은 지금 계획 없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비용추계서에서 있는데 것 같은데 인건비.
영운

김영운친환경기술과장

그건 방제추진위원회에 회의할 때.
태용

성태용위원

위원회에 구성할 때 폭 넓게 고루고루 해야지, 너무 하는 사람만 계속하는 것 같아요.
영운

김영운친환경기술과장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방제업무를 센터하고 행정하고 농협이 다 따로 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3대기관이 합동으로 해서 반을 만들어서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관련 전문가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상입니다.

이택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2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