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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홍건표 의원 발언

205회 제3경제건설위원회2010-10-18

홍건표 의원 프로필 보기 →

홍건표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산업경제국 소관 강원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강원도 기후변화대책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산업경제국 소관 강원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광수 산업경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산업경제국장 조광수입니다. 존경하는 홍건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저희 산업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 편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실 조례안은 강원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강원도 기후변화대책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이 되겠습니다. 강원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종전의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강원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조례의 관련 조항을 근거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강원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조례 제2조 2호에 공공 기관을 정의하는 근거법령을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조례 내용 중 일부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 개정과 관련하여 지난 7월 30일부터 8월 18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 사항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홍건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강원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건표위원장

조광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정용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

이정용전문위원

경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정용입니다. 2010년 10월 4일 강원도지사가 제안한 강원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의 검토 경위,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갈음하도록 하고, 2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이 2009년 11월 22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강원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계 법령을 개정된 법령으로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공 기관을 정의하고 있는 근거법령을 개정된 법률에 맞도록 변경하고, 중소기업중앙회의 도 단위 기관장 명칭을 “강원지회장”에서 변경된 “강원지역본부장”으로 하고, 강원도 공공구매기관협의회 간사를 “강원도 판로지원담당”에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업무 담당 사무관”으로 현실에 맞게 변경하며, 조문 중 일부 자구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과 관계 규정 등을 검토한바 특별히 저촉되거나 위배됨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건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리고 조광수 국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고맙습니다. 조광수 국장님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고 자세한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해당 업무의 담당 과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웅

정재웅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또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강원도내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모든 분들의 애로를 일부나마 해소하고, 구매와 판로 촉진을 위해서 필요한 내용들을 찾아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 주고 있으시리라 믿습니다. 개정 내용에서 중소기업중앙회 강원지회장에서 지역본부장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그것이 종전에는 지회장으로 명칭을 사용했습니다만 강원지역본부장으로 자체에서 전국적으로 명칭 변경이 있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다른 의미는 없고요?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그것을 반영해서…….
재웅

정재웅위원

중앙에서 바뀌었기 때문에 하는 건가요?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오늘 이 자리는 개정 문구 바꾸는 내용만 다루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홍건표위원장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도영위원

원주 출신 곽도영 위원입니다. 보니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동안 소극적이었다면 적극적으로 판로 지원에 관한 서포트를 하고, 아니면 적극적으로 하는 것 때문에 길어졌나요, 아니면 풀어쓰기 위해서 그런 건가요?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아닙니다. 종전에는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이었는데 이것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그리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 졌습니다. 그래서 나뉘어 지면서 법 명칭이 바뀜에 따라서 조례안에 그것을 반영하는 것이고, 법이 두 개로 나뉘게 된 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중소기업제품의 판매촉진을 좀 더 장려하자는 차원에서 법을 나누게 된 배경도 있습니다.

곽도영위원

그러니까 어떤 판로를, 위원장님한테는 죄송한데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서포트를 한다는 얘기죠? 구체적으로 모색한다는 얘기죠?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일부 그러한 내용들을 몇 가지 담아서 하는데, 예를 들면 대규모 공사의 경우, 특히 공공 기관 등에서 발주를 함에 있어서 분리발주를 해서 지역의 중소기업들이 바로 공공 기관에 제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역 중소기업의 판로를 보완해 주는 그런 내용들을 많이 담아가고 있는 경향입니다.

곽도영위원

일전에 위원장님도 원주상공회의소에서 문서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 상공회의소 지회에 가면 이런 쪽으로 주문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정재웅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열악한 환경에서 생산품을 만들어 내는데 지역에서 일단 애용을 해 주어야 나름대로 경쟁력이 있다 해서 많은 주문을 합니다. 그런 중소기업 제품을 써야 될 상황에서 우리 강원도에 입주해 있는 업체를 많이 발굴하셔서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알겠습니다.

곽도영위원

이상입니다.

홍건표위원장

곽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업경제국 소관 강원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산업경제국 소관 강원도 기후변화대책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광수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산업경제국장 조광수입니다. 강원도 기후변화대책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강원도 저탄소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제정하면서 종전에 운영 중이던 강원도 기후변화대책 조례와의 유사ㆍ중복된 다수 조항을 흡수ㆍ통합하여 흡수된 조항에 대해서는 삭제를 하고, 재단법인 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조례로 운영하기 위해 전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명을 “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로 하고, 연구센터는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하고,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을 따르도록 하며, 연구센터에서 수행하는 사업의 범위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각종 계획 및 대책 등의 수립, 기후변화에 관한 조사ㆍ연구와 정책 대안의 개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ㆍ검증 및 종합정보 관리 등을 신설하고, 연구센터의 재원 조성과 출연금 지원에 관한 사항,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수익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도지사 권한 사무의 일부를 연구센터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조례에 명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 개정과 관련하여 지난 8월 20일부터 9월 8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 사항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홍건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강원도 기후변화대책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건표위원장

조광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정용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

이정용전문위원

경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정용입니다. 2010년 10월 4일 강원도지사가 제안한 강원도 기후변화대책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의 검토 경위,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고 2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과 동 시행령이 2010년 4월 14일 시행되면서 이 법을 근거로 이번 회기에 제정하려는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의 강원도 저탄소녹색성장기본조례에서 강원도 기후변화대책 조례의 내용을 대부분 수용하게 되면서 기존의 기후변화 조례의 필요성이 없어짐에 따라 재단법인 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설립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조례로 운영하기 위하여 전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된 내용을 보면 제명을 “강원도 기후변화대책조례”에서 “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설립 및 지원조례”로 변경하고, 기존의 조례 내용은 전면 삭제하였으며, 연구센터는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하고, 연구센터에서 수행하는 사업의 범위와 재원조성, 출연금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고 있으며,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도지사 권한 사무의 일부를 연구센터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5쪽입니다. 그러나 본 내용을 분석해 보면 본 개정조례의 근본 취지는 “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를 민법 제32조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설립하면서 본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출연금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러나 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는 이미 민법에 의한 법인설립 허가를 받아 2008년 12월 19일 법인설립 등기를 필하고 지금까지 2년째 19억 5,000만 원을 출연하여 1국 2부 16명의 조직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이루어진 법인의 설립 문제는 조례의 근거 없이 진행된 것으로 당시 중앙 부처에서도 관련 법규를 제정 중에 있었고, 세계적인 이슈로 부상한 기후변화 문제에 강원도가 선도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부분들로 2008년 12월 16일 제189회 도회의 정례회에서 출연동의안이 의결되는 등 시차는 있으나 추후 의회와의 공감대는 형성된 사안으로서 본 조례안은 절차상으로는 어긋난다 하겠으나 늦게라도 관련 법규를 정비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여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국장님은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자세한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담당 과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춘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춘석

고춘석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 잘못을 하면 그게 도매급으로 의회에까지 누를 끼치는 행위가 됩니다. 특히 이런 사안이 됩니다. 이것이 옛날에 2008년도인가 선도적으로 강원도가 역할을 한다고 해서 먼저 지사님이 대대적으로 홍보를 한 사항입니다. 연구센터를 조례나 무슨 상위법의 근거도 없이 만들어 놓고 그 당시에 해결을 못 하고 지금 와서, 연구센터가 2년이 되었는데 그 당시에 의원들이 이것을 동의해 주어서 묵인하고 갔다, 이런 검토의견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의원 너희도 잘못이 있다, 그러면 어쩌란 얘기입니까? 지금 여기에서 잘못된 것을 의결해 달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부결을 시켜달라는 얘기인지 정확히 말씀을 해 주십시오.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시기에 맞추어서 필요한 법적인 규정상의 제도 정비를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거기에 발 빠르게 대처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지적해 주셔서 저희는 큰 교훈으로 삼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와 관련해서 조례를 정비하게 된 것은 상위법이 금년도에 시행되면서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도 기존에 있던 기후변화대책조례를 맞추다 보니까,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에 대한 내용이 그 안에 있었는데 그 내용만 일부 바깥에 머무는 현상이 생겼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정비해서 이번에 의안을 상정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08년도 말 그때 사실 설립에 대해서 조례로 확실하게 해 놓았으면 바람직할 것을 그런 것을 그 당시에 정비해 놓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지적을 교훈으로 삼아 더욱 행정의 발전을 가져 올 수 있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그리고 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라는 이름이 전국적으로 없습니까? 강원도에 하나입니까?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하나가 있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한국 전체의 기후변화에 대해서 우리 강원도에서 책임진다는 얘기처럼 들리거든요, 대한민국의 모든 기후변화를, 우리 강원도에 국한하지 않고. 그래서 다른 시ㆍ군에는 이런 것이 없고 경기도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전라도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이렇게 있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 우리도 강원도만 책임지면 되는 것이지 한국 전체를 가지고 가는 것이 맞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저희가 이 부분에 ‘한국’ 명칭을 사용해서 중앙정부에서 재정 지원도 받고 과제도 수탁해 가면서 활동 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이름을 이렇게 사용함으로 해서 그런 장점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미 선점을 해서 중앙정부와 상대하기 때문에 들어 올 수 있는 틈새가 타 시도에는 없는 셈이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명칭에 어떤 권한으로 활용하면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또 한편으로는 강원도에서 필요한 것이 있으면 연구를 병행하지만 중앙정부를 상대로 할 수 있다는 이점을 가지고 있는 의미에서 ‘한국’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가치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여기에서 고민스러운 것이 2년의 시기를 일실했어요, 그것도 몇 달을 한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집행부에 잘못을 인정하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 것이 나올까 우려가 되어서 말씀드리는데, 딱합니다. 시간이 2년이 지났어요. 그 당시에 먼저 지사님 계실 때 어떻게 하든지 처리를 했어야지, 그리고 의회가 개원하고 이런 시기를 너무 많이 놓치는 시점에 와서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위원님들이 고심을 하시겠지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국장님이, 실무자들이 챙겨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홍건표위원장

고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앞서 고춘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됐고요, 지금 현재 센터장님이 어디 출신이죠?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지금 센터장은 산업경제국장, 제가 겸직을 하고 있고…….
재웅

정재웅위원

현재?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러면 별도로 인력을…….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별도로 충원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2년 동안, 현재까지 그렇습니까?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만들어질 당시에 산업경제국장이 겸직을 했고…….
재웅

정재웅위원

센터장을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그 조항이 있습니까?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조항은 없습니다. 조항은 없고, 행정조직과의 연결 고리, 또 초창기에 기반정비 이런 등의 이유로 해서 처음에 산업경제국장이 겸직하는 것으로 해서 제가 두 번째로 겸직하고 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정기적인 업무보고나 감사실적 이런 것이 있습니까, 사업실적.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사업실적은 있고, 저희가 산업경제국 업무보고 할 때 그런 부분은 행정사무감사라든가 내용에 일부 포함되어 있고, 감사는 2년에 한 번씩 도 감사관실의 감사를 받는 것으로…….
재웅

정재웅위원

지금 제가 여쭙는 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다룰 내용들인데 개정조례안 넘어온 것을 보면서 센터의 운영 부분이 2년 여 동안 제대로 의회에 업무보고와, 의회의 견제랄까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이 바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조직이 있으면서 법률의 근거가 없고, 이제 와서 조례를 만드는 상황이 안타깝습니다.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양해의 말씀을…….
재웅

정재웅위원

엄연히 도의 재정 출연이 되어서 조직이 만들어졌고, 2년 동안 운영되었고 여기에 인원이 6명, 정규 인원은 16명이라고 되어 있지만 6명이라고 하는 직원들이 월급을 타고 계실 텐데, 그리고 조직이 강원도에 국한된 조직도 아니고 전국적으로 유일한 조직이라고 하는데 조직의 설립목적에 비해서 운영이라든가 업무보고라든가 감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다는 판단이 듭니다.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발전의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추후 행정사무감사 때 좀 더, 제가 자료요청도 했으니까 세부적으로 다루어 볼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십시오.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이상입니다.

홍건표위원장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

김성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24억 200만 원이죠?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총 출자액이 9억 원이라고 했는데 총 사업비 24억을 투자해서 어떤 결과물이랄까, 어떤 결과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저희가 연구과제로 해서 그 분야에 대한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그것은 의무적으로 세우게 되어 있는 5개년 에너지 관련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 금액은 수탁과제를 받아서 자체 어떤 수익적인 측면에서 일했던 부분이 있고-중앙 부처 포함해서-또 기후변화에 대해서 초ㆍ중ㆍ고등학교라든가 군부대에 대해서 교육하는 사업을 했고, 그래서 이 부분은 기후변화에 대한 장기적인 전망에 대해서 계속 연구하는 데서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 그런 성과 부분에 대해서는 포럼이나 세미나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끌고 나가는데 있어서 분위기를, 강원도를 포함해서, 또한 중앙정부 지원도 받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국민의 인식을 상당히 높이는 데도 기여를 했고, 제가 보기에는 상당한 성과를 이루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타 시도에서도 상당히 성과에 대해서 부러워하고 중앙정부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단지, 설립 근거에 대한 독립적인 조례안 없는 것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상당히 미비점인데 당시 2008년 12월에 기후변화대책 조례를 제정하면서, 그 내용 제10조에 보시면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에 대해서 예산 지원에 대한 출연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고, 그래서 그 조항을 포함해서 의원님들께서 그 당시 승인을 해 주셨고, 그리고 2008년ㆍ2009년 도의원님들께서 이 기간에 대한 출연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사실상 업무적으로는 위원님들께서도 조직에 대한 인지와 예산 지원에 대한 승인을 해 주셨던 사항이고, 그것이 독립조직으로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성근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물론 나름대로 분명히 출자할 명분이 있었기 때문에 출자를 하셨는데 총 9억 출연액 중에서 국비가 1억밖에 지원이 안 되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도비 지원이잖아요. 도비 예산으로 투자되었는데 아까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그렇게 성과도 좋았고 정부에서도 인정을 해 주었다면 국비를 지원해 주어야죠. 전국 유일무이하게, 전국에서도 연구센터가 강원도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정부에서도 인정되었다고 하면 국비 100% 보조를 해 주어야죠. 90%가 도비이고 10%는 국비인데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국장님 생각이 그렇다면, 국장님이 분명히 지금 말씀하셨다는 말이에요. 정부에서도 인정했다, 그러면 100% 국비보조가 되어야죠.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물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예산을 투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타도에 없다고 해서 강원도도 하지 말자는 논리는 아니거든요. 우선 치고 나가는 것은 좋은데 남보다 앞서갈 때는 국비를 많이 확보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만약에 24억 원을 투자했다면 최소한 70%는 국비 지원을 요청 받아서 30% 도비 출연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90%가 도비예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운영비에서는 국비가 1억, 도비가 8억 원이고 과제를 수탁한 부분에 있어서는 국비 비율이 그보다는 많이 나옵니다. 이 부분이 도에서 처음 시작했던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 비율을 도비가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장기적으로는 독립채산제로 해서 자립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 나가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연구용역을 한다고 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데 잘못하면 돈 먹는 하마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어떤 결과가 안 나오면. 그렇지 않습니까? 용역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마냥 해야 된다, 결과가 있을 것이다, 추정치를 가지고 할 수는 없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1~2년 더 하다가, 물론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었겠지만 조례 개정을 통해서 더 발전되었는데 내년도에 어떤 성과가 안 나올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시적인 성과가 없을 때는?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그런 성과평가에 대해서는 평가를 해 나가도록 하되 지금조례에 대해서는 미비한 부분, 다만 근거가 있었는데 그것을 정비하는 그런 차원이고, 성과평가에 대해서 그 부분이 기대만큼 안 되었을 때는 그 조직에 대해서 다시 재점검해 보고 이런 작업은 위원님 말씀대로 해 나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행감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인데 걱정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신중하게 접근을 하셔서, 그리고 어떤 좋은 성과가 나오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건표위원장

김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위원

페이지 좀 봐 주시겠습니까, 검토보고서. 최초 2007년 12월 4일 강원도지사가 설립 검토 지시를 해서 시작이 되었는데 2010년까지 3년이 거의 다 되었는데 제일 처음에 기후변화연구센터를 설립하게 된 동기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경위가 분명히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당시 업무를 담당했던 담당 과장으로부터 말씀드리도록 하는 것은 좋을 것 같습니다.
성택

유성택청정에너지정책과장

청정에너지정책과장 유성택입니다. 당초에 설립하게 된 동기는 기후변화 문제가 2008년도에 세계적인 화두로 대두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명박 대통령께서 저탄소녹색성장을 주장하면서 포스트 2012라고 해서 지금 현재 교토 체제 이후의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대두되었을 때 강원도에서 이것을 선도적으로, 세계적으로 추진하자 이런 취지로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기후변화 문제가 환경 문제하고 에너지 문제하고 상충되는데 기후변화 문제 80% 이상이 에너지 문제가 되어야 된다고 해서 저희 부서에서 맡아서 했고 또 저희들이 하면서 기후변화의 관련 산업도 같이 연구해서 강원도의 산업을 기후변화 쪽으로 일으켜 보자는 쪽으로 해서 센터설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오세봉위원

그러면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지구환경적인 것을 미리 예측해서 거기에 미리 대응해 가자는 취지로 설립된 것입니까?
성택

유성택청정에너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오세봉위원

김성근 동료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강원도가 한 발 앞서 나가서 한다면 국비를 얼마든지 신청해서, 강원도가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 미리 한 발 앞서서 환경을 생각해서 하는데 국비를 지원해 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성택

유성택청정에너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재단법인 설립 허가를 지식경제부에서 받아서 추진했습니다.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부 부처인 지식경제부에서 환경부로 기후변화 대책을 주도하는 부로 옮기면서 저희들이 환경부와 접촉을 해서 미미하나마 1억 원을 지원 받았고, 앞으로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방법으로 하는데 지금 잘 아시겠지만 정부 부처에서도 예산에 어려움이 있어서 2011년까지는 1억 원으로 하고 그 이후에는 좀 더 확대하는 방법으로 의견 접근을 보고 있고, 지식경제부에서도 출연은 환경부에서 지원해 주겠지만 기타 R&D 자금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강원도에 배려를 하겠다는 약속을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오세봉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그러면 국장님, 예를 들어서 지금 전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부결시키면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이것이 당시에 기후변화대책 조례가 있었고 거기에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에 대한 내용이 19조에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출연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기획관리실에서 그 부분을 저탄소녹색성장 기본조례안으로 바꾸면서 대부분은 내용을 가지고 갑니다. 단지, 대응연구센터가 산업경제국에 있다 보니까 그것만 빼놓고 나머지만 가지고 가서 이번에 이것을 안 해 주시면 당시에 담고 있던 기후변화연구센터에 대한 내용이 없어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당초에는 기후변화대책조례에 명칭이 있고 출연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이것을 부결해 주시면 그 내용이 아예 자취를 감춰버리기 때문에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가 근거가 없는 조직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완벽하지 않더라도 2008년도의 근거를 가지고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라는 명칭도 조례안에 담고 있었고 출연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고 있었습니다. 그 조례 승인을 해 주셨고, 출연 승인도 두 번이나 의회에서 해 주셨는데 부결시키면 그것이 완전히 끊어지면서 조직 자체가 근거 없는 조직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이것은 보완해서 승인해 주시는 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한 수순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세봉위원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굉장히 중요하고 역점사업으로 했던 부분인데 어떻게 전임 지사님, 저는 8대 의회에 들어와서 이전에 산업경제국이나 강원발전연구원에서 함께 출연해서 간담회도 갖고 했는데 그냥 장밋빛 정책만 이렇게 있을 뿐이지, 지금까지 그렇게 왔잖아요?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물론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리라 믿고 전제로 깔고 얘기하자면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우려했던 부분들을 국장님이 잘 감지를 하셔서 성과도 내고 산업경제국에서 관심을 갖고 국비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해야지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동료 위원님들께서 얘기를 해서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조심스러워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이 부분은 국비를 많이 따기 위해서 노력하고 자체 경비도 절감하기 위해서 인원도 최소한만 채용했고 인건비 절감 등의 차원에 있어서 초창기의 소규모 조직으로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위원님 염려하시는 비용 문제, 경비 문제를 절감하면서 가능하면 외부에서 그런 것을 수주 받아서 하는 조직으로, 수익성 있는 조직으로 운영해 나갈까 내부적으로 늘 고심을 하면서 토의도 하고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이것은 기상청 업무와는 별개죠?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거기와 유사한 부분은 있습니다만 상당히 별개입니다. 거기에서 기상에 대한 현상을 관측한다면 저희는 전반적인 변화에 대한 생존과 경제적인 측면과 연결해서 대응하고 연구하는 연구조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용적인 연구를 하는 조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세봉위원

우리 강원도가 갖고 있는 장점이라면 국장님 생각하시기에 산림자원입니까? 산림자원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구하는 것 중에 산림자원이 어떠한 기후변화 때문에 변화나 피해 그런 것이 나타나지 않는가, 특히 백두대간을 가지고 있는 강원도로서는. 저희가 강원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잘 알겠습니다.

홍건표위원장

오세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이숙자 위원입니다. 2010년도 예산에 서 있습니까?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지금 서 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얼마나 서 있습니까?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도에서 출연 받은 것은 8억 원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부에서 1억 원 해서 9억 원을 받았고 나머지는 수탁과제로 외부용역을 해 주면서 수입으로 잡은 것이 있는데 액수는 7억이 되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러면 총 16억 원입니까?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사업계획서는 나와 있습니까?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러면 이번에 부결 안 될 것이라고 100% 확신하고 다 세웠던 것입니까?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그렇지는 않고 이 예산은 작년 말에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출연금 포함해서 그것은 승인해 주신 사항이고, 수입은 저희가 금년에 와서 활동을 하면서 획득한 부분이 상당수 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러면 사업계획서를 다음에 볼 수 있을까요?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이상입니다.

홍건표위원장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도영위원

곽도영 위원입니다. 사실은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인 것 같은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교토의정서에서 출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역발상을 해야 하는 것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물과 산림과 바람, 이런 것이 앞으로 신재생에너지이고 탄소배출권 문제와 관련되면 결국에는 하나의 돈이라는 말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산림도. 한국 상황에서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산림자원이 계량화된 금액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10조가 된다든가 이렇게 파악한 것이 있나요?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산림의 가치에 대해서 파악한 수치는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 못 합니다만 그것은 농정산림국에서 평가한 금액이고 저희는 탄소배출권이라는 측면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는 기왕에 가지고 있는 산림에 대해서 수익적 권한은 교토의정서 등 후속 조치에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인정해 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새로 조림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을 장려하고 인정해 주고 훼손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하도록 하고 있고 기왕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선진국 주도로 나가기 때문에 그런지 인정을 안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있는 권한에 대해서는. 추가로 하는 부분만 인정을 해 주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곽도영위원

그래서 탄소배출권을 감축하기 위해서 지자체 별로 하이브리드 자동차라든가 전기자동차를 일부 지원을 해 주는 것 같은데 도에서 하이브리드 자동차, 앞으로 관용차량을 구입할 때 하이브리드 자동차라든가 전기자동차-예를 들어서 관내에 다니는- 구매 계획이라든가 탄소배출권을 줄이기 위한 실적이나 계획은 있으신가요?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계획은, 특히 저희 권한이 관용차 이런 쪽으로 미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차 또는 말씀하신 연료를 절감할 수 있는 차종을 선택할 것을 권고하고, 그 부분은 저희가 실적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 부분은 저희가 아직 그렇고, 경비나 자금지원까지는 아직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기술개발 차원에서 상당한 금액이 들어가니까 국가적인 영역으로 있는 상태이고 저희는 구매할 때 연료를 덜 쓰는 차를 구매하도록 도와 시ㆍ군에 계획을 수립해서 권고하고 결과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곽도영위원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산림이 탄소를 흡수하기 때문에 강원도가 만약 탄소배출하는 양을 100이라고 보면 흡수율이 200이면 100에 대해서 경제적인 돈으로 보상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나중에 종국에는 그렇게 간다는 것 아닙니까, 세계적인 추세가. 그래서 이번에 전부개정이 되면서 조금은 주도적으로, 공격적으로 나가면서 그야말로 환경 재앙이 오는 것에 대한 대응을 강원도가 선도적이고 주도적으로 한다, 그래서 나중에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것을,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 있는 공장이 탄소배출권이 오버되어서 그것을 돈으로 내는 것보다는 차라리 강원도에 기업을 이전해서 강원도에 옴으로써 강원도가 배출할 수 있는 것이 적기 때문에 오히려 기업이 올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이것이 장기적인 계획이겠지만 그런 계획도 세우셔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야말로 환경과 기업이 공조할 수 있는 콘셉트를 잘 잡으셔서 그런 쪽으로, 억지로 정부에서 이렇게 하고 세계에서 떠드니까 억지춘향식으로 센터하나 만들어서 조직을 위한 조직이 아니라 그야말로 주도적이고 선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센터가 되었으면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도 많이 고민하면서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토론하는 것이 이 센터를 활용해서, 또 한국 센터라는 선점을 했으니까 주도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해서 환경도 보호해 나가지만 산업적으로, 경제적으로 강원도가 나갈 길을 브레인으로서 뒤에서 충분히 뒷받침해 주고 이 센터를 통해서 앞으로 큰 돈이 되는 사업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닦아 나가고 그런 부분으로 방향을 잡아서 연구해 나가자 이런 쪽으로 저희가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토론을 하면서 잡아 나가고 있습니다. 센터는 기왕에 만들어진 것을 잘 살려서 앞으로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데에 크게 활용할 수 있는 쪽으로 장려하고 이것을 끌고 나가고 인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곽도영위원

그리고 한승수 전 총리가 기후변화대사인가요? 나름대로 그분이 한국을 대표해서 유엔에 가서 기후변화대사를 하고 있는데 그런 인적자원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발전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잘 알겠습니다.

홍건표위원장

곽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성근위원

위원장님!

홍건표위원장

김성근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

질의는 없고요, 지금 24억 원에 대한 총 사업비 그리고 여기에 대한 출연액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알겠습니다.

홍건표위원장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이 기후변화대책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죠?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그렇습니다.

홍건표위원장

하게 된 배경이 강원도 저탄소녹색성장 기본조례를 제정하면서 기존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거의 다 저탄소녹색성장 기본조례에서 흡수해 가기 때문에 이 조례를 개정하는데 내용을 보면 이것이 맞지 않아요. 이 내용에 보면 강원도 기후변화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신규 제정하는 형식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저탄소녹색성장 기본조례를 제정할 때 기존 조례는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이 여기에 명시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다른 실ㆍ국에서 멀쩡히 운영하는 조례를 다른 실ㆍ국에서 임의로 그것을 해 갔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위원님들끼리 정회를 통해서 협의한 후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산업경제국 소관 강원도 기후변화대책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금번 제205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으로 상정된 강원도 저탄소녹색성장 기본조례에서 기존의 강원도 기후변화대책조례의 내용을 대부분 수용하고, 강원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제19조에서 재단법인 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별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바 강원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가 공포된 이후 본 조례의 개정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보아 계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기후변화대책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