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용주 의원 발언

205회 제3기획행정위원회2010-10-18

김용주 의원 프로필 보기 →

조영기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지난주에 이어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관리실 소관 조례안 1건과 2009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결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지난 9월 20일자 인사로 자치행정국장에서 기획관리실장으로 부임하신 김상표 실장님, 우선 영전을 축하드립니다. 익히 자치행정국장 재임 시에도 직무수행능력을 검증받으신바 이번 부임하신 부서에서도 출범한지 얼마 안 된 민선 5기 도정이 어려운 외적여건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상표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김상표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조영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으로 지도 편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위원님들께 강원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과 같은법 시행령이 금년에 제정되어 지난 4월 1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과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강원도 차원의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절약, 녹색기술과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녹색생활 실천 등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과 사업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조례안 제2조에서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의 기본 원칙을 정하고, 제3조~제5조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하여 도, 사업자 및 주민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녹색성장 추진계획 수립ㆍ시행절차와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에 대한 사항을, 제9조~제14조는 강원도 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녹색성장책임관을 두는 내용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저탄소 녹색성장 사회의 구현을 위한 정책 등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제15조에서 녹색기술ㆍ녹색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및 녹색생활 실천을 위한 세제 등의 감면과, 유인물 2쪽이 되겠습니다. 제16조 및 제17조에서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과 공공부문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제18조 및 제19조는 지역사회의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마련 및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20조~제22조에서는 녹색생활 및 지속가능 발전의 실현을 위한 기본원칙과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녹색생활 운동의 촉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였으며, 제23조에서는 녹색생활 실천을 위한 저탄소 녹색성장 교육 및 홍보를 확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강원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지난 6월 11일부터 7월 10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은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자치단체에 시달한 표준 조례안에 근거하여 제정하게 되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 설명드린 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조영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상정한 조례안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과 시행령에서 위임된 범위 안에서 강원도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기본조례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영기위원장

김상표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이 조례가 이전에는 저희들이 기후변화 대응 관련조례라든가 이런 조례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기본조례가 되면서 강원도 기후변화대책조례 이런 조례들은 다 폐지하고 모조례가 되겠습니다.

조영기위원장

기존에 있던 기후변화연구센터 관련된 조례는 이 조례가 제정되면서 다 폐지가 되겠군요, 그건 다른 상임위에서 다루니까.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예.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신재생에너지 쪽이나 기후변화 쪽은 정부보다 상당히 많이 앞서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원래 조례들을 다 가지고 있었거든요. 정부에서 이번에 기본법을 제정하면서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기본조례가 되면서 다른 관련된 사항을 여기에 담아서, 이게 모조례가 되겠습니다.

조영기위원장

다 통합되어서 기본조례가 되겠네요.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예.

조영기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기획관리실 소관 2009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상표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김상표입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서 강원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9년도 세입ㆍ세출결산서 89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관리실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은 도정의 기획 조정, 뉴스타트 강원 추진, 화해와 협력의 강원도, 건전재정 운영, 디지털강원 구현, 수도권 도정협력 강화 등 9개의정책사업으로 표에 보시는 것처럼 예산현액은 총 3,453억 2,174만 원입니다. 이 중 3,434억 5,046만 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18억 7,128만 원으로 이는 예산절감 및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기획관실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751억 982만 원으로 이 중 1,748억 3,248만 원을 지출하였고 2억 7,734만 원이 불용되었는데 이의 대부분은 예산절감액과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세부지출내역을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먼저 기획ㆍ조정기능 강화입니다. 예산현액 55억 8,980만 원 중 지출액은 54억 1,695만 원이며 불용액은 1억 7,285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집행내역은 도정시책 및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운영비, 여비 등에 1억 9,557만 원,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운영을 위한 분담금 등에 1억 594만 원, 90쪽이 되겠습니다. 도민ㆍ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시상금 등 190만 원, 강원발전연구원 운영지원을 위한 출연금 등에 25억 150만 원, 주요 도정시책 수립 연구용역비 5억 9,052만 원, 강원도 대표브랜드 개발을 위한 용역비 등으로 4,412만 원, 91쪽입니다. 수도권 규제완화 대응 및 광역행정 추진에 필요한 지역균형발전협의체 분담금 등으로 4억 2,640만 원, 도정성과 및 평가지표 향상을 위한 BSC성과관리 워크숍과 도정발전 유공부서 시상금 등으로 13억 9,665만 원, 도의회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서, 92쪽에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등 470만 원과 의정회 지원 등에 1억 5,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실용적 통계관리입니다. 중간 부분에 있습니다. 예산현액 1억 5,766만 원 중 지출액은 1억 4,122만 원이며 불용액은 1,644만 원으로 예산절감 및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집행내역은 통계관리 전문요원 인건비 2,566만 원, 지역특화 통계생산에 따른 각종 통계보고서 발간 및 통계자료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산개발 등에 1억 1,556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93쪽입니다. 인재육성ㆍ교육협력체계 구축입니다. 예산현액 1,536억 1,423만 원 중 지출액은 1,536억 1,105만 원이며 불용액은 318만 원으로 예산절감 및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지출내역은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등에 1,496억 3,372만 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기반 구축을 위하여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8억 652만 원, 평생학습도시 지원 4,000만 원, 강원외국어고등학교 설립에 20억 원, 지역인재 발굴육성에 필요한 대학생 실습공무원 보상금으로 3,200만 원, 94쪽입니다. 연세대학교 머레이캠프 운영에 4,712만 원, 강원청년 지도자과정 운영 지원 1억 원과 과학영재 교육원 운영에 5,000만 원, 지역인적 자원개발을 강원인적자원 개발지원센터 운영 등 3개 사업에 6억 원, 경기보조 인력지원을 위해 골프장 진행요원 양성사업에 3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대학 혁신발전 지원입니다. 예산현액 32억 8,512만 원 중 지출액은 32억 8,496만 원이며 불용액은 16만 원으로 이는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지출내역은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으로 강원대 강원지역바이오산업 인력육성사업 등 6개 대학 8개 사업에 27억 1,384만 원과 산학협력 중심대학 및 전문대학 육성사업으로 강원대에 1억 7,000만 원, 한림 성심대에 4,000만 원, 95쪽입니다. 도 전략산업육성대학 지원사업으로 강원대, 경동대, 상지대에 각각 1억 원, 로스쿨 지원사업으로 로스쿨 등록금 지원으로 6,112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 간 재원이전 재무활동예산으로 예산현액 81억 4,290만 원 중 지출액은 81억 4,290만 원으로 이는 2008원어민교사 지원사업 정산에 따른 시ㆍ군 반환금 지출액 3억 9,422만 원과, 96쪽입니다. 강원도립대 운영비 지원 전출금으로 65억 4,000만 원, 도지사 추천 대학진학지원 기금전출금 1억 5,793만 원, 도립대학 장학기금 전출금 1억 원, 학교용지부담금 지원으로 9억 5,075만 원입니다. 다음은 경제 선진 도ㆍ삶의 질 일등도 실현입니다. 예산현액 37억 2,323만 원 중 지출액은 36억 7,538만 원이며 불용액은 4,785만 원으로 예산절감 및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집행내역은 경제선진도ㆍ삶의질일등도위원회 개최에 따른 행사준비 및 참석위원 수당, 여비 등에 5,287만 원을 집행하였고, 97쪽입니다. 디자인강원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각종 홍보물, 화보집 제작 등에 9,463만 원, 공공디자인 엑스포 강원도관 운영에 7,650만 원, 기본계획 연구용역비 4,600만 원, 98쪽입니다. 디자인강원포럼 운영비로 1,500만 원, 추진실적 우수 시ㆍ군 상사업비 25억 원과, 공모형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을 위하여 춘천을 비롯한 12개 시ㆍ군 14개 사업에 4억 9,584만 원, 강원 4대 포럼 정기 및 수시포럼 개최 지원을 위하여 강원발전연구원 보조금 3억 원과 2030젊은 인재 그룹 사업을 위한 각종 회의 지원 등에 6,157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99쪽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 5억 9,689만 원 중 지출액은 5억 6,003만 원이며 불용액은 3,686만 원으로 예산절감 및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집행내역은 인력운영비로 통계 계약직 공무원 2명 보수 9,520만 원과 업무추진비 3,062만 원, 전체 직원에게 지급하는 직급보조비 등 수당 3억 5,010만 원과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8,41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00쪽이 되겠습니다. 남북협력담당관실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59억 8,976만 원으로 이 중 259억 8,247만 원을 지출하였고 729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의 대부분은 예산절감액과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세부지출내역을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먼저 남북교류협력 활성화입니다. 예산현액 3,510만 원 중 지출액은 2,940만 원이며 불용액은 570만 원으로 예산절감 및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집행내역은 남북교류협력 사업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및 여비 등 1,565만 원과 남북강원도 교류협력기획단 사무실 임대료 및 관리비 지원액 1,375만 원입니다. 101쪽입니다. 접경지역 개발입니다. 예산현액 244억 3,760만 원 중 지출액은 244억 3,606만 원이며 불용액은 154만 원으로 예산절감 및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접경지역 지원을 위하여 사업점검 여비 등으로 666만 원과 춘천시 등 6개 시ㆍ군에 244억 2,94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 간 재원이전 재무활동예산으로 남북강원도 교류협력기금 전출금으로 15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02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 1,706만 원 중 지출액은 1,700만 원이며 불용액은 6만 원으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시간외 근무자 급량비, 여비 등에 지출한 1,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362억 8,098만 원으로 이 중 1,349억 3,108만 원을 지출하였고 13억 4,990만 원이 불용되었는데 이는 예산절감액과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세부지출내역을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 재정운영입니다. 예산현액 1,186억 9,180만 원 중 지출액은 1,182억 4,213만 원이며 불용액은 4억 4,967만 원으로 예산절감 및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집행내역은 조직 신설 등 예기치 못한 재정적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집행한 기관공통운영경비 5억 8,179만 원, 103쪽입니다. 예산절감 등 예산성과금제 운영에 기여한 공무원 포상금 4,690만 원, 건전재정 운영, 정부예산 확보, 지방공기업 업무추진 등 재정업무 전략적 추진에 따른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2억 2,509만 원, 104쪽입니다.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운용에 따른 위탁운영비 및 여비 4,158만 원, 도세 징수액의 27%를 기초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재정보전금으로 1,173억 4,677만 원을 각각 지출한 것입니다. 다음은 회계 간 재원이전, 채무상환 등의 재무활동예산으로 예산현액 166억 5,693만 원 중 지출액은 166억 5,560만 원이며 불용액은 133만 원으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지출내역은 지방도 개설 및 수해복구를 위해 통합관리기금에서 융자한 예수금에 대한 원금상환 65억과 이자상환 20억 3,831만 원, 105쪽입니다. 2003년부터 2005년 사이에 발생한 태풍, 산불 등의 재해복구를 위한 재정지원 대책으로 차입한 도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36억 2,000만 원과 이자상환 15억 4,968만 원, 중앙정부 공공자금관리기금 차입금 원금상환 23억 원, 서울~춘천 간 고속도로 건설을 위해 차입한 도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상환에 6억 4,760만 원을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입니다. 또 예기치 못한 재정지출 목적으로 편성한 예비비는 해당부서의 요구를 받아 총 42억 7,667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도의회 의원직 궐위에 따른 보궐선거비용 2억 3,174만 원, 어업재해에 따른 피해복구비 1억 3,079만 원, 재정조기집행에 따른 자금부족분 충당을 위한 일시차입금 이자상환액 3억 4,623만 원, 강원남부권 가뭄대책 지원 11억 7,500만 원, 2018 동계올림픽 유치지원 5,000만 원, 지방도 유지보수 및 시설물 안전관리 8억 2,200만 원, 소방헬기 고장정비 부족예산 지원 9억 3,716만 원, 순직 도의원 강원도 의회장 집행경비 1,376만 원, 신종 인플루엔자 예방장비 및 약품지원 4억 6,400만 원, 춘천 여성인력개발센터 이전관련 경비 4,000만 원,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행정소송 수행비 6,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06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3,888만 원 중 지출액은 3,335만 원이며 불용액은 553만 원으로 예산절감 및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사무용품 구입, 공공요금 등 부서운영을 위한 경비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와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화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74억 622만 원으로 이 중 72억 5,158만 원을 지출하였고 1억 5,464만 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세부지출내역입니다. 먼저 정보기획 및 정보보안입니다. 예산현액 16억 96만 원 중 지출액은 15억 8,483만 원이며 불용액은 1,613만 원으로 예산절감액 및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집행내역은 컴퓨터 및 프린터 등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 5억 6,788만 원, 행정사무용 소프트웨어 구입 등 1억 2,977만 원, 공무원 정보화 역량강화를 위한 정보화능력 경진대회 및 정보화 연찬회 우수 시ㆍ군 포상금 등에 1,737만 원, 107쪽입니다. 안전한 지방정부 구현사업을 위해 행정정보 원격회선료 등 1,015만 원, 사이버통합보안관제센터 2단계 시스템 구축과 인터넷망 L4스위치 이중화 구축사업 등에 6억 8,960만 원,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시도 분담금 등 1억 283만 원, 108쪽입니다. 정보화기본계획 및 지방전자정부 구현에 1,416만 원, 전자책 제작시스템 구축사업에 4,744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화 기반구축입니다. 예산현액 20억 7,089만 원 중 지출액은 20억 5,073만 원이며 불용액은 2,016만 원으로 예산절감액 및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집행내역은 시도행정정보화사업 추진을 위한 시도행정 재해복구시스템 증설사업인 정책결정지원시스템 리스료 3억 2,363만 원과 시ㆍ군 행정정보화사업 추진을 위한 국고보조금 9억 545만 원, 109쪽입니다. 행정정보화시스템 구축 사업비 등에 9,895만 원,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통합 유지보수비 등 5억 5,195만 원, 지식관리시스템 우수지식 포상금 360만 원, 시도행정복구시스템 유지보수비 7,841만 원과 정보화통합시스템실 운영 유지보수비 및 시설비 등으로 7,684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10쪽입니다. 지역정보화 추진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18억 6,462만 원 중 지출액은 18억 1,832만 원이며 불용액은 4,630만 원으로 예산절감액 및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집행내역은 정보화마을 조성 추진을 위하여 제8차 정보화마을 정보 콘텐츠 구축용역비 2억 7,754만 원, 프로그램 육성 국도비 보조금으로 4억 1,184만 원과 도민정보화교육 확대 지원을 위한 여비 및 도비보조금으로 1억 535만 원, 청소년 소프트웨어 기술교육 위탁운영비 1억 5,000만 원, 산간오지마을 디지털 공부방 구축비로 6,750만 원, 111쪽입니다. u-지역정보화 추진을 위한 행사운영비 등 709만 원, 정보화마을 리모델링화 전략행사 추진 등에 2억 5만 원 및 취약계층 정보화 교육 사업에 3억 3,643만 원, 112쪽입니다. 사랑의 중고PC 보급사업에 7,690만 원, 정보통신 보조기기 지원금으로 1억 3,85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13쪽입니다. 인터넷중독예방센터 운영 및 인터넷상담협력기관 등 정보화 역기능 예방사업으로 4,503만 원, 어르신인터넷 과거시험 대회에 200만 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 기반구축입니다. 예산현액 15억 7,924만 원 중 지출액은 15억 2,419만 원이며 불용액은 5,505만 원으로 예산절감액 및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집행내역은, 114쪽입니다. 통신실 운영관리를 위하여 전자정부통신망 및 구내통신시설 등 유지보수비 1억 4,470만 원, 통신사업에 따른 여비 등 1,470만 원, 전자정보통신망 초고속ATM 통신 회선료 12억 5,812만 원, 전화시설 통합시스템 구축을 위해 청내 디지털 영상방송시스템 고도화 2,514만 원, 업무용 모사전송기 등 자산취득비로 2,459만 원, 정보통신 민원시스템 구축사업 부담금으로 5,694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u-강원정책 추진입니다. 예산현액 2억 2,718만 원 중 지출액은 2억 1,951만 원이며 불용액은 767만 원으로 예산절감액 및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u강원위원회 참석수당 133만 원, 115쪽입니다. u-헬스라이프(u-Health Life) 추진을 위한 운영비, 여비 등에 1,818만 원, 유비쿼터스 비즈니스 선도사업으로 드림 유비-존 경포구축에 따른 장비구입비 2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예산입니다. 시도행정정보화 2단계사업 집행 잔액 반환금으로 606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16쪽입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5,728만 원 중 지출액은 4,795만 원이며 불용액은 933만 원으로 예산절감 및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는 사무기기 구입, 공공요금 등 부서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와 업무추진 여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사무소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5억 3,495만 원으로 이 중 4억 5,286만 원을 지출하였고 8,209만 원이 불용되었는데 이는 예산절감액과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세부지출내역을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먼저 수도권 도정창구역할 및 홍보강화입니다. 예산현액 1억 138만 원 중 지출액은 8,624만 원이며 불용액은 1,514만 원입니다. 117쪽입니다. 집행내역으로는 국회 및 서울사무소 수첩 제작 등 1,614만 원, 국회 등 각종 정책토론회 등 여비 2,676만 원, 중앙부처 등 간담회 추진 975만 원과 오지지역 청소년 수도권 문화탐방 등 1,248만 원, 농특산물 홍보 및 판매지원을 위하여 2,112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 경영관리입니다. 예산현액 7,945만 원 중 지출액은 4,459만 원이며 불용액은 3,486만 원으로 예산절감액 및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118쪽입니다. 집행내역은 직원 주택 임대 지원 1,320만 원과 차량유지비 및 공공요금 등 3,139만 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3억 5,413만 원 중 지출액은 3억 2,203만 원이며 불용액은 3,210만 원으로 예산절감 및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는 직원 인건비 3억 1,147만 원, 119쪽에 보시는 것처럼 사무용품 구입, 공공요금 등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1,055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전용입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 751쪽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전용은 2건에 555만 원입니다. 이것은 u-헬스라이프 추진전략 워크숍 개최에 따른 예산부족과 정보통신 보조기기 상담원 양성교육 개최에 따른 참가자 실비보상 소요경비 부족으로 인하여 통계 목을 조정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67쪽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괄이 되어 있는 상태라서요. 877쪽이 되겠습니다. 총 세입액은 145억 3,322만 원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2,999만 원, 순세계잉여금 91억 4,974만 원,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9억 5,075만 원, 학교용지부담금 수입 15억 864만 원, 국고보조금 27억 9,41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총 세입이 되겠습니다. 세출 부분입니다. 887쪽입니다. 계속해서 세출예산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43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126억 8,854만 원이며 불용액은 16억 3,646만 원으로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72억 5,869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는 학교용지부담금 개인 납부자에 대한 환급금입니다. 그리고 징수교부금 3,603만 원은 학교용지부담금을 징수한 5개 시ㆍ군에 대한 교부금이 되겠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53억 9,383만 원은 원주 무삼초등학교 학교용지부담금 매입비로써 이 중 50% 도 분을 도교육청으로 전출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예비비 16억 2,731만 원은 2010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에 893쪽입니다. 기금 결산입니다. 원래 목차는 899쪽에 있고 조성총괄표는 893쪽에 있습니다. 기금예산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강원학술진흥기금과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학술진흥기금은 도내 학술활동 육성사업 지원을 위해서 2001년도부터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총괄 내역을 말씀드리면, 전년도 말 현재액은 33억 9,949만 원입니다. 수입액은 3억 176만 원이며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37억 126만 원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남북교류협력기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남북강원도 간 교류협력사업 지원을 위해 1998년부터 설치ㆍ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총괄 내역은 전년도 말 현재액은 35억 2,267만 원, 수입액은 19억 3,427만 원이며 지출액은 3억 5,900만 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50억 9,794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07쪽이 되겠습니다. 강원학술진흥기금의 적립금 운영명세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기금은 도비출연금, 기금운용 수익금 등으로 재원을 조달하고 있습니다. 당해연도 말 현재액 37억 126만 원은 신한은행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하고 있습니다. 당해연도 기금운용명세를 설명드리면, 수입은 3억 177만 원으로 이는 전액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기금조성단계로 별도 지출은 없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911쪽, 남북교류협력기금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 적립금 운영명세를 설명드리면, 본 기금은 도비출연금과 이자수입, 기타잡수입 등으로 재원을 조달하고 있습니다. 당해연도 말 현재액 50억 9,794만 원은 신한은행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였습니다. 당해년도 기금운용명세를 설명드리면, 수입은 19억 3,427만 원입니다. 이는 이자수입 1억 4,668만 원과 기타회계전입금 15억 원, 기부금, 부가세 환급금 등 기타 잡수입 2억 8,760만 원입니다. 지출 부분입니다. 912쪽입니다. 지출은 3억 5,9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이것은 안변송어양식장 건립, 금강산공동영농사업 등에 3억 1,200만 원, 협회운영비 및 통일교육특구 지정용역 등에 4,7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끝으로 채무결산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39쪽입니다. 우선 채무결산 보고에 앞서 올해 새롭게 변경된 결산기준을 말씀드리면, 도 회계 간 내부거래로 지역개발기금에서 일반회계로의 차입금이 채무규모에서 제외되었으며, 신규로 기금회계의 채무액이 반영되게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채무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043쪽입니다. 2009년도 말 현재 도의 채무현황은 8,788억 5,821만 원입니다. 오른쪽 맨 끝 상단에 있습니다. 전년 대비 1,871억 474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채무현황을 말씀드리면 우선 회계별로 일반회계 3,438억 3,300만 원 그다음에 공기업 특별회계 5,312억 6,521만 원 그리고 중소기업육성기금 37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기금은 올해 처음으로 채무액에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047쪽입니다. 회계 종류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류별 채무규모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하여 발행한 중앙정부 공공자금관리기금 차입금 2,938억 3,300만 원과 채무부담행위액 500억 원, 공기업특별회계-지역개발채권 발행입니다.-5,312억 6,521만 원 그다음에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을 위해 발행한 차입금 37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상환재원별로 설명을 드리면, 1051페이지입니다. 지방비부담이 3,438억 3,300만 원, 실수요자 부담액이 5,312억 6,521만 원, 기타 37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057쪽입니다. 2009년도 채무발생 총 규모는 4,002억 9,880만 원입니다.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부족으로 지방교부세 감액 및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족분 충당과 지역개발을 위한 지방도 확포장, 그린바이오 연구단지 조성 등을 위해 2,670억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지방채무가 2,670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61쪽에 보시는 것처럼 지역개발기금조성을 위한 지역개발채권으로 1,332억 9,880만 원을 발행하였습니다. 이렇게 2,670억 원과 1,332억 9,880만 원을 합해서 4,002억 9,8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강원도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원도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결산서입니다. 그냥 설명만 들으셔도 되겠습니다, 다 아시는 사항이니까. 이번에 제출된 2009년도 강원도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결산서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금년 3월 실시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함께 첨부하여 제출한 것입니다. 회계감사 결과 지방공기업법과 2009년도 지방공기업 결산지침 및 강원도지역개발기금 회계규칙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되었다는 평가를 받았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9년도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결산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결산서 5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는 지역개발기금의 개황과 업무현황 및 사업운영 성과에 관한 내용이 되겠으며, 앞으로 설명드릴 결산보고서의 내용과 중복되므로 예산결산보고서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먼저 결산총괄입니다. 수입예산 결산액은 총 1,924억 1,872만 원으로서 수익적수입이 247억 5,272만 원, 자본적수입이 1,676억 6,600만 원입니다. 지출예산 결산액은 총 1,975억 6,869만 원으로 수익적지출이 131억 4,463만 원, 자본적지출이 1,844억 2,406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금결산 결과 전기이월액이 433억 609만 원, 당해연도 수입액이 1,917억 602만 원, 당해연도 지출액은 1,975억 6,869만 원으로 전기이월액을 포함한 수입액과 지출액과의 차액 374억 4,342만 원은 올해로 모두 이월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금수지에 의한 결산내역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접혀져 있는 이 부분을 펴면 한 장으로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수입내역을 보면 총 수입액은 2,350억 1,211만 원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기금융자금 이자수입인 영업수익으로 213억 5,564만 원, 그리고 예금이자 수입인 영업외수익으로 19억 4,023만 원, 그다음에 지역개발채권 상환금의 소멸시효 만료로 채무가 면제되는 특별이익 3억 8,649만 원, 그리고 2008년도에서 이월된 전년도 이월금 수입액 433억 609만 원, 그다음에 미수납된 융자금 이자수입 수납분인 영업미수금 3억 5,764만 원, 또 기금의 융자금 원금이 회수된 투자자산수입 343억 6,720만 원, 지역개발채권 발행에 의한 고정부채수입 1,332억 9,8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수입내역입니다. 그 밑에 지출내역입니다. 지출총액은 1,975억 6,869만 원입니다. 그 내역은 영업비용은 131억 4,463만 원으로서 이것은 기금관리비 1,800만 원, 지역개발채권 상환에 따른 지급이자 131억 2,663만 원 등이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투자자산은 지역개발사업에 투자한 기금융자금으로서 지방도 정비사업 등 6개 사업에 720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고정부채상환금은 상환기한이 도래한 지역개발채권의 원금 상환액으로 924억 2,406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맨 밑에 미지급금은 200억입니다. 이건 그린바이오 첨단연구단지 조성사업 등 4개 사업의 융자금으로 사업추진시기에 맞춰서 올해 1월에 모두 지출이 되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입총액과 지출총액의 차액 374억 4,342만 원은 올해 2010년도로 총액이 전부 이월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다음 16페이지부터는 앞에서 제안설명드린 내용에 대한 세부내역이므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역개발기금 결산수지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만 앞으로도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계속적인 지원을 통해 주민의 복리를 증진시키고 기금관리 운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09년도 강원도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2009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과 2009년도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은 도의회에서 위촉하신 결산검사위원님들의 엄정하고 세밀한 검사절차를 거쳐 작성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도 예산 편성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모든 예산운용이 투명하고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기위원장

김상표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시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90쪽에 도민ㆍ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부분이 있는데 예산액은 800만 원을 세웠는데 지출은 일반보상금은 전액 집행 잔액에 대해서 불용액 처리가 되었고 그다음에 포상금에서 190만 원만 집행이 되었는데 도민들이나 공무원들이 제안제도에 대한 운영이 잘 안 되는 겁니까?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이건 현재 도민ㆍ공무원 제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민제안조례 시행규칙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도민에 대한 공모는 연중 계속 하고 있고 시ㆍ군을 통해서 또 반상회보를 통해서 계속 제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사항을 얘기하는데, 제안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2009년도 같은 경우는 도민제안이 25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이걸 검토해 본 결과 포상을 해서 정책으로 제안을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의 제안이 아니고 시ㆍ군에서 민원사항으로 처리해야 될 사항이 주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시상금이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은 45건의 제안이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심사한 결과 장려상 하나, 노력상 넷 해서 공무원시상금을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현재 예산에 계상한 것이 대부분 집행이 되지 못하고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게 되었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그러니까 도민들이 25건의 제안을 했고 공무원이 45건을 제안했는데 도의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건은 심의한 결과 공무원이 제안한 다섯 건 정도만 되어서 포상금을 집행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알았습니다. 93쪽에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해서 1,496억 정도를 강원도교육청으로 전출해 주는 거죠?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교육비전출회계는 각 세에 붙는 교육세가 있고, 그건 전액 교육청으로 전출이 바로 되고요, 그다음에 일반 도세징수액의 3.6%가 법정전출금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이건 지방교육세하고 도세분에서 교육비특별회계 법정전출금하고 합산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그러면 교육세로 들어온 부분은 말고 도세의 3.6% 교육청으로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강원도교육청으로부터 저희 강원도로 이러 이런 목적사업에 쓰겠다는 어떤 사업내용이 있습니까?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지방교육세하고 도세분의 3.6%는 교육청에서 일반회계로 잡아서…….
종국

함종국위원

글쎄, 교육청에서 일반회계로 가는데 지방교육세 부분 말고 우리 도세의 3.6% 부분을 넘겨줄 때 강원도에서 이러 이런 목적사업에 쓰겠다고 하는 사업 부분을 강원도로 제출하지 않습니까?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건 교육청의 일반회계로 잡힙니다. 법정전출금 말고 일반회계로 쓰게 되는데요, 사실은 그 내용은 그쪽에서 쓰겠다는 건 학교운영비라든가 방과후학교 운영, 유아교육비,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 그런 걸로 쓰겠다고 형식상 협의는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건 일반전출금으로 일반회계로 들어가서 잡혀서 쓰게 됩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그럼 우리가 전출을 해 주면 교육청이 그냥 알아서 쓰는 겁니까?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형식상 협의는 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왜냐 하면 우리 도 말고도 기초자치단체 시ㆍ군에서도 교육비로 전출해 주는 부분이 있어요. 보조를 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 그때는 이것 어떤 목적사업에 쓰겠다고 그걸 받아요. 받아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는 그냥 3.6%에 대한 부분을 무조건 넘겨주고 도교육청에서 알아서 쓴다, 그럼 되겠어요?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아니, 내용은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종국

함종국위원

형식적인 협의라면서요. 실질적인 협의가 되어야지 형식적인 협의가 되어서는 안 되죠.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일반 재원 수준으로 되기 때문에…….
종국

함종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94쪽에 지방대학 혁신발전 지원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지방대학을 육성, 경쟁력 제고라든가 육성하기 위해서 기술인력을 양성하고 우리 기업과 지방대학과 산학협력 관계를 유도하는 차원에서 지원이 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나서 성과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분석합니까? 그냥 지원만 해 주고 마는 거예요, 아니면 지원해 주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성과라든가 이런 분석을 합니까?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예, 집행한 내역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에 대한 부분을 지원해 줬으니까 지도 감독도 우리 도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그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까?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며칠 전 국감 현장에서 보니까 교수님들이 산학협력 이런 것 국고보조를 받은 부분을 가지고 본연의 연구목적에 쓰는 것이 아니라 착복하고 이런 부분들이 막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그건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게 교육지원금으로 혁신역량강화사업비로 나가면 실제로 회계상 사업에 관해서만 쓰도록 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업무추진은 카드를 쓰도록 되어 있는데 대학 연구소라든가 학교에서는 회계절차상 그런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회계 절차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걸 업무추진비나 이런 쪽으로 쓰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을 쓰고 그러니까 그게 전체적으로는 회계처리상 본인의 계좌로 해서 쓴다든가 이런 절차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은 저희들이 회계감사를 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하여간 이런 부분들은 경쟁력 제고라는 부분과 본연의 목적대로 잘 쓰일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좀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다음은 893쪽, 기금부분에서 강원학술진흥기금이 지금 현재 약 37억 정도 조성되어 있는데, 2009년도 말 현재 37억이 조성되어 있는데 강원학술기금을 전체적으로 총 얼마를 목표로 해서…….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학술진흥기금 조성목표액은 200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2009년 말 현재 37억의 기금이 조성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운영계획서를 보면 한 푼도 운용을 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학술진흥기금이라는 게 학술진흥을 목표로 해서 대학이나 연구기관에 보조를 하는 사업입니다. 일정액수가 있어야 이것이 운용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2010년 올해까지 50억 조성을 목표로 해서 50억이 조성되면 학술진흥기금을 운용할 수 있는 기관을 설립해서 이것을 운용하고, 최종적으로는 200억까지 기금을 조성해서 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건 2009년도까지는 계속 기금을 모금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사업예산이 없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지금 분권아카데미가 연구기관이라든가 이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이 자체를 학술진흥재단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례제정을 기행위에 요구했었는데 기행위 위원님들이 반대를 해서 부결된 상태입니다. 작년에 그것이 설립되었으면 그쪽이 학술진흥재단의 역할을 해서 이 기금을 운용하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예상하고 있었는데 그게 좌절된 상태입니다. 어쨌든 최소한 50억 정도는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학술진흥재단을 설립해서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50억이 조성되면 학술진흥재단을 설립해서 그때 운영하겠다?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1047쪽이 되겠습니다. 강원도 전체 채무가 일반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금 해서 약 8,788억 정도의 채무를 안고 있습니다. 이 정도 채무면 강원도의 도정을 효율적으로 이끌어가는 데 문제없습니까? 채무가 좀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저희 채무는 잘 아시는 것처럼 산불이라든가 수해라든가 재해가 많이 나서 이루어진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국도 외에 지방도라든가 SOC 건설사업 쪽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채무가 늘어난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행안부에서도 채무액이라든가 상환액이라든가 이런 기준에 따라서 1그룹, 2그룹, 3그룹으로 나누고 있는데 저희는 채무가 총 예산의 17% 정도 되기 때문에 안전한 그룹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도 재정규모에 비해서 안전한 그룹에는 들어가 있지만 강원도 여건상 다소 많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줄여나가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보면 2009년도에 채무액이 급격하게 늘어났단 말이에요. 전년 대비 퍼센티지를 보니까 27% 정도가 2009년도에 급격히 늘어났어요.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작년에는 제가 자치행정국장으로서 재정 때문에 애를 많이 먹은 적이 있었습니다. 총괄적으로는 여기 와서 보니까 작년에는 경기침체에 따라서 예산 조기집행도 있었고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있었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도세의 대부분이 거래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취ㆍ등록세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급격히 낮아졌습니다. 낮아진 부분이 있고 전체적으로 경기침체에 따라서 교부세 부분도 감축된 부분이 있고, 전체적으로 국가재정도 그렇고 지방재정도 그렇고 재정 부분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메우기 위해서 작년에 지방채 발행이 좀 많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채무가 다른 연도에 비해서 급격히 증가한 면이 있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이렇게 본다면 2009년도에 우리 도세인 거래세의 감소에 따라서 채무가 급격히 늘어났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지방세뿐만 아니고 교부세라든가 각종 재정적으로 도의 수입 부분이 다 줄었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사업은 해야 되겠고 해서 지방채를 발행해서 부족부분을 메운 부분입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예.
종국

함종국위원

이상입니다.

조영기위원장

함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1차 질의시간을, 여기 타이머가 작동하는데 15분 내로 하고 15분이 부족하면 1차 질의가 거의 끝나면 추가질의를 하는 걸로 할 테니까 시간을 좀 잘 활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가급적 일문일답으로 질의와 응답을 이끌어내셔서 많은 질의를 하실 수 있도록 진행을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윤병길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실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고맙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먼저 본 위원은 초선이기 때문에 2009년도 예산 결산에 참여하지 못한 관계로 적은 액수지만 궁금한 게 몇 가지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첫 번째로 결산서 89쪽, 도정시책 중에서 현안사업의 전략적 추진 부분 중 여비와 관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비 7,360만 원 중에 국내여비를 제외한 국외업무여비, 또 400만 원의 국제화여비 3,100만 원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성질이 비슷한 사업비가 구분되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이게 전체적으로 각 실ㆍ과의 여비라든가 이런 건 그 항목으로 설치가 되어서 거기서 각 사업에 쓰게 되어 있는데 예산 시스템 자체가 바뀌어서 각 사업별로 해당하는 업무추진여비까지 다 사업별로 다 계상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굉장히 사업별 여비 이런 것이 다 분류가 되어서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이건 과목상 이렇게 국내여비나 국외여비 그런 걸 다 분리해서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그렇다면 89페이지, 국외업무여비 400만 원을 세워놓으셨는데 세입ㆍ세출결산서 부속서류에 보니까 400만 원을 쓰지 않으셨습니다. 사용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병길

윤병길위원

국외업무여비 400만 원을…….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아, 국외여비는 예산절감에 따라서 그 당시 2009년도는 전 공무원들이 해외 나가는 부분을 아주 필요한 부분만 하고 전부 못 쓰게 했습니다. 국제화여비는 다른 실ㆍ국도 그렇지만 거의 많이 남아 있을 겁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그렇다면 2010년도 성과예산서 178페이지를 봐 주세요. 거기에 국제화여비가 4,10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2009년도에는 1,000만 원이 감액되어서 3,100, 아니 국제화여비가 5,1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되어 있는데 2009년도 결산에는 3,100만 원만 결산이 되어 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병길

윤병길위원

성과예산서 178페이지 한번 봐 보세요. 국제화여비가 4,100만 원, 제가 이 세 책을 다 뒤졌어요. 집에서 공부를 무지 많이 했습니다.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5,100만 원이잖아요. 그다음에는 전체적으로 다 줄여서 긴축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이 예산이 국제화여비에서 줄어든 사항입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제가 이걸 보면서 2010년도 성과예산서에 의하면 국제화여비 예산을 세워놓고 크게 네 가지로 쓰시겠다고, 178페이지에 네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예산이 한 가지 위의 것은 집행이 되었는데 지금 예산이 진행 중인지 예산집행을 다 하셨는지…….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예?
병길

윤병길위원

지금 10월이니까 다 하셨는지. 여기 보시면 알아요, 네 가지 사업을 집중적으로 하시겠다고 1, 2, 3, 4가 있더라고요.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보고 있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어느 정도 집행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아, 올해 예산이요? 올해는 아직…….
병길

윤병길위원

2009년도 거예요. 지금 2009년도 것 보고 있어요.

조영기위원장

지금 윤병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2009년도 것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병길

윤병길위원

예. 그런데 2009년도가 진행되면서 2010년도에 네 가지 사업을 중점적으로 한다고 4,100만 원을 책정을 해 놓으셨는데 지금 한 가지는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진행이 어느 정도 되었는지 궁금해서요.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이게 국제화여비가 이건 도청 시책 현안사업으로 해서 뭉뚱그려서 이 한 파트로 갖다 놨기 때문에 디자인이라든가 정보통신공무원, 정보분야 선진우수배치 이렇게 각 실과에 나눠져 있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벤치마킹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아니, 2009년도를 얘기하시는데…….
병길

윤병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2010년도로 넘어왔어요.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아, 올해 넘어온 거요?
병길

윤병길위원

예, 4,100만 원을 세워놓고 여기에 뭐라고 했냐면 사업명세서에 보니까 해외연수를 통해서 벤치마킹을 대부분 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성과보고서가 나와 있는지, 하고 계신지, 했는지를…….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아, 현재는 진행 중이죠.
병길

윤병길위원

그럼 지금까지 한 게 있다면 명세서를 좀 보여주세요.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그건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제가 초선이라서 모르는데 국외여비 이런 것 해 놓고 너무 안 쓰시는 지 쓰시는지 보기 위해서 제가 이걸 열심히 봤습니다.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대부분 공무원들 국외여행을 할 때는 작년 같은 경우는 특이한 경우지만 저희들이 국외여행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들이. 그래서 그것이 타당치 않거나 중복되거나 그러면 가지 못하게 그걸 허가를 안 합니다. 안 하기 때문에 국외로 나가는 예산항목을 보시면 대부분 많이 집행 잔액이 남아 있을 겁니다. 저희들이 그걸 조정을 하거든요, 못 가도록.
병길

윤병길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입니다. 아까 함종국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사실 질의하려고 많이 뽑아왔는데 대동소이해서, 결산서 90쪽에 나와 있는 800만 원 중에서 190만 원만 사용했다고 하셨고 610만 원을 안 쓰셨어요. 그건 아까 질의하신 것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는데요, 이걸 보니까 제안제도에서 상금을 금상을 최고 600만 원까지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예산은 300만 원인데 금상에 600만 원을 책정해 놓으셨더라고요. 이게 약간 맞지 않더라고요, 제가 읽어보니까. 한번 자료 좀 보세요. 저는 그런 걸 여쭙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걸 오프라인제도를 통해서, 이걸 공무원이나 18개 시ㆍ군에서, 아까 시민제도가 미흡하고 제안제도가 자격도 안 되고 해서 상금을 못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대비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제안제도가 성과가 미흡한 것은 도민과 공무원들의 참여의식이 홍보가 안 된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기획관리실에서 온라인 정책제도만을 제안할 게 아니라 학생들이나 대학생들을 통해서 제안제도를 홍보한다면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지 않을까, 지금 이걸 공개적으로 대학생들을 통해서 하면 오프라인제도에서 학생들이 많이 참여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기획관리실에서 좋은 일도 하시고, 이런 상금을 묵히고 그냥 지나갈 것이 아니라 공개를 해서 전달해 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제안입니다.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좋으신 의견이고요, 도민의 제안이 일반적인 도민을 위해서 제안을 하니까 사실은 모든 도민들한테 이것을 알리기가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타깃별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학생이면 대학생, 저희들이 또 운영하고 있는 게 주부모니터단이 있거든요. 주부모니터단 이렇게 특정 타깃을 대상으로 해서 이 제안제도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너무 큰 액수보다는 이런 것 가지고 도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것 같아서 제안했습니다.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초선의원으로서 여쭤볼 게 참 많지만 이 정도로 끝내고요, 하여튼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고맙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이상입니다.

조영기위원장

윤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이 습관적으로 턱을 자꾸 괴는데 그것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면서 습관적으로 턱을 괴시네요.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죄송합니다.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기위원장

그것 좀 유념해 주시고요, 김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저는 결산서를 보고 하기보다는 결산이니까 선배 의원님들이 예산으로 다룬 것을 조목조목 짚어보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정책적인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아까 제가 쉬는 시간에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강원도가 여러 가지로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열악한 재정규모 그리고 모든 것을 비교해도 아주 열악하기 짝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채무 부분이 아까 함종국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적어도 감당하기가 버겁지 않게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는 8,000억 정도 되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강원도개발공사의 부채는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면 현재 기획관리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채무 외에 강원도에서 전체 감당해야 될 부채 내지 채무는 어느 정도 되세요?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강원도 전체라고 말씀하시는 범위가 좀 애매한데 저희들이 법적으로 강원도정에서 부담해야 할 채무는 지금 보신 것처럼 8,800억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8,800억인데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전체 강원도에서 그러면 어느 정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채무를 갖고 있나 이렇게 우선 생각을 한번 해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기획관리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채무,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해서 한 8,000억 정도, 그러면 강원도개발공사도 있고 다른 회계로 처리하는 채무들이 여러 개 있다는 것 아니에요? 그걸 한 목에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글쎄요, 지금 강원도개발공사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강원도개발공사는 독립된 공기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출자만 했고 출자한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인지는 저희들이 리스톡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여러 개의 독립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관리되고 있는 채무들이 별도로 나눠져 있습니까?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도에서 출자한 경우는 강원도개발공사가 유일하기 때문에 채무를 지고 있는 기관은 강원도개발공사밖에 없습니다. 강원발전연구원은 연구원들이고 사업하는 기관들이 아니기 때문에…….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강원도개발공사 채무만 확인이 되면 우리 강원도 공기업까지 합해서 전체 채무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겠네요?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예.
원오

김원오위원

그것 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에 여러 가지로 문제 되는 것들이 먼젓번에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을 하면서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교육비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1,530억 정도 되는데 아까 함종국 위원님 말씀처럼 지원을 하게 되면 어떠한 사업비로 쓰이는지도 사실 관리할 것 없이, 예컨대 실장님 말씀처럼 형식적으로 보는 건데…….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그 말씀은 아니고요, 형식적으로 본다는 건 예를 들어서 일반교부세가 재정보증금으로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사업은 쭉 있지만 그 사업들을 일일이 이렇게 쓴다고 행안부에 보고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재원으로 내려오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교육세는 그대로 넘어가고 일반 도세의 3.6%는 전체 국세의 몇 %가 교부세로 나오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넘어가거든요. 그 외에 비법정전출금이라고 해서 이건 원어민교사에 대해서 써라 이렇게 주는 게 있어요. 그건 그 업무로만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글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우리 교육비 지원조례로 나가는 그 비용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 비용하고 이런 것들이 나가게 되면 예컨대 임의적으로 도교육청에서 편성해서 쓴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면 결국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 무상교육을 실현시키고자 상당히 애쓰고 있습니다. 저도 긍정적인 요소가 없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나 그 방침 속에 그게 있죠, 그동안 추진해 오면서 불요불급한 예산들은 다 삭감해서 급식비 지원하겠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그동안 지원했다는 게 별 필요도 없는데 자꾸 지원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그건 제가 대답드릴 사항이 아니고…….
원오

김원오위원

그래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긴 그렇습니다만 저도 장래적으로는 우리가 무상교육을 실현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현실들이 너무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양극화되어 있는 이 모습을 먼저 치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육비 쪽으로 이렇게 많은 예산이 굴러가다 보면 사실상 소외계층들에 대한 배려들을 앞으로는 감당하지 못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무상교육의 모델을 들여다보고 있는 게 이른바 북유럽의 스칸디나비아제국 같은 데 내지는 산유국 같은 데를 모델로 보게 되는데 거기는 사실상 보편적 복지수준을 높여야 된다고 하는데 보편적 복지수준이 이미 실현되어 가고 있는 나라들이죠. 그리고 또 세원도 우리가 소득액의 25~26% 정도 개인이 감당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 나라들은 그 많은 소득 속에서도 50%에 육박할 만큼 그런 세원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절대적으로 비교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나라들과 무차별적으로 교육복지를 실현하겠다고 하는 건 사실상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현실을 너무 도외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 현재 그동안 우리가 교육지원비로 지원했던 부분들이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취급이 되어서 급식비 지원하는 데로 쓰인다면, 그런다면 앞으로 예산할 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먼저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예산은 국가의 기본 틀 안에서 법령에 의해서 당연히 교육청으로 전출이 되어야 되는 금액입니다. 왜냐 하면 교육청은 자체적인 수입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법정으로 전출되는 건데 그걸 가지고 그쪽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그 사업이 효율성이 있고 없고를 따져서 아, 이건 효율성이 없다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지원하지 말아야 된다 이 부분은 아니거든요. 이건 의무적으로 법상 가게 되는 예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판단해서 대답해 드리기는 뭣하고, 위원님 말씀이 저는 전적으로 옳다고 생각하고요, 그건 개인적인 의견이고, 법적으로 그쪽 교육청 하는 일을 가지고 저희가 어떻게 판단하기는…….
원오

김원오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강원도교육비지원조례로 나가는 3.6% 있지 않습니까? 그 비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요.
원오

김원오위원

그걸 우리가 조례 개정해서 안 나가도…….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아뇨, 전 시도가 법적으로 다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퍼센티지는 다 다르잖아요.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우리 조례로 개정하는 게 아니고 지금 교육세하고 도비의 3.6%는 법정화되어 있는 겁니다. 전 시도가 다 똑같이 이건 의무적으로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럼 뒤에 실무자 분들 한번 얘기해 보세요.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그 퍼센티지가 다 달라요. 그래서 저쪽 시에서는 이만큼 주는데, 그럼 기초자치단체하고는 다릅니까?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조영기위원장

잠깐만요, 이 한 건만은 담당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지금 법으로 되어 있는 거니까.
원오

김원오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그건 실장님, 제 취지를 아시겠죠?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런 것들을 잘 참작하셔서 지원해야 된다, 그리고 법정전출금 그건 앞으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09년도에 학교용지부담금으로 145억이 서 있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은 종래 사업자가 다 부담했잖아요. 사업자가 부담했다가, 이게 전체 국고입니까, 아니면 지방비 부담이 있습니까? 그 비율이 어떻게 되죠?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전체적으로 사업자가 부담한 게 아니고 민간인들한테 부담을 시켰거든요.
원오

김원오위원

그렇죠? 내 얘기는 뭔가 하면 사업자에게 사업비용을 부담시키다 보니까 그 사업비를 어디에서 회수해요? 분양금에서 회수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그 얘기를 묻는 게 아니고 사업비 전체를 가지고 학교용지부담금으로 매기니까 그럼 그걸 가지고 입주자에게 물려서 괜히 불필요한 비용으로 물게 되었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고를 지원하게 된다는 얘기인데 그럼 이게 전체 국비입니까, 지방비입니까? 비율이 어느 정도 돼요?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학교용지부담금은 업체에서 낸 것하고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것하고 그다음에 교육청……. 판결에 따라서 주는 거고 그렇게 다양하게 재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 비율 좀 알려주세요.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업체는 공동주택 세대별 분양가의 몇 % 해서 업체들한테 걷도록 되어 있고요…….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니까 학교용지부담금이 전체가 사업자에게서 삭감되는 건 아니네요?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결국은 아파트 입주민들 내지는 대지 구입자도 일정부분 학교용지부담금을 내야 되네요?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개별적으로 부담을 했었는데 그게 위헌판결이 났기 때문에 이제는 개인들한테 못 걷고 사업자들이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사업자들이 내면 어차피 그 사업자가 공짜로 합니까, 기업이윤을 붙여야지. 그럼 결국은 개별적으로 다 나간단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그건 거기 분양받은 사람들하고…….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니까요. 택지를 분양받건…….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예전에는 그게 항목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개인들이 부담할 수 있도록.
원오

김원오위원

어차피 사업자에게 부담시키면 사업자가 자선사업하나요, 어차피 사업비에 넣고 수익비에 넣어야지. 일정비율이 있다는 얘기죠? 그것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차 말씀드리지만 교육예산들이 기존 교육의 틀을 흔들면서까지 편성되는 것을 바라보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조영기위원장

학교용지부담금 관계에 대해서는 휴식시간을 통해서 담당 계장님께서 김원오 위원님께 소상히 개별적으로 와서 설명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형위원

횡성출신 이관형 위원입니다. 먼저 89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기준으로 2009년도 약 3,450억 원을 지출하시고 18억 원의 예산을 절약하신 것 같습니다. 맞죠?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관형위원

기본적으로 기획관리실은 강원도청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시는 기관으로서 예산절약도 좋지만 예산을 세울 때 뚜렷한 목표하고 방침을 가지고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이관형위원

그래서 아마 다른 실ㆍ국보다 이런 예산을 세우고 운용하는 데 대해서 철저를 기해야 된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불요불급한 것은 절약을 할 수 있지만 꼭 투자를 해야 될 데는 투자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0쪽을 봐주십시오. 주요도정시책수립 연구용역비에서 전년도에서 1억 700만 원이 이월이 되고 또 5억의 예산을 세워서 1,700만 원 정도 절약하셨죠?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예.

이관형위원

그 밑에 보면 강원도대표브랜드 개발사업비에서 또 3,150만 원을 전년도 이월받으시고 3,000만 원의 예산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1,800만 원 정도를, 한 3분의 1 정도를 남기셨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당초 계획대로 안 되셨는지…….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연구용역비는 기획관리실에서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전 실ㆍ과에서 같이 쓰는 예산들입니다. 그래서 이건 용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일이고, 그다음에 강원도 대표브랜드는 잘 아시는 것처럼 “Lively Gangwon” 그것 만들 때 했거든요. 그 절차를 진행하면서 의견이 잘 집약이 안 되어서, 용역하는 회사도 그렇고 이걸 몇 번에 걸쳐서 계속해서 수정을 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건 올해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2009년도에 집행했던 집행 잔액이 올해로 이월되어서 올해 집행된 잔액입니다.

이관형위원

제가 사적으로 기획관리실장님 방을 방문해서 말씀을 올렸지만 다른 분보다 기획관리실장님은 강원도정의 조정역할기능도 많으시죠?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관형위원

그런 부분을 충실히 하셔서 이런 사업이 차질이 없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관형위원

그다음에 91쪽 보면 수도권 규제완화 및 광역행정추진이라는 사업이 있는데 여기서도 3,000만 원의 예산이 남았어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수도권 규제완화정책에 따른 대응책을 만드시느라고 이 사업을 하시는 거죠?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이건 수도권 규제완화지만 수도권 규제완화 하는 내용도 있고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응해서 지역발전정책을 추진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 3,000만 원이 남아있는 건 먼저 기행위에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렸지만 동해안권발전종합계획을 용역을 했습니다, 3개 시도가 같이. 그것이 용역을 계약을 집행했을 때 낙찰된 낙찰잔액이 3,000만 원이 남은 겁니다. 그러니까 각 시도별로 3억 7,000만 원씩 분담을 한, 원래는 4억씩 분담해야 되는데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관형위원

예, 잘 이해했습니다. 96쪽입니다. 지역 및 도시항목 중에서 전체적으로 4,700만 원을 남기셨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까 전년도 이월액이 4,600만 원이거든요.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어느 걸 말씀하시는 거죠?

이관형위원

96쪽, 지역 및 도시. 전년도 이월금이 4,600만 원, 현 집행 잔액이 4,785만 원인데 보면서 전년도 이월금만큼 꼭 남기셨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요.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아, 지역도시에 경제 선진 도 삶의 질 일등도 실현 거기 잔금 얘기하시는 거죠?

이관형위원

예. 습관적으로 반복적 행태로 이렇게 남기시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그걸 한꺼번에 남긴 게 아니고요, 그 밑에 보시는 것처럼…….

이관형위원

몇 가지 되는데요, 공교롭게도…….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그게 전체적으로 그 사업들의 예산절감액이고 그다음에 지금 경제선진도삶의질일등도위원회도 많이 남았는데 그 상태는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게 맨 마지막 회의를 작년에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삶의 질 일등도 하반기 정기회를 못 했거든요. 그래서 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무슨 뜻인지는 알겠고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기초 계산이라든가 이것을 충실히 해서 예산이 집행되도록 해야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좀 양지해 주실 게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면서 전체적으로 2009년도에 채무가 늘어나는 것 보셨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절감하도록, 어떤 예산은 10%까지 절감하도록 저희들이 협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 실ㆍ국에 보면 집행 잔액이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예산은 계획서거든요. 거기에 충실히 집행하도록 하고, 집행을 하다 보면 불요불급한 건 명백히 남겨서 그것도 다른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관형위원

예, 그다음에 106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화담당관실 예산을 보니까 전년도 이월액이 5,600만 원이었는데 2009년도에는 세 배인 1억 5,400만 원을 남기셨어요. 요새 정보화시대에 대응전략을 잘 세우고 또 운영하셔야 될 텐데 예산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으셨거든요.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보시는 것처럼 정보화담당관실 예산은 행정 내부의 정보화하고 또 주민정보화하고 다방면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여기는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용역사업도 많고요, 용역사업을 체결하다 보면 절감액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할 때 철저를 기해서 예산을 불요불급하게 남기는 일이 없도록 예산성립 과정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관형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09쪽을 보시면 앞에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요, 포상금이 870만 원 중에서 360만 원 쓰시고 510만 원을 남기셨습니다. 당초 취지가 있었을 텐데 여느 예산도 아니고, 이게 일반인 대상이죠? 공무원 대상입니까?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그 포상금은 지식관리시스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식관리시스템에 참여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관형위원

제가 감사관실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무원들의 처우개선에는 꼭 상과 벌이 같이 가야 된다고 보는데 당초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렇게 많이 세우셨던 것 같은데 이게 모자라다고 해야 맞을 것 같은데 오히려, 물론 예산절감은 좋습니다만 너무 많이 남기신 것 아닌가…….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직원들을 포상해서 사기앙양하고 그렇게 해서 더 많이 도민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고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건 상ㆍ하반기 나눠서 포상을 하는데 이게 소관부서가 바뀌는 바람에 하반기 포상을 안 했다고 그럽니다.

이관형위원

업무의 연속성과 효율성 면에서 좀 문제가 생긴 것 같네요. 자리가 한 달만 한 것도 아니고 6개월 정도면 다 업무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어서 본연의 목적대로 예산이 집행이 되어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한 거잖아요.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맞습니다.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관형위원

제가 간단간단하게 짚으니까 시간을 써도…….

조영기위원장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이관형위원

알겠습니다. 111쪽 보시면 u-지역정보화 추진사업이 있습니다. 예산이 많지는 않은데 1,300만 원을 세우셔서 45% 되는 600만 원 정도를 남기셨단 말이에요. 어떤 사업인데 이렇게 많이 남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이건 액수가 얼마 안 되어서, 의견을 들어보니까 저쪽 행사비가 절감이 된 상태입니다. 정보화담당관실하고 u강원정책실에서 같이 행사를 추진하다 보니까 행사비가 절감이 된 상황입니다.

이관형위원

절감된 정도가 아니라 안 한 정도 같은데요. 거의 45%가 남지 않았습니까? 10~20% 남겼다면 이해가 가지만…….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이 사항은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정보화담당관이 대답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영기위원장

정보화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김명수정보화담당관

정보화담당관 김명수입니다. 이 사업은 정보화담당관실에서 추진하던 사업인데요, u강원정책실에서 이것하고 똑같은 사업을 행사를 했습니다. 저희가 유비쿼터스시대를 맞아서 선도사업 워크숍을 하려고 500만 원 정도 계상을 해 놨었는데 중복되는 바람에 부득이 저희가 행사를 취소했습니다.

이관형위원

그렇다면 실ㆍ과별 업무편제에서 아니면 사업계획 수립단계부터 잘못된 것 아닌가…….
명수

김명수정보화담당관

저희가 6월에 정보문화의 달이라서 하려고 했었는데 공교롭게 중복되는 바람에 하나를 취소시켰습니다.

이관형위원

알겠습니다.

조영기위원장

정보화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그게 아마 유비쿼터스하고 관련되어서 두 부서가 행사를 했는데 같은 행사는 아닌데 목적도 다르고, 그런데 두 개를 통합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본 모양입니다, 유사항목이기 때문에. 이런 건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이니까 위원님 지적하시는 대로 각종 행사라든가 이런 건 저희들이 정확히 짚어보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통합할 수 있는 행사는 통합해서 예산부터…….

이관형위원

자료 찾느라고 시간이 오래 걸리시니까 한 번만 더 할게요. 5분만 더 주세요.

조영기위원장

5분은 너무 길고, 추가 질의시간이 또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질의시간을 드릴 테니까요.

이관형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16쪽하고 118쪽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서울사무소 인력은 확충하고 예산도 많이 줘서 충분한 활동을 통해서 우리 강원도의 빈약한 재정과 인프라를 구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예산서 보면 116쪽에도 있고 기타로 해서 118쪽에 또 서울사무소 운영경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놓으셨단 말이에요. 116쪽을 보시면 역할 수행하는 경비가 들어있고요, 118쪽으로 오면 인건비 예산을 세워놓으셨는데 굳이 왜 이렇게 분리를 해 놓으셨는지…….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아, 뒤에 있는 인건비는 여기에 근무하는 공무원 인건비입니다. 그러니까 공무원 인건비, 각종 수당들을 각 실ㆍ과에서 다 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관형위원

이건 붙어야 되는데 왜 굳이 떨어뜨려놨느냐 그 얘기죠.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아뇨, 이건 목이 달라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이관형위원

다른 데는 그렇지 않잖아요. 실ㆍ국별로는 안 그렇잖아요.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예산 편제 순서상 인건비가 맨 뒤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실ㆍ과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관형위원

그 전에는 다른 사업비가 들어있습니다.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예?

이관형위원

116쪽은 서울사무소이고 117쪽은 다른 항목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118쪽에 가서 기타에서 인건비 부분들이 들어가…….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아, 거기 서울사무소라고 표시가 제일 앞쪽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뒤는 전부 서울사무소 겁니다.

이관형위원

그럼 117쪽부터 쭉 다요?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118쪽 끝까지요.

이관형위원

그런데 여기에 농특산물 홍보 강화 이런 것도 서울사무소에서 합니까?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서울사무소에서 합니다. 왜냐 하면 서울사무소에 가 보시면 밑에 진품센터가 있거든요. 그 관리도 여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관형위원

이해가 되었습니다. 앞에서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기본 저의 생각에 실장님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표시하고 개선을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새로 부임하신 만큼 앞으로 충분히 고려하셔서 도정을 이끌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관형위원

감사합니다.

조영기위원장

이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구자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열위원

원주 출신 구자열 위원입니다. 오늘 이 결산에 관한 문제는 존경하는 남만진 위원께서 아주 꼼꼼하게 잘 살피시고, 관련된 결산심사위원들께서 어느 때보다 아주 꼼꼼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시책에 대해서만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난 도정질문 때 안타깝게도 시간제약을 받아서, 실장님과 효과적인 얘기를 나눠봤으면 했는데 좀 부족해서 아쉬웠습니다. 지금 여기 어차피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 중에 남북교류협력이 있는데 보통 2006년도전후해서 중단이 되었나요? 제가 조사한 바로는 거의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2008년 정도에…….

구자열위원

하긴 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자료에 의하면 거의 남북교류활성화기금으로는 3,000만 원 단위 정도밖에 없어요. 그럼 거의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아뇨, 2009년도에 3억을 집행했죠, 송어양식장부터, 이 결산서에.

구자열위원

아, 그래요?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그게 남북협력기금에서 나가기 때문에…….

구자열위원

여기 보면 남북교류활성화기금으로…….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여기는 남북교류협력담당관실 일반예산이고요, 사업비는 남북교류협력기금,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예산서 기금부분이 있잖아요, 거기서 집행이 되었습니다.

구자열위원

보니까 남북협력담당관실 쪽에서 쓰는 예산은 접경지역으로 거의 쓴단 말이죠. 접경지역 쪽에도 아무래도 애로사항이 많고 그동안 소외받아왔고 힘든 부분도 있지만 제가 그날 잠깐 드린 말씀 중의 하나도 미래의 강원도를 생각한다면 어떻게든 남북강원도 활성화는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그런 쪽으로도 지금, 어차피 내년도 예산심사를 하는 건 아니니까 미리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애를 좀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요, 남북협력담당관실 소관에서 하는 일이 남북교류사업하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접경지역지원법이라든가 DMZ 접경지역 개발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반영된 예산들은 접경지역지원사업 분야입니다. 이건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예산서상에 반영이 되었던 거고, 그다음에 남북협력 관계하는 사업들은 남북협력기금을 매년 조성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집행이 됩니다. 여기는 지금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적극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지금 현재는 정부 차원에서 남북교류가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준비만 하고 있는 사항인데 지금 금강산에서 회담도 하고 그러니까 조만간에는 풀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준비를 잘 해놓고 있다가 풀리면 바로 내년에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집중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열위원

준비하고 있다가 바로 시행할 수 있는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렸던 부분이 제가 인터넷이나 언론 쪽에서 자료를 모은 겁니다만 고성군 같은 경우는 아주 심각하다고 합니다. 그 수치를 보니까 전체 725억 정도 되고 월평균 29억 정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도에서의 지원방안은 없을 것 아닙니까? 예산이 없죠?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예, 지원해 준다는 게 사업을 지원을 해 주는…….

구자열위원

그러니까 고성군민들이 피해 입은, 정확히 이걸 증명할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 문제도 있겠지만 지금 많은 언론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발표되는 이런 손실금 같은 것에 지원되는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하지 않았잖아요.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구자열위원

저는 이런 것도 어차피 남북협력기금 조성이 1조 4,000억 정도 되어 있다고 하죠? 그런 것도 어차피 도에서 못 한다고 하면 찾을 수 있는 방법, 그런데 남북협력기금 법조항을 따져보니까 이건 사업주체만 받을 수 있게끔 해 놨더라고요. 이게 참 애매한데 그렇지만 그렇다고 강원도의 재정상 이것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면 이것을 어떤 식으로든 요구를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적극 협조해 주실 게 지금 현재 접경지역지원에 관한 법에 이것이 특별법으로 되면 남북협력기금도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거든요. 특별법 제정하는 문제하고 그리고 남북협력기금법에 지원하는 조항 자체가 통일계정, 남북협력계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서 통일 후를 대비한, 통일을 대비한 지역여건 개선사업에도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걸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공청회도 하겠습니다만 좀 강력하게 어필해서 이 법안에 그게 적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열위원

좀 강력히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지역이 고성하고는 관계없는 사람입니다만 우리 강원도에서 이것은 관심 깊게 챙겨 봐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도지사께서도 대륙으로 가는 전초기지로 강원도를 표방하셨는데 그런 뜻에서도 어차피 통일에 대비한다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지역이 강원도이기도 하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문제는 강원도에서 깊이 관심을 갖고, 16개 광역자치단체 중에 남북 관련된 부서는 강원도밖에 없죠?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그렇지는 않고요, 경기ㆍ강원ㆍ인천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은 접경지역이 세 시도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남북협력기금도 세 시도가 협력해서 하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그 밑에 타 시도도 남북한 교류를 하는 시도는 있습니다.

구자열위원

시도는 있는데 보니까 저희는 환경이 전 세계 유일한 분단 국, 그중에 유일한 분단 도 이런 환경이면 강원도가 주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지금까지도 열심히 하셨지만 앞으로도 이런 문제는 더 큰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열위원

예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함종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던 일부인데 여러 가지 도세가 약하다 이런 부분이 거래세 위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가지고 본다면, 저는 분권운동에 상당히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재정분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장에 내년도 국비를 얼마를 확보하느냐 이런 안타까움이 많지 않습니까? 먼 곳을 내다보는 정책도 병행되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분권운동은 활발히 전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국장님께서도 그런 측면에서 분권운동에 상당히 관심이 많은 줄 알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지난 7대에서는 도에서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 민간단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약하는 말씀을 기행위에서 많이 하셨더라고요, 제가 회의록을 찾아보니까. 그런데 이것은 어떠한 단체에 얼마의 예산을 지원해 주고 하는 이런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비수도권 지역에 있는,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자치단체들은 얼마나 이런 재정문제가 심각합니까? 이맘때만 되면 하늘에 소나기 올 때까지 바라보고 있는 형국 아니겠습니까? 아주 고착화된 8 대 2의 구조, 재정자립 문제는 당장 내년도 예산도 중요하지만 우리 강원도도 관심 있는 비수도권 자치단체와 연대를 해서라도 이런 문제는 적극적으로 활발히 이 운동을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옳으신 말씀이고요, 사실은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도 지방자치라는 것 자체가 자기 재원으로 자기 일을 하는 것이 지방자치인데 사실 우리나라는 지금 구자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세 분야가 8 대 2고 또 재정분야도 6 대 4고 그래서 이것은 무늬만 지방자치이지 사실 지방자치라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어쨌든 국세의 지방세 이양 부분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만 우선 그렇게 되려면 각종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직이라든가 이 부분이 지방으로 이양될 부분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면 당연히 재정부분도 지방 쪽으로 많이 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강원도뿐만 아니라 나머지 시도에서도 총합적으로 같이 해야 될 문제이지만 저희가 가장 먼저 힘을 내서 추진하던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계속해서 유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열위원

그런데 지방정부 대 중앙정부의 대결이라고 하면 좀 그런데 지방정부에서 중앙정부에게 요구하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것은 분명히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민간기구를 통해서 활성화가 될 수 있다면 더 효과적이지 않겠어요?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구자열위원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전국적으로 서너 군데 정도 지방분권운동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활동하는 단체가 있는데 당장에 예산, 적으면 적고 크다면 큰 돈이지만 얼마를 지원해 주는 이걸 아까워할 게 아니라 이걸 제도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게, 민간차원에서 활성화될 수 있게 하는 것도 지방자치단체들의 몫이라고 봅니다. 강원도뿐만 아니라 많은 자치단체들이 관심을 갖고 있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년도 사업도 중요하지만 먼 미래를 본다면 이게 일본이나 선진국 같은 경우 거의 6 대 4, 5.5 대 4.5 이 정도 비율 되지 않습니까? 그 정도만 가도 강원도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주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은 충분히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계속 이어지는 중앙종속화 이런 불균형 때문에 아마도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도 먼 장래를 내다보고,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고민 많이 하시겠지만 심각하게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걸 제 임기 동안 두고두고 얘기할 겁니다만 이 문제는 아주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데, 이견은 없으시죠?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예, 위원회에서 말씀드릴 사항이 아니라서 제가 말씀드리다가 생략을 했는데 하여튼 이건 위원님들하고 저희하고 열심히 힘을 합해서 지방이 강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자열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기위원장

구자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계시기 때문에 10분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가급적이면 간단명료하게 결산검사와 관련된 질의만 해 주시면 회의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회의중지

16시 4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9회계연도 기획관리실 소관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결산승인의 건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김용주 위원입니다. 먼저 기획관리실장으로 영전하신 걸 축하드리고, 기획관리실장을 하기 위해서 공직생활 하시면서 많은 준비를 하신 것 같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오신 지 불과 며칠 안 되었는데 어떠한 질문에도 뒤에 큰 자료 받지 않고 답변하시는 기획관리실장님의 높은 능력에 다시 한번 새삼 공감하면서 훌륭하신 기획관리실장님께서 강원도정을 크게 발전시킬 거라고 기대합니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89쪽에 보니까 전국시도지사협의회운영비에서 1억 500만 원 정도가 지출된 게 있는데 그 당시 2009년도에 시도지사협의회회장을 전 지사님이 맡고 계셨었나요?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그래서 집행된 건가요?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그게 아니고 이건 시도지사협의회를 운영하면서 운영비를 시도가 얼마씩 내게 되어 있습니다. 주로 서울시하고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역이 많이 내고요.
용주

김용주위원

내는데 1년에 우리 강원도에서 1억을 내면 전국에 20억,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큰 시에서는 더 내고 한다면 20억 정도 운영하시는 건가요?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아,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예.
용주

김용주위원

월정액으로 부담하는 겁니까?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1년 연간입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얼마를 내라는 어떤 매뉴얼이 있습니까?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시도지사협의회에서 협의를 해서 부담금을 산출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그래서 그렇게 들어가는 겁니까? 그럼 2010년도 건 아직 안 나왔지만 2010년도도 거의 이 정도 집행이 되는 겁니까?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현재 우리 부담금이 1억이 넘어가 있는데 2009년도에는 수도권규제완화 등 전국적인 현안대응을 위해서 각 시도가-수도권은 빼놓고-추가 분담금을 1,200만 원을 더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보통 분담금보다 1,200만 원이 더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1쪽이 되겠는데요, 도의회 의정활동지원이라고 해서 470만 원인가?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예, 도의회 의정활동지원이요.
용주

김용주위원

도의회 의정활동지원도 합니까, 기획관리실에서?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이건 어떤 내용인가 하면 자치의정이라고 자료 발간하는 것 있죠? 그것 구독료, 그다음에 의원상해부담금이라고 해서 매년 상해를 대비해서 계상해 놓은 예산이 있고 그렇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알겠습니다. 의정회 지원금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93쪽, 아까 함종국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던 내용인데 교육비특별회계 금액이 얼마입니까? 149억입니까?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1,490억입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이렇게 많은 돈을, 이건 그대로 집행 잔액이 없는 걸로 봐서는 정해진 금액이 다 지출되는 것 같은데…….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먼저 답변드린 것처럼 교육세를 부과하지 않습니까, 담배세의 50%……. 그 세금은 교육세이기 때문에 전액 교육청으로 넘어가고요, 도세 징수액의 3.6%가 법정전출금으로 해서 교육청에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저희는 교육청으로까지만 하면 교육청에서 일괄 집행하는 겁니까?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교육청은 재원이 없기 때문에, 교육청은 교육부에서 재정보전금으로 주는 것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세원을 가지고 이전해 주는 것하고 두 개가 교육청의 큰 재원이 됩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동일한 질의 같으니까 그만하겠습니다. 그다음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로스쿨 지원이 6,100만 원인가요?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예, 6,100만 원입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로스쿨은 강원대학교 로스쿨 때문에 지원하는 겁니까?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맞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전국 대학이 로스쿨을 유치하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는데 그 항목 중에 하나가 장학금을 많이 확보한 그것도 평가에 점수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도뿐만 아니라 각 시ㆍ군에서도 일정 부분을 배당을 해서 여기 로스쿨에 다니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협약을 맺은 사항입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6,100만 원이 거기에 얼마나 효력이 됩니까?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전체 학생 30명 중에서 6명을 저희가 장학금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그럼 1년에 1,000만 원 꼴인가요?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등록금입니다, 전학기 후학기 해서 등록금이 1,0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걸 지원하는 것입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그 밑에 보면 유아 및 초ㆍ중등교 교육부분 반환금 해서 반환금 기타 과오납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뭔가요?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이건 원어민교사 지원사업비입니다. 원어민교사 지원사업비가 도에서 20%, 시ㆍ군에서 50%, 교육청에서 30% 이렇게 배정을 하도록 했는데 저희들이 이걸 정산해서 남는 사업비를 다 받아서 시ㆍ군 부담금만큼 다 시ㆍ군에 반환을 했습니다. 그 예산입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도로 다 반환했습니까?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예.
용주

김용주위원

96쪽에 보면 경제 선진 도 삶의 질 일등도 해서 있는데요, 여기에서 하는 주 내용이 뭡니까?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경제 선진 도 삶의 질 일등도 이것이 김진선 지사 계실 때 도정목표였습니다. 도에서 추진하는 이런 사업들에 대한 자문이라든가 정책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경제선진도위원회에 40명, 삶의질일등도위원회에 40명 해서 80명을 위원으로 위촉해서 매년 전반기ㆍ후반기 도정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의견을 듣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그 사업에 36억 정도 들어갑니까?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아뇨, 3,900만 원입니다. 3,900만 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3,500만 원을 집행했고 390만 원 정도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그 위에 96쪽에 보면 뉴스타트 강원 추진 그 밑에 있는 금액이 뭡니까?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그건 총괄액수로요, 그 밑에 나와 있는 액수를 다, 항목이 통합된 항목입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통합된 항목인데 전체적으로 묶어서 경제 선진 도 삶의 질 일등도실현하는 데 들어가는 총 예산이 36억이라는 게 맞느냐 이거죠. 무슨 효과가 크게 나는 게 있습니까?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경제 선진 도 삶의 질 일등도 실현 해서 예산이 되어 있는 건 그 밑에 경제 선진 도 삶의 질 일등도 운영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디자인강원프로젝트 추진, 또 연구용역개발비, 디자인강원프로젝트 지원,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강원 4대 포럼, 젊은 인재그룹 운영 이게 다 통합되어서 경제 선진 도 삶의 질 일등도 그 항목에 계상된 겁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그걸 물은 거예요. 37억 가까이 되는 돈을 집행하시는데 거기에서 큰 시너지 효과가 있냐고요? 몇 가지는 이걸 함으로써 달라지고 있다든가, 거기에서 나오는…….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경제선진도삶의질일등도위원회는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그렇게 되었고요, 디자인강원프로젝트는 강원도 전역의 경관조성을 해서 강원도 전체의 품격을 높이자, 또 관광자원화해서 소득을 창출하자 하고 전 시ㆍ군이 다 이 프로젝트를 추진하도록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4대 포럼은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경제ㆍ환경 또 DMZ포럼 그렇게 해서 4대 포럼을 운영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은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하는데 이것은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에 지원을 해 주는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이게 계속사업인가요? 2010년도에도 하셨나요?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삶의질일등도위원회는 올해까지 예산이 반영되고, 내년도에는 먼저 도정의 시책이었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에 끝이 났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그럼 2010년도까지 집행하셨다면 이걸 진행함으로써 그동안에 투자한 예산에 맞는 그만한 성과가 확연히 드러날 수 있는 증빙자료가 나올 수 있겠죠?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예, 예산집행 내역하고 성과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옆에 보면 디자인강원프로젝트 추진까지도 거기에 해당되는 거라고 했죠?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그 뒷장에 보면 디자인강원프로젝트 지원 해서 25억.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디자인강원프로젝트 추진은 디자인강원프로젝트 추진을 하기 위한 사무관리라든가 행사운영, 국내여비, 시책업무추진비 등 그 비용이 되겠고요, 그 밑에 있는 디자인강원프로젝트 지원 자치단체 자본보조는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자치단체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종합평가해서 저희들이 상사업비로 각 시ㆍ군에 내려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ㆍ군에서 이것하고 시ㆍ군비를 합해서 디자인프로젝트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알았습니다. 101쪽, 접경지역지원 국고 내려온 거죠?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이전해 주신 거고요?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접경지역에 지방자치단체 이전한 내역 있죠? 그것을 시ㆍ군별로 볼 수 있도록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남북강원도교류협력지원금에 서 있는 예산은 단체에 지원한 건가요?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아뇨, 이게 조금 전에 위원님들 설명에 답변한 것처럼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있습니다. 거기에 도비로 전출한 금액입니다. 이것은 우리 일반회계에서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들어갔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이따 기금에 대해서 또 물어볼 게 있으니까……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05페이지, 서울~춘천 간 고속도로 건설 차입금 이자상환 이렇게 되어 있는데 6억 4,700만 원입니까?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지역개발기금을 차입한 이자상환금이 되겠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이자상환금이요? 차입을 왜 했죠? 경춘고속도로 공사 때 지원했나요?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서울~춘천 간 고속도로를 할 때 민자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투자를 해서 강원도, 춘천시, 대한교원공제회, 한국도로공사 해서 지분을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분참여가 말하는 것처럼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을 해서 여기에 투자했기 때문 여기에 대한 이자를 저희들이 갚는 것이 되겠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이자하고 투자에서 나오는 수익률하고 어떤 게 더 큰가요?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글쎄요, 투자수익이라고 하면…….
용주

김용주위원

빚내서 투자하고 들어오는 건 없이 이자만…….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그게 운영을 한 게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몇 개월 안 되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1년 운영을 따져봐서 1년 끝나고 나면 아마 투자수익이 나올 겁니다. 지금은 운영한 지 몇 개월 안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익 같은 게 계산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이익 나올 것 같지도 않은데, 제가 도정질문을 통해서 아니면 관계부서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민자로 해서 경춘고속도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춘천시에서도 통행료 수익의 부족분에 대해서 변제하는 처지가 되었죠?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예.
용주

김용주위원

가뜩이나 통행료 비싸다고 춘천시민이나 춘천 근교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 기 공사는 되었으니까 경춘고속도로 민자를 도로공사한테로 다시 되팔 용의는 없는지, 그걸 도에서 추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이건 지금 현재 운영 회사가 있는데…….
용주

김용주위원

그럼 도하고 춘천시에 지분이 있는 것 우리가 조금 저렴하게 하고, 민자 경춘고속도로공사주식회사에서 도로공사에 팔게끔, 그게 경춘고속도로가 민자보다는 국도가 되어 줘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야 통행료도 싸게 할 수 있는 건데, 제가 간접적으로 들은 바에 의하면 경춘고속도로공사에서도 그걸 몇십 년 분납식으로 받아서 할 게 아니라 어느 계기가 되고 가격이 저렴하면 자기네가 도로공사에 팔 용의가 있다고 나옵니다. 그러면 도하고 도로공사하고 해서 이걸 사서, 왜 경춘고속도로가, 양양 간 가는 고속도로가 춘천까지는 민자고 민자 끝나고 나면 또 도로공사에서 맡아서 한다는 것도 모순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춘천을 수도권의 거점도시로 하고 도청소재지인 만큼 또 경춘고속도로가 양양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되려면 이제는 도에서 발 벗고 나서서 도로공사하고 협의를 해서라도 도로공사에서 매입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경춘고속도로 통행료도 저렴해지고 또 민자하고 국가사업하고 중간에 샌드위치로 껴있는 것보다는 일률적인 행정처리, 관리, 도로에 대한 것도 있기 때문에 이건 전적으로 도에서 나서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을 우리가 이런 큰 액수를 주면서 과연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이 얼마가 될지가 반문이 되어서 여쭙는 겁니다.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물론 도로를 이용하는 통행 차량의 수입하고 저희들이 건설하기 위해서 차입금하고 이자하고 비교하면 그렇게 되겠습니다만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춘천시의 경제가 많이 올라가는 부분도 감안을 해야 할 걸로 생각을 하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분이라든가 이것을 도로공사에 매각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건설방재국 쪽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예, 꼭 하셔서 매각이 빨리되어야 된다는 걸 꼭 좀, 그래야 지역의 통행료도 인하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유익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조영기위원장

위원님, 더 추가로 질의하실 게 있으시죠?
용주

김용주위원

시간이 다 되었나요?

조영기위원장

아까 끝났는데 양해해 주시면 추가질의 시간에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추가 질의시간이 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알겠습니다.

조영기위원장

죄송한데 일차 질의는 다른 위원님들 지루한 감도 있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곽영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승위원

실장님, 공유재산의 공작물 구축물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곽영승위원

공유재산에 공작물 구축물이라는 게 나오더라고요. 어떤 걸 얘기하는 건지, 교량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까?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예, 교량도 공작물에 들어갑니다.

곽영승위원

그 용어가 채무결산보고서에 나오는데요, 아, 거기가 아니고 1071페이지에 나오네요. 거기 공작물이라고 나오는데 그게 어떤 걸 가리키는 겁니까?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종류별 현황에서 토지, 건물, 임목, 공작물 이것 얘기하시는 거죠?

곽영승위원

예.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공작물이라는 건 도로라든가 교량 일체의 공작물을 다 얘기하는 것으로 아마, 이건 제 파트가 아니라서 그러는데 전체적으로 보시는 것처럼 재무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각 시도가. 그래서 지금 현재 재산 부분이 SOC 부분이 다 도유재산에 빠져 있었는데 이제는 이게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도로, 교량 이런 게 전부 도 재산으로 잡힙니다. 그래서 도 재산이 보시는 것처럼 엄청 늘어났습니다. 이 공작물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7조가 됩니다.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곽영승위원

우리 부채가 8,800억 원인데 이것 상환 스케줄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예,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영승위원

그다음에 도립대학 창립자금부터 창립연도, 현원, 학생 정원이 몇 명이고 현원이 몇 명이고 교수가 정원이 몇 명이고 현원이 몇 명, 그다음에 1년 연간 운영비가 얼마이고 이런 것들 좀 자료로…….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영승위원

그다음에 주요도정시책수립 연구용역비가 6억인데 이게 도 전체입니까?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곽영승위원

산하기관까지 다 합해서?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예.

곽영승위원

예, 저는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영기위원장

곽영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남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남규위원

임남규 위원입니다. 결산에 대해서 동료 위원들이 많이 질의를 했는데 저는 강원도지역개발특별회계에 대해서 잘 몰라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62페이지, 당해연도 지방채 월별명세서인데 2009년도에 1,300억 정도의 지방채를 발행했습니까? 아, 61페이지요.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지방채 발행한 것 월별명세서 보시는 거죠?

임남규위원

매년 이렇게 지방채 발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기채승인을 하면, 예를 들어서 기채 1,000억이다 그러면 그게 돈이 생기는 게 아니고 그 채권을 팔아야 됩니다. 자동차 등록할 때나 이렇게 채권을 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월별로 지방채 발행액에서 월별로 매각한, 지방채를 판 숫자입니다. 1월에 120억을 지방채를 팔아서 재원을 마련했고요, 2월에 그렇게…….

임남규위원

그럼 이게 결국은 부채라는 얘깁니까?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부채입니다.

임남규위원

35쪽으로 다시 돌아가면, 예산을 편성하고도 불용 퍼센티지가 15% 가까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이 내용은 양해를 하신다면 예산담당관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기위원장

예산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불용액 내용은 36페이지에 나오는데요…….

조영기위원장

예산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전용수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전용수입니다. 불용액 내역 342억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자금예측수요를 추후에 하기 위한 예비비로 291억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 지역개발채권 상환원금 40억 정도, 지역개발채권 상환이자에 필요한 부분이 11억 정도, 그다음 기타 기금관리비가 1,4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직원을 향해서) 아니, 이것 불용액 얘기하는 거야. 뒤에 보면 지방도정비사업이라든가 그린바이오첨단연구단지 이쪽으로 기금 융자를 했는데 이게 이월되어서 올해 지원이 되었잖아. 그래서 불용액 처리가 된 거지. 왜 불용되었나 물어보신 거지.

임남규위원

그렇다면 2,300억 정도 예산을 현행 편성해 놓고 불용액을 이렇게 15% 이상씩 하면 예산편성이 잘못된 게 아닌가요?
용수

전용수예산담당관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 저희가 연간 공채 매출액을 보통 800억에서 1,000억 사이로 잡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10년 이상 중고 자동차에 대한 혜택을 주다 보니까 자동차가 많이 팔림으로 해서 공채 매출이 상당히 큰 폭으로 늘어났습니다. 거기에 대한 늘어난, 융자를 다 해 주고 남은 금액들이 이런 식으로 남기 때문에 예비비가 291억이나 증가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년에 비춰보면 이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내수 진작을 위해서 자동차 구입하시는 분들에게 특별혜택을 주다보니까 공채매출이 상당히 큰 폭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잔액이 전부 예비비로 와서 쌓이게 되었습니다.

임남규위원

그러면 예비비는 언제든지 사용 가능한 예산 아닙니까?
용수

전용수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임남규위원

그러면 매월 이렇게 공채를 발행하고 예비비는 남겨놓고, 공채 발행하면 이자 나갈 것 아닙니까?
용수

전용수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공채 발행하면 이자는 나갑니다. 연리 2.5%의 이자가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예비비는 금년도에 들어와서 다시 시ㆍ군 융자재원으로 활용이 됩니다.

임남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기위원장

예산담당관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임남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죄송합니다. 초선이라서 좀 모르는 게 많아서 질의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에 디자인강원프로젝트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좀 많이 찾아봤는데 디자인프로젝트가 사업을 많이 했고, 3억 2,000에 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고 표시가 많이 났더라고요, 이 책자에 보니까. 그런데 이 돈 갖고도 모자랄 텐데 뒤에 보니까 1,186만 4,000원을 남겼어요. 이런 걸 다 쓰지 않고 남긴 이유가 무엇인지, 또 포상제도가 너무 약한데 이런 걸 포상제도에 넣을 수는 없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포상비는 저희들이 1,500만 원을 수립했는데 나갔고, 지금 잔액이…….
병길

윤병길위원

97쪽 중간에 있습니다. 잔액이 1,186만 4,150원이 남았어요.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그게 지금 사무관리비에서 예산이 절감이 되었고요, 이건 경직성경비인데 저희들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절약을 했고요, 행사운영비에서 많이 남았는데 이건 공공디자인엑스포 강원도관을 설치했습니다. 설치했을 때 이건 용역업체로 해서 계약을 하고 하는데 용역할 때의 계약 잔금이 되겠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강원도를 새로 알리는 프로젝트를 많이 개발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또 한 가지 간단하게요, 94페이지에 이건 정말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러는데요, 94페이지에 보니까 지역인적자원개발 국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역인적자원개발 국고가 6억이 되었는데 민간이전을 6억을 하고 민간경상보조 해서 6억이 다 지출이 되었는데 이것 이해가 안 되어서 여쭤봅니다.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이것은 강원도개발공사에 RHRD 인적자원개발센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센터에서 그 당시 일자리 만들기가 활성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교과부에서 일자리 만들기 사업을 공모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RHRD센터에서 두 건을 응모해서 정부 예산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한 건은 관광레저종사인력 양성이라고 해서 골프 캐디 양성하는 사업이고 하나는 횡성한우 명인만들기 해서 식육처리하고 가공전문인력 양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RHRD센터에 전액 보조금을 줬기 때문에 그쪽으로 다 넘어가서 그쪽에서 집행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6억으로 딱 떨어지면서 여섯 가지가 6억이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기위원장

윤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김용주 위원입니다. 시간 가는 줄도 모르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17쪽, 서울사무소에 보면 농수산물 홍보 강화라고 해서 2,100만 원 정도 지출된 게 있네요. 그 내용을 왜 제가 짚었냐면 기왕 홍보를 하려면, 농산물 홍보를 2,100만 원 가지고 무슨 홍보가 되었을까 하는 생각에서.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아, 이건 농산물을 전체적으로 홍보하는 게 아니고 그쪽에 보시면 그 밑에 진품센터 있지 않습니까? 거기 입주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강원농산물전 이렇게 할 때 그 사람들에 대해서 홍보비를 지급한 겁니다. 팸플릿을 제작해 준다든가 그래서 액수가 적습니다, 거기 입주한 업체만 해 주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농산물 홍보는 유통원예과에서, 농산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그렇겠죠. 그래도 기왕 하는 거면 예산을 들여서라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893쪽을 잠깐 봐 주십시오. 기금에 대한 얘기입니다. 보니까 각종 기금이 많습니다. 강원학술진흥기금, 남북교류협력기금, 체육진흥기금 등이 있는데 이 기금 총 금액이 얼마죠?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거기 보시는 것처럼 계 보이지 않습니까? 3,249억이 되겠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3,200억 정도 되죠? 이건 현재 기금은 그대로 있는 거죠?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그게 현재잔액이니까, 그건 그 밑에 맨 오른쪽 위에 보시면 당해연도 말 현재액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건 당해연도 말에 현재 가지고 있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우리 강원도가 부채는 많아서 허덕이면서, 엊그제 뉴스에 나오는 것 보니까 16개 시도에서 부채 많기로 여덟 번째로 많다고 매스컴에 나오더라고요. 이것 이율이 적을 텐데, 내는 이자는 비싸고.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그래서 통합기금을 관리하거든요. 저희들이 만약에 급하게 차입할 수 있으면 이 기금에서 예수를 해서 차입해서 저희들이 활용하고 이자를 갚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그러면 죄송한 얘긴데 각 기금을 무한정 모으시는 건 아니죠?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그런 건 아닙니다. 계획이 있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그게 서식에 따라서 양이 많을지 모르지만 각 기금의 성격과 목표액과 기간이 나올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해도 될까요?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오히려 이렇게 무한정으로 가는 것보다는 예를 들면 단기적으로 끝내야 될 건 빨리 끝내서 그 목표에 맞는 사업을 개진해 버리고 다른 걸 또 하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하는 게 낫지, 그냥 여러 개 걸어놓고 기금만 조성한다고 해서 몇 억씩 모아서, 3,200억 정도를 그냥 예비비 식으로 놓고 필요할 때는 용채를 쓰고 상환하고 이러는 것 같은데 그런 것보다는 각 기금이 목적이 있어서 기금조성이 될 것이고, 기간이 언제까지이고 목표량이 얼마인지 알고 싶으니까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영기위원장

김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만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제가 마지막 순서인 것 같습니다. 저는 결산검사를 했던 본인으로서 구체적으로 질의 하는 건 맞지 않다고 보고요, 전체적으로 이런 것은 이래야만 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정부예산회계법이나 지방재정법상 부서별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까?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예.
만진

남만진위원

그러다 보니까 각 항목별로 쪼개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이 불필요하게 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불용액을 쭉 보면 불용액 자체 내에서도 항목별로 들쑥날쑥하고 그래서 이걸 기능별이라든가 또는 사업별로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정부예산회계법상 아니면 지방회계법상 규정되어 있는 건 없습니까?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기능별이나 이런 쪽으로 예산 총액이나 이건 저희들이 만들 수 있는데 예산은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1년의 재정적인 계획이거든요. 계획을 각 부서별로 해야 되니까 다른 식으로 편성을 하면 예산 집행하는 데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만진

남만진위원

그래서 정부예산혁신이라든가 지방예산혁신이라는 측면에서 그 부서별로 아주 세분하게 쪼개게 되면 예산의 낭비가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해서 기능별이나 사업별로 예산을 편성하는 민간업체가 많습니다. 그래서 공공단체나 공직 자체에서도 기업가적 정신을 가져야 된다는 측면에서 예산을 기능별이나 또는 부서별로 편성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지사님께서 도정질문하면서도 어떤 분야에 대해서는 사업별로 예산을 편성하겠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는 생각을 해 봐야 되겠다, 그것이 전체예산을 절약하는 부분에서 매우 효율적이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것이 단기간에는 되지 않겠지만 장기적 측면에서 봤을 때 지방예산혁신이라는 측면에서는 아주 심사숙고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했던 부분에서 좀 역할이 미비한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서울사무소 역할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인건비하고 예산을 보니까 한 9억 정도 되더라고요. 9억 정도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과연 서울사무소는 어떤 역할을 했는가 하는 부분에서는 좀 의문이 가더라고요. 강원도와 중앙정부와의 가교역할을 하는 부분들이 중요한 역할인데 그러한 역할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단순하게 구체적인 내용은 보지 않았지만 예산편성만으로 봤을 때. 그리고 시도지사협의회 부분도 과연 시도지사협의회가 얼마만큼 집약된 의견이 정부에 제시되어서 그게 각 지역에 내려와서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느냐 하는 부분들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특히 지난 김진선 도정 때는 우리가 협의회장을 맡으셨죠. 그런 측에서 얼마만큼 협의회장으로서 오히려 예산만 더 나간 것이 아니냐 하는 부분도 생각하게 되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강원도 예산 혁신하는 측면을 다시 한번 고민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표

김상표기획관리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기위원장

남만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기획관리실 소관 2009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상표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오늘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을 유념하시어 예산집행에 있어 적법성 및 타당성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불요불급한 경비나 필요 이상 과다 지출된 사례는 없었는지 다시 한번 되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달로 예정되어 있는 2011년도 정부예산안 국회 심의 과정에서도 강원도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결산심사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준비와 성실히 답변해 주신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 4건과 2009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결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0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28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