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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용주 의원 발언

205회 제2의회운영위원회2010-10-18

김용주 의원 프로필 보기 →

재웅

정재웅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공우 사무처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 및 도정질문 등 원내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 한 주일이 시작되는 오늘도 이렇게 의회운영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재삼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예정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처 소관 2009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공우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우

이공우사무처장

의회사무처장 이공우입니다. 존경하는 김시성 운영위원장님, 정재웅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의회사무처 소관 2009년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8대 도의회 개원 후 도민들에게 희망을 안겨주고자 앞장서 도민의 의지를 결집하고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제8대 도의회가 섬기는 의회, 일하는 의회, 가까운 의회를 전반기 의정방침으로 표방한 바 있습니다만 저희 사무처 직원들 또한 그러한 방향성에 맞추어서 의정활동 지원에 모든 창조적인 역량을 집중해 오고 있고 앞으로도 가일층의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2009년도 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9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607쪽입니다. 금액 단위는 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의회사무처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총 84억 7,566만 원으로 이 중 94.8%인 80억 3,763만 원을 집행하였고, 나머지 5.2%인 4억 3,802만 원은 절감액을 포함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총액을 원인별로 일괄해서 말씀드리면 신종플루에 따른 어린이 도의회 취소 등과 같이 계획이 변경되었거나 집행사유 미발생에 따른 집행잔액이 3,271만 원으로 총 집행잔액의 7.1%이고 2009년도 예산배정 및 절감운용 계획에 따른 경상경비 예산절감액이 1억 709만 원으로 전체 집행잔액 중 24.4%를 차지하고 있으며 낙찰차액 등 계약집행 잔액과 인건비 등의 집행잔액이 2억 9,821만 원으로 68.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결산내역을 세부사업별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607쪽부터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정활동 기본운영 경비지원입니다. 이 예산은 의정비 등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필수경비로 예산현액 28억 1,261만 원에서 26억 9,853만 원을 집행하고 1억 1,407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는 예산절감분 4,170만 원과 순수 집행잔액 7,237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원 국제교류 활동 강화입니다. 본 예산은 상임위원회 국외연수 및 외국 지방의회와의 국제교류 지원경비로 예산현액 1억 4,013만 원에서 1억 2,212만 원을 집행하고 1,800만 원이 남았는데 이는 외국 지방의회 초청계획이 변경된 데 따른 집행사유 미발생분 1,300만 원과 예산절감분 393만 원 그리고 순수 집행잔액 107만 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608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운영 지원입니다. 이 예산은 정확한 기록관리와 의사진행 등 최적의 의사지원을 위한 필요경비로 예산현액 1억 1,534만 원에서 1억 322만 원을 집행하고 1,211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어린이 도의회 취소에 따른 집행사유 미발생분 350만 원과 예산절감분 240만 원 그리고 집행잔액 621만 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609쪽입니다. 다음 전문위원실 운영입니다. 이 예산은 상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정책지원 등 의정성과 극대화를 위한 경비로 예산현액 1억 7,219만 원에서 1억 5,366만 원을 집행하고 1,853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 중에서 예산절감분이 1,500만 원, 그리고 집행잔액 353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료실 운영 및 의정활동 자료발간입니다. 이 예산은 의정 전문도서 및 자료제공 등 체계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경비로서 예산현액 2,900만 원에서 1,970만 원을 집행하고 929만 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의회업무노트 제작비를 다른 예산항목에서 지출함에 따른 계획변경분 900만 원과 순수 집행잔액 29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정 전산시스템 운영 강화입니다. 이 예산은 도의회 웹사이트 등의 체계적이고 안정적 운영을 위한 필요경비로 예산현액 7,660만 원에서 6,510만 원을 집행하고 1,149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는 예산절감분 366만 원 그리고 집행잔액 783만 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610쪽, 다음 총무 및 의정행사 운영입니다. 이 예산은 의회행사 및 의정홍보 등 생산적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시책경비로 예산현액 5억 5,823만 원에서 4억 9,278만 원을 집행하고 6,544만 원이 남았는데 이는 국제교류행사 민간인 참가 국외여비 미집행 잔액분 721만 원과 예산절감분 2,200만 원 그리고 시책사업 계약 등에 따른 낙찰차액 등 계약집행 잔액 3,62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사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이 예산은 청사 청결유지 및 노후시설물 교체, 관용차량 관리 등 시설ㆍ장비 운영과 청사환경 개선을 위한 필요경비로 예산현액 6억 5,013만 원에서 6억 3,197만 원을 집행하고 1,816만 원이 남았는데 이는 청사운영 공공요금과 청사시설 공사계약 낙찰차액,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등 순수 집행잔액분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61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이 예산은 조직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행정사무경비로서 총액인건비에 따른 인력운영비와 부서의 인원수 비례로 산출되는 관서운영기본경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예산액 39억 2,141만 원에서 37억 5,051만 원을 집행하고 1억 7,089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의회사무처 직원의 인사이동에 따른 직급과 호봉의 차이, 그리고 각종 수당 등 집행잔액분 1억 4,430만 원과 기본경비 예산절감분 1,840만 원과 급량비와 행정사무용품 구입 등 기본경비 집행잔액분 818만 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의회사무처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관련 규정을 준수하면서 나름대로 알뜰하게 집행하려 노력하였습니다만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지적해 주시고 고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해 나가서 더욱 최적의 예산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진력하시고, 또 본래 소관 상임위원회 활동에 바쁘신 가운데 우리 의회사무처 업무지도를 위해 운영위원으로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운영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이상으로 2009년도 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웅

정재웅위원장대리

이공우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야 하나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속기록에 기록하는 것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세봉위원

강릉 오세봉 위원입니다. 집행잔액 중에서 신종플루로 인해서 잔액이 남았다고 했는데 전체금액이 신종플루로 인해서 남아 있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신종플루로 인해서 국외경비 절감이라든지 그런 것은 어느 정도 됩니까?
공우

이공우사무처장

신종플루 때문에 전반적인 사업이 취소되거나 하는 것은 없었고요, 어린이 도의회라고 해서 어린 학생들에게 의정경험을 체험하게 해서 민주활동의 산실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집체적으로 어린이들을 모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주로 가지 말라는 학교방침도 있었고 교육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학교 측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어린이 도의회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사업비만 명목상 신종플루 때문에 취소된 것으로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세봉위원

그럼 금년도는 신종플루가 발생 안 한다면 어린이 도의회는 올해 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까?
공우

이공우사무처장

어린이 도의회는 격년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는 계획된 게 없고 내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봉위원

그럼 올해는 없고 내년에 합니까?
공우

이공우사무처장

그렇습니다.

오세봉위원

잘 알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영

김미영위원

607쪽에 국내여비가 있지 않습니까? 변경해서 지출이 된 것입니까?
공우

이공우사무처장

국내여비 집행잔액 말씀이십니까?
미영

김미영위원

예, 의정활동기본운영경비 지원과 관련해서 국내여비가 2억 8,6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800만 원이 변경해서 지출이 된 것입니까?
공우

이공우사무처장

이것은 감액된 예산입니다, 800만 원은.
미영

김미영위원

감액이라는 것은 무슨 말씀이십니까?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했다는 얘기입니까, 800만 원을?
공우

이공우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의원님들의 여비인데 이 예산을 800만 원 감액한 것은 의원님들이 해외출장 나갈 때 공무원들이 같이 수행하지 않습니까, 그 공무원 수행여비가 부족해서 의원님들의 여비 800만 원을 감액해서 공무원 수행여비로 전용해서 사용한 것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리고 집행잔액이 7,000만 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공우

이공우사무처장

예, 7,000만 원 남아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집행잔액이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공우

이공우사무처장

이 7,000만 원 중에서 4,000만 원 정도는 당초예산에 절감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7,000만 원 중에서 4,000만 원은 절감분이고, 당초예산을 편성해 놓고 예산절감 운용계획에 따라서 적게는 10%나 15%, 많게는 25%까지를 절감해서 집행하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 7,000만 원 중에서 4,000만 원은 당초예산에서부터 절감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던 부분이고 순수하게 집행잔액은 한 3,000만 원 정도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 3,000만 원 중에서 가장 많이 남은 경비가 의원님들의 원격지 여비라고 해서 60㎞ 이상의 거리에서 회의를 참석하게 되면 여비 드리지 않습니까, 그 여비가 2,000만 원 정도로 제일 많이 남았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럼 원격지 여비는 최초 원구성이 되었을 때, 그럼 2009년 결산안이니까 2006년에 어느 정도 규모인지 이미 파악이 되지 않습니까, 한 해 운영하고 나면.
공우

이공우사무처장

그렇죠.
미영

김미영위원

그런데 이 안에 원격지 여비가 2,000만 원 정도 남아있다면 그 다음해에 예산안을 짤 때 조정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공우

이공우사무처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매년 예산을 편성해서 결산결과를 보고 내년도에는 그 결산금액을 반영해서 실제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고 하는데, 그 전년도 결산서를 제가 확인 못 했습니다만 만일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전년도에도 그 정도 예산이 남았었다면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으로 봐야 되는데, 이 원격지 여비는 2008년도부터 집행했기 때문에 이것이 최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 전에는 원격지 여비가 없었습니까?
공우

이공우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리고 800만 원 변경해서 지출한 부분은 그럼 사무처 직원들 국내여비로 전용한 것입니까?
공우

이공우사무처장

그렇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국외여비입니까, 국내여비입니까?
공우

이공우사무처장

국내여비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해마다 모자랍니까?
공우

이공우사무처장

그때만 모자랐습니다. 지난 2009년도에 모자랐는데, 예를 들어서 의원님들이 상임위원회별로 현지 출장 나갈 때 우리 직원들이 같이 나가는데 현지활동이 많을 경우도 있고 적을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약간의 폭은 있습니다만 2009년도의 경우 의원님들의 상임위 활동이 많아서 직원들 수행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자라서 의원님들의 국내여비를 수행 공무원들의 여비로 전환해서 사용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전년 2008년도는 어땠는지, 또 올해는 어떤지 저도 정확한 상황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2009년도 결산자료를 보면, 적어도 저희 의원 의정활동지원을 하기 위해서 같이 수행하시는 공무원 여비 아닙니까? 이 부분이 모자라서 다른 항목에서 끌어다 쓰거나 하지 않게 당초에 예산편성 하실 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우

이공우사무처장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신데 여비나 경상적경비에 대해서는 대체로 예산편성 지침에 실링이 정해진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발생하는데 앞으로 예산담당관실이나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의정활동을 수행 보조하는 데 공무원들의 여비가 모자라는 사항이 없도록 잘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만약에 실링이 정해져 있어서 증액할 수 없다면 의원들도 증액할 수 없는 부분을 이런 전용의 형태로까지 하면서 굳이 수행하게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우

이공우사무처장

저희들이 편성부터 운영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알겠습니다. 610쪽 잠깐 봐 주십시오.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 관련해서 예산이 7,800여 만 원인데 집행잔액이 3,500만 원이 좀 넘잖아요. 이것도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남은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공우

이공우사무처장

위원님이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그 당시에 각 상임위원회별 보조인턴을 4명씩 다 배치했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의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도와주기 위해서 그 행정보조인턴에 대한 여비를 2,000만 원 정도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님들이 현지 활동을 나갈 때 인턴들이 같이 나가서 도와드릴 것이 있으면 도와드리기 위해서 그것을 세웠는데 의원님들이 인턴보조 지원이 효율성이 별로 없다고 느끼셨는지 수행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턴 보조 여비가 거의 대부분 남았던 것이, 그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3,500만 원 정도 잔액이 남은 것으로 되었는데, 저희는 좋은 의도를 가지고 했던 것인데 결과적으로 보면 현재 예산이 집행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알겠습니다. 610쪽, 이것은 제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 해서 1,000만 원이 있습니다. 어떤 예산입니까?
공우

이공우사무처장

이것은 의원님들께서 해외출장 가실 때 홍보를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언론사에 계시는 기자들을 같이 수행하려고 했었는데 그 당시에 한 번 정도 수행을 했고 다른 경우에는 언론사에서도 원하지 않고 해서 기자수행을 하지 않은 경비가 남은 것입니다. 1,000만 원 중에서 200만 원 정도는 집행하고 800만 원 정도 남은 예산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알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도 언급이 되어 있는데 2009년도에 집행잔액이 다른 연도에 비해서 과하게 남아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상 이 자료를 언뜻 보더라도 과다하게 집행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으니까 당초에 예산편성 할 때 앞으로는 이렇게 과다한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공우

이공우사무처장

예.
재웅

정재웅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박효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박효동 위원입니다. 608쪽에 일반보상금 외빈초청여비 1,000만 원과 그 밑에 행사운영비 350만 원과 지출원인행위액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출원인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그리고 이것을 변경을 한 것 같습니다.
공우

이공우사무처장

608쪽에 350만 원 원인행위하지 않은 금액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린이 도의회 운영 경비입니다. 신종플루 때문에 취소되었다는 그 경비가 바로 350만 원입니다.

박효동위원

그 밑에 350만 원 행사운영비는 어디에 변경을 준 것 같은데요.
공우

이공우사무처장

제가 위원님 말씀을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박효동위원

같은 비용입니까, 608쪽 행사운영비 350만 원도요?
공우

이공우사무처장

그 행사운영비 350만 원이 바로 신종플루에 따른 어린이 도의회 취소 경비이고요.

박효동위원

그 위에 1,000만 원이요?
공우

이공우사무처장

일반보상금 외빈초청여비 1,000만 원은 해외에서 자매결연 의회나 이런 데서 손님이 오시면 관례상 우리가 초청했을 경우도 국내에서 체류하는 체재경비를 우리가 대주도록 상호주의에 따라서 그렇게 합니다. 또 우리가 가면 그쪽에서 체재경비를 대주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중국 길림성에서 오신 분들이 그 경비를 다 자기들이 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계획이 변경된 금액입니다.

박효동위원

알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장대리

박효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관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형위원

최근 3년간 의회사무처 소관 세출결산 현황을 보면 2007년도 집행잔액이 2억 2,700만 원 해서 현액대비 2.7%, 2008년도가 1억 4,900만 원 해서 예산현액 대비 1.17%, 2009년도에 4억 3,800만 원 해서 5.17% 해서 갑작스럽게 집행잔액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적정하게 세웠는가, 아니면 운영상 문제점이 있었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우

이공우사무처장

그것은 이관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두 가지 다 있을 수 있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어차피 예측성이기 때문에 미래를 예측해서 적당한 예산을 세워서 적절히 잘 집행해야 되는 것이 예산이라고 본다면 예측을 잘못해서 좀 더 많이 세워서 절감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적절히 집행을 못 했기 때문에 많이 남은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어쨌거나 아까 김미영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집행잔액이 해마다 조금씩 늘어났다는 것은 예산의 편성이나 집행이 적절하게 되어 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지난해의 경우 예산 절감액이 좀 많았던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으로 실시했던 행정보조인턴 이런 것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세웠던 예산이 집행되지 않았던 부분도 있고 또 예상치 못했던 신종플루 때문에 당초에 계획되었던 사업이 취소된 부분도 있고 또 아까 박효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해외에서 오신 분들이 굳이 예산을 우리가 부담해야 될 부분을 자기들이 부담해서 남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물론 효율적으로 편성하고 집행하지 못한 책임은 사무처에 있습니다만 예기치 못했던 계획 변경 요소들이 지난해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지난해에 예산 집행잔액이 좀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관형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2009년도를 보면 계획 변경 취소로 인한 금액이 3,200만 원, 예산절감 부분이 1억 700만 원, 이것까지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예산 집행잔액이 2억 9,800만 원이라는 것은 다소 과하지 않나 해서 금년도는 아마 잘 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54쪽을 보면 예산전용을 1,900만 원을 하셨는데 인사발령 요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인력운영비에서는 1억 4,400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럼 이게 정원외 문제인지, 인력운영비는 결국 인건비잖아요. 인건비에서는 1억 4,400만 원이 남았는데 급히 또 예산 전용이 되었습니다.
공우

이공우사무처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가만히 보면 급여 부분에서는 예산이 많이 남고 직무활동비, 예를 들어서 직급보조비라든가 이런 직무활동비에 대해서는 예산이 모자라서 급여부분에서 예산을 직무활동비로 전용해서 쓴 것입니다, 1,900만 원 정도를. 왜냐하면 급여를 세울 때는 일정 기준이 있습니다. 서기관 하면 몇 호봉을 기준해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습니까, 그런 기준을 통해서 직급별로 예산을 세웠는데 특히 사무처의 경우 예를 들어서 서기관 5호봉을 기준으로 해서 서기관들의 예산을 쭉 세웠는데 과장들이 직무대리로, 사무관들이 직무대리로 오지 않습니까, 그럼 예산이 많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반면에 서기관들의 경우에는 호봉제로 해서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직급보조비 예를 들면, 직무활동 수행경비가 사무관들은 봉급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각자가 따로따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관형위원

저도 받아봐서 알고 있습니다.
공우

이공우사무처장

그러니까 사무관이 과장 직무대리로 오면 급여는 더 많이 세워서 남고, 그 대신에 서기관은 봉급에 포함되어 있어야할 다른 직급활동보조비, 직책수당이나 이런 것들이 모자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급여에서 깎아서 주는, 그래서 인사발령에 따라서 그 직에 부합하지 않는 직무대리가 많다 보니까 그런 사정이 발생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관형위원

이번에 새로 오신 세 분이 높으신 분이 오셨습니까?
공우

이공우사무처장

새로 오신 세 분은 과장급들이 오셨는데 서기관 자리에 사무관이 직무대리로 오다 보니까 급여는 조금 남고 직무활동수행경비 이런 것은 모자라다 보니까 이쪽으로 전용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관형위원

결론적으로 당초 인력운영비 계상했던 것에서 보충이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공우

이공우사무처장

그렇습니다.

이관형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웅

정재웅위원장대리

이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금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분위원

김금분 위원입니다. 저는 집행잔액이 남은 것보다, 예측을 못 한 예산편성 때문에 많이 남은 경우이고요, 제가 볼 때 다섯 항목이 예측이 너무 적중해서 잔액이 0원으로 남은 항목을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부담금, 자산취득비, 도서구입비, 행사운영비, 명절휴가비가 예산액 대 지출액이 딱 맞아떨어졌습니다. 이런 것이 혹시 예산액에 맞추기 위한 지출이 아닌가? 여기에서는 절감할 수 있는 요인이 없었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1,000원 단위까지 딱 떨어져서 지출이…….
공우

이공우사무처장

위원님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결산에 0원으로 남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예 예산편성할 당시에 그 지출액이 법으로 정해진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지적해 주신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부담금은 시도별로 인구수에 따라서 강원도는 300만 원을 낸다 그러면 300만 원으로 딱 정해진 것입니다. 예컨대 또 의원님들의 건강보험료 부담금 같은 것은 법으로 요율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산액이 딱 나옵니다. 그런 것처럼 예산편성 지침이나 법령상이나 협정서에 지출액이 정해진 것은 예산액이 곧 지출액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가 결산상 0원이 되는 경우가 있고, 또 한 경우는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추경이나 이런 데에서 전용해서 쓴 경우가 결산하면 0원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지금 지적해 주신 경우는 앞 부분에 해 당되는 경우입니다. 예산편성 지침이나 법령상 지출액이 정해진 경우이고,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요, 또 아까 이관형 위원님 질의와 존경하는 김금분 위원님 질의의 연장선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집행잔액을 남기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많은 노력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약을 할 때 될 수 있으면 싸게 계약하려고 협정하다 보면 지난해보다 싸게 계약을 하는 경우도 생기고 해서, 집행잔액이 많은 것이 결코 좋은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한 예산절감을 위해서 노력한 결과가 집행잔액으로 반영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좋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금분위원

의원 국민건강부담금은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공우

이공우사무처장

그것은 도의원님께서 돌아가신 분이 있기 때문에, 돌아가신 정충수 의원님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남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김금분위원

알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장대리

김금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창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창옥위원

유창옥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609쪽에 보면 도서구입비 1,000만 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도서를 구입하십니까?
공우

이공우사무처장

이 도서구입은 의원님들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의정자료실이 있습니다. 자료실에서 스스로 우리 사무처에서 판단해서 의원님들께서 필요한 자료겠구나 해서 구입하는 경우도 있고, 의원님들께서 특별히 이런 자료를 구입하면 좋겠다는 요청을 하셔서 구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창옥위원

그럼 매년 1,000만 원씩 세웁니까?
공우

이공우사무처장

예.

유창옥위원

좀 더 늘릴 생각은 없으십니까?
공우

이공우사무처장

저희도 늘리려고 애를 쓰는데, 도청에 자료실이 있는데 도청 자료실이 규모라든지 역사가 깊은데 도청자료실과 같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구를 많이 하는 데도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운영상 또 인재개발원에도 자료실이 있고 해서 거기와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앞으로 노력을 해서…….

유창옥위원

그럼 의원님들이 요구하시는 도서도 신청을 받습니까?
공우

이공우사무처장

그렇습니다.

유창옥위원

언제 받습니까?
공우

이공우사무처장

연초에 받는 경우도 있고, 수시로 의원님들께서 요청하시면 반영이 됩니다.

유창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웅

정재웅위원장대리

유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효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효동위원

박효동 위원입니다. 609쪽입니다. 의정전산시스템 운영 강화 해서 전체금액이 1,100만 원 정도 잔액이 발생했는데 여기에 전산시스템 운영 강화에 대한 부분을 세목으로 보면 일반운영비가 560만 원 남았고 전산개발비가 남았는데, 지금 7,600만 원 중에 1,100만 원이 남았잖아요. 제가 의회에 온 지 얼마 안 되지만 각 위원회별로 프린터가 컬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위원회에서는 총무담당관실에 가서 컬러 프린터 자료를 받아서 하려고 하니까 왔다갔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컴퓨터 들어온 지가 한 4년 6개월이 되어서 호환이 잘 안 되어서 엄청 늦더라고요. 각 시ㆍ군 자치단체에서도 보면 의회에서 정보라든가 이것이 제일 우선되어야 하는 부분이, 집행부보다 빨리 돼야 할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전산 장비 부분을 전면 검토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잔액이 1,100만 원 정도 남았으면 장비 보완에 사용을 해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운영비에 들어갑니까, 자산취득비 세목을 다시 세워야 됩니까?
공우

이공우사무처장

남은 부분은 대개 운영비 예산으로 합니다.

박효동위원

내년도 결산상으로 봤을 때는 자산취득비가 남으면,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우

이공우사무처장

결산잔액과 관계없이 최대한 박효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오래된 컴퓨터나 복사기가 컬러가 아니라면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서 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효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웅

정재웅위원장대리

박효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주

김용주위원

김용주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다 질의하셔서 중복되는 것 같은데, 607쪽에 국내여비가 있습니다. 지금 원거리 의원님들이 회기 때 여비가 별도로 지급되는 게 있죠?
공우

이공우사무처장

원격지 여비가 있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그런데 그 회기 날짜가 어떻게 계산되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10일간 회기이면 주말을 뺍니까?
용옥

박용옥총무담당관

총무담당관 박용옥입니다. 포함이 됩니다. 원격지 여비는 2008년도 8월에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처음 도입된 제도인데 육로 편도 60㎞ 이상에 해당되는 지역에서 회기 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 회의에 참석할 경우 일정액의 원격지 여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기 중에는 지급이 다 가능합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일정금액이라는 게 의원님마다 동일합니까?
용옥

박용옥총무담당관

의원님마다는 좀 다르고요, 교통비 같은 경우는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 있고 숙박비는 전액을 지급을 하고 식비는 기준액의 3분의 1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별로 차이가 납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그 집행내역을 각자 의원님이 자기가 얼마를 수령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용옥

박용옥총무담당관

원격지 여비는 전문위원실별로 회기 중에 집행하게 되면 별도의 의원님들 통장으로…….
공우

이공우사무처장

본인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본인계좌로 다 들어갑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들어가긴 하는데, 어떻게 해서 얼마가 들어가는지 알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그냥 들어오니까 들어왔구나, 하고 아는 것하고…….
공우

이공우사무처장

지급기준을 의원님들이 다 아시지 않겠습니까?
용주

김용주위원

모르고 계십니다. 제가 듣기에, 저는 해당이 안 되는데 궁금해 하시는 의원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별이나 거리나 의원들이 어떻게 수당을 받는 것인지 본인이 숙지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냥 통장으로 넣어주니까 들어 왔네, 왜 들어 왔는지, 얼마인지, 얘기하기 뭐 하니까, 어떻게 나가는지 기준을 각 지역의 의원님들이 숙지가 되도록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공우

이공우사무처장

알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별로 얘기해서 의원님들에게 들어가는 원격지 여비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산출되고 의원님들 간에 서로 다른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아까 7,000만 원에서 절감예산 4,000만 원을 빼도 2,800만 원 돈이 남았는데 혹시 회기에 휴회했다고 해서 주말은 빠지지 않았나, 그렇다면 회기일이 열흘이라면 공히 똑같아야 되는데 그것을 조정하지 않았나 해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공우

이공우사무처장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마 그런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어쨌거나 객지에서 오신 의원님들한테 조금이라도 불이익이 안 가도록…….
공우

이공우사무처장

의원님들께 지출되는 원격지 여비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산출이 되고 어떻게 지급이 되는지, 그것을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알고 계시는 것이 편하지 않습니까?
공우

이공우사무처장

예.
용주

김용주위원

이상입니다.
재웅

정재웅위원장대리

김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도 한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의정비가 동결되다 보니까 의원님들이 불용액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궁금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610쪽에 전산개발비 문제에 대해서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이게 계약업무 집행잔액과 관련해서 불용액이 발생된 것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우

이공우사무처장

전산시스템 운영 강화 부분 말씀이십니까?
재웅

정재웅위원장대리

예.
공우

이공우사무처장

1,100만 원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절감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절감 부분이 320만 원 정도이고 나머지 750만 원 정도가 순수 집행잔액인데 그중에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계약 집행잔액도 있고……나머지는 전부 계약 집행잔액입니다. 1,100만 원 중에서 360만 원 정도가 예산 절감편성 분이고 나머지가 집행잔액입니다.
재웅

정재웅위원장대리

사전에 계획했던 전산개발, 보완 이런 것과 관련해서 예산계획을 수립할 때와 잔액 차이가 많이 난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의회 차원에서 추가적으로 뭐가 부족한지 꼼꼼히 따져서 과도한 불용예산이 발생하지 않게 할 필요가 있겠다는 판단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610쪽에 공공운영비와 관련해서 청사시설 유지 관리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상당히 불용예산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도 예산 계획ㆍ수립할 때 소요예산과 불용예산의 차이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계약업무 집행잔액이라는 내역으로 보고를 하고 계신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우

이공우사무처장

청사 유지 관리 부분은 대개 사무관리비라든지 공공요금이나 공공운영비, 재료비,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이런 것 등인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수 집행잔액이 전부입니다. 계약 집행잔액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액인데 이것은 예산이 많이 세워진 것인지 아니면 저희가 예산을 아주 짜게 집행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집행잔액이 많다는 것은 자금운용계획관리 측면에서 보면 잘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재웅

정재웅위원장대리

사실은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의회사무처 예산이 조금 넉넉해서 더 편리한 의정활동이 되어 주면 싫어할 의원은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년도에 의정비 동결과 내년도 의정비 동결 이런 상황에서 우리 사무처 결산 내역을 볼 때 과도하게 불용액이 발생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적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공우

이공우사무처장

이해가 됐고요, 위원님들 말씀을 명심하겠습니다. 한 가지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청사 유지 관리 중에서 약 1,8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제일 많은 부분은, 다른 것은 소소하게 50만 원이나 100만 원 이렇게 남은 것이고 제일 많이 남은 부분이 1,800만 원 중에서 1,100만 원 정도가 청사 청소용역비 계약 잔액입니다. 입찰잔액입니다. 그만큼 싸게 청소계약을 했다는 것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쨌거나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자금운용계획서를 보면 예산은 적절히 편성해서 적절히 집행해야 가장 바람직한데 그것을 절감해서 예산 운용을 했든 아니면 계약을 잘해서 입찰잔액이 남았든 자금운용계획 측면에서 보면 집행잔액이 많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서 세심히 배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장대리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석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석암

손석암위원

사실 오늘 제가 질의 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답변하는 과정에서 조금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어서 세부사항이 아닌 포괄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절감분이라고 하는 것을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절감분이라고 하는 세목이나 항목이 있는지, 아니면 어떤 규정으로 되어 있는지?
공우

이공우사무처장

세목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이른바 투자적경비가 아닌 사업적예산이 있습니다. 경상적비용, 예를 들면 소모품비라든지, 물건을 구입한다든지 소모품을 구입한다든지 그런 예산을 세울 때 예산부서에서 올해는 절감예산 운영을 위해서 그런 예산 중에서 어떤 경우는 10%, 어떤 것은 20%를 절감해서 예산을 집행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전번 시간에도 모 소관에서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왜 도의회가 예산담당부서의 그런 지시나 의도에 따라야 합니까? 우리는 별개의 도의회 직분이 있고 그런 사항이 있는데 왜 예산 부서의 그런 이행에 같이 따라서 준수를 해 주어야 됩니까? 그리고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의도적으로 남기겠다 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랜 우리 한국적인 폐습인지도 모릅니다. 필요 없으면 예산 아예 하지 말고, 아예 딱 잘라서 10% 절감해서 내려 보내주고 나머지 돈은 급한 곳에 써야 되는데 이렇게 어정쩡하게 해서 남겨 놓으면 이것은 어디에 씁니까? 남은 돈은 어디에 쓰느냐는 것입니다.
공우

이공우사무처장

익년도 투자재원으로 씁니다. 절감해서 이월했다가 익년도에 쓰는데 손석암 위원님 말씀이 절대적으로 맞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도 그런 것을 항상 의심합니다. 아예 10%를 절감할 게 아니라 10%를 잘라서 예산을 세워주면 될 게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신 위원님 말씀이 옳다고 보는데 예산과 자금을 운용하는 측면에서 보면 예산은 예산대로 의결이 되었지만 또 자금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수입과 지출을 항상 따져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금을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이 부분은 절감해서 쓰라고 하는 것도 전체적인 흐름에서 틀리다는 말은 할 수가 없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그 말씀을 제가 근본적으로 이해 못 해서가 아니라 오랜 폐습입니다. 특히 금년에는 예산이 부족하고 어려워서 다른 데에 긴요하게 쓰지 않고 어떤 부서에 조금 남겨 달라 하는 특정한 해에 준하는 것이 아니라 매해마다 이런 식으로 내려온단 말입니다. 왜 그런 식으로 이어 내려오냐는 것입니다. 딱 필요해서 금년에는 정말 어렵다 하면 예산 내려갈 때 조금 절약하라는 차원이 아니라 어느 해든지 이런 게 없는 해가 없습니다.
공우

이공우사무처장

맞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그런 불필요한 의도적인 행동을 할 필요가 없이 예산을 아예 내려 보낼 때 10%를 잘라서 보내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돈으로 다른 데 지금 쓸 곳이 얼마나 많습니까? 급한 데 쓰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만날 내려 보내 놓고 10%, 내려 보내 놓고 10% 한다는 것은 너무 요식적인 일이고 속 보이는 짓입니다. 또 더구나 우리 도의회는 그런 제재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왜 도의회가 도의 하부기관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의원한마음대제전이나 또 도민일보하고 하는 행사가 하나 있죠? 그런 행사에 신문사에서 돈 댑니까? 돈 대고 도의회와 같이 어울려서 한다고 해야 되는데 자기들은 시사성 있는 기사만 잔뜩 내놓고 도하고 신문사하고 같이 합작품인양 일을 만든단 말입니다. 전부 도의회에서 돈 다 대잖아요. 한마음대제전이고 뭐고…….
공우

이공우사무처장

신문사에서 부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어떤 부분입니까?
공우

이공우사무처장

예를 들면 만찬 경비나 이런 것은 신문사에서 부담합니다. 강원일보하고 하는 의원한마음대제전 같은 경우 전야제 만찬 경비는 신문사에서 부담하고요, 일전에도 한번 존경하는 손석암 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지적하신 바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측면이 있을 수가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은 예컨대 우리 의정활동을 홍보하고 보도하는 데 있어서 집중적으로 그렇게 보도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언론사와 공동으로 행사를 주최하고, 우리가 일정 부분의 예산을 부담해서 공동으로 주최하고 그 행사의 의미나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도민들에게 알려준다는 측면에서는 보면 그것이 그렇게 부정적인 측면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홍보에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볼 수는 있지만 우리가 도의회에서 열심히 일하면 되지 우리가 체육행사를 한다고 홍보하는 것은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굳이 그렇게 해야 할 이유도 없는 것 같습니다. 또 저도 5대 때 도의원을 4년을 해 봤습니다만 “뭐 주고 빰 맞는다.”고 실컷 돈 대주고 시사성 있는 시사거리 다 해 주고 나서 조금 못 하면 두드려 맞기는 언론에 엄청 두드려 맞고, 꼬라지가, 신문사가 도대체 뭐 하러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의원들이 신문에 한 컷 나기 위해서 애쓰는 의원들도 있습니다. 너무 거기에 얽매이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5대 때 모 의원은 신문 기자실까지 폐쇄시키라고 대든 일까지 있습니다. 너무 거기에 의존하지 말고 의연하게 도의원으로서 위상을 스스로 지키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꼭 정의를 내려서 이렇게 해 달라는 것은 아니지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우

이공우사무처장

잘 알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장대리

손석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효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박효동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회 예산이 84억인데 지출하고 4억 3,800만 원이 남았습니다. 4억 8,300만 원 집행잔액 남은 중에서 1억 700만 원은 예산절감을 했고, 3,200만 원은 변경을 했고, 순수한 집행잔액 2억 9,800만 원 해서 한 3억 정도 됩니다. 의회사무처 뿐만 아니라 집행부 각 부서별로 다 잔액이 많이 발생하는데 잔액이 많이 발생하면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당년도 예산은 당년도에 다 지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되는데 지출 안 하고 잔액이 발생하면 내년도 이월액으로 가는 순세계잉여금이 많아지기 때문에 올해 예산이 내년도 세입으로 들어가서 순세계잉여금이 내년도 세입으로 잡힌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당년도 예산을 되도록이면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고 1회 추경 때 정리될 수 있는 것은 정리하라고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에 권고사항으로 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의회 자체도 집행을 예측을 해서 집행잔액을 남기지 않아야 합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하면 다음연도 세입예산에 잡히기 때문에, 당년도 예산이 내년도 예산으로 잡히기 때문에 당년도 예산은 당년도 대로 쓰고, 그러한 당년도 예산을 다른 사업에 이용해서 쓰려고 하면 1회 추경 때 70~80%는 정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리 안 하고 놔두니까 연말 결산에서 이런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공우

이공우사무처장

정확한 말씀입니다.

박효동위원

앞으로 의회 차원에서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우

이공우사무처장

사실 말씀하신 대로 정확한 예산을 세워서 정확하게 집행하고 잔액이 없으면 가장 바람직한 것인데 존경하는 박효동 위원님께서 의회사무처에서 지시하거나 집행부에 얘기해서 추경 때 다 정리를 미리미리 하라는 것은 저희가 지시하지 않아도 강원도처럼 세입예산이, 자금 관리가 넉넉지 않은 데에서는 될 수 있으면 추경 때 자를 것은 다 자릅니다. 그래서라도 자금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저희 쪽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합니다.

박효동위원

과다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결산검사 때 결산검사 의견서에 시정 권고사항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공우

이공우사무처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효동위원

사무처에서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의회 차원에서 해 달라는 것입니다.
공우

이공우사무처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한 푼이라도 아껴 쓰려고 계약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노력을 많이 해서 집행잔액이 남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효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웅

정재웅위원장대리

박효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ㆍ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처 소관 2009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지금까지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협의의 건은 오는 11월 17일부터 실시할 각 상임위원회별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일정 등 제반사항을 협의하려는 것입니다. 설명과 유인물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은 다음 정례회에서 2010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해서 감사계획 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논의하려는 것입니다. 설명과 유인물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회사무처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설명과 함께 다음 정례회에서 이루어질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 등에 대하여 운영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사무처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논의된 제반사항들은 앞으로 우리 도의회의 의정을 추진하는 데 적절하게 반영하여 보다 원활하고 합리적인 의회 운영과 의정활동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오늘 의회운영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관 여러분께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0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2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