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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문희 의원 발언

205회 제2교육위원회201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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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철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은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서 2009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고석용 기획관리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 고석용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신철수 위원장님, 김금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강원교육의 발전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지금부터 2009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서와 재무보고서, 예비비 지출 보고서, 부속서류 등을 함께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결산서 7쪽의 세입ㆍ세출결산 총괄표부터 백만 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액은 1조 8,885억 3,300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사업비 1,151억 3,00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2조 36억 6,300만 원입니다. 세입결산액은 2조 602억 7,700만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조 8,668억 5,900만 원으로 1,934억 1,800만 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잉여금 처리상황을 말씀드리면 세계잉여금 1,934억 1,800만 원 가운데 명시이월 157억 3,500만 원, 사고이월 255억 4,200만 원, 계속비 이월 151억 1,900만 원 등 총 563억 9,7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다음 연도 세입으로 이월되는 순세계잉여금은 1,370억 2,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입ㆍ세출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1쪽의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2조 36억 6,300만 원으로 2조 608억 8,4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2조 602억 7,7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징수결정액 중 4,500만 원의 불납결손액과 5억 6,200만 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입 결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수납액 2조 602억 7,700만 원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중앙정부이전수입이 70.9%인 1조 4,611억 4,500만 원이고 강원도 및 기초자치단체 전입금 및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이 9.5%인 1,959억 4,800만 원이며 기부금 등 기타이전수입이 0.3%인 50억 6,700만 원으로 총 수납액 중 의존수입이 80.7%에 달하고 있습니다. 의존수입을 제외한 자체수입 차입금, 기타수입은 3,981억 1,700만 원으로 총 수납액의 19.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징수결정액 중 불납결손액과 미수납액은 총 6억 700만 원으로 4,500만 원은 퇴학 및 자퇴에 의한 수업료 결손처분 등의 사유로 불납결손 처리하였으며, 5억 6,200만 원은 채무자의 거소불명 및 재력부족 등의 사유로 수업료 및 임대료 수입 등이 미수납된 상태입니다. 다음 결산서 15쪽의 세출 부분입니다. 세출예산액은 1조 8,885억 3,300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1,151억 3,000만 원을 합산한 예산현액은 2조 36억 6,300만 원입니다. 지출총액은 1조 8,668억 5,900만 원이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563억 9,700만 원이며 불용액은 804억 600만 원으로, 2009년도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4.0%입니다. 부문ㆍ정책사업별 세출 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유아 및 초중등교육의 지출총액은 1조 7,871억 100만 원으로 인적자원운영에 1조 722억 9,800만 원, 교수학습활동지원에 1,669억 3,400만 원, 교육격차해소에 472억 300만 원, 보건급식체육활동에 598억 6,200만 원, 학교재정지원관리에 2,007억 500만 원,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에 2,400억 9,900만 원을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평생ㆍ직업교육의 지출총액은 158억 7,800만 원으로 평생교육에 68억 2,300만 원, 직업교육에 90억 5,500만 원을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교육일반의 지출총액은 638억 8,100만 원으로 교육행정일반에 268억 2,700만 원, 기관운영관리에 271억 700만 원, 지방채상환 및 리스료에 92억 6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에 7억 4,100만 원을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결산서 17쪽부터 884쪽까지의 세입ㆍ세출 결산조서는 결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설명은 생략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용ㆍ전용 및 이체조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887쪽의 이용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결산서 888쪽부터 895쪽의 전용내역을 말씀드리면 교육과학기술부의 업무관리시스템 구축사업비 집행방법 변경 및 예산편성 이후 지원대상 확정 등에 따라 예산집행의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총 30건에 70억 1,200만 원을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 896쪽의 이채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결산서 899쪽의 예비비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예비비는 신종플루의 확산 방지를 위한 손소독기 및 항바이러스제 구입 등에 16억 1,6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901쪽부터 933쪽의 다음 연도 이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로 이월한 사업비는 예산현액 대비 2.8%인 563억 9,700만 원으로 학교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시설사업비로 기초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의 전입금 지연 확보 및 절대공사기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한 명시이월사업비가 23건에 157억 3,600만 원이고, 계약은 하였으나 공사기간 부족 및 동절기 부실 공사 방지의 사유로 인한 사고이월사업비가 65건에 255억 4,200만 원이며 학교신설 및 이전 등 사업완성까지 수년에 걸치는 계속비이월액이 4건에 151억 1,900만 원입니다. 명시ㆍ사고ㆍ계속비 이월 세부내역과 계속비 결산 보고서는 결산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상세한 설명은 생략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937쪽의 채무부담행위조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채권 및 채무결산 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957쪽의 채권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 595억 6,400만 원에서 당해연도 발생액이 133억 2,500만 원이고 당해연도 소멸액은 105억 200만 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 623억 8,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965쪽의 채무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75억 8,800만 원이며 당해연도 999억 4,400만 원의 채무가 발생하고 75억 8,800만 원을 상환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999억 4,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69쪽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3조 2,957억 6,400만 원이며 당해연도 증가액 3,112억 7,900만 원과 당해연도 감소액 666억 6,000만 원을 가감하면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3조 5,403억 8,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973쪽 물품 증감과 현재액의 총계산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1,641억 300만 원이며 당해연도에 255억 5,000만 원이 증가되고 147억 7,100만 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748억 8,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성질별 결산 현황입니다. 결산서 1,02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지출액 1조 8,668억 5,900만 원의 성질별 지출액과 구성비를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8,758억 3,400만 원으로 총 지출액의 46.9%, 물건비는 851억 300만 원으로 4.6%, 이전지출은 1,578억 3,800만 원으로 8.2%, 자산취득은 2,881억 4,200만 원으로 15.4%, 상환지출은 81억 2,500만 원으로 0.4%, 전출금 등 기타경비는 4,568억 1,600만 원으로 24.5%입니다. 이하 결산서 975쪽부터 1,065쪽까지 세입ㆍ세출 세부 설명자료와 세입ㆍ세출외현금 현재액 보고 등 결산 부속서류는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9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보고서는 교육비특별회계의 재정상태 및 운영결과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발생주의와 복식부기 회계원리를 기초로 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재무보고서-녹색 표지로 되어 있는 건데요,-11쪽입니다. 2009년 12월 31일 현재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의 재정상태는 총 자산이 2조 2,502억 1,800만 원이고 총 부채는 2,146억 3,200만 원으로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2조 355억 8,600만 원입니다. 재무보고서 13쪽입니다. 또한 재정운영 결과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총 수익은 1조 7,346억 7,300만 원이고, 총 비용은 1조 6,167억 9,300만 원으로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1,178억 8,0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말씀드린 2009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내역은 강원도의회에서 선임한 아홉 분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2010년 8월 3일부터 8월 10일까지 8일간에 걸쳐 검사를 받았으며 검사의견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내용 중 집행상의 문제점이나 불합리한 사항이 있을 경우 지적해 주신다면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에 반영하여 개선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원교육의 발전을 위해 베풀어 주신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철수위원장

고석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복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우

정복우교육전문위원

교육전문위원 정복우입니다. 2009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에서 상세히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쪽의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2009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현액은 2조 36억 6,300만 원으로 102.8%인 2조 602억 7,800만 원을 수납하여 세입 결산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출 예산은 예산현액 대비 93.1%인 1조 8,668억 6,000만 원이 지출되어 1,934억 1,800만 원을 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세계잉여금 1,934억 1,800만 원 중 다음연도 이월액은 563억 9,700만 원으로 명시이월 157억 3,600만 원, 사고이월 255억 4,200만 원, 계속비 이월 151억 1,900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370억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입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결산 총괄현황을 보면, 예산현액은 2조 36억 6,300만 원으로 2조 608억 8,5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2조 602억 7,800만 원을 수납하였고 나머지 6억 700만 원이 미수납되었으나, 이는 징수결정액 대비 99.9%에 달하는 수납실적을 보이고 있어 세입관리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세입 결산액이 전년도 보다 54억 4,800만 원이 증가한 566억 1,500만 원인 것은 연도 말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교부된 특별교부금, 강원도로부터 전입금 등의 사유가 있겠으나 건물매각대금, 임대료 수입 등 일부는 예측 가능한 사안임에도 추경에 정리하지 않고 운영된 것은 건전한 교육재정 운영 면에서 매우 아쉬운 부분입니다. 특히,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세입 결산액 대비 40.7%를 차지하는 중앙정부이전수입과 51.1%를 차지하는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에 대한 부분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강원도교육청 간 긴밀한 협력 관계 개선을 통한 예산 반영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차입금은 내국세 감소에 따른 보통교부금 세입결함보전을 위해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999억 4,400만 원을 차입한 것으로 정부에서 국고보조금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방채를 보전할 계획이라고 하나, 차입금 소멸 시까지의 상환이자 부담, 상환 계획 등에 대한 면밀한 운영방안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부담 주체별 세입결산액은 이전수입 80.7%, 자체수입 3.2%, 차입금 4.9%, 전년도 이월금 11.2%, 소관별 세입결산액은 본청 97.5%, 직속기관 0.04%, 지역교육청 2.4%로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의 재정자립도는 낮고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의 교부금, 강원도 전출금이 주요 의존 재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자체수입의 증대방안이 강구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10쪽입니다. 세출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대비 93.2%인 1조 8,668억 6,000만 원을 지출하여 전년도 결산액보다 1,545억 7,7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2008회계연도보다 587억 3,300만 원이 감소한 563억 9,700만 원, 불용액은 84억 1,200만 원이 증가한 804억 700만 원으로 지출결산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지나 예산에 미반영된 예산을 반영한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 대비 214억 4,700만 원이 증가한 1,370억 2,100만 원인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09회계연도 부문별 결산액의 집행률을 보면 유아 및 초중등교육 93.7%, 평생직업교육 87.9%, 교육일반 80.6%로 나타났고 전체 93.2%의 집행률을 보이며 예비비를 제외한 집행률에서는 직업교육이 83.2%로 가장 낮고, 학교재정지원관리가 99.5%로 가장 높게 나타나 상대적으로 직업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업무추진이 요구됩니다. 또한,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 부분이 가장 저조한 77.3%의 집행률로 다음연도 이월액이 414억 4,100만 원, 불용액이 289억 3,200만 원인 것은 근본적으로 사업계획의 세밀한 검토와 사업추진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이 30%를 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목적, 파급범위 등 종합적인 검토를 통한 사업 적정성 여부가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1쪽입니다. 이월액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월비 결산현황을 보면 2008회계연도 대비 587억 3,300만 원이 감소한 563억9,700만 원이며 이월 건수도 6건이 감소한 92건으로 적극적인 사업추진이 이루어 진 것으로 판단되나 17개 지역교육청 중 소관 예산현액 대비 10% 이상의 이월금이 발생한 기관이 5개 기관이나 되는 점은 일선학교 현장 지원사업의 경우 조금 더 치밀하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불용액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인별 불용액 발생 사유로 보면 집행잔액이 전체 불용액 대비 41.6%인 334억 5,000만 원, 지급사유미발생이 40.1%인 322억 1,400만 원, 계획변경 및 취소 사유로 16.6%인 133억 7,300만 원, 1.7%인 13억 6,900만 원의 예산절감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08회계연도 불용액 대비 84억 1,100만 원이 증가한 804억 6,400만 원이 발생하였으나, 그 중 예산절감에 따른 불용액이 136억 2,500만 원이 감소한 13억 6,900만 원이 발생한 반면, 계획변경 및 취소, 지급사유 미발생, 집행잔액 부분이 전체적으로 상승한 것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12쪽입니다. 공유재산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은 2008년도 말에 비해 총 금액이 2,446억 1,900만 원 증가한 3조 5,403억 8,200만 원이며 금액 증가율은 7.4%입니다. 공유재산에 해당하는 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죽, 무체재산 중 전년도 대비 가장 큰 증가율을 보인 재산은 공작물이며 무체재산에서 9.7%의 재산 감소 현상이 나타났으며 무체재산이 감소한 이유는 유선전화 가입권 해지 및 이에 따른 보증금 반환에 따른 것으로 새롭게 유선전화를 가입할 때에는 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아 무체재산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물품은 2008년도 말에 비해 수량으로는 1,219점, 금액으로는 107억 7,900만 원이 증가되었으나 품종별 증감에서는 의료ㆍ화학분석 기기, 사무용 집기, 사무용 기기 등이 증가된 반면, 물리시험 및 측정기기, 기계요소ㆍ공작기계 부분에서의 감소가 이루어지고 있는 바, 감소된 부분에 대한 원인분석 등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13쪽부터 28쪽의 붙임 1, 부담 주체별 세입결산, 붙임 2, 정책사업별 세출결산, 붙임 3, 30% 이상 불용 세부사업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철수위원장

정복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교육국장과 기획관리국장께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고맙습니다. 그러면 두 분 국장님께서는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할 때에는 위원장님의 허락을 득한 후에 담당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후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세영

김세영위원

결산서를 작성하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게 생각하고 몇 가지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검사의견서 12페이지가 되겠네요, 3번 미수납액 발생과 결손 처리인데 밑에 보니까 수업료가 2억 3,6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이게 경제가 어려워서 못 내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제가 일선에서 보니까 낼만한 학생들도 이걸 안 내는 경향이 많은데 아마 이건 일선에서 주로 행정실장님들이 독려하는데 한번 회의가 있을 때 얘기를 하고, 이걸 안 내면 그냥 결손 처리된다는 것을 학생들이 알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안 내는 경우가 많은데 안 내게 되면-저희들이 학교에 다닐 때는 졸업장도 안 주고 또 졸업을 안 시켰는데-어떻게 지금은 이걸 그냥 거의 다 결손처리하지요?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고석용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과 같이 학업 중에 수업료를 납부하지 못한 학생에 대해서는 졸업을 중지시키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미수납액으로 해 가지고 관리하면서 독촉장도 보내고 그분들에 대한 재산도 확인하고 이래서 가급적이면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받고 그중에 가정 경제가 지극히 곤란한 분들이라든가 하여튼 극빈은 아니지만 납부하기 어려운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기일이 경과하면 불납 결손 처분도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하여튼 홍보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다음에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2페이지를 보니까 신재생에너지사업 보급을 위한 개선점이라고 있는데 홍천에 지금 두 군데를 설치했는데 1억 원을 투자하게 되면 33년이 되어야 이걸 회수한다고 하는데 이걸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1억을 투자했을 때 한 달에 전기요금이 한 34만 원 정도 이익을 보는 것 같아요. 이게 앞으로 계속 투자해야 될 사업인지 한번 말씀을 해 주셨으면…….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고석용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재생에너지사업은 국가 정책적으로도, 요새 세계적으로도 화두가 되고 지구의 그린화사업과도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가급적이면 자연 에너지를 활용하는 쪽에 국가 정책적으로 집중하고 있는데 거기에 부응해서 저희들이 이러한 사업은 지금 신재생에너지는 태양열 전지뿐만 아니라 지열도 이용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해서 적극 활용할 계획이란 말씀을 드립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아마 지금 풍력이 아니면 태양열을 이용하는 것 같은데 홍천에도 내가 보기에는 태양열을 이용해서 설치한 것 같아요.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예.
세영

김세영위원

10㎾니까, 학생들한테 큰 교육도 되고 하니까 점차 확대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예.
세영

김세영위원

다음은 제가 세입결산서를 가지고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과목별로 전용교실을 두고 학생들이 수업시간표에 따라 교실을 옮겨다니며 수업을 듣는 방식의 교과교실 운영을 위한 부족교실 확충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결산서 71페이지입니다. 71페이지와 결산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95페이지 자료에 의하면 동 사업의 총 예산 49억 8,000여 만 원 중 11억 700만 원을 집행하고 6억 3,800만 원은 사고이월하고 32억 3,500만 원이 불용되어 불용률이 65%에 이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비 중 32억 3,500만 원인 65%가 불용 처리되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에 의하면 중학교 9개 교, 고등학교 25개 교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이들 학교의 교과교실사업 추진 상황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교육국장 박상남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 교과교실 총 사업예산이 157억입니다. 157억 중에서 특교하고 지방비하고 1 대 1 대응투자사업인데 처음에는 교과부에서 학교를 8월에 선정을 하고 9월에 돈을 내려 보내고 그다음에 2010년 2월까지 완성하도록 했었는데 저희들이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그중에서 완성된 것이 13개교만 완성하고 나머지 34개교는 완성이 안 됐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68%가 불용 처리되었다고 하는데 157억 중에서 지금 전부 다 학교에 학교회계전출금으로 보내려고 했었는데 그중에서 일부는 시설사업인데 증축을 필요로 하는 그런 학교가 있기 때문에 증축을 필요로 하는 학교는 학교에서 하는 것보다는 도에서 하는 것이 낫겠다고 해서 49억을 도 시설비로 다시 전용 편성을 했습니다. 49억을 편성을 하고, 그리고 공사가 2학기 때 시작하다 보니까 절대 공기가 부족하고, 겨울철 공사를 하지 말아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38억을 지금 사고이월하고 불용 처리를 했는데 그 중에서 32억은 금년도로 이월해 가지고 불용 처리해서 다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이것을 불용 처리하지 않고 해도 되는데 여기에서 전용한 사업에 관해 가지고는 명시이월이 되지 않고 사고 처리하고 불용 처리로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명시이월을 하지 않고 32억은 불용 처리하고 나머지 사고이월 처리했습니다. 현재 34개의 교과교실제 학교 중에서 지금 2개 학교-원주에 있는 삼육중ㆍ고등학교-는 이 사업과 병행해 가지고 도서실사업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게 금년 10월에 완성이 되는데 이 두 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32개 학교는 모두 원래의 목표대로 잘 추진되고 있고 완성이 되어서 증축 내지는 리모델링되어 가지고 수업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잘 알았습니다. 두 번째 교육국장님께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접경지역 내 원어민보조교사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지역 내 지구별 사택신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예산 규모가 83억 원에 이릅니다. 결산서 909페이지와 927페이지에 의하면 화천ㆍ인제교육청은 사업비 전액을 명시이월시켰고 철원교육청은 일부는 사고이월, 일부는 명시이월시켰으며 양구ㆍ고성교육청은 사고이월시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편 강원도교육청에서 밝힌 모두를 위한 교육중기계획에 따르면 2013년까지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연차적으로 감축해 운영한다고 하였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비가 2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되어 이월시켰는데 예산을 2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게 된 사유와 재원은?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지역별 조정 규모와 현재 사업추진사항은? 세 번째 질문입니다. 5개 지역에 82억 4800만 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는데 도교육청이 밝힌 원어민 보조교사 감축 운영과 연계하여 앞으로 활용 대책은?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5개 접적지역의 원어민 사택사업은 특교사업으로 작년도 4월에 특교로 41억이 내려 왔습니다. 5개 지역의 원어민 모두에게 교육여건도 완성을 시켜주고 뿐만 아니라 이 접적지역에 있는 다른 공무원도 함께 연계시켜 사업을 완성하기 위해 가지고 자체 예산으로 42억을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접적지역의 사택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 보자 해서 총 예산 83억을 마련했습니다. 저희들이 접적지역의 원어민 사택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잘 완성시키기 위해서 특교 이외에 지금 43억을 확보해서 83억을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권역별로 지금 원어민 사택의 추진 상황은 아마 101개 동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원지역도 보통 접적지역을 고려해서 지역별로 단지를 만들어 가지고 구성하고 있는데 지금 101개 단지가 전부 완성이 되어서 원어민들 56명이 전부 입주해서 생활하고 있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지역에 있는 공무원들이-선생님들 그리고 교육청 직원들-함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 사업은 지금 완성이 되어 있고 향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어민 보조교사 사업 규모를 점차 축소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사택의 활용성, 거기에 들어가는 원어민 숫자가 조금씩 줄어들게 되는데 지금 철원의 예를 들면 접적지역의 일반지는 선생님들의 사택 확보율이 65%, 그리고 특수지의 확보율은 80%에 달하고 있고, 종합해 봐도 접적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선생님들의 사택 확보율로 보면 부족한데 남는 부분을 선생님들의 사택 부분과 함께 연동시켜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철원 지역에 지금 몇 동입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3개동입니다. 3개동인데 전부 27가구로 1동에 9가구씩 해서 27가구입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그런데 여기에 입주하게 되면 기능직이 관리요원으로 해서 한 가족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영어선생님이 통역을 맡기 위해서 한 분 들어가고 나머지 원어민교사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부 이렇게 지금 배정되어 있습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전부 그렇게 지금 배정되어 있습니다. 원어민선생님하고 소통할 수 있는 선생님, 그리고 총 관리자, 그리고 일반공무원들 이렇게 해 가지고 전부 원룸형, 가족형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막대한 돈을 이렇게 투자해 가지고 앞으로 2013년부터 원어민교사를 감축해서 국내 교사로 대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기연수를 시키는 것 같은데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물론 우리 선생님 사택으로 써도 되겠지만 지금 일부에서는 교통이 발달되다 보니까 통근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수급계획을 잘 세워서 사택이 그냥 비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중장기계획하고 이건 맞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봤을 때는. 원어민 교사를 감축한다고 해 놓고 이런 원어민의 사택을, 이 사택이 왜 맞지 않느냐 하면 우리 선생님이 살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원어민은 한 분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8평에서 12평 정도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 혼자 있는 선생님들은 들어가서 살 수 있지만 가족 단위로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질문을 하는 겁니다. 2013년부터 원어민이 점차 줄어든다고 했을 때 이것의 활용계획을 잘 하셔야지 그냥 그 상태를 가지고는 선생님들이 거기에 가서 살기가 힘들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이 계획과 이게 맞지 않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왕 저한테 질문할 권한이 와서 몇 가지만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이 8억 2,311만 원입니다. 이 중 불용액이 5억 1,919만 원으로 63%에 달합니다. 이처럼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이유가 뭔지…….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고석용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으로서 지난 직제 개편으로, 그러니까 9월 이전까지는 법무계가 있었습니다. 그게 지금 기획관리국 소관으로 옮겨왔는데 법무계에서 수행하는 업무 중에 소송 관계 업무가 그쪽으로 배정이 되어 있었는데 소송 관계에서 저희들이 패소를 대비해 가지고 예산을 세워놓은 거기에서 4억 정도가 불용이 발생했었습니다. 패소했을 때 저희들이 보상을 해 주어야 될 그러한 경비가 불용으로 4억 정도가 발생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불용 비율이 높아진 현상이 나온 겁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잘 알았습니다. 초등교육과 소관 예산 중 교원지원관리 예산은 불용액이 10%지만 그중 유형자산액은 불용액이 65%나 되는데 왜 이렇게 되는지, 63페이지입니다. 63페이지 맨 윗부분입니다.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불용액 6억 3,000에 대한 내용은 유아교육진흥원을 설치함에 있어서, 첫 번째 2억 4,000 정도의 규모는 유아교육진흥원의 낙찰 차액으로 발생된 불용액이고, 그리고 유아교육진흥원이 완성되는 준공검사를 12월 2일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받은 이후에 진흥원 속에 체험학습장을 설치해야 되는데 체험학습장을 설치하는 데는 여러 가지 비품과 물건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유형자산을 준공 이후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생긴 불용액이 3억 9,000으로 유형자산은 불용액이 65%에 달하고 총체적으로 낙찰 차액과 유형자산 불용액을 합해 가지고 유아교육진흥원의 불용 비율이 10%에 지금 이르고 있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잘 알았습니다. 68페이지와 70페이지 강원교육가족음악대축제는 이걸 안 해서 불용액이 나온 거지요?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신종플루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그다음에 통일교육예산 불용액이 60%에 이르는데 이것도 남북관계가 경색돼서 이걸 안 한 거지요?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67페이지와 68페이지.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세영

김세영위원

그다음에 118페이지 2009년도 과학산업정보화과 소관 예산 중 직업교육박람회도 금년에 개최를 안 했기 때문에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나온 거지요?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개최를 안 했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잘 알았습니다. 167페이지 2009년도 학교운영지원과 소관 예산 중 사립유치원 단기대체교사 지원예산은 불용액이 68%나 되는데 왜 68%나 되지요, 이게?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고석용입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167페이지입니다.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사립유치원 단기대체교사 지원예산에서 불용액이 이렇게 과다 발생한 원인은 저희들이 당초 경조사라든가 출산휴가에 필요한 대체 강사비로 2009년도에 처음 신규사업으로 채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원은 인건비 소요액의 50%를 저희들이 지원하고 사립유치원에서 50%를 부담하도록 저희들이 제도를 마련했었는데 대부분 신청 인원이 우리가 예상했던 인원보다 적었고 또 신청 기일도 저희들이 최대 90일까지로 책정했었는데 그분들이 신청한 것이 90일을 못 채우고 단기 휴가로 끝낸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한 게 16건에 1,307만 5,000원을 지원하게 됐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양 국장님 답변하느라 고생들 했습니다. 11월에는 내년도 예산을 저희들이 심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 쪽에 많은 예산을 배정하다 보면 다른 한 쪽인 교육에 문제가 생깁니다. 하여튼 내년도 예산을 균형ㆍ균등하게 짜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감사합니다.

신철수위원장

김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금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분위원

김금분 위원입니다. 많이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여쭤볼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세입결산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566억 1,500만 원 중에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세입결산액이 54억 4,800만 원이죠?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예.

김금분위원

그런데 추경을 언제, 몇 번 하셨나요?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고석용입니다. 저희들이 추경을 지난해 3월에 하고, 그다음 2회가 7월, 그다음 3회가 12월 16일날 하고, 마지막 간주처리가 12월 31일 그렇게 있었습니다.

김금분위원

그런데 여기 세출예산에 편성을 안 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지자체 전입금이 일반적으로 보면 사업들을 지자체에서도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추경을 통해서 편성하고, 그래서 적기에 지급이 어렵고, 또 아울러서 저희들이 공사 진척이라든가 사업의 진척에 따라서 지자체에서 그때그때 소요액을 분리해서 보내줍니다, 그쪽도 재정 형편이 어려우니까. 그래서 연말에, 그전에 말씀드릴 것이 저희들 마지막 추경이 12월 16일이지만 그 자체가 8월 말 이전에 끝나게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10월에 교육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8월 말까지 저희들이 마감해서 10월에 교육위원회를 하고 12월에 도의회를 거치기 때문에 사실상 8월 말 이후에 오는 자금에 대해서는 추경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자체가 추경을 통해서 재원을 확보하다 보니까 저희들한테 전입이 늦은 것, 두 번째는 사업의 진도에 따라서 주다 보니까 제때 주지 못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다 엮여서 추경에 반영을 못 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김금분위원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전수입이 들어오는데, 최근 3년이라든가 평균적인 어떤 그런 시기라든가 이런 게 있었을 텐데 예상하지 못했던 이유가……. 조금 더 예상해서 반영하셨으면 하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고석용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은데, 지자체에서 비법정전입금도 몇 퍼센트로 딱 정해서 그렇게 주면 저희들이야 참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지자체에서는 사업 단위로 주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이 확정되고 나서 배분을 하다 보니까 그 시기가 굉장히 늦어지고, 어떠한 자금이 어떻게 넘어올지 예측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김금분위원

저는 그런 자치단체라든가 이런 데하고 업무 협조, 어떤 유대를 긴밀하게 하셔서 이런 것에 누수가 안 생기도록 조금 더 적절한 시기에 예산이 편성되도록 사전 협의가 좀 더 긴밀해졌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예, 고맙습니다. 지자체와 도청과 저희 예산 파트 직원들이 모여서 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그것을 저희들이 간곡히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많이 해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금분위원

그리고 불용액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에 집행이 안 된 것을 보면 대부분 ‘신종플루하고 연결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신종플루 때문에 사업이 중단되고 재개되었던 시기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신종플루가 제가 알기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아마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중이 모이는 각종 행사 이런 부분들은 지난해 신종플루의 위험성 때문에 취소되었습니다.

김금분위원

그런데 모든 사업이 연도 중 평균적으로 대부분의 예산을 보면 하반기로 미뤄서 예산이 사용 집행되는 게 있는데 조금 더 시기적으로 조절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신종플루 때문에 너무 많은 사업이 취소되었고, 그렇다고 해도 또 전혀 안 된 것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100%를 못 할 수밖에 없는 어떤 이유들이 너무 하반기로 미뤄놓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 교육 활동 자체가 어떤 결과물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1년간 아이들이 어떠한 활동을 했다는 것을 모아서 그렇게 익숙해진 것을 가지고 발표하고, 또 각종 교육 활동 결과도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산이 하반기에 집중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김금분위원

그래서 그것을 좀 분할해서, 모든 행사가 막 몰려 있어서 행사에 참석하기도 사실 바쁘시잖아요. 또 가는 데서는 고마워하지만 또 빠지는 데서는 서운해 하고, 또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행사에 다 같이 참여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위해서는…….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가급적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금분위원

이렇게 분산을 시켰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우리 김세영 위원님께서 직업교육박람회를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신종플루 때문에 못 하신 거죠?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금분위원

그러면 8월까지 추경에서 삭감하지 않은 이유는 8월까지, 상당히 큰 금액인데…….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직업교육박람회가 10월, 11월에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김금분위원

그러면 집행액이 하나도 없는 이 사업들은 2010년도 예산에는 어떻게 편성을 하는지…….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그게 집행이 하나도 없는 그런 사업들이 어떤 돌발적인 사유로 인해서도 그럴 수 있지만 저희들이 어떤 위원회라든가 이런 경우, 예를 들면 그 사유가 발생되지 않아서, 그러니까 위원회를 개최해야 되는데, 교육위원회 상해보상심의위원회는 그 상해 보상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집행 안 된 것이고요, 또 의정비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지난해 교육위원님들이 의정비 인상하는 것을 포기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비들이 지출되지 않았고, 소송 건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보상해 줘야 되는 부분을 예상해서 세웠는데 사유가 발생되지 않으니까 지급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금분위원

소송 업무를 말씀하셨는데 불용액이 4억 5,600만 원 정도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너무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소송 사건이라는 것이 다른 사업보다는 예측이 가능하지 않을까…….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저희들이 과거 소송을 쭉 수행하면서 어떨 때 보면 굉장히 큰 사건들이 돌발적으로 나올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예상해서 4억이라는 예산을 세워놨는데 그것도 어떨 때 보면 진짜 큰 사건이 나면 그 금액도 많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이상도 나올 수가 있고 이런데요, 지난해에는 다행스럽게 그런 사건들이 판결난 게 없었기 때문에 집행을 안 하고 불용액으로 넘어온 겁니다.

김금분위원

최근 3년 동안 이렇게 많은 금액이 소송 비용으로 지출된 전례가 있습니까?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어떤 특정한 사건에 소송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 판결이 그쪽에 집중되었을 때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김금분위원

그리고 불용액 중에 삼척교육청의 교실 신축 및 증ㆍ개축사업비…….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그 부분은 삼척에 흥전초등학교라고 있는데 거기가 석회암 지역인데 지반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지반 붕괴에 따라서 교실이 위험한 상황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지난해에 다 철거하고 다시 개축하는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이왕 그것을 하자면 지반에 대한 정밀검사가 선행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을 주어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용역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완전하게 하자, 그래서 지금 개축하지 않고 유보된 사항입니다.

김금분위원

그런데 여기 계수를 보니까 제가 계산을 잘못한 것인지 이 계수가-어떻게 빼야 되는 것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겠어요.-지금 숫자가 현액에서 지출액 빼고 나머지가 불용액이죠?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예, 예산현액에서 지출액을 빼고 나머지가 불용액이 됩니다.

김금분위원

그런데 빼기를 하면 조금 차이가 나거든요. 지금 어떤 게 맞는 것인지, 오타가 생긴 것인지 계산을 한번, 제가 큰 금액이라서 한번 빼기를 해 봤는데요.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아! 조금 계수가 착오가 났습니다. 보니까 13억 6,000으로 나가는데 127 얼마로 나가는…….

김금분위원

13억 6,010만 6,000원 빼기 3억 9,582만 7,330원 해서 8억 8,140만 1,670원으로 표기해 주셨는데요…….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제가 조금만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계수를 확인한 후) 13억 6,000만 원이 예산현액이고요, 그다음에 지출액이 3억 9,582만 7,000원이고, 사고이월이 8,287만 7,000원, 그리고 불용액이 8억 8,1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지출액에서 사고이월액 8,287만 7,000원을 빼고 했습니다. 사고이월액이 지금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그런 관계로, 그래서 8,287만 7,000원의 차액이 발생한 겁니다.

김금분위원

그러면 이 전체가 사고이월은 포함이 안 된 불용액인가요?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예.

김금분위원

그러면 계수가 이렇게 다른 경우도 많이 나오겠네요?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사고이월액하고 명시이월액 등 이월액이 이 속에 포함되지 않고 작성되니까 불용액은 정확합니다, 지금 현재는. 지출액도 정확한데요, 이제 거기에다 사고이월액, 명시이월액을 넣어줘야 토털이 다 맞아들어 가는데 이월액이 빠진 그런 상황입니다.

김금분위원

여기 보니까 계수가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래서…….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예, 죄송합니다.

김금분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있잖아요? 이런 용어들이 많이 낯설어서 이것을 한번 쳐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은 어떻게 보면 여윳돈이나 비슷한 개념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음 연도에 예산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그것을 여쭙고 싶습니다.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순세계잉여금은 사실상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년도에 집행하고 남은 돈인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월액 이런 것 빼고 순수하게 집행할 수 있는 그런 돈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러한 돈은 그중에도 순세계잉여금으로 되어 있지만 미처 저희들이 예산을 잡지 못해서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못 시킨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늦게 들어온 돈 이런 것, 교과부에서도 늦게 연말에 들어와서 추경에 편성이 안 되는 이러한 부분들은 순세계잉여금으로는 들어가 있지만 다음 연도 추경에 이것을 반영해 주고 그 나머지, 순수하게 저희들이 쓸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은 각종 교육 현안사업이라든가 교수학습 활동 지원 이런 쪽에 다음 추경에 반영해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금분위원

금년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사업을 하신 것이 대표적인 게 뭐가 있었습니까?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을 갖고 우선 현안사업인 각종 교수학습 활동을 하고 그다음에 시설지원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시설지원 관계? 그리고 지금 교과부에서 각종 특교 자금 같은 것이 오면 대응 투자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한 대응 투자 부분도 저희들이 하고, 그다음에 학교급식소라든가 그런 부분도 지원하고, 다양하게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김금분위원

세계잉여금에 대한 어떤 예산 편성 범위라고 할까요, 그런 것이 정해진 것이 있습니까?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그러니까 이월금 자체가 전체 예산 속에 포괄적으로 배분되기 때문에 재원에 꼬리표가 붙어서 이것은 어느 사업이 들어간다는 이런 게 아니고요, 전체 예산을 총 소요를 따져서 그중에 우리가 수입을 잡을 수 있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월금, 지금 그러한 순세계잉여금하고 외부 지원금 등을 다 합쳐서 총액으로 예산 편성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어디에 들어간다는 꼬리표가 붙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철수위원장

재량의 폭이 가장 넓은…….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안을 제출하면 위원님들이 심사를 하시게 되죠. 그러면 전체 총 추경예산 중에 순세계잉여금이 이만한 비율로 들어가는구나, 총액이 얼마구나, 이렇게 판단하실 수 있는데 그것이 어느 사업이 꼭 지정해서 들어간다는 것은 없습니다.

김금분위원

제 생각에는 최근의 어떤 이슈라고 할까요, 공약 이런 쪽에 너무 치우쳐서 교육의 본질적인 사업들이 외면당하거나 약간 뒤로 밀리거나 이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순세계잉여금 사업을 이왕이면 학생들 쪽에, 교육 쪽에 많은 예산을 편성하셔서 학생들한테 교육적인 효과가 돌아갈 수 있도록 편성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예, 저희들이 그런 방향으로 중점 노력하고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관계는 교수학습 지원활동이라든가 학교 현장에 지원되는 쪽에 중점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김금분위원

그리고 불용률이 높은 사업 중에서 어떤 지역교육청은 같은 사업 항목을 가지고 그 사업을 이행하고 어떤 지역교육청은 그냥 불용액으로 넘어오고 이랬는데 도교육청에서는 행사에 대해서 어떤 지도라고 할까 이런 것에 관여를 안 하십니까?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예, 위원님이 좋으신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예산이 성립된 사업들은 연초에 집행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도록 저희들이 예산회의 때도 얘기하고 이러는데요, 지역교육지원청 입장에서 보면 또 나름대로 지역 현안들이 있고 또 그 행사를 추진할 시기에 다른 부분하고 겹쳐서 못 한다든가 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종플루라는 어떤 돌발 사건이 발생해서 못 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요인으로, 교육장님이 재량을 갖고 판단하셔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어떤 교육청은 되고 어떤 교육청은 안 되는, 그런데 큰 사업들은 다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조그만 사업들, 개중에 못하는 부분들이 조금 발생되고 있습니다.

김금분위원

어떻게 보면 그 사업의 혜택을 학생들이 직접 받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다른 사유로 인해서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교육의 기회 이런 것들이 밀려나지 않도록, 또 취소되거나 소홀히 되지 않도록 이왕이면 각 지역청의 행사 중 학생들한테 도움이 가는 행사들은 빠짐없이 공히 진행되어서 기회 균등 이런 차원에서 지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금분위원

감사합니다.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예, 고맙습니다.

신철수위원장

김금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문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위원

이문희 위원입니다. 기획관리국장님께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서 965쪽을 한번 봐 주시겠어요? 잠깐 정회 시간에 담당자하고 얘기를 해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습니다만 이 말씀을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2009년도 현재 채무발생액이 999억 4,4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요사업별 설명자료의 37쪽을 봐 주시면 채무 된 이유가 내국세 감소로 되어 있더라고요. 내국세 감소로 인해서 지방교육채가 999억 4,4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먼저 담당자의 설명에 따르면 국가에서 채무에 따른 모든 이자 같은 것을 전부 부담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조금 의구심이 가는 것은, 또 이것을 같이 한번 봐 주시겠어요? 그런데 지금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세입ㆍ세출결산서 27쪽을 보면 본청에서 약 681억, 그다음에 전체 불용액이 804억이 나왔어요. 그런데 제 상식으로는 불용액이 약 800억이 나왔으면 채무가 999억까지 생기지 않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전체적인 규모 면을 생각하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고석용입니다. 먼저 채무가 발생된 원인부터 말씀드리면 이게 공공자금관리기금이라고 그래서 기재부에서 관리하는 기금이 있습니다. 국가 재정에서 부족한 부분을 메워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당시에 저희들이 2008년도에 리먼브라더스 이런 세계적인 금융 공황이 와서 세계 경제에 불황이 왔었습니다. 그 여파가 2009년도에 미쳐서 당초예산을 기재부에서는 세수를 그만큼 잡았었는데 그게 경제 불황의 결과로서 세수가 목표치에 미달되다 보니까 그게 예산 운용에 결손이 생긴 겁니다. 그것을 보전해 주는 수단으로서 이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예산액을 보충시켜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불용액이 남았다고 하더라도 이 공공자금관리기금을 저희들이 차입하지 않으면 우리 예산 전체로 보면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무슨 얘기인가 하면 국가에서 이자도 원금도 다 부담해 주면서 그 재원을 주는 거거든요.

이문희위원

그런데 그것은 조금 미약합니다. 그런데 이해를 돕고 또 한번 이게 맞는 것인지, 꼭 이렇게만 해야 되는 것인지……. 지방채를 발행하면 이자가 나올 거예요, 그렇죠?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예.

이문희위원

그러면 지금 김금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2008년도 이월액하고 잉여금하고 어떻게 구분합니까?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예산에서, 그러니까 총 수입액에서 총 지출액을 빼면 세계잉여금이 됩니다. 세계잉여금에서 이월액을 빼면 순세계잉여금이 되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문희위원

그러면 2008년도 순세계잉여금이 얼마 정도 됩니까?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2008년도 순세계잉여금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문희위원

예.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조금만, 제가 자료를…….

이문희위원

아니,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2008년도에 잉여금이 발생했을 때 만약에,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금융 위기가 와서 내국세가 부족했기 때문에 다시 채무를 발행해야 된만 말이에요.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이 있다면…….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2008년도에는 1,155억 7,300만 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습니다.

이문희위원

글쎄, 제가 조사한 것이 2008년도 잉여금이 1,155억이 있는데 999억이라고 하는 지방채를 꼭 발행했어야 되느냐…….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이것은 이렇게 이해해 주셔야 되는 게요, 리먼브라더스 사태가 2008년 11월인가, 하반기 이후에 발생되었거든요. 그래서 경제 불황 여파가 2009년도로 다 넘어왔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세수에 영향을 미쳤었거든요.

이문희위원

예, 그렇게 되면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답변에서, 물론 지방채를 발행해서 저희 강원도교육청에서 책임지는 것은 아니고 국가에서 이자나 모든 것을 주고 우리가 회계를 운영합니다만 이런 면에서 불용액, 또 잉여금, 또 지방채 이런 것을, 뭐 앞으로 그렇게 잘해 오셨고 그렇게 하시리라 믿습니다만 여기에 차이가 없도록 한번 진행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예, 저희 교육청에 불리한 부담이 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문희위원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국장님, 잠깐 좀 제가……. 주요사업별 설명자료를 보면 6페이지에 여러 가지 사업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현장에서 선생님들하고 상담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 보면 6페이지에 위에서부터 상위 부분에, 아주 거기를 보지 마시고 그러면 9페이지를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결산 내용 밑에서 네 번째, 학습보조 인턴교사 지원이 19억, 약 20억 정도네요.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9페이지입니다. 사용한 내용은 약 2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학습보조 인턴이 우리 교과부에서 한 것이 아니고 행안부에서 아마 실업자 때문에 택한 것으로도 제가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저는 행안부든 교과부든 저희들 교직에 학습 보조를 하든 영어 보조를 하든 학습부진아 보조를 하든 이 보조 인턴이 정말 자격도 없는 아무나 하는 모양으로 생각해서 그게 좀 섭섭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 교육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도 그 부분과 관련해서 학습 보조라고 하는 기능을 수행하자면 최소한 교육과 관련된 부분은 자격 소지는 아니더라도 충분한 연수 내지 이런 것들을 기본적인 자질과 소양을 갖춘 분들이 여기에 활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문희위원

예, 국장님 지금 답변하시는 것이 꼭 맞습니다. 그런데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일선 선생님들이-학습보조인턴-학교에서 학생들하고 사용하는 언어가 아주 눈 찌푸리고 좋지 못하고 언어뿐만 아니라 복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자질 면에서도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이왕이면 인턴을 우리가 정말 학습의 질도 높이고 학생들을 위하고 우리가 교육을 생각한다면, 저희가 그런 것은 아니라고 믿습니다만 앞으로 강원도교육청에서 우리 학생들을 위하고 선생님들을 위하고 학부모를 생각한다면 자격 있는 사람, 또 쓸 만한 사람, 정말 모범이 되는지, 인턴교사도 교사거든요. 그래서 이쪽 부분에 좀 신경을 써 주셔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데에 정말 필요한 인턴교사로 이루어졌을 때 일선에서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앞으로 그런 쪽으로 나아가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문희위원

예, 감사드리고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외부에서 실업률만 생각했지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지 않고 학교에는 아무나 보내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 잣대가 정말 섭섭하고요, 저희들은 건의를 하든 아니면 다른 어떤 방법을 통해서 정말 자격이 있는 사람이, 지금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엄청 많잖아요?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학습인턴도 그런 쪽으로 활용하면 학생들이나 학교에 많은,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강원도교육청에서 학습보조인턴제를 조금 더 세밀히 관찰해 보시고 시정하시면서 일선에 도움을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철수위원장

이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창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옥위원

유창옥입니다. 먼저 결산 준비를 해 주신 집행부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정복우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신 그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쪽을 보면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세입결산액이 전년도보다 54억 4,800만 원 증가한 566억 1,500만 원으로 연도 말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교부된 특별교부금, 강원도로부터 전입금 등의 사유가 있으나 건물매각대금 임대료수입 등,” 이랬습니다. 거기에서 추경에 정리하지 않은 그런 사항인데, 건물매각대금은 어디를 매각한 겁니까? 이것을 잘 몰라서…….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지난해 저희들 건물매각대는 제가 알기로 고한초등학교 매각대가 있고요, 속초교육청 구청사, 그 외 몇 개 건물을 매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유창옥위원

정선 고한초등학교요?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예. 지금 내역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고성의 구경찰서 부지 매각대가 있고, 속초의 학생체육관 부지 매각대, 정선 고한초등학교 부지, 태백의 구함태초등학교 부지, 양구고등학교 실습지, 정선 임계초 토지, 가수초(가수분교) 토지, 그다음에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 이러한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창옥위원

그런데 왜 추경에 정리하지 않았습니까?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그것은 지금 이 학교ㆍ기관이 나온 것은 추경에 반영되었는데 반영되지 못한 큰 부분들이, 저희들이 예측 불가능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공공용지 보상 및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부분인데요, 지자체에게 갑자기 어떤 부분을, 학교에서 쓰지 않는 땅을 도로로 편입한다든가 이렇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요구해 가지고 갑자기 생긴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예측이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이 2009년도에 한 30억 원 정도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유창옥위원

예측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죠?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예.

유창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9쪽에 보면 “본청이 97.53%, 직속기관 0.04%, 지역교육청이 2.43%로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재정자립도는 낮고”, 이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지금 예산을 잠깐 보면 우리가 복지예산에 많이 편성되는 것 같아요. 자립도가 낮은데, 아까 김금분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학생들을 위한 투자가 더 많아야 되는데, 물론 복지도 중요합니다. 선생님들의 복지나 이런 데에도 투자해야 되지만 그런 부분이 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학생 교육의 경쟁력을 갖추는 그런 데에 예산을 많이 편성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10쪽에 보면 예산에 미반영된 예산을 반영한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 대비 214억 4,700만 원 증가한 1,370억 2,100만 원이 이것이 증가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느 부분에 사용하셨습니까, 이 증가한 부분이, 예산이 증가했는데?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고석용입니다. 여기에서 나타난 순세계잉여금은 저희들이 결산을 하고 나서 총 수입액에서 총 지출액을 뺀 나머지가 세계잉여금이고, 그중에 이월액을 뺀 것이 순세계잉여금인데요, 지금 이것은 다음 연도, 그러니까 2010년도 예산에 반영하게 됩니다.

유창옥위원

2011년?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아니, 2009년도 결산이기 때문에 2010년도 예산에 반영됩니다.

유창옥위원

아, 2010년. 그다음에 학교 교육여건 개선시설 부분이 가장 저조하다, 77.3%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월액이 414억 4,100만 원이 남고 불용액이 289억 3,200만 원인데 교육여건 개선에 왜 이렇게 이월액이 있으면서 개선사업에 저조하게 나타났습니까?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고석용입니다. 그 부분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학교 교육여건 개선시설은 어떤 사업보다도 우선해서 확보해야 될 그런 부분인데요, 여기에 저조한 집행률로 나타난 것은 저희들 시설개선 사업들의 많은 부분이 추경을 통해서 편성됩니다. 그러니까 교과부에서 어떤 특교 자금을 받는다든가, 추가 자금을 받는다든가, 아니면 도청이나 기초자치단체에서 대응 투자를 받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추경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이 사업들이 공기 내에 집행이 못 되는 그러한 부분들이 발생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하지 못한 부분으로 집행률이 많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게 이월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그 이듬해에는 모두 다 완성이 되는 겁니다.

유창옥위원

다 되는 거죠?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예, 2년차에 걸쳐서 보면 대부분 다 완성된 것으로…….

유창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1쪽에 보면 지역교육청 중 소관 예산현액 대비 10% 이상의 이월금이 발생한 기관이 5개 기관이라고 했습니다. 5개 기관이 어디어디입니까?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동해교육청의 무삼초등학교 신설비 44억 원 계속사업비가 있었고, 철원교육청ㆍ화천교육청ㆍ인제교육청ㆍ고성교육청에는 원어민 보조교사 사택신축,-아까 말씀드렸던-그러한 부분들이 이월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고성에는 이러한 원어민 사택뿐만 아니라 대진초등학교 다목적실 주변 조경이라든가 천전초ㆍ고성초ㆍ공현진초의 다목적실 신축비, 이러한 것들에서 이월사업으로 나타난 겁니다.

유창옥위원

아, 이것도 이월사업입니까?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예.

유창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불용액을 보면 계획 변경ㆍ취소 사유로 16.6%가 취소되었는데 어떤 계획이 변경되거나 취소되었습니까?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고석용입니다. 이것은 각 사업별 내역을 분석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들 질의에서 나왔던 것처럼 신종플루 유행에 따라서 그 사업이 근본적으로 취소된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는 중간에 저희들이 교육정책이라든가 교육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사유 발생으로 취소를 하고, 변경을 하고 다시 더 증액을 시킨다든가, 아니면 감축시킨다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창옥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신종플루나 이런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갑작스럽게 교육정책이 변경되었다는 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교육사업을 하다보면 당초 계획대로 갈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중간에 계획의 규모가 달라질 수도 있고…….

유창옥위원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주시죠.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우리가 어떤 시설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예기치 않았던 어떤 부분들이 발생해서 사업을 하지 않아도 될 이런 부분도 생길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사업을 증가시키는-여기는 불용액 관계가 되기 때문에 증가시키는 부분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그러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 또 만약에 어떤 음악회를 예를 들어서-이것은 어떤 비유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은 아니고요.-음악회를 개최하는데 당초 계획은 2,000명 정도 예정을 했는데 그 당시의 공연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변경되어서 1,000명밖에 수용이 안 된다, 이럴 경우에는 사업이 축소되어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런 변경 사유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은 많이 있습니다.

유창옥위원

그런데 그 변경 사유가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는데 갑작스럽게, 뭐 내일 한다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연간 계획에 의해서 추진되는데, 갑작스럽게 변경ㆍ취소되는 경우가 있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갑작스럽게 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 본예산이 전년도, 저희들이 과거에는 교육위원회까지 거쳤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년도 8월 말까지 사업계획이 다 작성되어서 예산이 올라옵니다. 올라와서 그 이듬해에 집행을 하다 보면 그러한 내용들의 변화가 필수적으로 따르게 되죠. 그것을 그대로 집행하지 못하는, 왜 그러냐면 사업의 어떤 효율성이라든가 사업의 어떤 효과성, 그러니까 목적에 맞도록 하다 보니까 축소 운영하는 그런 부분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유창옥위원

그래서 계획에 100% 맞춰서 사업을 추진할 수는 없겠지만 계획 변경ㆍ취소가 그런 사유로 16.6%나 나타났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사업계획을 하실 때는 좀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나, 16.6%면 너무 많습니다.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예, 위원님 말씀을 명심하고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가급적 축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창옥위원

그다음 12쪽의 물품에 관한 것인데, 이것은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물리시험 및 측정기기, 기계요소, 공작기계 부문에서 감소가 이루어지고 있는바”, 이 감소된 부분의 원인이 뭡니까?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에도 그와 같은 물품결산총괄표가 있는데 저희들이 전문계고등학교 학과 통폐합이나 신설 학교가 생기게 되면 물품의 증감이 많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원주 같은 경우에 마이스터고, 의료고등학교가 신설되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각종 의료 또는 화학 또는 어떤 측정 장비 이러한 부분들이 급격히 증가하고요, 또 근래에 보면 전문계고등학교의 학과 통폐합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입생들이 줄어든다든가 이래서 학과 유지가 어려우면 그와 관련된 물품들은 다 불용 처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폐기를 한다든가 불용 처분을 한다든가 이래서 많은 감소가 오고요, 그래서 물품 종류에 따라서 증감의 폭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유창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4쪽의 붙임 2입니다. 정책사업별 세출결산인데 교수학습활동 지원비, 그다음에 교육격차 해소로 491억이 있는데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 어떤 일들을 했습니까?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교육격차 해소사업에는 농산어촌 교육 발전 부분, 그래서 농산어촌 학교에 대한 교육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지원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우리가 요새 말하는 돌봄학교, 돌봄교실이라든가 또는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창옥위원

그런데 거기에 이월액이 2.4%로 되어 있는데 교육격차 해소를 하려면 이 돈 가지고도 모자랄 것 같은데 이게 남습니까?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지금 저희들 교육격차 해소에 대한 재원을 학교 현장의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흡족하도록 그렇게 해 주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지만, 하여튼 주어진 여건 하에서 저희들이 최대한 재원을 확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러한 재원은 가급적이면 일선 현장에 그냥 투입되어서 다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제가 보니까 8억 500 정도 남았는데 이것은 집행하는 과목에 따라서 일부 발생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여타 불용 비율보다는 굉장히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창옥위원

예, 낮은 비율이기는 한데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사실 예산이 더 많이 투입되어도 부족한 형편인데 돈이 남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16쪽입니다. 평생학습축제 운영에서, 이것은 한 5,000만 원 정도, 우리 관리국장님도 평생교육정보관장을 하셨으니까 내용을 잘 아시겠죠.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예.

유창옥위원

평생학습축제 운영에 학생 참여율이 몇 퍼센트입니까?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평생학습축제는, 평생교육의 주 대상이 제도권의 학생보다는 정규 교육 과정을 마치신 이후의 분들을 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학생들 비율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유창옥위원

10월에 축제를 하실 때도 제가 몇 번 참석해 봤는데 학생들은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늘 혼자 생각인데, 이 평생학습축제에 학생들도 참여하지 않고 이용률이 오히려 학부모들이 더 많습니다, 지역주민들하고. 그런데 여기다 예산을 줄 이유가 없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인데 국장님은 거기 계셔서 잘 아실 텐데.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저희들은 교육기관으로서 학생들을 위한 직접교육비 쪽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데 왜 이쪽에도 투자가 되느냐는 이런 염려의 말씀이신데요, 교과부가 관장하고 있는 업무 중에 평생교육이 있습니다. 평생교육법이 또 되어 있고요, 그래서 시도에서는 지사라든가 자치단체장을 중심으로 해서 교육기관하고 연계해서 평생교육을 진흥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과부 시책사업 속에도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을 활성화하도록, 총 예산 속에는 그런 사업의 개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면서 일부는 기초자치단체장들한테 지원을 받습니다. 받아서 일부 사업을 하면서…….

유창옥위원

그 내용은 알겠는데, 사실 자치단체장한테 우리가 지원을 받을 것이 아니라 평생학습 이것은 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저희한테 지원을 받아야 하는, 그런 것이 맞는 것 같은데요? 저는 교육부 방침이라고 하지만 민병희 교육감께서 유사기관 통폐합하고 축소할 것은 축소하고 하지만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게 보면 학생들의 이용률이 거의 없는데 도교육청에서 이것을 관리 운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자체에 떠넘기고 교육 차원에서 우리가 일부 조금 지원해 주는 것이 더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 평생교육정보관에서 하는 일들이 대부분 도서 기능하고 평생교육 기능 두 가지를 하는데 그 부분에서 학생들의 참여를 앞으로 활성화시켜서 학생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유창옥위원

학생들이 여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은 참여할 시간도 없고 초등학교 같은 경우나 어떻게 참여를 할지, 초등학교도 나름대로 교육 과정이 있기 때문에 참여하기 어렵고, 그래서 아무래도 제 생각이 평생학습기관이 언젠가는 지자체로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가 떠맡지 말아야 되고 떠넘겨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하나 춘성도서관 있지 않습니까, 춘천시교육청 옆에?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예.

유창옥위원

그게 상당히 오래된 건물인데 그 도서관을 없애고 이쪽 평생교육정보관에 흡수시키면 안 될까요?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어디…….

유창옥위원

춘천시교육청 옆에 춘성도서관 있지 않습니까?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아! 옛날 중앙도서관 자리 말씀입니까?

유창옥위원

예, 중앙도서관.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그것은 매각이 되었습니다.

유창옥위원

매각되었어요?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예.

유창옥위원

잘 되었네요. 그래서 평생교육정보관도 있고 그런데 그것을 따로 해서, 시설도 노후되었고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유지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잘 몰라서 또 여쭙는 겁니다. 17쪽에 보면 저출산 고령화사회 운영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어떻게 운영하고 계십니까, 저출산 고령화사회 운영? 검토보고서 17쪽입니다.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저출산 고령화사회는 저출산 고령화사회에 대한 대비 계획을 저희들이 하는데 이게 학생들 수용계획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각종 협의회를 하고요, 그다음에 업무 관계로 저희들이 출장도 가고 하는 그러한 경비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과부에 간다든가 아니면 도청하고도 관련된 업무들입니다.

유창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작은 예산 가지고 운영하시느라고 우리 도교육청 집행부가 고생이 많으셨는데, 문제는 예산이 균형 있게 집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요전에 도정질문에서도 저희가 말씀드렸는데 현재 무상급식 문제로 해서 113개가 폐지되고 그리고 또 검토, 축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면밀하게 검토할 예정입니다. 검토 부분도 사실 어떻게 보면 폐지에 가깝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이, 지금 도지사께서도 상당히 어려움을 표시했는데 우리 민병희 교육감께서는 예산 확보에 자신 있다고 장담하셨는데 이게 다른 교육활동을 축소하면서 꼭 무상급식을 이루어야 되는지, 이것도 다시 한번 우리가 예산 때 검토해 볼 것입니다. 하여튼 예산의 주가 우리 학생입니다. 학생들을 위한 예산으로 편성되어야 되고, 그리고 어느 정책에 따라서 거기에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실 때 균형 있는 예산 편성을 부탁드립니다.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예, 감사합니다.

유창옥위원

이상입니다.

신철수위원장

유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찬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5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돈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최돈국 위원입니다. 늘 창의적인 인재 양성을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는 두 분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9년 예산 편성은 아마 2008년 말에 책정이 됐고 또 예산 집행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10년 2월 28일까지 집행한 내용을 가지고 오늘 결산 심의에 임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따라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6월 2일 제5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통해서 당선이 돼서 2009년도에 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참여해 본 적도 없고, 집행에는 한 소속의 일원으로 집행의 일부분은 가담을 했고, 오늘 이런 결산에 임하게 됩니다. 공부하는 그러한 입장으로 질의를 해 볼 생각입니다. 또 질의 방향이 엉뚱한 데로 가더라도 이해하시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 결산을 한번 보면 이미 기획관리국장님의 제안설명이라든가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생략을 하고 대충 보니까 2008년도 회계보다 예산 현액이 8점 몇 프로 늘었고 또 수납액도 8.4% 증가했습니다. 재정 규모가 2008년도보다는 2009년도에 증가했고 또 미수납액도 전년도보다 한 3억 9,000이 감소됐습니다. 이렇게 볼 때 외형상으로는 상당히 신장이 됐고 그동안에 많은 노고가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사실 전부 다 의존수입이고 자체수입은 얼마 안 되는데 그 자체수입의 불납결손액이 한 4,500, 그중에 또 가슴 아픈 것은 교수학습활동 수입의 약 97% 정도 되는 4,300이 발생됐습니다. 또 미수납도 5억 한 6,000 중에서 역시 교수학습활동 수입에서 한 42.1%인 2억 3,000이 발생했는데 이건 우리 모두가 개선하고 또 해결하고 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이렇게 불납결손액이 매년 증가하는 것이 문제인데 증가하는 사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고석용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신 교수학습활동비가 저희들이 보통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수업료 수입이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수업료 수입에서 미수납액 발생이 많았던 원인은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2009년도 경기 침체 때문에 아이들 수업료 수납에서 미수납 부분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미수납 부분이 대부분 보면, 물론 개중에 경제적인 그런 요인은 괜찮은데도 미수납한 사람이 있겠지만 대부분은 경제적 여건이 안 좋아서 그러한 현상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 수업료를 다음 해 때 징수하기 위해서 다음 해까지 독촉을 했다가 그게 징수가 안 되면, 수업료는 소멸 시효가 1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저히 이것을 징수할 여건이 안 되면 불납결손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불납결손 처분액이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근본적으로 맞지만 우리가 그 원인을 찾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경기 탓도 있고, 의식 탓도 있는데 교육적 측면에서도 우리가 한번 찾아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예, 고맙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만약 내년에 학생인권조례가 되면 아이들이 신나게 학교에 올 것 아닙니까? 또 모두가 행복한 학교가 된다면 이런 불납결손액도 줄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제 생각이 맞습니까?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그건 명년에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예측이 불가능한 부분이고요.
돈국

최돈국위원

그런데 불납 결손액을 보니까 수업료에서 납세자 태만에 의해서 한 43%, 채무자의 재력 부족에서 46%인데 말씀하신 대로 문제는 당해 연도에 내지 않고 속된 얘기로 1년만 버티면 안 내도 된다는 이러한 의식이 팽배한 게 문제가 아닙니까? 그런데 현장에 있을 때도 교납금하고 급식비는 내지 않은 학생이 대학에 등록금은 내고 대학에 들어가서 인사를 오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되어야 되겠나 우리가 함께 이러한 불납결손액을 줄이는 방법으로 여러 가지 외형적인 문제도 있지만 우리 내적으로도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질문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다음 세출결산도 대개 보니 결산이 다른 게 있겠습니까? 순세계잉여금하고 불용액밖에 더 얘기하겠습니까? 여기에도 우리가 보면 사실 다음 연도 이월액인 순세계잉여금이 2007년에 약 351억, 2008년에는 1,155억, 2009년에는 1,370억 이렇게 예산이 발생되고 또 예산현액 대비로 해서 계속 이렇게 증가되는데 이건 아마 예산 편성에서부터 또 집행, 자금 활용 이런 부분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기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2007~2009년 자꾸 갈수록 물론 예산액도 늘어나지만 이러한 불용액이라든가 순세계잉여금이 자꾸 늘어나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그 부분은 제가 다른 측면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개정되면서 시행규칙에 배분 기준이 있습니다. 배분 기준을 2004년도에 바꾸면서 그 당시에 광역시나 경기도가 재정 부분이 어려우니까 배분 기준을 학생 중심으로 그때 옮겼습니다. 그래 가지고 강원도나 도 단위에서는 그때 극심한 재정난을 겪었습니다. 돈이 학생 중심으로 그때 배부되다 보니까 강원도 같은 경우는 학교수가 많아서 기본 경비가 필요한데 학생수로 하니까 워낙 재정이 부족했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이월이라는 것은 거의 생각도 못 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2006년에는 370억, 2007년에는 350억을 순세계잉여를 시켰는데 2007년 말에 저희들이 재정 교부 방법을 교과부하고 진짜 타이트하게, 저희들이 가서 우리 실정을 얘기하고 다른 시도하고 협력을 해서 배분 기준을 바꾸었습니다. 종전의 학생 수 기준에서 학교 수에 중점을 두는 방법으로 바꾸었어요. 그래 가지고 2008년부터 저희들이 재정난에서 헤어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순세계잉여금이 2008년부터 많이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교부금이 그만큼 많이 온 거지요. 많이 와 가지고 2008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지난해 350억에서 1,150억, 그다음에 2009년도에는 1,370억 이런 순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또 일면 이런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과다하게 발생되는 부분은 저희들도 지양해야 되고 가급적이면 이걸 축소시켜서 교육 현장에 아주 적시에 투입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재정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이제 그 말씀을 주셨는데 일단 순세계잉여금이 아까 우리 김금분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다음 연도에 본예산에 들어가지 않지요?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다음 연도 본예산에 매년 과거의 예를 보면 일부분이 들어가고, 추경재원으로 대부분 활용되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들어갈 수 없지요. 8월에 내년도 예산을 작성해야 되잖아요.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그런데 과거에는 8월 말 현재로 작성했는데 금년도에는 과거 교육위원회 단계가 없어지고 지금 도의회로 오니까 그만한 기간의 연장이 있으니까 조금 추계를 해서 정확히 추계는 못 하지만 추계되는, 그런 방향에서 일부분만 이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제 생각은 내년도까지도 추계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012년부터는 세계잉여금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서 제대로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봐도 우리 도교육청의 현재 시스템은 그렇게 안 되어 있잖아요, 그죠?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예, 그걸 정확히 추계하기는 어려운 게 결산을 해봐야 정확한 금액이 나오고, 그전에는 이 정도는 충분히 반영해도 관계가 없겠다 싶은 정도만 할 수 있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런데 결산 심의가 물론 전년도 것을 하지만 이게 원래 전반기에 하는 게 아닙니까?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결산 심의가 본래 예년에 보면 5월쯤 결산 검사를 받아 가지고 6월이나 그 정도에 결산 심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일단은…….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금년에는 지방선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돈국

최돈국위원

사실 시간도 그렇고 물어보고 싶은 것은 국장님이 지금 대답을 하시는데 불용액도 사업별로 보면 정말로 제가 물어야 될 것은 정책사업에 관해서 사실 물어야 되는데 세부적으로밖에 갈 수가 없더라고요, 지금.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예.
돈국

최돈국위원

그런데 이것도 불용액이 교수학습활동에 제일 많아요, 일단은.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예.
돈국

최돈국위원

이거 국장님이 대답해도 좋지만 위원장님, 사실 과장님들이 아셔야 되잖아요, 사실은. 이게 우리 과에서 왜 이 사업의 목이 여기에 맞느냐, 국장님이 다 대답하고 나면 모르지요. 그래야 내년 사업에 있어서 무슨 방향이 잡히고 예산편성서부터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위원님,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
돈국

최돈국위원

뭉뚱그려 가지고 국장님이 대충하고 넘어가실 겁니까?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아닙니다. 저희들 과장님이 뒤에 배석을 하셨으니까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관계를 다 생각하셔서 명년 사업계획도 조정이 되고 이러니까 1차적으로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러면 교수학습활동에 불용액이 많이 생기는 이유가 뭡니까? 두 분 중에 어느 분이 하셔도 좋습니다. 하여튼…….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교육국장 박상남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내용이 나름대로는 퍽 철저하게 잘 계획되고 이렇게 수립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진행하는 절차 과정 중에서 어떤 요인에 의해 가지고 불용이 발생하는 그런 요인이 하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주변 상황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갑작스런 여러 가지 상황의 변동으로 인해 가지고 불용 처리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고 하여튼 다양한 형태에서 이렇게…….
돈국

최돈국위원

예, 국장님 됐습니다. 제가 답변 듣고 싶었던 것은 교수학습이-주로 중등교육과가 많더라고요-“실제 사례로 이래서 발생했습니다.”라고 이걸 듣고 싶었습니다. 이게 불용액이 생기는 원인이라고 할까 한 서너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해 놓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원인이 아니고 왜 이 사업에서는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생겼는가 그걸 사실 제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위원님, 교수학습활동이 대표적으로 중등교육과의 수준별수업 지원 32억이 불용액으로 생겼는데 이것은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과교실제 운영 관계 때문에 지원이 늦고 이러다보니까 이월시키고 이러는 과정에서 불용액이 과다하게 생겼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제가 조금 이따 사업별로 그 부분에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마 제가 눈을 뜨고 본 게 교수학습활동이 왜 이럴까, 우리 교육 본질이 학력 향상과 인성 교육 아닙니까? 저도 그렇게 알고 이거 큰일 났구나 했었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교수학습활동에 시설비를 쓰지 못해 가지고 불용 처리가 됐더라고요.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예.
돈국

최돈국위원

그게 아마 많은 원인일 것 같습니다.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고 그다음에 뒤에 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불용액 발생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걱정되는 것은 우리 공무원님들이 그럴 리는 없겠지만 집행 시기를 놓쳐 가지고 못 했다든가, 애당초에 받아놓고 보자 하는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도 되는데 일단 편성하고 감당을 못 한 거지요. 이래서 불용액이 생긴다고 만일 가정한다면 이것은 큰 문제점이다. 그 돈이 1년간 거기에 사장됨으로 인해서 다른 사업을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전 공무원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이제 순세계잉여금 얘기는 그만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이것도 국장님이 하셔도 되고 우리 평생교육체육과장님이 해도 되는데, 결산서 125쪽 세부사업에 체육코치 320목이 있는데,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320목이 있는데 민간 이전 11억이 있고 체육코치 인건비에서 불용액이 약 1억 원이 생겼는데 이 부분에 대해 궁금해서……. 제가 쪽을 잘못 말씀드렸나, 비정규직인건비 125쪽에 서너 번째 칸인가에 있습니다. 세입ㆍ세출결산서 125쪽입니다. 사업별은 다음에 얘기하겠습니다.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예.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체육코치하고 그리고 요즘에는 스포츠강사도 함께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이러는데 퇴직을 잘 하지 않기 때문에 퇴직사유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퇴직금 불용액이 지금 이렇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러면 퇴직금을 이렇게 적립해 놓은 걸 불용액으로 합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일단 저희들이 예상을 할 때 올해 몇 분 정도 퇴직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상을 해서 예산을 세워놓는데 요즘은 퇴직하는 분들 수가 적으니까 적립된 것이 불용으로 처리됩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됐습니다. 제가 물은 의도는 원인이야 어떻게 됐든 간에 이 지도자들의 생활이 참 어렵습니다. 우리도 봉급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표현이 A급, B급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1급 지도자가 한 160만 원 정도 되지요, C급이 140만 원 되지요, 그게 4대 보험을 하고 나면 사실 기초생활자의 최저생계비 조금 더 됩니다. 생활이 안정되어야지 사명감을 갖고 아이들을 지도하지요. 그런데 제가 단순하게 본 것은 이렇게 불용하고 한 것은 이해가 갔습니다. 불용액까지 발생시켜 가면서 이 사람들의 처우, 물론 여타 직종의 비정규직 인건비하고 맞아야 되겠지만 이 부분은 아니다. 지금 각 학교에 1급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프로에서 이름을 남겼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평생교육체육과장님, 마음이 굴뚝같겠지만 예산부서에서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2011년도 예산 편성에는 좀 예산을 확보해서 체육지도자들이 정말로 지도하는 데 의욕이 날 수 있도록 챙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기획관리국장님 마음대로 권한이 없습니까?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지금 제가 결산 설명 자료에 보니까 체육지도자에 대한 인건비는 여기에서 100% 지급할 수 있는 것은 다 지급을 했는데 단지 퇴직자를 예상해서 퇴직금을 별도 항목으로 인건비 속에 넣어놨는데 퇴직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1억이 지금 남아있는 겁니다. 퇴직금 자체는 그쪽으로 돌려쓸 수도 없고 예비해서 저희들이 세워놨던 그런 항목입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러면 민간이전 11억은 어디에다 줬습니까? 체육회에다 넘겨 준 겁니까?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그건 어떤 단체에다 준 것 같은데요.
돈국

최돈국위원

민간이전 11억이 있지 않습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단체나 협의회에 지불되는 돈입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이게 인건비인데…….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돈국

최돈국위원

그쪽에서 우리가 지도자를 모셔다 쓰고 돈은 우리가 내기 때문에 그쪽 단체에다 이전했다는 이 얘기입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그렇지요.
돈국

최돈국위원

바쁘신데 구체적인 자료를 달라는 얘기는 안 하고 하여튼 궁금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 질문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국장님, 우리 한참 유행하던 민간 리스사업이 우리 도에는 몇 개가 됩니까, BTL이요?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BTL사업은 50개 사업으로 지금 됐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게 20년 거치 이렇게 되어 있지요? 하여튼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으로 되어 있지요?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예.
돈국

최돈국위원

2009년은 아니고 내년도부터 이자를 상환해야 됩니까?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지금 BTL사업 이자는 이미 상환되고 있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시작이 됐습니까?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예, 2005년도에도 원금과 이자를 상환한 게 있고, 연도별로 시설 준공 상황을 봐 가지고 그렇게 지금 현재…….
돈국

최돈국위원

요전에 업무보고 때 우리는 사실 채무가 없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BTL사업도 국고로 다 오는 거지요?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예, 다 지원됩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런데 이자까지 옵니까?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BTL사업은 저희들이 자체 재정사업으로 해야 될 부분을 일시에 많은 자금을 들여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돈국

최돈국위원

그게 BTL 목적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돈을 가진 게 없으니까 일단 하고 나중에…….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차입을 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부금이 오는 것을 갖고 그중에서 지불해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전에 답변하실 때 “전액 국고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방채를 빌린 것도 없고 지금 아무것도 없지요?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예.
돈국

최돈국위원

없는데 그러면 이자도 국고에서 오느냐 아니면 우리가 가용 재정을 거기에다 일부 주어야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제가 알기에는 BTL사업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야 될 사업을 우리가 위탁, 저희들 BTL사업 중에 만천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전사업이거든요. 신설 이전사업은 전액 국고부담이고 우리가 다목적교실이라든가 그런 사업들은 우리부담으로 하고 복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계산이 나오잖아요, 1년에. 결론은 이자는 우리가 내는 거지요? 원금은 국고로 받더라도 이자는 우리가 주는 게 아닙니까? 우리 재정에서 주는 거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신설 이전하는 학교에 대한 이자도 국고에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다목적실 이런 것은 저희들이 부담하고…….
돈국

최돈국위원

50 몇 개 중에서 다목적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죠?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예.
돈국

최돈국위원

춘천여자고등학교라든가 만천초등학교는 신설 이전이고 그러면 우리가 이자 부담으로 예산에 상당히 넣어야 되는데 매년 늘어나겠지요, 지은 연도가 다르니까?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러면 앞으로 2011년도에 물론 예산 편성이 된 게 오겠지만 이자를 어느 정도 전출해야 되느냐 그것을 한번 좀…….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그것은 별도로 제가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한테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예, 좋습니다.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그리고 상환금은 일반적으로 보면 원금은 줄어들고 이자 부담은 늘고 이래서 전체적으로 거의 균일한 그런 체제로 가는 것 같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자꾸 말씀하시면 원금은 줄어드니까 되는데 이자가 늘어난다고 하는 것은 그 이자를 국고에서 주면 늘어나든 뭐하든 일단 우리 세금이지만 우리 교육청 자체로서는 그게 없는데 우리 교육청에서 쓸 재원을 가지고 이자를 주어야 된다면 교육 제반사업이 많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그것은 당초부터 저희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러니까 간주하는 것은 그렇게 됐겠지만 앞으로 2012년, 2013년 사업계획을 지금 하지 않습니까?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예.
돈국

최돈국위원

우리가 그 시대 흐름에 따라 했는데 이것도 미리 계산을 하고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나 이건 이미 앞이 보이는 게 아닙니까?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이제는 유행병 같은 BTL사업이 지금도 있습니까? 올해도 했습니까?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지금은 BTL사업으로 안 하고 저희들이 재정사업으로 전환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왜, 국가에서 재정으로 바로 줄 수 있기 때문에 안 합니까?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그 당시에 국가 경제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 정책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예, 그리고 사업별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별 설명 자료를 보시면서 13쪽에 목이 광역자치단체 전입금입니다. 거기 결산내용 제일 밑에 보면 탄광지역 교육환경개선 보조금 9억 8000 들어왔지요?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98억.
돈국

최돈국위원

98억, 이게 내년도에도 들어옵니까?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지금 이게 저희들 6년간 사업인데 2008년부터 2013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총 규모는 1,106억 5,700만 원이고 이 중에 도비가 644억 5,500 그다음에 교특이 327억 9,800을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연도별로 도청하고 저희들이 이렇게 부담을 해서 탄광지역 교육환경개선 사업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지금 폐특법이 폐지된다고 해서 지자체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예.
돈국

최돈국위원

그래서 정선군이고 영월이고 삼척이고 태백이고 그렇게 된다면 우리 교육재정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만약 전입이 안 된다면……. “2013년까지 계속 옵니다.” 하면 신경을 안 쓰지만…….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이 사업은 당초부터 지사님하고 협약을 해서 공식적으로 문서도 오고 가면서 서로 확약 지원을 확정했던 그런 사업들입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하여튼 도에 폐특기금이 되어 있잖아요.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예.
돈국

최돈국위원

기금을 봤습니다. 되어 있는데 협약도 협약이지만 국고가 들어오지 않으면 그 기금이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못 주는 거지요.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그러한 부분들은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이 관련 부서하고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해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다음에 17쪽에 이건 용어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기타지원금 해서 17쪽 맨 밑에 말입니다. 하이원 해피스쿨 지원사업, 많지는 않고 5,700 정도 되는데 이건 뭐하는 겁니까? 하이원 해피스쿨 이랬는데.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위원님, 제가 용어상으로 봐 가지고는 하이원리조트에서 정선 관내 학교 교육을 위해 가지고 지원되는 사업인 것 같은데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를 서면으로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이게 강원랜드에서 공모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강원도교육청에서 공모에 응해 가지고 거기에서 특별 지원사업으로 결정됐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이것을 받아 가지고-제 지역구가 정선이지 않습니까-정선에만 쓰는지, 춘천에도 쓰는지?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폐광지역 환경개선이니까 정선, 태백, 삼척, 영월까지 포괄하는 것 같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용어가 하이원 이런 식으로 되니까 대충 이해하겠는데 ‘해피스쿨’이 뭔지 용어 때문에 물어봤습니다.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교육환경개선사업 지원입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예, 그 다음에 35쪽 기타 잡수입을 봐주십시오. 잡수입 한 중간 부분에 말입니다. 조달 수수료 및 조달 대금 4,800인가 정도 되는데 이게 제가 언뜻 이해가 안 되는 게, 저는 공부하는 쪽에서 하는 거니까, 동료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조달 수수료와 조달 대금이 제가 알기로는-지금까지 갖고 있는 지식으로-학교에서든 우리가 나라장터라든가 거기에서 사잖아요?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예.
돈국

최돈국위원

그 수수료를 우리가 주니까 뺏기면 뺏겼지 어떻게 수입으로 오느냐?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저희들이 조달 수수료를 불입을 했는데 사후에 어떤 사정이나 변경으로 반납을 받아야 될 그런 형편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반납 받은 그러한…….
돈국

최돈국위원

무조건 반납을 받았으니까 수입으로 잡았지요. 어떤 경우에 반납을 받는지, 말하자면 저는 다 끝났습니다마는 학교장으로 있다가 저도 반납 받는 것을 …….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그게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 관급을 신청했는데 사후 설계 변경에 의해서 줄어 가지고 관급 양이 줄었다든가 아니면 관급 자재 단가가 떨어졌다든가 그런 사정들이 생겼을 때 정산을 하면 총 금액이 달라지니까 거기에 대한 몇 프로가 조달 수수료였으면 그 차액을 저희들한테 반환해 주는 겁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러니까 수지를 정확하게 못 맞추고 또 이렇게 되다보면 대개 연도 말 정산이 잘못, 사업이 대개 12월에 떨어지고 이러잖아요. 이래 가지고 해를 넘겨 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닙니까?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이것은 설계 변경이라든가 이런 쪽과 관련되거나 단가라든가 그런 쪽으로 정상적으로 지출해서 불입을 했는데 저쪽에서 나중에 정산하다 보니까…….
돈국

최돈국위원

제가 모르는 얘기는, 결론은 과오납 했다는 이 얘기 아닙니까?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예.
돈국

최돈국위원

그러니까 수지가 정확하지 않다는 얘기지요?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그런데 저희들이…….
돈국

최돈국위원

우리 실수입니까, 저쪽 실수입니까?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아니, 처음에 요구할 때는 정상적으로 했는데 누구의 실수도 아니고 나중에 그런 사유가 발생되어 가지고 정산을 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겁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90쪽을 한 번 봅시다. 90쪽에 세부사업 교원직무연수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찾았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제일 밑에 보면 원인별 불용액 발생 사유가 있습니다. 거기에 계획변경 및 취소하면서 근무지 기준에서 실거주지 기준에 따른 지급계획 변경에 한 1억이 있습니다. 이건 여비 아닙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연수여비입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연수여비를 어떻게 책정합니까? 이걸 이대로만 보면 근무지 기준에서 실거주지로 됐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을 설명을 하면, 제가 근무지가 평창에서 교감 강습을 받았습니다. 저는 집이 연수원 옆 초당동입니다. 그런데 사실이 어떻게 됐든 여비규정에 의해서 저는 평창에서 강릉까지의 거리를 환산해서 여비를 받았는데, 지금까지 그게 맞지 않았습니까, 다릅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지금까지 그랬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이건 교육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직무연수라서 그쪽으로 넘어갔는지 몰라도 그건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좋습니다. 지금까지 그랬지요? 그런데 실거주지 기준에 따른 지금 계획으로 변경됐다는 말입니다. 실거주지, 그러면 저는 실거주지가 연수원에서 100m도 안 되는 초당입니다. 거기에서 계획이 변경되어 가지고 여비가 1억이 남았느냐, 이게 말하자면 신청을 40명이 했는데 어떤 질병이라든가 이래서 한 두세 명이 빠지면 불용액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이건 이해가 가는데 이걸 지금 보니까 여비란 말입니다.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통 연수를 편성할 때 강원도교육청에서 정해진 연수여비규정에 따라 가지고 연수여비를 지급하는데 이것과 병행해 가지고 강원도교육청 연수여비를 책정함에 있어서 기초가 되는 것이 공무원여비규정인데 그 여비규정에서 지금 변동된 사항이 뭐냐 하면 근무지 외에……. 공무원여비규정 6조에서 근무지 외의 거주지 등에서 여행할 때에는 자기 거주지로부터 여비를 줄 수 있다는 이 규정을 적용해 가지고 지금 이 여비규정을 연수여비규정에…….
돈국

최돈국위원

이건 교육을 가는 것이지 여행은 아니지요, 그렇지요? 솔직히 현장에 있을 때 “도교육청에서 무슨 일 있습니다.” 그러면 직원 중에 춘천 분이 근무하면 그러면 “야, 당신이 대신 갔다 와라.” 이렇게 강릉에 거주하는 사람들 안 보내고 춘천 분을 보내는데 이때 여비를 어떻게 계산했습니까? 강릉에서 춘천 가는 왕복여비로 교통비는 요즘에는 영수증을 제출해야 되지만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실 저도 다 그렇게 해왔는데, 지금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국장님 말씀대로 실거주지라면 금년도도 그렇게……. 이게 2009년도 건데 2010년도도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바뀐 것으로, 저도 그 전에는 연수원 교원정책과에 근무하면서 연수담당을 했는데 이걸 자기 근무지 중심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연수여비가 지불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불용사유를 제가 검토를 해 보면서 담당자에게 확인을 해보니까 그런 방식에서 실거주지 중심으로 연수여비가 책정이 되었다고…….
돈국

최돈국위원

그게 지금 단 한 줄로 되어 있다는 이런 말이지요.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그 자구를 불러드리면 “공무원여비규정 제6조 근무지 외의 거주지 등으로부터 직접 여행 시 여비를 줄 수 있다.” 이 규정을 따라 가지고 말씀드린 대로 근무지를 중심으로 하면 연수여비에서 낭비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거주지 중심으로 해서 연수여비를 줄 때 여기에 적용을 지금…….
돈국

최돈국위원

지금 불용액을 따지지 않았는데 불용액에서 제일 많이 생기는 요인이 인건비입니다, 첫째가. 예측을 잘 못하잖아요. 아까도 명퇴도 있을 것이고, 또 퇴직도 안 하고, 체육도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인건비가 많고 그다음에 주로 여비입니다. 여비인데 이게 “할 수 있다.” 해서 이렇게 줬다면 이건 교원복지 차원에서 생각을 해야지, 타 시도도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그러면 “이 규정은 그 규정 한 줄 가지고 다른 타 시도도 이렇게 합니다.”라고 하는 자료를 저에게 주셨는데 시간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돈국

최돈국위원

이게 아니라면 잘못된 겁니다. 우리 교원이든, 교직원의 복리와 관계되는 겁니다.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장학관님이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위원장님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철수위원장

예, 최돈국 위원님 질의사항을 해당 담당장학관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명

최승명국제교육담당장학관

국제교육담당장학관 최승명입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교사 장기심화연수를 시키는 과정 속에서 지금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어교육원으로 출퇴근형이었기 때문에 실제 거주지는, 근무지가 춘천인데 부득이하게 강릉 외국어교육원에서 받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집이 강릉입니다. 그런 경우를 따져서 실거주지서부터 외국어교육원까지의 여비를 규정에 의해서 지급한 겁니다. 특별한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는 합숙형이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없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러니까 외국어교육원에서 연수할 때에 이런 식으로 1억의 불용액이 생겼습니까?
승명

최승명국제교육담당장학관

예, 그렇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다른 데 강릉 강원도교육연수원 같은 데서는 괜찮고?
승명

최승명국제교육담당장학관

예, 저희들 국제 쪽에서는 장기심화연수 6개월 시키면서 지금 지적하신 부분들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듯이 집은 강릉인데 근무지가 태백이라든가 또 횡성이라든가 원주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근무지로부터 주는 것이 아니라 실거주지에서, 어차피 강릉에서 외국어교육원까지 교육을 받으러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실거주지로 계산했던 겁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우리 공무원이 다 애국자인데, 국가를 위해서 그렇게 현실에 맞게끔 했는데…….
승명

최승명국제교육담당장학관

예, 그렇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거기에 있는 사람들만 피해를 본다면 이건 아니잖아요, 이것도 복지 차원이잖아요.
승명

최승명국제교육담당장학관

원래 저희들이 예산절감 효과도 있고, 사실은 실제 근무지는 다른 곳이지만 거주지가 강릉이었기 때문에 예를 든 겁니다. 그래서 실제 4개월을 강릉서부터 외국어교육원까지 출퇴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계산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2010년 그러니까…….
승명

최승명국제교육담당장학관

올해는 합숙형입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외국어교육원의 여비 체제가 굳혀졌겠네요.
승명

최승명국제교육담당장학관

그렇습니다. 지금은 합숙형이기 때문에 상관은 없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합숙형이기 때문에 그것은 상관은 없고?
승명

최승명국제교육담당장학관

예, 그렇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래도 마찬가지잖아요. 합숙해도 주말에는 집에 가야 되잖아요?
승명

최승명국제교육담당장학관

주말 여비는 지급이 됩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지급이 되는데 그러면 강릉 사람들의 경우 집은 강릉이니까 강릉에 간다고 하면 내 소속이 태백이라면 태백까지 계산해 줄 겁니까, 강릉까지 계산해 줄 겁니까?
승명

최승명국제교육담당장학관

작년에 적용했던 기준을 저희들이 적용시킬 것 같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왜 외국어교육원만 그걸 적용하느냐 이 얘기입니다. 이해는 가는데 주말에 갈 때는 어떻게 하느냐 말입니다. 강릉 강원도교육연수원에서 연수를 받을 때 그 사람들 주말에 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승명

최승명국제교육담당장학관

저희들 장기심화연수의 특별한 경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연수 쪽에는 제가 뭐라고 답변드리기가 힘든데 장기심화연수인 경우에 작년에 저희들이…….
돈국

최돈국위원

규정을 들이대 가지고 맞아야 되는데 예외의 경우를 둔다면 예외도 우리에게 말하자면 도움이 된다면 몰라도 이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승명

최승명국제교육담당장학관

저희들이 작년에 적용시킬 때 그 규정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시키고…….
돈국

최돈국위원

규정은 “할 수 있다.”잖아요 “할 수 있다.”.
승명

최승명국제교육담당장학관

예.
돈국

최돈국위원

그거 가지고 이렇게 법이 “한다”라고 하니까 대개 그렇게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러고 저럴 때는 저런 거예요?
승명

최승명국제교육담당장학관

저희들 장기심화연수는 거기에 적용시켜서 작년에 추진했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앞으로 이러한 칼자루를 쥐었다고 편의적인 이런 방법은 취하지 않았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들어가세요.
승명

최승명국제교육담당장학관

예, 알겠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다음에 95쪽, 아까 말씀드렸던 교수학습활동에 불용액이 많은 것과 함께 곁들여지는 것 같습니다. 95쪽, 수준별 수업지원 한 중간쯤 보면 교과교실제 구축 중학교 9개교, 고등학교 25개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120억이 투자됐는데 본 위원이 추가로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 것, 혹시 국장님 이런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추가 자료로 요청한 거? 2009년도에 공사가 완료된 학교는 주문진고등학교하고 김화중학교 두 개에 불과하고 나머지 학교는 2010년에 들어와서 해당 학교별로 준공 처리가 됐습니다. 착공일, 준공일 자료를 다 받았는데, 자료 없습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있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런데 이게 2010년 6월 이전에 다 끝난 사업으로 되어 있지요, 그죠? 2009년에 해야 되는데 이월시켜 가지고…….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지금 2개교만 빼놓고 다 완성이 됐습니까?
돈국

최돈국위원

2010년 5월에 착공해서 원주 모고등학교가 7월에 준공하는데 이렇게 사업이 지연된 사례가 상당히 지금 많습니다. 또 사립학교 9개 중에서-51억 원의 예산이 지원됐는데-3분의 2 정도 되는 5개 학교도 역시 2010년 6월 이후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립학교는 잔액이 안 남는 게 맞지만 잔액이 하나도 없어요. 학교로 전출하면 그것으로 끝나지요. 정산은 제대로 받았는지 이런 의심도 들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일반회계는-도청 같은 데-12월 31일 회계가 종료가 되지요. 우리 학교에서는 2월 말로 회계가 종료되는데 이 회계를 달리할 때는 규정에 의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고석용입니다. 학교회계하고 교육비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고 학교회계는 3월 1일부터 익년도 2월 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학교전출금으로 계상해 가지고 넘어간 부분으로 일단 학교회계로 편입된 것은 학교회계로 소속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공립학교 같은 경우에 시설은 저희들 본청에서 집행하고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사립학교비로 전출이 됩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사고이월로 넘기는 게 맞지요?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계약이 이루어졌을 때는 당연히 사고이월로 처리해야 됩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 나머지는 넘길 때 불용 처리 해 가지고 넘깁니까?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저희들이 8월 이후에는 추경 할 시간적 여유도 없고 그랬을 경우에 연도 말이 오거나 이러면 그 사업을 불용 처리하고 익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그 사업을 집행하는 그런 경우인데, 추경예산뿐만 아니라 본예산에도 반영할 수가 있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사고이월로 처리시키면, 말하자면 시설 파트에서 해도 되는데 불용 처리해서 학교로 넘기면 학교장 책임이 되잖아요.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사고이월은 그게 어디서 발생됐느냐가 중요한 건데 도교육청에서 발주한 사업이 사고이월이 됐으면 도교육청에서 준공할 때까지 모든 과정을…….
돈국

최돈국위원

도교육청에서 한다는 것은 결론은 이게 지금 보니까 증축도 있고 재건축, 재건축은 리모델링을 말하는 것 같은데 증축 같은 게 지금 도교육청에서 만약 한다면 결론은 어디에서 합니까? 이게 중등교육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증축과 재건축은 교육시설과에 의뢰해서 교육시설과에서…….
돈국

최돈국위원

학교로 넘기면 누구 책임이 됩니까? 불용액 처리, 학교로 넘긴 것이 불용되면 학교에서는 불용액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잖아요.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학교에서는 지금 제가 봤을 때 교과교실 관계는 사립학교만 학교로…….
돈국

최돈국위원

제가 여기 자료를 보니까 신철원고등학교를 비롯해서 5개 학교 정도는 사고이월이 되고 나머지는 불용 처리해서 넘어간 것 같아서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잘 모르는지 몰라도 한번 보십시오.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예, 그 불용 처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9월 이후에 와 가지고 추경에 반영할 수 없었다든가 이랬을 경우에는 예산에 반영을 못 하니까 이것은 불용 처리로, 수입이 불용 처리가 되는 거지요.
돈국

최돈국위원

일부는 전용이 되다시피 하고 일부는 전출로 해서 떨어지고 책임은 하나도 없고 책임은 학교장으로 넘어오고 집을 짓든지 리모델링을 한다면 여기에 대한 전문성도 결여되고, 솔직히 학교장에게 무슨 책임이 있겠습니까? 집 짓고 하는데 뭘 알겠습니까?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교과교실제는 제가 알기에는 학교장한테 들어간 게 아닙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예, 그다음에, 시간을 너무 많이 써서 죄송합니다. 244쪽에 보겠습니다.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이것 우리 민 교육감님이 제일 싫어하는 항목이지요, 아닙니까?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지금 현재 그 부분을 제가 여쭤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돈국

최돈국위원

정답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지원액 부분을 추가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추가 자료로 제출한 것을 국장님 가지고 계십니까?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예.
돈국

최돈국위원

한번 보십시다. 경상교육지원사업비는 그렇고 투자교육지원사업비를 이렇게 분석해 보니까 13개 교육청과 5개 직속기관의 사무환경이라든가 소규모 시설사업비로 집행을 했습니다. 9번부터 29번까지인데 여기에 결산 현황을 밑에 보면 말입니다, 투자교육지원사업비에 얼마 되지 않습니다. 단위가 천원이니까 5억인가요, 5억 5,700 이렇게 되어 있지요?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예.
돈국

최돈국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한번 죽 9번부터 29번까지 소계를 보면 말입니다. (관계공무원을 향해) 뒤에 어느 분 와서 계산해 보십시오. 5억 6,940으로, 4,000원인가 되어 있는데 계수가 안 맞아요, 이게. 도교육청에서는 조금 주고, 각 교육청의 직속기관에서는 더 많이 받았네요. 그럴 수도 있습니까?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고석용입니다. 지금 위원님한테 별도로 특별교육재정수요 집행 세부내역을 드린 것은 위에 부기한 것처럼 배정액을 부기해 드렸고, 이 결산설명 자료에는 말 그대로 지출액, 결산액으로 해서 배정액보다는 지출액이 조금 줄어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또 불용액이 생겼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그게 불용액이지요. 배정했던 금액 중에서 못 썼으니까요.
돈국

최돈국위원

못 썼다.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예.
돈국

최돈국위원

이게 맞는 겁니까?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예, 그 차액만큼은. 저희들이 그 기관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주었는데 집행하다 보니까 자투리가 얼마씩 남았던 그런 겁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자료 제출을 받아서 제가 이해를 못 한 부분도 있지만 자료를 선뜻 봐 가지고 이것과 대조해 보니 가로세로 액수가 안 맞아요.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그게 저희들이 결산요구자료를 의식했으면 결산액으로 작성해 드려서 위원님 생각하고 딱 일치가 되는데 그걸…….
돈국

최돈국위원

집행 세부내역 이랬으니까 집행 세부내역을 더하면 결산내역이 아닙니까?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깊은 뜻을 이해를 못 하고, 이 자료가 예산 파트로 넘어갖고 예산 파트에서는 결산액을 모르고 예산 배정액 기준으로 작성했던 것 같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렇게 보니까 경상교육지원사업비도 틀려요.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그다음에 학교전출금은 다 줬겠지요, 학교전출금은 맞아떨어지더라고, 이해가 갑니다.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예.
돈국

최돈국위원

그리고 또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비는 어디에 쓰라는 목적과 취지를 갖고 있습니까?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특별교육재정수요의 본래 원칙은 저희들이 이 모든 사업을 예산에 편성해서 편성된 예산에서 지원해 드리는 게 원칙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갑자기 수요가 발생하는 그런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시에 반영을 못 했던 부분들도 현장의 어떤 어려운 점을 해소하고 그다음에 예산에…….
돈국

최돈국위원

아니, 쓴 건 그렇게 썼습니다. 쓰기는 썼습니다. 원 취지는 어디에 쓰게 되어 있는 목으로 되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지금 쓰인 것이 원래 목의 취지하고 안 맞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초예산에서 예측을 하지 못한 사업들로 각 기관에서 소요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해소해 주어 가지고 기관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는 게 재정수요사업의 목적입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국장님, 전체가 교육사업인데 교육사업을 원활하게 잘 하기 위해서 수시라도 돈이 있으면 주어야 되지요, 그죠?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예.
돈국

최돈국위원

그러기 위해서 줬는데 이 목적은 재난이라든가 응급이지요. 그러면 여기 집행한 것은 사전에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거다, 여기 집행한 것은. 방수를 했는데 갑자기 지금 해 가지고 슬래브 천장이 샙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을 해달라고 올렸는데 중간에서 커트됐든가 아니면 돈은 이만큼밖에 없는데 예산 순위에 의해서 잘려 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교섭을 잘 해야지, 저도 교장을 해봤는데 저는 교장을 하면서 도교육청에 와서 얘기해 본 적이 없습니다, 무능했기 때문에요. 이것을 보니까 잘 교섭하면 예산을 배정 받네요, 이렇게 보니까. 아무 것도 없잖아요, 그것만 되면 5,000도 주고 2,000도 주고 그러네요, 보니까 많지는 않고…….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저희들이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각 학교나 기관에서 필요한 부분을 일부 보전해 주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그렇게 보이지만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예산으로 모든 것을 포괄할 수 없기 때문에 당초 사업예산 외 발생되는 부분을 그때 적시에 필요로 하는 기관에다 지원해 주는 그런 성격의 경비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하여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적절하게 쓸 데 썼습니다. 그런데 목적에 맞게 쓴 것은 작년에 전국적으로 매스컴에 보도된 태백, 정선의 광동댐인가 이것은 맞는 것 같은데 그 나머지는 아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예측해서 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써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 제가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또 요청했습니다, 2010년도 것. 왜 요청했느냐, 요전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 급식에 관해 지금 운영이라든가 이 예산을 여기에서 당겨쓰는 게 아닙니까? 그렇게 저는 요전에 들었습니다. 제가 잘못 기억하고 있는지 몰라도 “이 돈은 어디에서”하니까 “여기에서 씁니다.” 이랬습니다. 그다음에 평준화에 대해서 지금 쓰고 있지 않습니까? 2억인가 얼마를 쓰지요? 교수학습활동에 대해서 제가 몰라서 그러니까 “도교육청에서 쓰는 교수학습활동비가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속기록에 어디 있을 겁니다. 아니면 찾아서 보면 될 것이고, 그래서 제가 이것은 아니다. 이것은 분명히 목적을 가지고 세운 목인데 적당히 이래 쓰고 저래 쓰고, 이걸 어디 남에게 갖다 준 것은 아니에요, 남에게 갖다 주는 것도 좋겠지만 그건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나 이게 적절치 못하다, 그래서 제가 예결위원인데 이 부분은 목을 싹 없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위원님, 조금 부연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은 종전에는 총 예산액의 0.3%까지 되어 있었는데-교과부 예산기준에 의해서 하는데-0.15로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뿐만 아니고 전국 각 시도가 다 공통적으로 이러한 것을 해서 어떤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에 투자를 해 주어서 그걸 원활히 운영할 수 있게 지원하는 그런 경비로 세워 가지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긴급재난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포함한 개념입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물론 제가 모르고 공부하는 점도 있는데, 예비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면 할 수 있는데, 근본적으로 지금까지 죽 내려온 게 이런 식으로 써왔다, 2010년도 것도 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280쪽입니다. 위원장님, 한 몇 분만 더 주십시오. 280쪽에 보면 환경개선사업에서 복합화시설이 나와 있습니다. 280쪽 찾으셨습니까?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예.
돈국

최돈국위원

제가 또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는데 자료를 주신 분이 중간 직급의 분인지 어느 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오타가 났다, 복합화시설 괄호해서 5개교가 아니라 7개교다.” 이렇게 시정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주요사업 설명자료, 이런 자료는 앞으로 나갈 때 신중을 기해 주십사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지요, 아닙니까?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앞으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유념하겠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또 내용을 보면 말입니다, 다목적실이 3개, 교회 3동, 도서관시설이 2개교, 평생학습실 설치 1개교, 철암고등학교 야외학습장 시설을 포함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학생뿐만 아니고 제목이 복합화시설입니다. 그런데 이게 학생하고 주민들하고 함께 쓰는데 주신 자료의 예산을 보니까 전부 다 우리 자체 예산밖에 없어요, 이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지자체하고 하는 게 아니지요?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저희들 자체 재정으로 투자되는 겁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제가 도청의 전 예산담당관을 만났어요. 제가 “이러이러한 사업은……” 이러니까 그건 학교사업이고 다목적실 이런 것이라든가 이런 것은 같이 한다고 합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예.
돈국

최돈국위원

그러면 반대로 이런 복합화시설을 한다면 우리 자체 예산 말고 지자체든 어떤 단체에서 받아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지금 도청에 가서 제가 학교에 관련해서 창문을 해 달라고 하면 안 해 주지요, 그죠? 그런데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에서 받은 것은 국고도 없고 지자체 부담도 없고 ‘자체’ 이렇게만 제가 보충자료를 받았습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위원님, 먼저 저희들이 자료를 제시할 때 자료가 잘못 제시됐다는 양해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제가 이것을 확인 못 했다는 잘못을 저질렀는데 여기 7개교에 대한 내역을 보니까 철암고를 제외한 6개는 지자체 부담이 있었고, 그다음에 2개 학교는 국고보조도 있고 4개 학교는 기타 지원 받은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하여튼 제가 보충자료를 받은 데는 없고, 지자체만 해서 7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이 자료가 잘못 작성된 데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5개 학교에서 5억 7,000이 이제 7개 학교로 되면 7억이 되는 겁니까?
관수

김관수기획관리국장

7개 학교에 저희들이 자체 재원으로 7억을 투자를 했고 그다음에 지자체에서 10억 4,800만 원, 그다음에 국고에서 6억 400만 원, 기타 4억 2,800 해서 전체 34억 8,329만 2,000원을 투자했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예, 됐습니다. 그다음에 같은 쪽 옥상녹화사업으로 6개교에 똑같이 9,000만 원인가 5억 4,000 이렇게 예산이 투입이 됐습니다. 이것도 학교 자체로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지자체와 함께 했는지?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예, 옥상녹화사업은 초등학교 3개교, 고등학교 3개교 해서 6개교이고 저희들 자체 재원으로 5억 4,000을 투자했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출석공무원으로 한 번씩 오면 이틀 동안 저 좁은 데서 같이 생활을 해봐서 아는데 그때 기억에 어느 위원님이 하신지는 저는 찾아보지는 않았지만 우리 배선철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때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옥상녹화사업을 하는데 건물이라든가 무슨 문제가 없냐” 하니까 저는 용어를 모릅니다마는 “무슨 공법으로 해서 이상이 없다.” 이렇게 과장님이 답변한 기억이 어렴풋이 나는데 지금 6개 고등학교를 해놓고 나니까 정말로 그때 자신만만했던 것처럼 문제점이 없습니까?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교육시설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신철수위원장

최돈국 위원 보충답변을 배선철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철

배선철교육시설과장

교육시설과장 배선철입니다. 조금 전에 최돈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6개 학교에 대한 옥상녹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이 끝난 다음에 사후 평가를 받아봤는데 현재까지는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학생들이나 교직원의 만족도가 비교적 괜찮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저도 6개 학교를 직접 가서 옥상에 올라가서 확인은 안 했습니다. 이제 끝나고 확인을 할 겁니다. 하는데 옥상에 부식이라든가 요즘 아이들이 봉사 점수를 준다고 해서 옥상에 가서 매일 물 주고 아니면 스프링클러 식으로 어떻게 해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가 봐야 되는데 이게 잘 되어 간다니까 더 없이 고맙지만 이게 정말 예산 낭비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위에다 흙을 놓고 나무를 심어 가지고 옥상이 부식이 안 되게, 물론 어떤 공법으로 해서 누수 없이 그렇게 했겠지만 이게 발상이 그렇다는 얘기이고 또 이게 공교롭게 춘천, 원주, 강릉 이렇게 3개 시지요?
선철

배선철교육시설과장

예.
돈국

최돈국위원

우리 강원도 학교들에 대한 옥상녹화사업으로 하는데, 옥상에까지 이걸 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 학교에서 돈 쓸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국가시책으로 떨어져서 국비로 와도 우리 학교는 안 한다고 할 판인데 하여튼 지금 문제점이 없다고 하니까 이것은 제가 이번 회기가 끝나고 학교를 방문해서 확인해 보고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번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선철

배선철교육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방향도 없이 이렇게 저렇게 질문을 했는데 저는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하여튼 잘 지도해 주셔서 고맙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고맙습니다.

신철수위원장

최돈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다음.

신철수위원장

아니, 좀 쉬었다가요.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 3시 12분이 지났습니다.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15분 회의중지

15시 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말씀하실 위원님, 김진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원주 출신 김진희 위원입니다. 오랜 시간이라 지루하실 텐데요, 저는 수치가 궁금하다기보다는 정책과 예산이 어떻게 연결되었는지에 대한 질의를 주로 드리려고 합니다. 간단한 것부터 여쭙고, 근본적인 문제를 여쭙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부서별로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도 있습니다만 예산을 절감하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이 절감하고 있는 항목이기도 한데 지금 우리 교육청의 업무추진비 구성 비율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잡고 계시는 게 있으신가요?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고석용입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제가 계수 같은 것을 확인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혹시 금액 기준율을 우리 교육청이 갖고 계신 것인지, 아니면 부서별로 금액을 적용하시는 것인지…….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저희들 예산 총액의 0.12% 범위 내에서 지금 배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총액 내에서 근무 성격에 따라서 조금씩 변동은 있습니다만 큰 변화가 없으면 그 범위 내에서 계속 조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감사담당관실의 업무추진비가 많은 이유는 뭔가요? 총액 대비 예산 규모가 꽤 되던데요?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그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이 총액 대비 업무추진비가 좀 많은 것은…….
진희

김진희위원

보통 27%, 37%, 10%대 이렇던데요?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다른 부서들은 사업들이 많습니다. 초등이나 중등이나 시설과나 단위 사업들이 많은 데에 비해서 감사담당관실은 오로지 감사 활동이 주가 되고, 그 외에 지난해 같은 경우 소송 업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액 대비로 봤을 때는 여기가 좀 많지만 절대액으로 전체를 다 묶었을 때는 그래도 적은 편에 들어가죠.
진희

김진희위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를 포함해서 0.1% 이내면 많은 게 아닌 것은 맞거든요.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여기에서 특색 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이 국정감사라든가 의회 행정사무감사 대비 경비들이 업무추진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됐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관련해서는 지금 각 부서별로, 역시 있고 없고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기획관리국 총무과의 교육정책 홍보비, 말하자면 홍보비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총무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직속기관에도 교육정책과 관련하여 강원교육을 홍보하기 위한 홍보비들이 책정되어 있기도 하고 이렇던데, 대체로 교육정책 혹은 강원교육을 홍보하는 홍보비로 지출되고 있는 내역은 대충 어떤 내역들인 거죠?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교육정책 홍보가 본청 같은 경우…….
진희

김진희위원

예를 들어 홍보물 제작비가 있을 테고, 이를 테면 광고비도 있을 테고, 이런 비율이…….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홍보 자료들이 브로슈어라든가 강원교육 화보라든가 그다음에 강원도교육청 홈페이지에 있는 영상물이라든가 또 영상홍보물이 또 있습니다, 영화처럼 만들어 놓은 게. 꽤 다양한 형태로 저희들이 홍보 자료를 포스터라든가 각종 스티커 종류도 만들고요, 또 신문에도 하고 방송에도 하고, 그런 다양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어느 특정 쪽에 하나로만 치우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그런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러면 혹시 과별로 교육과 관련한 홍보비가 중첩되는 것은 없습니까?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과별로도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느냐면 기획 파트 같은 경우는 기획 업무를 하면서 그 자체가 또 홍보 활동과 연관되기 때문에 자연히 거기에도 홍보활동비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우리 청의 홍보비와 관련한 내역을 좀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가능하면 국ㆍ과별로 주셨으면 제일 좋겠고요, 세부 내역을 포함해서 자료 요청을 좀 드리고요…….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이것은 어떻게, 2009년도 결산 대비입니까?
진희

김진희위원

2008년, 2009년을 같이 주셨으면 좋겠고, 올해도 어느 정도의 추이 변화가 있는지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또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은 저희가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직무연수 비용은 대체로 정규직을 대상으로 하는 비용이죠?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예, 대부분은 정규직을 대상으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러면 사실 비정규직 중에 회계 직원이라고 하는 분들은, 사실 정규직에는 교원도 있고 교직원도 있을 텐데, 그러면 회계직과 관련해서는 정규직 교원에 준하는 역할을 하고 계시는 회계직 비정규직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무기계약자도 포함해서. 그러면 이런 분들에 대한 직무연수나 이런 것은 따로 안 하시나요?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행정실 같은 데에서 업무를 보좌하시는 분들을 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분들의 집합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크게 하는 것은 없고 대부분은 단위 기관 내에서 자체 연수를 한다든가 또는 서로가 알려주고 배우는 그런 과정을 주로 하는데, 그분들의 업무가 대부분 보면 고도의 어떤 판단력이라든가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떤 선례 답습적이고 좀 내용으로 봐서는 단순한 그런 업무를 하기 때문에 어떤 치밀한 교육 과정이 크게 소요되지 않는 것으로 지금 현재로는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물론 지금 국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직종에 있지 않은 비정규직도 있겠으나 또 급여 수준이나 처우 조건은 교직원에 전혀 따라갈 수 없으나 업무량에 보면 교직원에 준하는 업무를 보는 비정규직, 회계 직원들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분들에 대한 직무연수 계획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 예컨대 지금 정규직 교원이나 교직원에 준하는 만큼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교육 정도는 이분들도 받을 권리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여쭸고, 저도 지금 행감 자료를 요청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정규직과 비정규직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우리 청이 운영하고 있는 맞춤형 복지제도 이것 역시 정규직을 대상으로 한 제도 시행입니까?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비정규직도 금년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2010년에요?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예.
진희

김진희위원

그러면 수준은 같습니까?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그것은 같지 않고요, 기본 1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저는 연동해서 말씀드리면 교육여건 개선이라는 것이 어디부터 어디까지 말씀드려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선진 교육의 핵심 중의 하나는 어떻든 저는 직원들의 처우 개선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연동해서 여쭤볼게요. 그러면 저희는 지금 비정규직과 관련해서는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이, 맞춤형복지제도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이 전혀 적용 대상이 아닌 거겠네요, 비정규직은?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금년부터 10만 원씩 적용하면서요…….
진희

김진희위원

그러면 그와 관련된 규정과 지침이 있습니까, 비정규직에 대한?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10만 원 지침이 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10만 원에 한해서만? 그것은 지침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런 것 같네요. 그러면 보통 정규직에 해당되는 교원과 교직원에 대해서는 공무원 규정과 지침을 적용받고 있는 게 아닙니까?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지방공무원법이나 또는 교육공무원 각 보수 규정에 의해서 되고 있는데요, 비정규직 부분은 지금 월봉이 아니고 연봉제로 되어 있고, 또 하나는 이분들이 우리 강원도교육청에 4,800명이 넘거든요. 조금 늘어나면 한 5,000명 된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인원이 워낙 방대합니다. 저희들 자체에서 본래 한 것보다는 이분들이 필요해진 게 전산이나 교무나 과학보조들은 과거 교과부에서 정책적으로 50%를 부담하면서-지방비 50% 부담하면서-써달라고 해서 우리가 시작했는데 이제 교과부에서는 손을 떼버렸어요. 오로지 저희들이 100% 부담하고 있다는 것하고, 그리고 각종 급식 쪽의 조리종사원 이런 분들은 또 학교가 필요해서 그분들을 더 쓰던 부분들로 저희들이 무기계약 쪽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 부담으로 많이 전환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 교육경비에 한계가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보수 수준을 보면 낮은 것도 저희들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5,000여 명 가까이 되다 보니까 적은 금액을 올려도 엄청난 돈이 필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20만 원만 올려줘도 100억이 소요되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기존에 있던 각종 교육 사업비를 줄이고 이쪽에만 집중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이것은 단계적으로 접근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저희들이 일전에 시도교육감협의회 때 이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비정규직제도인 무기계약제를 도입했으니까 국가에서 책임지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달라고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교과부에 또 건의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어떠한 개선 방안이 종합적으로 마련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러면 어떻든 비정규직과 관련해서는 국가의 처우 개선을 위한 개선 방안도 필요하지만 저는 우리 교육청의 개선 방안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정책적으로 이 처우 개선을 계획하고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혹시 계획서를 작성할 계획이 있으시거나, 개선 방안에 대해 조사해 볼 생각이 있으시거나 이런 계획을 따로 갖고 계신가요?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그러한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아니, 검토야 늘 하실 텐데 이게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비정규직 처우개선방안 계획을 아예 공식적으로 보고서로 작성해서 제출한 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청도 그에 준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고, 예를 들면 지금 계획을 세워서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국장님 표현대로라면 내년 예산에 반영되어 있지 않을 것 같은데요. 검토만 하고 계시면?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아니, 검토라는 자체가 어떠한 제도를 상정해 두고 검토하는 것이지 그냥 맹목적인 검토라는 것은 없거든요.
진희

김진희위원

그러면 처우 개선 방안을 우리 청이 직접 작성할 것이 아니라면 용역을 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예산이 내년에 혹시 반영되어 있나요?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예, 하여튼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또 그렇게 걱정도 많으시고, 또 실제 현장에서 그분들의 보수가 낮은 그런 부분의 문제점도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게 국가적으로 태생된 문제를 지방자치단체가 단독으로 짊어지고 가기에도 지금 어려운 점도 있고, 그래서 딜레마가 많이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도 우리가 노력해서 해소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해소해 나가도록 나름대로 노력은 하겠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국장님 말씀처럼, 사실 이분들의 처우를 개선하려면 굉장한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계신 분들 조건만 보고 저희가 무조건 예산을 편성하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적어도 어느 정도 실태인지는, 예를 들면 정규직과 호봉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아니면 저도 자료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만 강원도청에도 비정규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육청하고 용어 자체에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도청 안에 근무하시는 비정규직 분들의 처우와 우리 교육청에 근무하고 계시는 비정규직의 처우가 차이가 있는지 저도 좀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컨대 도청에 5년차 근무하시는 분과 우리 교육청에 5년차 근무하시는-거의 비슷한 호봉제가 적용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분을 비교했을 때 정말 차이가 나는 부분은 없는지, 저는 이런 조사가 진행되고 혹여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떤 비용이 들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판단 기준을 가지려면 저는 반드시 계획안을 수립하고 그에 근거해서 조사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혹시 개선해야 할 것이 있다면 개선하고, 이런 조치가 시행되어야 된다는 이런 생각으로 말씀드렸고요, 지금 국장님 말씀처럼 좀 적극적인 검토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리는데 이전에 도정질문을 할 때 도청 자치행정국장 얘기로는 도청에 비정규직이 500명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4,810명이거든요. 우선 규모상에 엄청난 차이가 있고요, 또 도청은 500명을 갖고도 총액인건비의 제한을 받다 보니까 거기에서 더 잠식하면 정규직에 대한 부분이 피해가 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고 도정질문에서 답변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은 하겠지만 워낙 많은 인원이다 보니까 어떻게 좀 더, 그분들이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는 범위로 한다는 게 지금 현재 재정 상태로는 어렵지 않겠느냐. 노력은 하겠습니다. 노력은 하는데…….
진희

김진희위원

아니, 저도 충분히 공감은 하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말씀처럼, 도청 상황은 저도 인식하고 있는데 혹여 다른 교육청과의 차이는 어느 정도 있는지, 저는 급여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데, 그렇다면 제가 맞춤형복지제도와 복지후생과 관련해서 여쭤보는 것은 급여에 대한 처우 개선이 굉장히 조건이 어렵다면 저는 복리후생 측면에서 변화라도 줄 수 있어야 한다는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이고, 제가 연동해서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렇다면 현재 정규직에게 지원되는 복리후생의 내역은 다른 지역교육청과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어느 자료를 봤을 때는 우리 교육청의 복리후생 내역은 굉장히 적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제가 시도 간 그것은 아직 판단해 보지 않았습니다만…….
진희

김진희위원

그러면 우리 도교육청은 복리후생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는……. 예컨대 자녀학자금 대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그것은 연금 부담 학자금 대출이 있는데 그것은 연금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인데, 저희들뿐만 아니고 그것은 각 부처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겁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복리후생의 내역이, 그러면 이것은 지금 답변이 어려우시면 제가 이것을 좀 더 검토하고 말씀드려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단기 비정규직일 텐데요, 예를 들면 초등교육과인가요? 대체비, 정규직 인건비에 불용액이 상당히 많았어요. 예측이 불가능했던가요? ‘미사유 발생’이라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그 정도로 예측하기 어려운 건가요, 금액이 굉장히 많던데요?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어떤 부분인지…….
진희

김진희위원

초등교육과인지 혁신기획과인지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 하겠는데…….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그러면 제가 아까, 기획관리국장 고석용입니다. 사립유치원 대체강사비 같은 경우에도 불용액이 많았던 사유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게 강원도교육청에서 50%, 사립유치원에서 50%를 부담하기로 하고 그분들이 한 90일간 산휴를 하는 것으로 예상하고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는데 사립유치원에서 우리 예상보다 그런 신청도 적었고 또 산휴 기간 90일을 다 쓰는 분도 적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불용액이 생겼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한번 여쭤볼게요. 혹시 우리 교육청이 장기계획 수립이라든지 기관운영이라든지 여러 분야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교육청이 발주하는 용역비 규모는 혹시 어느 정도 됩니까?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지금 2009년도 용역 사례는 제가 몇 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본청에서 발주한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구체적인 부분은 제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예, 자료를 주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 여쭤볼게요. 교원정책과 예산과 관련해서 교원단체를 관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여기를 보니까 교원단체와 관련해서 총 예산이, 물론 2억 정도 규모밖에 되지 않는데 ‘관리 대상’이라고 표현하는 게 적절한 것 같지 않은데요, 현재 우리 청이 교원단체로 관리하고자 하는 대상은 교총과 전교조로 되어 있네요?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그렇습니다, 내부 공무원단체하고요.
진희

김진희위원

이렇게 되었을 때 제가 내용 중에 궁금한 것은, 사유를 듣고 싶어서 여쭙니다. 이 사업비가 근 2억에 달하는 예산 중에-1억 9,000인데요.-1억 1,800만 원 정도가 강원교총 회관개선사업 및 교총 교육문화사업에 투입되었어요. 그러면 교총과 전교조를 같이 관리해야 하는데 1개 단체에 이렇게 예산의 절반 이상이 투입된 이유는, 예를 들면 전교조에서는 지원 요청이 없어서인지, 정말 이게 불요불급했던 사업이었는지 이런 사항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사실 예술문화단체 같은 경우도 예총이 있고 민예총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에서도 지원할 때도 거의 균등하게 지원하고 있거든요. 물론 공간(회관) 운영에 대해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지금 교육국의 교원정책과가 관리하시는 교원단체 관리 체계에서 전체 예산액의 절반 이상이 한 단체에 집중된 이유와 전교조의 요구가 없었던 것인지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업으로 이렇게 지원하시는 것인지, 예컨대 교총의 교육문화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내용인지, 여기는 지금 회관개선사업과 교총 교육문화사업에 1억 1,800으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어느 정도의 예산 배분으로 지원하고 계시는 겁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를 파악해서 잠시 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오늘 준비가 되시면 말씀해 주시고, 혹시 답변이 지금 어려우시면 세부 내역을 포함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러면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저도 사실 계산기를 못 두드려 봐서 굉장히 죄송합니다만, 지금 우리 청이 강원교육 발전에 근거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꽤 되더라고요. 혹시 총액이 어느 정도 되고 어떠어떠한 사업들이 있는지 지금 답변이 가능하신가요?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기존의 강원교육발전계획 사업…….
진희

김진희위원

예, 2009년도.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그 관계는 지금 현재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이 예산에 있는 내용 중에서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제외한 그런 대부분의 사업들이 발전계획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확한 규모라든가, 그러니까 2009년도 발전계획에 들어가 있는 게 얼마인지는 별도로 파악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러면 그것도 정리해서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으뜸교육이라든지, 들여다보니까 중복되는-아니, 중복되는 게 아니라-강원교육발전계획에 근거해서, 예를 들면 강원교육프로젝트 같은 경우도 거기에 해당하는 사업 중의 하나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이 몇 개 있더라고요. 제가 직접 계산을 못 해서 한번 정리를 할 겸 겸사겸사 좀 해서 주시면-강원교육발전계획에 근거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과 예산 내역-지금 답변이 어려우시면 이렇게 함께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통일교육과 관련해서 하나 여쭤봤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중등교육과에서 통일교육사업비로 민간단체보조가 되고 있더라고요. 자유총연맹 외 3개 기관에 2,800만 원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던데 자유총연맹 말고 나머지 3개 기관은 어디이고, 민간으로 이전되는 이 사업의 내역은 대체로 어떤 것들입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위원님, 잠시만 제가 자료를 찾아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통일교육 예산과 관련해서 민간단체에 보조하는 단체는 자유총연맹 강원도지회하고 강원도학도의용군참전유공자회, 광복회 강원도지부, 그리고 춘천시재향군인회 이렇게 네 단체에 보조하고 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러면 이 보조로 진행하는 사업은 어떤 것들이에요? 누구를 대상으로 사업을 하는 거죠?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이 지부에 돈을 지원해서…….
진희

김진희위원

아니, 단체에 돈을 지원하면 이 단체가 우리를 위해서 하는 일은 뭔가요? 주로 이 사업에, 중등교육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통일교육의 사업 대상은 교원이기도 하고, 학생이기도 하고, 학부모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돈을 주는 단체가 있는데 이 돈을 받은 단체는 그 돈을 받아서 무엇에 쓰나요?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저희들이 교육과정과 관련해서 필요로 할 때는 관련 내용과 관련한 강사를 위촉한다든가 이랬을 때 하고, 그리고 통일교육은 역시 아이들에게 정의적으로 접근하는 부분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한 행사가 필요할 때는 이분들에게 위탁해서, 사업도 함께 병행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러면 지금 이 네 단체는 대체로 학생, 혹은 학부모,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위탁하고 있는 건가요?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필요시에 그렇게…….
진희

김진희위원

저는 이것도 검토를 요청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위탁교육을 맡기고 있는 4개 단체의 통일에 대한 시각이 다 같습니다. 그러면 통일에 대한 시각은 하나의 시각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굉장히 일반 교육이거든요. 그러니까 균형을 맞추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면 펙트를 펙트대로 전해주거나 혹은 사견일 수 있겠으나 이 사견이 전체인 것처럼 표현될 수 있는 우려가 존재하고 개연성도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교총과 전교조의 정책은 근본은 같으나 진행 방식에서도 차이가 있듯이 저는 균형 잡힌 시각을 전달해 주는 것이 옳다, 그런데 이 단체들은 다 비슷비슷한 시각을 갖고 있는 곳이 아닙니까? 그러면 어느 게 맞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 이전에 균형 잡힌 시각을 주기 위한 노력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아마 강원교육학생통일교육원인가요?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강원학생통일교육수련원.
진희

김진희위원

거기하고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고요, 여기 사업의 실적도 보면 자료집 제작 1종이 어떤 자료인지도 좀 받아보고 싶고요, 세미나는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세미나를 누가 어떻게 했는지도 참 궁금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관을 선정하고 민간단체에 보조할 때도 사실 좀 균형 잡힌 시각을 위한 위탁교육기관 선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꼭 드리고 싶고 꼭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 중에서 교원단체 지원과 관련해서 제가 아까 말씀을 못 드렸는데 잠깐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교총에 관해서는 시설환경 개선사업비로 1년에 7,000만 원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기타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고, 대신 전교조에 대해서는 시설환경에서는 지원하지 않지만 아이들의 행사 활동, 어린이날ㆍ학생의날 이런 행사를 할 때, 어린이날 행사할 때는 3,400만 원, 그리고 학생의 날 행사할 때 또 3,400만 원, 그래서 두 가지를 비교해 본다면 교총은 7,000만 원 수준에서 시설환경 개선사업으로 지급되고, 전교조는 거의 7,000만 원 수준에서 아이들의 교육 활동을 위해서 지원하는 그런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러면 여기 기록물의 글씨가 잘못 나타난 건가요? 그러면 여기 기록물이 잘못된 건가요? 여기는 지금 강원교총 회관개선사업 및 교총 교육문화사업 지원 1억 1,800만 원인데 그러면 이것이 잘못된 건가요, 아니면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이게 좀 다른 목인가요?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교총과 관련해서 환경개선 외에 아이들의 활동을 위해서 지원하는 내용에 관해서는 제가 지금 여기 있는 자료로는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러면 국장님, 그렇게 주세요. 교총에 지원하는 금액과 사업의 세부 내용, 그다음에 전교조에 지원하고 계시는 사업의 내용과 세부 내역, 예산 규모와 세부 내역, 이렇게 같이 주세요, 오늘 답변이 어려우시면. 그렇게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제가 또 간단한 것을 여쭤보겠습니다. 강원학생교육원이 굉장히 적은 금액이던데 흡연교육부터 시작해서 교육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강원학생교육원과 관련해서는. 그런데 금연 및 교육 관련해서는 1,500만 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던데 양성평등과 관련해서는 10만 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 10만 원은 무엇에 쓰는 금액인가요? 그리고 이게 너무 차이가 나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
진희

김진희위원

이게 세입ㆍ세출결산서를 보면 231쪽인데요, 학생생활지도에 1,560만 원의 예산이 쓰였는데 그중에 1,552만 7,000원이 흡연예방교육 및 금연교육이고, 양성평등교육은 10만 원이네요. 이 양성평등교육 10만 원은 뭐예요?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
진희

김진희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거의 안 하는 거죠? 양성평등교육은 안 하고 계시는 거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죠?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아이들이 입소했을 때 관련된 운영비 성격인데 아마…….
진희

김진희위원

그러면 목을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양성평등교육이라는 게 이게 무엇을 하는 겁니까, 이 안에서? 강원학생교육원에서 하는 학생 지도의 대부분이 흡연과 관련한 것이라면, 저는 얼마 전에 모 여교사가, 어제 뉴스를 장식한 모 여교사가 남자 제자를 성추행한 사건도 있지 않았습니까? 거꾸로 된 사례이기도 한데, 저는 아이들에게 양성평등교육을 시키는 것보다 커서 양성평등교육을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미 고정화되어 있기 때문에. 양성평등 이 10만 원이 진짜 궁금하더라고요. 이게 뭐 방 나누는 비용이 드는 것 같지도 않고 당최 이해할 수 없어서, 저는 학생교육원에서도 양성평등과 관련한 교육 대책이 좀 있어야 된다는 이런 건의도 드리려고 사실 굉장히 적은 금액이지만 이 예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학교도서관과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2008년도에 보면 시정 요구되었던 사항 중에 하나가 학교도서관과 관련해서 우수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주문했어요. 그것에 대한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 강원도 같은 경우는 도서관 대비 사서교사 확보가 전국 최하위권이었다고 하더라고요, 2008년에는. 그러면 2009년에는 어떻습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지금 저희들은 사서교사가 정규직이 24명이고 나머지 반 이상이 학교 자체로 비정규직으로 편성해서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학교들은 학교 속에서 학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자원봉사로 활용하는, 그래서 비교적 사서교사의 기능인 아이들 독서 지도 이런 부분들, 그리고 학교도서관 속에서 책 관리, 도서관 관리 이런 부분들이 사서교육 수준으로는 다 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자원봉사라든가 이런 부분과 함께 해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사서교사 확보 기준이 타 시도에 비해서 높은지 낮은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함께 해서 나중에 제출하겠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러면 자료를 주실 때, 제가 받은 2008회계연도 결산검사 시정 및 권고사항 처리결과 3번에 학교도서관 운영 우수인력 확보대책 강구 관련해서 교육청이 이렇게 처리하겠다고 내놓은 결과가 있습니다. 이대로 이행되었는지의 여부를 구체적인 내역을 포함해서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3개 남았습니다. 강원교육정보원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강원교육정보원과 관련된 예산이 60억, 59억이 조금 넘더라고요. 여기에 파견되어 가시는 직원 분들의 인건비는 어차피 총액에서 나가는 거죠?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예, 총액인건비에서…….
진희

김진희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강원교육정보원 관련 예산 59억 중에 시스템을 관리하는 비용이 약 30억 정도 지출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강원교육정보원이 개관한 지가 지금 2년이 됐지요?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제가 2008년도에는 어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갔는지 미처 못 보고 왔어요. 올해 2009년 같은 경우는 30억이고 2010년 예산은 또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 시스템 관리 비용이 대체로 사이버가정학습에 6억, 교수학습지원센터 6억 3,000, 통합디지털시스템 관리하는 데 2억 2,000,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관리하는 데 4억 1,000, 강원교육연구정보센터 관리하는 데 2억 9,000, 전산실 관리ㆍ운영하는 데 3억 2,000, 홈페이지 관리ㆍ운영하는 데 6억 4,000, 이렇게 합치니까 30억 규모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은 하나의 구조 안에서 시스템이 다 운용되는 것인데 이 비용 안에는 시스템 유지관리비도 있고, 보수 비용도 있고, 뭐 소프트웨어를 사는, 하드웨어를 사는 금액도 있겠죠. 이게 지금 각각 다 운영이 중복되지 않습니까? 중복되는 지점이 하나도 없습니까?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이 정보관리시스템 관계는 시스템들이 좀 분할되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시스템 자체는 종합전산실 속에 들어가 있지만 각 내부적인 시스템들은 서로 분할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 시스템들이 연차별로 설치된 것들도 있고 이래서 유지보수도 거기에 따라서 별개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러니까 세부 사업이 다 다르겠죠. 그런데 저는 더 공부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게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이게 정보화시대에 이렇게 각각 운영하는 게 어느 정도 효율적일지 제가 좀 궁금해서 한번 여쭈었는데 이것은 제가 세부 내역을 좀 더 찬찬히 뒤져볼 텐데, 제가 왜 여쭤 보느냐면 지금 이것은 운영관리비가 60억이고 건설하는 데도 건축비가 굉장히 많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투자 대비 효과는 지금 2년차밖에 되지 않아서 그것을 여쭙기가 조금 빠른 감은 있습니다만 투자 대비 또 운영비 대비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시고, 이 교육정보원을 이용하고 있는 교사와 학생들은 어느 정도 되고 만족도는 어떻게 되는지 조사한 게 있나요?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그 만족도 관계는 저희들이 아직 파악을 못 했고요, 그 부분은 해당 과에서 자료를 조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러면 이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에 대한 데이터도 나오나요? 이런 정도의 시스템 비용이 있으면 금방 나오지 않겠습니까?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나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 주시기는 어려운 거죠?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예.
진희

김진희위원

그러면 이 자료도 챙겨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또 연동해서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게 대체로 기관평가들을 하시지 않습니까, 지역교육지원청, 그다음에 직속기관? 평가에 근거해서 잘하는 곳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시거나 포상을 하고 계시잖아요?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러면 지적을 받거나 굉장히 운영에 문제가 있거나 이런 곳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고석용입니다. 저희들이 기관평가를 지역교육청은 2년마다 한 번, 직속기관도 2년마다 한 번씩하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해 온 관행으로 봐서는 도시 지역 지역교육청하고 군 지역 지역교육청 해서 각각 격년제로 실시하고 있고, 이게 뭐냐 하면 교육 환경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분리해서 했고, 직속기관도 평생교육정보관은 성격이 다르니까 그쪽은 별도로 해서 한 해는 그쪽을 하고 다른 해에는 나머지 직속기관을 평가합니다. 평가해서 어느 기관이 더 우리 강원교육의 목표에 적합하게 운영되었는지 이런 것을 해서 저희들이 최우수기관을 선정해서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포상은 좋은데 다 잘했다고 평가를 받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예.
진희

김진희위원

그러면 상대적으로 운영이면 운영, 뭐 그것은 행정운영, 예산운영 등 여타의 것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렇게 지적을 받고 있는 곳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고 계시냐는 거죠. 예를 들면 그냥 잘하는 곳만 상 주면 끝납니까?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아닙니다. 기관평가는 전반적으로 지역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같은 성격이니까 같이 놓고 평가하면서 어느 기관이 잘 되고…….
진희

김진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잘 된 곳 말고 지적받는 곳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거기에서 좀 미흡한 기관들이 나오면 그 기관에 알려줘서 그러한 부분들이 개선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 개선 여부를 확인하는 그게 있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그것은 차기 평가 때 지난번의 그런 미흡했던 부분들이 어느 정도 개선되었는지 그 부분도 같이 보게 되죠.
진희

김진희위원

그러면 개선이 안 되었을 때는 삼진아웃제 같은 것도 있나요?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그런 것은 지금 없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권고해서 고쳐지지 않았으면 또 권고해 보고 고쳐지지 않으면, 이렇게 하나요, 그냥?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위원님, 이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우리가 만약에 지역교육청이라고 하면 평가 그 자체가 교육지원청이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다 기본적으로 다 하는 겁니다. 그게 안 하고 이러는 게 없고 기본적으로 하는데, 그 과정에서 다른 데와 비교해서 어느 지역교육청이 더 뛰어나게 했느냐.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벤치마킹할 수 있는 그런 모델들을 개발해서 그것을 확산시켜서 지역교육청 전체가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저희들은 목표를 잡고 있거든요
진희

김진희위원

그러면 평가의 기준은 그냥 모델을 발굴하는 게 중점이라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평가 자체가 못하는 것을 끄집어내서 혼내주는 그런 평가는 아니고요, 기관 전체가 강원교육을 위해서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진희

김진희위원

그러면 도교육청이 관리하고 있는 지역 교육지원청이나 직속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위한 어떤 제도는 있습니까?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그것은 각 부서별로 강원교육 정책에 대해서 심사분석을 하고요, 필요하면 자료를 받고 해서 그것이 제대로 안 될 때는 지도감독 권한에 의해서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러면 자체 관리감독만 하신다면 건가요, 감사를 통해서?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예, 감사를 통해서도 할 수 있고 장학지도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각종 공문서를 통해서 실적도 점검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현장지도를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러면 그 문제는 제가 그렇게 여쭙고요, 학교도서관과 관련해서 빠뜨린 것이 있어서 하나 여쭈어보겠는데, 학교도서관을 지역문화센터화한 곳이 6개 교가 있더라고요. 지역문화센터화했다고 하는 곳이 6개 교가 있다고 하던데요?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지금 이 6개가 평생교육정보관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진희

김진희위원

아니, 평생교육정보관 말고요.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지금 도서관의 기능을 하는 곳은 학교하고 시ㆍ군에 있는…….
진희

김진희위원

초등교육과에 가시면 학교도서관과 관련해서, 71쪽에 보면 “학교도서관 지역문화센터화 6개 교 1억 8,000”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6개 교는 이미 다 끝나서 운영 중인가요, 지역에서?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지금 정확하게 제가 학교 이름을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2009년도에 돈을 지불해서 지원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러면 자꾸 오늘 자료 요청하는 게 많아서 죄송합니다만 이 6개 교가 어디인지, 그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를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저희가 지역에서 이런 문제를 얘기해 보니까 운영 주체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세입과 관련해서만 좀 묻고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제가 매번 결산서나 이런 것을 볼 때마다 보는 문구 중에 하나였는데 의존재원이 80%를 넘고 있는데, 우리 교육청이 실제로 자체수입을 늘릴 수 있는 진짜 방안은 있습니까? 늘리면 어느 곳에서 제일 많이 늘리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예측할 수 있나요?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고석용입니다. 저희들이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의존재원하고 그다음에 이월금이라든가 차입금 이런 것을 빼고 나면 자체수입은 사실 미미한 정도거든요. 자체수입의 큰 부분이 아이들 수업료하고 재산관리라든가 이자수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수업료는 늘릴 수 있는 방안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다고 수업료 징수액을 대폭적으로 인상한다는 것은 학부모 부담 관계 때문에 그것은 거의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재산관리에 있어서는 앞으로 좀 전향적으로 생각해서 저희들이 매각할 수 있는 예산은 적극 발굴해서 매각해서 자체수입을 확대할 수 있는, 가능한 분야에서는 그렇게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으로 큰 부분이 이자수입인데 이자수입은 저희들이 현금 재원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좀 성격이 많이 달라지는데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이자수입이 많이 생길 수 있도록 현금 관리를 철저히 하고, 그다음에 예탁도 기간을 좀 더 운영해서 한 푼이라도 더 생기게 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자체수입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결론은 재산수입하고 이자수입 이런 부분에서 노력할 방법밖에 없는데요, 그러한 부분이 저희들 강원교육 재정에서 한계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청이나 시ㆍ군 일반회계처럼 자체수입, 그러니까 무슨 세금이라도 있으면, 재산세라든가 어떤 그런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면 저희들이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은 그런 기반 자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한계에 봉착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러면 여기 “자체수입 확대 방안이 필요하다.”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요원한 거죠? 지금 자체적으로 얻을 수 있는 수입이라는 것이 매각이 능사도 아니고…….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저희들 기반 자체가 그렇습니다. 어떤 경제 활동의 주체도 아니고,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진희

김진희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은 매번 “자체수입의 증대 방안이 필요하다.”, “강구되어야 한다.”, “검토가 요구된다.”는 이런 표현이 매번 쓰이는 게 제가 답답해서 그래요. 아닌 것은 빨리 내려놓으시고 대책을 세우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하여튼 검토보고서를 하실 때는 저희들이 좀 더 분발하라는 의미로 저희들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정된 여건 속에서도 좀 더 창의적으로 그것을 모색해 보라는 뜻으로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예,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제가 검토하다 보니까 빠트린 것이 있어서. 지금 2009년도 결산심사위원회가 제출한 검사의견서를 보면 전기요금이 계속 늘고 있다는 의견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학교 내에 설치되어 있는 냉ㆍ난방기만의 문제인 것인지, 아니면 전기 절약에 대한 교육이야 알아서 잘 진행하고 계시겠습니다만 시스템상 전기료를 더 낮출 수 있는 이런 방안은 없습니까? 그리고 실제로는 전기요금 무서워서 안 쓰는 곳들도 많더라고요.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근본적으로 위원님 말씀과 같이 저희들이 과거와 달리, 과거에는 냉ㆍ난방에 대해서는 사실 거의 어떻게 보면 인내심을 갖고 극기훈련 차원에서 저희들이 그렇게 커왔는데요, 지금은 또 세월이 달라지다 보니까 여름에는 시원하게, 겨울에는 따뜻하게 보내기 위해서 하는 설치 자체가-지금 이곳도 인버터 시설이 되어 있지만-이 전체가 전기로 이용되거든요. 이러한 부분이 급격히 늘어나다 보니까 전기 수요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전기요금 자체가 사용료도 많지만 기본료도 많거든요,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일시 부하를 기준으로 해서 기본료를 책정하기 때문에 사실 쓰지 않아도 많은 전기료를 부담해야 되고 또 썼을 때도 전기료가 우리 농어촌용이나 산업용처럼 그런 저렴한 가격이라면 학교 경영에 보탬이 되는데 지금 학교 일반 전기료는 굉장히 기본요금이 비싼 편입니다, 산출요금이. 그래서 학교마다 재정 부담을 많이 안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이게 지금 학교운영비로 다 내려가면 전기료가 얼마큼씩 결산되고 있는지 이런 것도 파악이 되나요, 혹시?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저희들 현재 기본 방침이 학교운영비를 과거에는 뭐가 얼마, 뭐가 얼마 세목으로 잘라서 주었었는데…….
진희

김진희위원

지금은 턴키로 주시는 거잖아요?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예, 이제는 포괄적 경비로 해서 전체를 그냥 줍니다. 그러면 학교의 실정에 맞게 학교에서 학교 교직원하고 교장선생님이 협의하고 그다음에 학교운영위원회를 거쳐서 학교회계에 그것을 편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교 실정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규제할 수도 없고요, 그것은 학교 실정에 맞게 자율성을 갖고 운영해야 되거든요. 단지, 큰 학교에서 이러한 부담이 많이 된다는 부분은 저희들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근본적으로 이것은 단순하게 예산을 조금 절약하는 문제가 아니라 사실 국가적인 차원의 문제 아니겠어요? 그러면 유휴전력이라는 것도, 사실 학교라는 곳이 방학 때 전체 코드를 뽑지 않는 한 그때 유출되는 전력량도 사실 굉장한 거거든요. 그것도 합쳐보면 굉장히 많은 액수의 전기료가 부과될 것으로 보이는데…….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그것은 절전의 사례인데요, 저희들은 그런 것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코드만 꽂아놔도 보이지 않는 전기소모가 많은데, 그런 것을 떠나서 지금 제일 바람직한 것은 국가의 2세들을 키우는 것이니까 전기요금에 대해 국가적 차원에서 근본적인 재검토가 있어야만 좋겠다. 사실 저희들 운영비라는 게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그렇게 흡족하게 늘려줄 수는 없잖아요? 보통교부금이 법정경비로 딱 묶여 있는 데서 오기 때문에 굉장히 한계성을 갖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는 굉장히 협소하고, 그것을 국가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그런 방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러니까 전기세 감면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건가요?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그러니까 저렴한 요금 체계로요. 말씀드리면 지금 제일 저렴한 게 농산어촌에 들어가는 것, 그다음에 산업용 전력 그런 부분들인데 그런 것을 모델로 해서 국가적으로 모색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일일이 계산을 못 해본 상태로 와서 정책적으로 궁금한 것만 보고 질의를 드렸는데요, 제가 여쭙고 싶은 질의 중에 자료로 대체하겠다고 말씀하신 자료는 꼭 챙겨서 주셨으면 좋겠다, 제가 지난번에 급식소 미설치 상황도 달라고 했는데 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요청드린 자료는 꼭 챙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동안 작업들을 하시느라고 두 국장님 포함해서 각 실ㆍ국 과장님, 계장님 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철수위원장

김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2분 회의중지

16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을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정을권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국장님, 또 기획관리국장님,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 오늘 고생이 너무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2008년과 2009년도 결산자료를 통해서 반복되는 결산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혹시 2008년도 결산액이 얼마인지 알고 계시나요? 수치를 외우시지 못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걸 문제 삼지는 않겠습니다.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고석용입니다. 2008년도 결산액은 제가 하지 않았고 최종 예산액은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1조 8,160억 정도가 최종 예산입니다. 당초예산액은 1조 5,634억 원 정도입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결론적으로 숫자가 약간……. 숫자를 가지고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 숫자가 약간 틀린 부분은 문제 삼지 않고 평균적으로 잡아서 1조 9,000억이었습니다.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예.
을권

정을권위원

그런데 2009년도 결산액은 약 2조 602억이지요, 그죠?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그런데 2008년도 불용액을 보면 719억 원이었어요, 맞습니까?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예.
을권

정을권위원

그런데 2009년도 불용액은 약 804억 원입니다. 그렇지요?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예.
을권

정을권위원

큰 단위 숫자로 따지면 100억 차이가 나는 것이고 정확하게 따지자면 80 몇 억 차이가 날 겁니다. 그렇지요?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예.
을권

정을권위원

그러면 예산이 약 1,500~1,600억 정도를 더 적게 받았을 때도 700억 정도밖에 불용액이 발생을 안 했는데 2조 600억씩 받아 가지고 불용액이 800억이 발생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약 100억이 더 발생했다.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예.
을권

정을권위원

그리고 제가 세부적인 항목, 불용액 발생 사유를 죽 보니까 웬만한 것은 그 당시 신종플루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각 교육청별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이렇게 취소가 돼서 그게 불용액으로 넘어온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맞지요?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그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기타 다른 부분들을 보면 ‘이건 좀 너무 하다’, 그러니까 늘 보면 결산상에서 반복되는 문제점들, 꼭 나중에 위원회에서 요구를 하지요.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예.
을권

정을권위원

정확한 자료에 의해서 예산을 수립하고 적정하게 집행을 하고 예산이 과다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꼭 결산 때 주문을 드리지요.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물론 지금 이러한 결산에 관련된 예산들이 현재 기획관리국장님이나 교육국장님 또 다른 부서에 계신 분들의 직접적인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현재 그 직책을 가지고 있으시기 때문에 통괄적으로 공감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각 지역교육청들로 보면, 학교의 경우로 보겠습니다. 학교 같으면 1억짜리 사업을 받으려고 발버둥치는 학교도 있고 그렇습니다, 시골 쪽으로 가면요. 그런 현실은 아시지요?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예.
을권

정을권위원

그러면 700억, 800억을 사장시킨다고 한다면 한 해만 그랬다고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왜, 해마다 이런 반복되는 점이 있어야만 되는가? 2009년도 평균 불용률이 몇 프로지요?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지난해 저희들이 전체 4.0%입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2009년도요?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예.
을권

정을권위원

그러면 2008년도보다 불용률이 높은 겁니다.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예, 조금 올라갔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수치상으로 조금 올라갔는데 금액으로는 엄청난 겁니다. 예를 들어서 1년 후에, 국장님 자체 예산입니다. 국장님이 개별적인 예산을 가지고 건축을 한다든가 자녀 결혼을 시킨다든가 기타 등등을 할 때 크게 모자라지도 않고 많이 남지도 않게 적정하게 재원 마련도 하고 집행도 하실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예.
을권

정을권위원

이것이 내 돈이 아니라고 해서 1년에 700억, 800억씩 불용액을 만들면, 물론 꼭 불용할 수밖에 없는 사유가 있는 항목도 있습니다. 그러면 불요불급한 사업들을 600억, 700억, 800억씩 못 했다는 얘기가 아니냐 이런 얘기지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보세요.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예, 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2008년도에 719억이라는 불용액이 생겼는데 2009년도에는 800억이라는 불용액이 생긴 것에 대해서 왜 이런 게 매년 지적되는 데도 시정이 되지 않느냐, 그리고 왜 이런 격차가 2008년에 비해서 2009년에 이런 격차가 나게 되었느냐 이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불용액이 그렇습니다. 불용액 구성을 보면 이월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데 2007년도에는 이월액이 1,151억이 발생했고 2009년도에는 564억 원…….
을권

정을권위원

2008년도요?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예.
을권

정을권위원

순세계잉여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아니, 이월액이요. 이월액이 2008년…….
을권

정을권위원

명시이월이에요, 사고이월이에요?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사고이월까지 다 합해서요. 총액 1,151억 원이 2008년도에 발생한 데 비해서 2009년도에는 564억 원 정도가 이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게 뭐냐 하면 이월액과 불용액의 관련성이 굉장히 좀 많아지는데 이월액이 줄어들면 그만큼 그 사업을 집행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 예산에 넣어 가지고 불용시켜서 하는 게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생기냐 하면 조금 전에 위원님들 질문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2009년도 같은 경우에 8월 말까지 세입 잡힌 것을 추경해서 쓰고 9월 이후에 들어온 것은 불용 처리해 가지고 다음 연도 본예산이나 이런 데 세워서 쓰고 이랬었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이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관계는 서로 상관관계를 갖기 때문에 이월액하고 같이 토털해서 판단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을권

정을권위원

집행부 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의회에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제도도 있고, 또 두 번씩이나 심의를 하는데 그러한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안을 왜 적시에 바로 사용을 못 한다거나 안 그러면 변경을 하지 못하고 꼭 끝에 와 가지고 이런 불용 결과를 만들어놓느냐 이런 얘기지요.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위원님 말씀에 죄송합니다마는 일단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의 특수성으로 85%가 의존수입입니다. 의존수입이라는 말은 남이 줬을 때 그걸…….
을권

정을권위원

85%가 넘지 않아요, 한 94% 안돼요?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현재 국고수입이 한 85%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을권

정을권위원

전체적으로 제가 보면 94.5% 이 정도 되지 않나 봅니다. 그러니까 수치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의도만 전달받으면 되겠습니다.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예, 의존수입이 대다수를 차지하다 보니까 예산을 저희들이 적시에 추경에 반영을 못 하는 이유가 국고 같은 경우에 9월 말 이후에 특교라든가 국고 자금들이 떨어지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을권

정을권위원

내시가 늦게 되어 가지고요.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그러니까 그것은 도저히 추경에 반영할 수가 없는 거고요.
을권

정을권위원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석용

고석용기회관리국장

그다음에 기초지자체에서 들어오는 비법정전입금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예측을 하는 게 그분들이 추경을 통해서 반영한 것을 저희들한테 9월 이후에 넘겨주고, 또 더군다나 사업 집행의 경과를 봐서 그때그때 찔끔찔끔 넘겨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건 도저히 추경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제도적인 제약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추경을 통해서 바로바로 할 수 없는 그런 한계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일단은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이걸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도 개선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제약점들 때문에 본의 아니게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는 이런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1년 동안은 그 예산을 못 쓰고 넘어가는 거예요.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그러니까 불용액 속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요인들이 내포가 될 수 있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그 중에서 보면 아까 명시이월비하고 사고이월비를 말씀하셨는데 2008년도에도 무슨 학교급식소인가 해 가지고 10억 정도 이월시킨 게 있었을 겁니다.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예, 그런 사례가…….
을권

정을권위원

이유가 다 있겠지요, 공기부족이라든가 기타 등등 사유가 있겠지요. 그런데 금년도에도 그와 비슷한 게 평생교육관인가 또 10억여 원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자료를 얼핏 봤는데. 그러한 것들도 저는 면밀한 계획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또 생각을 하는데요. 어차피 12월에 예산이 승인이 되면 1월부터 활용할 수 있는데 공작물 설치 같은 것은 동절기라서 못 한다고 그러면 4월부터 그해 11월 사이로-주로 방학들을 많이 이용하더라고요-그렇게 해서 하면 됐을 텐데 이게 이월되고 그 금액이 또 포함돼서 넘어가고 왜 그런 걸 반복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거기에 이월사유가 있습니다마는 그게 저희들 단독사업이고 당초예산에 그게 계상이 되어 있다면 그러한 문제점을 해소해 나갈 수가 있는데 대부분의 사업들이 추경을 통해서 국고지원사업 아니면 또 대응투자사업들입니다. 그러니까 지자체하고 같이 협력해서 재원을 합해서 추진하는 사업들인데 지자체들도 대부분 추경에서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저희들한테 교부가 되는 것이 굉장히 늦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제도적인 그런 한계점 때문에 저희들 임의로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라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해마다 양해만 하면 저희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겠네요. 그러면 책임질 사람은 한 명도 없잖아요, 그렇죠, 국장님?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위원님, 이런 말을 하면 안 되겠지만 어떻게 자치단체에서 저희들한테 주는 것을 빨리 줄 수 있게 해 주시면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저희들도 그게 많은 고민입니다. 저희들은 또 국회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을 올리게 돼서요.
을권

정을권위원

거의 제 질의 막바지인데 한 가지 사항에 대해서만 더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이해시켜 드린 것처럼 어떤 시대적인 상황 때문에 예산 활용을 못 한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올렸고, 그런데 원어민교사같이 초청을 해서 활용을 하는데 이건 예산부서가 초등교육과 소관 같아요. 그런데 60%씩 사용을 못 했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이건 계획을 어떻게 잡아서 이런 문제가 나오느냐, 교육국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교육국장 박상남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어민에 대해서 불용액이 발생하는 사유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찾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을권

정을권위원

핵심적인 이유가 이렇게 됐느냐, 처음에 계획을 어떻게 잡았었는데 다 지출을 하다보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이것밖에 지출을 못 했다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우선 저희들이 당초 원어민인건비를 계산할 때 원어민도 등급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계상한 인건비 수준대로 원어민을 모집하였다면 그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데 실제로 차이가 나는 부분이 모집되는 부분들로서 오시는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이 오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을권

정을권위원

그런데 그게 예측이 안 되나요? 예를 들어서 100분을 모셔야 된다고 할 때 이렇게 봤을 때 100분 정도 모실 수 있겠다는 예측이 안 되나요?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가능한 예측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을권

정을권위원

이게 가능한 게 아니라 60%씩 사용을 못 하면 이게 가능한 겁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인건비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또 다른 부분의 요인이 그분들하고 1년씩 계약을 하게 되는데 이분들이 계속 장기적으로 계시게 되니까 재계약을 하니까…….
을권

정을권위원

국장님, 말씀은 잘 알겠고 비슷한 질문들 몇 가지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ㆍ카자흐스탄 교육교류방문하고 초청사업이 있었잖아요?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을권

정을권위원

그런 것도 기가 막힙니다. 1,687만 5,000원을 잡아놓고 지출은 51만 원밖에 안 했어요.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국제교류는…….
을권

정을권위원

제가 그건 지금 숫자를 잘못 봤습니다. 3,460만 원의 예산 현액을 만들어놓고 지출은 410만 원밖에 안 했습니다.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기본적으로는 카자흐스탄하고는 국제교환교류가 일단 신종플루 때문에 잘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도의원 한 분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서 파악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을권

정을권위원

하여튼 신종플루 때문에 이 사업이 연계되지 못했다는 말씀이지요.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전체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그때 시대적인 부분이니까요. 그러면 학생국제교류 미술전시회 같은 것은 주기적으로 늘 있는 게 아닌가요, 사업이?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늘 해 왔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그러면 그런 것은 딱 수요가 파악이 안 됩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교류미술전시회에 관해 가지고는 기본적으로 이것도 교류하는 데 신종플루의 영향도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출액이 있기 때문에 자세한 부분은 담당장학관님께서 와서 답변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
을권

정을권위원

예, 국장님도 다 아실 수는 없겠지요.

신철수위원장

예, 정을권 위원님의 보충답변을 우리 장학관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명

최승명국제교육담당장학관

국제교육담당 최승명입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승명

최승명국제교육담당장학관

작품공모선정 등으로 일부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일본, 중국, 카자크스탄 교류 중단 및 연기 등으로 전시회가 미실시됐기 때문에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연기 사유는요?
승명

최승명국제교육담당장학관

그쪽 사유입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사유가 각 나라마다 있는 거예요?
승명

최승명국제교육담당장학관

그렇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그러면 뭔가 사전에 약속이 잘못된 게 아닙니까?
승명

최승명국제교육담당장학관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애초에 계획은 수립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신종플루 관계도 있고 그쪽 나라의 사정에 의해서 연기된 것이고 저희들 입장은 아니었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예산을 나중에 쓰다가 못 쓰면 그냥 돌려보내면 되지라는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승명

최승명국제교육담당장학관

예, 알겠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그만큼 다른 데서 불요불급한 사업을 못 한다는 것을 늘 생각하셔야지요.
승명

최승명국제교육담당장학관

예, 잘 알겠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이렇게 꼭지를 달고 나가자면 차수변경을 해야 됩니다, 국장님. 그래서 제가 얼른 항목만 몇 가지 불러드리겠습니다. 그와 유사한 겁니다. 통일교육 부분, 직업교육박람회운영 부분 이거 예산이 큽니다. 직업교육박락회 같은 것은 1억 8,135만 4,000원이 불용 처리됐습니다. 통일교육은 6,254만 5,000원이고 직업교육박람회 같은 경우는 1억 8,000 정도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지방공무원시험 관리 같은 것도 5,800만 원이 됐지요, 강원교육 홍보하는 것도 1,900만 원이 불용됐지요. 홍보하는 것은 홍보비를 얼마든지 쓸 수 있지 않나요? 홍보로는 다각적으로 쓸 수 있지 않나요, 신문도 있고 기타 등등 언론매체들이 많을 텐데.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고석용입니다. 그와 관련된 내용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공무원시험 관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난해 일반직공무원 40명을 선발하려고 예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선발 예정이 취소되고 그 인원들을 선발하지 않았고 기능직공무원 18명을 선발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불용액으로 발생했고 강원교육홍보는 저희들이 지난해 강원교육백서 발간을 위해 가지고 업무를 추진했습니다. 백서 발간에 필요한 간담회라든가 회의 또는 담당자 출장, 그다음에 원고료, 위원회참석수당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을권

정을권위원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질의하면 답변내용이야 다 있겠지요. 그런 것과 등등해서 30% 이상 불용액 중에서 그중에서도 50% 이상 불용액 처리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 이런 얘기지요. 이유야 다 있겠지요, 만약에 드릴 말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군부대에서 예산을 세우거나 작전계획을 수립하는 데 이런 식으로 예산을 수립하고 작전계획을 수립했다고 하면 지휘관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엄청난 문책 대상이 되겠지요. 늘 해오던 대로 이렇게 해서 이것을 못 썼다고 답변만 해마다 해 주실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런 폭을 엄청 좁혀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지요. 예산을 적게 받았을 때도 700억밖에 불용액을 발생 안 시켰는데 많이 받아 가지고 800억을 불용시키면 어떻게 합니까? 교육 부분에 대해서는 두 분 국장님 그리고 자리에 함께하신 분들께서는 훨씬 더 많이 아시고 또 애착을 가지시고 노력을 하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은 결산을 다루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문제만큼은 꼭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다 쓴 예산을 누가 책임지라는 책임성 질의도 아니었고요, 내년도에는 지금 민병희 교육감님께서 공약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예산들, 113~117건의 예산 항목을 줄이고 또 신규사업에서 학교급식문제 등등 해서 신규 거대 사업예산을 많이 책정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불용액이 차후에는 이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예산을 집행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예, 감사합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이상입니다.

신철수위원장

정을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세영 위원님.
세영

김세영위원

너무 시간이 많이 간 것 같습니다. 그냥 안 봐도 됩니다. 제가 간단히 세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이 100%인데 저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교육위원 상해보상이 있는데 이게 1,8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육위원님들이 상해를 당해서 보상한 일이 있습니까?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제가 업무를 본 이후에는 그런 사례를 보지 못했는데 과거 것은 혹시 모르겠습니다. 교육위원회제도가 ′64년도부터 존속되어 왔던 제도거든요.
세영

김세영위원

이게 그렇다고 하게 되면 매년 100% 불용액으로 처리한 것 같은데 이걸 삭제해야지 내가 보기에는 이 예산서가 내년도나 금년도도 이렇게 일반회계로 공개가 되게 되면 우리 교육위원님들이 제 밥통을 찾는다는 얘기가 돌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걸 내년도 예산에서는 삭제를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명년부터는 강원도의회로 되시기 때문에 교육비특별회계에서는 이제 다루지 않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예,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의정비심의위원회 해 가지고 1,100만 원을 세웠는데 이건 또 뭡니까, 이건 무슨 예산입니까?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이게 전 강원도교육위원회 시절에 위원님들 연간 의정비가 있지 않습니까? 연간 의정비를 책정해서 그분들한테 얼마라고 정해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한계를 정해서 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도의회를 거쳐서 확정이 되는데 그때는 의정비 심의를 하기 위한 제반 경비가 있지 않습니까? 제반 경비를 1,100만 원을 세워놨는데 교육위원님들이 의정비를 더 증액하지 않겠다고 해서 포기를 했기 때문에 의정비심의위원회 자체가 개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으로 남았던 겁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글쎄, 이것도 불용액이 100%인데, 세 번째는 지방공무원단체 관리협의회라고 해 가지고 6,400만 원을 세워놨는데 불용액이 57%입니다. 그래서 이건 어차피 교원단체와 협의를 해야 되는데 이 금액도 내가 보기에는 적정하게 세우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게 왜 그러냐 하게 되면 일반 국민들이 보게 되면 상당히 비판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답변은 안 해도 좋습니다. 이 세 가지 내용은 적정한 수준에서 내가 보기에는 내년 예산에 편성을 해 주시고 두 개 항목은 내년 예산에 편성을 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지금 모든 세계가 정보화 쪽으로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 강원도에 교육환경이 무척 열악하다고 하는데 제가 다음번에는 정보화 쪽에서 조금 질문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쪽에 예산을 많이 이렇게 배분을 해서 우리가 과학영재를 길러야 됩니다. 한 명의 과학영재가 10만 명 이상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다가 많은 예산을 배분해 주시고, 제가 도에 있을 때 정보화사업이라고 했는데 지금 그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지, 안 그러면 몇 년이 지났으니까 지금 우리가 교실 문화가 바뀌고 학교가 바뀌었기 때문에 새로운 정보화사업을 지금 만들고 있는지, 이점은 제가 다음 기회에 한번 질문드리는 것으로 하고, 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신철수위원장

김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오후 주로 결산 승인에 관한 질의내용으로 불용액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저도 그래서 불용액에 관련된 사항을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오전에 전문위원님이 보고한 검토보고서 15쪽부터 죽 10페이지 가까이 30% 이상불용세부사항 현황에 대한 내용을 기재해 놨습니다. 거기에 보면 2009회계연도에 30% 이상 해당되는 305가지, 금액은 119억 2,300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2010회계연도에도 많은 금액이 불용액으로 발생되리라 생각되는데 우리 기획관리국장님 2010회계연도에도 2009회계연도와 같이 이런 수준으로 불용액이 나왔을 때 교육 부문에서 어떤 부문에 불용액을 쓸 계획인지 혹시 그런 안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고, 혹시 또 교육국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할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2009년도에 불용액이 많이 나왔는데 2010년도에도 불용액이 이와 같이 많이 나왔을 때 교육 부문 중에서 어떤 부문에 그 불용액을 편성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용

고석용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고석용입니다. 아직 2010년도 예산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불용액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교육환경개선 쪽에 역점을 두고 그렇게 추진을 해서 학교에 시설이 낙후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많이 의욕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쪽에도 활동을 하고요, 또 단위학교에 대한 지원도 늘려서 학교에서 더 재정적으로 부족함을 덜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신철수위원장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 하면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편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주로 이러한 불용액이 많이 발생됐을 때도 나중에 편성할 때 교육 부문으로 학력 제고에 관련된 부문에 많이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의도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교수 활동을 하는 부분에 많이 편성되도록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에 2009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돈국

최돈국위원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신철수위원장

예, 최돈국 위원님 말씀하세요.
돈국

최돈국위원

하루 종일 심사과정에서 불용액, 또 순세계잉여금 이러한 게 일단 예산 편성에서부터 문제가 있었는데 오늘 심사과정에서 시정과 개선을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2011년도 예산 편성은 물론이고, 또 예산 집행에 적극으로 반영한다는 부대의견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원안동의를 합니다. 왜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 내년에 가도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또 이 얘기-“미안하고, 죄송하고, 시정하고 하겠습니다.”-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이 부대의견을 전제로 해서 원안 의결하는 것으로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철수위원장

최돈국 위원님이 동의 조건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상세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박상남 교육국장님과 고석용 기획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끝까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교육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 개의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 및 2009년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정해진 의사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20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9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