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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택영 의원 5분자유발언

192회 제1본회의201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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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승

황의승의사팀장

의사팀장 황의승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제192회 임시회 회의소집사항입니다. 2016년 9월 12일에 보령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2항에 따라 조례안 및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안건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9월 12일에 집회공고를 하였고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접수된 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9건, 동의안 3건, 2016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모두 13건입니다. 접수된 의안은 9월 12일에 의원님들께 배부하였고 해당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회부된 내용으로는 보령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 보령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읍․면․동․리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보령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출장소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국매도국제여행사 관광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보령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민간위탁 동의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하였고 보령시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무창포 타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산도 해양낚시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경제개발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해당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예비 심사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공포사항입니다. 제191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보령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은 집행기관에 이송되어 2016년 8월 10일에 공포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배의장

다음은 보령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2에 따라 5분 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5분 발언은 이택영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이택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영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보령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동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개발위원장 이택영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박상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 여름에는 기상 관측 이래 사상 최악의 무더위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며, 특히나 우리 지역에는 그에 따른 가뭄으로 농사는 물론 먹는 물까지 부족해 힘들어 하셨던 시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너무 늦어 아쉽고 서운하지만 다행히도 추석 연휴 이틀 동안 우리시 지역에 평균 60mm 정도의 단비가 내려 밭농사는 조금 해갈된 듯싶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공동시설세와 지역개발세가 통합된 화력발전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와 관련해서 합리적인 관리와 사용에 대해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세 중에서 도세인 지역자원시설세는 지방세법 제144조에 따라 지난 2014년도에 최초로 시행되어 처음에는 화력발전소 전기 발전량 1키로와트(㎾)당 0.15원씩 부과되었으나, 우리 지역의 김태흠 국회의원을 비롯해 관계공직자분들의 노력으로 지난해부터는 0.3원으로 100% 인상되어 해마다 충청남도로부터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부금으로 우리시에서 교부받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61억원 정도가 우리시에 교부되었습니다. 내년도 신보령 1, 2호기가 가동될 경우에는 지난 해 대비 50% 정도 더 많은 세수가 해마다 확보되어 어려운 우리 시의 재정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화력발전에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특정자원으로써 석탄 등 화석연료를 이용해 발전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납부토록 되어 있으며, 전기를 생산하면서 환경파괴 등으로 인한 발전소 주변지역의 사회, 경제적으로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재원으로 안전관리 사업과 환경보호, 환경개선사업 등을 위해 사용토록 해야 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전기 사업법에 따라 전국의 전기 수용가가 전기 요금의 1,000분의 37에 해당하는 금액을 준조세형태로 부담하고 있는 전력 기금으로 발전소 주변지역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화력발전소 가동으로 인해 대기오염과 환경피해, 해양 생태계 변화 등으로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여기 저기 늘어선 298개의 송전탑과 92,758m의 송전선로 등으로 인한 지역경관 훼손, 집값 하락 등 지역주민들에게 여러 가지 많은 피해를 주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처럼 화력발전소로 인해 시민들이 많은 고통과 불편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령시에서는 그동안 지역자원시설세를 그 설치목적에 부합되게 쓰여진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지방세법상 목적세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 목적세는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세입․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 운용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바로는 충청남도를 비롯해 강원도와 세종특별자치시, 전라남도 등 대부분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이미 특정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특별회계로 설치 운용하고 있으며 특히 울주군, 경주시, 울진군 등 일부 지자체에서도 비록 법적인 강제사항은 아닐지라도 특정재원에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를 특별회계로 설치․운용함으로써 에너지 육성 등의 정책사업이나 안전 및 방재대책 등에 대한 사업비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화력발전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입금에 대하여 일반적인 사업에 편성하여 대부분 사용되고 있는 바, 타 지자체의 사례를 참고하여 화력발전소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특별회계로 설치․운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보령시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조속히 제정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관리, 운용함으로써 발전소 주변 지역은 물론, 우리 시민 모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상배의장

이택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언하신 의원님과 의회에 별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92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92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9월 21일부터 28일까지 8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92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령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1항에 따라 회의록에 서명하실 두 분 의원님은 지역구 순서에 따라 박금순 의원님과 박상모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201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와 보령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제2항 및 제9조제1항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위원을 선임코자 합니다. 사전에 간담회 등 의원님들과 충분한 토론을 통하여 선정한대로 의석에 놓아드린 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태현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조태현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정부추경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변경과 지방교부세가 추가 내시되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추가 세입 재원이 발생하여, 적기에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과 보조사업 폐광기금을 반환하고 가용재원의 범위 내에서 지역 현안사업을 반영하고 연도내 집행하지 못하는 이월사업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법 규정에 따라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합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경 예산규모는 176억원으로 일반회계 168억원, 특별회계 8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따라서 2016년도 총 예산 규모는 7,154억원으로 일반회계 5,848억원, 특별회계 1,306억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예산내역입니다. 일반회계 2016년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은 168억원입니다. 자체수입은 55억원으로 지방세 45억원, 세외수입 10억원입니다. 의존수입은 113억원으로 보통교부세 82억원과 특별교부세 15억원, 국도비 보조금 16억원 등 추가 내시분을 반영하였습니다. 2016년도 2회 추경 세출예산 중 정책사업 예산이 89억원으로 국고보조사업은 15억원, 도비보조사업 7억원, 자체사업 67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음식물 자원화 전처리시설 및 삼계교 재 가설 등 특별교부세사업 19억원, 한내여중 길에서 국도36호 도로개설 20억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조성 5억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투자 사업 내역은 별첨 사업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행정업무 추진에 따른 공공요금 부족분과 일반운영비 등을 반영하고 재무활동 예산은 78억원으로 국․도비 보조 반환금 44억원과 기금 전출금 2억원, 예비비를 조정하여 폐광기금 과오납금 3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예산규모는 8억원으로 공기업 특별회계 9억원과 기타특별회계 1억원을 감 조정하였습니다. 세입은 상하수도 공기업이 일반회계 전입금 4억원과 원인자 부담금 3억원 및 미수용가 미수금 2억원을 계상하고 의료보호 특별회계 1억원을 감 조정하였습니다. 세출은 상하수도 사업 8억원과 의료보호 지원사업 등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을 조정하여 특별회계 목적사업에 맞게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금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은 총 183억원으로 기금 규모는 변동이 없으며 재난관리기금 도비보조 반환금 1,600만원에 대한 예치금을 조정하여 반영하고자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명시 계속비 이월사업은 2016년도 내에 집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명시․계속비 이월사업 139건, 1,030억원에 대하여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이월사업 승인조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끝으로 종합의견입니다. 금번 제2회 추경 예산은 제1회 추경 예산 편성 이후 정부의 추경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변경분과 지방교부세가 추가로 내시되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추가 세입 재원이 발생하여 국도비 보조금 변경금과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등 필수경비를 반영하고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현안사업 및 소규모 주민사업을 반영하였으며 금년 내 집행하지 못하는 사업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추경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시 재정의 어려움 속에서 한정된 재원으로 각계각층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고자 편성한 예산으로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 집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시에 실․과장으로 하여금 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개회되는 임시회로 인하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배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22일부터 27일까지 6일 동안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7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