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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원태경 의원 발언

205회 제4사회문화위원회2010-10-19

원태경 의원 프로필 보기 →

동자

김동자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4차 사회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안은 지난 10월 13일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쳐 초안을 작성하고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친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당초 내용 중 변경된 내용은 보건복지여성국에 포함하여 실시할 예정이었던 지방의료원 5개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별도의 시간을 마련하여 실시하기로 하였고 감사요구자료 목록에 대한 추가 및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와 의견을 주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출산ㆍ양육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육정희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육정희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김동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업무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안설명 드리게 된 강원도 출산ㆍ양육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당초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을 근거로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2008년 12월 19일자 동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 보다 나은 여건을 만들기 위하여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임산부 전용 주차장 설치와 셋째 이상 자녀에게 대학입학 장학금 등을 지원함으로써 임산부를 우대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다자녀 가정의 양육 환경을 제고하려는 것으로써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 말씀을 드리면 제2조 제7호에서는 반비다복카드 발급 대상의 나이를 만 20세 미만에서 24세 이하로 조정하여 고등학교를 졸업하였더라도 생활능력이 없는 청소년이 있는 가구에게도 반비다복카드 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이며 제5조 제5항은 다중 이용시설 등에 임산부전용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임산부를 우대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으로 다자녀 가정의 양육환경을 제고하고자 신설하는 것입니다. 제7조 제2항에서는 현 조례상 대학입학등록금 지원대상을 조례가 발효되는 2009년1월 1일 이후 출생한 셋째 이상 자녀로 한정하여서 조례 당시에도 논의된바 실제 혜택은 약 18년 후 대학 입학할 때에야 보게 되는 점에 지속적인 문제제기가 있었으므로 200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에게도 예산의 범위에서 대학등록금의 일부를 입학 장학금의 형태로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이며, 제8조 제1항에서는 보육료ㆍ양육수당ㆍ고교수업료 등을 임시적 주소 변경을 통하여 지원을 받으려는 의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급신청일 전 6개월 이상 도 관내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경우로 개정하는 것이고 제11조 제1항에서는 ‘'08년 조례 제정 시 인구경진대회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권고하였으나 '09년부터 서류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이후에도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 출범 이후 중앙단위의 인구경진대회 개최 여부가 미온적이므로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의 임의규정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 오ㆍ탈자 등을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출산ㆍ양육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지난 8월 14일부터 9월 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장

육정희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원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표

홍원표전문위원

사회문화전문위원 홍원표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출산ㆍ양육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제안설명 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보고가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강원도가 시행 중인 다자녀 가정 지원 시책과 관련, 도민에게 출산과 양육에 보다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를 보완하여 출산율 회복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최근 저출산 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를 넘어 국가적 대재앙으로 지적되고 있는 실정으로 UN이 발표한 2009년 세계인구현황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합계 출산율은 전세계 평균에 절반도 못 미치는 1.22명이며 한국여성들이 세계에서 가장 아이를 적게 낳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에서는 2005년 9월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을 제정하고 국가적 차원의 출산장려를 위해 다양한 저출산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양육부담을 비롯한 여러 가지 사회적 요인으로 뚜렷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정부의 저출산 대책과 병행하여 각급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역 내 인구유지와 출산장려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내놓고 있으며 우리 도에서도 2008년 12월 동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여 오고 있습니다. 금번 본 조례안의 보안 개정을 통해 출산과 양육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으로서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 지원을 통해 임산부의 편의를 제공하고 반비다복카드의 발급 대상을 24세 이하로 조정하여 두 자녀 이상 가정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는 것 외에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산한 자녀에게도 대학등록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다자녀 가정의 양육여건을 개선하고 지원 대상에 대한 거주 요건을 명시함으로써 단순한 주소변경을 통한 지급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제11조에서 도 인구정책 경진대회의 실시를 임의규정으로 개정하려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 외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조례의 용어, 문장표기를 간결하고 쉽게 표현하여 조례의 내용을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한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강원도 출산ㆍ양육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장

홍원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출산ㆍ양육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늘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시성위원

국장님, 하나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릴게요. 7조 2항에 보면 ‘도지사는 2009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에게 국립대학교 등록금을 기준으로’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국립대학교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산의 기준점을 맞추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김시성위원

가장 큰 문제는 국립대학교보다 사립대학이 더 문제가 아닌가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글쎄, 그렇습니다만…….

김시성위원

국립대학보다 사립대학이 등록금 내기가 더 어려운 것 아닌가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물론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시성위원

예산을 국립대학 기준으로 잡으면 1년 예산이 얼마나 소요될지 혹시 예산 뽑아 놓은 게 있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현재 방법대로 저희들이 등록금의 일부를 당초 조례를 처음 만들 때는 국립대 등록금을 250만 원 기준으로 저희가 예산작업을 해 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개정하고자 하는 셋째 자녀의 대학등록금의 일부 장학금 수준으로 100만 원을 추계했을 때는 약 1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김시성위원

이것은 몇 년도부터 지출행위가 이루어지는 거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만약에 통과를 시켜주신다면 내년 입학생부터 해당이 되겠습니다.

김시성위원

그러면 총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2011년도 예산이?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예산범위 안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한다고 가정한다면 1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김시성위원

1년에 10억?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도비 20%, 시ㆍ군비 80%의 비율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시성위원

지금 현재도 진행하고 있나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대학등록금의 경우에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등학교 수업료까지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시성위원

도비만 10억이 소요된다 이거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니죠, 전액이죠.

김시성위원

시ㆍ군비까지 포함해서?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시성위원

그러면 도비는 2억 정도 소요되겠네요. 이왕 해주는 거 수준을 국립대학에서 사립대학교에, 예산문제 때문에 그렇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김시성위원

그래도 가장 어려운 게 국립대학보다 사립대학이잖아요. 사립대학 다니는 학생들이 더 어려우니까 금액을 100에서 상향조정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물론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원되는, 한 100만 원 정도 예상하신다고 했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 실무부서에서 조례안을 개정할 당시에 저희가 기준점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작업을 했습니다만 향후 ‘할 수 있다.’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는 예산부서하고 저희가 심도 있게 하겠습니다.

김시성위원

안 할 수도 있겠네요? 할 수 있다고 했지만 안 할 수 있겠네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하고자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의 조례로 본다면 아예 18년 후라서…….

김시성위원

가장 문제가 ‘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문구를 하는 건 옳지 않은 것 아닌가요? 하려면 다 해야 되고 안 하려면 아예 안 해야 되지 ‘할 수도 있다.’ 이거보다는 ‘해야 한다.’ 이렇게 넣는 게 좋지 않나요? 그래야 셋째 자녀를 낳지, 할 수 있다고 해 놓고 안 해 주는 경우가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우리 보건복지여성국도 제가 판단하기로는 할 수 있다 해 놓고 안 해 주는 게 있지요? 많잖아요. 위원님들 조례를 만든다거나 또 집행부에서 조례를 만들어 올라온 여러 가지 건들을 보면 할 수 있다 해 놓고 안 하는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이것도 셋째 자녀 인구 늘리기 정책 차원에서 한다면 아예 확 박아놔야지 이것을 보고 도민들이 그래도 좀 희망을 가질 텐데 지금 도민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행정에 불신이 커요. 해 준다고 해 놓고 안 해 주는 게 한두 가지입니까? 그래서 아예 문구 자체를 ‘할 수 있다.’보다 하는 것으로 그렇게 만들면 어때요?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왕 하려면 그게 나을 것 같은데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당초에 저희가 그때도 위원님들하고 많은 논의 끝에 먼저 원안은 ‘2009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에게 국립대학교 등록금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로 한 것은…….

김시성위원

국장님!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시성위원

인구 1인이 강원도민 1인이라면 교부세가 얼마나 내려오는지 아세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정확한 금액은 알지 못합니다.

김시성위원

제가 알기로는 통계상에 120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셋째 자녀를 낳으면 100만 원씩 지원해 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아예 못을 박아놔야지 인구 늘면 장학금 주고 특별교부세 교부금 받으니까 우리 강원도가 이익이잖아요. 아예 박아놓는 게 어때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줄 수도 있다.’ 이런 거 하지 말고 ‘준다.’ 이렇게 딱 결정해 가지고 싹 바꾸는 게 어때요? 저의 의견은 그렇고요, 다른 위원님 말씀 들어보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장

김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최재규 위원입니다. 이 출산장려 정책이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에 자치단체별로 지원되는 예산의 편차가 심한데 재원문제 때문에 그렇겠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재원 문제도 물론 그렇습니다만 각 시ㆍ군 자치단체장님의 의지 여하에도 차이가 있고 예산재원 부담에도 차이가 있고 다양한 차이가 있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 출산장려 정책은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맞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일반 자치단체에서 뭐 장학금을 얼마 준다, 이게 획기적으로 출산정책에 어떤 변화는 올지 몰라도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출산장려금을 셋째 아이 낳았을 때는 50만 원 지급한다, 100만 원 지급한다, 이 부분도 한 가지라고 봅니다. 실은 아기를 낳을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우선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도청의 여성공무원들이 아기 때문에 휴직을 한다든가 이런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와 닿게끔 만들어서 재원을 지원해 주는 그런 정책이 필요해서 아기를 많이 낳게끔 만들어야지 출산장려금 얼마 준다, 존경하는 김시성 위원님께서도 얘기하듯이 하려면 그냥 확 한다는 그런 부분을 한다든지 이거 뭐 사탕 주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기초자치단체 지방비 부담을 80% 한다 그랬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재규

최재규위원

중앙부처에서 복지사업 예산도 이러한 부분을 시행한다고 해서 지방비 부담을 자꾸 가중시킨단 말이죠. 이거 하려면 50 대 50으로 하든지, 정책 자체를 어떤 조례 부분을 개정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큰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기본적인 것부터 전부 지원한다든가 뭐 이렇게 돼야 아기를 많이 낳는 것이지 중국도 지금 출산정책을 다시 편다는 내용을 언론에서 한번 접한 적이 있는데 이것은 정부에서 좀 획기적으로 할 수 있게끔 노력도 해야 되지만 이왕 정책을 만들려면 광범위하게 확 지원할 수 있는 어떠한 부분이 있어야겠고 결산심의 때 다루어지겠지만 오늘도 신문에 대문짝만 하게 나왔습니다. 290몇억 반납했느니, 쓰지 못했느니 그런 부분이 있는데 예산을 반납할 정도인데 이런 출산정책을 하려면 광범위하게 크게 만들어서 대폭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동자

김동자위원장

최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남경문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하나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조의 1항이 생략되어 있어서, 7조 1항의 본문을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7조 1항의 내용을 잘 몰라서.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제7조 고교수업료 및 대학등록금의 지원 1항 ‘도지사는 매분기 고교수업료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해당 학생이 학교 및 기관 단체 등으로부터 면제 또는 지원받았을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가 1항이 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제가 왜 그러냐 하면 2항 부분을 보면서 다소 우려되는 문제가 혹시나 1항에 대한 내용을 잘 몰라서 질의를 못 드렸는데 2항하고 관계가 없는 부분으로 판단하겠는데요. 2항에 보면 ‘도지사는 국립대학교 등록금을 기준으로 하여 대학등록금을 지원할 수 있다.’라는 것은 일단 앞에 보면 대학등록금은 셋째 자녀 2009년 1월 1일 출생한 자로 되어 있는데 이때도 지원하는 게 조금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개정을 하려고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경문

남경문위원

그런데 뒤에 개정하는 부분도 제가 볼 때 또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왜 이렇게 문항을 만드셨는지가 이해가 안 돼서, 왜냐하면 2009년도 1월 1일 이전 아이들은 대학장학금이 아닌 대학등록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2008년 12월 31일 이전 아이들은 장학금으로 해서 주겠다,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 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조례를 처음 제정할 당시부터 논의가 있었던 부분인데 취지는 이렇습니다. 최재규 위원님께서도 말씀주신 것처럼 그동안에는 출산 그 자체를 장려하고 지원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졌지만 사실상 아이를 출산하고 난 뒤에 양육이나 보육이나 교육에 부담이 크기 때문에 출산장려금을 아무리 지원을 해도 출산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판단에서 저희 강원도에서는 적어도 태어나서 대학에 입학하는 연령이 될 때까지의 양육비와 보육비와 교육비는 지원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로 이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태어나서 양육비라든가 보육비를 이 조례안에서 보면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으면서 초등학교ㆍ중학교가 의무교육이라 학비가 들어가지 않으니까 그 부분을 건너뛰어서 고등학교는 3학년 동안 수업료를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학교 첫 학기 등록금까지만 지원을 해 주면 그때는 이미 어느 정도 준 성인으로서 자기가 스스로도 학비를 벌 수 있는 연령대가 되기 때문에 등록금까지만 지원을 해 준다면 교육에 대한 부담은 상당히 덜 수 있겠다는 취지로 대학등록금까지 전국 지자체 중에서는 처음으로 했는데 시점을 2009년 1월 1일 발효되는 조례에 의거해서 2009년 1월 1일부터 태어나는 셋째 아이는 앞으로 초등학교, 태어나는 0세에서부터 대학을 갈 때까지 지원을 하겠다는 개념이 조례의 원뜻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아까 말씀주신 그 시기를 가능한 빨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고등학교까지는 현재 셋째 자녀도 고등학교 학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고 대학의 경우는 2009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조례가 발효되는 시점부터 태어나는 아이로 하여금, 따라서 많은 도민들께서 그런 가능성을 보시고 셋째를 조금 덜 부담을 가지시고 출산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였고 이미 이전에 태어난 셋째 아동들은 이런 조례가 있거나 없거나 이미 태어난 아동들에 대해서 적어도 고등학교까지는 지원을 하지만 대학은 이제 할 수 없는 그런 조례로 만들었던 겁니다. 다만 진행을 하다보니 그래도 대학교 등록금의 일부라도 먼저 태어난 셋째, 지금 현재 셋째도 혜택을 주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이번에 장학금 형태로 예산범위 안에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국장님 말씀의 뜻을 제가 충분히 인지를 했는데요, 어쨌든 복지든 뭐든 형평의 원칙이라는 부분을 맞추어서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복지를 해 놓고 그게 문제가 되면 결국은 주고도 욕먹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주려면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확실하게 주고, 등록금 18년 후니까 그때 가서 250만 원 주니까 이것은 큰 문제가 안 되고 지금 100만 원씩 주는 모양새로 가면 18년 후에 일어나는 일이니까 문제가 안 된다 하지 마시고 어차피 주려면 그렇게 하든지, 나중에 가서 18년 이후에 가서 조례를 개정하셔 가지고 등록금을 다 주시든지 향후에 일어날 일은 등록금으로 표기해 놓고 지금은 100만 원 장학금 주겠다는 건 모순이 있지 않느냐는 거죠. 차라리 국립대학교 등록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부분들을 ‘2009년 1월 1일 이후’를 빼버리고 지원을 하든지, 아니면 지금은 전부 다 2009년이든 2008년이든 전체적으로 예산의 일부 범위에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넣어놓고 차라리 그 궤도 시점에 가서 나아지면 향후에는 전부 등록금으로 바꾸어 가지고 조례를 개정하시든지 이렇게 가는 게 맞지 않느냐 이거죠. 이것을 굳이 이렇게 해 놓으면 나중에 가서 또 욕먹을 수 있는 여지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런 견해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제 생각은 당초의 취지대로 우리가 대학등록금까지 지원을 하겠다는 의지와 그 보완적인 차원에서 그때까지는 장학금의 형태로라도 보완해서 지급을 하겠다는 것은 좀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경문

남경문위원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에요. 2009년 1월 1일 이후부터 등록금을 준다는 의미가 무엇이냐는 거죠. 18년 이후에 발생할 일인데 문구를, 굳이 이럴 필요가 있느냐는 거예요. 차라리 전부 예산범위 안에서 장학금으로 지원한다고 해 버리고 나서 필요에 따라서는 내년에 예산확보가 더 된다든가 예산의 규모가 더 되면 전부 등록금으로 옮겨주고 아까 말씀대로 사립대학도 갈 수 있으면 가는 게 그게 원하는 거 아니냐 이거죠. 2009년 1월 1일생은 등록금을 준다, 보면 금방이라도 뭔가 지원하는 양 이렇게 표기해 놓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것은 이따 혹시라도 여러 위원님들 의견을 모으신다면 저희들도 한번 같이 검토해 볼 의향이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이상입니다.
동자

김동자위원장

남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석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태백 도의원 손석암입니다. 제가 내용을 읽어봤을 때 존경하는 김시성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과 유사한 내용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대학등록금의 일부’ 문구 자체가 너무 막연한 것 같아요 몇 %면 몇 %, 이렇게 나와야지 일부라는 게 어느 선을 말하는 겁니까? 대학등록금이 100만 원이라고 했을 때 일부라면 5만 원을 말하는 겁니까, 90만 원을 말하는 겁니까? 기준이 너무 문구 자체가 애매모호하단 말이에요. 일부라는 기준이 뭐냐 이거예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조례라는 것은 원만하게 원칙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를 놓고 그다음에 시행규칙이라든가 전체적으로 지금 말씀주신 대로 이런 조례는 파급효과가 저희 도만의 의지가 아니고 시ㆍ군에 부담이 상당수 있기 때문에 시ㆍ군 간의 재원의 협의와 이런 여러 가지들이 같이 논의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까 김시성 위원님께서도 참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그것을 법정의무 사항으로 딱 단정적인 표현을 쓰게 되는 경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 융통성 있는 언어로 표시되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글쎄, 그래서 이런 조례안 같은 것도 그렇고 그 외 모든 지원 대상 내용들이 전부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에요. 예산을 예를 들어서 추산이라 할지라도 정확하게 자녀들이 몇 명 정도 되는데 이 사람들 등록금을 현재로 봤을 때는 뭐 평균치를 내 가지고 얼마 정도 된다, 그러면 몇 % 정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구체적인 사항이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일부라면 5만 원 줄 수도 있고 90만 원 줄 수도 있고 이것을 전혀 가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한 10억 정도 예산을 세웠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으로도 지금 대학교에 가는 학생들이 강원도에서 몇 명 정도 되는데 이 사람들에게 얼마 정도는 지원할 수 있겠다는, 비록 추산이지만 어느 정도 구체성은 띄워야 된다는 거예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그런데 왜 이런 식으로 합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표현은 이렇게 하지만…….
석암

손석암위원

그리고 지원을 할 수 있다, 같은 지적이 조금 전에 나왔습니다만 만약에 나도 지원받으려고 공부 좀 해서 딱 들어가 가지고 부모가 어려우니까 조금이라도 지원을 받아서 부모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겠다고 했는데 자기 앞에서 딱 끊어졌단 말이에요. 아마 국장님은 내용을 모를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몇 분 위원님들이 질의해도 거기에 대한 명쾌한 답변이 나오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조례안은 다소 수정을 요하는 것 같고 이것은 일단 보류를 하고 이것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인 사안이 나올 때까지 보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장

손석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호위원

김양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강원도 출산ㆍ양육 지원조례를 만들었는데 만든 목적이 뭐예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말씀드린 대로 강원도의 저출산을 조금이라도 완화시키고 출산의 어려움이, 출산은 물론이고 보육과 양육과 교육에 어려움이 있다고 저희가 판단을 해서 그런 부담을 조금이라도 경감시켜 드리고자 그래서 인구 저출산을 조금이라도 극복해 보고자 하는 취지가 있습니다.

김양호위원

그렇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양호위원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제기하고 있어요. 예산의 범위라든가, 지원할 수 있다, 11조 1항이 있죠. 인구정책 경진대회, ‘적극’에서 ‘적극적’으로, ‘연 1회 이상 실시한다.’에서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강제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좀 한 발자국 후퇴했어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양호위원

이것은 왜 후퇴가 됐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이건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조례 당시에는 보건복지부에서 계획으로 인구정책 경진대회를 연 1회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도 2009년도에는 영월에서 국무총리상도 수상을 한 바 있고 금년에는 그와 유사한 다른 형태의 사업에서 속초에서 저희가 상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부 자체가 중앙단위에서 인구경진대회 자체를 정례적으로 개최하지 않는 방향으로 방침이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로서도 도 단위, 물론 중앙단위와 상관없이 저희 도 단위에 의무적으로 연 1회 인구경진대회를 개최한다로 정하고 그대로 개최할 수도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했을 때 그것을 할 수 있다로 열어둠으로서 저희들이 다양한 형태로 이 사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김양호위원

국장님께서는 우리 존경하는 손석암 위원님께서 질문하실 때 예산의 범위에서 장학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은 앞으로 시ㆍ군과 같이 논의도 하고 이렇게 해야지 그것 때문에 이런 것을 만들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양호위원

우리가 지금 출산 지원조례 같은 경우도 18개 시ㆍ군이 다 다르잖아요. 도의 역할이라는 게 지금 어쩌면 시ㆍ군을 조정하고 통합하고 여러 가지 기능을 해야 되는데 그 조정 기능이 전부 다 없단 말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장ㆍ군수에 따라서 조례안이 전부 좌우가 되는 거예요. 강원도 도민인데 예를 들어서 삼척에 살고 춘천에 살아서 다르게 지원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양호위원

도에서 전혀 그런 조정역할을 못 하고 있다, 제 말에 공감하십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도 아마 위원님께서는 아시리라 믿습니다.

김양호위원

대충 제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출산율을 높이는데 과연 이런 지원조례를 해서 출산율을 높일 수 있겠는가?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어쩌면 출산 지원조례보다는 보육비나 양육, 교육 이쪽에 더 매진하는 게 출산율을 제고할 수 있다, 또 지금 사회 각층에서 여론조사를 하는 것도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제목이 출산ㆍ양육 지원조례입니다.

김양호위원

그러니까 제목이 출산ㆍ양육 지원조례인데 우리가 떼놓고 봤을 때 출산지원금은 시ㆍ군에는 있잖아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김양호위원

그런 출산 지원보다는 실질적으로 임산부가 애를 낳아서 양육을 시키고 보육을 시키고 교육을 시키는 여기에 더 현실적으로 해 줘야 된단 말이죠. 정부에서도 예산에 아마 보육료 지원을 했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양호위원

소득 상위 30%를 제외하고 70%까지 5세 미만은 무조건적으로 다 해 주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양호위원

그래서 물론 강제규정이냐 임의규정이냐 어떤 의미든 간에 어느 정도 선은 서야 된다, 우리가 할 때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도 있다, 이건 내 마음대로예요, 그렇죠? 돈이 없으면 못 해 주고 돈이 있으면 해 주고 이 상황 아닙니까, 예산의 범위라는 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양호위원

그러니까 명확한 기준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조례 안에서 담고 있는 것은 0세에서부터 대학입학 때까지인데 다른 부분은 다 명쾌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다만 대학등록금 부분만 약간 융통성 있게 열어놨다는 점을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0세부터 고등학교까지는 전체적으로 구체적인 기준이 다 명시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해 주시고 현재 조례대로 해도 상당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조례가 담고 있는 가장 특징은 그동안 수많은 지원이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지원이 되어왔습니다만 이 출산과 양육에 관한 부담은 소득 구분 상관없이 강원도에 살고 있는 셋째 자녀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도록 지금 이 조례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대학교까지 차이가 너무 간격이 길어서 이것을 조금 더 보완하는 방법으로 저희가 장학금을 구상해 본 것이니까 본 취지를 이해하시고 저희들 도의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하셔서 판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장

김양호 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김양호위원

예.
동자

김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원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경위원

춘천 출신 원태경입니다. 아마 일전에 제가 자료를 넘겨서 의견을 제출한 부분도 있지만 제5조의 5항 ‘임신한 여성과 출생 후 3년 미만의 유아를 동반한’ 쭉 내려가는 사항에서 3년 미만의 유아를 동반하는 여성으로 제한한 이유가 뭐죠? 5항 신설하는 조항에서 대개 영유아라고 하면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에서는 왜 출생 후 3년 미만의 유아를 동반한 여성운전자를 대상으로 제한을 했는지?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뭐 약간 미묘한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만 사실은 임신한 여성을 좀 더 사회가 우대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편리한 위치의 임산부 전용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인데 말씀주신 대로 6세 미만의 아동들을 이미 출산을 한 여성들까지 확대하기에는 주차면의 여러 가지 적용 대상에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3세는 부모 선을 떠나서는 아동 관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3세 미만의 아동들을 동반하는 여성들까지는 그런 예우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에서 저희들이 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원태경위원

3조 부분하고 4조 부분은 검토해 보셨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도의 책무와 도민의 책무?

원태경위원

예, 3조와 4조 한번 읽어보시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제3조 도의 책무, 도는 지역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 대응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원태경위원

원안에는 대응이 없죠,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도는 지역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원태경위원

4조도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4조 도민의 책무, 도민은 출산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도가 시행하는 저출산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원태경위원

제 취지가 저출산 정책이 오히려 저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으로 오해할 여지가 있으니까 그게 저출산 대응정책이 되든지 저출산 대책이 되든지 바뀌어야 되죠? 가장 원초적인 문제가 조례상에 모순이 있었지 않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원태경위원

그것을 지적하고 싶었고 제7조 2항 부분은 하루차이 때문에 누구는 대학등록금이 되어야 되고 누구는 장학금으로 되어야 되거든요. 지원해 주고자 하는 취지는 다 좋은데, 물론 앞으로 18년 후에 일어날 상황을 미리 지금부터 제한해서 누구는 장학금으로 가고 누구는 등록금으로 가는 부분을 갖다가 조금 풀어서, 오히려 그냥 2항 그대로 ‘도지사는 국립대학교 등록금을 기준으로 하여 대학등록금 또는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다.’로 풀어도 괜찮지 않을까 해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 점은 남경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의견과 같은 것으로 나중에 논의를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원태경위원

이상입니다.
동자

김동자위원장

원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강원도 출산ㆍ양육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제2조 6호 ‘대학등록금이란 셋째 이상인 자녀가 대학교에 입학한 경우에 본인 또는 보호자에게 지원하는 첫 학기 대학등록금을 말한다.’로 수정하고 제3조와 4조 ‘저출산 정책’을 ‘저출산 대응 정책’으로 수정하며 제5조 5항 ‘임신한 여성운전자의 이동편의 제공을 위하여 다중이용시설 등에 임산부 전용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제7조 2항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국립대학교를 기준으로 하여 대학등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 동의하십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동자

김동자위원장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출산ㆍ양육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7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9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육정희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육정희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자 위원장님, 그리고 사회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8대 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사회문회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도정발전과 특히, 보건복지여성 분야 업무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해 주고 계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저를 비롯한 보건복지여성국 소속 직원들은 위원님들께서 심사ㆍ승인해 주신 2009회계연도 예산이 저소득층을 비롯한 도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해에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경제상황의 어려움과 신종인플루엔자의 확산, 한국여성수련원 개원 등의 요인으로 각 분야의 예민한 대응이 요구되었 습니다. 향후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앞으로의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에 적극 반영ㆍ추진하여 모두가 행복한 강원복지 실현을 위해 더욱더 노력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올해에도 추진하는 모든 사업들이 원만하게 마무리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서 259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총괄예산 현황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과 2008년 이월액 등을 합한 예산현액은 6,970억 6,969만 원으로 이 중 6,411억 9,158만 원을 지출하고 228억 9,312만 원은 익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29억 8,498만 원으로 국비 변경, 예산절감, 계획변경 등에 의한 집행사유 미발생 등의 사유가 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4,947억 1,925만 원 중 4,523억 4,820만 원을 지출하였고 188억 615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235억 6,48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 정책사업에서는 예산현액 2,257억 6,134만 원 중2,077억 4,271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 180억 1,862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저소득층 특별지원은 차상위 긴급 지원 6억 원, 의료수급권자 건강검진 8,300만 원, 저소득층 집수리 지원 1억 5,000만 원, 무주택서민 사랑의 집짓기 사업에 1,440만 원 등 8억 4,74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보호를 위한 긴급복지 지원에는 35억 7,76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2억 4,122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부랑인시설 운영 지원에 15억 2,546만 원을 집행하였고 생계급여에 1,160억 3,378만 원, 다음 260쪽 되겠습니다. 주거급여에 304억 4,163만 원을 집행하고 각각 95억 7,543만 원, 37억 3,12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연도 말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국비 미수령액과 보조비율에 의한 도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교육급여 지원에 35억 3,504만 원, 해산장제급여 지원에 9억 5,831만 원, 광역자활지원센터 4억 3,000만 원, 부랑인시설 기능보강 지원에 36억 8,149만 원, 자활지원 161억 4,826만 원, 261쪽 되겠습니다.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 10억 8,911만 원, 자활장려금 지급으로 근로 능력 있는 저소득층 근로제고를 위한 저소득층 복지사업 지원 36억 5,300만 원, 자활소득공제 지원 8억 6,361만 원, 고유가에 따른 저소득층 에너지보조금에 47억 3,527만 원, 민생안정대책 추진 5억 5,566만 원, 희망복지129센터 설치에 7,523만 원을 각각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262쪽입니다. 한시생계 보호사업은 176억 7,105만 원을 지출하고 44억 7,03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연도 말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자활 및 지역복지 증진 추진은 가사간병지원센터 운영 지원, 북한 이탈주민 사회적응 교육 등 사업추진에 9,375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37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역복지 인프라 확충 지원은 문화복지회관 건립 지원,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등에 18억 2,700만 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장애인복지 시범도 육성 정책사업입니다. 예산현액 627억 9,019만 원 중 428억 7,401만 원을 지출하였고 188억 615만 원을 계속비 이월하여 집행잔액으로 11억 1,002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편의시설 확충 추진은 장애인민원봉사실 운영, 휠체어 리프트차량 운영 등 5개 사업에 5억 3,722만 원을 지출하고 304만 원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63쪽 중간입니다.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 중인 강원도 재활병원 이전신축 사업은 예산현액 193억 2,285만 원 중 5억 1,669만 원을 설계비 및 시설부대비로 지출하고 188억 615만 원을 다음연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강원도 재활병원 운영 추진 8억 4,011만 원, 장애인재활지원센터 운영 추진 2억 9,430만 원을 각각 집행하였고, 264쪽의 장애인 정보화 추진 1억 4,827만 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은 2억 1,71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은 강원도장애인복지관 운영 지원 등에 30억 7,813만 원을 지출하고 70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65쪽입니다. 장애인생활시설 운영 지원에 87억 3,855만 원, 장애인복지시설 인력전문화 추진에 3,468만 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에 5억 1,920만 원,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 사업에 14억 1,012만 원,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 사업에 1억 6,302만 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시범사업에 8,700만 원을 각각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266쪽입니다. 장애인 역량강화에서는 장애인 신문구독 지원, 장애인특수학교 등에 7,860만 원을 집행하였고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에 2,500만 원,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에 5억 9,293만 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의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한 음성변환출력 시스템 구축에 6,870만 원을 집행하고 13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개량사업에 9억 4,054만 원, 267쪽의 장애인 기초생활보장 지원에서는 장애여성 출산비, 장애인 건강검진 등 4개 사업에 1억 4,19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39억 2,519만 원을 집행하고 2억 2,67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연도 말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것입니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에 6,912만 원, 장애인 일자리 지원 1억 628만 원, 장애인주민자치센터 행정도우미 사업에 5억 2,796만 원을 각각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268쪽입니다. 장애인 생산품판매시설 활성화 지원은 7,950만 원을 지출하고 45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헬스키퍼에 4,032만 원, 장애인 생산품판매시설 지원에 9,959만 원을 집행하였고 장애수당 지원에서는 160억 4,547만 원을 지출하고 8억 5,57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연도 말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국비 미 수령액과 도비 집행잔액입니다. 269쪽입니다. 장애인 생산품판매시설 임차료에 1억 1,667만 원, 장애인보장구 구입 지원에 7,966만 원, 장애아동 수당 지급에 11억 2,574만 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에 3억 8,970만 원, 장애인 등록진단비에 529만 원,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 지원에 4,407만 원을 각각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270쪽입니다. 장애인 자녀 학비 지원에 7,764만 원, 장애아 가족양육 지원에 8,519만 원,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에 13억 2,909만 원, 장애인 민간단체 행사 추진에는 강원도 농아인대회 등 7개 행사에 6,915만 원,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사업에는 7,564만 원을 각각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271쪽입니다. 장애인식 개선 추진은 장애인식 개선 및 재활교육 등의 사업에 5,936만 원을 지출하고 16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추진 2,870만 원,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지원사업 1,950만 원, 여성장애인 교육사업에 4,300만 원을 각각 사업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72쪽, 재무활동입니다. 의료급여기금 지원, 사회복지기금 지원, 사회복지 부문 국고보조금 반환 등에 예산액 193억 103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 정책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743억 5,318만 원 중 1,699억 4,919만 원을 지출하였고 44억 39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노인일자리 사업은 106억 9,353만 원을 집행하고 108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노인일자리 사업 수행 전담인력의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73쪽의 노인지도자 역량강화 사업에 500만 원,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에 2억 4,916만 원, 경로당 운영 활성화 지원에 7억 1,812만 원, 노후 사회참여 프로그램 지원에 6,150만 원을 각각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274쪽입니다. 노인 이해증진 및 효 문화 정립 추진은 어버이 날 독거노인 초청 행사, 효 실천 캠페인 등 사업에 5,654만 원을 집행하고 1,315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신종인플루엔자 확산으로 노인솜씨자랑 대회의 취소에 따른 것입니다. 노인 현금 급여 지원은 장수노인수당 지급에 8억 2,080만 원을 집행하였고 기초노령연금 지급은 1,217억 4,620만 원을 집행하고 43억 8,975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연도 말 국비감액 내시에 따른 것입니다. 275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에 172억 6,286만 원, 노인생활시설 기능 보강에 96억 141만 원, 노인복지시설 환경 개선에 2억 원, 농어촌 재가복지시설 확충에 20억 2,312만 원, 소규모 다기능시설 개선에 5억 152만 원,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에 27억 2,756만 원을 각각 집행하였고, 276쪽의 주간보호시설 설치 지원에 1억 원, 노인복지 시설 시설개량 사업에 10억 5,496만 원, 장사시설 확충에 21억 2,686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훈선양 정책 활성화 정책사업입니다. 예산현액 7억 1,255만 원 중 7억 1,239만 원을 지출하였고 15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보훈단체 지원에는 강원도 보훈회관 운영, 상이군경 의료재활 지원 등에 2억 2,624만 원을 집행하고 15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77쪽의 독립유공자 유족 의료비 지원 추진에 1,815만 원, 강릉 항일기념공원 조성사업 등 현충시설 건립 지원에 4억 6,800만 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요자 중심의 복지기반 구축 정책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13억 5,060만 원 중 113억 2,346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2,713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지역복지사업 기반조성 추진은 강원도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지원, 이동목욕차량 운영 등에 5억 9,275만 원을 지출하고 5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78쪽의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은 사업비 47억 9,926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고 사회복지 정책개발 추진은 보건복지여성 분야 시책추진 등에 8,710만 원을 지출하고 2,19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79쪽입니다. 어려운 이웃 위문 추진은 사회복지시설 등 어려운 이웃 위문품 전달에 1억 2,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지역복지사업 기반조성 지원은 사회복지 지역대회 개최 지원으로 1,17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회공헌 유치사업 추진에 3,422만 원을 지출하고 177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기초푸드뱅크 운영업무 보조 인력배치에는 1억 4,400만 원, 지역사회서비스 청년희망나눔사업단에는 16억 1,968만 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280쪽입니다.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 추진에 4,796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고 사회복지시설 운영 추진은 개인운영 신고시설 운영 지원, 도 단위 사회복지시설 지원사업 등에 19억 5,867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114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저출산대책위원회 운영 추진은 저출산ㆍ고령화 정책 추진에 1,262만 원을 집행하여 22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281쪽의 다자녀가정 특별 지원은 셋째아 이상 자녀 지원사업비 18억 9,548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운영경비 예산현액은 4억 5,035만 원으로 그 중 공무원 인건비와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으로 4억 4,538만 원을 집행하고 49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총 예산현액 1,225억 188만 원 중 1,146억 8,664만 원을 지출하였고 78억 1,52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여성정책과 양성평등 정책사업에서는 예산현액 50억 8,821만 원 중 50억 4,122만 원을 지출하고 4,69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여성가족정책 홍보는 2,058만 원을 집행하고 1,933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경제위기와 신종인플루엔자 확산 대비, 국내여비 및 국제화 여비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283쪽입니다. 여성정책관련위원회 운영으로는 여성발전위원회, 여성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 등 회의개최 시 소요되는 수당 및 여비보상 등에 1,300만 원 중 195만 원을 예산절감하여 1,10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한국여성수련원 운영은 출연금으로 14억 5,0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고 지역여성 인적자원개발 활성화 지원에 여성회관 5개소의 직업훈련비 지원사업비로 2,665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경력단절 여성의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으로 주부인턴제 사업에 3억 4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284쪽입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은 춘천ㆍ강릉여성인력개발센터 2개소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으로 3억 1,908만 원, 기능보강 사업에 2,3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양성평등을 위한 성별영향평가 추진에 예산액 800만 원 중 45만 원을 절감한 75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지원으로 2009년도에 지정된 원주ㆍ동해 여성새로일하기센터 2개소에 취업설계사 운영 등 4개 사업에 3억 8,556만 원을 지출하였고 경력단절여성 고용촉진으로 여성새일센터 2개소의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에 6,1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85쪽입니다. 춘천여성인력개발센터 이전은 '98년 12월에 개관한 춘천여성인력개발센터의 임대기간 만료와 시설노후 및 강의실ㆍ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이용자 불편 증대에 따라 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도 여성가족연구원 3층과 4층으로 이전하게 된 사업입니다. 이전방침이 '09년 1회 추경 이후인 7월에 결정됨에 따라 부득이 예비비로 설계용역비 2,946만 원을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여성사회교육은 강원여성대학 등 3개 사업에 4,653만 원을 지출하여 1,002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여성정책모니터 연수회 운영을 위한 사업에 41만 원을 절감한 65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차세대 여성지도자 육성사업에 2,200만 원, 286쪽입니다. 여성지도자 고위과정 운영은 1,8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여성역사인물계승 추진사업은 신사임당, 윤희순, 임윤지당 얼 선양사업에 6,536만 원을 집행하여 97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강원여성 역사문화탐방 추진은 1,7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287쪽입니다. 여성긴급전화 1366운영에 2억 9,173만 원, 여성폭력발생 긴급대응 사업에 2,674만 원, 여성폭력기관시설 종사자 교육사업에 914만 원,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운영에 7,525만 원, 성매매 피해자 구조 지원사업에 2,161만 원을 각각 전액 집행하였고, 288쪽입니다. 성매매피해상담소 운영 지원에 9,803만 원,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에 7,714만 원, 가정ㆍ성폭력상담소 및 피해자보호시설 운영사업은 6개 사업에 11억 4,29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89쪽입니다. 가정ㆍ성폭력 피해회복 및 재발방지 사업으로 4개 사업에 2억 5,118만 원,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사업에 1,800만 원, 권익증진 관련 사업 지원에 가정ㆍ성폭력상담소 업무보조원 지원 등 6개 사업에 6,415만 원,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 사업에 8,299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290쪽입니다. 양성평등의식 향상 사업은 3,527만 원을 집행하여 192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여성주간기념행사는 3,107만 원을 집행하여 92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족ㆍ아동 및 보육 지원 정책사업입니다. 총 예산현액 1,173억 4,288만 원 중 지출액은 1,095억 7,802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77억 6,486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결혼이민자가족 강ㆍ열ㆍ한 이웃사촌 결연 지원사업에 2,100만 원, 291쪽의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3억 3,384만 원을 각각 집행하였고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에는 13억 8,202만 원을 집행하여 1억 4,49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정리추경 후 중앙부처의 변경내시에 의한 국비 미수령액 1억 2,847만 원과 보조비율에 의한 도비 집행잔액 1,651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3억 9,200만 원, 다문화가족 방문 교육사업에 15억 183만 원, 여성결혼이민자 방과 후 외국어 강사 양성에 2,000만 원을 각각 집행하였으며 다문화 가정 지원 네트워크 구축 운영에 392만 원, 292쪽입니다. 가정의 달 심포지엄 개최에 381만 원을 집행하여 각각 107만 원과 11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4,2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 생활안정 지원에 5억 2,833만 원,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 교육비 지원에 15억 9,595만 원,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 기능보강에 9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293쪽입니다. 보호아동 권익증진 사업은 어린이날 기념행사 및 시설아동 유소년 축구단 운영 등에 1억 5,234만 원이 집행되고 26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아동복지기관 운영에 2,470만 원을 집행하였고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교육에 926만 원을 지출하여 33만 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294쪽입니다. 보호아동 생활안정 지원에 1억 3,397만 원을 집행하여 18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아동급식 지원사업에 52억 6,598만 원을 집행하고 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아동의 방과 후 안전한 보호 등을 위한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에 28억 8,692만 원,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지원에 12억 5,960만 원, 아동복지교사지원센터 지원에 1억 2,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95쪽입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에 2억 616만 원, 입양수수료 지원에 3,945만 원, 장애아동 입양양육 보조금 지원에 3,842만 원을 각각 집행하였고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게 가정보호 형태의 환경을 제공하는 요보호 아동 그룹홈 보호 운영 지원사업에 4억 4,909만 원,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에 1억 2,324만 원, 아동발달 지원계좌 지원에 5억 1,603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296쪽입니다. 아동복지시설 확충에 1억 6,554만 원, 아동일시보호시설 운영에 3억 6,320만 원, 아동학대 예방사업, 신고접수 및 현장조사, 응급보호를 전담하는 아동보호 전문기관 운영에 5억 2,730만 원, 결연기관 운영에 1억 7,940만 원,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에 1억 6,340만 원을 각각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297쪽입니다. 아동청소년 통합서비스 사업에 24억 원, 위 스타트 마을 운영에 3억 6,785만 원을 집행하고 314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식아동 한시적 급식 지원사업에 16억 6,746만 원, 지역아동센터 평가단 운영 지원으로 3,617만 원, 298쪽의 사회보건복지 시설개량 아동양육시설로는 14억 2,484만 원을 각각 사업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보육사업 증진 추진은 2,007만 원을 지출하고 14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도 보육정보센터 운영 추진으로 2억 원, 보육서비스 향상 추진에 1,0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고 보육시설 종사자 보수교육 추진에 6,486만 원을 집행하여 2,00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연도 말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것입니다. 299쪽입니다. 보육시설 저소득층 아동 지원에 4억 1,160만 원, 보육시설 운영수준 향상 지원에 2억 4,013만 원, 보육시설 환경개선 지원에 7억 8,256만 원, 보육시설종사자의 근로의욕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한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에 6억 3,059만 원, 보육시설 확충 지원에 7,800만 원, 보육시설종사자 전문성 제고에 1,800만 원을 각각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300쪽입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사업에 241억 6,739만 원을 집행하고 14억 7,64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정리추경 후 중앙부처의 변경내시로 국비 미수령액 11억 3,571만 원과 보조비율에 의한 도비 집행잔액 3억 4,071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육정보센터 운영 지원 1,800만 원, 보육시설 교재 교구비 지원 2억 9,946만 원,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지원 3억 6,860만 원 예산액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지원에 460억 1,325만 원을 집행하고 45억 5,16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역시 정리추경 후 중앙부처의 변경내시에 따른 국비 미 수령액과 보조비율에 의한 도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만 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에 67억 522만 원을 집행하여 7억 9,382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위와 마찬가지로 정리추경 후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것입니다. 301쪽입니다.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에 9억 760만 원을 집행하였고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사업에 27억 8,691만 원을 집행하여 7억 6,61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도 국비와 도비의 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 지원에 8억 41만 원, 장애아 보육시설 환경개선에 4,680만 원, 다자녀 가정 보육료 특별 지원에 4억 5,804만 원, i-사랑카드 사업에 6,100만 원을 각각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302쪽입니다. 농어촌지역 소규모 보육서비스 제공에 8,800만 원, 보육시설 개량사업에 4,74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입니다. 2008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납분으로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운영 등 3개 사업 집행잔액 3,598만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3,142만 원을 지출하여 338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03쪽의 보건위생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783억 4,106만 원 중 728억 4,069만 원을 지출하였고 40억 8,697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14억 1,33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건ㆍ의료 기반조성 정책사업에서는 예산현액 506억 9,608만 원 중 453억 3,649만 원을 지출하였고 40억 8,697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2억 7,261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건위생 정책 홍보 및 추진은 보건위생 시책분석평가서 제작 및 공중보건의사 숙소 임대료 등으로 1억 64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724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304쪽입니다. 보건기관 전문의료인력 양성은 신규 공중보건의사 및 보건기관 전문인력 교육 등에 3,570만 원을 지출하고 2009년 하반기 공중보건의사 자체 직무교육이 신종인플루엔자 유행으로 취소됨에 따라 집행잔액이 779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지방의료원 경영개선 추진은 공공의료사업비 등에 5억 3,716만 원을 지출하고 8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지방의료원 시설장비 보강사업에 115억 3,300만 원, 보건기관 시설ㆍ장비 현대화를 지원하는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은 126억 1,299만 원을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305쪽입니다. 노인보건의료센터 건립 17억 6,040만 원, 어린이병원 건립 20억 원은 당해연도 사업비 전액을 지출하였으며 국가격리병상 유지시설 확충은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2009년도 사업비 12억 5,673만 원 전액 불용처리하고 2010년도 1회 추경예산 도립노인전문병원건립 계속비 사업으로 재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강릉노인전문병원 건립은 설계용역비 등으로 3억 1,303만 원을 지출하였고 40억 8,697만 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으며 강릉의료원 리모델링 사업은 설계비 및 장비비로 사업비 11억 7,600만 원 전액을 지출하였습니다. 306쪽입니다. 사회보건ㆍ복지시설 개량사업으로 5개 의료원의 시설보강 사업을 위하여 국비 107억 원을 포함하여 152억 6,757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 정책사업입니다. 예비비를 포함한 예산현액 272억 6,700만 원 중 271억 6,771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 9,929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이동 응급의료세트 관리는 2,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응급환자 생체정보 전달체계 운영은 3,500만 원,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은 강사수당 및 참석자 보상금으로 1,569만 원을 지출하고 3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07쪽입니다.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프로그램 운영 7억 원, 도내 2개 응급의료정보센터 운영비 지원 12억 9,053만 원, 농어촌의료기관 응급실 지원 5억 7,440만 원, 국가만성병 예방사업은 손상퇴원환자 조사사업 등에 4,577만 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308쪽입니다. 사회보건복지 시설개량 응급의료기관 시설확충 사업으로 3억 8,500만 원, 중증응급질환 전문진료체계 구축에 6억 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정신보건 사업 추진은 정신보건심판위원회 및 정신보건사업지원단 운영으로 1,484만 원을 지출하였고 51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원격치매클리닉 운영은 2,664만 원을 전액 지출하였고 강원도 부설의원 운영은 약품구입 등에 457만 원을 지출하였고 43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09쪽입니다. 장기기증 활성화 추진에 2,600만 원, 모유수유아 선발대회 지원 1,000만 원, 강원대학교 병원의 지역암센터 암 관리사업 지원 19억 6,000만 원, 진폐재가환자 의료비 지원에 4억 1,032만 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310쪽입니다. 갑상선ㆍ골다공증 등 저소득층 검진사업에 2억 1,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학생특수질환 의료비 지원은 1,200만 원, 재가환자 간호사업 지원 7,050만 원, 가족보건복지사업 추진 2억 4,700만 원을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출산장려 시책의 하나인 영ㆍ유아 검진사업에 6,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마약중독자 치료보호는 대상 환자가 없어서 600만 원 전액이 집행잔액이 되었습니다. 311쪽입니다. 임산부ㆍ아동 건강관리 1억 5,495만 원,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지원 1,921만 원은 전액 지출하였고 임산부ㆍ영ㆍ유아 보충영양 사업 지원은 영양교육 및 보충식품 공급 등으로 14억 3,82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34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구강보건 사업으로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 지원 2억 9,030만 원, 312쪽에 치아홈메우기 사업 1억 603만 원, 의치보철 사업 지원 11억 2,072만 원, 구강보건실 설치 지원 3,768만 원은 각각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정신보건 사업입니다. 아동청소년 정신보건 사업 지원 6,500만 원, 알코올상담센터 운영 지원 2억 4,375만 원, 313쪽의 기본형 정신보건센터 운영 지원 1억 5,600만 원은 전액 지출하였으며 출산장려 시책으로 추진 중인 시험관 시술비 지원은 4억 2,43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산모ㆍ신생아 도우미 지원은 9억 7,191만 원을 지출하고 532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 암 관리사업으로 암환자 의료비 지원 13억 8,866만 원, 암 조기검진 사업 지원 14억 5,819만 원은 전액 지출하였으며, 314쪽의 희귀ㆍ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20억 9,430만 원, 공공보건의료기관 보건사업 지원 1억 5,000만 원은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은 4,612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387만 원이 되겠습니다. 가임기 여성 건강증진 사업은 1,513만 원, 치매 조기검진 사업 지원 7,003만 원, 표준형 정신보건센터 운영 지원 4억 9,562만 원은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315쪽입니다. 헬스케어 강원의료봉사 대상 2,000만 원, 사회복귀시설 기능보강 569만 원을 각각 집행하였고 만성질환 원격관리시스템 운영은 3,545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153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보건진료소 노인건강 관리 9,000만 원, 주민건강증진 사업 추진은 1억 9,000만 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316쪽입니다.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은 7억 3,490만 원, 보건소 금연클리닉 운영은 10억 6,064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76만 원과 85만 원이 각각 발생하였습니다. 317쪽입니다. 모자보건 사업으로 영ㆍ유아 건강검진 지원 3,819만 원,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1억 8,818만 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3억 4,481만 원을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보건소 방문보건 사업 지자체 사업 지원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 등에 23억 9,349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318쪽입니다. 한방건강 증진사업 2억 8,404만 원, 생애전환기 건강 진단사업 지원 5,785만 원,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은 1억 4,441만 원,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 감시체계 구축은 4억 2,116만 원, 천식ㆍ아토피질환 예방관리에 3,640만 원을 각각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319쪽입니다. 재해방역 예방관리는 비축약품 구입과 신종인플루엔자 대 유행에 따른 홍보물품 및 장비구입으로 인한 예비비 지출로 5억 4,869만 원을 지출하였고 83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전염병 매개모기 방제사업 지원에는 6,300만 원을, 에이즈 예방교육 및 전문상담실 운영 5,400만 원을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320쪽입니다. 결핵퇴치 사업 지원은 결핵관리 전문교육 등으로 8,36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139만 원이 발생하였고 결핵예방 및 퇴치사업은 검진사업 등으로 1억 5,551만 원, 한센병 전파 및 장애예방 추진은 2억 8,536만 원을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항 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교부금은 135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75만 원이 되겠고 국가예방접종 시행은 15억 6,437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46만 원이 되겠습니다. 321쪽입니다. 감염성 질환 역학조사는 532만 원을 지출하였고 전염병 전문가 교육은 3,39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72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322쪽, 급성전염병 격리치료는 265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935만 원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장티푸스 등 1군 전염병 환자 감소에 따른 것이며 주요 전염병 표본감시의료기관 운영비 지원은 1,617만 원을 지출하고 167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신종인플루엔자 일일감시 정보관리비 지원에 360만 원, 에이즈 및 성병예방 사업 1억 1,868만 원, 한센인 보호 지원 1억 7,006만 원, 323쪽의 생물테러 대비 의료기관 이중감시체계 운영 1,188만 원, 보건소 성병실험실 진단사업 지원 1,330만 원, 말라리아 박멸사업 지원 3,696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신종전염병 위기관리 대응훈련은 1,123만 원을 지출하고 2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국가결핵관리 사업은 2,600만 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신종인플루엔자 백신접종 지원은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소요되는 인건비 등의 지원으로 2억 9,135만 원을 지출하고 96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324쪽 신종인플루엔자 항바이러스제 구입 지원은 1억 6,095만 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위생과 소관 재무활동에서는 보건위생부문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9개 사업에 3,102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선진 위생문화 정착 정책사업입니다. 예산현액 2억 6,934만 원 중 2억 3,692만 원을 지출해서 집행잔액 3,242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 강화는 기타 보상금으로 1,748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2만 원이며 유통식품 및 위생관리 업소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국내여비 등으로 1억 2,19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36만 원이 되겠습니다. 325쪽입니다. 공중위생서비스 수준 향상은 미용예술경연대회 지원에 2,000만 원, 식품안전소비자위생감시단 활동 지원은 2,500만 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HACCP 컨설팅 참여업체 지원은 5,000만 원을 지출하고 신청업체의 중도 사업포기로 인한 잔액 3,0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유해물질 집중관리는 다소비식품 수거검사에 253만 원을 지출하고 3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26쪽, 보건위생과 소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 7,761만 원 중 6,855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 906만 원이 발생하였는데 집행내역은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연구비, 역학조사관활동비,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327쪽의 여성정책개발센터 소관사항입니다. 예산현액 15억 749만 원 중 지출액은 13억 1,604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9,145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여성정책의 허브기능 강화 정책사업입니다. 예산현액 5억 3,723만 원 중 4억 1,032만 원을 집행하고 1억 2,69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전문직업교육 운영은 16개 직업교육 과정 등 운영에 6,913만 원을 지출하고 1,353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328쪽에 찾아가는 양성평등교실 1,500만 원, 양성평등교육 전문강사과정 403만 원, 다문화가족 지원 전문가 교육에 386만 원, 329쪽에 일반인 리더십교육 운영에 659만 원, 지역사회 지도자 양성평등교육 1,068만 원, 성 평등 교육협의회 워크숍 414만 원, 성별영향평가 과제담당자 과정 운영 1,051만 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330쪽입니다. 여성의 경제적 자립 도모를 위한 여성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연계교육 750만 원, 사회기초조사원 양성교육에 577만 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여성정책 평가분석 및 연구사업으로는 강원여성정책 포럼에 596만 원, 여성장애인 생활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1,593만 원, 331쪽에 강원도 지역아동센터 표준 운영모델 개발 730만 원, 2009 강원 성 인지 통계에 518만 원을 집행하였고, 332쪽의 강원도 조손가족의 손자녀 양육실태와 지원방안 연구 1,085만 원, 강원도 성별영향평가과제 튜터링 514만 원, 그리고 333쪽 강원도 성별영향평가 제도적 구축방안 연구에 909만 원, 여성ㆍ가족 관련정보 메일링 서비스 1,350만 원, 여성노인 생활실태 및 의식구조 조사연구에 1,398만 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34쪽, 청사 경영관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2억 5,687만 원 중 1억 8,614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7,072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청사시설 운영유지 사업에 1억 6,006만 원을 지출하고 5,031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어린이집 운영사업은 2,607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2,041만 원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대체교사 인건비 잔액, 보육아동수 감소에 따른 급식비 잔액 등입니다. 계속해서 335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 9억 7,027만 원 중 인건비,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으로 9억 571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45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53쪽에 예산전용 부분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전용은 1건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지역아동센터 평가단 운영지원 사업은 당초 보건복지가족부의 세부운영지침 확정에 따라서 처음에는 평가위원단을 전문기관 민간위탁 운영을 하는 방침에서 도에서 총괄하기로 변경되어서 민간경상보조에서 사무관리비로 2,417만 원을 전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67쪽의 계속비 집행 상황이 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계속비 집행 상황은 2건으로 강원도 재활병원 이전신축 사업과 강릉 노인전문병원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강원도재활병원 이전신축은 총사업비 362억원으로서 2010년 6월에 착공하여 2011년까지 완공할 계획이며 예산현액 193억 2,285만 원 중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5억 1,669만 원을 지출하고 188억 615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768쪽에 강릉 노인전문병원 건립사업은 예산현액 44억 원 중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3억 1,302만 원을 지출하고 40억 8,697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781쪽의 예비비 지출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예비비 지출은 2건으로 춘천여성인력개발센터 이전사업 관련 설계비와 신종인플루엔자 확산에 따른 재해방역 예방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춘천여성인력개발센터 이전사업은 센터 이전 결정이 2009년 1회 추경 완료 후인 2009년 7월에 결정됨에 따라 사업기간을 고려하여 리모델링 사업 설계용역을 위한 사업비에 대해서 부득이 예비비 지출을 하게 되었으며 예비비 4,000만 원 중 2,946만 원을 집행하여 1,05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위원님들의 관심과 격려로 춘천여성인력개발센터는 금년 2010년 7월 22일 준공하여 10월 7일 이전기념식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재해방역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지난해 전 세계적으로 유행한 신종인플루엔자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신종인플루엔자 예방 홍보물 구입, 신종인플루엔자 예방 물품ㆍ장비 구입에 예비비를 지출한 내용입니다. 지출결정액 3건에 4억 6,400만 원 중 4억 5,705만 원을 집행하고 69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801쪽의 계속비 이월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말씀드린 것처럼 강원도재활병원 이전신축은 장비계속공사로 시설비, 시설부대비 등 188억 615만 원을 이월한 내용이 되겠고 강릉 노인전문병원 총사업비는 121억 원으로서 역시 40억 8,697만 원을 계속비 이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45쪽에 의료보호기금 운영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55쪽,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 1,850억 6,000만 원 중 징수결정액은 1,850억 2,242만 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전입금 등 총 374억 6,477만 원이며 국고보조금은 의료보호비로 보건복지부에서 지원된 1,475억 5,76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65쪽의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1,850억 6,000만 원 중 지출액은 1,841억 8,933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8억 7,066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의료급여 진료서비스 지원사업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예탁하는 진료비 예탁금 등으로 1,840억 2,159만 원을 지출하고 8억 6,409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대상자 중 일부의 급여지원 업무가 건강보험공단으로 지난해 4월부터 이관되었기에 대상자가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의료급여업무 추진에서는 의료급여업무 보조인력 인건비 및 행정비 등으로 1억 6,774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 575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97쪽, 기금별 조성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운용기금은 사회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 3개 기금으로 먼저 사회복지기금은 전년도까지 조성액이 422억 2,368만 원으로 도비 출연금, 이자수입 등으로 22억 3,777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장애인, 노인복지 증진, 이재민 구호 등 고유목적 사업비로 4억 5,990만 원을 지출하여 2009년도 말 현재액은 440억 151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의 전년도까지 조성액은 101억 5,999만 원으로 이자수입 3억 9,194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여성발전 사업에 3억 2,770만 원을 지출하고 2009년도 말 현재액은 102억 2,424만 원이 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의 전년도까지 조성액은 35억 3,030만 원으로 이자수입 및 민간융자금 회수 등으로 29억 41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시설개선 융자 및 음식문화 개선사업 등에 48억 2,042만 원을 지출하고 '09년도 말 현재액은 16억 1,399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의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예산편성 및 집행에 더욱 철저를 기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건복지여성 분야 업무 추진에 위원님들의 큰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동자

김동자위원장

육정희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1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 03분 회의중지

15시 1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

검토의견

□ 일반회계 세출예산 ○ 세출예산규모는 '2008년보다 1,414억 6,334만 3,000원이 증가한 6,970억 6,969만 8,000원으로('08년 : 5,556억 635만 5,000원) 이 중 91.98% ('08년 93.9%)에 해당하는 6,411억 9,158만 7,000원을 지출하였음. ○ 불용액은 329억 8,498만 1,000원 ('08년 : 339억 7,807만 4,000원)으로 전년도 3.4%보다 증가한 4.7%로 강원도 전체 평균 1.51%보다 상회하고 있으며금액으로도 매우 큰 액수라 할 수 있음 ○ 불용 내역을 보면 경상적경비 부문에서는 예산절감액과 소액의 집행 잔액이 발생한 반면 일부 사업예산 부문에서는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한바 [불용액 과다발생] - 긴급복지지원(국고) 38억 1,882만 원 중 2억 4,100만 원(6.32%) - 생계급여지원(국고) 1,256억 921만 원 중 95억 7,543만 원(7.62%) - 주거급여지원(국고) 341억 7,285만 원 중 37억 3,122만 원(10.9%) - 한시생계구호(국고) 221억 4,142만 원 중 44억 7,036만 원(20.19%) - 장애인사회활동지원(국고) 253억 8,542만 원 중 2억 3,677만 원(5.69%) - 장애인수당지급 169억 117만 원 중 8억 5,570만 원(5.06%) - 기초노령연금(국고) 1,261억 3,595만 원 중 43억 8,975만 원(3.48%) - 보육시설종사자인건비(국고) 256억 4,300만 원 중 14억 7,600만 원(5.76%) - 저소득층차등보육료 505억(국고) 6,400만 원 중 45억 5,100만 원(9%) 등임. ○ 복지예산은 매년 현격하게 증가하고 있어, 보건복지여성국의 2009년도 예산은 2008년도 대비 25%인 1,414억 6,334만 원이 증가('08년예산 대비 25%증가)하고 있으나 국고보조금과 도비 등 예산을 확보해 놓고도 전액 집행을 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고 있음. ○ 과다한 복지예산의 집행 잔액은 지원대상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통한 정확한 수요 판단을 해야 할 것으로 보여 지며, 이에 대한 원인규명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며 강원도의 어려운 재정형편을 감안해 볼때, 국비보조사업 계획수립 및 집행과정에서 국비가 과도하게 반납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세밀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 아울러 국가격리병상 음압시설 확충사업은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12억 5,673만 1,000원 전액 불용처리 되어 사업추진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문제점이 발견됨. [예산 전액 불용] - 국가시설확충(국고) 12억 5,600만 원 - 마약중독자 치료보호사업 (국고) 600만 원 등 ○ 춘천여성인력 개발센터 이전에 따른 시설비 4,000만 원은 예비비로 집행되었음. -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토록 하기 위한 제도로서 제한적으로 사용 되어야 하는 바 춘천여성인력개발센터 이전문제가 긴급하게 예비비로 사용되어야 했던 사유 등에 대한 규명이 필요함. - 또한 재해방역 예방관리를 위하여 예비비로 4억 6,400만 원을 집행한바 전 세계적으로 발생한 신종인플루엔자 감염을 방지하기 긴급 방역사업에 투여한재원으로 시기 적절한 사항으로 보여짐. ○ 보건위생과 소관 국외여비 1,000만 원을 국내여비로 변경 사용한 것은 전 세계는 물론 한국경제 또한 위기를 겪고 있던 시기에 국외연수를 하지 않은 부분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나 불용처리 하지 아니하고 국내여비로 사용한 것은다소 문제가 있다고 보여짐. ○ 계속비 이월사업은 2개 사업으로서 2009년도 예산현액은 강원도재활병원 이전신축 193억 2,200만 원, 강릉노인전문병원건립 4억 4,000만 원임. 본 계속비 사업은 사업 추진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함. □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 2009년도 세입예산현액은 1,850억, 6,0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1,850억 2,242만 8,000원에 대하여 전액을 수납하였음. ○ 세출예산은 총 예산현액 1,850억, 6,000만 원으로 지출액은 99.53%에 해당하는 1,841억 2,033억 8,933만 9,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억 7,066 만 원으로 불용률은 0.47%임. ○ 불용률을 보면, 2008년도 불용률 0.13%, 집행잔액 2억 7,117만 8,000원보다증가추세에 있어 집행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의료급여 진료서비스 지원(국고)사업에서 8억 5,542만 원이 집중적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바 이에 대한 해명이 필요한 것으로 봄. □ 기금 ○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으로 과ㆍ오납 반납액이나 미수납액 없이 징수결정액의 100%를 수납하여 기금 운용에큰 문제점은 없으며, 설치 목적에 따라 소기의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사업선정및 집행 등에 철저를 기해할 것임.

김양호위원

김양호 위원입니다. 오늘 강원일보 보셨지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양호위원

강원일보에서 조금 잘못한 것 같아요, 그렇죠? 294억보다 더 많지요, 불용액이?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양호위원

329억 8,400만 원, 강원도 실ㆍ국 중에서는 최고 퍼센티지를 차지하죠. 그렇죠?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났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복지 분야 국비보조금의 불용액이 과다 발생한 데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오늘 아침 일부 언론에서도 보도가 되었는데 이것을 조금 차례대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복지 분야의 국비보조금은 특히 우리 보건복지부, 일단 예산편성 부문부터 주의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워낙 금액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할 때 지금 우리 도에 2009년도 기준 보건복지여성국 예산의 95%는 국가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예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한 80~81%가 순수 국비이고 거기 매칭 비용이 14~15%가 붙어서 95%의 예산이 전체 국고보조사업으로 집행이 되는데 그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기초생활 보장수급자 지원, 그다음에 의료급여 특별회계, 기초노령연금 그리고 보육료 지원, 장애지원 이런 내용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 예산편성 하는 과정에서 복지부에서는 전년도의 지원내역, 그리고 금년도의 지원대상 추계 이런 것들을 지자체 소요액을 쭉 파악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책정하고 지자체별로 내시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 예산 현액으로 나타난 이런 예산들은…….

김양호위원

국장님, 그 정도는 본 위원이 알고 있고요.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전년도 지원 내역이나 금년도 추계에 따라서 지금 예산 배정을 하지 않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양호위원

그런데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보니까 불용액 처분에 대해서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금액과 도비 집행분 그렇게 하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김양호위원

보통 보건복지부 정산을 어떻게 해요, 분기별로 한 번씩 합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것이 전국적으로 배분을 하다보니까 사실은 매월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월 보고상황에 따라서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모자라는 지자체에는 더 배정을 하는 식으로 조정을 해 가면서 마지막 11월에 정리를 하게 되는데 이게 경우에 따라서 어떤 것은 정리추경 전에 확정 내시가 되어서 아예 확정 금액에 따라서 국비를 내려 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상에는 예산이 있습니다만 실제로 연말이 되어서 정리를 할 때에는 국가에서 이미 교통정리를 해서 국비를 아예 감액내시를 하게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정리추경 전에 되면 제로베이스로…….

김양호위원

그러니까 정리추경 전에 하면 되는데 정리추경 후에 하니까 그래서 불용액 처분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정리추경 후에 하니까 안 맞아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김양호위원

그래서 불용액 처분을 했다 이 말씀이 아닙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김양호위원

바로 그런 문제인데 우리가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왜냐햐면 국비지원액이 워낙 많으니까. 그리고 국가가 저소득층, 서민층들에 대한 지원을 사실 엄청나게 늘려가는 입장이잖아요. 수요자는 자꾸 증가하고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김양호위원

정치권에서 하는 것, 여든 야든 전부 다 지금 민생 생활안정을 위해서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그분들이 표를 얻기 위해서, 지금 본 위원이 볼 때는 정말 어쩌면 여야 막론하고 막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실질적인 차상위 계층이나 생활보호대상자 이런 분들이 조금 소외될 수도 있어요, 너무 많은 지원에 따라서. 그리고 지금 부양을 해야 될 개인이나 우리 가족들이 부양을 해야 되는데 국가가 많이 해주니까 그런 의식조차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결산 승인을 받는 자리인데 엊그제 MBC에도 나온 것을 제가 봤어요. 그리고 오늘 또 언론에도 나오고 이랬는데 충분히 이해는 할 수 있어요, 본 위원이. 이해는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워낙 불용액이 많으니까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고 특히 보니까 여성정책개발센터 이쪽에도 거의 불용액이 다 있어요.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여성정책개발센터인가 그게 여성가족연구원 그쪽으로 변경됐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양호위원

그런 과정에서 복잡하다보니까 그럴 수 있다고 판단은 하는데 전체적으로 불용액이 다 있어요, 단위사업별로 없는 게 없어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김양호위원

예.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 대목은 이렇습니다. 지난해에 긴축예산을 집행하면서 예산편성 후에 모든 실ㆍ국에 15%로 경상비라든가 축제성, 행사성 경비를 절감하도록 지침을 준 바가 있기 때문에 다수는 예산절감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성정책개발센터에 불용 예산이나 잔액이 많이 발생한 것은 여성수련원이 지난 6월에 개원하면서 교육기능 사업이 그쪽으로 이관이 되면서 당초 계획하고 있던 교육사업들이 축소 운영되는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런 특수한 환경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양호위원

그런 부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제가 하나하나 해 놨는데 전체적으로 얘기를 할 수는 없고 불용액 처리된 것 중에 어쩌면 문제가 있는 게 있다? 충분히 몇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 314쪽에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은 국고예요. 예산현액이 1억인데 4,600만 원을 지출하고 5,300만 원이 집행잔액이 됐어요. 그러니까 1억이 국고에서 전액 내려왔잖아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니, 국비 70%, 도비 30%입니다.

김양호위원

아, 국비 70%입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양호위원

도비 30%인데 그러면 예산현액이 1억인데 지출은 4,600만 원을 썼단 말이에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김양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추계를 잘못 계산한 면도 있다 이겁니다. 그렇죠? 그냥 무조건 1억을 주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추계를 보고 하잖아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김양호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반도 못 쓰고 반이 넘는 액수가 불용액 처리가 됐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가 발생되면 안 된다 이거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말씀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이런 부분이 사실 정확한 추계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외국인근로자나 소외계층의 무료진료 사업, 노숙인이나 이런 분들이 어느 때에 따라서는 많을 수도 있고 지역에 따라 적을 수도 있어서.

김양호위원

그런 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는 데 효율적인 집행이 되어야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예산을 잡아놨는데 반도 못 쓰고 반은 불용처리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얘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부에서 어떤 복지규모나 수요 확산 이런 것만 열을 올리고 있어요.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직원 분들도 계시고, 제가 위원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어쩌면 인기정책이에요. 당 얘기를 하면 안 되겠습니다만 야당에서 무상급식이나 이런 것을 들고 나오니까 여당에서 서민 정책을 쓰고 있잖아요. 뭐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엄청난 복지예산을 갖다가 하고 있는데 만약에 제가 우리 국민의 한 사람으로 봤을 때 과연 이게 바람직하느냐, 신규 수요 창출되는 것 도와줘야 될 분들은 분명 도와줘야 되지만 지금 국민들이 그런 책임의식을 버릴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유럽 국가들이 복지국가로 가다가 수정을 하잖아요. 만약에 우리 재정이 바닥났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복지예산은 한 번 해 주면 줄일 수 없잖아요. 그런 문제가 상당히 많은데 이 사업을 보니까 보건복지여성 사업이 엄청나게 많아요. 단위사업이 거의 479개 사업인데 전부 다 관리할 수 없단 말입니다. 솔직한 얘기로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이 직원들 더 주고 많은 과를 분리해서 더 정확하게 할 수도 있을 거예요. 문제가 있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파악을 해야지 공무원들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장

김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규

최재규위원

최재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양호 위원님의 불용액과 관련해서 국장님의 답변은 국비 변경 내시에 따른 국비 미수령액이라는 그런 제안설명을 하신단 말입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불용액 건수를 이렇게 보니까 몇 건이 쭉 이렇게 있는데 한두 가지만 자료로 내가 봤어요. 장애인에 대한 장애수당이라든가 또 지급기준이 2008년도, 2009년도 변경이 되었는가, 생계급여와 관련해서 지급기준하고 책정인원이 변경이 되었는가를 봤을 때 2008년도와 2009년도를 봤을 때 자꾸 늘어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수요측정을 제대로 한 사항이 아니라 이거죠. 국장님 말씀대로 월별로 이루어지면 더 정확하게 사업예산이 내시가 되고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자료를 봤을 때 기준 자체가 인적자원이 늘어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월별로 하는데 이렇게 불용액이 처리되어서 내시 자체가 안 됐다 하는 것은 수요측정을 제대로 해서 보고한 것입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미처 답변을 드릴 기회가 없었습니다만 2009년도의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글로벌 경제위기가 오면서 갑자기 정부의 모든 예산을 민생예산으로 전환을 하면서 이런 사회복지 예산을 국가 자체가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요량은 한 6만 7,000 정도, 그런데 복지부에서 추정하기는 긴급하게 빈곤층으로 탈락할 수 있는 인원이 많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6만 9,000명의 추계액을 이제 저희들한테 내시를 해 주었는데 사실 연초에 예산을 내시해 준, 그러니까 2008년도 하반기 예산 내시를 할 때 당시는 정말 우리나라 국가경제가 빨리 회복될 줄 몰랐고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그 당시에는 이 정도 더 추가해서 오는 예산이 다 어려운 빈곤층들을 위해서 쓰일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실제 저희 강원도의 경우에는 지나놓고 보니까 기업체가 많은 것도 아니고 산업기반에 따라서 신 빈곤층으로 탈락하는 비율이 다른 타 산업도시에 비해서는 완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차액이 발생을 했는데 매월 저희가 보고를 하기 때문에 복지부에서는 저희들 수요만큼은 지금 언론에나 위원님들이나 도민들께서 염려하시는 것은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를 혹시나 놓쳐서 불이익을 받는 사람은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으신데 저희들로서는 특히 지난해에는 굉장히…….
재규

최재규위원

국장님, 우리 위원들한테 답변한 것이 정리추경 시 변경 내시, 어떤 그런 문제로 앞에서 김양호 위원님께 답변한 것 아닙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그런데 지금 수요측정 자체는 연초에 했다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 전해입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전해에? 2008년도에?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왜냐하면 2009년도 예산작업을 하려면 2008년도 하반기에 이미 추계조사가 올라가고 복지부에서도 경제사정을 감안해서 예산을…….
재규

최재규위원

월별로 한다는 것은 무엇을 월별로?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집행상황을 월별로 보고를 해서 실 집행 인원의 체크를 월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연말에 가서는 실 집행이 정산이 되고 그 돈을 안 내려 보낸다는 말씀이지요, 국비를. 안 내려 보내기 때문에 돈을 안 받아서 안 쓴 것입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하여튼 보면 지금 불용액이 긴급복지 지원 부분도 그렇고 생계급여, 주거급여 한시생계,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 전부 다 불용액이 10%, 어떤 것은 20%까지 불용액이 생기는데, 그러니까 언론에서나 도민이 보는 입장에서는 몇백 억이라는 불용액이 발생했을 때 수요측정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이런 사항이 나온다, 그러면 2010년도 결산 부분 자체도 불용액이 많이 생기겠네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럴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이번에는 정리추경 전에 복지부에다가 감액 확정 내시를 빨리 정리해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주면 정리추경에서 바로 끝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복지부에다가 가능하면 저희 지자체의 정리추경 전에 확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하여튼 점점 경제 자체가 어려워지는 상황도 되지만 정확한 수요 부분 자체를 체크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항으로 만들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실은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양호 위원님께서도 여성인력개발센터 불용액 부분에 국장님께서는 어떠한 기구가 이렇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했지만 도 본청 예산 자체를 보면 일반운영비라든가 여비라든가 이런 것을 과감하게 줄여가지고 일반사업 예산으로 이렇게 정리추경 때 이루어지는 부분인데 이렇게 한 센터가 불용액이 발생했다는 것은 사업을 만들어놓고 추진 안 했다든가 그런 사항이 아닙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일반화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단위사업마다 불용사유나 집행잔액의 사유가 다 각각 있습니다. 특히 대표적으로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청사경영 관리하고 인력운영비 부분에서는 청사의 경우에는 당초 지난해에 바닥 방수공사 예산이 사실상 책정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신공법이 개발됐다는 사실을 알고 상당히 획기적으로 질적인 것은 높이면서 예산을 절감한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안에 따라서는 집행사유가 다 각각 다르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그러니까 성 평등 인식 확산 및 인적지원 개발사업도 집행잔액이 남고 이런 사업들은 했는데 보면 불용액이 계속 나와 있어요, 건수로 봐도.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이런 것을 정리추경 시에 만들어 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하는 데에 쓰는 방향으로 가줘야지 건수를 다 보면 그래요. 안 그렇습니까? 일반인 리더십 교육에도 단 몇백만 원씩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고 이런 것을 행사를 하고 잔액이 나오면 정리추경 때는 얼마든지 집행잔액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 대표적인 것도 보면 강원도 지역아동센터 표준운영모델 개발사업도…….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은 또 이유가 있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얘기했듯이 여기 여성정책평가분석 및 연구 2,100만 원 정도가 잔액이 나왔고 이런 사업 예산들을, 지금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의 예산편성 부분 자체가 지금 자꾸 늘어나잖아요, 지방비 부담도 그렇고. 그러다보니까 다른 실ㆍ국의 시급한 사업을 추진 못 하는 어떠한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은 다시 한번씩 점검하세요. 사업을 추진하면 이런 것은 정리추경 때 얼마든지 정리해서 도에 확실한 예산을 필요한 부분이 있는 데도 못 쓰고 추진을 못 하는 그러한 실ㆍ국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정리추경을 할 때, 2010년 금년도 정리추경 있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있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이번 결산심의 끝나고 나서 각 실과별로 사업 부분에 있어서 다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십시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잘 알겠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그다음에 세입ㆍ세출결산서 263쪽에 보면 재활병원 이전에 관련된 사항을 이렇게 했습니다만, 찾았어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재규

최재규위원

188억 원이 이월됐습니다. 이것이 계속비 사업이라 불용은 아니지만 거기에다가 2009년도에 집행한 걸 보면 5억 1,600만 원이 집행이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월된 예산 부분에 138억 2,000만 원 하면 4% 정도밖에 못 미쳐요. 그런데 2009년도 예산에 55억 원의 또 예산을 세워놨단 말입니다. 이월된 예산 부분에 5억여 만 원 밖에 쓰지 못하고 2009년도 예산에 55억 가량 예산을 또 세웠어요, 그렇죠? 그리고는 이월시켰어요.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예산운영을 해도 되는 거예요? 세입ㆍ세출 결산서 책자를 보세요. 263쪽에 보면 도립재활병원에 이월된 예산액이 188억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 집행한 것을 보면 5억 1,000만 원밖에 못 썼어요. 거기에 2009년도 당초예산에 55억 원을 세웠단 말입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강원도 재활병원 이전 신축은 사실상 최초에 사업을 결정하고 재활병원 부지 확정이 2007년 1월에 있었는데 이게 2008년도에 2009년도 사업계획을 할 때에는 2009년도에 상당부분 사업이 진행될 것을 예상하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 사실상 시행을 하고 보니 행정절차라든가 도시계획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하는 과정에서 심사를 받는다든가 이럴 때 시기가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설계를 하고 이런 행정절차를 밟느라고 지출을 못 했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그러니까 집행하는 수요 자체를 정확하게 세워서 188억이라는 돈이 이월되고 거기에다가 2009년도에 또 55억이라는 예산을 편성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도시계획이든 이것은 변명의 여지밖에 안되는 거예요. 추진하는 자체 부분에 있어서 무려 백 몇십 억이라는 돈 자체를 5억밖에 못쓰고 거기에 다시 또 55억을 또 잡아놓고 이게 지금 도립재활병원뿐만 아니라 강릉노인전문병원도 한 가지입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활병원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국비 135억, 도비 130억을 투입해서 270억 규모로 사업이 시행된 사업으로 처음부터 135억 국비는 전액이 재활병원 건립비용으로 이미 교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135억에 대해서는 연도별로 계속비 사업으로 배정이 되어야만 되는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연도마다 예산배정이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본 위원이 계장님, 과장님들 다 있는 데서 얘기합니다. 2011년도 사업예산 부분 말입니다. 이번 예산심의를 할 때는 건별로 어떻게 추진하고 정당성이 없는 예산은 본 위원이 미리 얘기합니다만 싹 삭감입니다. 이런 전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단위사업에 있어서 어떻게 추진되고 언제쯤에 하는 세부적인 부분 자체가 다 왔을 때 그대로 하지 않는 것은 예산을 다 삭감한다는 얘기를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1년도 예산심의를 받을 때는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성인력개발센터 예비비 4,000만 원 세웠었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재규

최재규위원

그것 의회승인 받았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사업 심의를 의회에서 승인을 받고 했습니다. 예비비는 사후보고인데 예비비 전에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이런 내용으로 이렇게 이전을 해서 이런 예산이 든다는 것은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다 얘기해서 저희들이 승인 받고 했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예비비 사항 보고 했나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닙니다. 예비비는 사후보고입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예비비를 사용하려면 의회 승인 자체를 얻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비비 지출은 의회에 사전 승인을 얻어야 돼요. 승인 얻고 써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예비비라는 것이, 여기에 지금 4억 5,000 얼마 부분, 신종인플루엔자 이것은 적당하다 이거예요. 예비비란 뭡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요.
재규

최재규위원

예비비가 부득이한 경우에 있는 쓰는 거예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니요, 긴급하고 재난이 발생했을 때 쓰는 것입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재난이 발생하고 부득이한 상황에 쓰는 부분인데 여성인력개발센터 리모델링 하는 게 긴급한 거예요? 의회의 승인을 언제 얻었어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이 소관 상임위가 있을 때마다 저희들이, 사후보고입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승인을 얻어 가지고 써야 되는 상황인데 예비비 지출한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이 보니까 이것이 보고된 게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제가 다시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저희가 의회를 통해서 상임위에서 여성인력개발센터 이전에 관한 계획보고를 드렸고 그리고 실제로 또 예산을 검토하는 과정에서도 예산을 줄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저희들은 이것을 집행했는데 다만 예비비를 쓰게 된 사유는 당초 이 사업이 2009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일을 하려면…….
재규

최재규위원

그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예비비 성격 자체 부분은 그런 용도로 쓰는 게 아니란 얘기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은 다시 한번 제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앞으로는 긴급하게 발생할 수 있는 어떠한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이라든가 이런 경우, 또 재난이 왔을 때 필요한 부분을 예비비로 쓰는 거예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사전에 의회 승인 자체 그것을 한 지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해서 책정해서 사용했다, 예비비라는 것이 긴급한 사항일 때는 쓰고 사후에 보고할 수 있어요?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체크해서 보고 예비비 부분은 진짜 긴급한 사항일 때 그때 하는 것이지 무슨 여성인력개발센터 리모델링 하는 것을 가지고 예비비를 쓴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잘못된 거예요. 이상입니다.
동자

김동자위원장

최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경위원

춘천의 원태경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양호 위원님, 최재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총 불용액이 나온 게 329억 규모면 약 4.7%의 규모가 되고요, 실질적으로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나온 것은 294억 규모가 되는데 근본원인이 기초통계자료 부실에서 오는 거 아닙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거듭 말씀드리지만 기초생활수급자나 노인 수급을 받으시는 분들은 추계를 산정하는 것이 단일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수급대상자의 종류도 다양하고 받는 개인의 수급비용도 다 다르기 때문에 추계를 근접하게 정확히 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에는 특별히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것을 좀 과하게 많이 추계를 했었던 것이 사실인데 그것은 저희가 추계를 한 것이 아니라 저희의 실수요를 플러스해서 복지부에서 내려준 추계였기 때문에 부득이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태경위원

우리 강원도에서 가지고 있는 기초통계 자료하고 중앙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납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니죠, 그 전해에 작업을 하면서 예상되는 추가 발생할 수 있는 포션을 중앙부처에서 이번에 넉넉하게 많이 잡았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료는 똑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원태경위원

걱정스러워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예산 국비 받아 가지고 불용액이 발생하면 그 다음에 불이익을 받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것하고 다릅니다. 사업비가 아니라 급여성 지원이기 때문에 보통 사업비는 예산을 많이 받아서 불용을 하면 그다음 해에 패널티를 주거나 이것을 못 하게 합니다만 이것은 지금 기초생활보장급여성 지원이라서 그렇게 하니까 좀 덜 주고 더 주고가 아니라 국민 한 개인이 기초생활보장 수급 조건에 해당이 되면 그것은 100%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태경위원

불이익을 받지 않으면 다행인데요, 전국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 우리 강원도만 그런 게 아니라 20% 정도로 나온다면 엄청난 규모네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2,000 몇백 억 정도가 됩니다, 작년 한 해에 이와 관련된 내용의 불용액이 전국적으로.

원태경위원

우리 강원도만 이런 상황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런 상황이 나왔다면 다행인데 이게 우리 강원도만 심각한 통계 수치라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원태경위원

그러면 전국적으로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자료 좀 분석하셔서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그런 자료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원태경위원

준비해 주시고요, 전반적인 것은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시는 모든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게 불용액 규모가 너무 크니까 이것을 받아들이는 도민들의 입장에서 걱정스러워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재차 이런 게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도민들께서도 이것이 그런 불용액하고는 차원이 다른 그런 것으로서 불용액이 불용액이 아니라 예산상 수치라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원태경위원

글쎄, 그런 것도 도민들한테 이해를 하도록 도와드릴 수 있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가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장

원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남경문 위원입니다. 하나만 여쭈어 볼게요. 334페이지에 어린이집 운영이 있는데 이것은 직원들 복지 차원에서 직원들 자녀들을 위한 어린이집 운영인가요? 주로 대상자들은 어떤 아이들이 오나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당초 설립 취지가 전문 직업교육도 하고 있었던 그런 시설이었기 때문에 교육생, 수강생 자녀들을 위한 어린이 시설로 출발을 했다가 2009년도 당시에는 인근에 있는 공보육시설로 혜택을 받고자 하는 춘천시민들의 자녀가 이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금년도 2월 28일자로 여성가족연구원으로 기능개편을 하면서 정리를 하였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것은 됐고, 보니까 거의 50% 가까운 불용액이 발생됐는데 너무 그렇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볼 때는 도청 같은 경우 도청 직원들의 자녀들을 위한 어린이집 운영이라든가 현재는 없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2010년도에 직장보육시설 설치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내년에 아마 실제 시공이 되어서 조만간 직장보육시설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50% 가까운 부분의 불용처리가 되고 차라리 이런 부분들을 조기에 정리를 빨리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런 문제는 앞으로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장

남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 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

김현위원

김 현 위원입니다. 오늘 보건복지여성국 세입ㆍ세출 관련해서는 존경하는 위원님들 마음이 다 같은 마음인 것 같고 같은 얘기가 워낙 많으니까 하지 않고요, 한 가지만 제가 아까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잠시 자리를 비웠는데 보고를 받던 중에 의문점이 있는 게 한 가지 있어서 여쭈어보려고요. 외국인 근로자 서비스와 관련해서 유독 대체로 전액 다 집행이 되었는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보니까 50%가 넘어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존경하는 김양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고 그것은 불특정한 해당되시는 분들을 위한 무료진료 비용으로 저희가 예산을 국비 70%, 도비 30%를 확보하고 그런 분들이 오시면 무료진료를 해 드리도록 했는데 실수요 발생이 그만큼밖에 안 됐던 것입니다.
김현

김현위원

제가 자리에 없을 때 한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같은 질의를 반복하게 해서. 이와 관련해서 궁금해서 그러니까 조금만 더 물어볼게요. 현재 강원도에 외국인 근로자 현황이 어때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죄송합니다만 외국인 근로자들은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어쨌거나 외국인 근로자가 있으니까 이런 예산이 잡혀 있을 것 아닙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물론입니다. 관련 업무를 해외이주여성, 결혼이민자, 다문화가족들은 저희가 직접 소관을 하고 있어서 정확한 수치를 알고 있는데 외국인 근로자 부분에 대해서는 수치 자체를 기억을 못 합니다만 저희 5개 지방의료원에 이분들이 무료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외국인 근로자 분들이 무료로 받는 것은 아니고 그분들이 정당하게 취업이 되어서 보험혜택을 받거나 이런 사람들은 상관이 없는데 예를 들면 여건이 어려운 보험이라든가 이런 것을 갖추지 못 하는 어려움에 처한 외국인 노동자들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진료를 먼저 하고 사후에 저희가 보조를 하는 형태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수요가 없어서 이러한 현상이 나왔다면 어찌되었던 간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존재를 하는데 이분들이 몸이 더 튼튼해서 수요가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대부분은 정상적으로 직장보험으로…….
김현

김현위원

그래서 제 얘기는 왜 현황까지 궁금해 했느냐 하면 어차피 예산이라는 것이 잡을 때에 수혜자들에 대한 대상 파악이 되어야지 예산도 잡는 것 아닙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현

김현위원

그래서 그것이 도에 얼마나 있길래 이렇게 수요가 없었는가 궁금했던 것입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 자료는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

김현위원

예, 그래 주시고요,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합니다만 어쨌거나 복지예산은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써줘야 하는 것은 당연히 다 인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립니다만 저희가 수급대상자 조건에 충족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못 받는 도민들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혜택을 누려야 되는 분들이 계시는데 없다면 저희들이 더욱더 적극 발굴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이고 내년에는 지사님도 강조하셨습니다만 이ㆍ통장들을 활용해서라도 더 세밀하고 촘촘하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을 찾아서 저희들이 신규발굴을 애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장

김 현 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김현

김현위원

예.
동자

김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석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태백 도의원 손석암입니다. 저는 내용에서 부분적이라든가 계수적인 문제는 가능하면 이번에는 질의를 지양하고 다른 인간적인 면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답변을 주세요. 오늘 아침 강원일보에 대서특필된 내용을 보시고 국장님께서는 어떤 마음을 가졌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일단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서 저희들이 도정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필요할 때 적절하게 잘 알리지 못했다는 점을 생각했고 또 하나는 그런 보도를 통해서 많은 도민들께서 상당히 우리도 어려워서 혜택을 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돈을 남기면서 그냥 보내냐 이렇게 생각을 했을 도민들에게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과 유감의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오늘 의회가 끝나는 대로 기자실을 방문하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소상하게 설명을 해 드릴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혹시 국장님께서는 봉사단체에 가입한 곳이 있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현재입니까?
석암

손석암위원

예, 지난날에도 그렇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는 그동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봉사를 주로 하는 청소년단체에서 오랫동안 일을 했었습니다. 28여 년간 관련 업무를 해 왔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1년에 치매환자라든지 노인들이 신체적인 어려움을 겪고 요양원에 많이 가신단 말이에요. 국장님께서는 1년에 요양원에 몇 번 가봤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을 회수로 측정할 수는 없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금년에 요양원에 위로방문을 한 적이 몇 번 있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전체로 보면 한 10여 개 되겠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외람된 질의입니다만 봉사단체에 기금을 헌금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하고 있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7월부터 지금 10월입니다. 도의원이 되어서 한 4개월 정도 여성복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전에 도의원 할 때에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4년을 보냈기 때문에 별 관심도 사실상 없었어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과연 내가 잘 왔다, 국민의 생활상을 여기에서 보는 것 같아서 이런 질의를 드립니다. 신문에 나온 것 따져봐야 4.7%입니다. 이월금까지 해서 8~9% 정도 되는데 이월금을 빼면 4.7% 정도는 그렇게 절감 차원에서 이해가 갑니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사업을 하는 것이 한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세 가지로 보면 무생명체를 다루는 사업이 있습니다. 도로 놓고 포장하고 이런 것은 무생명체를 다루는 것입니다. 그것은 감정이 없어요, 일하는 사람이나 그 사업을 받는 곳이나. 그런데 두 번째는 생명이 있되 감정이 없고 생각이 얕은 가축을 기른다든가 꽃을 가꾼다든가 둔치에 나무 조경사업을 한다든가 이런 것이 있고 생명을 다루는 곳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은 제가 생각하건대 전자의 두 가지를 다 빼고 생명을 다루는 곳입니다. 얼마 전에 칠레에서 광부가 묻혀서 600~700m 지하에 캡슐을 박아서 33명의 사람을 구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금전적으로 따지면 한 사람 앞에 2억씩 준다면 33명에게 66억 줘버리고 끝내버리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전 세계가 거기다 총 집중하고 기자들이 몇천 명인가 모여서 관심을 갖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른 부서에서 500억을 남기든지 1,000억을 남기든지 그것은 큰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생명을 다루는데, 이월금까지 해서 558억입니다. 이것을 남겨가지고 강원도민들의 생활상을 저해했다고 하면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고도 지당하신 말씀이십니다. 특히 사람과 사람의 일을 맡고 있는 부서에 있는 사람으로서 아주 공감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계속 지적하시고 저도 답변을 드린 것처럼 다수의 불용액으로 나타난 이 금액이 저희들한테 재원이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부실하게 잘 찾지 못해서 이것이 사용되지 않았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공감할 수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국가제도상 그렇게 제도적으로 보완할 부분이 필요해서 저희 지자체로서는 그런 조건에 해당되는 사람을 다 찾아서 지급하고도 해당되지 않은 돈이 숫자상으로 남은 부분입니다, 우리가 국비를 받은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도민들께서 오해가 없기를 바라고 특히 위원님께서도 그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만 근본적인 취지에 대해서는 백번 공감합니다. 저희들이 한 푼을 쓰든 한 시간을 쓰든 도민들의 민생에 가능하면 도움이 되도록 일을 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그러면 줄 것 다 주고 남아서 불용액을 만들었다는 것입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것을 저희가 만들었다기보다는 제도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에 여러 가지로 경제위기가 어려우니까 국가예산의 모든 부분을 복지수급 대상자 쪽으로 확보를 해서 추계예정액을 내려 보내서 저희는 그것에 의해서 예산 책정을 하고 법정 도비부담도 예산확보를 했습니다만 매월 대상자를 찾아서 그것을 지급해서 실 수요 인원을 정리해 보니 사실은 그만한 액수가 다 차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예년에 비해서도 훨씬 많은 숫자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서 보건복지부에서는 아예 확정내시를 감액해서 국비를 내려 보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저희도 저희 도비를 매칭하도록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매칭을 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 남을 것이니까 도비라도 정리추경에서 돌려서라도 그 돈을 다른 데 활용했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만 이 회계기준상 도비 매칭부담에 따른 매칭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남을 것을 예상해서 국비가 정리되지 않았는데 저희 도비를 정리할 수 없는 그런 제도적인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설명도 중요하지만 간단하게 얘기해서 예상보다도 국비가 적게 내려와서 돈을 못 썼다는 얘기 아닙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닙니다. 대상자가 딱 그만큼밖에 없었기 때문에.
석암

손석암위원

그래서 내가 줄 것 다 주고 남았느냐 물은 것 아닙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그런데 뭐 자꾸 구구한 설명을 할 필요 없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줄 것을 다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은 돈을 안 썼다고 하시니까 지금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그것이 정말입니까? 각 지역에서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데서 TV가 낡아서 이중 삼중 겹치기로 나오는 그런 TV를 보면서 TV 하나 구해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각 경로당마다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경로당을 짓지 못해서 골방에 앉아 있는 그런 할머니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런 데에 돈 지원하면 안 됩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 그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지금 기초생활보장수급이나 장애수당으로 지급이 된 예산은 그 목으로 온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돈이 남는다고 해서 그것을 다른 목으로 변경해서 쓸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그러니까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남기는 데도 있고 모자란 데도 있느냐 이것이죠. 그것을 100% 다 맞추어서 쓸 수는 없겠지만 정말 다녀보면 경로당이라든가 써야 할 곳이 엄청 많습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그런 것을 제대로 파악했다면 남는 데는 남고 모자란 데는 모자라지는 않는다는 말입니다. 어느 정도 분배가 되었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말씀의 취지는 제가 압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100% 불용액 안 남기고 쓸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명을 다루는 곳이기 때문에 정말 지원해 주어야 됩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조심해서 하겠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더구나 이것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내가 도의원들 중에서 나이가 조금 더 들다 보니까, 해방도 겪고 6ㆍ25사변도 다 겪었습니다. 이것이 장수연금을 받고 생활보호대상자 된 사람들 중에서, 이 사람들이 전부 그 시대를 다 거친 사람이고 요즘처럼 연금이나 이런 것은 그때는 생각지도 못하고 자식 키우는 데 급급하다보니까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구부러져서 다 망가진 사람들입니다. 육체가 그러다보니까 조그마한 도움이라도 지금 갈구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도 봉사단체 서너 군데 다녀 보니까 할아버지 목욕탕 가서 등 밀어주고 그 어려운 집수리해 주고 못 박아보고 하니까 정말 가슴이 아픈 적이 많습니다. 물론 열심히 하시겠지만 그러나 조금이라도 불요불급한 사업에다가 예산을 적당량 배치해서 다 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아까도 존경하는 최재규 위원께서 지적을 했는데 188억이나 이월금을 만들었다고 하는 이 자체도 계획이 잘못되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국장님 나름대로 답변이 나올 수 있겠지만 이런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 됩니다. 전년도에 이월을 130억을 받아서 50 몇억을 더 보태서 이월시킨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 가는 얘기에요. 이것은 사업계획 자체가 조금 차질이 생겼다고 보더라도 이것은 다음 예산 문제에 심각하게 다루셔야 되지 않겠나 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 끝맺겠습니다. 다른 부서에서도 지적을 계속하고 있는 중인데 예산서 잔액 부분을 보면 공란이 많아요. 그것은 100% 다 썼다, 지급했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잔액이 없다는 것은. 다른 부서에도 물어봤을 때 다소 이해가 가는 것은 국고보조를 받아가지고 지방에다가 넘겨줄 때에 몽땅 받은 것을 다 넘겨주니까 제로가 될 수 있어요.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출장여비 같은 것, 출장여비를 어떻게 1년을 쓰면서 딱 맞춰 쓰느냐 말이야, 10원도 남는 것도 없고 모자람도 없고 이렇게 제로가 되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봐요. 311쪽에 보면 국내여비에서 100만 원이 있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아마 제가 알기로는 각 과마다 남는 데도 있고 모자라서 예산대로만 정리가 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비가 항상 여유 있지는 않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316쪽에 보면 국내여비에서 500만 원이 있는데 500만 원을 씀에 있어서 어떻게 100원짜리 하나 남기지 않고 싹 홀딱 쓰고, 쓰고 남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계수가 이렇게 딱 떨어지느냐 그것입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것이 이렇습니다. 이 지적하신 부분의 경우에는 보건과 관련된 분야라고 보여 지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신종인플루엔자 때문에 상당히 여비가 모자라는 상황이었습니다. 바깥으로 출장을 다닌 일도 많았고…….
석암

손석암위원

신종인플루엔자가 있고 뭐 볼일이 있어서 출장 가는 것은 가라 이것입니다. 그것을 못 가게 하는 것이 아니고, 가는데 예산을 500만 원이면 500만 원을 쓰는데 태백 가는 차비가 다르고 원주 가는 차비가 다르고 다 다르다보면 이것이 남을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딱 맞춰 떨어지느냐 이것입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모자라는 경우에는 모자란다고 여기다가 쓸 수 없지 않습니까? 500까지밖에 쓸 수가 없으니까.
석암

손석암위원

모자라면 그 사람이 자기 차비 들여서 갑니까? 모자라는 부분이 있을 때 예산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모자라면 여기에서 뽑을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출장을 가는 경우가 이렇습니다. 바쁘고 이런 경우는 다 자기 차를 가지고 급한 데로 쫓아갔다가 오고 출장여비가 뽑을 수 있는 상황이면 여비를 기준에 따라서 받지만 경우에 따라 잠깐 가서 하는 경우는 출장여비 상관없이도 다녀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그러면 잠깐 가는 일만 생깁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니죠.
석암

손석암위원

출장비 다 떨어졌다, 그러면 그 이후부터는 잠깐 가는 일만 생깁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닙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출장여비가 정말 많이 부족하다, 우리가 금년에 예산 확보한 것은 10월까지 500인데 아직 두 달이 남았는데 추계컨대 100만 원, 200만 원이 더 필요하다면 예산부서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강원도 예산 전체 중에서 여비부분이 다른 데서 남은 데가 있으면 저희가 다시 배정을 받는 상황으로 접근합니다. 500만 원인데 여기에서 이렇게 결산이 끊어졌다는 것은 그만큼 수요가 있었으므로 그렇게 끊어졌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일부러 귀를 맞춰서 안 써야 될 돈도 500에 맞추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머리가 둔하고 상식이 부족해서 그런지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아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하여튼 다른 여비를 보시면 남는 것도 있습니다, 여비가 한 군데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석암

손석암위원

글쎄, 남는 것도 있고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출장을 가야 되는데 삼척하고 태백이 춘천에서 제일 멀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 차 가지고 기름 넣어서 갔다 옵니까? 그래도 명색이 공무원이 출장을 가서 고생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별도의 수당은 못 받더라도 차비는 제대로 해 가지고 가야 되지 않느냐 그것입니다. 기름값은 가지고 가야 되지 않느냐 그것입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그런데 정상적인 출장복명에 의해서 출장비를 받아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냥 갔다 오느냐 이것이죠.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아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다시 한번 구체적인 500만 원에 대한 여비내역을 보시면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석암

손석암위원

예를 들어서 500이 당초예산에 섰지 않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석암

손석암위원

그러면 추가비용이 들었으면 어디 예비비에서 당겨썼다든가 관ㆍ항목을 변경했다든가 내용 기재가 나와 가지고 그 사람이 정상적으로 출장비를 받아 가지고 가야 됩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그런데 그런 내용이 없이 500만 원이 딱 떨어졌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거든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제 불찰이 큽니다만 보건 같은 경우에 이렇게 여비가 책정이 되어 있고 지금 신종인플루엔자와 관련해서 경비로, 여비 예산에 맞추어서 과장이 출장명령을 결재하고 통제를 할 때 예산구조를 봐가면서 출장명령을 결재하는데 연말에 가서 약간 모자랄 경우에는 부족분은 일단 포기를 하고 갑니다, 왜 업무는 해야 되니까. 그런데 연말에 다다랐을 때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그렇게 많은 양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정산이 똑 떨어지는 것이고 어떤 부서의 여비는 다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약간 여비가 남으면 남는 대로 잔액처리를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석암

손석암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둔해서 그런지 그런 면은 용납되지도 않고 이해가 가지도 않아요. 하여튼 시간이 자꾸 지체되니까 여기에서 끝내겠습니다. 끝내는데 담당 과장님은 회의가 끝난 다음에 개별적으로 저하고 대화를 나눕시다. 이상입니다.
동자

김동자위원장

손석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4시 2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 23분 회의중지

16시 3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호위원

김양호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고 지금 불용액이 과다 발생되었는데 제도적인 문제도 있다, 좋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기초생활보장 그리고 장애수당 지급 이런 것들은 충분하게 확보가 되어야 된다, 확보가 안 되었을 때 발생되는 문제도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김양호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부터 한번 예산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268쪽에 보면 장애수당 지급이 있어요. 예산현액이 169억인데 160억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8억 5,500이 남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장애수당은 어떻게 지급하는 것입니까? 장애등급을 받아서 장애인 등록이 된 분에 한해서…….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중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과 관련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의 만18세 이상 등록장애인들에게 지급합니다.

김양호위원

그 규정이 다 나와 있어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양호위원

그런데 8억 5,000이라는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그렇게 봤을 때에 정확한 조사를 하고 수요를 예측했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차이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우리 강원도 1년간 등록장애인의 증가율이 보통 5,000명에서 6,000명 정도로 총 장애인의 증가 속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급에서부터 6급 사이에 중증과 경증으로 분리가 되어서 금액이 다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이 발생한 장애라도 경증의 적은 금액으로 매달 나가는 사람이 있느냐와 적은 숫자라도 중증의 많은 금액이 나가느냐에 따라 이것이 추계가 정확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김양호위원

추계하기가 곤란하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김양호위원

그래도 본 위원이 봐서는 매년 증가율과 이런 것을 비교했을 때는 어느 정도 접근은 할 수 있을 거예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양호위원

다른 예산보다도 충분하게 접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불용액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 한 가지를 지적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아까 예산절감을 여비라든가 많이 했다고 하셨잖아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양호위원

303쪽에 보면 보건위생과 국외여비를 1,449만 원을 세웠다가 1,000만 원을 변경시켜서 국내여비로 사용했어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랬습니다.

김양호위원

제가 우리 위원회에서 어제 다른 실ㆍ국을 하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국외여비를 전액 삭감했어요. 국외여비를 삭감해서 집행잔액으로 넣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아까 절감했다고 하는데 예산서대로 봤을 때는 절감한 것이 아니야, 국외여비를 공무원들이 고생하시는데 여비를 많이 주면 좋겠지만 명목상 국외여비를 세워놓다가 이것을 변경해서 국내여비로 사용했어요. 그렇다고 봤을 때 예산을 절감했다고 얘기할 수가 없다 이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 지적 옳으십니다. 다만 여기 보건위생 분야의 이 여비부분 만큼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습니다.

김양호위원

물론 그렇겠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제가 제안설명을 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에 신종인플루엔자와 관련해서 당연히 국외여비를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하지 않았어야 하고 신종인플루엔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국제 간의 이동도 자제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예산이 그대로 절감이 되었어야 합니다만 아까 손석암 위원님께서도 어떻게 500만 원으로 딱 떨어지느냐 하시는 것처럼 보건위생 분야의 지난해 여비 관련 업무는 다른 해에 비해서 유독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신종인플루엔자가 워낙 갑자기 닥친 일이라서. 그래서 이쪽의 국제여비 대신 국내여비로 바꾸어서 집행한 부분입니다. 그 대신 말씀드린 대로 다른 과의 수많은 다른 여비가 있습니다만 그런 것은 다 원칙대로 절감하면서 집행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양호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최재규 위원님께서 예비비와 관련되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4억 6,400만 원은 신종인플루엔자 때문에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비비에서 나간 것은 4억 얼마입니다.

김양호위원

아니죠, 예비비에서 총 5억 400만 원이 나갔잖아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양호위원

그런데 그중 춘천여성인력개발센터 설계용역비가 4,000만 원이고 나머지는 신종인플루엔자 때문에 들어갔다 이것입니다. 신종인플루엔자는 충분히 예비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비비 사용목적이 춘천여성인력개발센터에 과연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느냐, 아까 예비비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물었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양호위원

예비비는 재난이 발생했다든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다든가 그리고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예비비를 쓰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양호위원

그런데 춘천여성인력개발센터 설계용역하는 것을 전혀 예측하지 못했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은 예측은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순서대로 하자고 들면 2009년도…….

김양호위원

그런데 예비비라는 목적에 한해서 춘천여성인력개발센터 예비비를 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설계용역비인데 그렇게 예측할 수 없는 범위에 넣을 수 있어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하여튼 그 점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향후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호위원

신중하게 예비비를 사용하시고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김양호위원

4억 6,400은 전 세계적으로 발생한 신종인플루엔자이고 우리 도민들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니까 충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는 우리 위원님들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당연히 사용하게끔 해 드려야 되고 그렇지만 이 4,000만 원은 예비비를 쓸 사항이 못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들로서는…….

김양호위원

생각하지 말고 빨리 답변하세요. 자꾸 생각하지 말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생각이 아니라 저희들로서는 급하다고 판단을 해서 또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집행을 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말씀을 충분히 제가 인지하고 향후 이런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김양호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집행잔액, 그리고 도비 매칭펀드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리추경 한 다음에 국비 변경내시가 내려와서 했다고 그러잖아요. 정리추경 할 때에 강원도 자체 내에서 도비가 들어가는 매칭펀드 부분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정리추경에 넣고 먼저 주는 거야 돈을.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은 법상 회계법에 저희가 그것을 그렇게 할 수 있는지는 제가…….

김양호위원

그러니까 회계가 지금 안 맞으니까 정리추경 할 때 충분히 추계를 보고 도비는 만약에 매칭펀드를 썼을 때 이것은 도저히 사용 못 할 돈이라면 집행잔액으로 남을 수 있다고 하면 우리가 정리추경에서 먼저 해 버리고 저쪽에다 통보를 해 주는 거야. 제가 정확한 예산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런 생각은 할 수는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국가에서 내려온 근거 공문이 없기 때문에 그 상황을 임의적으로 변경해서 하는 것은 아마도 행정체계상으로는 가능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김양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건복지부하고 계속 소통하잖아요. 아까 분기에 한 번씩 보고를 하는 줄 알았는데 매달 한다면서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양호위원

그러면 그 정도 충분히 그것을 예측할 수 있단 말이에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압니다.

김양호위원

그러면 우리 도 재정이 참 열악한 지경인데 이것을 갖다가 집행잔액으로 남기지 말고 정리추경에서 털어 버리면 되거든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아까도 답변드렸는데 정리추경 전에 복지부가 정리하도록…….

김양호위원

그렇게 하면 최고 좋고요, 안 맞으니까 하는 얘기 아닙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것은 2009년에 이미 발생한 일이고 앞으로는 저희들이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양호위원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어떻든 불용액이 많다, 보건복지여성국이 복지를 담당하는데 아까도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어떤 생활보장이나 장애인들 이런 것은 충분하게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너무 남겨서도 안 돼요, 예산운용을 하는데. 예산운용을 효율적으로 하려면 이런 식으로 예산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예측, 정확한 사전조사 이런 것을 해서, 국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남겨 보내지 말고 정확한, 아까 지사님께서 이ㆍ통장들을 통해서 신규발급 하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수요가 정말 제대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 도비가 열악한 재정에서 헛되이 쓰지 않게 예산운용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잘 알겠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장

김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세입ㆍ세출결산서 부속서류 좀 봐줘요. 139페이지요. 결산 부속서류를 봐줘요. 이 책을 보는 것이 내 질의에 답하기에 더 좋아, 제안설명한 것 말고 이 책을 전체적으로 보라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니요, 제안설명이 아니고 이 책을 우리 국 것만 카피를 했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여기 총괄표 보면 보조금 관계인데 139페이지에 보면 보조금이 유일하게 보건복지여성국이 13억 5,000만 원이 불용처리가 되었어요. 이 보조금이라는 것이 통상 계획된 사업에 의해서 집행되는 것 아닙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재규

최재규위원

여기에 무슨 계획이 변경되었거나 취소된 사항이 있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계획이 변경되거나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앞에 박스 속에 명기가 되어서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주신 294억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13억 5,000에 해당되는 것은 제가 구체적인 집계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저희가 관련된 국비사업에 실질적으로 집행하고 대상자 수가 감소했거나 차액들이 실제 잔액입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그러니까 생계급여 이런 것이 남은 실질적인 잔액이 13억 5,000이라는 것입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니요, 이것은 생계급여 개념이 아니고…….
재규

최재규위원

그러니까 책자를 보면 다른 실ㆍ국에 비해서 유독 보건복지여성국만 보조금 사업 자체가 사업이 취소되었다거나 변경된 사항이 있으니까 이렇게 13억 5,000…….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은 위원님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앞부분에 보조금 자체가 저희 보건복지여성국에 예산 자체가 워낙 많습니다. 13억 남은 구체적인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비 중에 내려온 것이 아까 제가 제안설명에도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국가 격리병상 음압유지시설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것은 노인전문병원을 건립할 때 특별히 격리 병동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비를 저희가 국비예산을 받았는데 그것을 전액 불용처리 한 것을 제가 보고드렸는데 이것은 별도의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고 노인전문병원이 건립되면 그 병상의 일부를 음압시설을 하는 비용을 국비로 받았는데 노인병원이 지금 건립 중에 있으므로 잠시 이것은 계속비사업으로 저희가 이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12억 5,600만 원이 되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재규

최재규위원

결산서 305페이지에 국가격리병상 음압유지시설 확충.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바로 그것입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음압유지시설이라는 것이 음악시설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음압시설이라는 것이 격리수용이 필요하면서 외부하고 차단이 되어서 별도의 관리가 되는 그런 병동을 설치하도록, 왜냐하면 강원도 내에는 그 시설이 없어서 처음으로 국비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국비부분에 있어서 이것이 지금 2008년도에도 받았단 말이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2008년 12월에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사업예산을 반영했습니다만 아까 지적하신 노인전문병원 건립의 순서에 따라서 이 사업비가 그대로 이월되고 있는 것입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2009년도에 사업이 안 되다보니까, 2010년도에 불용처리 또 되었잖아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재규

최재규위원

이렇게 몇 회에 거쳐서 처리해도 관계가 없나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협의를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협의했어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노인전문병원 안에 설치하겠다는 것도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시설 부분에 있어서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이상이 있는 것은 아니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자

김동자위원장

최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성위원

제가 토론회에 갔다 오는 바람에 질의를 한 것인지 안 한 것인지 몰라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는데 보육료 관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물어볼게요. 우리 보육예산이 총 928억이네요, 보육서비스 강화예산이.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재규

최재규위원

그런데 지출이 852억이 되고 76억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어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시성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보니까 대다수 국비보조사업인데 보육돌봄서비스 사업이 있고 민간보육시설 교재 교구비 사업이 있고 차등보육료 지원사업 몇 가지 있는데 이것이 일선 18개 시ㆍ군에 국비보조 사업 기준란에 의해서 작성하라고 올려 보낼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국비예산 신청하나요, 아니면 일방적으로 온 금액 갖다가 18개 시ㆍ군으로 나누어 주나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국비가 일방적으로 추계에 의해서 배정 내시가 되는 것을 근거로 예산편성을 먼저 하고.

김시성위원

그런데 국비가 일방적으로, 국비도 내려오는 기준이 우리 강원도에서 예를 들어서 보육시설이 몇 개라든가 학생들이 몇 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고한 상태이고 그 기준을 가지고 의회에서 국비를 배정받을 것 아니에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김시성위원

그런데 이렇게 불용액이 많아서 되나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은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육은 언급 안 하셨지만 똑같은 맥락에서 지난해에 특별히 경제상황이 어려워지니까 기초생활보장 수급급여라든가 장애수당급여라든가 취약계층의 보육비용을 과거보다는 좀 더 확대해서 아마 빈곤층으로 떨어지는 그런 어려운 계층이 많을 것을 예상해서 평소보다 가산해서 내시를 해 주었습니다, 지난해에는. 그런데 저희가 그 조건에 해당되는 자녀들에게 지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다 쓰게 되지는 않았는데 월별로 보고하면서 정리를 하니까 국가에서 매년 마지막 단계에서 감액내시를 해서 국비를 아예 내려 보내지 않은 채로 정리가 끝난 것입니다.

김시성위원

이것은 일일이 따져보지는 못하겠고 그렇다면 그렇게 맞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겠고, 그런데 내년부터는 3대 서민예산 100% 지원되잖아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시성위원

2011년부터인데 그것은 정확한 근거가 나오겠네요? 예를 들어서 확대될 것을 예상해서 더 내려 보내고 그러지 않겠네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2009년도보다 2010년 상황은 훨씬 더 근사치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대략 추계가 아까 기초생활보장급여 같은 경우에도 한 5억 원 미만 안에서 오차범위가 발생하는 것을 보아서 아마도 점점 더 근접한 실제 숫자를 계상할 가능성이 많 습니다.

김시성위원

그런데 우리나라 국가에 그렇게 돈이 많나요? 이것이 국비보조 사업 지원기준이 있는데 이 기준을 갖다가 딱 강원도에서 올린 사람 숫자, 보육 이런 선생님들 숫자 다 파악해서 그대로 내려 보내면 되지 무작정 내려 보냅니까? 어디 회의 가서 건의를 해 봤어요, 그렇게 내려 보내지 말라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사실 이 문제는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수시로 그런 건의를 하고 있고 개선을 점점 하고 있습니다.

김시성위원

혹시나 노파심에서 하는 얘기인데 국비보조 사업 지원기준으로 덜 주고 하는 것은 우리 강원도에서 없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은 없습니다.

김시성위원

있으면 국장님 책임지셔야 되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아까도 단서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시성위원

있으면 책임을 지실 거죠? 제가 지금 자료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행감이 아니라서 말씀을 안 드리고 제가 자료가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행감 때에 다시 한번 따져보기로 하고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제가 물어보겠는데 우리 도 자체 지원기준 사업이 있어요. 보육교사 이것은 반드시 2011년도 당초예산 때에 반드시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1인당 5만 원입니다. 그런데 제가 시도별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현황을 뽑아 봤어요. 서울특별시 20만 원, 부산광역시 10만 원, 인천광역시 17만 원, 광주 10만 원, 대전 9만 원에서 14만 원, 울산 10만 원, 경기도 20만 원, 강원도 5만 원, 충청북도 10만 원, 충청남도 10만 원, 강원도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김시성위원

지속 노력하면 안 되고 2011년도 당초예산 때에 이것 반드시 올리세요. 그래서 이것이 만약 안 될 경우에 다른 데 예산을 삭감해서라도 이것은 해 주어야 됩니다. 애들이 잘 커야 나라가 발전하는 것입니다. 선생님들이 다른 시도하고 형평성이 안 맞는다고 따지면, 그 잘못된 마음이 학생들한테 가요. 그러면 학생들이 밝게 못 크죠. 그것은 좀 국장님께서 감안하시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문제는 다시 행감 때 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장

김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학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년

이학년위원

이학년입니다. 거의 다 끝난 것 같고 제가 마지막 질의를 조금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회복지시설에서 종사하는 복지사들 법인하고 개인하고 본봉 차이가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이 하는 유아원 교사들의 봉급이 월 100만 원 수준에 멈춰 있습니다.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학년

이학년위원

복지사들은 사회복지공무원이나 복지사들의 봉급이 균등해야 되는데 차이가 너무 많습니다. 국장님이 사회복지사들 처우개선에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내가 지난번에 여성사회단체 모임 명단을 쭉 보니까 고향을 사랑하는 여성 모임이 있던데 이것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농정산림국 소관이기는 합니다만 농촌 여성농협주부대학 출신의 여성들로 농촌에 살고 있는 여성들이 고향을 지키고 고향을 사랑하는 그런 활동을 하는 여성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학년

이학년위원

여기서 뽑아준 자료에서 봤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은 전체 여성단체이기 때문에.
학년

이학년위원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그런 데나 여성정치연맹, 또 멋진 여성 그런 데 보조금 기금은 물론 많지는 않습니다. 800, 900해서 한 2차, 3차 그렇게 나가는 돈은 무슨 회사에서 나가고 있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은 일반회계에서 그런 예산이 없기 때문에 여성발전기금에서 사업을 공모해서 사업단위로 나가고 있습니다.
학년

이학년위원

예를 들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명단하고 연락처까지 전부 요청을 하려고 하는데 개인신상에 관한 것이라 그것은 안 뽑아주겠죠. 저한테 뽑아주면 예를 들어서 강원도정치연맹이라고 해서 5,000명 했는데 그 명단이 저한테 입수가 되면 제가 5,000명 전부 전화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성단체 하면 크게 나누어서 한나라당, 민주당, 민노당 세 개로 나누어서 볼 수 있는데 저희 민주당 여성들을 조사해 본 결과 여성단체 정치연맹 모임에 한 명도 나간 적이 없고 이름도 잘 모르는 여성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특정 정당 한 군데 모여 있는 여자들한테 기금을 조달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당에서 예산을 책정해서 주든가 본인들이 그것이 좋으면 회비를 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런 돈이 여기에서 지출이 되고 있어요. 여러 군데가 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런 돈이 있으면 노인당에 쌀 지원해 주고 기름값 지원해 주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국장님, 요청이 들어오면 세밀하게 파악해서 인원도 실제 5,000명이 되는지 인원도 전부 중복되고 다 불려 가지고 나옵니다. 심지어 어느 단체에는 자기들 몇 명이 모여서 커피나 마시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무실입니다. 이런 필요 없는 예산이 낭비 안 되게끔 제가 세세히 검사 조사를 다 할 것입니다. 내년도 예산반영 할 때는 필요 없는 예산 싹 줄여서 좋은 사회복지에 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자

김동자위원장

이학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3항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9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여 주신 의견과 지적했던 과다한 불용액 사항에 대하여 정확한 조사를 통한 정확한 수요판단을 해야 할 것으로 봐지며 국고보조금과 도비예산을 확보해 놓고도 집행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육정희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끝까지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이상으로 제20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4차 사회문화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9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