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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이택영 의원 발언

192회 제1경제개발위원회2016-09-22

이택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이택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보령시 공동주택관리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 및 1건의 동의안과 지역경제과 등 5개부서의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해주신 건축허가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환

김신환건축허가과장

건축허가과장 김신환입니다. 의안번호 2,197 보령시 공동주택관리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주택법 개정과 공동주택법 제정에 따라서 근거 법령 등을 정비하고 지원사업 금액의 예외를 두고 원활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공동주택법이 금년 8월12일자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주택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공동 주택법이라는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 따로 빼 놓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명칭 및 조항을 정정하고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 금액제한을 두지 않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이어서 지원조례안은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조, 2조, 3조, 다음 쪽 4조까지는 사항이 법령을 아까 말씀드린대로 개정사항 인용하여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5조 지원 범위는 그동안 우리가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순수 시비로 100분의 70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조건으로 금액은 2,000만원을 범위 내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을 기존의 내용을 개정한 1호로 빼고 2호에는 지원 대상과 지원 금액이 결정된 국도비 지원 사업의 경우에는 1호에도 불구하고 총 사업비 100분의 70 한도내에서 지원하되 지원금액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새로 국도비 지원사업이 시행될 경우에는 예외 조항을 둔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이택영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선경

강선경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선경입니다. 보령시 공동주택관리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안 진행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의 주요 내용은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드리고, 검토의견은 본 보령시 공동주택관리비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현재 공동주택의 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사업의 지원금액을 최대 2,000만원 이하로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을 시행할 경우 사업추진의 어려움이 있어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 금액제한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 결과 국도비 지원 사업이 결정된 경우 2,000만원을 초과하여 총 사업비 70%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제한 규정을 예외규정으로 할 예정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택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1문1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최은순위원님.

최은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그 안에 조례를 개정한 이전에는 그런 관례가 없었나요? 국도비가 2,000만원에 대한 것을 말이죠.
신환

김신환건축허가과장

그동안 2년 전인가 3년 전에 있던 기억이 나는데요. 지금 이것이 조례를 개정 안 해 놓으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그때도 위원님께서 도 사업비를 보내주셨는데 그 지역으로 못 갔어요. 이것은 공고사업을 해가지고 일반시비와 똑같이 포함해서 공모사업으로 사업을 진행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아니, 이것은 제정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기는 하는데 그 안에는 혹시 어떤 예가 있었는지 한번?
신환

김신환건축허가과장

도비지원이 한 번 있었는데요. 그 목적대로 어디로 보내고 싶은데 그것을 보내기가 어렵습니다.

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이택영위원장

예,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지금 우리가 2,000만원까지 그동안 지원을 해왔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이것을 내년도 정도에 안을 내려고 했었는데 2,000만원 가지고 뭘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상향조정을 시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국도비 빼놓고 시비에서 그동안에 우리가 공동주택관리비 지원조례에서 2,000만원으로 된 것을 그때 2,000만원으로 하게 된 것은 그동안에는 3,000만원이 됐든 얼마가 됐든 단독주택 관리자한테 예산을 넘겨줬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자부담으로 사업을 했었는데 나중에 국가를 상대로 해서 하는 계약조건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이제 2,000만원 이상은 입찰로 유치가 된다, 이렇게 해서 했는데 예산 1억 가지고 2,000만원을 몇 군데 퍼준다, 거기에서 저것은 당연히 주기로 되어 있잖아요. 임대주택, 공동전기료, 그것을 하고 나면 예산은 별로 없고 2,000만원 가지고서 예를 들어 A아파트에 도장사업을 한다, 그런데 한 1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2,000만원을 지원한다고 하면 이것은 맞지 않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먼저는 지금 20세대로 되어있는데 그렇죠?
신환

김신환건축허가과장

세대수는 정하지 않고요.
태용

성태용위원

아니, 그때에는 10년 이상 된 30세대인가? 해서 지난번에 20세대로 하향조정을.
신환

김신환건축허가과장

그것은 공동주택이 아니고 다세대주택이고요.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것을 공동주택으로 봐야 된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밑으로 하향 조정한 것입니다.
신환

김신환건축허가과장

그것은 조례가 따로 있어요.
태용

성태용위원

이것 말고? 다세대 주택은?
신환

김신환건축허가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2,000만원 가지고는 약해서 상향조정을 했던 것이고 그럼 국도비가 내려왔을 때 국도비 몫은 정해서 내려오나요?
신환

김신환건축허가과장

그렇죠. 어디 아파트 이런 식으로 지정해서 오죠.
태용

성태용위원

그럼 사업의 종류는?
신환

김신환건축허가과장

거의 다 내려오죠. 이번 같은 경우도 지금 추경에 한 건이 들어가 있는데요.
태용

성태용위원

여기에 지금 안 나와 있어요.
신환

김신환건축허가과장

추경에 8,000만원 들어가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들어왔거든요? 명천주공 3차 아파트 공용부분 시설 개선사업 이렇게 해서 사업이 지역하고 사업 명칭까지 지정해서 들어오거든요.
태용

성태용위원

나도 그것을 봤는데 지금 이것도 통과가 안 된 상태에서 그것이 들어왔네.
신환

김신환건축허가과장

이게 사실은 예산 설명을 드릴 것이지만 이게 도에서 지난 번 1회 추경할 때 도비가 내시가 됐어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주인이 없는 거예요. 이 사업을 추진할 주인이. 그러니까 처음에는 건설과로 내시가 됐는데 건설과에서는 마을회관이 아니다, 못하겠다, 또 사회복지과에서는 또 노인회관하고 아파트는 부락으로 되어있는 것은 몰라도 주공 것은 손을 못 대겠다고 해서 돌고 돌다가 결국에는 저희가 맡았어요. 저희가 맡았는데 이것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례개정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조례 개정을 1회추경이 끝나고 바로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태용

성태용위원

글쎄, 그러니까 나는 그 얘기는 익히 지난번서부터 듣고 있는데 지금 조례가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이 올라왔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나도 깜짝 놀라서 3차 명천 3,000만원에 올라 왔기에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면 조례가 우리가 제정이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이 올라왔다고 하면 이것은 만약에 다른 위원들이 짚었을 수도 있지만 내가 안 짚었을 때 이것은 우리 의회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신환

김신환건축허가과장

그래서 지금 조례부터 개정을 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좋은데 아니 조례도 안 됐는데 예산이 올라왔다는 것은 조례없는 예산이 어디 있어요.
신환

김신환건축허가과장

예, 저희도 촉박함이 있어서 저희가 조례 개정을 추진한 것이 한 번에 금방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때 1회 추경 때 도비 내시가 됐는데 결국에는 내시된 금액을 우리 사업에 담지 못했어요. 우리시에서 그러다 보니까 주인 찾아서 저희가 하겠다고 해서 바로 조례개정 추진해서 오늘까지 온 것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묻고자 하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국비나 도비나 우리 시에다 주시면 고맙지. 우리는 그것을 활용을 해서 시민들에게 준다는 것은 좋은데 이것이 어떤 명천 3차도 했다, 그러면 명천 5차에서 아니 왜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안 해주냐? 우리는 왜 안 해 주느냐? 이렇게 해서 누구를 붙잡고 삶던지 간에 보면 이 예산은 방대하게 커진다고 하는 거지.
신환

김신환건축허가과장

이것이 아마 도에서 도 지원사업비 가지고 일부 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도 지원 사업비도 한계가 있잖아요. 마냥 지원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크게 1년에 잘해야 한건 두건 그 정도일 것 같아요.
태용

성태용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어느 정도이제 의회에서 얘기하면 되겠지만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안을 주던지.
신환

김신환건축허가과장

그래서 이게 내내 잡아다가 30%를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도 지금 8,000만원 지원해주는데 8,000만원 지원해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저 사람들이 그에 상응한 자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3,400만원 이상 부담을 해야 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럼 사업을 시작하는데 계약은 우리 시에서 다해줘야지. 예, 이상입니다.

이택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과장님 저는 내용적인 것은 아니고요. 지금 조례에 의한이라는 이 단어를 거의 없애고 “따른” “따라”로 바꾸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제가 보니까 보령시 공동주택관리비 지원조례도 이 부분을 수정 안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다음에 또 개정할 때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환

김신환건축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택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것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도로교통 과장께서는 제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도로교통과장 조응환입니다. 의안번호 2,198호 보령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법은 주차장법에 부합하도록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조항을 개정하고 지방재정법이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 개정에 따라서 명칭을 정리하여 주차장 특별회계 운영의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재원의 정리와 주차장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용도 추가내용이 되겠습니다. 추가내용으로는 교통행정 및 주차관리에 필요한 인건비 등 제반경비, 두 번째 교통관련 시설의 설치 및 유지보수 내용이 되겠으며,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관계공무원의 관직 변경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서 용어를 정비하는 수준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4쪽에 신구대비표에 있습니다. 주요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항에 세입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를 ‘보령시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은 주차장법의 제 21조제2항에 따른다’.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세출 에 있어서 4항 4호 교통행정 및 주차관리에 필요한 인건비 및 제반 경비를 추가하고 그리고 교통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유지보수 두 개항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조는 지방재정법 관직에 따라서 변경된 것을 개정하는 용어를 정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보면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분임경리관을 분임재무관으로, 총괄채무관리관 경제개발국장을 총괄부채관리관 부시장으로, 채무관리관을 부채관리관으로 변경을 했고, 5쪽에 세입세출 출납원에서 교통지도팀장을 특별회계 업무 담당자로 5조에 회계 관계관의 책임에 대해서는 법 사항이기 때문에 삭제를 했는데 이하는 용어를 정비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택영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선경

강선경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선경입니다. 보령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은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보령시 주차장 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주차장법 제 21조2에 따라서 설치된 주차장 특별회계로 주차장법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본 특별회계의 세출 용도를 세분화하여 사용을 제한하고자 주차장 인건비 등 제반경비 교통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유지보수를 추가 규정하여 세출범위를 교체하였고, 그 밖의 부분은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안부서의 설명을 들으시고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택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저번에 2015년도 행감 때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하고 전혀 무관한 세출을 했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고 제가 그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안에 대한 조례안은 지금은 늦잖아요? 늦는데 지금 보면 신•구조문 대비표 4쪽에 2조에 보면 1호, 2호, 3호에서 6호까지를 싹 삭제가 되어버리는 것이고, 2조에 대한 세입 부분은 지금 네 번째 줄에 있는 그 부분에 해당된다는 그 말씀이죠? 그러면 2조는 구조문에서 싹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새로 2조 세입 부분이 주차장법으로 해서 묶어지는 거죠?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입부분이 나열하는 순서가 주차장법에 다 있어요. 주차장법 21쪽 위에.

최은순위원

그러니까 7쪽에 보면 주차장법 21조 2호에 해당되는 부분이 다 나와 있기는 한데 지금 여러 가지 인건비 문제라든가 교통표지물 이런 것, 그리고 그동안의 지출이 조례에 맞지 않게 부합되지 않게 지출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지금이라도 붙이는 안건을 내놨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우리가 예산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급하게 아까처럼 조례를 올린 것 같아요. 그래서 2조는 이렇게 되면 그동안 부합된 부분은 다 해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했고 그리고 5쪽에 보면 4조 7호에 보면 총괄부채 관리관이 경제개발 국장님에서 부시장님으로 이렇게 더 격상되어서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이게 보령시 지방재정법에 우리회계 관직이 이렇게 되어있어요. 거기에 따르는 겁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주차장 단속요원이라던가 주차장에 관련된 모든 부분의 재무라든가 회계 이런 것은 앞으로 인건비라든가 사무 이런 것이 주차장 회계 설치조례에 의해서 할 수가 있는 거죠? 정당하게?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위원님이 그때 지적해 주신대로 인건비 조항이 있는데 인건비를 주차장 회계를 통해서 하냐? 그 내용에 대해서 이미 청원경찰 3명에 대해서 일반회계로 돌렸습니다. 7월부터 그것도 있고, 지금내용은 우리 주차장 동료요원 두 분하고 주차단속 보조요원이 있어요. 기간제 3명에 대해서 이 조항에 대해서 지출을 해도 조례상 이상이 없는 부분입니다.

최은순위원

청원경찰을 일반회계로 갔다는 그 말씀이지죠?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이택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무창포 타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해주신 해수욕장 사업소장께서는 제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신기철해수욕장사업소장

해수욕장사업소장 신기철입니다. 의안번호 2,199호 보령시 무창포타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무창포 해수욕장의 랜드마크로 2015년 7월1일 개관한 무창포타워의 요금이 그동안 비싸다는 여론이 있어 무창포타워의 이용요금을 인하하여 그 이용을 활성화하고 지역 상권에 기여코자함입니다. 그동안 이용인원과 이용료를 말씀드리면 이용인원은 작년 7월1일부터 12월까지 1만3,565명 금년1월부터 9월까지 8,662명 그래서 도합 2만2,227명이 이용을 하였습니다. 이용료는 작년 7월부터 12월까지가 594만 9,000원 그리고 금년1월부터 9월까지가 31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이용요금 인하는 당초 어른이 현재 2,000원에서 1,000원으로 그리고 청소년과 군인은 1,500원에서 800원으로 어린이는 1,000원에서 500원으로 인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택영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선경

강선경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선경입니다. 무창포 타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보령시 무창포 타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광인프라 구축 및 관광 활성화를 통한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로 인하여 2015년에 신축한 무창포타워에 대한 무창포타워 조례를 제정하여 2015년 7월 1일부터 사용료를 징수하였으나 당초 사용료가 높게 책정되어 이용실적이 저조하여 현실에 맞게 인하하고, 관광객들의 타워 이용 및 무창포 관광 활성화에 기여코자 개정하는 사안입니다. 검토결과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다른 법령에 특별히 저촉되는 사안이 없어 원안과 같이 심의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되나 1,2년여 만에 개정하는 사안으로 제안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청취하시고 심의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택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박상모위원

소장님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이거 요금을 500원 내리면 손님이 더 올 것 같아요?
기철

신기철해수욕장사업소장

사실 그동안 2,000원이라는 요금이 사실 개인에 따라서 편차가 있을 수 있지만, 사실 조금 부담이 되는 것이 보는 내용에 비해서 가격은 비싼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000원에서 1,000원을 내리더라도 사실 큰 이용객의 증가는 있지 않을 것으로 저도 전망하고 있습니다.

박상모위원

맞죠? 그래서 저도 아까 없애자고 한 것이 1,000원을 받아서 뭐해요? 그냥 차라리 무료로 해야 관광객들 와서 너도 나도 다 올라갔다 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홍보가 되는 거예요. 무창포가. 그런 것을 2,000원 받던 것을 1,000원 받으면 400만원이죠? 400만원을 갖고 뭐해요.
기철

신기철해수욕장사업소장

실질적으로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어떤 시설을 들어갔을 때 최소한 기본적인 금액을 징수를 해야 만이 거기에 좀 무료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용객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만 시설관리 측면과 또 최저 수준의 이용료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박상모위원

한 번 더 생각을 하셔서 하여튼 무료로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택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저는요. 보령시에서 새로운 시설을 해놓고 했는데 관광객들이 와서 무료로 하면 관리차원이라던가 이런 것이 너무 격하되고 그래서 저는 가격 인하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은 없는데 그래도 최소한 진짜 받는 금액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기철

신기철해수욕장사업소장

저희들이 실제로 이용하는 인원을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면 우리 시민들은 받지를 않고.

최은순위원

만약에 무상으로 하게 되면 우리 지방자치법 사용징수에 관한 조례 이런 것을 수정을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따라 오니까 그냥 이 안은 그 정도로 괜찮은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택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지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무창포 타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해주신 수도사업소장께서는 제안 내용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우준영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우준영입니다. 보령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와 수도요금 자동이체 신청자에 대한 할인 감면규정을 신설하였고 생활 안정 및 시민의 납부편익을 도모하며 체납요금을 최소화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수도요금 감면 규정을 추가하는 사항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서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에게는 월 2,000원을 감면하고, 금융기관의 수도요금을 자동이체 신청시 할인율은 사용요금의 1% 총 할인금액을 5,000원 이내로 감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비용추계서는 추후 보고 드리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것은 유인물로 따로 보고 드리고 비용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정소요는 국민기초생활 보호자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감면에는 연 2,4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자동이체납부 할인감면은 연 4,2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도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재원조달방안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서 생계급여 의료수급자 수도요금 감면사항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의 재정이 열악한 점을 감안해서 관련부서인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소요 예산의 지원금을 상수도 특별회계로 요금감면을 부과하는 것으로 하고 수도요금 자동이체 감면은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조달코자합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택영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선경

강선경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선경입니다. 보령시 상수도급수 일부개정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제안부서에서 설명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보령시 상수도급수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에게 지방자치법 제 139조에 따라서 표준금액의 50%범위 내에서 조례로 가감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우리시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월 2,000원을 정액 감면하고 수도요금을 자동 이체로 납부하는 경우 구경요금을 제외한 사용금액의 1%를 할인하는데 5,000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개정코자 하는 사안입니다. 검토결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보호를 받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생활안정과 시민의 납부편익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안으로 제안부서의 설명을 들으시고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택영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지금 비용추계서가 나왔잖아요. 3번에 보면 주민생활지원란에서 특별회계로 전출 받은 후에 요금감면을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해마다 이것을 받을 것인가요?
준영

우준영수도사업소장

매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주민들한테 전출을 해주는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도 특별기금에서 오는 거예요? 아니면 일반회계에서 오는 거예요?
준영

우준영수도사업소장

일반회계에서 오는 겁니다.

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이택영위원장

성태용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태용

성태용위원

기초생활수급자 감면에 대해서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 자동이체납부 할인 감면이 자동이체를 하실 정도면 기초적으로 잘 내실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죠? 그런데 감면까지 해줘 가면서 그분들한테 혜택을 준다는 것은 조금 생각해봐야 될 것이 아닌가? 어차피 이분들은 자동이체 정도할 정도면 수도요금 빼놓지 않고 납부 잘하실 분들이거든.
준영

우준영수도사업소장

수도요금을 잘 납부하시는 그런 분도 있지만 이 기회에 감면을 해줌으로써 그동안의 체납을 하시고 있는 수용자들에게 체납요금을 줄여보자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감면을 해주면 아무래도 체납요금이 감소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아니, 자동이체 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들으면 그렇지만 이분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보다 오히려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전출을 받아서 기초생활수급자한테 감면에 대한 보상을 해준다는 것 아니겠어요? 결국 따지고 보면. 결국은 일반회계에서 전출이 온다면서요.
준영

우준영수도사업소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우리 시비가 들어가면 차라리 이것은 제 의견인데 이런 부분을 의회 이쪽에서 감면을 해주자고 그 예산을 가지고 기초생활수급자한테 감면을 해주면 어떨까 하는 역으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준영

우준영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자동이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매월 발생되는 체납요금이 상당량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자동이체를 권유를 함으로써 체납요금이 줄어들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체납을 하는 사람들은 어차피 체납을 하게 돼요.
준영

우준영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동이체 유도를 하고자 하는 점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잘 생각해봐서 안 되면 다시 조정을 하더라도 일단은 소장님의 의지가 그러시니까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택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질의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한 가지 질의할 사항이 있는데 명천2차라든가 장애인 임대아파트 그런 곳에 관리사무실에서 검침을 관리사무실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개개인 검침 비용이라든가 시간 절약되고 다 하는데 그러면 검침 부분에 대해서 감면해 주는 것이 있나요?
준영

우준영수도사업소장

감면해 주는 것은 없고 다세대가구에 대해서 관리지침 사항에 거기에서 검침해서 우리는 메인계량기만 관리하도록 되어있고 모든 것은 거기에서 관리사무실에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관리사무실에서 대행을 하는 거잖아요. 수도사업소에서 해야 될 각각 호의 검침을 거기에서 일괄적으로 해주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한 절약되는 부분을 혜택을 주었으면 어떻겠냐? 이런 부분을 수없이 민원을 받아봤거든요.
준영

우준영수도사업소장

그런 부분들은 추후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지금은 수도법이라든지 그것을 보면 다세대가구에 대해서 그런 감면 규정이 없습니다.

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이택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지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원산도 해양낚시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해주신 해양항만과장님께서는 제안 내용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갑석

오갑석해양항만과장

해양항만과장 오갑석입니다. 의안번호 2,201호 원산도 해양낚시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원산도 찾아가고 싶은 섬 개발사업을 통해서 원산1리 주민들의 소득사업으로 추진된 원산도 해양낚시터를 운영함에 민간위탁 하고자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 4조에 따라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민간위탁대상으로 시설은 원산도 해양낚시터이고, 위치는 오천면 원산1리 선촌항 인근 공유수면으로서 위치도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규모는 낚시터로 규격이 78m×24.8m이며 관리소 1동과 화장실 1개소 벤치 32개소 경관조명 24개소가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3년입니다. 민간위탁기업으로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위탁자격은 원산도 선촌지역 내 생산자 단체와 어촌계 법인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절차로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 선정위원회를 구성 및 개최를 하고 위탁자 선정 및 회의를 하는 절차로 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9월까지 민관위탁동의안 의결을 받고 11월까지 위탁자 선정 및 협약체결을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보령시 원산도 해양낚시터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제4조 관리 및 운영과 보령시 3호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민간위탁 3호 조례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택영위원장

예,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선경

강선경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선경입니다. 원산도 해양낚시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원산도 해양낚시터 민간위탁동의안은 원산도 찾아가고 싶은 섬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관광객 및 낚시대회를 유치하여 오창면 원산1리 주민들의 소득사업으로 원산1리 선촌항 인근에 조성된 낚시터를 원산도 선촌 지역 내 생산자, 지역 및 어촌계 법인 등을 대상으로 민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한 안으로 원안과 같이 실행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택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상모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위원

지금 위탁 주는 거 말이에요. 어촌계 이런 쪽이면 범위가 너무 넓을 것 같은데.
갑석

오갑석해양항만과장

원산1리 선촌만 해당되기 때문에.

박상모위원

법인이나 해서 주어야. 이게 왜냐하면 범위가 넓으면 나중에 싸움나고 이런 게 많거든요. 이게 소득이 되니까 소득사업을 가지고 또 말썽이 많이 나고 어촌계하면 어촌계가 마을마다 어촌계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동네로 다 들어가 있어서 말이 많을 것 같은데.
갑석

오갑석해양항만과장

선촌 어촌계가 지역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어촌계에서 한사람이나 두 사람이 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어촌계에서 누구를 지정해서 배있는 사람이 태우고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박상모위원

그러면 선촌 어촌계만 들어가려고 하겠어요? 원산도에 어촌계 다 들어가려고 할 테지.
갑석

오갑석해양항만과장

선촌 지역이기 때문에 개발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해당이 됩니다.

박상모위원

하여튼 이게 잘못하면 말썽이 날 수 있잖아요. 하여튼 과장님 잘해서 말썽만 없으면 이상이 없어요. 이상입니다.

이택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붕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붕석위원

1리가 전체 주민이 얼마나 되나요?
갑석

오갑석해양항만과장

원산도 전체가 1,059명 됩니다.

류붕석위원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이 얘기하셨듯이 이것이 어촌계의 수산업 하는 사람들만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어촌계에 안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갑석

오갑석해양항만과장

그렇다고 배도 없고 한 사람들은 추진 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데려다 주고 또 태우고 오고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류붕석위원

1리의 소득사업이기 때문에 1리에 한정된 사람이 해야 맞지. 이장님이나 누구를 중심으로 해서 자기들이 구성 협의체나 해서 해야지. 위탁주어서 거기서 마진 남겨놓고 이쪽으로 주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럼 소득사업도 아니지. 우리 동네에도 소득사업해서 다른 사람한테 주고 또 받아먹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직접 우리1리 분들이 단합을 해서 무슨 법인이나 단체를 협동조합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따로 운영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이게 본질이 맞는 것이지. 이거 위탁주어서 자기들이 하지도 않는 것을 소득사업이라고 주면 이게 맞지를 않는 것 같아요.
갑석

오갑석해양항만과장

그것은 1리에서 법인으로 구성을 하던지.

류붕석위원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서 본인들이 거기에 어촌계도 다 있고 있으니까 거기에다 주지 말고 당신들이 법인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다가 안 되면 해야지 이거 소득사업을 원산도1리 소득사업을 주어서 엉뚱한 사람 부자 만들면 안 되잖아요.
갑석

오갑석해양항만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붕석위원

이상입니다.

이택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거 지금 류붕석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소득사업이 될지 안 될지는 해봐야 됩니다. 그것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어딘가에서 맡든 위탁은 나가되 시설부분, 안전부분은 그것은 꼼꼼히 다 집어넣어야 됩니다.
갑석

오갑석해양항만과장

저희가 안전검사를 6월 달까지 마무리를 했어요. 다 끝내고 위탁하면서 위탁 조건에다 넣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니까 중간에 구속력 있게 다 집어넣어야지 중간에 하다가 소득사업이 안된다고 넘어지면 이것을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시설부분 특히 나중에 이분들이 하시다가 이것저것을 백업을 시켜달라고 한다고.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만만치 않을 거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하실 때 충분하게 그런 조항을 세세하게 다 집어넣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물론 나중에 민간위탁 할 때 조건에 재무관계 재무제표가 그런 것이 들어옵니까?
갑석

오갑석해양항만과장

그것도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태용

성태용위원

나중에 문제가 되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런 것까지 시에서 다 해주고 자기들은 거기에서 아무 속된말로 자기들은 이익금만 가져간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은 세세하게 챙겨서 과장님들이 해주셔야 합니다.
갑석

오갑석해양항만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상입니다.

이택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심사가 되겠지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원산도 해양낚시터 민간위탁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순서이오나 휴식을 위해 11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2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제1차 본회의에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소관부서의 추경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경

강선경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선경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기금운영계획 변경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별도로 검토보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자치행정위원회소관까지 일괄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중 제안이유 예산규모와 2쪽 회계별 예산내역 4쪽 주요 투자사업조서, 7쪽 2016년 기금운영계획 변경 안에 대한 총괄사항은 지난 21일 1차 본회의에서 기획 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제8쪽 검토의견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규모입니다. 예산규모는 총 7,154억으로 당초 예산보다 176억원이 증가된 규모이며, 그 중 일반회계는 5,848억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68억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306억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8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번 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68억원으로 자체수입은 5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지방세가 45억원 세외수입 10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의존재원은 113억원이 증가된 규모로 보통교부세 82억원과 특별교부세 15억원 국도비 보조금 16억원의 추가내시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주요 내용입니다. 정책사업비 89억원과 행정운영비 1억원, 제무활동비 7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쪽 세출예산주요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1억원 이상의 국도비보조금 예산관련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정부 및 도의 보조금 내시에 따라서 인상된 것으로 사회복지, 환경, 지역균형 개발 등 시의 부족재원 확보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의 과중한 재정부담도 수반되는 어려움이 있는 바 보조사업의 시비부담 비율은 적정한 지 소관부서의 설명을 듣고 예산심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1억원 이상 국도비 보조금 예산현황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000만원 이상 자체사업 예산관련입니다. 주민불편 해소 및 지역현안사업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5,000만원 이상의 자체사업 예산이 다수 계상된 바 각 부서별 신중한 예산검토를 통해서 예산이 편성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나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소관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 심의하시기 바랍니다. 5,000만원 이상 자체사업 현황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세 번째로 지방보조금 예산관련입니다.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인해 민간경상사업,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민간행사사업,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민간자본사업의 지방보조금 예산의 보조금은 총 한도액 범위 내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관련한 사업비를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또한 지방보조금은 해당 보조사업의 성격과 보조사업자의 비용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수준으로 책정하여야 하고 사전공모절차에 따라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예산을 편성하는 등 지방보조금의 투명성과 사후관리가 강화되는 바 지방보조금 지원근거가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인지, 그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시가 권장하는 사업인지, 시가 사실상 직접 주관하는 행사인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고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및 타당성, 적정성 등을 소관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 심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보조금 예산현황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네 번째로 연구용역비 예산관련 사업입니다. 보령시의회 용역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연구용역 대상사업 예산이 4건에 1억 9,200만원이 준용 된 바 용역의 필요성, 용역비의 적정성 등 용역을 통한 행정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용역사업인지 소관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심의 하시기 바랍니다. 연구용역비 예산현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행사 운영비 예산관련입니다. 시가 직접 추진하는 행사 예산 및 8건에 5,700만원이 편성된 바 소관부서로부터 행사 예산의 필요성 타당성 그리고 낭비적인 요인은 없는지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 심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행사운영비 예산현황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 여섯 번째로 공용차량 구입 및 자산취득비 예산관련입니다. 공용차량 구입 및 1,000만원 이상 자산취득비 예산이 다수 편성된바 내구연한의 경과로 인한 신규 사업인지, 실제로 필요한 물품인지, 낭비적인 요인은 없는 지 등 물품 취득에 따른 효율성, 적정성 등을 소관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으시고 예산 심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용차량 구입 및 자산취득비 예산현황은 도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 일곱 번째로 특별회계 전출금 예산관련입니다. 공기업 및 특별회계 전출금 예산이 편성된바, 사업의 내용과 지원금이 적정한지 소관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으시고 예산 심의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전출금 예산현황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7억 5천 100만원으로 3개의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8억 3,400만원이 증가하고, 11개의 기타 특별회계에서 8,300만원이 감소되어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주요 세입예산은 산업단지 입주기업 상수도 요금 및 상수도 시설사업의 일반회계 전입금 3억 5,000만원의 증가와 의료보호 특별회계의 전입금 1억 3,0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주택사업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4,9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인한 세입입니다. 다음 특별회계 주요 세출예산입니다. 화산동 및 대천3동 상수도시설비 6억 4,500만원, 개화2리 및 도화담2리 등 노후 하수관로 교체공사비 3억원, 그리고 대천해수욕장 제3지구 택지분양 수수료 3억원과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비 1억원, 머드화장품 경영사업 추진 4억원 등 특별회계의 목적사업의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 및 계속비 이월사업 관련 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수년도에 걸쳐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다음연도에 이월되어 집행되는 명시 및 계속비 이월사업이 추진되는 바 2016년도 내에 집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월사업 예산 총괄 내역을 보면 명시이월금 112건에 399억원, 계속비 이월은 27건에 928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월사업의 필요성 및 연도 내 집행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유가 무엇인지, 이월 처리가 적정한지 등 소관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월사업을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 2016년도 기금운영계획 변경안 검토입니다. 2016년 기금운영계획 변경규모는 총 11개의 기금에 기정액 183억원으로 변동은 없으나, 재난관리기금의 세출예산에 따라서 당초 예치금 1,600만원을 감액하여 반환금으로 변경 조정하였습니다. 기금의 세부지출 내용을 보면 지난 2014년과 2015년도 재해재난 예방사업의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600만원을 계상한 바, 재난관리기금사업의 설치 목적에 맞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8쪽 종합의견입니다. 금번 제2회 추경 예산은 1회 추경 예산 편성 이후 정부의 추경으로 인한 국⦁도비보조금 변경분과 지방교부세가 추가로 내시되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추가 세입재원이 발생함에 따라서 적기에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과 보조금 및 폐광기금을 반환하고, 가용재원의 범위 내에서 지역 현안사업을 반영하고 연도 내 집행하지 못하는 이월사업에 대해서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출된 추경예산으로 주요 예산편성된 내용에 대해서 검토 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고 그 밖의 분야별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의 시급성, 타당성, 효과성 등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소관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 심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택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관부서의 추경 안에 대한 설명은 예산안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이월사업 순서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소관 추경 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신재만입니다. 196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소비자보호센터 냉난방비 구입으로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2006년에 구입을 해서 10년 정도 사용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사용이 불가능 할 것으로 판단되어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피서철 이동 전통시장 운영비 200만원 삭감하고 사무관리비로 중앙시장 박람회참석 홍보물 제작으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피서철 이동 전통시장을 운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운영비도 4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시설비로 한내시장 통로바닥 정비공사를 삭감하여 한내시장의 간판 및 안내판 설치로 변경 시행코자 하는데 2,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전통시장 카트기 구입으로 50개 구입하는데 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97쪽에 한내시장 활성화수당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전문컨설턴트의 자문을 구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한내시장 상인교육 1,900만원 계상하였고,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중앙시장의 로컬푸드 홍보 및 마케팅 1,800만원, 중앙시장의 코리아세일 행사로 3,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서 동부시장에 화장실 등 구조개선 사업으로 5,500만원을 계상했고, 이 내용은 캐노피설치, 수선, 양변기, 난관설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앙시장 주차장 조성사업비로서 영업보상 3억을 삭감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를 시설비에서 상당부분 삭감했고 부대비로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8쪽입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제3회 근로자한마당 행사 중 6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으로 재료비에서 500만원을 삭감해서 인건비 500만원으로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199쪽에 사회적경제 사업체 세미나에서 보상금 300만원을 삭감해서 세미나 행사운영비로 300만원을 증가시켰습니다. 다음은 예비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로 부족분 1,4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내용은 깔끄미하우스의 세척하는 사업과 서해 키조개 그런 부분의 홍보영상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 경상사업비로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으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래쪽에 마을기업 육성 홍보물 인쇄용으로 18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내용은 200쪽에 민간자본사업보조를 변경해서 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쪽에 이차보전금입니다.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이 사업은 현재 66개 기업을 지원했는데 다 소진이 되어서 추가로 많은 사유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추가로 세운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는 기업유치안내 홍보물 및 현수막 제작비로 300만원을 삭감해서 산업단지 분양 추진여비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이주정착금인데 이것은 2,0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삭감을 안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쪽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도시가스 공급 시설의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대천여중 주변의 추가소요가 발생하기 때문에 2,000만원 추가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창일반 산업단지의 시설비인 관창폐수종말 처리시설 유수분리조 설치공사로 3,000만원 계상을 했는데 이 사항은 물을 가지고 관창 1리의 농업용수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과 물이 섞이면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유수분리조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 되어서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웅천 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 시설로서 추진하는 사항으로 8,7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번에 지특비로 내려온 사항으로 총 사업비가 35억이 필요하지만 현재 19억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그렇기에 계속해서 추가로 소요가 될 사항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동백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숲속 야영장 대상토지 분할측량 수수료 200만원과 숲속 야영장등록 기본조사설계비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현재 운영의 이용료를 받고 있는데 야영장으로 등록이 되지 않아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다음에는 야영장 등록의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등록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2쪽에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은 웅천농공단지의 입주기업 하수도 요금 보전 사업을 200만원을 계상했는데 현재 8월까지 350만원을 지급해서 연말까지 지급을 하려면 추가로 소요가 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산업단지 입주기업 상수도부분 보전입니다. 1억을 추가로 계상했는데 8월까지 이미 1억 7,600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연말까지 추가 수요가 필요하기 때문에 계상을 했고, 반환금 기타로 지방투자 촉진보조금 환수반환 등 총 2개의 사업으로 1억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농공단지로서 444쪽이 됩니다. 시설비로서 관창산단 입주기업 진입로 토지매입으로 1억을 추가로 계상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 사안은 이 진입로가 대형차량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폭 15m 정도로 확장이 필요하기에 추가로 매입하는 사항으로서 영흥철강의 토지 758평을 구입하는 것이고 평당 약 33만원 정도로 이 33만원은 탁상감정평가 결과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로 발전소 사업비로서 451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 교육교재 제작 및 수용비를 200만원을 삭감해서 저희 급량비가 지금 야근하는데 부족해서 200만원을 변경해서 세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는 성동2리에 LPG저장탱크 설치 및 배관매립을 위해서 배수로정비 2,000만원을 삭감해서 변경하는 사안이 되겠고, 다음은 관산리 마을공동토지 매입을 1,400만원을 삭감해서 봉당1리에 마을공동 농기계 구입으로 변경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교면은 사업내용을 변경하는 내용으로서 당초 사업비 범위 내에서 마을회관에 조정을 해서 주교면에 생활비 민원사업으로 집행하고자 하는데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오천면 부분도 기존에 개정된 사업비 범위 내에서 마을회관에 사업내용을 변경 조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천북면, 주교면의 이런 부분도 사업비고, 이미 예산이 편성된 것은 조정하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474쪽과 475쪽으로서 3건이 되겠습니다. 3건의 관창일반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 시설로서 이것은 총 108억 소요되는 사안으로 금년도에 공법선정과 실시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내년까지 마무리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웅천일반산업단지의 공업용수로 건설은 계속해서 웅천 일반 산업단지의 준공과 맞물려서 진행되기 때문에 차질이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이월사업으로서 488쪽입니다. 이것은 청라농공단지 조성사업으로서 현재 금년 1월 달에 도로부터 신규산업단지 고시를 받은 바 있고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이르러 금년도 12월 달에 산업단지 조성계획 승인을 받아서 내년도에 보상과 함께 착공을 해서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택영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1문1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시에는 먼저 해당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196쪽 중간부분에 민간자본사업보조 소비자 보호센터 지금 위치가 어디죠?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복지관에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사무실 면적이 몇 평방미터나 되죠? 견적서는 받아보셨어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면적은 잘 모르겠고 견적서는 받아봤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 사무실도 가끔 가봤는데 이게 지금 냉난방비가 350만원 정도면 한 50평에서 60평 이상 되거든요. 그런데 그 사무실은 아무리 봐도 한 15평 안될 것 같은데 그것을 정확하게 견적을 받아봐서.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견적이 그중에 전기시설이 추가로 필요하기 때문에 전기 설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냉난방기는 얼마고, 전기시설은 얼마예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견적서는 구분해서 보지는 않았는데 전기시설하고 추가배관 두 가지를 플러스하고 냉난방 합쳐서 했습니다.

최은순위원

그것을 자세히 받아서 정확히 하세요. 왜냐하면 냉난방기가 거기에 정말 15평 정도나 많이 늘려도 20평 정도면 충분하고 그리고 전기나 승합공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정확하게 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세트는 15평형 기준으로 해서 견적을 받은 것입니다.

최은순위원

그래서 너무 많이 나왔기에 하는 소리입니다.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저희들도 면적을 감안해서 체크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예, 왜냐하면 추계를 세워놓으면 또 해야 하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해주시고요. 197쪽에 중앙시장 코리아세일 행사 중간 부분에 이것은 지금 중앙시장이 선택이 되어서 행사에 참가한다는 거예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어떤 행사를 하는 거예요? 3,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장비라든가 인건비 홍보비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이게 전국적으로 하는 행사에 일부분 참석을 하는 거예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보령의 특산물도 갖고 가서 하는 건가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예, 공모하고 심사한 후 선정되어서 하는 사업입니다.

최은순위원

이것도 자세한 내용을 주세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부사업계획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리고 동부시장 화장실이 현재 위치가 어디에 있죠? 칠오상가인가 거기인가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차장 지나서 거기에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런데 거기에 지금 한 지가 얼마 안됐는데 노후가 됐나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예, 오래됐습니다. 정확한 시기는 모르겠지만 오래 되어서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캐노피가 없는 부분이 있고 일부 오래되어서 수선을 해야 하고, 그리고 양변기도 설치를 해야 하고 또 위험한 부분에 난관을 설치해야 합니다.

최은순위원

그리고 저쪽에 현대상가 있잖아요. 그 뒤쪽에 공중화장실이 하나 있다가 없어 졌잖아요. 그것도 맨날 그 주민들이 화장실을 내줘야 된다고 그렇게 하더니 그것은 협의가 안 되나요? 이것은 어쨌든 동부시장만 해당되는 거죠?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부시장은 범위 내에 들어있는 것이고 현대시장은 별도로 구역이 다르기 때문에 안 들어와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리고 198쪽 상단에 근로자 한마당 행사는 근로자의 날로 대신 했나 봐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럼, 이게 예산절감이 된 건가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리고 200쪽 하단에 기타보상금에 이주정착금 이게 지금 2,000만원이 삭감됐잖아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은순위원

이게 예정보다 입주가 많이 안 들어왔나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기준은 제조업체 공장등록을 하는 업체중에 공단에 있는 범위내로 해서 지급을 하다보니까 한정이 되어 있는데 조례를 개정해서 공단이 아니더라도 공단에 등록된 업체중에 근로자가 외지에서 올 경우 주도록 확대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저희가 분석해본 결과 5,000만원을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예산을 조정해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이게 12월 달에 출납폐쇄를 하다가 보니까 안 되는 것은 다 삭감하고 정리를 하는 거죠?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정리추경이 있기는 있는데 그때까지 가야될 것은 가야되기 때문에 그전에 판단할 수 있는 것은 미리 하는 것입니다.

최은순위원

이상이고요. 어쨌든 196쪽에 냉난방기 상세한 부분은 정확하게 해서 다시 해주시기 바라고 이상입니다.

이택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인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한동인위원

197페이지 중앙시장 주차장 조성에서 영업보상비 3억원이 깎였거든요? 그것이 어디어디 영업보상비죠? 지금 중앙시장 주차장이 두 군데 조성될 계획이잖아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구 시외버스터미널 하고 그리고 이쪽 태광택시를 중심으로 하는 주변인데 사실 저희들이 감정 평가를 하고 했는데 가격문제 때문에 협의가 안 되어서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 지정하고 밀어붙일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원만히 해결해서 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또 영업보상 부분은 국비지원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시비로 잡았는데 감정평가를 한 결과 보상비는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필요가 없는 부분은 삭감했습니다.

한동인위원

영업보상이 안 되는 이유가 그러니까 예산이 3억이 줄어든 이유가 토지보상에 대한 자체가 안 되어서 거기에서 깎인 거예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그것도 있고 당초 세웠던 예산보다 적게 되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깎은 상황입니다.

한동인위원

그러면 주차장 조성 계획하고 차질이 있는 것 아닙니까?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계획에는 차질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계획시설 지정을 해서 저희들이 밀어붙이려고 했는데.

한동인위원

강제수용을 하는 방법이 그것이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고.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협의를 해서 방향을 설정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동인위원

201페이지에 보면 대천여중 주변에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사업에서 2,000만원이 더 추가가 됐거든요? 여기 지금 하고 있지 않나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하고 있는데 그중에 지금 현재 사업비 범위 내에서 하다가 혜택을 못 받는 세대가 대략 30세대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번에 하는 사업에 플러스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동인위원

그러니까 원래 예산으로는 기존의 것이 추가로 안 해도 됐던 것 아닌 가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한동인위원

아니, 원래 없던 공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요. 대천여중 뒤쪽으로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원래 계획은 전년도의 사업조사를 해서 그런 조사에 의해서 문제가 없는 부분만 하고, 원래 계획은 구시 부분에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구시 부분에 토지 타협이 안 되어서 배관을 해야 하는데 배관을 통과하는 부분에 토지주분께서 승낙을 안 해주시는 바람에 이쪽으로 옮기고 해서 세대가 많다 보니까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동인위원

이상입니다.

이택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201쪽인데요. 201쪽에 관창폐수종말처리시설 유수분리조 설치공사라고해서 3,000만원을 계상을 해놨죠?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택영위원장

그런데 이게 유수분리조를 우리가 설치할 필요가 있나요? 이게 본래 사업자들이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유수라는 것 기름자체가 거기에 나와서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공단내에 있는 폐수처리시설을 거쳐서 기준에 맞춰서 하는데 저희들이 물까지 해서 검사를 했는데 기준에는 문제가 없어요. 폐수처리 기준에는 문제가 없는데 당초에는 농업용수로 쓰기 위해서 폐수처리를 한 것이 아니고 공단에서 나오는 공업용수를 처리하는 폐수처리시설인데 그 물이 있으니까 주민들은 그럼 이 물을 가지고 바다로 내보낼게 아니라 농업용수로 써야겠다. 농업용수로 쓰기 위해서 조금 더 깨끗하게 해달라고 해서 지금 설치하게 된 것입니다. 굳이 따지면 사실 저희업무는 아닌데 공단 내에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부서에 관계없이 저희가 하자 해서 어차피 농민을 위한 것이니까 해서 저희 부서에서 3,000만원을 계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관창2리 농민들이 계속 요청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택영위원장

이게 관창2리에 지금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서 건설과에서 이번에 양수장을 2억 정도 계상해서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런 시설로 인해서 농업용수는 해결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여기에도 이 물로 농사용으로 이용을 한다고 했는데 기름 자체가 폐수처리시설을 거쳐서 거기에 유수지에 모이는 물들이 거기에 기름이 계속 유입이 된다는 것은 조금 그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기름이 유입되는 것은 아니고, 처리 기준에는 문제가 없는데 농업용수로 쓰려다 보니까 더 깨끗이 해서 한 번 더 정제를 하자 해서 한 번 더 정제를 하기 위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택영위원장

그럼 이 예산을 가지고 준설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준설은 아니고 저희들이 유수분리조 설치공사만 저희들이 하고요. 준설은 다른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택영위원장

유수지가 준설된 지도 굉장히 오래된 것 같은데요. 그럼 준설은 어디에서 합니까?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은 시급한 것이 이것이기 때문에 우선은 이것 먼저 하고 있습니다.

이택영위원장

그래서 유수분리조 3,000만원 계상을 해주셨다는 말씀이시죠?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택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상모위원님.

박상모위원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폐수처리 PPM 나오는 것 가지고는 농사에도 아무 지장이 없는데?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그것을 사실은 조금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입지적인 요건이 관창공단에서만 나오는 것이 스며드는 것이 아니고 폐수처리시설장에서 나오는 것도 거기에서 흘러들어오고 국도나 폐차장 조립식 만드는 공장도 있고 정심원도 있습니다. 그쪽이 다 흘러나와 합쳐지다 보니까 폐수처리에서 나오는 기준은 문제가 없는데 합쳐지다 보니까 유수분리조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따로 빼면 문제가 없습니다.

박상모위원

그러면 지금 컨테이너박스 공장이나 정심원이나 그런 곳에서 나오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지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아니요. 그쪽으로 위치가 다 모이게 되어있습니다.

박상모위원

그 물이 농수용으로 쓸 수 있는 물이 다 되는데.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아니에요. 실제 가보시면 아닙니다.

박상모위원

왜냐하면 지금 축산폐수 방류시설 하는 것 있잖아요? 그런 것도 지금 농업용수로 다 짓는데 그것도 똑같은 방법인데, 그것도 다른 곳에서 유입해 들어오는 농지로 들어오는 물이에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저도 가보니까 공단에서 폐수처리가 되고 이쪽에서 나오는 물이 유수분리시설과 합쳐지다 보니까.

박상모위원

그것을 잘 보셔야 할 것이 공장에서 처리비를 적게 들이려고 유추를 시키려고 하는 게 있어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다 조사를 했어요. 민원이 있어서 환경보호과 직원하고 우리 직원하고 관창2리 주민하고 업체직원하고 해서 다 점검을 했습니다. 해서 혹시 빠져 나가는 것이 있어서 엉뚱하게 돌아서 들어오는가 했는데 그런 것은 없었어요.

박상모위원

왜냐하면 얘네들이 비용을 절약하려고 다른 물이 있는데 그러면 그것이 논 위로 들어가서 벼에 지장이 있으면 공장에서 다 물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피하려고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신경을 써서 해주세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그리고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아까 관창 폐수종말 처리시설은 저희들이 새로운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때 정비도 되겠지만 그것을 한다고 하더라도 공단 외에서 들어오는 물이 한계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이택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 소관입니다. 건축허가과 과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환

김신환건축허가과장

건축허가과장 김신환입니다. 저희 건축허가과 소관 추경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7쪽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명천주공3차아파트 공용부분 시설개선사업에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까 조례의 설명 부분에서도 위원님들의 걱정이 있는데 조례개정 전에 예산 계상된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 500만원에 대해서 여기에서는 개발1팀 현장확인 출장비로 계상을 했고요. 그리고 복사기 구입비 500만원인데요. 이것도 개발팀에 복사기가 있는데 이것도 2007년 식으로 내구연한이 경과되어서 대체구입 하고자 합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도 150만원인데 현재 개발1팀의 서류보관 캐비넷이 부족해서 한 10개 정도 추가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일반 수용비 500만원인데요. 저희과 민원발급 프린터기, 복사기, 토너 등 사무용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8쪽 국고비 반환이 되겠는데요. 작년도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 잔액을 반납하는 건데요. 그리고 시⦁도비 보조금반환금은 작년도 고령자 장애인 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잔액을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2쪽 주택사업특별회계가 되겠는데요. 먼저 세입 부분은 작년도 결산결과 순세계 잉여금이 당초계획보다 4,900만원이 추가로 발생되어서 4,900만원을 세입으로 잡고, 434쪽에 세출에 4,90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이 되겠는데요. 475쪽 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웅천에 추진하고 있는 마을연계형 공공임대주택 용지매입비인데요. 이 사항은 저희가 LH와 협약을 하면서 국토부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2개월 이내에 지급하도록 협약을 체결한바 있습니다. 현재 사업계획 승인이 11월 말까지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득불 내년도로 이월해서 집행해야 될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택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허가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건설과장 유성윤입니다. 213쪽이 되겠습니다. 웅천 돌문화공원 홍보 리플릿 제작에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웅천 돌문화공원 기부품 설치에서는 800만원을 감시켰고, 웅천 돌문화공원 가로등 설치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천리조트 경영 정상화 컨설팅에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으로서 오포저수지 준설에 1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214쪽 원산지구 농업용 관정개발에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산지구 농업용 관정개발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로 관창지구 양수장 설치에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양항지구 농업용 관정개발에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용배수로 정비로서 궁포리 배수로 정비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낙동리 배수로 정비에 3,000만원, 야룡3리 배수로 정비에 1,500만원, 은포리 구거 준설에 1,000만원이고 시설비와 부대비를 합해서 말씀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학성방조제 안전시설물 설치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호방조제 긴급보수공사에 2,500만원, 영보1리 저수지 안전진단에 대해서는 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절골 저수지 정비에 9,5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학성2리 저수지 정비에 9,500만원, 신대지구 관정개발에 2,500만원, 소송지구 관정개발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뭄극복 긴급대책비로서 하상굴착에 대해서는 1,200만원을 감하였고, 토제보 설치에서도 2,600만원을 감하여 가뭄극복 비상급수차 임차를 위해서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수리계 수리시설 공공요금은 6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은포리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의 은포3리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6쪽 소규모주민 숙원사업으로서 마을회관 노유자시설 전환공사에 3,000만원을 감액하였고, 하만리 마을안길 포장에는 2,000만원을 감액하여 하만리 배수로 및 마을안길 정비공사로 2,000만원을 변경 처리하였습니다. 보령리 마을 진입로 배수로 정비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황률리 마을안길 정비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달산2리 마을안길 확⦁포장 공사에 2,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읍내리 마을안길 포장에 1,600만원, 명천2통 마을안길 안전시설 설치에 1,000만원, 월도 마을회관에 800만원, 남곡3통 도로정비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보조사업에서 남심리 마을회관 리모델링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저희가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서 2014년 국유재산 관리경비 잔액에 대해서 13만 8,000원을 반환하는 것으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서 편안한 물길 조성에 4,573만 8,000원 정주환경 개선사업에 2,046만 3,000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폐광개발기금 불용액 32억 5,609만 4,000원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폐광기금 중에 사용을 안 한 불용액에 대해서 이번에 일괄 반납코자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예산은 47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6건의 명시이월 예산으로서는 폐광지역 개발기금사업 중장기 계획수립 용역은 용역기간이 금년 11월 달까지 계획되었기 때문에 절대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을 하게 되었고, 폐광지역 주민역량 강화용역도 용역기간 절대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을 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성주산 석탄채굴 체험거리 시설개선 또한 절대공기부족으로 이월을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부3리 마을안길 확•포장도 저희가 절대공기부족으로 이월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스카이바이크 시설보강도 절대공기부족으로 이월을 시킨 사안이 됐고, 희망마을 선행사업도 저희가 절대공기부족으로 이월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택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붕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붕석위원

213페이지 중간에요. 대천리조트 경영정상화 컨설팅에서 이게 2억 3,000만원인데 3곳으로 나누다 보니까 7,000만원이죠? 이게 컨설팅을 한다고 해서 이게 정상화가 되나요?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저희가 앞으로 이것을 계속 존립을 해야 할지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고 만약에 어떤 방법으로 정상화가 될 수 있는 지, 사업을 전환한다든지 구조조정의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그런 것을 살피는 것이 되겠습니다.

류붕석위원

그런 구조조정은 당연한 것이고요. 우리가 구조조정을 한 번 했죠? 우리가 구조조정을 한 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조조정이라는 것이 지금 광해공단에서 해서 강원도 정선, 태백, 영월 이게 다 잘못되어서 태백인가 어디를 매각했습니다. 우리도 이것을 매각을 해야 돼요.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그래서 그것은 공개적으로는 저희들도 용도변경을 해서라도 지금 사실 숙박시설은 현실적으로 맞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른 용도로 전환을 해서 매각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도 용역과정에서 검토를 할 것입니다.

류붕석위원

우리 부채가 300억이죠? 그런데 이것을 운영을 잘 해야 하는데 가보면 엉망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가 전문경영인한테 맡기든지 임대를 주던지 매각을 하던지 이것을 해야지 이렇게 하면 뭐해요. 용역은 하나마나 알고 계시잖아요. 방법은 알고 계신데 우리가 지금 용역비로 7,000만원을 버리는 거예요.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이게 어떤 분도 주주쪽에서 이렇게 어떤 방법으로 가자고 공개적으로 하기에는 사실은 그런 용역이나 그런 것이 결과물이 있어야 이와 같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류붕석위원

아니, 우리가 여기에 거주하고 있어서 제일 많이 알고 있어요. 알고 계시면서도 안하는 것이지. 우리 시장님이나 관리감독을 안하시는 것이지. 그런 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지, 우리가 지분이 적어서 안 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기에 있으니까. 그런데 이게 도망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시민이 활용을 하고 우리 시에 고용창출이나 우리시에서 우리 시민이 다하는 것인데 이것은 가서 운영하는 것을 보면 골프장이라든지 누가 가서 회원권 하나라도 팔려고 하지 않잖아요.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사실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처음부터 300억이라는 부채를 안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류붕석위원

아니, 과장님 그런데 이게 민간인한테 넘어가면 300억 부채는 싸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운영의 문제고 지금 월급을 못준다고 해서 있는 것만 통장에서 꼬박꼬박 빼서 주다 보니까 부도가 나게 생겼으니까 컨설팅에서 어떻게 하겠다고 것인데, 이것은 알고 있으면서 우리가 미뤄온 거예요. 아파트도 두 채인가 세 채 팔고 땅도 매각하고 팔아서 쓸 것은 다 썼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으면서 눈으로 보이지 않게 알고 있으면서 아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책임이 보이지 않게 제일 크신 것 같아요. 과장님 잘못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분을 갖고 있고 여기 있는 것 때문에 과장님이 그런 생각을 갖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용역을 해서 용역사에다 용역이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신청하는 대로 가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뜻으로 가는 것 아니에요. 이것이 매각하는 것으로 태백인가를 대기업에서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무조건 살아요. 300억은 부채 아니에요. 이게 큰데 1,000억이 넘는 재산에 300억이라는 것이 부채입니까? 부채도 아니죠. 하여튼 과장님이 이번 기회에 심사숙고해서 매각하는 것으로 해요.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충분히 검토해보겠습니다.

류붕석위원

과장님 하여튼 심사숙고해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택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태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지금 류붕석 위원님께서 말씀을 했지만 벌써 부도가 났어요. 지금 정상화가 안 되고 손 놓고 있는데 지금 사장이 병가를 냈는지 안 냈는지 모르지만 출근을 안 한지가 몇 개월 됐어요. 한 4개월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가면 정상적으로 리조트가 가동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사장 자체가 출근을 안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부시장님이 이사니까 가서 그거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되고, 사장 월급이 한 달에 1,000만원이에요. 그런 것을 나눠서 우리 직원들 월급주어도 될 텐데. 아무튼 부시장님한테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고 이사회에서 조치를 취해서 매각을 하든지 민간위탁을 하든지, 지금 강원랜드의 돈이 얼마 있다고요?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1조 4,000억원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1조 4,000억원 갖고 있는데 우리 것 300억 탕감을 시켜주고 해서 정상화를 시키던지 뭔가를 해야지 7,000만원? 글쎄, 여기에서 뭐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시장님하고 충분하게 상의를 하셔서 해결하도록 해주세요.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택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과장님 리조트 얘기만 나오면 심쿵하죠? 요새 애들 말로? 가뭄 대책에 애 많이 쓰셨어요.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요. 그냥 궁금한 것 딱 하나만 질의할게요. 지금 216쪽 제일 하단에 폐광개발기금 불용액을 반납해야 하잖아요. 32억을. 그동안 우리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우리가 잔액을 가지고 있었나 봐요?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예.

최은순위원

그러면 32억 정도 되는 폐광기금을 우리가 어떻게 처리하고 가지고 있었어요?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이게 시비 예산으로 있기 때문에 위원님 그 돈 몫이라는 것이 꼭 구분되어있지 않고 저희가 그동안에 우리가 반납 예산을 세웠다가 반납을 안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강원도에서 주장한 그런 것을 반납 받으면 다시 시군 배분비율에 의해서 나누어 주겠다고 해서 우리는 우리 몫을 다 줘야지 그런 경우에 안 맞는 거 아니냐고 해서 우리가 강원도에다 여러 차례 건의를 했고 그래서 강원도에서 조례 개정을 해서 해당 시⦁군에서 배정받았던 사업비는 그 해에 못 쓰더라도 반납을 받으면 다음 연도에 사업계획을 해서 반납분을 해당 시⦁군으로 쓸 수 있게 지금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반납을 하는 것으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최은순위원

그것이 조례에 확실하게 명시가 되어있어요?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예, 강원도 조례에 있습니다. 저희가 조례에 제정을 할 때 저희들도 의견 피력을 했고.

최은순위원

분명히 되어있는 거죠?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예, 그것은 확실한 것입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우리 32억 말이죠. 이것 반납을 하려고 어떻게 재원 마련을 했어요?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지금 예비비에서 마련했습니다. 내년에 제가 본예산에 이것까지 포함해서 내년도 130억 올해 수준과 같이 했고, 반납금을 다시 받는 것으로 해서 169억을 폐광기금 사업으로 내년도 것을 사업계획 안을 잡았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사업계획을 잘 세워서 해야만 다시 반납금을 되찾아 오겠네요?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반납금은 오게 되어있는 것입니다.

최은순위원

사업계획서가 없어도요?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사업계획서는 내야합니다.

최은순위원

그렇죠?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예.

류붕석위원

폐광기금도 마찬가지일거예요.

최은순위원

그런데 왜 조례를 개정해갖고.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강원도가 총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폐광기금 관리를 말이죠.

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이택영위원장

예,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201페이지 가뭄극복 비상급수임차 이렇게 되어있는데 한 대를 임대한다는 거예요?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아니에요. 저희가 그때 각 3개면에 물차를 임차해서 아주 긴급하게 타들어가는 부분에 하도록 해서 천북면하고 오천면, 대천5동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필요하다는 곳에는 저희들이 임차료로 지원을 해줍니다.

한동인위원

이게 지원을 해준 거예요? 그러면 우리한테 얘기도 안하고. 물론 급한 일이기는 한데.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위원님 그 위에 토제보 설치가 같은 사무관리비라 사실은 토제보 설치는 봄에 비가 많이 와서 우리가 계획했던 토제보 설치가 불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사실 가뭄내에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긴급히 내부적으로 해서 2,600만원을 벌려서 추진하게 된 사안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그때 당시에 이런 상황이 되어서 했습니다.

한동인위원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는데 올라와 있어서 물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택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위원님.

박상모위원

저수지 준설 말이에요. 학성하고 매향저수지 국비로 해서 올린다고 했는데 안 올라왔네요. 먼저 예비비 할 때 학성저수지도 물 점프시키는 것으로 알았는데.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그 부분은 현재 도에서 결정이 예산부서쪽으로 요구를 해서 일단은 확정이 아직 안 됐습니다. 우리가 올렸고요.

박상모위원

그럼 언제 되는데 그것은?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그것은 확정되면 예를 들어서 성립전이라 집행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박상모위원

아직 결정이 안 됐어요?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예, 거기에서 내부적으로 어제도 비가 와서 지원을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는 고민이 있었다가 결국은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예산부서로 그것을 일단 우리가 올리는 대로 예산부서로 넘겼다고 저희들이 정보를 파악 했거든요.

박상모위원

그러면 만약에 안되면 3회 추경에 세워서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저희가 그 부분은 그렇지 않아도 내년에 봄 가뭄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의주시해서 그런 부분을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박상모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택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214쪽인데요. 214쪽 용배수로 정비에서 은포리 구거준설 1,000만원을 계상을 해놓으셨는데 그것이 길이가 1km나 되는데 1,000만원 가지고 가능한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저희가 1,000만원 가지고 설계를 해서 저희들이 이 준설에 필요한 사업비는 저희들이 내년도 본예산에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게 농어촌공사하고 저희들이 설계를 해봐서 우리 구간을 포함해 농어촌공사 구역도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어디에서 이것 사업집행을 할 것이냐는 것은 서로 협의를 해서 마무리 집행을 하겠습니다. 이게 1,000만원 가지고는 1km못합니다.

이택영위원장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 잠시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순서이오나 중식 및 휴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9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과 소관입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도시과장 노경호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1쪽 도시관리계획 안에 대한 신문공고료입니다. 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구시 준공업 지역 내 도로대로 이용과 우리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수립에 대한 공고를 하기 위해서 앞으로 두 번에 걸쳐서 공고료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도시계획도로 편입용지보상 및 지장물 철거비용으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동대동 897-89번지와 890-15번지의 두 필지에 대해서 현재 도로로 쓰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민원인들이 보상금을 달라고 민원을 계속 제기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사유지 보상금입니다. 밑에 코아루 아파트에서 한내로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5,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코아루 아파트에서 한내로 간의 도로공사가 11월쯤 정도면 다 끝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그렇게 끝나게 되면 지금 현재 코아루 아파트에서 명천초등학교 구간의 학생들이 후문으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조그만 교차로에 신호기를 설치를 하기 위한 시설비를 계상 한 것입니다. 차량과 학생들이 많이 상충되는 구간이라 필히 예산을 확보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한내여중 길에서 국도36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용에 20억원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까지 국도36호에서 한성교차로 구간까지는 보상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또한 e-편한세상의 아파트 옆에는 괴산에서 일부 반쪽 보상을 해서 우리에게 넘겨주는 것으로 되어있고, 우리가 그 구간까지 보상을 하는 것으로 우리가 금년도에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파트와 센트럴파크가 내년도 7월과 9월에 입주를 한다고 하는데 입주가 되면 사실 상당한 교통체증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빨리 저희 시에서 보상되는 구간에 대해서 공사를 추진코자 예산을 계상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도 36호에서 e-편한세상 구간까지 공사금액의 20억원 계상을 했고, 전체적으로 저희가 10월 달에 총액발주를 해서 공사를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사업 계획수립용역 부분입니다. 범죄 발생률이 높은 곳인 대천초등학교 주변의 신평지구에 범죄예방환경디자인 공모사업추진을 위해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의 기초조사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22쪽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비용 계상을 했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원센터를 설치토록 규정되어 있고 또 내년도에 저희 시가 공모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공모평가 시에 추진체계 구축 시 가점이 부여됨에 따라서 금년도 10월부터 연말까지 무상 3개월간 도시재생 센터를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도 센터장은 비상주로 월4회 근무를 하는 것으로 해서 3개월 동안 해서 540만원, 또 팀장은 상근자로 3개월간 750만원, 팀원은 월 180만원씩 해서 3개월간 5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특근매식으로 12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출장여비로 1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로 사무용품 비용이 60만원, 인쇄비가 195만원, 사무실 운영비로 45만원, 주민교육비로 210만원입니다. 이것을 감사비용으로서 월 1회 주민을 상대로 해서 교육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활성화 계획과 관련된 시민 대토론회를 12월초에 개최를 해서 주민의견수렴을 최종적으로 하는 것으로 2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22쪽에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공청회 신문공고료로, 일괄신문공고료 1회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때 하반기 가로등 신설공사로서 4,000만원을 반영을 했는데 8월중에 읍,면,동의 일제 조사를 해서 보안등 50등에 대한 비용 4,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가로등 정비공사로 가로등12등, 보안등 8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해서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기본경비로 금년도 7월1일 조직개편에 따라서 조명팀이 도시과로 재편됨에 따라서 통제운영 기본경비를 사무관리비로 300만원, 국내여비로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 다음은 2016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5쪽입니다. 보령시 토지적성평가 용역은 내년도 4월10일까지 계약기간이 됐기 때문에 현재 잔액 비용은 2억 6,800만원 이월을 시켜서 내년도까지 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천28통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본예산에 이어 추경에 3억을 계상한 사업비입니다. 금년도 8월에 설계를 완료를 해서 현재 실시계획 인가 중으로 실시계획 인가가 끝나면 감정평가 등 보상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관합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2억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동대감리교회가 철거되는 곳에 교회가 편입됨에 따라서 전파로 처음에는 요구를 해서 협의가 안 되었다가 분파로 교회측에서 요구를 해서 협의가 최근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협의가 완료 되는대로 예산을 집행을 하고 내년도에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76쪽 대창교에서 장항선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예산사업입니다. 본예산이 3억원이 계상이 되었지만 현재 주거지역은 보상이 완료가 됐는데 주거지역을 벗어난 자연녹지지역에 토지소유자들이 논으로 현재 쓰고 있는데 주거지역과 같은 비용의 돈으로 보상을 해달라는 민원으로 계속 보상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월중에 1년이 되어가고 있는데 재감정을 해서 한 번 다시 협의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웅천읍 대천2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석재공장을 도는 공사인데 1회 추경에 4억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현재 보상이 결정이 되어서 보상추진중으로 금년도 안에 보상이 다 완료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대천여고 후면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는 본예산에 3억, 1회 추경에 1억 2,000만원을 계상을 해서 4억 2,000만원을 갖고 추진을 했습니다. 보상이 완료가 되어서 1,200만원이 남았지만 이월을 시켜서 내년도에 공사추진을 하는데 같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죽정동 부경아파트에서 성지아파트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금년도 본예산 1억이 계상이 되어서 실시설계를 하고 보상을 추진을 해서 현재 잔액이 2,542만 4,000원이 남았습니다. 이월을 시켜서 내년도 보상을 해서 공사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대리에서 대천27통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본예산에 1억, 1회 추경에 3억이 확보가 되어서 8월중에 설계가 완료되었고, 현재 실시설계 인가 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 인가가 끝나면 바로 보상추진을 해서 사업비를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천27통 도시계획도로 사업도 현재 실시설계의 인가 추진으로 인가가 끝나면 본격적으로 보상을 추진토록 해서 최대한 사업비를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동대3통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본예산의 3억을 계상을 했었고, 1회 추경에 3억에서 6억을 갖고 공사추진을 했습니다. 보상추진이 완료가 되었고 그리고 지장물철거가 완료가 되어서 다음주중으로 공사발주 예정으로 부득불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내년도에 이월을 해서 내년도에 상반기까지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천4통 도시계획도시 개설사업도 현재 공사추진중이나 역시 이것도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내년도까지 이월을 해서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명천6통 도시계획 도로사업은 수청사거리로서 현재 보상협의가 미진해서 정상적으로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재 도시과에서 새뜰마을 사업인 공모사업으로 그쪽으로 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어서 보상협의가 안되면 현재까지 보상협의가 된 곳까지만 공사추진을 하는 것으로 해서 잔액 3억 1,800만원을 갖고 공사추진을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업은 새뜰마을 사업에 기반시설 비용에 편입을 시켜서 마무리를 짓는 방법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대4통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L마트 뒤쪽으로서 본예산에 1억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거의 보상이 끝났고 1필지가 남았지만 1필지의 보상을 완료하고 내년도에 공사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천6통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1회 추경 때 10억 확보를 해주셨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인가중으로 실시설계 인가가 끝나면 보상추진을 해서 연대 보상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시 고물상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본예산에 1억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보상추진을 해서 잔액이 244만 8,000원이 남았는데 이월을 해서 내년도에 보상추진과 공사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세권 주변경관 개선사업은 1회 추경에 9억을 확보를 해주셨습니다. 현재 9월까지 실시설계 용역기간으로 10월중에 공사를 착공을 해서 내년도 해수욕장 개장전까지는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쳤습니다.

이택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명시이월사업에서 명촌6통 도시계획사업이 지금 3억 1,800만원이 남았다는 건가요?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이거 지금 안 되는 것은 보상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거 그러면 그쪽에서는 일 안한다고 뭐라고 하고 한쪽에서는 보상을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거 그냥 수용을 해버리세요.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제가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보상구간 전체구간이 238m인데 보상이 완료된 구간이 170m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상이 완료된 구간에 대해서 잔액사업비 3억 1,800만원을 갖고 공사추진을 하고, 현재 저희들이 도시과에서 금년도에 새뜰마을에 대한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응모를 해서 그 지역을 기반시설 포함으로 해서 다시 국비나 이런 것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기반시설에 포함을 시켜서 사업을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런데 이 분들이 협의를 안 해주는 부분들 때문에 이분들은 지금 몇 분이 보상비가 적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보상비 받아서 있는 분들은 이 도로개설을 빨리하기 위해서 보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이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하면 그거 일 못해요. 다른 사업을 가지고 가서 갖고 온다고 해도 이것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수용으로 밀어붙이세요.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그런데 수용으로 가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해서 두 집을 제척시키고 일단 공사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분들이 더 배짱을 놓을 수 있어요. 그렇게만 갈 게 아닌데.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그런데 수용을 하게 되면 이게 지방토지수용위원회까지 해서 끝까지 가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까지 가고 하는데 그 기간이 상당한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이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이 되고 금년도에 있는 사업비로 사업을 마무리한다고 해도 나머지 추가 사업비는 나중에 새뜰마을이나 이런 것을 확보를 해서 사업을 마무리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리고 지금 27통 도시계획도로개설 또 있잖아요. 4억 8,2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지금 설계중이에요?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지금 설계는 끝났고 실시설계 인가를 하는 중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면 역세권 주변경관 개선사업 중에서 우리 소관은 아닌 것 같은데 판넬하고 장비 임대업체들 쭉 있잖아요. 그런 것은 시에서 아무리 도로에 10억이나 들여서 경관사업을 하는데 그런 것부터 어떻게 제척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니에요?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중장비라던가 그런 것을 다리 밑에서 놓고 그래서 경관이 상당히 지저분한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기본계획을 할 때 해수욕장 쪽에서 시내를 바라보면서 올 때 그런 것이 더 잘 보이는데 대나무로 인해서 차폐식수를 하는 것으로 일단은 계획은 잡았거든요.
태용

성태용위원

아니, 지금 철도 밑에 있는 자체가 불법이 아니냐 이거예요.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개인땅으로 되어 있어서 지금 현재 중장비 놓는 곳은 개인들이 개발행위를 받아서 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거기에 개인땅이 있어요?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예, 개인땅이 있어서 놓았고 일부 컨테이너를 놓은 것은 자산공사로부터 임대를 받아서 놓은 것으로 알고 있고 중장비 거기는 개인땅으로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나는 그 법을 잘 모르겠는데 내가 알기로는 철도시설 밑에다 그런 것을 놓는 것은 불법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만약에 불법이라면 코레일에서 불법인지 알면서도 임대업을 하고 있다는 거죠?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임대목적이 무엇으로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의 필요성이라든가 시민들이 느껴서 이런 부분이 깨끗하게 잘했다라고 하려면 우리가 최소한 코레일하고 상의를 해서 그런 부분이 불법으로 된다고 하면 코레일한테 의뢰를 해서 제척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알아봐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렇게 해야지 그런 것 좀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이택영위원장

과장님 계속비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해주셨네요? 설명 좀 다시 해주세요.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계속비 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488쪽입니다. 한내여중 길에서 국도 36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인데요. 저희들이 현재까지 예산 편성된 것이 지금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포함해서 44억 4,619만 6,000원입니다. 이것은 2015년도 명시이월사업비 4억 4,619만 6,000원까지 포함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집행액이 14억 818만 5,800원이 되겠으며, 이월액은 30억 3,80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갖고 저희들이 총액발주를 해서 금년도부터 공사추진을 하고 보상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천-죽정동 간 도로개설사업은 5억이 편성이 되어서 현재 집행액이 1억 3,55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를 현재중으로 연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를 하고 기타 측량수수료든지 감정평가수수료 집행을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해로 확•포장 사업은 전체적으로 135억 6,000만원이 계속비사업과 이월된 사업까지 포함되어서 확보가 되었지만 금년도 12월 중에 모든 사업을 마무리를 하는 것으로 해서 집행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택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성태용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경관사업을 하려면 우선 주변지역이 정리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그 동네라든가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코레일의 자산공사에 전화를 해봤더니 임대를 받은 사람이 또 임대를 놓는 그러니까 전국에서 사람들이 전문적으로 그것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보령시 사람이 그것을 얻어서 했는지 그것을 파악하시고, 아니면 그것이 아마 전전매로 됐을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컨테이너 2층 3층 쌓아놓고 한 것 있잖아요. 그 부분을 우리가 차라리 임대료를 주더라도 우리 보령시가 그것을 또 철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임대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그런 것을 알아봐서 우리가 흡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생각해보세요. 그것을 전화도 해보고 했는데 그런데 전국적으로 다리 밑에만 그렇게 세를 얻어서 다시 또 세를 놓고 아주 영업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신바와 같이 관계부서로 방문을 해서 임대기간이 언제까지고 임대를 무엇으로 임대를 받았는지를 알아봐서 저희들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우선 그 주위가 환경미화정비가 되어야 우리가 경관사업을 하더라도 그것이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주시고 또 지금 222쪽에 지금 도시재생 지원센터를 설치해야 가산점이 붙는다면서요? 이거 사무실은 어디에다 내는 거예요?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사무실은 지금 현재 건설과에서 마을만들기 사업하고 같이 병행을 해서 같이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죽정동에 농민회관 자리 그쪽에 같이 쓰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거기에 포함되는 센터장님 또 팀장님 그런 분들은 또 새로 하시는 건가요?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그래서 마을만들기 사업과 함께 공동으로 가는데 센터장은 같이 겸임을 하게하고 재생사업은 마을만들기 사업하고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실무자들인 팀장하고 팀원은 각각 봉급을 주면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사무실 운영을 같이 공동으로 하면 사무용품 이런 것도 같이 겸해서 쓸 수는 없나요?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글쎄요. 한쪽에다 예산을 그만큼 다 쓸 수 있게끔 하면 한 개 부서에서는 예산을 편성을 안 해도 되겠지만 일단은 저희 재생사업에 필요한 사업을 편성을 해서 같이 쓰는 것으로 하려고 편성을 했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리고 그 중간 하단에 시설비 및 부대비를 보면 가로등에 조명팀이 이쪽 도시과로 들어왔죠?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런데 가로등 시설공사하고 정비공사 두 가지로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시설공사는 80만원으로 추계가 되었는데 그 밑에는 정비공사인데 더 많이 잡혔어요? 100만원으로?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정비공사는 대부분 있던 시설물 철거를 하고 새로이 신설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정비공사는 비용이 더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그 자체만 정비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도로변경이 됐다든지 그런 것이 됐으면 철거를 다 해야 되는 비용이 다 플러스로 계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이택영위원장

예,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지금 말씀하신 가로등 설치하는데 80만원 정도 들어가죠?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인위원

그러면 지금 50등이니까 4,000만원을 예상을 했으면 추가로 어떤 민원이 들어오는 상황에 대해서는 여유분이 없는 거네요.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지금 저희들이 8월에 일제히 읍,면,동으로 하여금 조사를 해서 한 것이 50등정도 되고요. 저희들이 계속 뒤로 해서 민원으로 들어오는 상황에 대해서는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를 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동인위원

그것은 어쨌든 내년에 하겠다는 거네요? 그리고 가로등 같은 부분도 급한 부분이 생기더라고요. 또 하나 221페이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에 지금 어차피 가로등 부분이 도시과에 편입이 됐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노란색이잖아요. 가로등이? 그러니까 범죄예방을 할 때 가로등으로 푸른색으로 교체를 했더니 범죄율이 상당히 줄어들었다는 통계가 나온 것이 있어요. 그런 것도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대천여고 뒤에 27통 공사사업인데 명시이월사업에 그것은 그러면 보상이 다 됐으니까 여기는 내년에 공사를 시작하겠네요?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예, 여기는 공사해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한동인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택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로교통과 소관입니다. 도로교통 과장님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도로교통과장 조응환입니다. 먼저 227쪽이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무료환승 손실보상금 1억5,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대게는 한 2년에서 3년전 추세를 보면 한 4억 5,000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4억 5,000만원이 필요한데 지금 3억밖에 안 쓰여 있어서 1억 5,000만원을 하반기에 이렇게 지출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장애인 콜택시 운영비 2,000만원은 그 밑에 나오는 장애인 콜택시를 금년에 국비4,000만원과 도비1,200만원해서 총 5,200만원이 지원이 되어서 시비 3,600만원을 붙여서 두 대를 추가로 구입하는 거기에 따른 두 대 구입비의 장애인콜택시 운영비로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시내버스 특별재정지원금 3억원이 지금 대천역에 적자운영으로 됐는데 그동안 도비지원이 작년까지는 도비지원 특별지원금이 보조가 됐었는데, 이번에 지원이 끊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영난 악화가 되어서 저희가 3억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229쪽에 남포 214호 월삼선 농어촌도로 포장정비인데 이것은 남포삼원환경에서 보령환경 그리고 골프장입구까지 약1.7km인데 현재 도로가 있습니다만 도로가 좁아서 추수할 때나 농번기에 큰 차량계획이 어려워 수로를 좁게 해서 자갈을 퍼 골재를 옮겨 길을 넓혀주는 사업으로 올해는 자갈만 토설하는 사업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국도36호 시점부 불법건축물 철거 대행비 3,500만원은 대천어항에 오○○씨가 대천횟집이 지금 현재 1,2,3심에서 저희 시가 승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법원에 행정대집행으로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도10호 천북아스콘 덧씌우기 5,000만원 등 천북에서 광천가는 도로에 도로노면이 불량한 것을 정비하고 금년도에 초기 도로심사 대비해서 5,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영보주유소 일원 아스콘 덧씌우기는 대천1통 진입로인 영보주유소에서 세탁소 사이에 도로가 협소해서 확장을 해주면서 도로를 정비하는데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수로원사무실 복합기, 의자에 350만원, 수로원대기실 일반수용비 200만원하고, 설해대책비상근로자 급량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0쪽에 제설자재 염화칼슘에 사용할 1,000만원을 계상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2.5톤 습열식 살포기 및 제설기인데 이게 동지역에는 지금 하나도 없어서 동지역에 골목길 같은 좁은 도로를 제설할 수 있도록 이번에 5개동에 하나씩 구입을 해주려고 4,500만원을 계상했고, 제설기 살포기가 성주면에 있는데 동, 읍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삼계교 재가설이 미산에 있는 것인데 재가설을 하는 사업으로 특별교부세 5억이 지원되어서 시비 3억을 지원해서 공사를 추진하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477쪽인데 수요응답형 대중교통체계 운영확대비로 이것은 행복버스를 운영하는 사업인데 버스를 구입하기 위해서 도비 3,750만원하고, 시비 3,700만원 하면 거의 7,500만원인데 이것은 버스를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이게 대천역에 기사를 하나 써야하는데 대천역에 내년에 한 명이 퇴직을 하면 그 퇴직자를 이용해서 운영을 하려고 내년으로 이관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도8호 주산-웅천도로 확•포장공사는 그동안 총 16억을 가지고 공사를 올해 마무리를 한 단계이지만 벽동교 지나서 한 200m정도가 확장이 안 되어서 금년에서 일부 잔액하고 내년도 일부 2억 정도 세워서 마무리하려고 이월시키게 되었습니다. 이것 잔액은 더 소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도17호 성연-죽림의 도로 확•포장공사도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총 비용은 한 12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내년도에 부족금액을 세워서 같이 이월시켜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도10호 낙동구간 도로 선형개량공사로 이것은 설계와 보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월시켜서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밑에 주교 212호 관주선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도 현재 공사가 진행중이지만 일부 보상협의가 지연되어서 부득이 이월시키게 되었습니다. 남포 101호 삼봉선 농어촌도로 포장공사도 이르면 남포 봉덕리에서 제석리로 넘어가는 도로로서 계속사업인데 금년에 지금 사업추진 중에 보상 협의가 지연되면서 부득이하게 이월을 시키게 되었습니다. 그전에 청소에 고잠교 재가설공사도 마무리단계에 있는데 수확이 끝나는 대로 도로 포장을 해서 가능하면 금년 내에 마무리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478쪽에 폐광지역 개발기금사업으로서 성주 205호 성덕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인데 여기에 교량 1기를 재가설하는 공사입니다. 지금 여기도 피서철을 피해서 공사를 해달라고 해서 8월 30일까지 공사를 못하다가 9월초에 재공사를 해서 공기가 부족해서 부득이하게 이월을 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도6호 도로 확⦁포장공사 여기는 웅천 성동리에서 보령댐으로 넘어가는 도로인데 도로가 협소해서 확•포장하는 사업입니다. 여기는 보상협의가 지연되면서 공기가 부족해서 이월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천북 306호 하오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는 코바레저에서 보상을 해주는 사업으로 36억중에 저희가 20억을 받아서 현재 보상은 완료단계에 있고, 공사는 지금 1억 3,000만원 정도의 보상을 더 주고, 나머지는 이월을 시켜서 내년에 공사를 추진하는 사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천북 202호 하학선 농어촌도로 이것은 도로 침수부분에 총 금액의 4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올해 2억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 설계를 마치고 나머지는 내년에 더 확보를 해서 추진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이월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교 203호 은노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는 현재 설계가 마무리됐지만 지금은 수확이 안 되어서 수확이 완료되는 대로 추진을 하면 금년 내에 완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주교 신대3리 도로개설은 총 공사비가 한 15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1억을 세워서 설계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원산도 테마랜드 진입도로 조성공사는 현재 설계중에 있어서 나머지 예산은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이 사업은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의 반영 요청을 어제날짜로 해수부에 요청을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479쪽에 천북303호 매삽선 농어촌도로 공사도 현재 설계중에 있어서 주민설명회까지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월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 209호 마원선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도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이월시켜서 내년도에 부족금액을 확보해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교 301호 아사선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도 현재 설계중에 있는데 이것도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 지금 이월되는 사업과 같이 해서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택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과장님 229쪽에 영보주유소에서 아스콘 덧씌우기에 여기가 영보주유소에서 길을 내는데 이것을 기부채납 한 거예요? 아니면 길만 늘려서 한 거예요? 영보주유소에 조금 길을 내줬나요? 주유소에서?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 영보주유소는 자기땅으로 사업을 완료했고, 영보주유소에서 세탁소 하나 있잖아요. 그 사이에 대천1동 위로 올라가는 도로가 그것이 전주도 있고 경계선도 있고 해서, 그런데 차는 매일 거기에다 주차를 해놔서 좁아가지고 교행하는데 어려워 전주를 없애고 다 제거하고서 전체적으로 포장을 다시 해 진입로를 다시 내주고 주차장으로 쓸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영보주유소에서 우리 시한테 조금 기부한 것은 없고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예, 없어요.

최은순위원

아니, 그 길을 막네 마네 막 이랬잖아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처음에는 걱정을 했는데 다 완료를 하고 보니까 별로 혼잡하지 않고 원활해져서 괜찮았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리고 230쪽에 상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있잖아요. 거기에 2.5톤 습열식 살포기 이것은 행정차량으로 하는 것이고 그 밑에는 성주면에서 구입해달라고 한 건가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면 지역에는 살포기가 있어요. 그런데 성주면 것이 너무 노후가 되어서 사용을 할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추가로 다시 구입을 해주는 것이고 2.5톤 동 지역은 동에 있는 행정차에다 갖고 다니면서 제설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이택영위원장

한동인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저는 영보주유소 옆에 골목길 아스콘포장을 하는 것인지 알았더니 그것이 아니네요. 그러면 그 부분은 제가 도로교통과 직원분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만약에 경계선이 있는 부분을 없애고 아스콘 깔고 거기에다 다시 주차를 시킬 것 같으면 그 의미가 없어요. 거기가 굉장히 아침에 출근길이나 이때에 주차시켜 놓음으로 해서 통행이 굉장히 밀려요. 죽정동에서 나오는 차량이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원래 하려고 했던 이유가 통행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세탁소 앞에 경계석을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 아스콘포장을 하려고 계획을 세운 것 같거든요. 그렇지 않고 거기에다 다시 주차하게 한다면 큰 의미가 없어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그래서 거기가 차량을 통행할 수 있는 길을 8m를 확보해 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8m를 확보를 해주고 그래서 규제등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주차를 못하게 하고 일부는 조금 공간이 생기니까 주차를 몇 대 댈 수 있는 주차공간을 마련하는 것으로 한번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한동인위원

일단은 첫 번째가 혹시 그러면 위에다가 세워놓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주차를 하겠다는 것은?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거기에 전주가 있잖아요. 거기 전주 때문에 장애물이 되는데 전주를 뽑아내고 옮기고서 하면 조금 더 주차를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한동인위원

일단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유념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227페이지에 시내버스 특별재정지원에서 우리가 시내버스에다 1년에 얼마나 보조를 해주죠?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저희가 1년에 37억 정도가 지원이 되는데 37억은 전부 드는 게 아니고 유가 보조금이라든지 손실보상금, 벽지노선 전부다 합쳐서 한 37억을 지원해주는데 상황 상 저희들이 회계진단을 해보니까 한 25억 정도는 순수한 적자가 나고 그리고 현재 저희가 132개의 노선을 운영을 하는데 그런데 18개 노선 외에는 다 적자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금년에는 4억 정도의 적자가 있어서 그게 지금 재정지원을 해주지 않으면 운영을 못합니다. 지금 이것이 퇴직연금을 1억 6,000만원을 못줬고, 월차수당을 5,000만원을 못줬고, 2억 1,000만원이 현재까지 4월 달까지 밀린 게 있습니다.

한동인위원

주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보조금이 나갔을 때에 정산이 올라올 텐데 그것에 대한 사후처리가 확실히 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문제점이 전혀 없었습니까?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큰 문제점은 지금 운영을 하다보면 벽지노선이라든지 비수익노선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감축을 가능하면 했으면 좋겠는데 사람 하나 감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년퇴직을 할 때 그때 감축을 시키고 새로운 인원을 충원을 하지 않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 감축을 해나가려고 대천행 버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인위원

그리고 466페이지 특별회계인데요. 우리가 공용터미널 위탁을 준거잖아요. 그런데 위탁을 줬는데 거기에다가 전기난로하고 시계까지 구입을 해주어야 되나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그것은 위탁을 줬지만 우리가 터미널을 대합실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 재산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주인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을 해주는 것입니다.

한동인위원

그래도 운영하시는데 필요한 것인데, 이상입니다.

이택영위원장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예산하고는 상관없는데요. 공용터미널 있잖아요. 그 지하주차장 그것을 어디에서 운영을 하죠? 위탁받은 사람이 운영을 하나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예, 위탁하는 사람이 운영을 합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보령시에서 하는 것은 없네요? 왜냐하면 거기는 무제한 차를 주차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새벽에 차를 대놨다가 오밤중에 가져가고 이런 경우도 있어서 거기가 주차난에 굉장히 허덕이는데 시간제로 무엇을 하든가 유료 주차장을 하던가 해서 회전이 좀 되어야 터미널도 찾아올 것 같고 그래서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지금도 위탁받은 거기서도 지하주차장하고 주변주차장 자기들이 운영하고 하는 주차장을 지금 말씀을 드린 대로 장기주차 때문에 주차공간이 부족하다고 유료주차장을 하게끔 허락을 해달라고 왔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허가해 줄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장점이 또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대게 터미널을 이용하는 사람들 그분들이 차를 놓고 대전이나 서울을 갖다오는 사람들이 자기 고객한테 요금을 받으면 반대급부가 심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판단을 지금하고 있는데 그래서 유료를 하면 장기주차가 적을 수는 있지만 그 고객이 다 터미널을 이용하는 고객인데 그분들한테 요금을 받으면 저희 시한테 역효과가 나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승낙할 사항도 아닌데 제가 여기에다가 적어놨었어요. 유료로 하겠다고.

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이택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질문하나 드리겠습니다. 227쪽인데요. 시내버스 무료환승 손실보상을 우리가 기정예산이 3억원이고, 이번에 1억 5,000만원을 증감을 해서 4억을 계상을 했잖아요? 이게 1일에 환승하는 환승객이 얼마 정도 된다고 파악을 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제가 1일 환승객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이택영위원장

그러면 월별로라도 파악을 한 것이 있나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월별로 보면 한 3,000만원 정도 이렇게 나가더라고요. 지출되는 게. 그런데 전체적으로 볼 때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한 4억 5,000만원이 자꾸 증가가 되요. 환승 이용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택영위원장

제가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하루에 천 명이상 환승을 하시네. 그러면 총괄적인 데이터를 전산으로 받는 게 아니고 그동안 해왔던 순리대로 산출을 해보니까 이 정도 나왔다는 거죠?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예, 얼마큼 이용 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전에 있던 금액을 미리 본예산에 해보는데 깎이기 때문에 꼭 추경에 세웁니다.

이택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시작하여 농정과 등 7개부서의 2016년도 제2회 추가변경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예산안 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