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구자열 의원 발언

205회 제4기획행정위원회2010-10-19

구자열 의원 프로필 보기 →

조영기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열정과 성의를 다해 회의에 임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도 원활한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작성의 건을 심사하시고 이어 자치행정국 소관 2009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결산안과 조례안 4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지난 10월 12일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상정된 초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전문위원실에서 수정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계획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먼젓번에 의견을 다 거친 것 같은데요, 원안대로 하면…….

조영기위원장

지난 10월 12일에 수정된 안이 일부 있고요.
원오

김원오위원

이건 의결사항이에요?

조영기위원장

예.
원오

김원오위원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하나 준 것 있죠? 교육경비 지원실적 그리고 지원내역을 함께 포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기위원장

그건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남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임남규위원

위원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를 미흡하게 한 게 있으면 추가로 요구를 해도 관계없나요?

조영기위원장

그래서 원래 오늘까지는 다 되었어야 되는데 아직 더 있으시면 저희가 그것 때문에 최종적으로 하는 거니까 오늘까지 추가로 넣겠습니다.

임남규위원

오늘까지는 받아주신다는 것이죠?

조영기위원장

예.

임남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조영기위원장

예.

임남규위원

여기에 아까 논의하던 증인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조영기위원장

예, 5쪽에 있습니다. 일단 말씀을 나눠주시면 조정하는 거고요, 원안가결 해 주시면 원안가결하겠습니다. 곽영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승위원

이건 정회하고 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일단 정회를 해서 증인출석 여부는 논의를 한 다음에 가결하시죠?

조영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시간에도 있겠지만 이번 의사일정도 있고 다음달에 행정사무감사가 있는데 저희 위원회 질의 진행요령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급적 1차 질의는 15분으로 하고요, 그리고 동료 위원님들이 1차 질의 다 마친 후에 추가질의를 하는데 추가질의는 위원님당 10분씩 먼저 드리고 그 시간이 부족하면 계속 더 추가질의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시간이 경과되면 제가 차임벨을 울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조정해 주시면 원활한 회의가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9분 회의중지

10시 2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작성의 건은 수정된 안은 수정된 안대로, 수정안을 포함시켜서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작성의 건을 수정된 안은 수정해서 추가시키는 것으로, 나머지 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수정된 안과 같이 또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다음 안건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3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지난 9월 21일자 인사로 투자유치사업본부장에서 자치행정국장으로 영전하신 오춘석 국장님께 우선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치행정국은 강원도적 가치의 대통합을 도모하고 도민의 도정참여를 유도하며 18개 시ㆍ군의 상생을 모색하는 도정의 주요 핵심 부서로서 그 역할의 중요성이 그 어느 부서보다도 중대함을 인식하시어 업무추진 시 행정누수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09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결산안과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자치행정국 소관 2009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춘석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오춘석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조영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자치행정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의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지난 10월 11일자로 인사발령된 자치행정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함석근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장 함석근 인사)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9년도 세출결산서 35쪽입니다. 먼저 세입결산 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설명드리는 세입결산은 우리 도의 2009년도 일반회계 총 세입결산 금액입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 징수 결정액은 3조 4,152억 8,48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의 99%에 해당하는 3조 3,646억 6,837만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506억 1,643만 원 중 82억 8,055만 원은 결손 처분하였고 423억 3,588만 원은 금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결손처분액 82억 8,055만 원의 사유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 별도 배부해 드린 부속서류가 되겠습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결손처분액 내역은 무재산이 46억 3,158만 원으로서 55.9%를 차지하고 있으며 행불이 1억 9,586만 원,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이 3억 9,591만 원, 재산을 공매하였으나 선순위 채권이 있어 배당금을 받지 못한 것이 16억 1,493만 원이며 사망이나 부도 등의 사유로 14억 4,228만 원이 결손처분되었습니다. 부속서류 61쪽입니다. 다음은 이월된 미수납액 423억 3,588만 원의 사유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징수유예가 13억 8,369만 원이며 거소불명 38억 7,411만 원, 무재산 53억 2,111만 원, 고질적 체납액이 87억 5,617만 원이며 소송 계류와 재산압류 중인 것이 195억 8,542만 원이고 사망ㆍ부도 등 기타사유가 34억 1,538만 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채권관리와 압류ㆍ공매 등 강력한 징수방안을 강구해 나가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5쪽입니다. 세입과목별 결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5,480억 2,207만 원을 부과하여 91.5%인 5,014억 342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수납액 466억 1,866만 원 중 80억 9,074만 원은 결손처분하였고 385억 2,792만 원은 금년도로 이월하여 계속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2,433억 9,781만 원을 징수 결정하였으며 98.4%인 2,394억 4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수납액 39억 9,777만 원 중 1억 8,981만 원을 결손처분하고 나머지 38억 796만 원은 금년도로 이월하여 계속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지방교부세 5,832억 281만 원과 국고보조금 1조 8,236억 6,211만 원은 중앙정부로부터 교부받았으며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금은 2,170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 세부내역은 결산서 37쪽부터 43쪽 목별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입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결산에 대하여 단위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2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으로 행정지원 강화 예산현액은 16억 2,932만 원이며 그중 15억 3,003만 원을 도정 역점시책 추진 등 8개 사업에 집행하였고 예산절감액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9,929만 원입니다. 126쪽입니다. 직원 복지증진 예산현액은 46억 1,250만 원으로 공무원 복지제도 운영, 구내식당 민간위탁금 등 4개 사업 일반운영비와 포상금으로 45억 7,741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공무원 복지제도 운영 잔액 3,509만 원이 되겠습니다. 127쪽입니다. 성과중심의 인사운영 예산현액은 12억 484만 원으로 그중 11억 6,630만 원을 안정적 근무환경 지원, 수습행정관 운영 등에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예산절감액과 사무보조 행정도우미 운영 인건비 잔액 등 3,854만 원이 되겠습니다. 128쪽입니다. 인재 선발과 교육훈련 강화 예산현액은 19억 8,392만 원으로 그중 19억 1,459만 원을 공무원 교육훈련 운영과 공무원 채용 및 자격면허시험 관리 강화 등 일반운영비와 교육여비 등으로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일반운영비, 국내외여비 예산절감액과 공무원 채용 및 각종 자격면허 시험 등 응시인원 감소에 따른 관련 예산 미집행잔액 6,933만 원이 되겠습니다. 129쪽입니다.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 예산현액은 26억 417만 원으로 그중 23억 2,262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억 8,155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설명드리면 청사 유지 관리를 위한 각종 공공요금과 소 수선 공사 등에 20억 6,583만 원을, 130쪽입니다. 관용차량 수리와 관련 보험료 등 공공요금, 노후 관용차량 교체 구입 등에 2억 5,679만 원 등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절감액과 보수공사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 예산현액은 848억 3,781만 원으로 그중 831억 3,005만 원은 공무원 인건비 지원을 위한 기본급, 직무수행 경비, 각종 수당, 연금부담금,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등에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기본급, 수당,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등 17억 776만 원이 되겠습니다. 132쪽입니다. 기본경비 예산현액은 4억 5,981만 원으로 4억 2,816만 원은 부서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당직실 운영 등에 집행하였고 나머지 3,165만 원은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입니다. 133쪽입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으로 자유롭고 공정한 선진 선거문화 정착 예산현액은 17억 2,728만 원으로 그중 17억 2,533만 원을 제5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실시경비 부담금과 2009년도 상반기 도의회 의원보궐선거 실시경비 부담금 등에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95만 원이 되겠습니다. 134쪽입니다. 참여자치 실현 및 도민화합 구현 예산현액은 6억 5,363만 원이며 도민의 날 행사와 민관군 교류행사 등 7개 사업에 6억 2,909만 원을 집행하였고 행사운영비 등 예산절감액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2,454만 원이 되겠습니다. 137쪽입니다. 규제개혁 활력적 추진 예산현액은 2,900만 원으로 그중 2,551만 원을 규제개혁위원회 운영과 관련 사업에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49만 원이 되겠습니다. 분권과 지역발전역량 강화 예산현액은 6억 6,700만 원이며 그중 6억 4,553만 원을 강원도형 분권과제 발굴 및 성과창출, 지역혁신을 통한 자립기반 조성 등 3개 사업에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147만 원은 예산절감액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138쪽입니다. 민간단체 도정참여 지원 예산현액은 20억 8,746만 원이며 그중 20억 1,351만 원을 사회단체 공익활동 지원, 새마을지도자자녀 장학금,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등 6개 사업에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7,395만 원은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잔액과 도민회관 운영 공공요금 등 예산절감액입니다. 141쪽입니다. 주민참여 활성화 및 지역사회 통합실현 예산현액은 2억 1,550만 원이며 그중 2억 1,223만 원을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거주 외국인 정착지원 활성화 등 4개 사업에 집행하였고 예산절감액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323만 원입니다. 143쪽입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예산현액은 12억 5,669만 원이며 그중 12억 5,606만 원을 도 자원봉사센터 활성화, 시ㆍ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등 4개 사업에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63만 원입니다. 144쪽입니다. 고객감동서비스 제공 예산현액은 3억 6,833만 원이며 그중 3억 5,151만 원을 고객만족 행정 역량 강화 추진과 행정서비스 제고 추진사업에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1,682만 원은 고객만족 행정 워크숍 관련 사업 예산절감액과 강원도 콜센터 운영비 잔액입니다. 145쪽입니다. 보전지출 예산현액 87만 원은 전년도 자치행정분야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집행하였습니다. 지역민방위 역량 제고 예산현액은 3억 357만 원이며 그중 3억 63만 원을 민방위 기반체계 확립 추진사업과 민방위 역량 강화 지원과 비상급수시설 확충 사업 지원, 민방위 교육훈련으로 집행하였으며 예산절감액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291만 원입니다. 147쪽입니다. 비상대비 대처능력 배양 예산현액은 3,400만 원이며 3,153만 원을 을지연습과 인력동원 훈련에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47만 원입니다. 147쪽, 특색 있는 지역창조 예산현액은 28억 4,470만 원이며 그중 28억 4,205만 원을 마을공동체 활성화 추진과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지원사업에 집행하였고 예산절감액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265만 원입니다. 148쪽, 기본경비 예산현액 5,922만 원으로 그중 5,860만 원을 부서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 자산취득비에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62만 원입니다. 149쪽입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 소관 예산으로 안정적 세수확보 예산현액은 125억 1,028만 원이며 그중 124억 8,870만 원을 지방세 세외수입 평가 및 연구발표 포상과 도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확대 6개 사업에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2,158만 원은 세무조사 추진 국내여비 등 예산절감액과 세입 징수포상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50쪽이 되겠습니다. 회계계약제도 내실 운영 예산현액은 3억 275만 원이며 그중 2억 9,652만 원을 회계업무의 효율적인 집행관리와 계약업무의 내실 운영, 계약심사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예산절감 추진에 집행하였고 예산절감액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623만 원이 되겠습니다. 151쪽입니다. 보전지출 예산현액은 19억 2,323만 원이며 그중 17억 4,387만 원을 수해복구사업 이자 및 원금상환금과 조기집행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일시차입금 이자상환금으로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1억 7,936만 원은 이자율 하락분이 되겠습니다. 152쪽입니다. 기본경비 예산현액은 5,682만 원으로 5,097만 원을 부서운영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 국내여비에 집행하였고 예산절감액을 포함 집행잔액은 585만 원입니다. 153쪽입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으로 체육 종목별 계열화 육성 예산현액은 49억 820만 원으로 그중 47억 6,638만 원을 체육진흥 활성화와 강원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등 5개 사업에 집행하였고 1억 4,182만 원은 직장운동경기부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154쪽입니다. 체육기반시설 확충 예산현액은 261억 원이며 그중 261억 1,394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81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을 설명드리면 공공체육시설 확충사업은 도민체전 시설지원 사업 등 17개 사업에 76억 9,234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국고보조사업으로 원주 종합체육관 건립, 양양 사이클경기장 건립 등 12개 사업에 184억 2,16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57쪽입니다. 체육대회 및 단체육성 예산현액은 132억 2,469만 원이며 그중 131억 503만 원을 도 산하 체육단체 운영지도, 스포츠클럽 시범운영 국고보조 사업 등 5개 사업에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1억 1,966만 원은 신종플루 확산으로 일부 체육대회가 취소되어 발생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158쪽입니다. 생활체육 도민참여 확산 예산현액은 19억 7,954만 원이며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사업 등 6개 국고보조 사업에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159쪽입니다. 체육 국제교류 활성화 예산현액은 1억 4,282만 원이며 그중 1억 221만 원을 캐나다, 중국, 일본, 러시아 지방정부와의 국제 체육교류 사업에 집행하였으며 예산절감액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4,061만 원이 되겠습니다. 160쪽입니다. 보전지출 예산현액은 2,433만 원으로 2008년도 체육청소년 분야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집행하였습니다. 161쪽입니다. 미래인재육성 강화 예산현액은 6억 6,219만 원이며 그중 6억 6,156만 원을 차세대 미래지도자 육성사업에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3만 원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육성 프로그램 운영 예산현액은 16억 3,479만 원으로 그중 16억 3,435만 원을 청소년 육성 프로그램 운영과 수련프로그램 보급 등 15개 사업에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4만 원이 되겠습니다. 164쪽입니다. 청소년 보호 및 선도활동 예산현액은 31억 1,586만 원이며 그중 31억 1,452만 원을 청소년 보호 및 선도활동과 소외계층 청소년 복지증진 등 8개 사업에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34만 원이 되겠습니다. 167쪽입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확충 예산현액은 101억 6,052만 원이며 그중 폐광지역 청소년 문화시설 건립 및 16개소의 청소년 수련시설 건립 보수 등 사업비로 81억 5,910만 원을 집행하였고 강원도 세계잼버리수련장 숙박시설 확충 사업비 19억 9,658만 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84만 원이 되겠습니다. 168쪽, 인력운영비 예산현액은 3,844만 원이며 그중 기타직 보수로 3,658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86만 원입니다. 169쪽입니다. 기본경비 예산현액은 3,101만 원으로 그중 2,495만 원을 부서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 자산취득비에 집행하였고 예산절감액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606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보고를 마치고 자치행정국 소관 기금결산 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01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국 소관은 체육진흥기금과 청소년 희망기금이 되겠습니다. 먼저 체육진흥기금은 강원도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강원도민의 체력증진 및 강원체육의 발전을 위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2009년 적립금액은 28억 8,192만 원이며 결산서에는 수입액으로 적시되어 있을 겁니다. 이 중 우수선수 육성 등 체육진흥 고유사업비에 1억 9,500만 원을 사용하고 2009년 말 현재액은 26억 8,69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 희망기금은 강원도 청소년 희망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어려운 청소년 장학사업 추진을 위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2009년도 적립금액-수입액입니다.-13억 7,983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 생활비, 학비지원 등 고유목적 사업에 3억 1,573만 원을 사용하였고 2009년 말 현재액은 10억 6,41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금결산 보고를 마치며 기타 예산전용, 이체, 예비비 지출, 다음연도 이월사업, 채권 현재액 보고서,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는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은 지난 7월 22일부터 8월 3일까지 13일간 도의회에서 위촉하신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사를 거친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기위원장

오춘석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시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김원오 위원입니다. 우선 결산이니만큼 제가 늘 그럽니다만 미시적으로 항목을 보기보다는 전반적으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 경제력이 나아지고 삶의 질이 높아지면서 사람들이 대개 여가활동을 즐기게 되고 스포츠 활동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적은 비용을 들이면서도 주민들에게 행복도를 가장 높게 해주는 시설들이 바로 체육시설들인 것 같아요. 이른바 각 지자체에서 스포츠 마케팅을 통해서 경제적 영향도 얻고자 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관해서 더러는 좀 더 많은 시설 확충을 통해서 지역시민들의 체력증진에도 이바지하고 그리고 각 지자체가 서로 다툼하고 있는 체육인프라 구축에 충실해 질 수 있도록 그런 데에 좀 더 많은 투자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청소년 수련관 시설 있죠? 그건 우리 도에서 별도로 운영하는 시설들이 있습니까?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도에서 위탁 운영을 하는 게 몇 개나 되죠?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
원오

김원오위원

담당 과장이 말씀해 주세요.
지영

김지영체육청소년과장

도에서 직접 하는 곳은 없고 위탁 운영하는 곳은 한 군데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한 군데 있습니까? 체육청소년 시설들을 각 지자체에서 자꾸 마련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강원도 전체에 몇 개의 청소년수련시설들이 운영되고 있는지는 제가 확실히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저는 강원도 특색 있는 체육청소년 시설을 하나 갖췄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적어도 어린 학생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호연지기를 키워주는 시설이 되려면 “강원도에 가봐라.” 이 소리가 나오게, 학교에서 선택의 여지없이 거기가 최고더라 하는 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강원도에 그런 시설 두세 개 정도는 마련하자 이겁니다. 그러면 굳이 학교에서 어디가 좋네, 외국으로 나가네, 이런 소리를 왜 하겠어요. 이것 그렇게 큰 비용이 들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강원도는 특히 동해안의 청정한 바다 환경과 그리고 내륙에……늘 그런 얘기하잖아요. 원시적인 생태 환경을 가지고 있는 최고의 관광 자원, 말은 하면서 써먹지도 못하는데 가지고 있으면 뭐 합니까? 그런 방향에서 적어도 내륙지역에 수려한 경관을 가지고 있는 곳에 체육청소년 시설을 하나 마련하고, 동해안이 내려다 보이는 곳에 하나 마련하고, 부족하다면 특색을 갖춰서 하나 마련해서 적어도 청소년들이 모여서 과거에는 청소년수련시설 이런 것들이 없었는데 이게 콘도사업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가지고 교육부분에 연결시키다 보니까 체육청소년 수련시설로 왔는데, 그런데 이걸 각 지자체에서 마련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게 너무 원색적인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밥장사하려고 그래요. 몇 명이 들어오면 거기에 음식을 얼마를 준비하고, 수련시설에 갖추어져 있는 인프라는 열악하기 짝이 없고 그 프로그램을 짜느라고 다른 시설 만들고 이런 형편인데, 물론 숙박시설도 훌륭하게 갖춰야 됩니다. 갖춰야 되고, 그리고 그 체육청소년수련관이 운영되기 위한 그 주변여건들을 갖춰야 됩니다. 예컨대 산행을 한번 시키려면 산행 주변에 이른바 인솔교사가 되든 그 프로그램에 속해 있는 청소년수련관의 지도자가 되든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식생대라든가 동식물생태라든가 이런 것들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정비해 놓고 우리 강원도에 청소년수련시설을 딱 해 놓으면 뭐 홍보할 필요가 있습니까? 아마 외국에서도 몰려올 걸요. 적어도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 놓고 운영을 해 간다면 내 생각으로는, 내가 너무 이상적인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세상이 달라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조금 깊이 있게 생각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청소년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 춘천시 사농동에 청소년수련관이라고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천주교 춘천교구에 위탁해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 하나 있고, 또 아시지만 잼버리수련장에 시설이 하나 있는데 여기에는 숙박동이나 여러 가지 체육시설 이런 것과 관련된 것을 확충하고 국비도 받고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청소년의 호연지기라든가, 미래개발 의지라든가, 자기발전 이런 여러 가지 전반적인 생각을 했을 때는 두 개의 시설로는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시ㆍ군에서 시ㆍ군 자력으로 청소년시설도 운영하고 있는 부분도 조그맣게 있긴 한데요, 앞으로 전반적으로 청소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시설들을 확충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국 인사분야도 자치행정국 소관이시죠?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예.
원오

김원오위원

130쪽에 인건비가 자치행정국에서 사용하는 것 중에서 아주 주요품목이 아닙니까?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런데 왜 기타항목에 해 놨죠? 기타에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공무원인건비 지원이 다 들어 있는 게 기타항목입니다. 원래 이렇게 하는 겁니까? 나는 잘 모르겠는데 왜 인건비가 기타항목에 들어가 있습니까?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편성이 조직, 부문, 사업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요, 이게 부문과목상 기타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타로 들어가면서 행정운영경비, 인건비가 따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인건비가 830억, 우리 강원도청에 소속되어 있는 인건비입니까?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자치행정국 소관 추경에…….
원오

김원오위원

뒤에 담당하는 분 어느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1년 월급으로 나가는 게 총 얼마입니까? 뒤에 내용 잘 아시는 분 안 계세요?

조영기위원장

정확하지 않더라도 금액을 알려드리세요.
원오

김원오위원

총 인건비가…….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전체 인건비는 제가 나중에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적어도 인건비 정도는 강원도정을 운영하면서 대충 얼마인지는 알 것 같은데, 하여튼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아까 잼버리장 말씀하셨는데 잼버리장에 시설 운영을 한다고 20억을 세웠는데 예산은 언제 세운 겁니까? 올해 예산입니까? 올해 예산을 세워놓고 300몇만 원을 기타경비로 쓴 것 같데, 그러면 잼버리장에 청소년수련시설을 보충하는지?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청소년수련시설을 하나 유치한다면, 고성 잼버리장 같은 경우는 상징성이 있잖아요. 세계잼버리대회를 개최했던 지역이니까 거기도 시설 확충을 충실히 해서 갖춰 놓으면 강원도의 큰 명물이 될 것 같기도 한데 이런 것들이 그동안 너무 방치된 것 같지 않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 말씀드릴 건 없고 아까 말씀드린 체육시설 부문은 어느 지역이건 다 그럴 겁니다. 요즘 시민들이 아침저녁으로 산책하시는 분들, 그리고 동호회 활동을 통해서 체육을 즐기시는 분들, 이제 엄청 많이 늘어났습니다. 결국은 이게 의료비를 줄이는 데도 적극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판가름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생명을 유지하고 그런 공간 속에서 행복도가 높아지면 도정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다가도 사그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특히나 말씀드리면 비용 많이 안 들이고 행복도를 높여주는 것이 되니까, 각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체육시설들, 체육기반을 충실하게 잘 다듬어서 도민의 행복도를 증진시키는 데 이바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기위원장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오 위원님 질의 중에 총 인건비를 정확한 금액은 아니더라도 정회시간 중에 담당 계장님은 직접 찾아서 보고드리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9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윤병길 위원입니다. 2009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연일 노고가 많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결산서 143쪽에 자원봉사 활성화 부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과예산서 24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결산서 143쪽과 2010년도 242쪽 성과예산서에 의하면 2010년도에는 11억 5,000만원으로 되어 있고 2009년도 예산은 11억 4,000만 원인데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2010년도 예산 242쪽입니다. 맨 뒤에 있습니다.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11억 4,368만 9,000원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병길

윤병길위원

예, 1억 1,000만 원이 차이가 납니다.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

조영기위원장

윤병길 위원님, 찾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다른 질의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그럼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기위원장

찾으셔서 나중에 답변해 주시고 다른 질의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그럼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2009년도 자원봉사 활동 활성화 사업 실적을 알고 계시죠?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결산서 143쪽 연관입니까?
병길

윤병길위원

143쪽에 자치행정국 봉사활동 사업에 대해서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2009년도 주요 추진사업 실적은 자원봉사 릴레이 운영에 383개 단체가 참여해서 8,865명이 봉사활동을 했고 자원봉사 마일리지제 운영도 마일리지 통장이 2만 6,194명인데 여기에서 1만 363명이 증가해서 발급이 되었습니다. 이밖에도 가족봉사활동이나 이런 부분들이 추진되었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실적 중에서 보면 가족봉사단 활동으로 793가구에 2,850명, 7회에 걸쳐서 457명을 전문성 강화교육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산서 143쪽을 다시 봐주세요. 가족봉사 사업이 어느 부분에 속하는지 안 되어 있습니다. 가족봉사단 활동 457명과 전문성 강화교육을 했는데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지요?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이것은 민간경상보조 307-02라고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라고 민간이전 밑에 4억 1,300만 원에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서 도 자원봉사센터도 운영했고 자원봉사자대회도 했고 가족봉사단도 여기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가족봉사단 운영은 세부적으로는 한 2,000만 원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그럼 143쪽부터 144쪽까지 그 사업 부분에 속하는 것이 도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추진과 두 번째는 시ㆍ군 봉사활동 지원과 세 번째는 코디네이터 사업과 네 번째는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 네 가지가 여기 다 나와 있어서 봤고요, 또 시ㆍ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내역이 당연히 시ㆍ군별로 나와 있을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네, 나와 있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143과 144페이지 해당하는 금액이 2억 8,500만 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시ㆍ군별 내역 관련해서 제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병길

윤병길위원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서면자료 요구는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조영기위원장

윤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길 위원님이 처음 질의하셨던 내용은 국장님이 찾으셔서 휴식시간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고 자료도 가급적이면 금일 중으로, 시ㆍ군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조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관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형

이관형위원

횡성 출신 이관형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기준으로 예산현액이 1,990억, 약 2,000억 대비 집행잔액이 30억 2,000만 원이 남았잖아요. 이것을 과별로 구분해 보니까 총무과가 973억 대비 22억 6,300만 원 남았고 자치행정과가 102억 4,000만 원 대비 1억 5,000, 세무회계과가 147억 대비 2억 1,000, 체육청소년과가 623억 대비 3억 2,000만 원이 남았습니다. 과연 당초예산을 계상할 때 충분히 검토하신 내용이었는지요?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 중에 이와 관련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 것은 우선은 인건비를 저희가 예측을 해서 하는데 인건비와 관련된 부분들이 예측과 호봉이나 여러 가지 경력이나 또 결원이라든가 전출입에 있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고요. 전체적으로 예산절감액과 관련된 경상적운영경비가 저희 국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액 부분이 많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관형

이관형위원

물론 예산절감은 좋습니다만 당초예산 계상할 때 오류가 발생이 되면 정작 필요한 사업에는 예산을 투자 못 하는 부작용이 발생되잖아요. 특히 자치행정과가 가장 알뜰하게 살림하셨는지, 정책을 잘 추진하셨는지 최고 적고요, 총무과가 예산 대비 하더라도 22억 6,000만 원이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저희 총무과 예산이 행사와 관련된 경비가 많이 있습니다. 행사와 관련된 경비들이 많았고, 또 이때는 신종플루 때문에 여러 가지 행사들이 체육행사 같은 것들도 많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행사와 관련된 것들이 많이 줄었고 또 잔액이 저희 공무원 인건비 중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관형

이관형위원

저는 생각을 좀 달리 하는데요. 물론 일반적인 경상비하고 공무원들 인건비를 절약한 부분은 칭찬을 드려야 되겠지만 부분별로 보면 고객만족 서비스 제공이 3,300만 원이고 직원 복지 증진이 3,500만 원이고, 다음에 안정적 근무환경 지원이 3,800만 원,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이 2억 8,000만 원입니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예산이 당초 과다 계상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아니면 추진을 잘 못 하신 것인지요?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총무과 항목을 보시면 굉장히 항목이 많습니다. 거기에서 조금씩 남은 것들이 액수로 보면 굉장히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히 업무추진이 안 되거나 해서 남은 것은 없는데 어떤 공사와 관련된 부분은 입찰잔액이 남는다거나 부분적으로 업무추진비나 여비 집행잔액 또 예산절감을 했다거나 하는 것들을 모으니까 금액이 커지는 경우가 되었습니다.
관형

이관형위원

물론 저도 잘 이해는 합니다. 제 질의의 근본 취지는 어제도 기획관리실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치행정국이 다른 실ㆍ국보다 강원도에 중추적인 기능을 하는 국으로서 좀 더 치밀한 사업계획이나 업무추진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연계해서 작년도에 인제 수해성금 사고를 비롯해서 강원도 도청 및 시ㆍ군 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안 좋은 모습을 많이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교육훈련 강화가 필수적으로 필요했던 시기였는데 이 항목 중에서도 7,000만 원의 예산이 남았습니다. 예방차원의 교육도 많이 필요하고 사후 지도 관리 감독도 필요한데 이러한 부분은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야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보다 세밀한 주의를 기울여서 편성을 해 나가도록 하고요,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건비에서 한 17억 원이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인건비와 관련된 부분을 보다 예측을 잘하고 분석을 해서 그런 부분이 개선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관형

이관형위원

그렇게 유념하셔서 업무를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역혁신 역량 강화가 민간경상보조금이라고 국고지원금인데 2,000만 원이 한 푼도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관형

이관형위원

138쪽 하단에 있습니다.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잠깐 자료 좀 찾겠습니다.
관형

이관형위원

세입ㆍ세출 결산서 138쪽 하단입니다. 과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보세요.

조영기위원장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은

이태은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태은입니다.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2,000만 원은 전체가 다 남았는데 이 부분은 작년도에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개정되면서 강원도에 지역혁신협의회 사무국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역혁신협의회 민간경상보조를 집행하지 않은 부분입니다.
관형

이관형위원

이해가 되었습니다. 국고 자금까지 내려왔는데 전액 남은 것입니까?
태은

이태은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관형

이관형위원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영기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관형

이관형위원

체육청소년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금년도에 전국체전에 나가서 당초 목표 대비 성적을 거두시고 온 것에 대해서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감사합니다.
관형

이관형위원

12억 전년도 이월금이 들어오고 600억 예산 중에 3억 2,000을 남기셨습니다.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위원님, 페이지가 어디죠?
관형

이관형위원

152쪽입니다.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청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서 1억 4,000만 원 정도 남기셨는데,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빠를 것 같습니다.

조영기위원장

체육청소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영

김지영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 김지영입니다.
관형

이관형위원

이게 어떤 사업을 하시는 것입니까?
지영

김지영체육청소년과장

직장운동부에 대해서는 크게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운동부에 대한 보상금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저희가 당초에 인건비에서 봅슬레이팀 2명을 충원하려고 했습니다만 충원을 못 해서 3,500만 원이 발생했고, 다음에 2009년도에는 신종 인플루엔자의 영향으로 인해서 하반기 국외훈련, 해외 전지훈련을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거기에서 6,400만 원을 집행하지 못했고, 성과금에서 3,900만 원 해서 총 1억 4,100만 원을 집행 못 했습니다.
관형

이관형위원

다음에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에 1억 3,600만 원이 남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지영

김지영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지도자 인건비와 포상금을 저희가 당초에 1억 정도 계상했습니다만 6,300만 원밖에 지출이 안 되었고 아까 말씀드린 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인해서 해외 전지훈련을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억 3,600만 원이 거기에서 집행을 못 했습니다.
관형

이관형위원

질의의 취지는,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이번에 전국체전에 많이 다녀오셨습니다, 선수단 격려차원에서요. 각 종목 선수단을 시간이 나는 대로 격려하고 왔는데 문제는 선수 인원과 지도자 등이 예산이 부족해서 어떤 소기의 목적을 달성 못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집행잔액을 남기기보다는 오히려 예산이 모자라다고 해야 될 판인데, 선수단과 지도자들을 보강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영

김지영체육청소년과장

지금 자체적으로 도청직장경기부 총 정원을 규정상 71명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는 69명이 운영되고 있고 종목별로는 예를 들어서 테니스라든가 이런 경우는 4명이 단식 2게임에 복식 한 게임 하면 4명이 다 나가야 되는데 그런 경우 한 명의 선수가 예를 들어서 부상을 당했다면 한 선수가 복식도 뛰고 단식도 뛰어야 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종목별로 저희가 9개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9개 팀별로 정원과 현원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원토록 하겠습니다.
관형

이관형위원

금년도 예결위가 얼마 안 남았는데 충분히 검토해 보시고 거기에 맞는 예산을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예술단원과 운동부 보상금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김지영체육청소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기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남만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결산검사를 했던 본인으로서 의견을 간단히 제시하겠습니다. 도 자체는 임시조직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소위 테스크포스 T/F팀이라고 해서 많이 있는데 임시조직을 많이 운영해 나가다 보면 결국 위인설관이 될 가능이 크다, 처음에는 관계가 없지만 계속 임시조직을 해서 임시적인 목적에 맞지 않게, 원위치시키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하다보면 나중에는 인사가 난맥상에 이를 경우가 많다고 판단합니다. 그런 부분은 자치행정국에서 많이 신경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팀제로 운영하지 않습니까? 일반 민간기업의 팀제를 받아들여서 팀제로 운영하는데 팀제의 목적은 성과를 내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로 경쟁을 유도해서. 그런데 공공기관에서 과연 팀제가 가능한가 하는 부분을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계량화가 굉장히 어렵다, 그런데 위에서는 팀제를 자꾸 하라고 하고 다른 도에서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팀제를 운영하는 부분이 있는데 팀제의 목적에 맞지 않는, 이름만 있는 나름의 팀제를 운영하고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깊이 있게 논의해 봐야 될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조금 전에 총무과에는 여러 가지 세항이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것은 마찬가지로 부서별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어제도 기획관리실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부서별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세항을 쪼갤 수밖에 없다, 그럼 결국 집행잔액이 많이 남게 됩니다. 각 항목별로 예산절감이라든가, 나중에 보면 결국은 집행잔액이 많이 있겠죠. 부서별 예산편성 자체를 기능별이나 사업별로 예산편성이 되어야 된다. 현재 교육청 같은 경우는 조직진단을 하고 있는데 각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부분에서 사업별로 묶는 진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도에서도 부서별 예산편성에서 사업별이나 기능별 예산편성, 이른바 세 가지를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간단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팀제 운영은 저희가 담당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팀이라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중앙부처에서 하는 팀제 운영은 아니고요, 운영상에 있어서는 담당제이면서 사무관이 같이 있는 조직원들과 똑같이 업무를 분장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앙부처에서 하는 팀제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고요, 그렇지만 어떤 성과를 내야 한다는 측면에서는 같이 공조해서 조직원이 같이 모두 노력을 해야 된다는 점은 공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이 여기 과목을 보면 조직, 부문, 사업, 통계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과로 나누어서 사업별로 구분이 되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항목을 쭉 나누는 결과가 됩니다. 여러 가지 예산편성 제도가 기능상에는 문제가 있는데 일장일단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는 너무 세분이 되어서 낭비요인이 생기지 않느냐 하는 것은 예산부서와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기위원장

남만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 35쪽입니다. 회의 들어오기 전에 대략적인 부분은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부분을 환기시키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35쪽에 표기된 부분을 보면 수납 총액도 틀리고 실제 수납액만 맞고, 수납 총액과 결산서 부속서류에 농협중앙회 강원지역본부에서 제출한 일반회계 부분이 과ㆍ오납금 부분도 틀립니다. 차액을 보니까 1억 8,667만 5,640원 정도의 차액이 발생됩니다. 실제 수납액은 맞습니다. 전반적인 부분은 제가 들어오기 전에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부분은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부분은 계수를 편성할 때 잘 확인하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납 총액, 과오납 반환액, 실제수납액은 틀림이 없는 사실인데 나중에 저희 직원들이 착오를 한 것이 3월 10일 현재 농협중앙회 강원지역본부에서 발행한 일반회계 수납관련 증빙서류가 사실 숫자가 맞지는 않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이것하고 이것은 맞아야 됩니다.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예, 저희가 착오에 의해서 이런 실수를 범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에는 신중히 업무를 처리해서 결산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알겠습니다. 14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지원이 우리 강원도에서는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 이것입니까?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148쪽입니까?
종국

함종국위원

예,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지원.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업무를…….
종국

함종국위원

국장님께서 오신지 얼마 안 되니까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기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지원 이 부분이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이죠?
태은

이태은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태은입니다. 우선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참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부분은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주체가 다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는 국가사업이고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는 도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태은

이태은자치행정과장

예.
종국

함종국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조영기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 대해서 간략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강원도청에서 운영하는 운동부 종목 수가 총 몇 개입니까?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9개 종목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9개 종목에 몇 명입니까?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현재 69명이 있습니다. 정원은 71명이고요, 현원은 69명이 있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종목이 대략 어떤 종목입니까? 펜싱, 수영, 역도, 컬링, 봅슬레이ㆍ스켈레톤, 체조, 육상, 테니스, 아이스슬레지하키, 그렇습니다.
그런데 강원도청에서 운영하는 운동부 경기 중에 시ㆍ군에서도 실업팀을 운영하는 종목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종목이 겹치는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육상 종목만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역도도 원주시청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영기위원장

함종국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조영기위원장

체육청소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김지영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 김지영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강원도에서 운영하는 실업팀과 시ㆍ군에서 운영하는 실업팀이 겹치는 종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영

김지영체육청소년과장

있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겹치는 종목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해 주세요.
지영

김지영체육청소년과장

겹치는 종목은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역도는 선수들 체급별로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도 있고 세부적으로 시ㆍ군하고 중복되는 부분 하나 하나를 비교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저희가 가급적이면, 아마 이런 것들이 크게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제가 파악해 보니까 시ㆍ군끼리도 종목이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부분이 전국체전을 준비하고 하는 것이 주 목적이 아닙니까?
지영

김지영체육청소년과장

예를 들어서 육상 같은 경우 도하고 강릉시 육상팀과 겹치는 부분은 있습니다. 선수 스카우트 문제에서도 서로 경쟁도 하고 그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되도록이면 시ㆍ군하고 종목이 겹치지 않게끔 협의ㆍ조정해서 운영하는 것이 우리 강원도의 전체적인 부분에서, 왜냐하면 어떤 종목은 아예 없는 종목도 허다하잖아요.
지영

김지영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그런 부분을 잘 협의해서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지영

김지영체육청소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조영기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159쪽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가 있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가 시ㆍ군에 생활체육지도자를 배치하는 것이죠?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자치단체 이전 쪽으로 가니까 시ㆍ군에 배치하는데 배치 기준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을 배치한다는?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전체적으로는 158명을 배치하고 있는데 일반지도자 121명…….

조영기위원장

기준 같은 것은 애매하니까 담당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김지영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 김지영입니다. 기준은 저희가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 외에는 따로 없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자격증 가진 사람을 배치한다?
지영

김지영체육청소년과장

예.
종국

함종국위원

각 시ㆍ군에 생활체육지도자로 배치하는 사람들이 진짜 생활체육지도자나 체육경기지도자 자격증이 있는 사람으로 전부 확인하셨습니까?
지영

김지영체육청소년과장

기본적으로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저희가 채용할 때부터 자격증 있는 사람을 채용하기 때문에…….
종국

함종국위원

채용부분을 시ㆍ군에 일임하지 않았습니까?
지영

김지영체육청소년과장

시ㆍ군에서 수요를 받아서 도 생활체육회에서 일괄 채용하고 있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진짜 지도자 자격증이 있는가, 아니면 그 자격증 유무를 전체적으로 확인을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ㆍ군별 158명입니다.
지영

김지영체육청소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각 클럽별로 혹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들은 있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배치하고 있는 생활체육지도자는…….
종국

함종국위원

클럽별 말고 강원도 체육회에서 채용한, 인건비를 주고 있는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진짜 자격 유무가 있는 사람인지, 이 부분을 시ㆍ군별로 파악해서…….
지영

김지영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158명에 대한 사람은 자격증별로 조사해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기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자치행정국 소관 2009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춘석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유념하시어 예산집행에 있어서 적법성 및 타당성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불요불급한 경비나 필요 이상 과다 지출된 사례는 없었는지 다시 한번 되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조속한 기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중식과 휴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 4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원활한 안건심사를 위해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조례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3스페셜올림픽 세계동계대회조직위원회 설립ㆍ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춘석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 순서에 따라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오춘석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조영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결산 상정 안건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실 조례안은 2013스페셜동계올림픽 세계동계대회 조직위원회 설립ㆍ지원 조례안, 강원도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차례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스페셜올림픽 세계동계대회 조직위원회 설립ㆍ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3스페셜올림픽 세계동계대회의 원활한 준비를 통해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조직위원회의 설립ㆍ지원 등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직위원회의 설립은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하고 법인의 설립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원, 소속 공무원 파견 및 행정지원 등을 규정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조직위원회가 해산하는 날까지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이전 국제경기대회의 지원 관련 조례인 2009스노보드 세계선수권대회 등 조직위원회 설립ㆍ지원에 관한 조례의 폐지 규정을 조례 부칙에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과 관련하여 지난 9월 3일부터 9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도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복무규정 개정에 맞춰 행정안전부의표준안에 따라 강원도 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춰 복무 선서문을 자연스럽고 간결하게 개정함과 동시에 선서의 절차와 방법을 정하고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복무규정과 중복된 근무시간 조항 등을 삭제하며 재직기간 2년 미만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가산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2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반공무원 등의 경력환산률표를 적용하도록 신설하고 공무원이 당해연도 잔여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할 경우 다음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다음연도의 연가를 당해연도에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를 친족의 경조사에 한한다는 것으로 규정하며 또한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징계의 종류 중 강등이 신설됨에 따라 강등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3개월이 되겠습니다만-은 연가일수에서 공제토록 하고 경조사별 휴가 일수를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맞춰 일부 조정하며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복무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지난 8월 21일부터 9월 9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정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정무부지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그에 상응하는 명칭을 조정하며 2018동계올림픽의 성공적 유치를 위하여 관련 기구를 한시기구로 신설하고 실ㆍ국별 일부 사무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정무부지사의 명칭을 정무부지사 또는 경제부지사로 하고 분장사무에 건설방재 정책과 기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며 실ㆍ국ㆍ본부는 종전 9개 국에서 동계올림픽유치지원단을 신설하여 10개 국으로 하고 존속기한을 2011년 7월 31일까지로 하며 자치행정국의 분장사무 중 2018동계올림픽 지원등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동계올림픽유치지원단의 분장사무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기구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지난 9월 10일부터 14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도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동계올림픽 유치와 관련 행정안전부의 한시기구 직급 책정 협의가 지난 7월 12일 완료됨에 따라 동계올림픽유치지원단의 장의 정원을 조정하고 한시정원 중 상시사무 증가에 따라 바이오가스 전담인력을 상시정원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강원도 지방공무원 총수는 4,034명으로 변동이 없고 기관별 정원 중 본청의 일반직 7급 1명을 삭감하여 3급 1명으로 조정하고, 3급 정원의 존속기한을 2011년 7월 31일까지로 하며 201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으로 운영 중인 바이오가스 전담인력 4명을 상시정원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 개정과 관련하여 지난 9월 10일부터 14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조영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13스페셜올림픽 세계동계대회조직위원회 설립ㆍ지원 조례안 외 3건에 대하여 제안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기위원장

오춘석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임남규위원

임남규 위원입니다. 현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강원도 행정부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임남규위원

그런데 지금 언론이나 밖에서는 정무부지사를 경제부지사로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지금 명백히 조례안이 통과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별도로 경제부지사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경제 쪽을 강화한다는 내부방침이 있었기 때문에 비공식적으로 조금 사용하는 것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언론에서 보도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임남규위원

그렇습니다. 조례는 법률의 씨앗이라는 말도 있는데, 여기 보면 조례개정안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조례안이 개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행정 당국에서는 사용하고 언론에서도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된 사유가 자치행정국에서 미리 발표를 하지 않으셨나요?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미리 발표한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조례안을 내놓고 지금 심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사용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임남규위원

심히 우려스러운 게 그래도 강원도의회가 있는데 조례안을 통과 후에 사용해야 되는 게 바람직함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한 부분들이 안쓰러워서, 앞으로는 이러한 형태 말고 정당하게 먼저 법을 만들어놓고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주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기위원장

임남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김용주 위원입니다. 감기가 걸려서 목소리가 원만치 않습니다. 지금 개편하고자 하는 게 ‘정무부지사 또는 경제부지사로 함’ 이렇게 되어 있죠?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이게 조례가 개정이 되면 ‘정무’로도 쓸 수도 있고 ‘경제’ 부지사로도 쓸 수 있다는 얘기죠?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그런데 뒤에 업무분장으로 인해서 건설방재국을 현 정무부지사 업무로 전환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거죠?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예.
용주

김용주위원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이게 조금 어려운 사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방재국은 방대한 행정조직인데 도의 각종 큰 프로젝트의 인허가권부터 재산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을 결정해서 집행하는 기구인데 정무직이, 지금은 다행히 이근식 부지사가 현 행정직에 계시던 분이 가셨으니까 그렇게 우려는 덜 됩니다만 행여 지사님 임기 동안에 정무직에 정치인이나 외부인사가 부지사로 등용이 되었을 때 그때도 건설방재국이 그분의 지휘하에서 움직여진다면 모순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다만 현재 강원도 지사님 방침은 경제 기능을 대폭적으로 확대해서 강원도 경제를 살린다는 의미에서 경제부지사라고 명칭을 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조직의 문제와 또 인사운영의 문제는 사실 연관성도 있지만 어찌 보면 명확히 따져보면 분리해서 생각할 수도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래의 일은 제가 예측하기는 좀 어렵겠습니다만 현재 경제부지사로서의 역할을 최대한 해 나가면서 건설방재 업무도 꾸려나가고 또 차후에 혹 변경사항이 있다고 할 때는 그때는 어떤 책임의 정도라든가 업무능력이 있는 사람을 채용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그것은 국장님 생각이 아니고 지사님 생각일 것이고, 물론 집행부의 인사나 기구 개편 등등은 지사님의 고유의 권한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떻게 도정을 꾸려갈 방향과 방법에 따라서 재편제할 수도 있는 건 인정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정무직이라는 것은 정치인이나 외부 인사들이 수시로 올 수 있는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건설방재국이라는 중대한 국을 그쪽에 내놓는다는 것은 오히려 행정부지사님 권한에서 지휘 체계가 맞고 또 공직생활하시는 모든 분들이 업무의 효 율성이 거기가 더 지당한 자리인데, 경제살리기 ‘경제’라는 내용을 가지고 말을 경제부지사라고 명칭을 바꾼다고 해서 경제가 달라질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무직이든 경제부지사든 그게 중요한 건 아니라고 보고, 과연 어떤 방법으로 경제를 살릴 것이며 어떻게 해서 지역경제나 여러 가지를 활성화하는데 일익을 담당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이름을 경제부지사라고 해서 경제가 하루아침에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경제파트가 하루아침에 달라지는 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부지사님을 정무직에 대한 것을 경제부지사로도 명칭을 쓰는 것까지는 별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건설방재국이 그쪽 업무로 분장되는 건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얼마 전에 지사님이 저희 위원회에서 내방하셨습니다. 거기에서도 말씀드렸더니 즉흥적으로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한번 해 보지 뭐, 해 보고 아니면 또 바꾸지.” 이렇게 말할 때 이건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의 기구가 하나 어느 부서로 옮겨가고 옮겨오는 것을 그렇게 해 보고 안 되면 다시 원위치 시킬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식의 얘기는 뭔가 확실한 의지와 또 경제부지사로 해서 건설방재국을 그 산하에 갖다놓고 세부적으로 어떻게 가겠다는 확신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날 지사님 말씀하시는 내용을 듣고. 그래서 이게 신중하니만큼 경제부지사를 만드셔서 거기에 업무분장을 효율적으로 하는 건 모르겠습니다만 건설방재국이 정무부지사의 수하에, 조직에 들어가는 것은 심도 있게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의연하게 국장님 말씀대로, 그날 지사님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경제부지사로 해 놓고 경제파트를 해서 업무가 효율적으로 가기 위한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그게 행정부지사 밑에 있으면 효율적이 아닌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그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은 어떠한 가변적 상황이 있을 때는 변경도 가능하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던 것 같고요, 지금 꼭 정무적 기능이라서 전국적으로 봤을 때 정무적 기능 업무만 담당하는 데는 그렇게 많지 않고 경제파트를 가지고 있는 데가 인천이 도시계획기능을 정무부지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 울산도 도시개발과 관련된 부분을 정무부지사가 관장하고 있고, 각 시도에서도 어떤 개념상 행정부지사, 정무부지사의 개념을 그냥 행정과 정무 이렇게 구별하지는 않고 제1부지사, 제2부지사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업무분장을 해 나가는 곳이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업무외 지사님이 경제부지사 관하에 건설방재국을 둬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제가 투자유치사업본부에 근무를 해서 그와 관련된 말씀을 조금 드리면 산업단지 문제라든가 기업유치와 관련된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이 건설업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춘천 전력IT문화산업복합단지를 조성함에 있어서 거기에서 저희들이 유치하는 과정에서 제일 큰 문제가 되는 것이 접근도로망을 유치하는 것이 문제가 되고…….
용주

김용주위원

좋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답변을 끊겠습니다. 접근도로망 뭐 다 좋습니다, 좋은데 중요한 건 과연 지사님 수하에 다 있는 행정부지사나 경제부지사가 될 텐데 경제부지사 칭호를 안 받는다고 해서 정무부지사가 그 일을 못 하는 것도 아닐 것이고 또 굳이 그게 행정부지사 소관 업무에 있다고 해서 지사님 관리 능력에 차질이 있는 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그럼 어느 부서에 있든 중요하지 않은데, 이건 비근한 예입니다. 예를 들면 알펜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장으로 왔다가, 책임소재가 없어요. 있다가 여러 가지로 입장이 곤란하면 그만 두고 나가면 그만입니다. 그만큼 행정부지사와 경제부지사 자리는 확연히 다르다는 말이죠. 행정부지사로 오려면 대통령 재가를 얻어야 되는 거죠?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그런데 정무부지사나 경제부지사는 대통령 재가를 얻는 건 아니죠?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예.
용주

김용주위원

그만큼 차이가 있는 거죠. 그만큼 책임소재가 분명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업무를 또 그런 자리에 갖다놓으면 지금 현재는 행정직에 있던 국장님께서 부지사로 발탁이 되어 가셨으니까 다행이지만 그분 외에 다른 분이 그 자리에 외부에서 들어왔을 때도 그만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할 수 있느냐, 이게 제가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걱정이 심히 우려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조례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행여 좋은 뜻으로 지사님의 의중대로 원안대로 가결된다 하더라도 건설방재국이 정무직으로 가서 배속되는 것만큼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아까 말씀드리다가 다 못 드렸는데요, 도지사 산하에 있는 실ㆍ국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사실 지방공무원이라서 해서 국가공무원과의 책임 한도를 달리하는 것도 아니고, 똑같이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고 책임을 다해서 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요. 그러한 경제부지사 밑에 건설방재국을 두고자 하는 것은 사실은 어떤 원스톱 민원서비스 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긴요합니다. 도시개발기능이라든지, 도시계획기능, 또 건축허가, 심의위원회 이와 관련된 모든 부분들이 투자유치나 이런 유치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근본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하나의 기구 즉 경제부지사 밑에 두도록 해서 원활히 업무가 공조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자 하는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좋으신 말씀 같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차 반복 말씀드리는데 경제부지사 밑에 있다고 해서 모든 일이 원활하게 순조롭게 되고, 행정부지사 밑에 있다고 해서 안 된다는 원칙은 말이 안 맞고요. 어떻게 보면 그날 지사님이 간단히 말씀한 내용 중에 저하고 이견이 되는 말씀을 드리면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경제부지사 자리에 갖다놓고 모든 일을 획일적으로 일사분란하게 하는 것이 원안인 것 같다, 그리고 지금은 뭘 하나 하더라고 연관된 부서의 협조라든가 동의를 받아야 되는 업무시스템이 있어서 번거롭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데 번거로운 게 아니라 더 안전을 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한 사람이 일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두 사람 세 사람이 공유해 가면서 이견을 달아서 문제되는 건 재검토할 수 있는 것이 오히려 안전장치인데 안전장치를 해제하고, 무장을 해제하고 일방통행 내지는 너무 큰 속도전으로 가다보면 오히려 후에 큰 낭패가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걸 염두에 두십시오. 그런 뜻으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질의는 마치고 답변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영기위원장

김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만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춘천 출신 남만진 위원입니다. 과거 정무부지사의 주요역할은 어땠습니까?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투자유치사업본부와 산업경제국, 국제협력실 업무를 관장하고 계셨습니다. 이밖에 정무적 업무도 하시고요.
만진

남만진위원

중앙 정치권과의 가교역할을 했던 부분들은 없어요, 정치권과?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그런 부분도 충분히 있습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원칙적으로는 그 부분이 더 비중이 큰 부분이었죠?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정무부지사가 당초에 지방자치제가 시행되면서 제도가 생긴 것이 정무적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서 생겼습니다. 그래서 행정 공무원들이 정무적 기능이 약하기 때문에 정무적 기능의 부단체장을 둔다는 의미에서 시작되었는데요, 2009년도에 이것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되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 행정부지사의 관장업무를 정무부지사 또는 정무부지사 명칭은 별도로 정한다고 자율성을 별도로 두면서 나눠서 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이광재 지사께서 경제부지사란 명칭을, ‘경제’라고 붙인 이유는 침체되어 있는 강원도 경제를 살리겠다는 의지가 강하게 드러나 있다고 보면 되겠죠?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중에서 중앙에서 대통령 재가를 받아서 임명을 하는 행정부지사나 지사가 직접 임명하는 부분이나 일을 함에 있어서 크게 관계는 없는 거죠?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다만 절차상 강원도에 국가공무원이 다섯 명이 있는데요, 국가공무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국가공무원의 결재권자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하시는 것이고, 지방공무원이-같은 1급입니다.-같은 행정부지사나 경제부지사나 같이 1급인데 지방공무원의 임명권은 도지사한테 있기 때문에 도지사 발령사항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른 특별한 책임의 정도라든가 권한의 문제라든가 이런 데 차별이 되지는 않습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문제가 없죠. 그렇다면 경제부지사한테 힘을 실어줬다고 볼 수 있겠죠?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업무를 한 사람이 했던 부분들을, 대부분 행정부지사는 내부적인 문제를 통괄했을 것이고 지사님은 과거에도 마찬가지로 밖의 일을 많이 했었을 상황에서 내부에서 하는 일을 분담했다고 보면 되는 거죠?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그런데 건설방재국만 가지고 갔단 말입니다. 경제를 보다 원활한 시스템으로 가져가고 경제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오히려 건설방재국 외에 산업경제국이나 투자유치가 오히려 더 경제와 밀접한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이미 가 있기 때문에…….
만진

남만진위원

투자유치사업본부, 산업경제국이 이미 경제부지사 쪽으로 가 있습니까?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예, 산업경제국과 투자유치사업본부가 가 있습니다, 국제협력실하고요.
만진

남만진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 건설방재국을 다시 추가로 간다는 것이죠?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만진

남만진위원

그렇다면 제 개인적인 의견은 적절한 판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야만 강원도 경제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물 흐르듯이 갈 것이다. 건설과 방재, 특히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투자라든가 산업경제 부분들은 건설과 맞물린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사께서 강원도의 어려운 경제를 살리겠다는 의지 자체가 여기에 나타나 있다고 한다면 참으로 좋은 조직 기구다, 조직 개편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조영기위원장

남만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자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열위원

구자열 위원입니다. 남만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게 보니까 원래 취지인 기업유치 활성화나 원스톱시스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이런 제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게 지난번에 여론이나 언론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쟁점이 될 거라고 예고도 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적절하지 못한 자치행정국의 조치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에, 사실 강원도의 입장에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조례안을 가지고 지금 왈가왈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국장님께서도 저희 기행위를 여러 번 방문하셔서 설명하셨지만 그런 과정이 좀 진작에 이루어졌으면 이러한 좋은 취지로 가는 조례안이 쉽게 통과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예.

구자열위원

저희 나름대로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자치행정국 안에서 소홀히 다뤘기 때문에, 지난 인사부분에 대해서 말씀입니다만 그런 조치로 인해서 저희들 기행위에서 정치적으로 다뤄야 하는 이런 문제를 야기시킨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이건 심히 반성을 하셔야 되고요. 이것뿐이겠습니까, 앞으로 여러 가지 조례안 개정이라든지 할 게 많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가면 상당히 어렵지 않겠습니까?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그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조례안을 제출하기에 앞서서 기행위에 적극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구하고 이런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이 좀 소홀했었던 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저희들이 기획행정위원회와 사전에 협의와 조율을 잘해서 원만한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구자열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게 어차피 저희 상임위의 고유기능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써 많은 언론이나 여론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논의가 되어서 결과가 다 나와 버렸어요. 이런 것은 저희 의회기능에 반하는, 이런 현상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행정 경험이 없는 지사께서 취임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행정 경험이 풍부하신 공직자들께서 지사님의 결재에 관한 결정이 되었다면 그런 것을 의회와 화합이 잘 이루어질 수 있게 노력을 했으면 그분의 정치적 부담도 덜 될 테고, 또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일을 하는데 이걸 적극적으로 지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오히려 이런 문제 가지고 의견이 위축이 되고, 이런 얘기 잘못하면 의회에서 지사 편드는 것 같이 보이고 그런 것은 저희들에게도 부담입니다. 앞으로 그런 게 없이 잘 하신다고 하니까 기행위에서도 앞으로 여러 가지 조례 개정이나 이런 게 많이 상정되리라고 보는데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구자열위원

이상입니다.

조영기위원장

구자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간단히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행정부지사는 정부에서 재가를 해야 되는 인사 자리이고요, 정무 내지 경제부지사가 될 텐데, 여기는 정부의 재가 없이 지사의 단독 재량에 의해서 결심되는 인사죠?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렇다면 이른바 도의 행정기구에 정무부지사의 업무라인에 그동안은 산업경제, 투자유치사업본부, 국제협력이 있었고요, 나머지는 전체 행정부지사 업무였죠?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여기에 단 하나 건설방재국 소관을 넣겠다는 거죠?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면 행정부지사의 업무 관할과 정무부지사의 업무 관할을 분장할 때, 예컨대 밑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환경관광 분야, 자치행정국까지도 경제부지사에 넣으면 어때요?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그건 기능상 분담할 수는 있습니다. 분담은 할 수 있는데요, 자치행정국이 경제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업무기능을 하고 있고요.
원오

김원오위원

내가 묻는 취지는, 물론 그럴 수도 있는데 우리가 사실상 공법 관계, 사법 관계로 나누는 논쟁과 같이 어떤 게 공법 관계인지, 어떤 게 사법 관계인지 요새는 많이 모호해졌어요. 그렇듯이 이것도 똑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어디에 경계를 둘 것인지, 세밀하게 들여다보면 모호해지는 게 많거든요. 내가 왜 이걸 묻느냐면 이런 업무분장들이 결국은 지사의 재량권에 속하는지, 아니면 중앙정부의 지시 감독이 필요한 건지,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중앙정부에서 이것이 개정이 될 때는, 2009년도에 개정되었습니다만 부지사가 서울 같은 데는 세 분이고 시도는 두 분인데요. 어떤 원만한 지역에 따라서 업무를 부담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을 해 주어서 자방자치에 자율성을 강화시키자, 그런 의미에서 해 줬기 때문에 중앙에서는 업무분담을 어떻게 하든지 관여하지는 않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른바 중앙 통제 기능을 갖게 되는 행정부지사에 대한 중앙정부의 재가 문제는 단지 사람 한 사람 임명하는데 재가하는 정도이고 업무분장에 관해서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거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예, 예를 들어서 제주도 같은 데는 환경부지사로 했습니다. 환경부지사로 하면서 환경업무를……이렇게 신축성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원오

김원오위원

그건 정무직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행정부지사에 속했던 것을 내와서 환경으로 주는 경우도 있으니까…….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면 제주도는 환경부지사가 중앙의 재가를 득해야 되는…….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거기도 행정부지사가 따로 있고요.
원오

김원오위원

따로 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그 이야기가 아니고 이른바 정부의 감독 권한하에 속해 있는 행정부지사의 업무 관장하고 그리고 정무직으로 임명되는 부지사하고 업무분장 사이에 경중이 있을 텐데 그 경중에 관해서 단지 임명만 정부 재가가 한 사람이 필요하고 나머지 업무분장에 관한 경중은 오로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속해 있다고 한다면 “행정부지사는 그냥 형식적으로 하나 놔두고 모든 업무는 앞으로 정무부지사가 다 하도록 하자.”, 지사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나는 그게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왜냐 하면 국가에서 부지사를 하나 정부의 통제하에 두려는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그건 결국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가 통제권한을 넘어서는 어떤 자치단체의 재량사항으로 만들어서 마구 진행해 갈 때 국가의 통제기능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정무직은 지방의 재량으로 맡기더라도 국가에서 재가를 하는 행정부지사만큼은 국가에서 통제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그 통제하고 싶은 게 어쩌면 행정 체계 라인의 중요 부분일 것 같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그렇다면 결국 우리가 현재 이 사항이 그게 뭐 별 대수냐, 이렇게 생각해 버리면 아무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본래 이런 제도의 취지가 어디로부터 출발했는지 씹어보지 않으면 이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지방자치는 좀 더 폭넓게 실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방자치 부분에서 너무 시민들로부터 올라오는 욕구들이 많다 보니까 선거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어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을 적어도 국가기능에서 통제할 수 있을 만한 지위가 하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행정부지사를 국가의 통제기능하에 두려는 건데 결국은 그럼 건설방재 업무가 그만한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건데 이게 국가의 통제로부터 벗어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가벼운 문제가 아니죠. 물론 새로 취임하신 지사님께서 매 사안을 틀림없이 하고, 먼젓번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재선을 염두에 두지 않는다.” 진짜 고마운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매 사안을 이성에 좇아서 올바르게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좋습니다, 좋은데 어쩌면 국가와 상충되는 이런 사항이 있을 때 그걸 가지고 오히려 지사가-말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남용하는 형태가 벌어질 때 어떻게 통제하겠습니까?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그건 어떤 균형의 원칙이라든가 이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의 형평성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정부지사와 경제부지사가 업무를 어디에서 더 큰 걸 갖느냐 하는 문제는, 지금 행정에서 큰 것이 경제부지사나 정무부지사로 나눠지는 과정에 있고요, 그것을 과도하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행정은 자치행정국이나 기획관리 기능만 갖고 나머지는 다 조정을 한다고 했을 때 아직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만 정부 나름대로…….
원오

김원오위원

좋습니다. 좋은데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이른바 그동안의 정무부지사 권장사항에 속해 있던 산업경제, 투자유치사업본부, 국제협력 이건 어쩌면 하드웨어적인 것보다는 소프트웨어적인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가 행정기구 안에 핵심적인 게 무엇입니까, 자치행정국하고 건설방재국이에요. 이게 하드웨어적인 거고 핵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이 다른 데로 어느 정도 빠져 나간다면 뭔가 본류가 깨지는 겁니다. 흐름을 흔드는 겁니다. 이게 행정부지사 밑에 있어야 될 본류가 정무부지사 쪽으로 흘러가면서 오게 될 위험성이 없지 않아 있는 겁니다. 그걸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걱정을 하십니다. 연설회장 같은 데에서 이미 모든 걸 다 흘려놓고 그리고 행정기구 개편 같은 문제를 얘기하기 때문에 사실상 의원들이 얘기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부분이 많다, 이건 우리가 어떤 사안에 관하여 효율성과 능률성을 필요로 해서 부득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절차를 중요시해야 됩니다. 특히 민주주의 사회에서 절차가 깨지면 그건 아무 것도 없는 겁니다. 그럼 오로지 힘 있는 사람의 목소리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굴러가 버리고 맙니다. 이 절차라는 것이 하나 하나 지켜지지 못한다면 민주는 깨지는 겁니다. 하물며 범죄 같은데 ‘미란다 원칙’을 지키지 않아도 무죄로 석방하는 판인데 이런 중요한 사항을 그렇게 소홀히 다루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그런 것은 재고해야 된다.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예, 절차는 앞으로…….
원오

김원오위원

절대 이건 어쩌면 의회에 대한 농단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적어도 의회에서 그런 논의가 있고 난 다음에 기구 문제를 얘기했어야지, 내 뜻대로 다 만들어놓고 나중에 와서야 “현재 하나도 안 들어왔으니까 이번에 기구 개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해놓은 대로 따라가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예, 사전에 협의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절차적 흠결을 갖지 않도록 하세요. 그리고 먼젓번에 지사님께서 교육문제와 복지부분을 특별히 강화하겠다고 해서 특보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특보 채용은 어떻게 합니까?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특보채용은 지금…….
원오

김원오위원

그것도 기구 속에 들어가 있죠?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기구에 안 들어갑니까?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그건 기존에 있는 정원을 활용해서 파견 받아서…….
원오

김원오위원

그건 기구 변경 없이 가능합니까?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가능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급여 나갑니까?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예.
원오

김원오위원

급여 나가면서도 기구변경 없이 가능합니까?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급여는 기존에 하나 있던 정무특보 그 급여가 그냥 나가고요, 한 분은 파견을 받습니다. 파견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급여는 안 나가고 수당 조금 나가는 정도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하여튼 제가 세 가지 부분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마치겠습니다.

조영기위원장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김용주위원

방금 김원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만 항간에, 이 조례하고 관계는 없지만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아시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이런 제 생각과 같은 얘기를 해 주신 김원오 위원님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칙과 기준이 무색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각종 행사에 가도 의전에 대한, 의전 규범도 있죠?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예.
용주

김용주위원

그런데 지금 의전 규범 자체가 무색해 있다는 얘길 들었습니다, 저도 한번 경험을 했고. 예를 들면 대회의 장이신데 환영사하고 격려사 다 하고 맨 나중에 지사님이 대회사를 하시는 선례, 지사님은 다른 분들이 다 사회적으로 연배이시고 하니까 예를 갖추시느라고 뒤로 양보를 하신 것 같지만 지사님은 어디까지나 강원도민의 지사님이십니다. 그러면 본인의 신분에 맞게 하셔야 되고 그런 행사장에서 축사와 격려사, 대회사 중에도 우리 의원들이 참석하시면 의원님들을 일일이 거명하시면서 이건 이렇게 해서 의원님이 책임져 주실 거다, 이렇게 책임 소재를 그런 데서 떠넘겨 주셔서 상당히 당황하고 황당한 일을 몇 번 당했습니다. 이런 것은 지사님이 원칙과 소신 있게 행동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또한 기구도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리면서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공유하자는 조례가 아니고 내실 있고 또 자치행정국장님도 행정공무원으로 수십년간 일해 오신 분인데 이게 어느 위치에 어떻게 가서 어떤 절차에 의해서 가야 된다는 것쯤은 익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사님은 행정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으신 분이라니까 행정 전문가의 선배로서 진언을 드려서 의지와 뜻은 좋으신데 행정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절차와 소신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진언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춘석

오춘석자치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조영기위원장

김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함종국 위원님이 안 계신데 일단 질의하실 위원님은 다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회의중지

20시 0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결산안 및 안건심사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 준비와 상세한 답변을 하여 주신 오춘석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오늘 결산안 및 안건심사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사항들을 유념하시어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정원조례와 관련 되어서, 행정기구 설치조례와 관련 되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차후 일체의 행정 누수가 없도록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감사관실 및 동계올림픽유치지원단 소관 2009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20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 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 10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