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진희 의원 발언

205회 제3교육위원회2010-10-20

김진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신철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와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정례회 시 감사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안은 지난 10월 13일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초안 작성의 건이 상정되어 심사한 바 있습니다만 1차 심사 결과 변동 사항은 없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감사자료 목록이 당초보다 추가된 사항 외에는 변경 사항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자 했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본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2010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을 위하여 좋은 의견을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0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6분 회의중지

10시 2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안건 심사를 위해 의사일정 제2항 2009회계연도 이승복장학기금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2009회계연도 강원도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결산승인의 건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09회계연도 이승복장학기금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09회계연도 강원도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상남 교육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 박상남입니다. 존경하는 신철수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김금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강원교육 발전을 위하여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 조언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9회계연도 이승복장학기금 세입ㆍ세출 결산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의 설치 목적은 반공소년 이승복의 얼을 선양하고 평화통일 의지를 함양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004학년도에 9억 1,990만 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이자수입금으로 각종 장학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자금 운용 규모는 이자수입을 포함하여 총 10억 2,591만 4,568원입니다. 세입 내역은 2008년도 결산액 9억 6,140만 6,910원과 2009년도 이자수입 6,450만 7,658원, 세출 내역은 급식비 지원 500만 원, 장학금 지급 2,120만 원, 어학연수경비 지원 800만 원, 운영비 66만 5,260원 등 3,486만 5,26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각급 학교에 홍보 공문 발송 등으로 본 기념관을 방문하는 학생들이 지속되는 등 안보교육장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09회계연도 이승복장학기금 세입ㆍ세출 결산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2009회계연도 강원도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세입ㆍ세출 결산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철수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김금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교육정책에 대한 지도 조언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9회계연도 강원도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세입ㆍ세출 결산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큰 틀에서 기금의 설치 목적은 이질화된 남북 강원도 간의 교육교류 협력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교육공동체 의식을 함양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008년도에 기금이 설치되고 동년 10월에는 개성에서 양측 간 제1차 실무회담을 개최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지금까지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한 남북 경색으로 일체의 교섭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2009년도 자금 운용 규모는 이자수입을 포함해서 총 5억 617만 6,720원입니다. 세입 내역은 2008년도 결산액 5억 245만 2,110원과 2009년도 이자수입 372만 4,610원이며, 세출 내역은 금강산 피격사건 등 남북 경색으로 일체의 교섭이 중단됨에 따라서 지출된 바는 없습니다. 최근 쌀을 비롯한 대북 지원 요청 및 이산가족 상봉 등 북한의 일련의 조치들로 봐서 강경 일변도의 태도에서 일부 변화가 관측되고 있습니다만 현재 남북 관계의 경색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09회계연도 강원도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세입ㆍ세출 결산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철수위원장

박상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복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우

정복우전문위원

교육전문위원 정복우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회계연도 이승복장학기금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제안설명에서 상세히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의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세입결산은 2008년도 이월금 9억 6,140만 6,910원과 2009년도 예금이자 6,450만 7,658원을 수납한 총 10억 2,591만 4,568원으로 나타났으며, 세출결산은 평창군 관내 속사초등학교 학생에 대한 급식비 지원 500만 원과 강원도 평창교육지원청에서 선정한 초ㆍ중학생 뉴질랜드 어학연수 지원 800만 원, 강원도 내 초ㆍ중ㆍ고 졸업생 장학금 2,120만 원, 기금운용경비 66만 5,260원을 지출하여 총 3,486만 5,260원의 지출 실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세입 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규모 면에서 보면 세입 수납액 10억 2,591만 4,568원은 2004년 기금 설치 시 강원도교육청 출연금 9억 1,990만 원과 매년 발생하는 이자수입으로 구성되었으며, 당초 강원도교육청 출연금 대비 11.52%의 기금 규모가 증가한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나 기금 조성이 당초 출연금에 대한 이자수입만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기금 확보를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세출 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이승복장학기금 예산현액은 10억 2,591만 4,568원, 지출액은 3,486만 5,26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3.39%의 지출 비율이 나타났습니다. 지출 내용은 이승복 출신 지역인 속사초등학교 학생을 위한 급식비 지원과 평창 관내 학생 어학연수 지원 및 도내 초ㆍ중ㆍ고 졸업생 장학금 지급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어 당초 기금의 목적에 부합된 기금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장학기금 수혜 대상을 확대하여 더 많은 학생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9회계연도 강원도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의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세입결산은 2008년도 이월금 5억 245만 2,110원과 2009년도 예금이자 372만 4,610원을 수납한 총 5억 617만 6,720원으로 나타났으며, 세출결산은 지출 실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세입 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규모 면에서 보면 세입 수납액 5억 617만 6,720원은 2008년 기금 설치 시 강원도교육청 출연금 5억 원과 매년 발생하는 이자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입결산액 5억 617만 6,720원은 당초 강원도교육청 출연금 대비 1.24% 상승한 것으로 매년 기금 규모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자금 운용을 함에 있어 유휴 자금이 발생할 경우 시중은행 중 가장 이율이 높은 정기예금에 예치하여 자금 증식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여야 하나, 본 기금의 경우 별도의 집행 사업이 없는 상태에서 그 증가율이 일반 시중은행 보통예금 이율에도 못 미치고 있는 점은 기금 관리 측면에서 재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 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 사업 추진 실적이 없어 세출결산에 대한 특이 사항은 없으나, 남북 강원도 간의 교육교류 협력사업의 취지로 공동체 의식을 함양한다는 당초 취지를 살릴 수 있는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실천 방안 마련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09회계연도 이승복장학기금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2009회계연도 강원도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철수위원장

정복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교육국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실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교육국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할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에 담당 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09회계연도 이승복장학기금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세영

김세영위원

김세영입니다. 제가 질의를 몇 가지 하겠는데, 우선 장학금 출연을 도교육청에서 9억 1,900만 원을 했는데 이게 전부입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교육국장 박상남입니다.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최초 기금이 9억 1,990만 원이 전체 금액입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9억이라는 돈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에서 마련되었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몰라도 이승복기념관 준공이 아마 1982년도에 되었는데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와서 장학금을 하사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게 맞는 것인지…….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지금 이것은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이것은 좀 다르다고요?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교육비특별회계에서 마련된 기금입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그런데 제가 이승복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 보니까 하사했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는데…….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그때 아마 방문하셔서 소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수익 되는 것들을 이승복기념관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아마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위원님.
세영

김세영위원

글쎄, 그러면 제가 잘못 안 것 같은데, 그러면 이 기금이 2004년도에 모아졌습니까? 우리 강원도교육청 출연금으로 이게 만들어진 겁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그러면 정관에는 장학금만 주게끔 되어 있습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장학금 운영계획안이 만들어져서 이 속에 지금 담겨져 있는 게 장학기금, 그리고 아이들에 대한 급식비, 그리고 기타 학생들을 위한 교육활동 지원 이런 것들이 함께…….
세영

김세영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 앞에 제목을 보니까 ‘이승복장학기금 세입ㆍ세출 결산서’라고 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뭐 급식도 대주고 그다음에 해외여행비도 대주고 하는데 이게 장학금 외에 쓴 게 아닙니까? 내가 보기에는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이게 장학금이 아니죠, 이 제목 자체가 내가 보기에는. 금년도에 급식비로 해서 500만 원을 지원했고 어학연수경비로 800만 원이 지원되었는데, 장학금은 2,120만 원이 지원되었는데 이렇게 우리가 얘기한다고 하게 되면 장학금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 가지, 이 제목 자체가 내기 보기에는, 결산을 할 때. 그런데 제가 보기로서는 또 장학금을 출연했는데 이게 평창에 있는 학생들만 쓰도록 되어 있습니까, 정관에?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지금 장학금은 평창 관내 학생하고 강원도 내에 있는 학생들에게 함께 지급되고 있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그렇다고 하게 되면 타 시ㆍ군에는 2명씩 20만 원의 장학금을 32명에게 주었는데 평창군에는 너무 엄청난 돈을 많이 준 것 같아요. 이게 형평성에 맞다고 봅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꼭 장학금에만 지급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 부분에 관해서 저는 장학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장학사업 모두에 들어갈 수 있는, 지원될 수 있는 그런 금액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장학사업 중에서는 지금 여기 장학금도 포함되고 또 지급되는 급식비도 포함되고 기타 여러 가지 학생들의 장학 활동, 학습 활동을 위해서 도와주는 것들이 모두가 장학사업 속에 포함될 수 있다고 봐서…….
세영

김세영위원

아니, 모든 장학재단을 설립할 때는 목적이 있습니다. 어떠어떠한 학생을 주라는 이런 목적이 있는데, 이 장학금이라고 하게 되면 장학금만 주게끔 되어 있어요, 설립 목적에.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이 장학기금의 설치조례가, 지금 여기에 보면 이승복장학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그러면 이것만 달랑 주지 말고 그것을 복사해서 저희들한테 한 부 주게 되면 저희가 이해가 쉬운데 이것 하나만 달랑 주니까 저희가 이해를 못 하는데…….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평창 쪽에 있는, 만일 강원도 전체 학생들을 준다고 한다면,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게 되면 이게 내가 보기에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위원님 말씀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초 이 장학기금이 설치된 사유라고 할까, 그런 부분의 기본적인 성격이 그 지역에서 출발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도 지역의 모든 학생들에게 균등하게 가는 것은 저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세영

김세영위원

아니, 그런데 이승복장학기금 조례에 예를 들어서 평창군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평창군에는 몇 % 정도를 지원한다는 그런 규정이 거기에 없습니까? 그런 규정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평창 학생들한테 많이 줄 수 있고, 그런 규정이 거기에 없다고 하게 되면, 누가 아마 이의를 제기하게 되면 국장님이 이것을 어떻게 답변하시겠느냐 이거죠. 그 장학금 지급하는 데의 규정, 정관에 예를 들어서 뭐냐 하면 평창군에서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평창군 학생을 한 80% 주고 나머지 20%는 강원도 전체 학생들한테 준다는 그런 규정이 있으면 되는데 그런 규정이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평창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그쪽의 학생에게 많이 준다, 이것은 내가 보기에는, 다른 분이 질의를 할 때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그것을?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저는 조례의 기본적인 성격에 비추어 봐서…….
세영

김세영위원

아니, 그것은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면 저도 괜찮은데…….
진희

김진희위원

조례를 복사해서 주시면…….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위원님, 제가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최초 2004년도에 기금을 조성할 당시에 그 기금 상당 부분을 거기에 있는 목장이라든가 양어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부 매각해서 그 매각 대금으로 이것을 조성했기 때문에 다른 지역 학생들하고 차별적인 개념은 좀 성립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아니, 글쎄 제 얘기는 그렇다고 하면 우리 조례에다 평창군 학생들을 몇 %를 더 주겠다는 것이 명시되어야지만 되지 않겠느냐, 제 얘기는. 예를 들어서 속초시에 상당히 어려운 학생이 있어요. 그러면 그 애가 무척 극빈자인데 그것을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보기에는 딱 2명씩밖에 안 주었는데, 교육청별로.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을 좀 명시한다고 하면 타 시ㆍ군에서 아마 더 달라고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게 제 얘기입니다.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그러면 2004년부터 지금 한 6년 되었는데 총 이자가 지금 얼마며, 지급한 학생 총수는 몇 명이죠?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지금 전체 총 이자에 대한 산출은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하고요…….
세영

김세영위원

대충 보니까 내가 보기에는 금년도에 이자가 6,400만 원이 발생했는데…….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지난해 1년 동안의 이자입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예, 발생했는데, 금년도에 3,400만 원을 지급한다고 하면 해마다 남는 금액이 얼마냐면 3,000만 원이 남잖아요? 그러면 6년이면 2억 4,000이 남잖아요?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세영

김세영위원

처음에 출연을 얼마 했습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9억 1,990만 원을 했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최초에 5억을 한 게 아닙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5억은 남북교육교류기금이고요.
세영

김세영위원

최초 출연액이 얼마요?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9억 1,990만 원입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그러면 내가 생각하기로 1년에 3,400만 원을 준다고 하면 1년에 3,000만 원이 남는데 그러면 금액이 엄청나게 많아야 되는데요. 그러면 2008년도에 얼마를 지급했어요? 2008년도하고 2007년도요.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2007년도와 2008년도 지급 내역은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지금 출연한 원금과 이자를 몽땅 다 준 게 아니잖아요? 좀 남았죠?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남았죠.
세영

김세영위원

작년 같은 때에 내가 보기에는 6,400만 원의 이자가 나왔는데 3,400만 원밖에 안 줬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3,000만 원이 남았을 것 아닙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만약에 한 해에 3,000만 원이 남았다면 6년이면 1억 8,000만 원 아닙니까? 1억 8,000만 원이 원금이 더 많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연도별, 그러니까 2004년부터 주었으면 2004년도에 이자가 얼마며 그 이자 중에 얼마를 주고 이게 좀 여기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게 없으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과년도 이자수입하고 지출액 내역에 대해서는 제가 서면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예, 서면으로 해 주시고, 그러니까 이 장학재단 설립 출연금을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 전부 출연을 했군요?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많은 돈을 강원도에서 출연했는데 사실 극빈자 같은 이런 학생을 우리가 도와주면 좋은데 어학연수를 간다, 이런 학생을 우리가 도와준다는 것은, 어학연수를 간다고 하면 그런 학생은 좀 부유한 학생들이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인데 어학연수를 가는 데에 우리가 지원하는 것보다는 더 어려운 학생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런데 어제 제가 사실 어학연수를 지금 갔다 온 학교, 속사초등학교 교장선생님한테 전화를 드렸습니다. “이 성과가 정말 괜찮은 성과냐.” 하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지금 한 학생에 200만 원씩 줍니다.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200만 원을 주고 여기에서 200만 원을 주고, 본인은 그냥 갑니다, 학생이. 그런데 속사에서 늘 2명은 반드시 가는데, 초등은 속사초등학교 학생 한 명하고 중학교는 용정중학교 학생 한 명이 가는데 초등학교 학생 하나를 예로 들면서 한 달 동안 이렇게 장기 어학연수를 뉴질랜드를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이 아이가 강릉중학교에 가서 평가를 했는데 전국에서 아마 1등을 했답니다. 그런 예를 들면서 주민들이 비록 속사초등학교 아이들, 전교생이 정말 20명밖에 안 되지만 이런 성과가 주민들에게는 상당히 지대한 성과라는 이런 얘기도 듣기는 들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런 부분이 있지만 위원님 말씀도 퍽 좋은 말씀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사실 지금 우리 관내에는 어려운 학생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4명의 학생한테 200만 원씩 주어서 해외에 나가는 데에 준다는 것은 형평의 원칙도 맞지 않고 또 누가 이것을 봤을 때 긍정적으로 생각하겠느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하여튼 내년도에도 운영하실 때 사실 이런 것은 좀, 해외에 나가는 데에는 보조를 안 주고 그것보다 더 어려운 학생들한테 급식비를 준다든가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느냐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제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신철수위원장

김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위원

이문희 위원입니다. 김세영 위원님 의견에 저도 동의하고요, 이렇게 몇 가지만 대안으로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이승복장학기금이 조성될 때 그 당시에 제가 관내에 근무했기 때문에 사정을 잘 알고 있어요. 초지를 만들어서 그 이익금을 가지고 한번 학생들 장학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젖소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매년 손해를 봐요. 아, 이래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모든 땅이나 이런 것을 매각해서 이 기금을 만들게 되었는데, 아까 정복우 교육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맞습니다. 앞으로 9억 이것만 가지고 장학사업을 하려고 하면 이승복의 얼을 추모하는 장학사업의 효과적인 운영이 힘들다고 봐서 기금 조성을 위한 특별조례를 제정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먼저 말씀드리고요, 이자수입만 가지고 장학사업을 하려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교육청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을 합니다만 일정 금액을 여기 기금에다 좀 추가하는 어떤 조례 제정이 어떨까.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의 이야기는 지출 면인데요, 이번에도 2008년도 이자수입이 약 6,500만 원, 지출은 3,500만 원이니까 기금으로 약 3,000만 원 정도 들어가게 되네요. 그렇지만 그것은 좀 미약하다고 보고요, 세출 면에서 급식비 지원은 앞으로, 속사초등학교 학생들 급식비가 여기에서 나가는 것은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것은 다시 한번 재조정을 해서 이렇게 어려운 장학기금을 가지고 급식비로 나간다는 얘기는, 이것은 교육청이나 다른 데에서 지원해도 될 것 같고, 어학연수, 동감을 합니다. 뭐 그 학교 학생들, 용정중학교도 어렵고 속사초등학교도 어렵기 때문에 이승복 출신의 속사초등학교 학생들을 어학연수를 시켜서 좋은 저것을 준다고 하는 것이 나쁘다는 뜻은 아니고요, 일부 너무 한정된 학생에게 너무 먼 곳에 가서 꼭 어학연수를 시켜야 그것이 소득이 있겠느냐, 이것도 운영 면에서 한번 조정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도 김세영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인데, 이 기금 조성이 평창군이나 평창군민이 그 땅을 살 때 저것을 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강원도교육청 자산을 가지고 땅을 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학 혜택을 주는 것도 물론 이승복의 출신교인 속사초등학교 학생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줘야죠. 그런데 거기에 몇 명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혜택을 얼마든지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되, 여기 장학사업 조례에 이승복 추모 웅변대회라든지 아니면 평화통일 의지가 있다든지 어떤 대회에서 입상한 학생들에게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장학사업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강원도 전체, 또는 더 펼쳐지게 될 것 같으면 전국적인 이승복 추모 웅변대회니까 그쪽으로 범위를 넓혀서 시상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그래서 전년도에도 이렇게 했으니까 금년도에도 그냥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보다도 이와 같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평화통일 의지 또는 승공(勝共)소년으로서 이승복 이것은 보다 더 활성화하고 보다 더 확대시켜 나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해서라도 이와 같은 것을 한번 운영해 보는 것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조례 내에서도, 우리 교육전문위원께서도 지적해 주셨는데 기금을 운용할 때 당연히 이자가 높은 시중은행을 찾아서 하도록 되어 있다고 여기 지적되어 있는데도 담당자가 아마 소홀히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잘 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만 되도록 기금 관리에도 철저를 기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해서 조언의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 교육위원들이 여러 가지 면에서 열심히 한번 강원도교육청 행정에서 하시는 일에 많은 도움을 드리려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렇게 하실 때에 정말 바쁘신 일도 있지만 각 부서에서는 조금만 더 힘을 내서 일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작은 것이지만 우리 이승복장학기금 세입ㆍ세출 결산서 2페이지 중간의 “장학금 지급”에 “평창군 초ㆍ중ㆍ고교생 69명”, 그리고 “강원도 내 16개 교육청”이 아니라 “교육지원청”이 되어야 되겠죠? 어제도 오타나 이런 게, 자질구레한 내용의 얘기지만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것 좀 한번 생각해 주시고 앞으로 이것은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희위원

답변을 들으려는 것이 아니라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대안을 한번 말씀드렸으니까 한번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검토하겠습니다.

이문희위원

이상입니다.

신철수위원장

이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돈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최돈국 위원입니다. 저는 세입이라든가 기본적인 것은 생략하고 세출에서 몇 가지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문희 위원님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세출 항목이 급식비, 어학연수, 장학금, 운영경비로 이렇게 나왔는데 급식비 지원이 “속사초등학교 극빈자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속사초등학교의 재적학생 수가 몇 명입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2명입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러면 22명 전부를 주었습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지금 22명에게 전부 혜택이 안 갔고 생활보호대상자, 차상위계층, 그리고 담임선생님들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에게 지원되고요, 이 돈을 급식비로도 활용하지만 이 학생들에 대한 학습준비물 이런 부분도 함께 병행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런데 그것은 아니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지금 우리 도교육청 평생교육체육과에서 하는 급식비가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라든가 또 어렵다고 판단되는 학생들은 담임선생님이 조사해서 지금 급식비를 주고 있잖아요?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런데 또 이중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지금 맞지 않잖아요?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지금 담임선생님들 요청에 의해서 어렵다고 하는 학생들이 좀 확대가…….
돈국

최돈국위원

아니, 요청하면 주는데 지금 어느 학교나 다 주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주고 있어요, 그렇죠?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돈국

최돈국위원

내년도에 전면 급식을 하는데 이미 들어가는 급식비에서 사실 전체 다 급식을 해도, 얼마 안 들어가도 전체가 되잖아요? 그러면 속사초등학교 아이들이 지금, 특히 농어촌이지만 기초생활보호자라든가 차상위라든가 참 농촌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다 줘도 됩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은 도교육청에서도 주고 이 장학금에서도 또 주느냐, 이것을 한번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중첩해서 주지는 않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것뿐만이 아니고 준비물, 준비물을 우리 주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한 학생당 얼마 줍니까? 2만 원인가 얼마 주고 있잖아요?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2만 6,000원 주고 있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러면 또 이중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장학의 기본이 아니죠. 제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것은 지금 말씀대로 23명인데 실제 혜택을 본 아이는 몇 명이다, 그러면 끼당 얼마 곱하기 180일이든 185일이든 해서 이게 산출되어서-뭐 예산은 아니지만-했으면 우리들이 빨리 이해하겠다 하는 얘깁니다. 그래서 그것이 좀 아쉬웠다는 것을 얘기하고, 분명히 지적하는 것은 이것은 회계감사가 되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감사과에서 나오셨는지 모르겠습니만 이것은 아니죠. 평생교육체육과에서 급식비로 예를 들어 100만 원이 나갔다고 하는데 장학금에서 속사초등학교에 또 50만 원이 나갔다면 이것은 이중으로 혜택을 본 거죠. 이것은 아니다. 그 자료를 저에게 주십시오, 별것 아니지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그다음 어학연수는 2009년도만 했습니까, 2008년도도 하고 2007년도도 했습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2008년도부터 했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제 개인적으로는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장학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장학금만 주는 것은 아니니까. 그다음에 장학금 지급에서 “초ㆍ중ㆍ고 69명” 해서 왔습니다. 조금 아쉬운 것을 또 얘기합니다. 초등학생은 얼마 주고, 중학생은 얼마 주고, 고등학생은 얼마 주고, 몇 명이고 이게 좀 산출이 나왔으면 좋은데 일단 그것은 덮어두고, 다같이 20만 원씩 주었는지,-제가 나누기를 해보지는 않았습니다.-10만 원을 주었는지, 30만 원을 주었는지, 어떤 차등 지급을 했는지…….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차등 지급을 했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차등 지급이 초등학교는 얼마입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초등학교ㆍ중학교는 20만 원이고 고등학교는 3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우리 아이들에게 20만 원, 30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닙니다, 요즘에 눈높이가 어떻게 되었든 간에. 그런데 우선 현장에서 이런 것을 많이 느껴요. 이 이승복장학금 고등학교 아이가 30만 원 받았죠? 이게 학교에 넘기면 학교에서 어떤 장학생 선발기준에 의해서 아마 추천이 오면 줄 겁니다. 주는데, 이게 언제 집행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3월에 집행되었다고 하면 그 뒤에 장학금이 50만 원짜리, 60만 원짜리들이 많이 옵니다. 그러면 한 번 수혜자는 다음에 안 주게 되어 있어요.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게, 그 뜻은 좋고 하지만. 이게 3월에 받을 때는 좋다고 장학금을 받았는데 좀 뒤에 받다 보니까 50만 원짜리도 있고 100만 원짜리도 있습니다. 우리 도교육청 장학기금도 고등학교는 한 50만 원 되죠?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아마 그쯤 가까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지 않느냐 하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런 면도 운영의 묘를 생각해 보셔야 되겠고, 곁들여서 이미 동료 위원님이 말씀드렸습니다만 6,400에서, 이게 무슨 장사하려고, 물론 우리가 개별적인 어떤 동호회 모임도 원금은 손대지 말고 이자 가지고 쓰자고 많이 하죠. 그런데 이자를 적립하는 것은 좋은데 반 정도 돈이, 이자가 있지 않느냐 하는 얘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얘기이고, 역시 도내에는 초ㆍ중학교만 주었네요. 고등학교는 빠졌네요, 16개 교육지원청에만 줘서 그런지.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도내는…….
돈국

최돈국위원

그러니까 이게 아마 또 뭐가 있겠죠. 지원청에서 주고 도청에서는 우리 장학기금으로 주고 어떤 그런 배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언뜻 보니까 그런 면이 든다는 이런 생각을 해 보면서, 마지막으로 역시 기금을 무조건 서비스하듯이 “야, 여기 10억 더 얹어서 하자!” 이것도 좋겠지만, 일단 이자를 가지고 원금을 늘리려고 하는 생각도 좋지만 이제 시대에 맞게끔, 아까 장학금에 초ㆍ중ㆍ고 이것은 조금 고려했으면 좋겠고, 행정 미스라고 하기보다는 조금 더 관심을 가졌으면 초등학교 몇 명 얼마, 몇 개 중학교 이런 식으로 좀 구체적으로 했으면 이런 시간이 안 걸리고 빨리 가지 않았겠느냐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까 우리 위원님, 이문희 위원님도 모두 말씀을 드렸는데 흔한 펀드로 하든 뭘로 하든 이자수입도 좀 올릴 수 있는 방법, 이것은 정말로 대책을 강구해서, 아마 여러 방법이 있을 겁니다. 부탁을 드리고, 하여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고맙습니다. 앞으로는 자료를 좀 더 섬세하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신철수위원장

최돈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금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분위원

김금분 위원입니다. 이승복장학기금의 기금목표액이 정해져 있습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정한 목표액은 없습니다, 이자수입 가지고 장학사업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니까요.

김금분위원

원금에서 장학금을 지급해도 크게 위배되거나 이런 것은 없고 그런 원칙은 없는 거죠?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김금분위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도 이자수입에 비해서 지출이 너무 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학기금 설치 본래의 목적에 합당하고자 한다면 조금 더 많은 학생들에게 수혜 혜택을 주었어야 되는 그런 아쉬움이 남고요, 그리고 이것은 목적에도 나와 있는데 “이승복의 얼을 선양하고 평화통일 의지를 함양하기 위한 이승복장학기금” 이렇게 포괄적으로 두었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언뜻 생각에 그때의 시대 상황하고 지금의 목적에, ‘반공소년 이승복’은 아주 굳혀진 어떤 대명사가 되어 있습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

김금분위원

지금 시대에서 ‘반공’이라는 용어가 이게 변하면 안 되는 어떤 고착화된 용어로 써야 되는지 아니면, 제가 지금 언뜻 조례를 보면서 애국소년이라는 어떤 포괄적인 의미로 조금 더 앞을 내다보는 안목이라면 목적의 용어에서도 조금 더 융통성 있는 용어를 사용했으면 어떨까 하는 이런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 해 봤습니다.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김금분위원

그리고 이승복 기념사업을 보면 어차피 상징적인 사업이 아닌가,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에 대한 얘기들이 굉장히 상징적인 어떤 부분인데, 이제는 이야기를 어떤 접근 방법을 조금 더 달리하고 좀 뭐라고 할까요, 지금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제 생각에 우리 이야기, 스토리텔링 이런 말을 많이 만들어 나가는 추세이고 또 거슬러 올라가면 단군설화라든가 이런 것이 실제로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지만 우리의 어떤 고유의 상징적인, 우리 민족의 어떤 원앙 상징처럼 오는데 이런 것도 좀 스토리텔링화해서, 뭐 장학금 주고 급식비 주고 해외연수비 주는 것도 물론 기본적으로 하셔야 하겠지만 이런 이야기를 발굴해서 또 다른 이승복의 얼을 선양하는 방법을 이 시대에 맞게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이런 구호를 가지고 어느만큼 효과적으로 아이들한테 접근할 수 있을까, 또 이런 방법에, 굉장히 조심스럽기는 하겠지만, 바로 또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조례하고 보면 굉장히 상충되고 약간의 이율배반적인 어떤 사업이 지금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북 교류를 같이 얘기하고자 한다면 사실 교육에 남북 교류가 어떤 부분에서 가능할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남북 화해무드, 통일을 대비해서 해 놓은 어떤 목적에 대해서는 찬동하지만 과연 이것이 실현성이 어느 정도 있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었거든요. 그런데 상충된 이런 기금 조례에 있어서 이승복기금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저는 이런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장학기금, 조금 더 안일한 이런 기금 운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장학기금 수혜자를 찾으려고 해도 사실 그게 녹록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통일 기원 나의 주장 발표대회에서 입상한 자”, 이렇게 되면 또 다른 이중의 혜택을 주게 되는 거죠. 통일 기원 나의 주장 발표대회에서 입상한 학생에 대해서는 이것에 상응한 어떤 표창이라든가 그런 어떤 칭찬이라든가 이런 대가가 갔을 것 같은데 또 다시 여기에서 이중으로 장학 수혜를 준다는 것은 모든 학생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가는 데에 있어서 조금 더, 너무 안일하게, 다른 학생들을 찾아보지 않으시는 어떤 노력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혹시 이것은 지금 113개 폐지되거나 검토되는 부분에 해당되는 항목은 아닌가요, 통일 기원 나의 주장 발표대회는?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나의 주장 발표대회는 금년부터 하지 않습니다.

김금분위원

그러면 여기 조례도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 지급 대상자 중에?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지금 여기 조례상에 나의 주장 발표대회를 하도록 정해놓고 있는데 금년에 하지 않았거든요. 이제는 하지 않는데, 그런 맥락에서 아까 말씀드린 이 조례에 대한 점검은 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김금분위원

이게 폐지 항목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김금분위원

그렇다면 조례 전체를 손을 보거나 아니면 다시 폐지를 복귀하거나 하는 이런 어떤 안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적 자체도 조금 더 포괄적이고, 또 역사는 발전하는 것이니까 좀 발전적이고 긍정적인 쪽으로, 그래야 운신의 폭이 넓어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대 상황을 봤을 때. 그래서 그런 제안을 드리면서 마치고자 합니다.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신철수위원장

김금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간단하게, 다시 한번 협조를 요청합니다. 김진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김진희 위원입니다. 저도 김금분 위원님 말씀처럼 전반적인 조례에 대한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항목이 없어져야 될 것도 있지만 ‘반공소년’에 대한 문구 검토는 종합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다는 의견을 한 번 더 강조드리고 싶고, 제가 여쭈려고 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지금 이 기금은 우리 교육청 특별회계 금고에 예치되어 있나요, 아니면 은행 금리가 높은 곳에 예치되어 있나요?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지금 정기예금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아니, 어느 은행, 저희 교육청 금고에 예치되어 있나요? 어느 은행입니까?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이승복기념관에서 아마 예치한 것 같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러면 지금 금고는 어디인지 모르시는 거네요?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진희

김진희위원

그러면 우리 교육청 특별회계 금고는 어디예요?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지금 이 기금이 농협에 되어 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러면 우리 교육청 특별회계 금고도 농협인가요?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농협중앙회요. 이 조례는 좀 특이하더라고요. 보통은 기금이나 특별회계의 돈이 다 금고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이 기금은 금고 또는 시중금리가 높은 은행을 골라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기금 관리를 장학회 쪽에서 하면 결국 어느 은행의 이자가 높은지에 대한 판단도 다 거기에서 하게 되나요?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철수위원장

김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말씀하실 위원님, 유창옥 위원님.

유창옥위원

몇 가지만, 이거 자꾸 먹는 것 가지고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요, 아까 최돈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급식비 문제입니다. 극빈자 중에서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급식비는 지자체에서 다 대줍니다, 군에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시ㆍ군에서 극빈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 조손가정 이런 애들 다 대줘요. 그런데 여기에다 급식비를 또 대준다는 것이 좀 안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그것을 평창군청에 연락해서 극빈자 속사초등학교 지원하는 것 알아보면 금방 얼마 대주는지 다 압니다. 그래서 거기 학생들한테 시ㆍ군에서 지원을 해 주면 이 돈을 가지고 더 다른 장학사업에 쓸 수 있으니까 이것을 한번 확인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창옥위원

그래서 이중으로 이렇게 밥값을 지급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것 하나만 확인해서 급식비가 다른 장학사업에 더 유용하게 쓰일 수 있도록 그것 한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남

박상남교육국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유창옥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신철수위원장

유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이승복장학기금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9회계연도 강원도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강원도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상세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박상남 교육국장님과 고석용 기획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끝까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0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7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