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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박상모 의원 발언

192회 제2본회의2016-09-28

박상모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상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보령시의회 제2차 본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 상정된 안건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승

황의승의사팀장

의사팀장 황의승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에 최은순의원, 부위원장에 성태용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배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읍•면•동•리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출장소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 체육시설 관리 운용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중국매도국제여행사 관광업무 협약 체결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보령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자치행정위원회 김한태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의원

자치행정위원장 김한태의원입니다.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령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보령시를 비롯해 전국 지자체의 공동출연으로 운용중인 한국지역진흥재단에 대한 출연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을 하였습니다.

강인순의원

(의석에서) 잠깐만요. 자치행정 것은 지금 원안가결을 못합니다. 충분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상배의장

무슨 말씀이세요.

강인순의원

자치행정 것이요. 원안가결을 못하겠다고요.

박상배의장

이따가 끝나고 말씀하세요. 계속하세요.

김한태의원

보령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함에 따라서 위원회구성 등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령시읍•면•동•리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현재의 지형에 맞게 행정구역을 일부 조정하고 과대 행정리를 생활권에 따라서 분리하며 남포지구 간척농지개발사업의 부사공구 편입지를 반영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령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출장소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에 따라서 맞춤형 복지팀이 설치된 주교면과 남포면, 대천4동의 명칭을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려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령시 체육시설 관리 운용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령종합체육관 내 볼링장을 준공을 앞두고 이를 관리 운용하기 위해서 체육시설에 추가하고 전용료 및 이용료 등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중국 매도국제여행사 관광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은 연간 20만명의 중국 관광객을 한국에 유치하는 5대 여행사인 중국 매도국제여행사와 관광업무 협약 체결에 앞서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동의하였습니다. 보령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민간위탁 동의안은 그동안 민간에 대행하여 운용해오던 민간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의 위탁기간이 오늘 12월 31일 만료가 예정됨에 따라서 재 위탁하는 것으로 민간에 위탁하는 것으로 동의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본위원회에서 심층 검토한 사항으로 심사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배의장

김한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이지만 본 안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됐기에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를 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령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 보령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용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읍•면•동•리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보령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출장소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체육시설 관리 운용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국매도국제여행사 관광업무 협약 체결 동의안, 보령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민간위탁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보령시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보령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보령시 무창포 타워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보령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원산도 해양낚시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경제개발위원회 이택영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영의원

경제개발위원회 위원장 이택영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령시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택법의 개정과 공동주택법의 재정에 따라서 근거법령 등을 현실에 맞게 정리하고 지원범위에 대한 예외를 두어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령시 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주차장법에 부합되도록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조항을 개정하고 지방재정법에 따른 회계 관계 공무원의 관직개정에 따라서 명칭을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령시 무창포타워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무창포타워의 이용요금을 인하하여 공공시설의 이용을 극대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령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 및 생계급여 수급자와 자동이체 신청자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 및 할인을 통한 서민생활 안정과 시민의 납부편익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원산도 해양낚시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산도 찾아가고 싶은 섬 개발사업을 통해 원산1리 주민들의 소득사업으로 추진된 원산도 해양낚시터를 운용함에 있어 민간에 위탁하려는 것으로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으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배의장

이택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지만 상정된 안건을 경제개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보고 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령시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무창포 타워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산도 해양낚시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16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을 제14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한 안건을 심사하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은순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은순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두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와 예산안 조정을 거친 후 본 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7,160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82억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불요불급한 일반회계예산 8,800만원을 삭감하며 예비비에 증액조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기정액 총 183억원으로 변동은 없으나, 재난관리기금의 예치금 1,600만원을 도비보조 반환금으로 조정하여 지출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정부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변경분과 지방교부세가 추가로 내시되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추가 세입재원이 발생하여 적기에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과 보조금 및 폐광기금 사용잔액을 반환하고 지역 현안사업 반영과 이월사업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출된 바, 본 위원회에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질의, 답변과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으로 의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배의장

최은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지만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 안건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하였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한동인의원

(의석에서) 이의 있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분에 있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결을 존중합니다. 그렇지만 전체 의원들이 알아야 될 사안이 있기 때문에 토론이 필요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장님께서는 잠시 정회를 신청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박상배의장

한동인의원님, 정회보다도 한동인 의원님의 소신을 여기에서 충분히 말씀해주시면 안되겠습니까?

한동인의원

개인적인 소신도 중요하지만.

박상배의장

그러니까 다른 의원님들은 이따 발언 있을 때 하면 되니까 한동인의원님이 충분히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한동인의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동인 의원입니다. 지금 스포츠파크에 대한 교육체육과 예산이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 예산안을 심의하는 자치행정위 소속은 아닙니다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전체 의원들의 토론이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스포츠파크의 진행이 늦어지는 이유는 일부 의원들이나 일부의원들이 반대를 해서 늦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교육체육과에서 투융자심사 안을 올렸는데 행정자치부에서 이 심사안에 대한 재검토 요청이 내려온 것입니다. 재검토의 답신 내용이 그동안 일부 의원님들께서 문제제기하신 사항과 거의 맞아 떨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럼 이 스포츠파크에 대한 예산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400억 정도의 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론을 내리는 것보다 전체 의원들의 진지한 토론이 한 번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발언권 요청을 한 것입니다. 이 예산 투융자심사 안이 지금 바로 다시 신청해서 행정자치부에 투융자심사 안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12월 달에 올려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약 10억 가까운 예산이 스포츠파크 지구지정을 하는데 이 예산안이 올라와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행정자치부에 투융자심사 안을 재신청해서 그것이 받아들여질 때 예산안을 편성해도 결코 늦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다시 한 번 이 문제에 대해서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인순의원

한동원의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박상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발언 없으십니까? 김한태 자치위원장님 하실 말씀 없으세요?

김한태의원

제가 상임위원회 및 예결위원회에서 충분히 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강인순의원

(의석에서) 예, 있습니다. 저는 한동인 의원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재청까지 합니다.

박상배의장

우리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가지고 있고 참 고민스럽고 우리가 많은 돈을 투자를 해야 되는가, 그런 깊은 의원님들의 속사정을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것은 자치위원회와 또 예산결산 위원회에서 거쳤기 때문에 오늘 예산안은 통과를 시켜주시고 다음에 또 우리 집행부에서 이것을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의원들이 왜 이러는지. 우리가 뭐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알차게 우리 보령시가 그런 시설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행정절차라든지 이런 것은 물론 자치위원회나 예결위에서 설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담당과장께서 심도있게 해주시고 의원님들께서도 이해를 해주시고 오늘 이것은 저희가 예산이 통과된 부분은 통과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심도있게 검토를 또 해야 합니다. 본 예산에서 6억 4,000만원이면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9억 4,000만원이 올라갔습니다.

박상배의장

아는데 지금 그 얘기는 하지 마시고 법적으로 이미 다 거쳐서 했기 때문에 지금 하지 마시고 다음에 여러분들이 전체 의원들 중에서 한번 심각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하자해서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동인 의원 주장대로.

강인순의원

그럼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행자부에 올려서 또 보완조치 하라고 내려오면 예산 낭비한 것은 누가 책임질 겁니까?

박상배의장

무슨 예산을 낭비합니까?

강인순의원

검토보고에서 용역을 만들어서 올라갔어요. 그런데 보완 조치가 왔어요.

박상배의장

보완조치를 한다고 해서 예산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실장님, 그렇죠?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문화공보실장 당시에 투융자심사를 신청했고 이 투융자심사 안은 저희가 타당성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신청을 하게 됐는데 그 타당성 용역사는 그게 기술분야에 전문 용역사입니다. 그래서 투자심사나 그런 분야가 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수익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미비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정확하게 해서 투융자 심사를 올렸어야 했는데 수익성 부분에 대해서 규모도 축소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었는데 아무튼 투자심사를 올릴 때에 충분한 자체적으로 검토를 했었습니다만 그것이 이제 기술적으로 부족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행자부에서 보완지시를 했는데 규모를 좀 축소해야 된다는 부분하고 또 수익성 부분을 조금 명확히 해달라는 보완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2월 달에 재신청을 하게 되는데 결과는 내년 2월쯤에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예산 3억을 추경에 올린 부분은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는 그런 용역비입니다. 그래서 투융자심사는 투융자심사대로 가고 또 도시계획시설결정용역은 용역대로 가되 일단은 12월에 투융자심사를 재신청해서 결과가 내년 2월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용역도 추경이 반영이 되면 이제 10월중에 수행을 하게 되는데 기간이 8개월이 걸립니다. 그래서 많은 기간이 또 진행이 되고 해서 내년 2월에 투융자심사에서 그럴 일은 없으리라고 생각되지만 약간의 보완이 있다면 그것을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담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비처럼 3억을 안 세워주시면 그게 7개월 1년 딜레이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투융자심사는 투융자심사대로 가고 시설결정용역은 용역대로 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잠깐만요. 실장님 자꾸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이미 결정이 됐는데 지금 투융자 투자심사가 안 끝난 것 아니에요. 그러면 자꾸 도시계획설정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보령시에서 올린 안이, 전제는 이 사업을 해야 된다는 것은 동의해요. 그런데 우리보령시에서 보완해서 올릴 것 아니에요? 12월 15일까지 올린다면서. 그런데 올렸을 때 거기에서 어느 정도 어느 지역이 결정이 되고 지구지역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그쪽에서 결정도 안됐는데 지구지역 그러면 병행해서 같이 한다는 거 아니에요. 늦어져봐야 어차피 내년에 이것 착공을 못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중요시하는 것이 절차는 밟아가면서 하자는 이런 내용이에요.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지금 그쪽에서 축소를 하라는데 얼마만큼 축소를 하라는 것도 안 나와 있잖아요. 어제 한 말을 연속으로 되짚어서 얘기를 하는 것인데.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어제 한 대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그러니까 사업을 하려고 하는 의욕은 좋아요. 그렇지만 절차는 밟으면서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우리 강인순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 강의원한테 정확히 못 들었지만 우리가 본예산에 6억 4,000만원 해줬죠?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지금 1억 3,000만원 써서 1,000만원 정도가 남았다면서요?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예.
태용

성태용의원

1억 3,000만원에 대해 소진한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이 사업이 만에 하나라도 불가라고 떨어졌을 때 1억 3,000만원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아마 그런 내용일 것 같은데. 물론사업을 하다보면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 이상의 1억 3,000만원 이상의 지금 9억 정도가 드는데 9억을 들여서 이 용역을 다했어요. 했는데 만일 불가가 떨어졌을 때 그 책임에 대해서는 저도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런 일이 없도록 잘 해주기 바라고 앞으로라도 절차를 밟아서 차근차근하세요. 서두르지 마시고.

한동인의원

이 보완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맞지 않고 사실은 이것 재검토지시가 내려온 것 아닙니까?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예, 재검토지시가 내려왔습니다.

한동인의원

재검토입니다. 이것은 사업에 대한 재검토가 내려온 것이지 사실은 보완이 아닙니다. 재검토 내용을 보면 연차별 국도비 지원계획 재협의 후 가용재원범위에서 재원계획을 조정할 필요가 있고 스포츠파크 조성 후 전망관련 사용료 수입 추정금을 객관적인 기준으로 상정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축구장 야구장 주요시설별 규모는 이용객 전망 등 객관적인 기준을 토대로 산정하여 최소수준으로 축소 및 사용계획 승인이 수립이 필요하다는 재검토 안이 내려온 것입니다. 자꾸 보완보완 하시는데 이것은 긍정적인 요소가 담겨있는 것이고, 사실은 행자부에서 재검토 내려온 안을 보면 거의 이 얘기는 부정적인 얘기입니다. 지금 얼마만큼 교육체육과에서 이 수정안을 준비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파악하기로는 원래했던 투융자심사 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안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과연 그것으로 다시 행자부에서 승인이 날지에 대한 것은 동료의원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불명확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 예산을 몇 개월 늦어진 것 때문에 그냥 동시에 두 가지 진행을 하자는 것은 조금 무책임한 이야기가 아닙니까?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검토지시는 사전에 충분한 행자부와 어떤 저희가 설명할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현장심사를 와서 한나절 딱 저희 설명을 듣고서 올라갔는데 일단은 아까 말씀을 드린대로 자료가 용역사에서 나온 자료가 충분치 않아서 그것이 이제 수익부분에서 우리가 조성을 한 3,4년 후에 조성이 완료가 되면 그때부터 전지훈련 같은 것을 유치를 하게 되는데 그 전지훈련을 올 수 있는 팀한테 어떤 협약이나 이런 것을 체결을 했느냐? 그런 요구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뒷받침이 되어야 믿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도 있고 또, 일정부분 축소를 해라, 일정부분 축소를 해야 된다는 부분은 400억에서 지금 320억 정도로 축소가 된 것으로 계속 검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교육체육과에 전문용역사를 통해서 투자심사에 대한 안을 작성하고 또 사전에 행자부에는 충분한 설명 그런 것들을 하게 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한동인의원

320억 사업이라고 하는 그중에 용역비가 10억이 들어갑니다. 이게 사실 상식적이라고 생각합니까?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기본적인 것은 의원님들께서 처음부터 계속 말씀을 하신 것은 이 사업은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박상배의장

됐어요. 그만 들어가세요. 우리 의원님들 충분히 지금 발언을 하신 것 같고 어려움을 알고 시장님도 이 자리에 계시고 집행부 간부님들 과장님들 전부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원님들의 우려 이런 것들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주시고 또 앞으로 행정절차라든지 이런 행정감사나 주시해서 그때 또 하도록 하고 오늘은 이미 예결위나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다 거쳤기 때문에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은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가 되어있지만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 안건에 대해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를 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고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국장이 제출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의원님들의 이런 충정을 우리 시청간부님들이나 시장님께서 참작해주시고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상모의원

박상모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상배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밥쌀용 쌀 수입 중단 및 쌀값 안정대책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계속되는 대풍에도 불구하고 우리 보령시 지역의 농민들은 쌀값이 대폭 하락하여 추수의 기쁨보다는 깊은 시름에 빠져 있으며, 정부의 밥쌀용 쌀의 수입과 재고쌀의 물량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현재의 쌀값 폭락세가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정부가 쌀값 폭락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농민들의 생존권 확보를 위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결의내용을 말씀드리면 정부는 쌀값 폭락을 조장하고 농민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밥쌀용 쌀의 수입을 즉각 중단하는 등 모든 5가지 사항이 되겠으며 대통령과 국회의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에게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결의안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이 발의한 밥쌀용 쌀 수입 중단 및 쌀값 안정대책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내용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배의장

박상모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이지만 동 결의안도 사전에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놓아드린 결의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밥쌀용 쌀 수입 중단 및 쌀값 안정대책 촉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을 의결함으로써 제192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상정된 안의 심사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아울러 원만한 회기가 되도록 협조해주신 집행부 공직자여러분께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에 확정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적기에 예산이 집행되어 예산투자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보령시민의 대화합 한마당잔치인 제19회 만세보령문화재가 열리게 됩니다. 모든 시민의 참여속에서 각종 경기에서 기량을 마음껏 펼치면서 화합되고 즐겁게 치러지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문화가 숨시는 축제가 되도록 축제의 다양성과 차별성을 향상시켜나가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보령시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7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