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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최은순 의원 발언

193회 제1본회의201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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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배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승

황의승의사팀장

의사팀장 황의승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회의소집 사항입니다. 2016년 10월 6일 김한태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2016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방문과 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 그리고 조례안 등 상정된 안건 심사를 위해서 지방자치법 제45조2항에 따라서 임시회의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3항에 따라서 제193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고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보령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9건,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변경안 2건, 동의안 4건등 총 15건으로 10월 7일에 의안을 각 해당 상임위원회에 배부하였고 의원님들께 배부하였습니다. 회부된 내용으로는 보령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보령시 보령문화의 전당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범죄피해자 보호조례안, 보령시 야외 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보령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보령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016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하였고 보령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보령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수산종묘배양을 위한 보령 민관공동추진 컨소시엄 협약체결 동의안은 경제개발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공포 사항입니다. 제 192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보령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조례 등 9건의 조례는 10월 11일 공포되었고,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9월 29일에 고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배의장

다음은 보령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2에 따라서 5분 발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분 발언은 박금순위원님께서 신청하였습니다. 박금순위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의원

존경하는 보령시민여러분 그리고 김동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령시의회 부의장 박금순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상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1일에 개최한 제19회 만세보령문화제 행사가 시민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소통하고 화합하는 한마당 축제로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데 고생하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서 최근 몇 년간 계속되어 온 가뭄에 따른 농업용수 부족상황을 조금이나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물을 흔하게 쓰고 버려서는 안 되는 UN이 정한 물 부족 국가입니다. 또한 기상이변으로 가뭄발생 주기가 점점 짧아지고 있으며, 물의 42%가 증발로 유실되고 32%는 바다로 유출되어 물의 수요와 공급관리에 대한 중•장기적인 용수확보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금년에는 지난해에 이어 강수량이 턱없이 부족하여 전례 없는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관내 저수지의 평균 저수율이 30% 내외를 기록하여 농작물 고사 등 그 어느 때 보다도 농작물 피해가 우려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나마 보령시에서 금년도 가뭄대비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농업용 관정개발, 저수지 준설, 양수장 설치, 하상굴착 등 총 20여 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가뭄 해소에 발빠른 대응으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어 다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보령시 관내에는 179개소의 중형 및 대형관정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가뭄이 발생할 때 마다 긴급히 가뭄현장에 관정을 지원해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본 의원은 가뭄에 따른 농업용수 부족상황 해결을 위해서는 미리 대비하여 관정없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곳 위주로 적재적소에 지원을 해야 하고 또한 모든 것을 관정에만 의존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정을 개발하려면 장소에 따라 다르겠지만 예전에는 100m 정도 파면 물이 나오던 것이 지금은 200m 이상을 파야 물길을 잡을 수 있다고 합니다. 관정은 오래되면 낡아서 고장의 우려도 많으며,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개발에 따른 환경적인 요인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초기의 설치비용은 다소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지만 매년 반복되는 가뭄에 대비하고 반영구적인 한해 대책에 대해서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저수지의 물을 사용하는 농로의 맨 하단 부분에 펌핑시설을 하여 다시 물을 재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하면 농업인에게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방안은 지역의 농민들이 적극 바라고 있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일례도 봄철에 모내기 할 때에 이양작업 전에 물을 며칠 동안 가두어 놓았다가 물을 빼 줘야하는데 한 번 사용하고 버리면 그만큼 낭비가 되기 때문에 버려지는 물을 다시 재사용할 수 있도록 농로 맨 하단에 펌프시설을 하여 저수지로 채워진다면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평상시에 하천으로 흘러가는 하천수를 농업용 저수지에 옮기는 양수저류 시설을 확대하여 가뭄 등 비상시에 안정적으로 농업용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1990년에 축조된 청소면 진죽저수지의 경우 저수지 하단에 펌프시설을 하여 인근의 하천에 흐르는 물을 양수저류하여 20년이 넘도록 저수지가 마르지 않아 한해 대책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우리 보령시 관내에는 한국농어촌공사 보령지사에서 관리하는 30개소와 보령시에서 관리하는 총 68개소의 크고 작은 저수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항구적인 가뭄대책이 될 수 있도록 저수지의 저수율 확보를 위한 차원에서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하천에 흐르는 물을 용수로를 통해서 농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양수장 설치를 확대해야 하겠습니다. 보령시 관내에는 30여 개소의 양수장이 설치된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하천에서 충분한 용수를 확보함으로써 농업인들에게 차질없는 용수공급을 하는데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가뭄대비 농업용수 자동화시스템을 도입,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강원도 원주시의 경우 지역의 저수지와 양•배수장 및 용수로 등 농업기반시설물에 대해서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원격 측정 및 제어가 가능한 자동화시스템을 도입하여 가뭄이 심한 금년에도 비교적 안정적인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시도 청라저수지에 이러한 원격제어 시스템이 구축되어 활용하고 있으나 관내 주요 저수지 등에 대해서 검토,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국민안전처 발표에 따르면, 우리 보령시의 경우 강수량이 적어 10월부터 12월까지 가뭄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예•경보를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강수량이 평년의 60% 미만으로 농업용 저수지의 저수율이 낮게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가뭄상황은 주의단계를 내렸습니다. 앞으로 가뭄은 장기화 될 것으로 예견되는 상황입니다. 보령시의 10월 현재 저수율은 39%로 평년대비 70% 수준에 머물고 있어 내년 영농기까지 농업용수의 부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한국농어촌공사 등 관련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가뭄극복을 위한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농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 힘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상배의장

박금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언하신 의원님과 의회에 별도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93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2016년도 하반기 주요 사업장 방문과 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 그리고 상정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해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10월 14일부터 24일까지 11일간 운영코자합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93회 보령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령하실 두 분 의원님은 지역구 순서에 따라서 이택영의원님과 김한태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세에 관한 조례 제2조에 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은 본회의 의결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6년 하반기 주요사업장 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최은순의원님 나오셔서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의원

최은순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다섯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2016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방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6년에 추진 중이거나 완료 또는 계획된 사업장에 대해서 현지주민과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사업추진 시 발생 가능한 민원의 소지가 없는지, 공사기간 내에 문제점 등을 점검하고 민원예견 시 사전해소 방안과 애로사항에 대한 대안 등을 제시하여 안전하고 적정한 시공이 되도록 하고자 주요사업장 방문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방문일정은 10월 17일과 18일 이틀간이며 대상사업장으로는 10월 17일에는 보령종합체육관 건립공사 등 5개 주요사업장이 되겠으며, 다음날인 10월 18일에는 미생물 배양시설 신축공사 등 5개의 주요사업장을 방문하여 설명을 듣고 점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배의장

최은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6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방문의 건은 발의된 안과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하반기 주요사업장 방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휴회를 진행코자 합니다. 각 위원회별로 결의한 안건 심사와 행정사무감사자료 요구목록작성, 그리고 주요사업장 방문을 위해 10월15일부터 23일까지 9일 동안 휴회코자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여러!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4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 25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