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경호도시과장
의안번호2218호 보령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주민참여 활성화 및 지원으로 도시재생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으로 도시재생전략기구 및 활성화 계획수립 사업추진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제도 및 조직설치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의 목적과 시설의 정의에 관한 사항은 안 제1조와 2조에서, 또 기본방향 및 책무에 관한 사항은 안 제3조와 4조에서,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안 제5조부터 7조까지, 도시재생사업의 시행 관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안 제8조부터 11조까지, 도시재생활성화 지역내 지원 및 보조 등에 관한 사항은 안 제12조에서 18조까지, 건축규제 완화의 특례 등에 관한 사항은 안 제19조에서 제20조까지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제11조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4조 및 제 15조가 되겠습니다. 비용추계서에 대해서는 뒤에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규제심사대상은 행정규제기본법 제10조에 의해서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성별 영향분석 평가 결과 원안동의가 되었습니다. 입법예고는 8월24일부터 9월18일까지 예고했지만 이견은 없었습니다. 2페이지에 보령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조는 목적을 설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조는 공동이용시설의 종류로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 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로서 각호의 시설을 말하는 것입니다.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경비실, 폐쇄회로, 텔레비전 감시카메라, 보안•방범시설 등 주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과 주민운동시설, 독서실, 문고, 탁아소, 자전거 보관대 등 주민공동체 활동을 위한 복리시설이 되겠고, 쓰레기수거 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해서 필요한 시설 등 공동이용시설의 종류가 되겠습니다. 제3조는 도시재생의 기본방향을 제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4조는 책무 등을 규정한 내용으로 시장의 책무는 도시재생사업의 수행을 위해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주민은 도시재생사업의 주체로서 그 책임과 역할을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내용이 되겠으며, 사업시행자는 사업계획에서부터 사업종료 후 사후단계에 이르는 모든 과정이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따라서 성실히 추진해야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5조는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인적구성을 명기했습니다. 특별법 제11조에 따라서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있고, 도시재생센터의 인적구성은 센터장은 한 명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또 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3명 이내로 팀장과 팀원을 둘 수 있다고 규정을 했는데 저희 시는 규모로 봤을 때 팀장1명, 팀원1명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4항에서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30조 4에따라 관련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의 규모가 커지면 행정기관에서 파견해서 근무를 하는데 현재 충청남도 같은 경우는 천안시에서 직원 3명이 파견을 나와서 같이 근무를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제6조는 위탁에 관한 사항으로 도시재생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7조는 센터의 업무를 규정한 내용으로 각 호와 같습니다. 첫째 주민제안의 사전검토, 둘째 주민협의체 지원, 셋째로 지역문화재단 자활센터, 상권활성화재단 등 지역공동체 차원의 사업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과의 연계 및 소통을 하고, 넷째 빈점포라든지 상가의 신탁, 공동육아 및 돌봄 등을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 지원 및 해당 도시재생지원 사업을 위한 추진기구의 설립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항은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한 홍보 및 주민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과 6항은 도시재생사업 발굴 및 지원 7항은 도시재생에 대한 기획, 연구, 분석, 평가, 보고에 관한 업무 나머지는 그 밖의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업무에 대해서 센터의 업무가 되겠습니다. 제8조는 도시재생사업의 시행내용을 규정한 내용으로 시장은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을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9조는 도시재생사업의 관리로서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여야 하며 부진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서 필요한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에 제10조입니다.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 및 귀속에 관한 규정으로서 도시재생특별법 제2조 및 10호 가목에 따른 도시재생기반시설은 도시관리계획으로 시설을 결정한 뒤에 도시계획 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를 거치고 설치를 완료하여 관리청에 무상 귀속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사업과 똑같이 사업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법 제2조 10호 나목에 따른 것은 마을회관이나 공동작업장 마을도서관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른 도시재생기반 시설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정하는 인•허가를 얻은 후 설치를 완료를 해야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1조는 도시재생사업의 지속적인 확보내용으로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제고하고 주민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프로그램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2조는 보조 또는 융자내용으로서 국가 또는 도에서 보조•융자하는 분담분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의 전부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도시재생지역에 시장이 투자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보조를 하거나 융자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3조입니다. 지원대상 및 범위로서 시장은 법 20조에 따라서 확정•승인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상의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째로 빈점포를 활용을 해서 각종 재생사업을 할 때 100만원 범주내에서 60%까지 지원을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화예술단체 또는 상인협회가 주관하고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에서 그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축제 및 행사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4항에서 축제 및 행사비용의 지원은 그 비용의 5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세 번째 그 밖의 시장 및 지방도시재생위원회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업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고, 아까 임대료 지원은 100만원 범주내에서 60%까지 지원이 되는데 24개월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는 범위를 담았습니다. 제14조입니다. 보령시 도시재생위원회를 두되 보령시 도시계획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시뿐만 아니라 타지자체도 역시 똑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15조에 보조금 신청 및 지급절차입니다. 13조에 따라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을 하여야 하며 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장에게 신청이 되면 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통지를 해야 되고, 신청을 할 때는 3개월 이전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3개월 이상 활동•영업행위를 하는 경우에 한해서 분기별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6조입니다. 보조금의 재원 및 관리는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책정을 위해서 사업계획대로 시공•입주•영업하는지 여부를 확인•지도할 수 있도록 담았습니다. 17조 보조금의 환수내용입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지급한 보조금을 반환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그 내용은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한 경우, 또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한 경우,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그리고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시장에게 허위로 보고한 경우에는 보조금을 환수하도록 규정을 정했습니다. 18조에 보조금 수혜자의 의무로서 지원을 받은 자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9조에 국유재산•공유재산 등의 처분내용입니다. 30조에 따라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의한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 처분에 관련된 사항은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에 포함하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20조는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로서 도시재생기반시설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건폐율을 제공하는 면적대비해서 그만큼 완화를 해서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으며, 두 번째 문화유산 등의 보호, 도시경관, 환경정비 가로의 활성화 등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상 별도로 높이를 제한한 경우에도 역시 건폐율 범위 내에서 완화를 해줄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1조는 시행규칙으로서 이 조례의 시행에 들어가는 사항은 규칙으로서 정한다는 내용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안 제13조 3항과 관련해서 임대료 지원기준을 별표로 담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월 임대료는 감정평가임대료의 60% 범위내에서 지원을 하는 내용으로 되겠으며, 월 임대료는 최고 100만원에 한하여 적용을 하고 24개월까지만 지급을 하는 것으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것으로 임대료 지원기준을 만들었습니다. 10페이지 비용추계서입니다. 재정소요 요인 및 관련조문은 아까 설명을 드린 것과 같이 안 7조 8조에서 규정이 되어있고, 11페이지 재정 소요 추계결과입니다. 추계결과 연도별 추계내역입니다. 도시재생센터의 설치 및 운영은 인건비와 운영비가 들어가는데 금년도에는 10월부터 11월, 12월까지 3개월분에 대해서 인건비와 운영비로 해서 1,500만원 계상을 했고 거기에 따른 집기구입비로 1,900만원을 계상하면서 금년도에는 3,4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2회 추경에 계상을 한바가 있습니다. 또한 2017년도에는 인건비와 운영비로 8,000만원, 임대료와 축제 및 행사지원으로해서 8,500만원을 들여서 1억 6,500만원, 2018년도에는 1억 7,100만원, 2019년도에는 1억 7,700만원, 2020년도까지 1억 8,300만원해서 전체 7억 3,000만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뒤로는 구체적인 내용의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인건비로서 센터장은 아까 한명을 둔다고 했는데 이것도 건설과에서 지금 현재 마을만들기 지원사업과 연계를 해서 센터장은 그 사업과 도시재생사업을 연계를 해서 센터장을 한명으로 운영을 하는 것으로 하고 비상근으로 한 달에 두 번 월2회를 근무하는 조건으로 급여를 지급하겠습니다. 또한 팀장은 도시재생사업의 팀장 한명으로서 12개월 플러스 법정 사회부담금 1개월을 포함해서 13개월을 지급하되 월액 225만원을 적용해서 2,925만원이 1년간 지급하는 금액이 되겠으며, 팀원은 2,080만원이 지급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팀원도 한 명입니다. 다음 12페이지에 운영비는 2,000만원으로서 사무관리비는 1,220만원, 공공운영비로서 560만원, 행사운영비로서 220만원이 되겠으며 산출내역은 우측에 자세하게 명기를 해놨습니다. 그 밑에 도시재생사업의 시행 및 지원에 관한 비용으로서 12개월에 8,500만원 소요되는 내용으로 주민교육은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하는 내용으로서 세부내용은 우측에 명기를 해놔서 2,136만원이 1년에 소요되는 것으로 있으며, 밑에 사업추진 컨설팅단 운영은 대학교수 등 전문가를 초빙하는 자문료로서 1,080만원이 소요되며 그 세부내용은 오른쪽에 산출내용 명기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관련 토론회 비용으로서 740만원을 계상했는데 역시 우측에 세부산출 내용을 마련해놨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사업지원으로서 임대료지원과 축제 및 행사지원으로 1,000만원을 지원을 하는 것으로 해놨고, 국비사업 발굴 및 여론조사 등 1,850만원 계상을 했으며 홈페이지 구축과 운영지원으로서 860만원, 예비비로서 814만원을 예비비로 해서 전체 2017년도에는 1억 6,500만원이 되는 것으로 되어있으며, 매년 한 600만원정도 더 추가로 계상을 해서 비용추계를 했습니다. 재원조달방안은 지방비 시비로서 재원조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