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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임영재 의원 발언

193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16-10-19

임영재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한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본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16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 모두 12건입니다마는 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부의된 안건 중 소관 부서별로 안건을 일괄상정하여 소관부서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청취하고 안건별로 심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소관 부서별로 안건을 일괄상정한 후 안건별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회계과장께서는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김수진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수진입니다. 2016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2016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함에 있어서 보령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2016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대상은 산림기계․장비창고 신축 1건입니다. 3쪽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득대상 건물은 명천동 261번지 외 2필지에 대해서 철골조 스틸로 2동을 짓고 면적은 66㎡입니다. 추정가액은 4억원입니다. 취득사유는 산불진화장비, 산림기계․장비창고 신축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취득대상 토지 3건으로 면적은 2,395㎡이고 추정가액은 2억 5,073만 3,000원입니다. 토지 소재지는 명천동 261번지 1,548㎡와 명천동 261-1, 전 397㎡, 명천동 261-2번지, 전 450㎡가 되겠습니다. 산불진화 장비 3개소 등 창고 신축에 따른 토지가 되겠습니다. 8쪽 산림기계․장비창고 신축은 앞에서 설명 드린 대로 갈음 보고 드리고 9쪽 추진현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 8월 23일 산림기계․ 장비창고 부지가 확정이 최종 됐습니다. 2016년 9월 공유재산 심의위원회를 갖고 앞으로 추진일정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지방의회의 의결을 해 주신 후에 10월부터 12월까지는 토지평가 및 매입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17년 6월 말에는 창고 신축 준공 및 운영을 하겠습니다. 부서의견으로는 그동안 산림기계․장비 보관할 장소의 협소로 인해서 개인의 빈 축사와 노상 보관으로 기계장비의 노후가 급속히 진행되어 현 산불진화장비 창고의 확장이전은 절실한 사항으로, 2015년 8월 4일 산림청의 산림기계․ 장비 실태 점검시 보관 관리 소홀 부분으로 조속히 해결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와 의회 승인 처분 결과에 따라 명천동 261답 외 2필지 2,395㎡의 토지 매입을 확보하고 2016년 12월 말까지 토지 평가 및 매입 등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에 2017년 신축공사비 4억원을 확보해서 현 창고를 확장 이전 신축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해서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보령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의 대상으로 보령요트기장, 육상계류장 및 주차장 부지매입 1건입니다. 3쪽 붙임 보령요트경기장 육상계류장 및 주차장부지 매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남포면 월전리 590-2, 590-8번지, 사업비는 13억원, 사업내용은 요트육상계류장 및 주차장 부지 매입 6,888㎡입니다. 사업기간은 17년 7월부터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 중 하단에 2015년 11월 국유재산 변상금 2억 300만원을 납부했고, 2016년 2월에는 국유재산 대부료를 4,500만원 납부하였고, 2016년 9월에 공유재산 심의위원회를 심의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2016년 10월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회 승인을 득한 후에 2017년 2월에는 토지 매입비 예산을 확보하고 3월에는 국유재산 매입신청을 하고 2017년 7월에는 국유재산 매입절차를 이행합니다. 부서의견은 보령요트경기장 육상계류장 및 주차장 부지에 대해서 2009년부터 매년 변상금 및 대부료가 부과되고 있어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토지 매입을 하는 것입니다. 전국해양스포츠제전 및 각종 요트대회 추진을 위해서 육상계류장 및 주차장 부지를 확보코자 함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김한태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범

한상범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상범입니다. 2016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2016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1건당 10억원 이상 또는 토지 취득의 경우 1,000㎡ 이상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금번 제출된 관리계획 변경안은 현 산불진화장비 및 산림기계․장비의 보관 창고가 협소하여 기계장비의 노후화가 가속됨에 따라 확장, 이전하고자 보령시 청사 인근인 명천동 261번지 등 3필지 2,395㎡ 매입과 건물 2동을 신축코자하는 사항이며, 사업비는 토지매입비 5억 3,500만원과 건축공사비 4억원 등 총 9억 3,500만원이 소요되는 바, 토지매입비 5억 5,500만원이 확보됨에 따라 금년 말까지 토지 매입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17년에 신축공사비 4억원을 확보하여 내년 6월 말까지 창고를 신축, 이전할 계획입니다. 제출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검토한 바, 매년 점차 증가하는 산림기계 및 장비 등에 대한 항구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창고 신축이라 여겨지며 매입하려는 토지에 대하여 이미 협의가 완료되는 등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제안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청취하시고 제출된 원안과 같이 승인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1건당 10억원 이상 또는 토지 취득의 경우 1,000㎡ 이상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금번 제출된 관리계획안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기획재정부 소유의 보령요트경기장 육상계류장 및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려는 것으로 토지 취득 재산은 남포면 월전리 590-2번지 등 2필지이며, 토지 매입비는 13억원으로 2017년에 소요예산을 확보하여 국유재산에 대한 매입 신청 등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내년 7월까지 매입할 계획입니다. 제출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검토한 바, 매입하려는 토지는 그동안 보령요트경기장의 육상계류장 및 주차장 부지를 무상으로 사용되어 왔으나 토지 소유자인 기획재정부로부터 변상금부과 2억 300만원과 매년 국유재산 대부료를 납부해야 할 상황으로, 토지 매입을 통한 보령요트경기장의 원활한 기능을 도모하고 각종 전국요트대회 개최 등 보령시의 위상을 드높이는 데 필요성과 함께 매우 현실적인 대안으로 보아지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해당 취득 토지에 대한 공유수면 매립 후 토지 소유권의 문제점은 없었는지와 매입에 따른 사업비가 다소 소요되는바 보령시 관내에 국유재산과의 교환계획은 검토 하였는지 등을 제안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청취하시고 제출된 원안과 같이 승인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한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부서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이 모든 것을 이틀간 검토해 봤습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통과해도 무방하다는 것을 제가 파악했습니다. 통과에 적극 찬성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박금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동안 산림기계․장비를 보관하는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개인의 빈축사와 노상을 짓겠다고 했거든요? 그동안 개인 빈축사는 몇 년 동안 사용하셨어요?
수진

김수진회계과장

죄송한데, 산림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산림공원과장

지금 수년 동안 저희들이 장비를, 가장 문제가 목재파쇄기 등 큰 기계를 사용했었는데요. 2015년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산림청에서 장비가 녹슬고 해서 부실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했는지 사실은 제가 확답을. 몇 년 보관했는지 모르겠는데 축사, 빈 하우스 등 청라 쪽에도 많이 보관을 해 왔거든요.

박금순위원

여러 군데로 나눠서 보관하시는 건가요?
병윤

이병윤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소가 협소하고 등짐펌프나 이런 것은 실내공간에 넣을 수 있겠지만 큰 장비들은 넣지 못해서 보관을 했었는데 그동안 장비관리가 좀 부실했었습니다.

박금순위원

아니, 산림기계라든가 고가의 장비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건 보다 더 빨리 준비했어야 하는 사업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요. 혹시 빈 축사를 몇 년 사용한 것이, 임대료는 나간 것이 있었나 해서요.
병윤

이병윤산림공원과장

그런 것은 임대료는 안 주고 협의해서 보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오타인 것 같습니다. 2쪽에 토지합계 있잖아요, 제일 위에요. 17,210인데 215로 되어 있네요. 오타인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진

김수진회계과장

2016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말씀이신가요?

김한태위원장

예.
수진

김수진회계과장

이건... 저는 다 엑셀로 만든 줄 알고, 검토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한태위원장

정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진

김수진회계과장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김한태위원장

정정하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금순위원

과장님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보령요트경기장 주차장 부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여기에 정말 토지비가 13억이라는 막대한 돈이 들어가잖아요. 보령시 관내에 국유지도 많이 있는데 그런 곳하고 혹시 교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노력해 보신 것은 없나요?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아직 교환은 검토 안 해 봤고요. 여기가 국유지가 아니라 사실은 시유지로 교환을 해야 되거든요, 하게 되면요. 그런데 기획재정부에서는 사실 지방자치단체 소유토지는 교환보다는 매각 쪽을 이분들이 선호해요.

박금순위원

좋은 말씀인데요. 너무 막대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보령시에는 정말 많은 국유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아니면 어렵기 때문에 아예 그런 걸 해 보지 않고 바로 매입으로 들어가셨는지.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일단은 매각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고요. 교환까지는 얘기를 안 해 봤습니다.

박금순위원

저는 그런 것들을 많이 노력했었을 것이라 생각하고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한태위원장

최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공유재산 변상금 부과가 있잖아요.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예.

최주경위원

이게 지금 현재 2억 300만원이 변상금으로 지불이 된 거죠?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예.

최주경위원

지불된 거면 배부한 기간이 얼마나 돼서 이 금액을 낸 거예요?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이게 지금 남포 월전리에 요트경기장이 생긴 지는 2002년도 정도부터 저희들이 세웠는데, 그간에 자산관리공사에서 대부료 부과를 해서 저희들이 고지를 받았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좀 안 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저희가 매입하려는 토지 위쪽으로 지금 현재 관리사무실 있는 땅, 그것만 저희들이 2009년도에 매입을 했거든요. 3억 1,900만원으로 매입을 했는데 최근에 다시 현재 우리가 하려고 하는 육상계류장에 주차장 부지를 다시 매입을 하려는 과정에서, 그러면 과거에 안 낸 임대료를 내야한다.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2002년도부터 썼는데 공유재산 국유재산법상 대부료는 5년이 경과되면 실효되거든요. 그래서 최근 5년 것만 저희들이 부과를 받아서 납부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최주경위원

매입을 하게 되면 지금 16년도 것은 이건 안 내도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것까지 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4,500만원.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내년도에 이걸 매입하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내고 내년도까지는 저희들이 매입을 하게 되면 연말에 매입을 하더라도 면제해 주겠다는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최주경위원

그럼 면제할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올해는 내야 되고 내년에 취득하게 되면 내년도 것을 하반기에 매입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매입 전까지 일할 계산해서 대부료를 내야 하는데 그것은 면제해 주겠다, 내년에 취득하게 되면. 그렇게 얘기를 듣고 있고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공시지가가 2015년도에는 평방미터당 22만 2,400원이거든요. 저희들이 매입을 전제로 해서 공시지가 담당하는 지적관리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원래는 토지가 마리나항으로 지정이 돼서 상당히 공시지가가 높아졌는데 다행히 해제가 됐거든요, 2015년도 7월에요. 이런 여건을 반영해서 2016년도에는 공시지가를 좀 낮춰달라는 건의를 해서 이의제기해서 14만 6,800원으로 평방미터당 7만 5,600원을 다운시킨 그런 상황입니다.

최주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회계과장님, 지금 17년도 내년에 우리가 더 이상 매입해야 될 계획은 이것밖에 없나요?
수진

김수진회계과장

아니,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내년 연말까지 계속 1차 변경, 2차 변경 실과에서 들어오는 대로 하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단정적으로 없다고 할 수는 없고요. 일단은 이건 본 계획에 한 건만 들어왔고, 내년까지 추경하기 전에 이런 게 있으면 1, 2, 3차 변경계획이 지금 올해처럼 들어옵니다. 이건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최주경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묻는 것은 17년도도 분명히 많이 있을 텐데 각 부서마다 하루 이틀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잖아요. 최소한 1년 계획을 세우는데, 어차피 17년 초에 세우면 이게 이미 각 부서에 세워진 것은 같이 올라와야 되지 않나. 그때그때마다 계속하면 번거롭기도 하고 우리도 그게 좀, 미리 준비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계획이 전혀 안 올라온 건가요?
수진

김수진회계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일단 부서별로 무슨 국비가 온다든지 그때쯤 갑자기 돌발사태가 오기 때문에 변경계획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1년 것을 한꺼번에 1차 계획에서 못하고 내년에 국비에서 뭐하라고. 예를 들어서 창고처럼 하라고 하면 그때 변경계획 이렇게 합니다.

최주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과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 요트장 개설도 2009년부터 매립해서 과정은 잘 알고 있거든요. 담당하시는 분들이 완벽하게 봤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이렇게 오다가 지금 과장님한테까지 왔는데요. 아까 박금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요트가 사실은 도단위 체육단체라고 하나요, 그렇죠?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예.

김한태위원장

지금 보령시에서 저번에도 요트대회 유치를 했는데 거의 도에서 주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생활체육시설이 아니고 엘리트 체육시설이라서, 아까 박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혹시 도에 매칭 좀 해 달라고 해서 그렇게 도에 매입비용을 일부 좀 보조받을 수 없나.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그건 건의토록 한번 해 보겠고요. 그런데 이게 자산을 취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시설을 한다고 하면 도비를 받을 수 있는데 자산취득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의 그런 것은 지원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입하게 되면 이게 자산이 보령시 자산이기 때문에, 거기다 요트경기라든지 이런 것을 위한 시설을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도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자산을 취득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김한태위원장

지원내지 아까 도유지를 이런 방식으로, 좀 너무 많은 액수이고 우리가 다 주고 산다는 게 조금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저희가 충분히 위원님들 말씀에 공감하는데요. 문제는 자산을 취득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물론 엘리트체육을 전국체전에 출전하기 위한 체육팀을 지자체별로 분산해서 지금 육성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건 자산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운영이라든가 이런 시설이라고 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런 전례로 볼 때 자산취득문제는 도비지원을 받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김한태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문화예술회관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보령문화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는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안녕하세요. 문화공보실장 여장현입니다. 보령시문화예술회관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문화패스․예술인패스 제도의 시행에 따라서 대학생․청소년의 문화향유 기회확대로 운영상 불합리한 사항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정비를 해서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사용허가의 취소 완화 및 사용료의 감면 규정 정비, 사용자의 설비 등 완화, 유료공연 등 예매처 취소, 관람료의 경감 및 입장의 제한 완화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입니다.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문화예술진흥법,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예술인 복지법이 해당되며 비용추계서는 5,000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규제심사는 해당사항 없고요. 성별영향분석 평가 결과 원안동의 하였습니다. 9월 5일부터 9월 2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신구조문 대비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신구조문 대비표 6조가 되겠습니다. 사용허가의 취소에 있어서 5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사항으로 삭제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항에 대해서는 시장은 사용허가의 취소 등으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는 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이 사항도 불편한 사항으로 삭제를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0조 사용료의 감면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2항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이 사항에 대해서 ‘감경’으로 고쳤고요. 3호에 대해서는 교육기관에서 그 고유의 목적으로 행하는 공연 사항에 대해서는 이것을 세분화 시켰습니다. 다음 쪽 15조 유료공연 사항이 되겠습니다. 4항에 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가 예매를 인터넷에서 일괄로 하기 때문에 시내권이라든가 이런 예매처가 특별히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예매처 지정에 대해서 삭제를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않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삭제를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7조에 관람료 경감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현재 기존 법조항이 잘못 적용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올바르게 수정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0쪽 17조 신설부분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2항에 있어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관람료 100분의 30범위에서 경감한다에서 1호부터 4호까지 있습니다. 1호는 13세 이상 24세 이하의 청소년 및 대학생에 대해서 경감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문화패스라고 이런 부분이 해당이 되겠고요. 2호에서 예술인패스 소지자라든지 3호에 시군구 주소를 두고 있는 자에 대한 전입자 6개월경과 후에 전입일로부터 1년 6개월까지 경감한다. 이 사항은 저희가 보령시에 인구증가시책의 일환으로 경감하고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호에 있어서 보령시에 주소를 둔 24세 이하인 3인 이상 다자녀가구 이런 부분도 저희가 인구증가시책의 일환으로 이번에 신설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별표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특별한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보령시 보령문화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따라서 시설사용료 감면 비율을 조정하고 냉난방비를 추가하는 등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하고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시설사용 이용시간을 세분화해서 냉난방비 추가를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사용료 감면비율을 당초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30으로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과 비용추계서는 5,000만원 이하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생략하는 사항이고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고 성별영향분석 평가 결과도 완료했습니다. 입법예고도 8월 23일부터 9월 12일까지 한 결과 특별한 의견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이 부분은 관계법령에 국공유 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상에 100분의 30으로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100분의 50으로 된 것은 잘못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상위법에 맞춰서 100분의 30으로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별표사항이 되겠는데요. 지금 대강당에 대해서 그동안 냉난방비를 별도로 부과를 안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일 아래 하단에 부속시설 사용료로 냉난방비를 2만원에서 4만원까지 별도로 받고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강당에 있어서 냉난방비를 포함해서 시간을 좀 세분화 시켰고요. 이 사항은 뭐냐하면 사용료가 하고자하는 사항을 신청을 해서 보면 한두 시간 정도면 끝날 사항도 하루 종일 예약을 했다고 해서 그냥 거기 가서 놀고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한하기 위해서 시간을 좀 세분화 시켜서 하루 종일 사용을 못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100분의 50에서 경감사항을 상위법에 맞춰서 100분의 30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한태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범

한상범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상범입니다. 보령시문화예술회관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보령시문화예술회관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패스·예술인패스 제도의 시행에 따라 대학생, 청소년의 문화 향유 기회확대를 도모코자 문화예술회관 관람료 감면규정을 확대하고 운영상 불합리한 사항과「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코자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관람료 감면 대상을 확대하여 청소년, 예술인패스 소지자, 관내 24세 이하의 3인 이상 다자녀 가구 등에 입장료 100분의 30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한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조례의 내용이나 형식에 문제점이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던바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보령시 보령문화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보령시 보령문화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그동안 보령문화의전당 시설사용료와 시설사용 시간 등의 문제점으로 이용당사자 간의 분쟁을 조정하고 운영규정을 현실에 맞게 조정코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설사용 이용시간을 당초 1일 기준으로 운영하던 것을 시간 단위로 세분화 하였으며, 그에 따른 냉난방비를 추가로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시설사용료 감면 비율을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30으로 하향조정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조례로써 내용이나 형식에도 특이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나 안제17조제1항의 부속시설 사용료 규정에 있어 기본시설 사용료 이외 추가로 부담함에 있어 타 공공시설 이용료 부과와의 형평성에 있어 문제는 없는지 제안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청취하시고 심의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한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문화예술회관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재위원

실장님 수고 하십니다. 10쪽에 17조를 보시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관람료의 100분의 30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예.

임영재위원

13세 이상 24세 이하의 청소년 및 대학생, 예술인패스 소지자, 다른 시군구 보령시에 주소를 둔 24세 이하의 3인 이상의 다자녀 가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13세 이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24세 이상을 둔 세가구의 가족이라고 하면 해당이 안 되고요. 24세 미만에 세 가족에 해당되는 세 자녀가 있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영재위원

그럼 13세 이하는 해당이 없는 건가요?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이것은 4호에 대해서 해당이 됩니다. 24세 이하니까요.

임영재위원

그러니까 3인 이상 다자녀 가구잖아요. 이것은 13세 이하로는 상관이 없나요?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상관 없습니다.

임영재위원

지금 13세 이상이 사용할 경우는 100분의 30범위 내에서 경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13세 이하 내용은 없거든요?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그래서 1호에 대해서는 13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 및 대학생에 적용을 했고요. 이것은 청소년과 대학생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연령이 되겠고. 4호에 대해서는 24세 이하 미만 다자녀가구에 대해서 해당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임영재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여기에 보면 13세 이하는 감경이 안 된다는 건가요?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해당이 됩니다.

임영재위원

어디예요?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4호에 해당됩니다.

임영재위원

4호는 다자녀잖아요.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일반적으로 13세 이하 한 사람을 뒀을 경우에는 여기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임영재위원

그렇게 하면 불합리하죠. 예를 들어 법에 보면 이게 지원할 수 있거든요?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그 법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학교문화예술활동 및 행사지원에 15쪽이요. 행사를 지원할 수 있어요. 그럼 13세 이하는 혜택을 못 받는 결론이네요. 그렇게 되면요.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13세 미만의 한 사람을 뒀을 경우를 말씀하시는 거죠?

임영재위원

그렇죠. 13세 이하도 이게 13세 이상을 넣을 필요도 없고 24세 이하. 유아 및 영유아로 하면 되겠어요. 여기가 이렇게 삽입을 해서 13세 이상 빼고 24세 이하의 영유아 및 청소년, 이렇게.
중구

김중구문예회관팀장

우리가 조례에 7세 이상 입장하게 되어 있거든요?

임영재위원

7세 이상?
중구

김중구문예회관팀장

그런데 13세 이상해야 중고등학생이나 대학생이 학생증이나 신분확인이 용이합니다. 아동들은 공연을 많이 안 오고 학생들 단체로 오는 경우는 저희들이.

임영재위원

예술회관에서 많이 이용하잖아요. 발표회라든가 학예발표 같은 거요. 그런 것을 예술회관에서 어린이집하고 유치원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 경감을 해 줄 수 있는 지원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감을 안 해준다면.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그건 어린이에 대해서 개개인이 입장료를 받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시설사용료 차원에서 받거든요.

임영재위원

지금 이게 입장료입니까? 사용료는 아니고?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예, 관람료입니다.

임영재위원

사용료는 틀린가요?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그건 또 틀리죠.

임영재위원

사용료는 감면할 수 있는 사항은 없나요?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시설에 대한 사용료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대공연장 사용료 별표에 쭉 보면 우리가 규정에 의해서 받고 있거든요.

임영재위원

그럼 감면은 어느 정도 감면이 되나요? 행사 사용료에 대해서.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지금 우리가 별표에 문화예술회관 사용료.

임영재위원

감면은 없어요?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감면사항은 시가 주최하는 문화예술인행사, 취미교실운영, 교양강좌, 그밖에 무대예술공연이라든가 일반 행사, 공익성이 있는 행사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100분의 50정도 감면을 할 수 있는 이런 조항이 되겠습니다.

임영재위원

이것도 만약에 지금 문화예술회관으로 동아리활동축제, 학예회 및 발표회, 학교문화예술활동 행사에도 50%를 감면할 수 있다는 건가요?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예, 이런 사항이 있으면 해당이 됩니다.

임영재위원

알겠습니다.

김한태위원장

박금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지금 임영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금 위에서는 13세 이상 24세 이하의 청소년 및 대학생이라고 했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은 24세 이하로 들어가야 모든 것이 포함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렇게 되면 다자녀에 대한 것이 전혀 넣을 필요가 없죠, 그렇죠? 24세 이하를 둔다면.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그 부분은 앞서 설명을 드렸듯이 보령시에서 인구증가시책 차원에서 뭔가 인센티브를 좀 주자.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제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금순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제가 임영재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한 거고요. 24세 이하 3인 이상 다자녀가구에게 경감혜택을 준다고 넣었잖아요, 신설로?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예.

박금순위원

그런데 24세가 되면 저는 진짜 성년이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물론 학생으로 오셨을 수도 있고 군대를 가거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해서 또 불가피하게 주소를 다른 곳에 두고서도 직장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다 이렇게 해 놓으면 다자녀가구에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이 전혀 또 거기에 미치지 못한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24세가 되면 주소를 다른 곳에 두고도 직장생활을 할 수도 있고 한데 3인 이상 다자녀가구에게 혜택을 주는 것은 오히려. 아까 인구시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그렇게 해당되는 것은 상당히 많아요, 보면요. 그래서 저희가 정확한 데이터는 안 뽑아봤는데 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박금순위원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8쪽에 15조 밑에 제2항에 따르면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예산이 많이 서면 강사료가 어느 기준 없이 상한선이라든가 하한선이 없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그럼 예산이 많이 지원돼서 강사료가 많아지고, 또 이런 것은 없는지.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위촉 또는 초빙강사. 이 부분은 저희가 모든 것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출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저희가 개정하는 사항은 뭐냐하면 ‘범위에서’를 갖다가 ‘범위 안에서’로 고치는 사항이 되겠고요. 이것은 통상 예산에 있는 대로 강사료를 지급을 하겠다 이런 차원에서.

박금순위원

강사료의 기준이라든가 상한선, 하한선이 없는가 이런 것을.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그런 것은 별도의 규정에 다 있어요.

박금순위원

그리고 여기 삭제해 놓은 부분이 있잖아요. 그동안 예매처가 있던 곳을 삭제를 한다고 했잖아요? 예매처가 보령시에 그동안 혹시 몇 곳이나 있었어요?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이곳은 예매처 지정이거든요? 지정인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요즘은 다 인터넷에서 거의 예매를 하거든요. 그리고 방문하는 분들도 있어요, 더러. 거의 인터넷으로 하는데. 사실 시내 권에 어느 한 예매처를 지정을 했을 경우에는 사실 큰 효과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삭제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박금순위원

그동안 예매처가 있었죠? 몇 곳이나 혹시 있어서 그곳에서 예매를 해서 사용한 분들은 없었어요?
중구

김중구문예회관팀장

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에서 예매를 받고 있고요. 현장방문, 문화예술회관에서 받고 있습니다.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여기 외에는 별도의 예매처가 없습니다.

박금순위원

별도의 예매처가 없는데 삭제에 들어간 거예요? 혹시 그곳이 있었다면 이분들이 혼선과 불편함을 느끼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금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강인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조례안이 관람료가 아닌 사용료라 말씀하셨죠?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공연료죠, 관람료.

강인순위원

제가 거꾸로 얘기했네요. 사용료가 아닌 관람료.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시설사용료는 아닙니다.

강인순위원

정부시책 및 청소년문화예술을 위해서 잘 하신 사업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좀 늦게 하지 않았나하는 생각이었고요. 원안대로 통과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문화예술회관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보령문화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주경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문화의 전당이 출범한지가 지금 꽤 됐죠? 시작된 지가, 몇 년째인가요?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2013년도에 준공했으니까요.

최주경위원

그럼 작년에 대비해서 올해가 아마 전기세가 많이 나왔을 거예요, 적자가 얼마나. 현재 연말은 아니지만.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저도 그런 부분을 걱정을 많이 했는데요. 여름철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에는 약 1,000만원 정도 나오고.

최주경위원

적자요.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전기료가요.

최주경위원

월?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예, 월. 적게 나올 때는 600여만원 정도 나와요. 거기에 문화의 전당을 운영을 하면서 흑자, 적자를 논할 사항은 아니지만 건물이 크고 하다보니까 유지관리비가 사실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최주경위원

저는 포괄적인 얘기도 중요한데 올해 같은, 이게 지금 사용료 전기세 올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에 비해서 전기세가 더 많이 나왔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작년에 대비해서 몇 퍼센트 정도 지금.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작년 대비해서는 비교를 안했거든요. 이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주경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그렇다면 이 퍼센트를 인상을 해도 극히 운영하는데 그래도 적자에 큰 도움이 되는 건지, 이 정도 인상이 얼마나 되는 건지.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사실 저희가 수익료 부분은 뭐냐하면 관람료, 어떻게 보면 기획공연이라든가 이런 것은 무료거든요. 대부분에 보면 1년에 2,000여만원 정도. 사실 수익료는 극히 적습니다. 적은데 우리가 문화의 전당을 운영하면서 꼭 수익만이 목적이 아니니까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저희가 대강당에 냉난방비를 부과 하겠다. 이런 부분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루 시설을 사용 한다고 하고 잠깐이면 끝날 수 있는 부분도 하루 종일 해서 머무는 그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뭔가 개선을 하자.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시간별로 세분화를 시켰고요. 또 냉난방비 같은 경우도 덜 틀어도 되는데 그냥 막 틀어요. 이런 부분을 저희가 제안을 하기 위해서 제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주경위원

시민들 입장에서 사실 이용료가 굉장히 저렴해요. 세미나실도 그렇고 굉장히 저렴해서 시민입장에서 저가로 이용해서 참 좋은 면도 있겠지만 적자를 계속 낼 수도 없는 입장이라 필요에 의해서 조금 인상을 했겠죠. 그런데 저의 요점은 이정도 인상이 과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지, 경제적인 도움이 얼마나 되는지, 주민들한테 그냥 인상했다는 어떤 부정적인 이미지만 가는 건지, 실질적으로 도움이 경제적으로 얼마나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고 싶어서요.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그 부분은 저희가 시설사용 현황을 보면 대략적인 것은 얼마 정도라는 것이 나오니까 인상함으로써 얼마 정도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데이터를 뽑을 수 있으니까요. 그건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주경위원

알겠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박금순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

문화의 전당 시설사용료가 쭉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 우리가 문화의 전당을 지어놓고 몇 년째 됐습니다마는 이것을 사용하는 분들이 좀 많아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아직도 여기는 미리 예약을 하고 사용을 하려고 넘쳐나고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냉난방비를 또 별도로 하다보면 이분들의 여론이 오히려 안 좋아지는 여론이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좀 들고요. 소강당 여기 보면 오후 13시에서 18시까지 지금 문화의 전당 소강당이나 대강당은 문화예술회관보다 굉장히 좀 적은 곳이잖아요, 좌석이라든가. 그런데도 지금 문화의 전당 소강당 시간대를 보면 예술의 전당하고 똑같거든요? 평일에 4만원, 토요일, 일요일이 4만원. 그래서 이건 조금 차이를 둬야 되는데. 물론 유지를 하고 관리를 하려면 모든 것을 좀 전기세라든가 아니면 사용료라도 적당히 받아야 된다고 하지만 아직은 그곳을 찾는 분들이 너무 많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홍보차원에서도 조금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이러한 배려가 좀 필요하다,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정말 여기 문화의 전당이 예술회관보다는 결코 싸지 않고 오히려 사용료가 좀 비싸다. 이렇게 느껴지는데요. 혹시 그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시는 건 없나요? 똑같거든요, 지금. 예술의 전당하고 문화의 전당이. 하여튼 냉난방기 별도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좋지 않은 여론이 나오지 않도록 충분히 설명하시고 예약을 하시는 분들한테도 이러한 설명을 충분히 해 주시고요.
장현

여장현문화공보실장

필요해서 사용하면 부과를 하고 안하면 부과를 안 하니까요. 이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챙겨보겠습니다.

박금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보령문화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총무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총무과장 한수택입니다. 보령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타인의 범죄행위로 생명․신체의 피해를 입고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겪는 주민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을 도모하고 주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목적과 용어의 정의는 안제1조와 2조, 시장의 책무는 안제3조, 재정지원 규정은 안제5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무부 표준조례안에 의거 성립을 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은 범죄피해자 보호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을 참고로 했고요. 비용추계서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별영향분석 평가 결과는 원안동의를 받았고 입법예고 결과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2쪽에 조례안을 항목별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면 안제3조는 시장의 책무가 되겠고, 안제4조2항 시장은 제1항의 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등록법인으로 하여금 지원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등록법인은 홍성 범죄피해자 지원센터가 되겠습니다. 안제5조2항1호 법제7조제1항에 따른 지원활동 지원이 되겠고, 2호9조는 사생활의 평온과 신변의 보호 등 3호는 교육훈련활동, 4호는 홍보 및 조사연구활동 그리고 5, 6, 7호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 비용추계서는 저희들이 2012년도는 2,000만원, 13년도는 3,000만원, 14년부터 5,00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추계서는 17년도부터 2021년까지 5,000만원 추계를 했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한태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범

한상범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상범입니다. 보령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보령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은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시민을 보호하고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범죄피해자 및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에 대한 정의와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범죄피해자의 대책 마련과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등록법인으로 하여금 대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등록법인의 육성과 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범죄피해자에 대한 손실복구 지원과 사생활의 평온과 신변의 보호, 교육․훈련, 홍보 및 조사연구 활동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는 관련법인 「범죄피해자 보호법」제5조에 근거하여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책이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할 책무를 지고 있어「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4조 및「지방재정법」제17조에 따라 범죄예방활동을 수행하는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위해 보조금 지원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지며, 특히 범죄피해자 지원은 법률지원, 심리치료 등 전문적인 영역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 문제가 수반되는 특수성이 있으므로 전문가로 하여금 수행하여야 하는 바,「범죄피해자 보호법」제33조에 따라 법무부에 등록한 범죄 피해자 지원법인에 보조금을 교부하여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통일된 사업 추진이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현재 2016년도 우리시의 경우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의 운영 지원비로 5,0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매년 지원할 계획으로 시의 적절한 조례 제정이라 사료되며, 법무부에서 관련 조례 제정에 대한 의견 검토와 표준 조례안이 시달함에 따라 우리시도 법 취지에 맞춰 제정하려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에 대한 보조금의 지원절차 및 관리,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이 누락되어 이에 대한 내용이 추가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한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범죄 피해 보조금이 언제부터 나갔어요? 왜 조례가 지금 올라오죠? 계속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그동안에는 법령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했고 세부적인 것은 조례로 좀 해라. 권고를 받았습니다.

최주경위원

그럼 지금은 어떤 상위법에 의해서 그냥, 그전에는 문제가 없었나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예, 문제가 없었습니다.

최주경위원

금액은 똑같이 매년 5,000만원인가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아까 말씀대로 2012년도에는 2,000만원, 13년 4,000만원, 14년도부터 5,000만원씩.

최주경위원

작년, 재작년부터. 그것도 그때 따라서 금액이 좀 상향되어 가네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범죄피해자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최주경위원

추가도 되겠죠. 상담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주경위원

그리고 여기 조례 자체에 지원절차나 관리정산분이 빠져있어요, 이 조례에 보면.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이건 보조금 조례에 의해서 정산하기 때문에 여기 다 별도로 담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최주경위원

담을 필요가 없어도 알기 쉬운 조례에 의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매번 그러잖아요, 알기 쉬운 법령이라고. 이것도 원칙적으로 알기 쉽게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준용이 들어가는 게 7조를 하나 더 만들든지 5조에 보조금에 대해서.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일반적인 조례도 정상절차나 개별조례에다 다 안 담는데요.

최주경위원

그래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예.

최주경위원

보통 조례가 되어 있는데 이게 빠져서 특히 문제는 없겠지만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쉬우려면 좀 상세하게 넣는 게 맞지 않나.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보조금 교부결정을 할 때 뒤에 조항에다 이런 것은 보령시 보조금 조례에 의해서 정산해야 한다. 이런 조항을 다 넣었기 때문에 개별조례에다 정산, 이런 것까지 다 안 담습니다.

최주경위원

특별히 문제없나요? 전문위원님?
상범

한상범전문위원

보조금에 따른 전문위원 의견은 3항이라고 심사할 경우 보령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는 문구 하나만 넣어도, 거기에 다 따라가는 거니까.

최주경위원

그럼 얘기하는 것이 특별히 필요한 건가요?
상범

한상범전문위원

맞는 말씀입니다.

최주경위원

제가 생각할 때에는 조례는 항상 주로 얘기하는 게 지방재정법 때문에 이게 명확하게 하고 또 알기 쉽게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조례가 만들어져야 하는데 이것이 이렇게 추가함으로써 누구나 봐도 알기 쉬운 조례가 되기 때문에 저는 추가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수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넣어서 5조에 하나 더 추가를 시키든 아니면 7조를 신설해서 추가를 해서 제가 원하는 대로 누구나 알기 쉬운 대로 조례로 수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3항을 넣어서 보령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서 조항을 넣는 게, 그렇게 해서 수정을 해서 조례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한태위원장

넣어도 상관없죠?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큰 문제는 없습니다.

김한태위원장

최주경 위원님대로 밑에다 3항을 넣어서 하겠습니다.

최주경위원

제1항에 보조금지원에 관한 사항은 보령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렇게 해서 추가를.

김한태위원장

3항을 신설해서 제1호에 보조금지원에 관한 사항은 보령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로 항을 더 삽입하겠습니다. 강인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이 조례는 제가 지자체관계법령을 봤어요. 보니까 보령시는 이미 5,000만원씩 나갔잖아요? 그리고 부담을 했는데 이 조례가 조금은 늦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늦었지만 미산면에 피해자 쉼터가 있어요. 그런 거 봐서는 우리 보령시도 재빠르게 잘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넣어도 무방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강인순위원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충분한 의견조율이 되었으므로 토론 등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은 제5조제3항을 신설하여 제1호에 보조금지원에 관한 사항은 보령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로 한다는 수정안을 내주셨으므로 본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에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교육체육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김호원입니다. 보령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보령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기준, 관리주체 등을 명문화하여 효율적인 설치와 신속한 유지보수 체계를 확립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1조, 2조는 목적 및 정의, 조례안 제3조에는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주체, 6조에는 야외운동기구 설치 우선순위 및 기준, 7조에 안전한 관리를 위한 점검계획 수립 등을 각각 규정해서 구성했습니다. 참고사항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제22조이며 비용추계서는 보령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서 생략했습니다. 규제심사결과 해당사항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 결과 원안동의 되었고 지난 8월 30일부터 9월 19일까지 입법예고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조에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했고 3조에 설치 및 관리 시장은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한다. 다만, 필요시 읍면동장에게 설치를 위임할 수 있다로 정했고, 2항은 야외운동기구의 관리주체는 설치지역의 읍면동장이 된다. 다만, 학교 등 공공시설 내 관리주체가 별도 지정되어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쪽 7조에서 시설의 관리. 관리주체는 시설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주기적으로 점검․관리하여야한다. 제1호 관리주체는 연초 야외운동기구 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2호 야외운동기구는 1년에 2회 이상 정기 점검하여야 하며 고장 또는 이상 발견시 지체 없이 보수하여야 한다. 다만, 대수선, 교체 등 중대한 고장 발생 시 시설주체가 조치한다로 주요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한태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범

한상범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상범입니다. 보령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보령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은 보령시 야외운동기구의 설치기준과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의거 조례로써 제공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주체를 규정하였고 야외운동기구 설치에 있어 우선순위 및 기준규정을 정하였고 안전관리를 위한 점검규정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이미 설치된 야외운동기구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고 조례의 내용이나 형식에 특별한 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던바 원안과 같이 심의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한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제6조에 설치 우선순위 기준 있죠?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예.

박금순위원

설치되지 않은 마을부터 현지 조사, 검토 후 설치를 한다고 했거든요? 물론 지금 설치가 안 된 곳에서, 많은 마을에서 설치 해달라고 신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걸 어떤 순위로 혹시 하시는지. 많은 곳에서 신청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많은 마을에서 야외운동기구설치를 원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용하는 우선 숫자라든지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읍면에서 일단 한번 걸러서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읍면동장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용숫자를 우선으로 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한번 걸러서 이쪽으로 와서 여기서도 또 걸러지는 거잖아요.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금순위원

그것 좀 참고해 주시고요. 이게 지금 안전한 관리를 위해서 다음 각호의 주기적 점검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예.

박금순위원

많은 운동기구를 많은 곳에 설치하다 보니까 많은 회사 것을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보면 고장이 너무 잦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요. 그리고 페인트칠 겉에 칠해진 거, 벗겨지는 부분, 또 녹이 슬어서 불편한 거, 돌아가야 하는 부분이 안돌아간다는 이런 의견이 많았거든요? 앞으로 조례가 되면 그런 쪽에도 정말 신경을 써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이 조례를 제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취지는 우선순위를 가려서 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워낙 읍면동별로 다양하게 많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하기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장으로 하여금 이것을 제대로 가까운 곳에서 오는 즉시 관리를 하고 할 수 있도록, 그런 내부적으로 명문화 된 규정을 정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거거든요. 조례가 제정돼서 이미 금년 8월 달에 읍면동에 지시를 해서 관리카드를 만들고 상태 이런 것을 점검하고 앞으로 체크를 하고 지시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에 대한 뭔가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고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박금순위원

지금 운동기구가 읍면동에 면단위별로 다 각 마을마다 해달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박금순위원

설치하고도 무용지물이 되는 곳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이게 기계가 보통 2, 3개가 들어가면 1,000만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용지물이 되지 않도록. 꼭 진짜 해 놓고도 욕심에 사용하지 않는 분들도, 욕심에 그냥 신청하고 이런 곳도 있거든요.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위원님들도 이것 때문에 많은 건의를 받은 것으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웃도 하니까 우리도 좀 해야겠다. 이런 욕심으로 신청하는 그런 경향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읍면에서 앞으로 신청할 때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몇 개 마을이 신청하면 그런 여러 가지 정황을 판단해서 우선순위로 저희들이 받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용 이런 것을 좀 체크해서 시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금순위원

지금 작년, 올해 몇 년 사이에 굉장히 많이 설치가 됐거든요. 앞으로 몇 년만 가면 이렇게 많은 곳에서 너도나도 해달라고 이런 것이 좀 덜해질까 생각을 합니다.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걱정하신 부분은 잘 참고해서 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금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과장님, 이 조례가 설치보다는 관리에 중점을 두어서 지금 하시는 거죠?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설치와 관리를 같이 중점을 둬서 하는 겁니다.

김한태위원장

제가 봐서는 관리를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보면 사무의 위임이라고 해서 우리도 총무과에 사무위임 조례가 있거든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업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사무위임 조례로 만들어서 하시는 게 더 적절하지 않나.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화장실 같은 거 다 만들어서 읍면동에 그렇게 할 수 있게끔.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그렇게 되면 위임조례로 해서 위임을 해도 되겠지만 위임조례상에 위임사무는 뭔가 범위가 너무 크고 구체성이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화장실도 마찬가지로 관리조례가 있긴 하지만 이런 것은 전부 다 위임조례에 담게 되면 위임조례가 비대해지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우리가 많이. 더군다나 없는 기구가 1,000여개 정도 되고 있는데 이것을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조례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장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과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정회

11시2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보령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보령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보령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한성희입니다. 보령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용어의 뜻을 정비하고 주요내용으로는 용어 재정립과 알기 쉬운 법령 용어로 바꾸고 일부 현실에 맞게 개정코자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사항은 5쪽에 별도로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3쪽 조례안 제3조1항과 관련 별표1 가축사육 제한구역입니다. 이 부분은 전부 제한지역 국회법 36조에 따라서 네 곳까지를 강하게 제한한다고 검토보고를 추진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검토과정에서 2번 상업지역, 3번 공업지역. 이것은 더 강한 제한이므로 한번 검토해서 제외해 주셔도 수용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별표3은 가축사육 일부제한지역 사육가능 축종 및 두수입니다. 가로표 세 번째 양, 개는 이따 별도로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마는 염소 등 산양을 괄호표로 추가하고 마지막 네 번째 하단은 닭, 오리 부분에 메추리를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5쪽 신구조문 대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법률’이라는 것을 ‘법’으로 고치고 제2조 ‘정의’라는 말을 ‘뜻은’으로 고치고 2조1항 소, 돼지, 말, 닭, 젖소, 오리, 양, 사슴, 개에서 양을 괄호치고 염소 등 사냥을 포함한다. 제4항 배출시설이란 가축에 사육으로 인하여 ‘분만실’을 ‘분만실 및 방목지’를 포함한다. 제3조1항1호 제한지역 내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다만, 가정의 정서와 취미생활을 위하여 사육하는 ‘가축 및 수’라는 말을 ‘축종 및 두수’로 한다. 이렇게 해서 개정코자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이 조례와 관련해서 타시군과 관련하여 검토 중에 있고 이후에 충분한 의견을 거쳐서 또다시 제한구역에 대해서 검토해 볼까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보령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이 또한 용어를 정비하고 주요내용으로는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신고일에 대한 사항을 완화하고 알기 쉬운 법령기준으로 정비코자합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2쪽 개정조례안 내용은 8쪽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세부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별표1은 차등징수해야 된다는 말이 가격을 이미 폐기물관리조례에 정한 사항을 참고하였습니다. 5쪽은 보고 드린 완화내지는 현실에 맞게 하는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 괄호 칸 우측에서 세 번째가 당초에는 주민등록번호였으나 생년월일로 정정코자합니다. 7쪽입니다. 처리실적보고서도 그림표 우측 두 번째 주민등록번호를 사업자등록번호로 바꾸고자합니다. 8쪽 신구조문 대비표는 제5조 ‘시장’이라는 말을 ‘보령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 7조 ‘주민’을 ‘보령시민’, ‘시민’으로 개정코자합니다. 또한 8조2항 ‘주민’을 ‘시민’으로, 9쪽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에 차등징수 이하 괄호치고 음식물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사항을 줄여서 ‘차등징수 하여야하며’, 11조2항은 저희가 폐기물관리 조례가 이전에 개정되었기 때문에 맞게 조문을 따라서 개정코자 합니다. 10쪽 이 또한 11조제2항은 폐기물관리 조례가 바뀜으로써 관련문항에 따라서 조정코자합니다. 12조제2항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라는 것을 ‘전용수거용기’로 조정하고 하단 법조항이 바뀐 부분을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 11쪽 제15조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처리 방법 등에서 1항 설치운영자를 괄호 친 것을 제외하고 ‘설치운영자로’, 음식물류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 16조항을 당초에는 10일 전까지 1개월 이내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완화되도록 조정돼서 이에 따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12쪽 1월 말까지 제출하여야한다는 사항을 2월 말까지 완화하는 사항이고,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는 이미 상위법에 나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검토결과 삭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부연설명을 보고 드리면 음식물류 다량배출사업장은 영업장별로 200㎡이상 하루 평균 급식인원이 100명 이상 급식소에 대하여 대상으로 하는데 우리 관내에는 한 180여개소가 있습니다. 뒤에 관련법령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보령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 내용에 따라 바뀌고 저희가 연초에 법제처 자율정비지원 검토결과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시장의 책무규정, 위탁관리규정, 유료화장실 설치, 권한위임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보령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우선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면 당초에는 전체 20개 조문이었습니다마는 18개 조문으로 줄고 주요내용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삭제한 조문은 제18조 등 관리대장을 비치하라는 것도 삭제하고 과태료로 부과하여야 한다는 기준은 이미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2개 조문을 삭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별도내용은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이하 관련법령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범

한상범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상범입니다. 보령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보령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어의 뜻을 정비하고,「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코자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조례로써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고 내용이나 형식에도 특이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던바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보령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보령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개정사항을 반영하고「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코자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개정 사항으로는,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 배출사업장 처리계획 신고일 실적제출입 변경사항을 반영하였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한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조례로써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고 내용이나 형식에도 특이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던바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보령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보령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등 상위법령에 따라 내용을 정비하고「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기 위한 조례로 전부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존 조례와의 내용면에서는 특별히 변경사항은 없으나 공중화장실 설치기준, 위탁관리 등을 구체화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조례의 내용이나 형식에도 문제점이 없으며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음을 참고하시어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한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보령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3쪽에요. 가축사육 제한구역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아까 설명 중에 3쪽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도시지역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1, 4항은 살리고 2, 3항은 빼신다는 거죠?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인순위원

그럼 1항의 주거지역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그리고 2항에 녹지지역(보존․생산․자연) 주거밀집지역이라고 하셨죠? 이걸로 수정하면 되겠네요?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강인순위원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그럼 제3항과 관련해서 강인순 위원님께서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전부제한지역에서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을 제외한다는 수정안을 내주셨습니다.

「아니에요」하는 위원 있음

강인순위원

참고자료인데 이걸로 대신 하겠다는 거죠, 여기 있는 게 아니고요. 그걸로 대신하겠다.

김한태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금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개정안에 보면 메추리가 한 가지 더 추가 됐잖아요? 메추리가 보령시에 혹시 키우는 데가 몇 가정이나 있나요?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없는데요. 상위법령에 이런 것이 있어서.

박금순위원

보령시에는 메추리를 사육하는 곳은 없는데 상위법령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한건가요?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금순위원

지금 분만실 축사운동장하고 분만실은 그대로 들어갔는데요. 축사운동장이 방목지로 변경 되잖아요. 그럼 방목지는 소는 드물지만 염소 같은 것은 풀어놓고 많이 먹이는 곳이 많거든요. 그럼 야산이라든가 이런 모든 방목지가 포함이 되는 건지.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그때에는 3마리 이상 어느 규모 이상 하는데요. 상위법에 방목지라는 것을 더 추가했더라고요. 좀 더 강화되게요.

박금순위원

방목지라면 염소 같은 것은 야산에 풀어놓고 먹이는 곳도 있더라고요. 모든 곳이 다 포함이 되는 건지, 그렇게 되면.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축분관리를 좀 철저히 하자는 뜻으로 이해를.

박금순위원

그리고 지금 솔직히 양이라든가 개 5마리라고 했잖아요. 5마리라는 건 가정집에서 애완견도 그렇고, 면단위 마을에서는 5,6마리도 가정집에서 키우고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소음이라든가 이거 때문이라도 굉장히 언쟁이 좀 있고 하는데 조금의 마리수로 하는 건 좀 솔직히 무의미하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가축분뇨 이용에 관한 법률 있죠. 여기에 시장, 군수, 구청장이 법제8조3항에 따라 축사이전 명령을 할 때는 이전대상 시설 중 축사시설 그밖에 축사 모든 것을 보상으로 한다고 했거든요? 이런 경우가 혹시 우리 보령시에서도 있었나요?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박금순위원

없는데 앞으로 아마 저쪽 하나는 좀 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좀 들어서 하는 거거든요. 주교면에 계속 저번에 그분들이 와서 데모하고 그랬죠.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예.

박금순위원

그것은 아마 2년인가 후에 이전을 하게 되면 거기에 좀 보상을 해 주고 가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거든요. 실질적인 지금까지는 그런 것은 없었다는 거죠?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예, 없었습니다. 그런 말은 하는데요, 없었습니다.

박금순위원

법률에 들어가 있는 건 만약에 꼭 지켜지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만약 그런 것이 없다면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보령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별지1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의석에 놓아드린 안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보령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보령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인순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음식물폐기류 다량배출 사업장이 보령시 전체에 180여개라고 말씀하셨죠?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예.

강인순위원

거기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양은 얼마나 되죠?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신고수를 다 제가 취합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양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면지역 규모로 따지기 때문에.

강인순위원

그럼 이분들은 종량제봉투를 쓰는 것처럼 하잖아요. 그런데 보령시 시세로 정확하게 들어오는 시세는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세요? 쓰레기봉투로.
행철

신행철환경관리팀장

봉투로 들어오는 것은 한 50% 정도 되는 것으로 추산되고요. 50%는 가축사육이나 이런 곳에서도 오고요. 너무 생산이 안 좋은 곳은 전문업체에 처리하는 것으로.

강인순위원

이게 지금 음식물류폐기물에 대해서 제가.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강인순위원

이익에 50% 정도 들어오면 우리는 현재는 100%인데 어떻게 더 노력을 해서라도 더 들어오도록 해야 되지 않겠어요? 조례까지 바꿀 정도 되면 과장님과 직원분들께서 조금 더 심도 있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인순위원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임영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영재위원

여기 수수료 조례가 바뀌는 건가요?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아니요, 조례 그전에 연초에 조례 개정해 주신.

임영재위원

아니, 여기 보면 봉투로 지금 현재 하죠. 일반 소형이나 일반 주택을. 이걸 봉투로 하지 말고 그릇을 가지고 칩으로 한번 해 보세요. 왜냐하면 봉투로 하다보니까 불법적으로 버리는 것들이, 제가 어디를 봤더니 아예 안 가져가더라고요. 거의 한 달 동안을. 그런데 거기서 구더기니 뭐니 정말 악취가 진동하고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 안에는 검은 봉지 이렇게 해서 버리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야지, 이것을 노력하지 않고 그것을 안 가져간다. 안 가져가면 그 자리는 파리나 여러 가지가 생기고 하는데 환경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 그런 것들은 좀 안할 수 있도록. 지금 창원에 제가 한번 갔을 때 곳곳 주택마다 용기가 이만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물어 봤더니 그 용기를 시에서 구입해 주고 칩을 판매를 한데요, 용기에 맞는. 그러니까 kg수에 의해서 칩을 판매한데요. 그럼 그릇으로 담아내면 이런 불법적으로 봉투를 버리는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보령시에서 이런 노력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봉지로 하지 말고 그릇으로요. 그리고 거리에도 대형을 놨더라고요. 그래서 봉지를 넣게 만들었는데 그것을 없애고 소형으로 하면 이런 불법적인 것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새 최근 쓰레기 미수거에 따른 민원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저희가 의도하는 것은 종량제봉투를 안 쓰는 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봄으로써 스스로 좀 느끼고 나아질까 하는 의도도 있는데. 그 후에 저희가 너무 지저분하다든지 들고양이가 파헤치고 재활용품 수집하는 사람들이 파헤치고 한 그 부분은 다 수거를 해 오고요. 보기 좋게 스티커만 붙여놓고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개선하겠습니다.

김한태위원장

박금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

환경과에서 폐기물이라든가 음식쓰레기 때문에 많은 애를 쓰고 있음에도 계속 열심히 해달라는 지적도 당하고 한 것에 굉장히 속상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전용봉투 수수료 있죠? 2리터~20리터. 이게 지금 최고 많이 나가는 봉투가 어떤 게 제일 많이 나가요?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3, 5리터 정도가 많이 나갑니다.

박금순위원

원래 2, 3리터짜리가 가정에서 많이 쓰는 봉투 아닙니까?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예.

박금순위원

그런데 가정집에서도 그걸 지키면서 쓰는 사람들이 많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도 인식이 안 되어서 마구 갖다버리고. 가다가도 만약에 쓰레기 모인 곳이 있으면 거기다 차를 세워놓고 버린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저한테도 몇 번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것을 신고 해달라는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도 누가 했는지는 알면서도 신고까지는 할 수 없고. 그걸 분명히 신고하는 자도 익명으로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많이 홍보를 좀 해 주세요.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계도도 좀 더 하고요. 개별적으로 다녀가면서 홍보, 유인물도 나눠주고 단속도 더 하겠습니다.

박금순위원

신고를 할 때도 분명히 익명으로 하니까 걱정 마시라는 이런 홍보도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금순위원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보령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보령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금순위원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조에 이동화장실 있죠?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예.

박금순위원

여기에 보면 행사 중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감안하여 적합한 수의 남녀화장실을 설치한다고 했거든요?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예.

박금순위원

아직도 보면 큰 행사라든가 보면 여자분들이 사용하는 곳이 항상 줄을 서 있고 하거든요. 꼭 참고를 해 주시고요. 또 악취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 환풍시설을 하잖아요. 환풍기는 다 달려있음에도 환풍기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곳이 많아서 악취가 발생하는 곳이 많다고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환풍설치 시설을 한 곳은 꼭 돌려서 악취를 미리 약화를 시키고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남녀비율은 1.5대 1입니다, 법상. 그리고 환풍기문제는 예전에 임시화장실, 이동화장실은 조금 이런 시설이 안 되어 있는데 가급적 저희는 우리차량처럼 고급스러운 거, 그리고 행사 때에 임차할 때도 고급스럽게 해서 그런 불편한 부분은 없애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금순위원

오히려 악취가 제일 많이 나는 곳이 이동화장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이동화장실을 조금 사용하기를 꺼려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곳에도 환풍시설을 꼭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임영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영재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8조에 보면 편의용품 비치제공이 있거든요. 제가 장애인용에 들어가 보면 장애인용에 비데를 설치해야 되는데 비데가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곳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예를 들어 의무조항으로 넣을 수 없나요?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장실이 현재 지금 176개 정도가 있는데요. 관광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는 여성안전벨, 냉난방시설까지 하고 있는데 비데 같은 경우도 가급적이면 놓는데 자꾸 고장이 나서, 내 것처럼 안 쓰기 때문에.

임영재위원

장애인들이 손이 불편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비데가 없으면, 이제는 비데가 생활화 돼서 없으면 많이 불편해 하거든요. 그래서 공중화장실만큼 비데를 설치했으면 하거든요?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예, 거의 해 나가고요. 장애인화장실은 화장실 1개 소당 하나만 있으면 되거든요. 더 해 나가고 있는데 더 관리를 하고 여기 조례에 담지 않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사항도 포함해서 비데를 꼭 설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영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보령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령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순서이오나 중식 및 청사 소방합동 훈련관계로 14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정회

14시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보령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 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보령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사회복지과장께서는 3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신재규입니다. 먼저 보령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령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기간이 금년 말에 만료됨에 따라 수탁기관 재선정에 앞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민간위탁대상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위치는 문화원길 9번지에 있고 청소년문화의 집 3층입니다. 위탁기간은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위탁코자 합니다. 위탁 주요업무는 청소년 및 학부모대상 상담, 청소년 전화운영, 청소년지원단 운영, 청소년복지증진사업, 인권침해 청소년 상담 및 교육, 위기청소년 지원업무, 학교폭력, 성폭력 등 피해 및 가해 청소년 상담업무, 진로지도, 직업체험, 자립지원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청소년문화의 집 직원은 5명으로 센터장 1명과 팀장 1명, 팀원 3명이 되겠습니다. 위탁방법은 공개모집으로 위탁자를 선정하여 심의 선정코자 합니다. 추진일정은 의회로부터 동의안을 의결을 받으면 수탁자 신청을 접수 받아서 10월 중에 심의위원회를 구성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위탁협약을 11월까지 마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시를 아동이 행복한 아동친화도시를 육성하기 위하여 지방정부간의 합의기구인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여 선진지자체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상호정보를 공유하고자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지방정부 협의회의 이행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르면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지방자치단체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에 고시하도록 되어 있어 금번에 본 규약을 동의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한 지방자치단체는 총 35개로 본 규약안은 이미 35개에 가입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되어 있는 규약입니다. 규약의 주요내용은 안제1조부터 3조까지는 협의회의 목적, 기능구성에 대해서 내용을 규정하였고 안제4조와 5조는 협의회의 임원과 임원의 임기, 또 안제6조와 제10조에는 회의 및 의결, 의안제출, 안건배부, 의견청취, 회의결과 조치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제11조에서 16조까지는 실무협의회 경비부담, 회계 및 결산, 규약개정 운영세칙, 가입 및 탈퇴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을 의결 해 주시면 이후에는 본 내용을 고시하고 협의회 중심자치단체인 서울 성북구에 통보하여 협의회에 가입절차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령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령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기간이 금년 말에 만료됨에 따라 수탁기관 재선정에 앞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위치는 현재 원형로터리 문화빌딩 2층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시설규모는 약 108평 규모이고 현재 위탁기간은 2015부터 금년 말까지 2년이 되겠습니다. 수탁자는 재단법인 대한구세군유지재단법인이 되겠으며 주요시설은 프로그램실과 강당, 언어발달실, 임시보호실, 쉼터 등이 있으며 직원으로는 센터장 1명과 상근직원 9명, 방문지도사 9명이 있습니다. 위탁할 주요업무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전반사항으로 필수사업으로는 한국어교육, 한국문화이해교육, 가족교육, 가족상담, 자조집단운영 등이 되겠으며, 특화사업으로는 정서지원, 결혼이민자 역량강화, 다문화인식개선, 자녀지원 업무 등이 되겠습니다. 위탁방법으로 위탁기간은 2017년 1월부터 2018년 12월 말까지 2년간 위탁하고자 합니다. 수탁기간은 공개 모집코자 하며 앞으로 추진일정은 의회에 동의를 얻은 후에 민간위탁자를 공개모집하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위탁자를 선정한 후에 위탁계약을 체결코자 합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한태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범

한상범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상범입니다. 보령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 개요사항은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보령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보령시 관내의 청소년에 대한 상담 및 긴급구조, 자활의료지원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해 지난 2005년부터 보령시 청소년 문화의 집 내에 운영하여 오고 있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오는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청소년복지지원법」제29조제4항 및「보령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와 「보령시 사무의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에 따라 청소년단체에 재위탁 운영하기 위해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탁업무의 범위는 청소년 복지증진사업, 인권침해 청소년 상담 및 교육, 직업지도, 위기 청소년 지원업무 등 청소년 관련 상담 프로그램 및 사업 등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위탁기간은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며, 그동안 운영상황을 살펴보면 위탁금은 매년 1억 5,091만원으로 보령시청소년교화연합회에서 위탁운영하여 지역의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 등 활발한 활동을 추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본 동의안은 지난 3년여 동안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해오고 있는 청소년 시설에 대하여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청소년 단체에 위탁 운영하려는 것으로, 시에서 직접 관리․운영할 시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계약기간 동안의 위탁단체에 대한 사업실적 및 성과 등을 평가한 결과에 대하여 미흡한 점과 문제점 등은 없는지 소관 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청취하시고 원안과 같이 심의 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유니세프한국위원회의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보령시가 유니세프한국위원회의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간의 상호 협의를 통해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지방자치법」제152조에 따라 협의회를 구성하기에 앞서 규약을 정하여 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려는 사항으로,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는 지난 2015년 9월 14일에 충남 아산시를 비롯하여 전국 27개 지자체가 최초 구성하여 현재 35개 지방자치단체가 가입,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협의회 규약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협의회의 기능은 아동이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보 및 우수사례 상호 교환에 관한 사항 등 모든 아동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아동친화도시 조성 및 발전을 위한 사항을 협의하며, 협의회의 회원은 지방정부의 장이 되고 매년 500만원의 연회비 납부와 협의회 공동사무의 처리 및 공동사업 실시 등의 경비는 유니세프와 참여 자치단체가 협의하여 공동으로 부담토록 하는 등 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보령시가 유엔아동권리 협약의 이행과 실현을 위한 지방정부간의 협의기구인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여 관련 지자체간 상호교류를 통해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정보를 공유하고자 하는 취지로 매우 바람직한 행정협의회의 구성이라 여겨집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도 여성친화도시 조성과 함께 아동친화도시를 추진하여 안전한 아동환경 조성 및 권리 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사항이라 판단되는 바, 협의회의 규약에 대하여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등 특별한 내용이 없어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보령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보령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기간이 2016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 및 다문화가족지원사업안내지침에 따른 수탁기관 재선정 및 계약에 앞서 「보령시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본 센터는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 보다는 전문성이 있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됩니다. 다만, 대한구세군유지재단에서 계속하여 위탁 운영하여 오고 있었던 바, 운영에 있어 문제점은 없었는지 등을 제안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원안대로 동의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한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보령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령시 청소년상담실복지센터를 지금 몇 번째 위탁을 줬나요. 2005년도부터 지금 11년 동안 공모를 해서 줬거든요? 위탁기관에?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예.

강인순위원

이번에도 또 공모하게 되었는데요. 몇 번째 지금 하시는 분이 위탁을 했어요?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제가 처음부터 누가 했나 그건, 그동안 계속 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예, 이 기관이 오랫동안 위탁을 받고 성과가 미흡하다는 여론이 돌고 있어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래서 혹시 이번에도 또 위탁을 하게 되면 그분도 입찰을 본다고 하실 텐데 혹시 다른 분들한테는 아직 민원이 들어왔다든가 그런 것은 없었나요?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아직은 그런 것은 없고요. 아직 저희가 공고를 아직 안했기 때문에. 공고를 하면 몇 군데가 들어오면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선정하는 것이니까요.

강인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바깥에서 여론이 좀 있어요. 한분이 너무 지나치게 오래 한다. 그리고 성과가 좀 미흡하다. 이런 얘기가 돌고 있으니까 참고로 해 주시고요.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강인순위원

그리고 복지관에서 일어난 거, 이건 조례하고 관계없는데요. 지난 번 그 일이 어떻게 잘 되었는지.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다른 얘기가 더 들어왔던 적은 없습니다.

강인순위원

그만하면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임영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영재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처음에 청소년상담센터가 이 조례를 만들어서 있기까지 센터장의 급여가, 지금 현재 청소년 건물이 뭐라고 하죠?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문화의 집.

임영재위원

문화의 집의 관장님이 청소년상담하고 세 가지인가를 방에서 하죠? 두 가지인가요? 문화의 집, 복지센터상담. 또 하나 있죠?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학교밖.
완기

김완기아동청소년팀장

학교밖 청소년은 따로 하고 있습니다.

임영재위원

따로요?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위탁이 따로 간다는 거죠.

임영재위원

지금 현재 예산절감이, 센터장을 2명을 두면 센터장한테 급여가 들어가잖아요.
완기

김완기아동청소년팀장

청소년 문화의 집은 관장님이 직접 하기 때문에 무급으로 하고요. 상담센터장만 월급을 주고 있습니다.

임영재위원

학교밖도 같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았나요?
완기

김완기아동청소년팀장

학교밖은 청소년문화의 집 내에 사실은 같은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직원만 2명이고요.
그러니까 세 가지를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급여를 중복으로 지급 될 수가 없어요.

임영재위원

그럼 다른 사람이 맡을 수도 있다.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따로 급여가 나가야겠죠.

임영재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문화의 집에서 따로 분리가 돼서 안 가도 되나요? 그 자리에서 센터를 하나요? 상담센터를요?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장소가 바뀌는 것이 아니고 위탁업체만 바뀌는 것입니다.

임영재위원

문화의 집 관장이 문화의 집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센터를 겸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로 하는 거 아닌가요?
그건

그건윤영배국장

아니고요.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돼서 그런데 그건 대한불교연합회라고 그 법인에서 청소년문화의 집 위탁을 받아서 하고. 청소년복지센터도 청소년문화의 집,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원래는 별도의 건물을 가지고 센터를 운영해야 맞아요. 그런데 시가 그런 분야에 별도의 건물을 가지고 있는,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니까 청소년문화의 집 내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하고 같이 넣어서 하다 보니 청소년문화의 집 공간이 사실은 굉장히 좁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보령시의 형편에 맞게 운영을 하느라고 그렇게 있는 거지, 반드시 거기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완기

김완기아동청소년팀장

청소년문화의 집은 200㎡ 이상 연 면적을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문화의 집 3층을 청소년상담센터로.

임영재위원

그런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거기 관장님한테 위탁을 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청소년상담센터를? 그리고 조례를 만들면서 상담센터를 별도의 상담센터로 들어간다면 예산이 다시 수반이 되는 거고요.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여러 가지 감안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선정되었을 것으로 알고 있고.

임영재위원

조례를 만들면서 그런 염려를 했어요. 다시 별도의 센터가 들어가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얘기도 됐었고요. 그런 부분이 예산의 경비가 되니까. 지금 현재 문화관장님이 센터장을 하면서 오래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결과론적으로 볼 때는 잘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불협화음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지금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도 감안한다면 예를 들어 공개적으로 다시, 그렇게 되면 재위탁자를 선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 조례가 3년에 딱 끝나게 되어 있나요?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예, 3년 이내로.

임영재위원

딱 한 번만 해 주는?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아니요, 횟수에.

임영재위원

아니, 공개적으로 하기는 하지만 재위탁으로 한 번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는 없나요?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그렇지 않고 3년씩. 그냥 재위탁규정은 안 되어 있고 3년씩 되어 있습니다.

임영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한태위원장

박금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지금 위탁방법을 공개모집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처음부터 계속 한 단체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여론이 좋지 않은 말씀이 나왔잖아요. 공개모집을 해도 다른 데서 계속 신청이 없었어요? 그동안 그러면, 한곳도 없었나요? 그것만 계속.
제가

제가윤영배국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늘 공개모집을 하는데 보령이 청소년지도사 1급이나 2급을 가진 자원이 굉장히 열악해요. 또 지도사를 가진 사람들이 와서 여기서 근무를 하다가 다 도시로 나가버려요. 시골에 안 있으려고 해요. 그러다보니까 위탁업체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가르쳐 놓으면 또 도시로 나가고. 그리고 아까 청소년상담복지사들은 자격요건이 좀 까다롭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지역에서의 자원이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공개모집을 해도 들어오는 데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한곳에서 오래 하고.

박금순위원

공개모집을 해도 다른 곳에서 신청도 하지 않고 아예 그쪽만 계속 하다보니까 오히려 개선할 것도 못하고, 오히려 더 신경 써서 잘해야 될 부분도 미비한 점이 더 나타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계약기간동안 위탁업체에 그해에 사업실적이라든가 성과에 대해서 평가를 하죠?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그동안에 좋은 사업평가라는 것은 어떤 것을 했으며, 미흡한 점은 어떤 것을 지적해서 했던 것은 혹시 어떤 것이 있었는지.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제가 아직 그런 것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저는 생각이 그래요. 공개모집을 했을 때 경쟁자가 있어야 이분들이 더 열심히 제대로 개선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공개모집을 조금 더 공개모집 홍보를 하셔가지고요. 다른 곳에서 자격이 안돼서 떨어지더라도 거기 참여는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강인순위원

공개모집 방식은 그동안 어떻게 했어요?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홈페이지에다...

김한태위원장

최주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팀장님이 200㎡라야 되는데 건물 안에 몇 개 기관이 사업을 하고 있어요?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지금 청소년문화의 집, 상담복지센터, 학교밖 청소년센터.

최주경위원

그럼 3개 단체가 지금 하고 있다고 쭉 말씀하셨는데요.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예.

최주경위원

그럼 사실적으로 이게 법에 안 맞잖아요. 법에 의해서 200㎡인데 사실 위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에 따르면.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위법이라기보다는 면적 충족요건에 좀 부족하다는.

최주경위원

어쨌든 충족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옳지 않다는 것도 되니까. 그런데 제 말은 그럼 지금 현재에 우리시에 아까 국장님도 보충설명을 해 주셨는데 우리시에 인재발굴이 어려워서라기보다는 요청하는 기관이 없어서 그냥 한곳에서 하는 경향이 더 강하다는 말씀이시죠?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그럴 것으로 저도 생각이 됩니다. 기관이 없다기보다는 그런 재원이, 하는 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완기

김완기아동청소년팀장

인근 대학 같은 곳에는 공고를 해서 하더라고요. 청소년 사업하는 것이 대도시에는 많아서.

최주경위원

일단 법인을 가져야 하나요?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예.

최주경위원

개인도 관계없잖아요.
완기

김완기아동청소년팀장

법인이나 대학까지도 같이 넣더라고요. 대도시권에.

최주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과장님, 위탁단체에 대한 사업실적 및 성과를 평가한다고 했는데 우리시에서 합니까? 아니면 다른 위탁기관에 상급이라면 그렇고, 다른 기관에 우리가 실적이라든가 성과를 의뢰를 합니까?
완기

김완기아동청소년팀장

이게 매년 진흥원인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상담복지센터가 잘해서 올해 상금이라고 100만원 받은 것도 있습니다.

김한태위원장

1년 단위로 평가를 한다는 거죠?
완기

김완기아동청소년팀장

예.

김한태위원장

이런 것이 위탁해서 우리한테 들어올 때 참고가 되겠죠? 잘했으니까 시상금도 받고.
완기

김완기아동청소년팀장

나중에 공고를 하고 저희들이 접수된 다음에 점수를 매기기 위해서 항목에.

김한태위원장

문제는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해 주셨지만 워낙 우리지역에 필요한 자격증 가진 분들이 없다 보니까 다수가 응모를 한 게 아니라 한 기관이 계속 하다보니까 경쟁력에서 떨어져서 혹시 그런 말씀을, 외부에서 그런 소리를 들을 소지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보령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 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인순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유니세프가입동의안에 유니세프 자치단체에서 전국에서 235개 중 35개가 가입을 했습니다. 혜택은 무엇이며, 가입하면 기본회비 500만원 외에 별도로 추가를 얼마 정도 또 부담을 하는지, 이 부분을 살펴보셨나요?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추가 부담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00만원 연회비만.

강인순위원

그럼 보령시에 어린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기 가입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아동친화도시 이런 사업에 대해서 서로 정보공유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고요. 저희도 아동친화도시로 가려면 여기에 또 가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동친화도시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가는 절차적인 행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인순위원

이거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잘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전국에서 235개 중 35번이면 우리가 늦지는 않다는 얘기입니다.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아동친화도시로 가입한데는 35개가 되고 아동친화도시로 지정된 곳은 3군데인가 그렇게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빨리해서 아동친화도시로 가입코자 합니다.

강인순위원

빠르다는 얘기를 하려고 제가 질의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최주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과장님,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이것이 제가 한번 쭉 보니까 취지가 사실 유니세프는 그 취지를 아시죠? 기아, 독거, 여성, 아동을 위해서 급할 때 정말 위급할 때 도와주는. 72시간 안에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그런 취지가 있더라고요. 이게. 그런데 아동친화도시까지 같이 포함이 돼서 쭉 제가 보니까 이 취지는 뭐냐하면 이런 거예요. 아동과 관련 된 지역사회 의견도 같이 마음껏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 자유롭게 아이들과 만나서 즐겁게 놀아야 하고, 숲과 공원 같은 녹지공간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살아야 되고, 맑은 물을 마시고 깨끗한 환경을 가져야 되고, 문화생활이나 사회행사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는 등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있는데 이 내용들을 보면 사실 우리나라하고 맞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내용들을 보면 아주 어려운 기아에 시달리는 아이들한테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실적으로 그렇게 취약적인 나라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게 현실적으로 이걸 꼭 가입을 해야 되는지 첫째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로는 500만원 연회비를 내고 그 사안에 따라서 문제가 발생하면 중앙에서, 지역협의회에서 필요한 자금을 분배해서 협의해서 부담을 한다고 되어 있고요. 또 이것이 임원이 선정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죠?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예.

최주경위원

임원이 누구, 회장 누구, 감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연 이런 임원들이 제 역할을 할 것이며, 과연 국제적인 큰 덩어리 속에서 이런 사람들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어떤 역할이나 영향력이 있을지. 이런 것들이 현실성하고 너무 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거기에 대해서 이게 꼭 필요하지 않지 않나.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아까 말씀대로 아동친화도시로 지정을 받으려면 일단 절차적으로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해야 되는 것으로.

최주경위원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했잖아요.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에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 쭉 열거해 드렸죠. 열 몇 가지가 포함되는데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를 하면 이런 아이들한테 도움을 준다는 내용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어떤 틀에서 우리가 행정은 하는 거잖아요. 내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과연 우리나라 문화, 경제, 아이들의 생활, 여건 이런 것들하고 이게 부합이 되냐는 거죠. 그래서 너무 동떨어졌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저도 유니세프 여기가 뭐하는 곳인지 한번 인터넷검색을 해 봤습니다. 위원님이 보신 여러 가지 그런 내용도 살펴보긴 했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아동친화도시라고 하는 그런 도시지정을 저희가 받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과정인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유니세프위원회에 가입을 반드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대로 안하면 안 되느냐고, 그런 개념일 수도 있는데.

최주경위원

필요치가 않다, 극히 적극적으로 꼭 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못 느낀다는 것인 거죠. 우리 아이들한테 그게 얼마나 영향력이 가겠냐는 거죠. 연 500만원 회비를 내고, 500만원 내는 건 소멸이죠?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최주경위원

회수되는 것이 아니고 소멸이잖아요. 그 이후에 어떤 여건으로 해서, 물론 우리가 우리보다 어려운 나라에 도와주는 나라가 됐잖아요. 됐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 있는 아이들을 도와주는 것은 마땅한데, 우리가 여건이 되면. 이것이 과연 아동친화도시로 해서 아동한테 얼마나 영향을 미치느냐 그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지금 위원님도 걱정하시는 그런 취지는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아동친화도시 지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아동협의회에 가입이 돼야 하는 그런 전제가 있기 때문에.

최주경위원

꼭 아동친화도시를 받아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받아야 할 국가적인, 법적 이유가 아니잖아요. 선택요건이잖아요. 그런데 받기 위해서를 자꾸 얘기하시면.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요즘은 아이를 안 낳고 자꾸 인구가 감소하고 그런 것도 많이 있잖아요.

최주경위원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보령이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로 그런 쪽으로 저희가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아동친화도시로 만들어 가고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완기

김완기아동청소년팀장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중에 사실 그 말씀은 우리가 옛날에 상당히 못살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삶의 수준은 상당한 수준이에요. 아까 보면 기아, 물 문제 이런 것은 우리가 아닌 다른 나라얘기인데 아동친화도시가 시작된 게 프랑스, 독일 쪽이에요. 아까 못 먹고 못 살고 이런 구호 쪽은 우리나라에서 그 단계는 지난 거예요. 그럼 뭐가 남았냐면 아동을 참여를 시키는 거예요. 가령 보령시에서 무슨 시설을 할 때 거기에 다니는 아동이 이렇게 봤을 때 어른하고 아동하고 시각이 다른 겁니다. 그랬을 때 아동을 참여시켜서 얘기를 듣고 반영하고 이런 부분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니세프에서는 10가지 지표와 46가지 점검표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걸 해야 됩니다.

최주경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는 저도 봤어요. 볼 수 있는 만큼은 봤는데 물론 필요로 하고 아이들한테 좋은 일이라면 해야 되겠죠. 당연히 우리가 의원으로 해야 되는 일이고요. 그런데 제가 취지를 본다면 이 취지하고 우리가 지금 인구증가라든지, 아이들 건강이라든지, 아이들 편익시설이라든지 그런 거하고 조금 거리가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이것이 시의적절한가. 굳이 이게 아니더라도 아이들한테 더 많은 것들을 피부적으로 직접적으로 가까이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굳이 이걸, 예산이 크면 크고 작으면 작은데 이걸 소모를 해서 시의적절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요.
완기

김완기아동청소년팀장

중앙정부 여성가족부에서도 내년하고 후년도에 앞으로 정부합동평가 지표에 넣는다고 공문이 얼마 전에 왔어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유니세프에서는 처음에는 성북구청에서 시작을 2013년도에 해서 올해 완주군 받고 부산 금정구하고 세 군데가 승인을 받고 지정이 됐는데요. 그러다보니까 봄에 할 때는 31개였다가 35군데 정도가 됐는데 앞으로 저희가 볼 때에는 이 사업을 하려면 많이 물어보고 해야 해서 사실은 한국유니세프가 인정을 해 주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평가지표로 들어가면 사실 앞으로 그런 문제도 있겠더라고요, 내년부터는 중앙정부에. 일단은 평가지표로 공문이 도를 통해서 왔습니다.

최주경위원

그럼 탈퇴한 지역도 있어요?
완기

김완기아동청소년팀장

우리나라는 의정부시가 가입을 했다가 탈퇴를 했습니다.

최주경위원

탈퇴한 요건을 보면 회비를 1년이나 2년 안냈다든지 중앙에서 지시하는 대로 안내면 탈퇴가 자동으로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본인들이 중앙에서 원치 않는 곳으로 가면 탈퇴가 자동으로 되더라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얼마나 취지를 가지고 이것을 만들었냐는 것에 대해서 저도 또 신뢰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과연 이게 적절한 것인지.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걱정하시는 취지는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일단 가입하고서 저희도 가입을 안 해 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장단점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들한테 이거는 이렇다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일단은 아동친화도시로 가기 위해서 가입해야 되고 해야 되는 절차이기 때문에 가입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최주경위원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박금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지금 많은 질문을 최주경 위원님이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지 포괄적으로 걱정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어쨌든 보령시가 여성친화도시에 이어서 발 빠르게 아동친화도시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계신 게 아닌가 싶고요. 연회비가 500만원이라는 것이 그게 좀 굉장히 부담스러운 생각도 들고요. 저는 제4조에 임원 여기 보면 회장 1인, 부회장이 5인이고요. 사무국장 1인, 감사가 1인이거든요? 그런데 권역별로 하다보니까 부회장을 5명을 두셨어요. 그런데 부회장이라는 것은 회장이 사고로 직무를 이행 할 수 없을 때 부회장이 할 수 있는 대행이거든요. 그럼 5명이면 여기에 수석부회장을 두시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해서 5명 중에 어떻게 어떤 사람이 직무대행을 할 수 있는 건지. 여기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무조건 5명으로 해 놨어요. 여기는 분명히 뭐가 있어야 되거든요. 수석 부회장이라든지, 아니면 권역별로 돌아가면서 한다든지 이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규약에 없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규약을 만든 것은 아니고 이미 제정되어 있는 규약에 저희가 들어가는.

박금순위원

아니 제정되어 있어서 다른 곳도 계속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럼 다른 곳은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 보여줘야죠. 왜냐하면 부회장이 5명이잖아요. 다른 뜻은 아니고 부회장이라는 역할이 회장이 사고에 의해서 직무를 못했을 때 대행을 하잖아요, 5명이기 때문에. 여기에 누군가가 수석이 있다든가 뭔가가 있어야 하는데.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수석까지 있는지는 규약에는 명시가 안 되어 있는 사항인데 저도 거기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수석, 부회장 이 문제는.

박금순위원

그럼 5명이 만약에 다 하려고 할 때에는.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운영하면서.

박금순위원

이런 것도 꼼꼼히 좀 해 봤어야 하지 않나 싶고요. 임원의 임기는 1년에 1회로 한다고 했거든요? 굉장히 임기가 짧아요. 여기에 이렇게 임원으로서 있다가 1년이면 배우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른 곳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나요, 이것도?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제정한 것이 아니고 기 제정 되어 있는 것에 저희가 가입하면 그 규약대로. 거기에 있던 규약을 갖다가 우리시 자체로 만든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35개 한 데가 이규약 자체를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박금순위원

아니, 우리가 봤을 때도 이러이러한 궁금한 것이 많은 데 과에서도 이런 것이 있을 때도 규약을 다시 한 번 봐서. 또 보령의 규약을 다시 또.
이건

이건윤영배국장

보령의 표준규약이 아니라 지방정부의 표준계약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최주경 위원님 자세히 말씀하셨는데 아동친화도시는 기아는 우리나라는 아동친화도시로 가기 위한 그런 단계는 이미 선을 넘고요. 우리는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한 품질인증 차원의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는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10개의 지표에 46개의 세부 지표가 있듯이 그 지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러이러한 사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단계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들이 있어요. 가령 어린이집에 친환경 쌀을 준다든지, 어린이집에 친환경자재를 해서 리모델링을 해준다든지. 그러니까 아동이 살기 좋은 학교, 초등학교 운동장에 깔을 주는 그런 부분들도 이게 유해성분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모든 부분들을 처리해주면서 지표관리를 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 아동들이 살기 좋은 도시품질인증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박금순위원

우리가 이걸 반대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 규약에 있는 것을 저희가 봤을 때 궁금한 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그럼 과에서도 분명히 궁금한 점, 이런 것쯤은 알고 계셨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직무대행으로 부회장을 하다면 어느 누가 해당 못했을 때 그때는 어떻게 되었는지 이런 것을 알고 계셨으면 오히려 제가 궁금한 것을 여쭤봤을 때 답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그 부분까지 제가 챙겨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박금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과장님,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는데요. 아직 표기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안 들어간 거잖아요?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예, 들어가려고.

김한태위원장

저도 보니까 규약이 많이 가입이 된다면 박금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4조 임원에 보니까 일반적인 부회장과 감사는 회장이 임명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부회장은 회장이 대부분이 일반적인 회의체에서 부회장은 회장이 임명을 하는데 감사는 회장이 임명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 문제점도 좀 있는 것 같고, 하여튼 자체가 규약인거는 아는데.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은 제가 가입이 되면 회칙 개정하는 것은.

김한태위원장

제가 지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나중에 그런 일이 있으면.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한태위원장

그리고 부회장 말씀도 하셨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원본인지 모르겠지만 제12조 경비부담.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보면 이 규약의 개정은 하는 내용 있죠. 그 부분은 실은 규약개정 14조에 있는데 위에 중복돼서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팀장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이 중복돼서 사무국하고 조정해서 이런 부분은 삭제를 하도록 이렇게 얘기를 해 놨습니다. 이것은 원안에도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김한태위원장

제가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는데 이 규약만 봐서는 아직 시작 된지가 안돼서 그런지 굉장히 허술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혹시 앞으로 우리가 가입을 하면 보령시 대표로 과장님이 가시게 되면 지적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 보령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절차 전에 집행부에 한 가지 당부하고자 합니다. 보령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제2항 규정에 따르면 의안은 회의개시 전 7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령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회기 시작 하루 전에 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우리 행정사무는 주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생활을 안전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 법규사무입니다. 그리고 법규사무인만큼 법정시기를 일실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앞으로 법정절차를 꼭 준수하고 시기를 일실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령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인순위원

제가 좀 서류가 늦게 오는 바람에 더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예산이 5억 1,300만원이 들어가고 있어요. 여기 사무직원을 보면 센터장을 비롯해서 상근직이 9명, 방문지도자가 9명 합이 19명입니다. 그럼 총 예산중 인건비는 얼마, 교육프로그램 비용은 얼마, 사무실임대 운영비는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예산내역을 보면 자료를 정비한 것은 있습니다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비로 1억 2,600만원 정도, 그중에 인건비가 약 70% 정도 되고, 프로그램운영지원비가 2억 9,000만원, 종사자 처우개선비는 금액이 많지 않습니다마는 700만원 정도. 다문화행사는 지난주에 한 따로 또 같이 행사가 1,000만원, 가족센터 시설보강 하느라 따로 예산이, 시설보강이 필요해서 했었던 거라 연례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금년 같은 경우는 1억원 정도.

강인순위원

알겠고요. 원래 명천사회복지관에서도 이 업무를 할 수 있었죠? 기존에. 명천사회복지관에서 했었죠?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강인순위원

그럼 기존에 하던 곳에서 왜 별도에 108평짜리로 건물을 임대해서 쓰셨는지 제가 궁금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위치가 명천사회복지관에서 한 것이 아니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명천사회복지관 내에 있었습니다.

강인순위원

그러니까요.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저는 명천사회복지관이, 했느냐고 여쭤봐서요.

강인순위원

제가 질문을 그렇게 했는데요. 그럼 이게 원형로터리 쪽으로 이사를 왔어요. 그럼 센터장님 별도의 급여가 혹시 들어가는지, 업무추진비에 들어가나요?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센터장님은 상근이 아니고 비상근직이라 여비로만.

강인순위원

그렇죠, 여비는 들어가죠? 일단은. 그럼 명천사회복지관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분이 일단 떠났는데도 사무실을 일단 옮겼잖아요. 108평짜리로요. 그분과 지금 현재 다문화가족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거기하고 별개입니다.

강인순위원

운영하시는 분은요?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하는데는 대한구세군유지재단법인 센터장은 신○○씨라고.

강인순위원

그분하고 별개로 떨어졌다는 거죠?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예, 명천사회복지관은.

강인순위원

그럼 왜 부득이하게, 평수가 적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108평짜리를 얻어서 비싼 곳으로 오셨는지. 왜냐하면 지금 현재 5억 1,300만원 중에 인건비로 70%를 차지했는데 임대료가 지금 많이 들어가잖아요, 108평 정도 되면. 그러고 나면 실제 사업하는 것은 얼마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5,300만원 중에 70%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1억 2,600만원 중에.

강인순위원

9명이 1년 들어가는 돈이요?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예.

강인순위원

그럼 제가 궁금해서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명천사회복지관 명단을 뺀다고 하면 다문화가족센터에 직원들 명단하고 인건비가 나가니까 가족지원센터 명단을 좀 제출해 주시고요. 여러 가지 필수사업을 하셨을 겁니다. 그렇죠? 그동안 필수사업 한 거 2년 전 실적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인순위원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박금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

수고 하십니다. 제가 궁금해서요. 청소년 민간위탁하고 비슷한 질문이잖아요. 이번에 이것도 지금 공개모집을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2008년도부터 계속 대한구세군유지재단에서 계속하고 있잖아요. 대표만 계속 바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공개모집할 때 전혀 다른 단체에서 신청하는 곳이 없었나요? 혹시?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한 가지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2018년 이후에는 통합해서 운영하도록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2년 기간으로 위탁으로 계산했는데 원래 법에는 3년 이내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가정지원센터가 현재 2018년 말까지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하고 맞춰서 같이 가려고 이것도 2년으로 했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 나중에 한 군데나 두 군데로 되어 있는 곳을 한 군데로 해야 되기 때문에 서로 어떤 경쟁력이 두 개 있던 것을 하나로 줄임으로 인해서 좀 더 강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앞으로도 지금까지 해 왔던 것처럼 언제까지일지 몰라도 그래도 여기서 계속하게 되겠네요.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그건 공고를 해 봐야 하는데 이번 해에 최대 2년 동안만 하고 2019년부터는 통합해서 하나로 해서.

박금순위원

말만 공개모집 공고라고 하고 계속 위임을 해 주는 그거밖에 안 되는.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국장님이 보충설명을 해 주신대로 저희는 시골지역에 그런 인적자원이나 이런 것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부분을 좀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금순위원

민간위탁을 줘서 수탁자들이 정말 모든 것에 보다 더 신경을 써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과에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금순위원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

임영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영재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령시다문화지원센터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통합을 하면 안 되나요?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지금은 통합하면 통합 사무실이 있어야 하는데 통합해서 운영할만한 여건이 아직.

임영재위원

그럼 여기 임기도 끝나고 거기도 끝나고 통합을 해서 하나로 뽑겠다.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그 안에 저희가 또 사무실을 통합해서 할 수 있도록 준비가 필요합니다. 내년부터는 그 준비가 필요합니다.

임영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한태위원장

과장님 그럼 두 단체가 그렇게 통합이 된다고 앞으로 법에서 권유를 한다는 거 다 알고 있죠?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예, 양쪽 다 알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장

그분들도 혹시 단체라는 것이 같은 목적으로 해야 하는데 이질적인 단체는 통합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 작업을 원만하게 2년 뒤에 하나로 한 단체로 태어 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상당히 신경 써야 합니다.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미리부터, 거기 양쪽 다 알고 있지만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김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보령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7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