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김한태 의원 발언

194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16-11-25

김한태 의원 프로필 보기 →

태용

성태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보령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다섯분의 의원님을 대표하여 박금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

안녕하십니까? 박금순 부의장입니다. 본 의원과 다섯분의 동료 의원이 발의한 보령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이유입니다.「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시행령」의 제정 및 국민권익위원회의「지방의회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 실효성 제고방안」에 대한 권고안이 통보됨에 따라서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여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솔선수범하고 나아가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대의기관으로서의 보다 엄격한 의회의 위상을 확립해 나가고자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된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리면, 안 제5조에서는 의원의 겸직신고 안내 및 내용을 명확화하고 겸직신고서의 양식을 변경하는 등 겸직신고 관련 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안제8조에는 의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지방계약법에 따라 의원의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및 수의계약 체결제한자 등 정보 요구시 성실하게 신고하도록 근거를 신설하였으며, 안제9조에는 의원의 공공단체 관련 시설 및 재산의 관리인 등 겸직 금지에 대한 규정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10조에는 의원의 겸직신고, 영리 거래금지 등에 대한 징 계 기준을 상세화하는 등 사후통제 방안을 규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조례개정안에 대한 내용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렸고, 세부적인 조례안은 붙임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울러 조례개정 배경은 지난해 10월 26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의회의원의 겸직 등 금지규정을 강화하고자 권고안을 의결한데 이어 금년도 1월 27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도개선 추진계획서 제출 요청과 함께 관련 조례에 대한 표준 개정안이 시달되어 개정하게 됐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원님들의 많은 배려와 적극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박금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창호

염창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염창호입니다. 보령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금순 부의장님으로부터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의회의원의 윤리 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내용 중 겸직 신고 및 영리거래 금지, 수의계약 제한 등이 형식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실효성이 저하되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각 지방의회에 제도개선 추진 사항으로 권고, 통보되어 이를 보완, 정비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제38조 및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정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조례 개정 근거는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지방자치법」제35조에 따라 겸직신고를 의원이 당선 전부터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토록 하고 신고내역을 구체화 하는 등 겸직신고 관련 사항을 강화하였으며 「지방계약법」제33의2에 따라 의원에게 수의계약체결 제한자 등 정보 요구시 성실하게 신고하도록 근거를 명확화 하였고, 의원의 관리인 등 겸직금지 규정의 추가와 겸직신고 및 영리 거래금지 위반 등 비위 유형에 따라 징계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지방자치법」등 관련법령에서 명시한 의원의 겸직 등 금지규정에 대한 내용을 실질적이고 체계적으로 현행화함으로써 지역의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원상을 정립하는 데 바람직한 조례 개정이라 판단되며,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겸직 등 금지규정 관련 사항에 대한 표준안 제시와 조례의 개정 권고를 통해 결과를 제출해 달라는 공문이 요청되어 우리시의회도 법 취지에 맞춰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전주시와 군산시 등 타 지방의회에서도 원활한 이행을 위한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이미 시행하고 있는 바, 조례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겸직이 구체적으로 나열된 게 있어요? 금지해야 된다.
창호

염창호전문위원

겸직이요?

김한태위원

예.
창호

염창호전문위원

뒤에 있는데요. 지방재정법 제35조 보면 겸직 등 금지해서 12쪽에 나와 있습니다. 겸직금지, 이것은 다른 것을 겸직 못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런 것을 할 때에는 사전에 신고토록 이렇게 돼있고요. 용역 같은 경우 임직원 이런 거라든가, 이런 내용입니다.

김한태위원

여기는 쭉 봤을 때 어느 정도 공적인 직위 같아요. 아까 조합장이라든지, 공적 영역이 아닌 약간 사적. 그런 것은 해당이 없어요?
창호

염창호전문위원

예, 공적인 사항만 해결하면 되기 때문에.

김한태위원

이번 조례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한 거죠?
창호

염창호전문위원

예.

김한태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박금순 의원님 외 네분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령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여덟분 의원님을 대표하여 김한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김한태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여덟 분의 동료 의원이 발의한 보령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개정이유입니다. 의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범죄 등으로 인한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의정활동이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을 제한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리면, 안제10조에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의정활동비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조례 개정안에 대한 내용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렸고 세부적인 조례안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내용은 없었습니다. 기타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지난 9월 12일에 충청남도지사로부터 ‘구금된 지방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조례의 개정 협조 공문’이 요청되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원님들의 많은 배려와 적극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김한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창호

염창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염창호입니다. 보령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한태 의원님으로부터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3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의원에게 매월 지급하는 월정수당을 제외한 의정활동비와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와 관련하여 비용의 집행에 관한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의원이 범죄 등으로 인해 사법기관에 공소가 제기되어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지급이 어려운 상황인 바, 의정활동비와 여비의 지급을 제한하였으며, 다만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등을 소급하여 추후에 지급하도록 단서 규정을 두었습니다.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최근 구속된 지방의원에게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대한 비판 여론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상 의정활동을 수행하지 못하는 의원에게 의정활동비 등을 지급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고 보아지며, 또한 구금된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에는 연봉월액의 70%만 지급 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공소 제기되어 구금된 의원에게도 의정활동비 등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불가피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미 충남 서산시를 비롯하여 전국 자치단체 의회에서 조례로 규정되어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 9월 12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구금지방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비 등 지급제한 관련 조례의 개정 협조요청 공문이 통보되는 등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담보하는데 바람직한 조례 개정이라 사료되며,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고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이 없는 등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문제점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영위원

2조, 4조 규정이 어떻게 되는 거죠? 3쪽에 제2조하고 4조 규정이.
창호

염창호전문위원

현 조례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택영위원

예.
창호

염창호전문위원

2조는 의정활동비 지급관련 내용이고요. 사실 여비지급 관련이거든요. 2조는 의정활동비에서 매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지급하게 그렇게 규정되어 있거든요.

이택영위원

여기 개정안에 구금상태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창호

염창호전문위원

구금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사법기관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의정활동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택영위원

예를 들어서 재판을 받기 이전에 그런 경우는 그 기간도 포함되는 거죠?
창호

염창호전문위원

그건 아니고요, 구금이 된 것이기 때문에. 불구속이면 상관없고요. 구속된 경우만 해당되는.

한동인위원

모든 범죄에 다 들어간다는 거죠? 원인에 상관없이 구금상태인 경우에는 모두 다 이렇게 한다는 거잖아요?
창호

염창호전문위원

예.

이택영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김한태 의원님 외 일곱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령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여섯분의 의원님을 대표하여 이택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영의원

이택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여섯 분의 동료 의원이 발의한 보령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이유입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제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최종 확정 되었으며, 그 시행일에 맞춰「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일부 개정령」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법령에 맞게 정비하여 시민에 대한 청렴한 의원상을 정립하고자 조례안을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된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제11조에서는 의원은 원칙적으로 직무 관련 여부 등에 관계없이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의원의 금품수수 등 금지사항을 규정하였고 안제13조에는 의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ㆍ홍보ㆍ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ㆍ강연ㆍ기고 등의 대가로서 의장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등 신고사항을 정하였으며, 안제17조 및 제20조에서는 경조사 등의 통지 제한과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신고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법 개정에 따라 보다 강화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조례 개정안에 대한 내용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렸고 세부적인 조례안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원님들의 많은 배려와 적극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이택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창호

염창호전문위원

보령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택영 의원님으로부터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규정된 금품 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사항 및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한「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개정되어 보령시의회 의원이 준수해야 할 기존의 행동강령 조례에 대하여 법령에 맞게 개정하여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의원은 원칙적으로 직무 관련 여부 등에 관계없이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여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직무관련성 또는 대가성이 없는 금품 등에 대한 수수행위에 대하여도 제재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특별히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로서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의원 자신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신고토록 하고 다른 지방의회의원의 직계 존속 ․비속에게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외부강의 등의 대가로서 의장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는 사례금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월 3회를 초과하여 외부강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의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의원에 대하여 청렴의무를 보다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제정에 따른 대통령령인「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시의회 의원도 법적인 적용을 받고 있어 시민에 대한 공정하고 청렴한 의원상을 정립하기 위해 선언적 의미에서도 조례의 개정은 시의 적절하다고 보아지며, 특히 지난 9월 27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전국 지방의회에 본 조례안에 대한 표준안이 송부되고 개정 후 통보해 달라는 안내 공문이 시달됨에 따라 반드시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아울러 상위법에 저촉 사항이 없어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11조에요. 금품등의 수수 금지, 1항에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고 했거든요. 2항에 보면 그 이하는 받아도 안 된다는 거죠?
창호

염창호전문위원

대가성.

김한태위원

대가성?
창호

염창호전문위원

예.

김한태위원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창호

염창호전문위원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

김한태위원

1항은 동일인으로부터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 2항은 직무와 관련해서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지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직무와 관련해서. 1항은 동일인인가요? 그리고 2항은 동일인과 관계없이 받으면 안 된다, 대가성 여부. 이상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이택영 의원님 외 다섯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령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조례안 세건은 제2차 본회의에 회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26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