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김기남 의원 5분자유발언
기남
김기남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이번 회기는 제8대 도의회에서 맞이한 첫 정례회로서 처음으로 도정질문이 진행된 제205회 정례회가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오늘을 끝으로 예정된 모든 안건을 심의 처리하고 10여 일간의 일정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시기적으로 대단히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 그리고 2009회계연도 결산 심사 등 제반 안건 처리에 적극 참여해 주시고 심사숙고해 주신 동료 의원들과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 정례회 마지막 본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 진행에 앞서 오늘 회의 불참 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광재 도지사님께서는 2018평창동계올림픽 해외 유치 활동 관계로 부득이 오늘 본회의에 나오시지 못하셨으니 여러분께서 이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지난 10월 16일자 강원도 인사 발령에 따른 신임 간부 공무원을 인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호 강원도립대학총장님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립대학총장 김정호 인사) 계속해서 오늘 본회의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원표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표
홍원표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홍원표입니다. 지금부터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원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10월 21일 제20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횡성군 제2선거구 출신 함종국 의원님, 부위원장에 홍천군 제1선거구 출신 고춘석 의원님께서 각각 선임되셨습니다. 다음은 회기 중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개회 이후 제출된 의원발의 안건으로서, 김 현ㆍ구자열 의원님 외 11명이 발의하신 조선왕조실록 및 왕실의궤 오대산 사고본 제자리 찾기 촉구 결의안이 접수되어 이를 사회문화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회에서 심사ㆍ제안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으로 2009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09회계연도 강원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 두 건이 부의되었으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2013 스페셜 올림픽 세계동계대회 조직위원회 설립ㆍ지원 조례안, 강원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이 부의되었습니다. 사회문화위원회 소관으로는 강원도 출산ㆍ양육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조선왕조실록 및 왕실의궤 오대산 사고본 제자리 찾기 촉구 결의안 등 두 건이 부의되었으며, 경제건설위원회 소관으로는 강원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동서고속화철도 조기건설 촉구 건의안 등 네 건이 부의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육위원회 소관으로 강원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이 부의되었고, 각 상임위원회 공통사항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이 각각 부의되었으며, 의장 제의 안건으로 강원도의회 개원 54주년 기념 본회의 초청연설을 경청하시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는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2건, 조례안 9건, 동의안 1건, 건의안 2건 및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등 모두 16건을 심의 처리하시겠습니다. 다음은 본회의 의결 간주 처리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교육위원회에서 처리한 강원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설정안, 2009년도 이승복 장학기금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09년도 강원도 남북 교육교류 협력기금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 등 3건은 교육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하고 이를 본회의 의결로 간주 처리하였습니다. 끝으로 대정부 건의에 대한 회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0일 제20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건의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조기 제정 촉구 건의에 대하여 통일부 장관으로부터 회신이 접수되어 그 사본을 의석에 배부해 드렸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회시 전문은 이번 제205회 정례회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남
김기남의장
홍원표 의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 초청 연설을 위해 연사를 모시도록 하시겠으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초청 연사인 존 린튼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국제진료센터 소장님께서 입장하고 계십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박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의회 개원 54주년 기념 본회의 초청 연설을 상정합니다. 연설에 앞서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본회의 초청 연설을 수락해 주신 존 린튼 소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간단히 약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존 린튼 소장님께서는 연세대학교 의학과를 졸업하시고 고려대학교에서 생리학을 전공해 석ㆍ박사 학위를 취득하셨으며, 1991년부터 연세대학교 가정의학과 교수로 재직하시면서 국제진료센터 소장직을 맡고 계십니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응급구조 시스템에 남다른 관심을 갖고 한국형 앰뷸런스를 개발 보급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1997년부터 대북 지원 사업을 시작해서 약 15만 명의 북한 결핵환자를 치료하는 한편 의료 장비와 농기계 등도 함께 지원하신 바 있으며, 세계결핵제로운동본부 부총재, 국민권익위원회 정책자문위원, KBS 객원 해설 등 우리나라의 의료 발전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맹활약을 하고 계십니다. 위와 같은 업적에 따른 주요 수상 및 저술 경력으로는 2002년도 대통령 표창에 이어서 2005년도에는 국민훈장 목련장을 수상하신 바 있으며, ‘내 고향 전라도, 내 영혼은 한국인’ 등의 저술 활동을 통해 우리나라에 대한 참된 사랑을 실천해 오고 계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턴 존 린튼 소장님으로부터 우리 도의회 개원 54주년을 기념하는 본회의 초청 연설을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존 린튼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중에도 귀한 시간을 내주시고 우리 발전을 위해서 유익한 말씀을 해 주신 존 린튼 소장님께 거듭 감사를 드리며, 시간이 없음을 아쉽게 생각하면서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휴식과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동 박수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정된 안건을 심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오늘도 보다 능률적이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강원도의회회의규칙 제29조 및 제46조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묻는 절차를 거쳐 심의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따라 별도의 의안 정리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으면 의장이 이를 정리하도록 하겠으니 의원님께서는 이런 점을 양지하셔서 의사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9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09회계연도 강원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 이상 두 건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한 가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회에는 회의규칙 제72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재정의 환류기능을 촉진하기 위해서 결산심사 및 심의과정에서 결산승인에 따른 예산편성 운용 의견서를 채택하고 이를 집행기관에 이송하게 되었으니 이점을 유념하여 의사 운영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함종국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별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함종국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함종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9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09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은 지난 9월 30일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2일부터 20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10월 21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 의결을 했습니다. 결산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괄 결산현황은 예산현액 3조 7,848억 8,451만 원에 대하여 세입결산액은 3조 8,082억 4,182만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3조 6,015억 8,703만 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2,066억 5,478만 원으로서 이중 이월액 953억 1,539만 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25억 1,448만 원, 순세계잉여금 1,088억 2,491만 원이 각각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결산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3조 3,448억 4,651만 원으로 이 중 3조 4,152억 8,480만 원을 징수 결정하고 3조 3,646억 6,837만 원이 실수납되었으며 506억 1,643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 현액은 3조 3,448억 4,651만 원으로 이 중 3조 2,189억 9,553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 중 753억 1,539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505억 3,558만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4,400억 3,800만 원으로 이 중 4,442억 8,836만 원을 징수 결정하고 4,435억 7,345만 원을 실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7억 1,492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4,400억 3,800만 원으로 이 중 3,825억 9,15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중 200억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347억 4,65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009년도 예비비 지출은 태백권 관망진단 및 유수율 제고사업 등 총 21건에 42억 7,667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009년도 말 기금결산 현재액은 17종에 3,217억 4,696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결산현황은 배부해 드린 강원도 소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9회계연도 강원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10월 1일 강원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9일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0월 22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 의결하였습니다. 결산 총괄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9회계연도 강원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2조 602억 7,775만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조 8,668억 5,948만 원으로 차액인 세계잉여금은 1,934억 1,827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이것은 다음 연도 이월액 563억 9,686만 원과 순세계잉여금 1,370억 2,141만 원으로 각각 처리되었습니다. 결산내역은 세입ㆍ세출별로 보면 세입예산 현액은 2조 36억 6,321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2조 608억 8,467만 원 중 2조 602억 7,775만 원은 실수납하고 4,488만 원을 불납 결손 처리하였으며, 5억 6,205만 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2조 36억 6,321만 원으로 이 중 1조 8,668억 5,948만 원을 지출하였고 다음 연도 이월액 563억 9,686만 원과 불용액 804억 687만 원이 각각 발생하였습니다. 2009년도 예비비 지출은 신종플루 확산 및 감염방지사업비로 세 건에 16억 2,259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고 이 중 16억 1,588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불용액 671만 원으로 각각 처리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결산 현황은 배부해 드린 교육청 소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두 건의 결산승인의 건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승인하였으며, 아울러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72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결산 승인에 따른 예산편성 운용 의견서를 채택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재정의 환류기능이 촉진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견서 내용은 역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2009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결산과 강원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핵심 위주로 요약하여 보고드렸습니다. 부분적으로 예산의 편성ㆍ집행 등 재정 운영상 일부 지적 사항들이 있었으나 전반적으로는 예산집행과정에서 건전재정운용을 위한 집행기관의 개선 노력이 인정되는 결산입니다. 본 예결특위에서는 세입ㆍ세출예산 집행의 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 검증하고 재정효과와 행정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개선사항을 다음 연도 예산 편성과 재정 운영에 활용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도민 대표의 입장에서 열정과 심혈을 기울여 심사한 점을 헤아려 주시고 본회의에서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남
김기남의장
함종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9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72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2009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결산 승인에 따른 예산편성 운용 의견서는 역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9회계연도 강원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2009회계연도 강원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에 따른 예산편성 운용 의견서 역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3 스페셜올림픽 세계동계대회 조직위원회 설립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다섯 건의 기획행정위원회의 소관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용주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별로 각각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3 스페셜올림픽 세계동계대회 조직위원회 설립지원 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 출산ㆍ양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조선왕조실록 및 왕실의궤 오대산사고본 제자리찾기(오대산) 촉구 결의안 이상 두 건의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사회문화위원회 김동자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별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자
김동자사회문화위원장
존경하는 김기남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사회문화위원회 위원장 김동자 의원입니다. 우리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결의안 총 두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 출산ㆍ양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강원도가 다자녀가정 지원시책과 관련하여 운영 중인 동 조례안의 개정을 통해 도민에게 출산과 양육에 보다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다양한 인센티브제도를 보완 확대하여 출산율 회복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본 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대학등록금 지원 대상 기준을 출생시기로 구분하여 전부 또는 일부 지원으로 구분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면이 있으며, 또한 임산부 전용주차장 이용 대상 기준 중 확인방법 등 논란의 여지가 있는 내용을 수정 보완하는 등 보다 효과적인 조례 운영을 위해 일부 조항을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조선왕조실록 및 왕실의궤 오대산사고본 제자리찾기(오대산) 촉구 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0일 일본 ‘간 나오토’ 총리는 한일강제병합 100년을 맞이하여 발표한 담화문을 통해 오대산사고에서 불법 반출한 “조선왕실의궤”를 비롯한 문화재를 반환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번에 반환을 약속한 조선왕실의궤 중 오대산사고본 41종과 더불어 2006년 7월 반환된 “조선왕조실록 오대산사고본”은 오대산사고에 보관되어 오다가 1922년 조선총독부에 의해 일본으로 불법 반출된 것입니다. 이에 반환 예정인 조선왕실의궤와 당시 문화재청에서 연구조사 등의 이유로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임시 보관하였다가 3년 후 소장처를 결정하겠다고 하였으나 아직 규장각에 보관되어 있어 조선완조실록 오대산사고본에 대한 소장처를 원소장처인 오대산사고로 조속히 결정하고 서울대학교 규장각에서 반환된 실록 각책의 조선왕조실록 오대산사고본 훼손에 대한 조치와 해명 및 임시보관 목적 기간인 3년간의 연구실적, 추진 상황 등의 요구를 강원도의회 차원에서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문화재는 제자리에 있을 때 그 가치가 더욱 빛나는 만큼 조선왕조실록 및 왕실의궤 오대산사고본이 원소장처인 오대산으로 돌아와 우리 민족의 역사와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 후손들에게 역사교육의 산실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본 결의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본 결의안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기남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과 결의안은 우리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남
김기남의장
김동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 출산ㆍ양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조선왕조실록 및 왕실의궤 오대산사고본 제자리찾기(오대산) 촉구 결의안 역시 사회문화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1항 강원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조정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강원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4항 동서 고속화 철도 조기건설 촉구 건의안 이상 4건의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홍건표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별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표경제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홍건표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강원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ㆍ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근거 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상위법령과 관계규정 등을 검토한 바 특별히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강원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다른 지역의 건설업체가 지역건설산업에 참여 시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막연하게 권장하고 있던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하여 공구 분할과 분할 발주 조항, 공동도급ㆍ하도급 비율을 극대화하고 지역 내 생산제품ㆍ장비ㆍ인력의 사용을 권장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유도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과 관계규정 등을 검토한 바 특별히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계획으로 예산편성 전에 지방의회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는 안건으로 철원 평화 문화ㆍ광장 조성은 2011년 5월 준공을 앞두고 사업부지 내 군부대 대체시설에 대한 이관과 군 철거시설에 대하여 결손처분을 하는 최종 정리차원의 변경계획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강원랜드 주식매입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권고한 강원도개발공사의 경영안정화 특별지원대책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로서 강원도개발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주)강원랜드 주식 1,412만 4,000주 중 22.7%인 320만 4,000주 700억 원 상당의 주식을 강원도가 매입하려는 것으로 본 주식은 공공부문 지분으로 강원도 등 공공부문에서 매입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열악한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볼 때 재원 대책과 주식 전망 등을 고려한 전문성 있는 수지분석, 강원도개발공사의 자구계획 등을 지켜 본 후 투자계획에 대한 보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검토과정을 거쳐 주식의 매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위원회의 논의결과에 따라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철원 평화 문화ㆍ광장 조성사업 변경계획안은 원안과 같이 하고 강원랜드 주식매입안은 제외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동서 고속화 철도 조기건설 촉구 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의안은 김성근ㆍ김시성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것으로 동서 고속화 철도는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는 러시아 극동지역, 중국 동북 3성과 대북한 교역에 필수적인 철도이며, 역대 대통령의 공약사항으로 정부의 과감한 투자에 확고한 명분과 실리가 있는 국가와 지방이 동반 상생할 수 있는 사업임에도 사업추진이 불투명할 뿐만 아니라 지난 9월 정부에서 발표한 “미래 녹색국토 구현을 위한 KTX 고속철도망 구축전략”에서 전국의 주요 거점을 90분 안에 연결하여 국토 균형 발전과 글로벌 경쟁력을 동시에 창출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강원도는 제외된 사항으로 강원도민의 소외감은 더욱 커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동서 고속화 철도 조기 건설에 대하여 강원도민의 염원을 모아 다시 한번 정부의 관심을 환기시키고 지원을 촉구하고자 건의문을 채택하여 관계 요로에 건의하려는 것으로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 차원의 건의서 채택을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심사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심도 있게 논의한 것임을 감안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남
김기남의장
홍건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강원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강원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3항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은 수정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동서 고속화 철도 조기건설 촉구 건의안을 경제건설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교육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의사일정 제15항 강원도교육ㆍ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신철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수교육위원장
존경하는 김기남 의장님, 고진국ㆍ정일권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위원장 신철수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강원도교육ㆍ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자정부법의 전자민원창구 관련 규정과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민원사무처리 수수료 면제 내용을 반영하고 공무원임용시험령의 응시수수료 환급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서 수수료 징수방법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할 수 있는 단서 규정과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응시수수료의 환급 근거를 마련하고 제증명 수수료 면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어려운 문장을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간결하게 표현하기 위한 것으로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심사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심도 있게 심사의결한 것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남
김기남의장
신철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강원도교육ㆍ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다음 정례회 회기 중 실시할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시행령 제41조와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 제출됨에 따라 오늘 본회의에서 이를 승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사전에 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작성하였으므로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의원님은 세 분으로서 발언 신청서 접수 순서에 따라 정재웅 의원님, 윤병길 의원님, 권혁열 의원님 순으로 발언을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정재웅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정재웅의원
춘천 출신 정재웅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기남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상황 여건에도 불구하고 불철주야로 ‘행복한 강원도’ 건설을 위해 뛰고 계신 이광재 지사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모두를 위한 행복한 교육’ 실현을 위해 애쓰시는 민병희 교육감님, 그리고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지난 도정의 몇 가지 사례와 함께 균형 발전을 위한 서울~춘천 간 고속도로 구간의 강촌IC 지방도 403호선 도심 접속도로 확ㆍ포장 공사의 시급성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춘천은 수도권 상수원보호구역 중에도 대표적으로 중복 제약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지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더욱이 지난 도정에서는 강원도가 앞장섰던 2004년 태권도공원 유치 무산부터 논란이 많았던 혁신도시 선정 무산, 수조 원대의 재원 조달 계획 없는 호수문화관광벨트 사업과 명품도시 건설이라고 하는 장밋빛 그림으로 진행된 G5프로젝트, 대표적 실패 사례인 현실성 없는 MOU 체결을 통한 민ㆍ외자 유치 사업으로 붕어섬 태양광발전 건설과 WTC 복합 다기능 국제컨벤션 건립 사업 등이 있습니다. 이 모두는 선의로 시작된 일들이었지만 무엇 하나 마무리된 일이 없는 선거용 선심성 정책 공약을 남발해 엄청난 사회적 비용과 도민의 혈세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것이 춘천에 대해 지난 강원도정이 보여왔던 모습이었습니다. ‘아니면 말고’ 식의 지방자치의 폐해를 전형적으로 보여줬던 사례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 도정에서는 특정 지역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이다, 편중된 지역 개발이다, 논란이 계속되어 왔던 것도 부정할 수 없는 모습들이었습니다. 민선 5기 강원도정에서는 더 이상 이러한 논란들이 재현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이광재 지사님께서도 다시 한번 꼼꼼히 들여다봐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처럼 지난 도정 2005년 춘천에는 많은 계획들이 발표되었습니다. 그중에 서울~춘천 고속도로 개통을 준비하기 위한 강촌IC 지방도 403호선 도심 접속도로 확ㆍ포장 공사도 포함되었습니다. 아직도 과다한 이용료 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는 미완의 서울~춘천 고속도로와 국책사업으로 추진된 경춘선 복선전철화 사업 또한 지역 주민의 염원으로부터 10여 년이 넘는 시간이 지나서야 우여곡절 끝에 가시화되었습니다. 춘천은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듯이 교육ㆍ문화ㆍ관광의 도시입니다. 강촌은 춘천의 관문 역할을 하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강촌IC 도심 접속도로 확ㆍ포장 공사를 집중 투자해서 조기에 완공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다섯 가지 당위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춘천의 관문도로로서의 역할 기능을 조속히 정상화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둘째, 서울~춘천 고속도로 개통 이후 장기간 춘천 도심 연계 접속도로 확ㆍ포장 공사 미비로 인한 춘천 이미지 추락입니다. 다시 말하면 도시 경쟁력의 저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춘천의 주요 관광지인 강촌 지역의 경쟁력 저하로 작용해서 관광객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넷째, 이 길목에는 장기간 집중적인 골프장 개발과 더존IT그룹, 전력IT문화산업단지가 대규모로 개발되고 있어 엄청난 교통 혼잡과 산업단지 물류에 많은 불편이 초래될 것입니다. 다섯째, 본 구간 중 터널화 사업을 진행 중이지만 빈발하는 민원과 급증하는 교통량에 따라 동절기 교통사고 다발지역으로 시급히 개선해야 되는 이유도 있습니다. 이러하기에 본 사업은 춘천시민의 민원성 숙원사업이면서 춘천의 정체성을 유지ㆍ발전시켜 나가는 데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모쪼록 강원도의 예산이 집중 투입되어 계획 기간 내에 조기 준공될 수 있도록 이 지사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조금 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 도와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남
김기남의장
정재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병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윤병길의원
민주당 비례대표의원 윤병길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발언을 허락하여 주신 김기남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또 관계관 여러분,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이광재 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강원인재육성재단 산하인 강원학사의 현실과 미래에 대한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가난하여 학업이 어려운 인재에게 배움상의 편의를 제공하여 강원도를 빛낼 인재를 육성하고자 1975년 ‘새강원의숙’이라는 이름으로 출발한 강원학사는 현재 265명의 정원으로 서울시 난곡동에 위치하여 강원인재육성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설립 취지에 따라 배출된 강원학사의 인재로는 이 자리에 계신 강기창 부지사님을 비롯하여 황영철 국회의원, 권영중 강원대총장, 남궁민 우정사업본부장, 한국은행 이주열 부총재 등 약 3,000명의 강원 인재를 배출하였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원대한 이상을 실현하고 세상을 지도하는 것은 결국 사람이다.’라는 이광재 지사님의 교육 철학을 공감하면서 또한 35년 전 강원도의 미래를 위한 선택으로 강원학사를 설립하신 고 박종성 지사님께 머리 숙여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강원도의 선각자적 인재 양성의 의지를 본받아 경기, 전북, 전남, 충북, 제주에서 서울학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인천에서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6ㆍ2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후 강원도가 해야 할 일 중 최우선적인 과제인 동계올림픽 유치, 알펜시아 문제 등 강원도의 미래를 위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산업환경의 열악함과 적은 인구로 인한 미약한 도세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서 인재를 양성하는 것만이 변방의 강원도가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우뚝 설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서울 난곡동에 위치한 강원학사를 두 차례에 걸쳐 방문하였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공부하는 자랑스러운 강원도의 인재들에게 미안하고 안쓰러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타 시도의 모범이 되는 강원학사는 현실적으로 가장 시급한 문제에 산적해 있습니다. 1970년에 학사를 설립하다 보니 교통이 불편하여 원거리에 있는 학교를 가기 위해서는 1시간에서 심지어는 2시간 가까이 걸리고 있습니다. 해마다 80여 명의 신입생을 충원하지만 그중에 30여 명이 교통상의 불편함으로 인해서 퇴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학사를 떠나 학교 근처 숙소로 옮기고 싶지만 가난한 부모님께 차마 말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어느 여학생의 눈물 어린 하소연에 지금 이 순간도 애처로워 마음이 무겁습니다. 도세가 비슷한 전남은 810명, 전북은 372명, 제주는 56만 명의 인구에도 불구하고 300명을 수용하고 있으며, 모두 전철역에서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북학사는 2009년 10층 규모의 신축 건물로 이전하는 등 인재 양성을 위한 타 시도의 적극적인 횡보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현재 강원학사의 부동산 가치는 약 350억 원의 가치라고 합니다. 도의 재정상 새로운 재원을 확보하기는 어려운 관계로 강원학사의 매각 등을 검토한 후 약 500명 이상을 수용하고 교통이 편리한 지역으로 이전을 고민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강원학사 현관에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강원도에 사람이 없다는 말은 듣지 않게 하라.” 그리고 학사 정문에 들어서면 “고향에 계신 부모님께 부끄러운 자는 이 문을 드나들지 말라.”는 다짐을 글이 있습니다. 높은 이상과 원대한 목표를 향한 강원 인재들을 위하여 강원도의 새 지평을 열어가는 첫 걸음이며 장대한 미래의 약속을 위하여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행복한 강원도의 미래를 위한 선택으로 강원학사의 신축 이전을 심사숙고하여 주실 것을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남
김기남의장
윤병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권혁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열
권혁열의원
존경하는 김기남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강릉 출신 강원도의회 동계특위 부위원장 권혁열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의원의 자격보다는 강원도의 무한 발전을 염원하는 도민의 한 사람으로 우리 강원도민들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의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제 불과 4개월 후인 2011년 2월 14일 우리 강원도가 오랜 기다림 속에 준비해 온 2018 동계올림픽 유치 첫 단계인 후보도시 실사를 받습니다. 저는 이 시점에서 임전무퇴, 필사즉생의 각오로 이번에는 기필코 평창 유치를 이루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우리 도의 현실을 감안한다면 2018 동계올림픽 유치야말로 우리 강원도가 크게 도약할 수 있고 세계화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라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강원도 내부적으로는 도민들의 역량을 모으고 자긍심을 고취시킴은 물론 알펜시아를 비롯한 산적해 있는 현안들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SOC 확충을 통해 우리 도의 획기적인 발전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2008년 중국이 베이징올림픽을 치르면서 200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단숨에 세계적인 도시가 되었다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대회 사상 50년 만에 처음으로 비유럽권에서 열린 2009 평창바이애슬론 세계선수권대회를 비롯해 세계컬링, 스키점프 그랑프리대회 등을 통해 올림픽 개최에 대한 능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본 의원은 프리젠테이션은 물론 실사단을 맞는 도민들의 각오도 남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강원도 발전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2018 동계올림픽 유치 성공을 바라는 도민들과 동료 의원님들의 의지를 모아 후보도시 실사를 앞두고 다음과 같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내년 제92회 전국동계체전은 올림픽과 똑같은 형태로 대회를 준비하고, 현재 분산되어 치러지는 대회를 가급적 올림픽을 준비하는 강원도 내 도시들을 중심으로 집중해 치를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체전 기간도 다소 늦춰 후보도시 실사와 때를 같이 해 우리의 동계스포츠 열기를 그대로 전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올림픽유치위와 대한체육회, 강원도가 가능성을 가지고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밴쿠버동계올림픽에서 김연아 선수를 비롯해 스피드와 쇼트트랙을 통해 우리 선수들은 국민들에게 큰 기쁨과 희망을 안겨주었습니다. 하지만 국내로 돌아와 보면 우리 효자 종목인 쇼트트랙을 비롯해 다른 종목들이 어디에서 열렸는지조차 모르고 있는 국민들이 많다는 글이 인터넷에 올라와 있을 정도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국민들의 뜨거운 유치 열기로 승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동계올림픽조직위 홈페이지와는 별도로 평창과 강릉 등 도내 올림픽 개최 주요 도시들의 기존 홈페이지와는 별도로 동계올림픽 관련 홈페이지와 스위터(스위터 : 스마트폰과 트위터) 등을 개설하고 홍보팀을 운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본 의원이 가장 답답하게 생각했던 것은 정보 전달 체계가 홈페이지를 넘어 스위터와 페이스북 등 다양하고 빠르게 전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도내 올림픽 후보도시들은 별도의 관련 홈페이지조차 없다는 점입니다. 물론 조직위 홈페이지가 잘 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올림픽 유치가 어찌 조직위 하나로 되는 일이겠습니까? 강원도와 해당 지자체는 지금이라도 예산을 긴급히 편성해 이에 대한 준비를 갖추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에 대한 검토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불과 4개월 앞으로 다가온 IOC 실사에 대비한 도민들과 국민들의 올림픽 붐 조성도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그리고 다양한 방법의 대책을 마련해 준비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G20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2018 동계올림픽 유치의 당위성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유치성공 범도민 홍보운동을 펼쳐 G20 세계 정상들에게 알릴 수 있는 방안을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내년 7월 6일 남아공 더반에서 열릴 IOC 총회에서 우리 강원도 발전의 중요하고도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평창동계올림픽 유치가 결정됩니다. 본 의원은 앞서 말씀드렸던 우리의 준비 과정이 반드시 유치 성공으로 돌아올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도민의 역량과 개최 의지를 한 곳에 모아야 합니다. 본 의원은 우리 강원도의회가 이 역할을 담당하고 추진하는 선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과 강원도 18개 시ㆍ군 자치단체가 다같이 힘을 모아 동참하시고 유치 열기를 확산시키는 구심점이 되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사께서는 본 의원이 제시한 세 가지 안에 대하여 검토 후 지사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남
김기남의장
권혁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서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김금분 의원님과 김미영 의원님을 이번 제20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계획된 모든 의사일정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모로 바쁘신 데도 불구하시고 결산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계획 작성과 도정질문 등 당면 안건들을 채근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당면한 현안 업무 추진에 대해 바쁘신 가운데에도 의회의 도정질문 답변과 처리 안건에 대한 자세한 설명 등 제반 의사일정 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이광재 도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도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다음 회기는 금년도를 마무리하는 제2차 정례회로서 제8대 강원도의회에서 처음으로 실시하게 되는 올해의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 심의 등 매우 중요한 안건들에 대한 처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사전에 충분한 자료 수집과 분석으로 도민을 섬기고 일하는 의회가 되도록 적극 대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하루가 다르게 기온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서민들이 따뜻한 겨울을 준비할 수 있도록 보듬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회기에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면서 이상으로 제20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