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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문희 의원 발언

206회 제1교육위원회2010-11-12

이문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신철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제206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회기운영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학 의정자료담당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학 의정자료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의사일정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작성한 안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추가 증인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 위원 간 협의를 통해 상정된 안건이므로 별도의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추가 증인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돈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행정사무감사 추가 증인 출석요구의 건에 관해서 우리가 하나 짚고 가야 할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산 심사도 했고 앞으로 예결 심의라든가 추경도 있는데 결산 심의를 해보면서 또 예결위에 가서 심의해 보면서 이게 우리가 바로 가는 것인지, 본 위원회에서 결산 심의를 할 때 교육청에서 양 국장님하고 과장님들이 배석해서 하셨는데 사실 우리 위원들 중에 지역교육청이나 직속기관에 대해서 제 기억에 물어본 것은 없는 것 같아요. 대개 본청에 관한 얘기만 했고, 그렇다면 지역교육청에서 100억이든 200억이든 받아서 거기에 맞게끔 집행을 했는데 우리가 묻지 않은 것도 불찰이겠지만 그분들이 마지막으로 돈을 집행했으니까 결산할 때 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출석해야 되지 않나……. 강원도청을 할 때 보니까 직속기관들이 많이 있잖아요, 정말 도립대학 같은 데는 10시에 해 가지고 저녁 7시까지 계속 기다리다가 한 20~30분 답변했어요. 또 어떤 직속기관에 대해서는 위원들이 질문이 없으니까 그냥 나와서 인사만 하고 들어간 경우도 있는데 그렇더라도 예산을 받아서 집행을 했으면 직속기관이든 교육장들이 와야 우리가 결산을 물어보고 승인을 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원일

오원일위원

행정사무감사 건만 말씀하세요.
돈국

최돈국위원

예, 그래서 그 건을 생각해 보면서 제가 이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전문위원님께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이런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고,-앞으로 남은 것도 이렇습니다.-행정사무감사 추가 증인 요구의 건은 최돈국 의원 외 7인 해서 발의됐는데 이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도의회 교육위원회로 되어 있지만 과거 강원도교육위원회가 있을 때는 의회 회의실에서 안 하고 별도의 장소에서 감사를 했고, 교육감이 현안사업을 설명하고 질의를 받고 답변하고 그다음에 부교육감이 앉아 계시고 양 국장님 계시고 그래서 질의ㆍ응답을 했고,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가 원래 생각했던 것입니다. 저는 양 국장님이 오시고 과장님들이 오시고 그렇게 진행을 하는 걸 2년간 출석공무원으로서 봐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면 우리가 그 자리에 가든가,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데도 만약 직속기관장이 있고, 그다음에 현장 업무 때문에 우리가 허락해서 돌아가시더라도 양 국장님 모셔놓고서 이건 아니다 이래서 저는 추가 출석요구를 제안했던 것이고, 또 앞으로도 우리가 관행에 따를 것이 아니라 저희들 교육의원으로서는 처음입니다. 옛날하고는 다르지 않느냐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전문위원님께 건의하는데 그것을 한번 잘 연구해 보시고 제 얘기가 법적으로 틀리다고 한다면 따라가야 되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꼭 여기에서 해야 되는지, 아니면 도교육청으로 나가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분들은 자동으로 나와 계시게 되겠고, 우리가 질의하려면 질의할 수 있고, 하여튼 그런 쪽으로 제가 발언을 했고, 지금까지 짧은 기간 도의회에 와서 함께 해보니까 문제점이 그게 아니냐 저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철수위원장

최돈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말씀하실 위원님?
진희

김진희위원

예, 저도…….

신철수위원장

김진희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김진희 위원입니다. 저는 사실 증인 출석 요구의 건과 관련해서는 반대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의 주요내용이 2010년에 진행되었던 사업을 감사하는 것이고, 또 이게 매번 교육감과 부교육감이 참여해야 되는 상황인 건지, 아니면 정말 올해에 한해서 하려는 것인지, 저는 이것도 따져봐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교육감의 지시에 의해서 모든 사업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최고 결정권자가 출석해야 된다고 하는 의견에는 저는 이견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조직체계 안에서 교육감을 상대로 하는 것은 도정질문을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고요, 또 교육감이 최고 결정권자이기는 합니다마는 모든 사업을 집행하는 단위가 양 국을 체제로 해서 과장님들 또 담당자들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는 그분들에게 묻고 답하는 이런 과정이 충분히 주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는 4년 동안에 정말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지금 민선 초대 직선교육감에 대해서 한번 혼을 내보자 이런 의도는 없는 것인지, 정말 되짚어 봤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도 들고, 이게 만약에 지금과 같은 논리라면 매년 나오셔야 되는데 저는 그건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앞으로 2011년부터 지금 초대 직선교육감님이 본인의 의지대로 진행할 사업이 훨씬 많아집니다. 저희들에게 기회도 있을 것이고 해서 지금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추가 증인으로 교육감과 부교육감 출석을 요청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히려 국장님들이……. 인사이동으로 바뀐 분을 보면 부교육감 정도가 그동안의 사업을 죽 관장해 오셨기 때문에 인사이동에 따른 어려움은 없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교육감님이 교육위원으로 있을 때랑 교육감으로 있을 때랑 다른 측면이 있다는 것도 고려해야 된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제가 더…….

신철수위원장

김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돈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김진희 위원님 말씀이 처음 민선 교육감으로 오셔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그게 아니고, 이건 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강원도교육위원회가 따로 있을 때 도교육청에서 행정사무감사를 받았으니까 앞으로 우리가 회의진행을 어떻게 할지,-일괄질문ㆍ일괄답변으로 할지-이것도 우리 회의의 한 방법인데 대개 일괄질문을 했습니다. 그 사이에 하루가 지나든가 해서 집행부에서 밤새도록 답변서를 작성해 가지고 그다음 날 교육감이 일괄답변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해서 시간이 되면 끝나든가 안 끝나든가 저는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감님을 길들인다고 해서 길들어질 사람도 아니고, 또 그 정책이 다 나쁜 것도 아니고, 앞으로 교육위원회가 일몰제가 됐든 어떻게 됐든 간에 그 전에는 그렇게 두 번씩 걸렀습니다. 이제는 한 번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기관에서 선서를 하든 뭐를 하든 기관장은 잠시 와서 인사라도 하고 가야 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부교육감님은 그때 보니까 끝까지 계셨고, 올해만 예외로 한다고 하는 것은-이것과 별개지만-기획관리국장님께서 7월 1일자로 와서 11월 23~25일 이때가 행정사무감사이고,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달 후인 12월이면 후임자가 발령이 날 겁니다. 그러면 공직을 마무리하는데 거기에서 무슨 답변을 하겠느냐 그건 금년에 관한 것이고, 우리가 앞으로 4년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데 대해서는 교육감님하고 부교육감님이 나오셔서 인사 정도라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정책에 관해서 물을 수 있으면 묻고, 그래야 바른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요구를 했고, 특히 이번에는 7월 1일부터 해왔는데 아는 사람은 부교육감밖에 없습니다. 3월 1일부터 지금까지 오는 동안에 과장님들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전부 다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물론 공부를 하고 현안을 파악하겠지만 누구를 보고 누구에게 대책을 묻겠느냐 그런 차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김진희 위원님 말씀대로 “이번에 길들이고…….” 그런 것은 아니고 앞으로 내년이라도 행정사무감사, 예결위 심사도 있고 할 때는 집행한 사람이 제안자로 와서 설명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신철수위원장

최돈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제가 잠깐, 이걸 명확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컨대 그냥 자리에만 참석을 요구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질문에 대한 답변을 구체적으로 교육감과 부교육감에게 요구하기 위해서 증인 출석을 요청하는 것인지, 세 번째는 이게 올해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행감이 이런 식으로 진행됐으면 좋겠다고 요구하는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게 있어야 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상정된 안건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추가 증인 출석요구의 건입니다. 이걸 갈음하는 것이 아니라 이후의 것까지 지금 이 자리에서 얘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이후를 전제로 또 얘기할 수는 없고, 지금 얘기되는 것이 우리가 2010년도에 그런 얘기를 했으니까 2011년에도 2012년에도 2013년에도 계속 그걸 할 수 있다고 얘기되는 것은 곤란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예컨대 요지가 정말 이 행감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게 요지인 것인지, 지금 말씀의 요지대로라면 건건이 교육감이 나와서 답변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는 것은 저는 굉장히 곤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늘 여기에 앉아서 하는 게 아니고, 기본 틀은 인사나 하고 우리가 위원장님과 동의해서 “업무에 빨리 복귀하십시오.”하고, 과거 강원도교육위원회 때 도교육청 안에서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기본 틀은 그래도 우리 기관의 행정사무감사니까 인사는 와서 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빨리 업무에 복귀하기 위해서 우리 위원들 중에서 교육감에게 꼭 물어야 할 게 있으면 빨리 묻고, 이틀 동안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해서 모셔야 된다는 그 생각이 아니고 앞으로도…….
진희

김진희위원

계속해서 모셔야 된다?
돈국

최돈국위원

예, 이런 틀은 되어야 되겠다. 저는 그 말씀입니다.

신철수위원장

잠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말씀한 대로 증인 출석요구를 하느냐 안 하느냐 거기에 관련된 것만 말씀하면 되시고, 배경설명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위원장님 말씀이 맞고요, 그러면 다음 회의 때 이걸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이게 빠져 있었기 때문에 이건 교육사회위원회에서 관례대로 하던 것을 그대로 답습해서 이렇게 왔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추가 증인 출석에 대해서 어떻게 의견을 모아야 할지 몰라도 저는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신철수위원장

이문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지금 결정하는 것은 이번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추가 증인 출석요구의 건으로 교육감님하고 부교육감님이 참석하는 건에만 해당되는 내용의 이야기지요?

신철수위원장

이 건만 해당되지요.
원일

오원일위원

이 건만이지요, 지금 현재…….

이문희위원

그런데 제 의견은 최돈국 위원님 의견에 적극 동의를 합니다. 우선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추가 증인 출석요구의 건은, 물론 교육감님하고 부감님이 나오셔야 되지만 이건 나중에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협의해서 해야 할 내용의 이야기라고 보고, 어떤 위상을 세우는데 지금 말씀 나온 것과 마찬가지로 어느 것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 뜻이 아니고, 최돈국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것에는 강원교육의 발전이나 우리 위원회 위원의 본분을 다하기 위해서도 우리 교육위원회가 열릴 때는 교육감님하고 부교육감님이 참석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강원도교육발전을 위해서 교직단체도 있어요, 교직단체협의를 할 때도 교육감님이 같이 나가셔서 모든 일을 협의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직선에 의해서 선출되었고 많은 학부모와 도민들의 관심사가 걸려있는 행감에서 교육에 대한 행정사무를 감사하는데 실ㆍ국장님이 나오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출석하는 걸로 하시고, 그다음에 하는 것은 이번에 우리가 할 건 아니지만 최돈국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앞으로 있을 우리 강원교육의 변화와 발전을 봤을 때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까지 한번 가져봤어요. 교육의원으로서 또 위원회에서 교육위원으로서도 그렇게 책임지지 못할 사람들이 와서 하는 위원회는 있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요, 우리 의회의 존속 가치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 같이 논의하고 다 같이 발전을 위해서 교육감이든, 부교육감이든 같이 와서 논의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들여 가지고 그렇게 많은 내용의 이야기를 했지만 오늘 교육감님이 시정연설을 하시는 것을 들으셨잖아요.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게?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건에는 찬성하면서 앞으로 최돈국 위원님의 의견에는 적극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철수위원장

예,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이것만은 2010년 행정사무감사 추가 증인 출석요구의 건만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진희…….
진희

김진희위원

위원장님, 결정하시기 전에 한마디만 더…….

신철수위원장

예.
진희

김진희위원

저는 오히려 도교육청이 내놓는 정책에 대한 얘기를 교육감으로부터 직접 듣고 싶다는 게 주요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엄밀하게 따지면 많은 분들이 지적하시는 것처럼 모두를 위한 교육 추진단이 모든 사업을 관장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통로가 막혀 있고, 그로 인해서 뭐가 잘 안 되고 있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그렇다면 모두를 위한 교육추진단의 단장을 불러오는 게 맞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 단장으로부터 얘기를 듣는 것으로 출석요구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거지요. 예컨대 이게 도정도 교육청의 교육정책만큼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건건이 도지사를 불러낼 수는 없어요, 행정사무감사장에. 그런데 이게 교육위원은 교육청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달라야 한다, 저는 이건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여기는 도의회입니다. 추가 증인 출석요구라면 저는 오히려 수정제안을 해서 모두를 위한 교육추진단의 단장을 출석요구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신철수위원장

오원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들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김진희 위원님 말씀대로 추진단장을 부른다는 것에 저는 반대합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저는 제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추진단장을 보고 “정책을 어떻게 펼 것이냐?” 이건 우리의 자격을 더 낮추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행정사무감사 부분에 대해서 모든 책임은 교육감이 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정연설에서 저희들이 들었습니다마는 그만큼 우리 도의원들이 교육위원회에서 모든 이야기를 했고,-새벽 5시까지 회의를 했습니다.-회의를 해서 지적을 했는데도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니까 저는 행정사무감사 때는 모셔서 대화를 해봐야 되겠다는 겁니다. 개인적인 대화보다는 정식으로 자리에서 대화를 해서 앞으로 우리 강원교육이 어떻게 갈 것인지, 지금 현장에서는 강원교육이 무너지고 있어요. 제가 학교에 저녁만 되면 계속 가서 애들도 만나보고 선생님들도 만나보면 학교에서 지금 어떤 편법을 써 가지고 어떻게 애들에게 공부를 가르치면 잘 할 수 있는가 이 고민을 하고 있어요. 어떤 교장선생님은 “내가 시말서 한 장 쓸 게, 하자.” 이런 교장선생님도 계십니다. 이렇다면 이런 문제는 교육감을 불러서 여기 의정단상에서 정확하게 짚어줘야 되겠다. 두 번째, 이문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매회기 때마다 불러서 질의를 하자는 것은 저는 반대합니다. 저는 그건 반대고요, 예산 같은 문제는 시정연설에 대해서는 총괄적인 부분은 교육감이 말씀하셨고, 세부적인 부분은 국장님들이 와서 말씀하셨고, 예결위원회는 부교육감님이 오셔서 총괄적인 것을 하고 가십니다. 그리고 양 국장님이 답변하시는데 특별한 사항, 우리 위원회에서 이런 특별한 사항이 생겼다고 할 때는 저는 교육감을 불러서 물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교육감, 부교육감님을 이 자리에 모셔서 우리가 4년 동안 강원교육의 미래에 대한 것을 한 번쯤은 짚고 나가야 우리 강원교육이 제대로 서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행정사무감사 때는 두 분을 출석요구해서 모시는 것에 동의합니다.
돈국

최돈국위원

위원장님.

신철수위원장

예.
돈국

최돈국위원

이게 요점이 되겠는데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질의사항이 없는데 교육감님하고 부교육감님을 죽 앉혀놓고 계속 하루 동안 할 건 아니고, 물론 진행방법에 의해서 되겠지만 행정사무감사는 정책질의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결산심의를 했으니까 토씨를 가지고 돈이 얼마인지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 이렇게 놓고 우리가 봤을 때 사실 결정권자는 교육감이지만 이 돈을 왜 이렇게 썼느냐, 저렇게 썼느냐 이것은 국장님이라든가 보충답변은 과장님을 불러서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인사에 지금 문제가 있다면 “이걸 좀 바꿀 수 있겠습니까?”라고 물을 때는 과장이나 국장은 답변을 못 합니다. 이랬을 때 최소한 부교육감이라도 되어야 ‘예스, 노’라는 답이 나오지요, 물론 그렇게 따지면 반대로 모두 다 교육감이 결정하는 거 아니냐고 얘기하실지 몰라도 그런 문제는 빨리 우리가 테크닉을 발휘해서 짧은 시간에 해서 업무에 복귀시키시고, 그 나머지를 하다가 안 되는 것은 과장님한테 하고, 아니면 자료요청으로 얼마든지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가는데 제 모두의 말씀은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때의 기본 틀은 교육감님이 와서 인사하시고, 좀 질문했을 때 간단히 답변하시고, 그리고 빨리 돌아가시게 하는데 이게 우리의 위상이며 틀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런 말씀입니다. 7월 1일부터 왔기 때문에 이번에 국한해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는 “독서교육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건 물어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건 과장이 하는데 앞으로 4년간 행정사무감사와 예결위원회 심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기획관리국장하고 교육국장만 와서 답변한다면 교육청에서는 뭐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계획에 의해서 집행하고 했으니까 우리가 물어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집행자가. 결산을 하는 것을 보니까요, 이상입니다.

신철수위원장

최돈국 위원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한 대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추가 증인 출석요구의 건만 그렇게……. 그러면 김진희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진희

김진희위원

제 의견을 뭐라고 말씀을? 저는 반대하는 의견입니다.

신철수위원장

예, 반대하는 의견에 동의를 묻는 겁니다. 동의하시는 위원이 없기 때문에 의제로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지금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는데 사실 저도 지금 최돈국 위원이나 이문희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 사실 교육감님이 부임한 지가 한 반 년 정도 됐고, 또 저번 교육감님이 반 년 정도 했는데 어차피 증인으로 두 분을 채택하시되 교육감님은 와서 인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부교육감님은 그 대신에 우리 강원도교육청에 아마 2009년도, 2010년도까지 업무를 추진했기 때문에 부교육감님은 이틀 동안 다 와서 답변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고, 왜 그러냐 하게 되면 기획관리국장님이 내년 1월 1일자로 정년퇴임을 하는데 그분이 답변하게 되면 얼마나 답변하겠어요. 그래서 기획관리국 소관은 부교육감님이 한 이틀 동안 오셔 가지고 답변을 해야 우리가 알 수 있지, 내가 보기에 가는 사람이 아무렇게 답변하면 나중에 책임을 저희들이 누구한테 묻겠어요. 그래서 제 얘기는 두 분을 다 증인으로 채택을 하되 교육감님은 와서 아침에 인사하고 그 외의 답변은 부교육감이 와서 이틀 동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제의를 합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의견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럴 바에는 부르지 마십시오. 교육감님을 불러서 인사만 하고 가게 할 바에는 안 부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출석요구를 부교육감님만 하세요. 그런 식이라면 부교육감님이 여기에 오셔도 집행은 국장님 두 분이 다 했는데 부교육감님이 뭔 답변을 하겠어요. 그리고 기획관리국장님이 12월에 정년퇴임하셔서 가신다면 이때까지 일 한 것은 책임을 져야 될 게 아닙니까? 가신다고 해서 그분께 “답변하지 말고 가십시오.” 한다면 기획관리국장은 출석 요구를 하지 마십시오. 기획관리국장님을 여기 모셔놓고 그런 답변을 안 하는데 뭐 하러 앉혀 놓습니까? 출석요구를 폐지하십시오. 부교육감님, 교육국장님만 앉혀놓고 기획관리국장님은 증인으로 나오지 말라고 하고서 답변을 하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교육감님을 불렀으면 왜 불렀는지, 우리가 물어볼 것은 물어봐야 되지 않습니까? 물어보고 교육감님이 “나는 이렇게 하겠다.”, “우리는 이렇게 하자” 이래서 우리가 틀 수 있으면 틀어야 되고 동조해 줄 일이 있으면 동조를 해야지요. 그렇게 해야 되고, 또 기획관리국장이 12월에 끝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뭘 답변을 하겠냐고 하는데 이때까지의 행정에 책임을 진다는 게 뭡니까? 그 시간까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우리가 도의회에서 4년간 발언한 데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다 불러놓고 다 답변을 듣자는 것이고, 우리가 교육감의 권한은 어디까지이고, 부교육감ㆍ교육국장ㆍ기획관리국장의 권한은 어디까지인지 이걸 정확히 파악해서 묻자는 겁니다. 그리고 해야 우리 교육위원회의 위상이 높아지지, 안 그러면 모셔놓고 인사 한마디만 시키고 보내는 것에 저는 반대합니다.

신철수위원장

오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걸 보십시오. 조금 전에 오원일 위원님께서 위상을 말씀하셨는데 오늘 교육위원회에서는 2010년 행정사무감사에 교육감을 출석시키느냐 안 시키느냐 결정하는 위원회예요, 그것만 하면 되지 왜……. 다른 얘기는 하지 마십시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김금분위원

예,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동료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 대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추가 증인 출석요구의 건을 통과시키는 것으로 이 회의를 마무리했으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철수위원장

예, 김금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추가 증인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일정은 11월 19일 강원도정선교육지원청 현지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며 원만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11월 18일 14시에 의회 현관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정해진 의사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20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48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