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종전문위원
경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낙종입니다. 2010년 11월 3일 강원도지사가 제안한 산업경제분야 출연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의 검토 경위,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고 2쪽의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산업경제분야 출연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와 강원도 재정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의 규정에 의거 사전 심의를 거친 후 도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201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할 재단법인 강원테크노파크 조성 운영에 1억 3,500만 원, 2011년 세출예산에 반영할 햇살론 대출보증 분담금 30억 원, 재단법인 강원도 산업경제진흥원 운영기금 조성에 8억 원, 재단법인 강원테크노파크 조성 운영에 22억 4,500만 원, 재단법인 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운영 지원에 10억 원 등 총 5건에 71억 8,000만 원을 출연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햇살론 대출보증 분담금 출연안입니다. 햇살론은 신용 6~10등급 또는 연소득 2,000만 원 이하인 저소득 자영업자, 농림어업인 및 근로자에게 보증을 공급하여 농ㆍ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등의 서민 금융 회사에서 금리상한 이내인 10%대의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한 서민 전용 보증부 대출 상품으로 정부의 서민 금융 활성화 방안에 따라 2010년 7월 26일 출시되었습니다. 햇살론은 전국의 16개 지역 신용보증재단 및 그 중앙회를 보증기관으로 하고 서민금융 회사와 정부가 각각 1조 원씩 공동으로 보증 재원을 출연하게 되며, 정부 출연금은 매년 중앙정부에서 1,200억 원, 광역자치단체에서 800억 원 등 2,000억 원을 5년간 출연하게 됩니다. 햇살론 대출보증 분담금 30억 원은 광역자치단체 부담분 800억 원을 보증대출 규모, 재정자립도 등을 감안하여 설정된 금액으로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 소상공인 등과 개인의 채무 보증을 목적으로 지역신용재단법에 근거하여 강원도에서 설립한 강원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여 햇살론 대출 보증재원으로 사용하게 되며 2011년 당초예산안에는 20억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햇살론 대출보증 분담금 출연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으로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자치단체의 출연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 등 적법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햇살론이 활성화되면 대부업 등 사금융 의존도를 낮추어 서민층의 금리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강원도 산업경제진흥원 운영기금 조성 출연안입니다. 재단법인 강원도 산업경제진흥원은 도내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2000년 10월 개원 당시 청사 건축비에서 발생된 이자수입 23억 원을 운영 재원으로 확보하였으나, 4쪽입니다. 보유재산 잠식을 우려 매년 도비를 보전 받아 기능 유지를 위한 운영비에 충당하고 있어 목적 사업의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강원도 산업경제진흥원 운영기금을 조성하여 진흥원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재원을 확보하여 강원도 산업경제진흥원의 자립경영 체제를 구축하고 지원기능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여 도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창업 보육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등 재단설립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도비 출연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기금조성 목표액은 총 100억 원으로 2011년도부터 10년간 매년 8억 원의 도비를 출연하여 80억 원을 조성하고 현 운영 재원 보유액 20억 원 등 총 100억 원의 운영기금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2011년 당초예산안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강원도 산업경제진흥원 운영기금 조성 출연은 강원도 산업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조례에 도비 출연의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며, 1997년 7월 9일 재단법인 설립 등기를 마친 공익 법인으로 도비 출연의 적법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강원테크노파크 조성ㆍ운영 출연안입니다. 강원테크노파크는 2003년 12월 24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벤처 공장 6개소와 기업지원센터 3개소를 보유하고 있으며, 창업보육, 시험생산, 연구개발 지원, 정보유통, 교육훈련, 기술행정지원, 지역 기술혁신 체계 구축 등 지역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2010년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할 출연금 1억 3,500만 원은 지식경제부 주최 2010년 기술지주회사 활성화 기반 구축 사업 공모 중앙 평가에서 강원테크노파크가 출자한 강원 지역 대학 연합 기술지주회사의 사업이 최우수로 선정되어 2010년부터 3년간 총 19억 3,000만 원의 국비를 지원받게 되는바 2010년 사업비로 지원받는 7억 3,000만 원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을 출연하려는 것입니다. 아울러 2011년 세출예산에 반영할 출연금 22억 4,500만 원은 강원테크노파크 조성 운영 4억 4,000만 원, 기술개발 사업 6억 8,000만 원, 강원기술지주회사 운영 및 기반구축 11억 2,500만 원으로 창업 후 보육지원 사업, 기술경영지원, 통합 플랫폼 구축 운영사업, 기술 개발비 지원, 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 운영, 신규 자회사 설립, 자회사 설립을 위한 기술 보완 개발 및 검증 개발 사업 등에 투자할 계획이나 2011년 당초예산안에는 출연계획 금액의 19.6%인 4억 4,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재단법인 강원테크노파크 조성ㆍ운영 출연은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19조, 강원도 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제4조, 국가균형발전법 등에 근거하고 있으며,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 동안 2단계 강원테크노파크 조성ㆍ운영, 2단계 지역전략산업 진흥사업 등 2개 사업에 총 사업비 692억 9,600만 원 중 도비 107억 5,500만 원을 연차별 계획과 정부의 테크노파크 및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지원되는 국비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에 따른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운영지원 출연안입니다. 재단법인 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는 지구온난화 가속화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적 의무 감축 강화 추세에 발맞춰 온실가스 배출량 조사 분석 및 저감방안 연구 등을 강원도가 주도해 나가기 위해 2008년 12월 19일 설립한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1국 2부 16명의 조직으로 기후변화대응 관련 분야 연구, 전문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국제교류협력, 기후변화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예산에 반영할 출연금 10억 원은 기후변화연구센터의 2011년도 총 예산 21억 7,300만 원의 46%인 10억 원을 도비에서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연구센터 인건비 6억 원, 기관운영 경상경비 7,000만 원, 연구사업비 1억 4,000만 원, 연구조성사업비 1억 9,000만 원을 집행할 계획이나 2011년 당초 예산안에는 도비 8억 원과 국비 1억 원 등 9억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재단법인 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출연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4조, 강원도 에너지기본조례 제12조, 강원도 기후변화대책조례 제19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초 조사, 대책 연구 및 자체 사업 연구 확대로 온실가스 감축, 탄소배출권 거래 등 관련 분야의 시장 선점을 위한 유능한 연구 인력의 조기 채용 및 본격적인 사업 착수를 위해 지난해에 이어 인건비 및 운영비, 사업비 등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