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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고춘석 의원 발언

206회 제1경제건설위원회2010-11-16

고춘석 의원 프로필 보기 →

홍건표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7일 제8대 도의회가 새롭게 출범하면서 위원 여러분과 함께 의욕적인 의정 활동을 시작한 때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올해의 마지막 회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부족한 점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1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회기도 알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상 의정자료담당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상 의정자료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사일정안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부위원장님과 협의하여 작성한 안으로 배부해 드린 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9분 회의중지

10시 3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산업경제국 소관 강원도 기후변화대책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205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으로 상정된 강원도 저탄소녹색성장 기본조례에서 현행 강원도 기후변화대책조례의 내용을 대부분 수용하고, 강원도 저탄소녹색성장 기본조례 제19조에서 재단법인 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별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강원도 저탄소녹색성장 기본조례가 공포된 이후 본 제도의 개정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보아 계류한 조례안으로서 강원도 저탄소녹색성장 기본조례가 지난 11월 12일 공포되어 이의 처리를 위하여 다시 상정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계속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춘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저희가 먼젓번에 이 조례가 상정됐을 때 계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 저탄소녹색성장 기본조례가 공포가 됐기 때문에 그대로 통과를 시켜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홍건표위원장

고춘석 위원님께서 원안 통과시키자고 하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원안 통과하자는 위원님 의견과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집행부에 좀 얘기를 하고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조례의 조문 수가 3분의 2 이상이 개정이 되었을 때는 전부 개정하는 방식으로 취하고, 조례의 내용 자체가 전면적ㆍ본질적으로 변형되는 경우에는 구 조례를 폐지하고 신 조례를 제정하는 게 원칙입니다. 본 조례는 기후변화대책조례 전부개정안에서 보면 지난 회기에서 개정된 저탄소녹색성장 기본조례에서 소관 실ㆍ국도 변경되고 내용이 다 거기로 변경되어 갔습니다. 또 제목 자체도 강원도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설립 및 지원조례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구 조례를 폐지하고 신 조례를 제정하여 그 부칙에서 구 조례를 폐지하는 항을 명시해 가지고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데 이걸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상정한 것은 절차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후변화 문제가 국가적인 과제이고 이미 기후변화대응센터가 2008년도에 설립돼 가지고 운영하고 있으며 그동안에 국비도 보조를 받고 도비가 출연돼 가지고 연구과제도 수행하고 있고 이런 문제를 다시 조례안을 부결시켜 가지고 집행부에서 다시 입법절차를 밟는다는 것은 시간도 소요가 되고 절차의 번거로움이 있어 가지고 이번에 원안 의결을 해 주는 겁니다. 또 법인설립은 법인설립 목적과 설립에 관한 절차가 조례로 제정이 된 후에 법인을 설립하는 게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그런 절차도 결여됐습니다. 결여됐는데 금번에 한해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집행부의 일하는 것에 좀 편의를 주기 위한 차원에서 원안 의결을 해 드리고자 하니까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국장님은 각별히 유의하셔서 행정사무 절차가 제대로 갖추어지도록 그렇게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기후변화대책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산업경제국 소관 산업경제분야 출연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조광수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산업경제국장 조광수입니다. 존경하는 홍건표 위원장,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사일정 중에도 저희 산업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 편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산업경제분야 출연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산업경제분야 출연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출연동의안 제안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강원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및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산업경제분야 출연금은 햇살론 대출보증 분담금 도비 30억 원, 재단법인 강원도 산업경제진흥원 운영기금 조성 도비 8억 원, 재단법인 강원테크노파크 조성ㆍ운영 2010년도 도비 추가 출연금 1억 3,500만 원과 2011년도 도비출연금 22억 4,500만 원, 재단법인 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운영 지원 2011년도 도비 10억 원으로 강원도 재정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에 의거 출자ㆍ출연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서 도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연 사업별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먼저 햇살론 대출보증 분담금 출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출연대상인 강원신용보증재단은 지난 1999년 5월 31일 중앙 및 도, 시ㆍ군의 공동 출연으로 설립된 이후 담보력이 부족한 도내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보증 지원 등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재단은 1국 3부 4지점에 3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0년 10월 현재 10억 9,000만 원의 자본금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출연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제도권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금융 소외 계층의 금융 지원을 통해서 대부업 등 고금리 사금융을 이용해야 하는 서민들의 금융 애로를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출연대상인 햇살론 사업은 2011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5년간 추진되겠으며, 출연기간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6년간으로 출연금은 매년 도의 재정자주도 및 대출 실적에 따라 결정되겠습니다. 2011년도 출연금은 도비 30억 원이 되겠으며, 강원신용보증재단에서 그의 5배인 150억 원의 보증 지원을 하게 됩니다. 3쪽입니다. 대출 조건은 사업운영자금 2,000만 원, 창업자금 5,000만 원, 긴급 생계자금 1,000만 원까지이며, 금리는 연 13% 이내에서 서민 금융 회사별로 자율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사업운영자금 및 창업자금은 1년 거치 4년 이내 균등분할 상환하고, 긴급 생계자금은 3년에서 5년간 매월 균등분할 상환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기대 효과로는 지역 내 저소득ㆍ저신용 자영업자들에 대한 서민 금융 지원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금융 소외 계층의 대부업 등 고금리 사금융 시장으로의 유입 현상, 그리고 사금융 이용자의 이자 부담을 완화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4쪽입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강원도 산업경제진흥원 운영기금 조성 출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출연대상인 재단법인 강원도 산업경제진흥원으로 2000년 10월 18일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 지원 업무 수행을 위해서 설립된 바 있습니다. 출연 근거는 지역 균형 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 강원도 산업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조례 제9조의 2가 되겠습니다. 출연의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산업경제진흥원 개원 당시 별도의 운영기금을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서 보유재산 잠식을 우려, 수비적ㆍ소극적으로 진흥원을 운영하는 한계를 보여왔습니다. 진흥원의 공익적 기능 유지를 위해 매년 운영비를 도비로 보조받아 충당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고 진흥원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재원 확보, 지원 기능 확대를 위해서 운영기금 적립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다른 시도의 경우 14개 진흥원 중 10개의 진흥원이 운영기금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출연 내용을 말씀드리면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총 80억 원 출연을 목표로 우선 내년에 8억 원을 출연하는 것입니다. 출연 시의 기대효과로는 2020년까지 기금출연 80억 원에 현 진흥원 보유재산 20억 원을 합해 총 100억 원이 조성되면 도비 지원 없이 진흥원의 자립적인 운영이 가능해지게 되겠습니다. 지역 실정에 맞는 특성화된 센터 고유의 업무 영역을 확보하게 됨으로써 진흥원의 지원 기능 활성화를 통해 중소기업 진흥 기능의 확대가 기대됩니다. 6쪽입니다. 다음 재단법인 강원테크노파크 조성ㆍ운영 출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출연대상인 강원테크노파크는 강원 지역 벤처 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지역 기술의 혁신을 위한 허브 역할 수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하고자 지난 2003년 12월 24일 중앙 및 도, 시, 대학 등의 공동 출연으로 설립되어 현재는 총 75명의 인력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출연대상 사업은 2003년부터 매년 출연해 온 강원테크노파크 조성ㆍ운영 사업과 2008년 9월에 확보된 2단계 지역 전략 산업 진흥사업으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국비 440억 7,000만 원, 도비 107억 5,500만 원 등 총 692억 9,6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에 따라서 2010년도 도비 출연금은 총 23억 5,500만 원, 2011년도는 22억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벤처 공장 1개소 건립, 초기 신기술 창업기업의 상품화 기술개발 지원, 창업형 기술 사업화를 주도할 강원기술지주회사 설립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강원기술지주회사 설립 현황을 말씀드리면 강원기술지주회사는 2009년 5월 19일 설립 등기를 마치고 기술사업화 자회사 10개를 그동안 설립하였으며, 올해에 3개의 자회사를 추가로 설립할 계획에 있습니다. 8쪽입니다. 사업비 산출기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도비 출연금은 총 23억 5,500만 원으로 당초예산에 22억 2,000만 원을 기 출연하였고, 금번 2회 추경에 국비 매칭 사업비로 1억 3,500만 원을 추가 계상코자 하는 것입니다. 세부 내역은 강원기술지주회사 운영 및 기반 구축에 1억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출연금은 총 22억 4,500만 원으로 강원테크노파크 조성ㆍ운영 4억 4,000만 원, 기술개발 8개 과제 6억 8,000만 원, 강원기술지주회사 운영 및 기반구축 11억 2,500만 원입니다. 도비 출연 세부 내역과 연도별 투자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입니다. 출연의 기대효과로는 지역 기술 혁신 체제 구축, 전문 연구 기업과 전략산업별 세부 특화 제조업 사이의 산업화 네트워크 형성, 연구개발 생산성 증대 등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내 산업 구조 개편에 개선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또한 강원기술지주회사 설립 운영을 통해서 250명의 신규 고용 창출과 매출액 350억 원 달성의 효과도 기대됩니다. 10쪽입니다. 끝으로 재단법인 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운영지원 출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출연대상인 재단법인 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는 범지구적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연구사업 수행과 탄소저감 기술연구, 신재생에너지 개발 등 전문 연구를 추진하고 과학적인 연구를 통해 효과적인 대책 마련과 함께 체계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강원도가 설립하였습니다. 기구는 사무국ㆍ연구부ㆍ사업부 등 1국 2부 체제로 정원은 센터장을 포함하여 16명이며, 현원은 센터장, 연구원 3명, 사무직 2명 등 정규직 6명이 있습니다. 11쪽입니다. 출연의 필요성으로는 지구온난화 가속화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적 의 무 감축 강화에 따라서 강원도로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초조사 대책 연구 등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탄소배출권 거래 등 관련 분야 연구 및 사업 착수를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2011년도 주요 사업 내용은 기후변화 적응 대응, 온실가스 감축,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연구, 도내 산림생태계 관광, 건축 부문에 대한 기후변화 연구 인프라 구축, 기후변화 포럼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12쪽입니다. 기대 효과로는 Post-2012년 대비 기후변화 기반구축, 강원도 기후변화 에너지 관련 정책 대안 제시, 탄소배출권ㆍCDM 등록사업 등 한국기후변화 연구센터가 기후변화대응 저탄소녹색성장을 견인하는 강원도 연구기관으로 발전하는 발판을 마련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저희 산업경제국 소관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출연 동의안은 제도권 금융회사 이용이 어려운 금융 소외 계층 지원을 위한 햇살론 대출보증 시도 분담금과 강원도 산업경제진흥원 운영에 필요한 재원 확보, 중소기업 지원 기능 확대를 위한 재단법인 운영기금 적립, 도 전략산업 집중 육성 거점 기관인 강원테크노파크 조성ㆍ운영과 강원기술지주회사 운영 및 기반 구축사업, 그리고 기후변화 대책의 선도적 추진을 위해 도가 설립한 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출연 계획입니다. 모쪼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 및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산업경제분야 출연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건표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낙종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종

이낙종전문위원

경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낙종입니다. 2010년 11월 3일 강원도지사가 제안한 산업경제분야 출연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의 검토 경위,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고 2쪽의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산업경제분야 출연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와 강원도 재정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의 규정에 의거 사전 심의를 거친 후 도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201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할 재단법인 강원테크노파크 조성 운영에 1억 3,500만 원, 2011년 세출예산에 반영할 햇살론 대출보증 분담금 30억 원, 재단법인 강원도 산업경제진흥원 운영기금 조성에 8억 원, 재단법인 강원테크노파크 조성 운영에 22억 4,500만 원, 재단법인 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운영 지원에 10억 원 등 총 5건에 71억 8,000만 원을 출연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햇살론 대출보증 분담금 출연안입니다. 햇살론은 신용 6~10등급 또는 연소득 2,000만 원 이하인 저소득 자영업자, 농림어업인 및 근로자에게 보증을 공급하여 농ㆍ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등의 서민 금융 회사에서 금리상한 이내인 10%대의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한 서민 전용 보증부 대출 상품으로 정부의 서민 금융 활성화 방안에 따라 2010년 7월 26일 출시되었습니다. 햇살론은 전국의 16개 지역 신용보증재단 및 그 중앙회를 보증기관으로 하고 서민금융 회사와 정부가 각각 1조 원씩 공동으로 보증 재원을 출연하게 되며, 정부 출연금은 매년 중앙정부에서 1,200억 원, 광역자치단체에서 800억 원 등 2,000억 원을 5년간 출연하게 됩니다. 햇살론 대출보증 분담금 30억 원은 광역자치단체 부담분 800억 원을 보증대출 규모, 재정자립도 등을 감안하여 설정된 금액으로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 소상공인 등과 개인의 채무 보증을 목적으로 지역신용재단법에 근거하여 강원도에서 설립한 강원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여 햇살론 대출 보증재원으로 사용하게 되며 2011년 당초예산안에는 20억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햇살론 대출보증 분담금 출연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으로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자치단체의 출연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 등 적법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햇살론이 활성화되면 대부업 등 사금융 의존도를 낮추어 서민층의 금리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강원도 산업경제진흥원 운영기금 조성 출연안입니다. 재단법인 강원도 산업경제진흥원은 도내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2000년 10월 개원 당시 청사 건축비에서 발생된 이자수입 23억 원을 운영 재원으로 확보하였으나, 4쪽입니다. 보유재산 잠식을 우려 매년 도비를 보전 받아 기능 유지를 위한 운영비에 충당하고 있어 목적 사업의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강원도 산업경제진흥원 운영기금을 조성하여 진흥원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재원을 확보하여 강원도 산업경제진흥원의 자립경영 체제를 구축하고 지원기능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여 도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창업 보육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등 재단설립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도비 출연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기금조성 목표액은 총 100억 원으로 2011년도부터 10년간 매년 8억 원의 도비를 출연하여 80억 원을 조성하고 현 운영 재원 보유액 20억 원 등 총 100억 원의 운영기금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2011년 당초예산안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강원도 산업경제진흥원 운영기금 조성 출연은 강원도 산업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조례에 도비 출연의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며, 1997년 7월 9일 재단법인 설립 등기를 마친 공익 법인으로 도비 출연의 적법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강원테크노파크 조성ㆍ운영 출연안입니다. 강원테크노파크는 2003년 12월 24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벤처 공장 6개소와 기업지원센터 3개소를 보유하고 있으며, 창업보육, 시험생산, 연구개발 지원, 정보유통, 교육훈련, 기술행정지원, 지역 기술혁신 체계 구축 등 지역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2010년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할 출연금 1억 3,500만 원은 지식경제부 주최 2010년 기술지주회사 활성화 기반 구축 사업 공모 중앙 평가에서 강원테크노파크가 출자한 강원 지역 대학 연합 기술지주회사의 사업이 최우수로 선정되어 2010년부터 3년간 총 19억 3,000만 원의 국비를 지원받게 되는바 2010년 사업비로 지원받는 7억 3,000만 원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을 출연하려는 것입니다. 아울러 2011년 세출예산에 반영할 출연금 22억 4,500만 원은 강원테크노파크 조성 운영 4억 4,000만 원, 기술개발 사업 6억 8,000만 원, 강원기술지주회사 운영 및 기반구축 11억 2,500만 원으로 창업 후 보육지원 사업, 기술경영지원, 통합 플랫폼 구축 운영사업, 기술 개발비 지원, 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 운영, 신규 자회사 설립, 자회사 설립을 위한 기술 보완 개발 및 검증 개발 사업 등에 투자할 계획이나 2011년 당초예산안에는 출연계획 금액의 19.6%인 4억 4,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재단법인 강원테크노파크 조성ㆍ운영 출연은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19조, 강원도 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제4조, 국가균형발전법 등에 근거하고 있으며,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 동안 2단계 강원테크노파크 조성ㆍ운영, 2단계 지역전략산업 진흥사업 등 2개 사업에 총 사업비 692억 9,600만 원 중 도비 107억 5,500만 원을 연차별 계획과 정부의 테크노파크 및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지원되는 국비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에 따른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운영지원 출연안입니다. 재단법인 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는 지구온난화 가속화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적 의무 감축 강화 추세에 발맞춰 온실가스 배출량 조사 분석 및 저감방안 연구 등을 강원도가 주도해 나가기 위해 2008년 12월 19일 설립한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1국 2부 16명의 조직으로 기후변화대응 관련 분야 연구, 전문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국제교류협력, 기후변화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예산에 반영할 출연금 10억 원은 기후변화연구센터의 2011년도 총 예산 21억 7,300만 원의 46%인 10억 원을 도비에서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연구센터 인건비 6억 원, 기관운영 경상경비 7,000만 원, 연구사업비 1억 4,000만 원, 연구조성사업비 1억 9,000만 원을 집행할 계획이나 2011년 당초 예산안에는 도비 8억 원과 국비 1억 원 등 9억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재단법인 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출연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4조, 강원도 에너지기본조례 제12조, 강원도 기후변화대책조례 제19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초 조사, 대책 연구 및 자체 사업 연구 확대로 온실가스 감축, 탄소배출권 거래 등 관련 분야의 시장 선점을 위한 유능한 연구 인력의 조기 채용 및 본격적인 사업 착수를 위해 지난해에 이어 인건비 및 운영비, 사업비 등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건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쉬었다 하시죠.

홍건표위원장

10분간 쉬자고요?

김성근위원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홍건표위원장

이것은 하고 합시다. 시간이 없으니 계속합시다. 이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국장님은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담당 과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웅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한 해를 마무리 짓고 새해 예산을 준비하고 정신이 없으신데 국장님 이하 우리 산업경제국 공무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출연금 부분을 보면 산업경제국에서 준비하고 있는 안과 당초예산에 반영되고 있는 안에 차이가 있는데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을 하려고 하십니까?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그 차이 나는 부분은 예산 부서에서 예산 상황 등을 고려해서 책정을 한 것이고요, 출연동의안은 저희 사업 부서에서 바라는 그런 선의 예산 요청했던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정 전체는 예산 부서와 같이 호흡을 맞춰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긍정적으로 같이 보조를 맞추는 것으로 기조를 삼고 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예산 부서에서 예산 상황 때문에 삭감을 한 것 같은데 우리 위원회에서 국장님 이하 국에서 요구하는 금액으로 동의를 해 줬을 때 나머지, 예를 들어서 햇살론 출연금 같은 경우 10억 원 차액이 발생하고 있는데 10억 원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합니까?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추경예산에 추가로 신청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렇습니까?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예.
재웅

정재웅위원

이게 사실 나중에 행감 때도 다뤄질 내용이 되겠지만 햇살론 같은 경우 30억 원 규모가 임의로 책정된 게 아니라 시도 분담금 비율에 맞춰서 산출된 금액이지 않습니까?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이것을 채우지 못 했을 때에 중앙으로부터 받는 페널티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의무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꼭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될 사항이고 예산 부서에서도 그 부분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러면 햇살론 말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도 추경을 통해서 목표액을 확보할 예정입니까?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러면 어떻게 다릅니까?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햇살론은 의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추경에 저희가 예산편성 신청을 해서 반영을 받아야 될 사항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신청을 했고 그 부분이 반영이 안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 부서하고 협조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어느 정도…….
재웅

정재웅위원

하나씩 따져볼까요? 산업경제진흥원은 지금 전액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런데 출연동의를 요청해 왔습니다. 실제로 예산 부서에 돈이 없는데 저희가 동의만 해 주면 어떤 효력이 있나요?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당초에 했던 것을 그대로 여기에 가져온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만, 여하튼 이 부분은 예산 부서에서 추경에 편성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사전 상의, 협의가 된다면 저희가 추경에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예산심의를 요청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정 전체를 고려해 가지고 저희가 자연스럽게 예산 부서하고 사전에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햇살론은 추경을 통해서 확보한다고 하고 산업경제진흥원 출연안하고 강원테크노파크 출연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이 쉽게 납득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실제 당초예산 상황하고 요구한 출연동의안 내용하고 차이가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설득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이 부분은 내년 전체 예산편성 심의 요구 전에 위원님들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 되었더라도 추경에 예산을 편성할 것을 기대하면서 사전에 위원님들의 동의 심의를 받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건표위원장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위원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햇살론, 지금 본예산에 20억 원 확보되어 있죠?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세봉위원

그다음에 추경에 10억 원 더 할 예정인데, 그러면 설명대로라면 일반 저신용등급자들을 사채 시장으로 안 가고 제도권으로 불러들이기 위해서, 실제로 강원도 전체 30억 원인데 150억 원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서 준다면 이 금액이 너무 적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18개 시ㆍ군에 나누면 이게 얼마가 되겠습니까?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대부로 대출 나간 것을 조사해 보니까 2010년 7월 상반기 말 기준으로 해 가지고 657억 원이 사금융에서 대출 도민에 대해서…….

오세봉위원

657억 원이라는 것을 대부업에서 빌려 쓴다는 얘기 아니에요?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그래서 그것과 비교해 보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50억 원 대출에 대한 햇살론 대체는 상당히 일부만을 전환 시켜줄 수 있는 정도의 지원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1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햇살론에 대해서 계속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 금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또 햇살론 지원을 통한 사금융 전환 지원뿐만 아니라 저희 나름대로 산업경제국에서 이것 외에 서민의 금융 지원을 통해서 사금융으로부터 전환할 수 있도록 또 나름대로 지금 구상하고 고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하여간 서민을 포함한 주민이 사금융에서 많이 전환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최대한 고민하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세봉위원

실제로 미소금융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져서 일반인들이 많이 가까이 다가가는데 사실 실제로 햇살론에 대해서 새마을금고라든가 신용협동조합이라든가 이런 데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분들은 실질적으로 서민들하고 직접 연관되어 있는 제2금융권이다 보니까 그래서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손을 댄다면 금액을 많이 정부에 요구해서 퍼센티지를 많이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찾아보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별도로 이런 데에 대한 복안을 갖고 있는 게 있습니까?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그래서 햇살론은 지금 주민이 신청을 하면 6등급에서 10등급, 무등급을 포함해서 저신용등급 서민이 신청을 하면 신용보증재단 등에서 심사를 해서 신용보증을 서 주고 13% 이하의 금리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심사 요건에 맞으면 얼마든지 금액은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출연해야 되는 할당 금액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예산 부서와 협의 확보해 가지고 주민ㆍ서민이 요구하는 모든 대출 요청 금액을 출연으로 충당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자가 지금 9%에서 13%까지이기 때문에 사금융보다는 낮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 서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쉽지 않은 대출금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서민 중에서도 특히 어려운 부분, 그러니까 여성 혼자 사시는 분이라든가 장애인분, 특히 그중에서도 어려운 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자를 낮추는 방안을 나름대로 강구를 해 가지고 내년 초에는 자금을 확보해서 실행해 나갈까 상의하면서 금융권과도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실제로 일반 마을금고나 신협에 계신 종사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햇살론이 인기가 있을 것 같다, 신용보증재단에서 우리가 출연했던 금액이 조기에 목표액이 달성됐을 때 다시 추가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지금 있습니까?
광수

조광수산업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하여간 나가는 금액만큼은 다 출연해 가지고 충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봉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홍건표위원장

오세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산업경제국 소관 산업경제분야 출연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투자유치사업본부 소관 투자유치분야 출연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암식 본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암식

박암식투자유치사업본부장

투자유치사업본부장 박암식입니다.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홍건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저희 투자유치사업본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투자유치사업분야 업무에 대해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갖고 성원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투자유치사업분야 출연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출된 투자유치사업분야 출연동안은 2011년도 강원도 일반회계에 반영하고자 하는 투자유치분야 출연금에 대하여 강원도 재정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에 의거 도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단법인 스크립스 코리아 항체연구소 운영ㆍ지원 출연은 의약ㆍ바이오 분야의 신성장 동력 산업 육성을 통한 국내 기술 역량 제고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연차별 사업 계획에 따라 2011년도 사업에 대한 국비 부족분 2억 2,500만 원과 도비 분담금액 10억, 합계 12억 2,500만 원을 출연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서울대학교 그린바이오 첨단연구단지 조성 사업 출연은 첨단바이오 기술분야 연구기관과 기업들의 집적화 및 네트워크 구축을 위하여 연차별 사업 계획에 따라 2011년도 도비 분담금액 122억 5,300만 원을 출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 시스템 면역의학연구소 건립 출연은 면역의학의 원천 기술 연구와 신약 개발 및 산업화 추진 등 의료ㆍ바이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연차별 사업 계획에 따라 2011년도 도비 분담금액 20억 원을 출연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출연 사업별로 상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쪽입니다. 먼저 재단법인 스크립스 코리아 항체연구소 운영ㆍ지원 출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연대상은 재단법인 스크립스 항체연구소로서 지난해 3월 강원도와 춘천시 그리고 강원대학교가 공동으로 세계 최고의 의약ㆍ바이오 연구기관인 미국의 스크립스 연구소를 유치하였습니다. 강원도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제17조와 스크립스 연구소 설립을 위한 강원도, 춘천시, 강원대학교 간에 체결한 스크립스 연구소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 및 산학협력 계약서에 의해서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연대상 사업은 재단법인 스크립스 코리아 항체연구소에 R&D 사업비로 지난해부터 2018년까지 국비 90억 원, 도비 90억 원, 시비 90억 원 등 총 270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2011년도 투자계획인 12억 2,500만 원에 대하여 출연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연도별 투자 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그동안 주요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7월 10일 설립한 비영리 재단법인으로서 현재 강원대학교 내에 연구 공간을 마련해서 의약ㆍ바이오 분야에 대한 연구 개발, 인력 양성, 컨설팅, 글로벌 네트워킹 등의 기능을 갖고 있으며, 현재 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근무 인원을 확대해서 2013년에는 51명의 인력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4쪽의 출연 필요성과 출연 근거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출기초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출연금 12억 2,500만 원은 협약에 의한 도비 부담액 10억 원과 금년도의 경우 국비가 5억 5,000만 원만 확보되어 부족액 2억 2,500만 원을 포함한 것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이는 연구소 운영의 조기 정착을 위해 총 지원 협약 금액인 10년간 총 300억 원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기로 하는 것입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출연의 기대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과학ㆍ기술적인 효과로는 국내 의약ㆍ바이오 기술 수준의 현격한 발전과 바이오 신약 연구 분야의 고급 인력 배양을 가져오며, 지역의 전략산업 발전 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기초 기술 연구 역량 확보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경제ㆍ사회적인 효과로는 항체 신약 연구를 통해 국내 항체 신약의 세계 시장 진출로 막대한 국부를 창출하고 항체 신약 사업의 성장을 통해서 고용 창출을 증대할 수 있으며, 나아가 강원도 바이오 의약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대학교 그린바이오 첨단연구단지 조성사업 출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출연대상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9조와 산학협력기관 간 체결한 그린바이오 첨단연구단지 조성을 위한 양해각서 및 산학협력 계약서에 의하여 출연하고자 합니다. 출연대상 사업은 강원도와 서울대학교, 평창군이 산학협력사업으로 2006년부터 2011년까지 6년 동안 평창군 대화면 실리 일원 부지 277만㎡에 연구, 재배, 사육, 산학협력 시설 등이 함께 조성되는 복합형 첨단연구단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강원도가 596억 9,300만 원, 평창군이 299억 1,400만 원, 서울대학교가 1,760억 7,100만 원 등 총 2,655억 7,8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원도가 투자하는 596억 9,300만 원은 건립공사비,-진입도로를 포함합니다.- 장비구입비, 보상비 등에 541억 9,300만 원을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출연하고 진입도로 기반시설비 55억 원의 보조사업으로 평창군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 2011년도 투자계획인 건립공사비와 장비구입비로 122억 5,300만 원에 대하여 출연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그동안 주요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004년 12월 연구단지 건립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지난해 3월에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서 같은 해 7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11년 준공을 목표로 현재 연구동에 대하여 공사 중에 있으며, 진입도로는 지난 5월에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7쪽의 연도별 투자 계획, 8쪽의 출연의 필요성, 출연 근거, 9쪽을 산출기초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출연의 기대 효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대학교의 우수한 연구 역량의 양적ㆍ질적 향상 및 연구 효율성 제고와 지역바이오 역량을 확충하고 도내 바이오 관련 대학 및 연구기관, 기업들과 클러스터 구축을 통해 동북아의 그린바이오 연구산업 중심지, 그리고 춘천 실버ㆍ청정바이오, 강릉 해양생물바이오, 홍천 한방바이오 산업과 연계하여 도내 바이오산업 발전은 물론 첨단기술과 접목한 고부가가치 전략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대학교 시스템 면역의학연구소 건립 출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1쪽입니다. 출연대상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와 39조, 산학협력기관 간 체결한 서울대 시스템 면역의학연구소 건립을 위한 양해각서에 의하여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연 대상 사업은 강원도와 서울대학교, 홍천군이 산학협력 사업으로 지난 2007년부터 2012년까지 6년 동안 홍천군 화촌면 군업리 일원 9만 3,691㎡에 건축 연면적 8,236㎡ 규모의 연구시설을 조성하기 위하여 강원도가 67억 5,000만 원, 홍천군이 74억 5,000만 원, 서울대학교가 316억 7,000만 원 등 총 458억 7,0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원도가 투자하는 67억 5,000만 원은 건립공사비와 연구시설ㆍ장비비, 초기연구개발비 등 55억 원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출연하고, 진입도로 및 전용상수도 기반시설비 12억 5,000만 원은 보조사업으로 홍천군에서 직접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2011년도 투자계획인 건립비와 연구시설ㆍ장비구입비 20억 원에 대하여 출연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그동안 주요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007년 3월 강원도와 홍천군, 서울대가 시스템면역의학연구소 건립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며, 지난해 3월과 9월 연구소 및 진입도로에 대하여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고 지난 4월부터 연구소 공사를 착공하여 2012년 준공을 목표로 현재 연구동 및 진입도로를 공사 중에 있습니다. 연도별 투자 계획 및 12쪽의 출연필요성, 출연근거 산출기초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출연의 기대효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면역 및 순환계 질환, 암, 성인병 등 면역의학 원천기술을 연구 개발하여 가시화하고 가시오가피, 인삼 등 지역의 특산물을 이용한 천연물 신약과 기능성 식품 등을 개발하여 지역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원도내 바이오 벤처산업 기반과 클러스터 구축으로 의료바이오 산업의 활성화 뿐만 아니라 강원도의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 활동 수행으로 도내 의료산업의 발전과 우수인력 양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투자유치사업분야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출연동의안은 세계 최고 권위의 미국 스크립스 연구소의 운영ㆍ지원사업비 출연과 서울대학교 그린바이오 첨단연구단지 조성사업, 시스템면역의학연구소 건립에 따른 사업비를 출연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 여러분께서 심사하실 투자유치사업분야 출연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건표위원장

박암식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낙종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종

이낙종전문위원

경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낙종입니다. 2010년 11월 3일 강원도지사가 제안한 투자유치분야 출연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의 검토 경위,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고 2쪽의 검토의견입니다.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투자유치분야 출연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와 강원도재정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의 규정에 의거 사전 심의를 거친 후 도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2011년 세출예산에 반영할 재단법인 스크립스 코리아 항체연구소 운영ㆍ지원 12억 2,500만 원, 서울대학교 그린바이오 첨단연구단지 조성사업 122억 5,300만 원, 서울대학교 시스템 면역의학 연구소 건립 20억 원 등 총 3건에 154억 7,800만 원을 출연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재단법인 스크립스 코리아 항체연구소 운영ㆍ지원 출연안입니다. 재단법인 스크립스 코리아 항체연구소는 의약 및 바이오 분야의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을 통한 국내 기술 역량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강원도, 춘천시, 강원대학교 등 세 기관이 세계 최고 권위의 미국 스크립스 연구소를 유치하여 2009년 7월 10일 재단법인 스크립스 코리아 항체연구소를 설립하였고, 현재 14명의 인력으로 의약ㆍ바이오 분야에 대한 연구 개발, 인력 양성, 글로벌네트워킹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11년 세출예산에 반영하려는 12억 2,500만 원은 2009년 3월 27일 스크립스연구소, 강원도, 춘천시, 강원대학교 간에 체결한 협약에서 2009년부터 강원도와 춘천시가 국비지원금을 포함하여 매년 30억 원씩 10년간 모두 3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한 데 따른 것으로 2011년도 지원협약액 30억 원 중 도비지원금 10억 원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국비가 10억 원 중 5억 5,000만 원만 확보됨에 따라 국비 확보 부족분 4억 5,000만 원을 강원도와 춘천시가 각각 50%씩 추가 지원하게 되어 당초계획보다 2억 2,5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2011년 당초예산안에 전액 반영되었습니다. 재단법인 스크립스코리아 항체연구소 운영ㆍ지원 출연은 사업 초기 단계에서 일부 국비 예산 확보가 차질을 빚어 도비 등 지방비의 추가 부담 요인이 발생하였으나 본 스크립스 연구소의 유치 및 재단법인 스크립스 코리아 항체연구소의 운영을 강원도가 주도하고 있는 점, 협약서의 근간이 되는 재정 지원과 관련한 신의성실의 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도비 출연은 불가피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어려운 도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출연이 시작된 2009년부터 매년 국비지원 목표액 10억보다 45%가 적은 5억 5,000만 원밖에 지원받지 못하여 지방비를 추가로 부담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같은 현상이 지속될 경우 도의 재정 압박 요인으로 작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국비 확보를 위한 도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서울대학교 그린바이오 첨단연구단지 조성사업 출연안입니다. 서울대학교 그린바이오 첨단연구단지 조성사업은 서울대학교에서 첨단기술과 생명과학기술이 융합된 새로운 농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연구 단지 조성 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4쪽이 되겠습니다. 도내에 첨단 바이오기술 분야 연구기관 및 기업들의 집적화 및 네트워크 구축으로 생명공학 연구 클러스터 형성을 통한 동북아 그린바이오 분야 연구와 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하여 2004년 12월 28일 강원도와 평창군, 서울대학교 간에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2008년 7월 16일 강원도와 평창군, 서울대학교 및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간에 서울대학교 그린바이오 첨단연구단지 조성 운영을 위한 산학협력 계약을 체결하고 유치, 조성하는 사업으로 양해각서와 산학협력 계약에 따라 2007년부터 서울대학교 1,760억 7,100만 원, 강원도 596억 9,300만 원, 평창군 299억 1,400만 원 등 총 사업비 2,656억 7,800만 원을 투자하여 2011년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11년도 예산에 반영할 출연금 122억 5,300만 원은 공사비 38억 5,300만 원과 장비구입비 84억 원을 사용할 계획이나 2011년 당초예산안에 38억 5,300만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그린바이오 첨단연구단지 조성사업 출연은 지방재정법,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등 관계 규정에 위배ㆍ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서울대학교 그린바이오 첨단연구단지 건립을 위한 양해각서와 산학협력 계약서에 근거하는 것으로 총 투자계획 2,657억 원 중 도비 597억 원을 투자하는 내용으로 2006년 11월 1일 행정안전부의 2006년도 하반기 중앙 투융자 심사를 받아 도비에서 596억 9,300만 원을 2007년부터 연차별 계획에 따라 투자하는 것으로 2010년까지 419억 4,400만 원을 출연하고 55억 원을 진입로 포장 사업비로 보조하는 등 총 474억 4,000만 원이 투자되었고, 2011년도에 사업이 마무리될 계획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서울대학교 시스템 면역의학연구소 건립 출연안입니다. 서울대학교 시스템 면역의학연구소 건립은 서울대학교에서 의학분야 중 감염성 질환, 암, 순환기질환, 성인병 등 질환의 발생 과정에 중요한 면역학 부분의 기초연구에서 실용화 연구를 일관되게 추진하는 연구소를 건립하려는 것으로 면역의학 원천기술 연구와 신약 개발 및 산업화 추진, 도내 바이오산업과 융합 발전으로 경제 활성화 기반형성 등을 위하여 2007년 3월 12일 강원도, 홍천군,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사이에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유치한 사업으로 양해각서에 따라 서울대학교 316억 7,000만 원, 강원도 67억 5,000만 원, 홍천군 74억 5,000만 원 등 총 사업비 458억 7,000만 원을 투자하여 2012년 마무리할 계획으로 2010년 10월 12일 기공식을 개최하고 공사를 시작하였습니다. 2011년도 예산에 반영할 출연금 20억 원은 연구소 건립에 10억 원과 연구시설ㆍ장비비에 10억 원을 사용할 계획이나 2011년 당초예산안에는 전액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서울대학교 시스템 면역의학연구소 건립 출연은 지방재정법,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등 관계 규정에 위배ㆍ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서울대학교 시스템 면역의학연구소 건립을 위한 양해각서에 근거하며, 총 투자계획 458억 7,000만 원 중 강원도 분담금은 출연금 55억 원과 보조금 12억 5,000만 원 등 총 67억 5,000만 원으로 강원도의 2010년도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되어 2010년부터 연차별 계획에 따라 투자할 계획으로 2010년에 10억 원이 출연되었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건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본부장님은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해당 업무의 담당 과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이숙자 위원입니다. 스크립스 코리아 항체연구소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여기에 국비가 5억 5,000만 원밖에 확보되지 않은 것은 무엇 때문인지, 또 앞으로 국비 지원을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 5억 5,000만 원밖에 확보되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암식

박암식투자유치사업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교과부에서 5억 5,000만 원을 지원받고 있는데 교과부에서 지원할 때 외국의 연구소를 유치하면 지원해 주는 이런 일정 부분의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당초 10억 원을 기대 목표로 했는데 5억 5,000만 원밖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국가와 민간 연구과제 수주를 통해서 약 100억 원 가량의 연구비를 목표로 해서 확보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좀 더 많은 노력을 하고 연구성과가 빨리 가시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서 연구비나 이런 것이 증액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본부장님 이하 투자유치사업본부 가족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출연동의안 내용을 보니까 스크립스 코리아 항체연구소 부분은 전액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었네요?
암식

박암식투자유치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전문위원님 지적대로 도 재정 압박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역할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암식

박암식투자유치사업본부장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런데 서울대 그린바이오 첨단연구단지 조성사업 출연안에 대해서 당초예산에 38억 5,300만 원, 31.4% 수준밖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이 차액은 어떻게 해결을 하실 생각입니까?
암식

박암식투자유치사업본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22억 원 중에서 38억 원 정도가 반영되었습니다. 이 38억 원은 내년까지 마무리하는 공사비에 충당을 하고 나머지 84억 원은 장비구입 명목으로 사용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도의 재정 형편 때문에 전액 반영을 못 시켰고, 장비구입비 84억 원은 내년도 추경을 통해서 반영을 시키도록 노력할 예정이고, 어차피 장비는 건물이 어느 정도 들어선 다음에 들어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일단 당초예산에는 조금 부족하게 반영되었지만 내년 추경에 반영해서 그린바이오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데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공기에 맞추어서 출연동의안이 적시에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인데 만약에 공기가 맞지 않아서 출연금이 먼저 넘어간다든지 이런 불합리한 부분들이 발생될 여지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점도 의문을 가져봅니다. 어떻습니까?
암식

박암식투자유치사업본부장

지금 현재 그린바이오 연구단지에 대한 공정률은 10월 말 현재 34%로 파악하고 있는데 금년 말까지 예정 공정은 50%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50%면 장비가 들어갈 수준은 아니네요.
암식

박암식투자유치사업본부장

아직 아닙니다. 내년에 건물이 마무리될 즈음해서 장비가 들어올 수 있게끔, 그래서 장비구입비는 추경에 반영을 해도 큰 지장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추경만이 아니라 요청한 122억 5,300만 원 출연동의안 부분이 너무 성급하지 않는가 이런 판단이 듭니다.
암식

박암식투자유치사업본부장

일단 출연동의안을 이번에 의결해 주시면 이 의결해 주신 동의안을 근거로 해서 내년도 당초예산과 추경, 여기에 다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내년에 가서 동의안 제출하셔도 되지 않습니까?
암식

박암식투자유치사업본부장

내년 동의안은 연말에 후년에 할 것, 그런 부분들을 제출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런 불합리한 점이 발생되지 않게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스템 면역의학연구소, 당초예산에 전액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암식

박암식투자유치사업본부장

시스템 면역의학연구소가 2011년도에 필요한 사업비가 32억 5,000만 원인데요, 그중에서 12억 5,000만 원은 반영되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출연금 20억 원은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내년 추경에 꼭 반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서울대 측에서 확보된 예산은 어느 정도인지 파악되고 있습니까?
암식

박암식투자유치사업본부장

2011년도에 서울대학교에서 투입할 사업비가 225억 원 정도로 파악했고 거기에 비해서 도에서 출연하는 20억 원은 기존 공사를 진행하는 데 큰 지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서울대학교 측에는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이제 본공사에 들어가는 상황인데 유치를 해 놓고 도에서 예산을 적시에 지원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당초예산이 어려운 예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반영이 안 되었다고 파악되지만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암식

박암식투자유치사업본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바로 지원하는 것이 맞겠습니다만 도의 어려운 재정 형편 등을 감안해서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추경예산안에는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이상입니다.

홍건표위원장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우리 정재웅 위원님께서 서울대 시스템 면역의학연구소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고, 저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대외적인 신뢰 관계입니다.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서울대학교하고 홍천군하고 우리 강원도지사가 MOU 체결을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 줄 테니까 홍천에 이런 것을 해 달라고 애원해서 온 겁니다. 지금 보십시오. 보시면 서울대에서는 계획대로 투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또 홍천군도 되고 있지 않습니까? 강원도만 유난히 안 되고 있습니다. 또한 어디는 예산을 반영해 놓고, 어디는 반영을 안 하면 형평에 안 맞죠?
암식

박암식투자유치사업본부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그러면 둘 다 해 주지 말든지,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 해 주고 이러다 보면 감정의 골이 깊어질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암식

박암식투자유치사업본부장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을 하고, 단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본 사업비를 당초예산에 반영하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만 뜻대로 되지 않아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사업을 같이 시행하고 있는 파트너인 서울대학교 측에는 양해를 구해서 당초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었지만 내년도에 차질 없이 줄 수 있게끔 노력하겠다고 그렇게 이해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본부장님, 그 현장에 가 보셨습니까?
암식

박암식투자유치사업본부장

가 봤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지금 공사 진도가 몇 % 정도 되었습니까?
암식

박암식투자유치사업본부장

시스템 면역의학연구소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26%로 파악하고 있고 금년 말까지 예정 공정 40%를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지금 진행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착공은 10월에 했지만 실제 공사 기반시설은 그전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홍천군에서는 부담할 것을 다 부담해서 기반시설을 해 주었고, 그런데 강원도에서 부담을 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못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암식

박암식투자유치사업본부장

조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예산 부서와 긴밀히 협조해서, 대외적인 신임도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강원도지사하고 서울대 총장하고 사진 찍고 하지 않았습니까?
암식

박암식투자유치사업본부장

공감합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그러면 문제가 없도록, 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암식

박암식투자유치사업본부장

저도 공감합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그래서 이것은 실제 당초예산에 서야 하는데 당초예산에 안 서면 추경에도 사실 힘듭니다.
암식

박암식투자유치사업본부장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석

고춘석위원

본부장님께서 잘 강구를 하셔서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대로 마무리가 되어서 2012년도에 개관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암식

박암식투자유치사업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건표위원장

고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

우리 강원도 발전을 위해서 일선에서 투자유치에 심혈을 기울이시는 본부장님을 비롯한 모든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투자유치분야 출연동의안에 보면 출연 필요성에 대해서 3개 분야에 대해서 어필을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제일 먼저 스크립스 코리아 출연 필요성을 보면 항체 신약 개발과 국내의 기술 역량 제고를 통해서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을 한다, 그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대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의 바이오 혁신 클러스터의 위상을 확립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 서울대학교 그린바이오 첨단연구단지의 출연 필요성을 보면 도내 생명공학 연구 역량과 연구 수준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거기에 도비 600억 원을 투자하고. 세 번째는 시스템 면역의학연구소 건립안을 보면 도내 바이오산업과 융합 발전으로 경제 활성화 기반 형성을 하겠다는 안이죠?
암식

박암식투자유치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런데 이 세 가지 안이 전부 연구소거든요. 직접적인 우리 도 지역 경제 활성화 기반 형성을 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암식

박암식투자유치사업본부장

일단 스크립스 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R&D 사업으로 11개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능성 항체 집합체 구축이나 시험법 개발이라든지 항원과 항체 선별 기술이라든지 이런 과제들을 11개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데…….

김성근위원

본부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지금 거기에 대한 업무 보고는 아까 다 받았습니다. 책자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 경제에 얼마만큼 파급효과가 있겠느냐, 연구소라는 것은 단지 그 지역에 시설을 유치해서 연구 활동만 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지역 인재 육성이라고 했는데 과연 우리 도내에 유능한 연구소에 고용창출이 얼마나 될 수 있을까, 지역 경제에 600억 이상을 투자해서 얼마큼 투자 가치가 있느냐, 여기에 대한 데이터를 말씀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데이터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암식

박암식투자유치사업본부장

지금 제가 구체적인 수치는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답변드리기는 어렵고, 우선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면 스크립스 코리아 같은 경우는 2~3년 이내에 신약 후보 물질 10개를 개발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신약 후보 물질이 개발되면 어떠한 병원균이나 어떠한 질병에 대해서 새로운 신약이 나온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일종의 원천기술 개발도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도내 바이오산업에 그 기술이 접목되면 새로운 제품이 나올 것이고 제품이 나오면 그런 제품들이 우리 지역에 이바지될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근위원

그 제품을 어디에서 만들죠?
암식

박암식투자유치사업본부장

제품은 도내에 유치된 제약 회사를 우선 대상으로 하고 있고…….

김성근위원

MOU 체결할 때 그것이 약정되어 있나요? 자료를 줘 보세요. 그러니까 MOU 체결할 때 내용이 포함되어 있나요? 꼭 강원도내의 제약 회사에 의뢰하거나 신설해야 된다는 조항이 되어 있느냐고요.
암식

박암식투자유치사업본부장

강원도내 업체에 한다고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김성근위원

안 되어 있죠?
암식

박암식투자유치사업본부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 했기 때문에 도내 업체라고 한정을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김성근위원

본부장님이 그것을 모르시면 어떻게 합니까? 수백억 원씩 투자해서, 쉽게 얘기해서 강원도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신약을 개발해서 외지로 다 유출되면 끝이거든요. 저희들이 투자만 한 것이지 어떤 결과물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결과가 우리 연구소에서 개발된 모든 신약은 강원도내의 제약 회사 내지는 새로운 제약 회사에서 생산을 해야 된다는 MOU 체결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죠.
암식

박암식투자유치사업본부장

일단 지금 제가 확인한 자료로 봤을 때 우선 그렇게 해서 기술이 개발되거나 신약이 개발되면 그 개발된 기술과 물질에 대해서 그 기술을 우리 업체들한테 무상으로 제공하는 이런 협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성근위원

어디 업체요?
암식

박암식투자유치사업본부장

스크립스 연구소에서 개발한 기술이나 물질을 제약 회사나 이런 업체에 제공을 하는데 도내 업체인지 아닌지는 협약서를 살펴보고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성근위원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의도는,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국비가 지원되고 아니면 서울대에서 투자된다고 해서 막연하게 유치할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실리를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그것이거든요. 홍천이나 평창에 유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유치를 했을 때 연구소 자체만 봤을 때는 실익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거기에서 신약을 개발했을 때 그 개발된 신물질을 가지고 우리 도내의 생산기반 시설 업체에 위탁 내지는 새로운 제약 회사를 설립해서 도내의 지역 발전에,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것을 우리 도에서 해야 되거든요. 만약 신약 기술이 유출된다면 아무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암식

박암식투자유치사업본부장

위원님 말씀이 맞고, 일단 스크립스 연구소가 대한민국에, 그것도 강원도 춘천에 스크립스 연구소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국내외 제약업체들로부터 상당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세계 최대 비영리 민간 독립 연구기관으로 명성을 날리고 있는 곳이 미국의 스크립스 연구소와 쏠크 연구소 등이 있는데, 하여튼 강원도 춘천에 스크립스 연구소가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저희는 상당한 프리미엄을 갖고 있다는 점도 같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프리미엄이 뭐냐, 바이오 관련 기업체를 유치할 때 우리 강원도 춘천에 스크립스 연구소가 있습니다 하면 벌써 유치하고자 하는 기업의 임원진이나 관계자들의 얼굴색이 달라집니다. 그런 부분들이 서류상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큰 효과 중의 하나라고 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러면 그린바이오 첨단연구단지에 대해서도 같은 맥락이잖아요.
암식

박암식투자유치사업본부장

그린바이오 첨단연구단지는 이것이 물론 연구단지이기는 하지만 사실상 서울대학교 농생명대학 대부분의 기능이 이쪽에서 이루어진다고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수원에 서울대학교 농생명대학이 있는데 그쪽의 연구시설이나 연구기반들을 평창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 그린바이오 첨단연구단지가 완성되면 서울대학교 농생대에서 수행하는 모든 연구들이 평창에서 이루어지게 되고 그렇게 이루어지게 되면 농생명에 관한 국내외 연구학자들도 평창을 많이 찾게 될 것이고 그런 과정에 관련 기업체라든지 이런 부분과 연계되면 지역 경제에 상당 부분 이바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본부장님 잘 알았고요, 본부장님이 뜻하고자 하는 말씀은 다 이해가 갑니다만 일단 도내에서 출자를 할 때는 실익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듣기에는 막연한 말씀을 하는 것 같아요. 서울대 연구단지가 들어오면 이런 실익이 있을 것이다, 이런 효과가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은 막연한 생각이고, 결과물이 중요하거든요. 어떤 결과가 나왔을 때 자기네들이 어디로 갈 것인가는 그때 그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처음에 계약 체결할 때, MOU 체결할 때 확실하게 삽입을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서로 상의해 본 적은 있나요?
암식

박암식투자유치사업본부장

일단 MOU 체결 당시에는 제가 직접 관여를 안 했기 때문에 어떻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어렵고,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말씀, 도민들의 이러한 부담이 헛되지 않도록 지역의 이익을 최대화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 이 사업들이 진행 과정이나 완공된다면 그 이후 도민들의 이익, 지역 경제의 활성화, 이런 부분들이 최대화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본부장님을 불신해서 본 위원이 반복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의원 생활을 하면서 마무리한 이후에 검토해서 다시 잘되게 하겠습니다라고 한 건수 중에서 된 것을 거의 못 봤습니다. 본 위원이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추진 중에 있을 때 완성 작품을 만들어 달라, 그래서 MOU를 체결해서 진행 중인 것을 전체를 바꿀 수는 없지만 서로 다시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노력을 해 달라 이런 말씀입니다. 바로 추진해서 그 어떤 결과를 상임위에 보고를 해 주십사 당부의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암식

박암식투자유치사업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건표위원장

김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출연 기대 효과라고 했는데 아주 추상적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김성근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우리 강원도에 무슨 효과가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연구소에서 연구 과제를 연구하면 그 사람들이 특허권을 가지고 특허권을 하려면 외국 업체에도 특허권을 팔 수 있고 국내 아무 업체에도 팔 수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에 무슨 이익이 있는지, 단지 강원도에 이런 우수한 연구소가 있다, 이 자랑거리밖에 더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출연 기대 효과를 분석하려면 좀 구체적이고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가장 단순한 것은 고용 창출은 몇 명이 되고 여기 1년 운영하는데 예산은 얼마나 강원도에 떨어지고, 여기에서 만드는 연구 과제물은 지적재산권은 어디에서 어떻게 갖고 이렇게 해서 우리 강원도에는 막연하게 바이오산업하고 연계해서 발전하는데 어디에 있는 어떤 산업하고 어떻게 연결해서 어떤 기대 효과가 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보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 3개 연구소 연구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가 발생하는지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자세히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암식

박암식투자유치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홍건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투자유치분야 출연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출연동의안 심사를 위해 많은 자료 준비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박암식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5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진행에 앞서 10월 26일자 도 인사발령에 의하여 새로 임명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으로 임명된 최기호 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최기호도로교통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건설방재국 소관 강원도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형선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건설방재국장 최형선입니다.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홍건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사일정 중에서도 저희 건설방재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 편달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해 주실 저희 국 소관 강원도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의 근거 법률인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도로명주소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위원회의 명칭 변경 및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종전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명을 강원도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개정된 법과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3개 조문을 삭제하였으며, 도로명주소의 생활화 촉진을 위한 시책 추진에 관한 조문을 신설하고, “강원도 새 주소위원회”를 “강원도 도로명주소위원회”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지난 9월 11일부터 9월 30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홍건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강원도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홍건표위원장

최형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낙종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종

이낙종전문위원

경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낙종입니다. 2010년 11월 1일 강원도지사가 제안한 강원도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의 검토 경위,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고 2쪽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도로명주소법으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근거 법령, 용어 등을 법령에 맞도록 변경하였으며, 현행 조례 제3조 내지 제4조, 제9조 등 3개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던 사항이 각각 개정된 도로명주소법 제8조 및 제22조의 2와 시행령 제11조의 2에 신설되어 이를 삭제하고, 도로명주소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22조의 도로명주소 사용자에 대한 지원 사항과는 별도로 도에서 추진할 시책을 명문화하고자 제7조의 2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상위 법령과 관련 규정 등을 검토한바 특별히 저촉되거나 위배됨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건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국장님은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해당 업무의 담당 과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건설방재국 소관 강원도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건설방재국 소관 강원도 도로점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형선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건설방재국장 최형선입니다. 강원도 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의 제정 근거인 도로법 시행령이 2010년 9월 23일 개정 시행되면서 근거조항들이 바뀜에 따라 이에 맞게 법 조항을 변경하고 일부 용어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률정비 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의 도로점용료의 징수 근거이자 본 조례의 제정 근거 조항인 도로법 제43조에서 제41조로 하고, 안 제2조의 부과기준 근거 조항을 도로법 시행령 제24조 제5항에서 제28조 제5항으로 하였으며, 안 제3조인 점용료의 징수기준의 근거 조항을 도로법 시행령 제26조의 제2의 제1항에서 제42조 제1항으로 하였습니다. 안 5조는 점용료의 조정, 감면 등의 근거 조항을 도로법 시행령 제26조의 3 내지 제26조의 제5에서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 변경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을 위하여 실시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강원도 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취지를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건표위원장

최형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낙종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종

이낙종전문위원

경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낙종입니다. 2010년 11월 1일 강원도지사가 제안한 강원도 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의 검토 경위,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고 2쪽의 검토의 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도로법 및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에 규정된 근거 법령의 조항을 개정된 법률에 맞도록 변경하고 도로점용료의 부과 대상을 국가지원 지방도 및 지방도로 명시하며, 조문 중 일부 자구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상위 법령과 관련 규정 등에 특별히 저촉되거나 위배됨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건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국장님은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해당 업무의 담당 과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위원

오세봉 위원입니다. 건설방재국장님 연일 고생 많이 하십니다. 하나만 여쭤 볼게요. 우리 시ㆍ군도나 지방도에 지하 매설 사업 하는 게 있죠? 한 예를 들면 도시가스 사업이나 매설, 우리 삼척에서 고성까지 도로에 도시가스 매설하는 사업.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오세봉위원

지방도도 포함이 돼 있습니까, 거기에?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돼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그런데 지나가다 차를 세워놓고 유심히 봤는데 일단 도로를 절개하잖아요, 매설하기 위해서. 도로를 절개하고 그다음에 다시 원상 복구를 할 거 아닙니까? 원상 복구를 하면 기존에 있던 것보다 원상 복구를 더 잘해야 하잖아요?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세봉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원상 복구가 좀 부실하지 않나 싶은데, 그런 것도 우리가 도로 사용료를 다 받는 거죠?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도로 굴착 허가를 해 줍니다. 그래서 도로 굴착에 대해서는 도로 설치한 기간이 몇 년 이상이 경과한 후에 굴착 허가를 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사업소에서 지방도에 대해서는 시ㆍ군 전체에 대한 굴착 허가를 해 주고, 굴착 허가를 할 때 대부분 이렇게 합니다. 현재 상수도관이나 가스관의 폭이 대충 1m 조금 넘습니다. 1m 조금 넘는데 지금 포장의 한 폭이 3m가 조금 넘거든요. 그렇게 되면 1m 넘게 되어서 그걸 끌어내고 거기에 포장을 하면 도로가 망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대부분 전폭으로 복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든가 반폭은 다 긁어내고 복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삼척 지역에 가스관을 설치하고 있는데 복구해 놓은 게 조금 면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확인했더니 정식으로 다 한 게 아니고 임시 가포장한 걸로 얘기해서 그러면 거기에다 임시 가포장이라고 페인트로 써서 붙여라, 그래야 주민들 여론이 없지, 그리고 나중에 공사할 때는 다 긁어내고 깨끗이 정리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보시기에 일부 그런 데가 있으면 저희들이 찾아서 좀 시정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세봉위원

도로사용료를 받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인데 원상 복구 부분도 차질이 생기면 안 되겠다, 그래서 어느 부서인지 모르지만 잘 좀 챙겨봐 주셨으면 합니다.
형선

최형선건설방재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세봉위원

마치겠습니다.

홍건표위원장

오세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건설방재국 소관 강원도 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조례안 심사를 위해 많은 자료 준비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최형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는 11월 30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3일간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현지 감사 및 현지 확인을 실시하며, 11월 23일부터 3일간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됩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8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