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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강인순 의원 발언

194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16-12-07

강인순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한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보령시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한동인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시고 네 분의 의원님들이 찬성하신 사항입니다. 한동인 의원님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의원

안녕하십니까? 한동인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네 분의 동료의원이 발의한 보령시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이유입니다. 체육진흥을 위하여 ‘시의회의장기’ 체육대회 개최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조례안을 개정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 개정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제9조에서는 체육진흥협의회의 간사를 행정직제에 맞게 문화공보실장에서 교육체육과장으로 변경하였으며, 안제10조에는 종목별 체육대회개최 및 참가에 따른 체육경비 지원사업에서 보령시의회 의장기 게이트볼대회 개최를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례개정안에 대한 내용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렸고 세부적인 조례안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시된 의견이 없었으며 비용추계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기타 조례개정과 관련하여 시의 의견조회 결과 제출된 내용에서는 참고사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태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범

한상범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상범입니다. 보령시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제안의원님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보령시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체육 진흥을 위한 보령시의회 의장기 종목별 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일부 내용을 정비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체육진흥협의회의 간사를 “교육체육과장”으로 변경하고, 종목별 체육대회 개최 경비 지원 사업에 보령시의회 의장기 게이트볼 대회를 새롭게 추가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지방재정법」제17조에 따라 보령시의회의장기 게이트볼 대회 개최를 위한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집니다. 「국민체육진흥법」제8조에 따라 지역 주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하도록 되어 있으며, 일부 타 지방의회에서도 의장기 종목별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있어 적극 권장할만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체육경기의 여러 종목 중 게이트볼 대회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노인 인구를 반영하여 어르신들의 건전한 여가문화를 조성하고 체육 활동을 생활화 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만, 시 관련부서의 의견 조회에 따른 보조금 심의과정에서 제시된 내용과 같이 종목별로 대표성을 가진 시장기 대회와의 중복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바, 보령시의회 의장기 게이트볼 대회와 관련하여 타 종목별 체육 대회 개최 요구시에 형평성 논란 등의 소지가 예상되고 있어 이에 대한 관련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청취하신 후 심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한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전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금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지금 노인 어르신들이 요즘 최고로 많이 하는 경기가 게이트볼경기거든요.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고 있고, 면단위까지도 어르신들이 거기에 관심을 갖고, 앞으로 하고자 하는 것이 게이트볼이거든요. 그래서 게이트볼은 어르신들이 많이 참여하는 체육경기에 시장기는 여러 가지 많이 있잖아요. 의장기는 없는데 이번에 이렇게 한동인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셔서 의장기를 갖는다는 것은 정말 찬성을 하고요. 다만 아까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다른 체육경기에서 또 다른 의장기를 계속 해달라고 할 때에는 꼭 할 수 있는 그런 의장기가 있다면 앞으로 저는 또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저희들도 그런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전체적으로 보령시체육회에 등록된 단체가 29개가 있고, 준회원단체가 9개, 민간단체 3개로 해서 전체 40개 정도 단체가 등록이 되어 있는데. 현재 시장기대회로 개최하고 있는 종목은 15개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보고도 있었지만 시를 대표하는 시장기 대회가 있는데, 이렇게 특정종목이 또 의장기대회를 개최하게 되면 또 다른 종목에는 이와 같은 유사한 대회가 있을 때 이것을 어떻게 가져 갈 것이냐. 이렇게 되면 중복성 대회의 논란도 있고 해서. 저희가 도내에도 유사사례가 있어서 조사를 한번 해 봤는데 도내에는 저희들이 파악한 바는 없었고요. 전국적으로 성남, 시흥, 안산, 부천, 고양 이런 정도로 해서 의장기 대회를 열고 있는 이런 단체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체육을 활성화하는 측면에서 볼 때에는 이런 대회가 많이 열리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중복성의 논란은 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금순위원

지금 여기에 경비하고는 별 큰 상관이 없다고 했나요? 경비는 어느 정도 되죠? 한동인 의원님이 하셨을 때는 경비하고 무관하다고.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한동인의원

예산은 500만원 정도.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시장기 대회도 50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아까 과장님 몇 군데 말씀하셨잖아요. 그쪽도 의장기가 있다고 했잖아요. 다른 몇 가지 있나요, 아니면 시군마다 한 개, 두 개 정도 있는.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예, 그런 정도는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예산이 크게 들지 않는 다면 게이트볼이 아니라도 앞으로도 꼭 해야 될 그런 의장기가 있다면 저는 적극적으로.

한동인의원

제가 추가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문제제기를 하신 타종목의 형평성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그런 행사유치에 대한 제안을 해 올 수가 있는데. 역으로 딱 의장기 게이트볼대회로 딱 규정을 지은 게 어떤 상징성때문에 이렇게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게이트볼대회는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하시기 때문에. 체육진흥과 더불어서 어르신 공경에 대한 사회 복지적인 부분도 있다, 상징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금순위원

게이트볼대회는 이렇게 하게 된 것을 정말 적극적으로 찬성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할 얘기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임영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영재위원

수고 하십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어르신에 대한 존경과 상징성, 동감합니다. 하는데 존경, 상징성 그 부분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타종목에서 원한다고 하면 그것도 해 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형평성의 문제거든요. 존경성, 상징성 다 좋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염려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저는 조례를 만들어서 다 열어놨으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동인의원

그렇게 되면 정말로 전문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중복성이라는 문제에 있어서 또 대회의 남발,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지금 아시다시피 의회와 시민들 간에 관계설정이라고 해서 사실 대회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지만 예산부분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까지 한다고 하면 지금은 이렇게 게이트볼대회 이 하나로 규정짓고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지금 의원님 대표발의 하셔서 말씀은 하셨지만 우리가 생활체육은 꼭 이런 어떤 타이틀을 걸고 꼭 대회를 해야만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또 지방화 시대에 위상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자꾸 타이틀을 걸고 이렇게 대회를 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들이 생활스포츠 종목마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회에도 주민의 대표기구로서 뭔가 상징적인 종목을, 예를 들어서 한 종목만 가지고 해서 앞으로 더 이상 확장 안한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의미가 있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려하는 바와 같이 나머지 저희가 준단체까지 통틀었을 때 40개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까지 난립이 된다면 사실 문제가 좀 있거든요. 여기서 이 종목이 외에는 앞으로 추가 하지 않는 것으로 해서 뭔가 대표성 있게 그런 종목 하나를 선정해서 의장기 대회를 열 수 있도록 해서 가시는 것이 좋지 않을 까 생각합니다.

임영재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 장애인파크골프대회라든가 아니면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런 식으로 요청이 만약에 들어왔을 때 그걸 감당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것을 어르신공경에 대한 상징성으로 게이트볼만 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되느냐는 거예요. 그걸 의장님한테 와서 건의를 하고 타종목에서 건의를 했을 때 단호하게 얘기할 수 있느냐는 거죠.

한동인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의미를 두기 시작하면 이게 사실, 40개 종목을 다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하면 물론 장애인분들이 하시는 종목에 대한 것도 배려를 해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마는 그렇게 하나씩 의미를 두기 시작하면 모든 종목에 대해서 다 해당사항을 둬야 되거든요.

임영재위원

지금 조례에 시장대회도 종목이 정해져 있나요? 조례로?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임영재위원

15개로 딱 정해져 있습니까?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예.

임영재위원

우리도 그냥 다 15개 전체를 의장기종목으로 할 수 있다, 이 부분을 명시를 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차라리 원하는 대로 해 줘야지, 만약에 단호하게 끊을 수 있냐는 거죠. 의장님이나 의원들이 다 직선제인데.

한동인의원

일반 조례에도 가령 이번에 또 경제개발위원회에서 올라온 모범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도 보면, 사실 녹색어머니회라든지 여러 회가 있거든요. 물론 거기에서 또 교통자원봉사대 전체에 대한 조례를 만들자는 얘기를 같이 실은 얘기거든요. 이걸 의미 확산을 계속시키면.

임영재위원

그건 보조금법에서 근거를 만들기 위한 것이고요.

한동인의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임영재위원

이것은 항목이 다양하게 체육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반대는 안하는데 그런 우려가 있다.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상징적인 대회를 의장배로 해서 주민의 대표기관이기 때문에. 게이트볼 한 종목만 상징적으로 해서 대회를 열수 있도록, 앞으로도 확장하지 않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묵시적으로. 만약에 앞으로 이렇게 해서 다른 종목이 응용화하면 너무 남발돼서 중복성이 될 수 있고. 사실 타이틀을 걸고 행사를 하는 것은 아닌데 그래도 또 다른 종목이 경쟁적으로 충분히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상징적으로 한 종목만 이런 대회를 우리가 하겠다. 이런 것을 묵시적으로 의원님들께서 같이 합의하에 이렇게 조례를 개정해야지. 그렇지 않게 되면 앞으로 그런 우려되는 부분을 우리가 채우기가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임영재위원

그런데 지금 그라운드골프라고 그것도 노인분들이 하고 계시잖아요?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원래 그라운드골프는 3대에 걸쳐서 하는 종목이 그라운드골프라고 얘기할 정도로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층이 노년층이 많이 이용하지만 그런 종목 특성상 3대에 걸쳐서 충분히 그런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종목이 그라운드골프고요.

임영재위원

게이트볼도 똑같아요. 3대에 걸쳐서, 게이트볼이 어르신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게이트볼도 3대에 걸쳐서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박상배의장

참고 발언해도 되나요?

김한태위원장

의장님이 특별히 참석하셨고 참고발언을 하시겠다고 하시니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상배의장

다른 게 아니고 한동인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셨는데 어르신들, 노인분들에 대한 공경, 대표성을 가지고 하나만 정해서 하자. 왜냐하면 자꾸 주민들도 그렇고 우리도 의회에서도 너무 남발하는 것은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의원님들도 머리 속에 상징적으로 게이트볼 하나만 해서 노인을 공경하는 사회복지차원에서 대표 하나만 하자고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승인을 해 주셔야지, 다른 것으로 가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한태위원장

잠깐 위원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0분 정회

10시2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한동인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들의 발의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동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평생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체육과장님께서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김호원입니다. 보령시 평생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평생교육관련 조례를 상위법인 평생교육법 취지에 맞게 보령시 평생교육조례와 보령시 성인 문해교육 지원 조례를 통합하고 불합리한 조항을 개정하여 이용자 편리성을 제고와 평생교육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시민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2조에는 조례통합에 따른 용어의 뜻을 신설하였으며 안제4조에서는 평생학습활성화를 위한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지방재정법 보조금 규정에 맞게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안제22조와 23조에는 평생학습관 수강료 등의 징수, 감면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제25조~30조까지 성인문해교육 지원조항을 신설하여 성인조례교육 폐지에 따라 일부내용을 평생교육 조례에 반영하였으며, 안제32조, 33조에는 포상자 및 수료자에 대한 예우 등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평생교육법 제5조21조 및 39조 동시행령 72조가 되겠으며 지방자치법은 22조가 되겠습니다. 비용추계는 보령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생략하였으며 규제심사 결과 해당사항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 결과 원안동의 되었고 입법예고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보령시 평생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입니다. 제2조4호와 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여 4호는 성인문해교육, 5호는 성인문해교육 단체 등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는 1~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4~11호까지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7조와 16조, 17조에는 직제개편에 따라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2조에는 “수강료 또는 이용료 등”을 “수강료 등”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제3항을 신설하여 수강료 등 결정과 무료 또는 감면 또는 무료로 규정하였습니다. 제23조1항은 수강료 등을 면제할 수 있는 범위를 규정하였고 2항은 수강료 등을 감경할 수 있는 범위를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4조에는 직제변경에 따라서 부서명칭 변경을 규정하였고 25조, 26조는 31조와 34조하고 제25~30조까지는 신설하여 25조에서는 교육대상, 26조는 문해교육의 기본원칙, 27조는 시장의 임무, 28조는 경비지원, 29조는 공공시설의 이용, 30조는 문해교육 강사자격기준, 제32조와 33조는 각각 신설하여 32조는 포상, 33조는 수료자 예외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한태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범

한상범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상범입니다. 보령시 평생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보령시 평생교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평생교육 관련 불합리한 조례내용을 정비하고 이용자의 편리성 제고와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통합에 따른 용어의 뜻을 신설 정비하고 평생학습관 수강료 등의 징수, 감면 규정을 완화하였으며 성인문해교육 지원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조례로써 내용이나 형식에도 특별한 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던 바, 원안과 같이 심의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한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금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7쪽 7조에 당연직 위원은 자치행정국장님 한분, 총무과장님, 위촉직은 시의회의장님이 추천하는 시의원 1명, 지역교육청의 평생교육 관계공무원을 포함하여야 하며 이렇게 했거든요. 여기 위원회가 몇 명으로 구성되는 건가요?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12명입니다.

박금순위원

8쪽에 보면 아까 말씀을 하셨어요. 23조3번에 평생교육강좌 운영에 활성화 또는 고용촉진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부 강좌를 감면 또는 무료로 한다고 했거든요. 23조에 1, 2, 3, 쭉 대상자가 나왔어요. 그럼 그 외 감면 받지 못한 분들은 어떻게 하는 거죠?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이 조례에 나와 있지 않는 분들은 감면 해 주면 안 됩니다.

박금순위원

감면을 해 주지 않으면 이분들보다 어떻게 되는 건지, 수강료라든지.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여기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부분은 규칙으로 별도로 정해서 또 고시를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박금순위원

아직 규칙에 고시되어 있는 것은 없고?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이 조례가 성립이 돼야만.

박금순위원

현재 진행되는 것은 없고, 예상하는 것은 있나요? 예상하는 수강료는. 이분들이 많은 수강료를 내게 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이번에 완화를 해서 지금 수강료 감면혜택을 더욱 많이 주는 겁니다.

박금순위원

될 수 있으면 저는 무료로 했으면, 무료에 가깝게 했으면 하는 저의 생각입니다. 평생교육은 다 오히려 무료로 했으면 어떨까 했으면 생각을 하는데.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면제대상자가 상당히...

박금순위원

면제대상자가 굉장히 많아요.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지금 확대해서 면제대상자 안에 다 담았습니다.

박금순위원

거의 다 면제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을 까 싶은데 특별히 세 자녀 이상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사람, 이렇게 했거든요. 꼭 세 자녀라고 둔 것은, 사실 두 자녀만 해도 요즘은 그렇잖아요. 출산율이 너무 없는 시기인데 두 자녀만 되도 큰 것인데 왜 세 자녀로 못 박아놓으셨는지 좀 그러네요.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기존 조례에도 세 자녀를 둔 사람은 면제해 주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물론 지금 많이 안 낳는 시대이기 때문에 두 자녀도 어떻게 보면 많다고 생각을 됩니다마는 이렇게 운영하다가 앞으로 면제대상자를 확대할 수 있으면 하려고 합니다.

박금순위원

이거 두 자녀 이상으로 하면 안 되나요? 이번에 고쳤으면 하는데.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지금 이 조례가 우리가 임의로 제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평생교육법에 취지에 맞게 하위 조례로 제정을 하기 때문에 상위법상 면제할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어서 우리가 무조건 확대하는 것은 좀 곤란하기 때문에, 그러한 저촉사항이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참고해 주시고요. 일단 수강료는 무료에 가깝게, 다 꼭 무료가 됐으면 좋겠고요.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규칙 제정할 때 가급적이면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담아놓겠습니다.

박금순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최주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지금 이 평생교육 조례가 나온 것이 평생교육이 신설되는 것이 제대로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그런 거죠?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예.

최주경위원

그럼 평생교육이 일반 다른 대학이나 이런 취지까지 안가겠지만 지금 현재 보령시에서 하는 평생교육보다는 폭이 많이 넓어지죠? 현재 기존보다는? 어떻게 돼요? 평생교육이 제대로 신설되는 과정에서, 우리시에서 평생교육은 지금 하고 있잖아요?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예.

최주경위원

그것과 폭은 어떻게 넓어지며 질은 어떻게 높아져요?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저희가 평생교육조례를 개정하는 이유가 평생교육조례가 지금 기존에 있거든요. 여기에다 성인문해교육 지원조례가 또 있는데 이게 사실은 분리돼서 운영할 것이 아니고 통합을 해서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이 조례를 제정한다고 해서 이런 평생교육 대상이 획기적으로 증가되거나 하는 것은 아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평생교육과 성인문해교육조례를 상위법인 평생교육법의 취지에.

최주경위원

과장님이 제가 얘기하는 것과 취지를 다르게 얘기하고 계세요. 그걸 저는 묻는 것이 아니고, 그건 전에 박금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고.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감면이나 증가나 감이냐 그런 취지로 질의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평생교육이 제대로 구축이 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시에 있는 거 하고 지금 구축되는 과정에서 이 조례에는 약간의 입각에서 말하는 것도 있지만, 그런 취지를 묻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어떻게 변화가 있냐는 거죠. 평생교육사도 모집하고 했지 않나요?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평생학습관을 새로 신설해서 그쪽에서 국가자격증이라든지 이런 전문적인 부분까지 우리가 교육을 하기 때문에. 전에 일상적으로 추진하던 평생교육보다는 훨씬 더 많은 그런 이용폭이라든지 수익폭을 넓혀서 나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주경위원

그렇죠. 그 취지가 평생교육원을 전문교육사를 두고 우리도 좀 더 전진해서 나가는 과정에 있는데. 그럼 평생교육에는 사실 전문성을 부여해 주는 취지가 많죠. 문화혜택을 보는 것도 있지만, 그렇죠? 보령시에서 전문성을 향상시켜 주고 전문인을 길러낸다면 타지역이나 타시군에 사람들도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올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감면이 폭이 너무 넓어서 안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자격을 가지고 정말로 제대로 된 질 높은 교육을 받아가지고 보령시 평생교육에서 자기가 지적한 사람은 조금 더 인정받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자격증을 많이 소지한 사람이라 봉사를 많이 하면서 필요에 의해서 많이 했던 사람인데. 자격증만 취득할 것이 아니라 보령시 평생교육에서 공부를 했더니 정말 현실에서 적용이 많이 되더라. 이런 질적인 것을 높여줘야 되는 것이고, 또 평생교육을 함에 있어서 그런 보령의 기본적인 틀을 가지고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조례에서 당연히 이런 분들은 감면을 해 드리고 도움을 줘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노인이나 장애인분들이나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분들은 우리가 말로 안 해도 우리가 도와줄 수 있지만, 조례에 근거하기 위해서 기록을 한 것인데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감면도 좀 필요하겠지만 어떤 수준을 높여 달라,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위원님 취지는 충분히 알겠고요. 아직까지 평생교육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약간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수요라든지 이런 것을 충족할 수 있는 사실 하드웨어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주경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호원

김호원교육체육과장

평생학습관도 위원님들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열악하고 그래서 뭔가 규모 있는 시설들이 만들어져서 통합적으로 평생교육을 할 수 있는 공간부터 준비가 돼서 우리가 그런 것을 수용해 나가야 하는데. 교육은 사실 제가 봐도 불특정 다수 기관에서 시행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걸 우리시에서 통합해서 체계적으로 하는 시스템은 아직까지 우리가 구비가 안 되어 있고요. 그런 취지를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살려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최주경위원

그게 중요해요. 퀄리티가 있는 것으로 해서 체계적으로 과장님이 진행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평생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최은순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시고 네 분의 의원님들이 찬성하신 사항입니다. 최은순 의원님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의원

보령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겠습니다. 최은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네 분의 동료의원이 발의한 보령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은 먼저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홀로 사는 노인 어르신들의 외로운 죽음이 증가함에 따라 노인 고독사를 사전에 예방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통해 불안감을 해소하고 나아가 홀로 사는 노인분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를 뒷받침하고자 하기 위하여 조례안을 제정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자면 안제3조에는 홀로 사는 노인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고독사 예방정책을 수립, 시행토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제4조에는 홀로 사는 노인 및 고독사 위험 노인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토록 하였으며, 안제6조에서는 만 65세 이상의 기초연금수급자 중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2년마다 현황 조사 실시와 고독사 위험 노인 등을 지원대상자로 선정하였고, 안제7조에는 고독사 위험 노인에게 심리 상담 및 안전장치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조례개정안에 대한 내용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렸고, 세부적인 조례안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비용추계서는 2016년 홀로 사는 독거노인 및 고독사 위험 예방을 위해 지원된 예산을 고려하여 추계하였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입법예고 결과 제시된 의견이 없었으며 기타 조례제정과 관련하여 시의 의견조회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제정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한태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범

한상범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상범입니다. 보령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제안의원님의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보령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안」은, 출산 고령화로 인해 사회적으로 점차 늘고 있는 홀로 사는 노인들에 대한 보호 방안이 요구됨에 따라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통해 고독사 예방 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시스템을 마련하여 노후에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우리시 차원에서 지원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시장이 해마다 홀로 사는 노인 및 고독사 위험 노인에 대한 예방 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하였으며 예방계획에는 현황조사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 정신보건과 건강관리 상태 점검, 고독사 예방 교육, 정기적 방문 및 안부 확인, 장례서비스 제공 등을 포함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만 65세 이상의 기초연금수급자 중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홀로 사는 노인을 대상으로 2년마다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건강․경제상태 등이 취약한 홀로 사는 노인과 읍·면 사무소와 동주민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 노인을 지원대상자로 선정한 내용입니다. 이밖에 고독사 위험 노인에 대한 심리상담 및 심리검사․치료, 가스․화재․활동 감지기 및 응급호출 버튼 등 안전장치 설치 등에 관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지방자치법」제9조에 규정된 주민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범위로 조례제정이 가능하며, 「노인복지법」제27조2항에 따라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서비스와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관련법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우리시의 독거노인은 총 6,207명으로 이 중 저소득 독거노인은 17.3%인 1,076명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운영 등 비용추계서에 나타난 금년도 예산 지원사항을 참고하시고 본 조례의 시행으로 홀로 사는 노인들에게 각종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미 충남의 경우 아산시와 서산시, 예산군 등에서 유사한 조례를 제정, 시행 중에 있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조례로서 내용, 형식면에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바, 제안된 원안과 같이 심의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한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전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

입법예고 결과도 이상도 없고, 보령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안은 무방하다고 생각해서 이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박금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거 여쭙겠습니다. 7쪽에 추계결과 연도별 추계내역이 나와 있거든요. 5년 동안 추계한 내용이 36억 6,633만원이 잡혔어요. 그동안 이 사업을 계속해 오고 있었죠?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예, 그동안 대부분이 지금 현재 열거된 사업은 기시행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 조례에 체계적으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계획서나 이런 거 작성보다는 국도비 지원이 내려오면 그때그때 사업추진을 하던 건데, 체계적으로 해 놓은 거에 조례제정을 하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박금순위원

저는 다른 것은 드리고요. 저는 전적으로 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회복지과에서는 보다 더 일찍 이런 것은 조례로 제정을 해서 지원을 했어야 하는데 그동안 조례를 제정하려고 혹시 노력을 하셨는지.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저도 이번에 보면서 깜짝 놀란 것이 진즉에 저희들이 생각을 했었어야 했는데 의원님들께서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박금순위원

앞으로 이런 거 아닌 거보다 더 많은 일이 있으리라 보고요. 보다 더 사회복지과에서 꼭 해야 될 그런 것을 미리미리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독거노인 공동생활 경로당신축 이게 16년도에 하고 2년은 제외하고 19년도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금년 성주4리에 독거노인 공동생활하는 것이 금년 예산에 있는데요, 내년도랑 현재 예산이 잡힌 것은 없습니다. 비용추계서도 그 부분은 빠져있는 상태인데요.

박금순위원

19년도 것은 앞으로 2년 후를 예상.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후에 수요가 생기면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어디라고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은.

박금순위원

그리고 밑에 사업량을 보면 저소득 독거노인 170가구 했거든요. 분명히 이분들한테는 꼭 이렇게 해 줘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내용에 보면 무위탁 독거노인관광 1회, 밑에 김장김치지원 8회를 했거든요. 저는 김장김치 딱 한 가지 넣는 거보다 밑반찬, 이렇게 하면 여러 가지 김치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가 포함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네요.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사업별로 현재 추진하는 것을 여기에 기록을 해 놓은 거고요. 밑반찬서비스 그런 부분도 노인복지관이나 이런 곳에서 시행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박금순위원

김치도 마찬가지잖아요?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김장김치하고.

박금순위원

김치 한 가지하는 것보다 여러 가지 같이 지원할 수 있는 것을 좀 하는 게 오히려 밑반찬하면 김치도 가고 다른 것도 가는 그런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용어가 좀 불편해서.

박금순위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장

최주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지금 아산, 서산, 예산이 충청남도 16개 시군에서 세 군데가 있고 우리가 네 번째인가요?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예, 저도 그런 것을 알고 있습니다.

최주경위원

그럼 지금 이게 똑같이 이런 내용의 조례인가요, 아니면 지역특성이 좀 다른 가요?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유사한 내용입니다.

최주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최은순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은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할 순서이나 의사일정 제4항과 5항이 사회복지과 소관이므로 이를 일괄상정하여 소관부서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청취하고 안건별로 질의답변 후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 공립오천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사회복지과장께서는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신재규입니다. 먼저 보령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여성의 사회적 참여와 역량강화 등을 위해 세부사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여성의 사회적 참여 역량강화 등을 위한 세부사업 추가사항으로 안제14조2항에 행복한 어머니교실, 양성평등 시범마을 조성사업에 대한 항을 추가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이나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보령시 공립오천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령시 민간위탁 대상사무인 공립 오천어린이집의 민간위탁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됨에 따라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에 앞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공립오천어린이집에 위탁기간은 당초 12년 11월 1일부터 2017년 내년 10월 30일까지 5년간입니다. 그런데 현재 위탁을 받고 있는 개인이 더 이상 자기가 위탁업무를 수행을 못하겠다고 지난 10월에 위탁해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지결정을 해서 내년 2월 28일까지만 운영하는 것으로 하고, 이후에는 저희가 공모해서 위탁 운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위탁 해지신청 사유가 지금 정원이 60명인데 현재 있는 현원이 16명으로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더 이상 운영하기 어렵다는 그런 사유로 신청된 사항입니다. 저희가 앞으로 이렇게 하면 다시 응모절차를 거쳐서 새로운 공모자를 위탁자가 있을 경우에 그렇게 위탁을 하고, 만약에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는 다른 대안을 찾는 방법으로 운영코자 합니다. 2쪽 세부내용에 민간위탁방법, 민간위탁조건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향후추진 일정은 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면 12월중이나 1월중에 공모를 하고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선정을 한 뒤에 1월중에 수탁계약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김한태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범

한상범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상범입니다. 보령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보령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성의 사회적 참여 기회 확대와 역량강화를 위한 세부주요내용으로는 여성의 사회적 참여와 역량강화 등을 위한 세부사업에 있어 행복한 어머니 교실 운영 지원, 양성평등 시범마을 조성사업 지원 항목을 추가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조례로써 내용이나 형식에도 특이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던 바, 원안과 같이 심의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공립오천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개요는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보령시 공립오천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보령시 민간위탁 대상사업인 공립오천어린이집의 민간위탁 기간이 2017년 2월 28일 만료됨에 따라 「지방자치법」104조제3항과,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제4조 및 제5조의2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본 동의안은 지난 5년여동안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해 오고 있는 오천어린이집에 대하여 관련법령 및 조례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 운영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계속해서 운영해오고 있는 어린이집에 있어 그동안 운영상 문제점은 없는지, 개선할 점은 없는지 소관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청취하신 후 원안과 같이 동의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한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주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과장님, 지금 주요내용으로 보면 2개 안건이 올라왔어요. 행복한 어머니교실운영지원, 양성평등 시범마을 조성사업인데. 이게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예산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 명목으로 붙이기 위해서 올라온 거예요?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예,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최주경위원

현재 계속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연초에 지방재정법 바뀌면서 조목조목 올라왔었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왜 안 올라 왔었죠? 그때도 이사업은 계속 몇 십년째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행복한 어머니교실은 그동안 계속해 왔던 거고 양성평등 시범마을하는 것은 내년부터.

최주경위원

이건 용역이 들어갔던 건가요? 들어간 거 있죠?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행복한 어머니교실은.

최주경위원

아니, 양성평등 시범마을.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양성평등은 용역만 했습니다. 보조금 나간 것은 아직 없고요.

최주경위원

5,000만원인가, 제가 예산을 본 기억이 있어서.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그건 어디 보조 나갔던 건 없고.

최주경위원

그렇죠, 심의하려고 용역 했으니까. 용역 하니까 타당성이 어떻게 나왔어요? 어디마을로 했어요?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시범마을을 성주4리로 해서 내년도에 예산심의할 때 또 설명드리겠습니다마는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최주경위원

그래서 그걸 본적이 있는데, 그 예산이 사업을 무엇으로 했는지 봤더니 용역으로 나갔더라고요. 타당성 조사를 하는데 인형으로 해서 얼마나 현실감 있게.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용역할 때 인형극은 사업 중에 일부고요. 그중에는 하려고 하는 사업 중에 하나가 인형극이 있는 거고, 나머지는 계속 다른 사업도 계속해야 됩니다.

최주경위원

아니, 용역하는 과정에. 용역을 하면 이사업이 얼마나 필요한지. 또 용역이라는 것은 타당성 조사잖아요. 필요성을 알기 위해서 해 봐서 필요가 없으면 용역으로 나가고 끝날 것이고. 이것이 정말 이사업이 비전이 있다고 하면 계속 그 사업을 추진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하는 사업이 용역이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것들을 하셨죠? 시범사업은? 인형극도 하셨고.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한 게 아니고 내년부터 처음 하는 겁니다.

최주경위원

용역 하는데 있어서, 제가 전문용어를 몰라서 그러는데 용역하는 것을 어떤 대상으로 했냐는 거죠.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용역하는 과업내용이요?

최주경위원

예, 용역을 하면 뭔가를 조사해서 이사업을 하는데 구축하잖아요. 제가 전문성 없게 질의를 하더라도 전문가가 제대로 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역해서 몇 가지, 양성평등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 중에 문패를 공동으로 같이 남자, 여자 같이 한다든지. 음식을 같이 만들어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가 다 기억을 못하겠지만.

최주경위원

그때 과장님 안계셨나요?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여러 가지 사업 중에 내년도에 저희들이 우선하고자 하는 것은 인형극을 하는 것을 우선 사업으로 정했고.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이런 보조해야 될 그런 내용도 있고 그래서 이 조례에 이 내용을 담고자 하는.

최주경위원

조례에 담은 취지는 압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 공립오천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영재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지금 오천어린이집이 굉장히 열악하죠, 왜냐하면 웅천에 아이들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거기에다가 사실은 공립어린이집을 지었다는 자체가 앞에 미래를 보지 못하고 했다는 건데. 문제는 12명 이하면 원장월급이 없죠? 11명이하면. 그게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병설유치원이나 이런 곳은 2명이 있어도, 1명이 있어도 교사월급을 줘요. 그런데 어린이집은 11명이 정원 이하면 원장월급이 중단돼요. 그렇게 되면 시골에 있는 어린이집을 누가 하려고 하겠습니까? 대한민국 시골 어린이집에 아이들이 줄고, 자꾸 주민들이 줄고, 아이들 울음소리가 끊긴지 오래 됐잖아요. 솔직히 동네마다 다문화자녀 아니면 아기를 낳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해야 좋을까요? 과장님?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지금 오천면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현재 정원은 60명인데 현원이 16명이고. 그 인원이 일부 오천 병설유치원에 6명이 가 있고, 인근에 주교하고 천북으로 오천에 있는 어린이집으로 가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재 어린이집 운영하시는 분이 모집하는 과정상 무엇은 없었는지,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깊게 알 수는 없겠지만. 일단은 현재 하시는 분이 더 이상 자기가 하기는 어렵다고 해지신청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임영재위원

아이들이 천북 어린이집을 보니까 몇 명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저번에 봤더니.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천북도 지금 현재 22명.

임영재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오천도 아이들이 병설에 아까 몇 명이 있다고 하는데 이번에 졸업하면 16명인가 있는데 반이 다 졸업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가면 정원 11명 이상을 채워야 하는데 비전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원장님을 제가 잘 알거든요. 그게 어린이집의 문제가 그거예요. 그래서 법을 보니까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지만 이걸 어떻게 건의를 해서라도 시골에 있는 어린이집들은 예를 들어 면단위에 있는 어린이집들은 11명이 됐든 5명이 됐든 원장급여를 줘야된다고 보거든요. 아니면 어차피 교사를 채용을 안해야 되잖아요. 그럼 적으면 적을수록 교사를 채용 안하고 원장이라도 돌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이런 내용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걸 고치려고 안 해요. 과장님이 이번에 건의 좀 한번 심도 있게 하셔서 이런 어려운 부분을. 지금 이분이 딱 그만두려고 하는 이유가 딱 그거예요. 11명 이하는 원장월급이 없으니까 내 돈을 다 갖다 주면서 자기가 서비스할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어린이집을 운영해서 월급을 받아야 하는데 월급을 중단시키면 그 월급을 어디서 채우냐는 거죠. 그것이 이분이 그만두려고 하는 큰 사유더라고요. 저도 알아봤거든요, 원장님도 제가 알고 있고 다 대화를 해 봤어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어려우시더라도 보건복지부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건의문을 작성하셔서 건의를 해 보세요. 앞으로는 시골이 점차적으로 어려워져요, 점차적으로. 그리고 시골에 있는 병설유치원은 5명도 지원하고 6명도 지원하고 2명에서 1명까지 지원해요. 그런 부분을 건의를 좀 하셔서 형평성 있게 유치원하고 나가도록 건의를 해 주셨으면 부탁을 드립니다.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한태위원장

박금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지금 임영재 위원님께서 어린이집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이분이 위탁을 해 보시면서 그동안 적자라면 많은 적자를 봤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비단 오천뿐이 아니고 천북도 나오고 현재 청소가 있고 청소 아닌 다른 곳도 면단위는 무조건, 정말 앞으로 더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오천도 민간위탁이 안 되면 대안을 해 보겠다하는데 혹시 대안 계획하신 거 있나요?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거기 예를 들어서 거기를 폐쇄하게 되면 다른 데로 옮긴다든지 전원조치를 하든지.

박금순위원

그런 대안만 가지고 계신건가요?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공동육아 나눔터라는 그런 사업도 또 생각을 하고 있고.

박금순위원

원래 공립오천어린이집으로 안 할 때는 같이 청소면에서 했었거든요. 그런데 오천으로 어린이집이 생기면서 양쪽으로 하다 보니까 같이 어려워진 거예요, 현재. 청소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고요. 모든 면단위는 앞으로 그렇게 된다고 보면 되겠고요. 앞으로 11명이 되면 앞으로 원장이 월급이 없어진다고 했잖아요. 그 규제를 과장님도 조금 노력을 하셔서 면단위 11명? 10명도 앞으로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 참고를 해 주셔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누가 민간위탁 그쪽은 누구도 참여할 사람이 없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과장님, 오천학교 병설은 더 못 받습니까?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병설유치원이요?

김한태위원장

예.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거기도 25명인데 현원이 5명입니다.

김한태위원장

또 한 가지 보령시 민간위탁 된 기간이 3년으로 한 것 같은데, 여기는 5년이네요.
재규

신재규사회복지과장

저희는 보육법에 5년으로.

김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 공립오천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강인순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시고 일곱 분의 의원님들이 찬성하신 사항입니다. 강인순 의원님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

강인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일곱 분의 동료의원이 발의한 보령시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제정이유입니다. 고령화로 인하여 치매환자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민의 치매예방과 치매관리에 대한 사업을 지원하고 치매관리법에 따라 치매상담센터의 설치, 운영 등 적절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안을 제정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리면 안제3조에서는 시민의 치매예방과 진료에 대한 사업의 시행 및 지원 등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제5조에서는 치매관리에 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제6조 및 제7조에서는 효율적인 치매관리 시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및 치매관리 사업을 수행자에 대한 지원사업의 범위를 정하였고, 안제8조부터 제10조에서는 치매상담센터 설치 운영 및 업무의 위탁, 비밀누설의 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조례의 제정안에 대한 내용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렸고 세부적인 조례안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비용추계서는 2016년도 치매관리 등을 위해 지원된 예산을 고려하여 추계하였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결과 의견내용은 없었으며, 기타 조례의 제정과 관련하여 시의 의견조회 결과 제출된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였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제정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한태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범

한상범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상범입니다. 보령시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은 제안의원님의 제안이 있었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보령시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안」은, 최근 급속한 노인인구의 증가와 함께 치매환자도 점차 늘어나는 추세에 맞춰 치매의 예방 및 관리 사업 등을 통해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사회․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자 이에 필요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시장은 매년 치매의 예방․관리를 위한 기본 시책과 치매검진 사업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 치매환자의 치료․보호 및 환자 가족의 건강증진 관리, 치매예방에 관한 홍보․교육 등 치매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치매연구 및 치매검진사업, 치매등록 통계사업, 치매 환자의 의료비 지원 및 가족지원사업에 드는 비용과 교육․홍보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토록 하는 사항과 시 보건소에 치매예방 및 치매환자 관리를 위한 치매상담센터를 설치하여 치매환자의 등록․관리,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 치매환자 및 가족 방문․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지방자치법」제9조에 규정된 주민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범위로 조례 제정이 가능한 것으로 보아지며, 관련법인「치매관리법」제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치매관리 사업 시행 및 치매환자 가족의 부담 완화, 치매예방에 관한 교육․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법적인 근거 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치매상담센터가 이미 시보건소에 설치되어 있는 상황에서 치매환자는 물론 가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역할과 기능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우리시의 치매환자 등록자 수는 1,587명으로 치매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치매조기발견 및 치매사업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명문화하는 것으로 시의 적절한 조례 제정이라 여겨집니다. 충남도를 비롯해 도내 아산시와 공주시 등 일부 시, 군에서 유사한 조례를 제정, 시행 중에 있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시 관련부서의 의견이 제출된 내용에 대하여는 타당하여 적극 반영하였기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비용추계서는 치매관련 2016년도에 편성된 예산을 고려하여 산정하였음을 참고하시고 상위법과의 저촉여부, 조례로서 내용, 형식면에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바 제안된 원안과 같이 심의 하여도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한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전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어제 행감하고 또 보고 자주 보네요. 치매에 대해서 그때도 질의를 드린 기억이 있는데. 지금 보건소에서 치매운영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받아봤어요. 거기서 8가지 이상의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선호

박선호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최주경위원

그런데 이걸 쭉 봤어요. 자료가 올라오니까 쭉 봤더니 지금 현재 조례는 거의 홍보, 교육, 조사, 연구개발, 전문인력육성, 치매관리 이렇게 주내용이 이래요, 보면. 그렇죠?
선호

박선호건강증진과장

예.

최주경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강제조항이에요? 현재 몇 십년째 이걸 하고 있죠?
선호

박선호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최주경위원

그런데 조례가 강제조항이었나요? 왜 이 조례를 여태까지 안 만들었나요?
선호

박선호건강증진과장

저도 어쨌든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최주경위원

문제는 뭐냐하면 조금 전에 독거노인도 마찬가지고, 지금 치매도 마찬가지고. 예산을 보면 독거노인도 아산, 서산, 예산 세 군데에서 우리가 네 번째였고, 치매도 보면 아산, 공주 우리가 세 번째예요. 그런데 예산도 보면 독거노인은 21억이에요. 그리고 관계는 없지만 어차피 노인문제이기 때문에, 독거노인도 보면 360. 이게 어마어마한 예산을 1, 2년이 아니고 단기적으로 해 오고 있어요, 내용을 보면 똑같아요. 추계를 봐도 똑같아요. 현재 이 예산을 쭉 사업을 해서 몇 십년을 해 갖고 왔는데, 이게 왜 조례를 안 만들었는지도 지금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를 하지 않겠고. 제가 여기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하면 보건복지법에 의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쭉 하고 있는데 이것이 제가 이때까지 알기로는 그것이 치매센터 취지에서 그냥 운영을, 여기도 보면 보건소에서 하게 되어 있어요. 복지법도 어제 저녁에 봤더니 보건소에서 치매운영센터를 운영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대로 하면 어떤 문제가 있는 건가요?
선호

박선호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치매사업법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은 문제 없이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주경위원

아무 문제가 없네요?
선호

박선호건강증진과장

예.

최주경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사실적으로 현재 치매에 접근하는 것은 교육홍보는 충분히 되고 있고, 또 보건소에서 계속 조사를 하고 다니더라고요. 그런데 더 문제가 뭐냐 하면 제가 생각할 때에는 사실적으로 이건 전문분야고 전문분야를 접근하는 것이 문제예요. 가족이나 본인이 치료를 받는다든지,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된다든지, 약사에게 전문약을 먹어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로 접근해야 되는 건데. 그건 전문코드가 있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일반인이 접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사실 문제입니다. 사실 저도 의원이고 하니까 경로당을 많이 다니고 의원이 아닐 때에도 많이 다니지만 가족들도 만나고 당사자도 만나다보면 보건소에서 구석구석 참 열심히 온다고 얘기를 많이 해요. 얘기를 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듣고 그런데, 음지 같은 곳도 있을 수도 있지만 열심히 하고 잘 챙겨준다는 어르신들의 얘기도 들어요. 그런데 그런 문제보다는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치매에 대한 조례가 있어야 된다고 하면 인권문제가 더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기존에 이사업보다는. 기존에 있는 이건 너무나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노인들의 큰 문제를 생각하려면 인권문제가 지금 박탈되고 있다, 노인들. 그 내용도 보면 사업주최를 보면 지원방법도 정확하게 기재가 안 되고 있고, 조례에. 저소득층인지 차상위인지 세부내용도 전혀 되어 있지 않고 보건소에 있는 내용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음지에 있는 그런 문제가 더 부각돼서 그것들을 우리가 더 챙겨야 되지 않나, 그런 조례가 앞서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게 돼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지금 생각하는 게.
선호

박선호건강증진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이해를 하면서 알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치매사업을 하는 자체는 60세 이상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일을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도 나타날 수 있지만 저희들이 하면서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 업무담당자로 일하면서 여태까지 인권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서.

최주경위원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노인 학대문제.
선호

박선호건강증진과장

거기서 노인학대 문제하고, 연관이 되는데.

최주경위원

어차피 보건소이고 사회복지과이지만 내용이 어르신들과 관계되다 보니까 제가 연계해서, 예산문제도 그렇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건 고충으로 들어주셨으면 하고요. 이해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보건소에 국한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차피 둘 다 노인들을 위한 얘기다보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 것들이 제가 생각할 때 노인학대가 차라리 음지에서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 사실은 사회복지과 문제이지 보건소문제는 아니에요, 치매를 얘기하다보니까 그런 건데. 그래서 우리가 챙겨야 된다고 보면 음지에서 보이지 않게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조례가 앞서야 되지 않나 얘기를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현재 치매사업은 보건소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로 현장을 뛰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더 앞서야 된다, 어차피 조례가 있으려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차피 과장님은 업무는 아니라고 하지만 보령시 전체적인 업무를 같이 공유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사실적으로 이걸 검토하는 것이 주무부서하고 발의하신 의원님하고 좀 더 세부적으로 추가 할 부분이 있으면 추가를 하시고 또 아니면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셔서 발의하신 의원님하고 좀 더 공유를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차원에서 이걸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이 발의하신 것이 맞다, 아니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사실적으로 조례를 발의함에 있어서 치매어르신들, 사실 가족들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보완된 상태에서 되는 것이 더 맞다. 그래서 주무부서와 발의하신 의원님과 생각을 조율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는 의견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선호

박선호건강증진과장

저희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치매환자가족모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환자와 환자가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이 활발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주경위원

그래서 마무리를 하자면 사실적으로 이렇게 몇 십억씩 들어가는, 기존에 있는 예산을 의원님들이 물론 많은 고심을 하셔서 했을 것이고, 현재 지금 발의하신 분도 고민을 많이 하셨을 거고 조금 전에 발의하신 의원님도 고민을 하시고 시민을 위해서 했으리라고 충분히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만 몇 십억씩 들어가는 예산에 있어서는 조금 더 고민해서 주무부서하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강인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치매관리 종합관리계획수립 등은 보건복지부장관 제7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계획이란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종합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똑같다고 하면서요. 종합계획에는 다음과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치매예방관리를 위한 기본시책, 치매검진사업에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 치매환자의 치료보호 및 관리, 치매에 관한 홍보교육, 치매에 관한 조사연구 및 개발.

최주경위원

의원님 여기 다 있어요.

강인순의원

이걸 몇 십억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현재 국, 도비로 2008년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단, 조례가 없어서 조례를 만들자고 했는데 추가로 몇 십억이 들어가는 것이 없다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주경위원

제가 얘기를 할 때는 저도 충분히 법조도 알아보고 현재 보건소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도 보고, 현재 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도 충분히 숙지를 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취지는 다시 한 번 발의하신 의원님한테 말씀을 드리자면 그런 것들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들이 조금 더 보완을 한다든지, 더 추가가 된다든지 이런 것이 더 정말 효율적이지 않을 까라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니까 주무부서하고 의논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제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오해는 하지 마세요.

강인순위원

오해는 안하는데 지금 현재 돈이 안 들어가는데 몇 십억씩 들어가니까 하니까요.

김한태위원장

박금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최주경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자세하게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추계결과 연도별 결과를 보면 5년 동안에 내역을 내놓으셨어요. 그런데 8년 동안 조례 없이 지금 계속 지원하셨죠?
선호

박선호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금순위원

5년 동안에 21억 935만원인데 그동안은 8년 동안 얼마를 지원하셨어요?
선호

박선호건강증진과장

1년에 4억 2,000만원 정도를 치매사업비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여기에 보면 어떠한 것에 다섯 가지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아까 치매상담센터가 이미 설치되어 있고, 일찍이 좀 더 조례제정을 해서 지원을 했어야 됐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강인순 의원님께서 이걸 제정을 하신다고 해서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사업비가 1원도 변동 없이 계획적으로 해 왔고, 계획적으로 돼 가는 거예요.
선호

박선호건강증진과장

그것은 국비, 도비, 시비로.

박금순위원

1원도 변함없이 돼 가고 있어요. 그동안 제정을 하려고 노력을 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말씀하세요.
선호

박선호건강증진과장

내려온 사업이 금년도 사업비가 4억 2,000만원 정도 되는데 내년도 사업비가 올라갈지 내려갈지는 모르기 때문에 4억 2,000만원씩 계상을 해서 올린 내용이거든요.

박금순위원

이게 지금 보건복지법에 대해서 앞으로도 사업하시는데 별 지장은 없다고 아까 말씀은 하시더라고요. 지금 그동안 조례제정을 안하고 지원을 하시기 때문에 강인순 위원님이 하셨잖아요. 그 조례 제정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냐는 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이거 조례 제정하려고 해 보시지 않으셨죠?
선호

박선호건강증진과장

없어서...

박금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최주경위원

거기에 대한 조율을 하신다는 얘기를 아까 의견을 같이.
선호

박선호건강증진과장

저희 치매관리법에 나와 있는 거하고 저희가 아닌 사회복지과나 주민생활지원과가 됐든 법에 의해서 협의해서 어느 지역에서 어느 과에서 그걸 할지는 모르겠지만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한태위원장

위원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안건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과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3분 정회

11시 4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금순위원

제가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강인순 의원님이 무슨 동에 몇 명 다 열거를 하셨잖아요. 여기 있는 사람들, 이거에 대한 사업비는 오히려 보완해서 더 넣자는 것이지, 이걸 반대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아닙니다.

강인순의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반대 아니라고.

박금순위원

아까 과장님한테 한 말씀은 분명히 그 법은 없어도 지원할 수 있다, 이런 말씀 필요는 없었어요. 조례로 정해서 가야 한다고 이렇게 했어야 되고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조례로 다 정해서 지원해야 된다고 말씀하셨고요. 솔직히 좀 더 노력을 했어야 된다고 이런 말씀을 하는 거지, 우리가 이걸 반대를 해서 위원들이 그 조례를 반대해서? 이건 아니에요. 오히려 더 하자는 쪽이지, 이걸 오해하시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선호

박선호건강증진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김한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강인순 위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인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소 소관 보령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순서이오나 중식 및 휴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8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보령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사업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덕

최광덕보건사업과장

보건소 보건사업과장 최광덕입니다. 보령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규제개혁 일환으로 추진하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 유원시설, 관광지, 체육시설, 하천, 도시공원, 학교, 졸음쉼터, 공용재산 장소가 현행 가능지역이고 자치단체 조례로 하는 장소까지 영업가능 구역을 확대할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할 수 있는 장소를 확대 지정하여 시민의 편의증진 및 영업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의 목적하고 첨부서류는 조례안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 시 세분의 의견제시가 있어서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입니다. 보령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1조 목적은 아까 설명드렸고요. 2조에 영업장소와 첨부서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15의2, 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 영업 또는 제과점영업 이하 휴게음식점영업등이라 한다를 하려는 경우 영업장소와 첨부서류를 다음과 같이 한다. 첫 번째는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1항3호에 따라 신설, 가항 관련법규에 따라 등록신고 등 시설업자 또는 그 시설을 매수·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 자가 해당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 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신고증 등을 서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2항 도로법 제2조1호에 따라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12호 다목에 따른 보행자 전용도로, 도로법 시행규칙 제26조1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 3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 행사의 주최 또는 주관기관과 체결한 행사장소 또는 시설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등이 첨부돼야만 영업장소의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4쪽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접수 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고기간은 9월 28일부터 10월 18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세분이 의견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분은 음식판매자동차 선정대상, 취급물품, 영업시간, 장소 등에 관한 기존 상인과 마찰 우려가 된다. 머드축제기간 축제 주변에 먹거리가 부족하다는 의견을 제시 했습니다. 또 한분은 음식판매자동차로 인한 무질서 우려와 해수욕장 상권 침해, 음식판매자동차 모집공고에 따른 지역주민 우선순위, 음식판매자동차 모집공고 지역주민 우선협의, 음식판매자동차 운영 관리 철저, 머드축제 기간에 한시적으로 영업 할 수 있도록 철저하라는 의견제시를 주셔서 각 부서별로 검토한 사항을 간략하게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머드축제 기간 중 한시적 푸드존 운영은 반드시 필요하며 운영방안 효율성을 감안 추진하되 관계기관과 협의 추진한다. 또 한 부서는 보령축제기간 중 푸드존 운영은 반드시 필요하고 푸드존 운영방안 등 축제운영계획에 있어서 관계기관 단체 등과 의견수렴 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종합의견으로 보면 머드축제기간 중 한시적 푸드존 운영은 반드시 필요다는 의견이 들어 왔습니다. 따라서 장소방침과 규제개혁 일환으로 추진하는 음식판매자동차의 푸드트럭을 이용하여 영업할 수 있는 장소를 확대하여 시민의 편의증진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조례안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김한태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범

한상범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상범입니다. 보령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은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보령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은, 2014년부터 청년일자리 창출과 규제개혁 일환으로 전국적으로 자동차를 이용하여 음식판매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오고 있었으나, 영업장소의 한정으로 민원이 끈질기게 제기됨에 따라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장소까지 영업가능 구역을 확대 할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영업장소를 확대 지정하여 시민의 편의증진 및 영업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본 조례 제1조에서 제정목적을, 제2조에서는 영업장소와 첨부 서류에 관한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이 같은 내용은 상위법령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지난해 10월 개정하여 영업장소를 확대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자치 단체 조례로 위임됨에 따라, 우리시에서도 주민의 편의증진을 도모하고 당초 영업취지를 살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문화시설이나 도로 및 공공기관의 행사장 등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푸드트럭 음식영업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옳다고 판단되며, 관련부서에서도 검토를 마친 사항이지만,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본 조례의 안은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음을 참고하시어 원안과 같이 심의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한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4쪽 입법예고 기간 중에 의견접수를 해서 불법전문단속반 또는 대천해수욕장 상인회장, 대천해수욕장 슈퍼, 편의점 연합회장 이렇게 다양하게 의견을 다 여쭤봤다는 거잖아요. 이분들이 회장 하면 어느 무슨 단체 회장만 들어 보신건지 아니면 회원들이나 주민들의 많은 말씀도 좀 들어 보셨는지요.
광덕

최광덕보건사업과장

사실은 회장이 의견제시를 하면 회원의 의견은 전체적인 의견으로 봐서 의견제시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박금순위원

문제는 없는 겁니까?
광덕

최광덕보건사업소장

예, 그렇죠.

박금순위원

종합 검토결과에 지금 머드축제기간 중에 한시적 푸드존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결과를 내놓으셨거든요. 푸드트럭이라든가 푸드 부스존 이런 것을 혼합해서 영업할 때 현재 영업하시고 있는 분들하고 같은 업을 가지고 한다면 그분들의 반발이 좀 있지 않을 까 이런 생각도 하는데.
광덕

최광덕보건사업과장

초기에는 반발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요. 한시적으로 일시적인 기간동안에만 해 주기 때문에 커다랗게 반발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박금순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여기 회장이 한명 하는 대로 나머지는 그대로 따라 간다고 했거든요.
광덕

최광덕보건사업과장

예, 그 부분은 전체 회의는 80%나 90% 의견이 어느 정도 되면 회장님이 전체적인 의견으로 보고 추진하기 때문에. 의견이나 한 두 분들의 의견이 있을 수 있겠죠, 그건 잘 수용해서.

박금순위원

저는 그 말씀이 아니고요. 여기 회장 이렇게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회에 나머지 회원들이 다 알고 있는 건지, 나중에 이분들이 몰랐다가 알면 반발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동안 없었던 게 머드축제기간동안에만 한시적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짧은 기간이지만 이분들이 반발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주민들이 충분히 관련된 그 쪽분들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광덕

최광덕보건사업과장

조례안이 통과된다고 가정을 하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홍보를 많이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의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중에 머드축제기간 동안에 한다고 하면 상당한 반응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그건 미리 사전에 홍보해서 의식시켜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금순위원

사전에 홍보를 하셔야 된다는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금 위생관련해서 자신 있으세요?
광덕

최광덕보건사업과장

위생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도점검 잘 해야 되죠. 100% 잘 된다는 것은 보장은 할 수 없는데요. 최대한 100% 될 수 있도록 위생 관리지도를 철저히 해서.

박금순위원

위생관리는 철저하게 해야 되고요. 머드축제기간동안에는 전국적으로 다른 나라에서 많이 오고하잖아요. 그런데 이시기에 만약에 뭔가 잘못된 게 한 개 터졌다, 그럼 보령시에 어마어마한 타격과 머드축제에도 타격이 크다는 거 아시잖아요.
광덕

최광덕보건사업과장

알고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위생관련해서도 철두철미하게 사전에 꼭 염두 하셔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덕

최광덕보건사업과장

사전에 철두철미하게 홍보를 하겠습니다.

박금순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한태위원장

푸드트럭이라고 요새 많이 나오고 얼마 전에도 세종시에서 푸드트럭 축제를 했는데 굉장히 호평리에 했다고. 그런데 푸드트럭은 푸드트럭 용으로 허가가 난거죠?
광덕

최광덕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죠.

김한태위원장

그 차는 푸드트럭인 거죠?
광덕

최광덕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한태위원장

다만 영업장소를 아까 말씀은 머드축제기간동안에 일정한 기간, 장소에서 우리가 허가를 내주는 거죠? 말하자면.
광덕

최광덕보건사업과장

그렇죠.

김한태위원장

그 대신 그때 기존에 상인들하고 마찰이 안 생기게 대수를 얼마 한다든지 관청에서 할 것이 아니고, 그쪽 상인들하고 관광객들하고.
광덕

최광덕보건사업과장

협의도 해야 되고 관할부서. 그렇게 되면 도로부서라든지 관광부서에서 의견을 또 제시를 받을 겁니다.

김한태위원장

위생문제는 걱정 안해도 되고 또 다른 하는 기능이 있으니까 그에 따라서 하시겠다 그 말씀이죠?
광덕

최광덕보건사업과장

예.

김한태위원장

최주경 위원님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규제개혁 하는 것은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그럼 위생차를 우리지역에 숫자를 한정적으로 정하나요, 아니면 그건 관계가 없는 건가요?
광덕

최광덕보건사업과장

정하는 것은 없습니다.

최주경위원

장소만 더 넓힌 거죠?
광덕

최광덕보건사업과장

예.

최주경위원

문제는 뭐냐 하면 차를 사서 개조를 하잖아요. 개조를 하니까 지금 현재에 현법으로는 그게 1년, 2년 기간이 되면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검사를 못 받는다면서요, 현행법이. 그게 문제인 것으로 보이던데요?
광덕

최광덕보건사업과장

그 부분은 별도 제작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별도 승인을 맡아서.

최주경위원

승인을 맡으려면 얼마나 들어요? 비용이?
광덕

최광덕보건사업과장

비용까지는 잘...

최주경위원

그래서 비용이 과다하게 들어가나 봐요, 제가 좀 듣기로는. 그래서 그걸 한번 개조를 하고 나면 검사를 잘 못 받아서. 그래서 개조를 할 때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큰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대부분이 묵인되고. 사실적으로 주무부서에서 검사를 나가야 되겠죠. 승인을 받은 차인지 안 받은 차인지 확인을 되겠지만, 사실 생계위주로 하는 거다 보니까 사실 철저하게 못하잖아요, 주정차도 생계자를 위해서 면제도 해 주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게 묵인이 되는 건데, 그런 것들도 합법적으로 타당하게 뭔가 상위법이 제대로 돼야 할 것 같아요, 주무부서에서.
광덕

최광덕보건사업과장

위원님이 걱정하신 부분도 이해를 하는데요. 지금 이 부분은 정착, 허가를 받은 것에 한에서만 도로부서나 각종 관공부서에서 허가를 해 주지.

최주경위원

승인 받는 것에 한에서만 인정 된다는 거죠?
광덕

최광덕보건사업과장

예.

최주경위원

그런데 시중에는 그렇지 않은 차가 많아요.
광덕

최광덕보건사업과장

그것은 나중에 우리가 단속해서 별도로.

최주경위원

그렇게 하면서 혹시라도 사람들이 많이 오고, 그렇다고 해서 또 폭리를 취한다든지 아까 말씀하셨지만 위생을 잘못해서 식중독이 혹시 발생한다든지 이런 것만 철저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과장님, 보령시에 푸드트럭 몇 대 허가난지 모르세요?
광덕

최광덕보건사업과장

아직 허가 난 것은 한 대도 없습니다.

김한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보령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보령시 지방자치단체 출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조태현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연 승인의 건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보령시가 권장하는 사업에 대한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해 시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출연금내역은 재단법인 만세보령장학회 출연금이 10억, 재단법인 만세보령장학회 시금고협력사업비에서 출연하는 출연금이 3,000만원,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이 825만원,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이 726만 3,000원, 소상공인지원특례보증 출연금이 1억 5,000만원입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세부내역은 붙임과 같습니다. 2쪽 재단법인 만세보령장학회 출연금입니다. 출연금액은 10억이고 이것은 만세보령장학회 기본재산 100억을 조성하기 위해서 2018년도까지 우리가 출연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본자산은 80억 4,500만원 기본재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령시 만세보장학회 지원조례에 의해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장학회에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다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재단법인 만세보령장학회 출연금 이것은 시금고협력사업비입니다. 시금고와는 2015년 계약이 맺어 있고 4년간 계약이 맺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매년 3,000만원씩 출연금을 4년 동안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고업무 취급약정서 우리하고 금고하고 약정한 내용에 이것이 3,000만원씩 4년간 출연하는 것으로 약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4쪽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입니다. 인구 10만 이상 30만 미만에 저희가 해당되기 때문에 825만원을 매년 출연하는 사항입니다. 사계절관광도시로서 다양한 관광의 홍보전략이 필요하고 특히 대도시 중심의 홍보루트인 지역진흥재단의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효과적으로 판단해서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흥재단의 참여하고 있는 자치단체는 243개의 자치단체가 참여하고 있고 기초 지자체는 226개 지자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정부서울청사의 전광판, 서울지하철 역사의 벽면광고, 전광판을 활용해서 머드축제와 김축제 등을 홍보해 왔습니다. 5쪽에 한국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입니다. 지방세의 제도 및 행정발전에 필요한 법개정논리를 개발하고 제도개선, 직원들의 교육, 책자 보급 이런 연구원에서의 활동에 우리가 참여하기 위해서 출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법적인 기준에 의해서 세입결산액의 0.25%를 출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역자원개발세도 지방세연구원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함께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7쪽에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 출연금입니다. 이것은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서민경제의 주춧돌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금융혜택을 제공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금융혜택을 볼 수 없는, 자격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충남신용보증재단과 협약체결을 통해서 소상공인에게 편리하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9조 보령시 소상공인육성 조례 제5조를 참고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김한태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범

한상범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상범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연 승인의 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지방자치단체 출연 승인의 건」은, 2017년도 보령시에서 타 기관에 출연하는 총 5건, 11억 9,951만 3천 원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한 사항으로, 「지방재정법」제18조에 따라 자치단체가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자치단체가 출연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의결을 받도록 규정한 취지로 신규 및 기존, 법정의무 출연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출연금 내용을 살펴보면, 재단법인 만세보령장학회출연금은 기본재산 100억원 조성을 통해 장학회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충당하기 위하여 1994년도부터 매년 일정 금액을 출연하고 있으며, 농협은행 보령시지부에서 재단법인 만세보령장학회에 협력사업비로 출연하는 출연금은「시금고업무 취급 약정서」에 따라 금고 지정 기간인 2018년까지 4년간에 걸쳐 매년 3,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과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출연금은 전국 243개 지자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법정의무 출연금으로 지자체와의 효과적인 협업을 위하여 해당 법인에게 매년 일정 금액을 지원해 주고 있으며,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 출연금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2항에 따라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상공인 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업무 협약을 통해 매년 일정 금액을 출연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관련법에 특별히 위배됨이 없으며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출연은 보조금과 달리 정산을 의무화 하지 않으므로 지원 절차를 강화하여 출연을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선심성, 낭비성을 방지 하려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바, 출연 대상기관의 사업내용, 필요성과 함께 시의 재정규모, 국가정책과의 연계성, 우선순위 등을 종합 고려하여 출연여부를 제출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들으신 후 심의하심이 타당 하다고 사료됩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한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

출연금이 입법예고 별 문제가 없고 해서 검토결과 원안가결에 적극 찬성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금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

궁금한 것 여쭙겠습니다. 3쪽에 출연에 필요성이 있잖아요. 재단법인 만세보령장학회 기본재산 100억 조성을 통한 지역인재육성 및 장학회 운영활성 있잖아요. 이게 기간 내 100억을 조성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나요?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80억 4,000만원이 기본재산인데 내년하고 내후년 출연하면 100억이 됩니다.

박금순위원

100억 목표는 충분히 달성할 수도 있다는 거죠?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118% 달성.

박금순위원

충분히 되고 있나보네요. 시금고 3,000만원은 너무 적은데, 3년 동안 18년까지네요?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4년간이거든요?

박금순위원

4년간을 18년으로 되어 있어요?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예.

박금순위원

앞으로 18년 이후에는 더 많이 조정될 것으로 보고요. 다음 장에 재단의 주요업무 있죠? 여기 정부서울청사 전광판 광고, 지하철 여러 군데 광고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큰 효과를 보고 있다고 보나요?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거든요. 머드축제도 3개월 전부터 이 광고판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박금순위원

꼭 광고판, 전광판을 통해서 해야 할 때만 하는 건지, 아니면 몇 달 미리 사전에 하는 건가요?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사전에 하고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어떨 때는 전광판 있으니까 그런데도 잘 보라고 했는데 전혀 못 봤다고 하는 사람도 많이 있기 때문에, 항상 똑같은 것도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그렇죠.

박금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실장님, 출연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출연금 중에서 소상공인지원특례보증이 있잖아요. 일종에 우리시에서 1억 5,000만원 보증을 해 주는 거죠?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예.

김한태위원장

만약에 소상공인들이 이걸 이용을 해서 이게 다 소진이 되면 또 우리가 출연할 수가 있지만. 만일에 소진이 안 되면 다시 가져올 수는 없는 거죠? 1억 5,000만원 중에서 더 가져오지 못하죠? 일단 출연을 한번 했기 때문에.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한태위원장

현실은 어떻나요? 모자라나요?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금년 같은 경우는 59건의 1억 2,000만원 소진을 했거든요. 그래서 잘 운영이 되고 있는 편입니다.

김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보령시 지방자치단체 출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9항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은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총무과장 한수택입니다.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섬지역의 미래행정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섬과 육지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 우리시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고자 추진하는 환황해전략사업단 설치를 위한 조례를 개정하고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한시기구인 환황해전략사업단 신설에서 환황해전략사업단에 두는 과는 해양정책과, 미래사업과가 있습니다. 전략사업단 사무분장 명시, 두 번째 해양항만과 업무를 환황해전략사업단으로 조정하는 안제6조가 되겠습니다. 정원의 총수 증원은 안제19조로서 총수는 927명에서 929명으로 2명이 증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집행기관 911명에 913명에서 2명 증가하는데 한시정원인 환황해전략사업단은 1명이 증가하고 효율적인 감염병 대응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인력이 보건소에 1명이 증가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기준인건비에 선 반영된 내용입니다. 라번 한시정원의 직급 및 운영시한은 직급 4급 1명으로 2017년도 12월 31일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또 제24조, 28조를 참고하여 주시고 비용추계서는 별도 설명드리겠습니다. 규제심사는 해당이 없고 성별영향분석평가 원안동의를 받았습니다. 입법예고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신구조문대비표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신 부칙을 한번 봐주시면 부칙 제1조 시행일은 이 조례는 2017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또 2조 다른 조례의 개정으로 첫 번째 보령시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내용 중에 해양항만과장을 정책과장으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도서지역 주민 생활연료 운송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에서도 “해양항만과장”을 “해양정책과장”으로 바꾸는 부칙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에 별표 6을 보시면 총계 929명인데 4급이 5명인데 여기서 1명이 늘어서 5명, 5급이 44명에서 1명이 늘어서 45명, 6급 이하가 841명입니다. 이것이 1명이 늘은 숫자입니다. 전문경력관이 2명인데 1명이 감소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별표 7은 한시적으로 직급 및 운영시한. 환황해전략사업단 일반직 4급으로 정원 1명, 운영시한은 2017년 12월 31일이 되겠습니다. 다음 신구조문대비표 설명을 주요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조 국장과 과장 등의 직급에서 개정안이 “국장, 단장 및 과장 등의 직급” 이렇게 되어 있고 “국장, 단장”이 새로 신설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조 국외설치에서 경제개발국 및 한시기구인 환황해권전략사업단이 추가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조2항3호는 “개촉 및 폐광지역 개발, 농어촌뉴타운”이 “농어촌뉴타운”으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6조2가 신설되는 내용으로 환황해권전략사업 밑에 두는 과 1항 전략사업단의 해양정책과와 미래사업과를 둔다. 2항 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호 해양개발종합추진 도서개발에 관한 사항. 2호 도서관광개발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조성에 관한 사항. 3호 폐광지역개발에 관한 사항 이렇게 되겠습니다. 19조 정원외 총수 1호는 911명에서 913명으로 이렇게 되는 내용입니다. 23조는 신설이 됩니다. 한시정원의 직급 및 운영시한은 별표7과 같다. 비용추계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2016년도 보령시 기준인건비 범위에서 인건비를 산정한 내용이 되겠고. 추계결과 5년간의 2억 8,814만 1,000원으로 연도별로 17년도에는 1억 3,072만 9,000원, 18년부터는 1년이니까 3,93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뒷장에 연도별 세부 산정내역을 보시면 1억 3,076만 9,000원 내역에 7급 1명에 7,600만원을 계상을 했고, 5급 1명이 6,850만원 8급 1명에 3,445만 2,000원, 전문경력관이 감소된 인원이 4,822만 3,000원 이렇게 추계를 한 것입니다. 연도별 추계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24조 정원의 관리, 28조 한시정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한태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범

한상범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상범입니다.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주요부서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시 섬지역의 미래행정 환경변화에 선제적 대응과 섬, 육지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 지역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고자 추진전략 부서를 신설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한시기구인 “환황해권전략사업단”을 신설하고 그 안에 2개과 해양정책과, 미래사업과를 설치하고, 해양항만과 업무를 환황해권전략 사업단으로 조정 변경하였으며, 정원의 경우 기존 총 927명에서 929명으로 2명을 증 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앞으로 다가오는 원산도 연육교 준공을 앞두고 해양개발과 연계, 다양한 행정 수요가 예측되고 이에 부응하여 선제적 해양정책을 우리시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고자 “환황해권전략사업단” 신설은 시의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이 없음을 참고하시어 제안부서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신 후, 원안과 같이 심의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한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영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영재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폐광지역개발도 폐광팀이 거기로 들어가는 건가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통합해서.

임영재위원

농어촌뉴타운 팀이 있었나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업무만.

임영재위원

농어촌뉴타운 팀이 있네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건설과에다 그냥 넣고.

임영재위원

농어촌뉴타운이라는 것을 건설과에다 팀을 놓고.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업무죠.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것만 표기된 것 같습니다.

임영재위원

팀이 아니고요? 업무만 있다는 거죠?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예.

임영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최주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

이게 한시적이라고 하잖아요? 내년 12월 31일까지. 그때까지 비용추계가 되고 자동소멸 원상복구가 되는 건가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장되기 전에.

최주경위원

연장을 하게 되면.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연장은 3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최주경위원

그럼 1년에 소멸될 수도 있고 3년 동안 연임될 수도 있고.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연말에 가서 다시 협의를 해야 합니다.

최주경위원

추진사항에 따라서?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예.

최주경위원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시작하여 7건의 조례안과 2017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5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