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만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신재만입니다. 의안번호 2245호 보령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 상위법에 따른 기금의 존속기간을 명시하고, 시민의 참여 및 역할 확대를 위해 관련규정을 개정하여 지방투자 기업유치 촉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4쪽에 신구조문 대비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성은 당초에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를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기업유치 자문관을 위촉하는데 신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항에 “시장은 자문관이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자문관으로서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이 규정과”기업유치활성화를 위해서 기업유치지원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는 것이 되겠습니다. 구성운영은 1호에 보령시민, 언론인, 기관단체장, 출향인, 전·현직 공무원이고, 2호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교수 등의 투자유치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3호는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다음은 신설한 내용입니다. 27조의 2입니다. 이 사항은 중부발전 본사가 이전하고, 신보령화력본부가 새로이 건설되기 때문에 화력발전산업을 육성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화력발전산업의 육성을 위해서 화력발전산업 협력업체 또는 연관기업이 시로 이전하는 경우와 신규투자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조건을 완화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지원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시비 지원 금액의 10%를 추가지원 할 수 있으며, 추가지원 금액만큼 각 조항별로 규정한 최대 지원 금액 및 비율도 상향 적용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항은 지원하는 시와 화력발전기업 및 협력업체 간 사전에 투자협약을 체결한 기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3항에는 입주대상기업이 가동 중에 어떠한 경우에라도 환경을 심각하게 오염시킬 수 있다고 인정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입주거부 또는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4항은 시장은 화력발전 연관업종의 이전수요에 따라서 특화단지를 조성할 수 있으며, 기타 발전 산업 육성지원시책을 적극 발굴하여야 한다는 것과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246호 보령시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제명을 정비하고, 산업단지 개발 및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현실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는 등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가”의 용어정비로 제명과 제1조 제2조는 “일반산업단지”를 “산업단지”로 “나”의 안 제4조는 “시장이 직접 시행”하는 것을 “산업단지 개발계획에서 정하는 자”로 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안 제11조와 제13조는 산업단지심의위원회 구성 인원 변경과 나머지는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용어를 정비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별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 5쪽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11조 구성 및 임기 등입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을 드린대로 산업단지심의위원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2항에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를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직무를 대행한다.” 가 되겠습니다. 3항 1호의 임명직은 “6명 이내”에서 개정은 “5명 이내와 보령시의회의 의원 2명 이내”가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호에 위촉직은 당초에 6명이었던 것을 임명직으로 조정하기 때문에 5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호에 품위손상에 대해서 하고, 또 추가로 질병과 장기해외거주,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사항을 추가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12조에 여비수당과 여비를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7쪽 중간에 17조 분양절차입니다. 이때에는 위원회심의를 거쳐서 하도록 되어있는 것을 15조에 따른 입주자격을 검토해서 심의를 거치지 않고, 자격에 맞으면 검토해서 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고, 다음엔 2247호 보령웅천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충남개발공사와 시행협약 변경의 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5년 3월 31일 충남개발공사와 시행협약을 체결 시 추정한 분양가격이 사업계획 변경 등의 여건변화로 인해 상승요인이 발생하여 분양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조성원가 인하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당초에는 41만 6,000원 정도가 됐는데 현재는 48만 3,000원 정도로 상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분양가 인하를 위해 우리시와 충남개발공사가 공동으로 재정부담을 하고, 우리시에 상대적으로 불리하거나 부담이 되는 조항 등에 대해 수정이 필요함에 따라 충남개발공사와 시행 변경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7호의 규정에 따라서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 제안을 하였습니다. 다음 2쪽에 그동안 추진사항입니다. 2014년도 10월에 투·융자 심사승인을 받은 바 있으며, 보고를 드린대로 작년도 3월 31일에 시행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인 2016년 4월 19일에 웅천일반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 고시를 한 바 있고, 지난 9월에 착공하여 2019년 12월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지난 11월 7일에 이 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정책협의회 때 사전에 보고를 드린바가 있습니다. 3쪽에 요약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비의 부담입니다. 이것은 협약서 제5조가 변경되는 사안으로 “기투자비는 조성원가에 포함하여 정산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이는 선진그룹에서 산업단지 개발당시 실시설계 등 용역비로서 이후 충남개발공사와 시행협약 후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재설계함에 따라서 중복되는 비용이므로 원가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표의 아래쪽에 국비 또는 시비 지원사업으로 명시된 문화재 조사비, 진입도로 등 지구 외 부지 토지매입 및 기반시설 공사비에 대하여는 국비지원이 불가하게 된 상황으로 우선은 사업시행자 공사부담으로 조성원가에 반영추진 향후 국·도비 지원이 확정시 해당 금액만큼 조성원가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호입니다. 조성토지·시설 등의 분양 및 정산입니다. 이것은 협약서 8조가 되겠습니다. 보령시는 조성원가 절감, 지원시설 주차난 예방 등을 위해 당초 단지 내 공공시설인 주차장 용지인 5,860㎡의 조성비 8억원을 100% 보령시 재정부담으로 보령시에서 인수하여야 하나 단지내 주차장 용지 재정부담을 100%에서 시가 60% 공사가 40% 나누어서 부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산대금은 당초 보령시 책임분양 면적 60%에 대하여 준공 후 60일 이내에 정산하고, 정산비용 미지급 시 한국은행기준금리의 2%를 추가해서 가산이자를 지급하도록 하였으나 시 여건에 따라서 일시 수납 또는 분할수납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2%의 가산이자 지급규정은 삭제하도록 했습니다. 당초 사업 준공 후 1년까지 분양전담인력을 1명 배치하는 것으로 되어있으나 준공 후 2년 또는 분양면적의 80% 분양완료시까지 전담인력을 1명 지정하여 원활한 분양을 위해 협조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3번에 정산대금의 일시수납입니다. 이것은 협약서 제8조의 2로서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정산대금은 당초 우리시의 책임분양 면적 60%에 대하여 준공 후 60일 이내 정산하도록 하였으나 일시수납 또는 분할수납 할 수 있도록 제8조에서 변경한 사항으로서 그래서 계약보증금은 계약체결 시 정산대금의 10%를 지급하고 잔금은 본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한 경우 협의하여 30일 범위내에서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정산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시에서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지연배상금은 개발공사가 발행한 기채를 상환하지 못할 시에 발생되는 가산금리를 적용하여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4번의 정산대금의 분할수납인데 이것은 신설하는 내용으로서 협약서 제8조의 3이 되겠습니다. 정산대금은 당초 우리시 책임분양면적 60%에 대하여 준공 후 60일 이내에 정산하도록 하고, 일시수납 또는 분할수납 할 수 있도록 제8조에서 변경한 사항으로서 그 중 분할수납계약 방식으로 체결하는 경우 계약보증금은 계약 체결 시 정산대금의 10%를 지급하고 할부원금은 계약체결일로부터 최장 4년간 매1년 단위로 균등분할지급 할 수 있도록 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할부원금의 납부약정일마다 미납잔금에 대한 할부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며, 할부이자에 대한 이율은 개발공사가 단지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발행한 기채의 이율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가산이자는 적용하지 않도록 된 사항입니다. 다음 5번의 공공시설의 인계·인수입니다. 이것은 협약서 9조를 변경하는 것으로 당초 공사에서 공사 준공 60일전 합동점검 요청 및 30일 이내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합동점검 결과 조치 후 60일 이내 인수인계 완료하도록 하였으나, 합동점검 결과 조치 후 준공 승인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시에 이행결과를 통보하고 관련 설계도서를 통보하는 내용으로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6번의 기타사항 협약서 제11조는 변경하는 사항으로서 당초 조성원가에 대하여는 조성원가가 최대한 인하될 수 있도록 협조한다는 사항을 최초 조성원가 산정 시에 제비용률을 50%로 적용하도록 명시하고, 준공시점에 확정된 사업비를 기준으로 재산정하고, 그 시점에 제비용률은 실 투입비에 상당하는 요율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에 보고 드린 사항의 총괄요약입니다. 총 분양가 인하의 효과를 보는 것이 48만 3,000원에서 44만 2,000원으로 인하효과를 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의 재정부담은 3억 2,000만원 정도로 경감이 되고, 또한 사업시행 제비용률을 당초에 100%부담하는 것에서 50%로 조정인하하고, 분양정산대금을 60일 이내에 분할상환하는 것에서 최장 4년까지 늘리고, 전담인력 1명을 2년간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명합동법률사무소의 류○○변호사와 권○○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서 용어를 정비하겠습니다. 앞으로 오늘 의결을 해주시면 12월말에 분양공고 및 웅천일반산업단지의 선 분양을 실시하고, 2019년 12월에 사업의 준공을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협약서 안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