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성태용 의원 발언

194회 제1경제개발위원회2016-12-07

성태용 의원 프로필 보기 →

이택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보령시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류붕석위원님이 대표발의하시고 여덟 분의 위원님들이 찬성하신 사안입니다. 류붕석위원님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붕석위원

류붕석위원입니다. 본 의원과 여덟분의 동료 위원님들이 발의한 보령시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 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보령시 모범운전자회 활동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원활한 교통소통 및 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고자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안제1조 및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는 모범운전자회의 교통안전봉사활동에 대한 예산의 지원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고 , 안 제5조에는 지원된 예산의 사용감독 및 평가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는 모범운전자회의 또는 회원에 대한 보상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조례개정안에 대한 내용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렸고, 세부적인 조례안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결과 이견내용은 없었으며, 기타조례제정과 관련하여 시의 의견조회결과 제출된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였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택영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선경

강선경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선경입니다. 보령시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류붕석위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 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관내에 조직되어 활동하고 있는 모범운전자회의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회의 안전과 선진 교통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각종 사업의 지원을 조례로 명문화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장은 모범운전자회가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교통안전 봉사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교통안전봉사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모범운전자회 또는 회원에 대한 포상규정을 두었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는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라서 2016년부터 법률에 규정이 있거나 해당사업의 지출시 조례에 지출근거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보조금 지원이 가능한 바, 모범운전자회의 육성과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법인 도로교통법 제5조의3 제3항에 따라서 모범운전자회의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신설되어 지방자치단체의 법적인 근거규정은 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모범운전자회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7조 제8호에 따른 자원봉사단체의 성격으로 볼 수 있으며, 현재 우리시의 경우 50여명의 회원으로 조직되어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모범운전자들의 상호협력을 증진하고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별도의 조례를 제정 시행함으로써 사기진작은 물론 더 많은 봉사활동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서 미리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안 제3조 보조금 지원 범위를 세부적으로 개정을 요구하는 의견이 있어 이를 반영하였음을 심의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충청남도 내 일부 시·군에서 관련조례를 이미 제정 시행하고 있으며,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조례로서 내용과 형식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바, 제안된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택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장께서 답변을 해주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류붕석위원님 이거 발의하시느라고 애쓰셨네요. 지금 현재 50여명의 회원으로 조직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원해주는 금액이 그래도 있었죠? 이것을 조례로 제정화하려고 하는 것이죠? 1년이면 어느 정도의 금액이죠?

류붕석위원

700만원 정도입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주로 봉사활동에 쓰는데 거기에 수행하는 모범운전자들을 상대로 하는 것이죠? 봉사활동을 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죠?

류붕석위원

예.

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이택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성태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2016년도에 역량강화교육하고 연수활동비 1,000만원이 예산에 세워져 있었네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2016년도요? 모범운전자회는 700만원 외에는 다른 것은 없었는데요. 모범운전자회는 매년 700만원 지원한 것만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비용추계서에 보면 밑에서 네 번째 줄에 “2016년도 교통사고 예방 및 보행교통지킴이 지원에 편성된 예산임” 이거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내년도에 이 조례가 되면 그동안에는 조례가 없어서 이런 것 활동비를 못해줬는데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면 2017년도에는 못하는 것 같은데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1,000만원은 내년도 것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여기 비용추계서에는 그렇게 나와서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하고요. 이상입니다.

이택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는 문구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에 보면 이 조례에는 “지역사회의 발전과”인데 중간에 보령시라는 말이 우리 보령시를 넣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안 넣어도 무방한가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이 조례는 “보령시 지역사회의 발전”이라고 넣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류붕석위원

위에 보령시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라고 했기 때문에 굳이 안 넣어도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제목이 보령시라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택영위원장

굳이 안 넣어도 될까요? 그리고 3조에 3조1항 1호하고 2호를 내용이 이제 1호에 보면 “어린이 등 교통약자의 교통사고 예방활동 사업”하고, 2호에도 거기까지 똑같은 내용인데 그래서 1호 2호를 통합해서 어린이 등 교통약자의 교통사고 예방활동 및 장비보강사업 이렇게 해서 축소하면 안될까요? 1호에다가 “어린이 등 교통약자의 교통사고 예방활동 및 장비보강사업” 이렇게 하고 2호를 삭제하는 것이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큰 내용은 그렇게 합쳐도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택영위원장

합치면 단순하면서도 부드럽고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것까지는 똑같은데 “예방활동 및 장비보강사업” 하면 똑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3항의 끝에 “국내외 연수”이렇게 했는데 “역량교육 및 연수활동 지원비” 이런 개념으로 해도 국내외 연수라는 것은 표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연수활동이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외국에 벤치마킹할 때

이택영위원장

연수활동지원비가 외국에 가면 해당이 안되나요? 국외를 꼭 써야 되나요?

최은순위원

국내밖에 못가니까

이택영위원장

3항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 지금 3조 2항의 1호하고 2호에
택영

류택영위원

1호는 지우고 삭제하면 됩니다.

이택영위원장

아니요. 2호를 삭제하고 1호에다가 예방활동사업 및 장비보강사업 이거요.

최은순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면 장비보강을 무엇을 위해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사업을 위한 장비보강이지 아무것이나 장비보강이 아니거든요. 사업을 위해서 장비보강을 하는 것이 아무장비나 가져다 보강을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태용

성태용위원

나중에 세부적으로 들어왔을 때 문제가 된다는 거죠

최은순위원

그러니까 사업은 사업대로 딱 하고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능 보강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택영위원장

장비는 주로 교통활동에 필요한 호루라기도 있고 차단막 이런 것이요.

최은순위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장비보강을 해야죠. 다른 장비 아무것이나 들어와서는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택영위원장

이것은 어린이 등 교통약자의 교통사고예방 활동 및 장비보강사업인데 여기에 연관된 장비보강이지

최은순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사업추진을 위한 기능보강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태용

성태용위원

그런데 다른 사업을 위해서 장비보강이 될 수 있다는 것인데

최은순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에 필요한 이 사업을 위한 것만 해야죠.

류붕석위원

추진을 빼면 위원장 말이 맞고

최은순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사업에 한해서만 장비를 주어야지 교통장비 아무 거나 주어서는 안되고 사업은 사업대로 하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장비를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문위원님 말씀해보세요.
선경

강선경전문위원

이 내용은 위에는 예방활동사업이고, 예방활동을 하기 위한 기능보강을 해야겠다 그런 내용이고 그리고 여기에 함축적으로 포함된 내용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하시면 교통약자를 제외한 나머지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잘못 해석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딱 떨어지게 나오면 어린이나 교통약자에 대해서는 기능보강을 해주겠다는 이런 내용이거든요.

최은순위원

원안대로 했으면 좋겠는데 원안대로 가시죠
태용

성태용위원

위원장님 말씀도 맞는데 나중에 세부적으로 봤을 때 묶어놓으면

최은순위원

사업은 사업대로 끊어놨는데 기능보강을 과연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지 다른 기능보강을 해서는 안되거든요.

류붕석

위원장님 정리해주세요. 그냥 하시든지 아니면 고치시든지.

이택영위원장

아니요. 다수의 위원님들께서 무방하다고 하면 이대로 가도 될 것 같습니다. 도로교통과장님 본 조례를 시행하는데 있어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세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그동안에는 조례가 없이 공문을 통해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심의해서 결정을 해서 지원을 해줬었는데 이런 근거조항이 마련됐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지원을 해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택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지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류붕석위원님 외 여덟분의 위원님들이 발의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류붕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수의 안건을 제출한 부서는 일괄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에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 후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대중교통 불편마을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장애인 콜택시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해주신 도로교통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도로교통과장 조응환입니다. 먼저 의안번호2254호 보령시 대중교통 불편마을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천북면 일부지역의 대중교통 진입이 불가한 농촌마을 대상으로 마을에서 최단거리에 위치한 버스승강장까지 주민이동을 도움으로써 농촌 교통복지 증진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한 안 제1조와 제2조, 운행지역 및 이용대상을 규정한 안 제3조와 제4조, 운행 및 이용방법 등을 규정한 안 제5조와, 제6조가 되겠습니다. 이용요금, 비용의 신청 및 지급 절차 등을 규정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사후관리 및 비용지원 중단 등을 규정한 내용이 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2쪽에 안의 주요사항을 몇 가지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의 정의에서 행복택시란 “보령시 브랜드 머드콜 소속으로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에 거점을 두고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운행하는 택시를 말한다.” 다음 5조의 운행방법은 행복택시 운행마을 주민이 사전에 요청한 일자와 시간, 장소로 운행하며 필요시 시내버스 운행시간에 맞춰 행복택시 운행시간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를 수송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다음에 행복택시 운행횟수는 마을대표자와 택시사업자, 콜센터 대표자 및 보령시가 협의하여 결정하며 이용주민의 신청에 의하여 운행한다. 다음 행복택시 운영시간은 시내버스 첫차 운행개시 30분 전부터 시내버스 막차 운행종료 30분 후까지로 하며, 운행협의체에서 별도 협의하여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에 따른다. 제6조의 이용방법은 행복택시를 이용하려는 주민은 사전에 콜센터에 이용요청을 해야 하며, 콜센터는 운행 가능한 행복택시를 공급해야 한다. 다만 공급이 곤란한 경우 그 사유 및 이용 가능한 시간을 즉시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있고, 다음 제8조 비용의 신청 및 지급은 행복택시 이용에 따른 손실비용은 콜센터 대표자가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리고 제9조에 비용지원의 결정은 시장은 8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1조에 비용지원을 중단한 경우는 행복택시 운행마을 도로여건의 개선으로 시내버스가 운행되는 경우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손실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이런 경우는 비용을 중단하게 되겠습니다. 5쪽에 행복택시 운행마을 법정리는 7개리에 행정리는 17개, 21개의 자연부락이 되겠습니다. 6쪽의 이용자부담은 대당 100원이고, 행복택시지원금은 이용자부담금 외에 최단거리 버스승강장까지 운행비용과 거점으로 복귀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콜 요금은 대당 천원입니다. 9쪽에 비용추계는 연 5,4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그것은 내년 평균 5,000원으로 월 10회 정도의 추계를 했는데 여기에 가감은 운행을 해보면 가감에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원은 내년부터 5,400만원 시비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이상 행복택시지원조례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장애인 콜택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2255호 제안이유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4항, 보령시 장애인콜택시 관리·운영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2007년 12월부터 시행한 장애인 콜택시 관리·운영 계약이 2016년 12월에 만료됨에 따라서 수탁기관 재선정 및 계약에 앞서 보령시 사무의 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이 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대상은 장애인콜택시 운영 및 관리, 위탁기간은 2017년 1월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부터 3년이 되겠으며, 운영방법은 민간위탁이 되겠습니다. 수탁대상은 장애인단체나 사회복지협의회 또한 여객운송사업자 등 이런 업체가 되겠습니다. 운영비는 대당 3,000만원씩 2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7대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운행구간은 보령시내 운행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음 쪽의 세부사항에서 운행시간은 08시부터 22시까지 세부사항은 협의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용대상은 장애 1,2급 장애인 중 휠체어 이용자 및 동반자가 되겠으며, 이용요금은 일반택시 요금의 50%가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동의안 가결 즉시 수탁자 모집공고를 통해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계약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위·수탁 계약서 안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택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선경

강선경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선경입니다. 보령시 대중교통 불편마을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보령시 대중교통 불편마을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 조례안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보령시 일부지역이 대중교통 진입이 불가하여 대중교통 이용의 불편한 마을을 대상으로 주민이동에 편의를 제공하여 농어촌의 교통복지 증진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행복택시의 운행지역을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마을 주민이 행복택시 운행을 사전에 요청하면 일시 및 장소로 운행하며, 필요시 시내버스 운행시간에 맞춰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운행횟수는 마을 대표자 및 관련업체와 보령시가 협의 결정하고 행복택시의 운행시간 등을 시내버스 첫차와 막차 운행시간 30분전으로 규정하였으며, 행복택시를 이용하려는 주민들의 이용방법과 이용요금 부담 및 시장이 지원 할 수 있는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행복택시 운행마을의 도로여건 개선으로 인한 시내버스가 운행되는 경우 비용부담을 중단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시내버스 진입이 불가능한 일부 농·어촌 마을을 대상으로 행복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주민들에게 교통편익을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이 기대되며, 충남도내 일부 시·군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으며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조례로서 내용 형식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제안된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장애인 콜택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된 주요내용은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장애인 콜택시 민간위탁 동의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16조4항 및 보령시 장애인 콜택시 관리·운영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2014년 1월부터 3년 동안 충남지체장애인협회 보령시지회와 체결하여 교통약자인 장애인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하는데 많은 역할을 해 오던 장애인콜택시 관리·운영계약이 오는 12월로 만료됨에 따라서 보령시 사무의 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3항에 의거 민간위탁에 앞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그동안 민간위탁운영에 있어 별 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보고를 마쳤습니다.

이택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대중교통 불편마을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하시기 바랍니다. 성태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과장님 이것이 일종의 시범으로 가야되겠네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우리시에서 처음으로 하는데 시행착오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처음 시작은 서천군이라든지 태안, 아산 등 다른 곳의 조례나 이런 것을 살펴보고 준비를 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지금 5페이지에 별표1을 보면 운행마을 적시를 했는데 그러면 여기에 궁포1리, 궁포2리 삽포, 말마지, 여르문이, 저때기 했는데 예를 들어 삽포 말고 다른 마을도 자연부락이 있죠?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자연부락은 이게 최소단위로 한 것이라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면 궁포1리에 오만하고 삽포에 자연부락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궁포2리는 천궁에 자연부락이 하나밖에 없으면, 마을명을 꼭 여기에다 넣어야 되나 생각하는데요.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궁포1리에 오만하고 삽포말고, 다른 자연마을이 있다고 하면 거기를 배제시키면 왜 같은 궁포1리인데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해주지 않느냐 이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낙동1리에 번궁하고, 번궁마을 자연부락이 하나밖에 있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또 있을 것 같은데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여기는 천북에 사전조사를 했고, 그리고 여기는 버스승강장에서부터 1km이내의 마을을 지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 외적 이상으로 승강장에서 최소한 그 부분으로 해당되는 마을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왜냐하면 그래서 이것을 잘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것은 좋은 일을 하면서도 또 그럴 것 아닙니까? 저 동네는 해주고 우리 동네는 태워주지 않느냐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조사를 해서 고시를 해야지 나중에 이것 가지고서 지역구 위원님들이나 시장님이 굉장히 애로사항을 겪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1km로 준하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해야 될 것 같아요. 또 앞으로 지금 천북만 하고 있지만 미산이나 등등 앞으로 다른 면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하면 그것까지는 생각을 해서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고, 이것 충분한 대상지는 부락 이장님들하고 설명회 하면서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인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택영위원장

박상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위원

이거 동네는 지금 보니까 빠진 곳이 있던데요. 이게 제가 상세하게 뺀다고 했는데 사호2리에 제가 착각을 한 것이 사호2리에서 장은리로 버스가 넘어가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버스가 그쪽으로 안가요. 그래서 사호2리가 종점이 되니까 아랫뜸하고, 윗뜸하고, 사쟁이하고가 그렇게 남네요. 제가 착각을 했는데요. 사호2리 종점에서 아랫뜸하고, 윗뜸하고, 사쟁이 동네하고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그러면 사호3리만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사호2리가 빠졌네요?

박상모위원

예, 사호2리에 아랫뜸 거기도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아랫뜸이요?

박상모위원

사호2리 아랫뜸, 윗뜸해요. 그리고 사쟁이하고요. 버스가 장은리로 넘어가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버스가 안 넘어가고 종점에서 끝나니까 거기가 빠졌네요. 혹시 또 운행을 하다가 나중에 차이점 같은 것이 있으면 보완하고 하면 되죠. 이상입니다.

이택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제가 늦게 와서 설명을 다 못 들어서 궁금한 부분을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버스 정류장까지 가는 것에 대한 것을 지원하는 것인가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버스가 안 들어가는 마을에서 회관이나 가장 가까운 버스승강장까지만입니다.

한동인위원

그런데 타 지역의 사례를 보면 이제 교통이 불편한 행복택시 같은 행복택시운행인데 장이나 읍·면소재지까지 기본요금만 내면 나머지는 시에서 부담하는 이런 역할도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역할까지 갈 것인가요? 아니면 여기까지만 할 것인지?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시에서는 1km 버스승강장까지만 거기는 개인이 내는 것이고, 거점소재지에서 그 승강장까지 가는 택시요금을 시에서 보조를 해주는 것입니다.

한동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기능도 앞으로 할 것인지, 이 부분만 안에 있는 것만 하시겠다는 거죠?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인위원

이상입니다.

이택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과장님 2쪽에 보면 제4조에 행복택시 이용대상은 제3조에 따른 운행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한다고 되어있는데 거주라고 하는 것은 주민등록주소를 안 놓고 살아도 거주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예, 주민등록 관계없이 거기에 거주하는 것까지요.

이택영위원장

그런 분까지 포함을 시킨다는 말입니까? 거주라는 내용을 “주소를 둔” 이런 개념으로 하는 것이 어떨까요? 우리 보령시에서도 인구증가시책 추진도 하고 있잖아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저도 그것을 생각했는데 주소를 둔 사람만 하게 되면 혹시나 외지에 살던 자녀들이나 누가 왔을 때 그분들이 여기에 주소가 안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 때문에 그냥 했습니다. 손님이 왔을 경우라든지 주소를 맨날 주민등록확인하기도 그렇고요.

이택영위원장

어차피 손님은 해당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그런데 이것을 보면 거기에 사는 가족들이나 우선은 친척들도 이용할 수 있고요.

이택영위원장

이것은 모호한데요.
태용

성태용위원

이런 것은 있을 거예요. 자식들에게 의료보험 혜택이나 등등해서 외지에 나가있는 자식들에게 주소를 옮겨놓고 거주는 거기에서 하시는 노인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냥 거주로 법을 둔 것 같아요.

류붕석위원

실질적인 거기 주민들인데

이택영위원장

그런데 우리 보령시에서도 인구증가시책을 계속추진하고 있는데

류붕석위원

차타는데 주민등록이나 이런 것을 확인하면 좀.

이택영위원장

그리고 문제가 이쪽에 2조1항 같은 경우를 보면 지역의 거점을 두고 영업을 하는 택시 이런 개념인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현재 행복마을, 행복택시 운행마을이라고 해서 하는데 천북에는 택시가 있어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천북에 3대가 있습니다.

이택영위원장

그런데 다른 여타 다른 면에는 택시가 없는 곳도 있는데 앞으로 이것을 확대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어떻게?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거점택시가 없는 곳은 사실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택영위원장

그러면 지금 거점택시가 있는 면은 어디입니까?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청소죠

이택영위원장

저쪽에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 남부쪽에 미산이나 이런 곳은 해당이 안 됩니까?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미산도 거점택시가
태용

성태용위원

도화담에 있을 거예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우리가 용역을 했는데 거점택시가 있는 곳이 웅천하고 천북만 시내 빼고, 그리고 최소한 3대 이상은 되어야지 한 대 가지고는 운행이 어렵습니다.

이택영위원장

그러면 거점 택시가 거점지역을 두고 있는 예를 들어 면 같은 경우는 배제가 된다는 것인데 그런 지역에도 버스 승강장하고 1km가 넘는 행정리도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거점 택시가 없는 지역에도 사실은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그렇죠. 거점택시가 없는 그런 곳은

이택영위원장

그런 곳은 배제될 수밖에 없잖아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그런 곳은 요건이 안되어서 억지로 하자면 시내는 택시로 가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보면 시의 비용부담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되고, 예를 들어 미산에서 시내에 있는 택시를 가지고 한다고 하면 택시업계에서도 동의를 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거기까지 가는 시내에서 미산구석까지 가는 비용을 다 시에서 부담을 해야 하는데 그런 비용은 어려움이 있어서 다른 지역의 거점택시가 없는 곳은 시행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택영위원장

비용추계서를 보면 지금 대당 150만원 정도 씩 있는데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1년간입니다.

이택영위원장

월 아닙니까?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월 3대가 150만원입니다. 한 달에 50만원

이택영위원장

하여튼 이것은 우리가 계속 시행을 하다가 보완을 하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한동인위원

잠시만요. 그러면 횟수제한은 없는 거예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횟수제한은 없어요.

한동인위원

그러니까 한 사람이 계속 이용할 수 있는 건가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예,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이택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의원님들의 의견조율이 되었으므로 토론 등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대중교통 불편마을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 조례안은 별표1중에 사호2리 윗뜸, 아랫뜸, 사재기를 추가한다는 수정안을 내주셨으므로 본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대중교통 불편마을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에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장애인 콜택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과장님 참고적으로 지금 운행하고 있는 것이 지체장애협회에서 하죠?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큰 문제나 민원 이런 것은 없었어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지금까지는 큰 문제는 없었는데 일부에서는 요금 관계 때문에 말을 하는데 요금은 전반적으로 저희 보령시가 타 시군보다 아주 월등히 비싼 것은 아니어서 이해를 시키고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지금 우리가 몇 대를 운행하고 있어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11월부터 7대 운행하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런데 그것이 부족하다고 얘기하지 않나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저희가 장애인 1,2급이 1,700명 정도가 되는데 법정대수로는 200명당 한 대꼴로 되어있는데 그래서 8대를 해야 법정대수인데 장애인협회의 지금까지 운행한 결과 지금 그것만 가지고도 충분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리고 운행시간이 8시부터로 되어있는데 그런데 8시부터 하면 물론 수탁을 하면서 세부사항은 조율을 하겠지만 7시부터는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시간문제 때문에 여기는 이렇게 조례상으로 되어있지만 실질적으로 새벽에 운행하는 것도 있습니다. 급한 병원 같은 곳을 갈 때는 자체적으로 알아서 운행을 해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협의해서 급한 환자 같은 경우가 있을 때 시간에 구애 없이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데 대게 7시부터 많이들 활동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가지고서 이것을 명문화시키고, 조례에다 담을 필요성이 있고, 예외로 이러이러할 때는 이렇게 한다는 것도 넣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은 그쪽 예를 들어서 지체장애인협회는 지체장애협회에서 다른 단체와 계약을 할 때 그 부분은 넣어줘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그 부분은 여기에다 이게 또 시간외 근무수당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이 추가적으로 들어가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면 우리가 7시로 해주면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7시로 하면 시간외 수당이 한 시간이 더 들어가니까
태용

성태용위원

그것도 시간외 수당으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예, 다 시간외 수당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운행시간문제는 이용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계약자와 충분히 상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택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지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장애인콜택시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보령웅천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충남개발공사와 시행협약 변경의 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해주신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신재만입니다. 의안번호 2245호 보령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 상위법에 따른 기금의 존속기간을 명시하고, 시민의 참여 및 역할 확대를 위해 관련규정을 개정하여 지방투자 기업유치 촉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4쪽에 신구조문 대비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성은 당초에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를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기업유치 자문관을 위촉하는데 신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항에 “시장은 자문관이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자문관으로서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이 규정과”기업유치활성화를 위해서 기업유치지원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는 것이 되겠습니다. 구성운영은 1호에 보령시민, 언론인, 기관단체장, 출향인, 전·현직 공무원이고, 2호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교수 등의 투자유치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3호는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다음은 신설한 내용입니다. 27조의 2입니다. 이 사항은 중부발전 본사가 이전하고, 신보령화력본부가 새로이 건설되기 때문에 화력발전산업을 육성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화력발전산업의 육성을 위해서 화력발전산업 협력업체 또는 연관기업이 시로 이전하는 경우와 신규투자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조건을 완화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지원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시비 지원 금액의 10%를 추가지원 할 수 있으며, 추가지원 금액만큼 각 조항별로 규정한 최대 지원 금액 및 비율도 상향 적용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항은 지원하는 시와 화력발전기업 및 협력업체 간 사전에 투자협약을 체결한 기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3항에는 입주대상기업이 가동 중에 어떠한 경우에라도 환경을 심각하게 오염시킬 수 있다고 인정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입주거부 또는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4항은 시장은 화력발전 연관업종의 이전수요에 따라서 특화단지를 조성할 수 있으며, 기타 발전 산업 육성지원시책을 적극 발굴하여야 한다는 것과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246호 보령시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제명을 정비하고, 산업단지 개발 및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현실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는 등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가”의 용어정비로 제명과 제1조 제2조는 “일반산업단지”를 “산업단지”로 “나”의 안 제4조는 “시장이 직접 시행”하는 것을 “산업단지 개발계획에서 정하는 자”로 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안 제11조와 제13조는 산업단지심의위원회 구성 인원 변경과 나머지는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용어를 정비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별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 5쪽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11조 구성 및 임기 등입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을 드린대로 산업단지심의위원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2항에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를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직무를 대행한다.” 가 되겠습니다. 3항 1호의 임명직은 “6명 이내”에서 개정은 “5명 이내와 보령시의회의 의원 2명 이내”가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호에 위촉직은 당초에 6명이었던 것을 임명직으로 조정하기 때문에 5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호에 품위손상에 대해서 하고, 또 추가로 질병과 장기해외거주,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사항을 추가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12조에 여비수당과 여비를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7쪽 중간에 17조 분양절차입니다. 이때에는 위원회심의를 거쳐서 하도록 되어있는 것을 15조에 따른 입주자격을 검토해서 심의를 거치지 않고, 자격에 맞으면 검토해서 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고, 다음엔 2247호 보령웅천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충남개발공사와 시행협약 변경의 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5년 3월 31일 충남개발공사와 시행협약을 체결 시 추정한 분양가격이 사업계획 변경 등의 여건변화로 인해 상승요인이 발생하여 분양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조성원가 인하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당초에는 41만 6,000원 정도가 됐는데 현재는 48만 3,000원 정도로 상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분양가 인하를 위해 우리시와 충남개발공사가 공동으로 재정부담을 하고, 우리시에 상대적으로 불리하거나 부담이 되는 조항 등에 대해 수정이 필요함에 따라 충남개발공사와 시행 변경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7호의 규정에 따라서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 제안을 하였습니다. 다음 2쪽에 그동안 추진사항입니다. 2014년도 10월에 투·융자 심사승인을 받은 바 있으며, 보고를 드린대로 작년도 3월 31일에 시행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인 2016년 4월 19일에 웅천일반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 고시를 한 바 있고, 지난 9월에 착공하여 2019년 12월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지난 11월 7일에 이 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정책협의회 때 사전에 보고를 드린바가 있습니다. 3쪽에 요약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비의 부담입니다. 이것은 협약서 제5조가 변경되는 사안으로 “기투자비는 조성원가에 포함하여 정산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이는 선진그룹에서 산업단지 개발당시 실시설계 등 용역비로서 이후 충남개발공사와 시행협약 후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재설계함에 따라서 중복되는 비용이므로 원가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표의 아래쪽에 국비 또는 시비 지원사업으로 명시된 문화재 조사비, 진입도로 등 지구 외 부지 토지매입 및 기반시설 공사비에 대하여는 국비지원이 불가하게 된 상황으로 우선은 사업시행자 공사부담으로 조성원가에 반영추진 향후 국·도비 지원이 확정시 해당 금액만큼 조성원가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호입니다. 조성토지·시설 등의 분양 및 정산입니다. 이것은 협약서 8조가 되겠습니다. 보령시는 조성원가 절감, 지원시설 주차난 예방 등을 위해 당초 단지 내 공공시설인 주차장 용지인 5,860㎡의 조성비 8억원을 100% 보령시 재정부담으로 보령시에서 인수하여야 하나 단지내 주차장 용지 재정부담을 100%에서 시가 60% 공사가 40% 나누어서 부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산대금은 당초 보령시 책임분양 면적 60%에 대하여 준공 후 60일 이내에 정산하고, 정산비용 미지급 시 한국은행기준금리의 2%를 추가해서 가산이자를 지급하도록 하였으나 시 여건에 따라서 일시 수납 또는 분할수납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2%의 가산이자 지급규정은 삭제하도록 했습니다. 당초 사업 준공 후 1년까지 분양전담인력을 1명 배치하는 것으로 되어있으나 준공 후 2년 또는 분양면적의 80% 분양완료시까지 전담인력을 1명 지정하여 원활한 분양을 위해 협조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3번에 정산대금의 일시수납입니다. 이것은 협약서 제8조의 2로서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정산대금은 당초 우리시의 책임분양 면적 60%에 대하여 준공 후 60일 이내 정산하도록 하였으나 일시수납 또는 분할수납 할 수 있도록 제8조에서 변경한 사항으로서 그래서 계약보증금은 계약체결 시 정산대금의 10%를 지급하고 잔금은 본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한 경우 협의하여 30일 범위내에서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정산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시에서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지연배상금은 개발공사가 발행한 기채를 상환하지 못할 시에 발생되는 가산금리를 적용하여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4번의 정산대금의 분할수납인데 이것은 신설하는 내용으로서 협약서 제8조의 3이 되겠습니다. 정산대금은 당초 우리시 책임분양면적 60%에 대하여 준공 후 60일 이내에 정산하도록 하고, 일시수납 또는 분할수납 할 수 있도록 제8조에서 변경한 사항으로서 그 중 분할수납계약 방식으로 체결하는 경우 계약보증금은 계약 체결 시 정산대금의 10%를 지급하고 할부원금은 계약체결일로부터 최장 4년간 매1년 단위로 균등분할지급 할 수 있도록 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할부원금의 납부약정일마다 미납잔금에 대한 할부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며, 할부이자에 대한 이율은 개발공사가 단지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발행한 기채의 이율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가산이자는 적용하지 않도록 된 사항입니다. 다음 5번의 공공시설의 인계·인수입니다. 이것은 협약서 9조를 변경하는 것으로 당초 공사에서 공사 준공 60일전 합동점검 요청 및 30일 이내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합동점검 결과 조치 후 60일 이내 인수인계 완료하도록 하였으나, 합동점검 결과 조치 후 준공 승인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시에 이행결과를 통보하고 관련 설계도서를 통보하는 내용으로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6번의 기타사항 협약서 제11조는 변경하는 사항으로서 당초 조성원가에 대하여는 조성원가가 최대한 인하될 수 있도록 협조한다는 사항을 최초 조성원가 산정 시에 제비용률을 50%로 적용하도록 명시하고, 준공시점에 확정된 사업비를 기준으로 재산정하고, 그 시점에 제비용률은 실 투입비에 상당하는 요율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에 보고 드린 사항의 총괄요약입니다. 총 분양가 인하의 효과를 보는 것이 48만 3,000원에서 44만 2,000원으로 인하효과를 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의 재정부담은 3억 2,000만원 정도로 경감이 되고, 또한 사업시행 제비용률을 당초에 100%부담하는 것에서 50%로 조정인하하고, 분양정산대금을 60일 이내에 분할상환하는 것에서 최장 4년까지 늘리고, 전담인력 1명을 2년간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명합동법률사무소의 류○○변호사와 권○○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서 용어를 정비하겠습니다. 앞으로 오늘 의결을 해주시면 12월말에 분양공고 및 웅천일반산업단지의 선 분양을 실시하고, 2019년 12월에 사업의 준공을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협약서 안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택영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선경

강선경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선경입니다. 보령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기업유치 지원단을 구성 운영하는 등 시민의 참여 및 역할을 확대하여 기업유치를 촉진하고자 개정하는 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기업유치의 활성화를 위해서 보령시민, 언론인, 기관단체장, 출향인 전·현직 공무원, 변호사 등을 기업유치 지원단으로 구성토록 신설하였으며, 화력발전산업의 육성을 위해서 화력발전산업 협력업체 및 연관기업이 이전 또는 신규 투자하는 경우 지원조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법 개정에 따라서 투자유치기금의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서 기금 존속기한을 규정하고, 화력발전산업 육성을 위하여 화력발전 연관업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규정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원안과 같이 심의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보령시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단지의 개발 및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서 산업단지 조성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기타현실에 맞게 용어 등을 정비코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용어의 정의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으로 개정하고 원활한 농공단지 조성을 위해 필요할 경우 대행 또는 위탁시행 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단지 심의위원회의 구성에 보령시의회 의원 2명이내의 의원이 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토록 개정하였으며, 기타부분은 용어 등에 맞도록 개정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으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서 용어 등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제안부서의 설명을 듣고 원안과 같이 심의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보령 웅천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충남개발공사와 시행협약 변경의 건으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령시의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낙후된 남부지역 발전을 도모하고자 추진 중인 보령 웅천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충남개발공사와 2015년 3월 31일 사업시행을 위해 체결한 시행협약서에 대해서 사업계획의 변경 등의 여건변화로 인하여 시행협약서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보령 웅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위해 체결한 충남개발공사와 이행 협약서 중 산업단지 내 지원시설 용지 중 교통혼잡과 주차난 방지를 위한 주차용지의 조성비 부담을 보령시가 100% 부담하도록 하였으나 이를 보령시와 개발공사가 각각 60% 40% 분담토록 신설하여 분양단가를 인하하도록 하고, 사업의 준공 후 2년 또는 80% 분양시까지 충남개발공사 소속의 분양전담인력 1명을 지정하여 원활한 분양이 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정산대금의 분할상환기간을 준공 후 60일에서 최장 4년까지로 기간을 연장하여 균등분할지급 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충남개발공사의 사업시행에 따른 제비용률을 50% 수준으로 인하 조정하여 조성원가를 인하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보령시가 기 투자사업비를 조성원가에서 제외하는 등 분양가인하를 위해 보령시와 충남개발공사가 공동으로 재정을 부담하고, 보령시가 상대적으로 불리하거나 부담이 되는 일부조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보령 웅천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충남개발공사와 시행협약 변경의 건은 원활한 사업추진과 총 분양가 인하로 경쟁력을 확보하여 분양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시행협약을 변경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7호의 규정에 따라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안부서의 설명을 듣고 원안과 같이 심의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보고를 마쳤습니다.

이택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지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조례전체에 대한 부분은 아니고, 용어개념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우리 보령시에서 일반산업단지라는 개념이 우리시의 입장에서 보면 맞는 것 아닌가요? 산업단지라는 개념이 맞나요? 산업단지가 포괄적인 개념인데 그런데 일반산업단지라는 것이 산업의 적정한 지방분산을 촉진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정하는 산업단지라고 개념이 되어있는데 그러면 산업단지는 공장용지뿐만 아니라 지식, 정보관련 어떤 유통 그리고 주거문화 의료관광 이런 모든 것을 복합적으로 포괄을 하는 것이 산업단지인데 그러면 과연 우리시의 산업단지분양에 관한 이 단어가 맞는 것인지 과장님 한번 말씀을 해보실래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산업단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보령화력 있는 곳은 국가산업단지이고, 일반산업단지는 관창, 영보, 그리고 지금 조성하는 웅천 그쪽입니다. 나머지는 농공단지입니다. 굳이 저희들도 나중에 산업단지별로 명칭을 부를 때는 여건에 맞게 부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동인위원

이상입니다.

이택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지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보령 웅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충남개발공사와 시행협약변경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과장님 이거 시행협약 안건을 개발공사측에서 올린 거예요, 아니면 시에서 한 것입니까?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먼저 제안을 했습니다.

최은순위원

우리가 제안을 할 때는 과장님은 고문변호사나 여러 가지 충분한 의견을 수렴한 거죠?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까 보고를 드린대로 두 분의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했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이게 변경건으로 올라왔는데 여러 가지로 했을 때 우리 보령시에서 아주 유리하게 된 것이죠?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기존에 있는 것보다 완화해서 우리시 입장에서 반영을 했습니다.

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이택영위원장

성태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지금 분양가 인하가 됐는데 44만 2,000원인데 그런데 당초에 여러 가지 변화가 많이 왔고, 여기에 대한 일들이 일어났는데 당초 우리가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선진에서 충남개발공사나 신동아건설 등등해서 여러 곳에서 협의가 들어왔을 때 분양가를 한 36만원 정도인 40만원 이하로 떨어뜨려주겠다. 이런 얘기가 오가고 했는데 그나마 지금 4만원 정도 인하를 시켰는데 지금 최근 인근의 성문단지 홍성 등등 보령시 주변에 분양가하고 어때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가장 가까운 것이 저희가 경쟁이 되는 것이 서천인데 서천 국가산단은 지난번에 웨스토피아에서 저희와 서천하고 와서 중부발전협력업체들한테 홍보까지 했는데 그때 이렇게 만들어서 서천 같은 경우는 31만원에서 41만원 사이로 평균 37만원에 분양을 한다고 홍보를 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한 대로 주변지역인 서산은 88만원, 천안은 86만원, 당진은 73만원, 그리고 논산공조가 저희와 비슷한 44만원대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은 서천이 좀 싼데 그러나 서천은 바다를 매입해서 하는 곳이고, 저희들은 IC가 붙어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장점을 비교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어쨌든 문제는 분양가가 높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 그렇고, 우리는 톨게이트 바로 옆이고 하니까 좋기는 좋은데 분양가를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4,5만원 정도가 높아서 그것이 부담이 되는 것이고, 이런 안을 우리가 내니까 충남개발공사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처음에는 부정적이었습니다. 부정적이고,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대로 주변에 서천 것을 비교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고, 개발공사입장에서는 이왕에 사업비를 투자해서 사업을 하는데 분양이 안되면 이자만 늘어나고, 그런 부분이 서로가 공감이 되어서 개발공사에서 양보를 하고, 그래서 협약변경을 하도록 됐던 것입니다. 아울러 저희입장에서 아까 말씀을 드린대로 기업유치 조례를 지난번에 의결을 해주신 대로 그런 부분과 기금도 마련하고 해서 사실상 44만원이지만 저희들을 통해서 협약이 되고, 그런 지원이 된다고 하면 평당 단가는 그보다는 현실적으로 낮게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혹시 충남개발공사하고도 별도로 우리 보령시에서 분양을 의뢰해서 경우에 따라서 조금 인하해서 판매할 수도 있어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희가 판단을 할 때는 40%의 마지노선이 있기 때문에 40% 마지노선까지는 사실상 분양을 한다면 개발공사와 협약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40%가 끝나고 60%가 되면 나중에 우리시 내부적인 방침과 위원님들이 의결을 해주시면 분양가 조성이 가능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만약에 분양이 좀 있을 때는 그럴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예, 김천의 사례가 그런데 김천이 당초에 60만원대 원가를 했는데 36만원에 분양을 했습니다. 그때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셨기 때문에 분양가 인하가 가능했던 것이고, 저희들도 나중에 경우의 수가 있어서 여러 가지로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또 충남개발공사에서 또 받아들였고, 꼼꼼히 연구를 해서 변경안을 내놨지만 여기에 또 함정이 있지 않나 하는 것도 잘 살펴 봐야됩니다.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그래서 변호사 두 분에게 저희들이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변호사까지 자문을 받았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상입니다.

이택영위원장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과장님 변경안을 보면 4쪽 중간부분에 보면 사업 준공 후 2년 총 분양면적 80%분양완료까지인데 그러면 2년 안에 우리가 80%를 했다고 해도 2년은 있어야 되고, 또 우리가 2년 내에 80%가 안되면 80%가 될 때까지 있다는 소리입니까?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최은순위원

두 개가 충족될 경우까지는 있어야 된다?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전담인력 한 명을 지정하여서 원활한 분양을 돕기로 했는데 그러면 이 전담인력은 그쪽에서 전담인력을 우리에게 지정해서 보내준다는 그 말씀이죠?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양활동을 위해서 자문을 받거나 출장이 필요하거나 하면 같이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 사실은 백지상태에서 어느 기업체를 갈 거냐가 중요한데 그런 부분도 사전에 수요조사를 실시해서

최은순위원

그러면 분양과정이나 모든 부분은 지역경제과에서 주관을 하면서 자문을 받으면서 하는 거예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어차피 40%까지는 우리도 같이 참여를 하되, 지난번에 위원님께서도 염려하시는 부분이 우리가 해놓고, 그쪽 40%의 실적을 주면 우리입장에서는 뭐하지 않느냐 해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할 경우에는 MOU를 체결을 해서 시기 조정이 가능하면 그렇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분양을 하고도 자기들이 한 것이라고 하고, 먼저 40%를 채우면 우리가 조금.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는 MOU체결을 하고, 아까 말씀을 드린대로 조례 개정을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을 할 테니까 너네는 입주시기를 조절하자.” 이런 식으로 그런 것은 서로가 대화를 해서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사실은 MOU체결이라는 것이 법적인 구속은 없고, 서로의 신뢰와 약속인데 MOU체결을 하면서 우리가 분양한 것은 우리로 하자는 것이죠.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하면 “너네가 분양가가 내려가니까” 이런 식으로 계약시기조정을 해서 우리시에 유리하도록 업무를 원활하게 탄력있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하여튼 운영의 묘를 잘 살리고, 우리도 서비스정신으로 같은 기업정신으로 정말 아주 끝까지 한다는 그런 사명감으로 노력을 해주셔야겠습니다. 아주 걱정됩니다. 해수욕장 때문에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저도 솔직히 걱정이 됩니다.

최은순위원

하여튼 노력을 많이 해주시고, 우리 위원님들과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협조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이택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지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보령 웅천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충남개발공사와 시행협약 변경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오전 10시에 시작하여, 보령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8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