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경호도시과장
도시과장 노경호입니다. 보령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우리시 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사람의 질 향상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경관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정한 내용으로 경관조례의 목적, 정의 및 책무 등을 안 제1조에서 4조까지 규정하고 있으며, 경관계획의 수립 및 절차는 제5조부터 7조까지, 경관사업의 대상 등은 제8조에서 15조까지, 경관협정에 관한 사항은 제16조에서 25조까지, 경관심의대상은 제26조와 27조에서, 경관위원회구성 및 운영규정은 제28조부터 제33조까지, 그리고 도시경관상은 제34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경관법 및 경관법 시행령이며, 비용추계서는 보령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1에 따라서 비용추계서는 생략을 했습니다. 규제심사는 해당이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원안 동의가 되었습니다. 입법예고는 2016년도 8월 26일부터 2016년도 9월19일까지 했지만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2쪽 보령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내용 중 주요 부분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조는 목적을 정하고 있고, 2조는 정의인데 2조의 정의 중에 4항 경관심의와 5항 경관사업자, 3쪽에 6항 경관가이드라인 7항에 야간경관이 새로이 가미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3조는 경관관리의 기본방향을 말하고 있고, 4조는 경관계획수립권자, 사업자, 시민의 책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제2장 경관계획으로서 제5조에 경관계획 수립 및 제안서의 처리절차는 4쪽에 3항과 4항을 추가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6조는 경관계획의 내용을 정하고 있고, 7조는 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정한 내용으로 2항에 “경관계획 안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자는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시장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의 요지를 제출할 수 있다.”고 되어있지만 공청회개최 7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추가로 안을 정하고 있습니다. 제3장 경관사업의 8조의 경관사업의 대상은 구 조례에 도시이미지의 향상을 위한 경관사업이나 도시시설물 설치의 관리를 위한 경관사업을 금번에 1안부터 9안까지 세부적으로 해놨습니다. 제9조는 경관사업계획서를 정했고, 제10조는 경관사업 심의 시 고려사항과 제11조는 경관사업 승인신청 및 착수신고, 제12조는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조직, 13조는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기능, 14조는 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정했는데 법이나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15조는 경관사업에 대한 평가를 정했고, 16조는 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17조에는 경관협정의 내용을 정했습니다. 18조에는 경관협정서 및 경관협정의 인가를 정했고, 19조에는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와 20조에는 경관협정의 인가 등, 21조에는 경관협정의 승계자, 22조에는 경관협정에 관한 조정 및 지원, 23조에는 경관협정에 관한 재정지원, 24조에 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 25조에 경관협정에 관한 평가를 자세히 나열 했습니다. 5장의 내용은 경관심의대상을 정했는데 금번 행정감사에도 저희과에서 지적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경관심의를 경관법이 제정된 뒤로 또 조례를 제정한 뒤로 심의를 적극적으로 하는 조례를 정해서 했었어야 되는데 근 3년 넘게 경관심의를 한 건도 저희시에서 하지 못해서 금번 조례를 개정하면서 이게 지금 현재 예를 들어 도로법에 500억 이상 하천법에는 300억 이상으로 정해서 규모가 크기 때문에 사실은 지자체에서 그렇게 대규모로 하는 사업이 없기 때문에 경관심의나 이런 것을 받는 사업장이 없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로 도로법에서 총 사업비200억, 하천법에서 총 사업비100억,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그 밖의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시장이 요청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경관의 심의를 받도록 했고, 27조에 건축물의 경관심의대상도 그동안에 이것이 조례로 정해져있지 않아서 애매했는데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경관지구의 건축물로서 2층 이하를 제외한 건축물은 심의를 받도록 되어있고, 또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로서 2층 이하를 제외한 건축물은 다 심의를 받도록 되어있고,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로서 5층 이상이고, 2,000㎡ 이상의 신축건축물, 또 공공건축물로서 연면적 500㎡이상이거나 3층 이상의 건축물은 경관심의를 받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다만 1항의 1호 하고 2호는 저희시에서 경관지구로 정해져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심의대상도 아닌 것으로 보고, 다만 공공건축물의 500㎡이상이거나 3층 이상의 건축물은 앞으로 경관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 거기의 밑에 2항에 심의 제외 및 생략할 수 있는 건축물은 건축신고대상 건축물과 가설건축물은 경관심의대상에서 생략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8조에 경관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 의제 사항을 정했고, 자문 의제 사안 중에 도시계획조례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사항과 보령시 건축조례에 따른 보령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사안 여기에 따라서 심의를 한 사항은 별도의 경관자문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9조의 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30조에 경관위원회의 자문대상을 정했고, 31조에 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을 정했습니다. 우리시에서 사실은 보령시 경관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했지만 경관기본계획에 따른 여러 가지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절차를 조례에 상세하게 정해놨습니다. 32조에 경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정했습니다. 33조에는 경관위원회의 소집 및 회의내용과 34조에 도시경관상의 시상내용을 조례로 정해서 앞으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경관조례의 전부개정방안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252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3항 및 같은 법 제85조에 따라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을 의회에 보고를 하고자 합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관련규정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현황과 같은 법 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을 지방의회에 매년 보고 하여야 하고, 보고를 받은 지방의회는 도시계획시설의 해제를 권고할 수 있으며, 해제를 권고 받은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제를 해야 된다는 규정이 국토계획법 제48조에 있습니다. 또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고, 실효 시 결정 후 20년까지 집행계획도 없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시장에게 해제신청을 할 수 있고,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제를 해야 한다는 규정이 국토계획법 48조 2항에 있습니다. 우리시 보령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총괄표는 전체 223건의 10년 미만이 53건, 또 10에서 20년까지가 7건, 20년에서 30년 된 시설물이 112건, 또 30년 이상 된 시설물이 51건해서 총 223건의 미집행도시계획시설이 있습니다. 또한 단계별 집행계획 총괄표는 223건을 1단계에 36건, 2-1단계에 60건, 2-2단계에 127건을 집행한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잠시 후에 상세한 내용은 별첨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에 추진경위 및 이후 계획입니다. 2015년 12월에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을 우리시 재정비용역에 반영을 해서 착수를 했습니다. 금년도 1월부터 현장실사 등 기초조사를 실시했고, 9월에 미집행시설 중 우선해제 시설을 결정했고, 12월6일 심의를 완료한바 있습니다. 또한 10월에 미집행 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 안을 작성해서 11월 10일에 집행계획을 의회에 제출한바 있고, 11월 21일에는 정책협의회를 통해서 사전보고를 드린바가 있습니다. 오늘 장기미집행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을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후 계획으로 의회 해제권고 후 이외의 시설은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공고를 12월 중에 할 계획이며, 해제권고시설에 대한 해제권고시에는 해제권고시설에 대한 타당성검토를 내년도 4월까지 하고, 또 권고시설에 대한 해제절차이행을 8월까지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별첨 유인물에 의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은 보고를 했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고, 6쪽입니다. 도시계획시설현황으로 우리시 도시계획시설의 총괄현황은 전체 822개소에 집행이 599개소 집행을 해서 집행률은 67.1가 되겠습니다. 미집행은 223건으로 대천도시지역에 165건, 웅천도시지역에 58건으로 해서 32.9%가 미집행시설로 남아있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기간별 미집행시설현황은 전체 미집행 223건 중 10년 미만이 53건, 10년에서 20년이 7건, 20년에서 30년이 112건이고, 30년 이상 된 건수가 51건이 되겠습니다. 도시지역별 현황을 보면 대천지역은 165건의 미집행 시설 중 10년 미만이 38건, 10년에서 20년이 7건, 20년에서 30년이 90건, 30년 이상이 30건이 되겠습니다. 9쪽에 보면 대천도시지역의 미집행현황이 그림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이중에 노란색으로 된 것이 장기미집행인데 색깔로 표시된 것이 거의 공원지역이 됩니다. 그래서 제일 하단에 있는 것은 내항동에 있는 내항공원이 표시가 된 것이고, 좌측에 있는 것은 갈머리공원과 동부아파트 옆에 있는 대천공원이 미집행시설로 되어있고, 이쪽 동대동 쪽으로 한내로타리 주변을 중심으로 명천공원과 동대공원이 미집행시설로 되어있습니다. 동대초등학교 앞에 동대공원이 미집행으로 되어있고, 공원지역이 주로 표시가 되어있고, 노란색으로 지금 현재 표시가 된 것이 장기미집행시설인데 도로도 대천여고 쪽에서 대천천으로 이어지는 철도를 이용해서 시설계획을 한 도로도 미집행으로 되어있고, 현재 궁촌-명천간 궁촌동에서 명천동으로 이어지는 우회도로에서 시작해서 보령시청까지 연결되는 도로도 사실은 미집행시설로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웅천도시지역 미집행시설 현황이 전체58건의 10년 미만 된 미집행 건수가 15건이며, 10년에서 20년 사이가 없고, 20년에서 30년 사이는 22건, 30년 이상 된 미집행이 21건이 되겠습니다. 11쪽에 도면인데 좌측에 노란색으로 표시된 것이 화락산공원으로 공원이 미집행시설로 표시가 되어있고, 우측에 있는 것은 대천공원으로 이것도 역시 공원으로 미집행시설로 되어있습니다. 또한 중간 중간에 노란색으로 된 도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웅천지역도 대천지역과 마찬가지로 공원과 도로가 미집행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미집행 현황 13쪽입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을 저희들이 금년에 수립을 하고 있는데 단계별 집행계획은 2016년도에서 2018년도까지를 1단계로 보고, 1단계는 추진 중인 사업장과 내년도에 예산을 요구한 도서는 1단계로 분류를 해서 집행계획을 수립을 하고, 2-1단계는 2019년에서 2020년도까지 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그동안에 도로나 공원을 해달라고 민원요청이 들어온 곳이나 해제를 해서는 안되는 주택밀집지역 이런 곳을 2단계로 잡았고, 2-2단계는 2021년도 이후에 집행을 할 예정으로 잡아놨는데 이곳은 사실상 해제를 해야 되는 도시인데 저희들이 미리 해제를 하면 집단민원이 발생될 수 있고 해서 나중에 혹시 법 개정이나 이런 것이 되어서 자동실효가 안될 수도 있어서 2-2단계로 분류를 해서 2020년도까지 끌고 갈 계획으로 저희들이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고를 드린바와 같이 223건에 미집행 시설 중 1단계가 36건에 276억 정도가 소요되고, 2-1단계는 60개소에 약 465억, 2-2단계는 보류된 것이 127개소에 1,596억이 드는 것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지역별로 대천단계별 집행계획을 보면 저희들이 165건에 1단계 집행을 할 때 33건에 237억, 2-1단계는 49건에 426억, 2-2단계는 83건의 841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15쪽에는 단계별집행계획도를 도면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노란 것이 1단계로 표기를 했는데 아까 보고를 드린바와 같이 예산을 투자하고 있거나 내년도부터 사업을 시행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 것은 2-1단계로 집행계획을 수립했고, 2-2단계는 청색, 그리고 보라색이 2-2단계인데 사실상 이것이 폐지가 되어야 되는 그런 것인데 집단민원이나 앞으로 법이나 이런 것이 개정이 되면 살릴 수 있어서 우선은 2-2단계로 분류를 해서 관리를 하고자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웅천 단계별 집행계획입니다. 전체 미집행 58건 중 1단계는 3개소에 38억 4,000만원이 투자가 되는 것으로 했고, 2-1단계로 11개소에 39억, 2-2단계로 44개소에 755억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뒤에 보면 단계별 집행계획 표시를 했지만 웅천지역은 현재 보상이나 공사추진이 1단계로 잡아있고, 보라색으로 되어있는 좌측에 화락산공원과 우측 대창공원은 2-2단계로 잡아놓고 향후에 집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선해제시설 분류를 별첨했습니다. 이것은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기에 앞서 우선은 해제시설물을 사전에 도시관리계획으로 도시지역 내 도로 16건을 폐지를 했고, 변경을 12건 결정을 12월 8일에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뒤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쪽에 보면 도로를 폐지한 내용이 됩니다. 좌측부터 보고를 드리면 소로 2-94호 폐지인데요. 이것은 주공 1단지아파트 그러니까 주공아파트에서 현재 명천지구택지개발을 하면서 대로가 경계로 지나가는데 대로에서 주공1단지로 연결되는 도로가 있는데 사실은 이 도로는 크게 활용가치가 없는 것 같아서 일단 해지를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밑에 소로 2-356호선 폐지 이것은 시청에서 국도40호를 타고서 동일주유소 쪽으로 내려가면서 가다보면 동일주유소 삼거리 주변에 주거지역 내에 고물상이 있습니다. 고물상 가운데로 나가는 도시계획도로 소로가 있는데 이것은 사실 폐지를 해도 크게 문제가 없고, 지역주민들이 그 도로를 이용을 하지 않아도 진·출입하는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폐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 중로1-1호선을 부분폐지를 한 것입니다. 이것이 명천 코아루아파트에서 명천교차로까지 하면서 거기에 회전교차로를 최근에 시설을 했지만 그 노선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명천초등학교 앞으로 해서 명천택지개발을 직선으로 연결해서 시청에서 내려가는 국도40호에 이렇게 접속을 시키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이 저희들이 중로1-1호선 없애는 부분하고, 연결이 같이 되는 것으로 처음에 계획이 되어있었는데 명천지구택지개발을 하면서 직선으로 빼서 국도40호에 접속을 시키는 것으로 했고, 지금 현재 녹지지역과 주거지역의 경계로 도로가 가는 것으로 했는데 이 도로보다는 동일주유소 삼거리 부분을 일부 확정해서 검토를 해서 앞으로 돌아가도 크게 문제가 안되는 것으로 됐기 때문에 그것은 해제를 검토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우측에 소로 3-10호선 부분폐지입니다. 명천코아루아파트 주변인데 단지 주변에 조그만 소로가 있는데 일부 미개설된 부분을 폐지를 할 계획으로 잡혀있고, 또 소로 2-66호와 2-76호선 두 개 노선을 폐지하는데 송정아파트에서 쭉 시내권으로 내려가다 보면 코아루아파트가 있는데 코아루아파트 앞쪽에 송정아파트 도로에 접해서 코아루하고 연결되는 부분에 노선이 소로 2개가 있었는데 크게 해제를 해도 진출입이나 그런 것이 문제가 없기 때문에 해제를 검토했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우측에 동대동인데 소로 2-12호, 소로 2-13호, 소로 3-191호선을 폐지했습니다. 이것이 어디냐면 저희들이 현재 한내 여중길에서 국도36호로 연결되는 중로를 발주했지만 중간에 산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은 주거지역인데 평면계획으로 잡다보니까 산이 있든 뭐가 있든 도시계획선을 산에다가 그려놨습니다. 그런데 이게 산꼭대기에 그려놔서 사실은 도로, 소로로 개설할 필요성이 없고 해서 3개의 노선을 폐지해서 1필지로 활용을 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밑에 소로 2-16호선 폐지인데 이것은 동대현대아파트 쭉 올라가면 그 주변에 도시계획도로 일부를 해제를 해도 주변에 개설된 도로가 있기 때문에 해제를 해서 이번에 정리를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죽정동 지역의 폐지내용인데 먼저 좌측에 죽정동 메인도로 가운데로 가서 소로 2-162호와 2-375호선 폐지를 하고자 하는 사안인데 유성1차 아파트 가기 전에 중간에 한전사택 쪽으로 연결되는 소로 두 개 노선이 있지만 이 노선도 주변에 진입도로가 지금 부분적으로 개설이 되어있고 해서 개설을 하지 않아도 크게 문제가 안되어서 폐지를 검토했고, 우측에는 소로 2-160호와 2-377호선이 있는데 이것은 부경파크빌아파트 밑쪽 지역인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폐지를 해도 주변사람들이 이용을 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기 때문에 폐지를 검토했습니다. 다음쪽입니다. 다음은 갈머리에서 소미부락인데 구 철도를 지나가면서 갈머리공원과 근린공원 인근지역인데 집단취락지역을 1가구로 해서 소로가 연결되는 계획으로 도시계획이 잡혀있는데 사실상 개설도 어려울뿐더러 현재 도면 좌측에 항공사진을 보면 노란색으로 표시된 것이 현재 이용되는 도로가 연결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선을 폐지해달라는 민원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폐지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상 대천지역에 대한 폐지내용을 검토했고, 다음은 웅천지역에 대한 폐지내용이 되겠습니다. 웅천도 대천과 마찬가지로 실제로 주변지역에 도로가 개설되어 있어서 조그만 소로나 이런 것을 폐지를 해도 크게 지장이 없는 노선을 폐지했다는 보고를 드리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