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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성태용 의원 발언

194회 제2경제개발위원회2016-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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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택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에서는 보령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 및 3건의 동의안 심사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보고를 받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심사에 앞서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수의 안건을 제출한 부서는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에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 후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공동주택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건축허가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환

김신환건축허가과장

건축허가과장 김신환입니다. 의안번호 2248호 보령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건축법 개정 및 무허가 축사 개선 대책에 따라서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그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3조 제2항에 가설건축물의 내용을 추가하였고, 안 제24조의 제2에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1조의 2는 실내건축의 대상 및 검사주기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7조에는 이행강제금 부과횟수 및 비율을 규정하였고, 안 제37조의2는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였으며, 나머지는 기타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조문정리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건축법과 건축법시행령이 되겠으며, 비용추계서는 보령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1항에 따라서 생략하겠습니다.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었으며, 성별 영향분석평가 결과는 반영을 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10월14일부터 11월3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 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7쪽 신·구조문 대비표에 따라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조 4조는 기존의 경미한 사항과 조문 바뀐 사항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8쪽도 역시 조문변경사항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9쪽에 제7조 “구성에 있어서 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 건축위원회위원은 특별성별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그런 내용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에 있어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이 금년 2월 12일에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었기에 법률내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에 가설건축물에 있어서 기존의 연면적 30㎡이하의 야외흡연실을 가설건축물로 하도록 하였으나 금년1월19일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이 사항이 시행령에 직접 규정되었기 때문에 조례에서 삭제를 했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12호를 신설해서 농지20㎡이하의 농막이나 50㎡이하의 산림경영관리사, 33㎡의 간이저온저장고를 가설건축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사안은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주기는 해주는데 농막개념이 아니고, 창고개념으로 해주기 때문에 정확히 하기 위해서 규정을 하였고, 산림경영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간이저장고 같은 경우에는 우리시 농업센터에서도 농가에 간이저장고를 보조사업으로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사안이 그동안 가설건축물이 되지 않아서 지역농민들이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을 통해서 간이저장고를 원만히 지을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24조에 2입니다.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인데 그동안 감리비용에 관해서는 건축주와 감리자건축사 간에 서로 협의에 의해서 무질서하게 정하다보니까 건축사 입장에서는 자기가 설비한 건물에 대해서 건축주에게 무리하게 감리비를 받을 수 없었고, 또 건축주는 덜 주려고 하다보니까 감리가 부실했다는 부실공사의 원인이 된다는 그런 지적이 있어서 금년 9월 22일에 법이 개정되면서 감리에 대해서 명확히 하기 위해서 조례로 규정하는 사안입니다. 이 조례 제정에 따라서 현재는 아마 평당 감리비용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되어야 하는데 이 조례가 시행이 되면 평당 7만원 정도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비상주감리대가는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별표5를 참고하고, 상주감리는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인 이것은 국토교통부 고시사안입니다. 제14조 2항에 따른 실비정액을 적용토록 되어있습니다. 다음 쪽에 11조 2항입니다. 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에 관한 사항은 공사비는 매년 한국감정원에서 발표하는 건물신축단가표에 따른 용도별 평균값을 적용하고, 2호 산출한 공사비가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별표5의 공사비의 중간에 있는 경우에는 직선보간법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는 내용입니다. X도 나오고 Y도 나오고 산출방법이 복잡한데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 총 공사비 1억일 때 2%의 감리비를 지급해야 된다고 정했고, 2억일 때는 1%로 정한다고 하면 중간에 1억5,000만원짜리는 1%와 2%의 중간값 1.5%를 적용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직선보간법이 되겠습니다. 3호 건축물의 종별 구분도 공공발주 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별표3의 건축물의 종별 구분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항 건축주와 공사감리자는 제1항에 따라서 산정된 건축공사감리비의 10분의 1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쌍방합의에 의해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4항으로서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은 건축주가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감리비용을 지불한 입금내역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야만 저희가 사용승인을 해주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31조의 2항이 추가되는 사항인데 실내건축분야에서는 이것은 2014년도 5월28일에 법개정을 통해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는데 아직까지 정하지 못했던 사항입니다. 거기에 보면 조례로 정하게 됐는데 대상건축물은 영 제61조의 2에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 이상인 건축물과 건물사용주기는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4년 단위로 하도록 정했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이행강제금 부과조항이 이번에 건축법이 작년 8월 11일에 개정되고 금년 2월12일부터 시행되는 건축법에 따라서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감경내용이 많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이행강제금 감면은 건축법이 유일하게 85㎡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서만 2분의 1을 감경하도록 되어있었는데 금번에는 여러 가지 추가가 되었습니다. 건폐율, 용적률, 허가를 받지 않은 건축물, 축사 이런 경우가 대부분 들어가 있고, 또한 상습적이거나 영업목적 외 사용하는 것은 저희가 50% 범위내에서 가중할 수 있는 더 부과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설명 드리자면 14쪽 37조2항인데요. “이행강제금 부가횟수는 1년에 1회로 한다.” 이것이 법에는 2회 이내로 조례로 정해졌는데 저희는 1년에 한 번만 한다고 했고, 그리고 단서조항 기준에 있던 내용입니다. 이것은 85㎡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총 매년부과를 하는데 그런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는 3회를 부과하고 종료하는 기준에 있던 내용입니다. 다음 3항입니다. 법 제80조 제1항 1호 및 영 제115조의3 제1항에 따라서 건축조례로 낮추어 정하고자 하는 비율은 건폐율을 초과하여 된 경우, 용적률을 초과한 경우,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된 건물,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모두 다 100분의 60으로 하도록 정했습니다. 그리고 4항에 법 제80조 2항 및 영 제115조의3 제2항에 따라서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이행강제금을 3회 부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진 시정조치의 의지가 없는 경우에는 상습적인 위반으로 봐서 가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37조의 2에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례로서 1항 건축조례로 정하는 기간까지 위반내용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란 최초 시정명령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대게 불법축사 같은 경우가 해당이 되는데 저희가 양성화를 하기 위해서 불법축사 같은 경우는 우선은 20%를 감면하고, 양성화를 추진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1년까지 양성화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간에 20% 감경해주던 것을 추가로 부과한다는 내용입니다. 2항은 법 제80조의2 제1항 제2호 및 영 제115조의4 제1항 제7호와 제2항 제2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와 비율은 위반행위의 정도와 위반동기 및 공중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감경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로 100분의 50으로 정하는 내용이 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249호 보령시 공동주택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공동주택관리법이 금년 8월 12일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그동안 공동주택관리에 관해서는 주택법에서 정하고 있었는데 금년에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부분을 따로 빼내서 공동주택관리법이 8월 12일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 내용에 공동주택감사에 관한 내용이 일부 포함이 되었습니다. 이 사안은 우리 충남도도 그렇고 타 자치단체에서는 별도의 법적인 근거없이 감사에 관한 조례를 그동안 제정해서 운영을 했던 것인데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강제조항으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정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는 조례의 목적, 안 제2조에는 전문감사관 위촉에 관한 사항, 안 제3조부터 6조는 감사요청, 감사계획, 감사반의 구성 등에 관한 내용이고, 안 제7조부터 12조까지는 사전조사 감사의 실시 및 감사결과의 처리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부터 15조까지는 감사 요청인 보호, 감사수당 등에 관한 내용과 안 제16조는 시행규칙을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가 되겠으며, 비용추계서는 생략하였습니다.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원안동의를 받았습니다. 또한 입법예고는 9월30일부터 10월21일까지 실시했으나 별도로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조로 공동주택 관리 전문감사관 위촉인데요. 이것은 10명 이내의 민간전문가를 전문감사관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자격은 1호에 변호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기술사, 주택관리사고, 2호에 대학교 및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및 연구원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 중인 사람이며, 3호에 그밖에 시장이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업무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전문감사관의 임기는 2년입니다. 제3조 감사의 요청은 전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10분의 3인 30%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저희 시장한테 감사요청을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제4조에는 감사실시의 결정입니다. 그중에서 감사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을 6호까지 열거를 했습니다. 다음 5조는 감사계획수립입니다. 감사계획 수립은 감사기간, 감사범위, 감사반 구성 및 임무의 분장, 감사에 소요될 예산을 정하도록 했습니다. 6조의 감사반의 구성은 반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내외로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반장은 공동주택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반원은 공동주택업무 담당공무원이 되며, 2조에서 설명을 드린 전문감사관을 반원으로 포함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다음 7조에는 사전조사의 실시 , 8조에는 감사의 실시, 9조에는 감사반의 유의사항, 10조에는 감사결과의 보고를 정했습니다. 11조의 감사결과 통지는 감사실시를 결정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종결하고, 감사종결 후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대표자에게 통지하도록 정했습니다. 12조는 감사결과의 처리, 13조는 요청인의 비밀보호, 14조에는 감사수당, 15조에는 자료제출 요구를 정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250번 보령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내용은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을 드린대로 공동주택관리법이 적용됨에 따라 일부내용을 대폭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와 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적용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8조까지는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기능, 위원장의 직무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부터 13조까지는 분쟁조정의 신청 등 조정의 절차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14조는 시행규칙을 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공동주택관리법이 되겠으며, 비용추계서는 생략하였습니다.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성별영향분석결과 원안동의를 받았습니다. 입법예고는 9월 30일부터 10월 21일인 22일간이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안은 기존에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조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중에서 바뀌는 부분만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주택법에 있던 내용이 공동주택관리법으로 법제명이 바뀌었고, 그리고 위원회구성에서 그동안에 입주자대표, 관리자대표, 이런 사람들이 포함됐는데 사실은 그 사람들은 분쟁조정위원회에 참여해서 분쟁만 키울 뿐이지 조정에는 별로 역할을 못하는 판단에 따라서 상위법에서 1호부터 5호까지 상위법에서 정해진 사항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4조 기능도 기존조례에 있던 내용과 1호부터 8호까지 열거한 내용이 비슷하고, 다만 추가되는 사항은 7호에 혼합주택단지에서의 분쟁에 관한 사항인데 혼합주택단지라고 하면 우리시에는 이런 사례가 없는데 한 단지 안에 분양과 임대가 공존하는 그런 아파트를 혼합주택단지라고 합니다. 다음은 5조 6조 7조 내용은 기존 조례와 유사하고 8조에 위원의 해촉·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으로 이것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할 권리는 공동주택관리법 제40조 제7항을 준용하도록 되어있고,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해서는 역시 공동주택관리법 제41조를 준용하도록 넣었습니다. 9조에는 분쟁조정신청 및 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넣었습니다. 이것은 30일 이내에 조정안을 작성해서 당사자에게 제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분쟁조정이라는 것은 저희가 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법적인 효력은 없고, 쌍방 합의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분쟁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중간에 어느 한쪽이 포기를 한다고 하면 분쟁은 종결이 되는 저희가 더 이상 분쟁조정을 진행하지 않은 쌍방의 민법이나 관련법에 따라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0조에 조사 및 의견청취, 11조에 조정의 거부와 중지 등, 12조에는 조정의 종결, 13조에 조정비용의 부담인데 이것은 여기에 필요되는 감정·진단·시험에 소요되는 비용 등 이런 비용은 신청자를 저희가 산정해서 납부요구를 하면 내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택영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선경

강선경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선경입니다. 보령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37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축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감리비용에 관한 규정 및 축사 등 농·어업용 시설 등의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 등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농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농막, 산림경영관리사, 간이저온저장고 등 일정면적 이하의 건축물을 가설건축물로 규정하도록 신설하고, 건축법 제25조 제12항에 따라서 위임된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을 신설하였으며, 또한 건축법 제80조의 규정에 따라서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에 따라서 감경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또한 건축법 제80조의2 및 영 제115조의4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위반행위의 정도와 위반동기 및 공중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수 있는 특례조항을 신설하여 무허가 축사 등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사항이 조례로 위임되어 감경규정을 신설하고, 그 밖의 부분은 상위법령에 맞게 조문 및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안부서의 설명을 듣고 원안과 같이 심의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보령시 공동주택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보령시민들이 공동주택에서 16,502세대가 거주하는 등 공동주택 거주시민이 증가함에 따라서 공동주택의 관리비, 사용료, 장기수선 충당금 등 공동주택 관리비용이 증가하는데 반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함에 따라서 현재 공동주택 관리 자치기구인 입주자대표 회의의 구성·운영이나 관리비 등을 둘러싸고 많은 민원과 분쟁이 발생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 이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공동주택관리법의 규정에 따라서 의무관리대상인 12,329세대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투명하고 안전하게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감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변호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기술사, 주택관리사 등 10명 이내의 민간전문 감사관을 위촉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공동주택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전체입주자의 30% 이상의 동의를 받아 감사요청인 연명부 등을 작성하여 감사요청서를 제출하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라서 시장의 감독범위에 속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5인 이내의 감사반을 편성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감사결과 위법·부당한 사항이 있을 경우 관련법에 따라서 조치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공동주택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민원과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조례로서 내용이나 형식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원안과 같이 심의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62쪽입니다. 보령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의 분쟁을 체계적이고, 효율적, 전문적으로 조정 및 관리하고자 주택법 중 공동주택관리 부분이 공동주택관리법으로 제정 시행함에 따라서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상위법령에서 위임사항을 규정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전부개정하는 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주택법 제49조에 따라서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하며 법학, 경제학, 부동산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등 공동주택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을 위원으로 하는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위원의 자격요건을 강화하였으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을 혼합주택단지에서의 분쟁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조정 하는 등 권한을 확대·규정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공동주택관리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서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전부개정하는 안으로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택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내용에 관한 것은 아니고, 2쪽에 보면 제3조 1항 중 “사람은”을 “자는”으로 한다. 아래의 제10조 4항에는 “사람”을 각각 “자”로 하고, 이렇게 개정하게 되는 데 요즘 추세가 거꾸로 아닙니까?
신환

김신환건축허가과장

이 사안은 단순 자연인일 때는 “사람”이고, 법인을 포함했을 때는 “자”로 이렇게 하도록 되어있는데 이게 지난번에 조례를 바꿀 때 건축허가신청은 법인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자”로 존속을 시켰어야했는데 “사람”으로 바꿔놨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원위치 시키는 내용인데 “자”가 맞습니다.

한동인위원

이상입니다.

이택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환

김신환건축허가과장

다만 위원님들께 죄송한데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다가 빠진 부분이 있어서 건축조례개정안 6쪽입니다. 이게 중요한 사안인데 아까 설명을 할 때 빠졌어요. 이게 대지 안의 공지인데요. 여기에 보면 인접대지 띄워야 될 거리를 정하고 있는데 박스안에 들어간 내용은 변동이 없고, 다만 비고란에 정한 사안은 지금 불법축사 양성화를 위해서 축사 같은 경우는 대지경계선에서 아니면 인접대지에서 3m를 떼어야 되는데 그것을 적용하지 않기로 불법축사 양성화를 위해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만 민법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50cm는 띄어야 되는데 그마저도 안 띄어져서 건축되는 불법축사의 경우에도 인접대지를 침범하지 않는 한 이웃집과 인접대지의 소유주와 합의가 되면 양성화가 가능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지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공동주택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과장님 공동주택관리에 임대아파트도 들어가죠?
신환

김신환건축허가과장

임대아파트 들어갑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지금 임대아파트들은 LH에서 관리하는 국민임대가 있고, 영구임대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입주자대표가 없는 곳이 있어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LH에서 이쪽 관리사무소나 주택관리공단에서 이것을 지금 맡고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입주자 대표회의가 있는 것이 좋아하지 않아요. 마찰이 있어서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입주자 대표를 선출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조건이 까다로워요. 보통 까다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한번 하려고 하면 6개월 이상 걸려야 하고, 그러다 보니 참여를 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런데 지금과 같이 감사에 관한 것은 분쟁 전문인들이 이런 제도가 있어서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관리사무소에서는 필히 입주자 대표를 선정을 해야겠네요. 의무조항 아닌가요?
신환

김신환건축허가과장

의무는 아닙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만약에 그쪽에서 입주자 대표가 없는 곳에서 감사를 해달라고 하면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신환

김신환건축허가과장

그것은 3조에 있는 대로 30% 이상만 동의를 받아서 오면
태용

성태용위원

입주가 대표가 없어도요?
신환

김신환건축허가과장

예. 입주자대표 유무와 관계없이 입주자의 30%이상만 동의를 해서 오면 들어갑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면 이따가 다뤄야 될 사안이지만 분쟁조정위원회도 같은 것이겠네요?
신환

김신환건축허가과장

분쟁조정은 이게 대게 보면 관리사무소하고 입주자하고 분쟁이 벌어졌을 때나
태용

성태용위원

아니요. 층간소음은 입주자들끼리 했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신환

김신환건축허가과장

그때도 이때는 뭐 특별히 몇 명이상 분쟁조정은 분쟁당사자간의 분쟁을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몇%이상 제한을 받아라.”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층간소음은 아래층과 위층과의 관계고, 신청을 하면 조정이 들어갑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상입니다.

이택영위원장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다른 지역조례도 보니까 보통 감사의 대상을 넣었다가 삭제하는 경향인데 그런데 어떤 부분을 가지고 감사할거라는 규정이 없으면 제가 읽어보니까 아무 것이나 가지고 감사위원회를 열 수 없잖아요.
신환

김신환건축허가과장

감사의 대상은 저희 시장이 공동주택을 감독할 수 있는 범위가 있어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96조에 보면 이 범위내에서만 저희가 하게 되어있어요. 법은 제93조 1항이고 여기에 보면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 및 의결에 관한 사항, 관리주체 및 관리사무소장의 업무, 자치관리기구의 구성 및 운영, 관리규약의 제정·개정, 시설물 안전관리,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장기수선 계획 및 장기수선충당금 관련업무, 법 제35조1항에 따른 행위허가 등의 신고 그밖에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업무 이것으로 산정을 하고 있고, 이것 외에는 신청을 해도 저희가 손댈 부분이 아니면 손을 대지 않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밖에 부분에 만일 관리비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신환

김신환건축허가과장

그것은 손을 대야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것은 손대야죠
신환

김신환건축허가과장

그것이 주로 많아요.

이택영위원장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과장님 그러면 그동안 공동주택관리감사를 각 공동주택에서 할 경우 그동안 해왔는데
신환

김신환건축허가과장

그것은 1,2년 정도가 된 것 같은데 그것은 회계감사인데 회계감사만 하는데 그것은 의무관리대상이라고 해서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요.

최은순위원

그러니까 관리실에서 공동주택에 들어와 있는 입주자를 대표해서 감사도 뽑고
신환

김신환건축허가과장

그것은 자체감사고, 회계사에 위탁을 해서 매년 자체감사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은 저희가 29개 단체정도가 되는데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나 아니면 150세대 이상이지만 엘리베이터 승강기가 있는 아파트, 그리고 150세대 이상 중앙집중식 난방하는 아파트 그런 곳은 자체적으로 하게 되어있고, 주상복합아파트는 시티타워 같은 곳 거기도 150세대 이상이면 감사를 해야 하는데 시티타워는 지금 주거공간이 141세대인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150세대가 안되기 때문에 회계감사 대상이 아닙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이것을 할 때 공동주택관리조례가 있는데 그러면 지금 말씀을 해주신 그 아파트에 대해서 기존에 하고 있던 회계감사나 이런 것을 공동아파트에도 이 법을 적용해서 거기에 관리하는 그 법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도 개정을 하라고 해야 되지 않나요?
신환

김신환건축허가과장

거기에 자체관리규약이 있거든요.

최은순위원

그러면 그 규약도 이런 감사의 범위나
신환

김신환건축허가과장

이것은 관리규약에 정할 사안이 아니고, 우리 조례로 정해서

최은순위원

그러면 상위법에 따라 다르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신환

김신환건축허가과장

예.

최은순위원

그러면 우리 정은아파트 같은 경우는 공고를 냈더라고요. 무슨 무슨 법에 의해서 개정될 예정이라고요.
신환

김신환건축허가과장

최근에는 각 아파트마다 관리규약을 개정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에서 준칙을 내려줬더라고요. 그래서 왔다갔다 아파트단지마다 이상한 부분을 일괄적으로 도에서 제정을 해줘서 그것이 지난달 말까지인가 일괄적으로 개정을 시켰어요. 그래서 저희에게 규약 규정은 저희에게 신고가 들어오는데 그래서 들어온 부분을 검토해서 기존의 도에서 제정을 해준 준칙 안과 맞는지 맞지 않는지 검토를 해서 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이 조례에 준해서 감사를 할 경우에 요청이 들어와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강제적으로 몇 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신환

김신환건축허가과장

요청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최은순위원

요청이 들어오지 않을 경우는요?
신환

김신환건축허가과장

요청이 들어오지 않을 경우에는 조례로 정한 것은 감사의 일반에 대한 대강을 정한 것이고, 공동주택관리법에 보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입주자간의 갈등이 있다든지,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다든지 하면 그러면 저희가 조례에 관계없이 직권으로 들어갑니다.

최은순위원

그때는 직권이고 나머지는 요청에 의해서만 감사를 한다. 그러니까 이것은 진작에 하기는 했어야 하는데 그 탤런트 김부선 씨 때문에 불거져서 강화되어서 그렇게 된 것이죠?
신환

김신환건축허가과장

강화됐다기보다도 아까도 제안설명을 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이 필요하다고 해서 법령에 근거가 없이 충청남도도 백○○의원님이 대표가 되어서 몇 년 전에 만든 것으로 알고 있고, 기타지방자치에서 유사한 조례를 제정해서 개별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번에 공동주택관리법이 생기면서 법에다 명문화를 시켜서 각 지자체별로 정하도록 한 내용입니다.

최은순위원

그래도 어쨌든 사건이 터져 불거져서 직권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자꾸 계도를 하고 이런 것을 보내서 감사를 받을 수 있게끔 종료를 하는 것도 이렇게 있어야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이택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지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지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 이상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도시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고 집행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도시과장 노경호입니다. 보령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우리시 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사람의 질 향상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경관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정한 내용으로 경관조례의 목적, 정의 및 책무 등을 안 제1조에서 4조까지 규정하고 있으며, 경관계획의 수립 및 절차는 제5조부터 7조까지, 경관사업의 대상 등은 제8조에서 15조까지, 경관협정에 관한 사항은 제16조에서 25조까지, 경관심의대상은 제26조와 27조에서, 경관위원회구성 및 운영규정은 제28조부터 제33조까지, 그리고 도시경관상은 제34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경관법 및 경관법 시행령이며, 비용추계서는 보령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1에 따라서 비용추계서는 생략을 했습니다. 규제심사는 해당이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원안 동의가 되었습니다. 입법예고는 2016년도 8월 26일부터 2016년도 9월19일까지 했지만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2쪽 보령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내용 중 주요 부분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조는 목적을 정하고 있고, 2조는 정의인데 2조의 정의 중에 4항 경관심의와 5항 경관사업자, 3쪽에 6항 경관가이드라인 7항에 야간경관이 새로이 가미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3조는 경관관리의 기본방향을 말하고 있고, 4조는 경관계획수립권자, 사업자, 시민의 책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제2장 경관계획으로서 제5조에 경관계획 수립 및 제안서의 처리절차는 4쪽에 3항과 4항을 추가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6조는 경관계획의 내용을 정하고 있고, 7조는 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정한 내용으로 2항에 “경관계획 안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자는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시장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의 요지를 제출할 수 있다.”고 되어있지만 공청회개최 7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추가로 안을 정하고 있습니다. 제3장 경관사업의 8조의 경관사업의 대상은 구 조례에 도시이미지의 향상을 위한 경관사업이나 도시시설물 설치의 관리를 위한 경관사업을 금번에 1안부터 9안까지 세부적으로 해놨습니다. 제9조는 경관사업계획서를 정했고, 제10조는 경관사업 심의 시 고려사항과 제11조는 경관사업 승인신청 및 착수신고, 제12조는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조직, 13조는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기능, 14조는 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정했는데 법이나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15조는 경관사업에 대한 평가를 정했고, 16조는 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17조에는 경관협정의 내용을 정했습니다. 18조에는 경관협정서 및 경관협정의 인가를 정했고, 19조에는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와 20조에는 경관협정의 인가 등, 21조에는 경관협정의 승계자, 22조에는 경관협정에 관한 조정 및 지원, 23조에는 경관협정에 관한 재정지원, 24조에 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 25조에 경관협정에 관한 평가를 자세히 나열 했습니다. 5장의 내용은 경관심의대상을 정했는데 금번 행정감사에도 저희과에서 지적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경관심의를 경관법이 제정된 뒤로 또 조례를 제정한 뒤로 심의를 적극적으로 하는 조례를 정해서 했었어야 되는데 근 3년 넘게 경관심의를 한 건도 저희시에서 하지 못해서 금번 조례를 개정하면서 이게 지금 현재 예를 들어 도로법에 500억 이상 하천법에는 300억 이상으로 정해서 규모가 크기 때문에 사실은 지자체에서 그렇게 대규모로 하는 사업이 없기 때문에 경관심의나 이런 것을 받는 사업장이 없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로 도로법에서 총 사업비200억, 하천법에서 총 사업비100억,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그 밖의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시장이 요청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경관의 심의를 받도록 했고, 27조에 건축물의 경관심의대상도 그동안에 이것이 조례로 정해져있지 않아서 애매했는데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경관지구의 건축물로서 2층 이하를 제외한 건축물은 심의를 받도록 되어있고, 또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로서 2층 이하를 제외한 건축물은 다 심의를 받도록 되어있고,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로서 5층 이상이고, 2,000㎡ 이상의 신축건축물, 또 공공건축물로서 연면적 500㎡이상이거나 3층 이상의 건축물은 경관심의를 받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다만 1항의 1호 하고 2호는 저희시에서 경관지구로 정해져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심의대상도 아닌 것으로 보고, 다만 공공건축물의 500㎡이상이거나 3층 이상의 건축물은 앞으로 경관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 거기의 밑에 2항에 심의 제외 및 생략할 수 있는 건축물은 건축신고대상 건축물과 가설건축물은 경관심의대상에서 생략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8조에 경관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 의제 사항을 정했고, 자문 의제 사안 중에 도시계획조례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사항과 보령시 건축조례에 따른 보령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사안 여기에 따라서 심의를 한 사항은 별도의 경관자문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9조의 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30조에 경관위원회의 자문대상을 정했고, 31조에 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을 정했습니다. 우리시에서 사실은 보령시 경관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했지만 경관기본계획에 따른 여러 가지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절차를 조례에 상세하게 정해놨습니다. 32조에 경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정했습니다. 33조에는 경관위원회의 소집 및 회의내용과 34조에 도시경관상의 시상내용을 조례로 정해서 앞으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경관조례의 전부개정방안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252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3항 및 같은 법 제85조에 따라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을 의회에 보고를 하고자 합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관련규정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현황과 같은 법 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을 지방의회에 매년 보고 하여야 하고, 보고를 받은 지방의회는 도시계획시설의 해제를 권고할 수 있으며, 해제를 권고 받은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제를 해야 된다는 규정이 국토계획법 제48조에 있습니다. 또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고, 실효 시 결정 후 20년까지 집행계획도 없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시장에게 해제신청을 할 수 있고,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제를 해야 한다는 규정이 국토계획법 48조 2항에 있습니다. 우리시 보령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총괄표는 전체 223건의 10년 미만이 53건, 또 10에서 20년까지가 7건, 20년에서 30년 된 시설물이 112건, 또 30년 이상 된 시설물이 51건해서 총 223건의 미집행도시계획시설이 있습니다. 또한 단계별 집행계획 총괄표는 223건을 1단계에 36건, 2-1단계에 60건, 2-2단계에 127건을 집행한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잠시 후에 상세한 내용은 별첨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에 추진경위 및 이후 계획입니다. 2015년 12월에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을 우리시 재정비용역에 반영을 해서 착수를 했습니다. 금년도 1월부터 현장실사 등 기초조사를 실시했고, 9월에 미집행시설 중 우선해제 시설을 결정했고, 12월6일 심의를 완료한바 있습니다. 또한 10월에 미집행 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 안을 작성해서 11월 10일에 집행계획을 의회에 제출한바 있고, 11월 21일에는 정책협의회를 통해서 사전보고를 드린바가 있습니다. 오늘 장기미집행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을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후 계획으로 의회 해제권고 후 이외의 시설은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공고를 12월 중에 할 계획이며, 해제권고시설에 대한 해제권고시에는 해제권고시설에 대한 타당성검토를 내년도 4월까지 하고, 또 권고시설에 대한 해제절차이행을 8월까지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별첨 유인물에 의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은 보고를 했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고, 6쪽입니다. 도시계획시설현황으로 우리시 도시계획시설의 총괄현황은 전체 822개소에 집행이 599개소 집행을 해서 집행률은 67.1가 되겠습니다. 미집행은 223건으로 대천도시지역에 165건, 웅천도시지역에 58건으로 해서 32.9%가 미집행시설로 남아있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기간별 미집행시설현황은 전체 미집행 223건 중 10년 미만이 53건, 10년에서 20년이 7건, 20년에서 30년이 112건이고, 30년 이상 된 건수가 51건이 되겠습니다. 도시지역별 현황을 보면 대천지역은 165건의 미집행 시설 중 10년 미만이 38건, 10년에서 20년이 7건, 20년에서 30년이 90건, 30년 이상이 30건이 되겠습니다. 9쪽에 보면 대천도시지역의 미집행현황이 그림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이중에 노란색으로 된 것이 장기미집행인데 색깔로 표시된 것이 거의 공원지역이 됩니다. 그래서 제일 하단에 있는 것은 내항동에 있는 내항공원이 표시가 된 것이고, 좌측에 있는 것은 갈머리공원과 동부아파트 옆에 있는 대천공원이 미집행시설로 되어있고, 이쪽 동대동 쪽으로 한내로타리 주변을 중심으로 명천공원과 동대공원이 미집행시설로 되어있습니다. 동대초등학교 앞에 동대공원이 미집행으로 되어있고, 공원지역이 주로 표시가 되어있고, 노란색으로 지금 현재 표시가 된 것이 장기미집행시설인데 도로도 대천여고 쪽에서 대천천으로 이어지는 철도를 이용해서 시설계획을 한 도로도 미집행으로 되어있고, 현재 궁촌-명천간 궁촌동에서 명천동으로 이어지는 우회도로에서 시작해서 보령시청까지 연결되는 도로도 사실은 미집행시설로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웅천도시지역 미집행시설 현황이 전체58건의 10년 미만 된 미집행 건수가 15건이며, 10년에서 20년 사이가 없고, 20년에서 30년 사이는 22건, 30년 이상 된 미집행이 21건이 되겠습니다. 11쪽에 도면인데 좌측에 노란색으로 표시된 것이 화락산공원으로 공원이 미집행시설로 표시가 되어있고, 우측에 있는 것은 대천공원으로 이것도 역시 공원으로 미집행시설로 되어있습니다. 또한 중간 중간에 노란색으로 된 도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웅천지역도 대천지역과 마찬가지로 공원과 도로가 미집행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미집행 현황 13쪽입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을 저희들이 금년에 수립을 하고 있는데 단계별 집행계획은 2016년도에서 2018년도까지를 1단계로 보고, 1단계는 추진 중인 사업장과 내년도에 예산을 요구한 도서는 1단계로 분류를 해서 집행계획을 수립을 하고, 2-1단계는 2019년에서 2020년도까지 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그동안에 도로나 공원을 해달라고 민원요청이 들어온 곳이나 해제를 해서는 안되는 주택밀집지역 이런 곳을 2단계로 잡았고, 2-2단계는 2021년도 이후에 집행을 할 예정으로 잡아놨는데 이곳은 사실상 해제를 해야 되는 도시인데 저희들이 미리 해제를 하면 집단민원이 발생될 수 있고 해서 나중에 혹시 법 개정이나 이런 것이 되어서 자동실효가 안될 수도 있어서 2-2단계로 분류를 해서 2020년도까지 끌고 갈 계획으로 저희들이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고를 드린바와 같이 223건에 미집행 시설 중 1단계가 36건에 276억 정도가 소요되고, 2-1단계는 60개소에 약 465억, 2-2단계는 보류된 것이 127개소에 1,596억이 드는 것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지역별로 대천단계별 집행계획을 보면 저희들이 165건에 1단계 집행을 할 때 33건에 237억, 2-1단계는 49건에 426억, 2-2단계는 83건의 841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15쪽에는 단계별집행계획도를 도면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노란 것이 1단계로 표기를 했는데 아까 보고를 드린바와 같이 예산을 투자하고 있거나 내년도부터 사업을 시행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 것은 2-1단계로 집행계획을 수립했고, 2-2단계는 청색, 그리고 보라색이 2-2단계인데 사실상 이것이 폐지가 되어야 되는 그런 것인데 집단민원이나 앞으로 법이나 이런 것이 개정이 되면 살릴 수 있어서 우선은 2-2단계로 분류를 해서 관리를 하고자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웅천 단계별 집행계획입니다. 전체 미집행 58건 중 1단계는 3개소에 38억 4,000만원이 투자가 되는 것으로 했고, 2-1단계로 11개소에 39억, 2-2단계로 44개소에 755억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뒤에 보면 단계별 집행계획 표시를 했지만 웅천지역은 현재 보상이나 공사추진이 1단계로 잡아있고, 보라색으로 되어있는 좌측에 화락산공원과 우측 대창공원은 2-2단계로 잡아놓고 향후에 집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선해제시설 분류를 별첨했습니다. 이것은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기에 앞서 우선은 해제시설물을 사전에 도시관리계획으로 도시지역 내 도로 16건을 폐지를 했고, 변경을 12건 결정을 12월 8일에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뒤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쪽에 보면 도로를 폐지한 내용이 됩니다. 좌측부터 보고를 드리면 소로 2-94호 폐지인데요. 이것은 주공 1단지아파트 그러니까 주공아파트에서 현재 명천지구택지개발을 하면서 대로가 경계로 지나가는데 대로에서 주공1단지로 연결되는 도로가 있는데 사실은 이 도로는 크게 활용가치가 없는 것 같아서 일단 해지를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밑에 소로 2-356호선 폐지 이것은 시청에서 국도40호를 타고서 동일주유소 쪽으로 내려가면서 가다보면 동일주유소 삼거리 주변에 주거지역 내에 고물상이 있습니다. 고물상 가운데로 나가는 도시계획도로 소로가 있는데 이것은 사실 폐지를 해도 크게 문제가 없고, 지역주민들이 그 도로를 이용을 하지 않아도 진·출입하는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폐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 중로1-1호선을 부분폐지를 한 것입니다. 이것이 명천 코아루아파트에서 명천교차로까지 하면서 거기에 회전교차로를 최근에 시설을 했지만 그 노선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명천초등학교 앞으로 해서 명천택지개발을 직선으로 연결해서 시청에서 내려가는 국도40호에 이렇게 접속을 시키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이 저희들이 중로1-1호선 없애는 부분하고, 연결이 같이 되는 것으로 처음에 계획이 되어있었는데 명천지구택지개발을 하면서 직선으로 빼서 국도40호에 접속을 시키는 것으로 했고, 지금 현재 녹지지역과 주거지역의 경계로 도로가 가는 것으로 했는데 이 도로보다는 동일주유소 삼거리 부분을 일부 확정해서 검토를 해서 앞으로 돌아가도 크게 문제가 안되는 것으로 됐기 때문에 그것은 해제를 검토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우측에 소로 3-10호선 부분폐지입니다. 명천코아루아파트 주변인데 단지 주변에 조그만 소로가 있는데 일부 미개설된 부분을 폐지를 할 계획으로 잡혀있고, 또 소로 2-66호와 2-76호선 두 개 노선을 폐지하는데 송정아파트에서 쭉 시내권으로 내려가다 보면 코아루아파트가 있는데 코아루아파트 앞쪽에 송정아파트 도로에 접해서 코아루하고 연결되는 부분에 노선이 소로 2개가 있었는데 크게 해제를 해도 진출입이나 그런 것이 문제가 없기 때문에 해제를 검토했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우측에 동대동인데 소로 2-12호, 소로 2-13호, 소로 3-191호선을 폐지했습니다. 이것이 어디냐면 저희들이 현재 한내 여중길에서 국도36호로 연결되는 중로를 발주했지만 중간에 산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은 주거지역인데 평면계획으로 잡다보니까 산이 있든 뭐가 있든 도시계획선을 산에다가 그려놨습니다. 그런데 이게 산꼭대기에 그려놔서 사실은 도로, 소로로 개설할 필요성이 없고 해서 3개의 노선을 폐지해서 1필지로 활용을 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밑에 소로 2-16호선 폐지인데 이것은 동대현대아파트 쭉 올라가면 그 주변에 도시계획도로 일부를 해제를 해도 주변에 개설된 도로가 있기 때문에 해제를 해서 이번에 정리를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죽정동 지역의 폐지내용인데 먼저 좌측에 죽정동 메인도로 가운데로 가서 소로 2-162호와 2-375호선 폐지를 하고자 하는 사안인데 유성1차 아파트 가기 전에 중간에 한전사택 쪽으로 연결되는 소로 두 개 노선이 있지만 이 노선도 주변에 진입도로가 지금 부분적으로 개설이 되어있고 해서 개설을 하지 않아도 크게 문제가 안되어서 폐지를 검토했고, 우측에는 소로 2-160호와 2-377호선이 있는데 이것은 부경파크빌아파트 밑쪽 지역인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폐지를 해도 주변사람들이 이용을 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기 때문에 폐지를 검토했습니다. 다음쪽입니다. 다음은 갈머리에서 소미부락인데 구 철도를 지나가면서 갈머리공원과 근린공원 인근지역인데 집단취락지역을 1가구로 해서 소로가 연결되는 계획으로 도시계획이 잡혀있는데 사실상 개설도 어려울뿐더러 현재 도면 좌측에 항공사진을 보면 노란색으로 표시된 것이 현재 이용되는 도로가 연결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선을 폐지해달라는 민원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폐지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상 대천지역에 대한 폐지내용을 검토했고, 다음은 웅천지역에 대한 폐지내용이 되겠습니다. 웅천도 대천과 마찬가지로 실제로 주변지역에 도로가 개설되어 있어서 조그만 소로나 이런 것을 폐지를 해도 크게 지장이 없는 노선을 폐지했다는 보고를 드리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택영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선경

강선경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선경입니다. 보령시경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제안부서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조례안은 경관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도시경관과 공공디자인 등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전 관리 및 형성에 필요한 사안을 규정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개정사항의 주요내용으로는 경관법 제3조에 따라서 자연·역사 및 문화적 특색이 강화된 도시경관을 형성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이바지 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규정하고,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조성 및 보전 관리를 위해서 시장, 사업자, 시민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경관사업의 계획수립 및 시행 등에 따른 재정지원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으며, 경관사업이 완료되거나 중단되었을 때 평가를 실시하여 경관계획에 반영하고, 재정지원된 사업에 대한 지원을 철회하거나 환수할 수 있도록 했으며, 사회기반시설사업, 경관지구내의 건축물 일정 면적 이상의 건축물 등을 경관심의대상으로 구체화했습니다. 검토결과 경관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이를 반영하여 보령시 경관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조례로서 형식 내용면에서도 특이한 사항이 없어 제안부서의 설명을 듣고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택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경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과장님 경관조례안을 올리고, 조금 규제 같은 것이 강화됐다던지 너무 조례에 묶여서 시민들의 어려움이나 이런 불편함이 없나요?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경관심의대상을 구체적으로 이번에 조례로 정했는데요. 사실.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은 당연히 시민들하고 크게 문제는 없다고 보고요. 건축물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했는데 아까 제가 보고를 드린바와 같이 경관지구가 도시계획으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직접적인 시민들의 불편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고, 다만 관에서 시행하는 여러 가지 관공서건물이나 이런 부분에 일정면적 이상이 되면 경관심의를 받도록 조례로 정해져 있어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경관분야도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27조에 보니까 경관심의대상을 구체적으로 해놓았는데 그러면 건축물 허가를 낼 때 이런 부분이 다 갖추어져야 심의를 거쳐서 나오는 것 아니에요?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그런데 여기에 27조를 보면 1항1호에 경관지구 내 건축물 2층 이상은 받게 되어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경관지구로 지정된 곳이 보령에 없기 때문에 2항도 마찬가지고 해당사항은 사실 없습니다. 다만 3항에 공공건축물로서 관사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이 짓는 건축물은 지방건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은 건축물은 사실 경관으로 크게 문제가 없는 것이 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규정되어 있는 것 외에요?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이택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지만 충분한 심의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경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보고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용

성태용위원

과장님 이거 보고의 건인데 그러면 현재 올라온 안을 놓고서 우리 의회에서 변경안을 과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틀을 바꿀 수도 있죠?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가능하다고 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왜냐하면 지금 예를 들어 내항동에 20년 넘게 된 공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고, 여기에 보면 2-2단계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폐지로 가야됩니다.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할 때도 2-2단계로 놨습니다. 2-2단계는 사실 개발을 할 수도 없고, 폐지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2020년 되면 자동실효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먼저 폐지를 하면 나중에 혹시 법이나 이런 것이 바뀌어서 먼저 폐지한 것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서 2020년까지 끌고 가면 자동으로 실효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2-2단계는 2020년도 이후까지 끌고 가는 것으로 저희들이 구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공원은 해소가 되는 것으로 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니까 해소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 그런데 거기에 반해서 또 이쪽에 보면 여기에 15쪽에 보면 원형로터리근처에 공원들이 있는데 그것도 2-2단계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지금 1-1단계로 들어가야 맞아요. 왜냐하면 이쪽에 주차난이 굉장히 심해서 여기가 공원주차장 형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은데 여기가 주차난이 야간에 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은 또 거꾸로 반영이 되었고, 또 여기에 보면 하여튼 단계별도 그렇고, 도로도 그렇고, 공원도 그렇고, 우리하고 맞지 않는 소미공원이 이번에 산림공원과에서 보니까 1단계로 거기 보상을 나가더라고요. 거기가 뭐가 중요해요. 그것은 시민 백 명 놓고, 천 명 놓고 투표를 하면 말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조정할 필요가 있는데 제가 지난 번 도시계획 심의회 때 행정감사 때문에 출석만 해놓고 바로 나오기는 했는데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조금 제가 도시계획미집행시설 이것도 봤는데 이것은 조금 과장님하고 대화를 나누어서 내 의견이 맞다는 것이 아니지만 상의를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도시계획시설이 도로는 도시주택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말씀하신 공원이나 이런 것은 산림공원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주차장은 도로교통과에서 관리를 부서별로 관리자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계별집행계획 수립을 할 때 그 과에 서면으로 단계별 집행계획수립을 해서 저희에게 제출을 받아서 임의로 한 것이 아니고, 그쪽 부서의 의견을 반영했기 때문에 저희가 도시과에서 임의로 수정을 하기가 곤란하고, 다만 법에 의해서 1년에 한 번씩 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현재 지금 실과에서 판단을 해서 집행계획 수립을 한 것은 일단 수립을 해서 놓고, 내년도에 집행계획을 보고 할 때 지금 필요불급한 조금 아까 말씀을 하신 명천공원이나 동대동 로타리 쪽에 그런 공원이 우선적으로 예산이 투자된다던지 하면 단계별 집행계획을 앞으로 끌어서 내년에 조정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올해는 연말까지 이 집행계획을 수립을 하게끔 법에 의무화되어서 현재까지 각 부서하고 저희과에서 집행계획을 수립한 것을 그대로 가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내년도에 수정을 해서 반영을 하는 것이 제일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것이 용역을 해서 받은 것 아닙니까?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의 부서장님들이 교체가 되고 하다보니까 일관성이 없어요. 지금 어떤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몇 년 계시다보니까 일목요연하게 나오는데 우리가 볼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요. ○도시과장 노경호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공원문제도 저희가 봐도 시내권부터 중심시가지로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런데 그것은 산림공원과에서 자체적으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저희에게 통보를 해온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보니까 산림공원과도 용역을 줘서 용역보고서대로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무튼 너무 분량이 많으니까 그것은 다시 해서 1년에 한 번씩 보고를 하니까 다른 지역은 몰라도 아무튼 우리가 의견을 주어서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마무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택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과장님 그러면 2-2단계 그 부분에 이제 그 부분도 그렇지만 이게 보면 앞에 1쪽에 고시결정 후 10년이 지날 때까지 쭉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러면 해지를 우리가 원하면 해주게끔 되어있는데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해제요청을 하면 집행계획이 수립이 되지 않았을 때 위원님이 해제신청을 하면 해제를 검토하게 되어있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시장님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지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계획단계에서 밀려나 있는 그런 분들이 지금 자기재산권이나 모든 것들이 행사를 할 수 없으니까 국민권익위위원회나 신문고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유권해석을 받아오고 그런 것이 있어서 우리 위원들께 찾아와서 “이렇게까지 했는데 도저히 실행이 안된다.” 이런 경우도 있는데 그 사람들이 만약에 국민권익위원회나 재산권문제 때문에 받아와서 시장님에게 제출을 해서 이것을 실현을 해주지 않을 것 같으면 “빨리 해제를 해줘라” 이렇게 하면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그래서 기본취지가 단계별 집행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시설 중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을 안했을 경우에는 민원인이 해제요청을 시장에게 할 수 있다는 조항인데 그러면 우리가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요구를 한다고 해도 우리가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을 했기 때문에 2020년도까지는

최은순위원

그러니까 2020년도까지는 참으라는 소리 아니에요?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지금은 단계별 집행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가는 것이고, 2020년도까지 시설물이 집행이 안되면 처음의 법령으로는 실효가 되는 그런 시설물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이죠.

최은순위원

그러면 2020년까지는 기다려라 이거네요.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불과 3년 4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런데 그분들은 수많은 세월을 견디고, 스트레스에다 노이로제에다 별 너무나 힘든 시간을 겪었어요. 그래도 2020년까지는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집행계획에 1단계로 들어갔으면 더 빨리 집행이 되지만 집행계획이 뒤로 밀렸으면 2020년까지 기다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최은순위원

어려운 상황이고, 여기에 추진경위에 이후 계획에 보면 2016년 12월에 이번 달에 의회에서도 해제권고를 해서 같이 수립을 한다고 여기에 쓰여있네요.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의회에서 해제권고를 하면 저희들이 내년도까지 해제절차를 해서

최은순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공원이 거의 집행이 안됐는데 그러면 도시계획을 세울 때 공원부지가 그린벨트라고 해야 하나요? 공원부지가 필수조건으로 몇%가 필히 들어가야 된다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정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해제를 몇 군데를 우선 큰 것을 성태용위원님께서 말씀을 한 곳도 해제 계획이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법에 저촉되는 것은 없어요?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그래서 이것이 그 법에 의해서 다 수립을 한 것이 법에 의해서 자꾸 해제를 하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것은 모순이 있기는 있는데 하여튼 같은 국토계획법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크게 문제는 없는 것으로 봅니다.

최은순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앞으로 도시계획을 함에 있어서 공원지역을 계속 과대하게 잡아놓고 그것을 다시 제외시키고 이러지 말고, 처음부터 축소해서 주민들의 그런 재산권이나 그런 것을 되도록이면 피해를 주지 말고 했으면 좋겠다는 이 말입니다.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부록 6쪽을 보면 미집행현황 총괄표인데요. 저희들이 쭉 시설물별로 도로, 주차장, 광장, 녹지에 대해서 집행비율이 나오는데 그것을 보면 도로가 80% 됐고, 주차장과 광장도 어느 정도로 됐는데 공원만 사실은 23%밖에 집행이 안되었어요. 그래서 공원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보령시에서도 집행률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고요.

최은순위원

그런데 예산을 보면 공원이 제일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아까 말씀을 드린대로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일정규모의 면적을 확보해야 된다는 규정 때문에 공원을 무조건 해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비단 우리 보령시의 문제뿐만 아니라 전국 똑같이 적용을 하는데 그러면 우리시도 상당히 집행비율이 올라가 있는 편인데 지금 집행을 못한 곳은 해제를 해야 되는 문제가 2020년도에 생기고, 이것에 대한 법이나 그런 것이 지속적으로 개정도 되고 해서 기다리면서 저희들도 집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 사실은 저희들이 2-2단계로 분류를 해놓은 것은 저희들도 솔직히 집행 할 수 있는 예산도 없고, 그런 문제 때문에 해제를 해야 되는 대상인데 해제를 해놓으면 맹지가 발생되어서 민원이 걸릴 수 있고, 나중에 중간에 법이 바뀌어서 괜히 해제를 미리함으로써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2-2단계로 일단 분류를 해서 2020년도까지 우선은 갖고 가려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글쎄요. 그렇기는 한데 또 너무 억울한 사람이 많더라고요.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그래서 앞으로 녹지나 이런 것도 상황에 따라서 별도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하여튼 이렇게 용역에만 의지하지 마시고 과별로 각자 다 고유 업무가 있지만 도시과에서는 총괄이니까 현장에 직접 실사도 나가보시고 여론도 들어보고, 현실에 맞춰서 잘했으면 좋겠네요.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이택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보령시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물류부문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농정과장님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농정과장 이왕희입니다. 보령시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제9조 제2항에 따라서 보령시 학교급식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수익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보령시 학교급식 지원센터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9조에 의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구체적인 사례는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을 때는 국가에서 특정한 업적을 가진 사업을 운영할 때나 특별한 자금을 보유하여 운영할 때 또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의 세입·세출과 구분하여 계류할 필요가 있을 때로 정의하고 있어 이 요건을 충족하기 때문에 특별회계로 운영코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을 담고 있으며, 2조와 3조에서는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 4조에서는 존속기한, 5조에서는 시행규칙을 담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재정법 9조를 준용했고, 비용추계서는 붙임과 같이 추후에 설명을 드리고, 규제심사나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나 입법예고결과는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2쪽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2조에서 “세입은 보령시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즉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해서 구입한 식재료의 공급대금과 일반회계 전입금, 그 밖의 수익금인데 그 밖의 수익금은 농산물을 구입할 때 10%내외의 수수료를 받게 됩니다. 이것을 재원으로 해서 자체운영경비로 충당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출예산은 식재료구입비라든가 인건비인 기간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배송비 및 공공요금 등을 집행할 수 있으며, 그밖에 센터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경비로 지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존속기한은 지방재정법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서 5년 단위로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있는데 내년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필요시 연장해서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내년1월1일부터 시행코자합니다. 3쪽에 19조 2항에 보면 식재료의 공급수수료는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쌀은 공급대금의 5%내외에 그 밖의 농산품이나 가공품은 10%내외가 되겠습니다. 다음 4쪽에 비용추계서 하단에 보면 내년에는 선택이 되겠지만 2021년도까지 보면 도비5,000만원과 시비5,000만원이 계상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매뉴얼에 반영하게 되어있는 연구개발비의 컨설팅경비를 도비와 시비로 이렇게 매칭해서 부담하는 사안이 되겠으며, 나머지 세입이나 세출은 100% 스스로 벌어서 충당하는 체계가 되겠습니다. 5쪽은 주요 세입항목과 세출예산에 대한 지출항목을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다음은 보령시 학교급식지원센터운영에 따른 물류부분 민간위탁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7년 1월부터 즉 내년부터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준공됨에 따라서 보령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제18조 제4항에 따라서 보령시 학교급식지원센터의 물류부분에 대한 민간위탁을 위해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됩니다. 추진개요로서는 보령시 학교급식지원센터는 보령시 궁촌동 339-1번지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탁기한은 물류부분이 되겠지만 2017년 3월1일부터 2020년 2월28일까지 3년 기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필요한 경비는 2억원 정도가 됩니다. 이것은 식재료 총 판매액의 3%내외인데 우리가 앞서 설명을 드린대로 총 10%의 수수료를 받게 되는데 여기에 물류부분 위탁비의 3%, 또 차량배송에 3%, 나머지 4%는 사무실 운영 등 기타 사무실경비에 충당하게 됨으로써 사실은 거의 다 스스로 벌어서 스스로 집행하는 체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 주요 업무는 학교급식지웬센터에서 취급하는 식재료의 검사·검품이나 피킹, 배송관리가 되겠는데 피킹이라는 것은 용어가 생소하지만 실제로 검수, 검품 후에 학교별로 분류를 해서 보관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밤늦게까지 접수된 식재료를 소분류해서 다음날 학교로 나갈 수 있도록 학교별로 보관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쪽에 위탁방법은 앞에서 말씀을 드린대로 내년부터 3년 기간이 되겠으며, 위탁운영기간 자격기준은 민법에 의한 비영리법인이나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익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민간급식에 필요한 시설 및 조건을 갖춘 업체나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을 통해서 선정하게 되며, 민간위탁동의절차를 마친 후에 공고와 신청서 접수, 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를 통해서 수탁기관을 결정해서 위탁계약을 체결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일정은 내년도 본예산의 특별회계 설치 후 금년12월중에 수탁자 공개모집을 해서 내년도 1월중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수탁자를 선정하고, 또 2월중에 계약을 체결하여 이후 3월부터 안정적으로 급식체계를 갖추어 가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택영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선경

강선경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선경입니다. 보령시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보령시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9조 제2항에 따라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조례로서 형식 내용면에서도 특이한 사항이 없으나 특별회계설치가 필요한 것인지 제안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학교급식 지원센터의 운영에 따른 물류부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학교급식 지원센터가 2017년 1월에 준공이 예정됨에 따라서 학교급식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보령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제18조 제4항에 따라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기관·단체에 학교급식지원센터의 물류부분을 대상으로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으로 제안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원안과 같이 심의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택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과장님 특별회계로 설치를 하게 되면 사업예산이 어느 정도 되죠?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내년 같은 경우는 76억 정도가 됩니다.

최은순위원

특별회계기금을 일반회계에서 넘길 것입니까?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이게 전출금을 교육청으로 넘기면 교육청에서 각 학교로 배분되어서 물품대금이 다시 우리 특별회계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물품대금이 판매대금중에서 10%정도의 수수료가 발생이 되는데 그 수수료가 3%정도는 민간위탁비용으로 지불하고 4%는 배송비, 4%는 시설운영비, 인건비나 기타 사무실 운영비기 때문에 거의 다 스스로 벌어서 100% 충당할 수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자생할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만 1억원 정도가 일반회계에서 지원금으로 쓰는데 그것은 매뉴얼에 의해서 연구개발비나 컨설팅비는 도비지원으로 5,000만원이 지원되는데 5:5 매칭을 해서 그것은 특별히 지원하는 경비가 있기 때문에 연간 1억 정도는 도비하고, 시비에서 부담을 한다는 원칙입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이것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지금 보령시에 식품 자재 이런 것을 보령시 것으로만 하는 것입니까?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그렇습니다. 관내의 주소를 두고 시가 정한 일정기준의 시설을 갖춘 업체를 대상으로 입찰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지금 학교 각 급식소에서 조리사님이 메뉴나 이런 것을 현재 짜고 있는데 여기에서 그러면 다 그것도 학교로 내려보내나요?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표준품목매뉴얼이 있는데 5,000개 품목 정도가 됩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현재 학교급식을 보면 공동구매를 하던데 예를 들어 학교가 작은 곳은 몇 군데를 묶어서 그것을 공동구매를 하는 것인데 지금 이런 경우에는 공동구매가 필요 없이 표준가격으로 내려보내나요?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전자발주시스템이 있는데 거기에서 발주를 하면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일괄로 해서 그것을 g단위까지 소분을 해서 다음날 새벽까지 각 급 학교에 공급을 하게 됩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일체에 학교에 납품되는 모든 식자재 이런 것은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급식지원센터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납품하고 있던 업체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그래서 사실 이제 제일 문제가 무엇이냐면 기존에 학교급식을 공급하고 있는 업체가 관내에 29개 업체가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함으로써 밥그릇 뺏기 싸움이 되는데 그분들과 수시로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조율했는데 가급적 참여를 다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입찰방식으로 하겠지만 3개월 단위로 입찰을 해서 교체하는 방식으로 최대한 관내업체는 연중으로는 참여를 보장해주는 쪽으로 의견의 조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반발이 없고, 어느 정도로 의견이 조율된 상태입니다.

최은순위원

왜냐하면 그것이 걱정이 되는데 소규모로 하는 사람들인데 이게 대대적으로 할 것 같으면 또 그렇잖아요.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그것은 조율이 되었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렇게 하면 이게 좋은 점은 제가 생각할 때에 그동안 타 지자체나 그런 곳에서 보면 학교장과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결정이 됐지만 뒤로 왔다갔다 거래했던 것이 문제가 되고 이슈가 됐는데 그런 부분은 다 없어지고 직거래가 되는 것이죠?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런 부분은 투명하게 운영을 할 수 있겠죠?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그래서 우리가 현물지원센터도 1년 단위로 했는데 전에 했던 예가 없기 때문에 시뮬레이션에 의해서 시범운영을 했더니 오히려 영양사 선생님들이 더 좋아합니다. 친환경 농산물을 신설하고 더 좋은 것을 공급하니까 오히려 학부모도 교장선생님도 영양사도 더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령시는 어느 정도의 내부적인 공감대가 조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은 이것 때문에 반발이 엄청 심한데 보령지역은 특별하게 반발이 없습니다. 수차례 간담회도 했습니다.

최은순위원

이것은 여담인데 제 눈에 보여서 그래요. 이게 지금 학교급식지원센터 이것이 주소가 다 구 주소로 되어있으니 앞으로 시 차원에서 이것은 관공서에서 먼저 솔선수범해야 되니까 주소도 정확하게 시 주소로 해주세요.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이택영위원장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어차피 뒤에 부분까지 같이 연결해서 또 위원님께서 앞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묶어서 뒤의 내용까지 얘기할게요. 이게 지금 5,000가지 정도의 품목이라고 했는데 이게 친환경급식인데 우리가 다 기존에 유통하시는 분들이 조달이 되지 않을 텐데요.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사실은 이게 6,000여 품목인데 너무 세분화되어서 이것을 작업을 못합니다. 그래서 줄이고 줄여서 1단계에서 5,000개로 줄여놨는데 사실은 친환경농산물은 125개 품목이고, 나머지는 이제 공산가공품입니다. 돼지고기만하더라도 부위별로 해서 수십 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품종이 많은데 그것은 표준화작업에 의해서 다 매뉴얼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동인위원

제가 알기로 서천 같은 경우에는 농협 6개소에다 이것을 하려다가 결국에는 안되고 그냥 직영으로 하는 것으로 되었더라고요.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이게 지금 두꺼운 종이가 품목입니다. 한칸에 64개의 품목이 적혀 있는데 이정도로 우리가 표준화로 해서 단일화해서 학교나 공급지하고 다 합의가 되어서 공급품목을 확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동인위원

그러니까 컨트롤타워는 우리시에서 하겠다는 것인데 그래서 굉장히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예, 어렵습니다. 쉬운 것이 아닙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동의안까지 같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제가 물어는 봤지만 동의안까지 질문을 하면 지금 위탁을 주려고 예정이 되어서 해놨는데 그러면 현재 위탁을 맡기는 것은 이미 공고가 나갔나요?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12월중에 공고를 해서 1월중에 확정을 합니다.

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이택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지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제7항 보령시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물류부분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지만 충분한 순서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보령시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물류부문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수산과 소관 수산종묘배양을 위한 보령 민관공동추진 컨소시엄 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한 심사순서이오나 중식 및 휴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은순위원

그냥 이대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택영위원장

이의가 있으시므로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수산종묘배양을 위한 보령 민관공동추진 컨소시엄 협약 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참고로 본 안건은 지난 제193회 임시회 시 부결되어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여 다시 제출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수산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수산과장 강학서입니다. 수산종묘배양을 위한 보령 민관공동추진 컨소시엄 협약 체결 동의안 의안번호 2258번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위원장님 회의진행발언 있습니다. 협약내용은 저번에 간담회를 통해서 다 들었으니 그냥 질문으로 들어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택영위원장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한동인위원

저번에 간담회를 통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다른 말씀을 드리지 않겠고요. 하나만 더 확실하게 얘기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서해안연합회 기금 등을 포함해서 하는 경비에 대해서 방류할 때 분명히 보령시로 한해서 하겠다는 이 말씀은 확실한 거죠?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예.

한동인위원

이상입니다.

이택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지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수산종묘배양을 위한 보령 민관공동추진 컨소시엄 협약 체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9항 보령시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심의에 앞서 집행부에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보령시의회 회기규칙 제21조 2항에 따르면 의안은 회기개시일 7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보령시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은 회기 시작 후 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우리 행정사무는 주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복리를 증진시키는 매우 중요한 법규사무입니다. 앞으로 법정 절차를 준수하시고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하신 건설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건설과장 유성윤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선은 의안번호2265 보령시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항 제안이유입니다. 보령시 마을공동체 활성화지원조례 제23조 제1항에 따라서 보령시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및 관련사무를 민관위탁 운영하고자 하여 보령시 사무의 민관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따라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시설은 보령시 마을만들기 지원센터가 되겠으며, 위치는 보령시 체육관길 농민회관내 1층에 현재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저희가 위탁하고자 하는 기관은 내년 2017년 3월 1일부터 2019년 2월 28일까지 2년간이 되겠습니다. 위탁사업비는 2017년 기준 5억5,0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주요사무로서는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에 대한 운영과 주민에 대한 교육, 연구, 자문 등의 지역 역량강화사업,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따른 역량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위탁현황은 2016년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설치 후 최초로 위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탁방법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대로 위탁기간은 저희가 2017년부터 2019년 2월 28일까지 2년이 되겠으며, 위탁운영기관에 대한 자격은 입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과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단체, 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에 필요한 시설 및 조건을 갖춘 업체나 단체를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수탁기관 선정 방법은 공개모집을 할 계획입니다. 선정절차에 있어서는 의회에 위탁동의를 받고, 공개모집 공고를 통해서 신청서 접수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를 통해서 수탁기관을 결정 계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정기준은 신청기관의 사업수행능력과 활동실적, 신뢰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일정으로는 금년 12월에 위탁동의안의 의결을 받아 내년 1월에 수탁자공개모집을 통해서 내년 2월에 수탁자선정 심의위원회를 구성 개최하여 2월중에 수탁자 선정 및 계약을 체결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위탁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민간위탁운영사업 이것의 예상사업비는 약 1억원으로 계획을 하였고, 주요사업내용은 민간네트워크 구축 및 역량강화 현장활동과 양성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로 위탁사업으로는 시·군 역량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사업준비지구에 대한 역량강화와 사업완료지구에 대한 주민역량강화 등이 되겠습니다. 해당사업은 저희가 16개 사업에 2억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군 창의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액은 약 10억인데 저희들이 이중 2억 5,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고, 주요사업내용은 기초생활기반 확충과 지역역량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에 대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택영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선경

강선경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선경입니다. 보령시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주민자치의 실현과 지역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보령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조례 제23조 제1항에 따라서 마을만들기 지원센터를 비영리법인 또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필요한 시설 및 조건을 갖춘 업체나 단체에게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교육, 연구, 자문 등 사업 준비지구의 3개 읍, 면과 사업완료지구의 마을 컨설팅지원, 마을가꾸기 소액지원사업 등 지역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하고, 마을공동체 사업단 설치, 문화콘텐츠 개발 및 교육지원, 홍보 및 마케팅 등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5조 제3항에 따라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으로 상위법 등에 위배됨이 없으나 2017년도 예산안에 마을공동체 활성화 역량강화사업과 일반농산어촌개발 지역역량강화사업 2억원이 민간이전으로 편성하였으나, 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인건비는 민간이전이 아닌 살기 좋은 희망마을 만들기 우수마을 지원사업으로 예산안이 편성되어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의 운영 및 예산운용이 지난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따른 제안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택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지금 마을만들기 지원센터가 보령시에 센터가 많아서 센터를 운영하다가 휘청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1쪽에 보면 개요란에 사업비가 5억 5,000만원 아니겠어요?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예.

최은순위원

이게 2년간 5억 5,000만원이죠?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아닙니다. 내년도 2017년입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이것을 집행함에 있어서 굳이 민간위탁을 주어야 하나요? 집행부에서는 이것을 관할을 하지 못하나요?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저희가 지금 공모사업을 하는데 마을지원센터가 구성되어있는 곳은 가점을 줍니다. 또 저희가 일일이 마을별로 하는 개별사업을 저희들이 지도 감독하기가 어려움도 있고요.

최은순위원

그러면 그동안 어떻게 꾸려왔어요.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저희가 보령시는 사실 타 시군에 비해서 늦게 시작되었습니다. 알다시피 2014년도에 공모를 했고

최은순위원

간단하게 여쭈어볼테니 간단하게 대답해주세요. 그러면 지원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건설과에서 지금 여기에 필요한 사업비 외에 공모를 하기 위해서 무슨 용역을 준다든가 뭐를 한다든가 또 지출할 예정이 있나요? 이 비용으로 모든 것을 관리하라고 딱 맡기면 그 뒤로는 지출 나갈 것이 없냐는 거죠.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이것은 사실 운영비는 1억이고 저희들이 집행하는 사업을 대행시키는 것입니다. 나머지 4억 5,000만원은 우리가 추진을 해야 하는데 여러 가지 전문가를 여기에 참여시켜서 마을주민역량강화에 전문가를 참여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센터를 통해서 센터에는 지금 현재 우리 보령시가 기간제로 4명을 채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5명을 근무시켜서 그분들이 어떤 마을과의 출장이나

최은순위원

과장님 말씀 중 죄송한데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마을만들기 위해서 무슨 과제를 발굴을 하거나 그거에 따라서 문화사업을 하고 콘텐츠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맡기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에서 도저히 그것이 컨트롤이 안되냐 이거입니다. 왜 굳이 3명가지고 쓰는데 다시 또 위탁을 주어서 2명 이런 식으로 늘리고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지금 현재 기간제를 수탁법인에게 인력승계는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다른 시군도 이미 해서 하고 있는 곳을 가서 저희가 견학을 가봤는데

최은순위원

그러면 가점을 어느 정도나 받으세요? 이것을 꼭 해야만 가점이 나온다면서요. 그러니까 지금 가점을 더 받기 위해서 이게 있다는 것을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가점도 있고 사실은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이 일일이 마을이나 이런 부분을 자기 본연의 업무가 있는데 거기에 가서 주민과의 대화나 마을에서의 애로점, 또 공모하는데 이분들을 설득시키고 교육을 시키는 그런 것도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순회교육도 시킵니다.

최은순위원

예.
그 가교역할이라는 일정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또 이렇게 함으로써 너무 과제가 발굴되어서 우후죽순으로 계속 그것이 된다면 예산낭비의 이런 것도 있을 것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떻게 건설과에서 지원센터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다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센터를 계속 만들어서 무분별하게 하면
지금 그러면 위원님과 얘기를 했지만 제석리 서각마을 이런 것도 지금 이런 것이 반영된 것인가요?
그러니까 지원을 하되 이런 것이 다 정해져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우리 보령시에서 보조금이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도 어쨌든 매칭은 되어야 하잖아요.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대게 이제 국비가 70% 정도가 됩니다. 공모사업에서 당첨이 되면요.

최은순위원

걱정되는 것이 실제로 그 마을의 주민들에게 피부에 와 닿는 무엇인가를 해야 하는데 서각마을이라든가 이런 것도 예술단체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예술부분이고 하니까 그렇지만 마을마다 집집마다 과연 무엇이 필요한지 실제로 피부에 와 닿는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이죠.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행복한마을, 창조적마을 이것이 우리 행정감사 할 때 자료에 그것이 엄청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원센터를 해서 민간위탁을 주면 그런 일이 또 비일비재하게 하면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추진하는 사업 중 일부를 담당자 얘기대로 너무 과중하니까 센터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전파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최은순위원

알겠고요. 이런 공모사업에 뭐가 됐다든지, 응모를 할 것이라든지 그러면 우리 의회하고도 상의를 해주세요. 무슨 건이 있다고 하면 의회에 와서 보고도 하시고 이런 것을 이렇게 할 예정이라고 보고를 해주세요.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이택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지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12월 12일 월요일 10시에 시작하여 지역경제과부터 농정과까지 6개 부서의 2017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6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