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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성태용 의원 발언

194회 제2본회의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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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승

황의승의사팀장

의사팀장 황의승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시장이 제출한 동의안 1건,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건 등 모두 2건이며 부의안건은 12월 5일에 의원님들께 배부하였습니다. 회부된 내용으로 보령시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경제개발위원회에 회부하였고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심사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업무제휴, 각종 협약체결 추진상황 보고의 건은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였으며, 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시정질문에 따른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철회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배의장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성태용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의회운영위원회에 위원장 성태용입니다.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령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제정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통보에 따라 의원의 겸직 등 금지 관련규정을 정비하여 의회의 위상을 확립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이 범죄 등으로 인해 공소가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의정활동이 불가능한 실정에 따라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을 제한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개정조례안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제정, 시행되고 대통령령인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개정이 됨에 따라 우리 시의회도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층 검토한 사항으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배의장

성태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상정된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령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제20항, 2017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까지 17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석에 놓아드린 안과 같이 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명은 속기록에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자치행정위원회 김한태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의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한태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1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서지역 등에 대한 미래 행정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한시기구인 「환황해전략사업단」설치에 따른 행정기구 및 정원을 일부 조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등 상위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재난안전 대책본부의 운영상 미비점 등을 보완하고자 전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령시의회 의장기 게이트볼 대회 개최에 따른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평생교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학습 및 교육기회 확대 등을 위한 일부 내용의 정비와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고 기존의 관련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참전유공자에 대한 수당 인상과 사망시 미망인에게 복지수당 지급 등 참전유공자 및 유족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보령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보훈명예수당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보훈가족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보령시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박람회 및 사회복지의 날 행사 등 사회복지협의회의 효율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인용된 관련 법과 조문을 정비하고 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하려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국가정보화 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지역정보화 추진과 관련된 심의기구를 현실에 맞게 변경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임대료 및 매각대금 등의 분할납부의 경우 그 이자율을 시중 변동금리를 반영하여 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안은, 홀로 사는 노인의 외로운 죽음에 대한 소외감과 불안감을 완화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행복한 어머니 교실 및 양성평등 시범마을 조성 등 여성의 사회적 참여와 역량강화 등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안은,「치매관리법」에 따라 치매의 예방과 치매환자에 대한 적절한 의료서비스 제공 등 치매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할 수 있는 장소를 확대, 지정하려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재단법인 만세보령장학회 등 5건에 대하여 출연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공립오천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그동안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해오던 「보령시 공립오천어린이집」의 위탁 기간이 내년 2월 28일에 만료가 예정됨에 따라 민간에 재위탁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7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청라면 및 오천면의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건축물을 취득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층 검토한 사항으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배의장

김한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상정된 안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평생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안, 보령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안, 보령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 지방자치단체 출연 승인의 건, 보령시 공립오천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 2017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 되었고, 보령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자치행정위원회 수정안대로 그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1항 보령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제35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까지 15건 안건에 대하여 의석에 놓아드린 안과 같이 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명은 속기록에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경제개발위원회 이택영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영의원

경제개발위원회 위원장 이택영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1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령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 등에 따른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시민의 참여 및 역할확대를 위해 관련규정을 정비하여 기업유치촉진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명을 변경하고 산업단지 개발 및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현실에 맞게 일부 용어를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법」의 개정 및 무허가 축사 개선 대책에 따라서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공동주택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법」에 위임한 공동주택 관리 전문감사관의 위촉 등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법」의 제정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분쟁조정을 위하여 설치하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전부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경관법」등에서 위임한 사항과 도시경관 및 공공디자인 등 시행에 필요한 규정을 정비하여 시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자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사회 발전과 선진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봉사활동 등을 하고 있는 보령시 모범운전자회의 활동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려는 사항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대중교통 불편마을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 조례안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마을 주민들의 교통복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내용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보령시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보령시 학교급식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령웅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충남개발공사와 시행 협약 변경의 건은 웅천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충남개발공사와의 시행협약 체결시 추정한 분양가격의 상승요인 발생으로 분양활성화를 위한 협약서를 변경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역주민의 자치에 관한과 지역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 사업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설치된 마을만들기 지원센터를 민간에 위탁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장애인 콜택시민간위탁 동의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해 그동안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해온 장애인콜택시의 위탁기관이 이달 말에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학교급식 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물류부문 민간위탁 동의안은 보령시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운영과 관련하여 물류관리 일부를 민간에 위탁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산종묘배양을 위한 보령 민관공동 추진 컨소시엄 협약 체결 동의안은 수산종묘배양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보령시와 보령화력본부, 보령수협 등 민관공동 추진 컨소시엄 체결에 앞서 사전에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으로 심사한내용으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배의장

이택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상정된 안건은 경제개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령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공동주택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 보령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보령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보령시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보령시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 보령웅천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충남개발공사와 시행협약 변경의 건, 보령시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장애인 콜택시 민간위탁 동의안, 보령시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물류부문 민간위탁 동의안, 수산종묘배양을 위한 보령 민관공동추진 컨소시엄 협약 체결 동의안은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 되었고, 보령시 대중교통 불편마을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경제개발위원회 수정안대로 그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으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은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11월 21일에 정책협의회 시의원님들께 배부한 관련 보고자료를 참고하셔서 각 지역구에 해제권고 대상시설이 있으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4항에 따라 2017년 1월 6일까지 경제개발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37항 업무제휴 ․ 각종 협약체결 추진상황 보고의 건 이상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태현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내용 설명과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조태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조태현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금 최종 내시와 지방교부세가 추가 내시되고 지방세·세외수입 등 추가세입 재원이 발생하여 적기에 국·도비 보조금 사업 변경분과 공공요금·보조금 반환금 등 법적 필수경비를 반영하고 연도내 집행하지 못하는 이월 사업에 대하여 사전 의회에 승인을 얻고자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법 규정에 따라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경 예산규모는 86억원으로 일반회계 107억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21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따라서 2016년도 총 예산규모는 7,246억원으로 일반회계 5,961억원, 특별회계 1,285억원입니다. 2쪽 2016년도 제3회 추경 세입예산은 107억원이며 자체수입은 74억원으로 지방세 48억원과 세외수입 26억원의 증감분을 계상하였으며, 의존수입 35억원은 지방교부세 39억원에서 국·도비 보조금 4억원을 감 조정하였습니다.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는 2억원, 누리과정 보육료 및 CCTV통합관제센터 교육특별회계 전입금 2억원을 감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3쪽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 주요내역은 정책사업 예산 98억원으로 국고보조사업은 보조금변경에 따라 10억원을 감 편성하였고, 도비 보조사업도 보조금 변경에 따라 2억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남곡동 해안정비 등 특별조정교부금 사업 20억원, 시도 18호 아스콘 덧씌우기 등 원인자부담금 사업 11억원, 기타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및 불요불급 예산을 조정해서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투자사업 내역은 별첨 사업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에서 4억원이 감소된 것은 부서별 일반운영비 등 불요불급한 예산 집행 잔액을 감 조정에 따른 것이며 재무활동 예산 13억원은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10억원, 시설관리공단과 의료보호 특별회계전출금 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쪽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예산 규모는 21억원이 감 편성된 것이므로 3개의 공기업특별회계와 6개의 기타 특별회계 증감 조정으로 주요 세입 감소 요인은 상·하수도사업 보조금과 원인자부담금 조정, 대천해수욕장 및 농공단지 토지미분양 감소에 따른 것이며, 주요 세출예산도 상·하수도사업 보조금 변경과 기타특별회계 세입감소에 따른 불요불급한 세출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7쪽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금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규모는 재난관리기금 4억원의 증가로 총 기금규모는 187억원입니다. 기금 변경 주요내용으로는 재난관리기금 예치금 4억원을 추가 반영하였으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기금은 예치금을 조정하여 폐기물처리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반영하고자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제출하였습니다. 8쪽 명시·계속비 이월사업 조서입니다. 출납폐쇄기한 단축에 따라 2016년도 내에 집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명시·계속비 이월사업 625억원에 대하여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명시 계속비 이월사업을 제출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조서는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렸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정부의 국도비보조금 최종 내시와 지방교부세, 지방세 등 추가 세입재원이 발생하여 국도비보조금 변경분과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등 필수경비를 반영하고 연도내 집행하지 못하는 명시 계속비 이월사업에 대하여 사전에 의회의 얻고자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설명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실·과장으로 하여금 충분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원활한 심의를 통하여 예산안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며 연일 계속되는 2차 정례회 운영으로 인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업무제휴 및 각종 협약체결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보고사항은 보령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의 제6조에 업무제휴 각종 협약체결 이후 추진상황 및 개선방안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보고대상은 업무제휴와 협약 등 총 109건으로 이중 투자 유치가 24건, 업무지원이 65건, 자매결연이 12건, 이행협약이 8건입니다. 다음은 2쪽에 업무제휴 각종 협약체결 추진상황을 보시면 총 17개 부서에 109건이 협약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신규로 계약을 맺은 8개 부서에서 17건이고 자동해지된 것은 4개 부서의 10건입니다. 총 109건의 협약 중에서 정상추진이 85건이고 추진이 부진한 24건에 대해서는 협약사항을 정비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쪽 부서별 현황과 세부협약사항 추진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배의장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휴회제의를 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종합심사 등을 위하여 12월 10일부터 19일까지 10일 동안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2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2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