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경호도시과장
도시과장 노경호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제안서의 주요내용 조문번호가 바뀌어서 별첨으로 끼워드린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의안번호 2283호 보령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의 주요내용입니다.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고 있고, 제2조에서 제5조까지는 옥외광고물의 허가 등의 규정, 제6조는 지역특화발전 특구 광고물 등의 특례에 관한 규정, 7조부터 11조까지는 전자게시대의 관리 및 광고물 등 정비 시범규역 등의 규정을 하고 있고, 제12조부터 제13조까지는 광고물 등의 정비 등 지원 및 광고물 등의 외국어 병기의 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14조와 제15조는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는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에 관한 규정, 제20조는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에 관한 규정,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는 제거된 광고물 등의 관리 및 행정대집행의 특례 등에 관한 규정 및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의 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는 옥외광고 등록관리 및 교육 등에 관한 규정, 마지막으로 제27조부터 제28조까지는 수수료 및 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 따르게 되겠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보령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에 의해서 생략을 했습니다. 규제심사는 해당이 없습니다. 또한 성별영향분석 평가 결과 원안동의가 되었으며, 입법예고는 2016년 12월5일부터 12월25일까지 20일간 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보령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는 목적을 정하고 있고, 제2조는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의 제출서류 등을 정하고 있는 내용으로 원색사진, 설명서 및 설계도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제출하지 않아야 되는 사항을 1항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2항은 심의관련 서류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고, 3항은 구조안전 확인서류 제출 대상의 광고물 나열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3조는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와 관련해서 조례로 정한 내용으로 허가 및 신고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4조는 변경신고 대상 광고물과 관련하여 조례로 정한 내용으로 “다음 각 호의 광고물 등을 제외하고, 시장에게 신고를 하고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로 했는데 그 밑에 항은 변경할 수 없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5조는 연장신고 대상 광고물과 관련해서 조례로 정한 내용으로 허가대상 광고물 등 중 시장에게 신고하고, 그 표시기간을 연장하는 광고물의 종류를 나열했습니다. 돌출간판이나 지주이용 간판, 애드벌룬, 옥상간판, 벽면이용간판이 되겠습니다. 제6조는 신설조항으로 지역특화발전특구 광고물 등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희 보령시 같은 경우는 보령만세버섯특구가 최근에 지정이 됐지만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기준, 또 설치장소의 완화를 통해서 지역특구산업의 홍보를 강화하고, 지역브랜드의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완화규정을 제6조에 넣어서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7조도 신설조항으로 전자게시대의 표출관리입니다. 지금 현재 플랭카드 게시대는 천으로 된 플랭카드 게시대인데 이것은 게시대이긴 게시대인데 전자로 해서 이렇게 게시대를 송출을 하는 것도 광고물로 통합이 되어서 그것에 대한 규정을 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나의 업소 또는 신청인은 동시에 2개소 이하의 그러니까 2개까지만 전자게시대를 표출할 수 있다는 내용과 또 시간 당 표출비율이 5/100이하를 표출해야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전자게시대의 표출기간은 1회의 15일까지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8조는 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 대상 용도를 정한 내용으로 바닥면적 300㎡ 이상의 판매시설과 숙박시설에 설치하는 간판은 간판허가 신고 전에 시장에게 간판표시계획서를 사전에 제출해야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9조는 자율관리협정 내용으로 일정구역내의 토지, 건물, 또 임차권자와 시장과의 자율적인 아름다운 경관조성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관리구역을 지정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0조는 주민협의회의 운영내용으로 1항은 주민협의회의 업무를 논의하고 있고, 2항은 주민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각 호에 정했습니다. 제11조는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을 규정한 내용으로 광고물 등의 정비시범구역의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정했습니다. 광고물을 정비하려면 시범구역으로 계획을 해서 정해야 하고, 15일 이상 공람을 해서 의견을 청취하고, 또 정비시범사업계획을 고시해야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2조는 이러한 정비시범구역에서 예산을 지원해줄 수 있는 범위를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제13조는 광고물 등의 외국어 병기 내용을 정한 내용으로 우리 관광단지나 관광특구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해서 표기를 할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제14조는 보령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을 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5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을 하고, 실제 운영위원은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3명 내지 5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제15조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높이4m 이상 광고물의 표시허가, 표시면적 20㎡이상의 지주이용 간판이나 또 한 면의 표시면적이 10㎡ 이상의 네온류 및 전광류에 대해서는 광고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하도록 했습니다. 제16조는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에 대한 사항을 각 호별로 열거를 했습니다. 제17조는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을 정했습니다. 제18조는 안전점검의 위탁절차를 정했습니다. 제19조는 안전점검의 절차 및 검사요령을 정했습니다. 제20조는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내용을 조례로 정했습니다. 우리시 같은 경우는 보령시 광고물 협회에서 현수막게시대에 대해서 저희가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21조는 제거된 광고물 등의 관리에 대한 내용으로 광고물 등이 있던 곳에 제거한 취지와 광고물 등의 보관장소를 표시해야 하는데 전단이나 벽지, 현수막은 표기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이고, 그 외의 일반 간판이나 네온류를 예를 들어 강제철거를 한다든지 하면 거기에 표기를 해야 된다는 내용을 조례로 담았습니다. 제22조는 행정대집행의 특례 및 비용청구를 정한 내용으로 안전점검결과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시장이 철거를 할 수 있고,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3조는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으로 18쪽 별표2와 같이 세부적으로 나타냈습니다. 제24조는 옥외광고물의 등록 관리 등을 표시했습니다. 제25조는 옥외광고물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규로 옥외광고물 등록을 하면 6시간, 보수는 3시간, 행정처분을 받으면 3시간의 종사자 교육을 받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제26조는 교육의 위탁 등을 규정을 했습니다. 제27조는 광고물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를 얼마나 받을 지를 규정했고, 안전점검 수수료의 규정을 표시했습니다. 제28조도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했습니다. 29쪽의 별표7과 같이 각 광고물 별로 과태료부과기준을 정했습니다. 이상 간단히 전부개정안을 설명 드렸습니다.